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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4회 서초구의회(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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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0년 10월 25일 (수) 오전 10시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분자유발언

부의된 안건

1. 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분자유발언
10시 12분 개의
의장 임한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주년
사무국장 김주년입니다.
먼저 회의소집 경과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104회 서초구 임시회는 2000년 10월 19일 최정규의원외 5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날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같은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일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내역으로 2000년 10월 3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2000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접수되었고, 2000년 10월 5일 서울특별시서초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서초구전통사찰보존구역의주변지역보호조례안등 3건이 접수되어 2000년 10월 9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 내역으로 의안번호 제159번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하였고 의안번호 제160번 서울특별시서초구주차장 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하였다는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예산 간주처리 내역입니다.
2000년 10월 6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2000회계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간주처리 보고가 있었습니다.
일반회계 제14차 간주처리 예산액은 5억 5,390만 5,000원이며 특별회계 제7차 간주처리 예산액은 2억 4,100만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0회계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간주처리(일반회계제14차, 특별회계제7차)
(부록에 실음)

의장 임한종
김주년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 한가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께서 지금 회기인데 해외 출장 일정이 일찍 잡혀졌고 또 상대 국가의 사정관계로 어제 미국 맨하탄 출장을 갔습니다.
그 바람에 오늘 회의에 참석을 못하시고 부구청장님께서 참석을 하셨으니까 그 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중에 가셔서 의원님께서 이해하시기 좀 어려우실 텐데 일정이 회기 정하기 전에 잡혔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건
10시 15분
의장 임한종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회기 중에 가셔서 의원님께서 이해하시기 좀 어려우실 텐데 일정이 회기 정하기 전에 잡혔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의장 5분 발언을 신청했는데요. 5분 발언을 주셔야 되는데요.)
5분 발언 내용을 보았는데 1항은 지난 회기때 하셨고 2항은 아까 간담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인데 ...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5분 발언을 신청했으면 의장님이 그것은 판단할 것이 아닙니다. 본인이 판단을 해야지 왜 의장님이 판단하세요?)
지금 양해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제가 판단한 것이 아니라 정 주시라고 하면 ...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5분 발언하겠습니다.)
드리는데 계속해서 반복되는 일사부재의 원칙에 의해서 ...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무슨 일사부재의 원칙입니까? 회기가 다른데 일사부재의 원칙이 있어요?)
제 이야기가 끝나면 말씀을 하세요.
그렇게 자꾸 말 끝나기 전에 ...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일사부재의 원칙은 같은 회기내에 일사부재의 원칙이에요.)
같은 회기내에 일사부재의 원칙이 아니라 똑같은 사안을 가지고 계속 회기 때마다 반복할 수가 없습니다.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똑같은 사안이라도 의장님이 그 뒤에 행위에 대해서 안 하니까 그렇잖아요.)
끝까지 이야기 들어보시고 말씀하시지 꼭 이야기 듣지도 않고 그렇게 하면 ...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이야기 듣지도 않고가 아니라 제가 발언하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들어보시고 결론이 나면 말씀하세요. 양해를 해 주시면 안 드리고 정 주시라고 하면 이따 회의 말미에 드리겠습니다.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회의 말미입니까, 5분 발언의 그 성격이 무엇입니까? 회의 시작전에 5분 발언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의규칙에 ...)
회의 끝나기 전에 앞에 주든지 뒤에 주든지 할 테니까 ...
산회하기 전에 드리겠습니다.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왜 산회하기 전에 주어요. 지금 주어야지 ...)
회의규칙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아시고 원만히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산회하기 전에 드릴 테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10월 25일부터 10일 28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 17분
의장 임한종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옥자의원, 김진영의원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찬선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원만한 회의운영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신청합니다.
왜냐하면 집행부 관계관과 의원들간 시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 뒤에 속개를 하고 싶어서 의사진행발언을 한 것입니다.)
(「조례하고 정회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무슨 조례하고 정회를 해요?)
