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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09월 30일 (토) 오전 10시

의사일정

1. 도시계획용도지구(미관지구)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 2. 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

부의된 안건

1. 도시계획용도지구(미관지구)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구청장제출) 2. 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
10시 01분 개의
의장 임한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도시계획용도지구(미관지구)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구청장제출)
10시 02분
의장 임한종
의사일정 제1항 도시계획용도지구(미관지구)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이호혁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을 대리하여 박찬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선 위원
존경하는 임한종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박찬선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61호 도시계획용도지구(미관지구)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 본 안은 2000년 8월 24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동년 8월 28일 제102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이정기 도시관리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 요지중 제안이유로는 2000년 7월 1일 도시계획법 개정으로 종전의 1종에
서 5종으로 미관지구가 중심지미관지구, 역사문화미관지구, 일반미관지구로 명칭의 변경 및 축소 분리되었고 동법시행령 부칙 제8조 제1항의 종전 규정에 의한 종별 미관지구는 개정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미관지구로 본다는 경과조치 규정에 의거 종전 제3종, 제4종 미관지구는 역사미관지구로 보도록 개정되었으나 동 미관지구는 당초의 미관지구 지정 목적에도 부적합할 뿐만 아니라 개정규정에 의한 역사문화미관지구로 보기도 부적합하므로 개정 규정에 적합한 미관지구로의 변경을 추진하고자 제출하였으며, 추진현황, 주민의견청취 결과 관련 참고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중 검토결과 의견으로 2000년 8월 8일부터 8월 22일까지 14일간의 공람공고 결과 각종 문화재와 문화 중요문화 시설이 인접한 일정지역은 현행대로 역사문화미관지구 존치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한 건 제출되어 일부 반영할 계획이며 도시계획법 제98조 및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68조 규정에 의하여 서초구 지역내 올림픽대로외 14개 노선의 불합리한 역사문화미관지구지정을 일반미관지구 변경 결정하려고 의회에 제출한 본 안건은 적절하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일반미관지구 지정도로에서는 건축법에 따라 미관을 보존하기 위해 도시경계에서 3m를 set-back하여 토지주에게 건축물을 신축하도록 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set-back부분이 불법주차 및 상점의 존치물로 미관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 행정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으로 일반적으로 미관지구 set-back부분의 간판설치 등 사유지로 제재방법이 없으나 불법주차 및 시설물설치에 대해서는 관련 건축법에 따라 지속적이고 철저하게 단속토록 하겠다는 대답이 있었으며 기타 자세한 질의 답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로 천승수위원의 찬성토론이 있었으며 그 내용으로는 일반미관지구는 미관을 조성하기 위하여 정한만큼 행정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철저하게 관리하여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라며 본 입안 계획내용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는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수정안의 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구청장이 입안한 계획안 내용대로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소수의견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용도지구(미관지구)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도시계획용도지구(미관지구)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
도시계획용도지구(미관지구)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임한종
박찬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허명화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의원
의원 허명화입니다.
도시계획용도지구(미관지구)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의 심사보고를 들으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서초구에 중심지 미관지구는 어느 도로이며 어느 정도인지를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기정과 변경을 봤을 때 폭원을 12m로 변경해 주는 데가 있고 20m로 해 주는 데가 있고 15m로 해 주는 데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이유인지 그리고 만약에 폭이 20m에 저촉되는 데는 예를 들면 앞에 도로에 접한 부지가 12m이고 뒤에 8m로 해서 더 큰 대지가 있더라도 이것은 변경하는 미관지구에 저촉되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본인이 지금 예술의전당 앞에도 역사문화미관지구로 20m 되어 있다가 두 단계를 낮추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미관지구로 해서 20m를 해 주고 그 다음에 원각사나 구룡사 같은 것은 어느 정도 역사적으로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해서 그쪽 도로는 일반지역하고는 차별화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해서 구룡사, 원각사, 예술의전당이 폭원이 다르게 나왔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한종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일괄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정기 도시관리국장 답변하여 주십시오.
도시관리국장 이정기
도시관리국장 이정기입니다.
