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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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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0년 08월 28일 (월) 오전 10시41분

장       소

제2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도시계획용도지구(미관지구)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 2. 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2000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도시계획용도지구(미관지구)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구청장제출) 2. 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서초구2000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 41분 개의
위원장 이호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도시계획용도지구(미관지구)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구청장제출)
위원장 이호혁
의사일정 제1항 도시계획용도지구(미관지구)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이정기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정기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정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항상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도시관리 행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편달을 해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계획에 대한 의회의 의견청취는 그 동안 사실상 기초자치단체의 의회의 의견은 종전에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광역시.도의 의회 의견만 듣도록 되어 있었는데 개정된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이제 도시계획 입안을 관리하는 기초자치단체의 의견을 청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처음 저희들 서초구에 대한 도시계획변경결정을 하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는 기회를 가진 데에 대해서 더욱 기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번 제102회 임시회에 상정된 도시계획용도지구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와 관련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 7월 1일 도시계획법 개정으로 종전에 1종에서 5종까지 미관지구가 중심지미관지구, 역사문화미관지구, 일반미관지구로 명칭이 변경되고 축소 분류되었습니다.
동법시행령 부칙 제8조 제1항의 종전규정에 의한 종별 미관지구는 개정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미관지구로 본다는 이러한 경과조치 규정에 의거해서 종전의 3.4종 미관지구는 역사문화지구로 보도록 개정되었으나 이번에 상정한 우리 구 관내 올림픽대로 외에 14개 노선의 미관지구는 당초에 미관지구 지정목적에도 부적합할 뿐만 아니라 개정규정에 의한 역사문화미관지구로 보기에도 부적합한 이런 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규정에 적합한 미관지구로의 변경을 추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모쪼록 위원님들께서 본 도시계획 변경사항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도시계획용도지구(미관지구)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이종환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종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환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도시계획법 개정으로 종전의 제1∼5종 미관지구가 중심지미관지구, 역사문화미관지구, 일반미관지구로 명칭의 변경 및 축소 분류되었고, 동법시행령 부칙 제8조 제1항의 종전 규정에 의한 종별 미관지구는 개정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미관지구로 본다는 경과조치 규정에 의거 종전의 제3.4종 미관지구는 역사문화미관지구로 보도록 개정되었으나, 동 미관지구는 당초의 미관지구 지정목적에도 부적합할 뿐만 아니라 개정규정에 의한 역사문화미관지구로 보기에도 부적합하므로 개정규정에 적합한 미관지구로의 변경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도시계획법 제22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제7항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요지로는 종전 제3종미관지구인 올림픽대로, 경부고속도로, 반포로 일부, 우면로변은 주변지역이 일반주거지역이거나 시설녹지 부분이며, 제4종 미관지구인 강남대로, 양재대로, 논현로, 바우뫼길, 동작대로 일부, 효령로, 남부순환로, 사평로, 사당로, 반포로 일부, 방배로변은 개정법에 의하여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지정된 것으로 보나, 대부분 현대적 건축물이 건립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사적지.전통건축물 등의 미관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개정법에 의한 역사문화미관지구로 보기에 부적합하므로 개정법 취지에 적합한 일반미관지구로의 도시계획 변경이 필요하겠습니다.
도시계획 용도지구(미관지구) 변경결정안 15건에 대한 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종전의 미관지구 및 규제내용을 보면 제1종 미관지구의 지정목적은 토지이용도가 극히 높은 상업지역의 미관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 제2종 미관지구는 토지이용도가 비교적 높은 상업지역의 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제3종 미관지구는 관광지 또는 사적지 미관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때, 제4종 미관지구는 한국 고유의 건축양식을 보존하거나 전통적 미관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 제5종 미관지구는 제1종 내지 제4종 미관지구외에 그 도시의 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로 되어 있었습니다.
현행 미관지구 및 규제내용을 보면 미관지구 종별 지정목적은 중심지미관지구는 토지의 이용도가 높은 지역의 미관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역사문화미관지구는 사적지.전통건축물 등의 미관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일반미관지구는 중심지미관지구 및 역사문화미관지구 이외의 지역으로서 미관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로 지정목적이 되겠습니다.
미관지구 종별 규제내용은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에 의한 것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 8월 8일부터 8월 22일까지 공람공고 결과 각종 문화재와 중요문화시설이 인접한 일정지역은 현행대로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존치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1건 제출되어 일부 반영할 계획으로 있으며, 도시계획법 제98조 및 서울특별시건축조례 제68조 규정에 의하여 서초구 지역내 올림픽대로외 14개 노선의 불합리한 역사문화미관지구 지정을 일반미관지구로 변경결정하려고 의회에 제출한 본 의견청취 안건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계법령 도시계획법 제22조,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2조, 도시계획법시행령 제30조, 도시계획법 제98조,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68조, 동 조례 제68조 관련 별표3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참 조)
도시계획용도지구(미관지구)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호혁
이종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국.과장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 위원
천승수위원입니다.
때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역사미관지구를 현실화시켜서 일반미관지구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앞서가는 서초구답게 잘하시는 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정말 법이니까 어쩔 수 없이 따르는 것이지 일반미관지구라고 하더라도 미관을 관리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건축법에 맞추어서 어떻게 어떤 스타일의 건물을 지으라고 해야 되는데 3m 도로에서 떨어져서 지어야 한다는 것 이것은 행정의 횡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상위법이 그러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일반미관지구에 대해서 경계에서 3m 떨어져서 토지주가 엄청난 손실을 보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선 담당과장이나 국장님께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호혁
도시정비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천승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미관지구에 대해서는 set-back을 해서 건축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에 대한 미관지구라든지 관리는 도시계획법에서 한 것이 아니고 건축법에서 해 왔습니다.
그래서 건축법에서 지금까지 set-back을 해서 건축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도시계획으로 도로가 결정되어 있습니다. 바로 도로에 연해서 건축이 되게 되면 도로에 여러 가지 폭이 협소하다든지 효율적으로 쓰는 데에 대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현재 대로변에 대해서는 이것이 set-back이 되더라도 건축허가나 건폐율, 용적률 관계는 같이 적용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런 공지를 앞쪽으로 넘기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건축주가 그런 피해는 어느 정도 있지만 전체적인 공공성에 입각해서 볼 때는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3m set-back해서 지어져 있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이 건축조례를 변경한다든지 해서 규정을 없앤다면 갑자기 튀어나오게 되면 혼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공공성에 입각해서 3m 정도 set-back하는 것은 바람직하기 때문에 이 상태로 유지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천승수 위원
여기에 대해서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호혁
천승수위원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 위원
그런 답변이 나올 줄 알고 제가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미관을 보존하기 위해서 set-back을 해서 짓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3m 지은 것은 개인토지의 소유이기 때문에 온통 주차들이 거기 다 올라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방배로나 어디 가나 볼라드를 설치해서 볼썽사납게 만들어 놨다고요.
과거에 보도블록을 깔았어도 거기에 차가 올라가면서 상당한 예산을 낭비시켰고 지금은 또 어떤 입장에 있느냐 하면 전자부터 거기에 또 온통 상점이 있어서 적치물을 쌓아놓고 내놔도 철저하게 관리가 안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관을 관리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중에 도로를 넓힐 때 그만한 혜택을 보겠다는 그런 차원으로밖에 안보입니다.
왜냐 하면 미관을 관리하고 미관을 조성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라면 거기에 걸맞게 행정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호혁
도시정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천승수위원 추가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관지구에 대한 것이 규정이 안 만들어지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각종 시설물을 설치한다든지 물건을 적치한다든지 현재 지주간판이 있습니다. 간판 같은 것을 앞으로 내서 설치를 해도 사유토지이기 때문에 제재방법이나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도 현재 그나마 간선도로가 제대로 정비되고 여러 가지 간판 같은 것이 튀어나오지 않고 3m set-back을 설치하도록 하는 규정 때문에 그나마 도시미관이 갖추어지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주차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시설물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것은 사실 건축법 관계에서 미관지구내에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다는 규정에 의해서 불법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은 계속적으로 단속이 되어야 하는데 일부 거기에 대한 단속이 소홀한 부분이 있는 것은 지속적으로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부분을 그냥 방치해서 없앤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호혁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 위원
제가 토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호혁
천승수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 위원
찬성을 드리면서 정말 잘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지적드린 대로 어차피 일반미관지구도 미관을 조성하기 위해서 정한 것만큼 그만큼 행정에 어려움이 있으시더라도 미관지구에 걸맞게 철저하게 관리하셔서 도시계획법이 되었든 건축법이 되었든 정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호혁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도시계획용도지구(미관지구)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구청장 제출 입안내용과 함께 도시계획위원회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청장 입안 내용과 같이 도시건설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구청장제출)
10시 58분
위원장 이호혁
의사일정 제2항 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이정기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정기
도시관리국장 이정기입니다.
두 번째 상정안건인 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과 관련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반포동 산45 일대 서래근린공원 조성사업에 포함되는 토지형질변경 행위허가시에 기부채납된 토지를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시에 도시계획시설공원으로 결정하도록 조건부 심의가 되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그 동안 본회의라든지 임시회의 그전에 수차에 걸쳐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깊이 이해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본 도시계획 변경사항에 대하여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호혁
이정기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종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환
전문위원 이종환입니다.
