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지적을 하느냐 하면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는 즉시 그때그때 공매절차에 들어가야 합니다.
들어가야만이 체납 징수에 효과가 있고 전시효과도 있기 때문에 지방세 내려고 하지 공매를 안밟아주면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채권 확보가 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 담당자가 바뀌면 다음 업무 연계성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압류한 부분은 과감하게 경매절차를 하고 그 다음에 무재산이 나오면 결손처분하든지 했다가 뒤에 재산이 발견되면 다시 부활해서 채권확보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그것이 앞으로 우리가 620억원 정도 '99년도말 현재 체납이 있는데 이 체납이 620억 같으면 우리 구가 재정 지방자치를 하던 '88년도 예산보다 더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서초구의회가 개원되던 '91년도 예산이 600억정도밖에 안되었습니다.
1년 예산인 그런 정도가 지금 현재 사장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거두고 그래서 이런 부분 체납액에 대한 과감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앞으로 지방행정을 이끌어 가기 어렵다. 그리고 또한 가지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아마 다음 증빙서류를 보면 알지만 미수납액 체납되어 있고 납기내에 미수납도 있을 것입니다.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을 대충 적당히 징수유예, 징수유예는 말입니다. 만약 몇 년동안 징수유예를 조치는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통 단기 한 6개월 내지 1년이상 하는 경우가 없어요. 징수는 국세징수법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하는데 징수액에 진짜로 되어 있다면 2000년도 예산에 이 부분도 반영되어 있어야 합니다.
2000년도 걷어들일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주민등록을 관장하고 있는 우리 구라든지 시.군.구의 입장에서 거소불명이라는 것이 왜 나오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거소불명이 주민등록 말소되지 않는 다음에는 거주불명의 사유가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거의 파산된 법인체를 제외하고는 있을 수 없는데 이런 거소불명이 18억 8,400만원 나왔다는 것도 우리가 한번 이것이 형식적이 아니냐, 이런 것을 챙겨 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어제 그저께도 지적했다시피 체납관리시스템을 점검해 보니까 상당한 부분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시효가 완성되어서 벌써 시효소멸로 인한 결손처분을 해야 될, 조세권을 포기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안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적법하게 절차를 밟으면 아무리 감사를 받더라도 감사에 지적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체납액은 사실상 못 받을 수 있는 것은 자꾸 미수납액으로 넘길 것이 아니고 과감하게 체납처분에 의한 결손처분을 하도록 하는 그런 방법을 조치를 해야 되고 그런 절차만 밟으면 되는 것인데 그런 조치를 해야 한다고 피력하고 있고 그 다음에 특히 여기 보면 이것 171억이 소송계류 중이고 재산압류 중이라는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소송계류중에 있는 것은 소송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끝나야만 징수가 가능하겠지만 소송 계류중인 현황을 우리 파악하고 있는데 몇 개 안됩니다.
그렇다면 나머지는 재산압류 중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압류된 재산은 과감하게 1년에 몇 차례씩 공매처분 해서 받아들이는 조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막연하게 기타 62억 기타 사유 이것은 뭐냐 이것입니다.
이런 분류를 해서 형식적으로 결산보고서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형식만 갖춘다면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누누이 지적했다시피 이 지방자치 요체 중에 하나가 재정의 확보입니다.
재정의 확보는 옛날과 같은 안이한 자세로 대처해 가지고는, 어제 재무과장께서 답변하셨는데 특별회계에서 100억원을 빌려 가지고 당해년도에 갚아 주는 사태까지 오는 그런 절박한 서초구 재정의 상황에서 이런 받을 채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우리 구.동직원이 합세해서 징수요원화해서 받아들이는 그런 특별한 특단의 조치를 내리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 서초구 행정을 집행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에 대하게 되고 현실적으로 바로 작년에 100억 빌리는 사태가 났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과감하게 특히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쉽게 말하면 기획재정국의 인력 가지고 세무1과, 세무2과의 인력 가지고 체납세 징수를 하려는 그런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청장님께 건의해서 구.동직원이 모두가 징수요원화되고 건당 몇 건씩 배정액을 주어서 특정 기간에는 1일 복명을 받든지 주간 복명을 받아서 실적이 좀 우수한 직원은 표창을 주고 포상주고 인사에도 승진의 혜택을 주고 또 실지로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적이 나쁜 사람은 인사조치해 승진이라든지 부서 배치에 있어서 좀 불이익을 주는 그런 제도로 도입해야만 가능한데 맨날 개미 쳇바퀴 도는 식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답변이 나와 봤자 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을 과감하게 시정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바뀌기를 부탁드리고 이번에 세무1과, 세무2과장, 또 재무과장님이 다 바뀌었지 않았습니까, 새로운 팀들이 옛날에 구습을 없애고 새로운 하나의 정신자세로 우리 서초구의 재정 극대화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