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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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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0년 08월 25일 (금) 오후 13시40분

장       소

제2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초구소하천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초구소하천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3시 40분 개의
위원장 이호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김용재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경숙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서경숙
존경하는 이호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서경숙입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약분업 실시로 현재까지 보건소를 무료로 이용해 오신 65세 이상 노인환자들이 보건소 처방전에 의하여 원외약국에서 조제하는 약제비중 본인부담금을 부담케 되므로 2000년 6월 21일 서울시로부터 서울시가 약제비중 본인부담금을 시예산으로 자치구별로 지원하고 조제약국에서 본인부담금을 처방전 발급 보건소에 청구하면 청구내용을 확인하여 조제약국주에게 온라인으로 송금할 수 있도록 총 약제비중 본인부담금을 지출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자치구 보건소수가조례제3조에 신설하는 지침이 통보됨에 따라 우리 구 보건소를 이용하는 서울시 65세 이상 노인환자에 대한 원외약국 약제비중 본인부담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하고자 서초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안을 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면 보건소를 이용하는 65세 이상 노인환자는 의약분업 시행전에는 보건소에서 진료와 조제가 가능하여 진료비 및 약제비의 본인부담금을 직접 면제하였으나 의약분업 실시로 보건소에서 하였던 조제를 원외약국에서 하게 됨에 따라 면제하였던 약제비중 본인부담금을 조제약국에서 환자에게 부담케 하여 민원이 예상되므로 서울시로부터 지원된 예산으로 약제비중 본인부담금을 조제약국의 청구를 받아 온라인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보건소를 이용하는 65세 이상 노인환자들에 대한 원외약국 약제비중 본인부담금 지원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호혁
서경숙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환
전문위원 이종환입니다.
의안번호 제150호 서울특별시서초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내용중 제안이유로는 2000년 7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의약분업이 시행됨에 따라 현재까지 보건소를 이용해 온 65세 이상 노인환자들에 대한 무료진료 시책중 처방전에 의해 원외약국에서 조제하는 약제비를 본인부담금을 본인이 부담케 되어 민원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본인부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관련 지원 근거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제2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진료비를 면제하는 65세 이상 노인환자에 대한 원외약국 조제비중 본인이 부담하는 약제비는 조제한 원외약국의 청구를 받아 지출한다.」라는 조항을 동 조례 제3조 제3항에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보건소를 이용하는 65세 이상 노인환자는 무료진료를 시행하였으나 2000년 7월 1일부터 의약분업이 시행됨에 따라 원외약국에서 조제하는 약제비중 본인부담금을 부담케 하는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며, 소요예산중 2000년 하반기 소요재원은 서울시 특별교부금에서 자치구별로 지원집행하기로 하였고, 2001년 이후 소요예산은 연도별로 시 예산에 편성하여 자치구별로 지원예정이고, 보건소 진료후 원외 조제 투약비는 조제약국에서 처방전 발급, 보건소에 매월 3회 청구 온라인 송금토록 처리하였고 8월 3일 현재 조제약국에서의 약제비 청구건수는 없었습니다.
검토의견은 2000년 6월 29일부터 7월 19일까지 서울특별시서초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정취 접수건이 없었으며 의약분업이 시행됨에 따라 보건소를 이용하는 65세 이상 노인환자는 원외약국에서 조제하는 약제비중 본인부담금을 부담하는 문제를 해소키 위하여 관련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동 조례안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사항은 관계법령 노인복지법 제26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호혁
이종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언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위원
장경주위원입니다.
검토의견에 보면 200년 6월 29일부터 7월 19일까지 서울특별시서초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는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안의 제출일자가 2000년 7월 5일자로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입법예고도 끝나지 않는 상태에서 이러한 조례를 제출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호혁
보건행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용광
보건행정과장 김용광입니다.
장경주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6월 21일날 서울시에서 공문이 시달되어서 7월 1일부터 의약분업이 시작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또 이 사안이 긴박하고 주민들한테 부담을 주지 않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은 입법예고가 필요치 않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기획예산과로 문안을 보내고 나서 기획예산과에서 입법예고를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원칙은 저희들이 입법예고가 끝난 다음에 이 안건을 송부해야 하는데 그 절차를 저희들이 착각을 했습니다.