의안번호 제162호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서초구 반포동 산45 일대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와 관련하여 서초구로 기부채납된 토지에 기존 서울시 공원용지와 연계하여 조성되고 있는 서래골근린공원조성사업에 대한 서울시도시공원위원회 심의시 공원부지로 기부채납한 토지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토록 한 조건이행을 위하여 도시계획시설로 변경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도시계획법 제22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제7항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요지는 시설의 세분이 기정은 근린공원에서 변경된 것은 서래골근린공원이 되겠으며, 위치는 서초구 반포동 63-2에서 서초구 반포동 63-2 일대, 면적은 1,446.1㎡에서 4,687.1㎡가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현황은 '99년 3월 29일 토지주가 서초구에 공원부지로 기부채납을 하였으며, '99년 3월 31일 서초구에서 토지형질변경행위를 허가하였으며, 2000년 4월 18일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에서 조건부 가결되었습니다.
조건은 평면 구릉화로 공원을 조성하되, 현상공모 등으로 수준높게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며, 공원부지로 기부채납된 토지의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조속히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0년 7월 31일 현상공모 응모 당선작을 발표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은 2000년 8월 8일부터 8월 22일까지 공람공고 결과 의견청취 접수 건수는 없었습니다.
서울시로부터 공원조성계획 인가를 득하기 위하여는 심의조건인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선행되어야 하며,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도시계획법 제36조에 의거 도시계획사업 시행 전에 결정토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의회에 제출한 본 의견청취 안건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자료로서는 관계법령 도시계획법 제36조, 서래골근린공원 기본계획 현상공모 개요는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호혁
이종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구청장제출 입안 내용과 같이 도시건설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청장제출 입안 내용과 같이 도시건설위원회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호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2000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위원장 이호혁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서초구2000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 소관과 도시관리국 소관 질의를 마쳤으므로 오늘은 계속하여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와 토목과부터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는 103쪽 상단이며, 토목과는 103쪽 하단부터 104쪽에 걸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 위원
장영화위원입니다.
반포천 물맑히기 공사 3억 4,000만원인데 그 내용을 좀 묻겠습니다.
지금 도랑물 공사는 방배역 전철역하고 사당역 전철역의 물을 이용한다고 했는데 여기 반포천은 어떤 전철역의 용출수가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용수관로가 지금 길이가 850m라고 했는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그것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 하천의 물을 맑게 하고 그리고 또 하천 생태계를 복원하실 수 있는지 상세한 답변 바랍니다.
위원장 이호혁
치수방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임영종
치수방재과장 임영종입니다.
장영화위원님께서 반포천 물맑히기 공사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850m는 어디냐 하면 여기 추경주요사업 치수방재과 맨 마지막 도면에 있습니다. 반포유수지 들어가는데서부터 해서 지금 메리어트호텔까지인데 거기 복개가 안된 구간이 650m이고, 복개되어 있는 구간이 200m인데 복개된 200m 안에 이제 지하철 7호선 하고 나서 거기 150㎜를 지하철에서 나오는 물을 뽑기 위해서 150㎜를 그 박스 중간까지 갖다 놓았습니다.
그 중간에서 물이 떨어지는 것을 거기에서 받아서 지금 유수지 입구까지 850m인데 복개 밑으로 300㎜를 쭉 끌고 나오려고 그럽니다. 끌고 나와서 차집하는 위치에 거기에 물을 떨어뜨리는데 지금 완전 자연상태의 하천을 만든다는 것은 지금 본청에서 기본계획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것과 동시에 하면서 또 분류관로가 650m를 또 해야 되는데 그것은 이제 물맑히기 공사를 1차로 하고 나서, 그리고 본청에서 또 기본계획이 나오면 아마 그것은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일부 물이 들어갔을 때는 차집되는 밑으로부터는 지금 역류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하반기부터 지금 여기에 관로를 빼서 물이 나오면 그 경사를 다 새로 잡으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번 연말때까지는 아마 완료가 되고, 거기는 또 물이 그렇게 잘 흘러가지를 않기 때문에 깨끗한 물을 그 정도 약간만 경사만 잡으면 그게 현재 상태의 시커먼 상태는 없어지리라고 봅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호혁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 위원
천승수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3억 4,000만원이 150㎜ 파이프는 스틸관이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300㎜를 묻는다는 것은 토관이나 아니면 석면관이겠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구배를 주어서 어느 정도 주면 물의 흐름이 좋겠다고 하는데 구배는 어느 정도를 주어야 되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뭐 1도냐 2도냐 최소한도 6도 이상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는 바닥이 지금 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구배를 준다 하더라도 위에 성토를 많이 하든지 아니면 밑에를 많이 깎아내야 되는데 그 구배가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50㎜에서 나오는 그 물량 가지고 300㎜관으로 넘겨서 그리 흘려보냈을 때 과연 반포천이 맑아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상당히 불투명한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이왕이면 본청에서 기본계획이 나온 후에 전체적으로 좀 더 충분히 검토해서 했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호혁
치수방재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임영종
치수방재과장 임영종입니다.
천승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지금 관의 종류는 지금 묻어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지금 사평로 자체가 반이 지금 복개가 되어 있습니다. 반이 복개된 상태의 도로이기 때문에 그 복개 밑으로 쭉 관을 매달아서 내려오는데 그것은 흄관 같은 것이 아니고 내내 철관, 주철관, 강관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50㎜가 2개가 나오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계속적으로는 나오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물이 차면 나오고 또 안 나올 때도 아마 시간적으로는 있을 것입니다. 지금 정확하게 하수도에 지금 조인트를 시켜 놓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하천으로는 아직 연결을 안 했습니다.
그러나 물이 하루에 1,700톤 이상 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이미 보고서가 나와 있기 때문에 물량은 충분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구배는 지금 우리 하수도 구배가 지금 0.2%인가 그렇습니다. 0.2% 정도 되면 물은 흘러가기 때문에 거기는 어떤 냇물, 도랑을 이루지는 않지만 현재는 지금 역구배가 되어서 지금 이쪽 반포 이수교까지 사당천에서 나오는 연결지점까지는 역구배로 되어서 이게 비가 좀 오고 나면 일단은 물을 이제 한강으로 보냈다가 일정구간은 거기에 채수가 되어 있다가 다시 반포펌프장으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도 아주 경사가 너무나 완만하기 때문에 거기 이제 물길을 1m 정도 파 놓았지만 그것이 다 깨끗이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지하수가 그 정도는 지하수위가 있어서 거기 물이 완전히 스며들지를 않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이 경사를 거꾸로 지금 분류관로 있는 지역만 조금 높여서 계속적으로 하면 경사는 잡히지 싶습니다.
그리고 물이 확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이제 한 번씩 주로 그 맑은 물이 그냥 고여 있는 상태에서 조금씩 아마 흘러가는 그런 형태가 될 것 같고, 맑아지는 것은 지금 하천 물맑히기가 실지로 지금 양재천도 이제 내년에 정수시설도 하고 해서 아마 내년말이면 아마 맑아질 것으로 그렇게 본청하고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것을 기본계획 하고 나서 분류관로할 때까지 다 하려면 적어도 한 4, 5년 이상이 걸리지 않겠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분류관로도 그게 그냥 지금 하상 밑으로만 바로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전부 제방을 거의 다 들어내다시피 하면서 거기에 이제 3m, 3m짜리 2연을 지금 들어가 있는데 지금 현재 분류관로가 되어 있는 데까지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상류까지 650m를 하려면 적어도 한 2년 이상 걸리고 기본계획이 지금 금년 이상 걸리고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물맑히기는 그 지역의 숙원사업이 되어서 빨리 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보아서 시작하는게 좋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천승수 위원
한 번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호혁
천승수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 위원
천승수위원입니다.
그리고 150스틸관이 2개가 묻혔다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150㎜ 스틸관이 압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체크 안 해 보았지만 2개 해서 약 2,000톤 나온다고 그랬는데 그 150㎜ 2개가 묻혀도 상당히 꽉 차서 나오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개니까 300㎜로 키웠다고 제가 이렇게 추정이 되는데 그것은 상당히 자원의 낭비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150㎜관이 4개가 있어야 300㎜관하고 맞먹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그냥 거기다 300㎜관을 단다면 반도 안 차서 물이 흐를 것입니다.
꼭 굳이 300㎜관을, 고강도 파이프가 300㎜관이면 상당히 비쌉니다. 꼭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호혁
치수방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임영종
천승수위원님께서 추가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말씀이 맞으십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처음에 150㎜가 4개 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계산이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이제 그것을 계산했는데 지금 마지막에 나온 것 보니까 2개를 그냥 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조정해서 계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호혁
김용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위원
김용재위원입니다.
예산서 89쪽이 되겠습니다.
89쪽에 보면 민간자본이전에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부족분)에 3억원의 예산이 올라왔는데 당초 예산이 5억 5,000만원을 지금 이 시간까지 그러면 다 사용이 됐는지 여부를 좀 알려 주시고요.
