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서초구의회▼

3대▼

103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03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이전회의록
이전 회의록이 없습니다.
다음회의록
다음 회의록이 없습니다.
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103회 서초구의회(임시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1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00년 09월 29일 (금) 오전 10시05분

장       소

제2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이호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이호혁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춘형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춘형
위원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건설교통국장의 연가로 교통행정과장이 대신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춘형입니다.
존경하는 이호혁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의안번호 제160호 건설교통국 소관 서초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주차장법이 2000년 1월 28일 개정공포되어 7월 29일 시행됨에 따라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있던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기준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할 수 없는 경우에 설치비용의 감액기준을 주차장법 제19조 제9항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었기에 우리 구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내용을 말씀 드리면 본 조례안 제16조 제목을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기준으로 개정하고 제1항은 주차장법 제19조 제6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에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산정방법을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하고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당해 노외주차장중 주차에 사용되는 총 설치비용을 총 주차 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토지가액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업자가 6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건축비는 당해 공영노외주차장 건설에 소요된 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 건축비로 하되, 당해 공영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이 조사발표하는 생산자 물가지수로 보정하여 산정하였으며 제2항에서 주차장법 제19조 제6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은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총액은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하고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건축물부지의 토지가액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하며 토지가액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업자가 6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로 하되, 총 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경우에는 12㎡로 산정한 금액을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설치비용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감액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주차장법 개정으로 인하여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산정기준을 골자로 하고 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호혁
이춘형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환
전문위원 이종환입니다.
의안번호 제160호 서울특별시서초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주차장법 개정으로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있던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 면제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및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액할 수 있도록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에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결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노후.고장 등으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기계식 주차장치의 철거와 관련된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정.보완하려고 주차장법이 개정되었는 바, 동법 제19조 제9항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2000년 7월 27일부터 8월 16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의견청취 접수건은 없었으며,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조례 작성지침을 서울시로부터 시달받은 바 있습니다.
검토의견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건축물의 위치, 용도 및 규모 등에 비추어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기가 곤란한 시설물에 있어서는 그 설치비용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납부하고 부설주차장 설치의무를 면제받고 공영주차장의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였고, 인근에 무상사용권을 부여할 공영주차장이 없는 경우에는 동 사용권을 부여할 수 없어 부설주차장 설치의무를 면제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무상사용권을 부여할 공영주차장이 없을 경우에는 그 설치비용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감액할 수 있도록 동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자료로서는 주차장법 제2조, 주차장법 제9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호혁
이종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다루기 때문에 평소에 생각했던 한 가지만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부설주차장 문제인데요, 부설주차장이라 하면 주로 시설이 되어 있는 건축 소위 빌딩이라든지 아니면 사업장의 어떤 건축물 주변에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큰 건물이 들어선다고 그러면 틀림없이 그 건물에는 차량이 왕래되기 때문에 주차장이 필연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주차장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정부와의 약속으로서 그 빌딩으로 오는 차량에 대해서 도로나 골목길이나 이런데로 이탈해서 나가지 않도록 그 시설에 해당되는 주차장은 거기서 소화를 시켜주어야 되는데 요사이 돌아다녀 보면 이러한 주차장을 전부 다 유료화 해서 그것을 상당히 회피를 합니다.
그래서 본연의 목적인 건물을 지어서 교통소통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그러한 건물이 생기고, 또 그것을 소화하지 않고 그래서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는데 그 상황이 유료화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그것을 유료화한다면 주차장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상당히 문제화 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본위원이 보았을 때는 주차장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성향으로 봐야 합니다.
상업용으로 투자를 해서 돈을 벌기 위한 주차장이 하나 있고, 또 우리가 주민들로부터 세금을 받아서 세금을 다시 주민을 돕기 위해서 환원하는 이러한 차원의 주차장, 다시 말하면 소위 동네에 지금 설치하는 우선주차제 성향을 띤 주차장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 있습니다.
