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웅섭위원입니다.
지금 가정복지과장님이 답변을 제대로 잘못하셔서 오해하고 계신 것 같은데 우리 구의 2000년도 예산은 권역별로 청소년종합복지관을 건립해야 되겠다, 일부 지역은 우선 땅이라도 연부취득해야 되겠다는 그런 계획하에서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땅이 매입이 되어야만 청소년복지법 안에서 어떻게 건물을 지을 것이라는 것도 구체적인 계획안이 나올 것입니다.
단지 신애영 과장님이 말씀하는 것은 현행 규정상 건평이 1,500평 이상이 되어야 하고 대지도 500평 이상 되어야 되고 그 안에 어떤 것을 담아야 한다는 포괄적인 원론적인 답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단, 한 가지 방배지역 부분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청소년복지관으로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사려고 하느냐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것이 방배성당 들어가는 위치에 있고 무허가건물이 있다가 철거를 하고 현재 배드민턴장 정도로 관리하고 있는 그런 땅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른 개인들이 사서 아파트나 연립을 지으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방배지역에 100 몇 십평 되는 땅이 없어요. 이것이라도 팔려고 내놓은 김에 사 가지고 청소년을 위한 독서실이라도 지어야 되는 것이 유효적절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기 시작했던 것이고 서울시가 논의 중에서 3년연부로 판매가 가능하다, 양도 가능하다, 수의계약 가능하다 그런 것 때문에 얘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현재 청소년종합복지관 5억이라는 것은 목이 같기 때문에 이 예산으로 토지매입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위원회에 심의를 올린 것이고 지금 방배지역 청소년복지관 문제는 땅이 있는지 없는지를 찾아 가지고 계속해서 검토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그것을 염두에 두고 이 부분이 과연 사 가지고 독서실로 짓는 것이 불필요하다 예산의 낭비이고 계획성도 없다면 땅을 살 필요가 없겠지요.
그러나 그런 면에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이해를 하시고 접근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