이러한 3억의 예산이 필요하다면 준설할 물량이 갑자기 생긴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지난 연말에 당초 예산 세웠을 적에 이러한 물량이 있어서 예산이 기정예산하고 8억 5,000만원이 되는데 도합 8억 5,000만원으로 예산을 올려서 준설공사하는데 차질이 없게끔 해야 되는게 원칙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5억 5,000만원이 지금 다 사용했다면 이 예산이 추경예산 3억 물량할게 있다면 그 시기적으로 공백기간이 생길텐데 이러한 예산편성은 연말에 우리 관내에 준설할 물량을 정확히 파악을 해서 당초 8억 5,000만원 물량이 있으니까 8억 5,000만원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올려야 마땅하다고 보는데 만약에 추경예산할 돈이 없다면 어느 한 구석에 준설이 쌓여서 그 물에 대한 주민들 피해가 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행히 세입이 있어서 추경예산 편성할 돈이 있는 구가 되니까 다행이지 이러한 추경예산 편성할 돈이 없는 구 같은 경우에는 어느 한 구석에는 준설할 물량이 한해를 지나고 말 것이 아닌가 이런 염려 속에서 질의를 합니다.
그래서 담당 국.과장님께서는 추후 이러한 예산편성 기본자체가 잘못된 것을 좀 염두에 두시고 명년도부터는 정확한 준설공사 물량을 파악해서 당초예산을 다 세워야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3억 예산 올라온 것에 대해서 도대체 어느 한 구석이 준설할 물량이 쌓여있는 것인지, 새로 생긴 것인지, 당초예산에 편성할 것을 못한 것인지 그 주 원인을 밝혀 주시고, 또 세부적으로 3억 예산이 어느 곳에 필요한 것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호혁
김열호위원 추가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김용재위원께서 지적한 내용과 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미반영된 거액이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사유, 당초예산에 미반영된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지 그것 같이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물 맑게 하는 그러한 공사하고 홍수대비하는 공사하고는 우선도가 어디가 우선인지 그것도 얘기를 해 주시고, 직접적으로 질의한다면 주요사업설명서에 보면 물 맑히기 사업하고 홍수대비사업하고 추경에 올라와 있어요.
물 맑히기 사업은 지금까지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했기 때문에 그런 사유로 답변해 주시면 되겠고 유인물 추경사업설명서 맨 마지막에서 두 번째 하천제방보수정비공사 연간단가해서 총 공사비가 3억인데 당초예산은 100만원만 예산을 반영했어요.
추경에 2억을 반영하고 그러면 3억중에 2억 1,000만원이 반영되었는데 나머지 9,000만원은 안해도 되는 것인지, 돈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그런가 하면 반포천 물 맑히기 공사는 3억 4,000만원이 당초예산에 없던 것이 왔어요.
그러면 반포천 물 맑히기 공사보다는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하천제방보수정비공사 연간단가 해서 맨 밑에 사업추진배경을 보면 홍수대비 노후된 훼손 하천시설보수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요사이 언론에 보면 방송에 상당히 많이 방영되는데 홍수대비를 위한 추후조치가 안되어서 또 홍수를 막는데 대비가 안되어 있다는 것이 요사이 계속해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물 맑히기 보다는 홍수대비에 투자해서 그것을 완전히 끝내서 주민들한테 걱정을 안끼치도록 하고 그래도 주민에게 환원할 돈이 있다면 물 맑히기 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느냐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우선순위를 바꾸어서 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호혁
치수방재과장께서는 김용재위원님과 김열호위원님의 답변을 명확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임영종
치수방재과장 임영종입니다.
먼저 김용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준설공사는 당초 5억 5,000만원에 현재 잔액이 거의 없습니다. 다 썼는데 추가로 3억을 편성한 것은 준설공사라는 것이 완전히 지금 추가로 한 것은 주로 하수암거지역 치수방재과 도면 세 번째에 있습니다.
잠원동지역하고 서초동 논현로터리하고 반포 뉴코아 뒤에 박스인데 그 박스지점에는 당초에 약 20㎝ 이렇게 있었지만 그것은 봄에 그렇게 급하게 안해도 넘어갈 수 있다 해서 예산을 처음부터 덜 잡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수도준설공사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것이 주기가 보통 봄부터 연말까지인데 실질적으로 봄부터 여름까지가 공사가 되고 그리고 여름 지나고 나서 가을까지는 거의 공사가 안되거나 수방대비를 마무리를 긴급한 데하고 해 왔는데 앞으로는 그것이 수방 다음부터 그 다음해 5월까지 그렇게 공사가 이어져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야 사실 준설공사는 10월, 11월 그리고 봄하고 3월, 4월, 5월 그렇게 준설이 끝이 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부족한 양을 잡았고 그리고 내년 예산은 추경 성질상 하반기 조사해서 내년에 넣고 또 내년에 할 때는 여름 지나고 나서 하는 것까지 감안해서 예산을 잡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김열호위원님께서 물 맑히기와 홍수대비가 어느 것이 우선이고 또 예산관계 말씀하셨는데 당연히 홍수대비가 최우선이 되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연도별 사업규모가 100만원이 아니고 1억인데 프린트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1억이고 추경에 2억 그래서 3억인데 지금 추경에 2억 잡은 것은 지금 저희들이 '98년도 이후에 '98년도 비가 많이 오고 나서 준용하천 지금은 2급하천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2급하천하고 소하천도 지정되어 있는 중요한 지점을 금년 봄까지 완료를 했는데 소하천 중에서도 지천에 네 번째 도면이 있습니다.
하수과 하천제방보수정비공사해서 여기에서 세원천 하루방 들어가는 입구가 재작년에 물이 들어갔었던 데인데 거기가 보수가 안되어서 민원이 계속 왔습니다.
그래서 응급조치로 비닐을 씌워 놓았는데 그것을 보수를 해야 하고 세원천 상류지점하고 그 다음에 본마을 들어가는 신원천, 원지천 원지천이 신원마을 목욕탕이 있는 그쪽 지점이 정비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쪽 민원 들어온 것하고 역시 원지천 상류지점하고 그렇게 보수를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듭니다.
그리고 물 맑히기는 역시 아까 답변내용처럼 지금 다른 공사는 긴급한 것은 치수공사에 들어가고 물 맑히기도 그에 못지 않게 민원도 많고 서울시에서도 우리 구에서도 마찬가지로 주변환경의 입장에서 주변에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긴급하게 조치를 해서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넣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위원장 이호혁
김열호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담당과장의 답변에 의하면 수방대비가 더 중요하다고 올바로 판단한 것 같아요.
그런데 현재 추경에 올라온 것은 지금 우기철입니다. 대비를 한다하면 담당과장이 얘기한 대로 우기철 전에 완료를 해야 하는데 지금 우기철이 한창 와서 하천이 범람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한다는 것은 뭔가 크게 잘못되었어요. 지금이라도 우기가 지나면 다시 해야 되겠지만 앞으로는 아까 담당과장이 개월을 따져가며 얘기하면서 예산사용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당초예산에 반영을 해서 금년도 12월까지 완료를 하면 다음해에는 물론 개월 수가 한창 있어서 6, 7, 8월 우기가 오지만 12월에 완료해 놓고 완료한 상태에서 빗물받이 정비를 해 놓으면 다음 우기때 완전무결하게 수방대비가 됩니다.
우리가 통상 보면 금년 7, 8월에 지었다 해서 그 뒤에 2, 3개월 안에 금년 예산 가지고 내년 것을 준비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금년연초에 추경이 되면 연초 몇 개월 그 사이에 내년도 수방정비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예산이 반영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은 연카운트해서 후반기에 정비하고 그 다음해에 효력을 보고 또 그 다음에 본예산해서 그 다음 것을 정비하는 식으로 정비가 되어야 되겠고 물론 담당과장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앞으로는 잘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거기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호혁
박홍달위원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 위원
박홍달위원입니다.
1년도 반정도 사업이 실시되었고 또 추경예산이 올라오고 하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계획성 있게 또 생각을 많이 해서 추경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먼저 해 봅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소라아파트 앞에 빗물수합장 밑에 낭떠러지 공사하는 집합장도 공사해서 이번 작은 비에도 주저앉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우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주변환경부터 조사해서 모든 것을 계획성 있게 해서 누가 봐도 그 공사를 해 놓은 다음에는 잘했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완벽한 그런 계획과 공사가 필요한데 그렇지 않은 것을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방배로에 작년 10월부터 금년 봄까지 측구를 다시 쳤습니다. 가서 보십시오.
측구에 물이 제대로 내려가는 곳이 있는가, 2㎞되는 짧은 구간에도 물이 그대로 다 있습니다. 어제, 오늘 다니면서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는 일들입니다.
이래서 우리가 어떻게 주민들이 내는 고귀한 세금을 여러분을 믿고 세금을 내겠습니까?
그리고 여기 보십시오.
지금 여기에서 노후관 600㎜에서 800㎜ 350m 해서 공사비가 2억이 나왔습니다. 이런 것은 동료 김열호위원이 말씀한 것과 같이 이것은 본예산에 넣어서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너머에 있는 것도 보면 600㎜ 관을 192m를 하는데 1억 2,000만원이 들고 산출이 어떻게 되는지 산출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350m 하는데 2억이 들고 약 200m 하는데는 1억 2,000만원이 드는데 이런 흄관관계가 크니까 그렇게 했다고 하겠지만 여기에 대한 산출도 제대로 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천승수위원님이 먼저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이 여기에 대한 이의가 많습니다.
왜냐 하면 그림에 보면 빨간줄이 그어진 것이 있습니다. 이 그림 아래에서 물이 썩어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펌프장 중간에는 오수분류관 집합장입니다. 그리로 다 내려가고 이 밑쪽으로는 물이 내려가지 않습니다.
