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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회 서초구의회 (2차정례회) 총무재무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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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0년 12월 07일 (목) 오전 10시12분

장       소

제1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전통사찰보존구역의주변지역보호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서초구2001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전통사찰보존구역의주변지역보호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서초구2001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 12분 개의
위원장 허명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제2차 정례회의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전통사찰보존구역의주변지역보호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허명화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전통사찰보존구역의주변지역보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차천복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소 존경하는 허명화 총무재무위원장님, 그리고 서초구 발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 여러분께 서울특별시서초구전통사찰보존구역의주변지역보호조례안을 제안설명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지난 1999년 2월 8일 건축법 제8조 제4항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서 전통사찰보존구역의 주변지역에 대한 무분별한 건축행위 방지와 보호를 위하여 전통사찰보존법 제3조의2의 규정에 의거 전통사찰보존구역을 지정하고 2000년 1월 12일 신설된 전통사찰보존법 제6조의2의 규정에서 그 주변지역보호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제정 조례안의 주요골자로는 제1조부터 제2조에서는 전통사찰보존구역의 주변지역보호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고 제3조에서는 주변지역은 전통사찰의 건조물, 보유문화재보존을 위해 필요지역을 최소한의 범위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제4조에서는 주변지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적하고자 하는 주변지역의 위치, 면적등 필요사항을 구보,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15일이상 지정을 예고하고, 주변지역 주민, 전통사찰 주지의 의견을 수렴한 후에 구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주변지역을 지정한 경우에도 앞의 지정예고를 준용하여 그 지정사실을 고시하여야 하고 주변지역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를 둘 것과 위원의 실비보상 근거를 제시하였습니다.
제5조에서는 구청장이 주변지역안에서 건축 허가를 할 때에는 사전에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을 하여야 하며 건축을 허가하는 것이 주변지역의 보호와 보존에 현저히 부적합할 때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아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6조에서는 건축주, 건축시공자는 주변지역 보존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하는 의무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구 전통사찰보존구역의 주변지역보호를 위한 법적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전통사찰보존구역의주변지역보호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허명화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재근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근
전문위원 김재근입니다.
의안번호 제167호 서울특별시서초구전통사찰보존구역의주변지역보호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토내용으로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이 있으므로 생략을 드리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족문화의 유산으로서 역사적 의의를 가진 전통사찰을 보존하기 위한 전통사찰보존법이 2000년 1월 12일 개정되고 동법 제6조의2 규정에 전통사찰보존구역 주변지역의 보호조항이 신설되어 무분별한 건축행위 방지와 전통사찰의 보호를 위하여 전통사찰보존지역의 주변지역을 지정,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 조례제정근거와 목적을 명시하였으며 전통사찰의 정의로서 전통사찰보존법 제3조와 시행령 제4조, 제5조에 의거 지정, 등록된 사찰이며, 주변지역이라 함은 전통사찰의 보호와 풍치보존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청장이 지정, 고시한 지역으로 하는 내용이 안 제2조가 되겠으며, 주변지역 지정기준은 주변지역보호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정하도록 안 제3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주변지역지정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15일이상 구보, 게시판, 인터넷에 예고하고 주지의 의견수렴 및 구의회 의견을 들어야 하고 의회의 의견을 들어 주변지역을 지정한 경우에 지정예고의 경우를 준용하여 지정고시를 하도록 하여야 하고 위원회 및 실비보상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안 제4조가 되겠습니다.
또한 주변지역의 관리로서 주변지역안에 건축허가시 사전에 이해관계인 의견수렴 및 건축허가가 주변지역보호 및 풍치보존에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시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건축주등에게 권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안 제5조가 되겠습니다.
안 제6조는 주변지역에서 건축시 주변지역이 훼손되지 않도록 사업자에게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전통사찰보존법 제6조의2 규정에 의하면 건축법 제8조 제1항의 허가권자는 전통사찰보존구역 지역에 전통사찰 보호와 존엄 및 풍치 보존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지역안에서 건축을 허가하는 것이 당해 건축물의 용도, 규모등에 비추어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4조에 의하여 설치된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문화86210-2089호(2000년 8월 25일)로 전통사찰보존구역지정 통보 우면산 대성사 주변이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문화86210-878호 2000년 4월24일자가 되겠습니다.
전통사찰보존구역의주변지역보호조례안이 시달되었고 전통사찰보존구역의 주변지역 지정.관리를 동법 제6조의2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전통사찰보존구역의주변지역보호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허명화
김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이종호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사찰보호법이 2000년 1월 12일날 개정되고 동법 제6조 제2항 규정에 의해 전통사찰보존구역에 주변지역 등등해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초구에서는 전통사찰이 있는지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앞으로 전통사찰을 구청장이 정해 나가는 것처럼 지금 이 내용을 보면 되어 있는데 과연 필요하다면 전통사찰로 구청장이 정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글자그대로 전통사찰 그러면 정말 고찰부터 옛날부터 내려오는 역사가 있는 것을 전통사찰로 보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근래에 주택가에 무분별하게 들어선 사찰 전체를 전부 전통사찰로 구청장이 지정을 해서 그 주위의 건축을 규제해 나간다면 주위에 사는 사람들이 상당히 다른데 하고 형평에 어긋나는 그런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염려가 되는 부분이니까 전통사찰이 서초구에 있는지 없는지 또 어떻게 지정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명화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세요.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차천복입니다.
전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상세한 답변을 위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관계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이종호위원님 괜찮겠습니까?
문화공보과장 답변하세요.
문화공보과장 김권영
문화공보과장 김권영입니다.
현재 전통사찰지정은 권한이 문화공보부장관입니다.
현재 우리 구 관내에서 지정되어 있는 곳은 대성사 딱 한곳입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주택가에 난립되어 있는 사찰을 전통사찰로 지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지정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심의가 있고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의를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여러 가지 여건으로 해서 문화공보부장관만이 지정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대성사 한곳입니다.
이종호 위원
그렇다면 저희는 대성사가 위치하는 곳은 지금 자연녹지하고 그린벨트에 접촉되어 있는 지역이니까 제가 보아서는 특별하게 거기에 이 규제를 적용을 안하더라도 별문제가 없는데 다만 문화공보부장관께서 이것을 지정을 하는데 그러면 구청에서 향후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럼 지정을 요청할 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어떠한 사찰을 중심으로 요청할 예정인지 그 부분도 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명화
문화공보과장 답변하세요.
문화공보과장 김권영
문화공보과장 김권영입니다.
이 지정을 요청하는 것은 여러 가지 여건을 검토해서 저희가 건의해서 요청할 수 있는 것이고 현 상태에서 다른 사찰에 대해서 지정을 건의하거나 검토할 생각은 없습니다.
가급적 전통사찰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역사적 고증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현재 새로 발생된 사찰을 가지고 전통사찰로 지정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그런 계획은 일체 없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정길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방금 서울특별시서초구전통사찰보존구역의주변지역보호조례안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기본취지는 전통사찰을 문화공보부장관이 지정을 하면 그 지역 일대를 전통사찰보존구역으로 해서 해당 자치단체장이 지정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 서초구 관내는 현재는 아까 담당과장이 설명하였듯이 우면산에 있는 대성사 그 한곳만 전통사찰로 지정이 되어 있고 그 일부는 이미 보존구역으로 아니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 나라 전체적인 행정이 추구하는 바가 규제완화의 방향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새로이 전통사찰보존구역의 주변지역을 보호한다는 그 미명하에 새로이 어떤 부당하게 피해를 입는 건축주라든지 주민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굳이 이렇게 정하지 않아도 현재 우리 서초구 관내에서는 전통사찰이라는 것이 앞의 다른 위원께서 우려하였듯이 최근에 지어진 사찰을 전통사찰로 인정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더 이상의 전통사찰이 발생하기는 어려운 사정인데도 불구하고 이 조례를 만듦으로써 새로운 주민들에게 어떤 규제를 가하는 방식이 아닌가 해서 이 조례를 굳이 이렇게 만들어야 하는지 타당성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명화
문화공보과장 답변하세요.
문화공보과장 김권영
문화공보과장 김권영입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통사찰은 그 지역 고시는 지방자치단체 즉 시장이 지정을 했습니다. 9만 2,000㎡ 정도 그 해당지역은 우면산 개발제한구역입니다.
이 전통사찰 조례를 지정하지 않으면 현재 건축법이 없어졌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내 행위제한 행위완화 규제에 따른 여러 가지가 들어설 수 있는 소지가 많습니다. 현재 지정은 한 개소가 되었을지 모르지만 이 법이라는 것은 어떤 하나를 위하건 열을 위하건 존재했을 때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9만 2,000㎡내에서 어떤 건축 완화에 의한 건축행위가 이루어 졌을 때는 그것을 기준으로 할 수 있는 것이 현재 법적으로 그런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고 보고 이것이 제정되었다 해서 어떠한 일반주택이나 또 하나 일반 주거지역내에서 전통사찰을 지정을 한다는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대성사 한곳이 존재하더라도 이조례는 지정이 되어서 법적인 뒷받침을 해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위원장 허명화
정길자위원 ...
정길자 위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면산의 대성사 주변에 설명하신 대로 9만 2,000㎡ 정도가 지금 주변지역보호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9만 2,000㎡라는 것은 우면산 대성사에서 어느 정도 반경까지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명화
김권영 문화공보과장 답변하세요.
문화공보과장 김권영
문화공보과장 김권영입니다.
현재 대성사 주변해서 토지소유권은 전부 대성사 부지입니다.
그래서 대성사에서 처음에 저희들한테 요구할 때는 큰면적을 요구해서 저희구와 시와 협의해서 대성사를 정점으로 해서 센터에 두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성사를 위치로 해서 그밑의 부분해서 최소의 면적을 줄인 것입니다. 시와 협의해서 나중에 최종적인 안을 가지고 시에서 지정한 사항입니다. 현재 위원님 말씀대로 종점을 해가지고 직경 반경해서 나누는 것이 아니고 대성사는 존재하고 해서 대성사 밑으로 해서 대성사 소유토지로 해서 제한을 시켜 지정을 해놓은 것입니다.
위원장 허명화
최정규위원 ...
최정규 위원
위원 최정규입니다.
관련법규 전통사찰 보존 제6조 전통사찰 보존구역 주변지역의 보호라고 해서 중간에 건축물의 용도 규모등에 비추어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4조에 의거 설치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 정길자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것이 지정이 됨으로써 주변에 새로이 건축을 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엄청난 불이익이 갈 수 있습니다.
물론 대성사라고 하는 특수한 지역이라고 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예술의 전당이라든지 그런 것을 지을 때는 이러한 관련법규를 만듬으로써 굉장히 불이익을 당하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 또 한가지는 이 2000년 1월 12일날 신설이 되었는데 이것을 갑작스럽게 연말이 되어서 지금에 와서 이것을 해야 되는지 왜 이렇게 늦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우리 관내에는 구룡사도 사찰이 있는데 거기는 해당이 왜 안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명화
김권영 문화공보과장 답변하세요.
문화공보과장 김권영
문화공보과장 김권영입니다.
전통사찰을 지정한 취지는 현재 우리가 여러 가지 여건이나 상황이나 축조된 연도를 종합해서 꼭 보존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문화공보부의 장관이 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보존구역으로 지정이 되었다해서 소유자들이 제한을 받는다고 불이익이라고 판단할 수 없겠습니다.
현재 보존가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느 정도 보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모법이 되는 건축법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규제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조례가 제정되지 않으면 밑에 계속 건물을 짓는다고 했을 때 이것을 규제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대성사측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사찰 입장에서 보면 개발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문화유산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것이 반드시 지정되어야 한다고 보고 구룡사 지정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 여건을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문화공보부장관이 지정을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한 사항은 없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이 있다고 하면 여러 가지 절차에 따라서 이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길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면적 그 부분은 제가 필요하다면 도면을 드리겠습니다.
최정규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건축법 제4조라고 하는 것을 해 주고요, 또 금년 1월 12일날 신설된 것인데 왜 이렇게 늦었는지에 대해서 그것 두 가지를 보충질의합니다.
위원장 허명화
김권영 문화공보과장 답변하세요.
문화공보과장 김권영
문화공보과장 김권영입니다.
최정규 위원
건축법 제4조에 의하여 신설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건축법 제4조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법이 2000년 1월 12일날 신설이 되었는데 연말 이렇게 늦게 심사를 하게 된 그 동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김권영
문화공보과장 김권영입니다.
건축법 제4조는 건축조항을 그대로 낭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은 이 법 및 조례의 시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각각 건축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옛날 폐지된 법이 현재 건축위원회에서 심의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규제조항이 없어져 가지고 전통사찰 보존법 조항이 새로 생겨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늦은 이유는 현재 조례준칙안을 저희가 금년 하반기에 받았습니다.
정확한 월수는 제가 기억이 안나는데 지난번 상임위원회때 10월 6일날 준칙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상임위원회때 올려 가지고 이것이 지연되어서 심의 보류되어서 이번에 심의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가 이것을 늦게 상정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위원장 허명화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언권을 얻은 후 직함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종호위원 ...
이종호 위원
이종호위원입니다.
사실 오래된 사찰주변에 그렇게 정리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문제는 굳이 꼭 전통사찰만 할 것이냐 서초구 관내에 문화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굳이 전통사찰 쪽으로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고 문화재에 대한 것도 맞춰가지고 간단하게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내곡동에 헌인릉이 있습니다. 그것도 문화재입니다. 그런데 그주위에 안기부가 들어서서 다 훼손해 버렸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원지동에 보면 미륵당이라고 상당히 오래된 그것도 하나의 뭐라고 그럴까 토속적인 신앙의 문화재로서 가치가 있는 지방문화재입니다. 그런데 주변에 우리구청에서 옆에 화장실을 세운다는 그런 미명아래 거기도 훼손되고 있습니다.
또 청권사가 있고 문화재가 있는 주변에 차라리 우리가 전통사찰만 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문화재가 있는 주변에도 이런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정말 그런 안기부가 못들어오게 하고 또 여러 가지 제재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어떻게 했으면 좋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러면 꼭 전통사찰 주변만 할 것이 아니고 오래된 교회 서초구 관내에 쉽게 얘기해서 오래된 성당이 있다든지 교회가 있다든지 그런 주변의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물론 서초구가 신흥도시로서 나중에 개발된 지역이니까 그런 문제는 없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종교적인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것은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명화
문화공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김권영
문화공보과장 김권영입니다.
이종호위원님이 지적하신 문화재나 문화재 관련유사건물에 대해서는 현재 개별법 건축법하고 문화재보호법, 건축조례에 의해서 일정 면적 범위, 일정거리 범위내에서 제한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사찰이라는 것은 특별히 전통사찰이라고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전통사찰보존법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 교회주변은 현재 그것이 문화재로 지정되었을 때는 문화재보호법에 적용을 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일반 건축법에 의해서 그 행위제한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통사찰과 일반 문화재와 일반교회 건물에 대해서는 현재 개별법에 의해서 처리기준을 달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그 제한규정을 제가 사본으로 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문화관광부장관이 전통사찰을 지정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장은 인터넷이나 15일 이상 그 지정을 예고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대성사는 문화재로서의 어떤 공고를 한 바가 있는지 언제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영 문화공보과장 답변하세요.
문화공보과장 김권영
문화공보과장 김권영입니다.
현재 전통사찰의 지정은 '95년 12월 20일날 문화관광부장관이 지정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지정배경에 대해서는 정확한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마는 문화관광부장관이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것이고 예를 들어서 축전년도라든가 신도수라든가 여러 가지 요건을 감안해서 그것을 지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제적인 지정사유는 제가 알고 있지 못합니다.
위원장 허명화
아니요,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그다음에는 공고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거기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해야 하는데 조례가 지정되고 난 뒤에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김권영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다른분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안에 대하여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전통사찰보존구역의주변지역보호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38분
위원장 허명화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참고적으로 본안은 2000년 9월 29일 제103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수정 가결되어 2000년 11월 14일 제105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과정에서 부결된 안건입니다.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차천복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허명화 총무재무위원장님 서초구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 여러분께 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하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동기능전환 확대시행과 관련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주민자치센터를 설치 운영하기 위한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효율적인 조직관리를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현재 우리구의 행정기구는 5국 1담당관 21과 1소 1의회로 되어 있으며,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기능 확대시행에 따른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주민자치센터를 설치 운영하기 위한 기구의 신설이 요구되어 자치행정과를 신설하여 한시적으로 운영코자 합니다.
아울러 본조례 개정을 통해 주민자치센터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구민에 대한 기대에 부응하고 삶의 질 향상에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총무재무위원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으로 본 조례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허명화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재근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근
전문위원 김재근입니다.
의안번호 제177호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내용으로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에 있으므로 생략을 드리고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동사무소 기능전환사업의 본격 추진에 따른 관련업무의 효율적 수행과 주민불편해소 등 기능전환의 조기정착을 위한 행정기구를 설치하고자 관련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주요골자는 행정관리국에 자치행정과를 신설하는 내용이 안 제5조 제1항이 되겠으며, 행정관리국장 분장사무중 주민자치센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안 제5조 제2항 제4호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존속시한을 2001년 6월 30일까지로 하는 내용이 안 부칙 제2항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동사무소의 기능전환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주민자치센타 운영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해 2001년 6월 30일까지 한시기구를 설치하고자 제출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02조(행정기구)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분담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기구를 두되 자치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6조에도 한시기구 설치운영은 시장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으며, 서울시 행정 3101-1952(2000. 7. 7)호로 동기능 전환관련 구 본청 한시기구 정원 승인되었습니다.
본 안건은 2000년 8월 14일 의안번호 제159호로 접수되어 제105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과정에서 부결되었으나 다시 제출한 것으로, 2001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 기구로서 자치행정과를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구의회에서 심의,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허명화
김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종호위원 ...
이종호 위원
이종호위원입니다.