(「정회 사유가 되어야지」하는 의원 있음)
이해하시면 그냥 진행합시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19분
의장 임한종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서초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호혁 도시건설위원장을 대리하여 장경주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위원
존경하는 임한종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장경주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60호 서울특별시서초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 본 조례안은 2000년 8월 17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2일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월 29일 제103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춘형 교통행정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중 제안이유로는 주차장법 개정으로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있던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 면제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및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액할 수 있도록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제출하였으며, 주요골자로는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 기준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 미부여시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및 그에 따른 설치비용의 감액 등을 개정하는 내용이며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중 검토결과로 행정규제 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노후.고장 등으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기계식 주차장치의 철거와 관련된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정.보완하려고 주차장법이 개정되었는 바, 동법 제19조 제9항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2000년 7월 27일부터 8월 16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의견청취 접수건은 없었으며,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등에 관한 조례작성지침을 서울시로부터 시달 받았으며 검토의견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건축물의 위치, 용도 및 규모 등에 비추어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기가 곤란한 시설물에 있어서는 그 설치비용을 당해 자치단체장에게 납부하고 부설주차장 설치의무를 면제받고 공영주차장의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였고, 인근에 무상사용권을 부여할 공영주차장이 없는 경우에는 동 사용권을 부여할 수 없어 부설주차장 설치의무를 면제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무상사용권을 부여할 공영주차장이 없을 경우에는 그 설치비용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감액할 수 있도록 동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된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 건물에 대한 주차장 및 병원 등에서 유료 주차장으로 해서 받은 수익금에 대한 세금을 환수하는지에 대한 질의에 각 빌딩 및 유료 주차장 운영시 수익금에 대해 지방세로는 징수되는 것은 없으나 국세로는 수입이 되는지 알아보겠으며, 유료주차장으로의 근본 목적은 교통수요를 줄이고 대중교통을 애용하도록 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기타 자세한 질의 답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 수정안의 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소수의견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임한종
서울특별시서초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장경주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허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의원
의원 허명화입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를 듣고 궁금한 점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전 심사보고하신 위원님이 질의 및 답변요지를 말씀하시면서 각 빌딩 유료주차장 운영시 수익금에 대해 지방세로 징수되는 것은 없지만 국세로는 수입이 되는지 알아보겠다고 하였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알아보셨으면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건물에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을 면제할 시에 그 가까이에 공공주차장이 있어서 사용권을 부여할 시에는 이 내용에서 당위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는데도 거기에 준하는 시설비의 2분의1을 감면한다면 결국은 그 주차장은 공공주차장이나 개인이 해야 되는 것인데도 교통 정체에 어떤 유발을 가중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존에 건물 증축과 신축건물에 대한 행위에 대한 이 모든 것의 적용여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주차장에 주차대수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공공주차장의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건축행위가 이루어지면 안 된다고 본의원은 봅니다.
만약에 이 문제가 상위법에 허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하지만 서초구의 도시계획이 방만하게 될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생활환경이 훼손된다고 보는 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떤 보안책이 있는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한종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빌딩에서 주차수입을 하고 거기에 대한 지방세는 없지만 국세중에 수입되는 것이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알아본 결과 이 주차장을 할 경우에는 신고를 해서 신고필증을 득하면 이에 따른 수입에 대한 소득세를 내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사용권의 당위성 및 노외주차장을 못해서 2분의 1을 감면했을 때 어떤 교통유발이라든지 이런 것과 증축 및 신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하셨는데 이번에 개정된 요지는 어차피 건물은 지어졌고 그에 따라서 주차장이 해결이 안되고 또한 기계식으로 2단 주차를 했었는데 이것이 해결이 안됨으로써 주민들이 빠져나갈 법의 방도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불가피하게 해서 기계주차장은 5년이 경과되면 현재로서는 쓸 수 없고 노후되고 해서 안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그 다음에 주차장을 저희가 확보를 해주면 전액을 저희가 받지만 저희도 여러 의원님들이 아시지만 땅을 확보를 못한다든지 주위의 여건이 없어서 불가피하게 주차장을 확보를 못했을 경우에는 2분의 1을 감면해서 저희가 하겠다 하는 것이고 이것이 발의된 취지는 주거환경개선 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된 낙후된 지역에서 도저히 주차장을 할 수 없고 불량주택이 양성화된 지역에서 하는 것이지 저희 서초구관내는 거의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서울시의 조례라든지 상부의 법에 의해서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노외주차장을 사용 못하는 것이 건축회의에 이루어질 때는 저희는 물론 여건이나 주변을 봐서 주차장이 확보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물론 특별히 규칙에 일부를 정할 수도 있지만 저희 구청으로서는 지금 현재 특히 반포동이나 일부 지역이나 방배동지역에서 심각한 주차난을 겪고 있는데 저희 원칙은 신축하거나 했을 때는 반드시 주차장을 확보하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는 저희가 건축과에 알아 봤더니 기계식 주차는 현재 건축허가 시에 들어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임한종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허명화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회의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허명화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 발언
5분자유발언
허명화 의원
의원 허명화입니다.
