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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총무재무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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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초구의회

일       시

2000년 08월 25일 (금) 오전 11시39분

장       소

제1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0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철회동의의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2000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3. 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4. 서울특별시서초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0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철회동의의건(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초구2000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계속) 4. 서울특별시서초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 39분 개의
위원장 허명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협조 당부를 말씀드립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0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철회동의의건(구청장제출)
위원장 허명화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2000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철회동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신종식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신종식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신종식입니다.
서초구 발전을 위하여 항상 수고하시는 허명화 총무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구의회에서 심의보류된 안건에 대한 2000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철회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잠원동 71-10호 학교용지 1,768㎡는 청소년수련관 건립부지로 구입할 예정이었으나 서울시시설 58410-734 2000년 6월 28일 호에 의거 교지면적이 기준면적의 3배 이상되는 과대학교, 재건축학교 등의 부지를 일제조사 분석한 후에 관련부서 협의 및 조정을 거쳐 2000년 12월중 청소년수련관 등 공공문화복지시설 설치대상부지를 자치구에 시달할 예정이라고 통보되어 구입계획을 철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방배동 1031-4호 574㎡에 청소년독서실 건립부지 매입 예정에 대한 철회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기부지는 방배지역에 청소년들이 저렴하게 이용하며 면학에 전념할 수 있는 독서실이 없어 이를 해소코자 선정한 부지였으나 구입예산, 위치등 독서실 건립에 따른 주변환경이 더 적절한 부지를 세밀히 검토하여 추진코자 철회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구입에 따른 예산절감 및 최상의 적정부지 선정을 위하여 철회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철회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2000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철회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허명화
신종식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철회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2000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철회동의의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회의중지
11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명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2000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제출)
위원장 허명화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초구2000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신종식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신종식
기획재정국장 신종식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서초구2000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초동 382-2외 20필지 1만 2,565㎡에 장애인들의 재활상담, 치료, 교육 및 재활훈련을 위한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부지를 매입코자 합니다.
상기토지는 시.구유지 및 개인소유로 대부분 전.답으로서 '98년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된 지역으로서 구입가격은 2000년 공시지가 기준으로 37억 6,321만원이 되겠습니다.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해 주시고 사회적으로 소외되기 쉬운 장애인들에 대한 재활 및 복지증진을 통하여 자립, 자활을 위한 시설부지임을 감안하여 원안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2000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2000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허명화
신종식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근
전문위원 김재근입니다.
의안번호 제155호 서울특별시서초구2000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내용으로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드리고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장애인들의 재활등 장애인복지기반 확충 및 복지수준 향상을 위하여 장애인들이 이용할 종합복지관을 건립하고자 부지를 매입하려는 것으로서 금회 변경내용은 서초2동 382-2외 20필지 1만 2,565㎡(약 3,801평)을 2000년 회계년도에 일시불로 신규매입(추정가액이 37억 6,321만원)하고자 하는 것이며 2000회계연도에 취득하여 당해년도에 지급하는 누계금액은 토지 4건 47억 6,321만 4,000원, 건물 1건 16억 1,184만 8,000원, 합계 63억 7,50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초구에는 2000년 6월 30일 현재 등록장애인 3,791명이 있으며 2000년 추경예산안에 사회복지시설 부지매입비로 38억원이 계상되어 있어 이를 장애인들의 복지기반확충 및 수준향상을 위하여 장애인복지관을 건립하기 위한 부지를 매입코자 하는 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에 의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재산의 취득, 처분에 대한 사항은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15조의3에 1건당 예정가격이 취득의 경우 자치구는 1억원 이상은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어 구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의 규모에 따른 부지매입 규모의 적정성과 위치의 타당성, 효과성, 향후 건립.운영비의 보조금(국시비부담) 지원여부등 종합심의후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2000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허명화
김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명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서울특별시서초구2000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히고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 국.과장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정웅섭위원입니다.
장애인 종합복지관건립 추진현황이 사회복지과에서 만든 자료에 의하면 부지매입비로 38억이고 건립공사비는 215억 8,400만원인데 이 중에 설계감리비가 15억 8,400만원, 서울시 추경예산에 설계비로 2억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다는데 통과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건립공사비 215억원을 서울시에서 건립해 주든지 서울시가 우리 구에 교부금으로 주든지 둘중에 택해야 되는데 확실하게 서면이나 답변을 받은 것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명화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생활복지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진호
생활복지국장 최진호입니다.
현재 서울시의 지난 추경심의시에 설계비 2억 5,000만원은 서울시 추경으로 확정되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관 건설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동 사업도 국비와 시비를 합쳐 가지고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6월달에 서울시에 건립부지와 건축을 동시에 해 달라고 공문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만 시에서는 부지매입비는 불가하다 그런 것이 있어서 다시 한번 건립비만이라도 국비와 시비를 달라고 저희들이 요청했습니다.
그 요청에 의해서 시에서 지난번 추경에다 동 장애인복지관 설계비를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정웅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답변이 안 나왔습니다.
그 말씀은 추진현황에도 나와있습니다.
문제는 장애인복지의 문제는 국가사업이라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토지매입부터 시설의 건설이라 든지 시설의 운영까지가 국가에서 책임지는 것이 원칙이고 만약에 그것이 곤란하다면 어떤 규정에 의해서 토지는 구가 매입을 하고 시설은 국.시비보조로 해서 한다든지 규정이 있다든지 통상 토지만 매입해 놓고 나서 공사를 못하게 되고 구 돈으로 안하게 된다면 상당한 문제가 따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확실한 근거규정이 있고 확실하게 답변이 서면으로 오간 것이 있다든지 그렇게 해주겠다는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고 만약에 굳이 국장님 말씀대로 장애인복지가 국가사업이라고 한다면 서울시 땅을 굳이 우리가 사가지고 할 필요없이 바로 지어달라고 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허명화
생활복지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진호
생활복지국장 최진호입니다.
먼저 동 부지에 장애인복지관을 국.시비 확실히 주겠다 그런 식의 확답은 없습니다.
업무 기준상으로도 아마 그런 것은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현재 마포구, 강남구, 양천구, 영등포구에서도 장애인복지관을 건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양천구에서는 부지를 확보해 놓고 국비 시비를 요청했는데 투융자심사에서 보류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서초구같은 경우는 9월초에 재정투융자 심의가 시청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원칙적으로 부지확보된 상태에서 국비와 시비를 합쳐 가지고 장애인복지관 사업을 추진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물론 최악의 경우에 부지는 확보해 놓고 지연되는 그런 경우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만 그런 차원보다는 서초구에서 노력을 해서 반드시 국비나 시비를 가져와서 추진해야 된다는 그런 차원으로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정웅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아까 본위원이 시소유라고 했는데 개인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땅만 38억으로 사놓고 나서 투융자심사에서 이것이 문제가 되어서 서울시나 또는 국가가 건립비용을 주지 않았을 경우에 그때에 대한 대비책이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또 현재 예상 건립공사비가 215억인데 현실적으로 실시설계를 해서 하는 과정에서 증액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현재 우리 구 재정형편이 올해 추경예산에서 합쳐 1,500억밖에 안되는데 과연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는지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이것 우선 토지를 사놓고 보자고 한다면 그것은 달라요.
그렇지만 현재 막연한 확실성이 투명하지 않는 상태에서 예측되지 않는 상태에서 토지만 38억으로 사놓고 지금 현재 건립공사에 대한 보장, 보조비 그 건립공사비를 국가나 또는 서울시가 지어준다는 보장이 그런 장치가 안된다면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재검토 해 보아야 될 것이 아니냐는 이런 뜻입니다.
한번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명화
생활복지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진호
생활복지국장 최진호입니다.
현재 국가와 시에서는 부지가 확보되어 있는 구청에 한해서 국비 시비 투자여부를 결정하겠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상 이 정도 규모의 사업은 구단위에서는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답변 드렸습니다만 땅만 사놓고 이 사업이 추진이 안되는 경우 그런 최악의 경우도 물론 배제할 수는 없다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시에서는 이미 설계비도 예산에 편성해 주었고 그러므로 해서 복지관건립에 따른 건축비 확보에는 큰 어려움은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허명화
최정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최정규위원입니다.
서초구 서초동 382-2외 20필지 부지 위치를 국장님은 잘 아시겠습니다.
거기가 경부고속 진입로에다 또 남부순환도로 왕복 8차선입니다.
정상인도 다니기가 힘든 위치에다 그런 것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시비가 되었든 국비가 되었든지 운영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초구 같은 경우는 다니엘학교라든지 그런데도 있는데 표현을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만약에 거기다가 그것을 건립한다고 했을 때에는 서초구는 완전히 장애인의 어떤 집합소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염려스럽게 듭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구 예산으로는 감당을 못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국비나 시비로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위치를 다른 곳으로 변경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는 교통 사각지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국장님께서 깊이 생각하고 위치를 도면에 제시된 내용으로 하시든지 아니면 국비나 시비로 준다고 하니까 마지못해서 땜질 식으로 그냥 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명화
생활복지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진호
생활복지국장 최진호입니다.
먼저 입지여건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 위치를 보면 서초IC 인근에 위치하고 공무원 교육원옆인데 서울시에서 장애인복지관 짓기 위해서 민원발생 여지가 없는 위치는 이 보다 나은 위치는 없다는 판단이 듭니다.
그리고 양재전철역으로부터도 사실 가까운 거리는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도보로 접근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서 시에서도 입지여건상 이렇게 민원 발생 여지가 없는 그런 위치는 없다고 그런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최정규 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예, 최정규위원 ...
최정규 위원
최정규위원입니다.
국장님 말씀은 민원을 가장 염려스럽게 생각하셔서 그러는데 건평이 말입니다. 4,447평이라고 하면 적은 평수가 아닙니다. 그러면 계속 우리 구에서 국비나 시비를 받아서 자체 예산을 해서 그것을 관리를 해야 하는데 정상인도 다니기 힘든 그 자리에다 어떻게 장애인들이 이용하겠습니까? 국장께서 이것을 꼭 해야 된다는 의지는 확실한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위치를 바꾸어서 약간의 민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장애인들이 마음놓고 다닐 수 있는 교통의 큰 장애없이 다닐 수 있는 그런 위치를 다시 한 번 선정하는 것이 어떤지 그런 생각이 들어 갑니다.
위원장 허명화
최진호 생활복지국장 답변하실 것 없습니까? 지금 최정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생활복지국장 최진호
생활복지국장 최진호입니다.
저희 판단으로는 사실상 서울시내의 교통이 그 정도로 편리한 위치에 큰 규모의 부지가 확보되었고 또한 부지매입비용도 이미 사회복지시설로 도시계획이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저렴하다고 판단하고 최적의 위치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접근도 문제에 있어 가지고는 최정규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면밀히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이종호위원 ...