우리가 행정기구개편조례안에 보면 동기능의 전환을 위하여 우리가 전담기구를 두기 위하여 한과를 한시적으로 만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지금 사회 전반적으로 구조조정이다 뭐다해서 상당히 축소하는 편입니다. 오히려 여러 가지로 작게 만들고 축소하고 그런데 이 기능이 정말 영구적으로 있는 기능이라면 해도 되겠지만 이제 일정기간이 지나면 또 없애야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과장을 두고 이렇게 생길때는 신설될 때는 괜찮고 없애는 과정에서 인원을 정리하는 것은 상당히 제가 봐서는 쉬운일 같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행정관리국에 있는 총무과의 그런 인원을 재편성해서 한시적 기간까지 임시로 운영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명화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세요.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차천복입니다.
이종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구조조정이 연말까지도 한참 시행되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기구를 늘린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동기능 전환의 전면적인 시행을 앞두고 각 지방자치단체나 이런데서 어느 기구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서 행정자치부에서도 이 기구를 하나 증설하자 하는데까지는 일단 의견을 같이 했는데 다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 구조조정 때문에 기구를 늘릴 수 없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동기능 전환이 완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동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상당수가 구청으로 흡수되기 때문에 그때는 어차피 또 기구가 증설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한 1년정도 당겨서 앞으로 동인력이 구청으로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자치센터를 만드는 그 부분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임시기구로 만들었다가 아마 제가 공식적으로 발표된 것은 아니지만 아마 내년 6월달에 저희들이 자치센터가 전부 완성이 되면 그때 한 과의 증설은 불가피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전면적으로 시행했던 성동구가 작년도부터 했는데 그때 전 동이 시행했는데 그때 2개과가 증설을, 행정자치부에서 승인을 해 주어서 늘어났습니다.
주민자치과 23명, 징수과 23명 해서 늘어납니다.
저희들도 어차피 동의 인력이 현재 추산으로 보면 한 8, 90명정도는 내년도이면 구청으로 흡수가 됩니다.
그 인력을 가지고 저희들이 필요한 어떤 과를 설치하게 되는데 그때 행정자치부쪽에서도 그것을 염두해 두고 한시조직으로 지금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각 구청에서 저희들이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만 다른 구청도 이미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고 현실적인 문제입니다만 아까 이종호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다른 인력을 차출해서 소위 task force로 만들어 가지고 추진하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합니다.
현재도 저희들이 6급 1명을 포함해서 지금 3명을 차출해서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저희 총무과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과장이 일일이 챙기지 못하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계장이 노상 팀장이 전부 도면을 가지고 과장한테 갔다가 저한테 왔다가 합니다.
그런데 요새 의회가 열리기 때문에 저희들 자리에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들고 보고를 한다고 왔다갔다하는데 총무과장이 도저히 그것을 검토하고 할 그러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를 만들면 이것이 내년 3월까지는 과장 책임하에 전 동을 출장나가서 점검하고 전부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또 팀장이 보는 눈하고 과장이 보는 눈하고 또 틀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임시기구로 설치했다가 행정자치부 계획에 따라서 내년 6월달쯤 되면 인력을 흡수해서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별도로 과를 하나 증설하는 것으로 하고 그래서 이 과 설치가 우리 구청이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측에서 이미 승인이 났기 때문에 다만 우리 설치조례로 개정하는 어떤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명화
승인이 났더라도 의회에서 승인이 되어야지 최종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이종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이종호위원입니다.
지금 12월달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조례가 통과되고 본회의를 거쳐서 공포되고 그러면 내년 1월달이나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물론 그 안에 인원하고 다 준비는 지금도 하고 계시니까 하겠지만 제가 우려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2000 몇 년까지 구조 조정을 해야 되는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 조직이 결국은 2001년 6월 30일까지라면 여기에 한시적으로 못박혀 있습니다.
2001년 6월 30일까지 조례에 못을 박았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한 6개월 남짓하게 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인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굳이 미리 그러면 동에서 인원이 앞으로 남아서 상당부분이 구청으로 와야 될 그런 부분이 있다면 지금부터 줄여서 그 팀으로 만들어서 한시적으로 운영하다가 그때 진짜 정식 어떤 기구가 발족한다면 그때 가서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는가,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으로 너희들 한과 만들어라,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그냥 만드는 그것보다는 뭔가 결국은 이 조례의 너희는 6월 30일까지 해라 하는데 과장, 팀장 다 두고서 나중에 제도가 다른 것으로 바뀐다는 어떤 지금 아무런 보장은 없는 것입니다.
그럴 예측이지 보장이 없는 것인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 보다는 임시적으로 한시적이니까 한시적으로 할 것이 무엇 있습니까?
그냥 각 과에서 몇 분 차출해서 이러한 것을 운영하면 외부에서 보더라도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어떤 구조조정적인 차원에서도 좋고 또 업무가 제가 보아서는 크게 복잡한 업무도 아닌 것 같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명화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세요.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차천복입니다.
내년 6월달에 정식 조직화된다는 것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의 의견이 그렇다는 이야기이고 현재 총무과의 일을 보면 상당히 업무가 폭주되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13개동에 자치센터화 하는데 지금 설계서도 검토해야 되고 또 공사시행이 바로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동장들한테 특별히 회의때 당부를 드렸습니다. 이 자치센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각종 설계서나 이런 것을 가지고 구의원님들 하고 상의를 하라고 그렇게 아침에 지시를 했습니다.
이것 자치센터 만드는 것이 한군데만 되면 저희들도 지난번에 시범동을 할 때는 그냥 했습니다만 그런데 일시에 13개동이 시작되다 보니까 동에 업무가 폭주해 가지고 도저히 감당하기 현재 힘듭니다.
그러니까 내년 6월달 문제는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린 것이고 현재의 업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일단 잘못 만들어 놓으면 앞으로 치유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치행정과 신설 문제는 꼭 통과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다른 분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종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이종호위원입니다.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를 꼭 필연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라고 판단되었으면 사실은 지난번에 제가 보니까 구정질문때 동료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보면 그렇습니다.
지금 13군데만 실시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나머지 동청사가 완벽하게 이루어져 가지고 이왕 할 바에는 다 같이 할 수 있는 기반적인 것을 먼저 준비하는 것이 쉽게 이야기해서 반포1동이라든지 서초2동이라든지 동사무소가 상당히 지금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지마련해서 거기부터 진짜 동청사를 제대로 마련해서 그 기능에 맞게 준비를 해서 한다든지 그런 것에 사실은 더 역점을 두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위에서 행자부에서 동기능전환해라 하니까 그냥 거기에 시키는 대로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사전에 그런 것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안되어 있는 부분에 기초작업부터 했어야 된다, 기초작업은 안되고 그냥 하라니까 있는 동만 그냥 하겠다하는 그런 발상인 것 같은데 그런 면으로 보아서 형편이 안 좋은 동 반포1동이라든지 서초2동 같은데 빨리 서둘러서 서초2동 땅 연부로 산다면서요?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예.
이종호 위원
연부로 사지 말고 현찰주고 사고 빨리 설계해서 정말 그 동에 걸맞는 그런 것을 만드는 것, 그런 것부터 빨리 해야 합니다.
지금 자치센터 안 된다고 해서 잘 안굴러 가는 것입니까?
저는 생각하는 것이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국장님하고 생각이 다른 면이 있습니다.
먼저 어떤 형편에 안 맞는 동 있으면 그런 동부터 기반을 마련한 후에 이런 것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명화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차천복입니다.
이종호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청사가 협소한 반포1동과 서초2동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따라서 저희들 별도로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정웅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정웅섭위원입니다.
지난번 회의할 때 자치행정과에 팀을 몇 개 둔다고 했지요?
위원장 허명화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정웅섭위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아마 제출을 저희들이 해 드린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3개안으로 한번 잡아 보았습니다.
제1안은 현행 총무과를 총무과와 소위 자치행정과로 둘로 나누어 가지고 현재 있는 총무과의 총무기능, 인사기능, 행정기능, 의회협력기능, 사회진흥기능, 민방위기능 여기에 또 우리 팀이 2개가 친절팀이 구성되어 있고 동기능 전환 팀이 구성되어 있고 여기에 또 우리 민주화 보상하는 팀이 또 별도로 있습니다.
정웅섭 위원
안 중에 자치행정과에 둘 팀만 ...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1안은 자치행정과에 행정팀, 주민자치팀, 사회진흥팀, 민방위팀 이것을 1안으로 했고 2안은 행정팀, 주민자치팀, 민방위팀 이것을 2안으로 했고 3안은 행정팀, 주민자치팀, 사회진흥팀 이렇게 구상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정웅섭위원님 좋은 의견이 계시면 지금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정웅섭 위원
됐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현재 지난번에도 상당히 이 조례는 지금 우리 본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는 동사무소 기능전환에 따른 주민자치센터에 관한 조례가 향후에 통과된다는 전제가 안 된다면 이 기구는 설치되면 안됩니다.
두 번째는 결과적으로 총무과 안에 총무과장이 많은 9개팀을 관리하는 것이 너무 벅차니까 결과적으로 총무과를 둘로 나누어서 주민자치팀이 더 생기는 것입니다.
행정팀이라든지 민방위팀이라든지 사회진흥팀 그것은 기왕에 있는 총무과장 소관에 있는 것인데 주민자치팀이 하나 더 생기고 이것을 분리되는 것을 관리하는 과장이 한사람 더 T/O가 생기는 그것밖에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옛날 구소식지 할 때 문화공보과에서 하면서 그것이 업무가 안되다 보니까 정태옥 기획실장으로 하여금 별도의 팀장을 만들어서 특별팀을 관리하는 제도도 있었습니다.
결국은 만약에 진짜로 이 조례처럼 한시 6개월 앞으로 12월은 없는 것으로 보고 한시적인 것이라면 굳이 과장 하나를 더 만들어서 과를 할 필요가 있느냐, 특별팀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다는 그런 문제가 오히려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민자치팀 하나 차출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민자치팀 하나 더 만드는 것 구청장의 권한으로 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과장이라는 직급에 대한 하나의 책임감 문제입니다.
사무관을 다른데서 일시 차출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느냐가 문제인데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제 신문을 보시면 서울시내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신문에 상세하게 났습니다.
그런데 20%정도로 제대로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뿐만 아니라 전부 용두사미 격이고 현실적으로 내실을 기하지 않고 말로만 쭉 해놓고 안되고 있다는 것으로 되어 있고 실지로 시설도 지금 엉망이고 그리고 추진하는데도 그렇고 그 다음에 특히 주민자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부분도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는데 과연 우리 위원회에서 현재 조례가 위원회에서 보류중에 있는데 그것이 통과될지 안 될지도 아직 미지상태입니다.
우리 구 같은 경우는 부정적인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것하고 병행해야지 지금 현재 주민자치 행정기구부터 먼저 해 가지고 되겠느냐, 이런 하나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명화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세요.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차천복입니다.
정웅섭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조례가 아직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다만 현재 실정은 솔직히 말씀 드려서 설계를 해서 지금 공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진행준비는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를 조직한다든지 그런 것은 아직 못하지만 하드웨어 부분의 준비는 지금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각종 조례가 바뀐다고 해서 그 후속되는 법령정비도 대단합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지금 후속조치도 전부하고 있고 또 사무이관도 문제가 되고 그런 문제들입니다.
지금 현재 아까도 정웅섭위원님 말씀하셨지만 현재 총무과 일이 그렇게 격무에 시달리지 않으면 주민자치센터 만드는 그 일 하나 들어온다고 해서 과장이 전부다 챙길 수 있고 책임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9개팀을 운영하는 그런데다 거기다 이 막중한 업무를 갖다가 또 한과에 해당되는 그런 일을 또 총무과에다 다시 주면 이 업무 추진하는데도 애로가 많고 책임 한계도 불분명하고 이런 상태입니다.
그런 실정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명화
그런데 국장님께서 지금은 하드웨어 부분의 시설은 전부다 준비를 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2000년도에 그 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연말에야 자치행정과를 만든다면 결국은 그것이 계획이 되고 난 후 자치행정과를 만들어서 해야 할 일이 뭐냐, 저는 그것이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팀장 주민차지위원회 같은 것은 각 동에서 가능한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가장 자치행정과장이 해야 되는 업무라는 것이 시설을 개조하는 것인데 그것이 거의 진행중인 것 아닙니까?
그런데 부득이 지금 시점에서 자치행정과를 만들어야 하는 것도 부정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답변하세요.
총무과장 최영환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허명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센터에 따른 일이 하드부분만 아니고 지금 동사무소에서 이관할 업무가 665건입니다.
665건을 가지고 하나하나 이것을 이관시켜야 될 것인지 동에 잔류를 시키고 해야 될 문제들이 지금 검토가 다 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부분이 보이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일거리들이 산재해 있고 어느 동에서 몇 명의 인력을 빼야될 것인지 이러한 부분들이 소프트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동 자치센터의 하드부분인 동 시설은 공사할 때 하나 하나 다 챙겨야 할 그런 입장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업무가 한꺼번에 폭주해 있기 때문에 그자체 하나만 가지고도 상당히 많은 어떤 일을 해야 될 부분인데 이것을 지금 현재 우리구 입장을 바라볼 때 지난번에 구조조정을 해가지고 조직을 정비를 할때 예를 들어서 저희 총무과에 있어도 의회협력계, 사회진흥계가 가정복지과, 기획예산과로 처음에 이렇게 배분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구청은 다 되었는데 우리 서초구청만 되지 않고 오히려 민방위계가 총무과로 흡수가 되어서 25개구청 중에서도 가장 많은 업무를 저희 총무과에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제에 지금 다른 구청은 현재 13개구청이 자치행정과가 분리가 되어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구청은 좀 더 일을 합리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저희는 하나의 업무가 폭주해서 제대로 위원님들 보시기에 일이 제대로 진척이 안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일을 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통솔의 범위를 설정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허명화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차천복입니다.
아까 답변드리는 과정에서 그것을 잠깐 답변을 못드렸는데 제일 중요한 문제는 자치행정과라는 조직이 늘어나면서 과연 인력이 늘어나느냐 안 늘어나느냐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현재 자치행정과를 하나 신설한다고 해서 인력은 한명도 증원이 되지 않습니다. 예산이 더 들어가거나 인건비가 투입되는 것이 아니고 다만 행정내부의 조직의 모양만 바꾸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구민들한테 어떤 부담이 되거나 그런 것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더욱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명화
예, 정웅섭위원 ...
정웅섭 위원
정웅섭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은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한시기구이지만 사무관 이라는 T/O가 하나 더 생기기 때문에 6월 30일 이후에 정말로 그때가서 행자부에서 자치행정과를 과 T/O를 구청장 재량에 의해서 다른 과로 과명칭 바꾸고 하라는 것이 그런 승낙이 떨어진다면 모르지만 안되었을 때는 멀쩡한 사무관 한사람을 내보내야 돼요.
그러면 현재 사무관을 공석으로 두고 다른데 사무관으로 충원해서 운영할 수 있을 겁니다. 사무관 승진 안 시키고 그런 것이 확실히 되면 공무원 승진하나 시켜 주고 한다는 의미에서 하고 총무과의 기능이 너무 많기 때문에 분리시켜서 운영의 효율을 기한다는 것도 있는데 단 한 가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친절팀이라고 하는 것은 25개 구청중에서 우리구만 있다고 보는데 나쁘게 해석을 해서 오해를 한다면 우리 공무원이 친절하기 위해서 관리하고 계획하고 무엇을 해야 될 친절팀까지 만들어서 운영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친절팀이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친절팀이 필요없는 것을 하나 만들어서 한다면 그 친절팀으로 주민자치팀 하나 만들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 것이 하나 문제가 있고 지금 현재 2001년도 예산안을 보시라고요. 2001년 현재 행자부에서 2001년부터 무조건 시행하라 하는 것인데 우리구에서는 예산의 측면에서 준비가 하나도 안되어 있어요. 2001년 예산에 보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뒷받침이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전부다 강사 얼마해서 1,000만원도 안 잡혀 있어요.
강사보조수당 정도만 잡혀 있고 그 다음에 시설만 구에서 보조금 주고 하니까 설계도면도 나오고 하는 모양인데 상당히 운영하기도 현재 그런 준비도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고 예산자체가 내년도에 전부 동행정에 관한 부분은 동이 현재 그대로 있다는 전제하에서 모든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2001년 예산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보통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하면 합리적인지 굳이 꼭 위에서 하라고 한다고 해서 자치행정과 하나 만들고 주민자치센터를 해야 되느냐 그다음에 주민자치센터에 관한 조례를 우리가 심사를 하고 심의를 하고 행정기구설치에 관한 조례를 심의하는 것은 자치단체의 재량에 의해서 자치단체의 뜻에 맞게 하라는 본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처음부터 하려면 행자부 명령으로 무조건 하라고 법으로 만들어야지 우리가 조례를 다룬다는 자체가 그 지역의 실정에 맞는 행정을 펴도록 하는 재량권을 부여해 주었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고요.
그러면 굳이 현재 말입니다. 논재가 많은 주민자치센터 개인적인 견해는 그렇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현재로 봐서는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고 현재 신문에서 각 보도된 바에 의하면 용두사미이고 엉망진창으로 되고 있다는 거예요. 예산만 낭비하고 그런데 굳이 불보듯 뻔한 것을 보면서 굳이 해야 되느냐 그런 것을 위해서 쓸데없는 한시적인 것을 만들어가지고 운영해야 될 문제가 있고 단,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총무과에 친절팀은 필요없다고 봐요. 그것은 없애야 한다고 보는데 친절팀까지 9개팀이 만들어지면 9개팀을 과장 한사람이 관리한다는 것도 상당히 중과부적입니다. 능력밖의 일이라고 본다고요. 결과적으로 관리가 소홀히 되어서 다른 것도 잘 안된다고 하는 그런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명화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세요.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차천복입니다.
정웅섭위원님 질의내용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사무관 승진문제를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구청에 보면 사무관 1명이 무보수직으로 있는 사람이 1명이 있습니다. 그냥 집에서 있는데 행정고시를 해서 와 있는 그런 사무관이 1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들이 새로 승진을 시키거나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 혹시 이 사람 자리주려고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냐 오해를 하실지 몰라서 조심스럽게 답변을 드립니다.
