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서초구의회▼

3대▼

101회▼

총무재무위원회▼

제101회 서초구의회 (1차정례회) 총무재무위원회 제5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다음회의록
다음 회의록이 없습니다.
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101회 서초구의회(1차정례회)
  •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록
  • 제5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00년 07월 19일 (수) 오전 10시41분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0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0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제출)
10시 41분 개의
위원장 허명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0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제출)
위원장 허명화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2000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신종식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신종식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신종식입니다.
서초구 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허명화 총무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2000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잠원동 71-10호 1,768㎡에 건전한 청소년의 육성발전과 청소년의 심신단련에 필요한 청소년 수련관 건립을 위한 부지건으로서 상기 토지는 서울시 체비지로서 지목은 학교용지이며, 서울시 체비지 처분규칙 제7조 제2항에 따라 공시지가 60% 수준인 10억 9,262만 4,000원에 구입코자 했으나 서울시 시설계획과에서 2000년 6월 28일날 다음과 같은 공문이 각 자치구에 시달이 되었습니다.
내용을 일단 읽어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각 자치구 및 사업부서에서 공공문화복지 등을 설치하고자 하여도 토지가격이 높으며 이용가능 부지부족으로 부지확보에 어려운 점이 있으며, 학교용지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을 현재 검토중에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곧 복사해서 각위원님들 책상에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 추진 계획이 확정될 때까지는 잠원동 청소년수련관 건립건은 일단 유보코자 합니다.
다음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방배동 1031-4호 574㎡에 청소년의 독서함양과 지역주민의 지적수준 향상을 위한 방배3동 청소년독서실 건립부지를 매입코자 합니다.
상기 토지는 2000년 구유재산관리계획 의결시에 제94회 정기회에서 장소는 미정으로 하여 방배지역 청소년종합회관 건립 부지매입을 위한 구유재산 관리계획을 의결한 바 있으나 이번에 위치, 면적, 구입방법 등의 확정으로 인하여 구유재산관리변경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구유재산관리변경안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해 주시고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위해서 원안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2000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2000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허명화
신종식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근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근
전문위원 김재근입니다.
의안번호 제149호 서울특별시서초구2000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내용으로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에서 있었으므로 생략을 드리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청소년 수련관을 건립하는 부지를 매입하고자 1999년 12월 13일 제94회 정기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서초구 2000년 구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여 구의회에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금회 변경내용은 잠원동 71-10호 1,768㎡는 청소년 수련관 건립부지용으로 하반기에 신규 매입코자 하는 것이며, 무상사용이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유보를 한다는 말씀이 있었으며 방배동 1031-4호 토지는 1999년 12월 13일 제94회 정기회 의결과정에서 방배지역 청소년종합회관을 건립하고자 위치는 확정하지 아니하고 면적 991㎡ 추정가액 24억원으로 2000년부터 2003년까지 매입토록 되어 있던 것을 변경하여 위치를 방배동 1031-4로 확정하고 면적도 541㎡로 축소하며 금액도 추정가액 9억 6,719만원으로 2000년부터 2001년까지 매입하고자 변경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6호에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한 사항을 의결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15조의3에 의하면 1건당 예정가격이 취득의 경우 자치구는 1억원 이상을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고 있어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에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고 있어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청소년 독서실 및 수련관 부지매입의 타당성, 위치 규모의 적정성 등을 종합심의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2000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허명화
김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혀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국.과장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정규위원 ...
최정규 위원
위원 최정규입니다.
신종식 기획재정국장께서 제안설명 중에 잠원동에 17-10호 이 땅은 이미 서울시에서 무상으로 쓸 수 있다라는 그런 것으로 제가 받아 들였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언제 그런 공문이 왔는지 자료를 주시고 아까 듣기로는 2월정도에 왔다고 그러는데 2월달에 왔다고 하면 이것을 올리지 말았어야 하는데 이것을 왜 올렸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신종식
6월입니다.
최정규 위원
6월에 왔다고 하더라도 7월 중순이 넘었는데 이것을 애당초 넣지 말았어야 하는데 이것을 왜 넣어가지고 심의를 요하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명화
그 점에 대해서 기획재정국장 답변하세요.
기획재정국장 신종식
기획재정국장 신종식입니다.
