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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0년 06월 26일 (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 3. 서울특별시서초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서초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서초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서초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01분 개의
의장 임한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주년
사무국장 김주년입니다.
금일 보고사항으로 의안접수 내역으로서 2000년 4월 24일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0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이 위원회 안으로 제출되었으며,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및 간사선임 내역으로 위원장에는 이종호위원이 간사에는 권금택위원이 각각 선임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한종
김주년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10시 02분
의장 임한종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감사할 때에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제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영화 운영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장영화
존경하는 임한종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장영화입니다.
지금부터 운영위원회안으로 제안된 의안번호 제147호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제1차 정례회의 회기 중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2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에서 감사계획에 대한 승인을 얻어 시행하도록 되어 있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된 감사계획을 총괄하여 본 위원회안으로 제출 의결을 거치고자 하며,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감사실시기간은 2000년 7월 7일부터 7월 13일까지 7일간이며, 감사대상기관은 서초구산하 전부서로 정하고, 각 위원회별 소관사무에 대하여 위원회 회의식으로 운영하되, 자체 실정에 맞게 탄력적 운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제안되었습니다.
감사의 내실화와 합리화를 도모토록 각 상임위원회 계획들이 종합 조정되었음을 말씀드리며 감사결과에 대한 처리방법은 별도의 각 위원회안으로 제안될 것입니다.
각 위원회별 세부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
(부록에 실음)

의장 임한종
장영화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07분
의장 임한종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열호 총무재무위원장을 대리하여 박찬선 총무재무위원회 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선 위원
존경하는 임한종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 박찬선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41호 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심사경과로 본 조례안은 2000년 4월 20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0년 4월 24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0년 5월 17일 제99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이원배 감사담당관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중 제안이유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 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급기관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지방자치법 제13조의4 제1항의 시행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주민 감사청구시 서울특별시장에게 연서할 20세이상의 우리구 주민수를 정하여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출하였으며 주요골자는 서울특별시장에게 주민 감사청구를 할 경우에는 우리구 20세이상의 주민 700명 이상의 연서에 의해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중 검토결과로 '99년 8월 31일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신설된 동법 제13조의 4에 의거, 주민의 지방자치에 대한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2000년 3월 1일부터 "주민감사 청구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관련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 감사청구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안 제2조에 주민 감사청구 주민의 수를 20세이상의 주민 700인 이상으로 하였으며 안 제3조는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3조의4 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20세이상의 주민은 20세이상의 주민총수의 50분의1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20세이상의 주민수이상의 연서로 자치구에 있어서는 시.도지사에게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 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로 주민감사청구 주민수를 규정하여야 하는 바, 서초구의 20세이상 주민 29만 9,000여명중 법적 상한선인 50분의1은 5,900여명이나 주민연서 감사청구 주민수를 지나치게 많게 할 경우 감사청구가 어려워 제도의 도입취지가 무의미해지고, 주민수를 적게 할 경우 빈번한 감사청구로 남발이 우려되므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타구와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주민수를 정하여 조례로 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99년도에 우리구에서 20세이상 다수민원 사례가 49건으로 그중 20인이상 100인 미만이 29건인데 그 통계를 기준으로 감사청구인 수를 700인으로 한 것인지와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하더라도 주민들이 그 제도를 활용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되는데, 주민들에게 홍보방안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99년도에 발생한 다수인 민원사례를 분석한 결과를 참고자료로 하였으며, 각구에서 제정한 주민감사청구 조례 등을 비교하여 타구와 형평성을 고려 청구 주민수를 700인으로 정하였고, 주민홍보 방법에 대하여는 관내 지역신문, 일간지, 반상회보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허명화위원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였으며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목적중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의4 규정에 의하여 감사청구에 관하여 조례"를 "제13조의4 규정에 의하여 서초구와 서초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 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서울특별시장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하여 조례"로 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한다는 동의와 재청이 있었습니다.
