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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회 서초구의회 (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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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101회 서초구의회(1차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1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00년 07월 18일 (화) 오전 10시35분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구청장제출)
10시 35분 개의
위원장 이종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제1차 정례회의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와 그리고 회의에 집행부와 위원 여러분들 상당히 피곤하실 줄 알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하루에 걸쳐서 결산검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더운 날씨에 참 지루한 회의지만 그동안 쭉 잘 지내오셨는데 오늘 하루 회의에 참석하시는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들이 납득할 만한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하실 때 핵심만 질의하는 이런 모습으로 회의가 효과적으로 끝날 수 있도록 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구청장제출)
10시 36분
위원장 이종호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시 기획재정국과 전문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받았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금번 회의는 전체적인 제안설명을 받고 전문위원의 그것에 대한 전체적인 검토보고를 받은 후에 상임위원회별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신종식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신종식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지금부터 1999회계년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국.과장님을 통해 충분한 심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다시 정리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총괄사항 설명 후에 결산서의 분야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결산서 책자 7쪽이 되겠습니다.
우선 총괄사항을 말씀드리면 '99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3개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예산현액은 1,493억 5,964만 2,000원에 실제수납액은 1,561억 3,684만 1,960원입니다. 지출액은 1,040억 4,208만 920원으로 그 차액인 잔액은 520억 9,476만 1,040원으로 이 잉여금 총액은 회계별로 다음년도에 각각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결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12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현액 1,493억 5,964만 2,000원에 서 실제수납액은 1,561억 3,684만 1,960원으로 67억 7,719만 9,960원이 예산현액보다 초과세입이 되었고, 징수결정액은 2,185억 3,662만 6,582원으로 623억 9,978만 4,622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액 중에 5억 9,674만 2,920원을 결손처분하였으며, 618억 304만 1,702원이 미수납 이월액이 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 1,163억 2,715만 8,00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1,223억 6,619만 3,320원으로 60억 3,903만 5,320원이 예산현액보다 초과세입이 되었습니다. 징수결정액 1,566억 6,350만 3,832원으로 342억 9,731만 512원이 미수납액으로 남았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주차장특별회계로 세입예산액은 330억 3,248만 4,00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337억 7,064만 8,640원으로서 7억 3,816만 4,640원이 예산현액보다 초과세입이 되었습니다. 징수결정액은 618억 7,312만 2,750원으로 281억 247만 4,110원이 미수납액입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14쪽입니다.
1999년도 총 지출액은 1,040억 4,208만 920원이고, 다음년도 이월액은 34억 3,273만 5,250원으로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 지출액은 943억 8,559만 6,160원이고, 다음년도 이월액은 32억 8,080만 3,480원입니다. 특별회계 지출액은 96억 5,648만 4,760원이고, 다음년도 이월액은 1억 5,193만 1,770원입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에서 지출액과 다음년도 이월액을 공제한 금액으로서 418억 8,482만 5,830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 186억 6,075만 8,360원이고, 특별회계는 232억 2,406만 7,47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후 잉여금 처리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16쪽입니다.
세입결산액 1,561억 3,684만 1,960원에서 세출결산액 1,040억 4,208만 920원을 차감한 잉여금은 520억 9,476만 1,040원으로 이중 명시이월액 11억 1,847만원, 사고이월액 22억 6,860만 610원, 계속비 이월액 4,566만 4,640원, 보조금 사용잔액 6억 2,389만 6,430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80억 3,812만 9,360원으로 이는 2000회계년도로 이입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액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165쪽 및 22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65억 1,895만원으로서 이중 지출결정액은 49억 4,493만원으로서 삼풍관련근로복지공단 구상금소송 배상금외 20건에 48억 2,630만 3,610원을 지출하였고, 3,900만원을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7,962만 6,390원입니다.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111억 540만 4,000원으로 이중 7,799만 5,000원을 지출결정하였으며, 내집주차장갖기 민간보조사업외 2건에 3,799만 4,950원을 지출하고, 4,000만 50원이 불용액입니다.
다음은 다음년도 이월사업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173쪽 및 22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사업비중 일반회계는 총 21건에 32억 8,080만 3,480원으로 명시이월비가 새주소부여사업 1건에 11억 1,847만원이며, 사고이월비는 구청사옥상증축공사외 18건에 21억 1,666만 8,840원이며, 계속비이월은 반포유수지종합정비공사 1건에 4,566만 4,640원입니다.
다음년도 이월사업비중 특별회계는 주차문화시범지구조성사업외 1건이며 1억 5,193만 1,770원이며 모두 사고이월비입니다.
마지막으로 기금결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232쪽이 되겠습니다.
1999년도말 현재 보유기금은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외 9종으로서 전년도 이월액 26억 2,031만 8,769원에서 수납액 65억 7,645만 3,748원이며, 사용액 30억 6,354만 1,266원으로서 1999년말 현재 보유액 61억 3,323만 1,251원입니다.
지금까지 결산내역을 개략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본 결산서는 지방재정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작성한 것으로서 구체적인 내역은 가지고 계신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개별적인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국.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제101회제2차운영위원회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신종식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신종식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전체적인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이틀에 걸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보고를 이종환 전문위원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종환
전문위원 이종환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심도있는 결산검사를 위해서 보고순서를 운영위원회 보고시에 총괄규모를 보고하고 상임위원회별 질의 응답은 생략하고 상임위원회 소관분만 보고드리려고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허명화 위원
그런데 상임위원회 질의 응답을 지금 여기서 자료를 주었는데 생략을 하면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보고를 해 주셔야죠.
위원장 이종호
이종환 전문위원님 질의 응답 내용까지도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환
전문위원 이종환입니다.
의안번호 제148호 서울특별시서초구'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운영위원회의 심사보고내용을 운영위원장을 대신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로는 2000년 6월 24일 서초구청장이 제출한 안을 가지고 2000년 6월 26일 위원회에 회부되어, 동년 7월 14일 상정, 같은 날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되어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8조 및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에 의거해서 19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으로 책임해지를 받겠다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기획재정국장께서 설명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고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총괄내역 보고 드리겠습니다.
'99회계년도 세입결산은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총액이 1,444억 4,947만 6,000원으로서 세입결산액 1,561억 3,684만 2,000원 대비 결산율이 108.1%이며, 예산현액 1,493억 5,964만 2,000원 대비 세입결산율은 104.5%입니다.
'99회계년도 세출결산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액이 1,040억 4,208만 1,000원으로서 예산액 1,444억 4,947만 6,000원 대비 결산율은 72.0%이며, 예산현액 1,493억 5,964만 2,000원 대비 세출결산율은 69.7%입니다.
세입.세출결산내역 총괄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잉여금 총괄내역 보고 드리겠습니다.
잉여금 520억 9,476만 1,000원은 세입결산액 1,561억 3,684만 2,000원에서 세출결산액 1,040억 4,208만 1,000원을 공제한 금액이며, 순세계잉여금 480억 3,812만 9,000원은 이월금 34억 3,273만 5,000원과 보조금사용잔액 6억 2,389만 7,000원을 공제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잉여금 총괄내역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계별 장별 세입결산내역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99회계년도 세입결산 총괄중 부과율은 예산현액 1,493억 5,964만 2,000원 대비 징수결정액 2,185억 3,662만 7,000원으로 부과율이 146.3%이며 전년 대비 11% 증가하였고, 수납율 징수결정액 2,185억 3,862만 7,000원 대비, 실수납액 1,561억 3,684만 2,000원으로 수납율이 71.4%로서 전년대비 7.3% 감소되었습니다.
미수납액 세입중 미수납총액은 623억 9,978만 5,000원으로, '98년도 미수납액 588억 1,451만 9,000원대비, 35억 8,526만 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부과율 예산현액 1,163억 2,715만 8,000원 대비, 징수결정액 1,566만 6,350만 4,000원으로 부과율이 134.6%이며 전년대비 10.9%증가하였고 수납율 징수결정액 1,566억 6,350만 4,000원 대비, 실수납액 1,223억 6,619만 3,000원으로 수납율은 78.1%이며 전년대비 1.2% 감소되었습니다.
세입구성비는 실제수납액 1,223억 6,619만 3,000원중 지방세 686억 5,800만 5,000원으로 56.1%이며, 세외수입이 33.5%이고 보조금이 9.9%이며 나머지가 조정 교부금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부과율 예산현액 330억 3,248만 4,000원 대비, 징수결정액 618억 7,312만 3,000원으로 부과율이 187.3%이며 전년대비 1.4% 증가하였습니다.
수납율 징수결정액 618억 7,312만 3,000원 대비, 실수납액 337억 7,064만 9,000원으로 수납율이 54.6%이며, 전년대비 2.1%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 장별 세입결산내역 총괄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계별 장별 세출결산내역 보고드리겠습니다.
'99세출결산 예산현액 1,493억 5,964만 2,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040억 4,208만 1,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비율이 69.7%이며, 전년대비 7.6%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1,163억 2,715만 8,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이 943억 8,559만 6,000원으로 집행비율이 81.1%이며, 전년대비 4.8%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현액 330억 3,248만 4,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이 96억 5,648만 5,000원으로 집행비율이 29.2%입니다.
전년대비 10.5% 감소하였습니다.
불용액 불용액은 418억 8,482만 6,000원으로 세출예산현액 대비 28.0%이며, 집행율이 전년대비 8.3% 감소되어 불용액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불용액 186억 6,075만 9,000원으로서 예산현액 1,163억 2,715만 8,000원 대비 16.0%이며, 집행율이 전년대비 5.6%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계 불용액 232억 2,406만 7,000원으로서 예산현액 330억 3,248만 4,000원 대비 70.3%이며, 집행율이 전년대비 10% 감소되었습니다.
회계별 장별 세출예산내역 총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해당사항 없고 세출결산은 집행률 예산현액 11억 9,425만 7,000원대비 지출액 10억 2,729만원으로서 86%이며, 불용액은 1억 6,696만 7,000원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14.0%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용, 전용, 이체는 해당사항이 없고 계속비 해당사항 없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의회사무국 직원 가계지원비로 2,000만원을 지출결정하여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이월사업, 채무부담행위, 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채권 현재액 해당사항 없겠습니다.
채무결산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초구가 갚아야 할 채무는 '98년도말 현재액 17억 9,961만 1,000원이며, '99년도 7억 9,301만 8,000원이 줄어 '99년도말 현재액은 10억 65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결산 '99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현액은 토지 106만 7,457.07㎡, 7,355억 7,654만 2,000원 건물 9만 1,062.75㎡, 627억 7,594만 1,000원으로서 총 7,983억 5,24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물품증감 및 현재액 '99년도말 물품보유현황은 83종 1,077개 50억 4,365만 9,000원으로 연중 증감내역은 신규취득 등으로 12억 3,924만 7,000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등으로 9억 2,625만 3,000원 감소하였습니다.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결산 결과 예산현액에 누락된 세원이나 예산현액보다 실수납액이 많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합리적 예산편성이 요망되며 일반회계의 세입에 있어서 부과율은 '97년 이후 계속 향상되고 있으나 세입 주관부서의 노력으로 과년도 구세 징수의 대폭증가에도 불구하고, 징수결정액 대비 실수납액 비율이 78.1%로서 '98년대비 1.2% 감소하였으며, '96년 이후 계속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특히 세외수입중 과년도 과태료등 과년도 체납에 대한 각실과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부분은 예산집행후 불용액이 세출예산 현액 대비 28%로서 전년보다 대체로 증가, 일부과목의 예산에서 고액의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으며, 일부 부서 목별 예산중 30%이상 불용액은 차후 산출근거의 철저한 확인등 합리적 예산편성이 요망됩니다.
이상과 같이 1999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검토한바 지방세의 징수율은 78.7%로서, '98년 76.2% 대비 2.5%가 증가하였으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징수결정액에 대한 실제수납액의 총 세입징수율이 '98년보다 2.2% 저조하였고, 총 세출의 예산현액에 대한 지출액의 비율은 69.7%로서 '98년 77.3%보다 7.6%가 저조하였습니다.
동 결산승인안은 지방재정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8조 및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에 의거 제출하였고,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 지방의회에서 결산의 승인을 의결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46조에 제1차 정례회의 회기내 처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심의후 승인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불용액이 1억 6,696만 7,480원으로 되어있는데 그중에서 집행사유 미발생이 9,664만 7,710원이고 예산절감이 5,902만 8,430원인데 미집행사유발생은 무엇이며, 어디서 예산절감이 되었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은 집행사유미발생을 보면 직원 인건비 부분에서 6,179만 5,000원이 절감 되었는데 내용 별로는 정원이 22명인데 현원이 20명으로 2명에 대한 인건비, 즉 봉급, 복리후생비, 각종 수당등이며 일용인부가 2명 채용하게 돼있으나 1명만 채용하여 잔액이 남았고 의료부담금, 공무원이 재해를 당했을 때 보상해 주는 민간이전비등 사유가 미발생하여 예산이 남았고, 예산절감은 비품장비에 대해 보수비를 절약하였고 직원의 국외여비, 지방의회 비교시찰, 의회운영 시책추진비라든가 각종 행사비등에서 절감하였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 수정안의 요지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승인 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필요한 사항, 체계자구정리내용 없었습니다.
