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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0년 12월 19일 (화) 오전 10시13분

장       소

제1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2. 2000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6차) 3. 2000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7차)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계속) 2. 2000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6차)(구청장제출) 3. 2000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7차)(구청장제출)
10시 13분 개의
위원장 허명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제2차 정례회의 제7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계속)
위원장 허명화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안건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종전 부분을 다시 한시적으로 3년간 연장하는 것이 주요골자입니다.
그 중에서 문맥에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본위원이 수정동의안을 발의코자 합니다.
제2조에 있어서 제2조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조항에서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안에 거주하는 중상이자 및 그 유족과 그 중상이자로 구성된 단체가 소유하는 자활용사촌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를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안에 거주하는 중상이자 및 그 유족이 소유하는 자활용사촌안의 부동산과 중상이자 및 그 유족으로 구성된 단체가 소유하는 자활용사촌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로 수정하고 제8조 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문화재 등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액면제하고 종합토지세는 지방세법 제234조의15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액 면제한다」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문화재 등에 대한 재산세는 지방세법 제18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액 면제하고 종합토지세는 지방세법 제234조의15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액 면제한다」로 수정하고 기타사항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허명화
정웅섭위원의 수정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이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웅섭위원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위원 토론 더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
정웅섭 위원
잠깐만, 위원장님!
표결하기 전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예.
정웅섭 위원
지금 2월까지 납기도래 적용되는 것 없죠, 2월까지는 없죠?
세무1과장 김기회
예, 없습니다.
정웅섭 위원
이상입니다. 됐습니다.
2월까지 있다면 부칙을 수정해야 되기 때문에 물어본 것입니다.
위원장 허명화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명화위원장, 권금택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권금택
이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웅섭위원의 수정동의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므로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집계하는 동안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8명중 찬성 7명, 반대 1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본 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21분 회의중지
10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명화
(권금택간사, 허명화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2000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6차)(구청장제출)
3. 2000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7차)(구청장제출)
위원장 허명화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2000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신종식 기획재정국장 발언대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신종식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신종식입니다.
서초구 발전을 위해서 연일 수고해 주시는 허명화 총무재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0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79호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방배동 1031-4호 대지 574㎡ 방배지역 청소년회관부지를 구입코자 합니다. 구입하고자 하는 토지는 2000년 구유재산관리계획 의결시 제94회 정기회에서 장소를 미정으로 하여 방배지역 청소년종합회관 건립부지 매입을 위한 구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의결한 바 있으나 위치, 면적, 구입방법, 용도 등의 변경으로 청소년독서실건립을 위하여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제출하였었습니다.
그러나 2000년 11월 14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안번호 제164호가 부결되어 타부지 물색 등 재검토하였으나 본 토지가 최상의 적정부지로 조사되어 이번에 재차 청소년회관 건립부지로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0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초동 1301-3호 대지 339.6㎡에 서초4동 복지시설부지를 매입코자 합니다.
당초 복지시설 부지매입은 2001년 구입할 예정이었으나 서울특별시체비지관리및처분규칙 제13조 제1의2호 규정에 따라 금년말까지 토지대금을 일시불로 구입하는 경우에 20% 할인을 받을 수 있어 당초 11억 573만 8,000원보다 2억 2,100만원이 절감된 8억 8,459만 1,000원에 토지를 구입할 수 있어 부득이하게 2000년에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의 학습탐구와 그리고 건전한 청소년을 육성 발전시키기 위한 부지매입과 저소득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토지매입인 점을 감안하셔서 원안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2000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6차)
서울특별시서초구2000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7차)
(부록에 실음)