이종호 위원
이종호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추진일정을 보면 '96년도 9월에 추진을 하다가 IMF로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타당성조사는 해 보았는지 했으면 언제 했는지를 얘기를 해 주시고 이 내용을 중장기계획에 포함시켰었는지 그 답변을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시비를 200억이상 시비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들어 가는 구비가 38억원입니다. 그러면 서초구에서 38억원을 지원을 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장애인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전체가 국고나 시비로 운영되어야지 기초자치단체에서 장애인시설을 하기 위해서 단일사업비로 38억씩 투자한다는 것은 구재정에 여러 가지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것인데 재정심의라고 합니까? 그런 것은 한 번 거쳤는지 거쳤다면 거기서 내용이 무엇이 있었는지 그런 것을 한 번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명화
생활복지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마디 덧붙이겠습니다. 저희 서초구에 단일사업 복지관을 짓기 위한 부지매입비로 38억원이 들어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렇게 많은 돈이 부지매입비로 들어 간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꼭 38억원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장애인시설을 짓고자하는 토지를 매입해야 된다는 타당성에 대한 확실한 어떤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답변하시기 전에 한 가지만 할께요.
위원장 허명화
예, 정웅섭위원 ...
정웅섭 위원
본위원이 지금 질의한 것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토지를 현재는 장애복지관을 건립할 계획으로 토지를 매입을 하고 건립비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추진을 하다가 안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현재는 지목이 전답의 상태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다음에 가서 도시계획의 용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도시계획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대지로 변경해서 용도를 우리 제2의 구청사를 짓는다든지 의회청사를 짓는다든지 기타 공공의 청사를 지을 수 있는지 변경이 가능한지를 검토해 보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명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결과에 대해서는 기획재정국장께서 답변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최진호 생활복지국장 답변하세요.
생활복지국장 최진호
생활복지국장 최진호입니다.
방금 이종호위원님께서 타당성 조사나 중장기계획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과거에 도시계획 결정할 때 그때 아마 타당성 조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장기계획도 당시에 추진하다가 물론 IMF로 중단되었다는 그런 사실은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복지관 사업이 국고나 시비로 전액 투자되고 운영되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장애인복지사업에 있어서 적어도 서초구가 선진 자치구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장애인 복지사업을 한다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부지매입비가 구비부담이 들더라도 이런 대규모의 국비나 시비복지관을 하나 유치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투자할만한 값어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참고로 운영비같은 경우도 40%가 국비에서 나오고 30%는 시비에서 나오고 나머지 30%는 우리 구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웅섭위원이 지적하신 추후 도시계획용도로 대지로 변동해서 사용할 여부에 대해서는 그런 경우에는 원토지 소유주가 환매권 행사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지를 다시 대지로 변경해서 용도를 변경하는데는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기획재정국장 답변하세요.
기획재정국장 신종식
기획재정국장 신종식입니다.
정웅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토지는 '98년도에 위원님이 아시는 것처럼 사회복지시설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용도변경 시설에 대한 것이고 공공용 청사로 의회의 건물아니면 구청사같은 것 공공용 청사 건물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결정을 새로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시정비과에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회의 끝나기 전에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예, 이종호위원 ...
이종호 위원
이종호위원입니다.
추가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도시계획할 때 타당성 조사를 하셨고 중장기계획에 그때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이후에 제가 봐서는 이것이 중장기계획에 포함되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것을 다시 시작하는 시점이 언제냐 하면 2000년 6월달에 다시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2000년 6월달에 갑자기 이것을 시작을 해서 지금 8월달입니다. 몇 개월 사이에 아무런 대책도 없이 추진하던 것은 양재동에 추진을 했고 그동안 별 준비사항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38억 짜리땅을 구입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제가 봐서는 상당히 준비기간이 짧지 않느냐 단일사업으로 38억원을 투자한다는 것이 그냥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38억원이지 상당히 큰 비용입니다. 서초구의 사업비 중에서 쉽게 얘기해서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38억원을 쉽게 생각해서 6월달에 계획해서 8월달에 땅을 구입을 하겠다고 건립추진 계획안하고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이것을 내놓았을 때 보면 너무 이것이 졸속이 아니냐 좀더 심사숙고해서 또 계획이라든지 건물에 대한 설계 어떤 장애를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할 것인지 여러 가지 구체적인 안이 나온 후에 땅을 구입하겠다 쉽게 얘기해서 이것을 심의하는 위원들이 납득갈만한 자료가 준비된 후에 매입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생활복지국장께서는 우리 서초구청으로 오신지 얼마 안되어서 모르시겠지만 내곡동부락공동시설을 당초에 계획할 적에 '93년도 거기에도 장애인들을 위한 재활작업장이 다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완공되고 나니까 전혀 달라졌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계획 자체가 신뢰감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양천구에도 128억원을 들여 가지고 공사를 하려고 했는데 서울시에서 그것이 심사가 안되었다면 우리는 210억원을 들여서 짓겠다고 하면 도대체 어느정도 크기의 짓겠다는 것인지 그리고 아까 운영비는 국비가 40%, 시비 30%, 구비 30%라고 했는데 그것은 30%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부담해야 하는 운영비는 매월 어느 정도 들어가고자 하는 어떤 계획적인 것이 있는지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토지를 매입하든지 해야 한다고 보는데 무조건 토지매입해 가지고 그 다음에는 들어 가는 운영비는 우리가 부담해야 된다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전체적으로 아주 상세하게 답변해 보세요. 어느 정도 예측하고 있는지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세요.
기획재정국장 신종식
기획재정국장 신종식입니다.
정웅섭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시설로 결정고시되었기 때문에 용도변경은 불가능하고 다시 도시계획공공용 청사로 다시 도시계획결정고시를 하면 가능합니다.
위원장 허명화
그 결정고시는 누가 합니까?
기획재정국장 신종식
그것은 우리 구청에서 ...
위원장 허명화
예, 알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답변하세요.
생활복지국장 최진호
생활복지국장 최진호입니다.
사실상 현재 단계는 저희들이 부지를 확보해서 그 다음에 시에 건축비를 국비, 시비로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기본적인 모든 배치도같은 계획이 들어 가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상세한 모든 계획을 확정하게 되면 그계획만 수립을 하기 위해서도 몇 억짜리 용역사업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토지확보가 된 조건하에서 국비나 시비 건축비를 준다는 사업추진 단계에 와 있습니다.
방금 허명화 위원장님이나 이종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세부적인 문제는 나중에 설계 들어 가기 전에 기본 조사할 때 모든 내역이 확정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있고 저희들이 그동안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여기에 포함될 각종 사업비들이 나누어 드린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금년 6월 1일부터 갑자기 시행된 것이 아니라 이미 이 부지를 도시계획으로 사업복지시설로 지정할 때부터 장애인 복지시설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꾸준히 있었고 연구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금년 1월에 처음 오자마자 각종 구청장님 행사에 갈 때 몇 번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계속 연구해서 6월 1일날 구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서울시에 부지나 건축비를 달라고 요청을 한 적이 있고 그랬더니 시에서는 부지는 구비로 확보해라 그러면 건축비는 보건복지부와 협의해서 시에서 주겠다 그런 방침을 받은 상태입니다.
이종호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210억이라는 시비보조의 산출근거가 무엇인지 210억원이라고 책정이 되었으면 쉽게 얘기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는데 대충 얼마가 들어 간다는 산출근거가 나왔을텐데 210억원의 산출근거를 말씀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물론 장애인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시설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이 시설을 안 했을 때 우리 구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 있는지 쉽게 얘기해서 38억원을 부지를 안 사가지고 우리가 구청이 자체적으로 무슨 손해가 있다든지 아니면 문제가 있다든지 이땅을 안 샀을 때 문제점이 있는지 얘기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허명화
생활복지국장 답변해 주세요.
생활복지국장 최진호
생활복지국장 최진호입니다.
위원님들의 책상위에 나누어 드린 자료 표지를 빼고 두 번째 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은 현 부지가 서울시 건축조례상 건폐율이 20%, 용적율이 60%까지만 가능합니다.
그 범위내에서 대지가 1만 2,565㎡ 그리고 건평은 1만 4,700㎡으로 계산해서 평당 건축비는 450만원을 잡아서 우선 215억원을 잡아 보았습니다. 그러나 세부적인 규모나 금액은 9월달에 서울시에서 투융자 심의할 때 그때 다시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부지 저희 구청에서는 부지매입비 38억원이 들어 갑니다. 의지를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해야지 서울에서 건축비를 도와 줄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 최후의 경우 만약에 이 사업이 무산되었다 물론 그런 경우는 저희가 생각해보고 싶지 않습니다마는 부지에 대해서 토지가 매입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구청으로 봐서는 재산적인 손실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종호 위원
한 가지만 더 지금 아까 건축 1만 4,700㎡을 해서 450만원씩 210억원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 얘기의 초점이 서초구에 장애인이 얼마나 있는데 이런 장애인을 위해서 쉽게 얘기해서 1평에 몇 분을 수용할 수 있다든지 해서 장애인이 무조건 대지면적에 의해서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건폐율 따져서 건물을 짓는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서초구의 대략적으로 장애인이 얼마 있는데 이 장애인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평수에 어느 정도 규모에 그런 시설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계획하에서 계획이 되어야지 제가 봐서 여기 아까 연면적 얼마 총면적이 얼마니까 거기에 몇 %를 짓고 이런 식의 산출근거가 되어 가지고는 안되고 무조건 장애인은 한 200명밖에 없는데 1,000평씩 지어가지고 무슨 크게 할 것이 아니고 과연 우리가 장애인이 몇 분인데 이 정도 규모를 가져야 되겠다 하는 대략적인 것도 있어야지 무조건 대지면적 운운하는 것은 제가 봐서는 불합리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명화
최진호 생활복지국장 답변하세요.
생활복지국장 최진호
생활복지국장 최진호입니다.
방금 이종호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우선 건평은 4,400평을 잡았습니다마는 앞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방금 이종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충분한 분석을 통해서 모든 시설배치 내용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서초구 관내에 등록장애인은 3,487명이 있습니다마는 선진국 추세로 볼 때 장애인의 개념이 앞으로 계속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는 저희들 관념이 장애인 그러면 무슨 지체장애인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추세로 봐가지고는 치매같은 것도 여기에 포함될지 모릅니다. 그런 장기적인 수용을 생각해서 건축에 들어 가게 될 때는 치밀한 계획을 수립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정길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우리 서초구에 장애인종합복지관을 건립하겠다는 그런 계획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또 원칙적으로 찬성을 하지만 이 자체가 좀더 심사숙고되고 철저히 검증을 통해서 검토를 한 후에 추진되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본위원이 누차 강조하는 것은 이렇게 투자 금액이 많이 소요되는 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사전에 반영이 되어야 하고 재정투융자심사위원회도 거쳐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그것을 거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다 재정투융자심사위원회 심사의뢰를 해 놓은 상태인데 지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것을 다루고 있는데 이것 본위원이 보기에는 순서가 거꾸로 된 듯 싶습니다.