사실은 잘못된 그런 사항인데 날짜가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의견에서 말씀하셨지만 구민들의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써는 잘못된 사항이 치유가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 너그럽게 받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호혁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 위원
박홍달위원입니다.
의약과장님한테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약비중에 본인이 부담하는 건당 1,000원을 우리가 지금 약국에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병원 측에서 1일 약만 제조처방을 주는데 5일치를 지어 주어도 1건으로 간주되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해서 질의를 합니다.
위원장 이호혁
의약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배은경
의약과장 배은경입니다.
박홍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약제비 1,000원이라는 것은 어떻게 이해하시느냐 하면 약제비 총액이 어느 정도 처음에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제비라고 하면 약품비 뿐만 아니라 약품관리료, 복약지도료 다 합쳐서 8,000원까지는 본인부담금이 1,000원입니다, 의료보험 수가상.
그렇기 때문에 약을 짓는 것에 대해서 고가약을 쓰면 하루치가 되어서 8,000원이 넘는 약이 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약사가 저렴한 약을 쓰면 3일, 5일까지도 해서 8,000원이 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투약일수로 이해하실 것이 아니고 총액으로 8,000원이 넘으면 본인이 30%를 부담하셔야 하고 8,000원까지는 무조건 1,000원이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해서 1,000원을 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건당 1,000원이 되는 것입니다.
박홍달 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이호혁
박홍달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 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먼저 우리 7월달에 감사도 있었지만 주민이 이러한 의약분업에 대한 상식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의약계에 관심이 있는 분들도 저 보고 물으니까 저도 잘 몰라서 답변을 못해 드렸는데 아는 병원에서 5일치 감기약을 샀는데 5일치도 1,000원 그리고 요즘은 병원에서 의사들이 처방을 주는데 귀찮게 하기 위해서 1일처방밖에 안 내주는데 1일 처방을 해도 1,000원 이러니까 주민들이 지금 과장님같이 8,000원 이하는 1,000원이고 이상 되는 고가를 쓸 때는 돈을 비싸게 받는다 이런 내용을 우리 구민 스스로가 알고 있는 것이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또 전혀 모르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이번 시기를 통해서 홍보를 해 주는 것이 서초구민의 의약분업에 대해서 이해를 돕는데 좋지 않은가 이런 것을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호혁
김용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위원
김용재위원입니다.
의약분업으로 인해서 사실 우리 관내 65세 이상 노인분들한테 보다 편리한 제도가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용하는 65세 이상 노인분들한테 불편을 끼친다고 본위원은 느껴집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평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동안에 진료비 및 약제비를 65세 이상에 대해서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해 왔는데 이것이 시행되기 전에 65세 이상 노인분들이 1년 통계 몇 명이나 우리 보건소를 이용했으며 과연 시행이 되면 불편을 느낌으로써 이용인원이 줄어들지 않을까 염려도 되고 또 한 가지는 진료비 내지 약제비를 1일기준 8,000원 초과시에는 부담금을 의료수가에 의해서 내겠지요, 연중 1개월이라든지 1년 통계해서 1인이 횟수에 관계없이 이용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횟수가 정해져 있는 것인지 궁금하고 사실 미처 이런 개정된 보건소이용법을 65세 이상 노인분들에게 미처 홍보가 미약하지 않나 그래서 이런 것을 가능한 65세 본인들한테 알릴 의무도 있겠지만 65세 이상 노인을 모시고 있는 자녀분들한테 먼저 알릴 수 있는 방법을 보건소에서는 적극 노력을 해 주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호혁
보건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서경숙
보건소장 서경숙입니다.
방금 김용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약분업은 나이 드신 분이나 나이 들지 않는 분이나 일단 불편한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왜냐 하면 병원에 와서 환자가 진료를 하고 약을 타가게 되면 한 번에 끝나지만 병원에 와서 진료를 하고 병원에서 약을 못타니까 일단 약국에 가서 약을 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국가에서 국가정책을 입안할 때 첫째 이용할 때는 불편하다는 것은 온 국민이 이것은 감수하고 약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서 해야 된다는 국책사업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65세 이상 노인분들도 불편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65세 이상 노인분들은 의약분업 전에는 보건소를 이용하시면 약제비나 진료비나 전부 무료였습니다.