이상 운영위원회소관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심사보고서(운영위원회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이종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재무 상임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 심사보고중 공통된 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김재근 전문위원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근
전문위원 김재근입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48호 서울특별시서초구'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총무재무위원장을 대신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경과로서 2000년 6월 24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고 2000년 6월 26일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00년 7월 14일, 15일 제101회 정례회중 제2차, 제3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는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결산규모로서 세입세출 결산내역과 잉여금 총괄내역, 회계별 장별 세입결산내역 총괄과 회계별 장별 세출결산내역은 운영위원회소관 전문위원이 보고를 하였으므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세입총계 부과율이 예산현액 1,101억 7,442만 8,000원 대비, 징수결정액 1,360억 2,942만 1,000원으로 부과율은 123.4%입니다.
징수율은 징수결정액 1,360억 2,942만 1,000원 대비, 실수납액 1,156억 5,024만 1,000원으로 85%이며, 미수납액은 203억 7,917만 9,000원으로서, 결손처분된 3억 5,366만 9,000원을 제외한 200억 2,551만원은 다음녕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률을 보고드리면 예산현액 868억 2,160만 6,000원대비 지출액 730억 6,131만 8,000원으로서 84.2%가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132억 6,286만 6,000원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15.3%입니다.
다음 예산이용, 전용, 이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이용, 이체는 없습니다.
예산전용은 내곡동 조형예술원 기능보강비등 15건에 1억 6,248만 3,000원인데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은 13건에 1억 5,87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은 일반회계 총 21건 32억 8,080만 3,000원으로서 이월율은 예산현액 1,163억 2,715만 8,000원 대비 2.8%가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지출은 '99년도 예비비 예산액 65억 1,895만원에서 삼풍관련 근로복지공단 구상금소송배상금외 20건 49억 4,493만원을 지출 결정하고, 48억 2,630만 4,000원을 지출하였고, 3,9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7,962만 6,0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채무부담행위는 '99년도말 현재액은 5건 10억 65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세입결산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의 부과율은 예산현액 31억 7,098만 4,000원, 징수결정액 29억 3,829만 7,000원으로서 92.7%가 되겠습니다.
징수결정액 29억 3,829만 7,000원 대비 실수납액 28억 7,074만 9,000원으로서 97.7%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의 부과율은 예산현액 3억 8,282만 8,000원 대비 징수결정액 4억 3,971만 7,000원으로서 114.8%이며, 수납율은 징수결정액 4억 3,971만 7,000원 대비 수납액 3억 2,071만 1,000원으로서 72.9%가 되겠습니다.
세입결산은 의료보호기금 세출의 집행비율은 예산현액 31억 7,098만 4,000원 대비 지출액이 28억 7,038만 9,000원으로서 90.5%이며, 불용액 비율은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 30억 59만 5,000원으로 9.5%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의 집행비율은 예산현액 3억 8,282만 8,000원 대비 지출액 1억 5,000만원으로 39.2%이며, 불용액 비율은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 2억 3,282만 8,000원으로서 60.8%가 되겠습니다.
예산이용, 이체, 전용은 없습니다.
예비비지출도 없습니다.
다음 기금결산과 채권현재액 결산, 채무결산, 공유재산결산, 물품결산은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이 보고를 하였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검토의견도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이 기 보고를 하였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한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이자수입은 5억 7,000만원 이었는데 결산자료에는 11억 3,900만원으로 상당한 차이가 나는데 어떤 이유인지의 질의에 작년 6월달에 일반회계 자금이 부족해서 특별회계에서 100억을 이체해서 일반회계 정기예금에서 발생된 이자수입이라는 답변이 있었으며, 특별회계에서 100억을 일반회계로 전용하였다 하는데 어떤 근거로 구좌를 바꾸었는지의 질의에 지방재정법 제65조에 "세계현금에 부족이 생긴 회계는 동일 회계연도에 한하여 다른 회계로부터 자금을 전용할수 있으며 전용한 자금은 그회계년도의 수입으로 변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자를 붙이지 아니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그 규정을 적용하여 전용을 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 밖에도 질의와 답변이 있었고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수정안의 요지도 없었습니다.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승인하였으며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필요한 사항, 체계자구정리내용 없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심사보고서(총무재무위원회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김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도시건설 전문위원인 이종환 전문위원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중에 공통된 부분은 제외하시고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환
전문위원 이종환입니다.
의안번호 제148호 서울특별시서초구'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도시건설위원회 심사보고 내용을 도시건설위원장을 대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로는 2000년 6월 24일 서초구청장이 제출한 안을 가지고 2000년 6월 26일 위원회에 회부되어 2000년 7월 14일 상정 7월 15일까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되어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제안이유는 '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으로 책임해제를 받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생략을 하고 결산보고에 대해서는 1차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소관 부분 7쪽이 되겠습니다.
세입결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총계는 징수 결정액 206억 3,408만 9,000원이며 실제 수납액 67억 1,595만 3,000원이고 미수납액 139억 1,813만 7,000원이며 징수율 32.5%가 되겠습니다.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징수 결정액은 48억 477만 3,00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46억 8,677만 2,000원이며 미수납액은 1억 1,800만 1,000원이며 징수율은 97.5%가 되겠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징수 결정액 158억 2,931만 6,00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20억 2,918만 1,000원이며 미수납액은 138억 13만 6,000원 징수율 12.8%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세입결산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출결산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률은 예산현액 298억 8,531만 5,000원대비 지출액 202억 9,699만원으로서 67.9%이며 불용액은 68억 494만 5,000원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22.8%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이용이 없으면 예산전용은 하수도준설경진대회 포상금 9만원, 선천성대사이상검사비 285만원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집행은 양재천 종합정비공사 예산현액 1억원이 전액 불용되었고 반포유수지 종합정비공사 예산현액 1억 9,448만 5,000원중 1억 4,882만원을 지출하였고, 4,566만 5,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예비비 지출 '99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 65억 1,895만원으로서 서초2동 경남직판장 시설 인수대금외 6건에 2,55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4억 4,329만원을 지출하고, 1,881만 4,000원은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내용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월사업은 명시이월이 새주소부여사업에 11억 1,847만원이 되겠고 사고이월 12건에 16억 1,92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이월은 반포유수지 종합정비공사 4,56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채무부담행위은 해당사항 없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은 주차장특별회계의 부과율은 예산액 294억 7,867만 2,000원 대비, 수납액 305억 7,918만 8,000원으로서 103.7%이며, 수납율은 징수결정액 584억 9,510만 8,000원 대비, 수납액 305억 7,918만 8,000원으로서 52.3%이며, 미수납액은 279억 1,59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의 집행비율은 예산현액 294억 7,867만 2,000원 대비, 지출액이 66억 3,609만 5,000원으로서 22.5%이며, 불용액 비율은 예산현액 294억 7,867만 2,000원 대비, 불용액 226억 9,064만 5,000원으로 77%가 되겠습니다. 예산이용, 이체는 해당이 없으며 예산전용 민간견인업체대행사업비는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지출 '99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111억 540만 4,000원으로서 내집주차장 갖기 민간보조사업외 2건에 7,799만 5,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3,799만 5,000원을 지출하고 4,000만원은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계속비 이월은 해당이 없으며, 사고이월은 주차문화시범지구조성사업에 7,748만 2,000원이고 반포, 방배동 공영주차장 조성공사에 7,445만원에서 1억 5,19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말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3종으로 '98년도말 현재액 85억 780만원, '99년도 수납액 52억 4,386만 8,000원이고 '99년도 지출액 24억 7,055만 1,000원이며 '99년도말 현재액 36억 2,40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채권현재액은 '98년도말 12억 7,138만 6,000원에서 '99년도 1,500만원이 발생하였고 당해년도 소멸액 3억 5,454만 7,000원이며 '99년도말 현재액은 10억 6,68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채무결산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물품결산은 1차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 또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 민간이전 불용액이 1,421만 5,000원으로 84.7%, 전산개발비 1,865만원이 불용되었는데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이 불용되었는지에 대해서 민간이전 1,421만 5,000원은 유족보상금과 공상진료비를 책정한 것은 실질적으로 256만 5,000원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며, 전산개발비는 당초 보건복지부에서 전산프로그램을 권장하는 사업이 있었는데 포스데이터주식회사에서 생화학분석기, 혈구분석기, AIDS검사기 등 기 개발되어 있는 부분을 도입함으로 인해서 예산이 절감되었고, 또한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직원들 교육비로 운영비를 책정했다가 구청의 전산과 연결시켜 사용함으로 인해서 교육비를 절감하여 불용액이 발생된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도시정비 일반운영비 불용액이 1억 5,770만 6,000원으로 71.7%가 불용되었는데 불용사유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새주소부여사업에 대한 프로그램 구매 낙찰잔액 62만원과 새주소사업의 DC스테이션 장비구매후 집행잔액 191만 4,000원이며, 도시계획 전산화는 시에서 추진하는 새주소사업과 중복되어 금액 전체를 불용시켰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세외수입은 예상 징수목표액을 낮게 계상해 놓고 징수실적은 100%, 120%, 130% 달성하였다고 하는데 좀더 세밀한 검토후에 향후에는 징수목표액을 높여야 된다고 보는데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처음 익년도 세입예산을 세울 때 과년도의 평균치라든지, 경제전망이라든지를 예상해서 하여야 되는데 이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가 부족하였으며, 앞으로는 익년도에 단속활동 및 규제활동을 통하여 민원제기건수와 인허가 건수전망을 구체적으로 평가분석하여 가장 근사치에 가까운 세입 목표액을 정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결산서 128쪽 재해대책 일반운영비중 9억원을 전용한 사유와 226쪽 주차장 특별회계 시설비 및 부대비에 주차문화시범지구 조성사업의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이월사유가 시비보조금 지연과 경찰서 협의지연으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 사유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재해대책 일반운영비 중 9억원의 전용은 작년에 치수대책을 완벽하게 점검하기 위해서 각 동마다 빗물받이 조성 경진대회를 실시하였는데 이에 대한 예산이 없어 일반운영비에서 전용하여 경진대회시 각 동 격려 포상금으로 지급하였으며 주차문화시범지구는 구룡사 지구로써 양재2동 주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주차구획사용 정비 및 신설한 안내표지판, 과속방지턱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서울시에 보조금을 지원받아서 시행하는데 관할 경찰서와 기본설계 및 상세계획 등의 협의가 지연되어 동절기로 미루어졌으며 그러나 동절기의 토목공사는 어려움이 있어 이월하였으며, 금년 봄에 조성사업을 완료하였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외 여러 가지 질의와 답변이 있었는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 수정안의 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승인하였고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정리 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 예비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심사보고서(도시건설위원회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이종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보고를 마치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운영위원회, 총무재무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순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소관 질의를 할 때에는 다른 상임위원회소관 국은 퇴장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총무재무위원회하고 같이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23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쳤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전체적으로 통합회의를 하자는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그러면 회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 국.과장께서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허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결산서 23쪽에 과오납 반환액이 왜 이렇게 많은지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사유와 종합토지세에 6억 7,600만원 정도의 과오납이 발생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그 다음 면허세하고 종합토지세가 예산현액 대비해서 실제 수납액이 과소 징수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일단은 그점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호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신종식
기획재정국장 신종식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종토세 6억 7,600만원 과오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유흥주점이 한군데가 있는데 위헌판결이 났습니다.
그렇게 거기에 저희들이 소송이 패소되어서 5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액이 그 과오납 사유가 발생했고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만약에 양해를 해 주신다면 나머지는 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세무2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강희덕
세무2과장 강희덕입니다.
세무2과장이 면허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면허세의 징수율 저조에 대해서는 자동차세, 면허세가 48억중에 한 38억이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세 면허세가 징수율이 낮아가지고 44억정도 밖에 징수를 못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김기회 세무1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김기회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토세건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환불이 유흥주점의 용도가 분리과세되어야 하는 것을 위헌판결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5억 1,000만원짜리가 1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종합토지세의 징수율이 낮은 것은 지적과의 조합주택에 대해서 일반부담금이 9억원이 소송패소로 인해서 환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허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결국은 전부 과오납 반환액이 패소한 상황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은 그만큼 행정이 미숙했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그러한 미숙한 점으로 예산자체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은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답변을 해 주시고 과년도 수입도 당초의 예산은 27억 9,000만원을 예측을 했다가 실제수납액은 48억이나 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실적이 좋았다라고 할 수 있지만 역으로 당초에 세입예산을 너무 과소책정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예산이 적기에 집행될 수 없도록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밖에 될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호
세무1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김기회
세무1과장 김기회입니다.
