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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회 서초구의회 (1차정례회) 총무재무위원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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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1회 서초구의회(1차정례회)
  •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록
  • 제3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00년 07월 15일 (토) 오전 11시35분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계속)
11시 35분 개의
위원장 허명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계속)
위원장 허명화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어제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세입 결산에 대한 질의를 끝냈으며 또한 행정관리국과 생활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세출결산에 대한 질의도 끝났으므로 오늘은 기획재정국과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세출결산 질의를 실시한 후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토론과 표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히고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국.과장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세입.세출결산서를 보게 되면 27쪽부터는 세출결산에 대해서 나열되어 있으며 151쪽부터는 예산이용, 전용 이체 사용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59쪽부터는 계속비 집행실적에 대해서 나와 있고 165쪽부터는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나와 있으며 173쪽부터는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또한 185쪽부터는 채무부담행위에 대해서 나와 있고 189쪽부터는 특별회계에 대해서 나와 있으니까 이것을 참고하셔 가지고 내실 있는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정웅섭위원입니다.
지금 예비비 지출 내역을 보면 주요 사업이 공공근로사업에 16억 5,700만원, 그 다음에 뒷골목 포장에 3억 그리고 가계지원비로 지출한 것이 '99년 8월분 11월분 두달치가 11억 1,780만 7,510원입니다.
가계지원비는 기획예산과에서 예산편성할 때 당초에 행정부의 예산편성 지침이 없어서 편성을 못했다가 예비비로 지출한 것인지 당초에 얼마 편성되었고 왜 8월분하고 11월분만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사유가 발생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한가지 어제께 물품현재액 공유 재산현재액 보고서가 있어요. 공유재산현황에 보니까 '99년에 증이 있고 감이 있는데 감에 보면 토지경우에 283쪽에 161필지에 3만 2,613㎡ 금액으로 115억 6,655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감액사유를 설명해 달라고 했더니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당초에 계상하지 않을 착오기재로 인해서 원지동 359-3번지 답 이런 경우는 당초에 기재하지 않을 것을 우리 재산으로 집계해 오고 한 것이 많아요. 임야같은 것도 있고 상당히 많은데 도대체 말입니다. 이것이 지목이 임야대지에서 답에서 도로로 기변경 되어 있었고 그런데 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관리를 어떻게 했기 때문에 우리 구유공유재산에 대한 현황도 제대로 파악못한 상태에서 한꺼번에 용도폐지다 또는 착오기재다 하는 식으로 116억에 상당하는 금액이 감액처리되는 사태가 발생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관리상태가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명화
이원배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원배
정웅섭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재무과에서는 각과에서 관리하는 재산하고 전체를 집계를 하다 보니까 착오가 있었고 그래서 금년초에 컴퓨터로 전부 전산화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장 허명화
구유재산에 대해서는 '91년부터 계속 지적을 하던 거예요. 계속 수치가 달라지고 금액이 달라져가지고 문제점이 나타났는데 이것을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어요.
재무과장 이원배
지금 전산화 작업을 하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그런 착오, 누락, 오류 이런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웅섭 위원
예를 들면 방배동 2734-4가 답인데 원지동 것은 건설관리과에 보면 지목도 안 나와 있어요. 답 1만 7,271㎡에 대해서 금액으로는 공시지가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22억 5,300만원예요. 그것을 당초에 답으로 해서 공유재산을 관리해 왔는데 알고 보니 도로더라 지금 이것이 언제 부터 도로로 변경되었으며 지금 와서 답을 도로로 관리과목을 바뀌어서 이렇게 하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간다는 것이지요. 그때 그때 소필지 같으면 정리를 해야 되는데 엄청난 재산을 이렇게 관리한다면 우리구 재산에 대한 관리상태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느냐는 그런 문제가 대두됩니다. 이것이 벌써 공유재산 문제에 대해서는 한두해 지적한 것이 아닙니다. 금액이 틀리고 필지마다 틀린다 제대로 안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리고 여기에 대한 예산도 편성해서 몇 년전부터는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토지만 하더라도 현재 공유재산현재액 현황표에 보면 기껏 해 봤자 토지건물이 한 토지가 1558필지밖에 안돼요. 오래 전부터 했더라면 정상관리되었더라면 이런 상태가 절대 발생할 수 없고 항목이 전인지 답인지 도로로 되어 있는지 이것도 모르고 현황도 모르고 왔다면 관리상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고 이것을 누가 신뢰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한 번 주의를 환기시켜 주고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재무과장 이원배
재무과장 이원배입니다.
정웅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료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토지대장이나 이런 것을 전부 근거를 확보해서 앞으로 이런 오류가 없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아니,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보세요. 대지가 11해서 3,550.602이 증가되었고 감이 27해서 2,103.90하고 9,240만 5,000원인데 이것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이렇게 증되고 그러면 증은 우리가 매입했다는 것인지 내용을 하나만 말씀을 해 보세요.
재무과장 이원배
재무과장 이원배입니다.
허명화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증가는 반포1동 741번의 1호 대지 657.9㎡를 12억 7,000만원에 주차장 정비로 구입을 하는 등 증가는 총 11필지 60억 3,641만 4,000원이 증가가 되었고 감사유는 우면동 665-12 매각, 그 다음에 원지동 591번지 4호도 매각, 서초동 1739번지 18호도 한일아파트 조합부지로 매각 등 37필지 18억 9,240만 5,000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증감이 그런 사유로 발생하였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현황을 한 번 제출해 주시고요.
재무과장 이원배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그 밑에 건물사무소해서 증1, 감1 해 놓았는데 이것은 내용이 무엇입니까?
정웅섭 위원
답변하기 전에 제가 발언 좀 할께요. 지금 한심한 것이 말입니다.
이 표를 보니까 착오기재 괄호안에 뭐라고 했느냐 하면 집어넣었음 하고 되어 있어요.
당초부터 이런 땅이 없었는데 우리 것처럼 관리해 왔다는 것입니다. 한심한 얘기입니다.
도대체 이런 정도도 우리 안에 공부를 관리하고 있는데 이것이 자체가 체크가 안되었다면 말이 안되고 예산상 보십시오. 수년전부터 국공유재산을 하도록 예산에 편성되어 있고 국유재산이라든지 시유재산 같은 것은 시비보조금이 내려 온 것이 있어요. 이런 마당에서 관리가 안되었고 이것이 지번도 우리땅인 것처럼 관리를 해왔다 그런 것이 문제이고 또 한 가지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는데 대지나 전이나 답이었던 것이 지금 도로이기 때문에 현황 도로로 해서 집계를 기타란에 증액표기한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타란에 감액된 18건 2,095㎡ 21억 6,100만원은 이것이 기타 도로에서 대지나 전이나 답으로 변경되어서 바뀐 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처분했다고 봐야 되는데 처분했으면 처분수익금이 올라와야 되는데 그것도 안되어 있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자세하게 설명이 곤란하면 서면으로도 이해가 되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원배
재무과장 이원배입니다.
