존경하는 임한종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 최정규위원입니다.
드디어 새해가 밝았습니다.
어느 해와는 달리 천년을 시작한다는 의미 깊은 새해를 맞아 기쁨과 감격이 큰 만큼 엄숙함을 느끼게 하는 새천년의 아침입니다.
이에 우리는 풀뿌리 민주주의가 깊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해야할 줄 압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18호 서울특별시서초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안의 심사경과로 본 의안은 '99년 11월 19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9년 11월 25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9년 12월 20일 제94회 정기회 제7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차천복 행정관리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로는 1998년 10월 2일 제1차 구조조정에 따라 구 직제가 개편되어 계제가 폐지된 사항을 반영하여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계장이 담당주사로 변경된 사항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로는 검토결과 본 조례는 측량법 제58조, 동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1988년 5월 1일 조례 제15호로 제정되었고, 이후 2차에 걸쳐 개정된 바 있으나 1998년 10월 2일 서초구 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되어 계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관계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요지 및 검토의견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 요지로는 지명위원회 구성현황 및 운영실적에 관한 질의와 그 답변으로 지명위원회 위원은 총 7명으로 위원장은 부구청장이고, 공무원은 행정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 외부인사 4명은 박경용, 조광준, 이흥환, 조경구이며, 지명위원회 운영실적은 '98년도 공원명칭변경 13건을 심의하였고, '99년도에는 개최실적이 없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외 질의, 답변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 수정안의 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18호 서울특별시서초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