따라서 우선 서울시에서 재정투융자심사를 해서 이것이 타당성이 있다라는 결론이 나면 그때 가서 구체적으로 일을 추진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것이 현재 추경예산에도 편성되어 있고 여러 가지 예산에도 맞물려서 지금 이 시점에서 이것을 논의하는 것 같은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일단 재정투융자 심사가 끝난 후에 타당성을 검토하고 좀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한 후에 다루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담당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명화
최진호 생활복지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진호
생활복지국장 최진호입니다.
서초구에서는 부지 매입만 하기 때문에 사실 부지를 매입하고 난 뒤에 재산적 가치가 변동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투융자심의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투융자심의는 시 투융자심의위원회에서 9월초에 이루어집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참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셨고 저희들도 지금 시청 투융자심의할 때 물론 장애인복지관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도 아마 과장, 팀장이 배석해서 답변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투융자심의할 때도 양천구가 사실상 지난번 투융자심의때 보류되었습니다.
저희들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오늘 여러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런 내용이 확실히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충분한 대비를 해서 투융자심의를 통과시켜야 될 것으로 보고 시에 투융자심의위원회 조건이 일단 구청에서 일단 땅을 확보해라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난번 예산신청할 때 추경에 편성되었으니까 확보한 것으로 전제해 달라 그런 식으로 시에다 설득을 했습니다.
구청 단위에서는 부지 매입만 하기 때문에 투융자심의절차가 없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정길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담당 국장의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아까도 다른 위원께서도 논란을 벌이셨는데 우리 구로서 38억원이라는 돈은 상당한 돈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체 예산으로서 이것을 과연 38억원을 지출할 것인지 말 것인지 투융자심사를 안한다는 것은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서울시로 보아서는 그 38억원이라는 돈이 별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로서는 우리 구 재정에 거의 몇 %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 구에서 이것을 투자할 지 말지를 결정되지 않고 무조건 부지매입하라고 한다고 해서 부지를, 그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서울시에다 오히려 투융자심의를 해서 심사가 유보될까봐 걱정하는 것은 내돈 들여가면서 안해 줄까 걱정하는 것처럼 너무나 어불성설인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절차는 바뀌어야 옳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그 재정투융자 심사가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렇다면 담당국장께서는 이 심의자체를 보류 요청하실 의사는 없으신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명화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신종식
기획재정국장 신종식입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기획재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에 서울시에 조성대의원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시에 몇 번 갔다왔었는데 서울시에서는 부지를 먼저 확보해라, 그리고 금년에는 건축비 필요없이 추경이니까 그래서 우선 설계비 2억 5,000만원만 보내고 내년에 건축비는 조성대의원님이 책임지고 자기가 하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장애인복지관이 각 구청에 거의 있습니다.
저희 서초구만 없고 이 자료는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강남구도 자료가 있습니다.
강남구같은 경우에도 2000년 말에 건립할 예정에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위원님이 아시는 것처럼 저희 관내에는 4개의 장애인단체가 있습니다.
지체장애인, 신체, 기능, 정보화 단체로 4군에 있는데 장애인은 한 4,000명정도 됩니다.
그래서 자료 드린 것을 보면 주요 시설하고 사업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장애인에 대한 주요 단기 보호시설이나 그 다음에 도서실, 그 다음에 보호작업장 그 다음에 장애인 목욕탕이나 전용체육관, 상담, 교육체험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제가 보기에는 생활복지국장을 해서 아는데 굉장히 장애인들의 오래된 민원입니다.
한 4, 5년정도 되었는데 그 당시 제가 생활복지국장이었는데 이 땅은 주위에는 이 땅이 한 20만원씩 되는데 도시계획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근접성도 좋고 거기는 아까 시민국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민원이 발생할 것이 없습니다.
장애인들이 활용할 수 있고 그리고 교육원입구이기 때문에 아시는 것처럼 교통이 상당히 편리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정길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것은 취지라든지 건립해야 하는 목적 이런 것은 다 맞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어차피 추진해야 할 일입니다.
다만, 구 예산으로 토지를 매입하는 문제에 있어서 이것이 지금 순서가 바뀐 것이 아니냐, 우리가 서울시에서 재정투융자심사가 끝나고 타당성 있다라고 하고 난 후에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관계국장께서는 심의보류 요청할 의사가 없는지를 물었습니다.
나머지는 아까 설명하신 내용은 이 자료에 다 있습니다.
저희도 읽어보았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중복해서 말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허명화
생활복지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진호
생활복지국장 최진호입니다.
총무재무위원회 위원님들이 좋은 지적을 많이 해주시고 계십니다.
사실 제가 6월 1일자로 다시 구청장 방침을 받아서 상당히 깊이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방침 받고 나서도 지난 7월달에 이 부지매입 방안에 대해서 정책회의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현 상태에서 물론 정길자위원님 말씀대로 투융자심의가 끝나고 난 뒤에 우리가 이 토지 매입을 하는 경우가 절차적으로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만 현재 국비나 시비 주는 기본조건이 구에서 토지를 확보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건축여부를 결정한다 그런 절차이기 때문에 현 상태에서 보류하면 이 사업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허명화
김옥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우리 재정에 대해서 워낙 이 사업규모가 크다보니까 질의도 많고 그런 것같습니다.
지금 중복질의는 빼고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기획재정국장께서 서울시 산하에 있는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자료에 있다고 했습니다.
몇 개가 되며 어느 위치에 건립 운영되고 있는지 자료를 주시고 서울시 전체 장애자 등록인구수를 알 수 있다면 가능하다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서초구에는 사실 장애시설이 4군데 있는데 대표적인 시설로 다니엘이 있습니다.
그 다니엘이 타 지역에서 상당히 기피하는 시설로 우리 서초구가 유치가 되었고 그로 인해서 상당히 서초구의 주변인들로부터 찬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규모로 보아서 사전에 그 사업에 대한 충분한 심사가 좀 미비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장애인 시설에 대해서는 재정국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몇 년전부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오늘 제안설명에 보면 '98년도 도시계획시설이이 결정이 되었는데 아마 5년도 넘은 것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초구에 등록 장애인 수가 한 3,791명인데 이러한 장애인들의 계속적인 민원이 요구되고 있었다는 것을 여러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대규모 250억이 넘는 이러한 규모의 시설을 하려면 사전에 충분한 투융자심사가 되어야 된다라고 보고 그리고 좀전에 과장께서 답변하실 때 제1차적으로 지체장애인에 대한 시설을 중점적으로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장애는 구분을 보면 상당히 여러 가지 있습니다.
지체장애자도 물론 등록인구가 많습니다만 그 외에 시각이라든가 청각, 언어장애자들도 많고 이러한 시설이 이렇게 규모가 큰 시설을 한다면 다양한 장애인들이 이용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서초구만 해도 1, 2년 사이에 장애시설을 하겠다, 종합복지시설을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충분한 사업에 대한 심사 검토가 없었다는 것이 상당히 유감스럽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건립되고 난 다음에 국.시비 구비 보조인데 이 규모에 따라서 각종 장애자들의 시설을 해서 운영을 어느 정도 유치가 될 수 있으며 거기에 따라서 운영의 연간 예산액이라든지 이런 것이 어느 정도 나와야 됩니다.
이것은 주먹구구식으로 되는 사업이 아닙니다.
저도 역시 우리 서초구의 장애자들로부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초구에 장애시설을 종합복지관을 해야 된다는 것이 오래 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지금 서울시에서도 투융자심사의뢰를 해 놓았다는데 그것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모르지만 일단은 설계비가 추경에 들어갔다는 것을 보니까 어느 정도 자기네들도 타당성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아마 설계비가 들어가 있지 않은가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나 우리 서초구 자체 내에서 이러한 시설을 하려면 자체 내에서 충분한 사전검토가 우리가 정말 납득할만한 검토의 설명이 있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물론 필요합니다. 정말 기피되는 그러한 시설임에도 우리 서초구의 장애자를 위해서도 이런 시설이 필요하다라고 아마 인정을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시설을 해 놓으면 우리 서초구의 장애자들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서울시 내에 장애자는 누구나 이용하리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보았을 때 그 입지조건도 접근에 용이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장소가 용이하지 않아서 오래 전부터 고민끝에 아마 거기에 도시시설 계획을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보류요청을 아마 동료위원이 했습니다만 규모나 보나 앞으로 운영에 충분한 검토가 재검토가 된다고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명화
생활복지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진호
생활복지국장 최진호입니다.
김옥자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규모의 문제는 9월초에 서울시 투융자심사가 있지만 정말 충분한 추가적 심사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획에 대해서 사전검토가 부족했다는 지적도 많이 계셨습니다.
물론 완벽하게 검토했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그래서 한 5년전부터 이 사업을 검토해 오고 제가 오고 난 이후부터도 상당히 공부를 많이 했고 그래서 그 동안 연구한 자료를 각 위원님들 책상위에 갖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나 각 구의 장애인복지관 운영현황도 자료 뒤에 별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내에 총 12개소의 장애인복지관이 있는데 시립이 8개소이고 구립이 4개소입니다.
그리고 그 뒤편에는 현재 각 구에서 추진중인 4개소 장애인복지관 현황을 자료로 드렸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충분히 앞으로 이 복지관 건립하면서 연구 검토해서 차질이 없도록 최선으로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아까 본위원이 질의했던 사항에 대해서 내곡동에 당초에 장애인시설을 지으려고 했던 것을 생활복지국장은 알고 있습니까, 인지하고 있습니까?
내곡동 부락공동시설내에 장애인들 재활작업장 같은 것이 다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준공하는 건축하는 동안에 다 빠졌습니다.
이렇게 설명할 때에는 그것이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알고 있으세요?
답변하세요
생활복지국장 최진호
생활복지국장 최진호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확인해 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최정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최정규위원입니다.
사회에서 소외를 받는 장애인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국장께서 하시고자 하는 의욕에 저도 동감입니다만 5년전부터 계획을 세웠다고 했는데 전체 위원님들의 질의는 자료가 미흡하니까 보류를 해서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는 자세로 이것을 보고자 하는데 구청에서는 그런 의지가 없는 것같습니다.
만약에 보류가 된다고 하면 이것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위원장께서도 내곡동공동부락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고 또 우리 김옥자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은 내곡동공동부락 시설을 할 때에는 거기 장애인 시설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그 과정에 여러번 용도변경 내지는 건축사의부도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다 막상 건물을 완공하고 보니까 용도가 마땅하지 않으니까 서울대에 위탁관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1년에 2억이상 또 돈을 대주는 입장입니다.