지난 제103회 임시 회기시 본의원외에 6인이 발의한 의장불신임 안건이 금번 제104회 임시회기 의사일정에 포함치 않은 것은 어떠한 사유인지 지난 회기 종반에 본의원 의사진행발언을 통하여 지적하였던 사항인데 임한종 의장께서는 아직까지도 법적 검토가 끝나지 않았다는 것인지 또 금번 의사일정 하단 단서에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회의규칙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라는 단서는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이에 대하여 해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의사일정 변경이 예측된다면 표기하는 것이 순리이지 은폐한 것으로 발의한 의원으로서 의안도 의원들에게 배부하지 않고 의사일정에도 잡혀 있지 않다면 제안설명을 하여야 하는 마음의 준비시간을 주지 않고 날치기로 상정하여 처리하겠다는 것인지요? 이 또한 본인의 불신임건이라고 하여 의장의 권한을 남용하여 파행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저의가 있다는 지적을 받을 자세라고 봅니다.
또한 의회운영 전반에 대하여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24일 어저께 15시에 올림픽 파크텔에서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지방자치개혁박람회가 있었습니다. 구청버스로 100여명의 구청장이하 직원들과 의장께서도 다녀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정보를 의원님들과 함께 공유하여 관심과 시간이 허락하시는 분들은 참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의장과 사무국에서 하여야 할 업무라고 보는데 왜 이렇게 외부 정보나 서초구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각종 행사정보가 의원들에게 제공되지 않는 것인지 정보 공유가 되지 않는다면 의회사무국의 업무체계가 잘못된 것인지 서초구청과 협조가 미흡한 것인지 의회운영 전반에 문제가 있다고 보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한종
허명화의원의 5분자유발언에 대하여 간락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발언내용중 불신임안 상정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9월 30일 제103회 임시회 제4차본회의에서 허명화의원이 동일한 내용으로 의사진행발언을 하였던 바 본 안건은 의원의 신상문제로 제반 법령 검토중 신중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기에 상정하지 못하였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조속한 시일내에 처리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의사당에서 자유발언이십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의사당에서 발언을 하실 때 상대방의 의견을 속단으로 예측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좀 삼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어제께 5분발언에 대해서 신청을 다해 놓았는데 그것을 간담회때 얘기했다고 하는 것이 말이 되는 것입니까?)
해야지요? 해야 하는데 그 말씀이 아니라 어떠한 의사진행을 졸속히 한다든가 또 그것을 갖다가 은폐하려고 한다든가 이런 사실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의사일정에 넣어야지 왜 안 넣습니까?)
그리고 또 의사일정 말미에 단서 붙인 것은 우리가 행정부나 의회에서 회기중에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회의규칙 제16조 의사일정 변경에 의해서 회기중에 의사일정이 변경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그러한 단서를 붙인 것이지 어떠한 사안을 은폐시킨다거나 어떠한 발의자에 대한 기회를 갖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붙인 것이 아니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말씀에 의장불신임 안건을 본 회기에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의사일정에 들어가 있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금번 회기에 넣는다고 한 것이 아니라 법적 검토를 해서 적법여부를 검토해서 상정시키겠으면 상정시키고 안하게 되어 있으면 안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지방자치단체개혁박람회에 의장만 참석을 하고 의원에게 정보를 공유하게 하지 않은 것은 의회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아까 의장이 간담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치단체개혁박람회는 행정자치부와 경실련이 공동주관한 행사로서 10월 24일 개막식에 행정자치부가 본 의장과 구청장을 포함한 전국 220여개 지방자치단체장과 의장에게 발송한 초청장을 받고 참석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24일부터 27일까지니까 대상은 자치단체장과 의장이지만 혹시 의원님들께서 거기에 참석하고자 하시면 가서 참관할 수는 있습니다.
거기에 부스, 벤치도 시설해 놓고 사례발표가 있으니까 혹시 희망하시는 의원님들은 가보셔도 되겠습니다.
이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28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산회
출석의원(18명)
임한종 이종호 김열호 정길자 이호혁 최정규 박찬선 권금택 김옥자 김진영 허명화 장영화 박홍달 천승수 정웅섭 김창기 김용재 장경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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