수정안의 요지는 별첨 수정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 자구정리 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한종
박찬선 총무재무위원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해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재무위원회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재무위원회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
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수정안
(부록에 실음)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07분
의장 임한종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서초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열호 총무재무위원장을 대리하여 권금택 총무재무위원회 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금택 위원
존경하는 임한종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 권금택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42호 서울특별시서초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심사경과로 본 조례안은 2000년 4월 20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0년 4월 24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0년 5월 17일 제99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최진호 생활복지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중 제안이유로는 '99년 8월 9일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음식물쓰레기의 부적정 처리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마련, 감량기기에 대한 시설설치기준규정, 공동주택에 대한 감량기기 설치규정 삭제 및 수거.운반.보관기준 설정에 대하여 정비코자 제출하였으며 주요골자는 안 제6조에 음식물쓰레기의 부적정 처리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 마련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음식점 등 감량의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은 적정 처리시설을 갖춘 자가 재활용토록 하였으며 다만, 농.축산가에서 비용을 받지 않고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재활용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예외로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 감량기기에 대한 시설설치 기준 규정으로 건조, 발효 등 감량기기에 대한 수분 함량기준을 25%에서 40% 미만으로 설정하여 감량 부산물의 재활용이 용이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 공동주택에 대한 감량기기 설치규정 삭제로, 신축되는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를 자체 감량할 수 있는 감량기기의 설치규정을 삭제 하였으며, 안 제12조에 수거.운반.보관기준 설정으로 악취의 발산 및 오수의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운반 차량 또는 전용 수거용기에 담아 수거.운반토록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중 검토결과로 서초구의 쾌적한 생활환경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음식물쓰레기의 효율적인 수거체계 및 기준설정 등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례를 '99년 8월 9일 개정된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에 의거 대폭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음식물쓰레기의 효율적인 감량화 및 수집.운반.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서울시의 개정조례 준칙시달 및 상반기중 자치구 조례개정 요청이 있었으며,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다만, 안 제1조중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생활폐기물"을 "생활폐기물"로 수정하여 준칙과 일치시키고 안 제10조 제3항중 "동조 제1항"은 "제1항"으로 수정하고,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는 삭제하여 중복방지 및 준칙과 같이 일치하도록 함이 타당할 것이며, 안 부칙 제2항의 경과조치는 기간이 지났으므로 필요없는 조항으로써 삭제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음식물쓰레기는 세대당 기준을 정해서 농장하고 계약을 체결하여 가져가는 경우 아파트 단지는 용이하나 일반주택일 경우 많은 어려움이 있고 음식물쓰레기 과태료 부과기준에서 1차 위반은 100만원, 2차 위반은 300만원, 3차 위반은 500만원으로 개정한다고 하는데 과태료 금액이 너무 많아 부과하는 기관이나 과태료를 납부하는 주민의 부담이 크고 과태료를 징수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에 대한 질의에 음식물쓰레기는 분리해서 배출해야 하므로 일반주택에 대하여 다소 어려움은 있으나 음식물전용 수거용기나 전용봉투 등을 활용해서 음식물분리 배출계획을 현재 수립하고 있으며, 과태료 부과금액은 위반시 개인에게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시설이나 업체에 부과하는 것이며 과태료를 내지않을 경우 재산압류 등을 하여 징수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기타 자세한 질의 답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이호혁위원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였으며 내용으로는 안 제1조중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을 "생활폐기물"로 수정하고, 안 제10조 제3항중 "동조 제1항"은 "제1항"으로,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는 삭제하며, 안 부칙 "제2항"의 경과조치는 기간이 지났으므로 삭제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한다는 수정동의와 재청이 있었습니다.
수정안의 요지는 별첨 수정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소수 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체계 자구정리 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서초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의장 임한종
서울특별시서초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수정안
(부록에 실음)

권금택 총무재무위원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재무위원회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재무위원회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서울특별시서초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26분
의장 임한종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서초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용재 도시건설위원장을 대리하여 장경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위원
존경하는 임한종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장경주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43호 서울특별시서초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 본 조례안은 2000년 5월 6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8일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5월 17일 제99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만구 건설교통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중 제안이유로는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의 관련규정에 반영하여 전면 개정하고자 제출하였으며, 주요골자로는 조례명을 "서울특별시서초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를 "서울특별시서초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2조에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시설물중 도로법시행령 제24조 제5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도로의 관리청이 정하는 시설물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 관련 별표중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을 일부 변경하였으며, 안 제4조 등에 도로무단점용자로부터 징수하는 "부당이득금"을 "변상금"으로 변경하고, 안 제5조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는 대상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본 조례를 전문 개정하는 내용이며, 기타 자세한 주요골자는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중 검토결과로 종전에는 도로주변의 풍치유지를 위하여 도로에 인접된 구역을 연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고속주행하는 차량의 보호를 