그렇게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것이고요. 또 하나 친절팀 문제는 사실은 25개구청 거의다가 있습니다. 이것을 만들게 된 동기는 지난 8월인가 서울시에서 친절도 조사를 했는데 저희구청이 꼴찌를 했어요. 이것 얼마나 불친절 했으면 꼴찌를 했겠느냐 깜짝 놀라서 사실은 제가 청장님께 건의를 하고 도저히 안되겠습니다. 우리가 대혁신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구청에 전부 조사를 했더니 그때 1등한 데가 종로구청입니다. 벌써 3년전부터 친절팀을 운영해 가면서 이 팀들을 개인회사에 가서 교육까지 시켜서 우수한 강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벤치마킹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도 엄선을 해서 친절팀을 구성해서 강사요원으로 확보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특수훈련도 시키고 그래서 아시겠지만 8층에서 오늘 아침에 제가 동장들한테 지시를 했습니다마는 전직원 1회 교육을 시켜서 앞에 거울도 하나 놓고 전화기도 하나 모델로 놓고 상대방끼리 전화받는 요령이라든가 이래서 요사이 보면 상당히 전화받는 것이 친절해졌다 그렇지만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닙니다.
그래서 친절팀은 물론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정식 직제화 되기는 어렵고 우리 서초구청이 구민들한테 전화하나라도 친절하게 받을 수 있도록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제 책임하에 제가 하겠습니다.
정웅섭위원님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계시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정웅섭위원 ...
정웅섭 위원
국장님 지금 처음 듣는 얘기인데 현재 사무관 한사람이 더 있는데 지금 직책을 자리를 못주고 있고 집에서 있다고 했지요?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휴직중입니다.
정웅섭 위원
휴직중에 있다는데 그러면 그사람이 하나 있으니까 사무관 별도의 승진이 필요없다 보직을 주었다고 칩시다. 6월 30일날 이 과가 없어지면 6월 30일날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지 않으면 과가 없어지게 되어 있어요. 과가 없어지면 누군가 보직은 날라가야 됩니다. 날라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 우려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가지는 그렇다면 마침 현재 보직받아 우리구에 발령받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휴직중에 있다면 그 T/O하나 있네요. 그사무관을 별도팀으로 구성해서 주민자치팀을 만들어서 할 수 있지 않느냐 그사람한테 그런 명령이 불가능하냐고요. 멀쩡한 사무관 한사람을 집에서 놀게 하느냐 얘기지요.
위원장 허명화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세요.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차천복입니다.
정웅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별도 팀제를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팀장은 꼭 주사만 되라는 법이 아니기 때문에 사무관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가장 큰 문제는 팀장이 되면 책임감이 결여된다는 것이지요. 업무추진하지만 어떤 직책을 맡고 있어야 거기에 대한 모든 책임도 갖고 권한도 갖고 하는데 팀제라는 것은 일시적으로 잠깐하고 마는 그런 것이 대개 팀제로 운영이 많이 됩니다. 저도 시에 있을 때 팀장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할 수 있으면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것은 정식직제를 만들어 가지고 어떤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업무추진하는데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허명화
예, 이종호위원 ...
이종호 위원
이종호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질의 답변하는 내용을 들어 보니까 총무과 업무가 상당히 폭주가 되어 있는 모양인데 기구개편조례를 다룰 것이 아니고 총무과 업무분장을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을 들으니까 친절팀 이 25개 구청중에서 전화받기에서 꼴찌를 했다고 하고 살기좋은 서초구 문화구 이런 것이 중요한 것보다 친절한 것이 중요한 것인데 일단 그런 것 때문에 친절팀을 만들고 했다는데 이것 참 이래도 되는 건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간에 총무과의 업무가 그렇게 많다면 이렇게 몇개팀을 다른 업무가 폭주하지 않는 과로 국으로 이전을 해 주어야 됩니다. 여기에 보면 의회협력계라든지 무슨 민방위담당팀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봐서 꼭 총무과에 두지 않아도 되는 이런 팀 꼭 친절팀같은 것도 굳이 둔다면 왜 총무과에 두어야 합니까? 총무과에 안두고 다른 과에 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가 분산이 되어서 좀 효율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야지 그냥 한과에 9개팀 몇 개팀만들어 놓는다는 것은 제가 봐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명화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세요.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차천복입니다.
지금 팀은 사실상 아무곳에 두어도 괜찮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직속으로 해도 좋고 부구청장 직속으로 해도 좋습니다마는 다만 팀을 만들 때 업무성격상 이것을 예를 들면 친절팀을 위생과에 둘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친절팀을 가정복지과에 둘 수 없는것이고 그래서 하나의 팀을 조직할 때는 그 팀에서 수행하는 일과 가장 가까운 부서에 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친절팀도 총무과에 두었고 아까 의회협력팀을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번에 의회협력팀을 덜어보려고 이것도 다른 데에 보내 보려고 했더니 이것도 총무과에 두어야 된다하는 여론도 많아가지고 또 총무과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가장 바람직한 것은 업무가 분산이 되어야 하는 것이 이종호위원님 말씀따나 제일 합당한데 지금 구조조정된 이후에 제가 보기에는 각 과장들이 전부 그렇습니다. 전부 업무 폭주때문에 야단입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도 그렇고 업무가 유사한 것이 기획예산과하고 감사담당관하고 총무과가 이 세 개과가 대개 약간은 유사성이 있고 나머지는 업무자체가 이질적입니다.
그래서 세 개과가 전부 자기 맡고 있는 일하기도 상당히 벅찬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인가 본회의 석상에서 발표를 해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특근할 때 카드갖고 이렇게 정리하는 것은 전혀 그것은 누가 조작하거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전자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부 총무과, 기획예산과, 감사과가 가장 저녁 늦게까지 일 많이 하는 부서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명화
예, 김진영위원 ...
김진영 위원
김진영위원입니다.
친절팀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별도로 사실은 필요없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담당과에서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친절하기 위해 교육을 시키면 되는 것이 공무원의 기본 자세가 무엇입니까?
친절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물론 전화를 상냥하게 받고 상대방 기분좋게 받는 것도 친절의 일부입니다. 그렇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친절이라는 것은 주민이 구청하고 문턱이 낮아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무슨 민원실에 서류를 접수시켰을 때 그사람들은 굉장히 시간이 아쉽게 필요할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틀 후에 오시오 3일뒤에 오시오 물론 일이 많이 밀렸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3일 내로 오라고 했어도 그 이튿날이 되었을 때 그분한테 전화를 해서 어떤분이 어제 서류접수한 것 되었으니까 찾아 가십시오. 하는 것도 하나의 친절이라고 봅니다.
꼭 3일을 채워가지고 그사람이 그 날짜에 와서 민원서류를 찾아가는 것 보다도 담당직원이 전화해서 서류가 완료되었으니까 찾아가십시오. 하는 이런 것도 진실한 친절이 그것이라고 봅니다. 전화 잘 받는 것 민원행정을 물론 잘못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친절팀이 별도로 저는 필요없다고 보는데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명화
예,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차천복입니다.
김진영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님 말씀이 100% 전부 맞는데 알면서 실행이 안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지방자치 5년후에 가장 달라진 점 아마 공무원들이 친절해졌다 관공서 문턱이 낮아졌다 하는 것이 제일 공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안에 전부 노력을 많이 해서 친절해졌는데 전화 친절히 받는 것도 이번에 친절팀을 맡고 나서 그 이후에 저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그냥 친절히 받는다는 것도 이것도 기본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인사는 어떻게 하고 끊을 때는 어떻게 끊어야 하고 하는 그 단계단계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전에 얼마전에 청장님방에 있는 전화에 전화를 했어요.
다섯 번 울릴때까지 안 받습니다. 어느 과에 했는데 그랬더니 막 전화를 딱 받으시더니 얼굴이 환해져요. 청장님 늦게 받았는데 왜 그러십니까? 했더니 상대방이 딱 전화하는 것이 "늦게 받아 정말 죄송합니다. 저 어느 과 누구입니다." 하고 전화를 받았다는 겁니다. 늦게 받아서 짜증이 났지만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늦게 받아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를 듣는 순간 상대방의 기분이 좋아졌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저희들이 하는 교육중의 하나입니다. 늦게 받을 때는 그러지 말고 늦게 받아서 죄송합니다. 꼭 인사를 해라 전화갖고 훈련시키는 것이 그런 훈련인데 그래서 이 친절교육은 계속 하지는 않을 겁니다.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갈 때까지 친절해야 되는데 과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민원여권과에 가서 인사하는 것을 봤습니다. 봤더니 거기서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시켜 놓았더니 고개가 제일 안숙여지는 사람이 딱 두사람이 있었어요. 자기는 열심히 숙인다고 하는데 조금 숙이다가 맙니다. 담당팀장들이 두명이 그랬어요. 나이가 좀 많습니다. 자기는 아무리 숙인다고 숙이는데 안 숙여지는 거예요. 우리 젊은 여직원들은 고개가 많이 숙여지는데 그래서 다시 한 번 나와 보라고 그랬어요. 다시 했습니다. 지금 민원여권과 팀장 둘이서 지금 아마 고개가 우리 직원들보다 더 많이 숙여질겁니다. 이 사람은 평상시에 고개가 숙여지는 연습을 한 번도 안해 봤기 때문에 자기 자신은 모르는 것입니다.그래서 그런 친절팀의 효과가 서서히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얼마전의 이야기입니다만 구민의 소리에 나온 것인데 12월 4일날 나온 것인데 어떤 민원인이 토요일 5시 30분쯤 여권을 찾으러 온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다 퇴근하고 없지요.
그런데 이 양반은 월요일 아침에 출국을 해야 합니다. 그날 꼭 여권을 찾아야 하는데 이것을 우리 당직실하고 담당직원에게 연락을 하고 그날 8시경에 여권을 주었습니다.
월요일 출국을 했겠지만 이 분이 하도 고마워서 구민의 소리에 고맙다는 내용을 띄웠습니다.
이런 것 하나가 구청직원들이 해야 할 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친절팀 문제는 지켜봐 주십시오. 친절팀을 운영해서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문제이지만 우리 서초구 1,300명 공무원들이 점점 친절해지고 구민들이 흡족하게 생각한다면 그런 면에서 대단히 효과적이고 해서 그 부분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명화
최정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최정규위원입니다.
김진영위원님께서 친절은 각 국과에서 과장들이나 국장들의 교육이 절대적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동감합니다.
그런데 현재 총무과에 9팀이 있다고 했는데 무슨 팀이 9개가 있는지 그것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친절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여쭙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재산세 때문에 세무과에 전화를 걸었더니 제가 그 분의 이름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밝힐 수 없습니다.
제가 몇 가지 물어 보았는데 이 아저씨 이 정도도 모르고 어떻게 서울에 사느냐, 이런 정도로 대답을 할 때 그것이 과연 친절한 공무원이겠느냐, 사실 그런 분이 우리 서초구청에 근무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 그래서 제가 제 신분을 밝히려고 하려다가 밝히지 않았습니다만 이런 정도의 자질을 가진 공무원이 있는데도 무슨 친절팀이니 무슨 친절이 생활화된다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평소에 인성교육이 얼마큼 되어 있느냐, 가정교육이 얼마큼 되어 있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지 아무리 유명한 강사를 데려다가 강의를 시키고 해도 안됩니다.
현재 친절팀이 하는 역할보다는 오히려 각 국장이나 과장께서 각 과에 직원들한테 전화를 거는 것이라든지 받는 것 이런 것을 교육시키는 것이 중요하지 결국 친절팀이라는 것이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여기서 앉아서 총무과에 앉아서 외부전화를 전부다 연결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분들이 각 과를 다니면서 순시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제가 예를 한번 들겠습니다.
서초4동 같은 경우 언제든지 전화를 한번 해 보세요. 국장님 말씀대로 전화벨이 3번 울려서 "늦게 받으면 늦게 받아 죄송합니다,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 굉장히 친절합니다.
그래서 직능단체들이라든지 여러분들이 오시면 진짜 서초4동이 굉장히 친절해 졌다, 칭찬을 많이 하고 오히려 주민들이 올 때 하다못해 껌이라도 몇 개 사다 주고 사탕이라도 몇 개 사주는 이런 서로의 정을 나누는 그런 동사무소가 바로 서초4동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9개팀이 현재 무엇이 있는지 자료를 주시고 이것은 우리가 좀더 생각을 해 보아야 되지 않겠느냐, 아까 정웅섭위원님과 이종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6월 30일날 그 과장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러면 만약에 국장께서는 내일모레 6월 30일입니다, 그러면 그 과장을 7월 1일부터 어떻게 하실 것인지, 한번 구상이 있으신 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명화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차천복입니다.
최정규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최정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친절팀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오히려 각 과장들이 자기 부하직원 교육을 시켜야 한다는 말씀이신데 저도 당연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에 바로 지시한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아까 세무2과 말씀하셨지요. 세무2과가 지난 10월달에 성적이 굉장히 나쁩니다. 26위인가 그렇습니다.
저희가 전화점검을 9번에 걸쳐서 과에 합니다. 이것은 우리 직원, 공익근무요원 그렇지 않으면 관내 우리 구민들을 모셔다 놓고 점검을 해 보았더니 지난달에는 세무2과가 26위했습니다. 거기는 저희가 8층에서 특별교육을 시켰을 것입니다. 이번 11월달에 보았더니 8위입니다.
그래서 여기 도표를 보시면 여기 까만 것이 10월 하얀 것이 11월달입니다.
각 과별로 순위가 전부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아침에 각 과장들한테 나누어 주면서 과장 책임하에 친절교육을 단단히 시키라고 오늘 아침에 지시를 했습니다. 동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은 우리 개인별로 친절교육도 물론 시키지만 하나의 부서별로 어떤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통계를 내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 서초4동은 동장이 직원들 교육을 잘 시킨 것 같고 참고적으로 하나 말씀을 드리면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 3,000만원을 들여서 직원 친절교육을 시켰습니다.
외부의 강사들을 초빙해서 시켰는데 이것이 효과가 없는 그런 중에 서초에서는 직원이 교육을 시킨다고 하니까 하도 신기해서 이 사람들이 비디오 카메라를 들고 한번 와서 교육하는 전 과정을 촬영했습니다.
그래서 강남도 내년부터는 직원으로 하여금 하는 친절팀이 구성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우리 친절팀이 지금은 아주 전문적인 강사로 되어 가지고 아마 내년정도면 저희들 구상은 우리 관내에 있는 업소 꼭 친절이 필요한 업소들 마을버스가 불친절하다면 그분들도 모셔다가 필요하다면 양해를 주어야 되겠지만 저희들이 출장을 해서 교육도 시킬 수 있는 그렇게 훌륭하게 키워주면서 우리 직원들 교육도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명화
권금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금택 위원
권금택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이 많은 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위원이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친절교육이라는 것이 아까도 우리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되고 가정교육에서부터 모든 것이 사회 전반에 거쳐서 친절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공무원 수가 많다보니까 친절교육팀이 생겨서 운영하기까지 아무리 좋은 제도를 세운다 하더라도 시행을 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좋은 법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우리 친절교육팀이 김성태 주임이 반포본동에 와서 교육을 시키고 지나가다가 만나서 우리 새마을금고팀도 교육을 시켜달라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누차에 걸쳐서 각종 민원문제에 구청 각 부서에 전화를 해보면 전화친절도에 대해서는 0점입니다.
너무나 불쾌하게 전화를 받고 제가 구정질문때도 그러한 질문을 드린 바 있는데 너무나 불친절하고 내가 누구다 이렇게 관등성명을 대면 그때야 놀란 토끼처럼 답변을 합니다.
이러한 문제가 뭐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친절교육팀도 팀도 팀이지만 차라리 명심보감 한 권을 주어가지고 1년에 한번 시험을 보아서 친절하지 않는 사람은 아주 게시판에 해서 진급 같은 관계 이런 것을 갖다가 아주 철퇴를 내리기 전에는 친절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친절하자고 하더라도 본인의 마음이 실천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친절할 수 없습니다.
요즘 백화점에서 친절교육이라든지 예절교육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많이 교육을 시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친절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노출이 되는데 우리 각 부서의 장이 다른 부서로 전화를 해서 한번 쉰 목소리로 전화 한번 해 보세요. 아주 친절하게 받을 것입니다. 그때 철퇴를 내리는 그런 방법을 하면 친절하지 않으려고 해도 친절해 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은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그 교육을 많이 시켜보았는데 그런 문제가 자꾸 도출이 되니까 잘하는 사람한테는 상을 주고 못하는 사람한테는 벌을 줄 수 있는 확실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명화
결국은 권금택위원님 말씀은 친절에 대해서는 모니터를 해서 상벌이 확실하면 친절팀이 없어도 친절할 수 있고 전화한 사람이 우리 직을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불특정 다수인 누구에게나 친절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차천복입니다.
권금택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권금택위원님도 아마 친절에 관해서는 상당히 조예가 깊으시고 많이 생각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우리 친절팀의 존재이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초구청이 전화를 받는 것이 상당히 종전에는 굉장히 나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우리가 친절팀이 있어야 하는 이유중의 하나가 우리 직원이 다 잘하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친절팀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친절팀에서 하는 일은 비단 교육뿐만 아니라 권금택위원님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교육도 시키고 또 평가도 하고 자기들이 전부다 직접 전화를 걸어보고 어떤 아이템도 개발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개선해야 우리가 친절해 질 것인가 그런 것도 개발하고 또 아까 보여드렸지만 평가서도 만들어 가지고 매월 한번씩 간부회의때 배부하고 지시하고 이런 다방면에 걸친 일을 많이 합니다.
특히 우리 친절팀들은 제가 어디 가서 꼭 소개를 합니다만 한 분은 아시아나 항공에서 근무하시다 오신 분, 특별히 저희들이 선발을 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친절팀을 현재 4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지적이 많이 해 주셨는데 이것을 규모를 좀 줄인다거나 그런 것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만 친절팀은 내년까지라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마 서초구청이 대단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명화
김진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위원
김진영위원입니다.
친절팀이 못한다고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저는 구청에 자주 있다보니까 과로 다니면서 정말 배울 점도 많았습니다.
