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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0년 05월 18일 (목)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2. 서울특별시서초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서초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박찬선의원외3인발의) 2. 서울특별시서초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박찬선의원외6인발의) 3. 서울특별시서초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개의
의장 임한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박찬선의원외3인발의)
의장 임한종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장영화 운영위원장을 대리하여 최정규 운영위원회 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존경하는 임한종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최정규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36호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 본 규칙안은 2000년 3월 6일 박찬선의원외 3인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7일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4월 17일 제97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 상정, 수정가결되었습니다.
박찬선의원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중 제안이유로는 의회가 심의중인 의안과 청원 기타 중요한 관심사안에 대하여 구의회 본회의시 자유발언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5분 자유발언" 조항을 신설하고자 제출하였으며, 주요골자는 안 제32조의2 제1항에 "의장은 회기중 의회가 심의중인 의안과 청원, 기타 중요한 관심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1차 본회의가 개회되는 경우 의사진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의원에게 5분 이내의 발언을 허가할 수 있다."를 신설하고, 안 제32조의2 제2항에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늦어도 본회의 개의일 전일까지 그 발언취지를 간략히 기재하여 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를 신설하고, 안 제32조의2 제3항에 "5분 자유발언은 접수순서로 하되, 총 소요시간 30분 이내로 한다"를 신설하고, 안 제32조의2 제4항에 "5분 자유발언에 대하여는 의결이나 답변을 요구하는 질의를 할 수 없다"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중 검토결과로 국회의원의 대정부 질문시간을 확대하여 다양한 국민여론을 국정에 반영하고 원활한 국회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국회법이 개정되었으며 서울특별시의회는 1997년 9월 25일 관련규정을 개정하여 5분 자유발언제를 운영하고 있고,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별 5분 자유발언제 실시 의회는 중구, 용산구, 광진구 등 총 9개 구의회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주요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으로 구의회가 심의중인 의안과 청원, 기타 중요한 관심사항에 대하여 다양한 주민의 여론을 반영하고 원활한 구의회 운영을 도모하려고 5분 자유발언제를 실시하려는 것으로, 긍정적 측면으로 의안과 청원, 기타 중요한 관심사항에 대하여 시의 적절하게 발언을 신청하여 주민의 여론을 반영할 수 있고, 구정 발전을 도모할 수 있으나, 부정적 측면으로 의회규칙 개정취지에 맞지 않게 신상발언 및 불만토로의 장으로 변질된 우려도 있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안 제32의2 제1항에 "의장은 의원에게 5분 이내의 발언을 허가할 수 있다."라는 규정은 의원이 5분 자유발언 내용중 부정적인 신상발언 등을 신청할 경우, 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질의에 답변으로 5분 자유발언은 의장이 회의진행중 의사진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허가여부를 결정하게 하는 것이며, 신상발언의 경우에는 서초구의회 회의규칙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회의규칙에 따라 신청하여 발언할 수 있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기타 자세한 질의답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로 정길자위원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였으며 수정안의 내용은 제32조2중 제2항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늦어도 본회의 개의일 전일까지 그 발언취지를 간략히 기재하여 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에서 "늦어도"란 용어를 삭제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한다는 동의와 재청이 있었습니다.
수정안의 요지는 별첨 수정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소수의견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대한수정안
(부록에 실음)

의장 임한종
최정규 운영위원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허명화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허명화 의원
의원 허명화입니다.
여태까지 없던 5분 자유발언이라는 것을 규칙에 삽입함으로써 우리 서초구의회의 민주적이고 순발력 있고 능률적인 의회운영을 위해서 이 내용을 삽입하는 것은 대단히 발전적이라고 생각하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회법이나 서울시의회에도 없는 문항이 삽입된데에 대해서 왜 이렇게 이 내용이 삽입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32조의2의 제1항에 "의사진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라는 그 문항이 삽입되어 있는데 어떠한 경우를 예측해서 이렇게 들어갔는지 시간은 5분으로 제한되어 있고 또 어떠한 경우에 5분발언할 수 있다는 것이 되어 있는데 어떤 경우를 예측해서 이러한 문항을 삽입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한종
발의자이신 박찬선의원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운영위원장이 답변하시겠습니까?
발의자이신 박찬선의원이 답변하여 주십시오.
박찬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찬선의원입니다.
