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이종환입니다.
박찬선의원외 3인께서 제출하신 의안번호 제136호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내용중 제안이유로는 의회가 심의중인 의안과 청원 기타 중요한 관심사항에 대하여 구의회 본회의시 자유발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5분 자유발언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에서 설명이 되었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의 대정부 질문시간을 확대하여 다양한 국민여론을 국정에 반영하고 원활한 국회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회법은 개정되었으며, 서울특별시의회는 1997년 9월 25일 관련규칙을 개정하여 5분 자유발언제를 운영하고 있고 서울특별시자치구의회별 5분 자유발언제 실시의회는 중구, 용산구, 광진구, 도봉구, 은평구, 강서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등 총 9개 구의회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회기중 심의중인 의안과 청원, 기타 중요한 관심사안에 대한 의견을 의원에게 5분 이내의 발언을 허가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5분 자유발언 신청방법을 본회의 개의전일까지 발언취지를 기재하여 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였고 “발언순서 및 총 소요시간을 접수순서로 하되 총 소요시간 30분 이내로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자유발언 내용은 의결이나 답변을 요구하는 질의는 할 수 없다”는 조항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은 구의회가 심의중인 의안과 청원 기타 중요한 관심사항에 대하여 다양한 주민의 여론을 반영하고 원활한 구의회 운영을 도모하려고 5분 자유발언제를 실시하려는 것으로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의안과 청원 기타 중요한 관심사항에 대하여 시의적절하게 반영을 신청하여 주민의 여론을 반영할 수 있고 구정발전을 도모할 수 있으나 부정적인 측면은 의회규칙 개정취지에 맞지않게 신상발언 및 불만 토로의 장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 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국회법 제105조, 서울특별시의회회의규칙 제37조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