우선 친절교육을 해서 된다고 보기보다는 공무원의 기본자세는 주민들한테 친절하게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현재 친절팀이 4분 계시다고 했는데 그분들의 행정력을 발휘해서 차라리 정말 아까운 인력을 다른 부서에서 자기 원하는 부서에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고 친절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구청과 주민의 문턱이 낮아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민원서류를 갖다 놓았는데 이것 며칠이 가도 결재도 없고 담당한테 물어보면 과장 결재가 안 나서 과장님 한번 별도로 만나보라고 하는 이러한 행동이 아직 저질러지고 있는데 친절팀이 교육을 시키면 뭐합니까?
필요 없습니다. 차라리 그 친절팀 인력을 다른 부서에 적절하게 쓰면 좋고 3일만에 되는 민원 서류가 그 이튿날 되었으면 그 집에 전화를 해서 빨리 와서 서류 되었으니까 찾아가라 하는 것이 바로 친절입니다.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다른 분 없습니까?
제가 그러면 간략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행정관리국장께서 답변하실 때 직원은 더 증원은 안 되고 과장만 된다고 하셨습니다.
본위원은 그렇기 때문에 자치행정과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아까 총무과장이 소프트웨어가 많이 늘어난다, 결국은 그 인원이 합니다.
자치행정과장을 만든다는 것은 그 책임 때문에 그런데 과거에 기획재정국도 기획재정국이 생기기 전에 기획팀이었습니다.
결국은 팀이 들어왔다가 그것이 팀장으로서 훨씬 더 많은 막강하게 역할을 하다가 기획재정국으로 그것이 흡수되었는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팀을 구성해서라도 더 많은 역할을 준다면 과가 안 생기더라도 충분히 그 업무를 감당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인원은 늘어나지 않으면서 소프트웨어의 모든 것이 그렇더라도 결국은 그 사람이 다 하는 것입니다.
과장하나만 보직을 더 준다는 한시적인 것은 더욱더 불필요하다고 보는데 행정관리국장은 어떻게 답변 하시겠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차천복입니다.
허명화 위원장님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업무를 추진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직급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업무의 중요도에 따라 가지고 이것은 사무관이 할 일 이것은 6급 주사가 할 일 또 이것은 서기관이 할 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가 동기능 전환추진에 따른 제반업무 어떤 시설을 개선한다는 문제, 관계법령을 고친다는 문제, 동 인력을 전부다 우리가 일일이 동사무마다 그것을 다시 구청으로 다시 전보 발령하는 문제, 또 프로그램은 동에 다 있지만 처음에 하기 전까지의 단계가 지금 업무가 굉장히 막중합니다.
하나의 동사무소 대변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큰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그 일을 적어도 사무관이 해야지 그 일을 지금 주사가 하고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일을 총무과장이 하면 될 것이 아니냐, 결론적으로 그렇게 귀결이 됩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속이니까 총무과장 사무관이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그렇게 말씀하다 보면 제가 아까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총무과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과장이 일일이 챙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사가 혼자서 왔다갔다하니까 이 일의 비중 자체가 이것은 사무관이 할 일이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위원장 허명화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국장님 산하에 팀장을 만든다면 과거에 기획팀장도 사무관이 했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부구청장 밑에나 그 업무의 중요성을 생각한다면 그런 식으로 해서 임시적으로는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생각은 없으신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차천복입니다.
허명화 위원장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획팀하고 지금 자치센터화하는 이 팀하고는 약간 틀립니다.
기획팀은 머리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별로 책임이 없습니다. 아이디어 제공하고 그런 것입니다. 추진은 다른데서 하면 됩니다.
별로 아이디어만 충분하면 되지 자기가 추진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예를 들면 기획예산과에서 어떤 아이디어 개발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 자치센터화하는 문제는 이것은 집행하는 업무입니다. 그러니까 이 업무가 지금 용역하면 용역회사 공사하면 공사 건설업자 이분들 13개 동마다 전부 감독하고 그래야 하는 일입니다.
집행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소위 책임문제가 뒤따르는 문제입니다.
위원장 허명화
글쎄요,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저는 직접 집행하는 것보다 기획하는 팀이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답변은 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옥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다양한 질의가 나왔기 때문에 저는 한가지 정도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기구설치조례를 하는데는 물론 우리가 해야 되겠지요. 상부방침이고 하니까 그런데 지금 주민자치센터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는 지역이 서초 관내에 몇 개 지역이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서는 동 청사부지매입을 지금 진행중인 동도 있고 전혀 그런 여건이 되지 않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러면 전혀 그런 여건이 되지 않는 지역에는 지금 어떤 방침을 가지고 계시는지와 부지매입에 행정적으로 어떻게 추진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물론 임대관계도 검토되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도 어렵고 부지매입지도 어려운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는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어떻게 주민자치센터 설치를 함에 있어서 주민들에게 어떻게 답변하실 수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고 우리 주민들에게 질문을 받았을 때 답변을 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소신 있는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명화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차천복입니다.
18개동 중에서 시범은 2개 동에서 하고 있고 잠원동은 임시청사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문제되는 것이 반포1동하고 서초2동이 동청사가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동청사 내에다 자치센터에 필요한 시설을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답변을 드렸지만 이것은 가까운 데에 편리한 데를 어떤 임대를 해서라도 자치센터화 하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보겠고요.
그리고 임대도 어렵다 그 이후에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 거기까지는 생각을 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다시 한번 임대가 안될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다시 한 번 연구를 해서 하도록 하고 지금 언뜻 생각나는 것이 복지관도 있을 것이고 이런 데다 같이 연계해서 청사 건립때까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임대가 안될 경우의 문제라는 것은 다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나중에 개별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자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예, 김옥자위원 ...
김옥자 위원
물론 해당 국.과에서 많은 고민이 되실줄 알고 있습니다.
노력도 하시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워낙 지역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정말 고민스럽습니다. 그 주변의 재건축 문제도 사실 지금 완전히 답보상태이고 어렵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실겁니다.
그렇다면 1안, 2안 어떤 대안제시를 해주셔야 나름대로 그 지역 주민들의 어떤 질문을 받았을 때 답변을 해 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구에서 동에서 신경을 쓰고 해당지역의 구의원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워낙 열악하기 때문에 1안, 2안 방법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명화
예,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세요.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차천복입니다.
김옥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것이 반포1동과 서초2동이 지금 다른 동과 같이 자치센터를 못하는 점은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생각하는 문제는 어떤 임대를 해서 우선 자치센터화 하는 문제를 검토중에 있고 그 이후의 문제에 대해서는 반포1동과 서초2동의 동장과 구의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어떤 방법이 최적의 방법인가 하는 것을 검토를 해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이 혹시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웅섭 위원
잠시 정회 좀 합시다.
위원장 허명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2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명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명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즈음해서 상임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일 구청장의 시정연설과 기획재정국장의 예산안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2001년 총예산 규모 1,440억 6,200만원이 적재적소에 편성되어 진정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반영되었는지 세입부분은 누락된 부분이 없는지 세출부분은 매년 과다하게 발생하는 사고이월 사업이나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였는가와 지식 정보화 시대에 맞게 운영하고자 하는 의지와 선심성, 행사성 예산을 편성한 부분이 없는지 '99년 결산과 2000년 예산결산추정치를 비교하여 2001년은 좀 더 건전한 재정운영 원칙이 준수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검토를 기대하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2001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14시 08분
위원장 허명화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서초구2001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는 국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재무위원회소관 전분야에 대해서 각국별 제안설명을 듣고 총괄적으로 세입부분에 대해서 심사를 한 다음 행정관리국 세출분야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관리국 및 감사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차천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허명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소관 3개과 및 감사담당관의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의 세입예산안중 2001년 예산안 총규모는 2000년 20억 4,100만원 보다 2억 7,400만원이 감소된 17억 6,700만원이며,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로 보고드리면 총무과 7억 8,100만원, 문화공보과 8,900만원, 민원여권과 8억 9,700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세입예산안은 2000년도 예산액 10억 1,700만원보다 2억 3,600만원이 감소한 7억 8,1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 구청사 임대료 1,600만원, 구청사 및 구민회관 주차장 운영수입 8,700만원, 증지수입 4억 8,600만원, 주민등록 및 민방위 과태료수입 8,400만원, 구청사 임대 제세공과금 700만원, 민방위교육 강사수당, 민방위 관련경비, 방독면 구입, 비상급수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 시비보조금 1억 100만원이며, 문화공보과 세입예산안은 2000년도 예산에 9,600만원보다 700만원이 감소한 8,9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음반 및 비디오 과징금 1,000만원, 서초구 소식지 광고료 4,800만원, 음반 비디오 과징금 및 서초구 소식지 과년도 수입 300만원, 문화학교 생활체육교실 2002년 월드컵어린이축구교실지원 시비보조금 2,800만원이고, 민원여권과 세입예산안은 2000년도 예산액 9억 2,800만원 보다 3,100만원이 감소한 8억 9,7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증지수입 1,200만원, 호적과태료 1,800만원, 일반여권업무 국고보조금 5억 8,300만원, 병무행정 국고보조금 2억 8,4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안중 일반회계 2001년 예산안 규모는 2000년 114억 9,900만원으로 700만원이 감소한 114억 9,200만원입니다. 이를 부서별로 보고 드리면, 총무과 94억 5,800만원, 문화공보과 10억 8,700만원, 민원여권과 9억 4,500만원입니다.
부서별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세출예산안은 2000년 예산액 96억 3,300만원보다 1억 7,500만원이 감소한 94억 5,8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 구청사 및 구민회관 관리인부임 4억 7,100만원, 구청사 및 구민회관 공공요금 6억 6,600만원, 직원시책업무추진 급량비 및 기본업무수행 특근급식비 2억 2,300만원, 구청사 및 구민회관 시설장비유지비 1억 1,600만원, 업무용차량유류대 및 정비유지비 1억 100만원, 행정관리국 기본업무수행여비 1억 6,300만원, 구청사 및 구민회관 시설 보완공사비 8억 400만원, 공무원 퇴직수당 10억원, 위탁교육비 7,100만원, 성과상여금 5억 9,200만원, 국고대여장학금부담금 1억 5,400만원, 동행정 운영, 행정장비유지 사무용품 구입 17억 7,100만원, 동직원 월액여비 4억 3,400만원, 통·반장 보상품 지원 2억 500만원, 서초2동 청사 토지매입비 2억 3,800만원, 동청사 보수·보강비 1억 8,400만원, 자연보호, 환경정비 등 7,300만원, 새마을협의회, 바르게살기협의회 정액보조금 1억 2,500만원, 화재겸용방독면구매 1억 5,300만원입니다.
문화공보과 세출예산안은 2000년도 예산액 8억 7,900만원보다 2억 800만원이 증가한 10억 8,7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신문구독료 2,300만원, 서초구 소식지 발간 1억 6,800만원, 신문.도서 구입비 1억 6,500만원, 금요음악회 홍보물 제작 4,200만원, 생활체육교실 운영 5,000만원, 문화·공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8,600만원, 금요음악회 지원 1억 5,400만원, 구 생활체육교실 및 동 생활체육교실 운영지도자 수당 9,400만원, 문화학교 운영지원 1,600만원입니다.
민원여권과 세출예산안은 2000년도 예산액 9억 8,600만원보다 4,100만원이 감소한 9억 4,5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 관보구독료 1,900만원, 민원관련 서식 인쇄물구입비 1,700만원, 일반 및 등기 우편료 1억 7,700만원, 민원창구 직원근무복 3,600만원,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및 보상금 4억 7,900만원, 입영장정지원비 8,500만원입니다.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은 2000년 예산액 2억 8,500만원 보다 6,000만원 증가한 3억 4,500만원입니다.
세입은 이자수입이 3,200만원 순세계잉여금 1억 5,400만원, 융자금 회수수입 1억 5,900만원이며, 세출은 3억 4,500만원 전액이 저소득가계지원 민간융자금입니다.
이어서 감사담당관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중 2001년도 예산안 규모는 2000년 1억 1,300만원 보다 500만원이 감소한 1억 8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 방재 및 안전점검 수용비 2,600만원 민원심의 및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수당 200만원, 기본업무수행 및 새벽순찰업무추진특근매식비 1,600만원, 국내여비 2,800만원, 민원심의등 업무추진비 2,9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및 감사담당관 소관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안이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서 승인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명화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종식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신종식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신종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허명화 총무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1년도 기획재정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01년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소관 세입예산안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하여 2000년도 1,056억 3,000만원 대비 8.1%가 감소한 970억 5,800만원이며, 그중 지방세는 2000년 대비 3.3%인 23억 3,900만원이 증가된 699억 5,500만원으로서 이를 세원별로 보고드리면 면허세는 2000년대비 0.4%인 1,700만원이 증가된 43억 1,900만원이며, 재산세는 166억 7,000만원으로 2000년 대비 5%인 8억 5,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종합토지세는 380억 1,500만원으로 3억 8,400만원이 증가되었고, 사업소세는 78억 7,500만원으로 11.4%인 8억 9,900만원이, 과년도 수입은 30억 7,700만원으로 6.9%인 2억 1,300만원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시세징수교부금이 2000년 대비 21억 1,600만원이 증가되었으나, 순세계잉여금 111억 1,600만원이 감소하여 2000년도 494억 6,500만원 대비 34.2%가 감소한 368억 5,4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01년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구.동직원 인건비와 예비비를 합하여 2000년 대비 2.4%가 증가한 427억 1,500만원으로 이를 부서별로 보고드리면, 기관운영비가 390억 700만원으로 2000년 대비 6.8%인 24억 8,6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기획예산과는 25억 600만원으로 6.3%인 1억 4,900만원이 증가되었고 재무과는 2억 6,400만원으로 18.5%인 6,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무1과는 2억 8,800만원으로 12.7%인 4,200만원이, 세무2과는 6억 5,000만원으로 69.9%인 15억 1,300만원이 각각 감소되었습니다. 예비비는 73.7%가 감소된 40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능별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관운영 예산안은 390억 700만원으로 그 주요내용은 직원인건비 239억 9,000만원, 복리후생비 140억원, 기획예산과 예산안은 25억 600만원으로 그 주요내용은 구정업무수행관련 인쇄비 및 사무용품비 1억 9,900만원 기획재정국 직원 국내여비 및 급량비 1억 7,000만원 동책사랑문고 도서구입비 1억 2,000만원 소송비용 및 배상금 3억 1,000만원, 전산 전용회선 사용료 등 공공요금 2억 1,400만원, 전산시설장비유지비 1억 1,400만원, 구정전산화 업무개선 등 전산개발비 1억 9,600만원, 전산관련 장비구입비 4억 3,300만원입니다.
재무과 예산안은 2억 6,400만원으로 그 주요내용은 일반운영비 2억 1,100만원, 연구개발비 1,000만원, 자산취득비 1,600만원입니다.
세무1과 예산안은 2억 8,800만원으로서 그 주요내용은 고지서 인쇄 등 일반운영비 6,200만원, 고지서발송 우편료 9,400만원입니다. 세무2과 예산안은 6억 5,000만원으로 그 주요내용은 체납고지서 인쇄 등 일반수용비 1억 8,800만원, 고지서 발송 우편료 4억 1,8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명화
신종식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생활복지국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진호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최진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허명화 총무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1년도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 생활복지국 소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소관 세입예산안은 2000년도 최종 예산대비 39% 증가한 114억 5,600만원입니다.
이를 세원별로 보면 쓰레기처리 봉투판매수입이 2000년도 대비 36.8% 증가한 13억 9,400만원이고 환경개선부담금 등 기타 징수교부금이 2000년 대비 14.4% 증가한 9억 9,700만원이며, 공중위생위반 등 과태료 수입이 3억 4,900만원, 서초기능수강료 등 기타 잡수입은 6억 4,900만원, 정화조과태료 등 과년도 수입은 8,100만원, 시비보조금 83억 6,8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01년 생활복지국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소관 세출예산안은 2000년 대비 1.1% 감소한 343억 3,700만원으로 이를 부서별로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면 청소행정과는 139억 7,300만원으로 12.6%인 15억 6,500만원이 증가되었고 사회복지과는 74억 2,400만원으로 11%인 9억 1,8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가정복지과는 123억 9,700만원으로 1%인 1억 3,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위생과는 9,200만원으로 61.2%인 1억 4,6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산업환경과는 1억 5,200만원으로 80%인 6억 1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기능별로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는 139억 7,300만원으로 그 주요내용은 환경미화원 일용인부임 55억 5,900만원,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 10억 4,000만원, 폐기물소각처리용역수수료 3억 6,000만원,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 5억 7,400만원, 수도권매립지 반입료 13억 5,500만원, 수도권매립지 조성공사비 부담금 26억 5,000만원입니다.
사회복지과는 74억 2,400만원으로 그 주요내용은 공공근로사업비 17억 6,900만원, 국민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지원 43억 3,800만원, 자활 공공근로사업 8억 500만원입니다.
가정복지과는 123억 9,700만원으로 노인보조사업비가 35억 8,200만원, 어린이집 보조사업비 26억 3,100만원, 청소년 시설 건립비 36억 2,000만원입니다.
위생과는 사행성오락기 수거.폐기 처분비 3,300만원, 위생업소 단속여비등 1,200만원입니다.
산업환경과는 1억 5,700만원으로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우편송달료 3,500만원, 방견 및 유기동물 위탁관리비등 1,100만원, 일반공산품 수거품질 조사비등 보전금 4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2001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
(제106회제1차본회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허명화
최진호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재근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근
전문위원 김재근입니다.
의안번호 제175호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서초구2001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토내용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이 있으므로 생략을 드리고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총괄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규모로서 2001년도 예산안 총액은 1,440억 6,177만 3,000원으로서 2000년도 최종 예산총액 1,674억 1,896만 7,000원 대비 233억 5,719만 4,000원이 감액되어 전년대비 14%가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1,168억 1,851만 1,000원으로서 2000년도 예산액 1,302억 7,087만 3,000원 대비 134억 5,236만 2,000원이 감액되어 전년대비 10.3%가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272억 4,326만 2,000원으로서 2000년도 예산액 371억 4,809만 4,000원 대비 99억 483만 2,000원이 감액되어 전년대비 26.7%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세입재원별 현황을 보고 드리면 2001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1,168억 1,851만 1,000원으로서 자체수입이 1,068억 896만 7,000원으로 구성비가 90.4%이고, 보조금등 의존수입은 100억 954만 4,000원으로 8.6%이며, 또한 2001년 자체수입중 구세가 59.9%이며 세외수입이 31.5%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0년 대비 구세의 비중이 세외수입보다 8% 높아졌으나 2000년 본예산 대비하면 구세 구성비는 3.9% 감소하였으며, 세외수입의 구성비가 약 4% 정도 높아진 실정입니다.
