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이종환입니다.
의안번호 제148호 서울특별시서초구'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운영위원회의 심사보고내용을 운영위원장을 대신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로는 2000년 6월 24일 서초구청장이 제출한 안을 가지고 2000년 6월 26일 위원회에 회부되어, 동년 7월 14일 상정, 같은 날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되어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8조 및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에 의거해서 19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으로 책임해지를 받겠다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기획재정국장께서 설명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고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총괄내역 보고 드리겠습니다.
'99회계년도 세입결산은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총액이 1,444억 4,947만 6,000원으로서 세입결산액 1,561억 3,684만 2,000원 대비 결산율이 108.1%이며, 예산현액 1,493억 5,964만 2,000원 대비 세입결산율은 104.5%입니다.
'99회계년도 세출결산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액이 1,040억 4,208만 1,000원으로서 예산액 1,444억 4,947만 6,000원 대비 결산율은 72.0%이며, 예산현액 1,493억 5,964만 2,000원 대비 세출결산율은 69.7%입니다.
세입.세출결산내역 총괄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잉여금 총괄내역 보고 드리겠습니다.
잉여금 520억 9,476만 1,000원은 세입결산액 1,561억 3,684만 2,000원에서 세출결산액 1,040억 4,208만 1,000원을 공제한 금액이며, 순세계잉여금 480억 3,812만 9,000원은 이월금 34억 3,273만 5,000원과 보조금사용잔액 6억 2,389만 7,000원을 공제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잉여금 총괄내역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계별 장별 세입결산내역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99회계년도 세입결산 총괄중 부과율은 예산현액 1,493억 5,964만 2,000원 대비 징수결정액 2,185억 3,662만 7,000원으로 부과율이 146.3%이며 전년 대비 11% 증가하였고, 수납율 징수결정액 2,185억 3,862만 7,000원 대비, 실수납액 1,561억 3,684만 2,000원으로 수납율이 71.4%로서 전년대비 7.3% 감소되었습니다.
미수납액 세입중 미수납총액은 623억 9,978만 5,000원으로, '98년도 미수납액 588억 1,451만 9,000원대비, 35억 8,526만 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부과율 예산현액 1,163억 2,715만 8,000원 대비, 징수결정액 1,566만 6,350만 4,000원으로 부과율이 134.6%이며 전년대비 10.9%증가하였고 수납율 징수결정액 1,566억 6,350만 4,000원 대비, 실수납액 1,223억 6,619만 3,000원으로 수납율은 78.1%이며 전년대비 1.2% 감소되었습니다.
세입구성비는 실제수납액 1,223억 6,619만 3,000원중 지방세 686억 5,800만 5,000원으로 56.1%이며, 세외수입이 33.5%이고 보조금이 9.9%이며 나머지가 조정 교부금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부과율 예산현액 330억 3,248만 4,000원 대비, 징수결정액 618억 7,312만 3,000원으로 부과율이 187.3%이며 전년대비 1.4% 증가하였습니다.
수납율 징수결정액 618억 7,312만 3,000원 대비, 실수납액 337억 7,064만 9,000원으로 수납율이 54.6%이며, 전년대비 2.1%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 장별 세입결산내역 총괄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계별 장별 세출결산내역 보고드리겠습니다.
'99세출결산 예산현액 1,493억 5,964만 2,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040억 4,208만 1,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비율이 69.7%이며, 전년대비 7.6%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1,163억 2,715만 8,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이 943억 8,559만 6,000원으로 집행비율이 81.1%이며, 전년대비 4.8%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현액 330억 3,248만 4,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이 96억 5,648만 5,000원으로 집행비율이 29.2%입니다.
전년대비 10.5% 감소하였습니다.
불용액 불용액은 418억 8,482만 6,000원으로 세출예산현액 대비 28.0%이며, 집행율이 전년대비 8.3% 감소되어 불용액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불용액 186억 6,075만 9,000원으로서 예산현액 1,163억 2,715만 8,000원 대비 16.0%이며, 집행율이 전년대비 5.6%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계 불용액 232억 2,406만 7,000원으로서 예산현액 330억 3,248만 4,000원 대비 70.3%이며, 집행율이 전년대비 10% 감소되었습니다.