지금 허명화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과년도 세입에서 차액 약 22억원 이상이 나는 것은 당초 27억원인데 48억원을 받은 것은 저희들이 고액체납자를 3건에 대해서 22억원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진로유통하고 기타 2건이 되겠습니다.
허명화 위원
기타 어디 어디입니까?
세무1과장 김기회
진로종합유통이 12억 1,900만원, 뉴코아가 7억 2,800만원, 전영진씨가 2억 5,700만원 해서 3건이 저희들이 압류되었던 것을 받은 것이 22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허명화위원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허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총무재무위원회 질의 및 답변요지에 보면 왜 이자가 당초에 5억 7,000만원이었는데 11억원이 되었느냐고 했더니만 특별회계에서 100억을 이체해 왔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100억원을 이체해올 때 특별회계에서 해약을 해서 정기예금을 해약했기 때문에 그이자가 발생했다는 것인지 그렇다면 그 이자는 특별회계에 남아있고 100억만 이체를 해 와야 한다고 보는데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계산을 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호
이원배 재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원배
재무과장 이원배입니다.
허명화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6월 2일에 각과에 자금수요를 조회한 결과 현재 자금이 9억 몇 천밖에 없었는데 6월달 자금수요가 일반회계에서 132억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특별회계에서 100억원을 전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초 일반회계는 100억원을 전용받았기 때문에 이자율이 늘어났고 당초 일반회계 부분의 이자 5억 7,000만원으로 계산했던 것이 그 부분이 하반기에 자금여유가 생겨서 그것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11억원으로 이자가 발생된 것을 보고 드렸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허명화 위원
그 이자가 그러면 100억에 대한 특별회계에 대한 이자가 아니고 자금이 나중에 여유가 있어서 발생했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재무과장 이원배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전반기에는 일반회계 자금이 부족했지만 하반기에 종토세가 들어오면서부터는 일반회계가 전체적으로 자금여유가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회계 이자가 늘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입부분의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웅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정웅섭위원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우선 건설교통국장님의 답변을 먼저 듣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설치가 현액법상 강제규정에 의해서 설치된 것입니까? 현재 임의규정에 의해서 설치한 것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됐습니다. 답변을 못하시는 모양인데 주차장특별회계는 강제규정에 의해서 법률로 정해진 그런 것이 아닙니다. 특별회계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률이 주는 범위내에서 필요하다면 그 특정한 목적에 활용하기 위해서 특별회계나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폐지도 할 수 있고 다른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규정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99년도에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이 294억원이었어요. 294억원 중에서 226억이 불용되었습니다. 그중에서 보시면 알지만 중요 불용액이 자체사업의 시설비가 110억원, 예비비가 111억, 예비비는 손도 안 댔어요. 예비비 111억 1,0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는데 이것은 '99년도에 예산편성할 때도 당초에 세계잉여금을 계산을 잘못해서 '99년도에 예산편성할 때 '98년도에 세계잉여금 처리가 199억원이 넘어왔습니다. 넘어와서 처리된 것 같은데 그렇다면 200 몇 십억원의 돈이 항상 남아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런데 도대체 무려 80%가 불용처리된 사례가 '99년도에 발생되었는데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현재 주차장특별회계 집행에 있어서 중장기적인 재정 집행계획도 세워지지 않고 예산편성을 적당히 해서 추진하려는 노력도 안하고 하다가 그냥 쓰고 남는 돈이 200 몇 십억원씩 넘어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회계에서 부족액이 나오다 보니까 작년에는 주차장특별회계에서 100억원을 전용했다가 갚아준 사례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올해 2000년도 예산을 작년도에 편성하면서 주차장특별회계 1999년도 세계잉여금은 약 100억원이 될 것이라고 예측해서 당초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지금 그렇게 편성되어 있는데 실제 결산을 해 보니까 237억원, 무려 237% 증액처리되었어요. 그러면 도대체 '99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무슨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했느냐 집행하지도 못할 것을 그렇게 했느냐, 그것이 의심스럽고 한 마디로 말해서 적당히 대충대충 편성한 것이 아니냐는 그런 의혹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것을 다시 한번 해야 되고 차제에 일반회계에서 재정이 악화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그 다음에 특별회계는 200 몇 십억원이 항상 매년 불용처리 되어서 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간다면 우리가 이자를 받아먹는 사채업자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구 재정의 효율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특별회계를 폐지하고 일반회계에 수용해서 통합관리하는 것이 자금운영에 있어서는 상당히 효율적이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검토할 용의가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99년도 뿐만이 아니고 '98년도 계속 그렇습니다.
몇 년 동안 보면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이 편성을 적당히 해 놓고 집행도 안하고 200여억원이 계속 이월되어 넘어와서 적당히 이자수입만 조금 발생되고 자금이 사장되는 우리 구민을 위해서 적기에 활용되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해서 발생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는 것인지 주차장특별회계라는 것은 목적에 나왔습니다만, 그 목적은 주차장특별회계를 없애더라도 일반회계에 수용해서 얼마든지 집행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아까 말한 주차장특별회계를 차제에 폐지해서 일반회계에 같이 수용해서 함께 할 용의가 있는지 그리고 운영하다가 주차장특별회계를 별도로 다시 설치해서 운영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우리 구의 경우는 전에 본위원이 알기로 도시가스기금설치조례를 운영하다가 운영상태가 상당히 미약하기 때문에 도시가스기금을 폐지하고 잉여자금을 일반회계로 전입했다가 다시 필요에 의해서 도시가스기금을 운영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봤을 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종호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정웅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저희가 매년 지적 받는 사항입니다만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 특별회계는 주차장 특별관리를 목적으로 해서 생긴 회계로서 매년 주차장부지매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이 잘 안되어서 매년 불용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계속 연구를 하고 있고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저희가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계속 시정을 해서 다음부터는 이렇게 지적되는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비근한 예가 되겠습니다만 타구에도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를 조사했습니다. 물론 타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또한 회계를 폐지할 용의가 없느냐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서 검토가 된 다음에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거기에 대한 정책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획재정국장도 답변을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종식 기획재정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신종식
기획재정국장 신종식입니다.
정웅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차장회계에 대해서는 타구 또 시청 유관부서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다음에 건설교통국장하고 같이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정웅섭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정웅섭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첫째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99년 예산액이 294억인데 결산은 더 되었습니다. 301억원 되었는데 중요한 부분이 사업예산 중에서 148억 중에서 37억원이 집행되고 110억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 중에서 아예 예산집행할 것을 찾지 못해서 당초부터 예비비로 편성되었던 부분이 111억원이 있습니다.
예비비 111억원은 당초에 다른 세항 관항목에 있는 것도 집행하지 못하다 보니까 111억원 고스란히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주차장특별회계가 특별하게 계획성 없이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 구의 자금운영이 제대로 안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예가 또 한 가지 뭐냐하면 그렇게 하다 보니까 관리자체가 등한히 되어서 도대체 예비비만 전액 손을 못 대고 110억원이 넘어오는데 2000년도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세계잉여금이 100억원이라고 적당히 표기해서 넘겨주어서 기획예산과로 하여금 2000년도 예산을 편성하게 했어요.
실제로 해 보니까 세계잉여금 237억이었는데 이것 자체가 계수처리에 미숙이 있는 것이 아니고 주차장특별회계 관리가 적당히 하고 대충대충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산을 계속적으로 소홀히 하는 부분은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서 철저하게 그 부분이 바로 잡히도록 해야 할 것이고 차제에 특별회계를 폐지해서, 일반회계 자금이 없어서 못쓰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일반회계에 편입해서 쓰다가 굳이 특별회계가 필요하다면 몇 년 후에 또는 극단적으로 1년후라도 특별회계 다시 만들면 돼요.
그러면 특별회계에서 자금이 남아 돌아가는 그러한 불합리한 사례는 없을 것이 아니냐, 그런 것은 기획재정국장님이나 건설교통국장 입장에서도 우리 구 전체의 자금운영의 측면에서 심사숙고해서 검토해 볼 사항입니다.
아까 모두에 질의했던 것이 뭐냐 하면 주차장특별회계 설치가 지방재정법이나 지방자치법이나 예산회계법이나 기타 우리 구의 각종 다른 규정에 의해서 강제되어 있는 설치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폐지도 가능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데 거기에 대한 확실한 견해를 밝혀 주시고 이것은 국장님 선에서 끝날 얘기는 아닙니다만 회의가 끝나면 구청장한테 이런 것을 거청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자금운영에 합리화를 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를 권고합니다.
이상입니다.
허명화 위원
그 점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허명화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당초에 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를 제정했을 때하고 매년 공영주차장기금설치라고 하면서 얼마동안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그것도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목적자체가 만약에 다른 기금처럼 공영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이 그 나름대로 특별회계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기금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기금의 필요성에 의해서 그것은 따로 관리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느 날부터 기금 몇 억 넣어놨다가 쓰고 남으면 다음 해에 넘기고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것이 정웅섭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분석해서 필요 없다고 한다면 일반회계에 통합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특별회계로 관리를 한다면 원취지의 목적에 맞게 주차장특별기금을 공영주차장기금으로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야 한다고 보는데 관계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세요.
위원장 이종호
먼저 신종식 기획재정국장 답변하여 주시고 ...
허명화 위원
잠깐만요, 그 기금에 대해서 가능한 것은 그 조례 제4조 6호를 보면 「공영주차장 설치를 위한 재원의 적립」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 이것은 가능한데도 가능한 통로를 이용하지 않고 막연하게 예산을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허명화위원 되었습니까?
허명화 위원
예.
위원장 이종호
신종식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고 나머지 부분은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만구
기획재정국장 신종식입니다.
정웅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9년도 예산서상에 저희들이 100억원으로 계상되어 있었는데 순세계잉여금이 237억원으로 저희들이 추계를 정확하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더 심사분석하고 주차장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환시키는 그 사항은 저희들 정책회의에 한 번 상정해서 실무국장들끼리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좀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특별회계를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지 못해서 이런 질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좀전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좀더 명확하고 정확한 판단을 해서 운영을 활성화시키고 보다 나은 발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한 신종식 국장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회의를 거친다든지 여러 가지 연구를 해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종호
보충질의입니까?
허명화 위원
아니요, 그것하고 같이 덧붙여서.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우리 서초구의 예산관리가 얼마나 방만한가는 지난해 2000년도 예산안하고 함께 제출했던 첨부서류가 있어요.
이 첨부서류에 '99년도의 세입이나 세출에 대해서 추정치를 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과소하게 해 놨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웅섭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주차장특별회계의 불용액을 85억으로 잡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얼마에요? 일반회계도 마찬가지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제출될 적에 11월말에 다음년도 예산서하고 같이 제출하는데 이렇게 추정을 못하는 것은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이 근본적으로 해소되지 않으면 매년 쳇바퀴 돌듯이 똑같은 일들이 자꾸 벌어져요.
결국은 예산이 적기에 쓰여질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불용액이 많이 있어서 그 다음해에 재원이 확보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세금자체가 그해에 쓸 수 있는 돈을 걷어야 되는 것입니다. 거꾸로는 과다하게 걷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왜 이렇게 밖에 추정치가 나올 수 없는지 한 번 답변해 주세요.
주무부서에서 적게 제출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기획재정국에서 정책적으로 어떤 저의에 의해서 이렇게 불용액을 과소책정 해 놓은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이종호
기획재정국장하고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님 먼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신종식
기획재정국장 신종식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불용액이 과다하다, 예산서하고 결산서하고. 내용이 서너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IMF 영향으로 해서 세수를 생각보다 많이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재무과장이 설명한 것처럼 100억원의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용한 사례도 있었고 행자부 지침에 따라서 긴축재정으로 현실과 상당히 괴리되어 있습니다.
또한 예산지침에도 여러 위원님이 아시는 것처럼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해서 절약하고 경상적 경비는 저희들이 굉장히 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긴축재정으로 운영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불용이 많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는 저희들이 심사분석을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허명화위원 보충질의하십니까?
허명화 위원
아니요, 결산서에 보면 일반운영비해서 2억 1,990만 3,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출이 6,219만 7,000원하고 불용이 1억 5,770만 5,000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2억 1,990만 3,000원이라는 것이 예산서 어느 쪽에 있는지 본위원이 찾아본 바로는 본예산 570쪽에 있는데 금액이 달라요.
왜 이렇게 결산서가 작성되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 570쪽 보세요.
위원장 이종호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이런 것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결산서에 금액 나온 것하고 예산서에서 찾을 수가 없어요. 그 금액 자체를. 몇 군데가 있어요, 그런 것이.
그런데 예산서에 2억 1,990만 3,000원으로 나와 있어요.
위원장 이종호
그러면 답변준비도 있고 하니까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오후 2시에 속개를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에 허명화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기 도시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정기
도시관리국장 이정기입니다.
오전에 허명화위원님께서 결산서 119쪽에 일반운영비 불용액이 157억으로 나와 있는데 예산서에 보게 되면 ...