허명화의원님께서 중심미관지구가 지금 우리 서초에서는 어디인지 그 다음에 기존 폭을 변경하는 경우 폭 12m와 20m로 하는 그런 이유 그 다음에 이면도로가 4m, 8m 도로가 있는데 전면도로 set-back하는 이유 그 다음에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지정함에 있어서 원각사라든지 구룡사라든지 이러한 차별화는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리 구 관내 중심미관지구는 강남대로와 서초로, 반포로, 동작대로, 신반포로 등 주 간선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폭원에 따라서 이것을 미관지구로 해야 될 것이냐 중심미관지구로 해야 될 것이냐, 역사문화미관지구로 해야 될 것이냐 그 다음에 일반문화지구로 해야 될 것이냐 이러한 기준은 제가 확실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서울시에서도 그런 기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추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각사라든지 구룡사의 폭원이 다르지 않느냐 사실상 미관지구는 도로 지적선으로부터 3m set-back해서 건축물을 5층 이하로 하느냐 이상으로 하느냐, 4층 이하로 하느냐, 2층 이상으로 하느냐 종전규정대로 한다면 중심미관지구, 역사문화미관지구, 일반미관지구 했습니다만 지난번에는 1종에서부터 5종까지 미관지구로 했었는데 도로지적선으로부터 3m이상을 떼는 것이 기본원칙이기 때문에 그 뒤에 이면도로가 8m냐 10m냐는 이런 것은 거기에 구애를 안 받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원각사와 구룡사 등 폭원이 달라졌느냐 안 달라졌느냐 하는 것은 set-back 3m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 문제인데 어떤 미관지구든지 3m set-back하는 것은 마찬가지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지금 중심미관지구 그것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폭원이 몇 미터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아까 20m 폭원에 대해서 얘기한 것은 도로전면에서 20m까지 폭원 안에 어떤 사유지 나대지가 앞에 땅은 12m 저촉되어 있고 뒤에 20m 안에 있는 땅도 같이 20m에 저촉되어 있다면 그 땅도 일반미관지구로 저촉받는 것인지 그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폭원안에 조금이라도 그 땅이 저촉되어 있으면 일반미관지구로 보는 것이냐 거기에 적용해서 건축을 할 수 있느냐 그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됩니다.
강남대로인 경우 중심미관지구다 그러면 3m를 set-back해서 어느 정도 폭원까지를 중심미관지구로 보고 거기에서 그 폭원에 해당되는 어떤 사유지가 있는데 일부는 미관지구에 걸려 있고 나머지는 일반주거지역에 걸려 있다 이런 경우에 건축물의 높이제한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적용을 받느냐 이런 뜻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예.)
그것은 어제 25일자로 서울시 건축조례가 개정된 것을 봤는데요. 앞으로 용적률과 건폐율에 대해서는 용도지역지구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적용하도록 가령, 일반지구에 일부가 걸려 있고 미관지구에 일부 걸려 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용적률을 별도로 계산해서 합산해서 용적률을 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건물대지가 반 이상이 미관지구에 걸려 있느냐 반 이하가 일반주거지역에 걸려 있느냐에 따라서 어느 쪽에 많이 걸려 있느냐에 따라서 용적률, 건폐율이 적용되었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과도하게 건폐율, 용적률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냐 그러한 관점에서 용도지구별로 걸려있는 땅을 비율만큼 용적률을 계산해서 합산하도록 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그리고 12m, 15m, 20m 되어 있는 것은 왜 이렇게 차별이 되어 있는 것인지?)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서울시에서 중심미관지구로 지정하고 종전에 1종에서 5종 미관지구를 이번에 개정된 도시계획조례에 의해서 3개종으로 단순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전에 1종미관지구로 되어 있을 때에 폭원을 몇 m로 했느냐 그 기준이 무엇이었는지를 제가 구체적으로 몰라서 추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조례를 서울시 건축조례 개정에 의해서 미관지구를 변경하는 것은 종전에 1, 2종은 중심미관지구로 3, 4종은 역사문화미관지구로 5종은 일반미관지구로 자동으로 변경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더라도 개정된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종전에 3종미관지구라면 지금 현행 역사문화미관지구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적용을 하려고 보니까 우리 서초관내는 이것이 적당하지 않다, 우리 관내에 문화시설이라든지 사적지가 많지도 않은데 이것을 역사문화미관지구로 했을 때에는 오히려 주민들한테 규제가 되는 것이 아니냐 4층 이하로밖에 못 짓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일반문화미관지구로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번에 도시계획결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장 임한종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허명화의원 토론하여 주십시오.
허명화 의원
의원 허명화입니다.
방금 국장님의 답변을 들으면서 본인이 굉장히 판단이 잘 안 섭니다.
예를 들면 과거에 역사문화미관지구로 할 때는 그만큼 그 지역을 보존하기 위해서 강화시켜서 20m 해 놓고 12m 해 놨던 것을 지금은 2단계로 폭을 넓혀주면서 그때 20m 강화했던 데는 좀더 좋게 예를 들면 일반미관지구로 풀어 준다는 것은 그때 기준이 무엇인지는 몰라도 다시 한번 그 기준을 정해서 폭원을 조정해야 되지, 20m 강화해 놓고 12m해 놨던 것을 일반미관지구로 바꾸어 주면서 옛날에 20m로 강화해 놨던 데도 일반미관지구로 바꾸어 주면서 12m로 해 놨던 데도 일반미관지구로 한다면 원래 취지하고 다르다고 보는데 이 기준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으면 판단이 어렵다고 봐서 저는 오늘 보류동의안을 발의하면서 만약에 보류가 안되면 반대토론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한종
먼저 허명화의원의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이 없으므로 보류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지 않았으므로 반대토론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반대토론이 있으므로 기립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십시오.
