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 박찬선위원입니다.
그렇게 춥던 겨울날씨도 이제는 봄이 오는 길목에 서 있습니다.
우리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전부 댁내에 건강하시고 건강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한종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35호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 본 조례안은 2000년 3월 2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0년 3월 14일 제97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차천 복 행정관리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중 제안이유로는 공직사회의 활성화 및 가정과 직장의 양립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남.녀 평등이념의 실현을 확대하기 위하여 경조사 특별휴가대상을 조정하는 한편,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제출하였으며, 주요골자는 안 제24조 제2항에 임신중의 여자 공무원에 대한 60일의 출산휴가의 허가를 임의규정에서 근로기준법과 동일하게 강제규정으로 변경하여 출산휴가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24조 제3항 및 제4항에 임신한 여자공무원에게는 정기검진을 위하여 임신기간중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생후 1년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 공무원에게는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별표3에 남계와 여계친족간의 형평성 논란이 있는 경조사 특별휴가의 대상을 남녀평등이념에 맞추어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부모사망 및 탈상시의 휴가일수를 배우자의 경우와 동일하게 조정하는 내용이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중 검토의견으로 공직사회에서 점차 비중이 높아지는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 '99년 12월 7일 대통령령 제16610호로 개정되었고, 지방공무원법 제59조에 의하면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또는 대통령령이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검토한 바, 각 자치단체간의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표준안이 시달되었고, 현행 제도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서초구청 여자공무원의 비율은 어떻게 되며 특별휴가 및 임신기간중 매월 1일의 보건휴가를 줄 경우 업무에 공백이 발생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의 질의에 답변으로 서초구청의 여성공무원은 391명으로 전체 공무원에 대한 비율은 28.4%이며, 업무공백에 대한 대처에 대해서는 임신여직원 및 유아를 가진 여직원이 많지 않고, 많은 여성공무원이 이 규정에 따라 휴가를 신청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추진에는 별 문제가 없다고 사료된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기타 자세한 질의 답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로 허명화위원이 보류동의안과 반대토론을 개진하였으며 보류동의안의 내용은 여성공무원들의 권리확대를 위해서 본 조례 개정은 바람직하다고 보나 경조사별 휴가일수에 본인, 배우자의 회갑의 경우 5일의 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현실감이 없다고 보며 또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합리적으로 본 조례를 더 보완해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보류한다는 동의가 있었으나 재청이 없어 의제로 성립되지 않았으며, 반대토론의 내용으로는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중 본인 및 배우자의 회갑일수 5일과 사망부분중 본인 및 배우자의 증조부모, 조부모, 외증조부모, 외조부모로 확대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보며 그외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판단되어 반대토론을 개진하였습니다.
수정안의 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출석위원 8명중 찬성 6명, 반대 2명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요지, 기타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