정웅섭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상세하게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전체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세요.
재무과장 이원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그리고 아까 제가 질의드렸던 건물사무소의 증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세요.
기획재정국장 신종식
기획재정국장 신종식입니다.
정웅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비비로 공무원의 가계지원비를 지급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IMF하에서 긴축재정 상황에서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공무원의 가계지원비를 지급치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반기에 본래 공무원들의 연간 가계지원비를 250%를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하반기에 125%를 예비비로 지원하되 8월에 50% 그리고 11월에 75%를 지급하도록 지시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로 전국적으로 8월에 50%, 11월에 75%를 지급했습니다.
정웅섭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한 가지만 재무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여기 바로 결산검사에 책임을 지었던 정길자 동료위원이 계십니다마는 '99회계년도 결산검사 의견서 중에서 권고사항에 보면 36쪽에 경상적 세외수입인 주차요금 수입중 공영주차장이 위.수탁계약에 대하여는 현금 수납시에 징수결정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1999년도에 3억 3,752만 2,860원의 징수결정이 누락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체납관리를 원활히 할 수 없었습니다라는 의견이 나오는데 이대로라면 현재 결산보고서가 잘못 작성된 것입니다.
부과징수에 있어서 부과는 채권에 대한 표시인데 징수보고상에 채권을 표기할 때 조세채권이라든지 세외수입에 대한 채권을 표시할 때는 징수조정 결의를 할 때 반드시 조정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 그것이 만약에 납기가 문제되어서 다음년도에 이월되어 가지고 12월 28일날 고지를 해야 할 것을 지금 1월달에 고지했다는 얘기입니다. 돈 들어오는 시점에 고지했다는 그런 결론입니다. 고지한 것처럼 하고 그날 당일 부과하고 당일 받아들인 것처럼 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과는 엄격히 따질때 부과지침에 의해서 공영주차장에 대한 위.수탁관리금을 부과하는 시점이 '99년도에 부과되었어야 하는데 돈은 그 뒤에 받아들였다면 징수가 연도폐쇄기가 2월말인데 2월말까지 징수한 부분은 '99회계년도에 세입으로 집계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3억 3,700만원을 징수 결정 돈이 들어온 수납시점에 부과징수 결정을 했다면 결과적으로 지금 우리 구에서 작성하고 있는 세입징수보고서의 계수가 누락되었다는 얘기이고 세입징수보고서를 기초로 해서 작성된 현본 세입.세출결산서는 3억 3,700만원이 누락되었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명화
재무과장 답변하세요.
재무과장 이원배
재무과장 이원배입니다.
아까 허명화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우면동의 양재1동 분소 신축이 증가된 것입니다.
그리고 정웅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교통행정과에서 노상주차장이나 노외주차장을 입찰하고 계약을 하면서 1억이 넘는 것은 분기별로 받으면서 납부된 돈에 대해서만 징수결정을 함으로써 그런 착오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몇 달전에 그것이 이미 적출되고 감사원의 지적도 있었고 자체 감사실에서 그것을 시정하도록 이미 통보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웅섭 위원
본위원이 지적한 것은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쉽게 말해서 공개법인이 있지요? 상장법인이나 비상장법인도 법에 의해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할 경우가 있어요. 결산부 작성한 사항하고 회계사가 가서 조사한 사항하고 상당한 계산에 차액이 있다면 바로 잡아야 됩니다. 바로 잡지 않으면 회계사가 절대로 보고서를 작성해 주지 않습니다.
결산검사를 왜 하느냐 하면 구청장이 작성한 결산보고서가 우리 예산회계법이라든지 지방재정법이라든지 우리 구의 관련된 각종 규정과 조례에 의해서 적합하게 결산보고서가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가지고 검토하고 검사하는 제도입니다.
바로 지적사항이 3억 3,700만원이 '99년도에 징수결정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받은 시점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99년도 결산서에서는 3억 3,700만원이 앞에 있는 세입란에서 징수 조정하는 란에 올라가고 미수납액 돈을 못 받았으니까 미수납액이 표기되어 있었어야 돼요. 이것이 포함되어서 이 부분이 결산보고서에 수정되었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지금 2000년도에 와서 부득이 와 가지고 결산보고서 세입징수보고상에 올리고 부과처분하고 돈도 그때 받아들이고 한 것인지 이 보고서는 이미 회계결산검사라는 시점은 5월, 6월에 걸쳐서 했기 때문에 이 결산검사가 끝나야만이 최종 우리 구청장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어요.
결산검사의견서가 OK 떨어져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전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충분히 시정할 수 있는 결산보고서를 시간적 여유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왜 반영이 안되었느냐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위원장 허명화
재무과장 답변하세요.
재무과장 이원배
재무과장 이원배입니다.
정웅섭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징수결정을 교통행정과에서 분기별로 계속해서 했어야 하는 것이 누락되었는데 2000년도까지 계속 누락이 되었기 때문에 연도별로 소급해서 시정하기는 어려웠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일괄 시정하기로 하고 금년도분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99년도 결산서상에는 시정하지 못했다고 그럽니다.
정웅섭 위원
정웅섭위원입니다.
지금 말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당초 결산보고서안을 만들어서 결산검사위원한테 제출하게 되어 있어요. 결산검사위원이 모든 제증빙서류와 장부를 대조해 보니까 결산서의 작성이 잘못되었더라 지적을 하면 그 지적된 사항을 반영해서 결산서를 만들어 줘야 돼요.
이 결산서가 만들어져 인쇄된 것이 언제냐 하면 6월달에 되었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이 1월, 2월에 이루어진 부분이 있다면 그전에 이루어진 이 부분은 얼마든지 소급이 가능해요 수정해야 되고 그런데 징수는 수정할 수 없지요? 징수는 '99년에 들어 왔기 때문에 그것은 단 여기에 징수결정액란에 그 부분을 표기를 하고 뒤에 있는 미수납액란에 표기를 해 주어야 해요. 미수납액하고 미수납처리실적하고 해서 '99년 연도말까지 받아야 될 돈중에서 3억 몇천, 몇 백만원은 못받았다 하는 것이 표기되고 그것이 바로 우리 결산서입니다.
그런 조치를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상식에 속하는 사항입니다.
그것을 2000년도에 징수 결정한 것하고 2000년도에 세입으로 잡으면 안됩니다.
