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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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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0년 11월 17일 (금) 오전 11시07분

장       소

제1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2. 제106회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제2차정례회의의사일정협의의건

심사된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장경주의원외6인발의) 2. 제106회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제2차정례회의의사일정협의의건
11시 07분 개의
위원장 최정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장경주의원외6인발의)
위원장 최정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장경주의원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항상 수고가 많으신 위원회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경주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73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서초구2001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으며, 주요골자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위원의 수를 9인으로 하고 위원의 선임방법은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위원회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며 회부안건은 서울특별시서초구2001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으로 하고 위원회의 활동기간은 특별위원회 구성일로부터 회부안건의 본회의 의결시까지로 정하며 기타 심사방법 및 결과보고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50조,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위원회조례 제6조 및 제9조와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회의규칙 제60조 내지 제63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73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정규
장경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발언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제106회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제2차정례회의의사일정협의의건
11시 10분
위원장 최정규
의사일정 제2항 제106회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제2차정례회의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회의규칙 제15조제2항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제106회 제2차 정례회의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제106회 제2차 정례회의는 12월 4일부터 12월 20일까지 17일간으로 하며 제1차 본회의는 12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회기를 결정하고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며 2001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에대한제안설명의건, 구정업무보고의건,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의 심의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질문및답변의건, 2000년제5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다루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질문및답변의건을 다루고, 12월 7일부터 12월 19일까지 13일간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심사 및 안건심사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 20일 오전 10시 개의하여 서울특별시서초구2001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다루는 일정입니다.
본 협의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위원 ...
장경주 위원
장경주위원입니다.
12월 6일 수요일 제3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및답변의건이 있는데 이것은 새천년을 시작하는 2000년 한해에 있었던 일과 그 다음에 2001년 내년도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하는 날로 알고 있는데 많은 의원들이 질문을 할텐데 답변이 현실적으로 그날에 가능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규
질문은 5일날하고 답변이 6일날입니다.
장경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못 봤습니다.
위원장 최정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협의안에 대하여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협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제106회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제2차정례회의의사일정협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산회
출석위원(7명)
최정규 김열호 권금택 김옥자 김진영 김창기 장경주
출석전문위원(1명)
이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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