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일정 제2항 제106회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제2차정례회의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회의규칙 제15조제2항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제106회 제2차 정례회의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제106회 제2차 정례회의는 12월 4일부터 12월 20일까지 17일간으로 하며 제1차 본회의는 12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회기를 결정하고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며 2001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에대한제안설명의건, 구정업무보고의건,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의 심의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질문및답변의건, 2000년제5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다루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질문및답변의건을 다루고, 12월 7일부터 12월 19일까지 13일간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심사 및 안건심사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 20일 오전 10시 개의하여 서울특별시서초구2001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다루는 일정입니다.
본 협의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