저희가 구예산으로 혜택을 드렸습니다.
그랬는데 의약분업이 실시되면서 진료비는 보건소에서 무료로 혜택을 드리지만 약은 보건소에서 드리지 못하고 원외처방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원외처방을 하게 되면 약국에서는 본인부담금은 본인이 부담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65세 이상 노인분들이 의약분업전에 약이고 진료고 다 무료혜택을 받았는데 의약분업이 실시됨으로써 진료비는 무료혜택을 받지만 약제비는 무료혜택을 못 받게 되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약제비에 대해서 본인부담금만은 무료로 혜택을 주어야 되겠다 해서 하다 보니까 무한정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1건당 1,000원에 대한 것은 부담을 하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약국에서 계산한 약제비가 8,000원 같으면 거기에 조제료와 약품관리와 상담료 이것을 다해서 8,000원입니다.
그중에 약제비가 8,000원이면 약제비는 4,300원이 되고 나머지는 조제료의 약품관리에 상담료에 다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가 처방전을 갖고 갔을 때 그 약값을 하나하나 약국에서 계산을 합니다. 해서 약제비가 4,300원이 넘으면 자연히 관리료나 이런 것을 합하면 8,000원이 넘게 됩니다.
그러면 본인부담금이 8,000원이 넘을 때는 수가체계가 총 약제비의 30%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000원 이하일 때는 본인부담금이 1,000원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1,000원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서울시에서 해 주겠다, 지원을 해 주겠다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약이 단가가 다 틀리기 때문에 어떤 약을 썼을 경우는 4,300원이 넘을 수도 있고 3일치라고 해도 어떤 약을 했을 때는 5일치를 해도 4,300원이 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저희가 쭉 계산해 보니까 3일치로 저희 처방전을 계산했을 때 거의가 8,000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일치까지는 저희가 처방전을 내 드리면 본인이 1,000원만 부담하게 됩니다. 1,000원이 되면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돈으로 충당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000원 이하일 때는 저희가 본인부담금을 1,000원을 해 준다는 서울시 지침에 따라서 8,000원 이하일 때는 1,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수가조례를 해서 본인한테는 65세 이상 노인분들이 진료를 받고 약을 받아갈 때는 무료가 되게끔 그렇게 수가를 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홍보는 저희가 의약분업이 시작되기 전부터 주로 여기에 오시는 노인분들 한분한분한테 다 홍보를 했습니다. 했었고 또 각 동에 의약과장이 교육할 때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홍보라는 것이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좀 와 닿고 그렇지 않은 분은 관심이 없게 되니까 저희는 홍보를 열심히 했는데 잘 전달이 안된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호혁
김용재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서경숙
조금 전에 말씀하신 회수는 ...
김용재 위원
관계 없는지 ...
보건소장 서경숙
회수는 관계가 없습니다.
김용재 위원
또 대상이 ...
보건소장 서경숙
총 인원수를 말씀하셨는데 총 인원수는 월 평균 2,500건쯤 됩니다.
김용재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서초 관내에 65세 이상 노령인구가 몇 명입니까?
보건소장 서경숙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
김용재 위원
다 대상이 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서경숙
아니오, 1만 8,000명을 예상은 하고 있는데 서울시 65세 이상 노인이면 누구든지 다 어느 보건소든지 가실 수 있습니다.
김용재 위원
또 한 가지는 홍보전략인데 사실 우리도 지금 즉석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의원 입장에서, 관계 공무원 입장에서도 진지한 세부적으로 깊이 파고 들어가면 사실 한참 논의가 돼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8,000원 기준 삼아서 1,000원 나올 때 건당 무료로 시비로 지원해 준다, 이렇게 이것까지만 알지 고가의 약품을 조제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왔을 시에 8,000원 이상이 되어서 1만 7,000원이다, 그러면 9,000원이 8,000원 이상 오버되는 금액인데 거기서 약제비 30%를 부담한다고 그랬죠?
보건소장 서경숙
예, 30% 본인부담금이 예를 들어서 ...