지금 국장께서는 건평이 4,447평이라고 하면 상상해 보십시오. 적은 건물이 아닙니다.
만약에 거기다가 아까 우리 국장께서는 장애인들이 접근하기가 유리한 위치라고 그러는데 그것을 건립을 하기 위한 말씀을 미화시키는 정도의 발언이지 정상인도 거기 접근하기 힘드는데 장애인들이 접근하기가 유리하다고 판단하십니까?
만약에 그것을 건립한다고 하면 4,447평이라는 거대한 것이 만약에 운영이 잘못되면 내곡동공동부락 시설처럼 또 다시 다른데 민간업체나 공공기관에다 위탁관리를 한다고 하실 때는 그 이후에 휴유증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우리가 애물단지를 안고 있을 입장입니다.
또 한가지는 국비 시비 보조를 받거나 혹은 30%는 우리 서초구에서 대준다고 하는데 거기 프로그램이 서울시에서도 프로그램을 이것 이것을 하라고 했을 때 대개 보조를 해 줄 것이고 만약에 이런 프로그램이 없다면 보조를 안 해준다고 할 때에는 결과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전부다 그것을 안고 자빠져야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보류가 된다고 하면 세세하게 자료를 다시 한번 만들어서 다음에 심사할 때에는 이렇게 하면 가능하겠다고 해서 우리 전체 위원들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충분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명화
제가 한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께서 일단은 땅을 사고 난 뒤에 어떻게 지을 것인가 결정을 한다고 했는데 부지를 살 때는 그 건물에 적합한, 그러니까 필요한 건물에 필요한 용지를 사야지 무조건 땅 사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짓고 난 뒤에 운영비는 국비에서 40%, 시비에서 30%, 구비가 30% 부담한다고 하면 지금 내곡동의 문제도 이렇게 연간 1억 2,000여만원 투입하는 것도 이렇게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데 만약에 계속적으로 들어 갔을 때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대비를 예측하고 난 뒤에 사업계획을 해야 됩니다.
다음에 추후에 발생할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예측하지 않고 무조건 서울시에서 200여억원 들여 가지고 집지어 준다고 하니까 우리는 땅만 사겠다 그렇게 무책임한 행정을 하면 안되는 것입니다. 연계되는 것입니다. 본인이 떠나더라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항상 꼬리를 달고 다닌다는 것을 아시고 잘 판단하셔서 결정하셔야 돼요.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생활복지국장 최진호
생활복지국장 최진호입니다.
4,400평의 대규모 건축을 하는데 있어서 각 위원님들이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시고 계십니다.
저희들이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거기 들어 가야 할 시설들은 대부분 거의 파악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이 위원님들 책상위 자료에 포함되어 있다시피 장애인의 주단기보호시설이나 점자도서실, 보호작업장, 그리고 보호장구 상설전시장 등 기본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 제가 보고 드린 것처럼 앞으로는 장애인의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보고 그런 부분까지 충분히 감안해서 건축규모는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재검토를 충분히 해 보겠습니다.
우선 9월초에 투융자심사를 앞두고 저희들은 투융자심사를 통과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밀어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도 최선을 다해서 장애인복지관 사업을 꼭 성공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그러면 국장님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데 서초구에 대한 것이 없어요. 서초구도 구립이 몇 개나 있고 한데 다른 구만 내놓고 서초구에 대한 것은 장애인 시설 전체 다를 내놓아야지요? 장애인복지관으로서 여기 강남구에 4개소 법인해 놓았는데 강남구는 4개소 법인이 그러면 구립입니까? 이것은 뭐예요. 우리도 서초구내에 장애인 시설이 꽤 있다고요. 복지관이 법인으로서는 우리는 다니엘현황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방배동의 법인체의 어떤 시설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현황을 내 놓아야지 그런 아무것도 안 나오면 우리 구는 안 나오고 다른 구것 가지고 어떻게 비교를 하라는 거예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웅섭위원 ...
정웅섭 위원
정웅섭위원입니다.
뒤에 붙어 있는 것은 본위원이 보기에는 허명화 위원장이 지시한 별도 사립의 재산이나 사단에서 운영하는 것을 제외하고 현재 시립, 구립에 대한 장애인복지관의 건립 운영현황이 붙어 있습니다. 운영주체는 위탁관리하다 보니까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현재 사업계획을 보면 한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이 토지가 건폐율이20%로 했고 용적율을 60%로 했습니다. 용적율 60%로 하고 건폐율 20%를 적용했을 때 3,800평의 지상에 올라갈 수 있는 건물은 2,080여평밖에 못 올라가요. 그래서 3층하면 1층이 760평씩해서 3개층 올라가고 거기다가 지하로 2,167평이 올라가요. 지하 1, 2층에 그 중에서 주차장도 쓰고 그외에 수영장같은 경우와 목욕탕같은 경우는 지하로 들어 갈 수 있겠지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전용 체육관같은 경우는 엄두도 못냅니다. 면적이 좁아서 못들어 가요. 큰규모가 아닙니다. 일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면으로 봤을 때는 아까 모두에 왜 그런 질의를 했느냐 하면 용적율 60%의 땅이라는 것은 별로 효용가치가 없는 땅입니다. 그런 면에서 한 번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문제하고 만약의 경우에 동료위원들과 본위원이 걱정스러운 것이 무엇이냐 하면 서울시나 보건복지부에서 건축재원을 줄 것인가 안줄 것인가 하고 만약에 주었다고 치자 이겁니다.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인지 30% 구비부담해야 하는데 장애인복지시설은 돈을 받기 어려운 시설입니다. 거의 무료봉사해야 하는 시설에 대한 유지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 갈 것입니다. 과연 우리구의 실정이 맞는 것인지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토지에 대한 효용가치에 대해서도 용적율 60% 땅은 다른 땅을 찾아 보든지 같은 값이면 이 땅은 공간만 넓으므로 아까 모두에 질의했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것이 도시계획시설이 사회복지시설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다음에 땅을 샀다가 여의치 못해서 용도변경을 해서 제2구청사를 짓는다든지 의회청사를 짓는다든지 또는 다른 사회복지관을 짓는다고 했을 때 용적율의 변동이라든지 이런 것이 가능하냐 그렇다면 우리가 한 번 국가에 돈달라고 해보고 안되면 다른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이런 여지는 남겨 놓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것도 꽉 막혀 있는 상태에서 오로지 장애인 복지관만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위치면에서는 제가 볼 때는 접근면에서는 좋은 위치라고 봅니다. 장애인들이 걸어서 들어 간다는 그런 개념을 벗어나서 출.퇴근 통근버스도 운행하게 될 것이고 여러 가지 해야 되기 때문에 별문제는 없다고 보는데 토지용도 활용면에서는 용적율 60%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운영의 문제 그리고 전체 동료위원들이 지적했던 것처럼 우리 구 나름대로 전반적인 그 나름대로의 계획이 상세한 계획이 되어 가지고 앞으로 운영문제, 유지관리 소유재원에 대한 것을 계획해야 되는데 막연하게 짓고 봤을 때 100% 위탁관리시켜야 되는데 그 돈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다고요. 그런 문제가 심사숙고가 되었느냐 또 한 가지는 5∼6년전부터 계획이 되었다는데 사실은 보통 구보에 의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를 우리 구의원님들이 다 안 읽어 봅니다. 다 읽어 볼 수 없어요. 물론 봐야 되는데 '98년 4월 29일날 결정고시한 것 같아요. 그때 우리 구의회하고 사전에 상의를 거쳤어야 하는데 그렇다면 처음부터 안 하려면 결정고시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환매 말씀을 하셨는데 용도변경했을 때 환매가 어떤 부분에서 환매조건부로 사는 것이냐 산다면 다음에 사회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안 지었을 때는 그 계약 위반이기 때문 에 다시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조건을 왜 사인간에 개인의 토지로 사면서 그렇게 붙여야 되느냐는 문제고 이해가 안갑니다.
그부분을 설명을 해 주시고 그렇게 안된다면 환매가 없다면 다시 변경해서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길은 터 놓았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다음에 또한 가지가 이것이 현재 의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38억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와서 이것을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주무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허명화
최진호 생활복지국장 답변하세요.
생활복지국장 최진호
생활복지국장 최진호입니다.
방금 정웅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추후의 토지 타용도 사용여부에 대해서는 좋은 의견으로 생각하고 면밀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사실 환매권같은 경우는 토지수용법의 경우 환매권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런 경우는 도시계획을 사회복지시설을 결정해 놓고 나중에 다른 용도로 다시 구청산하 용도로 변경될 때는 조금의 차이점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또 만약 이 부지에 장애인 복지시설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업무용건물과 다르게 상당한 녹지공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주변여건상 고속도로가 지나가고 남부순환도로가 지나가는데 이런 부지상에 건폐율 20%, 용적율 60%정도가 건물이 들어서면 적정하지 않나 그런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만약에 보류가 되면 사실상 추경도 어렵지 않나 그런 판단이 듭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 저희들 나름대로 실무적으로 일단 서울시에서 건립비용을 따오는 것이 최우선과제로 생각을 하고 서초구 관내에서 이변없는 국비, 시비 보조사업을 해본 전례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서초구가 정말 선진적인 자치구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장기 복지시설은 서초구를 대표하는 시설은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사회복지과장 답변하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정웅
사회복지과장 강정웅입니다.
건축비 문제때문에 여러 가지 걱정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하고 계십니다.
마침 본청 투자심사담당관실에서 담당팀장하고 주임이 같이 저희과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설명을 했고 같이 점심까지 하고 헤어졌습니다마는 거기서도 저희 입장을 충분히 이해를 했고 어떻게든지 이번 심의에서 통과를 시켜 가지고 저희한테 돈을 내려 보내 주겠다는 나름대로 구두약속까지 다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것을 여기서 반영을 해주시지 않으면 투자심사자체가 의미가 없어지고 그 조건이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저쪽에서 우리가 구에서 이것을 위원님을 설득해서라도 통과를 시킬테니까 꼭 시비를 반영해서 우리한테 내려 달라 했더니 그렇게 하자고 내부적으로 그렇게 서로 약속까지 한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명화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본위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생활복지국장께서는 선진 서초를 계속 운운하면서 위원들한테 어느 정도의 심증적인 압박을 가하시는데 장애인복지시설이 없다고 해서 선진서초라고 생각 안하시면 안되고 전체적으로 과연 서초구의 많은 40만 주민이 있는데 우선 순위가 어느 것이며 어느 정도의 크기로 해야 되느냐 그런 전체적인 어떤 바운다리를 정해서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하셔야지 뭐든지 크게 하고 많이 하면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는 좀더 전체적인 서초구의 설계를 생각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회의중지
15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명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위원 ...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우리 서초구의 장애인복지관건립추진계획에 대해서 여러 위원들이 많은 논란이 있었고 계획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인정을 하지만 사전 검토의 불충분성이라든지 그리고 아직 서울시에서 재정투융자 심사가 끝나지 않은 점을 고려해서 이 심의안을 보류하고자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위원장 허명화
정길자위원으로부터 보류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2000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정길자위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동의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본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집계를 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6명중 찬성 5명, 반대 1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본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회의중지
15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명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계속)
위원장 허명화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4월 27일 제98회 임시회중 총무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의중 보류된 안건입니다.