회계별 장별 세출예산내역 총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해당사항 없고 세출결산은 집행률 예산현액 11억 9,425만 7,000원대비 지출액 10억 2,729만원으로서 86%이며, 불용액은 1억 6,696만 7,000원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14.0%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용, 전용, 이체는 해당사항이 없고 계속비 해당사항 없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의회사무국 직원 가계지원비로 2,000만원을 지출결정하여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이월사업, 채무부담행위, 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채권 현재액 해당사항 없겠습니다.
채무결산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초구가 갚아야 할 채무는 '98년도말 현재액 17억 9,961만 1,000원이며, '99년도 7억 9,301만 8,000원이 줄어 '99년도말 현재액은 10억 65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결산 '99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현액은 토지 106만 7,457.07㎡, 7,355억 7,654만 2,000원 건물 9만 1,062.75㎡, 627억 7,594만 1,000원으로서 총 7,983억 5,24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물품증감 및 현재액 '99년도말 물품보유현황은 83종 1,077개 50억 4,365만 9,000원으로 연중 증감내역은 신규취득 등으로 12억 3,924만 7,000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등으로 9억 2,625만 3,000원 감소하였습니다.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결산 결과 예산현액에 누락된 세원이나 예산현액보다 실수납액이 많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합리적 예산편성이 요망되며 일반회계의 세입에 있어서 부과율은 '97년 이후 계속 향상되고 있으나 세입 주관부서의 노력으로 과년도 구세 징수의 대폭증가에도 불구하고, 징수결정액 대비 실수납액 비율이 78.1%로서 '98년대비 1.2% 감소하였으며, '96년 이후 계속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특히 세외수입중 과년도 과태료등 과년도 체납에 대한 각실과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부분은 예산집행후 불용액이 세출예산 현액 대비 28%로서 전년보다 대체로 증가, 일부과목의 예산에서 고액의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으며, 일부 부서 목별 예산중 30%이상 불용액은 차후 산출근거의 철저한 확인등 합리적 예산편성이 요망됩니다.
이상과 같이 1999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검토한바 지방세의 징수율은 78.7%로서, '98년 76.2% 대비 2.5%가 증가하였으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징수결정액에 대한 실제수납액의 총 세입징수율이 '98년보다 2.2% 저조하였고, 총 세출의 예산현액에 대한 지출액의 비율은 69.7%로서 '98년 77.3%보다 7.6%가 저조하였습니다.
동 결산승인안은 지방재정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8조 및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에 의거 제출하였고,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 지방의회에서 결산의 승인을 의결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46조에 제1차 정례회의 회기내 처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심의후 승인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불용액이 1억 6,696만 7,480원으로 되어있는데 그중에서 집행사유 미발생이 9,664만 7,710원이고 예산절감이 5,902만 8,430원인데 미집행사유발생은 무엇이며, 어디서 예산절감이 되었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은 집행사유미발생을 보면 직원 인건비 부분에서 6,179만 5,000원이 절감 되었는데 내용 별로는 정원이 22명인데 현원이 20명으로 2명에 대한 인건비, 즉 봉급, 복리후생비, 각종 수당등이며 일용인부가 2명 채용하게 돼있으나 1명만 채용하여 잔액이 남았고 의료부담금, 공무원이 재해를 당했을 때 보상해 주는 민간이전비등 사유가 미발생하여 예산이 남았고, 예산절감은 비품장비에 대해 보수비를 절약하였고 직원의 국외여비, 지방의회 비교시찰, 의회운영 시책추진비라든가 각종 행사비등에서 절감하였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 수정안의 요지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승인 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필요한 사항, 체계자구정리내용 없었습니다.
이상 운영위원회소관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심사보고서(운영위원회소관)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