김용재 위원
고가의 약품을 필요로 하는 환자가 왔을시에 예정가 이런 가격을 견본으로 해서 사실 65세 환자가 여기 와서 이 홍보물을 봐서는 얼른 납득하기가 어려우니 65세 이상 환자를 모시고 있는 가족, 자녀들한테 이런 홍보안내장을 세대당 배부를 해 드리는 것이 홍보의 효과면이라던가 개정된 조례안을 빨리 쉬운 시기에 납득 이해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각 동사무소라던가 통해서 그 동에 65세 노령 대상자 명단에 의해서 주소지까지 해서 안내홍보문을 세세히 해서 이렇게 이런 변경된 기준 내용을 65세 이상 본인들이 봐도 얼른 모르는 입장이 되니까 그분을 모시고 있는 가족, 자녀분들은 좀 이해가 빨리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홍보전략이 필요하지 않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느낍니다.
보건소장 서경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호혁
박찬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선 위원
박찬선위원입니다.
본 안건에 있어서 의약분업이 시행됨에 따라서 보건소를 이용하는 65세 이상 노인들이 원외약국에서 조제하는 약제비 본인부담을 이제 우리 서울시에서 교부금으로 지원해 준다는 취지이죠?
보건소장 서경숙
예.
박찬선 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 소식지에, 반상회보에 이번에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내가 기억을 못해서 물어봅니다.
김용재 위원
조례가 통과돼야 됩니다.
박찬선 위원
통과되어야 됩니까?
그래서 이게 먼저 선시행하고 지금 후조치하는 경우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례보다는 우리 구민들을 위하려면 바로 7월, 8월에 이런 부분이 고지가 되어야 한다고 나는 생각하고, 반면에 또 본위원이 아파트에서 살기 때문에 긴급사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 본 안건에 대한 것은 아파트 들어가는 게시판에 동사무소의 어떤 우리 행정망을 이용해서 붙이게 된다면 아마 선시행 조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장께서는 우선 행정적인 모든 망을 통해서 동사무소에 그 인쇄물을 복사를 해서라도 65세 넘은 우리 노인들한테는 이러이러한 혜택을 하고 있다는 것을 고지를 좀 빨리 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호혁
보건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서경숙
보건소장 서경숙입니다.
박찬선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찬선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보건소를 이용하는 노인들은 저희가 65세 이상 노인분들이 다 이용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주로 여기에 오시는 분들을 보면 계속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분들만 보건소를 이용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도 여기에 오시는 분들을 통해서 홍보를 하니까 다른 분들한테 다 연차적으로 그게 홍보가 되어서 여기에 오시는 분들은 거의 다 알고 오시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 했었습니다.
못 했기 때문에 좀 더 홍보를 충실히 하겠습니다.
박찬선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이호혁
다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 위원
장영화위원입니다.
제가 조금 이해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그동안은 65세 이상의 노인들 중에서도 약제비 중에 1,000원이나 30%의 본인부담금을 내던 것을 이 본인부담금 1,000원이나 30% 마저도 시특별교부금으로 지원해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인은 약제비를 전액내지 않는다는 얘기이죠?
보건소장 서경숙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총 약제비가 1만원일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이 3,000원이 됩니다. 30%니까 3,000원이 되니까 그중에서 1,000원은 보건소에서 지금 서울시 지원금을 받아서 해 주고 나머지 2,000원은 본인이 부담해야 됩니다.
장영화 위원
2,000원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이고, 1,000원에 한해서만 특별교부금으로 ...
보건소장 서경숙
8,000원 이하일 때만 본인부담금이 1,000원이니까 그것은 부담을 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장영화 위원
3,000원이 될 경우에는 1,000원만 부담해 주고, 2,000원은 본인이 부담을 하니까 완전히 전액 면제는 아니군요?
보건소장 서경숙
아닙니다.
장영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보건소에 약제가 나올 때는 상당히 저렴한 가격으로 나왔고, 좀 무료로 나오는 것도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여러 가지 혜택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약국에서 약제를 할 때는 굉장히 비용이 많이 나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65세 이상에 지원되는 그 부담금이 상당히 늘어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나 늘어나게 될까요?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 위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는데 약 나름대로 코드번호가 다 있죠?
