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서초구의회▼

3대▼

97회▼

본회의▼

제97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3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이전회의록
다음회의록
다음 회의록이 없습니다.
본회의
  • [본회의]
  • 제97회 서초구의회(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3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00년 03월 16일 (목)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02분 개의
의장 임한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김주연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주연
사무국장 김주연입니다.
먼저 의안심사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 3월 14일 총무재무위원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135호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다는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처리개선을위한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에 관한 사항으로 2000년 3월 15일 쓰레기처리개선을위한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에 허명화의원, 간사에 천승수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예산 간주처리 내역으로 2000년 3월 11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2000회계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 보고가 있었습니다.
간주처리 예산액은 일반회계 4차 1억 8,659만 6,000원이며 특별회계 제1차 250만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한종
2000회계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간주처리(일반회계 제4차, 특별회계 제1차)
(부록에 실음)

김주연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03분
의장 임한종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열호 총무재무위원회 위원장을 대리하여 박찬선 총무재무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선 위원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 박찬선위원입니다.
그렇게 춥던 겨울날씨도 이제는 봄이 오는 길목에 서 있습니다.
우리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전부 댁내에 건강하시고 건강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한종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35호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 본 조례안은 2000년 3월 2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0년 3월 14일 제97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차천 복 행정관리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중 제안이유로는 공직사회의 활성화 및 가정과 직장의 양립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남.녀 평등이념의 실현을 확대하기 위하여 경조사 특별휴가대상을 조정하는 한편,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제출하였으며, 주요골자는 안 제24조 제2항에 임신중의 여자 공무원에 대한 60일의 출산휴가의 허가를 임의규정에서 근로기준법과 동일하게 강제규정으로 변경하여 출산휴가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24조 제3항 및 제4항에 임신한 여자공무원에게는 정기검진을 위하여 임신기간중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생후 1년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 공무원에게는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별표3에 남계와 여계친족간의 형평성 논란이 있는 경조사 특별휴가의 대상을 남녀평등이념에 맞추어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부모사망 및 탈상시의 휴가일수를 배우자의 경우와 동일하게 조정하는 내용이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중 검토의견으로 공직사회에서 점차 비중이 높아지는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 '99년 12월 7일 대통령령 제16610호로 개정되었고, 지방공무원법 제59조에 의하면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또는 대통령령이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검토한 바, 각 자치단체간의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표준안이 시달되었고, 현행 제도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서초구청 여자공무원의 비율은 어떻게 되며 특별휴가 및 임신기간중 매월 1일의 보건휴가를 줄 경우 업무에 공백이 발생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의 질의에 답변으로 서초구청의 여성공무원은 391명으로 전체 공무원에 대한 비율은 28.4%이며, 업무공백에 대한 대처에 대해서는 임신여직원 및 유아를 가진 여직원이 많지 않고, 많은 여성공무원이 이 규정에 따라 휴가를 신청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추진에는 별 문제가 없다고 사료된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기타 자세한 질의 답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로 허명화위원이 보류동의안과 반대토론을 개진하였으며 보류동의안의 내용은 여성공무원들의 권리확대를 위해서 본 조례 개정은 바람직하다고 보나 경조사별 휴가일수에 본인, 배우자의 회갑의 경우 5일의 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현실감이 없다고 보며 또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합리적으로 본 조례를 더 보완해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보류한다는 동의가 있었으나 재청이 없어 의제로 성립되지 않았으며, 반대토론의 내용으로는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중 본인 및 배우자의 회갑일수 5일과 사망부분중 본인 및 배우자의 증조부모, 조부모, 외증조부모, 외조부모로 확대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보며 그외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판단되어 반대토론을 개진하였습니다.
수정안의 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출석위원 8명중 찬성 6명, 반대 2명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요지, 기타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임한종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박찬선 총무재무설위원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김진영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진영의원입니다.
본의원은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이기 때문에 이 안건을 다룰 때 참석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궁금한 점이 있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동료 박찬선위원의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여성 공무원을 위해서 많은 혜택이 주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의원도 동의합니다만 신설하는 안 제24조 제4항에 생후 1년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 공무원에게는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허가할 수 있도록 신설한다고 했습니다.
이왕이면 여자 공무원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여성 공무원으로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고 1시간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본의원이 보았을 때에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공무원들이 바로 구청 옆에 사신다고 보면 1시간이 충분하다고 보지만 강북이나 인접 경기도 지역에 주거지를 두고 있는 여성 공무원이 있다면 어떻게 1시간으로 모유를 먹이고 다시 구청에 와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의 형식이라고 보아집니다.
차라리 하루에 3시간을 준다든지 충분히 그 직원이 마음놓고 집에 가서 아기에게 모유를 먹이고 와서 열심히 근무할 수 있도록 해야지 1시간이라는 이것은 하나의 형식이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관계관의 진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한종
회의 운영상을 일괄질의를 받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허명화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의원
의원 허명화입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에서 전체 의원님들께서는 질의 및 답변요지를 보면 여성공무원이 391명인데 여성공무원이 이 규정에 따라 휴가를 신청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면서 아주 막연하게 기대감을 가지면서 안일한 대처로 답변을 했다고 봅니다.
만약에 이 조례가 개정되고 난 뒤에 그 판단이 어긋났을 때에는 굉장히 업무에 공백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것 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특별휴가의 일수도 많이 바뀌어지기 때문에 그 내용 자체가 좀 더 적극적으로 만약의 경우를 생각해서 대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99년도에 우리 서초구청 여성공무원들이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를 받은 휴가 허가현황을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20조 제1항에 보면 그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초구청에서는 2000년도도 3월 중반이 되었는데 전체 직원들로 하여금 연가신청을 받아서 계획을 수립한 바가 있는지 있다면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99년도에 연가를 가지 못하고 연가보상비를 지급한 현황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한종
또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답변 준비 되셨습니까?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차천복입니다.
먼저 김진영의원님께서 질의하신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준다는 것은 도저히 출.퇴근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있는 조항이다라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물론 근무시간내에서 자기 집까지 가서 모유를 주고 온다는 것은 시간상 도저히 허락치 않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을 만든 근본적인 취지는 출근시간 전에 또는 퇴근시간을 조정해서한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저희가 9시까지 출근하게 되어 있는데 1시간 정도 시간을 주어서 아침에 10시까지 늦게 출근이 가능하고 또한 퇴근도 6시에 하게 되어 있는데 1시간 일찍가서 모유를 주는 그런 조항으로 이해를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은 근무시간 중에 왔다갔다 하는 것은 제가 보아도 아침시간이나 저녁시간을 이용하는 기회를 주는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허명화의원께서 세 가지를 질의하셨는데 첫 번째가 '99년도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의 현황요청과 연가계획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도 연가계획을 수립한 적이 있으면 제출해 줄 것과 '99년도 연가보상금 지급현황을 제출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내용을 저희들이 통계자료로 발췌를 해야 하기 때문에 별도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잠깐만요,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김진영의원님 말씀에 국장님께서 출근시간이나 퇴근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것은 본인이 신청을 해야 되는 겁니까?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할 수 있는 겁니까? 그 대상이 되는 직원들이 얼마나 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현재 대상이 되는 직원들은 정확하게 알지 못 하겠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파악을 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특별휴가의 범위안에 들어 가기 때문에 특별휴가는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한종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기립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분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7명중 찬성 16명, 반대 1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97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폐회
출석의원(18명)
임한종 김옥자 김열호 정길자 이호혁 최정규 박찬선 권금택 김진영 허명화 장영화 박홍달 천승수 정웅섭 김창기 김용재 장경주 이종호
출석공무원(1명)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