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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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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0년 04월 17일 (월) 오전 11시02분

장       소

제1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 안 2.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 3. 제98회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 안(박찬선의원외3인발의) 2.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정길자의원외4인발의) 3. 제98회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11시 02분 개의
위원장 장영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지역에서 선거치르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새봄에 새설계를 활짝 펼 수 있는 새국회도 열리게 되고 산에는 분홍 진달래, 노란 개나리, 하얀 벚꽃이 아름답게 수놓아져 있습니다.
어제 산에 올라 큰바위에 앉아 신비스런 경치를 보고 있노라니 마음을 비우고 해탈의 경지에서 참선하시는 스님의 마음을 알 것 같았습니다.
대자연 앞에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너무 많은 욕심을 갖고 서로 경쟁만 하려 드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새로 출범하는 국회의원님께 사리사욕 버리고 국가를 위해 국민을 위해 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싶고 또한 우리 구의회 의원님들께서도 언제나 그랬듯이 주민의 안녕을 위해 열심히 정진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오늘의 안건을 심도있게 심사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 안(박찬선의원외3인발의)
11시 05분
위원장 장영화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박찬선의원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선 의원
존경하는 장영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찬선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36호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의회가 심의중인 의안과 청원 기타 중요한 관심사안에 대하여 구의회 본회의시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5분 자유발언 조항을 신설하기 위해서 제안하게 되었으며, 주요골자는안 제32조의2 제1항에 「의장은 회의중 의회가 심의중인 의안과 청원 기타 중요한 관심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1차 본회의가 개회되는 경우 의사진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의원에게 5분 이내의 발언을 허가할 수 있다.」를 신설하고 안 제32조의 2 제2항에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늦어도 본회의 개의일 전까지 그 발언취지를 간략하게 기재하여 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를 신설하고 안 제32조의2 제3항에 「5분 자유발언은 접수순서로 하되 총 소요시간은 30분 이내로 한다.」를 신설하고 안 제32조의2 제4항에 「5분 자유발언에 대해서는 의결이나 답변을 요구하는 질의를 할 수 없다.」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규칙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서 국회법 제105조와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개정규칙안이 원만히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영화
박찬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환
전문위원 이종환입니다.
박찬선의원외 3인께서 제출하신 의안번호 제136호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내용중 제안이유로는 의회가 심의중인 의안과 청원 기타 중요한 관심사항에 대하여 구의회 본회의시 자유발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5분 자유발언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에서 설명이 되었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의 대정부 질문시간을 확대하여 다양한 국민여론을 국정에 반영하고 원활한 국회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회법은 개정되었으며, 서울특별시의회는 1997년 9월 25일 관련규칙을 개정하여 5분 자유발언제를 운영하고 있고 서울특별시자치구의회별 5분 자유발언제 실시의회는 중구, 용산구, 광진구, 도봉구, 은평구, 강서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등 총 9개 구의회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회기중 심의중인 의안과 청원, 기타 중요한 관심사안에 대한 의견을 의원에게 5분 이내의 발언을 허가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5분 자유발언 신청방법을 본회의 개의전일까지 발언취지를 기재하여 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였고 “발언순서 및 총 소요시간을 접수순서로 하되 총 소요시간 30분 이내로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자유발언 내용은 의결이나 답변을 요구하는 질의는 할 수 없다”는 조항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은 구의회가 심의중인 의안과 청원 기타 중요한 관심사항에 대하여 다양한 주민의 여론을 반영하고 원활한 구의회 운영을 도모하려고 5분 자유발언제를 실시하려는 것으로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의안과 청원 기타 중요한 관심사항에 대하여 시의적절하게 반영을 신청하여 주민의 여론을 반영할 수 있고 구정발전을 도모할 수 있으나 부정적인 측면은 의회규칙 개정취지에 맞지않게 신상발언 및 불만 토로의 장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 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국회법 제105조, 서울특별시의회회의규칙 제37조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영화
이종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규칙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으신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발의의원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위원
의사진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의원에게 5분 이내의 발언을 허가할 수 있다고 했는데 물론 그럴리는 없겠습니다마는 만에 하나 부정적인 신상발언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의장이 그렇다고 판단했을 때 이것을 5분 자유발언을 안 줄 수도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장영화
박찬선의원님 ...
