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장 서경숙입니다.
방금 허명화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액면제는 아니고 8,000원 이하일 때만 본인부담금이 1,000원이 되고 나머지 1만원일 경우에는 3,000원중 1,000원은 보조금으로 하고 본인은 2,000원으로 하는데 어떻게 되는 것이냐고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환자가 3일 진료시에 8,000원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약제비가 의약품값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비싼 약을 처방 받았을 경우에는 8,000원 보다 더 많은 경우도 있고 8,000원 이내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8,000원 속에는 약품비는 4,300원이고 나머지는 약국에서 처방에 대한 상담료, 기술료 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그 8,000원 중에 4,300원이 약제비가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8,000원까지의 처방전을 받아서 약국에 가서 계산에 의해서 8,000원 이하일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1,000원을 부담하겠다 이렇게 저희한테 지침이 내려왔고 8,000원 이상 8,020원이 되든 8,050원이 되든 8,100원이 되든 그렇게 될 경우에는 그 전체액수의 30%를 본인이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약분업의 지침에,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예를 들어서 1만원으로 해 놓은 것은 의원님들 이해가 빠르시게 1만원을 해서 그중에 30%이면 3,000원이 됩니다.
3,000원이 되기 때문에 본인부담금이 3,000원이기 때문에 그중에서 서울시가 1,000원을 부담하기로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본인이 2,000원을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2만원일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2만원일 경우는 그 2만원 중에서 30%를 본인이 부담하기 때문에 1,000원만 서울시에서 지원을 하고 나머지는 본인이 부담해야 됩니다.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2만원에서 6,000원을 본인이 부담하는데 1,000원만 서울시에서 이렇게 부담해 준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의약분업되기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무료로 다 했습니까?)
의약분업 되기 전에는 보건소에서 전부 65세 이상은 무료로 다 해 드렸습니다. 진료비나 약품비나 다 무료로 진료를 했기 때문에 65세 이상 노인들은 완전히 무료로 혜택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의약분업이 실시됨으로써 보건소에서는 원내처방을 끊을 수가 없고 원외처방으로 해서 약국에 가서 약을 조제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약국에서는 그냥 무료로 해 주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되므로 민원인들이 불평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이것을 65세 이상을 그동안 혜택을 주던 것을 의약분업이 실시된다, 해서 혜택을 안 줄 수 없다, 해서 서울시에서 이렇게 지침을 마련한 것입니다.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보조하는 것은 딱 1,000원으로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까?)
1인당 1,000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의약분업을 함으로써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부담을 주도록 되어 있는 것이네요?)
8,000원 이하일 때는 똑같지만 8,000원 이상이 되면 부담이 가죠.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알았습니다, 알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