물론 전자에 얘기한 상업용 주차장은 1억을 투자했으면 1억에서 나오는 이익성을 바라기 때문에 중요한 지역, 주차단속이 심해서 단속 당하는 것보다는 주차장에 넣어놓고 할 수 있는 이런 지역, 이런 것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네가에다가 동네의 안전, 소위 소방도로 확보문제, 그 다음에 주민들의 골목길에 대한 확보문제, 이런 것을 위해서 주차장을 설치한 것도 똑같이 상업용과 같은 그런 차원에서 한다면 그것은 소기의 목적과 좀 다른 그러한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전에는 주택가에 우선 노외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우선주차제를 하고, 또 주차비를 싸게 해서 계약을 해서 주민들한테 이렇게 혜택을 주었는데 요사이 이게 자꾸 희석되어서 상업용화 식으로 나가다 보니까 주민들한테는 주택가에 주차장을 만드는 것도 하고 차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소음이라든지 또는 분진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문제 때문에 피해만 주는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우리 주무과장께서 잘 처리를 해서 주민들이 가깝게 이렇게 올 때 손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차원으로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는가 해서 질의를 하는데 담당관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소견을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호혁
이춘형 교통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춘형
교통행정과장 이춘형입니다.
김열호위원님께서 부설주차장을 의무화한 것은 주차수요 유발을 하는 시설에 대해서 의무화한 것이기 때문에 이 시설에 비용을 받더라도 결과적으로 그 주차차량이 지역의 어느 곳인가 도로가 아니면 골목 어느 곳인가 주차하기 때문에 주차난이 가중이 되고 하는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의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부설주차장은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설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 건물 안에서 소화해야 되는 것은 당연할 사실입니다. 그러나 만부득이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을 경우 예를 들어서 지금 법에 있는 것이 주차장법시행령 제8조에 주차장 설치의무 면제되는 것이 도로교통법 제6조에 의해서 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이 통행을 제한한 곳, 그리고 구청장이 부설주차장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만 제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차별적으로 이것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소는 아직 우리가 구체적으로 지금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차량 진출입이 불가능한 장소 2.5m 이하 도로 안에 있는 맹지 같은 대지라든지 또 방배2동 동작대로변에 위치한 사당복개천쪽으로 주차장이 사실상 나 있는데 언덕이 져있어서 들어갈 수 없는 곳이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있습니다.
이런 곳에 제한적으로만 주차장 설치의무를 면제하기 때문에 그렇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과 같이 무차별적으로 이렇게 허용되지는 않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단 우리가 기계식주차장의 문제로 이제 우리가 5년 이상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현 조례가 개정되면 비용을 받고 우리가 해제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비용을 가지고 지역에 주차장을 확대 설치한다던가 해서 해결하는 방안으로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영화 위원
또 한 가지 ...
교통행정과장 이춘형
두 번째, 공영주차장을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해서 저렴하게 제공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인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지금 저희들 지역에 있는 공영주차장이 7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노상주차장을 제외하고 노외주차장으로 지역주민에게 제공되고 있는 공영주차장은 7개소가 있는데 이곳을 지금 현재 3급지로 가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주차문제가 더 심각해진다든지 문제가 있다면 급지를 좀 낮추어서 하는 방안도 모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이호혁
김열호위원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담당관께서도 설명한 대로 건물에 대한 주차장을 유료주차장으로 해서 돈을 받을 때 그 받은 수입금에 대한 세금을 우리가 환수합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병원이라든지 또는 이런 웬만한 큰 빌딩에 가면 전자에 본위원이 얘기했다시피 꼭 필요로 해서, 또 정부와의 약속에 의해서 주차장을 설치해 놓았는데 이것을 유료로 해서 저희가 추가적인 돈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료로 받은 것에 대한 것은 상업성이 되어서 세금을 받아야 되는데 그 세금의 산정과 계산은 되는 것인지, 어디에서 그것을 받도록 되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호혁
이춘형 교통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춘형
교통행정과장 이춘형입니다.
김열호위원님께서 지금 각 병원이라든지 각 기관, 기업체의 유료주차장화 되어 있는 수입금에 대해서 세금이 징수되는지 여하를 물으셨습니다.
