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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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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0년 09월 25일 (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서울특별시서초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서초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서초구소하천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최정규의원외4인발의) 4. 서울특별시서초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서초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 서울특별시서초구소하천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08분 개의
의장 임한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주년
사무국장 김주년입니다.
먼저 회의소집 경과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103회 서초구 임시회는 2000년 9월 19일 최정규의원외 5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날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같은 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일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내역으로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서초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2000년 8월 25일 원안가결하였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서초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서초구소하천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2000년 8월 25일 각각 원안가결하였으며, 도시계획용도지구(미관지구)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와 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이 2000년 8월 28일 각각 원안대로 채택되었다는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예산 간주처리 내역입니다.
2000년 9월 7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2000회계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에대한간주처리보고가 있었습니다.
일반회계 제13차 간주처리 예산액은 1억 8,907만 4,000원이며 특별회계 제6차 간주처리 예산액은 1,800만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한종
2000회계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간주처리(일반회계 제13차, 특별회계 제6차)
(부록에 실음)

김주년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건
10시 10분
의장 임한종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9월 25일부터 9월 30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장 임한종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박찬선의원, 권금택의원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최정규의원외4인발의)
10시 11분
의장 임한종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최정규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의원
존경하는 임한종 의장님 그리고 선배 및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는 주문과 같이 구정 주요업무에 대한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위하여 2000년 9월 26일 질문과 9월 27일 답변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석대상 공무원은 구청장 및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에 규정된 과장급 이상의 관계공무원입니다.
출석장소는 서초구의회 본회의장이며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및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부록에 실음)

의장 임한종
최정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서울특별시서초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13분
의장 임한종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서초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허명화 총무재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재무위원장 허명화
총무재무위원장 허명화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56호 서울특별시서초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심사경과로 본 조례안은 2000년 7월 31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8월 2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동년 8월 25일 제102회 임시회중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최진호 생활복지국장의 제안이유로는 2000년 10월 1일 이후 수도권 매립지에서 음식물쓰레기를 반입 금지함에 따라 일반주택 및 30평 미만 음식점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를 담을 전용봉투 제작과 관련하여 규격봉투 가격에 대해 정비하고자 제출하였으며 그 주요골자로는 별표3에 음식물 전용봉투를 가정용 및 영업용으로 구분하여 가정 및 영업장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량이 상이하므로 음식물 전용봉투 사용을 효율적으로 활용토록 하고자 함과 음식물 전용 가정용봉투 2ℓ를 신설하여 소량배출되는 일반주택 음식물쓰레기를 원활하게 처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중 검토결과로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의 현안 사항인 음식물쓰레기의 원활한 수거체계를 확립하고자 일반주택 및 30평 미만 음식점의 음식물쓰레기 봉투를 제작 보급하기 위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그밖의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는 서울특별시서초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제6조에 규정된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화 사업장을 제외한 가정용 및 30평 미만 음식점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수거 처리하기 위하여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를 가정용과 영업용으로 구분하고, 일부 용량의 봉투를 5원 내지 10원 인상하는 내용이며 2000년 5월 30일에서 6월 20일까지 입법예고 한 바 있으며 음식물쓰레기를 일반쓰레기와 분리배출하도록 수거방법을 개선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이번 조례안이 2ℓ봉투가 신설 제작하는데 음식물쓰레기는 재활용 할 수 있지만 봉투가 쓰레기의 20%나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량의 봉투를 양산한다면 결과적으로 환경개선에 역행하는 것이라는 질의에 소가족 가정에서 소량봉투 제작을 요구하는 인터넷과 전화민원이 있어 2ℓ봉투를 제작하고자 하며 실시후 소모량을 점검하여 재조정 할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으며 일반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 봉투의 재질이 다른지와 음식물쓰레기 봉투는 썩는 재질인가에 대한 질의에 일반쓰레기 봉투와 재질도 같고 썩지도 않는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기타 자세한 질의와 답변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와 수정안의 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 자구정리도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임한종
