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종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환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도시계획법 개정으로 종전의 제1∼5종 미관지구가 중심지미관지구, 역사문화미관지구, 일반미관지구로 명칭의 변경 및 축소 분류되었고, 동법시행령 부칙 제8조 제1항의 종전 규정에 의한 종별 미관지구는 개정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미관지구로 본다는 경과조치 규정에 의거 종전의 제3.4종 미관지구는 역사문화미관지구로 보도록 개정되었으나, 동 미관지구는 당초의 미관지구 지정목적에도 부적합할 뿐만 아니라 개정규정에 의한 역사문화미관지구로 보기에도 부적합하므로 개정규정에 적합한 미관지구로의 변경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도시계획법 제22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제7항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요지로는 종전 제3종미관지구인 올림픽대로, 경부고속도로, 반포로 일부, 우면로변은 주변지역이 일반주거지역이거나 시설녹지 부분이며, 제4종 미관지구인 강남대로, 양재대로, 논현로, 바우뫼길, 동작대로 일부, 효령로, 남부순환로, 사평로, 사당로, 반포로 일부, 방배로변은 개정법에 의하여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지정된 것으로 보나, 대부분 현대적 건축물이 건립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사적지.전통건축물 등의 미관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개정법에 의한 역사문화미관지구로 보기에 부적합하므로 개정법 취지에 적합한 일반미관지구로의 도시계획 변경이 필요하겠습니다.
도시계획 용도지구(미관지구) 변경결정안 15건에 대한 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종전의 미관지구 및 규제내용을 보면 제1종 미관지구의 지정목적은 토지이용도가 극히 높은 상업지역의 미관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 제2종 미관지구는 토지이용도가 비교적 높은 상업지역의 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제3종 미관지구는 관광지 또는 사적지 미관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때, 제4종 미관지구는 한국 고유의 건축양식을 보존하거나 전통적 미관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 제5종 미관지구는 제1종 내지 제4종 미관지구외에 그 도시의 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로 되어 있었습니다.
현행 미관지구 및 규제내용을 보면 미관지구 종별 지정목적은 중심지미관지구는 토지의 이용도가 높은 지역의 미관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역사문화미관지구는 사적지.전통건축물 등의 미관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일반미관지구는 중심지미관지구 및 역사문화미관지구 이외의 지역으로서 미관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로 지정목적이 되겠습니다.
미관지구 종별 규제내용은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에 의한 것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 8월 8일부터 8월 22일까지 공람공고 결과 각종 문화재와 중요문화시설이 인접한 일정지역은 현행대로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존치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1건 제출되어 일부 반영할 계획으로 있으며, 도시계획법 제98조 및 서울특별시건축조례 제68조 규정에 의하여 서초구 지역내 올림픽대로외 14개 노선의 불합리한 역사문화미관지구 지정을 일반미관지구로 변경결정하려고 의회에 제출한 본 의견청취 안건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계법령 도시계획법 제22조,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2조, 도시계획법시행령 제30조, 도시계획법 제98조,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68조, 동 조례 제68조 관련 별표3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참 조)
도시계획용도지구(미관지구)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