비가 올 때만 내려가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보면, 아까 과장님 그것은 조금 알고 계시더군요. 여기 역수가 되어 있어요. 물이 이수교 쪽에 높고 이쪽이 낮아요. 일주일만 비가 안 오면 그 물이 말라서 물이라고 찾아볼 수가 없는데 조금 고여있는 곳이 모기 집합장입니다.
그런데 이쪽으로 빼 가지고 물론 희석을 내가 얘기할 때는 지하수물이 여기 와서 희석시켜서 이리 보내준다면 이해가 가는 것입니다. 이만큼 끌고 와서 여기 몇 m입니까, 850m를 끌고와서 여기에서 물을 흘러서 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물 맑히기의 의미가 없어요.
차라리 이 물을 다시 끌어서 반포펌프장 속에 물을 넣어서 거기에 썩은 물을 희석시켜서 간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지금 이렇게 해 놓은 설계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거기 한 번 가 보십시오. 저는 거기를 자전거를 타고 운동하러 다니기 때문에 그 뚝천을 세심하게 보고 있습니다. 다 조사를 해 보시라고요.
이것은 설계 자체가 잘못된 설계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시고 빨간선 그은 곳은 사실 그 물이 시커매요. 그 물이 떨어지면 어떠냐, 거기 오수분류관으로 집합장이라고요.
그런데 거기를 희석을 시켜서 이 물을 이쪽으로 희석시켜서 내려보낸다면 냄새도 안 나고 좋을 텐데 여기는 놔두고 밑에 것을 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호혁
치수방재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임영종
치수방재과장 임영종입니다.
박홍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메리어트호텔에서 나오는 것이 150㎜ 두 개인데 그 밑에 현재 하수가 흘러나오는 양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집합되는 데에서 3m, 3m 두 개가 차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위에서 몇 배를 해도 그 물 자체는 희석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끝난 지점까지 여기에 바로 상류쪽에 떨어뜨리면 워낙 물이 많기 때문에 효과를 볼 수 없고 지금 체육관뒤로 해서 사당천에서 합류되는 지점까지 일주일만 되면 마르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계속 있습니다. 계속 있어서 제가 봄에 몇 번 가서 골을 1m짜리를 내놨습니다.
그래도 그것이 경사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대로 차 있습니다. 봄 내내 방역도 하고 비가 오고 나면 계속 뿜어내고 잔류수가 계속 차 있고 지금도 많이 차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냄새가 뚝방에 실질적으로 하수 잔류수가 남아서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 끝난 데에서 하수를 금방 푸고 나면 여기까지 흘러가다가 안 푸면 거꾸로 흘러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흘러 들어가는 것이 경사가 거의 없기 때문에 항상 잔류수가 남아 있어서 시커멓게 원수 보다 더 시커먼 물이 여기가 모기서식처가 되어서 이것을 하루라도 빨리 없애주는 것이 중요하리라고 봅니다.
박홍달 위원
그런데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호혁
박홍달위원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홍달 위원
아까 선 그어 놓은 데 물이 너무 많아서 희석을 시킬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보면 팔레스호텔하고 서래에서 내려오는 오수이고 모든 물이 다 여기 떨어집니다. 그 냄새를 생각하면 엄청난 것입니다.
다만 몇 %라도 그 물을 그쪽으로 흘러주어서 희석을 시켜 주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이수교 밑으로는 반포체육공원 밑으로 보면 거기는 고가도로를 놓고 또 옆에 복개천이 다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정리될 때까지는 공사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 하면 쉽게 말해서 물 내려가는 것이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역구배가 지어져 있기 때문에 역구배는 위에서 메워서 다시 내려가지 않는 이상에는 거기에는 물을 어떤 지역에도, 거기는 물이 사토가 되어서 밑으로 잘 흘러내려가 버리기 때문에 이수교까지 가는 것은 좀 무리가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그 공사가 끝난 후에 이 공사를 해야만 모든 것이 물 구배도 맞고 다 맞는데 그래서 본위원이 처음 이야기할 때, 서론을 할 때 그런 이야기입니다.
계속 우리가 일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를 해 놓아도 완벽하게 누가 보아도 그것 참 잘 해 놓았다, 할 수 있는 계획을 충분히 세워서 계획기간이 더 길고 공사기간이 짧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지금 아까 과장님 1m 도랑을 이렇게 내 놓았는데 제가 다니면서 보면 하루에 한 번씩 꼭 다닙니다.
다녀봐도 그렇게 큰 변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호혁
치수방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임영종
치수방재과장 임영종입니다.
박홍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여기 지금 빨간선 그어놓은 850m 지점은 지금 노출되어 있는 것은 650m인데 그것을 원래 원 하천에는 첫째로 맑은 물은 안 넣는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거기 다운시킨 자체가 첫째이고, 물론 거기 150㎜가 2개 들어가서 하수처리장에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서 바로 다운시켜 놓는 자체는 그런 문제점은 좀 있고, 그리고 지금 이 마지막 지점에서 여기까지는 역구배가 되어 있는데 과거에는 거기 전부 하천바닥에 한 6m 내지 10m가 되는데 거기 전부 다 깔려서 계속 거기에서 냄새가 엄청났었는데 거기에 장비를 저희들이 봄에 한 20대를 댔습니다. 매일 한 10대쯤 해서 그 물길을 ...
박홍달 위원
과장님! 그런 답변은 저는 알고 있으니까 그것은 필요없이 차라리 이 돈으로 여기에 오수관에서 상류쪽으로 아파트쪽, 팔래스 그쪽으로 전부 다 오수관을 다시 묻어서 서울시의 지원을 받든지 오수관을 묻어서 그 오수는 전부 오수관으로 해서 연결되고 그 위에서 맑은 물을 그냥 흘러내리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것을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호혁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박홍달위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보다 검토를 하고, 조금 전에 박홍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그것을 시청에도 반영하고 있지만 이것이 한 120억 정도가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이것이 아까 조금 전에 치수방재과장이 설명할 때 4, 5년이 걸린다고 했는데 그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더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화 위원
그래도 현재 냄새가 심하고 시커먼 물이 항상 고여있는 상태니까 좀 응급조치라도 해야지 나중에 해서는 안됩니다.
위원장 이호혁
김열호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하는 중에 빠져서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추경예산안을 반영시키는 것을 보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분야에 근무하는 우리 국장님들이 힘이 좀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추경이라고 하는 것은 당초 예산반영할 때 보면 항상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분야에 있는 국에서 쓰는 돈이 대부분 많이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공사비 같은 이런 것이 항상 뒤쳐져서 추경에 이렇게 봐서 되는데 이 추경일자 선정을 할 때 앞으로는 이와 같이 8월이나 이럴 때 하지 말고 본예산 반영이 되어서 끝나면 다음해에 바로 카운트하면 또 추경할 수 있는 재력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도 1월, 2월까지 추경을 바로 해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국장님들이 본예산에 반영 못 했던 것을 바로 그때 추경을 한 번 더 해서 반영을 시키면 지금 같이 우기가 지나고 공사하는 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기 전에 추경을 따서 3월까지만 해도 4월, 5월, 6월까지 충분히 우기를 대비한 공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금을 걷어서 가장 빠른시간내에 주민한테 환원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받아봐요, 그럼 뭐 나옵니까?
이제 7, 8, 9월까지 우기 때문에 못하고 10월, 11월, 12월에 못하고 그러면 본예산에 있는 것 쓰고 하려면 공사하는데도 문제가 되고, 그래서 앞으로는 총무재무쪽에 관계되는 국에서는 불편하지 않으니까 추경을 빨리 안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도시관리쪽에 있는 우리 국장님들이 계속 독촉을 해서 연초에 추경을 꼭 해서 돈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호혁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호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 위원
천승수위원입니다.
104쪽에 가로등 시설물 정비공사, 또 보안등 신설 및 개량공사(부족분)라고 했는데 제가 이것과 다른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권사 뒷산에 보안등을 설치했는데 그것이 예산이 없었던 것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원녹지과에는 그런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혹시 토목과에서 한 것인가? 예산도 없는 공사를 미리 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떤 예산 가지고 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황실아파트 앞에 거기 가로등이 상당히 훌륭하게 잘 있었는데 이번에 지하철공사로 인해서 먼저 있던 것을 전부 철거시키고 새로이 또 아마 신설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주민들도 저한테 상당히 민원이 많더라고요. 먼저 되어 있던 것도 잘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또 다시 교체시키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래서 제가 이것은 아마 지하철에서 하나 보다, 이렇게 변명을 했는데 그게 우리 구청에서 이 황실아파트앞 그 주변으로 전부 우리 구청 예산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하철공사에서 지하철공사가 마무리되면서 그것까지 다 한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다음에 치수방재과에 대해서 제일 첫 페이지 노후하수관 교체 및 유수흐름의 원활 및 친수정비방안 하셨는데 지금 현재 350m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이 다른데는 다 괜찮은 것인지? 또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관의 구경이 얼마이고, 얼마나 되는지? 노후가 되면 다 같이 노후가 되었어야 하는데 그 부분만 왜 노후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 쪽에도 그것은 지금 6m로 조그만 사도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 길이가 192m입니다. 이것만 교체해서 될는지? 그러면 가장자리에 있는 관이 몇 ㎜인데 이것을 600㎜관으로 교체했을 때 같이 어떤 물량이라던가 이게 다 맞는 것인지 그것이 검토가 된 것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호혁
토목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한석창
토목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안등 신설에 대한 것은 당초에 본예산이 1억 5,000만원이고, 이번에 추경이 1억 5,000만원이고 이래서 이제 금년에 3억을 하겠다는 것인데 당초에 청권사 뒷산의 보안등 신설은 당초 예산 1억 5,000만원에 의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황실아파트앞에 가로등을 새로 신설하는 것은 지하철 7호선이 이제 개통이 되면서 지하철에서 1억 5,000만원 예산을 받아서 사당로를 전체적으로 정비를 하면서 했습니다. 시예산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올렸습니다.