(기립표결)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십시오.
(기립표결)
앉아 주십시오.
집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5명중 찬성 13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본안은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
10시 26분
의장 임한종
의사일정 제2항 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이호혁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이호혁
도시건설위원장 이호혁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62호 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 본 안은 2000년 8월 24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동년 8월 28일 제102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이정기 도시관리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중 제안이유로는 관내 반포동 산 45번지 일대 토지형질변경 행위 허가와 관련하여 우리 구로 기부채납된 토지에 기존 서울시 공원용지와 연계하여 조성되고 있는 서래골 근린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서울시도시공원위원회 심의시 공원부지로 기부채납한 토지는 도시계획시설 공원으로 결정하도록 한 조건이행을 위하여 도시계획시설 공원으로 결정하고자 제출하였으며, 입안내용, 추진현황, 주민 의견청취 결과, 관련사항 검토는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중 검토결과 의견으로 2000년 8월 8일부터 8월 22일까지 15일간의 공람공고결과 의견접수 건수는 없었으며, 서울시로부터 공원조성계획 인가를 득하기 위하여는 심의조건인 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이 선행되어야 하며,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도시계획법 제36조에 의거 도시계획사업 시행전에 결정토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의회에 제출한 본 의견청취 안건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 토론자 및 토론요지, 수정안의 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구청장이 입안한 계획안 내용대로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
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임한종
이호혁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허명화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의원
의원 허명화입니다.
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99년도 3월 29일 공원부지를 기부채납받았다고 하는데 이 땅에 대해서 서초구로 기부채납을 했다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지? 왜냐 하면 우리 서초구에 있는 많은 공공부지가 아직까지 소유권이전등기가 안된 것이 많기 때문에, 또 이번 기회에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또 방치할 수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공원을 만든다고 하는데 기부채납된 토지는 얼마이며, 서울시 부지는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임한종
이정기 도시관리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정기
도시관리국장 이정기입니다.
허명화의원님께서 3월 29일 기부채납을 받았다고 그랬는데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었는지와 그 다음에 기부채납 토지는 면적이 얼마이고 당초에 서울시 공원면적은 얼마인지를 물으셨습니다.
당시 '99년 3일 29일 공원부지를 기부채납을 하고 토지 형질변경 허가를 했는데 이 당시에 이미 기부채납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확인을 하고 형질변경 허가를 해 주었기 때문에, 이미 3월 29일 기부채납을 받고 31일 형질변경 허가를 해 주었는데 이때에 이미 기부채납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기부채납 면적은 3,241㎡이고, 그 다음에 종전에 서울시의 공원면적은 1,446.1㎡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괄 4,687.1㎡에 대한 공원조성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임한종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허명화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이 서면으로 접수되었으므로 허명화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의원
오늘 의사진행발언을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하면서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03회 제1차 본회의가 있은 9월 25일 본의원외 6인이 임한종 의장 불신임안을 발의하여 접수한 안건에 대하여 사무국장의 보고가 없는 것은 사유가 무엇인지? 사무국장은 발의자에게 사유를 밝혀야 할 것이고, 사무국장의 미보고 사유가 의장의 거부로 인하여 안건으로서의 형식요건이 충족된 안건을 선람 거부하여 의안이 묵살 당한다면 의장은 지방자치법 제49조 지방의회의 의장 또는 부의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의회는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다 항에 저촉되고, 의회운영을 개인의 독단으로 운영하고 있는 하나의 좋은 예이며,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봅니다.
또 제출된 불신임 내용에 이의가 있다면 의안으로 상정한 후 표결 전에 소명의 기회를 가지고 진실 여부에 대하여는 의원들의 판단에 맡겨야 할 것입니다.
만약 의장이 계속하여 이러한 자세를 견지한다면 어려움에 처할 것이라고 엄숙히 경고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한종
허명화의원의 의사진행발언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허명화의원의 말씀대로 안건이 접수되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안건을 상정시켜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의원의 신상에 관계된 사안이므로 사무국에 접수된 후 본 내용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및 학설 등에 따라 내용검토 및 제반법령 등을 검토중에 있으므로 이번 임시회에 상정하지 못 하였습니다.
발언 말씀 중에 기본적인 자료와 소명자료가 원래 첨부가 되어야 객관성이 있다라고 판단되는데 그러한 것이 없기 때문에 법령의 적법여부를 검토하게 된 것입니다.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03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폐회
출석의원(18명)
임한종 이종호 김열호 정길자 이호혁 최정규 박찬선 권금택 김옥자 김진영 허명화 장영화 박홍달 천승수 정웅섭 김창기 김용재 장경주
출석공무원(1명)
도시관리국장 이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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