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국장 이정기입니다.
허명화의원님께서 중심미관지구가 지금 우리 서초에서는 어디인지 그 다음에 기존 폭을 변경하는 경우 폭 12m와 20m로 하는 그런 이유 그 다음에 이면도로가 4m, 8m 도로가 있는데 전면도로 set-back하는 이유 그 다음에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지정함에 있어서 원각사라든지 구룡사라든지 이러한 차별화는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리 구 관내 중심미관지구는 강남대로와 서초로, 반포로, 동작대로, 신반포로 등 주 간선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폭원에 따라서 이것을 미관지구로 해야 될 것이냐 중심미관지구로 해야 될 것이냐, 역사문화미관지구로 해야 될 것이냐 그 다음에 일반문화지구로 해야 될 것이냐 이러한 기준은 제가 확실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서울시에서도 그런 기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추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각사라든지 구룡사의 폭원이 다르지 않느냐 사실상 미관지구는 도로 지적선으로부터 3m set-back해서 건축물을 5층 이하로 하느냐 이상으로 하느냐, 4층 이하로 하느냐, 2층 이상으로 하느냐 종전규정대로 한다면 중심미관지구, 역사문화미관지구, 일반미관지구 했습니다만 지난번에는 1종에서부터 5종까지 미관지구로 했었는데 도로지적선으로부터 3m이상을 떼는 것이 기본원칙이기 때문에 그 뒤에 이면도로가 8m냐 10m냐는 이런 것은 거기에 구애를 안 받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원각사와 구룡사 등 폭원이 달라졌느냐 안 달라졌느냐 하는 것은 set-back 3m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 문제인데 어떤 미관지구든지 3m set-back하는 것은 마찬가지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지금 중심미관지구 그것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폭원이 몇 미터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아까 20m 폭원에 대해서 얘기한 것은 도로전면에서 20m까지 폭원 안에 어떤 사유지 나대지가 앞에 땅은 12m 저촉되어 있고 뒤에 20m 안에 있는 땅도 같이 20m에 저촉되어 있다면 그 땅도 일반미관지구로 저촉받는 것인지 그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폭원안에 조금이라도 그 땅이 저촉되어 있으면 일반미관지구로 보는 것이냐 거기에 적용해서 건축을 할 수 있느냐 그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됩니다.
강남대로인 경우 중심미관지구다 그러면 3m를 set-back해서 어느 정도 폭원까지를 중심미관지구로 보고 거기에서 그 폭원에 해당되는 어떤 사유지가 있는데 일부는 미관지구에 걸려 있고 나머지는 일반주거지역에 걸려 있다 이런 경우에 건축물의 높이제한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적용을 받느냐 이런 뜻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예.)
그것은 어제 25일자로 서울시 건축조례가 개정된 것을 봤는데요. 앞으로 용적률과 건폐율에 대해서는 용도지역지구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적용하도록 가령, 일반지구에 일부가 걸려 있고 미관지구에 일부 걸려 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용적률을 별도로 계산해서 합산해서 용적률을 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건물대지가 반 이상이 미관지구에 걸려 있느냐 반 이하가 일반주거지역에 걸려 있느냐에 따라서 어느 쪽에 많이 걸려 있느냐에 따라서 용적률, 건폐율이 적용되었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과도하게 건폐율, 용적률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냐 그러한 관점에서 용도지구별로 걸려있는 땅을 비율만큼 용적률을 계산해서 합산하도록 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그리고 12m, 15m, 20m 되어 있는 것은 왜 이렇게 차별이 되어 있는 것인지?)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서울시에서 중심미관지구로 지정하고 종전에 1종에서 5종 미관지구를 이번에 개정된 도시계획조례에 의해서 3개종으로 단순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전에 1종미관지구로 되어 있을 때에 폭원을 몇 m로 했느냐 그 기준이 무엇이었는지를 제가 구체적으로 몰라서 추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조례를 서울시 건축조례 개정에 의해서 미관지구를 변경하는 것은 종전에 1, 2종은 중심미관지구로 3, 4종은 역사문화미관지구로 5종은 일반미관지구로 자동으로 변경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더라도 개정된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종전에 3종미관지구라면 지금 현행 역사문화미관지구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적용을 하려고 보니까 우리 서초관내는 이것이 적당하지 않다, 우리 관내에 문화시설이라든지 사적지가 많지도 않은데 이것을 역사문화미관지구로 했을 때에는 오히려 주민들한테 규제가 되는 것이 아니냐 4층 이하로밖에 못 짓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일반문화미관지구로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번에 도시계획결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