물론 현금의 기준으로 2000년도 들어 왔겠지요. 그러나 징수결정의 입장에서는 누락되었다고 소급해서 잡아 주어야 합니다.
결산검사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있나 없나 예를 들면 교통지도과 거기 보면 그런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과태료 부분을 몇 년전에 보니까 구청장 결재까지 받아 놓고 납기일을 적당히 조정해 가지고 고지를 하는 결과가 상당히 많아 가지고 몇 십억씩 빠지고 이러더라구요. 그런 것들이 왜냐하면 징수보고를 담당하고 있는 세무1과에서 통제를 해야 됩니다.
통제 기능이 없다 보니까 주무과에서 그냥 고지서를 보내 버리고 사후에 통지도 안하고 세무1과에서는 무슨 세금이 무슨 세외수입에 대한 고지가 총 어느 과에서 어떤 명목으로 언제 누구한테 어떻게 나왔다 하는 데이터를 쥐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통제가 안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와 가지고 세입이 한빛은행에서 통지가 오니까 엉뚱한 돈이 들어왔다 이것입니다. 이 돈이 뭐냐, 그때서야 아, 이것 고지한 것 통보 누락되었습니다 하는 이런 사례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잡아 주어야 합니다.
이 결산서는 엄격히 따져서 결산검사 의견서에 나왔던 3억 몇 천만원 결산서가 잘못 작성되어 있다, 3억 700만원만큼은 그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위원장 허명화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 처음에 '95년도에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격도 처리할 때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본위원이 결산을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는데 또다시 이렇게 두 번째 나온다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개선 요구하면 그 다음부터는 그런 동일한 사항이 반복이 안되어야 되는데 계속 반복된다면 이것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조선덕
감사담당관 조선덕입니다.
허명화 위원장님과 정웅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잘 했다는 것이 아니고 이 문제를 결산검사시 제가 수용을 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지적 당했을 때 그것을 교통지도과에서 어떻게 정리를 할 수 있는가 해서 고심을 하고 한 4, 5일간 토론도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산서 상에 고치고 정리를 해야 맞는 일이지만 현 과에 징수부라든지 조정징수 결의라든지 그 장부를 전부 소급해서 만들기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세무1과 계수 맞추고 본청 보고의 건이 있고 그 다음에 올봄 징수보고 그런 등등해서 애로사항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잘못되었다는 것을 결산검사위원들한테 시인하고 어떻게 되었든지 2000년도에 가서는 맞춰 나가자 그렇게 해 가지고 할 수 없이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고 2000년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실무 부서와 교통지도과와도 이야기하고 결산검사원 정성조위원한테도 현실적으로 전부 소급해서 보고서가 다 들어가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웅섭위원님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고도 할 수 없이 못 고치고 결산서를 냈습니다.
정웅섭 위원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정웅섭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기업회계나 국가회계나 지방자치회계나 발생주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회계년도란 제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 회계년도에 고지해야 될 부분 고지를 하게끔 하는 부분은 고지해야 합니다.
받게끔 되어 있는 부분은 그 외에 못 받았다 하더라도 받아야 될 금액이 얼마라는 것을 표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출도 바로 원인행위가 발생된 부분은 사고이월로 처리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지금 과장님 말대로 하면 현금주의로 한다면 현금 지급하는 연도에 세출예산이 지출하는 것으로 해서 사고이월하는 제도가 없어야 되지요.
바로 발생주의 원칙이 대전제인데 결산검사하는 회계사나 또는 검사 책임 대표위원이 지적을 했으면 그것은 당연히 시정되어 가지고 이 결산서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이미 서울시에 보고를 잘못했기 때문에 바로 잡을 수 없다, 그 다음 또 지나갔기 때문에 못한다고 하면 그럼 시정이 하나도 안되지요. 맨날 그런 개미 쳇바퀴 도는 것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환기시켜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조선덕
알겠습니다.
2000년도에 가서는 그렇게 않도록 조정징수 결의부도 그때그때 해 가지고 완전히 맞춰 나가도록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아까 본위원이 건물에 증은 양재1동 사무소 것인데 감이 무엇인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도 지금 1건해서 1,198.27 해서 2억 5,600만원, 우리 서초구청에서 건물을 멸실한 것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원배
재무과장 이원배입니다.
건물을 멸실한 것이 아니고 용도가 사무실에서 복지시설 성격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용도를 사무실에서 기타로 전환시킨 것입니다.
위원장 허명화
그러면 거기서 감했으면 이쪽에서는 증으로 해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동일한 건물인데 왜 거기다가 감을 하고 이쪽에는 증을 하는지, 여기 표기에는 복지관인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인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원배
재무과장 이원배입니다.
동일 건물이 증도 되고 감도 되었는데 그 내역과 관련 지침에 대해서는 자료로 바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조선덕
허명화 위원장님 그것은 용도가 바로 변경되어 가지고 한 것은 한쪽은 감이, 용도가 줄어들고 용도가 가령 주택으로 되었다면 사무실로 되었다면 증으로 되어 가지고 감에도 표시가 되고 증에도 표시가 되어야 좌우 대각선으로 맞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알겠습니다.
그러면 감에서 하나 감했으면 아까 증에 양재1동 분소 청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증에 2개라야 되는 것입니다.
이쪽 편에 하나 감하고 난 뒤에 신축을 했기 때문에 이쪽 증에는 수량이 2개가 들어와야 되는데 하나가 들어와 있는데요. 수량은 동일하게 1인데 금액은 지금 다른데.
여기 감은 2억 5,600만원이고 증은 4억 9,600만원인데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원배
재무과장 이원배입니다.
당초 건물이 있던 것을 크게 증축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용도가 바뀌니까 감이 되었고 전체적으로 그 부분을 표시하니까 가격 차이는 그래서 발생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아니지요. 그 말씀이 아니고 수량에.
이것 어느 사무실이 복지시설로 되었습니까, 어느 사무실입니까?
원래 서초구청에서 가지고 있던 사무실이 복지시설로 되었다고 그러면 어느 사무실입니까?
재무과장 이원배
그러니까 분소 1층, 2층, 3층은 동사무소로 쓰고 지하실하고 4층 독서실, 5층 거기는 복지시설로 그렇게 본 것입니다.
위원장 허명화
그러면 원래 그 지하가 있었는데 작년에 그러면 위에 지상만 신축을 했다는 그 말입니까?
분명히 그것은 신축을 해 가지고 토지를 매입해서 전체 다 신축한 것인데 어떻게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까?
답변을 이 자리만 면하려고 하지 말고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1,198.27이 감해서 2억 5,600만원이 감했고 그 다음에 증에는 1해서 2,331.05 그 때문에 4억 9,600만원이 증가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수량입니다.