서울특별시서초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허명화 총무재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서울특별시서초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19분
의장 임한종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서초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호혁 도시건설위원장을 대리하여 장경주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위원
존경하는 임한종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장경주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50호 서울특별시서초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 본 조례안은 2000년 7월 5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10일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8월 25일 제102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서경숙 보건소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중 제안이유로는 2000년 7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의약분업이 시행됨에 따라 현재까지 보건소를 이용해 온 65세 이상 노인환자들에 대한 무료진료 시책중 처방전에 의해 원외약국에서 조제하는 약제비의 본인부담금을 본인이 부담케 되어 민원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본인부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관련 지원근거 조항을 신설하고자 제출하였으며, 주요골자는 제2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진료비를 면제하는 65세 이상 노인환자에 대한 원외약국 조제비중 본인이 부담하는 약제비는 조제한 원외약국의 청구를 받아 지출한다"라는 조항을 동 조례 제3조 제3항에 신설하는 내용이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중 검토결과로는 현재까지 보건소를 이용하는 65세 이상 노인환자는 무료진료를 시행하였으나, 2000년 7월 1일부터 의약분업이 시행됨에 따라 원외약국에서 조제하는 약제비중 본인부담금을 부담하는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며, 소요예산으로 2000년 하반기 소요재원은 시특별교부금에서 자치구별로 지원 집행하였으며 2001년 이후 소요예산은 연도별로 시예산에 편성하여 자치구별로 지원예정이며 보건소 진료후 원외 조제투약비는 조제약국에서 처방전 발급, 보건소에 매월 3회 청구, 온라인 송금 처리토록 하였고, 8월 3일 현재 조제약국에서의 약제비 청구건수는 없으며 검토의견으로 2000년 6월 29일부터 7월 19일까지 본 조례안을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청취 접수건이 없었으며 의약분업이 시행됨에 따라 보건소를 이용하는 65세 이상 노인환자는 원외약국에서 조제하는 약제비중 본인부담금을 부담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관련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동 조례안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된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서초구 보건소를 이용하는 총 인원수 및 서초구 관내 65세 이상 노인의 수는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질의에 답변으로 월평균 보건소 이용자는 2,500여건이며, 서초구에 거주하는 노인분들만 오시는 게 아니고 서울시 거주 65세 이상 노인이면 어느 보건소든 이용할 수 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질의 답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 수정안의 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소수의견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임한종
서울특별시서초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장경주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허명화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의원
의원 허명화입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듣고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보고시에는 원외약국 조제비중에 본인이 부담하는 약제비의 부담이 예상되기 때문에 민원이 예상되어서 원외약국의 청구를 받아 지출하도록 한다고 하는데 이 질의 및 답변요지에 보면 65세 이상의 노인들의 약제비중에 1,000원이나 30%의 본인부담금을 내던 것을 전액 서울시 교부금으로 지원하여 면제해 준다는 것인지 이런 질의에 대해서 전액면제는 아니고 8,000원 이하일 때만 1,000원으로 예를 들어 약제비가 1만원일 경우 본인부담금이 3,000원으로 그중 1,000원은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본인은 2,000원을 부담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약제비가 2만원이 될 때는 그러면 본인부담금이 1만 2,000원이 되는 것인지 그렇다면 의약분업이 되기 전에는 어떻게 지급을 했었는지 그전에는 부담을 안하다가 부담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전에 부담하는 데에서 1,000원만 서울시 교부금으로 보조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한종의장, 이종호부의장과 사회교대)
부의장 이종호
서경숙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서경숙
보건소장 서경숙입니다.
방금 허명화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액면제는 아니고 8,000원 이하일 때만 본인부담금이 1,000원이 되고 나머지 1만원일 경우에는 3,000원중 1,000원은 보조금으로 하고 본인은 2,000원으로 하는데 어떻게 되는 것이냐고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환자가 3일 진료시에 8,000원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약제비가 의약품값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비싼 약을 처방 받았을 경우에는 8,000원 보다 더 많은 경우도 있고 8,000원 이내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8,000원 속에는 약품비는 4,300원이고 나머지는 약국에서 처방에 대한 상담료, 기술료 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그 8,000원 중에 4,300원이 약제비가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8,000원까지의 처방전을 받아서 약국에 가서 계산에 의해서 8,000원 이하일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1,000원을 부담하겠다 이렇게 저희한테 지침이 내려왔고 8,000원 이상 8,020원이 되든 8,050원이 되든 8,100원이 되든 그렇게 될 경우에는 그 전체액수의 30%를 본인이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약분업의 지침에,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예를 들어서 1만원으로 해 놓은 것은 의원님들 이해가 빠르시게 1만원을 해서 그중에 30%이면 3,000원이 됩니다.
3,000원이 되기 때문에 본인부담금이 3,000원이기 때문에 그중에서 서울시가 1,000원을 부담하기로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본인이 2,000원을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2만원일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2만원일 경우는 그 2만원 중에서 30%를 본인이 부담하기 때문에 1,000원만 서울시에서 지원을 하고 나머지는 본인이 부담해야 됩니다.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2만원에서 6,000원을 본인이 부담하는데 1,000원만 서울시에서 이렇게 부담해 준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의약분업되기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무료로 다 했습니까?)