허명화 위원
157억이 아니에요. 1억 5,700만원인데 ...
도시관리국장 이정기
불용액이 1억 5,700만원이라고 그랬는데 ...
허명화 위원
157억이라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정확하게 해 주세요.
도시관리국장 이정기
예, 죄송합니다.
이것이 당초의 세출예산서하고 비교를 해 보게 되면 예산액 자체가 1,400만원의 차이가 생기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고 불용액 1억 5,700만원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금 당초 예산서를 보게 되면 예산액이 일반운영비 2억 590만 3,000원으로 되어 있고, 결산서상에는 예산액이 2억 1,990만 3,000원으로 되어 있어서 결과적으로 1,400만원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지난해 5월 21일 간주처리를 함에 있어서 시에서 옥외광고물 시범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일반 시비 예산지원이 5,0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1,400만원이 일반운영비였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차이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1억 5,700만원의 불용액이 많다는 것은 예산편성상에 어떤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여기 지금 보게 되면 제일 많이 남은 것이 기존예산서와 비교를 해 볼 때에 새주소부여사업과 관련해서 지도구매, 지역방송 광고료, 주민설명회, 표준다기능사무용품, 복사기용품, 홍보용 지도 제작, 도서구입비, 플로터용지구매 등 해서 새주소부여사업 예산이 9,562만원이었는데 그중에서 지역방송 광고료와 주민설명회 개최 각각 500만원씩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홍보용 지도 제작 8,000만원 이것이 전액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 시에서 시비보조금 3억 9,100만원이 하달되었기 때문에 우리 자체 예산은 집행을 하지 않고 시비보조금부터 집행을 한 관계로 해서 9,000만원을 절약시키고 불용처리를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이외에 도시계획현황측량비라든지 도시계획 신문광고료라든지 이것은 작년도 IMF 경기와 관련해서 예산절약 차원에서 절감을 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설명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이정기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허명화 위원
거기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허명화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도시관리국장께서 지난해 5월 21일 간주처리가 들어왔기 때문에 예산서와 결산서의 수치상에 상이하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간주처리는 추경예산하기 전에 간주처리를 하고 난 뒤에 추경예산을 편성할 적에는 그것을 예산서에 삽입시켜야 됩니다. 그것은 아시고 계세요?
5월 21일 내려왔다면 지난해의 1차 추경때 그 추경예산안에 삽입시켰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정기
추경예산서 7쪽을 한 번 보시면 거기에 지금 10차 간주처리 ...
허명화 위원
아니, 이 간주처리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정식예산서 여기에 삽입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르세요?
기획재정국장 보세요. 간주처리하고 난 뒤에는 이렇게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직접적으로 산출기초별로 편성을 해야 됩니다. 그것 모르시고 계세요?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간주처리를 하고 간주처리는 사후에 승인을 받습니다.
허명화 위원
아니 봐요. 간주처리는 사후통보를 하는데 간주처리하고 난 뒤에 추경예산을 편성할 적에는 그 간주처리한 것을 편성을 해야 된다고요.
이것은 작년에 결산심사할 때도 제가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추경에 들어가 있습니다.
허명화 위원
여기 지금 추경 7쪽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직접적으로 여기 도시정비 예산 산출기초에 들어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추경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정기
추경예산 여기 지금 87쪽에 ...
허명화 위원
아니오 ...
도시관리국장 이정기
85쪽에서 86쪽이 되겠는데 거기 추경에 들어간 것으로 제가 지금 알고 있는데요 ...
허명화 위원
아, 이게 아니에요.
이게 당연하게 여기 들어와야지 여기 이렇게 들어가는게 아닙니다.
아니, 보세요. 추경예산에도 여기에 지금 목별조서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직접 예산편성하는데 세출예산편성에 여기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안 들어갔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전산상으로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허명화 위원
그러니까 보세요.
전산상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간주처리는 추경편성하기 전에는 사후보고를 하는 것으로 하지만 예산편성될 적에는 그게 간주처리로 했던 것도 예산서에 기재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해에 제가 이 점에 대해서 지적했던 바 있습니다. 간주처리 했던 것도 추경예산편성시에는 타 구청 의회에는 추경을 1, 2차 간주처리 들어오는 것을 다 마지막 결산할 때까지 다 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서초구에서는 그렇게는 안 하더라도 1차 추경 전에 들어와 있는 간주처리는 예산서에 편성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안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검토를 할 때 위원들이 이것을 봐서는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만 아닙니다. 재해대책의 재료비도 예산서상하고 지금 결산서상하고 내용이 다릅니다. 그리고 총무재무위원회것도 지금 다른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게 간주처리했던 것을 예산편성을 안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꼭 이런 것이 편성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이종호
허명화위원! 제가 다시 한 번 말씀 드립니다.
발언을 요구하는 것도 위원장이 하는 것입니다. 누구 답변하라는 얘기를 위원장이 할테니까 앞으로 ...
허명화 위원
나는 그냥 답변해 달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답변 받아주세요.
위원장 이종호
그러니까 그런 발언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하시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신종식 기획재정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신종식
기획재정국장 신종식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간주처리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저희가 통상 사후에 예산서 양식으로 해서 수시로 의회에 통보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승인을 받고 있는데, 그래서 일일이 책자를 만들지 못 했는데 앞으로는 추경예산안에 삽입을 해서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천승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 위원
천승수위원입니다.
'99년도의 결산은 예산도 IMF때 세운 것이고 또 IMF 체제하에서 각 과별 통폐합 내지는 인원감축으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결산서를 봤을 때에는 경상예산 내지는 경상적예산이 상당액 불용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IMF를 감안했다면 좀 더 구조조정 내지는 감원을 생각해 가면서 계획을 잘 세웠다면 이러한 예산이 이렇게 불용이 안 되었을텐데도 불구하고 우선 예산이나 따 놓고 보자는 이러한 각 국에서의 낡은 사고와 또 내지는 기획예산과에서도 이것을 제대로 통제를 못한 이런데에서 상당한 예산이 불용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나치게 안일한 행정이 아니었나 이렇게 탓하고 싶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일반회계에 있어서 과오납이 18억입니다. 징수결정액 1,566억 중에서 18억이면 과오납에 대한 비중이 너무 높은데 이것도 좀 더 효율적으로 체크가 잘 되었으면 이렇게 과오납이 발생하지 않았어야 하는 것인데도 과오납으로 해서 돈을 돌려준 것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돌려주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많은 주민들의 피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좀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행정관리국장님께서는 일용인부, 또 상용인부를 많이 감원해서 상당한 예산이 절감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과거의 어떤 행정이나 지금의 행정이 크게 감원했음으로 인해서 지장을 받아서 집행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 서초구청이 일용인부, 상용인부 또 내지는 인건비에 대해서 지나치게 낭비를 많이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지금 그 인원을 줄이고서도 더 절약할 여지는 없는지?
다시 말하면 인원을 줄여서 구청 행정에 지장을 받은 것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노동강도를 높임으로 인해서 더 인원을 감축할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것에 대해서도 검토한 바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천승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재정국장부터 답변해 주시고, 이어서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신종식
기획재정국장 신종식입니다.
천승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과오납이 18억씩 상당히 과다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제일 큰게 종합토지세에서 5억 1,000만원짜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전에 질의해 주셔서 제가 답변을 드렸었는데 유흥주점을 저희들이 일단 부과를 했었는데 소송결과 위헌판결로 해서 저희들이 소송에서 패소를 해서 5억 1,000만원을 저희들이 지급을 했습니다.
소송패소의 그런 사항이고, 또 하나 이제 불용액이 과다하다고 세밀하게 계획을 잘 세우지 못 했기 때문에 불용액이 과다하게 많이 생겼다고 그렇게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
천승수 위원
경상예산하고 경상적 ...
기획재정국장 신종식
예, 그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불용사유가 저희들이 경상적예산이 상당히 불용이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보면 불용사유가 대부분 아시는 것처럼 예산절감, 예산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각종 사업의 취소, 예를 들면 공원녹지과의 마을마당 조성공사 취소, 또 교통행정과에서 시설녹지 지하주차장 건설공사 취소, 또 건설관리과에서 방배풍물시장 철거비용 등 계획변경취소 그런 사유가 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불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희들이 과오납이 발생한 사유가 여러 위원님이 아시는 것처럼 종토세는 전국의 토지에 대해서 합산을 합니다. 그래서 오류가 종종 발생될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취득세나 등록세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자진납부하는데 본인이 미숙지했기 때문에 거기서 오류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원들의 착오과세 그런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시로 직원들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저희들이 또 열심히 직원들을 독려하겠습니다.
천승수 위원
이것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기획재정국장에게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승수 위원
천승수위원입니다.
종토세 문제는 예를 들어서 각 지역에 땅을 여럿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매도를 했다고 했을 때는 연말까지 최소한도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 구청으로 통보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납세고지를 하는 그 직원들이 그 대장을 확인했으면 과오납이 발생하지 않을텐데 그 대장을 확인 안 하고 전년도와 같이 동일한 입장에서 징수를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왕왕 발생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직원들이 좀 직무에 대한 사명의식 이런게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서도 그런 일이 제가 주변에도 아는 사람들이 그런게 여러 번 발생했는데 반드시 연말이면 그게 통보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그 대장확인이 제대로 되지를 않아서 발생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지금 국장 답변 말씀대로 철저한 교육을 시켜서 대장확인이 잘 된다면 이러한 과오납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교육 좀 시켜 주십시오.
위원장 이종호
지금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 필요 없습니까?
천승수 위원
예.
위원장 이종호
그러면 행정관리국장! 아까 천승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차천복입니다.
천승수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용인부와 상용인부는 원래 예산이 책정된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채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일용인부와 상용인부는 정원의 개념 속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소위 우리 총무과에서 인사관리하는 그런 정원의 개념에는 들어가지 않고 이것은 예산으로 사용하는 그런 노임이기 때문에 사실상 엄격히 보면 우리 기획재정국에서 답변할 그런 성질의 것입니다마는 천승수위원님께서 저보고 답변을 하라고 그래서 제가 대신 답변을 하겠습니다.
일용인부와 상용인부도 지난번에 IMF사태 이후에 일반직과 마찬가지로 상당수가 감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수치는 지금 찾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오는 대로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용인부와 상용인부가 많이 감원이 됨으로 인해서 지금 제 생각에는 한 20% 이상이 감원된 것으로 기억합니다마는 그래서 그 일을 상당부분 우리 일반직이 대신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 또 우리 소위 공공근로요원이라고 그래서 간단한 일은 공공근로요원이 그동안에 일을 대신해 왔습니다.
그래서 천승수위원님께서 이런 일용인부와 상용인부가 조정됨으로 인해서 업무에 어떤 지장을 초래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사실 우리 공무원 일이라는 것은 천승수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떤 생산성이 떨어진다거나 그런 것을 측정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그 동안에 해 왔던 일용인부들이 하던 일을 우리 직원이 상당 부분 해 왔습니다.
며칠 전에도 총무재무위원회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교통행정과에 여직원이 아마 9시 넘어 11시까지 매일 일하다가 민원인이 보는 앞에서 코피가 터져가지고 사무실에서 굉장히 당황한 일이 있을 정도로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의 경우에도 공휴일인데도 불구하고 저희 총무과 직원은 거의 전원이 나와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노력을 최대한 기울여서 주민복지라든지 구정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감축할 수 있는 여지는 현재 상태로 없다고 제가 판단됩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어떤 정부 방침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더이상 감원이 된다고 하면 아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일들을 상당 부분 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일용인부나 상용인부 문제나 우리 일반공무원도 우리 구청 스스로 그 동안에 감원하기는 상당히 힘든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 방침에 의해서 어떤 일정한 비율로 정해진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감원으로 같은 동료를 떠나 보내는 아픔을 겪었습니다만 현재 상태도 우리 직원들은 밤늦게까지 공휴일도 열심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감축한다는 것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일단 뭐 경제 사정이 좋아질 때까지 현재까지는 저희들의 주어진 인원을 가지고 구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열심히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영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 위원
장영화위원입니다.
결산 항목 포상금에서 인사관리 기획예산운영, 치수 및 재해대책등 예산만 확보해 놓고 이번에는 활용을 못하셨습니다.
전체 7억 3,693만 8,000원 중에서 잔액이 5억 4,192만 250원이 남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획재정국장님께서 대표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는 문화공보운영 연구개발비가 2,000만원해 놓고 100% 불용 시켰는데 이것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불용이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편성 당시에 계획은 어떤 것이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기금이 매년 5,000만원씩 5억을 조성한 후에 이자로 운용기금을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결산서 240쪽에 보면 이것을 10년후부터 사용 가능한 것이라는데 지금 세상이 급변하고 있는데 10년후를 바라보신다는 것은 너무 문제가 있지 않나, 일부는 써 가면서 적립해 가면서 이렇게 사용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와 시설비 거기 항목에서 청소관리, 하수관리, 공원녹지관리, 사회복지, 가정복지, 가정복지는 보조금 집행잔액이고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도 계획변경취소, 도시개발도 보조금 집행잔액, 재해대책, 건설관리, 도로건설등 시설비 및 부대비와 시설비를 거의 예산확보를 해 놓고 쓰지 않으셨습니다.