아까 말씀하실 적에는 하나가 사무실이 복지시설로 되었다, 표기는 똑같이 사무소입니다.
재무과장 이원배
재무과장 이원배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시간을 주시면 자세히 다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이렇게 표기가 잘못되었다고 만약에 인정된다면 이 결산서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해야 되지요?
한번 검토해 보시고 끝나기 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원배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최정규위원입니다.
어제 제가 생활복지국이라든지 또 행정관리국에 자료를 요청한 부분이 있는데 자료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 예산을 편성할 때 특히 기획재정국에서는 각과에서 오는 예산 편성을 심도있게 검사를 해서 불용액이 안 나게끔 미리 담당자하고 회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면 총 '99년 결산 종목별 불용현황을 보면 65.94%가 현재 불용입니다.
거기에 특히 기획재정국 같은 경우에는 69.8%가 현재 불용되어 있습니다.
예산액이 11억 5,361만원 대비 불용액이 7억 58만 7,000원이 불용이 됩니다.
그렇다면 기획재정국 것만 약 70%정도의 불용액이 생겼는데 여기 보면 현재 100% 불용액 된 것이 문화공보 운영에 연구개발비가 100%, 연금 지급이 100%, 포상금이 100%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00%까지 불용이 될 바에야 이것을 예산 편성도 전혀 안했으면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안 생기는데 이렇게 예산을 세워 놓고 불용시킬바에야 뭐하러 예산을 세웁니까, 그것을 예상하지도 않았습니까?
특히 기관운영비 57쪽 1억 1,124만원 중에서 2,035만 9,000원만 쓰시고 9,088만 1,000원이 현재 불용이 되어 있습니다. 불용이 72.7%입니다.
이렇게 방만한 예산을 세워서 불용시킬 바에야 좀더 내실 있는 예산 편성을 해서 과다한 예산 편성을 안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하고 특히 제가 방금 지적한 57쪽에 기관운영비 여비에 대해서 그 불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명화
결산서 57쪽입니다.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기관운영인건비 경상적경비입니다.
신종식 기획재정국장 답변하세요.
기획재정국장 신종식
기획재정국장 신종식입니다.
최정규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구청 전체 각과에 포괄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시간을 주신다면 각 과 기능 부서에서 자료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물론 각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고 난 뒤에 수합을 기획예산과에서 했기 때문에 그런 답변이 나오는데 그 전 해에 집행된 것을 비교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본위원이 예산서하고 결산서를 비교를 해보니까 전년도에 별로 집행이 안된 부분은 그 다음해에는 그대로 그 금액 그대로 해 가지고 그 해에 또 불용을 넘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산 관리는 정말 지양되어야 하는데 답변하세요.
감사담당관이 재무과장이셨기 때문에 하시는 것입니까?
감사담당관 조선덕
예.
제가 국장님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기획관리에 여비는 구 전체 직원에 대한 포괄로 잡혀 놓은 예산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연중 하는데 무슨 행사라든지 특별 현장에 뛰어야 될 사업이 생긴다고 할 때 각 부서별로 별도의 방침을 받아 가지고 예산여비를 따 가지고 집행을 하는데 이것이 좀 가변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정규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예산은 많이 잡아 놓고 집행 결과 불용액 비율이 너무 많아지는 데 앞으로 이런 분석을 잘해 가지고 차츰 이것을 한꺼번에 내년에 딱 된다고 장담을 못하겠습니다만 이것이 이런 경상비적 성격 불용액이 항상 문제점이 대두되고 합니다만 될 수 있으면 위원장님이나 최정규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것을 시정해 나가는 방향하에 우리 예산파트하고 협의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모든 예산집행의 심사 분석을 해 가면서 이런 부분도 한번 챙겨 보도록 일을 추진해 갈 것을 보고드립니다.
위원장 허명화
그러면 덧붙여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99년도에 9,000여만원을 불용 시켰는데 2000년도에 국내여비 얼마나 편성하셨습니까? 그것을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기다리는 동안 제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에 법제전산운영에 보면 당초에 예산액이 16억 4,3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산 현액이 30억 8,3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위에 기획예산운영을 4억 6,358만 1,000원을 편성을 했다가 집행을 2억 6,100만원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불용을 2억을 시켰는데 본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동책사랑방 도서구입을 2억 6,100만원을 했다고 더 붙여서 당초에 3억 3,700만원을 편성을 했다가 더 증액을 해서 4억 2,800만원을 했는데 결국은 집행은 2억 6,100만원밖에 안하면서 왜 추경때 더 편성을 했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당초에 3억 3,700만원을 편성해서 추경때 더 증액을 안해도 집행은 2억 6100만원밖에 안했기 때문에 그것도 충분 했는데 추경때 계속 덧붙여 놓았다 이겁니다. 쓰지도 않으면서 계속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기획예산운영, 법제전산운영 모두가 다 그래요. 당초 예산까지만 해도 분명히 연말에 집행이 가능한데도 추경때 덧붙여가지고 불용액을 훨씬 더 증액시킨다 이말예요.
즉 그것은 예산을 편성할 적에 철저한 분석을 한다고 매년마다 얘기를 하고는 있는데 그것이 안되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2000년도 예산에도 보면 그대로 다 편성해 놓았어요. 감사담당관 답변하세요.
감사담당관 조선덕
허명화 위원장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양쪽을 다 보니까 세부적인 사항을 못 가지고 왔습니다.
항상 이런 문제가 지적이 되고 있는데 위원장님 양해를 해 주시면 그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세부적인 사항까지 해서 작년에 추경까지 전부 아는 직원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 과장님도 바뀌어 가지고 자료가 없어가지고 우왕좌왕하니까 이문제는 다음에 별도로 추경예산편성 내역과 집행한 사유 그런 것을 참고로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그러면 이 자리에 왜 와 계세요. 그런 자료도 준비 안 해가지고 결산심사 무엇을 받으로 오셨어요. 결산심사하면 당연히 지난해의 예산서하고 결산서하고 다 가지고 와서 보고 답변을 해야지 무엇을 보고 답변하시겠다고 여기 앉아 와 계시는 거예요.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렇게 해 놓고는 2000년도 예산에 그대로 다 편성해 놓았어요. 금액 그대로 안일하게 방만하게 예산을 관리하고 있는 것이 입증되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질의하실 위원 권금택위원 ...
권금택 위원
1999년도 미수납 세수총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미수납액 ...
재무과장 이원배
재무과장 이원배입니다,
결산서 12쪽에 미수납에 대해서 총 미수납액이 623억 9,978만 4,622원으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아니 잠깐만요. 618억예요. 그것은 결손처분하기 전의 금액입니다.