우리 지방세로는 지금 징수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국세로는 수입이 되는지 여부는 저희들이 한 번 조사해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그 식견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데 유료주차장으로 하는 근본목적은 교통수요를 줄이자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병원이라든지 또는 다른 기업체라든지 기관에 방문하도록 하는 뜻에서 유료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취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금으로 수입 일부를 환수하는 부분은 국세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조사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호혁
김열호위원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교통행정과장께서 답변을 잘 하셨는데 지금 상황은 예를 들어서 병원 같은데 보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입원되어 있는 환자들이라든지 보호자들이라든지 가서 장기적으로 시간을 소요하는 사람들은 거기 가서 오래 지체를 하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그런데 잠깐 들어갔다 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문병이라든지 문상이라든지 간단하게 여러 가지 바쁜 시대에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차를 끌고 가서 잠깐 보고 나오는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교통량, 그 다음에 차를 적게 움직이게 하기 위한 측면적인 일환으로 사용을 해야 하는데 실제 상황은 그게 아니고 그것을 빙자한 병원의 수입금을 확보해 주는 그러한 일환으로 쓰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문상 가고 이렇게 잠깐 왔다갔다하는 사람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거기다가 입원환자들은 4시간인가 무료로 해 줍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반대로 문상이나 문병가는 사람들은 대중교통을 이용 안하고 차를 이용하기 때문에 그게 밸런스가 잘 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심도깊게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세금문제는 물론 기획재정국에서 하겠지만 잘 상호 협조를 해서 꼭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달을 해 보니까 그 돈이 엄청납니다.
위원장 이호혁
이춘형 교통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춘형
교통행정과장 이춘형입니다.
김열호위원님께서 각 병원이라든지 백화점이라든지 이러한 다중이용시설의 유료주차장의 주차요금 수입금이 상당하기 때문에 세금으로 환수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말씀에 대해서 공감하면서 저희들이 내용을 파악해서 필요하다면 건의하는 방안도 모색하겠습니다.
그러나 지방세에서 우리가 이것을 환수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문제이고, 아마 국세의 소득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호혁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 위원
박홍달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는데 아까 설명에서 기계식주차장이 5년 이상된 데는 시설비를 받고 철거하고 이제 이렇게 해 주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옛날에 5년 전에 건축을 할 때는 주로 그 건물의 면적에 따라서 기계식주차장을 많이 선호를 해서 빌딩 같은데는 되었는데 요즘 와서 그것을 볼 때는 흉물로 변해 있고 그것이 주차장으로 안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도 이 조례에 넣어서 요즘 보니까 옛날 주차장으로 남아있던 면적들을 다시 산출해서 기계식을 철거하는 이런 빌딩들도 있는데 건축법에 의해서 기계식주차장이 폐지가 되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도 좀 해 주시고, 또 아예 기계식주차장이 필요없는 지역 같으면 차라리 그것을 철거를 시켜주어야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 흉물 같은 기계식주차장이 있음으로써 오히려 차를 못대는 곳이 더 많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호혁
이춘형 교통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춘형
교통행정과장 이춘형입니다.
지금 박홍달위원님께서 기계식주차장이 5년 이상된 것은 지금 사실상 사용을 안하고 오히려 흉물로 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철거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것이 건축법인지 주차장법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기계식주차장은 주차장법에 의해서 설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흉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상 설치해 놓고 그 용도대로 쓰지 않는 유명무실한 기계식주차장을 이번 개혁입법에서 해결하기 위해서 이번 주차장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이번 오늘 조례개정안을 위원님들께서 통과를 시켜주신다면 아마 제거하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호혁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선 위원
박찬선위원입니다.