의약분업 되기 전에는 보건소에서 전부 65세 이상은 무료로 다 해 드렸습니다. 진료비나 약품비나 다 무료로 진료를 했기 때문에 65세 이상 노인들은 완전히 무료로 혜택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의약분업이 실시됨으로써 보건소에서는 원내처방을 끊을 수가 없고 원외처방으로 해서 약국에 가서 약을 조제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약국에서는 그냥 무료로 해 주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되므로 민원인들이 불평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이것을 65세 이상을 그동안 혜택을 주던 것을 의약분업이 실시된다, 해서 혜택을 안 줄 수 없다, 해서 서울시에서 이렇게 지침을 마련한 것입니다.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보조하는 것은 딱 1,000원으로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까?)
1인당 1,000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의약분업을 함으로써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부담을 주도록 되어 있는 것이네요?)
8,000원 이하일 때는 똑같지만 8,000원 이상이 되면 부담이 가죠.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알았습니다, 알았어요.)
부의장 이종호
서경숙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서울특별시서초구소하천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31분
부의장 이종호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서초구소하천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호혁 도시건설위원장을 대리하여 장영화 도시건설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 위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장영화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51호 서울특별시서초구소하천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 본 조례안은 2000년 7월 5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10일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8월 25일 제102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만구 건설교통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중 제안이유로는 '96년 8월 12일 본조례 제정 이후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시행하고자 제출하였으며, 주요골자는 안 제3조 제1항 점용료 산정액이 "600원 미만"을 "5,000원 미만"으로 징수하지 않는 근거범위를 현실화하였으며, 안 제7조 제3항 과오납으로 인하여 점용료등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기간까지 연 8%의 이자를 지급토록 하는 근거 신설과 안 제9조 점용료등의 분할납부 근거 신설등의 내용이며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중 검토결과는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으로 2000년 4월 27일부터 5월 16일까지 본 조례안을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 청취 접수건이 없었으며, 2000년 8월 8일 현재 동 조례에 의한 점용료 부과 및 징수 실적은 없으며, 향후 소하천 정비에 따라 점용허가 및 점용료 부과 예정인 바, 동 조례안은 서울시 관련 조례등과의 형평성 및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이므로 적절하다고 판단되나,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의 하천폭이 기존보다 2∼3배 정도 확장됨에 따라 편입대상 토지소유자 및 임대 경작인들의 인식 부족으로 반발 우려가 예상되므로 충분한 대책이 요망된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 소하천 정비계획에 하천폭이 기존보다 2∼3배 정도 확장이 되게 되면 경작인들의 인식부족으로 반발 우려가 예상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답변으로는 소하천정비 중장기 계획에 의해 6개 소하천에 대하여 2000년부터 2007년까지 계획을 세워서 정비하는데 하천폭을 늘릴 경우 주변에 소하천으로 편입되는 토지 소유주들과 보상협의를 하기 때문에 토지주들의 반발은 없을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으며 기타 자세한 질의 답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 수정안의 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소하천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소하천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장 이종호
서울특별시서초구소하천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장영화 도시건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허명화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의원
의원 허명화입니다.
심사보고를 듣고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하천법에 보면 국가가 책임지도록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 6개 소하천에 2007년까지 계획을 세워서 하천폭을 늘릴 경우에 소하천으로 편입되는 토지소유주분들과 보상협의를 한다, 했는데 그 보상금은 그러면 서초구청이 부담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누가 부담하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예상되는 부지는 어느 정도인지, 보상액은 얼마나 예측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하지 않더라도 예측, 예상액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이종호
허명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구 건설교통국장의 답변이 좀 지연되는 모양인데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좀 기다렸다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허명화의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천보상금은 소하천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부담이 되겠고 부지 면적은 현재 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폭하고 연장이 나와 있는데 폭은 10m에서 18m로 확장이 되겠으며, 연장은 6,610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을 세운 바는 1차는 2000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 5개년으로 세웠고, 2차는 2005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3개년으로서 총 사업비는 보상비가 45억 8,300만원과 그 다음에 총사업비로 따지면 105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면적에 대한 자세한 부분은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종호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소하천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기립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5명중 찬성 12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26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산회
출석의원(18명)
임한종 이종호 김열호 정길자 이호혁 최정규 박찬선 권금택 김옥자 김진영 허명화 장영화 박홍달 천승수 정웅섭 김창기 김용재 장경주
출석공무원(8명)
구청장 조남호 부구청장 차정욱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기획재정국장 신종식 생활복지국장 최진호 도시관리국장 이정기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보건소장 서경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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