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김재근입니다.
의안번호 제175호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서초구2001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토내용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이 있으므로 생략을 드리고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총괄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규모로서 2001년도 예산안 총액은 1,440억 6,177만 3,000원으로서 2000년도 최종 예산총액 1,674억 1,896만 7,000원 대비 233억 5,719만 4,000원이 감액되어 전년대비 14%가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1,168억 1,851만 1,000원으로서 2000년도 예산액 1,302억 7,087만 3,000원 대비 134억 5,236만 2,000원이 감액되어 전년대비 10.3%가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272억 4,326만 2,000원으로서 2000년도 예산액 371억 4,809만 4,000원 대비 99억 483만 2,000원이 감액되어 전년대비 26.7%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세입재원별 현황을 보고 드리면 2001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1,168억 1,851만 1,000원으로서 자체수입이 1,068억 896만 7,000원으로 구성비가 90.4%이고, 보조금등 의존수입은 100억 954만 4,000원으로 8.6%이며, 또한 2001년 자체수입중 구세가 59.9%이며 세외수입이 31.5%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0년 대비 구세의 비중이 세외수입보다 8% 높아졌으나 2000년 본예산 대비하면 구세 구성비는 3.9% 감소하였으며, 세외수입의 구성비가 약 4% 정도 높아진 실정입니다.
세입예산 장관별 현황을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은 2000년 대비 134억 5,236만 2,000원이 감액되어 전반적으로 10.3%가 감소되었고, 지방세 수입은 699억 5,527만 3,000원으로 2000년 676억 1,660만 2,000원 대비 23억 3,867만 1,000원이 증액되어 3.5%가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368억 5,369만 4,000원으로 2000년 예산액 494억 6,480만 6,000원 대비 126억 1,111만 2,000원이 감액 24.5%가 감소되었으며 주요 감액내용은 순세계잉여금이 111억 1,561만 5,000원이 감액되어 46.1% 감소되었으며 잡수입이 35억 4,290만 2,000원이 감액되어 54.6% 감소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11억 3,927만 8,000원이 감액되었으며 보조금은 20억 4,064만 3,000원이 감액되어 16.9%가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성질별 현황을 보고 드리면 2001년 일반회계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의 구성비율은 61.3 : 34.4이며, 2000년도 50.9 : 35.6, 2000년 본예산 61.8 : 32.9로서 2000년 본예산 대비 경상예산 및 사업예산 비율이 비슷한 추세입니다.
세출예산 장관별 현황을 보고 드리면 2001년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가 2000년보다 감소된 1,168억 1,851만 1,000원이나, 금액이 증가된 장관별 예산은 일반행정비가 548억 2,013만 2,000원으로 46.9%의 구성비를 차지하고, 2000년 대비 11억 8,959만 1,000원이 증액되어 2.2%가 증가하였으며, 금액이 감소된 장관별 예산은 사회개발비가 455억 2,052만원으로 39%의 구성비를 차지하고, 전년대비 9억 745만원이 감액되어 2%가 감소되었고,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는 241억 9,322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4,100만 4,000원이 감액되어 0.2% 감소하였고, 사회보장비는 198억 2,208만 1,000원으로 전년대비 7억 7,970만 3,000원이 감액되어 3.8% 감소하였고,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는 15억 521만 4,000원으로 전년대비 8,674만 3,000원이 감액되어 5.4% 감소하였고, 경제개발비가 114억 7,232만원으로 9.8%의 구성비를 차지하고 전년대비 23억 8,821만원이 감액되어 17.2%가 감소하였으며, 민방위비는 9억 9,975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1억 2,428만 1,000원이 감액되어 11.1%가 감소되었습니다.
예비비는 40억 578만 4,000원으로 전년대비 112억 2,201만 2,000원이 감액되어 73.7%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1,102억 8,102만 3,000원으로 2000년 1,177억 4,420만원 대비 74억 6,318만 7,000원이 감액되어 6.4% 감소되었으나, 2000년 본예산 975억 7,721만원 대비 13.0%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세는 699억 5,527만 3,000원으로 2000년 676억 1,660만 2,000원 대비 23억 3,867만 1,000원이 증액되어 3.5%가 증가하였으며, 주요증감내역으로, 면허세는 43억 1,884만 4,000원으로 2000년 43억 177만 6,000원 대비 1,706만 8,000원 증액된 0.4%가 증가되었습니다.
재산세는 166억 6,972만 4,000원으로 2000년 158억 4,435만 2,000원 대비 8억 2,537만 2,000원이 증액된 5.2% 증가되었으며 종합토지세는 380억 1,490만 5,000원으로 2000년 376억 3,065만원 대비 11%가 증가되었습니다.