최정규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지금 저희 담당직원이 복사하러 갔기 때문에 곧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에 관리계획을 6월 21일 냈고 사정변경된 것이 6월 30일입니다.
도시정비과에 접수되어서 저희 가정복지과에 통보된 것이 어제 통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허명화
그 사실도 도시정비과에서 가정복지과로 통보가 안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어제 71-10호 때문에 현장에 가보기 위해서 갔더니만 거기에서 직접 도시정비과로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만 그때야 그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도시정비과에서 가정복지과로 연락을 했는데, 서초구청 동일한 청사내에서 과끼리 이렇게 연계가 안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6월 30일 접수가 되었다면 오늘 이 의안을 상정할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또다시 접수된다고 하는데 위원들 훈련시키는 것이에요.
기획재정국장 신종식
기획재정국장 신종식입니다.
이것은 각과간에 협의가 안되어서 그러는데 이것은 회의 때 얘기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다른 질의하실 분, 정길자위원 ...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잠원동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는 그렇게 행정처리절차가 불협화음을 일으킨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방배동 토지에 대해서는 작년 12월 13일 정기회중 청소년종합회관으로 건립하기 위해서 위치는 확정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면적과 추정가액만 확정을 지었었는데 이번에 갑자기 아무런 사전 설명없이 청소년종합회관에서 갑자기 독서실로 바뀐 연유는 무엇이고 이렇게 본회의에서 예산도 청소년종합회관으로 해서 편성이 되었고 심의를 했었는데 청소년독서실로 바뀐 이유가 무엇인지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명화
가정복지과장 답변하세요.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예산을 편성할 때 방배지역에 청소년들이 종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청소년종합회관이 필요하다고 해서 부지를 확보하는 조건으로 예산을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방배동에 부지확보가 어려워서 재작년부터 종합복지관 건립예산도 사회복지과에서 종합사회복지관 부지를 넣었다가 불용시킨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소년회관을 방배지역에 유치하려고 땅을 여러 가지 알아봤는데 마땅한 땅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방배3동 이 위치에 방배전철역 하고 아주 가까운 그리고 청소년들이 이용하기 좋은 부지를 서울시에 우리가 임시사용허가를 내서 체육시설을 해 놓고 활용을 하고 있었는데 서울시에서 그 땅을 일반한테 공매하려고 일반인들이 사려고 문의하는 사람이 많았던 모양입니다. 사려고 해서 저희가 청소년독서실 부지라도 우선 확보해서 종합회관은 못되더라도 그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독서실 부지로 활용하고자 이 땅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정길자위원 ...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방금 담당과장의 설명을 들었는데요, 지금 설명을 본위원은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청소년종합회관을 지을만한 토지가 없기 때문에 독서실 부지라도 우선 구입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당초에 서초구청에서 거창한 마스터플랜을 어떻게 설정을 했느냐 하면 각 권역별로 청소년종합회관을 건립하겠다라는 마스타플랜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토지구입이 어려우니까 독서실이라도 짓겠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집 지으려고 부지 샀다가 집 지을만한 땅이 없으니까 개집이라도 짓겠다는 얘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종합적인 마스타플랜을 세워서 한 계획을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폄하인지 완전히 축소해서 조정하는 것은 너무 행정에 일관성이 없다고 보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명화
가정복지과장 답변하세요.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정길자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장기적으로는 방배지역에 전체적으로 청소년종합회관을 지으려고 부지를 찾고 있습니다.
그것과 별개로 방배역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독서실을 별도로 지을 계획인데 별도 예산을 확보하는 것보다는 이미 예산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사용하고 장기계획에 들어 있는 방배지역에 있는 청소년종합회관은 별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허명화
정길자위원 ...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그러면 청소년종합회관 건립계획은 아직도 유효한 것입니까?
그것은 유효하고 이 독서실을 짓겠다는 것입니까? 그 예산으로 전용해서.
위원장 허명화
가정복지과장 답변하세요.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정길자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장기계획에 들어 있는 청소년종합회관은 저희가 별도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그 동안은 경로당이나 어린이집 이런 노인시설과 유아시설에 많이 치중했고 상대적으로 청소년시설은 너무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역별로 소규모 청소년독서실은 인터넷에서도 독서실을 찾는 민원요구도 많고 이용 학생들이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별도로 이것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정길자위원 ...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의안검토보고 내지 제안설명에 당초 청소년종합회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을 변경한다고 했습니다.