세입예산 장관별 현황을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은 2000년 대비 134억 5,236만 2,000원이 감액되어 전반적으로 10.3%가 감소되었고, 지방세 수입은 699억 5,527만 3,000원으로 2000년 676억 1,660만 2,000원 대비 23억 3,867만 1,000원이 증액되어 3.5%가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368억 5,369만 4,000원으로 2000년 예산액 494억 6,480만 6,000원 대비 126억 1,111만 2,000원이 감액 24.5%가 감소되었으며 주요 감액내용은 순세계잉여금이 111억 1,561만 5,000원이 감액되어 46.1% 감소되었으며 잡수입이 35억 4,290만 2,000원이 감액되어 54.6% 감소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11억 3,927만 8,000원이 감액되었으며 보조금은 20억 4,064만 3,000원이 감액되어 16.9%가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성질별 현황을 보고 드리면 2001년 일반회계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의 구성비율은 61.3 : 34.4이며, 2000년도 50.9 : 35.6, 2000년 본예산 61.8 : 32.9로서 2000년 본예산 대비 경상예산 및 사업예산 비율이 비슷한 추세입니다.
세출예산 장관별 현황을 보고 드리면 2001년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가 2000년보다 감소된 1,168억 1,851만 1,000원이나, 금액이 증가된 장관별 예산은 일반행정비가 548억 2,013만 2,000원으로 46.9%의 구성비를 차지하고, 2000년 대비 11억 8,959만 1,000원이 증액되어 2.2%가 증가하였으며, 금액이 감소된 장관별 예산은 사회개발비가 455억 2,052만원으로 39%의 구성비를 차지하고, 전년대비 9억 745만원이 감액되어 2%가 감소되었고,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는 241억 9,322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4,100만 4,000원이 감액되어 0.2% 감소하였고, 사회보장비는 198억 2,208만 1,000원으로 전년대비 7억 7,970만 3,000원이 감액되어 3.8% 감소하였고,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는 15억 521만 4,000원으로 전년대비 8,674만 3,000원이 감액되어 5.4% 감소하였고, 경제개발비가 114억 7,232만원으로 9.8%의 구성비를 차지하고 전년대비 23억 8,821만원이 감액되어 17.2%가 감소하였으며, 민방위비는 9억 9,975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1억 2,428만 1,000원이 감액되어 11.1%가 감소되었습니다.
예비비는 40억 578만 4,000원으로 전년대비 112억 2,201만 2,000원이 감액되어 73.7%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1,102억 8,102만 3,000원으로 2000년 1,177억 4,420만원 대비 74억 6,318만 7,000원이 감액되어 6.4% 감소되었으나, 2000년 본예산 975억 7,721만원 대비 13.0%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세는 699억 5,527만 3,000원으로 2000년 676억 1,660만 2,000원 대비 23억 3,867만 1,000원이 증액되어 3.5%가 증가하였으며, 주요증감내역으로, 면허세는 43억 1,884만 4,000원으로 2000년 43억 177만 6,000원 대비 1,706만 8,000원 증액된 0.4%가 증가되었습니다.
재산세는 166억 6,972만 4,000원으로 2000년 158억 4,435만 2,000원 대비 8억 2,537만 2,000원이 증액된 5.2% 증가되었으며 종합토지세는 380억 1,490만 5,000원으로 2000년 376억 3,065만원 대비 11%가 증가되었습니다.
사업소득세는 78억 7,500만원으로 2000년 대비 2.9%가 증가되었으며, 과년도 수입은 7.5%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309억 6,064만 9,000원으로 2000년 394억 9,753만 5,000원 대비 85억 3,688만 6,000원이 감액되어 21.6% 감소되었으나, 2000년 본예산 229억 5,710만원 대비 35.2%가 증가되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162억 8,405만 5,000원으로 2000년 대비 26억 6,422만 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19.6%가 증가되었습니다.
주요증가요인은 쓰레기처리 봉투판매 수수료수입이 2000년 대비 3억 7,490만 7,000원 증액으로 36.8% 증가하였으며, 징수교부금이 2000년 대비 22억 5,968만 2,000원 증액으로 22.7% 증가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146억 7,659만 4,000원으로 2000년 258억 7,770만 1,000원 대비 112억 110만 7,000원이 감액되어 43.3% 감소되었으나, 2000년 본예산 99억 6,106만 4,000원 대비 47.3% 증가되었습니다.
주요증가요인으로 잡수입이 12억 6,163만 7,000원으로 2000년 7억 6,564만 7,000원 대비 64.8% 증가되었고 주요감소요인으로 순세계잉여금이 130억원으로 2000년 대비 241억 1,561만 5,000원 대비 111억 1,561만 5,000원 감액으로 46.1% 감소되었습니다.
세외수입 증감내역은 별첨 22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규모는 923억 6,152만 7,000원으로 2000년 최종예산 1,025억 1,715만 7,000원 대비 101억 5,563만원이 감액되어 9.9% 감소되었으나 2000년 본예산 835억 5,422만 6,000원 대비 10.5%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부서별 증감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증액 부서는 서무관리, 7억 8,243만 8,000원 증액으로 31.7% 증가되었고 인사관리는 4억 1,504만 2,000원 증액으로 24.1% 증가되었고 공보관리는 2억 814만 4,000원 증액으로 23.7% 증가, 기관운영비 24억 8,621만 2,000원 증액으로 6.8% 증가, 기획예산운영이 3억 3,729만 1,000원 증액으로 63.8% 증가, 청소관리가 15억 6,527만 5,000원 증액으로 12.6% 증가, 가정복지가 1억 3,915만 3,000원 증액으로 1.1%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감액 부서를 보면 동행정운영이 12억 2,308만 4,000원 감액으로 25.9% 감소되었습니다.
민원실운영은 8,328만 5,000원 감액으로 25.8% 감소되었고 세무2관리는 15억 1,302만 2,000원 감액으로 69.9% 감소되었으며 위생관리는 1억 4,600만 5,000원 감액으로 61.3% 감소되었습니다.
사회복지는 9억 1,885만 6,000원 감액으로 11% 감소되었으며 지역경제개발은 6억 731만 9,000원 감액으로 92% 감소되었습니다.
과목별 주요 세출예산 증감현황은 24쪽을 참조하여 주시고 주요 예산사업 현황은 1억원이상 단위사업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3쪽, 14쪽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회계예산은 2001년 총무재무위원회소관 특별회계 예산은 의료보호기금 등 2개 특별회계 49억 1,216만 2,000원으로 2000년 예산 26억 9,349만 6,000원 대비 81.4%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세입은 예산규모가 45억 6,716만 2,000원으로 2000년 예산 23억 9,278만 5,000원 대비 90.9%가 증가하였으며, 재원중 시도비 보조금이 45억 5,878만 2,000원으로 구성비율이 99.8%가 되겠습니다.
세출은 의료보호대상자에 대한 의료 및 구료비가 45억 6,328만 9,000원으로 구성비율이 99.9%이며 국고보조 반환금 등이 0.1%입니다.
다음은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입니다.
먼저 세입을 보면 예산규모가 3억 4,500만원으로 2000년 3억 71만 1,000원 대비 4,428만 9,000원이 증액되어 14.7%가 증가되었습니다.
재원의 구성내역은 순세계잉여금이 1억 5,369만 7,000원으로 44.5%, 융자원금 회수수입이 1억 5,929만 4,000원으로 46.2%, 이자수입이 3,200만 9,000원으로 9.3%를 구성하고 있으며 세출은 3억 4,500만원으로 전액이 융자금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채무부담행위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 채무부담행위는 반포3동 어린이집 부지매입 등 총 4개 사업에 11억 9,256만 5,000원이며, 향후 연도별 부담액은 2002년 9억 448만 5,000원, 2003년 2억 3,800만원, 2004년 2억 3,800만원, 2005년 2억 3,800만원입니다.
채무부담행위중 반포1동 청소년종합회관 부지매입 건은 총 채무부담행위액이 축소되어 당초 부담행위액 31억 1,500만원에서 2001년 예산안에 12억으로 축소되었으며, 방배지역 청소년종합회관 부지매입 건은 총 채무부담행위액이 축소되어 당초 부담행위액 24억에서 2001년 예산안에 9억원으로 축소되었습니다.
다음 계속비사업을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의 계속비사업은 서초3동 청소년수련관건립 사업으로 총 사업비 59억 4,699만 6,000원으로서 2001년 29억 7,349만 8,000원, 2002년 29억 7,349만 8,000원으로 사업기간이 2001년부터 2002년까지입니다.
명시이월비는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의 기금운용은 총 6개 기금으로서 2001년 계획은 합계 51억 7,893만 8,000원으로 2000년 44억 479만 3,000원 대비 17.6%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기금수입계획은 총 14억 535만원으로서 2000년 11억 9,275만 5,000원 대비 2억 1,259만 5,000원이 증액되며 17.8% 증가되었습니다.
증감내역은 전년도 이월금 2억 2,605만 8,000원이 증가되었고 잡수입이 1,704만 1,000원 증가되었으며, 판매대금이 3,050만 4,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기금지출은 일반운영비가 6,395만원, 자산취득비가 280만원, 시설비 1억 1,000만원, 적립금이 12억 2,860만원입니다.
다음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대여기금입니다.
기금수입계획은 1억 2,349만 7,000원으로서 2000년 1억 504만 5,000원 대비 1,845만 2,000원이 증가되어 17.6%가 증가되었습니다.
증감내역은 일반회계 전입금이 8,328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2,508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월금이 1,169만 9,000원으로 113만원 감소되었고 상환금이 2,805만 9,000원으로 549만 8,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기금지출 계획은 전액 환경미화원 대학생자녀학자금으로 융자계획이며, 내역으로는 일반대학(사립)신입생 10명 4,746만원, 전문대학(사립)신입생 7명 3,017만 7,000원과 일반대학 및 전문대학 재학생 11명 4,586만원을 융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진흥기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수입계획은 총 8억 1,581만 2,000원으로 내역은 전년도 이월금 7억 8,171만 2,000원, 이자 등 잡수입 3,41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0년 7억 6,899만 8,000원 대비 4,681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금지출 계획은 저소득층 지원 3,410만원, 적립금이 7억 8,17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입니다. 기금수입계획은 총 1억 7,254만 2,000원으로 2000년 1억 902만 5,000원 대비 6,351만 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수입내역은 일반회계 출연금 5,000만원, 전년도 이월금 1억 902만 5,000원, 이자등 잡수입 1,315만 7,000원입니다.
기금지출 계획은 기금적립금으로 전액 적립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도시가스사업기금입니다.
기금수입 계획은 총 1억 774만 6,000원으로 내역은 전년도 이월금 7,310만 9,000원, 이자 등 잡수입이 684만원, 상환금 2,779만 7,000원이며, 2000년 1억 1,331만 8,000원으로 557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금지출계획은 융자금 1억, 기금적립금 2,861만 8,000원으로 융자금은 전년대비 1,53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기금수입계획은 총 25억 5,399만 1,000원으로 전년도 21억 1,565만 2,000원 대비 4억 3,833만 9,000원이 증가되어 20.7%가 증가되었으며, 기금지출계획은 기금융자금이 18억으로 전년도 3억 대비 15억이 증액되었고, 적립금은 7억 5,399만 1,000원으로 전년도 18억 1,565만 2,000원 대비 10억 6,166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금별 수입계획 내역 및 기금별 지출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출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이며, 예산안규모는 총액이 1,440억 6,177만 3,000원이며 전년 대비 14%가 감소되었고 이중 일반회계는 1,168억 1,851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10.3%가 감소되었으며 의료보호기금을 포함한 3개 특별회계는 272억 4,326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26.7%가 감소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은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최근 경제상황과 세수실적을 감안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0조에 의하면 예산의 편성은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 기준에 의거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게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투융자 사업에 관한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에 대한 심사후 지방재정 계획과 투융자 심사결과를 기초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있으므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10억 이상 주요투자 사업의 예산편성시 관련법령에 따라 사전에 투자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내실화하여 예산편성후 사업이 변경 또는 취소되는 등의 부작용으로 낭비요인이 없도록 철저한 심사와 분석을 통한 예산반영과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에 의하면 "1억원 이상 토지나 건물의 취득시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수립,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추진 부서에서는 예산편성 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구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제출, 의결을 얻은 후 예산을 편성하고, 세입에 있어서 지방세 과년도수입, 임시적세외수입중 과년도 수입 등 관계부서의 세수증대 노력으로 전년보다 증액 편성되었으나, 향후에도 각종 체납 과태료 등 세외수입의 지속적인 세수증대 노력이 요망됩니다.
일반회계 예산이 2000년 대비 10.3% 감소 편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출예산이 10% 이상 증액 편성된 과목은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합리적 집행이 요망되며, 불용액 발생가능 과목의 향후 예산편성시 감액 예산반영, 명시이월제도의 활용 등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세출예산중 보조사업의 경우 국비, 시비, 구비의 비율 및 금액표시가 없으므로 국·시비의 표시가 요망된다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년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개시년도 40일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동조 제2항에 구의회는 회계년도개시 10일전까지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되어 있어 심의후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2001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허명화
김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는 먼저 세입 전분야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세입분야는 예산안 18쪽부터 27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을 관계 국.과장께서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방법은 예산안 쪽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 17쪽부터 어떻게 할까요. 같이 함께 할까요. 그냥 쪽수부터 할까요?
정길자 위원
세입 먼저하고요. 같이 쪽수대로 하지요? 순서없이 ...
위원장 허명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길자위원 ...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전반에 대해서 검토하기 이전에 이 자리에 기획재정국장께서 나오셨기 때문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서초구는 이런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안외에도 각종 기금이 10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기금 처리는 예산 다루는 것과는 별개로 해서 각 기금이 별개의 단위사업입니다.
그래서 단위사업별로 각 소관국에서 사전에 의회의 상임위원회라든지 이런 절차를 거쳐야하며 실제로 기금관리운영조례를 보면 기금관리는 기금의 집행계획이나 집행한 실적 등을 구의회에 제출하고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초구는 지금 본예산안에 같이 합쳐서 이렇게 제출을 하는데 이것이 옳은 방법인지 의심이 가며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각 기금별로 소관 국에서 사전에 의회의 심의를 거친 후에 그 다음에 본예산에서는 그것을 첨부물로 해서 다루는 것이 옳다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고 또한 본위원이 방금 3개국장께서 제안설명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느 국장님도 담당 관련기금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습니다. 이런 것으로 미루어 볼때는 사실 기금이 우리가 금액이 적어서 그렇지 각 단위사업별로 별개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따로 언급을 했어야 되는데 전혀 언급도 없었고 그냥 본예산에 묶어서 심의하는 것 같은 인상을 주고 그렇게 처리한 것 같은데 앞으로 이것을 분리해서 심의를 해야지 옳다고 판단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명화
신종식 기획재정국장 답변하세요.
기획재정국장 신종식
기획재정국장 신종식입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각종 기금에 대해서 단위사업별로 설명자료같은 것을 말씀하셨는데 시간상때문에 저희들이 관례대로 해 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안에 삽입해서 했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연구검토해서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연구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그러면 다음부터는 따로 기금별로 승인을 받겠다 그 말씀입니까?
기획재정국장 신종식
예.
위원장 허명화
예, 알았습니다.
예. 정웅섭위원 ...
정웅섭 위원
정웅섭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간단하게 기획예산과장님께 한 가지만 더 묻고 난 다음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첨부서류에 보면 2000년 일반회계 세입.세출총순계표가 있고 2000 일반회계세출예산순계표가 있어요. 11쪽, 12쪽에 있는데 그 뒤에 가면 1999년도 분이 있는데 이 표는 어느과에서 만든 것인지 답을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표를 만든 것이 어느 과인지 ...
위원장 허명화
그러니까 예산안 하고 같이 냈던 첨부서류 11쪽, 12쪽, 13쪽이 있습니다.
2000년도 일반회계 모든 순계표 특별회계 순계표가 있는데 이 표 작성은 어느과에서 작성하였는지 그 질의입니다.
그러면 답변 준비하시는 동안에 ...
정웅섭 위원
그러면 바로 답해 주세요. 그것도 모르면 기획예산과장이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그 부분만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위원장 허명화
신종식 기획재정국장 답변하세요.
기획재정국장 신종식
아니, 과장이 일단 답변을 하고 제가 보충 답변할께요.
정웅섭 위원
어느 과에서 만들었는지 그것만 ...
위원장 허명화
어느 과에서 만들었는지 그것을 모릅니까? 이 자료를 만들 때 어떤 과정을 거쳐서 ...
기획예산과장 황인식
추정자체는 재무과에서 하는 것이고 서류작성을 다듬는 것은 기획예산과에서 합니다.
위원장 허명화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는 것이지요.
정웅섭 위원
알았습니다. 재무과에서 넘어온 서류를 가지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기획예산과에서 만들었다 그 얘기이지요?
기획예산과장 황인식
예, 그렇습니다.
정웅섭 위원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재정지방자치를 한 것은 1988년부터입니다.
그리고 구의회가 생긴지는 1991년도부터인데 지금 10년동안 예산을 다루면서 항상 주장했던 것이 계수의 정확성에 대해서 심도있게 다루어져야 하는 것이고 항상 올해도 대충 업무보고는 130여억원 정도의 예비비가 남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이 왜 그러느냐 하면 사전에 예산이라는 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먼저 수립을 하고 그다음에 아까 지적했듯이 구예산관리계획을 의회승인을 받아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해서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가급적이면 추가경정예산안을 안 만들 수 있다면그것이 가장 잘된 예산입니다. 처음부터 오래전부터 계획을 수립을 해서 내년분에 대한 것을 계획대로 해 가야지 갑자기 본예산에 편성되고 나서 그것이 확정된 다음에 부랴부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 결국은 추가경정예산안이 빨라야 8, 9월에 올해같은 경우 9월에 이루어졌는데 9월에 하면 연도말에 가서 쫓기다시피 해서 하다보니까 집행이 차질이 오고 사고이월이 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도대체 한 번 따져봅시다, 작년도에 본 예산을 편성할 때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91억 2,5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었어요. 그때도 지적을 했는데 엉터리 숫자다 그래서 결국은결과적으로 추경에서 149억원을 증액시켜서 241억이 세계잉여금이라고 했어요. 이런 숫자가 있을 수 있느냐 이겁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특별회계같은 것은 그것은 몇개 되지도 않은 것인데 순세계잉여금이 넘어올 것이다 해서 실제로 237억원으로 둔갑했다 이겁니다.