그때 당시에 행정관리국장께서 제안설명을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중에 보류하였으므로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각 구의회에서 가결되어 있는 현황을 여러 위원님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것을 보고 혹시 질의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미접수된 곳이 3개구가 있고 미상정된 곳이 1개구가 있으며 심사보류된 곳이 7개구이고 원안가결이 4개구이며, 수정 가결한 구가 9개구로 수정된 내용된 우리 서초구에서 제출된 원안과 수정내용을 비교 분석해서 배부해 드렸습니다.
정웅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허명화
예, 정웅섭위원 ...
정웅섭 위원
정웅섭위원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본 조례안은 몇 달전에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다가 문제점이 많다고 해서 심사 보류된 안건인데 그뒤에 지난 7월에 동사무소의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현재 주민자치센터를 시범 운영하고 있는 동에 본위원이 나가서 한 번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현조례에도 명시되어 있는데 주민자치센터는 원래 발상 동기가 동의 기능을 현재 광역자치단체, 시도와 그 다음에 시.군.구와 읍.면.동에 대한 3단계 지방자치조직을 2단계로 바꾸어서 동의 기능을 없애겠다는 것이 당초의 현 정부의 발상 동기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상당히 문제가 많았는데 그것이 대내외적으로 여론에 부딪치다 보니까 이것을 슬쩍 변형을 시켜서 주민자치센터라는 것을 운영하겠다는 것인데 이 주민자치센터 조례에 담겨져 있는 기능을 보면 결과적으로 취미교실, 뭐 생활체육.문화교실을 운영하겠다는 것이고, 그것도 동의 여유공간을 활용해서 그렇게 바꾸겠다, 그 다음에 또 동에 여유공간이 없으면 다른 인근에 있는 시설을 빌려서라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구 같은 경우는 그동안 10여년 동안에 이 주민자치센터에서 담아야 될 이런 여러 가지 기능에 대한 부분을 메우기 위해서 각종 사회복지시설을 확충해 오고 있고 앞으로 확충할 계획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부분이 물론 다 수요를 충족해 주지는 못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여론조사를 해 보니까 동의 기능은 현재 그대로 놓아두고 주민자치위원회를 하나 만들어서 즉,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우리 동에는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자 하면 결국은 동장의 책임하에 동사무소에 남은 공간을 변형 개조해서 취미교실이나 교양교실이나 문화교실 뭐 이런 교양강좌 이런 것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도 예산의 뒷받침이 안되고, 말씀드리면 강사도 자원봉사자로 하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많고 하는 것이 상당히 문제점이 현재 드러나고 있습니다.
현재 반포3동 같은 경우도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이냐? 사정이 그렇다면 또 이것이 법적으로 강제화된 그런 규정이 아니라면 굳이 주민자치센터라는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할 것이 아니고 현재처럼 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실, 취미교실이라든지 체육교실 이런 것의 운영을 그대로 할 수도 있고 그것을 좀 확대보급할 수도 있고 또는 현재 우리 가정복지과나 사회복지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이런 하나의 사회복지시설을 더 확충해서 운영의 묘만 기한다면 우리 구에는 이런 것을 안 만들어도 된다고 보는데 그것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본위원의 생각에는 저 시골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이런 교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면사무소나 읍사무소의 공간을 활용해서 주민을 위한 생활복지기능을 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입니다. 그러나 농촌의 경우에도 이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농번기에 거기 가서 무슨 에어로빅 하러 오라고 하면 모일 사람도 없을 뿐더러 농촌도 상당히 시행하기 어려운 그런 처지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현재 이 조례가 우리 구의 복지기능의 확충, 복지시설의 확충이라는 차원에서 봤을 때는 별로 바람직하지 못하고 오히려 동장에게 이러한 업무만 하나 더 만들어 주어서 동에 업무가 폭주하게끔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허명화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총무과장 답변하세요.
총무과장 최영환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정웅섭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구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복지관기능을 좀 더 확충하면 굳이 동사무소에 그러한 취미교실이라던가 이러한 기능을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사항들이 굳이 필요없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지난번에 저희들이 행자부하고, 서울시 관련과에다가 토의를 한 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서초구는 이러한 복지시설이 각 지역별로 대단위 복지시설이 있다, 이것을 좀 더 활성화하면 정부에서 하려고 하는 동기능전환과 자치센터 운영되는 것에 대한 것을 우리가 다 커버할 수 있지 않겠느냐? 너무 동사무소에다가 이렇게 하게 되면 내용이 중복되고 또 프로그램 자체가 졸속화될 수도 있으니까 그게 좀 구청 여건에 따라서 구에서 운영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행자부에서는 그런 취지를 이해를 하면서도 그런 것은 각 지역마다 또 구청에서 커버 못하는 부분을 가까이 주민과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서초구 이야기가 타당성이 있지만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을 따라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야기를 저희들이 또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웅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한편으로 보면 상당히 타당성이 있는 말씀이십니다. 그렇지만 각 동별로 우리가 구청에서 하지 못하는 사항을 좀 더 확대해서 하면 주민들한테 좀 더 다가서고 또 주민이 원하는 그런 것을 다 커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동기능이 폭주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동에서 앞으로 이 동기능전환이 본격화되면 동의 인력을 축소를 시키고 동에서 하고 있는 기능을 구청에서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가 재배분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초만이 이렇게 정웅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복지관이 많기 때문에 할 수도 있지만 정부에서 하는 사업에 같이 동참하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명화
다른 위원님, 정웅섭위원 질의하세요.
정웅섭 위원
본위원은 원칙적인 면에서 주민자치센터의 설치가 우리 구의 경우는 필요없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범운영하고 있는 동의 직원과 동장들의 견해도 들어봤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실태를 들어봤는데 상당히 문제가 많고 동에 업무폭주가 되고 동시에 그런 프로그램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민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과 상충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또 민원의 소지가 야기될 우려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전제로 해서 하고 우선 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보고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제14조 보면 「회계년도 개시 1월전까지 자치센터의 연간운영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했을 경우에 여기에 대한 예산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데 그러면 다음년도 그러니까 내년도에 한다면 11월말까지 2000년 11월말까지 구청장이 보고를 받아서 언제 검토를 해서 2001년도 예산지원에 관한 예산편성을 할 수 있는 것인지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11월로 1개월 전까지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는 현재 조례안에 제17조(구성등)에 보면 제4항에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공무원은 선출직의원, 구의원이나 시의원, 지방의회의원이 공무원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인지? 포함된다는 그 법률적 근거는 무엇인지를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명화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장께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답변하세요.
총무과장 최영환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정웅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제14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동장은 매년 회계년도 개시 1월전까지 자치센터의 연간운영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저희 생각으로는 이것은 큰 문제점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보통 이 내용이 자치센터 운영의 대원칙은 모든 것이 강사라던가 이런 것은 자원봉사체제로 운영이 되고 특별할 경우에 실비를 이렇게 보상토록 했지만 이것은 구청에서 동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실비보상을 할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결정을 하도록 동과 충분히 연구검토를 해서 운영이 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제17조 공무원의 범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무원 하면 포괄적인 공무원의 규정으로 해서 다른 법률 정치운동이허용되는지방공무원의범위에관한규정이 있습니다. 제1조 목적이 있고, 제2조 정치운동 허용공무원의 범위 해서 2개 조항으로 되어 있는 법률이 있는데 제1조 목적은 이게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 제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치운동이 허용되는 지방공무원의 범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목적이 되어 있고, 제2조에서 정치운동 허용공무원의 범위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57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지방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했습니다. 1호에 「지방의회의원」과 2호에 「선거에 의하여 취임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공무원의 범위는 포괄적인 지금 여기에서 지금 말씀드린 공무원의 범위에 들어간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명화
그 내용을 복사해서 위원님들한테 전부 다 방금 총무과장 낭독하신 부분을 복사해서 좀 드리세요.
총무과장 최영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다른 부분 위원님 ...
정웅섭 위원
또 하나 있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정웅섭위원 ...
정웅섭 위원
제24조 시행규칙등이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되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운영 세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각 우리 18개동마다 운영세칙이 달라질 경우가 있습니다. 상당히 이게 좀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시행에 관해서는 규칙으로 상세하게 좀 못을 박아서 동장이 재량권을 가지고 축소시키고 운영에 좀 통일성을 기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고, 원천적으로는 그 다음에 아까 말하면 현재 이것이 뭐냐 하면 이 내용은 딱 한 가지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동별로 주민자치위원회를 정해서 제2조에 있는 기능에 대한 것을 하는데 어떤 프로그램을 우리 동에서는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정하고 정해지면 그것을 동장과 협의해서 구에다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요청을 하고 해서 운영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문화프로그램, 교양프로그램, 뭐 생활프로그램, 생활체육프로그램을 하겠다는 것인데 그것이 아까도 말씀드리면 동장에게 업무를 하나만 더 부여해 주는 꼴이 되고 구.동에 그게 말이 그렇지 현재 알아 보니까 이런게 나와요. 강사를 못 구한다는 것입니다. 무료자원봉사 강사를 구하기 힘들다, 무료봉사, 자원봉사제도로 가다 보니까 강사가 지금 우리 회원들은 주민은 나와서 수강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떤 경우에 있어서 만약에 결강을 하는 경우라도 항의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상당한 그 문제의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다, 그 다음에 또 프로그램이 옆에 이웃에 있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학원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침해 당한다고 주민의 항의도 빗발치고 있다, 그렇다면 이것은 말이 주민자치센터이지 무슨 이런 것을 만드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안해도 현재 구청에서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에 편성 안된 부분도 무슨 당초에 우리 그 목요강좌 같은 것도 예산에 편성 안되어 있던 부분을 슬그머니 목요강좌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고 동에서도 현재 동에 지금 각종 프로그램을 시범운영하고, 하지 않는 다른 주민자치센터를 시범운영 안하는 동에서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그냥 시설 좀 개조해서 적당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면 될 것이지 굳이 왜 이 조례를 만들려고 하느냐? 이것은 강제성도 없는 규정이고, 강제로 만들어야 한다는 명문화된 규정이 없습니다.