다음 2001년도 예산에는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예산만 과별로 전부 잡아 놓으시고 못 쓰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부 과별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국장님께서 대표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에 수납율이 매년 저조해지고 있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기금이 이렇게 줄어들면 나중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못 가고 기금이 없어지는 그런 상태가 되는데 이렇게 왜 수납율이 저조해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장영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한 순서대로 기획재정국장이 대표적으로 하시고 다른 국장님께서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식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신종식
기획재정국장 신종식입니다.
장영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성과 상여금이 왜 불용이 되었느냐, 그것은 시에서 행자부 지침으로 시달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성과 상여금은 중앙인사위원회 방침 결정에 따라서 2001년부터 시행하라고 그렇게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5억원에 대해서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미집행했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생활복지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진호
생활복지국장 최진호입니다.
방금 장영화위원님께서 노인복지기금을 5억원까지 조성되기 전에 사전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당초 노인복지기금은 매년 1억씩 5년간 5억을 적립후 그 이후에 출연금의 이자로 노인계획이나 노인교실등 각종 사업에 사용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
장영화 위원
아니요. 매년 1억이 아니라 5,000만원씩 10년 후부터라고 했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진호
그런데 IMF로 인해서 예산을 1억에서 5,000만원으로 줄어서 '99년도 처음 5,000만원이 예산으로 책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의견으로 생각하고 10년까지 기다리기에는 문제가 있으니까 사전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장영화 위원
검토해야지 10년 후에 사용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위원장 이종호
시설비 및 부대비용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하셨는데 전체적인 것이니까 기획재정국장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신종식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준비가 안되셨으면 문화공보과에 대한 답변은 행정관리국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차천복입니다.
답변 준비를 위해서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자세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기획재정국장 답변 준비가 안되었습니까?
그러면 답변 준비하시는 동안 김용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위원
김용재위원입니다.
'99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의를 하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미 '98년도 연말에 '98년도 예산을 세워서 '99년도 예산 집행한 것인데 사실 이미 각 부서별 국과에서 예산을 철저히 했나를 재검토하는 의미에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아주 심도있는 예비심사를 다한 사항이고 분야별 재반복되는 질의는 가급적 생략을 하면서 또한 앞으로 2000년도 추경예산을 세우고 2001년도 예산을 연말에 가서 세우는데 금번 회의에서 각 분야에서 지적한 사항을 참고해서 예산을 세우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보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에서는 사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약간의 언급이 있었는데 우리 총무재무위원회에서 한 것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한 것을 종합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하다 보니 세입분야에서는 사실 징수 목표액을 초과한 분야도 있고 미달된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부분에서는 수년에 걸쳐서 예산을 세우고 집행, 평가한 과정을 경험 살려서 적절하게 과소 책정이 안되고 또 너무 적게 잡아서 또 과다 징수목표를 달성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그것 어떻게 사전에 수년에 걸쳐서 하는 살림인데 예산 결산승인때 늘상 지적을 당하는 일이 누누이 있는데 금년부터는 세입 목표를 잡는데 철저한 사전대비가 필요하다고 보고 세출분야에서도 그렇습니다.
세출분야에서도 각 집행부에서 집행 과정 예산을 세우는 것에서 집행하는 책임 부서에는 1년동안에 그 예산이 적절하게 적정 시기에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연말 임박해서 미처 예산이 다 사용되지 않고 불용액으로 남는 분야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번 심사하는 과정에서 불용액이 너무나 많고 그래서 금년도 예산을 집행하는 데도 내년도에 아마 이런 불용액이 많이 안 나오도록 지금 집행 과정에서도 그것을 사전에 많이 참고로 해야 되겠습니다.
세입분야 세출분야에 대해서 지적한 사항을 좀 철저히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2000년도 예산 세우는데 우리 관계 부서에서 예산을 세우는데 특별한 대책이 있으면, 집행부에서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명화 위원
거기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허명화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허명화위원입니다.
아까 기획재정국장께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것은 사업취소, 변경 등이 많이 발생해서 그것도 하나의 중요한 원인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 당초에 세출예산을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편성하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렇게 불용액이 많고 사업취소 변경이 되었다는 것으로 불용액이 발생하는 원인을 이야기 하지만 왜 사업이 취소되고 변경되는가 그 원인부터 규명을 해 가지고 그것을 해소시켜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번 답변해 보세요.
위원장 이종호
행정관리국장 종전 질의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까?
답변하세요.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차천복입니다.
장영화위원님께서 서초향토박물관 그것에 관해서 작년도에 타당성 조사 용역비를 2000만원을 계상해 놓고 작년에 시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까?
장영화 위원
2,000만원이 향토박물관 예산입니까?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예.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민선지방자치가 된 이후에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그 고장 알리기, 또 선조들의 생활상태 어떻게 생활하셨나 하는 문제, 또 그 고장에 어떤 역사적인 의미 이런 것을 찾는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초구에서도 서초구의 유례라든지 수백년 이어 나온 발자취를 이런 유물들을 한군데 모아서 박물관을 지어 가지고 자라나는 후손들한테 어떤 꿈도 심어 주고 이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시작은 그렇게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장소를 확보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작년에 사실 장소를 확보 못했습니다.
장소를 당연히 확보를 못하니까 거기에 따른 어떤 시설물에 대한 설계라든지 이런 것이 뒤따르지 못해서 그에 따른 용역도 또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은 완벽하게 저희들이 사업구상을 해서 어떤 예산에 계상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기회가, 적정한 땅이 있다고 하면 다시 향토박물관을 지을 것입니다.
작년도에 용역비 집행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 책정할 때 다소 미흡했다는 점을 시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영화위원이 질의했던 시설비 및 부대비 불용에 대한 것부터 답변을 하시고 그 다음에 김용재위원께서도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도 계속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신종식 기획재정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신종식
기획재정국장 신종식입니다.
먼저 장영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과다하게 불용 되었다고 질의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주요 공사의 낙찰차액이나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김용재위원님이 2000년도 추경예산 작성시에 특별한 복안이 있는지 말씀하셨고 또 허명화위원님께서 세출예산 편성시 어떤 근거에 의해서 편성되었는지 함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의 세입.세출예산편성은 여러 위원님이 아시는 것처럼 각 해당 과에서 국장, 과장이 검토한 다음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투자 심사를 위해서 우선 순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여기서 두번 내지 세번정도 저희들이 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타당성 여부, 예산편성의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의회에 저희들이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노상 예산집행한 후에 불용관계 그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데 앞으로 분기별로 심사분석을 하는데 매월 한번씩 심사분석을 해서 좀더 정확하게 저희들이 앞으로 추정을 하겠습니다.
장영화 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장영화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 위원
장영화위원입니다.
지금 답변이 미비해서 다시 여쭙겠습니다.
청소관리라든지 하수관리에 과별로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라는 항목이 또 있고 시설비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집행 잔액이라고 하셨는데 물론 집행 잔액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100% 예산확보 해 놓고 쓰지 못한 과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예산에는 시설비 및 부대비와 시설비를 같이 하든지 하여튼 새로 검토를 해서 적정하게 예산을 편성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호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차천복입니다.
장영화위원님께서 소위 주민소득지원금에 회수율이 연도별로 저조한데 그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상세한 답변을 위해서 총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호
최영환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영환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장영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부과율이 '99년도 징수결정액이 4억 3,971만 7,000원으로서 수납율은 징수결정액 대비해서 33억 2,771만 1,000원으로서 72.9%이고 '96년도에는 수납율이 97.6%, '97년도에는 93.6%, '98년도에는 66.6%로서 매년 저조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이유를 답변하라고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들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2년거치 2년 분할 상환으로서 매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95년도에 지원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95년도 이전에는 그냥 구청을 통해서 지원이 직접되었고 '96년부터 은행을 통해서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5년에 지원이 안되었기 때문에 2년 거치 2년 분할 상환을 하게 되면 상환 도래일이 '98년도부터 이루어 지는데 체납은 이때 상환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상환율이 상대적으로 '97년도에 93.6%에서 '98년도에는 66.5%로 뚝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기 체납된 체납액을 은행에서 융자를 해주기 이전에 직접 구청에서 융자를 해주었던 옛날부터 체납된 것은 1억 1,900만원으로서 미수납이 고정이 되다시피 합니다. 분석을 해보면 사망한 사람도 있고 연락이 부재되는 사람도 있어서 1억 1,900만원정도는 고질적인 체납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징수 독려를 계속해야 되겠지만 이 문제는 조금 상환을 받기가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징수율 대비 뚝 떨어진것은 '95년도에 저희들이 융자를 한 번도 안 해 주었고 지금 '98년도에 66.5% '99년도에 72.9% 다시 상향 조정해서 받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김용재위원 보충질의하시겠습니까?
김용재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위원
김용재위원입니다.
기획재정국장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답변과정에서 앞으로는 1개월마다 한 번씩 집행예산과정을 심사 분석하여 불용액이 없다고 안 생기도록 하겠다는 답변은 본위원이 듣기로는 굉장히 꼭 그렇게 해야만 되겠다는 내용으로 받아들이면서 그러면 지금까지 1년동안 예산세워 놓으면 각 과별로 중간에 이렇게 분석하는 얘기가 없다는 얘기로 받아 들여 지는데 그렇지요?
예산을 세워 놓았으면 집행부에서 총체적인 각 과별로 중간이나 몇 개월에 한 번씩은 점검내지는 분석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런 일이 없어서 불용액이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사업예산을 세울 적에는 종전에는 각 구의원님들이 각동에서 숙원사업 및 민원사항이 야기되는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각구의원들의 의견을 수합해서 예산이 필요한 항목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할 때 적극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즈음 와서는 이런 방식을 택하지 아니하고 집행부에서 예산을 세워서 예산서에 넣어 가지고 오면 예산심의 과정에서 통과만 하면 다되는 줄 알고 예산을 집행과정에서 잘못된 사항이 그때 발견되었을 적에는 이런 불용액 사항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불용액을 줄이는 방법 내지는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각 지역의 민의를 잘 알고 있는 구의원분들이 하는 일이 바로 그런 일이라고 봅니다.
물론 각 동사무소 동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께서 건의사항, 민원사항을 수합을 하겠습니다마는 적어도 구의원들의 임무는 그 지역의 많은 구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이 필요한 항목에 대해서는 예산에 반영시켜서 민원을 해결하고 하는 것이 구의원의 임무입니다.
종전에는 이런 방식으로 했었는데 요즈음에 와서는 그런 일을 통 수합도 안하고 집행부에서 임의로 이렇게 예산을 책정해서 심의에 통과만 해 달라고 그러는데 이런 일은 앞으로 종전에 하던 방식을 좀 더 장려할 생각은 없는지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호
신종식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온 보충질의 및 종전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일괄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신종식
기획재정국장 신종식입니다.
먼저 장영화위원님께서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를 같이 묶을 수 있는지 불용액이 많기 때문에 좀 더 철저한 심사분석 등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는 세목이 틀립니다. 목에는 시설비 및 부대비이지만 세목에는 시설비와 시설부대비이기 때문에 행자부 지침에도 과목해석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같이 묶는 것은 힘들고 저희들이 업무를 충실히 챙겨서 사전에 사업에 대해서는 투자 심사분석을 하고 사후에도 심사분석을 계속 꾸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용재위원님께서 심사분석에 대해서 1개월에 한 번씩한다고 당초에 심사분석 제도가 없느냐고 그런 말씀으로 알아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래 현재 심사분석은 3개월마다 한 번 씩합니다. 저희들이 제도상 하다 보니까 이것을 당겨서 3개월에 한 번씩이 아니고 매월 한 번씩 그렇게 저희들이 충실히 업무를 챙기겠습니다.
그 다음에 종전에도 지역발전을 위해서 각 의원님들의 민원사항이 있을 때 예산에 반영하고 했는데 앞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저희들 항상 의원님들의 민원사항이 있을 때는 저희 공무원들도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항상 말씀을 해 주시면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고 의원님하고 머리를 맞대고 의논해서 그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신종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정길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우리 작년도 '99년도 예산서에 보면 연간 시행하는 대회로서 양수기경진대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예산서에 90만원이 책정되어서 양수기경진대회에서 우승한 동에 지급하는 포상금조로 9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양수기 경진대회를 시행하겠다고 품의까지 했습니다. 청장 결재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경진대회를 취소한다는 일언반구도 없이 어떤 문서에 나타난 것도 없이 그냥 취소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양수기 경진대회 포상금으로 잡아놓은 90만원은 그대로 불용이 되어 버렸고 그대신 예산에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고 당초 계획에도 없었던 하수도 준설 경진대회라는 것이 갑자기 나타나 가지고 다른 예산을 전용해서 경진대회를 실시해서 포상금을 9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당초 예산서에 수립된 것은 해버리지도 않고 그리고 새로운 전혀 예상치도 않은 사업을 구상해서 임의대로 집행한 것은 무엇때문인지 그리고 양수기경진대회를 시행하겠다고 했으면 시행을 하던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시행을 못하겠으면 이러이러한 사정에 의해서 금년도 양수기 경진대회는 중지하겠다라는 어떤 품의서를 만들어 놓아야지 하나의 일건된 완성된 업무처리 방식입니다.