기존에 청소년종합회관 건립계획이 유효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그 계획을 변경해서 독서실로 짓겠다라고 여기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종합회관은 아직도 유효하고 우선 땅이 허락하는 대로 독서실을 짓겠다면 도대체 저희가 뭘 믿고 심의하라는 것인지 문서에 있는 내용하고 실제로 여기에서 답변하는 것하고 서로 상충이 되면 도대체 어느 것이 맞는 얘기입니까?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허명화
기획재정국장 답변하세요.
기획재정국장 신종식
기획재정국장 신종식입니다.
지금 방배동 지역에 청소년종합회관을 독서실로 변경해서 지금 변경한다는 내용을 말씀하시는데 내용이 뭐냐하면 조금전에 신애영 가정복지과장이 설명하다시피 방배지역은 100평 이상 큰 땅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특히 청소년들이 독서실을 상당히 필요로 하기 때문에 청소년종합회관 부지는 구입할 수 없고 그리고 지금 금년에 5억 예산이 잡혀있기 때문에 우선 독서실 부지를 확보하고 청소년종합회관은 권역별로 종합회관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장기계획으로 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주관과에 계획이 있습니다. 일단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고 100평 이상 규모가 방배지역에는 없기 때문에 일단 실무자로서 필요한 것이 청소년 독서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터넷에서도 많이 뜹니다.
그래서 ...
위원장 허명화
국장님, 그런 답변은 신애영 과장이 다 하셨기 때문에 하실 필요없고 ...
기획재정국장 신종식
그래서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5억원이 금년에 들어 있기 때문에 청소년독서실 부지를 확보하고 이것이 3년연부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청소년종합회관은 권역별로 아마 저희들이 확보해야 될 것입니다.
위원장 허명화
신종식 기획재정국장 보세요.
동료 정길자위원님 질의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기획재정국장의 제안설명하고 신애영 과장하고의 답변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것이 확실하게 서초구청의 계획이냐를 묻는 것이에요.
기획재정국장 신종식
청소년수련원을 변경해서 독서실로 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신애영 과장도 보충설명을 청소년종합회관에서 독서실로, 왜냐 하면 요새 청소년들이 필요한 것이 독서실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언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호위원 ...
이종호 위원
이종호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청소년수련원을 짓겠다고 했다가 독서실로 변경이 되고 있는데 청소년수련원이라고 하면 신종식 국장이 얘기한 대로 권역별로 청소년수련원을 유치할 계획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청소년수련원의 규모가 어떻고 청소년수련원에 무엇을 유치할 것이고 그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구체적인 마스타플랜이 서 있는지 만약에 땅이 확보가 되어서 짓는다면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서 있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최정규위원 보충질의해 주세요.
최정규 위원
이종호위원님 질의중에 저도 그것에 동감합니다.
지금 잠원동에 71-10호 또 방배동에 1031-4호는 지금 집행부에서도 갈피를 못 잡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더 구체적으로 안을 검토하기 위해서 일단 보류동의를 제안합니다.
위원장 허명화
최정규위원의 보류동의안이 나왔는데, 조금전에 이종호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답변하세요.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이종호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권역별로 지으려고 했던 청소년종합회관은 규정상 보면 건물을 1,500평 이상 확보할 수 있는 부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최소한 땅이 500평 이상이 넘어야지 종합회관을 지을 부지가 확보가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주요시설은 청소년 이용시설 그 다음에 운동시설, 공부시설 이런 모든 것이 한꺼번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종합적인 시설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그런 종합회관을 지으려고 예산을 연부로 해서 24억을 확보해서 금년에 5억을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
이종호 위원
예산에 대한 것은 할 것이 아니고 놀이시설하는데 구체적으로 쉽게 얘기해서 건평 1,500평이면 거기에 무엇을 하고 어떻게 해서 청소년들, 그런 자체적으로 계획이 수립되어야지, 예산에 대한 것은 하지 마세요.
1,500평 건물지었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뭘 어떻게 유치하는지 거기에 대한 얘기만 하세요.
위원장 허명화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답변하세요.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이종호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종합복지관내에 들어가는 주요시설은 규정상 나와 있는 시설은 별도로 자료로 배부해 드리고 대체적으로 보면 청소년쉼터나 청소년 동아리활동, 교양강좌실, 상담실, 강당 그 다음에 시청각실, 청소년들이 다용도로 쓸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몽땅 포함이 된 것으로 저희가 안을 짜고 있었습니다. 기본적인 시설 들어가는 것이 법적으로 규정된 시설이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알겠습니다.