천승수 위원
그러면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호혁
천승수위원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 위원
청권사 뒷산에는 포괄적인 예산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원래 당초에 말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과연 그런데까지 보안등을 시설했어야 하는 것인지? 그런 것은 좀 더 동네 구의원하고 좀 협의를 해서 했었으면 괜찮았을텐데 저는 그것을 상당히 예산낭비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올라가 보면 밤 늦게도 올라오는 사람 별로 없고, 양쪽에서 불빛이 있어서 상당히 환해요. 그 등이 없어도 얼마든지 야간에도 운동하기가 좋은데 그런데까지 등을 달았다는 것은 물론 소수의 몇 사람을 위해서는 좋았을는지는 모르지만 전체로 봤을 때는 상당히 예산을 불필요하게 우리가 낭비한 것이 아닌가?
이런 것을 저는 낭비차원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떠한 연유에서 거기에 보안등을 설치하게 된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황실아파트 앞만 하더라도 아무리 서울시 예산이지만 제가 알기에는 그것은 시설한지 얼마 안됩니다.
그것을 일괄적으로 전부 다시 교체하려고 해 놓고 지금 다 다시 준비작업을 하고 있는데 물론 획일적으로 똑같이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이미 되어 있는 좋은 것은, 사용이 가능한 것은 그대로 두어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적으로 다 한다는 것은 결국은 그것도 예산낭비라고 봅니다.
새로이 할 때, 어디든지 새로이 할 때 다 똑같이 하는 것은 좋지만 그것 부분적으로 다 되어 있던 것을 전부 철거하고 또 다시 새로 한다는 것은 좀 지나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 질의한 것에 우선 청권사 뒷산에 어떤 연유에서 가로등을 설치하게 된 것인지? 또 우리 담당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사람도 별로 다니지 않는 그런 산에까지 그런 등의 설치를 과연 해야만 했었던 것인지?
정말 그외에 지금 골목길에도 물론 해야 할 데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산에 그런 등을 달아서 오히려 해충을 그쪽으로 유도시키는, 또 자연에 어떤 나무도 잠잘 시간을 주어야 되는데 그런데까지 보안등을 달음으로 인해서 나무에도 상당한 피해가 있다고 보는데 그런게 과연 타당한 것인지 좀 느낌을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황실아파트 앞에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호혁
치수방재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임영종
치수방재과장 임영종입니다.
천승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초동1308번지 주변 하수도 개량공사는 600㎜를 800㎜로 지금 바꾸는 350m인데 그 주변에는 지금 그 도면 바로 이쪽으로는 지금 하수도 박스가 나가고 있고, 그 아파트와 박스 중간에 조그마한 4m 길이는 지난 봄에 저희들이 450㎜ 관이 노후가 되고 해서 이쪽 지역이 이제 침수지역인데 노후도 되고 잘 안 빠진다고 해서 사실 본사업으로 개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다가 이제 이쪽 아파트 주변 주민들이 여기는 물도 안 빠지고 관도 나쁘다, 이래서 저희들이 정밀조사를 해 보니까 본청에 기본조사 해 놓은 데도 보니까 관 자체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장 우선적으로 처리할 문제다, 해서 600㎜를 계획대로 800㎜로 그렇게 바꾸는 것으로 시급하게 저희들이 판단해서 넣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양재동 17-21번지 이것은 역시 여기도 침수지역입니다. '98년도에 침수가 되어서 보니까 여기는 역시 경사도 안 맞고, 또 관이 옛날에 '78년, '80년 구획정리하던 당시에 해 놓았기 때문에 관 자체는 전체적으로 다 많이 나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일단은 경사가 아주 안 좋아서 이것은 경사와 그 위에 포장 합쳐서 그렇게 600㎜ 192m를 이것도 긴급하게 했습니다. 역시 이것도 민원이 많이 있었는데 그 사이에 토목과하고 같이 굴착과 동시에 맞추다 보니까 좀 늦어졌습니다.
이것은 꼭 해야 될 사업으로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천승수 위원
추가질의 좀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호혁
천승수위원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 위원
천승수위원입니다.
하수관이 노후되어서 교체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그 지형에 따라서 관을 교체해도 되는 데가 있고 안되는 데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현장을 가 보지 않아서 물론 잘 알아서 하셨겠습니다마는 이 관을 바꿈으로 인해서 이게 구배가 정해져서 잘 되는 데가 있고, 전체적인 지형이 경사가 졌는데 메인관이 몇 ㎜ 관이 옆에 묻혀서 어떤 지관, 그러니까 메인관이 경사진데서 흐르는 물이 가지관을 굵게 해 놓으면 굵게 할수록 더 많이 역류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어떠한 거기서 특별히 다른 조치를 취하면서 이것이 연결되어야지 그냥 역류되는 것을 지금 이 관만 교체한다고 해결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게 지금 제가 몇 군데 지적할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 제가 조사를 다 못 했는데 관이 기울어진데다가 여기서 나가는 또 이쪽으로는 평지이고 이쪽은 높은데 이쪽에서 물이 1,000㎜ 관에서 내리쏟아질 때 이 지관들은 그냥 이렇게 전부 똑같이 이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물이 이쪽에 압이 세니까 이쪽으로 몰려들어요. 이쪽에서 물이 나가는 양이 없고, 그러면 결국은 역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다 검토가 된 것인지? 여기 물론 과장 이하 담당관님들이 조사를 잘 하셨겠습니다마는 여기가 지역 자체가 평지가 아니고 좀 경사진 지역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치수방재과장 임영종
치수방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 지역이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기 때문에 이쪽이 거꾸로 역류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을 이렇게 나누어서 이쪽으로 경사가 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상당히 정밀하게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 것도 역시 이쪽의 양재천으로 빠져야 되는데 이쪽으로 약간 그렇게 되어 있고 해서 일단 이 지역에 민원이 많아서 조사를 해 본 결과 역시 관이 좀 경사가 안 맞았습니다.
경사도 그렇고 옆에 것은 저희들이 공사를 하면서 가정에 세부적으로 나오는 것은 사실 그렇게 단차가 많이 나서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관 자체 메인관이 물이 안 빠져서 그랬던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정밀조사가 ...
천승수 위원
그러니까 역류하는 것을 어떻게 막으면서, 관이 굵다고 해서 물이 잘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더 신중하게 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걱정되는 것은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이런 상당한 돈을 들여서 공사를 해서 주민들이 내년에는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근본적인 어떤 해결이 안된 상태에서 관이나 확장시키고 했다고 해서 이게 해결되는 것이 아니니까 내년에 또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게 전체적인 망신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했기에 이런 공사를 했느냐, 하고 더 그 어떤 반발이라고 그럴까, 민원이라고 그럴까 이것이 더 심해질 것을 제가 걱정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여튼 이왕 예산이 통과된 후에도 좀 더 깊이 생각하셔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검토하셔서 공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호혁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위원장!
천승수 위원
아직 답변 안 나온게 있어요.
위원장 이호혁
토목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한석창
주민이 요청을 해서 했고,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청권사의 서류는 지금 찾는 중입니다. 그래서 서류를 가져오는 대로 답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천승수 위원
제가 알기로는 배드민턴 치는 회원들 몇 명이 겨울 같은 때 배드민턴 치기 어려우니까 조명을 새벽에 배드민턴을 치게 해 달라고 이렇게 구청장한테 진정을 넣거나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해 달라는 것은 안 하고 서초동에서 방배동에서 올라가는 데 등을 달았다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등이 아니고 배드민턴장에 조명을 밝혀서 배드민턴을 치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 민원을 받았을 때도 일절 제가 그런 부탁을 안했습니다. 과연 이것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일단은 제 자신이 먼저 검토해 본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그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이냐 그랬더니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하더라도 물론 구청장한테 민원이 들어갔으니까 구청장 지시사항으로 떨어졌겠지요.
그래도 구의원들 폼으로 뽑은 것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구의원들을 잘 활용하면 그만큼 여러분들이 행정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전문성도 있지만 그 이상의 구의원들이 전문성을 가진 것도 있고 여러분들이 봐서 이런 것은 어떤 의원들하고 같이 지역에 가봤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 양반들이 도와줘요.
그래서 좋은 판단을 내려주면 그만큼 여러분들이 득을 보는 것이지 구의원들이 득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도 구의원들한테 민원이 들어와서 구청장이 이런 회신하기 전에 구의원들 어떻게 생각하느냐, 당신은 이만저만해서 안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면 안 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절대적인 주민들의 의사도 아니고 배드민턴 치는 사람도 많지 않는 데에서. 그리고 하려면 조명을 밝혀 주어야지 전부 줄에 보안등을 깔아놨어요.