박찬선 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찬선의원입니다.
의원이 5분발언을 하기 전에 의장님에게 먼저 그 사안에 대해서 5분 발언에 대한 사안을 미리 접수를 해야 그 접수된 것을 발언할 수 있습니다.
김진영 위원
다시 추가로 ...
위원장 장영화
김진영위원님 ...
김진영 위원
김진영위원입니다.
접수취지를 미리 하루 전에 의장님께 신청을 하는 것이지요? 신청을 했는데 의장님이 봤을 때 이것은 의사진행에 조금이라도 지장을 준다 해서 거부할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영화
박찬선의원님 ...
박찬선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18명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서 구민을 위한 여론을 구정에 반영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은 의원님들이 그 부분을 질의하기 전에 의장님을 경유해서 그 사안이 적절한가 아닌가는 본의원이 알기로는 사전에 의장권한으로서 제한할 수 있지 않느냐 본의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영화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5분 이내의 발언을 허가할 수 있다이기 때문에 허가를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개의전일까지 그런 발언취지를 간략히 기재해서 의장님이 허가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5분 자유발언은 신상발언에 관해서는 할 수 없고 신상발언에 대한 것은 회의규칙에 따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회의규칙에 의해서 할 수 있습니다.
최정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위원 최정규입니다.
의안검토를 하신 이종환 전문위원님께 묻겠습니다.
자유발언내용은 의결이나 답변 등을 요구하는 질의는 할 수 없다 그런 조항을 신설한다고 했는데 만약에 그 5분 발언자가 어떤 것을 요구했다든지 답변을 들으려고 할 적에 답변없는 그런 5분 발언은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의에 대해서 답변은 누가하는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화
이종환 전문위원님 ...
전문위원 이종환
전문위원 이종환입니다.
의결을 할 수 있는 요건을 살펴 보면 첫째,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에서 제한적으로 규정된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예산의 심의, 확정, 결산의 승인 등 11가지 사항과 동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각 조례에서 의결을 얻도록 규정된 사항을 의미하며 둘째, 회의진행 과정에서 발생되는 질의, 토론, 종결동의, 심의 보류동의, 산회동의, 제안설명 및 토론동의에 대한 재청으로 의제성립 후 동 의제에 대한 의결 등을 의회의 의결로 볼 수 있으므로 자유발언의 경우에는 법 제35조에서 정한 주요사항도 그리고 의제도 아니므로 의결을 요하는 성격으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답변의 요건을 보면 지방자치법 제35조의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에 속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출되는 안건, 지방자치법 제37조의 행정사무 처리사항의 보고와 질문답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행정사무감사및조사권, 서초구의회회의규칙 제6장에 규정된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 답변해야 되는 사항이 법규에서 정해져 있으므로 자유발언의 경우에는 이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어 답변은 불가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볼 때 본 개정규칙안의 취지는 의원에게 자유로운 발언기회를 부여하고 주요사안에 대한 심의 등의 내실을 기하는데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화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의 답변중에서는 5분 발언의 내용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조항이 있고 할 수 없는 조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석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렇습니까?
전문위원 이종환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정규 위원
지금 답변중에는 ...
전문위원 이종환
요건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질의를 할 수 없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요건이 지금 법 제35조에도 있지만 중요한 사안도 아니고 의제도 아니기 때문에 의결을 요하는 성격이 아닌 것입니다. 5분 자유발언제라는 것이.
최정규 위원
그러면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5분 발언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도 없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지금 말씀중에는 이것은 질의를 할 수 있고 이것은 질의할 수 없다고 한다면 굉장히 제약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시 한 번 심도있게 검토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장께서는 다시 한번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 장영화
이 사안은 우리가 의제로 채택하거나 의결을 하지 않는 사항이기 때문에 답변을 요하지 않고 또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할 때나 구정질문할 때 질의와 답변이 있으니까 이것은 답변을 요구하지 않는 자기 나름대로의 발언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어디에서나 답변을 하지 않는 그런 사안입니다.