우리 교통행정과장에게 세 가지 정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1차산업, 2차산업, 3차산업을 볼 때 1차산업은 농경사회이고 2차산업은 공업산업이고 3차산업이 도래됨으로써 차라는 괴물이 나와서 편리함을 주는 반면에 도심 한가운데는 차가 있음으로 해서 갑자기 불이 난다든지 교통의 흐름을 막고 있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 안건에 대해서는 차가 우리한테 편리함을 주는 것과 동시에 주차 때문에 도래될 수 있는 부분이 크게 미진하기 때문에 본 안건을 심의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박홍달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지만 기계식주차장을 우리가 사전 토의를 했습니다만 건축법 아니면 주차장법에 의해서 인.허가를 낼 때만 설치해 놓고 하나도 쓰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향후 건축법에 의해서 내주었던 부분은 우리가 어떤 조치를 못하지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일반 개인택지에 주차장 설치신고를 하면 세금 같은 것이 전혀 부과되지 않고 주차장으로 요금을 받을 수 있게끔 허가가 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 같은 경우나 일반병원 같은 경우를 봤을 때 10분에서 15분 정도 방문한 차량에 대해서는 무료로 도장만 찍어주면 나가거든요.
그래서 우리 서초구 조례안에서도 서초구에 설치된 주차장에 한해서는 10분에서 20분 정도의 방문차량에 대해서 무료로 한다면, 주차를 노면에 대는 이유가 뭐냐하면 돈을 안 내려고 그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새로 주차장 허가를 낸다든지 한시적으로 50대나 100대 댈 수 있는 주차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고 비슷하게 얘기해서 10분이나 20분 정도는 주차료를 면제해 준다는 것을 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세요.
위원장 이호혁
이춘형 교통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춘형
교통행정과장 이춘형입니다.
박찬선위원님께서 세 가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첫째, 먼저 기계식주차장을 사후관리하고 있는지, 활용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를 하는지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기계식주차장은 준공이 된 연후에 우리 교통행정과로 통보가 됩니다. 그래서 교통행정과에서 사후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통행정과에서는 1년에 한 번씩 대체적으로 5월과 6월이 되겠습니다만, 일제조사를 실시합니다. 일제조사는 각동을 통해서 조사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주차장을 이용하지 않거나 고장이 났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정지시 내지는 고발조치하고 또 건축물관리대장 같은 것에서 제거해 버리면 불법건축물로 표시된다든지 이런 조치까지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후관리는 나름대로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교묘한 방법으로 점검을 받을 때만 활용하는 것처럼 해 놓고 실질적으로 활용하지 않는 사례가 있어서 굉장히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기계식주차장을 철거할 수 있는 문호를 개방해 주면서 그 사후관리를 더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는 제가 잘 듣지 못해서 다시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고 세 번째, 우리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지금 노외주차장이나 노상주차장에 2, 3분만 주차해도 일단 들어갔다 하면 주차요금을 받아서 문제가 되고 있고 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잠시 주차해 놓고 일을 보고 가는 차량들이 1,000원씩, 1,300원씩 내기 때문에 그곳에 대지 않고 불법주차를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10분이나 20분, 30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토를 해서 이런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한다면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고 우리 조례를 개정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선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호혁
박찬선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선 위원
아까 두 번째 질의는 개인이 일반 택지를 가지고 건물을 헐고 일반주차장으로 신고했을 때 곧바로 어떤 조건없이 인.허가가 나가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한편으로는 조금전에 1번 문제에 대해서 제가 다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기계식주차장의 사후관리에 있어서 동별로 5월에서 6월쯤 해서 점검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시정조치나 고발해서 우리가 벌금을 물렸던 부분이나 아니면 주차장법이나 교통법에 의해서 불법건축물로 조치했던 것이 몇 개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료로 오후까지 제 책상에 갖다놔 주십시오.
위원장 이호혁
이춘형 교통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춘형
교통행정과장 이춘형입니다.
박찬선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한 일제조사 결과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로 보고 드리도록 하고 그 다음에 개인 땅을 주차장으로 사용했을 때 어떤 규제가 있는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과거에는 규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주차장법이 개정되어서 설치가 자율화되어 있습니다.