당초에 일반회계라든지 주차장특별회계같은 것도 처음부터 200억 정도 잡았더라면 200억에 상당하는 사업예산을 편성해서 차질없이 진행되었을 것인데 그것을 못한 그런 우를 범한 것이, 이것이 몇 년동안 계속 반복 되어온 숫자다 이겁니다.
그런데 올해 한 번 보자 이겁니다.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135억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과에서 예산을 편성하면서 우리 의회에 제출한 보고자료 세입.세출예산안 첨부서류에 보면 12쪽에 올해 세출예산이 1,300억원이고 예산현액은 1,335억 5,100만원, 지출 예상액은 1,089억 3,700만원 다음에 이월예상액은 52억 8,300만원, 불용처리액이 193억 3,1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 표에서 불용처리예상액이 193억원으로 이미 나와 있는데 어떻게 193억원을 가지고 반영을 않하고 135억원으로 계산했느냐 이것입니다. 이런 예산편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또 한가지 특별회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다음연도 이월액이 341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341억으로 나와있는데 적당히 해 가지고 이런 예산 편성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우리 예산편성의 맹점이 뭐냐, 현재 도입하려고 하는 우리 국가 예산이나 지방예산 편성은 복식부기제도를 도입 안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재산파악이 그때그때 안 된다는 것이 문제가 있고 이 예산서 한번 보세요. 두 번째는 뭐냐하면 예산서가 전년도의 실적대비를 안하고 전년도의 예산대비를 하다보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인건비 같은 경우도 보면 대충 평균치 해서 곱하기 얼마 하다보니까 사실 추정치를 하다보니까 실지 집행에 있어서는 상당히 많은 부분이 남는다는 것입니다.
남으면 대충 10월말로 잘라서 집행해 보니까 우리 연간 인건비가 얼마 들어가더라, 평균치로 하면 얼마 들어가더라 이런 식으로 잡아야 하는 것인데 전년도 예산자체를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전년도 예산이 엉터리이면 거기에 몇 %는 아무 의의가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 오기 때문에 불용처리가 상당히 많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실적을 가지고 숫자 파악하고 뒤에 가서는 예산절감 몇 % 이것은 순전히 엉터리 거짓말이고 예산 절감하는 부분도 있겠지요. 그러나 예산편성의 자체에 잘못이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충 보면 구세 부분은 지난번 업무보고한 숫자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하게 예상치를 잡았는데 도대체 같은 과에서 만든 이 표에는 순세계잉여금을 193억으로 표시해 놓고 예산편성안은 130억원으로 하고 그러면 결국 63억을 예산편성 덜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처음부터 63억원을 내년도에 예산집행하는 세출예산에 편성했더라면 지금부터 계획을 세워서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런 식으로 하느냐 이것입니다.
물론 예산이 서울시에서 교부금도 안주고 국.시비 보조금도 안주고 서초가 자꾸 괄시를 받기 때문에 봐라, 우리 예산 이것 작년보다 많이 줄어들었다 이런 하나의 데모적인 효과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실 정도를 가야지요. 정도를 가야 되는 것이 원칙이 아닙니까?
실지로 재정자립도가 무엇입니까? 분자 분모를 무엇으로 표시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재정자립도 그냥 엉터리 숫자가지고 그 다음에 사실 말은 바른말이지 한 10여년 동안에 옛날 우리 구청간부들이 서초구는 재정자립도 100% 구라고 스스로 PR을 했고 그것이 전국에 알려졌습니다.
결국은 역대 국.과장님들이 서울시에 가서 예산 달라고 한번 빌어본 적이 있나 이것입니다. 로비해 본적이 있습니까, 직급별 업무추진비 가지고 가서 점심도 사먹으면서 해 본적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편하게 지내왔다가 IMF 터지면서 발등에 불 떨어지니까 돈도 빌린 사태가 나오고 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적어도 우리 주어진 여건 속에서 세입이 정확하게 얼마나 되는지 또 전에 정길자위원이 본회의때 지적했듯이 엄청난 체납을 징수를 극대화 시켜서 세원을 확보하고 그 돈을 알뜰하게 쓸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고 그래도 안되었을 경우에 도리가 없는 그런 자세가 되어야지 표 만들었는데 구의원들이 이것 무식해서 모를 것이다라고 이 표는 190억원, 이것은 130억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허명화
거기에 덧붙여 제가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도 불용액이 예측은 222억원 해놓고 순세계잉여금으로는 100억원만 잡아놓았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답변하세요.
기획재정국장 신종식
기획재정국장 신종식입니다.
기획예산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황인식
기획예산과장이 방금 정웅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추경을 하지 않는 그런 예산이 가장 좋은 예산이 될 수 있겠고 저희도 예산 담당하는 부서의 부서장을 비롯해서 모든 직원들이 그렇게 해야되는 것이 맞는 말씀이고 깊이 생각을 해보아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추정치에는 190억원의 불용액이 예상되고 있습니다만 130억원밖에 잡지를 않아서 결국 이런 것들이 분명한 사실도 제대로 반영을 안하고 있는 것이 공무원들의 과거에 답습적인 예산편성의 하나의 방법으로 굉장히 안일한 태도가 아니냐는 말씀이신데 한마디로 딱 잘라서 말씀드리면 제가 예산을 편성한 부서장으로서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것은 사실 어려운 면이 있고 이렇게 밖에 할 수 없었던 것이 몇 가지 이유가 아마 저는 정웅섭위원님께서 잘 아시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전에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이것이 우리 세입의 전반적인 구세 수입의 시간상의 문제가 굉장히 큽니다.
지난번에 그래서 세무1과장으로 계시는 김기회 과장께서도 아이디어도 내고 했습니다.
뭐냐하면 재산세의 현재 징수달이 6월달인데 그것을 자금운용상 그것을 위해서 2월달에 당겨주면 자금이 원활하게 운용될 수 있겠는데 그런 것을 좀 해달라고 행정부에 건의도 하고 이런 것을 제가 본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우리 서초구 같이 이렇게 자립도가 거의 90%이상 하는 곳에서는 지금 가장 주 세원이 재산세하고 재산세는 사실 어떻게 보면 보리농사이고 쌀 농사인 종합토지세가 가을에 10월달에 들어오는 것이 그것인데 그것이 그 안에 예를 들어서 한 2월달이나 3월달 이럴 때는 도저히 자금을 운용할 수 있는 면허세 겨우 해보았자 43억원 정도 되고 이 정도 밖에 없는데 자금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잉여금이 넘어오지 않으면 우리 사실 구청같은 경우는 자금을 운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 언제인가 특별회계를 100억원을 빌려오는 그런 소동도 우리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불가피하게 이렇게 운용을 하고 있는 그런 측면을 정웅섭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그때 기억이 납니다.
만약에 이것을 누가 싹 긁어 갔으면 다음해에는 자금운용을 어떻게 할 작정이냐, 그래서 이것을 근본적으로 고칠 수 있는 방법을 공무원들이 연구하고 검토해 보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하신 것을 제가 그때는 세무과장을 했는데 그때도 제가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추경이 없는 것이 가장 제가 생각해 보아도 제일 좋은 예산 편성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이러다 보면 새로운 사업의 어떤 요구가 생기고 그런 것들이 사실 나오고 있고요. 또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는 아까도 정웅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그 다음 2단계로는 구유재산관리계획의 승인에 의해서 그 다음에 예산편성에 의해서 3단계가 딱 맞게 떨어지면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하면 우리같이 이렇게 작은 소단위의 공공기관에 있어서는 사업 하나가 바뀌고 안 바뀌느냐에 따라서 모든 자금운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말하자면 국가 그런 예산 같은 경우는 워낙 규모가 크기 때문에 재정계획에 의해서 하나하나 되어 나가면 작은 것이 하나 빠지고 하나 추가되고 이렇게 해도 큰 문제가 없이 변동이 없습니다만 우리 같은 경우에는 말하자면 큰 어떤 사업 하나가 빠지면 20억씩 30억씩 날아가면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그 %가 10% 이렇게 날아가기 때문에 ....
정웅섭 위원
과장님 동문서답하시지 마시고 그 사유만 답변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황인식
딱 직선적으로 말씀드리면 자금 운용상의 어려움과 그 다음에 추경재원의 나름대로의 확보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정웅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지금 과장님은 지금 현재 기획예산과장을 하시니까 잘 아시지만 국가예산이라든지 지방예산 똑같습니다.
조세에 대한 납기를 조정하는 것은 국가 전체 입장에서 자금의 흐름을 가지고 분기별로 거두어들이고 다시 지출하고 하는 부분을 맞추어야 됩니다.
맞추어야 되기 때문에 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납기를 정한 것입니다. 국세의 납기와 지방세의 납기를 정하는 것이지 단,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주력세원이 10월말 납기로 되어 있는 종합토지세이다 보니까 종토세가 들어와야만 집행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종토세가 별 것 아닌 구에서는 종토세 납기하고 하등 문제가 없어요. 우리구나 강남구 같은 곳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 왜 이런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첫째는 옛날에는 위에서부터 돈을 받아서 집행만 하기 때문에 구청장이 집행하는 조장행정만 하면 됩니다.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 됩니다.
그러나 지금 지방자치가 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기본이 바로 재정입니다.
재정이 확보 안되면 지방자치 아무리 꿈을 키워서 꿈대로 무엇을 하려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본위원이 누누이 강조한 것이 뭐냐하면 현재 기획재정국에 있는 세무1과, 세무2과가 비록 2개과에 지나지 않는 것이지만 그 2개과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엘리트가 들어가서 하고 정확한 집계를 하고 예산을 산출해 내어서 돈이 확보되지 않으면 어떻게 무슨 복지사업을 폅니까?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곳은 비중을 달리해야 된다는 것이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누군가가 우리 구에 있는 세수전망 매월 체크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원래 목표치는 얼마인데 이달에 얼마 들어오고 목표치 미달액의 사유가 무엇인지 심사분석을 매달 체크를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해나간다면 예상치가 바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금체납이 상당한 부분이 체납세금이 20만건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형식만 체납 강조할 것이 아니고 그것을 전 구.동직원 전체 징수요원화 시켜서 받는 방법을 해야지 월급 받아 가는 것이지 공무원이 뭐하는 것입니까?
세원확보가 안되어 가지고 빚을 내야할 판에 공무원 월급을 받아요, 그러면 공무원 월급 깎아야지요.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하여튼 어쨌든 간에 적어도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그런 자세는 보여주어야 된다.
매년 자꾸 개미 쳇바퀴 돌 듯 하면 안되고 만약에 130억원의 예산안을 만들려면 순세계잉여금을 만들려면 이것도 지금 서울시에 보고하게 되는데 서울시에서 예산 담당하는 직원이 담당사무관이나 직원이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이 표와 이 표가 차이나는 것을 체크를 못 하겠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이 불용액 처리도 이 표에도 약 130억정도 불용처리 된다고 거짓말로 만들어도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는 머리가 돌아가야지요. 거짓말로 만들어서라도 해 놓고 난 다음에 130억입니다라고 해놓고 뒤에 가서 다음에 추경 편성에 결산해 보니까 200억 남으면 나머지 차액 70억 더 잡으면 되고 올해처럼 240억 남으면 나머지 110억 더 잡아서 추경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위원 생각은 과장도 잘 이야기했지만 가급적이면 지방재정이 있으면 추경을 하면 안됩니다.
추경으로 편성된 부분은 거의가 불용 처리되거나 사고이월되거나 그것이 집행이 제대로 안되어 가지고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계획을 세워서 우리는 이것만하겠다, 나머지 돈이 남으면 차라리 그냥 이월시키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숨겨놓으려면 차라리 앞뒤가 맞게 해놓고 숨겨놓고 추경편성하든지, 지금 각과에서 이야기 들으면 기획예산과에 예산 달라고 요구한 것 중에 상당히 취소된 부분이 많아요. 돈이 없다고.
왜 당장 눈에 띄게 60억이 있는데 왜 돈이 없다고 취소시키느냐 이것입니다.
이것도 처음부터 예산에 편성해서 주무과장이 집행하게 하면 처음부터 잘 되어 나갈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산이 늦어 가지고 한 내년 9월쯤 하면 그때 통과되어서 10월, 11월 3개월 앞두고 어떻게 집행하느냐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엉터리 집행이 자꾸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나라는 예산편성을 어떻게 합니까, 12월에 합니다.
겨울 닥치다 보니까 공사 하나도 못해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요. 그런 기후적인 조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주어진 여건에 가장 최선을 다하는 그런 하나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되는데 본위원 10년동안 지켜보니까 도대체 하나 변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되었지만 뭐가 서초가 앞서가는 구입니까?
이 숫자하나 제대로 못 맞춘 구가 무슨 모범적인 구라고 할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이것을 한번 시정할 용의가 있는 것인지, 지금이라도 63억원을 양성화시키고 기획예산과에서 지금 각과에서 배정한 우선 순위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우선 순위로 잘랐다면 차순위에 있는 것을 예산수정안 내놓을 용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이렇게 표를 만들었다면 구의원들을 초등학교 졸업생 수준으로 보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입니다.
구의원들 겁을 내고 의회가 진짜로 구의원들이 40만 구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지금 10년 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전문인도 있다는 것을 전제로 했다면 이런 표가 나올 수 있습니까?
한눈에 딱 보이는데 차라리 130억 같으면 이 표를 만들 때 130억밖에 안 넘어간다고 거짓이라도 만들어야 되요, 그렇게라도 만들어 와야 될 것이 아닙니까?
위원장 허명화
이 점은 우리 '91년도 의회 구성되어 가지고 매년마다 지적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에서 차년도 예산안과 왜 추정치를 함께 제출하라고 하면 여기에 근거해서 예산안을 심의하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동일시에 내놓은 그 시점에 자료 자체가 계수가 다르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정웅섭 위원
또 한가지 더하겠습니다.
'99년도 아까 지적했지요.
당초에 91억 2,500만원 순세계잉여금 예측했다가 실지로 추경에서 241억으로 결산이 되었습니다.
결산되었는데 그 숫자 놓고 '99년도분 어떻게 만들었나 봐요. 순세계잉여금 불용액 186억 이것이 뭐입니까? 장난이지요.
벌써 이미 결산이 끝나면 결산된 결산서의 숫자를 맞추어 제출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도대체 구의원 초등학생정도 수준으로 밖에 안 보는 것 아니냐 이것입니다.
위원장 허명화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22분 회의중지
16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명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전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신종식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신종식
기획재정국장 신종식입니다.
정웅섭위원님께서 지적하신 2000년 일반회계 총순계표상에 불용액 그리고 예산안의 잉여금이 차이가 있었습니다.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여러 위원님들 지금 신종식 기획재정국장께서 앞으로 잘 하겠다는 말씀을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것이 앞으로는 잘하겠다는 답변이 아홉 번째 됩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 매년 본위원이 지적했던 바였습니다. 그 첨부서류와 예산안의 관계에 대해서는 그 수치의 불일치에 대해서 그리고 추정치가 너무나 실제하고 차이가 나는 데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연말에 그렇게 추정을 못하느냐 하면서 계속 질타했던 부분이었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본위원으로서는 한 번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다시 한 번 이점에 대해서 수정을 해서 받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현실적으로 위원님들이 판단을 해 주세요, 저는 수정을 해서 받는 것으로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를 들면 각 국.과에서 예산을 요구했던 부분이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아마 편성을 못한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어떤 민원사업이라든지 숙원사업같은 것은 해줄 수 있는 재원을 어떻게 보면 의도적으로 추경을 하고자 하는 그런 예산을 감추어 놓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을 추경때 편성해주는 것 보다는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 지금 편성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그래야 사고이월이나 불용액같은 것이 많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 의견이 없으세요?
예, 정길자위원 ...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지금 세계잉여금 차이 부분에 대한 것은 선배 위원님들께서 그간 9년동안 이렇게 계속 유지가 됐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매년 지적해도 똑같은 상황이 계속 반복되는 상황이라서 사실 이번에도 담당국장께서는 내년에는 제대로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지만 내년에도 담당라인이 바뀌면 그 얘기가 무용지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는 다른 안전장치를 취하는데 지금 여러 가지 논의가 있습니다.
이 예산서를 다시 편성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첨부서류를 예산서에 맞게 일부 착오나는 부분을 일치되게 하는 방법 그런 등등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런 것들은 지금 이 시점에서는 조금 어려운 듯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다시 한 번 우리가 기획재정국장의 답변을 그대로 믿고 내년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우리 총무재무위원장께서 다시 한 번 예산담당 관련 부서에 사전에 체크를 해서 이렇게라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 저희가 공무원들을 그대로 믿고 일을 해야 되는데 제대로 안 해주고 매년 똑같은 애로를 반복하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 의회가 나서서 사전에 체크하는 장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본위원은 총무재무위원장께서 수고스럽지만 내년 예산에 편성할 즈음해서 다시 한 번 예산편성 담당국장께 환기를 시켜 주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그러면요. 기획재정국장님 들어 보세요. 지금 문제는 일반회계의 예측불용액이 193억원인데 130억원 편성한 것 하고 특별회계에도 예측 불용액이 222억원인데 예산안에는 100억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도 120억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그 점과 그 다음에 '99년도에 지금 현재의 불용액이 186억원이라고 나왔는데 물론 이것은 결산서하고는 일치시켰겠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2000년도의 예산안에 241억원이라는 순세계잉여금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어요. 이런 여러 가지를 봤을 적에 정말 서초구에 과연 전문적인 예산관리 부서가 있느냐 하는 의문이 갈 정도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 해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2001년도의 예산안을 이런 첨부서류나 예산안을 먼저 작성할 시점이 언제쯤인지 답변을 해주세요.
