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임한종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장경주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43호 서울특별시서초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 본 조례안은 2000년 5월 6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8일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5월 17일 제99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만구 건설교통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중 제안이유로는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의 관련규정에 반영하여 전면 개정하고자 제출하였으며, 주요골자로는 조례명을 "서울특별시서초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를 "서울특별시서초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2조에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시설물중 도로법시행령 제24조 제5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도로의 관리청이 정하는 시설물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 관련 별표중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을 일부 변경하였으며, 안 제4조 등에 도로무단점용자로부터 징수하는 "부당이득금"을 "변상금"으로 변경하고, 안 제5조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는 대상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본 조례를 전문 개정하는 내용이며, 기타 자세한 주요골자는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중 검토결과로 종전에는 도로주변의 풍치유지를 위하여 도로에 인접된 구역을 연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고속주행하는 차량의 보호를 위하여 고속교통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연도구역과 고속교통구역은 실제로 지정된 사례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접도구역과 그 기능이 유사하여 관련 조항을 폐지하는 등 도로정비촉진법에 포함되어 있던 도로정비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여 도로법에 통합하고, 도로정비촉진법을 폐지함으로써 도로의 체계적인 정비가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접도구역에서의 행위제한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고 도로법을 개정하였으며, 도로법이 개정되어 도로점용공사비의 예치제 등 규제사항이 폐지되고, 도로부지 확보비용의 절감과 토지이용의 효율성제고를 위한 입체적 도로구역제가 도입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사항을 정비하는 한편, 종전에는 아파트 등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를 사용하는 도로점용에 대하여도 점용료를 부과하였으나 앞으로는 이러한 도로점용에 대하여는 점용료를 전액 면제하도록 하는 등 사회여건의 변화를 반영하여 도로의 점용제도를 개선하고, 접도구역에서의 행위제한을 완화하기 위해 도로법 시행령을 개정하였으며,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도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이를 고시하도록 함에 따라 도로의 정비.관리계획 등을 관보에 고시하여 국민이 도로정비 기본계획의 주요내용을 알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고, 도로법이 개정되어 연도구역의 지정제도 등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도로점용료의 면제대상 범위를 확대하려고 도로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 2000년 4월 10일부터 4월 30일까지 본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였으나, 의견청취 접수건이 없었으며,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고 도로법,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관련조례를 개정하려는 바 적절하다고 판단된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 도로법 개정일자와 본 조례 개정일자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본 조례 개정전에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점용료를 부과했는지에 대한 질의에 답변으로 서초구관내 도로는 거의 구획정리지구와 일반지구로 되어 있는데 구획정리지구내에 있는 20m 미만 구도로를 서울시에서 명의이전을 못하고 금년에 명의변경을 완료할 예정으로 있으며, 그동안 점용료는 시조례에 근거하여 부과하였으며, 변상금 관계는 구도로에 부과한 적은 없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기타 자세한 질의 답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로 정길자위원의 반대토론이 있었으며, 그 내용으로는 안 제5조 점용료 등의 분할 납부중 점용기간이 1년이상일 경우 분할납부하게 하는 조항은 지방재정법 또는 동법시행령 어디에도 근거가 없음에도 서울특별시조례에 규정되어 있다는 이유로 본 조례안에 임의로 신설을 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며, 안 제9조 과태료를 현행 조례에 구청장에게 위임한 조항이 개정안에 삭제된 것을 조례에 구청장이 부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조문을 삽입하고 세부적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주민이 과태료에 대한 이해 및 법체계상 옳다고 보아 좀 더 심도있는 검토후 재상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반대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수정안의 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출석위원 5명중 찬성 4명, 반대 1명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소수의견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서초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