사업소득세는 78억 7,500만원으로 2000년 대비 2.9%가 증가되었으며, 과년도 수입은 7.5%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309억 6,064만 9,000원으로 2000년 394억 9,753만 5,000원 대비 85억 3,688만 6,000원이 감액되어 21.6% 감소되었으나, 2000년 본예산 229억 5,710만원 대비 35.2%가 증가되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162억 8,405만 5,000원으로 2000년 대비 26억 6,422만 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19.6%가 증가되었습니다.
주요증가요인은 쓰레기처리 봉투판매 수수료수입이 2000년 대비 3억 7,490만 7,000원 증액으로 36.8% 증가하였으며, 징수교부금이 2000년 대비 22억 5,968만 2,000원 증액으로 22.7% 증가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146억 7,659만 4,000원으로 2000년 258억 7,770만 1,000원 대비 112억 110만 7,000원이 감액되어 43.3% 감소되었으나, 2000년 본예산 99억 6,106만 4,000원 대비 47.3% 증가되었습니다.
주요증가요인으로 잡수입이 12억 6,163만 7,000원으로 2000년 7억 6,564만 7,000원 대비 64.8% 증가되었고 주요감소요인으로 순세계잉여금이 130억원으로 2000년 대비 241억 1,561만 5,000원 대비 111억 1,561만 5,000원 감액으로 46.1% 감소되었습니다.
세외수입 증감내역은 별첨 22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규모는 923억 6,152만 7,000원으로 2000년 최종예산 1,025억 1,715만 7,000원 대비 101억 5,563만원이 감액되어 9.9% 감소되었으나 2000년 본예산 835억 5,422만 6,000원 대비 10.5%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부서별 증감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증액 부서는 서무관리, 7억 8,243만 8,000원 증액으로 31.7% 증가되었고 인사관리는 4억 1,504만 2,000원 증액으로 24.1% 증가되었고 공보관리는 2억 814만 4,000원 증액으로 23.7% 증가, 기관운영비 24억 8,621만 2,000원 증액으로 6.8% 증가, 기획예산운영이 3억 3,729만 1,000원 증액으로 63.8% 증가, 청소관리가 15억 6,527만 5,000원 증액으로 12.6% 증가, 가정복지가 1억 3,915만 3,000원 증액으로 1.1%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감액 부서를 보면 동행정운영이 12억 2,308만 4,000원 감액으로 25.9% 감소되었습니다.
민원실운영은 8,328만 5,000원 감액으로 25.8% 감소되었고 세무2관리는 15억 1,302만 2,000원 감액으로 69.9% 감소되었으며 위생관리는 1억 4,600만 5,000원 감액으로 61.3% 감소되었습니다.
사회복지는 9억 1,885만 6,000원 감액으로 11% 감소되었으며 지역경제개발은 6억 731만 9,000원 감액으로 92% 감소되었습니다.
과목별 주요 세출예산 증감현황은 24쪽을 참조하여 주시고 주요 예산사업 현황은 1억원이상 단위사업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3쪽, 14쪽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회계예산은 2001년 총무재무위원회소관 특별회계 예산은 의료보호기금 등 2개 특별회계 49억 1,216만 2,000원으로 2000년 예산 26억 9,349만 6,000원 대비 81.4%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세입은 예산규모가 45억 6,716만 2,000원으로 2000년 예산 23억 9,278만 5,000원 대비 90.9%가 증가하였으며, 재원중 시도비 보조금이 45억 5,878만 2,000원으로 구성비율이 99.8%가 되겠습니다.
세출은 의료보호대상자에 대한 의료 및 구료비가 45억 6,328만 9,000원으로 구성비율이 99.9%이며 국고보조 반환금 등이 0.1%입니다.
다음은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입니다.
먼저 세입을 보면 예산규모가 3억 4,500만원으로 2000년 3억 71만 1,000원 대비 4,428만 9,000원이 증액되어 14.7%가 증가되었습니다.
재원의 구성내역은 순세계잉여금이 1억 5,369만 7,000원으로 44.5%, 융자원금 회수수입이 1억 5,929만 4,000원으로 46.2%, 이자수입이 3,200만 9,000원으로 9.3%를 구성하고 있으며 세출은 3억 4,500만원으로 전액이 융자금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채무부담행위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 채무부담행위는 반포3동 어린이집 부지매입 등 총 4개 사업에 11억 9,256만 5,000원이며, 향후 연도별 부담액은 2002년 9억 448만 5,000원, 2003년 2억 3,800만원, 2004년 2억 3,800만원, 2005년 2억 3,800만원입니다.
채무부담행위중 반포1동 청소년종합회관 부지매입 건은 총 채무부담행위액이 축소되어 당초 부담행위액 31억 1,500만원에서 2001년 예산안에 12억으로 축소되었으며, 방배지역 청소년종합회관 부지매입 건은 총 채무부담행위액이 축소되어 당초 부담행위액 24억에서 2001년 예산안에 9억원으로 축소되었습니다.