신종식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신종식
기획재정국장 신종식입니다.
조금 전에 차이가 났기 때문에 순계표상하고 예산안 거기에 대한 차이에 대해서 일단 사과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 이렇게 차이가 안 나도록 저희들이 작성하는데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실무적인 월 불용액 관계 그 차액관계를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그러면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세요.
'99년도의 불용액이 186억원인데 어떤 사유로 우리 2000년도 예산안의 추정을 241억원을 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했는지 그 차액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아까 제가 질의했는데 기획재정국장 보세요, 2002년도의 예산안을 언제 작성을 합니까? 언제부터 작성해서 이런 것이 나옵니까? 확인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언제 몇월쯤 됩니까?
기획재정국장 신종식
11월 한 10일정도 전후되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그때되면 예산안이 거의다 작성이 되는 것이지요. 작성되기 전에 ...
기획재정국장 신종식
그러니까 거의 수합이 되어서 인쇄는 아직 안 들어가고 20일날 저희들이 의회에 통보를 하거든요. 10일 그 정도는 되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11월초쯤은 안 되겠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신종식
수합하는 것이 11월초이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11월 초예요, 지금 동료 정길자위원님께서 정웅섭위원님하고 그래도 최소한에 예산안하고 함께 제출하는 예산안 첨부서류하고 수치는 일단은 동일시 해놓아야 됩니다.
예산안을 지금 예산편성하기 어렵다면 예산안 첨부서류에는 수치를 맞춰 놓아야 한다고 보는데 다시 작성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이것 작성 다시 해야 됩니다. 이 점은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신종식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신종식
기획재정국장 신종식입니다.
지금 허명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조금 전에 정웅섭위원과 상의를 했는데 지출사항을 조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다소 어렵고 내년에는 일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아니요, 그 문제가 아니고 정웅섭위원님이 요구하신 바가 아니고 정길자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예산안 작성에서는 60억을 더 편성하는 것은 지금 시점에서 어렵다고 한다면 이 첨부서류에 이 불용액 자체를 조정해서 다시 인쇄가 돼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 표라도 다시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는 예산을 편성할 수 없어요.
신종식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보세요.
기획재정국장 신종식
기획재정국장 신종식입니다.
저희들이 추계표 수정을 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시 사업같은 것을 선정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정길자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내년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일은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정웅섭위원 ...
정웅섭 위원
정웅섭위원입니다.
이 숫자계수의 정확성을 기해야 되는 것은 다시 한 번 환기를 시켜 드리고 이 숫자를 지금 12쪽 순계표를 고칠 수가 없어요. 왜 못 고치느냐 각과에서 수합된 부분인데 그중에서 다른 숫자는 조금 장난친다 하더라도 예비비 부분은 132억정도가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예비비를 상당히 많이 책정하다 보니까 쓰지를 못하고 너무 눈에 띄이는데 예비비 전액을 줄여야 되는 문제가 나와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말도 안되고 가장 합리적으로 하려면 193억원을 인정하고 그 중에서 차이 63억원을 세입으로 편성하고 우리 의회에서 세출예산은 예비비로 돌려주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로 돌려주면 다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때 예비비 193억원의 재원이 있으니까 그것을 합쳐가지고 예산편성을 추경예산에서 정상적으로 반영해 주면 됩니다. 그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위원장 허명화
신종식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세요.
기획재정국장 신종식
기획재정국장 신종식입니다.
정웅섭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간을 주시면 내일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예비비로 할 때 각종 제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건비로 쓸 수 없고 여러 가지 기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 끝나고 정웅섭위원님 모시고 고견을 듣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얘기가 안되지요. 전체 위원님들이 계시는 데서 말씀을 하셔야지 ...
정웅섭 위원
우리 내일 모레 기획재정국 다룰 때 그때까지 이 문제는 유보를 합시다. 문제를 제기해 놓았으니까 ...
기획재정국장 신종식
내년에 맞추려는 계획인데요.
위원장 허명화
아니, 내년에는 안돼요. 보세요. 지방재정법에 예산안하고 같이 첨부서류를 낼 적에는 그 첨부서류에 근거해서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같은 시점에 내놓은 안 자료 자체가 계수가 다른 것을 어떻게 심의하란 말입니까?
정웅섭 위원
잠깐만 발언을 합시다.
위원장 허명화
예, 정웅섭위원 ...
정웅섭 위원
지금 말입니다.
지금 193억원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이 인정을 하고 있어요. 이 데이터가 왜 나왔느냐 각과에서 수합된 숫자이기 때문에 정확성이 있다고 주장을 하는 것이고 만약에 아까 동료위원이 하라고 하는데 거짓말 숫자라도 앞뒤가 본예산하고 뒤의 부표를 맞추려고 한다면 각과에서 수합된 숫자가 수정되어서 재통보 되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재통보되지 않은 이상에는 기획예산과장은 책임을 질 수 없으니까 숫자조정을 못하겠습니다. 그것은 말이 안되고 어불성설이라는 말이지요, 그렇다면 기획예산과장은 193억원의 산출근거를 각과에서 수합한 것을 냈다고 주장을 한다면 그러면 기획예산과장이 예산편성할 때 193억원을 세계잉여금으로 잡고 만약에 세출에 대한 항목이 없다면 그 부분을 예비비로 돌리면 됩니다. 예비비라는 것은 이하의 개념이 아니고 이상의 개념이기 때문에 얼마 몇%를 확보해라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예비비로 편성을 해 놓았다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때 예비비를 줄여서 다른 세출항목으로 돌릴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얘기한 것인데 그때가서 그것을 고수한다면 60억원 정도를 세계잉여금으로 세입으로 더 잡아 놓았다가 세출 항목이 없으니까 예비비로 돌려놓았다가 다음에 추가경정예산할 때 60억을 포함해서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합리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는 것이 좋으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구의원들이 바보가 되어가지고 이것을 다 발견했는데도 불구하고 못 본척하고 넘어가느냐 그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입니까? 그래서 결국은 기획예산과장님 얘기는 우리 보고 바보가 되어 주십시오. 하는 그런 요구사항입니다. 이 숫자는 고치기는 곤란합니다. 그 얘기 아닙니까?
위원장님 이것은 기획재정국 다룰 때 다시 한 번 짚기로 하고 다른 부분으로 넘어 가지요.
위원장 허명화
그러면 신종식 기획재정국장님 들어보세요.
그러면 기획재정국 세출예산심의 할 때 토요일까지 그날 그 점에 대해서 한 번 밝혀 주시기 바라고 그점은 유보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길자위원 ...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세입예산서 17쪽에 보면 맨처음에 면허세가 나와 있습니다. 이 면허세는 내년부터 자동차 면허세는 징수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면허세의 기본수치 48억 5,700만원으로 해서 숫자를 산출을 하셨는데 이 48억 5,700만원이 자동차의 면허세를 제외한 숫자인지 아니면 작년 2000년도 예산서에 준거해서 이 숫자를 책정하신 것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이것은 기획재정국 소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18쪽 상부에 보면 총무과 소관으로 해서 구청사임대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료가 2000년 예산서에 의하면 2,300만원으로 무려 32%가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소하는 이유는 임대면적이 감소된 것인지 구체적으로 어디어디를 임대하는데 이렇게 감소가 되어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종식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세요.
기획재정국장 신종식
기획재정국장 신종식입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면허세는 저희가 행자부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00년 11월 4일자로 입법 예고되었는데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이 됩니다. 내년 1월부터 자가용 자동차등록에 대한 면허세가 폐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2001년도에
자동차등록 면허세를 포함시켰습니다.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각 구청에 물어보았더니 전체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내년에 추경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일단 집어 넣었습니다.
정길자 위원
포함을 시켰다는 것하고 그러면 자동차세가 몇 %를 차지하는지 ...
기획재정국장 신종식
자동차등록 면허세가 43억원인데 거기서 자동차등록 면허세가 33억원이 되겠습니다.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43억원이 무슨 숫자입니까? 지금 48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예산서 17쪽에 보면 48억 ...
기획재정국장 신종식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48억 5,700만원입니다.
정길자 위원
48억 5,700만원 중에서 자동차면허세가 ...
기획재정국장 신종식
그것이 78%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얼마예요? 33억 ...
기획재정국장 신종식
78% ...
위원장 허명화
78%인데 수치가 얼마예요?
기획재정국장 신종식
수치가 33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길자 위원
그러면 이것은 아무리 추경예산편성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적어도 이 자동차면허세 차지하는 비율이 78%인데 그것을 포함해서 세입에 잡는 것은 정말 너무나도 무신경한 예산편성입니다.
기획재정국장 신종식
이게 확정이 안되어서 지금, 그래서 각 구청에 ...
세무2과장 강희덕
11월 4일 입법예고를 했고, 지금 추진 중에 있지 아직 확정된게 아니기 때문에 ...
위원장 허명화
관계관께서 보세요. 잠깐만!
관계관께서는 답변을 하시려면 기획재정국장님한테 그 발언자료를 드리든지 하시지 뒤에서 발언하시지 마세요.
정길자 위원
그러면 그 자동차면허세 징수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명화
신종식 기획재정국장 답변하세요.
기획재정국장 신종식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이 그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강희덕 세무2과장 답변하세요.
세무2과장 강희덕
세무2과장 강희덕입니다.
정길자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종 보도에 의하면 자동차면허세가 2001년부터 폐지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1월 4일 입법예고를 하고 그 절차를 거쳐서 아마 연말쯤 대통령령이 개정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사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과세는 내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1월 16일부터 30일까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 우리 차지하는 비중이 43억 중에 약 34억이 자동차면허세입니다.
위원장 허명화
정길자위원 ...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연말에 대통령령으로 해서 시행이 된다면 내년 1월 1일부터 이 면허세는 부과를 안 하는 것입니까?
자동차관련 면허세는 부과를 안 하는 것입니까?
세무2과장 강희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아니, 그렇다면 어떻게 여기다 편성을 해 놓았습니까?
세무2과장 강희덕
글쎄, 예산편성시점이 11월달인데 입법예고가 11월 4일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 구 공히 거의 편성을 했습니다. 아직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편성했습니다.
나중에 확정이 되면 추경으로 해서 조정해야 되겠죠.
위원장 허명화
아니, 그러면 ...
보충질의 있습니까, 하시겠습니까?
아니, 만약에 예산을 타이트하게 편성하면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게 적자살림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예측되는 불용액을 아주 타이트하게 편성을 하고 나면 ...
세무2과장 강희덕
그래서 이게 구세이기 때문에 각 구에서 예산 결손이 많기 때문에 각 구에서 건의를 해서 서울시에서 결손에 대한 보전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강구하기 때문에 각 구에 예산편성을 공히 다 같이 했습니다.
그때 편성할 당시에는 11월 4일 입법예고만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예고된 사항으로 해서 여기다가 제외시키고 편성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아니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예산을 확실하게 정확하게 세입부분을 누락시키지 않고 다 편성을 한다면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펑크가 나는 것입니다.
세무2과장 강희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43억이라는 돈을 집행하겠다고 ...
세무2과장 강희덕
결손이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그렇게 편성을 한다고요?
세무2과장 강희덕
그래서 그 결손에 대해서는 구청장협의회라든지 각 구에서 그 결손에 대한 보전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허명화
예, 알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세요.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차천복입니다.
정길자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의 답변은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작년도 서류하고 전부 같이 대조를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공시지가가 떨어졌는데 작년도에 얼마였고, 금년도에 얼마 떨어져서 왜 이렇게 됐는지 그것을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보충질의 없도록 제가 아주 완벽하게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제가 완벽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정길자위원 ...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담당 국장님의 배경설명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본위원이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 예산서가 그냥 만들어진게 아닙니다.
이 숫자가 어디서 그냥 떨어진게 아닙니다. 이것을 1,500만원이라고 산정할 때는 분명히 어떤 산출기초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 산출기초만 여기서 제시하면 되는 것이지 뭘 어떻게 그것을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으면서도 너무 납득이 안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좀 답변해 주시죠.
위원장 허명화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세요.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우리 총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명화
총무과장 답변하세요.
총무과장 최영환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에 그러니까 금년도 청사임대료가 2,300만원이었었는데 2001년도에 1,580만원으로 산정한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임차대상은 청내에 있는 한빛은행 출장소와 구내이발소, 성우항공 이 3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에는 토지과표인 공시지가를 평당 470만원 반영을 했고, 금년도에는 공시지가 하락이유로 392만원으로 산정을 했기 때문에 800만원 차이가 난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그러면 '99년도에는 얼마 받았습니까?
총무과장 최영환
'99년도 공시지가가 470만원, 2000년도 공시지가가 392만원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산정을 하다 보니까 공시지가대로 해서 감정평가를 하고 여기를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산정을 한 것이 지금 작년과 금년의 목표치가 한 800만원 갭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산정한 내용은 복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그것 복사해서 위원님들한테 돌려주세요.
정길자위원 ...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산정자료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 임차료를 결정하는데 공시지가에 연동이 된다는 것은 사실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공시지가가 32%나 감소, 그러면 아까 본위원이 질의한 것은 지금 임차면적이 감소됐느냐라는 질의도 했었는데 그것은 변동이 없다라는 답변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공시지가가 32%나 감소했다는 것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체감하는 공시지가하고 너무 차이가 납니다. 현실적으로 최근에 공시지가가 다시 올라가는 추세인데 어떻게 이렇게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3%도 아니고 32%나 그렇게 감소하는지 납득이 안됩니다.
총무과장 최영환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이것은 공시지가를 플러스해서 감정가를 종합해서 한 가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구청사 면적에 대한 공시지가를 '99년도와 2000년도 평가를 해서 한 사항입니다.
또 건물 감정가격까지 플러스가 된 것입니다.
위원장 허명화
정길자위원 ...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그렇게 임차료를 산정하라는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임차료라는 것은 시중가를 기준으로 해서 산정을 해야 하고 아까 말씀하신 또 공시지가와 감정가를 같이 감안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시지가하고 감정가가 그렇게 32%까지 하락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좀 납득이 안 가는데 좀 더 정확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허명화
그리고요, 잠깐만요.
우리 일반적인 지금 재산세는 '99년도보다 2000년도가 그렇게 내려가지가 않았습니다. 일반주민들이 체감하는 그런 재산의 가치에 대해서는 별로 체감이 없는데 유독 서초구청 청사만 이렇게 감정가가 내려갔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답변하세요.
총무과장 최영환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정길자위원님하고 허명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산출근거는 서울특별시서초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22조에 의해서 대부료를 산출했으며, 임대료 산정내용은 한빛은행하고, 성우항공사, 구내이발소는 공히 '98년도, '99년도 임대료는 산출액과 부과액이 같았습니다.
그런데 2000년 임대 산출액은 '99년 대비 12%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유는 우리 구청사에 대한 공시지가가 16% 하락하고, 건물감정평가액이 연차별로 소폭 하락했기 때문에 감가상각을 해서 그렇게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산출자료는 위원님들께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권금택위원 ...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아까 그것 ...
권금택 위원
권금택위원입니다.
재산세 항목 중에 종합토지세 과년도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편성을 보면 한 12억 정도가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17쪽 종합토지세하고 합해서 12억 정도 늘어났죠?
위원장 허명화
단답식으로 하시겠습니까? 권금택위원 ...
권금택 위원
예, 단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기획재정국장 단답식으로 답변하세요.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 합해서 12억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예산안 17쪽에 있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한테 예산안 하나 갖다 드리세요. 17쪽에 있습니다. 지금 확인하셨잖아요, 답변하세요. 지금 물어봤습니다.
신종식 기획재정국장 답변하세요.
기획재정국장 신종식
기획재정국장 신종식입니다.
권금택위원님께서 재산세, 종토세가 11억 정도 금년예산에 비해서 내년예산에 증액되었다고 그 사유를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재산세가 금년도에는 158억이고, 2001년도 예산액이 166억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2000년 예산 대비 한 8억 2,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5.2%가 증가되었는데 신축되는 과세물건의 증가를 반영해서 2.1%의 부과신장률을 예상했습니다.
그랬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의 주요신축건물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겠습니다. 센트럴시티가 3억 8,700만원을 내년에 저희들이 재산세로 잡았고, 롯데캐슬아파트가 2억 2,700만원 그래서 한 8억 정도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종토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2001년도에는 380억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 예산 대비해서 3억 8,400만원이 1.0%입니다. 그것이 증가되는데 그 내용은 뭐냐하면 과표가 동결 내지 과세면적이 아주 변동률이 작지만 부과의 신장률을 1% 정도로 저희들이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3억 8,000만원, 그 다음에 앞에 재산세는 8억 정도로 해서 한 12억 정도 그렇게 되겠습니다.
권금택 위원
그러면 지금 메리어트호텔 증축분에 대해서 신축건물에 대해서 3억 8,000만원 정도 부과를 더 시켰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현재 메리어트호텔 사장한테 내가 직접 물어보니까 약 한 50억 가까이 낸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만큼 수입이 증가가 되는데 ...
위원장 허명화
기획재정국장 답변하세요.
기획재정국장 신종식
기획재정국장 신종식입니다.
권금택위원님께서 메리어트 거기서 부과된 것이 50억 정도 된다는데 취득세, 등록세 합쳐서 저희가 114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기 납부세액이 35억원입니다. 그런데 취득세가 25억원, 그 다음에 등록세가 15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금년 7월 27일 임시사용승인을 했기 때문에 7월 28일 납부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부과할 세액이 79억 8,000만원인데 이것은 뭐냐하면 백화점 사용승인시에 저희들이 앞으로 부과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취득세가 57억원, 등록세가 22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희들이 3%를 시에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권금택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김옥자위원 ...
김옥자 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 중에 19쪽에 보면 쓰레기처리봉투판매수입으로 13억 9,474만원이 처음 세입으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종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가 되었었는지 사업장폐기물 수도권매립지 반입료라든지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 회수라던가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이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명화
최진호 생활복지국장 답변하세요.
생활복지국장 최진호
생활복지국장 최진호입니다.