단지 우리 구청으로 설치되었다는 통보만 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만약에 거부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조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설치는 자유롭게 요금도 자유롭게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호혁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 위원
장영화위원입니다.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고 현재 서초구에 무상사용권을 부여한 주차구획은 몇 면이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기가 곤란한 시설 또는 시설물에 있어서 설치비용을 당해 자치단체장에게 납부하고 부설주차장 설치의무를 면제받고 공영주차장의 무상사용권을 부여한다고 하였는데 무상사용권에 있어서 설치비용만 자치단체장에게 납부하면 영구히 무상사용권을 주는 것인지 아니면 일정한 기간이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16조 제2항에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에 있어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비용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감액할 수 있다.」 그러면 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어떤 경우들이 있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위원장 이호혁
이춘형 교통행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춘형
교통행정과장 이춘형입니다.
장영화위원님께서 네 가지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의 대상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신 것 같은데 노외주차장 무상사용 대상은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금 기계식주차장을 철거했거나 의무면제된 대상이 지금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조례나 규칙으로 다시 설정을 하면 그것에 의해서 앞으로 이 조례가 통과된 연후에 그 대상이 나오리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노외주차장 ...
장영화 위원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를 면제받고서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했을 때 그 무상사용권이 영구 무상사용권인지 아니면 어느 기한이 있는지?
교통행정과장 이춘형
세 번째 영구사용권의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
장영화 위원
아니, 영구적으로 사용권을 주는 것인지 아니면 기한이 있는 것인지?
교통행정과장 이춘형
영구적으로 주지 않습니다.
이것은 법에 나와 있는데 법을 찾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장법시행령 제10조에 있습니다. 제10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장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납부된 주차장설치비용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시설물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할 때의 당해 주차장의 주차요금징수 기준에 의한 징수요금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이 뜻은 뭐냐하면 우리가 준공되었을 때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이 있습니다.
그 요금을 기준으로 해서 계속 그 요금을 감액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완전히 감액되었을 때는 다시 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유기한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16조 제2항에 구청장의 감액기준은 저희들이 이 조례가 개정된 연후에 규칙으로 감액기준을 2분의 1 범위내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계식주차장하고 새로 신축되는 주차장 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차등을 두어서 나중에 위원님들의 의견도 듣고 해서 저희들이 새로 감액기준을 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이호혁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위원
장경주위원입니다.
장영화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할 내용이 있는데 그러면 현재로써는 주차장설치가 곤란한 시설물에 대해서 수입금이 있었는지 있었으면 그 금액이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춘형
지금은 없습니다.
장경주 위원
조례제정이 된 다음부터 수입이 발생되는 그런 내용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춘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호혁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위원
김용재위원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과 관련된 사항으로 궁금한 사항을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날로 증가되는 차량에 비해서 주차장이 모자라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간단하게 우리 구에서 소유한 차량이 11만 몇 천대로 알고 있는데 주차장 확보는 그 수요에 못 미치는 것은 기정사실이라고 보고 그렇다면 앞으로 모자라는 주차장시설을 우리 구 특별회계로 지역마다 공영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대지를 확보하고 거기에 또 주차빌딩을 건립하고 이렇게까지 신경을 써 가면서 주차난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따라가지 못한다 하는 것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 구에서 전체적으로 다 맡아서 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고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참고가 되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택가에 미처 자금이 확보되지 못해서 건축을 못하는 이런 땅들을 주변에서 보면 야채를 심어 먹거나 울타리를 쳐서 쓰레기 방치장소로 되는 것이 여러 곳이 있습니다.
우리 관에서는 이런 것을 세밀하게 조사해서 토지주가 건축을 짓기 이전까지는 그 대지내에서 주차장으로 활용한다면 우리 구에서 전체적으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주차장을 만들어서 보급시키는 것보다 건축허가 내서 짓기 전까지는 토지주와 긴밀히 상의해서 무료로 영업행위를 한다고 하더라도 싸게 이웃 주택가를 위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할 때 재산세를 일부 감면을 해 준다든지 어느 정도 건축물 짓기 전까지 상호간에 적절한 협의를 해서 이웃을 위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한다면 많은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는 이런 측면에서 신경을 써서 하면 지역주민들한테 좋은 평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틀에 박힌 행정, 이런 것을 벗어나면 안된다는 것보다도 새롭게 획기적으로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미 타구에서 이런 것을 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대지 활용을 건축허가 내기 전까지는 재산세라든지 세금을 어느 정도 감면해 주고 마을을 위해서 무료로 주차장을 제공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면 많은 불편이 해소가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회계로 땅을 확보하고 주차빌딩을 짓고 해도 늘어나는 차량을 따라가기 힘듭니다.