허명화의원께서 질의하셨던 안 제32조2의 제1항에 의장은 5분 이내의 발언을 허가할 수 있다는 규정은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제한한다고 보는데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안에서라는 말이 시간도 5분으로 제한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30분으로 제한되어 있는데 내용도 어떤 것으로 할 것인지가 되어 있는데 막연한 문장이 들어 가 있는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의 지방의회 의결사항에 속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출되는 안건 및 지방자치법 제37조의 행정사무 처리상황의 보고와 질문.답변 또한 지방자치법 제36조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 또 서초구의회회의규칙 제6장에 규정된 관계공무원의 출석.답변해야 하는 사항이 법규에서 정해져 있으므로 자유발언의 경우에는 이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어 답변은 불가능할 수도 있다,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제가 질의한 것은 그 말씀이 아닙니다.)
의장 임한종
그러면 보충답변은 심사보고하신 분이 답변하시겠습니다.
최정규 위원
허명화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회규칙중 개정취지에 맞지 않는 신상발언 및 불만토로의 장으로 변질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제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임한종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데요. 왜 삽입되어야 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내용은 어떤 것을 자유발언할 수 있고 시간도 제한되어 있고 의결이나 답변을 요하는 발언은 할 수 없다고 했으면 그 전체로서 나타나는데 왜 또 이렇게 넣어 가지고 우리 스스로가 의원들이 대단히 비민주적으로 하는 것 같은 그런 문항이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것은 지방자치법 제43조에 규정된 의장의 의사정리권이 있습니다. 회의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혹시라도 의원님들이 5분 발언취지와 상반된 발언을 했을 때는 의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하면서 차원에서 이 조문이 삽입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2항에 보면 발언취지를 간략히 기재해서 한다고 했기 때문에 만약에 그 발언취지에 어긋난다면 의장이 발언을 안 줄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발언권을 주어 나와서 했을 때 그런 경우가 있을까 봐서 그 조문을 넣었으니까, 각자 해석이 ...
(장내소란)
조용히 해 주세요.
토론하시지 말고 발의자이신 박찬선의원이 보충답변 하신 답니다.
박찬선 의원
동료 허명화의원님께서 심도있는 질의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5분발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원래 의회법에 따라서 정기회의때 질문이 있습니다. 반면에 5분발언은 임시회때 그때그때 상황을 5분내에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한테 질문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아닙니다. 그 4항에 보면 의결이나 답변을 요구하는 질의를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기회 질문때 그 부분은 하고 그 중간에 임시회의때는 자기의 신상발언을 관계공무원들한테 한다고 생각하시면 간단합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동료 허명화의원님께서 자꾸 말씀하시니까.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아닙니다. 지금 보세요, 박찬선의원님 ...)
의장 임한종
됐어요. 만약에 혹시 이해가 안 간 점이 있으면 이 안건에 대해서 반대를 하십시오. 이 안건 찬.반할 때 반대하시고 또 그래도 이해가 안 가면 나중에 통과된 뒤에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기립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십시오.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십시오.
집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6명중 찬성 12명, 반대 1명, 기권 3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본안은 운영위원회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박찬선의원외6인발의)
10시 17분
의장 임한종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초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열호 총무재무위원장을 대리하여 박찬선 총무재무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선 위원
존경하는 임한종 의장님 그리고 선배 및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 박찬선위원입니다.
날로 여름이 다가오는 것 같이 무더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달인 5월에 댁내 두루 편안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38호 서울특별시서초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심사경과로 본 조례안은 2000년 3월 15일 본의원외 6인이 제출하여 2000년 3월 18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0년 4월 27일 제98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 수정가결되었습니다.
본의원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중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일 경우 그 사무에 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제128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서초구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중 현실에 맞지 아니하여 이를 현실화함으로써 사무의 효율성을 기하고 구 재정 수입의 확충에도 기여하고자 제출하였으며 주요골자는 안 별표 제2호 나목중 입찰 참가신청 수수료액을 현행 1건당 550원에서 1,000만원 미만은 1,000원, 1,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은 5,000원, 1억원 이상은 1만원으로 하자는 내용이었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중 검토결과로 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중 특정인을 위한 것일 경우 그 사무에 관하여 소요되는 금액을 징수하는 것으로, 서초구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중 입찰 참가신청수수료가 현실에 맞지 아니하여 이를 현실화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 및 관계법령 및 타구 개정현황 검토는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입찰 참가신청수수료의 인상은 입찰에 참가하는 특정업체에게 비용부담의 증가를 초래하는 문제점이 있으나, 인접 자치구인 강남 및 관악구는 입찰금액에 관계없이 건당 1만원으로 인상하였고, 송파구는 5,000원부터 1만원으로 인상하였으며, 수수료조례를 개정한 기타구도 최소 1,000원부터 최고 3만원으로 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한 바 있으며, 현행 수수료금액이 낮아서 무분별하게 입찰 참가신청하는 문제점 해소 등 사무집행의 효율성 및 우리구의 세수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입찰신청수수료가 다른구에 비해 낮게 책정되어 있는데 어떠한 이유로 1,000만원 미만은 1,000원, 1,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은 5,000원, 1억원 이상은 1만원으로 하였는지에 대한 질의에 답변으로 수수료징수조례안은 집행부에서 10년전에 550원으로 책정이 되었고, 타구와의 형평성을 봤을 때 그 중간선으로 입찰신청수수료를 책정했으며 다른 의도는 없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로는 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중 제2호의 나목 7에 입찰참가신청수수료금액을 1건당 "1,000만원 미만은 1,000원, 1,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은 5,000원, 1억원 이상은 1만원"에서 "1억원 미만은 5,000원, 1억원 이상은 1만원"으로 한다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한다는 동의와 재청이 있었습니다.