그러나 그런 절차없이 하지 않겠다는 어떤 아무런 의사표시도 없이 그대로 유야무야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담당국장께서는 도대체 우리 서초구청의 일을 어떻게 보시고 일을 처리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또 '99년도 예산서에 보면 우리 인사관리 예산이 불용액이 엄청납니다. 전체 예산은 35억 9,600만원인데 이중에 불용액이 17억 6,900만원입니다. 50%가 인사관리예산에서 불용이 되었습니다. 이 불용된 것을 명세를 보면 그 중에 인건비가 8억 6,900만원이고 인건비야 직원들한테 급여를 안 줄리는 없으니까 불용이 되었다라는 것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어쨌든 과다 책정된 것은 분명한데 인건비 8억 6,900만원하고 경상적 경비가 7억 1,800만원 그 중에서 5억 1,500만원이 포상금을 불용시킨 것입니다. 그 포상금 예산이 얼마냐 하면 5억 2,600만원을 수립했습니다. 그러나 포상금으로 집행한 것은 1,100만원에 불과합니다. 5억 2,600만원의 예산을 수립해 놓고 집행을 1,100만원을 시킨 그런 말도 안되는 예산서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포상금 불용액이 무려 5억 1,500만원이 났습니다. 포상금을 왜 주려는 것입니까? 포상금 지급취지가 무엇입니까?사기앙양하고 좀 더 열심히 일 잘하라고 포상금 책정한 것인데 이렇게 1,100만원만 지급하고 5억이나 불용시킬 바에는 예산을 수립하지 말았어야지요? 이것에 대해서 충분히 납득할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작년도 예산서에 보면 내곡동 종합시설기능보강비라고 해서 2억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예산은 엄청난 불용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은 열심히 잘 쓰셨더군요. 그래서 이 예산 집행한 것은 1억 7,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2,500만원은 다른 데로 전용을 해 갔습니다. 어디에 전용을 했는지 이 내곡동 종합시설기능보강비는 정말 쓸 곳에 썼는지 1억 7,500만원에 대한 명세를 이 자리에서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정길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순서대로 이만구 건설교통국장부터 답변을 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동안에 다른 국장께서는 자기 분야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양수기경진대회를 계획대로 안함에도 불구하고 하지를 않고 또 한 다른 행사를 해서 예산을 다르게 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행사를 했을 때는 그 행사대로 해야 하겠습니다마는 양수기 경진대회는 다른 행사와 중복이 되어서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으며, 또한 빗물받이 준설대회는 새로운 행사계획을 잡아서 9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획대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인사관리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차천복입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포상금이 많은 부분이 불용이 되었다하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조금전에 장영화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때 기획재정국장이 답변을 했습니다.
이것은 인사관리 차원에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중복된 감이 있지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명칭은 포상금입니다마는 이것의 실질적인 내용은 소위 성과상여금입니다.
정길자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공무원사회도 경쟁의 원리가 도입이 되면서 소위 호봉에 따른 일률적인 봉급 수준에서 벗어나서 좀더 성과가 있는 공무원한테 어떤 성과금을 지급하는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한 것이 바로 성과상여금입니다.
앞으로는 연봉제도 실시하고 또는 계급제에서 직위분리제로 넘어가는 단계에 있습니다.
가장 기초적인 단계가 성과상여금입니다.
그래서 아마 행자부의 지침에 따라서 작년부터 소위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서 예산에 책정을 했습니다마는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적으로 여기에 대한 여론을 많이 수렴을 한 것 같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어떤 생산에 종사하는 직원이 아닌데 공무원 개개인의 성과를 어떻게 판단해서 상여금을 차등으로 지급할 수 있겠느냐 실질적으로 제도 자체는 좋지만 이것을 시행하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있고 또 이것의 성과상여금이 오히려 공무원사기를 떨어뜨리는 그런 일이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우려와 여론이 많기 때문에 작년 7월 28일자로 행정자치부에서 성과상여금은 중앙인사위원회 방침결정에 따라 2001년부터 시행하고 기 확보한 예산은 가계지원비 재원 등으로 충당하라 하는 지침이 통보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려다 보니까 부작용도 많고 오히려 이것이 나누어 먹기식이 된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어떤 직원들간의 위화감을 조성할 우려가 있어서 보류가 되고 내년부터 시행이 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복지국 부분에 대해서 최진호 생활복지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진호
생활복지국장 최진호입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곡동 종합시설 2억원은 세입.세출결산서 108쪽에 나와있는 민간자본이전 2억원을 두고 질의하신 것으로 보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2억원은 ...
정길자 위원
예산서 531쪽입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진호
죄송합니다. 상세하게 다시 한 번 파악을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답변이 안 되겠습니까?
정길자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아까 본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을 들었는데 지금 그 답변이 너무 불성실하고 좀 납득이 안되는 부분이 많아서 다시 보충질의를 드립니다.
우선 양수기경진대회를 취소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달라고 그랬고 우리 구청에서 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가 취소를 하면 그냥 말로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 근거가 남아 있어야 합니다.
어떤 사유로 해서 이렇게 부득이하게 취소했다는 그런 근거도 없었던 것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취소한 사유를 다른 행사하고 중복되어서 취소했다고 하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우리 1년중에 한 번있는 행사를 어떻게 다른 행사랑 중복되어서 취소한다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너무 임기응변적으로 즉흥적인 답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금 더 납득이 될 수 있도록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행정관리국장께서 포상금 5억이라는 불용액은 성과급이었다, 인센티브였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좋습니다.
인센티브라는 제도가 아직까지 우리 공기업에서 적용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제조업체라든지 이러면 생산능력에 따라서 차등지원할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공기업에서 측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집행할 수 없다는 것은 납득이 됩니다.
그러면 집행을 안했습니다. 안했는데 아주 좋은 말씀을 하신 것이 행자부에서 7월 8일자로 이 예산은 집행하기 어려우니까 가계지원비 등 다른 데로 집행하라고 했습니다. 7월 8일자로 이미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산이 불용될 것은 뻔한데 그 이후에 추경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연히 추경예산 편성시에 이 예산을 다시 반영시켜서 없애버렸어야 하는데 전혀 그런 움직임도 없이 그냥 예산서에 들어갔으니까 그냥 넘어가겠지라고 진행하고 그 예산에 대한 중요성이라든지 타당성에 대한 불감증이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최소한 이런 5억 정도의 예산이라면 당연히 추경에서 다시금 재조정했어야 되는데 재조정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호
생활복지국장 답변준비 되었습니까?
아직 안되었습니까?
그러면 차천복 행정관리국장부터 정길자위원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차천복입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아까 드린 답변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해가 된다 하더라고 상여금에 대해서 다음 추경에 다른 비목으로 한다거나 반영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질의를 하셨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작년 추경이 7월 15일 되었고 공문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7월 28일에 왔습니다. 시차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못한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호
건설교통국장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사를 계획을 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방침을 결정을 취소해야 되나 그 절차를 밟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드리며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생활복지국장, 정길자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을 파악하고 계신 것입니까?
답변하시겠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최진호
생활복지국장 최진호입니다.
자료를 확인해서 제가 상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정길자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정길자 위원
아까 행정관리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행자부에서 지침이 언제 내려왔고 우리 추경이 언제 실시되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반영시키기 어렵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작년에는 추경을 두 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추경 몇 번한 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대체 예산을 예산서대로 집행하려는 의지가 부족하다는 그런 것입니다.
사실 예산서라는 것은 지난 상임위원회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주민과의 약속입니다. 이렇게 집행하겠다라고 하고 부득이 한 경우에는 예산전용이라든지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둔 것인데 도대체 예산에 이미 심의된 것은 전혀 관심이 없다는, 본위원은 그것을 지적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사실 여러 국장님들 다 계시지만 좀더 예산서에 충실할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정길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아직 답변, 그러면 허명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아까 동료 장영화위원도 인건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결산서 330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업이나 그런 것은 사업이 취소되고 또 변경되고 하면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건비에 대해서도 예산현액이 348억인데 44억 4,600만원이라는 불용액이 발생한다는 것은 도대체 어떠한 이유인지 그 인건비 자체는 우리 정원대비 적정한 인원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해서 과다하게 불용액이 많은 것인지, 그 다음에 물건비에서도 일반운영비에 112억에서 32억이라는 잔액이 남았습니다.
왜 이렇게 과다하게 남았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연구개발비는 특별히 서초구에서 행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 연구개발비가 편성되고 있는데 이것 자체도 7억 5,600만원을 편성해 놓고 4억 9,500만원이라는 돈을 잔액으로 남겼어요. 그러니까 연구를 안 했다는 것인지 어떠한 이유인지 그것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포상금도 보세요. 방금 상여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포상금도 7억 3,600만원이라는 돈을 편성했다가 1억 9,500만원만 집행하고 5억 4,100만원이라는 돈을 잔액으로 남겼습니다.
이러한 사유, 그 다음에 출연금도 4억 2,700만원이라는 돈을 편성해 놓고 집행은 2억 1,700만원하고 2억이라는 돈을 잔액으로 남겼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시설비 및 부대비를 아까 하나하나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서초구청에 예산 자체가 열악하다 그래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여분이 적다라고 얘기하면서도 377억 8,600만원이라는 돈을 편성해 놓고 213억원밖에 집행을 안했어요. 그리고 164억이라는 돈을 잔액으로 넘긴다면 이것은 도대체 무엇을 얘기할 수 있는 것인지 서초구청에서 이렇게 많은 공무원들이 거기에 대한 집행의욕이 있는 것인지 그냥 시간만 지내자, 봉급만 받자 그런 태도라고 볼 수가 있는데 답변을 해 주시고, 자산취득비 보세요, 20억 9,100만원이라는 돈을 편성했는데 자산취득은 더더군다나 꼭 필요하다고 해서 자산을 취득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그런데 20억 9,100만원을 갖다가 7억 7,200만원이라는 돈을 그냥 남겼어요.
여기에 대해서 세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시설비에 대해서 서초향토박물관 건립 타당성조사 2,000만원이 토지가 없어서 못했다, 이것도 불가능하다면 추경때 그것을 경정해서 다른 데로 넘겨서 집행을 했어야 한다고 보고 그 밑에 예산서 282쪽에 보면 문화재 시설보수비해서 청계산 미륵당해서 2,000만원을 편성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집행이 1,600만원이 되었어요. 이것은 도대체 무엇을 얘기하는 것인지, 그 사후 사업계획이 청계산 미륵당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결산서 166쪽입니다.
166쪽에 보면 공공근로자 부상치료비 등 해 놓고 지출결정일자는 2월 3일해 놓고 지출은 5월 21일 했어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 밑에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및 간식비등 이것도 5월 13일 결정해 놓고 집행은 9월 30일하고 이렇게 많이 틈을 두어서 결정하고 난 뒤에 그 위 삼풍관련근로복지공단 구상금 청구소송 배상금은 지출결정일자가 1월 5일이고 지출일자가 1월 5일이에요.
이런 것은 이렇게 하면서 정말로 주민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 공공근로자들한테는 왜 지출결정은 1월에 해 놓고 집행은 전부 10월, 11월, 12월에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호
허명화위원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그 동안 총무재무위원회에서 다루었던 내용이고 지금 또 현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동료위원들이 질의했던 내용이 상당히 재질의가 나왔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던 부분은 가급적이면 삼가하셔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행정관리국장부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차천복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인건비에 대해서 불용액이 많은 원인이 무엇인지 밝히라고 질의하셨습니다.
이 원인을 저희들이 파악하려면 개괄적으로 하더라도 시간이 다소 필요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시간을 주시면 저희들이 상세하게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지금 질의하신 것 중에 인건비 부분이 있고 연구개발비가 있고 포상금 또 시설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재정국장이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15분 회의중지
15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에 허명화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을 질의한 순서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차천복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청계산 미륵당 보수에 관련되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계산 미륵당은 서울시 지방문화재 93호입니다. '98년도에 순찰하는 과정에서 미륵당에 밑에 기둥 하부부분이 부패가 되고 오래 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파헤쳐졌습니다. 저도 현장에서 두어 번 봤습니다만.
