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김재근입니다.
의안번호 청원 2000-1호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명은 지방고용직공무원 근무상한 연령조정의견 청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검토내용으로서 청원이유를 보고드리면 서초구소속 지방공무원은 1989년부터 정년이 53세로 규정되어 왔으나 IMF 이후 정부의 공무원 인력감축에 따라 서초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개정으로 정년이 52세로 단축되었고 지방고용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치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권한이며 소속 단체장이 판단조치하는 사안으로 다음과 같은 사유로 정년연장을 위한 조례개정을 청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자녀들의 학비, 결혼 등 시기적으로 많은 지출의 소요 및 연령상 재취업 및 타 직업으로 전직이 곤란한 등 퇴직시 생계대책이 막연하다는 내용이 그 첫째 내용이며, 서초구청보다 재정형편이 열악한 타 구청에서도 근무상한연령이 높게 규정되어 있는 바 형평에 맞게 재조정해 달라는 내용이 그 두 번째 이유이며, 각종 민원처리, 단속업무, 가로정비, 청소업무 등 성실한 수행으로 쾌적한 거리조성 및 신속친절한 대민봉사로 전국 최우수구로 선정되는데 기여하는 등 구청, 동사무소, 각 부서 업무소요인력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그 셋째 내용이며, 정년단축으로 인한 직급간 위화감 및 근무의욕 등 사기저하를 해소 전체 지도원의 사기를 진작하는 내용이 그 네 번째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 제6조 별표에서 규정한 지도원의 정년 52세를 57세로 개정하는 청원이 되겠습니다.
청원소개의원 의견은 취지설명에서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행 조례개정 경과 및 청원내용을 보고드리면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는 '91년 11월 11일 조례 제163호로 전문이 개정되었고, 행정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강화하며 작고 효율적인 운용체제를 마련하기 위하여 전국적으로 시행한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종전의 방범원을 지도원으로 직명을 변경하고 근무상한연령을 53세에서 52세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1998년 9월 4일 의안번호 제16호로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구의회에서 심의 의결후 1998년 10월 2일 조례 제395호로 개정 시행되고 있으나, 지도원의 정년단축으로 인한 퇴직시 생계막연, 근무상한연령이 높게 책정된 타구와의 형평성, 서초구 각 부서 업무소요인력 필요, 전체 지도원의 사기 등을 고려하여 정년을 현행 52세에서 57세로 연장을 요구하는 조례개정을 청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사항으로서 먼저 관계 근거법령을 검토해 보면 청원법 등 관련 규정을 보면 청원법 제4조에는 피해의 구제, 명령, 규칙 등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기타 공공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청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65조 내지 제67조에 청원서의 제출 및 청원서에 대한 심사.처리에 관한 규정을 두었고, 지방자치법 제24조에 구체적인 규정을 의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법을 보면 지도원은 고용직공무원으로서 고용직공무원에 대한 임용조건, 임용절차, 근무상한연령 기타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4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음 서초구의회청원심사규정을 보면 「위원회는 청원의 취지가 국가 및 서초구의 시책에 어긋나는 등 타당성이 없는 경우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다」로 제8조 제3호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서울시 타구의 정년내용 및 개정현황을 살펴보면 청원서에 첨부된 자료를 인용해서 구별 정년 내용을 보면 52세 정년이 서초, 마포, 관악, 중랑, 영등포, 도봉, 동대문 등 12개구이며, 53세 정년이 강남, 성북, 강서, 종로, 은평, 송파 등 6개구, 55세 정년이 강동, 성동, 구로 등 3개구, 56세 정년이 광진이며, 57세 정년이 용산, 노원 등 3개구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정년을 연장한 구는 성동구가 52세에서 55세로 연정을 2000년 1월 10일 조례를 개정해서 연장한 바 있습니다.
다음 청원심사에 대한 고려사항을 보고드리면 먼저 긍정적인 측면에서 지도원의 근무상한연령 연장시에 생계안정 등으로 사기가 진작될 수 있고, 각 부서에 숙련된 소요인력 확보 및 고용안정이 되며, 기능직 등 현장근무 타 직종 및 근무상한연령이 높게 책정된 구청과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측면을 보면 정부의 시책과 불합치한 내용이 됩니다. 행정의 생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년단축 및 구조조정 시책과 위배되는 점이 있습니다.
정년연장시 호봉 누적 등으로 인한 인건비 등 예산의 증가가 예상되며 정년연장시 근무상한연령이 현재 우리 구와 동일한 구청과 형평성 문제가 야기될 우려가 있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4항에서 고용직공무원에 대한 임용조건이나 근무상한연령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법에서 위임되어 IMF이후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 구조조정 및 정년단축지침에 의하여 1998년 10월 2일 조례를 개정 시행 중에 있습니다.
본 청원은 정년단축에 따른 지도원의 사기, 타구와의 형평성 문제, 그리고 자치단체 행정기구 구조조정 시책 등 본 청원에 대한 집행부 관계관의 의견청취와 질의답변 등을 종합하여 심도있는 심사와 비교분석을 통하여 본회의에 부의 여부를 검토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초구지방고용직공무원근무상한연령조정의견청원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