결손처분하고 난 다음에 미수납액이 이월되는 것은 618억원입니다. 정확하게 답변을 하세요.
재무과장 이원배
맞습니다.
결손처분을 공제를 하고 618억 304만 1,072원이 현재 상태 미수납액입니다.
권금택 위원
미수납액 618억중에 1999년도분만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계속적으로는 전체적인 금액입니까?
재무과장 이원배
그 금액은 계속 누적되어 온 총액입니다.
권금택 위원
5년이 지난 미수납 세금은 어떻게 처리를 할 것입니까?
위원장 허명화
재무과장 답변하세요.
재무과장 이원배
재무과장 이원배입니다.
5년이 넘었다 할지라도 압류된 부분은 결손처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동차 과태료도 압류를 해 놓으면 5년이 지나도 받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세금도 5년이 넘었더라도 독촉분을 보냈다든지 압류를 해 놓은 상태에서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5년이 넘었더라도 압류된 돈은 계속 관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권금택 위원
그러면 계속적으로 그러면 미체납액에 대한 관리는 어제 동사무소에 가서 직원한테 물어보니까 개인별 분담을 주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도저히 받을 수 있다 없다 받을 수 없는 것을 결손처분해서 떨어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사람이 증발이 되어서 없대요. 사람들이 한사람당 6, 7억원씩 동직원들한테 전부 배정을 하다보니까 일 조차도 할 수 없답니다.
이런 것을 결손처분할 것은 과감하게 결손처분해야지 누적되었다고 내돈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위원장 허명화
세무1과장 답변해 주세요.
세무1과장 김기회
세무1과장 김기회입니다.
권금택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히 받기 어려운 체납에 대해서는 과감히 결손처분을 해서 우리가 관리하는 세원을 줄여서 적절하게 관리를 해야 한다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가능한한 압류라든지 채권이 확보된 그것은 5년이 지났더라도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외의 과태료라든지 장기적인 것 소액의 경우는 많은데 그런 것은 5년이 지나고 받기 힘든것은 저희들이 과감하게 정리를 하는데 금년도에도 자체 세입부서와 협의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예, 권금택위원 ...
권금택 위원
본위원이 또 한 가지 곁들여서 거기에 질의를 할 것은 제가 4∼5년전에 주.정차위반으로 벌금용지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벌금용지를 내지 않은 사람이 4∼5년이 지나니까 유야무야 없어졌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관리체계를 실제로 차가 5년이 지나면 매각을 해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야무야 세금자체를 거두어 들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동직원으로부터 얘기를 들어 보니까 세금내야 할 사람이 증발되어 버렸어요. 증발이 되어 버리니까 그사람을 찾아서 세금을 물여야 되는데 5년이 지났다 하더라도 가압류된 상태라든지 되지 않는 부분이 더 많은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허명화
재무과장 답변하세요.
재무과장 이원배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부과하는 그런 사항이 있고 경찰서에서 벌금형태로 부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부과하는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한달이 지나면 전부 압류를 합니다. 등록원부에 그러기 때문에 유야무야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경찰서 사항은 경찰서에서 인력부족 등으로 그런 사례가 있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구에서는 과태료 부과했던 것을 등록원부상에 압류를 하기 때문에 매매나 폐차할 적에 납부를 하지 않으면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다 납부를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권금택위원 ...
권금택 위원
권금택위원입니다.
결산검사의견서를 보면 우리 동료 정길자위원도 결산검사위원이었고 그런데 거기를 보면 체납액 정리계획을 수립을 하라고 30쪽입니다. 과년도 체납정리계획을 수립하라고 지적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각부서 및 동직원 일선에서 근무하는 동직원들한테 그 세금을 받아내라 해서 지시를 하다 보니까 퇴근후에도 그 공무원들이 집집이 다니면서 세금을 내라는 독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사람이 세금이 많이 체납된 데는 사람이 살지않고 부도가 나서 먹고 살게 없는데 어떻게 세금을 내느냐 그런 얘기도 어저께 들었습니다.
본위원이 들었기 때문에 이 결손처분되는 것은 과감하게 처분을 해서 공무원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명화
세무1과장님 답변하세요.
세무1과장 김기회
무1과장 김기회입니다.
권금택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세금체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특히 세금낼 능력이 없는 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고 그러셨는데 저희들이 부도가 났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5년간 지방세인 경우는 특별하게 어떤 사망이라든지 그런 무재산으로 그런 경우는 가능하지만 유재산인 경우는 결손처분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직원들이 퇴근후에도 체납받느라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1년에 세번씩을 체납정리기간을 설정해서 전직원을 체납징수요원 화해서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금택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물어볼께요. '98년도의 미수납액이 329억원이었어요. 그런데 '99년도에 지금 618억원입니다. 이렇게 미수납액이 아무리 이 자리에서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이렇게 많이 누증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방세도 마찬가지입니다. 182억원에서 336억원예요. 이렇게 많은 미수납액이 증가할 때는 나중에는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이냐 이말입니다.
세금부과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징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적정하게 징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지 세무2과장 답변하세요.
세무2과장 강희덕
세무2과장 강희덕입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특별회계까지 포함된 거예요. 구세만은 구분해서 338억원이고 특별회계가 279원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총괄해서 618억원이지 전년도에 비해서 300억원이 늘어난 것이 아닙니다.
위원장 허명화
아니 그러니까 지방세만 해도 182억원에서 338억원예요. '98년도에 182억원이었다고요. 특별회계는 안 걷어도 된다는 그런 생각입니까?
세무2과장 강희덕
그것은 IMF가 와서 지방세가 진로라든지 뉴코아백화점 같은 것이 액수가 많은 것이 체납이 되어서 100억정도가 늘어난 것입니다.
위원장 허명화
그러면 늘어나는 것은 대책이 없이 그냥 그대로 놓아 두고 소액에 대해서만 ...
세무2과장 강희덕
지금 점차 징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저께도 자료를 드렸지만 진로하고 뉴코아가 체납된 것을 분할해서 납부중에 있기 때문에 징수금액이 많이 늘어나는 것이지요? 어저께도 말씀중에 계획을 28억원 잡아서 징수는 45억원이 되도록 예상을 못했느냐 이런 말씀도 있었지만 체납징수 금액이 날로 늘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허명화
그러니까 2000년도에는 효과를 거둘 것이다 실적이 ...
세무2과장 강희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다른 위원 정길자위원 ...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본위원이 결산검사에 참여를 해서 느낀 바가 많았었는데 이 자리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여기 결산검사의견서라는 것에 실제로 의견이 나타난 것은 시정이 안된 것들은 결국 여기 결산검사의견에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에 나타난 것입니다. 사실 현장에서 잘못된 것들을 즉시 고칠 수 있는 것들은 그 자리에서 고쳤습니다.