그래서 비가 갑자기 오거나 또는 태풍이 불거나 하면 넘어갈 우려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긴급보수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을 예산에 편성했는데 용역비를 산출해 보니까 2,8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산정이 되었습니다. 서울시에 저희들이 1,000만원 예산지원 요청을 해서 900만원이 시달되었고 우리 구 예산 1,600만원을 포함해서 총 2,500만원을 들여서 전면적인 보수를 완료해서 튼튼한 미륵당으로 변화를 시켰습니다.
문화재는 저희들이 크게 관심을 가져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한 번 무너지면 복원하기도 힘들고 해서 우선적으로 보수를 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매일 한 번 정도는 가서 보고 또 순찰할 때마다 미륵당의 상태를 계속 점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위험한 그때까지 가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생활복지국장께서 정길자위원의 답변이 안 나온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진호
생활복지국장 최진호입니다.
당초 예산서를 보면 민간자본이전 과목으로 조형예술원 기능보강사업비로 2억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 2억원의 예산 중에서 2,500만원은 당초 기능보강사업에서 조형예술원의 시설보강사업을 위해서 전용을 했습니다.
즉 조형예술원에 있어서 목욕탕, 사우나 내부시설공사, 강당 무대 음향장치 그리고 노인정 싱크대 등 시설사업비로써 2,500만원을 조형예술원 기능보강사업비 2억원 중에서 전용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1억 7,500만원 사용내역과 2,500만원 사용내역은 별도로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정길자위원 보충 있습니까?
정길자 위원
예.
위원장 이종호
정길자위원 보충하십시오.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잘못 알고 계신데 그것이 아니라 예산서 531쪽에 보시면 내곡동종합시설 운영비보조가 2억원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그것을 물어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기능보강비는 시설투자였기 때문에 그것이 내곡동종합시설에 대한 시설보완했기 때문에 그 돈이 어디 갔겠습니까? 거기에 썼을 것이라고 믿어지는데 그 운영비보조로 어느 부분에 얼마를 보조해서 집행했는지 그 내역을 설명해 달라고 했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생활복지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진호
생활복지국장 최진호입니다.
조형예술원의 운영은 구청에서 보조금과 그리고 자체수입사업비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이 2억원의 사용처에 대해서는 '99년도 조형예술원 전체 수입과 지출을 예산을 짜서 별도로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바로 자료로 작성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허명화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을 인건비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 연구개발비, 포상금 그리고 출연금,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 등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재정국장께서 포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신종식
기획재정국장 신종식입니다.
허명화위원님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인건비 44억원이 불용되었다고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당시 직원 134명이 정년퇴직 또 명예퇴직 등 인원이 많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많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164억 7,900만원이 불용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는 주차장특별회계 사업예산중에 시설비 부지매입하는 데에서 협의가 안되어서 부지매입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불용이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 7억 7,200만원이 불용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구 전체 자산취득한 후에 집행잔액 또는 낙찰차액이 있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자료를 뽑으려면 각과에서 기능별로 자료를 받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집행후에 집행잔액, 낙찰차액 등이 되겠습니다.
허명화 위원
자료제출해 주실 수 있으세요?
기획재정국장 신종식
예, 자료는 시간을 주십시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출연금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셨네요. 출연금, 포상금, 연구개발비 ...
허명화 위원
포상금은 아까 했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신종식
기획재정국장 신종식입니다.
허명화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사관리에서 출연금인데 국고대여장학금이 되겠습니다. 실제 수혜자가 적기 때문에 그만큼 금액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포상금 관계는 행정관리국장님께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연구개발비가 답변이 안 나왔죠?
허명화 위원
일반운영비하고 연구개발비 ...
기획재정국장 신종식
예, 알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입니다.
연구개발비 등은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허명화 위원
일반운영비도요?
기획재정국장 신종식
예, 같이 포함해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그러면 일반운영비의 불용사유하고, 연구개발비 불용사유를 기획재정국장은 꼭 허명화위원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신종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최정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위원 최정규입니다.
예산서 615쪽에 방배풍물시장 철거용역비가 7,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또 621쪽에 방배풍물시장 철거업무추진비 120만원, 또 기타보상금에서 방배풍물시장철거 해서 7,7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이 다 집행이 되었는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자료를 본 결과 자료마다 다 금액이 틀립니다.
'99년도 동시설 장비유지비 집행현황을 보면 제가 몇 개동의 자료를 가져온 것하고, 또 지금 방금 직원이 자료를 준 것하고 자료 준 것마다 금액이 틀리는데 옛말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국어는 만점이 없지만 수학은 만점이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계산마다 이렇게 다 틀리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면 방배4동 같은 경우에 집행액이 473만 4,000원인데 지금 구청에서 주신 자료는 49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많은 차이가 나는 것은 왜 차이가 나는지? 진짜 우리 국장님이 자신있게 저희한테 줄 수 있는 자료를 다시 한 번 좀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제가 자료를 받아보지 못 해서 내용을 정확히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최정규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처음에 질의하신 방배풍물시장에 대한 업무추진비 ...
최정규 위원
그것은 취소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그것은 아닙니까? 그 질의는 취소하시겠습니까?
최정규 위원
예.
위원장 이종호
됐습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장님! 아까 질의했는데 답변 안 나온게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답변 안 나온 것이 어느 부분인지 ...
허명화 위원
예비비 지출결정일자하고 지출일자가 다르다는 그것에 대해서 답변이 안 나왔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기획재정국장 예비비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답변준비 됐으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신종식
기획재정국장 신종식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비비의 지출결정일자하고 지출일자가 삼풍관련은 날짜가 똑같은데 공공근로 같은 사업은 날짜가 틀리다고 그러는데 지출결정일자는 쉽게 말해서 게시일자입니다. 그리고 지출일자는 편의상 마감되는 일자로 계속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편의상 지출일자를 맨 마지막 사업 끝나는 날짜로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보충질의입니까?
허명화 위원
예비비에 대해서 한 가지만요.
위원장 이종호
보충질의하세요.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일문일답식을 원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168쪽에 보면 서초2동 경남직판장 시설물인수 해서 예비비로 2,546만 2,34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경남직판장 시설인수보상금이 편성되어 있던 것을 관계 국장은 알고 계십니까?
168쪽 제일 위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정기
예, 알고 있습니다.
허명화 위원
언제 편성해서 어떻게 집행이 되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이정기
그것은 당초에 '97년도에 편성해서 '98년도에 사고이월이 되어서 '99년도에 집행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허명화 위원
무슨 말씀이에요?
'97년도에 편성해서 '98년도에 사고이월로 넘겼다가 '99년도에 집행했다는 그것이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이정기
이게 '98년도에 명도소송이 끝나지 않아서 불용처리가 됐는데 '99년도에 명도소송 결과 집달관 동행으로 해서 무단점유시설물을 일체 철거하는 것으로 그래서 이게 예비비를 쓸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허명화 위원
거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예산편성은 왜 합니까? 사고이월제도는 왜 있고, 불용제도는 왜 있습니까? 만약에 '97년도에 편성했다가 '98년도에 도저히 안 되겠다 하면 '97년도에 불용을 시키고 '99년도에 다시 예산을 편성했어야죠.
예산편성하는게 왜 의회에다 왜 심의를 합니까? 왜 편성안을 왜 내놓아요? 이렇게 한다면 ...
도시관리국장 이정기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에 지금 경상남도하고 입주자간에 명도소송이 걸려서 그 명도소송 결과가 언제 끝날지 그것을 확실히 모르니까 그래서 사고이월이 되었던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허명화 위원
아니, 그러면 사고이월되어서 '98년도에 그것을 인수를 못 하겠다 하면 '99년도에 다시 편성을 해야죠.
그러한 상황을 편성해서 당초에 예산편성할 적에 편성했다가 못쓰게 되면 사고이월로 넘겼으면 그 다음에 불용을 시키고, 사고이월은 어떤 예산을 사고이월시킬 수 있는지 아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정기
원인행위를 한 ...
허명화 위원
그렇죠.
그런데 원인행위 했는데 왜 그러면 그게 불용액이 넘어갑니까?
도시관리국장 이정기
아니, 그러니까 이것이 원인행위를 했지만 결과적으로 원인행위를 하고 사고이월은 했지만 그 다음에 다시 사고이월 한 예산은 다시 사고이월이 안 되지 않습니까?
허명화 위원
그것을 잘 아시네요.
도시관리국장 이정기
그러니까 이게 불용처리를 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은데요.
위원장 이종호
허명화위원! 도시관리국장!
지금 얘기가 똑같은 말씀인데 사고이월시키고 그 다음에 지금 도시관리국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97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불용되어서 '98년도에 사고이월이 되었고, 예측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놓아두었다가 '99년도에 예비비로 사용했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이정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그렇죠?
그것 이해하시겠습니까?
허명화 위원
그런데 그 상황은 알겠지만 그렇게 예산을 집행해서는 안되죠.
위원장 이종호
좋습니다.
다 좋은데 그것은 왜 예비비를 썼느냐 지금 이제 관점이 그 문제인데 일단 그 문제는 그쯤에서 해 두시고 다른 위원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지난 '99년에는 사실 IMF 여파로 해서 우리 세입이 좀 감축되고 우리 서초구 재정에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일시적인 ...
위원장 이종호
총무과장 위치로 가세요.
정길자 위원
그래서 일시적인 자금경색도 있었고 그래서 우리 구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따랐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특히 지난해 6월말에 상당히 자금압박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회계 예산으로는 도저히 커버가 안 되기 때문에 특별회계 예산을 일반회계로 옮겨서 100억원이라는 돈을 이제 일반회계로 옮겼습니다.
다행히도 우리 구청장이 1명이었기 때문에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넘어가는데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100억원을 옮겼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이자수입이 평소보다 두 배로 났습니다.
이것은 뭘 얘기하느냐 하면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옮길 때는 정말 자금경색시에 필요한 자금, 최소한의 금액만 옮겨야 하는데 워낙 구청예산이 살림이 크다 보니까 100억원씩 턱 옮겨놓았습니다.
그래서 집행은 조금 해서 나머지는 결국 일반회계에 놓아서 일반회계 이자수입만 불려놓았습니다. 물론 그 자금이 특별회계에 있어도 이자수입은 생기죠.
그러나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렇게 방만하게 100억 한 뭉텅이로 딱 옮겨서 일반회계로 옮기는 것 자체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과 또 하나는 우리 기획재정국은 뭐 하는 곳입니까?
매달매달 자금수요와 공급을 따져서 이달에는 얼마가 들어올 것이니까 얼마를 집행해야 되고 이런 것을 매달매달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6월에 갑자기 100억이라고 돈이 부족해서 특별회계에서 꾸어왔습니다. 다행히 우리 구 예산이 그나마도 허용이 됐기 때문에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으면 이것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한빛은행 구 금고에서 이자 주어가면서 차입을 해야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재정국은 사실 매달 자금의 수입과 그 지출계획을 세우시고 계신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좀 소신있게 답변을 해 주시고, 좀 강하게 표현하자면 불행한 사태까지 이르렀는데 다시는 그러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것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호
제가 한 번 주의를 환기시켜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길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오전에 정웅섭위원께서 그것에 대한 질의를 해서 답변을 얻어냈고, 또 지금 다달이 자금계획에 대한 것도 질의사항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정길자위원께서 들을 수 있도록 간략하게 기획재정국장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아니, 위원장님!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만 더 추가합시다.
위원장 이종호
예, 그러면 같은 문제라면 추가질의 하십시오.
김열호 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우리 정길자위원께서 지적을 했는데 100억 빌려왔다는 문제는 우리가 특별회계가 없다고 하면 은행에서 지금 이자가 얼마입니까? 이자율이 16%인가 주고 가져왔다는 결론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런 문제는 있어서는 안 돼야 되겠고, 연말에 불용액을 보니까 400억이 넘습니다.
한 구청장 밑에서 400억이 넘는 연말 불용액이 나오는데 중간에 100억씩이나 빌려온다는 것은 도대체가 뭔가 아는 사람은 있을 수가 없는 문제 아닙니까?
1,600억 예산을 하는데 연말에 400억 불용액 처리하면서 중간에 100억을 다른데서 빌려와야 된다는 문제는 이것은 행위 자체가 엄청난 문제이기 때문에 다음에도 또 이런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는 것이고, 아까 내가 휴식시간에 담당 국장한테 물어보니까 담당 국장은 그런 돈이 갔는지, 안 갔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분은 특별회계, 일반회계 해 놓고 실지 관리는 한 사람이 하고 있다는 것인데 그러니까 그게 한 사람에 의해서 왔다갔다 하죠. 그런 문제는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문제를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도 같이 포함해서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이종호
계속해서 그것에 대한 반복질의가 되고 있는데 지금 기획재정국장이 답변을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보충답변을 재무과장으로 계셨던 과장께서 한 번 보충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위원장님! 그것 답변할 때 우리 1년 세금 들어오는 것이 언제 몇 월에 들어오는지도 같이 답변해 주기를 지적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종호
지금 저희 주 세금이 들어오는 시점이 재산세가 언제언제 들어오고 하는 우리 자금에 대한 답변도 같이 해 달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신종식 기획재정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신종식
기획재정국장 신종식입니다.