그 자체가 자연훼손이라고 보는 것이에요. 배드민턴은 운동장을 활용해야지 꼭 산에서 쳐야 하나요? 약수물도 없는 데서. 오히려 산에서 치면 바람도 많이 불지요.
우리가 그런 공원에 산책길을 만들고 체육시설을 만들고 하는 것은 좋지요. 그러나 할 데가 있고 안 할 데가 있는 것입니다.
배드민턴장보다 그런 데는 체육시설을 더 확보시켜 주어야 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린 것이고 그런 것 앞으로 행정에 반영할 때 저 뿐이 아닌 다른 지역에 있는 일이라도 구의원들과 협의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런 예산을 올릴 때도 그 지역에 있는 구의원 아니면 그 사람들하고 같이 파악도 하고 기초 예산을 올리기 전에도 한 번쯤은 그런 것을 거치면 치수방재과나 여러분들 일하기가 이렇게 좋은 것이에요. 구의원들 자기 동네는 아니더라도 거기는 이렇게 해야 되겠더라 얼마나 일하기 좋습니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국장이나 과장님들이 게을러서 그런 것이에요.
아니면 구청업무가 바빠서 그런 분들하고 가서 볼 시간이 없어서 그렇다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차피 이런 시간절약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고 이것을 따지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이런 쪽으로 구의원과 관계관 여러분들하고 콤비네이션이 잘 맞아야 예산도 절감되고 예산 가지고 검토하는 시간도 줄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여튼 그런 것을 생각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호혁
천승수위원님 말씀 잘 하셨고 관계관께서도 수렴하셔서 집행부와 구의회가 협조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위원 여러분 간단하고 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도 간단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위원
장경주위원입니다.
화물터미널하고 원터마을간 도로개설공사 부족분 1억 6,2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기획예산과에서 올라온 것을 보면 감정평가결과 '99년도 예산에서 부족해서 1억 6,200만원이 지금 계상되어 있는데 저희 2000년도 예산에 토지매입비로 6억이 예산으로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토지매입을 하는데 '99년도에 모자라는 부분이 1억 6,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면 2000년도에 더 계상해야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아래 보면 우면동 596-2에서 594-20간 도로개설공사에서 토지매입비가 712㎡에 5,600만원이고 그 아래 210-5에서 635-17간 도로개설공사에 보면 여기는 273㎡에 1억 2,000만원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참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니까 화물터미널에서의 609㎡의 가격하고 우면동 관계 그 관계를 보충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호혁
토목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한석창
장경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토목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화물터미널과 원터마을간 도로개설공사는 당초에 '99년 예산에서 감정을 한 가격에서 1억 6,200만원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감정을 한 것은 예산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해서 1억 6,2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총 예산이 전부 다 보상을 하고 공사를 하는데는 43억 7,400만원이 들어갑니다. 화물터미널에서 청계산까지.
그런데 이것을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좌우간 금년에 감정분에 대한 부족분 1억 6,200만원을 추경에 반영해야 되겠다 해서 했습니다.
장경주 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잡은 것에서 6억을 추가로 ...
토목과장 한석창
공사비가 6억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면동 596-2하고 210-5하고 있는데 5,600만원은 712㎡에 대한 5,6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초에 '79년도 도시계획으로 취락구조개선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미포장으로 남아 있습니다. 미포장으로 남아 있는데 여기에 대한 보상비를 책정했고 그 다음에 우면동 210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79년도에 취락구조개선사업을 시행해서 미보상된 토지에 대해서 토지보상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고 해서 1억 2,000만원을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경주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호혁
장경주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대충 설명을 들어서 알고 있는데 제가 묻는 요지는 ㎡가 약 3분의 1 차이가 나는데 가격면에 있어서는 5,000만원하고 1억 2,000만원이기 때문에 납득하기 어려워서 질의했는데 그러면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토목과장 임영종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호혁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89쪽과 91쪽에 보면 공원녹지도 그렇고 또 치수방재과도 그렇고 부족분 예를 들어서 관내하수시설보수공사 부족분해서 3억 5,000만원 올라왔어요.
부족분이라 하는 용어를 쓸 때 어떤 A라는 공사 예를 들어서 서초동이면 서초동, 방배동이면 방배동 실제 공사하는 장소를 개인한테 계약행위를 해서 공사를 하도록 주었는데 공사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다른 추가가 들어가는 문제가 있어서 추가로 소요되니까 더 지원해 달라는 것이지 여기는 관내하수시설보수공사 부족분 하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도대체 우리가 "아, 그것은 꼭 필요해서 주어야 하겠구나" 하는 주목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주어야 하는지, 안 주어야 하는지 감을 못 잡겠어요.
실제 예산할 때는 우리 서초구의 인원이 1,000명인데 사무를 보려면 볼펜이 필요하니까 볼펜 1,000개를 사야 되겠다, 이렇게 나와야지 1,000명이니까 999개 가지고는 안되고 1,000개를 사야 되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지 그냥 보수공사비 부족분 3억 5,000만원 주려면 주고 말라면 말아라 이런 것입니까?
지금 현재 어디어디 공사를 2000년도 본예산에서 했는데 추후에 추가로 파악해 보니까 어디 공사할 때가 생기고 어디 공사할 때가 생기는데 그것이 얼마얼마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 달라, 이렇게 나와야지. 우리 위원들이 자기지역에 해당되면 가보니까 거기는 해야 되겠다 해서 주어야 되겠다 이렇게 나오지 그냥 몽땅하면 어떻게 평가하라는 것입니까? 이런 것이 많아요.
그래서 물론 제가 작년도 본예산할 때는 총무재무쪽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몰랐지만 연말에 가면 내년도 본예산을 우리가 할 것입니다.
그때는 이와 같은 식으로 오면 꼭 필요하니까 주어야 되겠다하고 감이 잡혀야 주지 그냥 몽땅해서 무슨 필요 있습니까?
우리 예산 청장 이름으로 해서 1,500억 필요하니까 1,500억 주시오, 하면 끝나는 것이지. 이것은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예를 들어서 관내하수시설공사 부족분 했다, 그러면 관내하수시설이 금년에 해야 될 것이 200개중에 본예산에 50개를 반영했는데 본예산 것은 본예산때 나왔으니까 좋고 50개에 대해서는 1번에서 50번까지 돈 딱 나와서 계 얼마 이렇게 신청하세요.
그래야지 그 중에서도 우선순위를 가려서 이것은 주어야 되겠다, 이것은 안 주어야 되겠다 우리가 평가하고 판단해야지 몽땅해서 하면 됩니까?
그렇게 꼭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런 것은 있어요. 소위 단가계약하는 것은 자체가 계약되어 있으니까 부족해서 더 사야 되겠다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공사가 딱 떨어지는 공사비라든지 이런 문제는 그렇게 되면 안되겠다 하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에는 관련근거를 꼭 산출근거란에 명시를 해야 되겠고 아울러 여기 관내시설 복개천 하수암거보수공사 이런 것에 대해서 안 나왔지만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말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창기 위원
똑같은 내용인데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호혁
김창기위원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 위원
김창기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지적하셨다시피 공사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단순히 3억 5,000만원이라고 포괄적으로 하지 말고 어떤 지역에 어떤 내용으로 3억 5,000만원을 하겠다는 것을 동료위원들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105쪽에 교통지도과 소관입니다.
반사경 50만원 짜리를 24군데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당초 본예산은 몇 군데 설치했으며 우리 지역에 꼭 이렇게 추경에 추가로 24곳이나 배치해야 하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이 반사경을 설치하는 것은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설치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런 지역이 추가로 할 곳이 이렇게 많은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호혁
교통행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춘형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김창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반사경 추경반영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 본예산에는 30개소, 1개소 50만원으로 해서 1,500만원이 본예산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추가로 24개소 50만원 1,200만원을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작년도에 각 동장으로부터 받아서 30개소가 선정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다시 금년도에 30개를 설치해 놓고 각 동장으로부터 필요한 곳을 요청 받으니까 24개 곳이 더 나왔습니다.
그래서 더 반영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 반사경은 큰길보다는 골목길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회전하는 곳이라든지 이런 취약지역에 설치를 해서 상호 충돌이 안되도록 특히 골목에 많이 설치해 주도록 각 동장으로부터 요청이 왔습니다.
그렇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호혁
김창기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 위원
김창기위원입니다.
본예산에서 30개소를 하고 추경에 다시 24개소나 했다면 내년 본예산에 24곳을 더 플러스해서 올려도 충분히 될텐데 꼭 필요한 것도 아닌데 추경에 24개 곳이나 꼭 필요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골목길에 교통취약지역에 설치한다는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급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묻고 싶습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호혁
교통행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춘형
답변 올리겠습니다.
시급하다, 안하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안전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어느 때에 어떻게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각 동장들이 건의를 했기 때문에 이번 추경예산이 편성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 빨리 해 줄수록 좋지 않겠느냐는 판단하에서 추경에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호혁
치수방재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임영종
치수방재과장 임영종입니다.