예를 들어서 임시적세외수입에서 과오납 반환액이 9억 3,000만원짜리가 항목이 사실은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아니고 일반 부담금이어서 시정을 했었고 채권현재액 보고서중에서 특별회계중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보고서의 이자부분이 누락된 것도 이것을 추가해서 현장에서 시정할 것은 시정했습니다.
그러나 아까 선배 위원이신 정웅섭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같은 그렇게 현장에서 시정이 불가능한 것들은 결산검사위원들이 시정 및 개선권고 사항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수정이 가능했으면 굳이 의견까지 제시 하지 않았어도 되는데 시정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그런 사항을 들어서 별도로 의견을 제시했는데 문제는 이 의견을 제시하지만 이것이 내년에도 반복적으로 동일한 사항이 재발되면 이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사항이어서 이 결산검사 후에 시정 및 개선권고 사항에 대해서 그 담당부서에서는 지금 어떤 조치를 취하고 이런 사항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하는데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그것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명화
재무과장 답변하세요.
재무과장 이원배
재무과장 이원배입니다.
제가 부임한 지가 얼마 안되어서 직접 이것에 대해서 한건한건 직접 조치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결산검사의견서에 나온 사항에 대해서는 재발되지 않도록 관계과장이나 실무자를 교육을 시켜서 반드시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정길자위원 ...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교육이나 어떤 집합연수를 시켜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사안별로 관리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아주 간단한 내용입니다.
사회복지진흥기금에서 채권 76만원짜리를 과에서 일반서류하고 합산 보관하고 있는 것들은 즉시 시정이 가능합니다.
그런 것들을 일일이 해당과에 적시해서 직접 공문을 보내 가지고 이런 문제를 언제까지 어떻게 시정을 해라 시정하고 그 결과를 통보해 달라 이렇게 해서 해야지 이것을 직원들 쭉 불러 모아 가지고 이런 결산검사 의견이 나왔으니까 각과에서 알아서 조치해라 이렇게 해서는 개선이 안됩니다.
이것은 정말 초등학생들에게 가르쳐 주듯이 하나하나 적시를 해서 지적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담당과장께서는 책임지시고 똑같은 사항이 재발되지 않고 또 즉시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명화
재무과장 답변하세요.
재무과장 이원배
재무과장 이원배입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즉시 시정할 부분은 공문을 통해서 즉시 시정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여러개 과가 준비해야 될 사항, 주의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 자료를 만들어서 교육을 시켜서 앞으로는 똑같은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위원
김진영위원입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32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주요 세입에 대한 수납비율이 16.8%로 극히 저조하다고 했습니다.
또 의료보험기금의 융자금 및 잡수입 수납비율은 11.9%이고 주차장 특별회계 과태료의 수납비율은 16.6%이고 특히 과태료의 과년도 수납비율은 8.2%에 불과하다고 의견서가 나왔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체납 과태료 징수액에 대하여는 징수 실적이 극히 부진함에도 6,500여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되었다고 했습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에 의하면 체납징수에 특별 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이 지급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당해년도 체납징수액 전액에 대하여 소속과 전직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였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명화
재무과장 답변하세요.
재무과장 이원배
재무과장 이원배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 본회의에서 질문이 있어 가지고 구청장께서 답변을 하셨고 그 다음에 질문 후에 결산서 상에 지적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특별 공적이 특별히 인정되는 객관적 사항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국장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주의를 준 바가 있습니다.
김진영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99년도 예산서 321쪽과 추경예산서 149쪽을 보면 당초에 321쪽 당초 예산에 연금이 976만 4,000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연금이 부족하다 그래서 추경때 1 1,016만원을 더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1,978만원을 편성했는데 집행은 한푼도 안했습니다.
이것이 단적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당초 예산편성할 때 금액도 지출할 어떤 예상되는 것이 한 건도 없는데 추경에다 부족하니까 꼭 편성해야 된다, 그래서 1,900만원을 편성해 놓고는 한푼도 지출 안했습니다.
이런 일이 한 두건이 아닙니다.
일일이 나열을 안하겠습니다만 왜 이렇게 밖에 편성할 수밖에 없는지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신종식
허명화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용이 연금지급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재해보상금인데 이번 예산편성 지침에 %가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아니요.
예산편성 지침을 말씀하시는데 우리 서초구청이 전체다 예산편성 지침대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신종식
이 사항은 뭐냐 하면 공무원 재해보상금인데 공상진료비 내지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의 각 구 공통 사항입니다.
서초만 그런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런 사항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집어넣은 것이 아니고 ...
위원장 허명화
국장님 보세요.
예산편성은 지침은 내려 주지만 우리가 예상해서 연금을 편성했는데 지금 상반기 집행을 하다 보니까 부족하다, 그랬을 때에는 추가적으로 예산을 더 편성할 수 있어요.
법적으로 그 이상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 내부적으로는 우리 상황에 맞추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신종식
재해라는 것이 생각지 않게 항상 예상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도시관리국장에 있을 때 저희들 공익요원이 불상사가 나서 그때 예산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장님이 이해해 주시면 어느 정도 다소 저희들이 확보를 하고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업무 추진하는데 약간 지장이 있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무슨 업무추진에 지장이 있다는 것입니까, 당초에 1,000만원 정도 편성해 가지고 집행이 하나도 안되었는데 ...
기획재정국장 신종식
추경은 사회복지 전문요원, 예를 들면 그 인원이 증원된 것 거기에 대해서 증원된 인원에 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그러면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976만 4,000원을 편성할 때에는 몇 명의 인원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고 16명 증원된다고 1,000만원을 더 편성한다면 이것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976만원은 어디에 근거해서 편성한 것입니까?
답변하세요.
기획재정국장 신종식
기획재정국장 신종식입니다.
허명화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출 기초가 공무원 봉급에 1%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그런데 16명 사회복지사의 급여의 1%가 1,000만원이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신종식
여기는 사회복지 전문요원, 그 다음에 버스 전용차로 관리요원 그렇게 있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그러면 버스 전용차로 관리요원은 당초에 없던 사람 나중에 들어왔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신종식
당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가 나중에 포함되었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예산편성 지침이 바뀌었다는 말입니까?
기획재정국장 신종식
예.
위원장 허명화
예,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자리만 모면하려고 그렇게 답변하시지 말고 정확하게 하시고 제가 예를 들어서 이것 한가지만 이야기했는데 분석하면 전부 그래요. 지금 6가지가 전부 그렇습니다.
다음부터는 예산을 편성할 때 주무부서에서 요구한다고 무조건 편성해 주면 안됩니다.