보건소장 서경숙
예, 그런데 저희는 처방전을 내보내기 때문에 코드번호로는 내보내지 않고 처방전에 성분으로 해서, 처방전에 성분이나 상품명으로 해서 처방전을 써서 환자한테 드립니다. 그러면 환자가 그 처방전을 갖고 약국에 가서 약을 짓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약국에서는 그 코드번호를 가지고 본인부담금 외에는 보험공단에 청구를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코드번호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처방할 때는 꼭 성분명을 쓰던가 상품명을 쓰던가 해서 처방전을 내보냅니다.
천승수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보건소에서 하든, 성모병원이나 서울대학병원에서도 그 약값은 보건복지부에서 정해서 보험수가로 나가는 것이니까 다 통일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서경숙
약가는 통일되어 있습니다.
장영화 위원
그동안 보건소에 나왔던 것은 특별히 싸게 나왔다던가 그런 것은 아닙니까?
보건소장 서경숙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이호혁
의약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배은경
의약과장 배은경입니다.
장영화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약제비 부담이 보건소는 얼마를 했었는데 비교를 해 달라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환자가 65세 이상이 보건소에 왔을 때 특별히 약제비라고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소 방문당 수가로 해서 약을 얼마를 타가시던지간에 총액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물론 투약일수에 따라서 조금의 비용 차이는 있지만 그것에는 저희 본인부담금이 있고, 보험공단에 청구하는 것이 있었고 그것이 약값으로 계산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서를 보면 매년 약값이 거의 1억 이상이 이렇게 세출예산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제 의약분업이 완전히 정착이 되면 그 약값의 지출이 우선 줄어들 것 같고, 보건소 자체 내에서는 보험공단에서 들어오는 돈이 조금 감소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8,000원이라는데 약이 별로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지금처럼 복용하시던 습관대로 하신다고 한다면 본인부담금이 조금 늘어나는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호혁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위원
장경주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한 내용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65세 이상의 노인환자에게 원외에서 조제하는 약제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내용면에서는 완전히 찬성을 합니다.
단, 입법예고가 끝나지 않았는데도 의회에 제출한 것은 절차상에 하자가 있으므로 앞으로는 절대로 입법예고기간에는 조례안건을 제출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서경숙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호혁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에서는 본연의 업무를 하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2분 회의중지
14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호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소하천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이호혁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초구소하천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항상 서초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소하천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개정안은 소하천정비법에 의거 소하천종합정비계획 시행에 앞서 '96년 8월 12일 조례제정 이후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정비.보완코자 개정조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점용료 등 산정액이 600원 미만에서 5,000원 미만은 부과하지 않는 부징수근거를 마련하였고, 과오납으로 인하여 점용료 등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 기간까지 연 8%의 이자를 지급토록 하는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점용료 등의 분할납부 규정을 신설하였고, 점용료 등을 기한내 납부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27조, 제28조 규정에 따라 가산금을 징수하거나 체납처분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구거점용료 및 서울특별시하천점용료와 형평을 위하여 소하천 구역안의 주거용 부지에 대한 점용료 산정기준을 신설하였고, 광고탑.광고판.간판 등에 대한 점용료 산정기준을 신설하였으며, 토지의 가격 적용방법을 확대하여 공정한 점용료 등 산정기준을 마련코자 하였습니다.
공유수면 및 서울특별시하천점용료와 형평을 위하여 단위당 점용료를 10원 미만은 절사하는 산정기준을 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근거법령인 소하천정비법, 소하천정비법시행령, 소하천정비법시행규칙, 서울시하천점용료등징수조례의 관련규정의 상위법의 입법취지를 정확하게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소하천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소하천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호혁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환
전문위원 이종환입니다.