그냥 가서 막연한 규정에 의해서 지금 하는데 그렇다면 동직원의 업무만 폭주하는 문제가 나오고 현실적으로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 그런 면에서는 이것이 조례제정 자체를 할 필요가 없다고 본위원은 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세칙에 관한 문제도 이것도 상당히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세칙도 만약에 한다면 전반적인 면에서 고쳐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지방공무원법에 과연 해석을 구의원을 지방공무원으로 봤다고 하는 그런 하나의 이렇게 좀 부치는 의견인데 구의원이 과연 공무원으로 볼 수 있느냐 하는 문제도 한 번 더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만약 한다면 이것이 과연 동 지역주민의 자치적인 운영의 체제라면 선출직 의원들은 꼭 위원장을 하지 말라는 배제규정을 왜 굳이 넣느냐, 그 의도가 어디 있느냐는 것입니다.
위원장을 호선해서 위원장이 선출직 시의원이 위원장이 될 수도 있고, 또 안되면 구의원이 위원장이 될 수 있는 것이지 시의원, 구의원에 대해서는 아예 처음부터 위원장을 배제하도록 하는 자체가 그 의도가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명화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정웅섭 위원
그전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구의 조례를 한 번 수정해서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자 중에서 선출한다.」 하는 것을 했을 때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위원은 공무원이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방의회의원은 공무원의 정의에서 제외한다고 했을 때 법적 제재를 받느냐를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명화
총무과장 답변하세요.
총무과장 최영환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정웅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24조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되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운영 세칙으로 정한다.」고 한 규정 중에서 각 동마다 운영세칙이 서로 틀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자세한 것은 구에서 일괄적으로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의미로 저희들이 해석을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운영세칙은 앞으로 저희들이 각 동에 준칙으로서 하나의 틀을 만들어서 주고 그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각 동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틀을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저희 조례안에서 보면 꼭 자원봉사를 하는 원칙으로 하지만 또 실비가 필요할 경우에는 실비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분야마다 운영의 묘를 기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아까 현재 시범운영하고 있는 동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시범운영하고 있는 동은 현재 기본의 동 행정에다 첨가해서 별도의 자치센터 기능을 같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일은 늘어난 형태입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전 동에 확대가 되면 그러한 분야는 플러스되는 업무가 아니라 기본에 하고 있던 업무를 저희들이 구청에서 이관을 받기 때문에 업무가 늘어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큰 문제가 안되겠다고 생각되며 지금 위원장이 공무원이 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위원장이 공무원이면 그 중에 공무원 속에는 구의원이 들어가는데 구의원이 들어갈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 내용을 여러 군데 자문을 받아 보았습니다.
왜 구의원이 들어 갈 수 없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행자부하고 시에 이 내용을 알아보니까 그 답변한 내용을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2조 공무원의 구분 제3항 제1호 과목은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거나 임명에 있어서 지방의회의 동의를 요하는 공무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원은 이에 해당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 의원의 신분은 지방공무원법상 특수경력직인 지방정무직공무원으로 지금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장하고 지방의회 공무원은 정무직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고 지금 각 동에 앞으로 동기능 전환이 되어 가지고 자치위원회가 구성되면 자치의회는 하나의 또 뭐라고 할 수 있느냐 하면 하부집행기관이 사무집행을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은 지방자치법상 의결기관이지 집행에 참여하는 그런 집행기관에 속한 공무원이 아니라고 저희들이 다른 법이나 자문을 행자부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은 의결기관에 속하기 때문에 하부집행기관에 속하는 것은 합리적이 되지 않다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좀더 이 내용은 양론이 있을 수 있겠지만 현재는 행자부의 지침을 그렇게 받았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정웅섭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지금 제가 물은 핵심을 모르시는데 현재 보면 제17조 3항이면 동장은 주민 각계각층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관계 등에서 관청도 있습니다.
공무원 중에서 균형 있게 위촉하여야 하며 특히 여성위원의 참여를 적극 장려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3항의 전제가 관계도 들어가 있습니다.
교육계 공무원이고 공무원이 처음부터 위촉이 될 수 없다고 했다고 하면 그런데 그렇게 안되어 있고 4항에 가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지위에 관한 자격에 있어서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이렇게 못을 박아놓았습니다.
그것이 어느 법에 명시되어 있느냐 이것입니다.
공무원이 이런 건과 관련해서 공무원은 주민자치운영위원회의 위원도 될 수 없고 위원장이 될 수 없다는 강제규정이 상위법에 있다면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이 조례는 알다시피 위원은 들어 갈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인데 그 중에 위원 중에 위원장 뽑으면 되는 것인데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어느 법에 있느냐, 강제할 규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했느냐 그 의도가 어디에 있고 그 입법취지가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이 조례의 제정근거가 지방자치법 제8조입니다.
제8조 하면 읽어보세요. 막연하게 두루뭉실하게 복지에 단체장 복리증진을 위해서 무슨 이런 세입조치 이런 내용입니다. 거기에 아무런 관련되는 법률이나 시행령에 제한규정이 없는 데도 불구하고 주민자치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공무원들을 또 위원으로 할 수 있는데 그 밑에 동장 밑에서 구의원이 위원장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위원회가 동장의 자문기구 정도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애초부터 참여의 기회를 가지고 제한을 둔다는 것은 그것은 말이 안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법률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행정부의 이야기만 따지지 말고.
위원장 허명화
권금택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금택 위원
우리 최영환 총무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의문이 나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답변과정에서 지방의원은 정무직에 속한다 의결기관에는 참여할 수가 없다. 그러면 국회위원은 장관을 겸직할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수장이 될 수 있는데 국회의원은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입니다.
그러면 지방의원은 다른 나라 사람이 와서 뽑은 것인지 누가 뽑은 것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지방의원은 못하고 국회의원은 수장이 될 수 있고 행정기관의 수장이 될 수 있는 그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명화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영환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권금택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저희들이 알기로는 정무직 차관대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장.차관은 정무직 공무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저희 동사무소에 설치되는 동기능전환 자치위원회는 하부 집행기관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의결기관에 속하는 의원님들은 하부 집행기관에 참여하는 것이 이론상 맞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허명화
아까 정웅섭위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영환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정웅섭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응답없음)
정웅섭 위원
답변이 안 나오니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현재 본위원은 지방공무원 법에 지방의원을 공무원으로 보고 있다는 자체가 어떤 공무를 집행하는 것은 사실이지요. 공무를 집행하는 것은 사실인데 지방공무원법상이나 국가공무원법상에 공무원으로 본다는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공무원 대우를 해주어야 됩니다. 일단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현재 이 지방자치법 제8조에 근거해서 만들어지는 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에관한조례에 의해서 주민자치위원회를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주민자치위원회를 설치함에 있어서 다른 공무원은 괜찮고 공무원이 위원으로 들어가면 관계없고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을 하지 마라는 강제규정이 어디에 있나 그 말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이것은 말이 안된다는 것이죠.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가지 또 아까 말한 집행에 참여할 수 없으면 위원으로 들어가는 자체가 원천 봉쇄되어야 합니다. 위원으로 들어가면 안됩니다.
그 다음에 또한 우리 구에서 현재 봅시다. 건축심의위원, 환경보존심의위원, 무슨 각종 위원회에 구의원이 참여하게끔 조례로 제정되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기관대립형이냐, 또는 여러 가지 방법은 다르겠지만 그러나 일부분은 현재 집행부에 참여를 하고 있고 구청장의 자문기구에도 참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무슨 당치도 않는 지방공무원법 뭐 57조에 공무원이라고 보고 동료위원 권금택위원님께서는 공무원으로 본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했지만 그러면 공무원으로 보자고 합시다.
공무원으로 보았을 때 정무직으로 보는 시의원이나 구위원이 주민자치위원회에 위원은 될 수 있고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은 될 수 없다는 강제규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명화
답변할 수 없습니까?
답변 준비하는 동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최정규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구는 다 앞서가는데 아직까지 우리 서초구가 이것은 조금 뒤쳐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하게 정웅섭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도 답변이 늦어지니까 일단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허명화
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최정규위원의 보류동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최정규위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7분 회의중지
16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명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4. 서울특별시서초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허명화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서초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진호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진호
생활복지국장 최진호입니다.
존경하는 허명화 총무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서초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권매립지에 2000년 10월 1일부터 음식물쓰레기 반입금지 조치에 대비해서 음식물쓰레기처리에 대한 혼란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서초구에서는 음식물처리 기본계획을 금년초부터 계속 깊이 연구해 왔습니다.
연구결과에 따라 가지고 6월 1일부터는 서초구 전 공동주택에 대해서 음식물쓰레기를 분리수거하고 있으며 8월 1일부터는 서초3동, 양재1동, 내곡동 3개지역에 대해서는 단독주택과 상가지역을 포함해서 전 지역에서 분리수거를 시범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과 같이 주거의 밀집도가 높아서 처리수수료 징수와 배출물량 확보 및 관리가 용이한 지역에 대해서는 음식물쓰레기 공동수거용기를 사용하여 배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독주택 및 30평미만 음식점에 대해서 처리수수료 징수와 공동수거용기 관리의 문제 및 무단배출에 의한 악취발생 그리고 고양이등의 봉투훼손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용 수거용기와 더불어 음식물 전용봉투 사용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 전용봉투 제작과 관련해서 규격봉투가격을 정비하기 위해서 2000년 5월 31일부터 6월 20일간 21일간 입법예고를 거쳐 서울특별시서초구폐기물관리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된 주요 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규격봉투 가격중 음식물 전용봉투 가격은 단일 가격이지만 개정안은 가정용 및 영업용 2가지로 용도를 구분하였습니다.
그 이유로는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이 서로 다를 뿐만 아니라 현행 음식물 전용봉투가격에서는 운반수수료만 책정되어 있으나 장기적으로 영업용 음식물 전용봉투 가격에 있어서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처리 수수료까지 반영할 필요성이 있어서 구분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소량 배출되는 일반주택 음식물쓰레기를 신속하게 배출하기 위해서 음식물 전용 가정용봉투 2ℓ를 신설하였습니다.
규격봉투가격중 음식물 전용봉투 가격은 가정용과 영업용을 구분해서 별표 3과 같이 가격을 책정했습니다.
종량제 봉투가격과 음식물 전용봉투 가격이 다소 차이가 나는 이유는 현행 종량제 봉투 가격에 2000년도 제작비 조달단가와 일부 반영하는 관계로 다소 높게 책정되었습니다.
물론 음식물 전용봉투 가격이 종량제 규격봉투 가격과 마찬가지로 처리비용을 전액 현재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환경보호차원에서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을 정착시키기 위한 불가피한 현 실정을 감안하였습니다.