전년도의 집행 결과를 보고 집행액을 보고 추정해서 그 정도 얼마해야 되는 것인지, 340만원 포상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년 똑같이 한푼도 안 나가는데도 계속 340만원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방만한 예산관리는 지양되어야 됩니다.
다음년도에 한번 보겠습니다.
정웅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정웅섭위원입니다.
한가지 지적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결산서 326쪽에 보면 세입금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총량 주로 일반회계를 보면 그 징수유예가 10억, 거소불명이 18억, 무재산 21억, 고질적체납 54억, 소송계류중 재산압류 중인 것이 171억 기타 62억으로 되어 있는데 분류가 재무과에서 결산을 하실 때 각 과에서 명세를 정확하게 받아서 이렇게 분류한 것인지 그 근거가 데이터가 있는 것인지 밝혀 주시고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또 한가지 뭐냐 하면 우리 현재 세입의 추계라든지 징수보고서라든지 그 다음에 결산보고서 상에 시정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서울시에 건의해서 과년도 수입을 포괄적으로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과년도 수입도 지방세 과년도 수입원은 면허세, 재산세, 종토세, 사업소세를 구분할 수 있도록 표기가 되어야만 현재 세목별 과년도 체납이 얼마다 하는 것을 한 눈에 알 수 있습니다.
현재 관리자도 아마 지금 이것을 결산을 한다든지 지금 기획재정국장님께서도 파악이 어려울 것입니다.
또 한가지는 이것은 바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가산금은 우리 지방재정법 상에 세외수입입니까, 세수입으로 처리합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현재 서울시에서 가산금은 세수입이 아닙니다.
세외수입으로 처리해야 되는데 세수입으로 처리하고 있어요.
중가산금이 얼마 부과되어서 얼마 체납되었는지 그 자체가 잘 파악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계수 상에서 그런 것도 시정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 또한 가지는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임시적세외수입에 과년도 수입 중에서 과년도 기타라는 것이 나오는데 그것을 보면 소송계류중, 재산압류 중인 것이 57억 6,900만원, 그 외에 과태료수입이 21억 2,700만원, 또 과년도 지방세수입에 있어서 소송계류중 재산압류 중인 것이 78억 500만원으로 해서 무려 총 일반회계만 하더라도 171억이 소송계류 중이거나 재산압류중 이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소송계류 현황을 보면 지방세와 관련해서 그렇게 많은 건수가 없는 것으로 지금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대부분은 재산압류 중이라는 것인데 우리 구에서 '99년도에 또는 지금까지 재산압류에 대한 공매절차를 어떻게 밟고 있으며 공매조치해서 세수입을 징수한 사례가 있는지 밝혀 주시고 앞으로 재산압류만 해 놓고 그대로 방치할 것이 아니고 과감하게 적기에 공매절차를 밟아서 채권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된다고 보는데 대부분 그것은 방만하게 압류만 해 놓고 뒤에 사후관리를 안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보면 압류대장 자체가 관리가 안되고 있어서 뭐가 압류되어 있는지 현재 압류 중에 있는지도 잘 모르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허명화
세무1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김기회
세무1과장 김기회입니다.
정웅섭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 중에서 세입금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에 대해서는 이것은 저희들이 각과에 관련과에 전부 자료를 수합해서 집계를 낸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것은 저희들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그 다음 지적해 주신 사항, 공매절차의 이행 관계, 지금 현재 소송계류 중이거나 압류중인 것에 대해서 현황을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공매절차에 대해서는 금년에는 아직 시행하지 않았는데 금년에도 빠른 시일내에 저희들이 공매절차를 밟아서 체납을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정웅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왜 지적을 하느냐 하면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는 즉시 그때그때 공매절차에 들어가야 합니다.
들어가야만이 체납 징수에 효과가 있고 전시효과도 있기 때문에 지방세 내려고 하지 공매를 안밟아주면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채권 확보가 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 담당자가 바뀌면 다음 업무 연계성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압류한 부분은 과감하게 경매절차를 하고 그 다음에 무재산이 나오면 결손처분하든지 했다가 뒤에 재산이 발견되면 다시 부활해서 채권확보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그것이 앞으로 우리가 620억원 정도 '99년도말 현재 체납이 있는데 이 체납이 620억 같으면 우리 구가 재정 지방자치를 하던 '88년도 예산보다 더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서초구의회가 개원되던 '91년도 예산이 600억정도밖에 안되었습니다.
1년 예산인 그런 정도가 지금 현재 사장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거두고 그래서 이런 부분 체납액에 대한 과감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앞으로 지방행정을 이끌어 가기 어렵다. 그리고 또한 가지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아마 다음 증빙서류를 보면 알지만 미수납액 체납되어 있고 납기내에 미수납도 있을 것입니다.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을 대충 적당히 징수유예, 징수유예는 말입니다. 만약 몇 년동안 징수유예를 조치는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통 단기 한 6개월 내지 1년이상 하는 경우가 없어요. 징수는 국세징수법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하는데 징수액에 진짜로 되어 있다면 2000년도 예산에 이 부분도 반영되어 있어야 합니다.
2000년도 걷어들일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주민등록을 관장하고 있는 우리 구라든지 시.군.구의 입장에서 거소불명이라는 것이 왜 나오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거소불명이 주민등록 말소되지 않는 다음에는 거주불명의 사유가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거의 파산된 법인체를 제외하고는 있을 수 없는데 이런 거소불명이 18억 8,400만원 나왔다는 것도 우리가 한번 이것이 형식적이 아니냐, 이런 것을 챙겨 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어제 그저께도 지적했다시피 체납관리시스템을 점검해 보니까 상당한 부분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시효가 완성되어서 벌써 시효소멸로 인한 결손처분을 해야 될, 조세권을 포기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안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적법하게 절차를 밟으면 아무리 감사를 받더라도 감사에 지적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체납액은 사실상 못 받을 수 있는 것은 자꾸 미수납액으로 넘길 것이 아니고 과감하게 체납처분에 의한 결손처분을 하도록 하는 그런 방법을 조치를 해야 되고 그런 절차만 밟으면 되는 것인데 그런 조치를 해야 한다고 피력하고 있고 그 다음에 특히 여기 보면 이것 171억이 소송계류 중이고 재산압류 중이라는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소송계류중에 있는 것은 소송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끝나야만 징수가 가능하겠지만 소송 계류중인 현황을 우리 파악하고 있는데 몇 개 안됩니다.
그렇다면 나머지는 재산압류 중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압류된 재산은 과감하게 1년에 몇 차례씩 공매처분 해서 받아들이는 조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막연하게 기타 62억 기타 사유 이것은 뭐냐 이것입니다.