의안번호 제151호 서울특별시서초구소하천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서울특별시서초구소하천점용료등징수조례 제정 이후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시행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관계관께서 제안설명시 충분히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하천정비법 제7조 제1항에 의거 '97년 7월 1일 소하천을 지정고시하였으며, 소하천정비 실시설계 용역을 하였고, '94년 9월 4일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고시를 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은 점용료 산정액이 600원 미만을 5,000원 미만으로 부징수근거를 현실화하였으며, 신설조항으로는 과오납반환의 경우 반환기간까지 이자 지급하는 내용과 점용료 등의 분할 납부 근거, 기한내 미납자에 대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 징수, 점용료 등 체납자에 대한 제재규정, 구거 점용료 및 서울특별시 소하천 점용료와 형평을 위하여 소하천 구역안의 주거용 부지에 대한 점용료 산정기준, 광고탑.광고판.간판 등에 대한 점용료 산정기준, 토지의 가격 적용방법을 확대하여 공정한 점용료 등 산정적용기준을 신설하였고, 공유수면 및 서울특별시 하천 점용료와 형평을 위하여 단위당 점용료를 1원단위까지 산정하여 10원 미만은 절사하는 산정 기준을 조정하였습니다.
2000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소하천정비중기계획을 수립, 2000년도 예산서에 신원천 정비공사 토지매입비 3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 4월 27일부터 5월 16일까지 서울특별시서초구소하천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청취 접수건이 없었으며, 2000년 8월 8일 현재 동 조례에 의한 점용료 부과 및 징수실적은 없으며, 향후 소하천 정비에 따라 점용허가 및 점용료 부과 예정인 바 동 조례안은 서울시 관련 조례 등과의 형평성 및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이므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하천폭이 기존보다 2∼3배 정도 확장됨에 따라 편입대상 토지소유자 및 임대 경작인들의 인식부족으로 반발 우려가 예상되므로 충분한 대책이 요망된다, 하겠습니다.
참고자료로는 소하천 현황, 연차별 투자계획, 관계법령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소하천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호혁
이종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선 위원
박찬선위원입니다.
점용료 산정액이 600원 미만을 5,000원 미만으로 바꾸었을 때 그전과 만약에 후에 발생되는 차이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이호혁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그것은 위원님들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현재까지는 소하천에 점용할 스페이스도 없었고 이런 면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600원에서 5,000원으로 하는 것은 다른 세금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5,000원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도 이번에 5,000원 단위로 하기 때문에 저희 조례를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또 저희가 이 조례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적용한 예는 아직은 없습니다.
박찬선 위원
부과된 경우가 한 번도 없었다는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예, 그렇습니다.
박찬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호혁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위원
장경주위원입니다.
그러면 부과하지도 않고 징수도 없었고, 그러면 앞으로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으며 그리고 또 앞으로 진행될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중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에 하천폭이 기존보다 2, 3배정도 확장이 되게 되면 경작인들의 인식부족으로 해서 반발 우려가 많이 예상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또 뭐가 있는지 그 두 가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호혁
건설관리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종훈
건설관리과장 이종훈입니다.
장경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소하천 점용료 부과대상 지금 소하천정비 중장기정비계획에 의해서 6개 소하천에 대해서 2000년부터 2007년까지 8개년 중기계획을 세워서 정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세곡천은 2002년까지 정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폭을 늘릴 경우에 주변에 소하천으로 편입되는 토지 소유자분들의 인식부족으로 인해서 저항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소하천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상협의가 되고 안될 경우는 협의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강제적으로 할 사항은 없습니다. 보상협의사항이기 때문에 소하천과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주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호혁
장경주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위원
장경주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여태까지 부과한 예도 없고 징수한 예도 없고 앞으로도 소하천정비계획에 따라서 보상협의로써 토지를 수용하겠다는 그런 내용인데 그렇다면 구태여 이 조례안이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왜 필요한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호혁
건설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종훈
장경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7년도에 6개 소하천을 지정해서 고시를 했습니다.
현재 현황은 아까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내곡천, 세곡천지류에서부터 여의천지류 세원천까지 총 6개 소하천에 6,610m입니다. 이것이 지정이 되다 보니까 지금 폭이 너무 좁고 어떤 정비가 안되었기 때문에 정비 필요성이 있습니다. 정비가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소하천으로서의 구실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정고시를 해서 중기계획에 의해서 정비를 하다 보면 소하천을 지금까지는 지정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부과를 안한 것입니다. 소하천으로서의 구실을 못하기 때문에 확장해서 소하천으로서의 구실을 할 경우는 무단점유라든지 점용허가가 있을 경우는 부과를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정비를 해 두자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호혁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위원
김용재위원입니다.