이상 개정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렸습니다.
음식물 전용봉투 사용은 처음 시행되는 제도로 시행결과를 봐서 최선의 대안을 계속해서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음식쓰레기 분리배출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허명화
최진호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근
전문위원 김재근입니다.
의안번호 제156호 서울특별시서초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토내용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에서 있었으므로 생략을 드리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의 현안사항인 음식물 쓰레기의 원활한 수거체계를 확립하고자 일반주택 및 30평미만 음식점의 음식물 쓰레기를 제작 보급하기 위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별표3의 규격봉투 가격 일반 규격봉투 가격중 음식물전용봉투를 가정용과 영업용으로 구분하며, 가정용 2ℓ 규격을 신설하여 40원으로 하고 현행 3ℓ 규격봉투가격 50원을 가정용으로 하여 55원 5원 인상하며 현행 5ℓ 음식물 전용 봉투가격 70원을 가정용 80원, 영업용 80원으로 구분 각각 10원 인상하며, 현행 음식물 전용 10ℓ 봉투 140원을 구분하고 가정용 140원, 영업용은 150원으로 하여 영업용을 10원 인상하며, 현행 음식물 전용 30ℓ 규격봉투는 없으나 영업용을 신설하고 440원으로 하며, 현행 음식물 전용봉투 50ℓ는 영업용 전용으로 하되 요금은 현행과 같이 730원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본 조례는 서울특별시서초구음식물수집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제6조에 규정된 음식물쓰레기 감량 의무화 사업장을 제외한 가정용 및 30평 미만 음식점에서 배출되는 음식물 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수거 처리하기 위하여 음식물 쓰레기 전용봉투를 가정용과 영업용으로 구분하고 일부 용량의 봉투를 5∼10원 인상하는 내용으로서 2000년 5월 30일부터 6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바 있으며, 식물 쓰레기를 일반쓰레기와 분리 배출하도록 수거방법을 개선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허명화
김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길자위원 ...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이번에 서울특별시서초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중에 주요내용이 음식물 전용 가정용봉투 2ℓ짜리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ℓ라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바로 머리에 안 나올 수 있는데 우유팩 하나정도 크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지난번에 우리 쓰레기처리개선특별위원회에서 강동구에 위치한 푸른환경을 현장방문했을 때 저희가 음식물 처리과정을 지켜 보고 그때 느낀 점은 가장 큰 문제가 쓰레기봉투였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그나마 재활용이 되고 동물의 사료로도 쓰고 퇴비로도 쓸 수 있었는데 그 쓰레기 비닐봉투가 너무 많아서 그 처리가 전체 쓰레기의 20여%가 쓰레기봉투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현재 음식물쓰레기봉투를 자꾸 소량화한다는 것은 쓰레기봉투를 양산하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자꾸 쓰레기 봉투를 양산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나갈 목표, 즉 환경개선을 위한 목표에 오히려 역행하는 결과가 아닌지 해서 꼭 2ℓ짜리를 새로이 신설해서 만들어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하는 것입니다.
아마 주민들의 요청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요청이 어떤 절차로 해서 얼마나 요청이 있었는지 그것을 어떤 데이터화 했는지 그 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를 이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명화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음식물 전용봉투 2ℓ 문제하고 거기에 관해서 음식물쓰레기봉투가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로 이렇게 많이 양산됨으로써 실질적으로 우리가 목표하는 환경목표에 빗나가는 것이 아니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범실시 이후에 인터넷과 그리고 저희 청소과에 전화로 몇 사람이 건의를 해 왔습니다. 2ℓ짜리를 생산을 해달라고 그런 취지로 인해서 2ℓ짜리를 하게 되었고 이것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전면 실시해 봐서 사용량을 봐서 다시 조정하든지 검토를 하든지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정길자위원님 말씀에는 저도 동감을 하지만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료는 저희가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2ℓ짜리 나와 있어요. 샘플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유재홍
내일이나 월요일쯤 나옵니다. 이것은 3ℓ짜리입니다.
위원장 허명화
한 번 전부 돌리세요.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일반폐기물봉투하고 종량제봉투하고 음식물 쓰레기봉투하고 재질이 다릅니까, 같습니까? 그리고 썩는 것입니까, 썩지 않는 것입니까? 간단하게 청소행정과장 답변하세요.
청소행정과장 유재홍
청소행정과장 유재홍입니다.
허명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음식물 쓰레기봉투가 재질이 종량제봉투하고 같은가 하고 다음에 썩는 봉투인지 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질은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썩는 봉투는 아닙니다. 종량제 봉투와 같이 썩지 않습니다.
예, 권금택위원 ...
권금택 위원
권금택위원입니다.
제안설명을 듣고 현재까지 진행한 과정을 보면서 본위원이 느낀 점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저희 아파트 본동 전체가 아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농장위탁을 해서 지금 농장에서 직접 수거를 해 가고 있는데 현재 음식점에서는 현재 못하고 있는데 가구당 우리가 월 1,200원씩 의무적으로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든 안하든 의무적으로 관리비를 부과를 해서 농장에서 직접 치워 가는데 용기에 갖다 넣는 과정속에서 일반쓰레기봉투에 담아서 거기 큰용기에 갖다 넣으면 새벽에 가져갑니다.
그 용기에 넣기까지 일반쓰레기봉투를 사용하다 보니까 또 제2의 쓰레기가 발생이 되어 버려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농장위탁을 할 때는 별도로 용기를 만들어서 가정에 배부를 해서 처리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서 우리 청소행정과장께서는 그러한 것을 지금 우리 구에서 설치한 음식물쓰레기봉투를 사용할 것이 아니라 그런 용기를 만들어서 공급을 해서 농장에 위탁해서 처리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생각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명화
청소행정과장 답변하세요.
청소행정과장 유재홍
청소행정과장 유재홍입니다.
권금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장위탁을 했을 경우에 또 발생되는 쓰레기와 그 다음에 그 문제를 용기를 공급해서 농장위탁을 확대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장.단점은 다 있습니다. 농장위탁을 하게 되면 저희도 편하고 그런데 어떤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이미 저희가 시와 합동으로 농장을 한 번 점검을 했지만 농장이 과연 제대로 된 농장과 안된 농장은 계속 주의를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정상적으로 진행될 경우에 저희도 농장위탁을 가급적이면 확대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기 공급관계는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보다도 먼저 실시한 강남구의 경우에 실질적으로 나중에는 그 용기를 다 사용하지 않는 사례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저희 아파트를 서초구 관내 전체적으로 실시했을 때 이미 벌써 부녀회라든지 이런 데서 공급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신중히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질의하실 위원 예, 정웅섭위원 ...
정웅섭 위원
정웅섭위원입니다.
지금 음식물쓰레기봉투를 제작해서 하고 그 다음에 공동수집용기를 만들어서 보급할 예정인데 음식물쓰레기봉투 가격에 위탁처리비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위원장 허명화
청소행정과장 답변하세요.
청소행정과장 유재홍
청소행정과장 유재홍입니다.
지금 정웅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위탁처리비가 다 들어 있느냐 그 문제는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반영이 되어 있고 아파트의 경우에는 일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아니 그러면 이 봉투 가격에 그 처리비가 다 들어가 있단 말예요.
생활복지국장 답변하세요.
생활복지국장 최진호
생활복지국장 최진호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일반쓰레기 종량제규격 봉투에는 김포매립지 반입부담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저희 예산으로 20억정도를 지금 구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도권매립지에 갖다 버릴 때도 톤당 한 2만원가량이 비용이 추가되는데 음식물쓰레기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강동구소재 푸른환경에 가 보셨지만 톤당 5만 8,000원의 처리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매립지에 갖다 버리는 것보다 세배이상의 추가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음식물전용봉투가격을 상정할 때도 저희들이 완전히 처리비용을 전부 포함한 것도 계산해 보니까 봉투값이 5배 정도가 올라갑니다.
음식물 쓰레기 분리정책이 실패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단독주택같은 경우는 위탁처리비가 전혀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제작비하고 수집운반비만 포함한 수준에서 봉투 가격을 결정했고 공동주택같은 경우는 농장에 위탁처리하는 경우는 전액 주민부담이 되고 그리고 공동주택같은 경우는 처리비용을 어떻게 봤느냐 하면 농장과 똑같은 수준으로 저희들이 비용을 전부 하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중에 1,300원정도 받고 있는데 그래서 봉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800원 정도는 수집운반비로 처리되고 한 500원 정도가 처리비로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나와 있는 봉투가격에는 가정용은 처리비용이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 이 비용을 부담시키려면 일반 쓰레기 봉투가격과 한꺼번에 검토가 되어 가지고 장기적으로 시정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선은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배출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일반 봉투가격과 큰 차이를 둘 수가 없었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정웅섭위원 질의해 주세요.
정웅섭 위원
정웅섭위원입니다.
음식물쓰레기전용봉투에 가정용이 있고 영업용이 있는데 영업용에는 현재 처리비가 포함되었다 이겁니까?
생활복지국장 최진호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웅섭 위원
일부 포함 되었고 일부 포함 안 되었고 가정용에는 전혀 포함이 안되었고 그 다음에 아파트라든지 이런 공동 건물에 대해서는 아파트 자체가 현재 위탁처리하는 곳이 있어요. 계약해서요?
생활복지국장 최진호
현재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웅섭 위원
안 하고 있지요? 그런 경우에는 일부는 돈을 어떻게 징수한다고요?
청소행정과장 유재홍
아파트 말씀하십니까?
정웅섭 위원
위탁처리비 ...
위원장 허명화
위탁처리비를 안 드리고 있다고요. 거기는 ...
정웅섭 위원
국장님 말씀이 일부는 800원으로 하고 ...
생활복지국장 최진호
생활복지국장 최진호입니다.
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처리비 방법에 대해서 차이가 있느냐 하면 공동주택같은 경우는 아파트관리사무소가 있기 때문에 가구당 1,000원을 거두어도 징수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징수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가구당 보통 농장에 위탁할 때도 아파트마다 계약조건이 다른데 1,000원 받는 경우도 있고 1,300원 받는 경우도 있고 조금 비싸게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처리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통에 갖다 버리면 농장에서 가져 가든지 아니면 저희 대행업체에서 수거해서 전문업체에 가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독주택같은 경우는 음식물 쓰레기를 무료로 해 줄 수도 없고 돈을 받아야 하는데 가구당 1,000원씩 받다가는 징수비용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징수비용을 거두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전용봉투를 사용하고 또 두 번째 단독주택은 음식물쓰레기를 그냥 내놓으면 들고양이 같은 피해 때문에 강동구도 시범사업을 해보니까 고양이때문에 음식물쓰레기가 감당을 못합니다.