수정안의 요지는 별첨 수정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서초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서초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부록에 실음)

의장 임한종
박찬선 총무재무위원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재무위원회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재무위원회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28분
의장 임한종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서초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열호 총무재무위원회 위원장을 대리하여 권금택 총무재무위원회 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금택 위원
존경하는 임한종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 권금택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40호 서울특별시서초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심사경과로 본 조례안은 2000년 3월 24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0년 4월 1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0년 4월 27일 제98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최진호 생활복지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중 제안이유로는 '99년 8월 9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청결명령제 시행, 폐기물 무단투기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및 5톤 미만 건설폐기물의 생활폐기물 분류 등에 대하여 정비하고자 제출하였으며, 주요골자는 안 제2조 제6호, 제6조, 제13조에 건설폐기물의 범위를 종전 1톤 이상에서 5톤 이상으로 정하여 5톤 미만 건설폐기물을 생활폐기물로 분류하고 배출시 특수규격봉투를 사용토록 하였으며, 안 제4조에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결명령을 할 수 있으며, 청결명령 불이행시 구청장이 청소를 실시하고 그 비용을 당해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에게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의1에 폐기물 무단투기 근절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무단투기 등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수정안 수정이유로는 '99년 8월 9일 개정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5톤 미만 건설폐기물의 생활폐기물 분류 등에 대하여 개정조례안을 제출하였으나 2000년 4월 8일 동법 시행규칙이 다시 개정되어 5톤 미만 건설폐기물 관련 내용이 변경되었기에 이를 수정하여 정비하고자 함이며, 수정안 주요골자는 안 제2조 제6호, 제9호에 생활폐기물중 일련의 공사 및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5톤 미만의 폐기물을 "공사장 생활폐기물"이라 하고, 건설폐기물의 정의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과 동일하게 하였으며, 안 제6조 제1항에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을 현행과 같이 하며 개정하지 아니하였으며, 안 제8조 제1항 제2호에 공사장생활폐기물은 특수규격봉투에 배출하거나 배출자가 직접 운반할 수 있도록 하며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배출자의 불편을 덜어주고자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중 검토결과로 개정 시행된 폐기물관리법중 토지, 건물의 소유자 등에 대한 국민의 책무 등 새로 도입된 청결제도 이행규정 및 5톤 미만 소량배출 건설폐기물 처리제도와 폐기물 무단투기 행위자에 대한 신고자 포상제도를 신설하는 등 현실과 일부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 및 개정이유는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는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함으로써 환경보전과 주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련법령이 개정되었으며, 현실과 불합리한 내용을 보완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의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다만 안 제4조의1(포상금 지급규정)은 조례의 체계상 제7장 보칙란에 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건설폐기물의 범위를 종전 1톤에서 5톤으로 했는데 5톤의 근거는 무엇이며 포상금 지급에 있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 함은 안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인지에 대한 질의에 답변으로 5톤의 근거에 대하여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근거해서 5톤의 개념을 조례에 반영하였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것은 일반적으로 각종 법률에 보면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 예산이 없을 경우에는 지급할 수 없는 경우도 생길 것으로 판단된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기타 자세한 질의 답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수정안의 요지는 별첨 수정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었으며,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안 제4조의1(포상금 지급)을 제35조로 하고, 제35조(준용규정)을 제36조로 하며, 제36조(시행규칙)을 제37조로 정리한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서초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서초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부록에 실음)

의장 임한종
권금택 총무재무위원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서초구청장이 제출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초구청장이 제출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99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폐회
출석의원(16명)
임한종 김옥자 김열호 정길자 이호혁 최정규 박찬선 권금택 허명화 장영화 박홍달 천승수 정웅섭 김창기 김용재 이종호
출석공무원(2명)
기획재정국장 신종식 생활복지국장 최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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