잠원동 71-10호의 문제도 서울시하고 확실하게 결정이 안 났고 지금 방배동 땅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서 보류동의안을 최정규위원이 동의를 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웅섭위원 ...
정웅섭 위원
정웅섭위원입니다.
지금 가정복지과장님이 답변을 제대로 잘못하셔서 오해하고 계신 것 같은데 우리 구의 2000년도 예산은 권역별로 청소년종합복지관을 건립해야 되겠다, 일부 지역은 우선 땅이라도 연부취득해야 되겠다는 그런 계획하에서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땅이 매입이 되어야만 청소년복지법 안에서 어떻게 건물을 지을 것이라는 것도 구체적인 계획안이 나올 것입니다.
단지 신애영 과장님이 말씀하는 것은 현행 규정상 건평이 1,500평 이상이 되어야 하고 대지도 500평 이상 되어야 되고 그 안에 어떤 것을 담아야 한다는 포괄적인 원론적인 답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단, 한 가지 방배지역 부분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청소년복지관으로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사려고 하느냐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것이 방배성당 들어가는 위치에 있고 무허가건물이 있다가 철거를 하고 현재 배드민턴장 정도로 관리하고 있는 그런 땅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른 개인들이 사서 아파트나 연립을 지으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방배지역에 100 몇 십평 되는 땅이 없어요. 이것이라도 팔려고 내놓은 김에 사 가지고 청소년을 위한 독서실이라도 지어야 되는 것이 유효적절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기 시작했던 것이고 서울시가 논의 중에서 3년연부로 판매가 가능하다, 양도 가능하다, 수의계약 가능하다 그런 것 때문에 얘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현재 청소년종합복지관 5억이라는 것은 목이 같기 때문에 이 예산으로 토지매입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위원회에 심의를 올린 것이고 지금 방배지역 청소년복지관 문제는 땅이 있는지 없는지를 찾아 가지고 계속해서 검토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그것을 염두에 두고 이 부분이 과연 사 가지고 독서실로 짓는 것이 불필요하다 예산의 낭비이고 계획성도 없다면 땅을 살 필요가 없겠지요.
그러나 그런 면에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이해를 하시고 접근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그러면 반대토론입니까?
보류동의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정웅섭 위원
보류를 이 전체를 보류하는 것은 현재 전체 의안을 보류하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허명화
그렇죠.
정웅섭 위원
그것은 관계 없습니다.
그것은 중론을 따르면 되는데 단 그 보류의 원인이 방배지역 같은 경우에 약간 예산의 집행이 변형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으로 그렇게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한 번 실제로 그것이 취득이 가능한 것인지, 취득해서 청소년독서실을 만들었을 때 효용성이 있는 것인지, 그 다음에 적정한 땅의 규모로 짓는데 협소하거나 하지는 않는지 이런 것이 검토되어야 되지 무조건 이것을 부정적인 시각에서 하는 것은 좀 이해를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허명화
예, 알겠습니다.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정웅섭위원님의 이 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 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을 한 번 방문해 보는 것도 우리가 심의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고 일단은 보류동의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규위원의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웅섭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정웅섭위원 의사진행발언해 주세요.
정웅섭 위원
현재 지금 가결된 보류동의안은 의안번호 제149호 서초구2000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심사보류를 하자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허명화
예.
정웅섭 위원
그것은 받아들이고, 단 지금 기획재정국장께서 말씀했듯이 잠원동 부분입니까? 잠원동이라고 그랬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신종식
예.
정웅섭 위원
잠원동 부분은 현재 무상양여가 가능하다, 그렇다면 관계 국.과에서는 본 안을 보류하니까 다음에 수정안을 내 주셔야 됩니다. 수정해서 다음에 심사할 때 수정안을 가지고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위원장님 조치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예, 알겠습니다.
관계 담당관께서는 추후에 이 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발의를 다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 안을 철회해 가고 다시 제안을 하든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산회
출석위원(6명)
허명화 권금택 정길자 최정규 정웅섭 이종호
출석공무원(3명)
기획재정국장 신종식 재무과장 이원배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출석전문위원(1명)
김재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