전문위원 이종환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5분 자유발언제라는 것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의원님들께서 5분 발언을 하시는 내용이 되겠고 또한 구의회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결이나 답변이 필요가 없다라는 내용으로 5분 자유발언제를 실시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장영화
답변을 안하는 그런 사항으로 되어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 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장영화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19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영화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안에 대하여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토론하여 주십시오.
정길자위원 ...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회의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제32조의2의 2항 신설한 내용중에서 현재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늦어도 본회의 개의일 전일까지 그 발언취지를 간략히 기재하여 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를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본회의 개의일 전일까지 그 발언취지를 간략히 기재하여 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수정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장영화
정길자위원의 제32조의2의 2항중 「의원은 늦어도 본회의 개의일 전일까지 그 발언취지를 간략히 기재하여 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에서 「늦어도」를 삭제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자는 동의를 하였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동의안은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자위원의 수정동의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정길자의원외4인발의)
11시 35분
위원장 장영화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정길자의원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 의원
존경하는 장영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길자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37호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지방의회의 정기회제도가 연2회 열리는 정례회제도로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된 정례회의 집회일과 회기 기타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제한하게 되었으며, 주요골자는 안 제1조에 조례목적을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조에 개최회수는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를 매년 2회 개최한다.」로 하고, 안 제3조 회기는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의 회기는 연2회를 합하여 35일 이내로 한다.」로 하고, 안 제4조에 집회일은 「영 제19조의4의 규정에 의한 제1차 정례회는 매년 7월 3일에 집회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7월.8월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로 하고,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2월 4일에 집회한다.」로 했으며, 안 제5조 심의안건은 「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안의 승인 및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한다.」로 하고,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한다.」로 하고 안 제6조의 준용은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은 이외의 정례회의 운영.의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을 준용한다.」로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제38조, 제41조, 제118조, 제125조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9조의4, 제46조와 지방재정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안이 원만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영화
정길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환
전문위원 이종환입니다.
정길자의원외 4인으로부터 2000년 3월 7일 제출된 의안번호 제137호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의안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의회의 정기회제도가 연 2회 열리는 정례회제도로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된 정례회의 집회일과 회기, 기타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에서 충분히 설명을 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된 정례회의 집회일, 기타 정례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바 주요내용은 안 제1조 조례안의 제정의 근거법규 및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는 정례회 개최회수를 매년 2회 개최하는 것이고, 안 제3조는 회기일수를 연 2회 합하여 35일 이내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집회일을 매년 7월 3일, 12월 4일로 정하고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따로 정할 수가 있다고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제1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안의 승인 및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 의결하고, 제2차 정례회에서는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한다고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정례회의 운영.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은 정례회의 개최시기가 연 2회로 분산 개최됨에 따라 보다 심도있는 예산.결산안 심사 및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지방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초선의원들이 결산안심사 및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때문에 실효성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본 조례안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영화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이 정례회에 대해서는 간담회하고 임원회의에서 심사숙고하여 여러 번 논의끝에 날짜를 정한 것입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으로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제98회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11시 42분
위원장 장영화
의사일정 제3항 제98회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회의규칙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제98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제98회 임시회는 4월 24일부터 28일까지 5일간으로 하며 제1차 본회의는 4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회기를 결정하고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며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다루고, 제2차 본회의는 4월 25일 오전 10시 개의하여 구정에대한질문및답변의건을 다루고, 제3차 본회의는 4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하여 구정에대한질문및답변의건 및 휴회의건을 다루고 4월 27일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 제4차 본회의는 4월 28일 오전 10시 개의하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현장방문결과보고의건 및 서울특별시서초구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다루는 일정입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협의안을 보시고 본 협의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협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협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의사일정(협의안)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산회
출석위원(7명)
장영화 김진영 정길자 이호혁 최정규 박찬선 박홍달
출석전문위원(1명)
이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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