김열호위원님과 김창기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시설물 보수공사 부족분은 역시 연간 단가계약인데 표기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간단가는 원래 본예산이 좀 처음부터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이 5억 짜여 있는데 역시 이것도 다 쓰고 지금 민원이 올라온 것이 현재 39개소가 있습니다. 그것을 해결하려고 했고 적어도 일반적으로 일반공사를 하려고 하면 단위공사를 하려면 적어도 2억 정도는 되어야 단위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단가계약 공사는 한 군데 보통 2,000만원, 3,000만원 많아야 4,000만원 이 정도 되기 때문에 그것을 다 표기하기가 그래서 표기를 다 하지 못하고 또 단가계약 같은 경우는 그때그때 발생되기 때문에 다 표기를 못 했습니다.
그리고 김창기위원님 요구하신 자료는 지금 바로 드렸습니다. 거기에는 서문여고앞이라든지 지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였거나 또 건의하셨거나 주민들께서 건의하신 사항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앞으로 또 단가계약 같은 것도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그때까지 파악된 것을 앞으로는 표기를 하고, 또 발생할 것을 예상해서 앞으로 그렇게 예산을 짜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호혁
김열호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이것은 공원녹지분야에도 해당이 됩니다마는 같은 유형인 것 같아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의해서 정비사업분야 해서 이렇게 목록이 나와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이 예산보다는 지금 갖다 준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체크해서 거기서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것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런게 있습니다.
각 사업분야별로 예산이 필요한 게 있고, 또 1년 연간단가계약에 의해서 종합적으로 예산이 필요한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야를 예산을 반영할 때는 꼭 명시를 해서 지금 우리 동네도 비오고 난 다음에 돌아다녀 보면 중간중간 우기가 지나고 나면 소파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소파된 부분이 크게 굴곡이 됐다든지 파손이 된 부분은 사람들의 안전사고가 잘 안 납니다.
그러나 소파된 부분은 잘 모르기 때문에 밤 같은데 우리 주민들이 다니다가 전부 다 발을 삐고 생활불편을 많이 주는데 그런 문제를 정비하기 위해서 단가계약된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로 지원해 달라 하는 이런 문제하고, 실지 어느 지역에 한 50m를 도로를 재포장한다, 또는 도로를 다시 신설한다, 하는 이런 것은 큰돈은 안 들어가겠지만 2,000만원, 3,000만원 이것은 어떻게 저쪽에서는 수의계약입니까, 아니면 이것 다 일반경쟁 부쳐서 합니까?
위원장 이호혁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그래서 김열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소규모 공사라든지 그것을 일일이 발주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과거에 말씀드리면 수도공사 같은 경우에는 몇 개 업체를 정해서 수의계약을 했었는데 단가계약을 해 놓으면 수의계약도 없이 1년내내 그 돈을 가지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의 묘를 위해서 단가계약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바로 단가업체가 바로바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열호 위원
아니, 한 2,000만원, 3,000만원 이렇게 들여서 재포장이라든지 아니면 골목길 예를 들어서 사도를 다시 기부채납 받아서 다시 포장한다고 했을 때 들어가는 돈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런 문제는 연간단가계약 가지고 안 되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아니, 그것으로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저희가 과거에는 10년 전이나 한 7, 8년 전에는 그것을 매일매일 입찰을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입찰하는데만 해도 착공할 때까지 50일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간단가계약업체를 시켜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물량이 나오는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김열호 위원
그것은 앞으로 할 때 그런 문제를 자료로 꼭 명시를 해서 우리 의원들이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좀 협조를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호혁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 위원
장영화위원입니다.
반포천 물맑히기 공사에 대해서 아까 국장님께서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시고도 안 해도 된다는 그런 소극적인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총 공사비 120억이나 되고, 또 시의 지원을 받아서 근본적이고 완전한 대책을 하는 것은 가장 이상적인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그곳이 상당히 오래된 주민민원사항이고 또 반포1동, 2동, 4동 주민이 운집한 곳이고 냄새가 항상 배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가 모기 서식지이기 때문에 반포주공2단지, 3단지는 아주 모기 때문에 민원이 말도 못하게 심각하고 이것을 아무리 잡고 아무리 약을 쳐도 해결이 되지 않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완벽한 공사를 하려면 몇 년이 걸릴지 요원한 얘기이기 때문에 좀 시급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좀 더 완벽하게 지원을 받아서 그렇게 공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것 안 해도 된다고 하는 그런 답변은 좀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꼭 좀 공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호혁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아까 그렇게 이해를 하셨으면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것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것이 완벽한 공사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저희가 여기에 올릴 때는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올리는 것인데 불필요하다고 제가 답변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여간 저희가 그 예산을 해 주시면 정밀하게 검토해서 공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호혁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위원
장경주위원입니다.
원활한 교통난과 주차난을 위해서 주차장특별회계에서 토지를 매입하고, 주차타워를 건립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면서 142쪽을 한 번 봐 주십시오.
양재2동 301-6과 반포동 741-3 이 두곳에 20억원의 건립예산이 있는데 승인을 하고 실제로 사업을 시행했을 때 주민들로부터 민원발생 소지나 그런 것은 사전에 파악을 하고 예산을 올렸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만약에 민원이 주민들로부터 발생됐을 때 해결할 대안을 가지고 주차장으로서의 그리고 또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고, 그 다음 그 아래 보면 '99년 주차문화시범지구 보조금 잔액반환이라고 그래서 2,251만 8,000원을 반환하는 내용을 넣었는데 이곳은 어디이며, 특히 주차문화시범지구를 위해서 내려오는 예산을 이렇게 반환을 시켜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호혁
교통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춘형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장경주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토지매입비 주차타워 건립비와 관련해서 민원발생에 대한 대안이 검토되었었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 주차타워 건립은 민원이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총론적으로는 지역주민들이 찬성을 합니다마는 그 주차타워 가까이에 계신 분들께서 반대여론은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도 저희들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느 성숙단계에서 또 좌절이 되고 그래서 제대로 추진을 못한 경험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2개소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은 들은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반포1동 같은 경우는 그 지역이 주차난이 극히 심각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의지를 가지고 다소의 주민의 민원이 있더라도 해결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 주변이 또 상가지역이 되어서 그쪽은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단지 이제 토지매입과 관련해서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양재동 301-6호는 체비지인데 이것을 저희들이 지금 시와 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약 20억 가까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이쪽에 대해서도 그 지역이 주차문화시범지구로 지정이 되고 그래서 주차문제가 지금 부족해서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비단 지금 3층 4단으로 추진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 주민의 민원이 있다면 이것을 이해, 설득시켜서 2층 3단이라던가 이런 식으로 규모를 줄여서라도 추진을 해야 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적극적으로 민원을 이해시키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하셨는데 반환금기타에서 주차문화시범지구 보조금 집행잔액 2,251만 8,000원을 왜 반환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저희들이 이제 구룡사지구 주차문화시범지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설계를 하고 남은 집행잔액이었습니다.
장경주 위원
설계하고 남은 잔액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춘형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용도로는 다 썼습니다. 쓰고 남은 잔액입니다.
위원장 이호혁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 위원
장영화위원입니다.
지금 나대지 주차장조성 해서 토지매입비 20억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나대지가 결정되어 있는 것입니까, 나대지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춘형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당초 예산에 본예산에 90억이 있습니다. 90억 중에서 지금 현재까지 집행은 12억이고, 앞으로 집행가능한 지금 현재 계약이 추진되거나 협의되고 있는 것은 한 5, 60억이 되고 있습니다.
장영화 위원
그런데 본예산에 90억이 있으면 지금 앞으로 4개월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토지매입비라는 것은 여기에는 지금 나대지가 어떤 대상물이 있는 것도 아닌데 앞으로 12월까지 4개월이 남은 상황에서 이것 20억은 거의 불용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별로 불요불급한 긴급한 그런 사항이 아니라고 보는데 당초 예산도 있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현장방문을 갔을 때 양재동에는 그 앞에 빌라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민민원이 대단히 많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지역이 물론 주차난은 심각하지만 상당한 도시계획을 해서 된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게 주차타워보다는 차라리 지하 2, 3층을 판다든지 해서 지하하고 1층, 전면만 이렇게 사용하는 그런 방식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거기 갔을 때 한 번 해 보았습니다.
오히려 주차타워를 한다면 주민민원도 많고 건설비도 많이 들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점이 나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하로 조성하고 나중에 또 필요할 때는 그 위에 복지관을 지을 수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답변 바랍니다.
위원장 이호혁
교통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춘형
장영화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재2동 301-6번지에 지하주차장을 건설하고 나중에 지상에는 복지센터를 건설하면 어떻겠느냐는 질의이신데 ...
장영화 위원
그것은 나중에 가서 얘기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춘형
예.
그런데 지하주차장은 비용이 많이 듭니다. 비용이 많이 들어서 지금 지상에 타워로 건설하는 것보다도 구조물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2배 내지 3배가 더 드는 것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을 현재까지는 추진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하여간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양재동에 적용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고, 저희들이 양재동 출신의 장경주위원님이 지금 계십니다마는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으로 민원을 잠재워 가면서 한 번 추진을 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
장영화 위원
나대지에 대해서는 ...
교통행정과장 이춘형
나대지는 지금 현재 90억이 본예산이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각 동장들한테 지금 특별회계예산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적극적으로 각 동장들로 하여금 나대지나 또는 주택이 비록 있더라도 20년 이상 낡은 주택을 구입을 해서 저희들이 지역주차난이 심각한 곳은 적극적으로 좀 추진하려고 20억을 더 추가를 했는데 과연 이것이 금년내에 100% 소진할 것이냐, 저희들은 소진을 할 목표로 지금 계획을 짰습니다.
