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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08월 11일 (금) 오전 10시36분

의사일정

1. SOFA협상불평등조항에대한전면개정촉구결의안작성의건 2. 제102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심사된 안건

1. SOFA협상불평등조항에대한전면개정촉구결의안작성의건 2. 제102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10시 36분 개의
위원장 최정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제4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SOFA협상불평등조항에대한전면개정촉구결의안작성의건
10시 37분
위원장 최정규
의사일정 제1항 SOFA협상불평등조항에대한전면개정촉구결의안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결의안의 주문과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결의주문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는 SOFA협상에서 미국이 제시한 형사관할권의 개정내용이 1991년에 개정한 SOFA협정 이전 수준으로 원상회복 시킴으로써 우리의 주권과 사법권을 무시하는 시대착오적 발상을 강력히 반대하며, 또한 형사관할권 개정 이외에 민사소송, 미군의 군사시설 및 기지사용권, 미국기지내 환경오염행위, 한국인의 노무문제 등의 불평등, 불합리성에 대한 전면적인 SOFA개정협상에 한.미양국의 당사자는 새로운 시대의 성숙한 동반자로써 상호 존중하여 성의 있는 자세로 협상에 임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아울러 대한민국 정부 책임자의 성실하고 끈질긴 협상 자세로 모든 역량을 다하여 노력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며, 제안이유로는 최근 미군 매카시 상병의 이태원 여종업원 살해 사건, 매향리 미군기지 오폭사건, 독극물 한강무단방류사건등 SOFA협정의 불평등한 내용으로 우리 국민들의 피해가 여러 분야에 걸쳐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가 미군측에 대한 법적 제재 미흡으로 국민들의 피해가 증가됨에 따라 반미 감정이 악화되어 한.미관계에 악 영향을 끼칠 정도로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미국은 현재 85개국과 우리의 SOFA협정과 유사한 협정을 맺고 있다. 쌍무적 특수 관계와 문화의 차이에 따라 협상의 내용은 다양하지만 우리의 SOFA협정처럼 구조적으로 불평등한 예는 없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미국은 이번 SOFA협상에 형사관할권 개정, 민사소송, 미군의 군사시설 및 기지사용권, 미군기지내 환경오염행위, 한국인의 노무문제등 전면적인 개정에 한.미 당국자간 대등한 관계에서 성실하게 협상에 임하는 것이 한.미간 모두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져야 할 것이며, 미국이 SOFA협정과 유사한 협정을 맺은 다른 나라에 대해서도 점진적으로 상호 호혜적 개정을 할 경우, 미국은 전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주체가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 바이다.
이상과 같이 결의안의 주문과 제안이유를 작성하고 결의문의 본문은 첨부된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의 내용으로 서초구의회는 본 결의안을 채택하여 청와대, 외교통상부, 주한미군 범죄근절 운동본부, 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에 우리의 의견을 전달하고자 함입니다.
본 결의안의 초안이 충분하지는 못하겠으나 오늘 이 자리에서 심도있는 의견제출등을 통하여 바람직한 내용으로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SOFA협상불평등조항에대한전면개정촉구결의안(위원회심의초안)
(부록에 실음)