그래서 관계부서에서는 이런데 신경을 써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호혁
이춘형 교통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춘형
김용재위원님께서 우리가 공영주차장 부지를 확보하고 주차빌딩을 건립하는 것은 주차난 해소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건물을 짓지 않고 나대지로 방치되어 있는 대지들을 토지주와 협의해서 무료로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있을 텐데 이것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아주 좋으신 의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구에서는 현재 서초3동이라든지 그런 곳에서 토지주와 협의를 해서 토지를 활용할 때까지 주차장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것을 지금 적극적으로 동장 중심으로 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동에서도 동장들이 토지주와 협의를 해서 나대지를 주차장으로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시적인 상황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재산세감면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이런 방안은 아주 좋은 방안입니다.
현행 제도상으로는 20대 이상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도록 한다면 재산세를 감면하는 제도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활용하는 토지주도 있습니다.
지금 송파구 같은 곳에서 이것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의 말씀과 송파구라든지 다른 데에서 하는 제도를 감안해서 저희 구에서도 도입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호혁
김용재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위원
그것과 관련된 사항에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기 서초3동에서 하고 있는 것은 아마 혜택을 주는 것도 없고, 무료로 땅에 건축할 때까지 이런 것을 받고 이런 것이 사실 토지주들이 몰라서 그렇게 제공 못하는 토지주들도 있을 것이고, 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서 찾아서 하려고 들지 않아서도 못하는 지역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으로 하는데 진짜 세부적으로 토지주 찾는 방법부터 상의하는 것에서 사용년도, 혜택 주는 것을 홍보화를 해서 팀을 구성해서 전반적으로 아주 이렇게 땅을 제공하면서 토지주가 이러한 혜택이 간다, 그러면 이런 것을 매스컴이라던가 우리 서초구소식지라던가에 알려서 하면 스스로 토지주들이 아, 우리가 건축을 하려면 한 3, 4년 걸리니까 그때까지 무료로 구청에다 어떻게 해 주면 혜택이 오는구나, 스스로 찾아서 토지주들이 이렇게 신고할 수 있게끔 이런 제도를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좀 만들어서 하면 많은 주차장으로 제공할 토지들이 많다고 봅니다.
그것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호혁
이춘형 교통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춘형
교통행정과장 이춘형입니다.
김용재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해 주신 대로 이 문제는 계획적으로 세부적인 계획을 짜서 적극 추진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호혁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선 위원
박찬선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소득이 올라가면서 편리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차를 이용하는데 이게 진짜 타고 다닐 때는 굉장히 좋은데 반면에 어디 주차할 데가 없어서 어쩔 때는 흉물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도로교통법 아니면 주차장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오늘 이 시점까지 건물을 지을 때는 주차장이 한 세대당 0.7㎡인가 그렇게 해서 인허가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지금까지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했던 부분에 대해서 쓰고 있지 않고 반면에 철거해 버린 곳도 있지 않느냐,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해서 그런데는 그 법이 시행되는 시점으로서 인허가가 나갔기 때문에, 준공검사가 나갔기 때문에 그 기계식주차장은 그대로 존속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한 번 생각해 보고, 좀전에 제가 전자로 질의했던 부분이 가락동 농수산물시장 같은 경우는 약 20분인가 30분간을 면제를 해 주는데 우리 노외주차장 같은 경우는 5분에서 한 10분 정도 주차장을 무료로 해 준다면 굳이 불법주차를 하지 않고 업무를 빨리 보고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확고한 의지를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호혁
이춘형 교통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춘형
교통행정과장 이춘형입니다.
