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장 서경숙입니다.
방금 김용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약분업은 나이 드신 분이나 나이 들지 않는 분이나 일단 불편한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왜냐 하면 병원에 와서 환자가 진료를 하고 약을 타가게 되면 한 번에 끝나지만 병원에 와서 진료를 하고 병원에서 약을 못타니까 일단 약국에 가서 약을 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국가에서 국가정책을 입안할 때 첫째 이용할 때는 불편하다는 것은 온 국민이 이것은 감수하고 약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서 해야 된다는 국책사업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65세 이상 노인분들도 불편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65세 이상 노인분들은 의약분업 전에는 보건소를 이용하시면 약제비나 진료비나 전부 무료였습니다.
저희가 구예산으로 혜택을 드렸습니다.
그랬는데 의약분업이 실시되면서 진료비는 보건소에서 무료로 혜택을 드리지만 약은 보건소에서 드리지 못하고 원외처방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원외처방을 하게 되면 약국에서는 본인부담금은 본인이 부담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65세 이상 노인분들이 의약분업전에 약이고 진료고 다 무료혜택을 받았는데 의약분업이 실시됨으로써 진료비는 무료혜택을 받지만 약제비는 무료혜택을 못 받게 되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약제비에 대해서 본인부담금만은 무료로 혜택을 주어야 되겠다 해서 하다 보니까 무한정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1건당 1,000원에 대한 것은 부담을 하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약국에서 계산한 약제비가 8,000원 같으면 거기에 조제료와 약품관리와 상담료 이것을 다해서 8,000원입니다.
그중에 약제비가 8,000원이면 약제비는 4,300원이 되고 나머지는 조제료의 약품관리에 상담료에 다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가 처방전을 갖고 갔을 때 그 약값을 하나하나 약국에서 계산을 합니다. 해서 약제비가 4,300원이 넘으면 자연히 관리료나 이런 것을 합하면 8,000원이 넘게 됩니다.
그러면 본인부담금이 8,000원이 넘을 때는 수가체계가 총 약제비의 30%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000원 이하일 때는 본인부담금이 1,000원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1,000원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서울시에서 해 주겠다, 지원을 해 주겠다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약이 단가가 다 틀리기 때문에 어떤 약을 썼을 경우는 4,300원이 넘을 수도 있고 3일치라고 해도 어떤 약을 했을 때는 5일치를 해도 4,300원이 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저희가 쭉 계산해 보니까 3일치로 저희 처방전을 계산했을 때 거의가 8,000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일치까지는 저희가 처방전을 내 드리면 본인이 1,000원만 부담하게 됩니다. 1,000원이 되면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돈으로 충당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000원 이하일 때는 저희가 본인부담금을 1,000원을 해 준다는 서울시 지침에 따라서 8,000원 이하일 때는 1,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수가조례를 해서 본인한테는 65세 이상 노인분들이 진료를 받고 약을 받아갈 때는 무료가 되게끔 그렇게 수가를 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홍보는 저희가 의약분업이 시작되기 전부터 주로 여기에 오시는 노인분들 한분한분한테 다 홍보를 했습니다. 했었고 또 각 동에 의약과장이 교육할 때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홍보라는 것이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좀 와 닿고 그렇지 않은 분은 관심이 없게 되니까 저희는 홍보를 열심히 했는데 잘 전달이 안된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