김열호 위원
그럼 위원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본 결의안을 보시고 본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위원입니다.
결의문 2항에 보면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는 미군의 형사관할권 뿐만 아니라 민사소송, 미군의 군사시설 및 기지사용, 환경, 한국인의 노동문제(미군 당국이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직접고용제에서 정부가 근로자를 고용, 미군측에 파견하는 간접고용제로 전환)하자 하는 것이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인데 이 결의문은 우리 전문위원님들과 같이 협의해서 작성한 것입니까?
위원장 최정규
예.
김열호 위원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노동문제는 정부에서 개입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불리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노동문제 이렇게 보면 미군측에서 우리 노동자를 고용해서 보초로 세우고 합니다.
우리하고 달라서 민간을 이렇게 고용하는 고용자로 하여금 보초도 서고 그러는데 그 보초가 잘못했을 때에는 미군이 직접 보초하고 계약을 해서 서게 되면 개인적인 문제이지만 그것이 우리 정부가 고용을 해서 미군측에 파견하는 문제가 된다면 그것은 좀 복잡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문제가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 서초구의회에서 노동자를 직접 고용해서 쓸 때하고 정부에서 노동자를 고용해서 우리 서초구로 주어서 파견해서 했을 때하고 어느 것이 낫겠는가, 그런 문제는 상당히 기술적인 문제인데 우리 근로자를 미군측에 파견해 가지고 그 근로자가 잘못되었을 때 그 책임은 국제적으로 우리 정부가 다 져 주어야 된다는 문제이고 또 우리가 고용해서 미군측에 파견하게 되면 근로자 고용문제 고용비를 우리가 주어야 됩니다. 그 사항으로 보았을 때는.
그러면 우리가 고용을 해서 돈을 우리가 지급하면서 파견 보낸다, 우리가 고용을 하는데 상당수를 가서 간섭을 해서 올바르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는 것은 좋지만 여기 보면 한국측에서 고용을 해서 미군측에 파견한다 하는 것은 가서 근무지만 파견되는 것이지 비근한 예로 이야기한다면 옛날 경찰서에 야간에 순찰도는 방범원들 우리가 고용을 해서 경찰서에 파견 했습니다.
봉급도 우리가 주었잖아요. 그런 문제하고 똑같은 문제인데 이것을 한번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정규
이종환 전문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환
전문위원 이종환입니다.
김열호위원께서 개인과 미군과의 근로조건 계약 문제에 있어서는 그 한 예를 김열호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근로조건 계약이라는 것이 근무조건과 기타 임금, 급여, 복지, 후생 기타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 지금 지엽적인 문제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개인과 미군측과의 근로조건 계약을 한 것과 국가라는 정부 기관에서 근로조건 계약을 해서 개인들한테 통보를 하고 또 개인들하고 단체로 해서 제3자가 개입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국가에서 한다는 의미가 지금 SOFA협정을 맺고 있는 독일이라는 나라도 자국민들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지엽적인 경비근무라든지 그런 쪽의 업무로 보았을 때에는 그러한 국가에서 무슨 약간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전체적인 근로조건이라는 내용을 본다면 국가에서 대행해서 개인과 미군과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가와 주한 미군과의 근로조건 계약하는 것이 낫겠다고 해서 우리 주변에 SOFA협정을 맺은 독일도 그렇게 하고 있고 독일에서 그렇게 한 이유 중에 첫째 이유는 자국민의 불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은 지상에서 나왔고 또 SOFA 문제를 다루는 사람들에 의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고 또 그렇게 협정한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런 조항을 넣은 것입니다.
위원장 최정규
이해가 되셨습니까?
김열호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소위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전문서적이라든지 그런 사항이 나와 있습니까?
전문위원 이종호
자료가 있습니다.
자료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김열호 위원
지금 물론 우리 자국민 보호를 위해서 큰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미국 소위 이런 개인 무슨 회사가 아니고 여기 보면 미국 군인입니다.
군인들이 쓰는 것을 보면 대부분 거기에서 잡일하는 사람 내지는 행정보조자 내지는 보초서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보초서는 사람들은 우리하고 좀 다른 것이 우리 한국군은 보초는 개인 책임입니다. 물론 지휘관이 책임을 져 가지고 A라는 사람이 보초를 서면 그 보초서는 A라는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그 책임을 인계를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미군은 안 그렇습니다.
돈주고 서로 팔아요. 보초서는 기간은 몇시부터 몇시까지인데 내가 보초인데 너 얼마 줄테니가 서라, 그 계약서에 쓰면 그 사람한테 그 모든 책임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초라는 것은 잘못했을 때 엄청난 지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그것을 책임져 준다고 하면 뒤에 상당한 기술적인 문제를 역시 정부에서도 부담을 가져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위원장 최정규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결의안에 대하여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결의안에 대하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결의안은 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타 자구정리등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2. 제102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10시 49분
위원장 최정규
의사일정 제2항 제102회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회의규칙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제102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제102회 임시회는 8월 25일부터 8월 31일까지, 7일간으로 하며, 제1차 본회의는 8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회기를 결정하고,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며, 서울특별시서초구 2000회계년도 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건, SOFA협상불평등조항에대한전면개정촉구결의안을 다루고 8월 26일부터 8월 30일까지 5일간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휴회하고 제2차 본회의는 8월 3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서울특별시서초구 2000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루는 일정입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협의안을 보시고, 본 협의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열호위원 ...
김열호 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계획안을 보면 25일부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31일까지 본위원이 알기로는 25일, 26일은 을지연습하고 이렇게 겹쳐지는 시간인데 25일날을 보면 본회의가 있고 또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회 안건이 2건이 있고 또 총무재무위원회에 안건이 4개가 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이 1건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것을 시행함에 있어서 집행부에서 예산결산위원회는 화요일이네요. 잘못 봤습니다.
집행부의 국.과장들이 참석을 해야 하는데 을지연습과는 문제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규
이 문제는 우리 간담회때도 충분히 설명이 있었고 지난번에 우리가 전체 의원간담회에서 얘기가 있었습니다. 예년같지 않게 이번 을지연습은 남북간의 정상회담이후 예년과 같은 기동훈련을 안하고 문서로만 하는 을지연습이기 때문에 옛날 같지 않다 그런 판단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덧붙여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것을 충분하게 사무국하고 행정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25일, 26일날이 금요일, 토요일날인데 그때는 가능한 소속 상임위원회에서 주무과를 동원시키는 것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금택위원 ...
권금택 위원
권금택위원입니다.
의사일정을 보면 총무재무위원회에서 25일에 안건 다룰 것이 4건이고 운영위원회에서 1건이 있는데 심도있는 안건을 다루기 위해서는 회기를 하루 더 연장을 해서 처리함이 본위원의 생각에는 옳다고 보며 너무 안건이 많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정규
여기 안중에는 철회동의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끝나는 것입니다. 실제로 보면 3건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만약에 여기서 회기연장을 한다고 보면 9월달 회기를 당겨야 하는데 가능한 9월은 9월 나름대로 추석명절도 있고 해서 그때 날짜를 당기지 않고 싶은 것이 저희 생각이고 지난번에 우리가 퇴촌에 가서도 날짜를 선정을 했습니다.
만장일치로 박수로 가결해 주신 그런 원안대로 한 것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따라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권금택위원 ...
권금택 위원
권금택위원입니다.
동료 위원 김열호위원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날 군훈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의원간담회나 임원회의에서 이렇게 결정을 한다는 것은 국가의 대사를 놓고 의회에 집행부가 참석하지 않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하루 회기를 연장을 해서 그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철회안건 1건만 처리하고 하루를 연장해서 3건을 그 다음날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장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실질적으로 4건하고 여기 총무재무위원회에 운영위원이 계시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5건입니다.
그런데 이 많은 안건을 일찍 끝난다고 생각을 하고 회의를 해 보면 철회안건도 질의 토론이 많기 때문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시간을 많이 요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루연장을 해서 했으면 하는데 위원장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 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최정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정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 회기문제는 앞으로 임원회의에서 결정되어서 원안대로 하자는 것이 아니고 제일 중요한 부분이 운영위원회이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 앞으로 여러 가지를 참고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산회
출석위원(6명)
최정규 김열호 권금택 김옥자 김창기 장경주
출석전문위원(1명)
이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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