위하여 고속교통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연도구역과 고속교통구역은 실제로 지정된 사례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접도구역과 그 기능이 유사하여 관련 조항을 폐지하는 등 도로정비촉진법에 포함되어 있던 도로정비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여 도로법에 통합하고, 도로정비촉진법을 폐지함으로써 도로의 체계적인 정비가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접도구역에서의 행위제한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고 도로법을 개정하였으며, 도로법이 개정되어 도로점용공사비의 예치제 등 규제사항이 폐지되고, 도로부지 확보비용의 절감과 토지이용의 효율성제고를 위한 입체적 도로구역제가 도입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사항을 정비하는 한편, 종전에는 아파트 등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를 사용하는 도로점용에 대하여도 점용료를 부과하였으나 앞으로는 이러한 도로점용에 대하여는 점용료를 전액 면제하도록 하는 등 사회여건의 변화를 반영하여 도로의 점용제도를 개선하고, 접도구역에서의 행위제한을 완화하기 위해 도로법 시행령을 개정하였으며,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도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이를 고시하도록 함에 따라 도로의 정비.관리계획 등을 관보에 고시하여 국민이 도로정비 기본계획의 주요내용을 알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고, 도로법이 개정되어 연도구역의 지정제도 등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도로점용료의 면제대상 범위를 확대하려고 도로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 2000년 4월 10일부터 4월 30일까지 본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였으나, 의견청취 접수건이 없었으며,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고 도로법,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관련조례를 개정하려는 바 적절하다고 판단된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 도로법 개정일자와 본 조례 개정일자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본 조례 개정전에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점용료를 부과했는지에 대한 질의에 답변으로 서초구관내 도로는 거의 구획정리지구와 일반지구로 되어 있는데 구획정리지구내에 있는 20m 미만 구도로를 서울시에서 명의이전을 못하고 금년에 명의변경을 완료할 예정으로 있으며, 그동안 점용료는 시조례에 근거하여 부과하였으며, 변상금 관계는 구도로에 부과한 적은 없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기타 자세한 질의 답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로 정길자위원의 반대토론이 있었으며, 그 내용으로는 안 제5조 점용료 등의 분할 납부중 점용기간이 1년이상일 경우 분할납부하게 하는 조항은 지방재정법 또는 동법시행령 어디에도 근거가 없음에도 서울특별시조례에 규정되어 있다는 이유로 본 조례안에 임의로 신설을 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며, 안 제9조 과태료를 현행 조례에 구청장에게 위임한 조항이 개정안에 삭제된 것을 조례에 구청장이 부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조문을 삽입하고 세부적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주민이 과태료에 대한 이해 및 법체계상 옳다고 보아 좀 더 심도있는 검토후 재상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반대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수정안의 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출석위원 5명중 찬성 4명, 반대 1명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소수의견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서초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임한종
장경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허명화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의원
의원 허명화입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듣고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징수한 점용료 및 변상금의 과오납 등이 발생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되는 다음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 8%의 이자를 지급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서초구청에서 부과한 점용료가 체납되었을 때에 그 체납금에 대해 부과되는 연체율은 얼마나 되는 것인지 이것을 봤을 적에 1개월이 지나면 100분 5%라고 하고 그 다음에는 매월 60개월까지 1000분에 12로 한다면 만약에 과오납되었을 적에는 서초구청에서 더 부담하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다고 보는데 과오납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했는지 그 연체율은 본의원이 말한 바가 정확한 것인지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과태료 부과징수 조문을 삭제했는데 그 삭제이유가 지방자치 정신에 어긋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15조와 제16조를 보면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내용과 반한다고 보아 그대로 존속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징수업무에 동장에게 내부위임한 조문을 삭제했는데 그 삭제이유가 무엇인지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되었었는지 그 다음에 점용료 등의 세입구분을 시장이 노선인정 공고한 도로라고 했는데 시장이 노선인정 공고한 도로가 서초구 내에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이 조례가 개정되면 서초구청에서 관리하는 도로는 어느 정도 되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도로점용 공사비의 예치제가 폐지되면 지금까지는 도로굴착을 했을 적에 굴착된 도로를 원상복구하기 위해서 도로 점용 공사비를 예치해서 그곳의 공사를 했는데 만약에 이 예치제가 폐지되면 어떻게 하고자 하는 것인지 그 다음에 입체적 도로구역제가 무엇인지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고 2000년 3월까지 정기분 부과가 562건에 13억 5,727만 8,830원을 부과를 했다면 징수현황은 얼마인지 3월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제4조에 변상금은 회계년도별로 부과징수하되 그 부당점용을 안날부터 1월 이내에 부과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만약에 구청에 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을 하다가 변상금을 부과받았다면 그 다음에 계속해서 할 때도 그 다음 차년도부터도 계속적으로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때는 점용료를 부과하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5조에 당초에 우리 조례 별표2에 들어와 있던 점용료 등의 조정이 영 별표3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당초의 영에는 도로법시행령 별표3은 없다가 이번에 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삽입되어 우리 조례에서 삭제한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6조 제4항에 부당이득금의 경우에도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는 것을 그 조항을 삭제했는데 삭제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별표2와 별표3을 삭제해도 우리 서초구에서 삭제했을 때나 이 조례 전체를 개정했을 때 여태까지 서초구청에서 이 조례로 인해서 수입되던 수입액하고 만약에 이 조례가 개정됨으로써 확대되는 것도 있고 삭제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랬을 적에 우리 세수에 관계되는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한종
일괄질의를 받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면서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의장 임한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허명화의원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허명화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사항 15개중에서 준비된 것은 답변드리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서면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징수한 점용료 및 변상금이 과오납되었을 시 다음날부터 연 8%의 이자율을 원금에 가산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과태료 및 변상금 체납시에 가산금은 어떻게 부과조치되는지 또한 과오납 방지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점용료 및 변상금 체납시 가산금은 납기가 경과하면 체납액의 5%의 가산금이 가산되며 10만원 이상인 경우 매월 경과시마다 각각 1000분의 12%의 가산금이 추가되어 최고 60개월까지 중가산금이 가산됩니다.