다음 계속비사업을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의 계속비사업은 서초3동 청소년수련관건립 사업으로 총 사업비 59억 4,699만 6,000원으로서 2001년 29억 7,349만 8,000원, 2002년 29억 7,349만 8,000원으로 사업기간이 2001년부터 2002년까지입니다.
명시이월비는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의 기금운용은 총 6개 기금으로서 2001년 계획은 합계 51억 7,893만 8,000원으로 2000년 44억 479만 3,000원 대비 17.6%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기금수입계획은 총 14억 535만원으로서 2000년 11억 9,275만 5,000원 대비 2억 1,259만 5,000원이 증액되며 17.8% 증가되었습니다.
증감내역은 전년도 이월금 2억 2,605만 8,000원이 증가되었고 잡수입이 1,704만 1,000원 증가되었으며, 판매대금이 3,050만 4,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기금지출은 일반운영비가 6,395만원, 자산취득비가 280만원, 시설비 1억 1,000만원, 적립금이 12억 2,860만원입니다.
다음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대여기금입니다.
기금수입계획은 1억 2,349만 7,000원으로서 2000년 1억 504만 5,000원 대비 1,845만 2,000원이 증가되어 17.6%가 증가되었습니다.
증감내역은 일반회계 전입금이 8,328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2,508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월금이 1,169만 9,000원으로 113만원 감소되었고 상환금이 2,805만 9,000원으로 549만 8,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기금지출 계획은 전액 환경미화원 대학생자녀학자금으로 융자계획이며, 내역으로는 일반대학(사립)신입생 10명 4,746만원, 전문대학(사립)신입생 7명 3,017만 7,000원과 일반대학 및 전문대학 재학생 11명 4,586만원을 융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진흥기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수입계획은 총 8억 1,581만 2,000원으로 내역은 전년도 이월금 7억 8,171만 2,000원, 이자 등 잡수입 3,41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0년 7억 6,899만 8,000원 대비 4,681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금지출 계획은 저소득층 지원 3,410만원, 적립금이 7억 8,17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입니다. 기금수입계획은 총 1억 7,254만 2,000원으로 2000년 1억 902만 5,000원 대비 6,351만 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수입내역은 일반회계 출연금 5,000만원, 전년도 이월금 1억 902만 5,000원, 이자등 잡수입 1,315만 7,000원입니다.
기금지출 계획은 기금적립금으로 전액 적립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도시가스사업기금입니다.
기금수입 계획은 총 1억 774만 6,000원으로 내역은 전년도 이월금 7,310만 9,000원, 이자 등 잡수입이 684만원, 상환금 2,779만 7,000원이며, 2000년 1억 1,331만 8,000원으로 557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금지출계획은 융자금 1억, 기금적립금 2,861만 8,000원으로 융자금은 전년대비 1,53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기금수입계획은 총 25억 5,399만 1,000원으로 전년도 21억 1,565만 2,000원 대비 4억 3,833만 9,000원이 증가되어 20.7%가 증가되었으며, 기금지출계획은 기금융자금이 18억으로 전년도 3억 대비 15억이 증액되었고, 적립금은 7억 5,399만 1,000원으로 전년도 18억 1,565만 2,000원 대비 10억 6,166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금별 수입계획 내역 및 기금별 지출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출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이며, 예산안규모는 총액이 1,440억 6,177만 3,000원이며 전년 대비 14%가 감소되었고 이중 일반회계는 1,168억 1,851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10.3%가 감소되었으며 의료보호기금을 포함한 3개 특별회계는 272억 4,326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26.7%가 감소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은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최근 경제상황과 세수실적을 감안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0조에 의하면 예산의 편성은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 기준에 의거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게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투융자 사업에 관한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에 대한 심사후 지방재정 계획과 투융자 심사결과를 기초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있으므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10억 이상 주요투자 사업의 예산편성시 관련법령에 따라 사전에 투자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내실화하여 예산편성후 사업이 변경 또는 취소되는 등의 부작용으로 낭비요인이 없도록 철저한 심사와 분석을 통한 예산반영과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에 의하면 "1억원 이상 토지나 건물의 취득시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수립,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추진 부서에서는 예산편성 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구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제출, 의결을 얻은 후 예산을 편성하고, 세입에 있어서 지방세 과년도수입, 임시적세외수입중 과년도 수입 등 관계부서의 세수증대 노력으로 전년보다 증액 편성되었으나, 향후에도 각종 체납 과태료 등 세외수입의 지속적인 세수증대 노력이 요망됩니다.
일반회계 예산이 2000년 대비 10.3% 감소 편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출예산이 10% 이상 증액 편성된 과목은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합리적 집행이 요망되며, 불용액 발생가능 과목의 향후 예산편성시 감액 예산반영, 명시이월제도의 활용 등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세출예산중 보조사업의 경우 국비, 시비, 구비의 비율 및 금액표시가 없으므로 국·시비의 표시가 요망된다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년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개시년도 40일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동조 제2항에 구의회는 회계년도개시 10일전까지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되어 있어 심의후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2001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