수도권매립지에는 저희 구청에서 수거하는 생활폐기물 뿐만 아니라 이런 사업장폐기물 민간업체에서도 이런 매립지에 쓰레기를 갖다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도권매립지측에서 이런 사업장에서 버리는 폐기물도 구청에서 한꺼번에 납부해라, 그런 납부하라는 통보가 있어서 그동안 구청에서는 저희 구청의 수도권매립지 반입료 납부할 때 사업장에서도 납부해야 될 그 돈을 저희들이 받아서 대신 납부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납부하다 보니까 이게 보통 공공회계는 세입과 세출이 일원화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종전에는 우리가 이 사업장에서 받아서 납부하던 것을 일단 저희들이 금액을 내년부터 세입을 잡아서 세출을 잡아주는 그것을 바로잡는 형식이기 때문에 2001년도 예산에 처음으로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에 사업장폐기물 수도권매립지 반입료가 계상이 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정길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예산서 19쪽과 20쪽에 거쳐서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 회수가 있습니다.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규격봉투하고 또 다량배출 사업장봉투, 음식물쓰레기 봉투제작비 해서 크게 3가지로 나뉘는데 이 3가지의 총 금액이 10억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2000년도에는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 배출 안 했기 때문에 6억 1,500만원으로 잡혀 있어서 예산이 63%나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에서 36.8% 증가했다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이것은 나중에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문제는 이렇습니다.
종전에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배출을 안 했기 때문에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에 다 음식물쓰레기까지 다 합쳐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63%나 증가할 정도로 음식물 쓰레기량이 많은 것인지 아니면 쓰레기 배출량이 훨씬 증가할 것인지, 이것은 지나친 과다 편성인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편성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금년도에 실시한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별도로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얼마 정도의 제작비를 회수하였는지 그 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명화
최진호 생활복지국장 답변하세요.
생활복지국장 최진호
생활복지국장 최진호입니다.
방금 정길자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세부적인 자료를 뽑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9월달부터 본격적으로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전 동에 거쳐서 실시해 보니까 9월달 같은 경우는 김포수도권 매립지에 일반쓰레기 반입량이 1,600톤 정도 감소했고 10월달에는 2,000톤정도 수도권 매립지 반입량이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아마 전체적인 쓰레기 봉투제작 회수 금액은 금년도와 똑같이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자료를 확인해서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자 위원
그러면 금년도 실적도 안 나옵니까?
음식물 쓰레기 봉투 ...
생활복지국장 최진호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자료를 빨리 정길자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예산서 27쪽에 보면 작년도에는 잡수입으로 잡지 않았던 부분인데 우리 서초구 소식지 광고료가 있습니다.
과년도 수입으로 해서 23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아마 금년도에 광고료를 받지 못해서 내년도로 예산을 편성하면서 과년도 수입으로 잡은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이런 광고료를 말하자면 외상일텐데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명화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차천복입니다.
상세한 답변을 위해서 우리 문화공보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명화
문화공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김권영
문화공보과장 김권영입니다.
현재 소식지는 과년도 수입을 금년도 처음 잡은 것은 맞습니다.
처음 왜 잡았느냐 하면 매년 소식지 광고료가 체납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현재 375만원이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내년도에 230만원정도를 받기 위해서 세입 예산에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년 우리가 부과 징수하는 것은 현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고 그리고 현재 체납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그 정도 받겠다고 해서 230만원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80%.
위원장 허명화
정길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 위원
지금 문화공보과장이 답변하신 것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한마디로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외상이 아닙니까?
광고 게재료를 외상으로 한다는 것인데 외상처리를 하는 것인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문화공보과장 김권영
문화공보과장입니다.
현재 광고료를 돈을 받고 우리가 광고를 게재한 것이 아니고 광고안이 오면 우리가 실어주고 돈을 받거든요. 그래서 현재 체납사유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것을 계속 개선하기 위해서 광고 수임할 때 우리가 돈이 입금되면 광고를 해 주는 것으로 점점 전환해 가고 있습니다.
체납을 없애기 위해서.
위원장 허명화
잠깐만요. 문화공보과장님 만약에 예를 들면 12월말에 광고를 해 주고 난 뒤에 그 돈이 내년에 들어오면 이것 아마 그렇게 생각하신 것 같은데 출납폐쇄시기가 2월이기 때문에 2월달까지 들어오는 것으로 금년 세입으로 잡아야 합니다.
이것이 과년도 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그만큼 늦게 들어온다는 것입니까?
출납폐쇄시기가 2월이기 때문에 2월까지 받으면 여기에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문화공보과장 김권영
그러니까 2월까지 총 375만원 중에서 예를 들어 위원님 말씀대로 2월 28일까지 들어오면 우리가 금년도 수입으로 잡아주지만 현재 우리가 체납자에 대해 분석해 보니까 현재 2월 28일까지 받을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는 것 같아서 재산조회를 해서 내년 중에 이것을 받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허명화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금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금택 위원
문화공보과에 질의를 하겠는데 26쪽에 보면 우리 서초구 소식지 광고료해서 월 400만원씩 해서 4,800만원을 잡아 놓았는데 실질적으로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보면 먼저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광고료를 가지고 서초구소식지를 만든다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묻는 것입니다.
이 광고료 수입이 월 400만원밖에 안 되는데 더 될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명화
김권영 문화공보과장 답변하세요.
문화공보과장 김권영
문화공보과장 김권영입니다.
현재 소식지 광고료에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또 어제 구청장님 질의 응답대로 현재 광고료 수입으로 충당되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IMF이후에 현재 경제여건이 나빠서 금년도에 보니까 월 400만원정도가 수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4,800만원 해 놓은 것이고 현재 이것이 세입 예산에 4,800만원 계상했더라도 청장님 답변하신 대로 우리가 광고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만일 추가로 세입이 되면 추가경정예산에 그 세입부분은 포함시키겠습니다.
그래서 4,800만원이라는 것은 월 평균 우리 수입 400만원을 잡아서 12개월로 해서 4,800만원을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위원장 허명화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혹시 보충 답변하실 분 계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세요.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차천복입니다.
권금택위원님께서 광고료 수입이 적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광고료 수입 문제는 문화공보과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상당히 고민하는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저희가 광고료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관내에 있는 어떤 업체나 이런데다 사실 억지로라도 강제적으로 맡기면 물론 광고를 게재해 주겠지만 그렇게 되면 저쪽 지방의 지방지와 다를 것도 없는 것이고 이것은 완전히 합의하에 그분들이 자유롭게 광고를 싣는 것을 위주로 하다보니까 지금 한 400만원정도 수입이 됩니다.
사실 늘릴 수는 있습니다. 늘리는데 이것을 만약에 강제성을 구청에서 어떤 공권력을 가지고 하게 되면 어떤 사회적인 문제가 될 것도 같고 이 부분은 상당히 고민이 있기 때문에 아까 문화공보과장이 답변했습니다만 이것은 광고주하고 우리 구청하고 전혀 마찰이 없는 범위 내에서 광고를 저희들이 유치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명화
그 점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서초구 소식지가 없다가 서초구 소식지가 '99년도 하반기부터 생겼습니다.
그때 당시에 담당국장이 지금은 아직 광고료가 만드는 비용을 다 보충하지는 못하지만 앞으로는 분명히 충분히 가능하다고 했는데 결국은 이것 또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취지하고 전혀 다르게 지금 어느 의원님이 구정질문을 했지만 그것이 관리실 경비실 엘리베이터 옆에 놔두었다가 그냥 바로 쓰레기통으로 들어가고 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도 계속해서 이렇게 많은 비용의 예산을 편성해서 낭비해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차천복입니다.
당초에 전에 국장이었던 정태옥국장이 완전히 광고 수입으로 전액을 충당하겠다고 하는 것을 저도 들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의욕적으로 출발했는데 그 이후에 IMF사태다, 뭐 해서 경제가 자꾸 나빠지기 시작하면서 광고가 자꾸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이 강제성을 띄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도 광고수입을 올리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초구 소식지 배부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우리 감사과도 통해 보고 총무과도 통해서 수시로 배부실태가 어떤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 가끔 그런 사례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 전반적인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일부 동에서 그런 일이 있는데 이것도 점차적으로 동장들 지도감독도 하고 저희들이 점검도 하고 해서 각 가정에 직접 배부될 수 있도록 하고 지난번에 한번은 또 이것을 우편으로 발송해서 각 가정으로 배부할 수 있느냐 했더니 우편료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도 검토하다가 그만 두었고 다각적으로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 앞으로 위원님들하고 이 부분을 같이 고민하고 좋은 방안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가끔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반상회가 안되기 때문에 절대 가정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리 서초구에는 아파트가 거의 80%인데 거의 각 세대에다 놓지 않습니다.
엘리베이터 옆에 두어 가지고 그 나가는 것이 그러니까 부수에 대해서 조정을 해서 그것이 확실하게 가정에 도달될 때에는 부수가 적다 했을 때에는 더 늘리더라도 줄여야 한다고 봅니다.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부수 조정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13만 세대이기 때문에 한 세대에 하나씩 들어가는 것으로 우리가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정확하게 전달되는 것이 문제이지 부수를 줄이면 어느 집은 주고 어느 집은 안주고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것도 사실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수는 그대로 하되 이것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실태를 다시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7쪽에 청소종합시설 사용료 해서 1억 98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청소종합시설 사용료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공공요금으로 인한 세입부분입니까?
예를 들면 예산서 228쪽에 보면 각종 청소종합시설에 대한 공공요금이 1억 1,10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종합시설사용료해서 사용료 따로 공공요금 따로 걷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호 생활복지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진호
생활복지국장 최진호입니다.
청소종합시설이 현재 5개 대행업체에서 시설을 사용하는데 대행업체와 사용과 관련된 모든 요금을 저희들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징수세입을 잡아서 별도로 세출을 잡았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1억 얼마가 공공요금입니까?
생활복지국장 최진호
이것 단가가 저희들이 톤당 계산해 보니까 톤당 1,051원으로 책정되어서 쓰레기 톤당 무조건 공공요금 다 포함해서 일률적으로 톤당 1,051원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그런데 공과금보다 적게 받고 있는데요.
그 뒤에 제가 그 공과금을 합해 보니까 1억 1,140만원정도 되는데 ...
생활복지국장 최진호
저희들이 금년도 운영을 해 보니까 저희들이 받아들인 돈하고 지출되는 것을 맞추어보면 조금은 돈이 남습니다.
단지 세입.세출 예산서는 저희들이 추정금액을 적었는데 실제 운영과정에서는 거의 맞춰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그래서 본위원이 그 점을 지적했는데 감가상각비라도 청소종합시설은 순전하게 대행업체를 위해서 지금 지어주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감가상각비라든지 어느 정도 사용료가 우리한테 세이브가 되어야지 그냥 그 수십억의 건물을 지어 가지고 그 사람한테 그대로 무상으로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 청소과 직원을 거기에다 배치해서 그것을 관리하도록 하고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최소한 청소종합시설을 운영하고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그 시설에 대한 보전할 수 있는 것은 그 대행업체가 부담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진호 생활복지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진호
생활복지국장 최진호입니다.
당초 청소종합시설을 설치할 때 물론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원칙적으로 전액을 청소대행업체에서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생각하나 5개 대행업체가 각자 나누어진 것을 저희들이 청소종합시설로 합치는 과정에서 당초 청소대행업체가 처리한 원래 처리한 그 비용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청소종합시설에 입주할 때 비용을 맞추어서 톤당 1,051원 책정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건물비용, 인건비 전부 포함시키면 결론적으로 보아서는 그것이 쓰레기 처리비용의 인상요인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는 경상지출과 경상비용을 맞추고 있는 그런 차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장기적으로 전액 쓰레기처리 같은 경우는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서 전액 원가로 계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생각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현재 쓰레기 봉투 값에 맞춰서 하는 과정에서 건물 감가상각비나 우리 직원 인건비는 계상 안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한번 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모든 건물은 감가상각비로 해서 수선충당금이라도 적립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건물 자체에 대해서는 5개 대행업체가 사용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거기에서 보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구상해서 부과해야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최진호
장기적으로는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는 쉽게 말해서 종량제 쓰레기봉투 가격문제와 같이 어울러져서 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허명화
다른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정웅섭위원입니다.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재건축 붐이 일어나 가지고 재건축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2000년도 재산세 기준일 이후에 우리 방배3동만 해도 멸실 신고된 집단주택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2001년도 과세기준 이전까지 멸실 신고할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아파트 재건축이 나오면 재산세가 감소될 우려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과하고 알아 보셔서 그 부분이 반영되었는지 지난번 과세한 이후에 새로 증축되어서 준공검사 받은 부분에 대해서 증개축 되어서 증가되는 부분하고 재건축을 위해서 집단주택이 멸실됨으로 인해서 과세물건이 소멸되었을 때 1년 이내에 재건축이 안됩니다.
그런 경우를 감안해서 감소될 우려가 많다고 보는데 그 부분의 데이터를 비교 검토한 바가 있다면 모레 기획재정국 예산 심사하실 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명화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21쪽에 시.도세징수교부금이 21억 1,600만원 지난해 보다 많이 징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센트럴시티하고 롯데캐슬 그것에 의해서 되는 것입니까?
신종식 기획재정국장 답변하세요.
기획재정국장 신종식
기획재정국장 신종식입니다.
다 포함된 것입니다.
위원장 허명화
다른 분 정길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예산서 26쪽 마지막에 보면 청소행정과에 재활용센터사용임대료 해서 1,100만원을 부과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쓰레기처리개선을위한특별위원회에서 재활용 센터도 방문했는데 재활용센터가 엄청난 수익을 올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임대료는 과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산정한 것인지 그 산정기준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명화
최진호 생활복지국장 답변해 주세요.
생활복지국장 최진호
생활복지국장 최진호입니다.
재활용센터부지는 서울시 체비지니까 서울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 근거해서 재산평가액의 1000분의 25로 곱해서 저희들이 임대료를 부과를 했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잠깐만요, 여기 행정관리국에서 자료를 내어 놓았는데 한빛은행 임대료 산출액하고 구내이발소 임대료 산출액하고 성우항공사 임대료 산출액 해놓았는데 이것이 2001년도에 예상하는 것이지요?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2000년도 하고 금년도의 징수했던 것하고 산출내역을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예, 김옥자위원 ...
김옥자 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예산서 24쪽 하단에 보면 과태료수입중에 청소행정과 소관으로 정화조 단가는 예년하고 같고 50건이라고 했습니다.
종전 작년 같은 경우에는 25건으로 되어 있는데 정화조 문제는 사실 여러 가지 문제지역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50건으로 되었는지 배경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명화
최진호 생활복지국장 답변하세요.
생활복지국장 최진호
생활복지국장 최진호입니다.
정화조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해서 김옥자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작년도에는 25억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청소행정과 위생설비에 의해서 정화조 문제를 강력하게 독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더 부지런히 독려해서 과태료를 50건정도 부과하겠다고 목적치를 계상을 했습니다.
김옥자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보충질의하십시오.
김옥자 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사실은 50건 이상이 될겁니다. 그동안에 과태료 징수하는데 있어서 미진하게 했을 뿐이지 분명히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관내에 정화조를 묻지 않고 오래된 건물 주변에는 부지기수로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 문제는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환경차원에서도 그러하고 행정관리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하는 것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진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미안합니다. 31쪽에 일반업무 여권업무보조해서 국고 보조금으로 100% 나온다고 하면서 5억 8,288만 6,000원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이것을 확인하려고 했는데 세출부분에서 확인을 할 수 없어요. 어느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인지 예를 들면 127쪽에는 여권운영해서 6,851만 6,000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것 어디에 예산이 들어가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차천복입니다.
상세한 자료를 가지고 답변드리기 위해서 민원여권과장이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명화
윤복영 민원여권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윤복영
민원여권과장 윤복영입니다.
여권업무에 국고보조금이 차이가 나는 것은 당초에는 5억 8,3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배정되어서 간주처리했기 때문에 금년에도 6억 1,600만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내년도 예산액이 5억 8,288만 6,000원이 편성된 것은 임시 외통부에서 가내시한 것인데 저희가 추가로 요청하면 그 정도는 더 배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당초 예산을 초과해서 외통부에서 금년에도 3,375만원이 저희한테 추가로 배정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아니요, 지금 보세요. 예산서 127쪽에 여권운영해서 예산이 세출부분에 얼마 편성되어 있느냐 하면 ...
민원여권과장 윤복영
일반운영비가 6,800만원이 된 것은 나머지 인건비라든가 나머지 액수는 안 들어가고 여권팀에서 운영하는 일반운영비 수용비같은 성격에 있는 것만 계상이 된 것입니다.
위원장 허명화
아니, 그래서 제가 묻는 것 아닙니까?
5억 8,200만원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 5억 8,200만원이 어디에 편성되어 있느냐 그것을 제가 묻는 것입니다.
여기에 일반운영비는 3,200만원하고 여비하고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은 나와 있는데 그외 부분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민원여권과장 윤복영
예, 그 부분은 143쪽에 기관 여권운영에 봉급에 2억 3,600만원을 포함해서 나머지 사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아니, 그러면 2억 3,600만원하고 8천 얼마하면 얼마 안되는데 그렇게 많이 안 되는데요. 그것을 제가 묻는 것 아닙니까?
민원여권과장 윤복영
세부사항은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가 있기는 있는데 찾아가지고 보고드리려면 시간이 약간 걸릴 것 같아서 ...
위원장 허명화
찾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 21분 회의중지
17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명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하였습니다.
행정관리국 및 감사담당관 세출부분을 내일 계속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12월 8일 계속해서 서울특별시서초구2001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3분 산회
출석위원(8명)
허명화 권금택 정길자 최정규 김옥자 김진영 정웅섭 이종호
출석공무원(20명)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기획재정국장 신종식 생활복지국장 최진호 도시관리국장 이정기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보건소장 서경숙 감사담당관 조선덕 총무과장 최영환 문화공보과장 김권영 민원여권과장 윤복영 기획예산과장 황인식 재무과장 이원배 세무1과장 김기회 세무2과장 강희덕 사회복지과장 강정웅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위생과장 최기명 산업환경과장 권영중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지적과장 남대현
출석전문위원(1명)
김재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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