또한 과오납 방지방안은 점용료 및 변상금 부과대상에 대한 현장책임의 철저와 부과과정에서 확인과 담당직원에 대한 업무위임 및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으며, 저희가 변상금을 다시 환불하지 않는 그런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과태료를 현행조례에서 구청장에게 위임한 사항을 개정안에는 삭제하였는데 법체계상 상위법인 조례에서 과태료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명시하고 규칙에 정하여 주민의 과태료에 대한 이해 및 조례체계상 어떻게 된 것이냐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도로법 제86조의2항에는 「과태료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도로의 관리청이 부과.징수한다.」라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27조의 제3항에서도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건설교통부령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서울시사무위임조례 제5조에서도 구청장에게 위임된 사무로서 집행부의 권한으로 보고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참고로 시 조례 및 각 구에서도 조문삭제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장에게 위임된 것이 삭제된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동에서 처리하는 것은 대부분이 건축현장 일시 점용료였으나 건축현장은 복합민원으로 건축과에서 처리하며 동 기능이 앞으로는 자치센터로 전환됨으로써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서울시에서의 노선인정 공고노선은 총 293개 노선중 19개 노선이며 저희 구에서 노선인정한 것은 9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도구역제에서 입체적 도로관리체제로 바뀐 것에 대하여 입체적 도로가 무엇인가에 대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언젠가 신문에도 났습니다만, 앞으로는 건물 가운데로도 도로가 날 수 있고 지하철도 날 수 있고 입체적인 도시계획 구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상, 지하 그 다음에 지하공간 그 다음에 평면 이렇게 해서 3개분을 총체적으로 도로구역을 정해서 앞으로는 3단계로 도로를 관리하게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도로하면 평면개념만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입체적으로 도로가 관리되는 것을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별표2가 삭제된 이유는 도로법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어 삭제했고, 별표3은 과태료가 규칙으로 바뀌기 때문에 삭제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좀 미비합니다만 서면으로 답변드릴 것을 말씀드리고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2000년 3월에 정기분을 부과했는데 징수액은 몰라요?)
그것은 지금 자료가 안되어 가지고 그것은 별도로 ...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3월달에 부과했는데 아직 모른다고요?)
(○박찬선의원 의석에서 - 자료를 낸다면 몇 일까지 준다는 시간을 정하시라고요.)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이번주 내로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의장 임한종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허명화의원 토론하여 주십시오.
허명화 의원
의원 허명화입니다.
방금 관계국장께서 답변하셨는데 별표3을 삭제한 것을 도로법에서 도로의 관리청이 부과징수한다는 이 조항에 의해서 규칙으로 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한 의무 부과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해 놓고 제16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한 범위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거에 의해서 별표3을 삭제하고 규칙으로 정하겠다고 했는데 관리청을 서초구청장으로 보느냐 본의원은 이것이 이 조항 앞에 제88조 제2항 앞에 점용료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뒤에 과태료도 당연히 앞의 조항을 그대로 따라야 된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지금 현재로 관리청을 구청장으로 해석한다면 시행령 제24조의1 제11호에 보면 「제1호 내지 제10호외에 관리청이 도로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공작물.물건(식물을 포함한다) 및 시설로서 건설교통부령 또는 당해 관리청의 조례로 정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리청을 구청장으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것이죠. 여기에서도 관리청이 만약에 구청장 같으면 이 시행령에 관리청을 조례로 정할 것이라고 나오지 않는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이 별표3을 삭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봐서 본의원 반대의견을 개진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한종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이 있으므로 기립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십시오.
(기립표결)
앉아 주십시오.
집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5명중 찬성 13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00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산회
출석의원(18명)
임한종 김옥자 김열호 정길자 이호혁 최정규 박찬선 권금택 김진영 허명화 장영화 박홍달 천승수 정웅섭 김창기 김용재 장경주 이종호
출석공무원(3명)
생활복지국장 최진호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감사담당관 조선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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