박찬선위원님께서 기계식주차장 중에서 활용되지 않는 부분을 활용하도록 하든지 아니면 어떠한 존치가 필요하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존치를 요구하면서 사후관리를 해 왔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미관이 나쁘다 등 해서 또 유지관리가 잘 안되고 실질적으로 이것이 운영이 안되었기 때문에 사회적인 문제가 제기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차장법을 개정하면서 비용을 납부하면 철거를 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 철거하는 것이 그 기계식주차장이 있던 설치면 그 자체를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주차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위에 있는 주차면만 없앨 경우에 우리가 비용을 부담하면 철거해 주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도시미관이나 또 그동안에 노후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철거하고 재설치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것은 지금 우리가 조례대로 비용을 부담하고 철거를 시키고, 또 우리 공영주차장으로 필요한 주차대수를 유도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공영주차장을 설치해서 주차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이런 방안이 오히려 좋은 방안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을 10분이나 20분 또는 30분 이렇게 최초 10분에서 30분 이내에 주차하는 것은 주차료를 아예 감면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의지를 표명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좋은 의견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노외주차장에 한해서 노상주차장보다는 노외주차장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10분의 범위 내에서 이것을 감면해 주는 방안, 받지 않는 방안 이런 것을 연구를 해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호혁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 위원
박홍달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 박찬선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하시고 본위원이 질의할 때도 이야기했었는데 흉물로 남아있는 기계식주차장은 철거비를 납부하시면 철거해 주겠다고 하는데 본인들이 철거를 한다고 할 때는 어떻게 되고, 법적으로 기계식주차장을 철거했을 때는 주차면이 줄어들 때는 그것이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법 제19조 제6항에 의하여 조례 제16조 제2항 단서 4호에 보면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로 하되, 총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경우에는 12㎡로 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현재 주차장법은 지금까지 적용하고 있는 것은 11.5㎡라고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늘려서 하는지? 또 새로운 이러한 주차장의 면을 아주 정상적으로 할 때는 11.5㎡로 되어 있는 것도 본위원이 볼 때는 법적으로 적당하다고 보는데 왜 이렇게 넓히는지 그것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호혁
이춘형 교통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춘형
교통행정과장 이춘형입니다.
박홍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흉물이 된 기계식주차장을 철거하게 되면 주차면이 줄어들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죠?
박홍달 위원
줄어들고 법적인 하자가 있느냐?
교통행정과장 이춘형
줄어들게 되면 법적인 하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신 돈을 내도록 하는 것입니다.
주차면이 예를 들어서 2단주차장이 2개 있을 경우에 2면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2면이 없어진 것에 대해서는 자기가 그만큼의 비용을 부담을 해서 구청장한테 납부를 하면 구청장은 공영주차장 사용권을 준다든지 아니면 그 비용을 가지고 나중에 우리가 주차장을 시설한다든지 하는 자금으로 활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 의무대수를 확보하지 못한 만큼 비용으로 부담하는 것입니다.
박홍달 위원
그 비용은 얼마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춘형
비용의 부담은 지금 오늘 조례안이 바로 비용부담의 산출방법이 나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19조 제6항 단서에 의하여 8대 이상은 18㎡로 하고 그 미만은 12㎡로 되어 있는데 왜 그것이 어떤 근거에서 하느냐? 이것은 주차장법상으로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박홍달 위원
아니오, 주차장법상으로는 11.5㎡로 나와 있는데 지금 개정되는 조례에서는 이렇게 크게 넓혀서 나오니까 이게 어떤 뜻에서 이렇게 하느냐? 주차장은 결국은 11.5㎡로 해도 지금 충분히 활용을 하는데 그것을 넓히는 이유가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11.5㎡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춘형
주차장법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1.5㎡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총주차대수 8대 이하인 경우는 12㎡로 했습니다. 이것은 차량의 폭을 2.3m로 하고 곱하기 5를 해서 12㎡로 했고, 18㎡로 한 것은 주차구획 2.3m × 5 = 12㎡에다가 차로가 있습니다. 차로를 6m 해서 18㎡로 산출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8대 이하인 경우에는 도로가 접해 있는 것으로 보고 했습니다. 그리고 9대 이상인 경우에는 대지내에 차로가 별도로 있는 것으로 보고 차로를 6m가 있는 것으로 보고 계산을 해서 나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호혁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 위원
장영화위원입니다.
