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임한종 의장님 그리고 선배 및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 박찬선위원입니다.
날로 여름이 다가오는 것 같이 무더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달인 5월에 댁내 두루 편안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38호 서울특별시서초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심사경과로 본 조례안은 2000년 3월 15일 본의원외 6인이 제출하여 2000년 3월 18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0년 4월 27일 제98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 수정가결되었습니다.
본의원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중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일 경우 그 사무에 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제128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서초구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중 현실에 맞지 아니하여 이를 현실화함으로써 사무의 효율성을 기하고 구 재정 수입의 확충에도 기여하고자 제출하였으며 주요골자는 안 별표 제2호 나목중 입찰 참가신청 수수료액을 현행 1건당 550원에서 1,000만원 미만은 1,000원, 1,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은 5,000원, 1억원 이상은 1만원으로 하자는 내용이었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중 검토결과로 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중 특정인을 위한 것일 경우 그 사무에 관하여 소요되는 금액을 징수하는 것으로, 서초구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중 입찰 참가신청수수료가 현실에 맞지 아니하여 이를 현실화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 및 관계법령 및 타구 개정현황 검토는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입찰 참가신청수수료의 인상은 입찰에 참가하는 특정업체에게 비용부담의 증가를 초래하는 문제점이 있으나, 인접 자치구인 강남 및 관악구는 입찰금액에 관계없이 건당 1만원으로 인상하였고, 송파구는 5,000원부터 1만원으로 인상하였으며, 수수료조례를 개정한 기타구도 최소 1,000원부터 최고 3만원으로 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한 바 있으며, 현행 수수료금액이 낮아서 무분별하게 입찰 참가신청하는 문제점 해소 등 사무집행의 효율성 및 우리구의 세수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입찰신청수수료가 다른구에 비해 낮게 책정되어 있는데 어떠한 이유로 1,000만원 미만은 1,000원, 1,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은 5,000원, 1억원 이상은 1만원으로 하였는지에 대한 질의에 답변으로 수수료징수조례안은 집행부에서 10년전에 550원으로 책정이 되었고, 타구와의 형평성을 봤을 때 그 중간선으로 입찰신청수수료를 책정했으며 다른 의도는 없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로는 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중 제2호의 나목 7에 입찰참가신청수수료금액을 1건당 "1,000만원 미만은 1,000원, 1,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은 5,000원, 1억원 이상은 1만원"에서 "1억원 미만은 5,000원, 1억원 이상은 1만원"으로 한다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한다는 동의와 재청이 있었습니다.
수정안의 요지는 별첨 수정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서초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서초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