하천점용료를 장기간 10년 내지 20년 점용료를 내고 사용한 소유자들한테 특별한 법이 있어서 불하받는 기회를 주는 법이 있었는데 우리 구에서도 그런 법이 있는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여쭈어봅니다.
예를 들어서 내 땅도 10년 제대로 관리를 안하면 관리소유권이 도로로 편입될 때는 도로로 용도가 바뀌어서 내 땅 권리행사를 못하는 옛날에는 그런 법이 있었는데 소하천점용료를 10년, 20년 내고 사용을 했는데 장기점용 사용했던 근거로 해서 불하받을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는지 이 사항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
위원장 이호혁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명확한 법은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만 지금 김용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대로 330㎡ 이하가 될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점용을 했거나 장기간 사용한 사람이 불하를 우선적으로 받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용재 위원
제가 이것을 왜 여쭈어 보느냐 하면 우리 관내에 소하천이 6군데 있는데 주변에 이런 구거부지, 하천부지를 장기간 점용료를 내고 사용하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유가 국가라든지 시라든지 구청 땅을 의당 사용료를 내고 10년, 20년 장기사용 했을 때는 불하를 받을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인근의 전답은 100만원인데 하천부지는 지가가 싸기 때문에 10만원, 20만원으로도 불하받을 수 있다 해서 개인으로 하여금 큰 이해득실이 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애매모호 한 지역이 많습니다.
그 하천을 인근의 소유자에게 우선권을 준다면 인근의 개인소유 땅 가진 사람이 같이 하천을 동서남북으로 연관된 땅이 많이 있거든요. 그럴 때 규정을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서 분란이 일어나는 지역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이런 문제는 우리 구에서 사전에 대비를 해 두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법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10년 내지 20년을 장기점용료를 내고 사용했다면 불하기회를 준다고 할 때는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문제가 발생되기 전에 사전에 대비해 놓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염려속에 질의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호혁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김용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연구검토해서 좋은 안을 만들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법이 있다면 그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어떤 계획이라든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호혁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 위원
천승수위원입니다.
내용을 제가 충분히 몰라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소하천하면 이것이 장기적으로 옛날부터 도면상에 하천이 있을 것이고 장기적으로 세월이 지나면서 하천의 물 흐름이 우기때 깎여내려가고 한쪽으로 흐르고 해서 변질된 것이 많은 것으로 아는데 정비하는 것은 그것을 똑바로 과거 도면대로 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현재 있는 것을 똑바로 잡아서 축대 쌓아서 잘 만들겠다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보상비는 어떤 하천을 똑바로 펴기 위해서 부득이 다른 사람 땅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상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여기 질의를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호혁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천승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하천은 저희가 용역을 줍니다. 용역을 주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펼 부분이 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직선으로 할 부분 그대로 두고 할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검토를 해서 하천을 완전히 바꿀 수는 없습니다.
왜냐 하면 자연을 바꾸어서 외국의 예를 들어서도 방파제를 막아서 막자마자 파괴된 예도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하천을 살리면서 부분적으로 직선화한다든지 부분에 대해서 석축을 쌓는다든지 옹벽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하고 그 다음에 하천이 저희 부지외에 일부 들어가는 부지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감정평가를 해서 거기에 대한 적절한 가격을 보상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호혁
천승수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 위원
옛날에 하천도면을 보면 지금 같이 석축을 쌓아서 폭이 2m면 2m, 1m면 1m 같이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데는 2m도 되고 3m도 되고 어떤 데는 0.5m도 되고 이런 것이 많을 것입니다.
사실 그런 것 때문에 정비를 한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많이 바뀌어서 전혀 물 흐름이 다른 데로 바뀌어서 하천은 저쪽에 있는데 실제로 물이 다른 데로 흐르는 것이 있을 것이라고요.