그래서 전용용기도 집어 넣게 되고 그리고 단독주택의 전용봉투에 넣어가지고 음식물을 전용용기에 집어 넣으니까 한결 냄새가 악취문제가 많이 제거되었습니다.
단독주택 경우에는 음식물전용봉투를 구입을 하게 되었고 징수비용의 회수방법의 일환으로서 전용봉투 사용방법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이웃 강남구같은 경우는 현재 전액 구예산으로 단독주택을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강남구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음식물처리부담을 무려 60억원을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그 대가로 그래서 강남구청 실무진에서도 아마 내년도에 일반 쓰레기 봉투가격을 조정하면서 그런 격차문제를 해소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권금택위원 ...
권금택 위원
권금택위원입니다.
지금 주요골자를 보면 실질적으로 2ℓ를 만드는데 하루에 한장씩을 사용하면 1,200원이 듭니다.
그런데 구에서 구세수에서 김포매립지에 갖다버리는데 또 비용부담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중적으로 드는 현실을 감안할 때 아파트나 단독주택이나 사람사는 곳은 다 비슷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단독주택도 세대별로 금액을 결정해서 공동용기를 해서 거기다 갖다 버리면 농장에서 가져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면 우리 구에서 예산이 반영이 안되어도 자연적으로 1,200원가지고 다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득 그 용기를 이용하지 않고 이 규격봉투를 만들어서 하면 또 이중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이 봉투로 생기는 쓰레기양이 생기기 때문에 환경오염 그리고 우리가 김포매립지에 처리하는데 이중적으로 나쁘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반주거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아파트처럼 하는 방식으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아파트만 계속 아파트 공동주택만 불이익을 가져오는 결과를 빚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금도 다내고 또 쓰레기 치울때도 다 다 치우고 그러는데 구에서는 단독주택이라고 특혜를 주고 또 세수까지 지원하는 그런 이중적인 예산낭비가 되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소신있는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명화
유재홍 청소행정과장 답변하세요.
청소행정과장 유재홍
청소행정과장 유재홍입니다.
지금 권금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파트와 단독주택에 특혜가 있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아파트처럼 농장에 위탁처리해서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말씀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음식물쓰레기봉투를 사용하지 않으면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비용 징수방법과 환경문제 때문에 저희가 기존에 실시하는 것을 다 답사를 해 봤고 해서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왜 그러느냐 하면 봉투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그 비용 징수방법이 주민들이 어느 집에 그 건물에 자기 혼자 산다면 모르는데 거기에 세입자도 있고 또 그냥 버렸을 때 통이 넘어지거나 이랬을 때 문제, 또 넘어지지 않더라도 냄새가 더 나기 때문에 비용징수 등에 있어서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봉투를 사용하게 되었고 또 아파트에도 저희가 처리비의 일부를 보조하고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아파트에 사시는 주민이나 단독주택에 사시는 주민이나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드는 비용은 거의 똑같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청소행정과장님 답변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아파트에도 실질적으로 농장하고 직접 계약을 해서 하는 데는 본인들이 다 부담하고 있고 아파트에서도 용기를 이용해서 청소대행업체가 가지고 가는 데는 서초구청에서 지원을 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답변하세요.
청소행정과장 유재홍
청소행정과장 유재홍입니다.
지금 농장의 경우에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세대당 1,200원에서 1,300원입니다. 간혹 2,000원짜리가 있는데 대부분 아파트에서 처리하는 비용은 1,300원 정도 들어가고 아파트에 저희 대행업체가 치우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2,264원에서 세대에서 1,300원을 부담하고 저희가 964원을 부담하기 때문에 1,300원과 1,300원 비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위원장 허명화
그런데 왜 그렇게 지원을 해야 하느냐 이것입니다.
예를 들면 똑같이 버리고 있는데 어떤 방법은 1,300원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가능하고 왜 서초구청에서 하고 있는 방법은 960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것인지 가격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다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세요.
청소행정과장 유재홍
허명화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지금 상태에서 예산을 지원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주민들한테 부담할 경우에는 이것이 정착이 어렵고 또 그렇다고 해서 주민들간에 쓰레기 처리비용을 차등을 둘 수 없기 때문에 그 비용이 1,300원 비슷하게 부담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권금택 위원
형평성에 어긋난 것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유재홍
형평성이 어긋나지는 않지요.
왜 그러느냐 하면 아파트에 사시는 주민도 실질적으로는 1,300원을 부담하지만 저희가 처리비용 때문에 964원이 실질적으로 처리하는 회사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권금택위원 질의하세요.
권금택 위원
권금택위원입니다.
그러면 농장에서 직접 직영해서 가져가는데 농장에 지원하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유재홍
농장에 처리하는 것도 세대에서 그 돈 액수만을 볼 것이 아니고 실제로 그 세대에서 부담하는 비용은 1,300원 안팎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
권금택 위원
아니, 지금 1,200원을 우리가 가구당 징수하는데 농장에서 전량을 새벽에 가져가고 있습니다. 가져가는데 농장 측에서 돼지사료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러면 농장에도 그렇게 900원 정도의 지원을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원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유재홍
그 얘기가 아니고 ...
위원장 허명화
생활복지국장 답변하세요.
생활복지국장 최진호
권금택위원과 허명화 위원장님 좋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사실상 전 공동주택과 전 단독주택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 전량을 농장에 처리할 수 있다면 가구당 1,300원 정도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 부담이 전혀 없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 농장에 위탁처리할 수 있는 물량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농장위탁을 더 확대하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아파트처럼 주거밀집이 양호하고 나오는 음식물쓰레기 질이 양호해야지 농장에서 가구당 1,300원으로 배출해서 가져가야 수지가 맞으니까 가능합니다.
그러나 단독주택처럼 주거밀집도가 떨어지고 하면 농장에서 그 비용으로 수거해서 도저히 맞추지 못합니다.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봐지니까 농장에서 이런 지역은 전혀 수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주택의 특성에 따라서 처리비용에 차이가 나는 관계가 되겠습니다. 농장처리에 한계가 있으니까 저희들은 부득불 전문업체라는 처리방법을 택했습니다.
이런 전문업체 처리방법을 택하다 보니까 처리비용이 사실 일단 수집운반비용이 아파트보다 훨씬 더 들고 그리고 나오는 음식물쓰레기 질도 떨어지니까 농장에서 바로 가져가기는 그렇고 해서 그런 문제로 해서 비용에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물론 청소행정과장이 답변드린 것처럼 주민 개개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비슷하게 부담합니다만 단독주택 지역 같은 경우는 저희 구청의 부담이 많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장 허명화
그런데 아파트지역도 지금 농장으로 안하고 대행업체가 가져가는 데는 950원씩 서초구청 세금으로 부담하고 있지 않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최진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그러니까 이것이 세 가지에요.
그래서 형평에 어긋난다는 것이죠.
생활복지국장 최진호
쉽게 말해서 고속발효기를 사용하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가구당 500원 가지고 해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고속발효기에 대해서 다시 얘기합시다.
권금택 위원
그러면 잘 처리하는 아파트에 특별한 혜택을 줄 방법은 없는지 연구해 봤어요?
위원장 허명화
답변하시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답변하세요.
청소행정과장 유재홍
권금택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분야뿐이 아니라 이 음식물쓰레기를 전면적으로 시행해서 시행착오적인 것 장단점을 모두 검토 분석해서 다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정웅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음식물 전용 가정용과 영업용 봉투를 언제 제작해서 언제부터 판매할 예정입니까?
위원장 허명화
청소행정과장 답변하세요.
청소행정과장 유재홍
청소행정과장 유재홍입니다.
지금 저희가 전면으로 실시하는 것이 9월 1일부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늦어도 28일에서 31일 사이에는 기존에 종량제봉투 파는 곳에 팔아서 시민들한테 불편이 하나도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정웅섭 위원
그러면 지금 9월 1일 이후부터 연말까지 우리 구가 규격별로 제작하고자 하는 수량과 제작비용, 판매했을 때 판매 예상비용에 대한 금액을 산출해서 토요일 아침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는 현재 우리 구 예산에 의하면 음식물잔량 공동수거용기 120ℓ 용량의 수거용기를 3,000개를 제작해서 올해중에 배치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면 3,000개 같으면 결과적으로 아파트뿐만 아니라 단독주택에도 하고 추경예산에 2,000개를 만들어서 보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가정용 음식물전용 쓰레기봉투를 가정에서 봉투에 담아서 120ℓ 용기에 담을 때 봉투째로 넣는 것입니까, 내용물만 넣게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허명화
청소행정과장 답변하세요.
청소행정과장 유재홍
청소행정과장 유재홍입니다.
정웅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첫 번째 말씀하신 자료를 내일까지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수거용기에 담는 방법은 봉투에 담아서 묶어서 전용용기에 배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그 전에는 가정용 음식물전용이 3ℓ가 50원이었으며 이번에 조례개정하면 55원으로 인상되고 또 5ℓ짜리는 70원이었는데 80원으로 인상됩니다.
그것은 이유가 무엇인지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유재홍
청소행정과장 유재홍입니다.
종량제봉투하고 달라서 판매이윤과 수집운반비 등이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5원과 10원이 오른 셈이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소형봉투인 3ℓ와 5ℓ은 5원과 10원으로 인상시키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 여러분들께서 결정해 주시는 대로 그 안에 따르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그런데 타당한 이유를 말씀해 보세요.
제작비가 달라졌다든지 그런 것이 있어야지 막연하게 얘기하면 안되지요.
청소행정과장 유재홍
제작비에 있어서도 저희 제작비가 사실상 조달단가가 10% 인상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제작비랄지 판매이윤, 수집운반비 그 분야에 대해서 조금씩 다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권금택 위원
물가인상에 따라서 올라간 것이지요.
위원장 허명화
아니지요, 10ℓ, 20ℓ는 그대로 있는데요?
작은 것만 인상시킨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쓰레기를 배출하는데 조금은 필수불가결한 것이라고 봐서 그것은 가격을 인상하면 안되고 제 생각에는 많이 배출하는 사람들한테 많이 부담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적게 배출하도록 노력할 것인데 이렇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조그마한 것 사용하는 사람들 다 인상시키고 큰 것을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그대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청소행정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하세요.
청소행정과장 유재홍
청소행정과장 유재홍입니다.
허명화 위원장님 의견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동감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선 이것을 시행하고 전면 실시후에 전체적인 봉투가격이랄지 이런 문제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4분 산회
출석위원(7명)
허명화 권금택 정길자 최정규 김옥자 정웅섭 이종호
출석공무원(6명)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기획재정국장 신종식 생활복지국장 최진호 총무과장 최영환 청소행정과장 유재홍 사회복지과장 강정웅
출석전문위원(1명)
김재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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