저희 동네에서도 그런 경우를 보는데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주차장 설치의무를 지키기 위해서 건축물 외벽에 그러니까 한 2층짜리 큰 기계를 설치해 놓고 한 번도 쓰는 것을 못 보았습니다.
그리고 미관상 아주 좋지도 않았고 그랬는데 이것을 아예 건축허가시에 내주지 말아야지 지금까지도 행정이 이렇게 쓰지 않을 것을 뻔히 알면서 지었다, 허물어버리는 낭비적인 일은 저지르지 말아야 되겠기 때문에 건축허가시에 다른 방법으로 이것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토지가액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업자가 6월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그리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비용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감액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것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너무 큰 권한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주차장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떤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호혁
이춘형 교통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춘형
교통행정과장 이춘형입니다.
장영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물신축시에 지금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상 사용되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이것을 원천적으로 이러한 기계식주차장 설치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말씀입니까?
장영화 위원
그렇죠.
주차장이 따로 있는데 그게 여러 층으로 몇 면이 있는데는 괜찮은데 건물을 하나 짓고 주차장을 할 자리가 없으니까 옆의 벽에다가 딱 붙여서 이렇게 하는게 몇 군데 있었습니다.
여러 군데 있는데 아예 안 쓰고 있습니다. 건축법상 그렇더라도 그것을 허물어버릴 것이라면 안 해야죠.
교통행정과장 이춘형
그것이 지금 사실상 어떤 통과의례형식으로 그냥 설치만 하고 실제 사용을 않는 부분을 우리가 강제하거나 어떠한 사후관리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사실상 그게 제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도 원천적으로 형식적으로만 설치하는 것이 없어져야 타당합니다.
좋은 의견이신데 저희들이 정기검사라던가 이런 것을 받아서 사후관리를 합니다. 그러나 받아만 놓고 운영을 않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장영화 위원
운영할 수가 없는게 그게 많은 것이라면 사람을 하나 두고 운영을 하는데 한두면 가지고 운영하려고 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규모를 봐서 허가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춘형
그런 방안은 제도적인 개선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님의 의견을 담아서 연구를 해서 연구안이 나오면 적극 연구를 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토지가액을 우리 구청장한테 위임했는데 즉 기본적으로 토지가액은 공시지가로 합니다. 공시지가로 하는데 필요하다면 구청장이 감정업자한테 의뢰해서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의 대부분은 아마 공시지가로 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분쟁이 있다던가 문제가 있어서 불가피하게 감정으로 해야 될 경우가 만부득이 있을 경우에 한해서 아주 제한적으로만 감정이 될 것으로 이렇게 되고요.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감액해 주는 것이 구청장한테 너무 재량을 주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부분은 어느 의미에서는 재량이라면 재량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50%인 2분의 1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할 때에는 저희들이 규칙으로 해서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결정하는 방안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자구수정 관계는 제가 조금 잘 못 들었는데 자구를 어떻게 수정하시자는 말씀 같던데 ...
장영화 위원
그러니까 자치단체장의 재량권이 너무 크니까 우리가 시행규칙이라든지 주차장법이라든지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비용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감액할 수 있다, 라고 수정했으면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춘형
사실상 저희들이 이렇게 해서 구청장 재량으로 했더라도 이것이 이제 다른 구의 사례라던가 또 우리 지역특성이라던가 이런 것을 고려해서 하기 때문에 구청장이 마음대로 하기는 지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런 점을 이해하시고 현 조문대로 우선 운영을 하다가 문제점이 발견된다면 그때 다른 개정을 한다든지 또 조례로 이것을 편입을 한다든지 이런 방안도 추후에 하실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위원장 이호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산회
출석위원(8명)
이호혁 장경주 김열호 박찬선 장영화 박홍달 김창기 김용재
출석공무원(1명)
교통행정과장 이춘형
출석전문위원(1명)
이종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