이런 분류를 해서 형식적으로 결산보고서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형식만 갖춘다면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누누이 지적했다시피 이 지방자치 요체 중에 하나가 재정의 확보입니다.
재정의 확보는 옛날과 같은 안이한 자세로 대처해 가지고는, 어제 재무과장께서 답변하셨는데 특별회계에서 100억원을 빌려 가지고 당해년도에 갚아 주는 사태까지 오는 그런 절박한 서초구 재정의 상황에서 이런 받을 채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우리 구.동직원이 합세해서 징수요원화해서 받아들이는 그런 특별한 특단의 조치를 내리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 서초구 행정을 집행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에 대하게 되고 현실적으로 바로 작년에 100억 빌리는 사태가 났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과감하게 특히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쉽게 말하면 기획재정국의 인력 가지고 세무1과, 세무2과의 인력 가지고 체납세 징수를 하려는 그런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청장님께 건의해서 구.동직원이 모두가 징수요원화되고 건당 몇 건씩 배정액을 주어서 특정 기간에는 1일 복명을 받든지 주간 복명을 받아서 실적이 좀 우수한 직원은 표창을 주고 포상주고 인사에도 승진의 혜택을 주고 또 실지로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적이 나쁜 사람은 인사조치해 승진이라든지 부서 배치에 있어서 좀 불이익을 주는 그런 제도로 도입해야만 가능한데 맨날 개미 쳇바퀴 도는 식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답변이 나와 봤자 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을 과감하게 시정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바뀌기를 부탁드리고 이번에 세무1과, 세무2과장, 또 재무과장님이 다 바뀌었지 않았습니까, 새로운 팀들이 옛날에 구습을 없애고 새로운 하나의 정신자세로 우리 서초구의 재정 극대화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장 허명화
답변 안 받으셔도 되겠습니까?
정웅섭 위원
예.
위원장 허명화
아까 본위원이 지적했던 것을 답변 못하신 것 답변하세요.
기획예산과장께서 답변하세요.
오늘 기획예산과장 이 자리에 안 오셨습니까?
아무도 지적을 안했네요.
(장내소란)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회의중지
12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명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기획예산과장이 회의에 불참한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신종식
기획재정국장 신종식입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서울시에 이번에 예산을 저희들이 올렸는데 조금전에 정회중에 기획예산과장이 설명한 것처럼 양재천 수질정화에 대해서 아침에 조선일보에 크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강남구는 좋은데 우리구는 굉장히 냄새가 나고 좋지 않다고 해서 저희가 서울시 하천정비에 따른 예산을 28억원을 올렸는데 저희들 예산이 반영이 안돼고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런 긴급한 사항이 있었고 외국에서 손님이 오셨기 때문에 자료같은 것이 필요해서 곧 내려 올줄 알고 말씀을 안 드렸었는데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담당과장도 한 말씀하세요.
사유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하시고 소견을 말씀하세요.
기획예산과장 황인식
기획예산과장 황인식입니다.
먼저 총무재무위원회 전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이유가 필요없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연유가 어떻게 되었든 간에 우리가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 사회면에 서울수도권면에 크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양재천 수질에 대해서 보도가 되었는데 강남은 굉장히 잘되어 있는데 우리 서초구쪽은 비가 안올 때는 악취가 나고 해서 굉장히 문제가 많다 이렇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오늘 시의회에서 아까도 조금전에 정회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오늘 아침에 이성구 전부의장님께서 우리 조남호 구청장님한테 긴급하게 연락이 왔답니다.
오늘 자료를 잘해서 보내 주면 내년 본예산에 이것이 양재천 수질정화에 관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줄테니까 빨리 자료를 만들어 달라고 긴급 타전이 와 가지고 제가 그 관계로 인해서 조금 늦게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허명화
기획예산과장 불참한 사유에 대해서 기획재정국장하고 기획예산과장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한 긴급한 사유가 있는지 회의전에 오셔서 말씀을 하시고 양해를 구하시고 가셔야지요? 그것은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내년도 예산 따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난해에 돈을 어떻게 써 가지고 어떻게 된 것에 대해서 심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서울시의원이 긴급타전했다고 여기에 불참한다는 말입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사후에 다시 한 번 짚겠습니다마는 일단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사항중에 기획예산과에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기획재정국장 신종식
기획재정국장 신종식입니다.
허명화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기획예산운영비 4억 6,300만원중 2억원을 불용시키면서까지 '99년도에 추경예산에 도서구입비 등으로 1억원을 추가편성했는데 불합리한 것이 아니냐는 그런 질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운영예산 2억여원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그것의 주요내용이 구정홍보책자제작비 5,000만원의 계획 변경으로 제작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불용이 되었고 그외에 1억 5,000만원은 긴축재정 그 당시의 시점에 긴축재정으로 인해서 국내여비하고 일반운영비를 절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추경에 9,000만원을 편성한 것에 대해서는 책사랑방 도서구입비로 하반기에 전체 집행 완료했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세요.
기획재정국장 신종식
기획재정국장 신종식입니다.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법제전산운영에 있어서 불용액이 많은 것은 그당시 시점에 저희들이 예산을 절감을 많이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3억 정도 전체 예산이 16억인데 한 3억정도 저희들이 구청 자체에서 긴축재정으로 그때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동문서답하시네요. 16억 4,30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예산현액이 30억 3,8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예비비를 더 집행을 했어요. 그 사유를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제가 왜 예산이 증액되었느냐 추경에도 편성을 안했는데 그것을 물은 겁니다.
기획재정국장 신종식
예비비는 삼풍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세무1과장 답변하세요.
세무1과장 김기회
세무1과장 김기회입니다.
지금 방금 기획재정국장님이 보고드린 것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삼풍관련 근로복지공단구상금 청구소송에서 패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14억 4,000만원이 예비비에서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14억이 늘어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명화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시간 중에 자료로 갈음하겠다고 답변하신 분들은 자료를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는 그 자료를 받아보지 않고 이것을 종결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차기부터는 회의장에 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실 동안에 자료가 준비가 덜되어서 답변이 늦는다든지 이러한 사례가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재정국과 감사담당관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면서 총무재무위원회 전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중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산심사 표결을 끝내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추후부터는 예산심사나 결산심사 각종 의안을 심의하는 도중에 답변이 지연되어서 회의가 지연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3분 산회
출석위원(7명)
허명화 권금택 정길자 최정규 김진영 정웅섭 이종호
출석공무원(6명)
기획재정국장 신종식 감사담당관 조선덕 기획예산과장 황인식 재무과장 이원배 세무1과장 김기회 세무2과장 강희덕
출석전문위원(1명)
김재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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