지금 정길자위원님과 김열호위원님께서 저희들이 특별회계에서 100억원을 차입한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것은 거의 없습니다. 저희 구청에 거의 없는데 IMF 여파로 해서 그 당시 6월말에 자금압박을 받았는데 매월 저희들이 한 달 자금수요 계획을 세우는데 저희들이 보통 한달에 70억 전후로 씁니다.
그런데 6월에 그때 돈이 거의 없어서 저희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특별회계에서 여러 위원님이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아시는 것처럼 100억원을 저희들이 일단 차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금은 재산세가 7월, 그 다음에 종토세가 11월입니다. 그래서 주로 세금 받는 것이 저희들이 재산세하고 종토세인데 이게 일시적인 현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있을 수도 없고 그리고 항상 저희들이 자금여유가 한 300억 정도 있기 때문에 그 당시는 저희 구청 뿐이 아니고 그 당시에는 대한민국 전체가 우리와 똑같은 현상이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장님!
김열호 위원
아니, 추가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추가질의하십시오.
김열호 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재산세가 7월, 종토세가 11월로 나오는데 그러면 1월부터 7월 전반기에는 어느 돈 가지고 쓰나요? 1월부터 7월 사이에는 어느 돈으로 ...
위원장 이종호
그 답변은 전 재무과장인 조선덕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조선덕
감사담당관 조선덕입니다.
6월 19일까지 재무과장을 하고 이 결산서 작성을 사실 제가 있을 때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나름대로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있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세입 구조가 6월에 들어오는 재산세가 한 150억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10월에 가면 종토세가 한 350억에서 450억 사이 그래서 한 400억으로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면허세라든지 사업소세라든지 소소히 들어오는 것들이 매월 있는데 '98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아주 적었습니다.
기억은 제가 생각할 때 얼마 안 되어서 110억 정도 됐습니다. 평상시에 매년 순세계잉여금이 IMF만 아니었으면 250억 정도 넘어와서 1월, 2월 세원이 안 들어올 때 그것을 집행합니다. 그런데 IMF를 맞아서 '98년도에 110 몇 억인가로 순세계잉여금이 반으로 줄어서 일반회계로 넘어왔었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이제 4월, 5월 이렇게 넘어가면서 보니까 간신간신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매월 세입, 이자, 수입, 지출 전부 따집니다. 그러다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만일을 몰라서 펑크나면 큰일이지 않느냐, 그래서 지방재정법시행령에 나와 있는 법적근거로 해서 100억을 차입했습니다. 100억을 차입하고 집행해서 하다 보니까 간신히 그 돈이 펑크가 안 나면서 그대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지금 현재 세목 과목이 1년 예산 운영하려면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점 이해해 주시고요.
자금을 운영할 때 집행할 때에 매월 월말때 되면 지출에 세입의 것을 통계를 뽑아서 대비를 합니다. 그래서 만일을 대비하고 여기에 이자수입이라든지 그런 것은 솔직히 털어놓고 말씀합니다. 이제 6월 넘어서 보니까 사실은 그 돈을 넘겨주어도 10월까지 괜찮겠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10월에 재산세와 종토세가 들어오면 11월쯤 되면 세입조치가 전부 은행으로 넘어와서 조치가 되거든요. 그런 것이 있어서 중간에 넘겨주어도 되겠지만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일반회계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자금이 부족하게 넘어가니까 특별회계는 남아돌아가니까 이자수입 좀 가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돌려드린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것을 할 때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데 자금 분석은 합니다. 그리고 올해 들어와서 보니까 250억 정도 지금 400억은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왔는데 그런 것을 이해를 좀 해 주시고요. 다음부터는 이렇게 이런 일이 별로 없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IMF 순세계잉여금이 '98년도에 이월된 것이 그렇게 적어서 그랬고, 그런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참고로 보고 드립니다.
검토보고는 하고 전부 분석은 합니다.
김열호 위원
추가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김열호위원 추가질의하십시오.
김열호 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전 재무과장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원천적인 것이 지금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7월하고 11월에 250억이 순세계잉여금이라도 나야지만 그 다음해에 일을 처리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 공직자들이 안이한 일만 하니까 그럽니다.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으면 이번에 우리 의회에서 제도가 변경되어서 정례회를 두 번을 하라, 그래서 6월에 하려고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의를 하고 그래서 다시 수정이 내려왔습니다.
이와 같은 식으로 세수가 7월하고 11월만 꼭 받아야 됩니까? 이것 연구검토를 해서 이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4년 임기 지방자치단체장이 마지막대에 다음에 더 당선하기 위해서 무차별로 돈을 다 써가지고 하나도 없이 다 썼다, 그러면 다음 달에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을 때는 이것을 원천적으로 해결해야지. 그런 문제가 되어야지 250억 우리가 매년 우리가 남겨가지고 넘겨와야지만 그 다음에 장사하기가 괜찮다, 250억원을 왜 넘깁니까, 원칙대로 하면 세금을 딱 받았가지고 빠른 시간내에 세금 낸 사람한테 환원을 해서 잘하게 해주게 또 세금 거두어서 하고 그래야되는데 문제는 세금이 7월하고 11월달까지 밖에 없으니까 7월달까지 할 것은 임시변통으로 숨겨놓았다가 그래서 우리가 연말에 가서 항상 결산하고 할 때 왜 이렇게 많이 남겼느냐해도 계속 남기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이런 것은 원천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종호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부분을 보면 저희가 재산세가 7월달에 들어 오고 종합토지세가 10월인가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 위원님들이 지적한대로 예를들어서 불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돈이 안남고 예산을 그대로 100% 딱 섰다고 그러면 과연 그럼 1월달부터 6월까지는 어떤 비용으로 쓸 것인가, 어떻게 보면 이것이 구조적인 결함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이야기하는 세계잉여금을 가지고 지금 돈이 들어오지 않는 그 달을 지나가는 그런 것인데 구조적으로 이런 잘못된 부분을 우리가 집행부하고 같이 고쳐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고 이제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허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허명화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하고 있는 사항을 위원장께서 그 정도로 그치자고 했는데 서초2동 경남직판장 시설물 인수 정도에 그런 식으로 예산을 집행하는데에 대해서는 그것을 잘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인지 지금 사유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계속적으로 이렇게 해도 괜찮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건축행정 관리시스템 설치해서 6,477만 5,000원이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그 사유를 밝혀 주시고 또 한가지는 이것은 자료를 아까 본위원이 결산서에 대한 자료를 요청해 놓았습니다만 덧붙여 몇 가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재해대책 재료비 해서 1억 4,690만 5,000원 되어 있는데 이것도 예산에서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간주처리가 얼마되어 가지고 이렇게 되었는지 그것을 나중에 자료를 요청하고 그 다음에 재산관리 포상금도 마찬가지입니다.
360만원이라는 돈이 실질적으로는 예산서에 없는데 그 다음에 위생관리 일반운영비도 4,479만 6,000원도 이것이 예산서하고 다릅니다.
이것도 자료를 요청하고요. 그 다음에 민간실비 보상금도 3,465만원이 예산서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차액이 있는데 그 내용 간주처리된 내용을 함께해서 어떻게 해서 3,465만원이 되었는지 자료를 요청하고 가정복지에 일반운영비 4,139만 2,000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도 5,189만 2,000원 이것도 예산서상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서 결산에서는 이런 액수가 나왔는지 그것을 자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종호
예, 지금 허명화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부분은 서면으로 꼭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좀전에 질의했던 경남직판장에 대한 것이 이해가 안가신 모양인데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예비비로 이렇게 써도 되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상세하게 또 한점의 의혹이 없도록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그리고 건축행정 관리시스템 설치 그것도 전체 불용된 ...
위원장 이종호
두가지 부분에 대해서 김기대 건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기대
건축과장 김기대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건축행정 관리시스템 설치비 6,477만 5,000원에 대해서 불용한 것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는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98년 11월 말경에 전국적으로 건축행정 전산화 정보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전국 각 시도 자치구 별로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예산을 6,477만 5,000원을 계상해 놓았는데 전국 단위로 하다보니까 자립도가 전혀 없는 구, 또 시 형평이 안맞다 보니까 중앙정부에서 3,000만원, 서울시에서 500만원을 지원해서 소프트웨어 그야말로 건축전산화를 하는데 기본 프로그램만 정부나 서울시에서 깔아주었습니다.
전국으로 전부 예산을 불용하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어 가지고 우리 예산을 한푼도 안썼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2005년까지 할 계획이니까 중장기 계획입니다.
가급적이면 정부 예산으로 끌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김기대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남직판장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관련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정기
양해하신다면 도비정비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고태규 도시정비과장 답변하도록 하세요.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허명화위원께서 질의하신 경남직판장 인수관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남직판장은 '97년도에 시설인수에 대한 협약을 했습니다.
총 금액은 3,000만원으로 해서 그해 예산이 수립되어 가지고 인수를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인데 거기에 있는 입주업체가 몇 개 업체가 있어서 이 부분이 당초에 상당한 비용을 투자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 내부시설이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용문제 때문에 경남도하고 마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비워달라고 요구를 하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경남도에서 명도소송을 제기했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지연되었습니다.
그래서 비용지출 안되고 우리가 인수를 못하고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98년도까지 그래서 사고이월된 금액은 다시 또쓸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12월말까지 비워달라고 촉구를 했습니다만 이 부분이 명도소송이 바로 끝날 줄 알았는데 이것이 장기화되었습니다.
그러는 도중에 물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과 같이 그때 그 예산이 안되어 있으면 그 다음 예산에 이것을 반영했어야 하는데 우리가 그러한 내용을 '98년도 사고이월된 예산이기 때문에 '98년도 말까지 비워달라고 계속 요구하는 과정에서 그 쪽에는 거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예산작업은 실질적으로 그 다음에 예산 작업은 9월초부터 작업을 해서 의회에서 11월달에 심의를 시작해서 최종적으로 12월 20일까지 승인이 됩니다만 우리는 그해 12월까지 이것이 집행될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 예산을 잡아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해 12월말까지도 명도소송 관계가 끝나지 않고 예측을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부득이 예비비를 쓴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고태규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명화 위원
위원장, 자료를 한가지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허명화위원 자료요청 하십시오.
허명화 위원
허명화위원입니다.
총무재무위원회하고 도시건설위원회에 그 관계되는 예산 전체에 100% 불용되어 있는 목별에 대해서는 자료를 전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몇 가지 인가 하면 16가지입니다.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자기 목별에 전액 불용되어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종호
지금 허명화위원께서 자료요청하신 부분 목별 100% 불용된 금액에 대해서는 기획재정국장께서는 허명화위원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허명화위원입니다.
우리 서초구의회가 개원되고 난 뒤에 결산을 올해 아홉번째 하는 것으로 제가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마다 똑같은 사항이 계속 지적되고 과다하게 불용이 많다, 사고이월이 많다, 전용이 많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러한 점을 한번 경각심을 주기 위하고 실질적으로 '99년도 예산을 보면 집행은 1,000억대이고 불용이 거의 500억원입니다.
이것은 세금을 내고 있는 주민들이 알면 도대체 어떻게 살림을 살고 있느냐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좀더 개선할 수 있는 자극을 주어야 된다고 보아서, 본위원은 이것은 방금도 제가 자료를 16가지를 요청했습니다만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100% 전용, 전체액 불용되는 것도 그대로 주먹구구식으로 가지고 있다가 연말까지 불용 넘긴다는 것은 무책임한 예산집행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99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IMF로 인해가지고 어려운 점이 있었지만 어려울 수록 살림은 더 알뜰하게 살아야 한다고 보아서 본위원 이 점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반대의견을 개진합니다.
위원장 이종호
허명화위원의 발언을 반대토론으로 간주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이 있었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7명중 찬성 6명, 반대 1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진지하게 회의가 진행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위원님도 그렇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흡족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러나 이제 앞으로 더 좋은 회의, 그리고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리라 믿고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산회
출석위원(10명)
이종호 권금택 김열호 정길자 최정규 허명화 장영화 천승수 정웅섭 김용재
출석공무원(30명)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기획재정국장 신종식 생활복지국장 최진호 도시관리국장 이정기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보건소장 서경숙 감사담당관 조선덕 총무과장 최영환 문화공보과장 김권영 민원여권과장 윤복영 기획예산과장 황인식 재무과장 이원배 세무1과장 김기회 세무2과장 강희덕 청소행정과장 유재홍 사회복지과장 강정웅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위생과장 최기명 산업환경과장 권영중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건축과장 이종훈 공원녹지과장 안인수 건설관리과장 이종훈 토목과장 한석창 치수방재과장 임영종 교통행정과장 이춘형 교통지도과장 김상길 보건행정과장 김용광 보건지도과장 최종식 의약과장 배은경
출석전문위원(2명)
김재근 이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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