그런 것을 어떻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용역을 주어서 거기에 맞추어서 하신다고 하는데 지난번 강도 높은 비가 왔을 때도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면 곡선을 잘 주어야 넓은 데는 넓게 해 주고 좁은 데는 좁게 해 주어야 거기에 물이 저장되면서 돌아서 나오면서 어떤 사고가 없는데 그냥 직선으로 했을 때는 물이 많이 내려오기 때문에 갑자기 큰 하천이 범람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상당히 신중하게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보상문제도 사실 과거에는 농민들이 자기 둑이 터지면 안되기 때문에 각자 쌓았는데 지금은 구청예산으로 다해 주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런 것까지도 우리가 조금씩 들어가는 땅을 보상을 해 주어야 하는 것인지 그분들이 땅을 조금씩 내놓고 자기들 전답이 전부 안전권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그것도 꼭 보상을 해 주어야 하는 것인지도 의문이 가네요.
옛날에는 그런 것이 없었는데 지금은 땅값이 얼마나 비싼지 몰라도 우리 예산은 예산대로 들여서 해 주면서 보상이 꼭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호혁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천승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폭은 가능한 유지를 하고 그 다음에 물이 부딪치는 면은 가능한 변경을 안 시킵니다. 물이 안 부딪치면 직선을 한다든지 일부를 보수를 하고 그리고 보상에 관한 문제는 사용권문제이기 때문에 과거에는 농촌에 가보면 일부를 쌓아놓기도 하고 내놓기도 했지만 저희가 도시계획으로 확정하고 공사를 할 때는 모든 것을 보상을 해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일부 몇 분은 보상에 응하지 않는 분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보상에 응하셔서 저희가 8, 90% 예산에 잡힌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천승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참고로 해서 공사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호혁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 위원
장영화위원입니다.
현재 소하천 구역안에 주거용부지가 우리 서초구에는 어느 정도 있는지 하고 그리고 현재 임대경작인들이 있다면 점용허가를 받은 것인지 또 현재 임대경작인들이 있었을 때 임대료를 개인 토지 소유자가 받았을 텐데 점용료부과는 누구한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호혁
건설관리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종훈
건설관리과장 이종훈입니다.
장영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소하천 구역내에 주거용부지 존치여부를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참고로 저희 소하천 6개가 '97년도에 지정이 되었는데 이 소하천이 여기에서 말씀하는 조그만 개울이 아닙니다.
저희 소하천 지정된 것을 보면 세곡천지류인 내곡천 530m 폭이 상당히 넓습니다.
양재천지류인 우면천, 형촌마을 내려가면 형촌천 다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석축까지 되어 있고 여의천 주변인 신원천, 원지천, 세원천 6개인데 이것이 우리가 보면 상당히 폭이 넓고 어떤 주거용부지가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이것을 정비하기 위해서 사유지 일부를 수용해서 보상을 해서 더 확장을 시키려고 고시한 것이고 중장기계획을 작년에 해서 의견수렴을 다 합니다.
해서 시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받아서 통과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작년 7월 1일자로 서초구 고시로 정비계획을 고시를 했습니다. 서울시 하천관리위원회를 통과를 해야 합니다. 통과를 거쳐서 작년 7월 1일자 서초구 고시로 해서 고시를 해 놓은 사항입니다. 모든 것을 다 거쳐야 합니다.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소하천하니까 조그만 하천으로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상당히 큰 하천입니다.
장영화 위원
구역이 다 나왔고 면적이 다 나와서 아는데 현재 주거용부지는 하천에 없다는 얘기지요?
건설관리과장 이종훈
없습니다.
장영화 위원
넓어짐에 따라서 ...
건설관리과장 이종훈
임대경작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하천으로 되어 있는 것을 확장할 경우에 사유지만 보상문제가 문제로 남을 뿐입니다.
장영화 위원
임대경작인들도 현재는 없다, 사유지는 많지요?
건설관리과장 이종훈
그렇지요. 확장하는 부분이 사유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보상합의가 되어야 합니다.
장영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호혁
다른 위원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소하천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9분 산회
출석위원(8명)
이호혁 장경주 박찬선 장영화 박홍달 천승수 김창기 김용재
출석공무원(5명)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보건소장 서경숙 건설관리과장 이종훈 보건행정과장 김용광 의약과장 배은경
출석전문위원(1명)
이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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