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열호위원입니다.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다루기 때문에 평소에 생각했던 한 가지만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부설주차장 문제인데요, 부설주차장이라 하면 주로 시설이 되어 있는 건축 소위 빌딩이라든지 아니면 사업장의 어떤 건축물 주변에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큰 건물이 들어선다고 그러면 틀림없이 그 건물에는 차량이 왕래되기 때문에 주차장이 필연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주차장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정부와의 약속으로서 그 빌딩으로 오는 차량에 대해서 도로나 골목길이나 이런데로 이탈해서 나가지 않도록 그 시설에 해당되는 주차장은 거기서 소화를 시켜주어야 되는데 요사이 돌아다녀 보면 이러한 주차장을 전부 다 유료화 해서 그것을 상당히 회피를 합니다.
그래서 본연의 목적인 건물을 지어서 교통소통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그러한 건물이 생기고, 또 그것을 소화하지 않고 그래서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는데 그 상황이 유료화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그것을 유료화한다면 주차장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상당히 문제화 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본위원이 보았을 때는 주차장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성향으로 봐야 합니다.
상업용으로 투자를 해서 돈을 벌기 위한 주차장이 하나 있고, 또 우리가 주민들로부터 세금을 받아서 세금을 다시 주민을 돕기 위해서 환원하는 이러한 차원의 주차장, 다시 말하면 소위 동네에 지금 설치하는 우선주차제 성향을 띤 주차장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 있습니다.
물론 전자에 얘기한 상업용 주차장은 1억을 투자했으면 1억에서 나오는 이익성을 바라기 때문에 중요한 지역, 주차단속이 심해서 단속 당하는 것보다는 주차장에 넣어놓고 할 수 있는 이런 지역, 이런 것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네가에다가 동네의 안전, 소위 소방도로 확보문제, 그 다음에 주민들의 골목길에 대한 확보문제, 이런 것을 위해서 주차장을 설치한 것도 똑같이 상업용과 같은 그런 차원에서 한다면 그것은 소기의 목적과 좀 다른 그러한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전에는 주택가에 우선 노외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우선주차제를 하고, 또 주차비를 싸게 해서 계약을 해서 주민들한테 이렇게 혜택을 주었는데 요사이 이게 자꾸 희석되어서 상업용화 식으로 나가다 보니까 주민들한테는 주택가에 주차장을 만드는 것도 하고 차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소음이라든지 또는 분진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문제 때문에 피해만 주는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우리 주무과장께서 잘 처리를 해서 주민들이 가깝게 이렇게 올 때 손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차원으로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는가 해서 질의를 하는데 담당관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소견을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