짰으나 그 토지매입이라는 것은 변수가 많이 있습니다. 첫째 계약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그 가격이 맞지 않으면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목표했던 토지의 개소수 이런 것을 맞춰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런 90억 플러스 이번에 20억 해서 110억 정도의 토지는 매입을 해야 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지금 편성했습니다.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변수때문에 불용가능성도 없다고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호혁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우리 여기에 치수방재과장하고 토목과장이 계시기 때문에 자문 좀 하나 구할까 합니다.
지금 우리 구청에서는 우면산 그린라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도랑을 만든다고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 우리 치수방재과장이나 우리 토목과장은 아마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내가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그 계획을 보면 30㎝폭에 30㎝ 깊이의 도랑을 만든다, 30㎝라 하면 이 정도 되겠죠? 30㎝라 하면 이 정도 될 것입니다. 30㎝폭에 30㎝ 이런 도랑을 만들려면 아마 우리 여기 지금 이 사무실 여기다는 가능하겠죠. 저기서 물이 내려가면 아마 흘러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저 도로에 그것을 설치를 한다면 그 평면작업을 하는데 실제 쓰기 위해서 그 도랑을 내기 위해서 평면작업을 하는데 아마 몇 백배의 투자가 들어가야 될 것이라고 보는데 본위원은 간단하게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지금 우면산도로라 하면 벌써 우리 여기 구청앞에서부터 이 도로가 가다보면 그 구배가 심한데는 한 10m도 되는 데가 있습니다. 또 들어간데는 한 몇 m 들어가고, 그러면 그 물이 이렇게 흘러가게끔 하려면 그것은 하여튼 반듯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도 나는 내가 들을 때는 깊이가 한 5m나 한 3m나 이렇게 폭도 한 10m나 이렇게 된다면 있으니까 좀 높고 낮은 데는 이렇게 하면 흘러간다고 하지만 30㎝폭에 30㎝의 물깊이로 한다면 그것이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30㎝폭에 30㎝의 물깊이로 한다면 그 평탄작업을 얼마나 정밀하게 해야 될 것이냐 이것입니다. 그러면 그 물 그것 흘러가기 위해서 그 동네 이렇게 구배된 그것을 갖다가 평면작업을 하려면 그게 가능하냐 모르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여기가 깊이는 5㎝이고 저쪽의 깊이는 10㎝다, 그러면 중간중간에 물이 고여 있겠지 흘러가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물론 평평하다면 흘러가겠지만, 진짜 전문지식을 가진 분들이기 때문에 내가 물어보는 것인데 그게 가능한 것입니까?
거기 가다가 보면 도로가에 가다가 보면 물받이 보다도 더 얕습니다. 빗물받이 보다도 더 얕습니다. 빗물받이가 내가 알기에는 20㎝마다 원 맨 메인하수로로 이렇게 연결되는 것도 빗물받이도 질러가면 그게 못 올라가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가다가 구배마다 그 밑에 막 10m관, 20m관으로 다 연결시켰잖아요. 그리 가서 흘러가라고, 그런데 이것은 이쪽에서부터 그게 몇 m인데 그것을 30㎝ 깊이로 해서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것 참 우리 같이 전문지식이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예산이 올라왔는데 우리 같이 전문지식이 없는 사람 입장에서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데 전문지식을 가진 토목과장님하고 치수방재과장님 가능합니까?
위원장 이호혁
토목과장님, 치수방재과장님 전문가이신 두 분께서는 차후에 답변을 원활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 위원
박홍달위원입니다.
104쪽에 보면 토목과소관인데요, 방배로가 5월 27일 준공을 내주고 7월에 왜 소급해서 내주었느냐고 얘기해서 그때 바로 다시 하겠다고 얘기해서 그냥 두었는데 이번에 추가경정을 하면서 보니까 반환금까지 다 올라와 있는데 반환금을 보면 세 가지 종류거든요. 방배로 교통개선보조금 잔액이라는 것은 틀림없이 거기는 설계했을 때의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것이 얼마에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얼마얼마를 쓰고 지금 8,458만 9,000원을 반환해야 하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방배로 가로등설치보조금 잔액반환해서 3,571만 6,000원이 반환금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반환금도 당초에 서울시에서 얼마 나와서 얼마를 지출하고 이렇게 반환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방배로 버즘나무이식 보조금 잔액반환금 이것도 버즘나무를 안 심고 은행나무를 심었는데 그 은행나무는 가격이 실제 얼마에 들어오고 얼마에 했는지 원예산 서울에서 보조받은 원금액과 집행내용 그 다음에 그것도 1,178만 8,000원을 반환하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해 준 다음에 간단하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이호혁
토목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한석창
박홍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104쪽 반환금에 방배로 교통개선사업에 8,458만 9,000원은 당초에 설계가 7억 4,700만원에 설계해서 정산이 6억 2,3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8,458만 9,000원을 반환하는 것입니다.
박홍달 위원
얼마를 당초에 가져 오셨다고요?
토목과장 한석창
7억 4,700만원 그리고 방배로 가로등공사에서 3억인데 2억 6,400만원을 정산하고 3,571만 6,000원이 남았습니다. 그것을 반환하고 방배로 교통개선사업에 버즘나무가 당초에 7,994만 9,000원에서 6,816만 1,000원을 쓰고 1,178만 8,000만원을 반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홍달 위원
다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호혁
박홍달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 위원
그것 서면으로 오늘 주시고요.
왜 본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버즘나무를 심은 대신에 은행나무를 심어서 상당히 수종을 바꾸어 주어서 좋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보면 거기에 상태가 어떤지 한 번 조사를 해 봤는지 그것을 좀 묻고 싶고 그러면 그 조사를 했다면 다시 심어야 될 나무도 있을 것인데 다시 심는 나무에 대한 것은 나무를 심는 업자가 다시 보수를 해 준다든지 이런 내용이 계약적으로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가로등설치보조금이 있는데 방배로에 가로등을 전보다는 잘한 것이 눈에 띄게 나타납니다.
뒤에 인도편에 등을 다시 달아주어서 밝게 해 준 점은 좋으나 해 주면 골고루 더 좋게끔 챙겨서 해 주어야 하는데 어떤 데는 밝고 어떤 데는 더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어둡게 되어 있다는 그런 점은 불편한 점이 있지 않느냐 그런 것을 다 완벽하게 챙긴 다음에 반환금이 반환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제일 첫 번째 교통개선보조금 잔액반환은 실질적으로 7억 4,700만원이라면 전체를 다 해야 될 그런 입장인데 거기에도 지금 부족함이 남아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것도 설명을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호혁
토목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한석창
박홍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등 2,000등을 설치를 하고 해서 대체적으로 상당히 밝은데 위원님께서 어느 부분에는 어두운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다시 현장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버즘나무에서 은행나무로 수종을 개량한 부분에 대해서 더 심어야 될 부분도 공원녹지과장한테 조사를 해서 더 보식을 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개선사업에서 8,400만원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도 좀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홍달 위원
현장확인을 해서 다 쓴 다음에 이것을 지금 주는 것보다는 다 완벽하게 한 다음에 반환금을 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장영화 위원
이미 확정되었습니다.
박홍달 위원
확정되었습니까?
정산되고 나중에 공원녹지과장한테 어떤 예산으로 보식시킬 것입니까?
토목과장 한석창
공원녹지과에도 죽은 나무에 대해서는 바꾸도록 하고 ...
박홍달 위원
죽은 나무는 바꾸어야 되는데 죽지 않은 나무도 더 심어야 될 데가 있습니다.
토목과장 한석창
그러나 그것은 공원녹지과에서 단가계약이 되어 있는 ...
박홍달 위원
그러니까 한과장님은 항상 말씀을 우물우물해서 넘어가시는데 이럴 수록 항상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계획과 예산에 맞추어서 더욱 완벽한 행정을 하시라고 항상 주문을 드리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준공만 떨어뜨려 놓고 하나도 손 안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이런 예산관계나 행정사무감사때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을 야속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후부터는 상세하게 누가 봐도 잘했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토목과장 한석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호혁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고 전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등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9분 회의중지
16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호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 위원
박홍달위원입니다.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2000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위원장에게 일임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90쪽에 예산과목 세항 공원관리 자체사업 목에는 401 시설비 및 부대시설 수정내역은 1) 시설비 우면산 도시자연공원 토지보상 7억 5,000만원을 전액삭감하고 91쪽 예산과목 녹지관리 자체사업 목은 401 시설비 및 부대비 수정내용은 1) 시설비 남부순환로 물도랑조성 3억을 전액삭감하고 1) 서초IC 친수공간 조성사업을 신설하여 2) 실시설계비 3,000만원을 신설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호혁
박홍달위원이 수정동의를 하셨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0회계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증액부분 및 비목신설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의 단계이므로 본 심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집행부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먼저 수정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박홍달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1분 산회
출석위원(9명)
이호혁 장경주 김열호 박찬선 장영화 박홍달 천승수 김창기 김용재
출석공무원(9명)
도시관리국장 이정기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보건소장 서경숙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건설관리과장 이종훈 토목과장 한석창 치수방재과장 임영종 교통행정과장 이춘형 교통지도과장 김상길
출석전문위원(1명)
이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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