위원장 허명화
신종식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재근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종식 기획재정국장께서 두 건을 함께 제안설명을 했기 때문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함께 같이 나가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재근
전문위원 김재근입니다.
의안번호 제179호 서울특별시서초구2000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제6차 안을 검토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내용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에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1999년 11월 20일 의안번호 제125호로 2000년구유재산관리계획안이 접수되어 1999년 12월 13일 제94회 정기회에서 원안 가결된 바 있으나 용도, 면적, 취득금액, 취득기간 등의 변경으로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금회 변경안의 주요내용은 당초 방배지역 청소년종합복지회관 건립을 위하여 방배동지역 토지 991㎡를 추정가액 24억에 2000년부터 2003년까지 매입토록 의결된 것을 변경하여 방배3동 청소년회관 부지용으로 방배동 1031-4 토지 574㎡를 9억 6,719만원에 2000년부터 2001년까지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고,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은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안건은 2000년 10월 3일 의안번호 제164호로 제출되어 제105회 임시회 본회의의 의결과정에서 부결된 내용으로 부결 당시에 토지의 용도를 청소년독서실 부지매입으로 하였으나 금회 제출에는 청소년회관부지로 변경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2000년 구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방배지역 토지 991㎡ 매입의 기 의결된 사항중 위치확정, 면적축소, 매입금액 축소 등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으로 1억 이상 토지, 건물의 취득은 구의회의 의결사항이므로 심의,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0호 서울특별시서초구2000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제7차 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토내용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에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현재 체비지로서 '97년 5월 12일부터 서울시로부터 일시사용승인을 얻어 서초구에서 노인휴게실을 조립식 패널구조 73.80㎡로 건립 사용하고 있는 토지로서 이를 매입 복지시설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서초동 1301-3 소재 토지 339.6㎡를 추정가액 8억 8,459만 1,000원에 2000년도에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본 안건은 경로당부지 매입용으로 구유재산변경안을 제출하여 제105회 임시회 총무재무위원회 심사중 부결된 바 있으나, 복지시설용으로 변경하여 2000년도에 매입코자 다시 제출되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0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본 안건은 복지시설의 명칭이나 시설의 규모 및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6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에 관한 사항은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되어 있고,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의3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에 예정가격 1억 이상의 토지, 건물의 취득은 구유재산관리계획에 의거 구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으므로 구의회에서 심의,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2000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6차)검토보고
서울특별시서초구2000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7차)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허명화
김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함께 하셨으나 일단 질의는 제179호부터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반드시 발언 전에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위원 ...
이종호 위원
이종호위원입니다.
이제 보니까 본회의에서 부결되었던 건인데 다시 상정이 되었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 당시에는 독서실을 짓겠다는 내용으로 이 부지를 매입하겠다 해서 상정되었던 것인데 이게 또 다시 올라오면서는 청소년회관으로 하겠다, 하는 내용으로 또 올라왔습니다.
구청의 정책이 단 며칠 사이에 이렇게 이리갔다, 저리갔다 일관성이 없이 이렇게 흔들리는데 제가 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독서실을 하겠다고 했으면 정말 그런 의지를 가지고 밀어붙여야지, 독서실을 좀 의원들이 반대를 했다고 해서 아, 이것은 이번에는 그러면 청소년회관으로 하겠다, 도대체 이것 뭐 하는 것입니까? 업무추진에 일관성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냥 쉽게 얘기해서 뭐냐 하면 어떻게 하든지 해서 이 땅만 그냥 사고 보자, 땅 사서 그 다음 문제는 그 다음 문제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것 같습니다.
구청이 지금 투기합니까? 복덕방 업자입니까? 이렇게 아무런 일관성없는 계획을 가지고 땅을 구입하겠다, 이것 내놓았을 때 보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그 지역에 독서실이 꼭 필요하다, 그런데 의원들이 이것을 모르고 반대했다, 그렇다면 이것 아닙니다. 여기는 진짜 독서실을 꼭 만들어야 할 지역입니다. 의원들이 이해를 못하면 이해를 시켜야죠, 납득시켜야죠. 그래서 독서실 만들어야죠.
한 번 독서실이 안 된다고 했다고 그러면 청소년회관으로 만들겠다고 해서 또 바꾸어서 올리는 이러한 것을 봤을 때 과연 앞으로 이 구청이 어떻게 할 것인가? 아무 계획도 없이, 아무 소신도 없이 구청 일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 만약에 안 된다고 그러면 나중에는 뭘 한다고 하시겠습니까?
한 번 뭘 하겠다 이렇게 했으면 진짜 왜, 의원들이 이해를 못하면 설득을 시켜야죠. 이해가 갈만큼 설명을 하고 진짜 이 지역에는 청소년 숫자를 파악해 보니까 몇 명인데 독서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그러니까 여기는 꼭 이러이러한 독서실이 들어서는 것이 진짜 타당하다, 의원 여러분들이 진짜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설득을 시키는 것이 저는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거부했다고 해서 이것을 무슨 청소년회관으로 짓겠다고 해서 며칠 되지도 않은 것이 이렇게 다시 상정되는 것을 보면 구청에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정말 제가 답답하기만 합니다.
위원장 허명화
신종식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세요.
왜 정책이 이렇게 오락가락하는지 답변해 주세요.
최진호 생활복지국장 답변하세요.
생활복지국장 최진호
생활복지국장 최진호입니다.
이종호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지난번 동 부지를 독서실로 구의회에 저희들이 구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의뢰했습니다. 의뢰했을 때도 저희들이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서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미비한 점을 지적해 주셔서 부결이 된 바 있습니다.
지난번 저희 상임위 심의할 때도 제가 답변을 드릴 때 당시 명칭은 청소년독서실이었습니다. 물론 청소년들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저희들이 볼 때 독서실로 보고 있습니다.
그때 답변드릴 때도 부지규모상 제대로 된 청소년수련관은 아니지만 독서실을 주로 한 거기에다가 일종의 무슨 청소년 만남의 장을 보완한 회관의 성격이라고 제가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또 지난번 본회의에서 두 분의 의원님 지적을 받아서 제가 해당지역을 다 돌아봤습니다. 특히 방배1동 지역에 4층의 독서실을 가봤습니다. 독서실을 가보니까 오후 2시, 3시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좌석이 한 60%가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독서실에 써 놓은 낙서를 보니까 주민들이 낙서하는데 이렇게 자리가 부족하냐, 너무 힘들다, 그런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었고, 구민체육센터도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거기 이용률은 100%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독서실이 되겠습니다. 물론 명칭이 자꾸 변동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과말씀을 드리고, 주된 것은 독서실로 갈 수 있는 독서실을 가장 중요한 시설로 보고 있고, 실질적인 이용자에게 혜택을 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된 정책이 바뀐 것이 아니고, 그리고 지난번 동 부지 매입을 심의할 때 우리 구의원님 의견을 반영해서 명칭을 변경했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앞으로 현재 부지 매입이고, 동 부지에 어떤 시설을 짓느냐 이때는 다시 한 번 재산취득하고 관련되는 것은 이용방법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구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권금택위원 ...
권금택 위원
권금택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가결되어서 본회의에서 부결된 안건을 또 얼마 되지도 않아서 이렇게 또 재상정을 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 땅 매입의 서울시 감정평가액이 9억 6,700만원이고 우리가 구입하고자 하는 가격이 8억 7,000만원인데 8억 7,000만원이라고 하더라도 평당 500만원입니다.
지금 경제적으로 우리나라는 참 어려운 여건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거기의 땅값이 평당 500만원을 상회하는 그러한 땅을 사전에 우리 구청측하고 이 땅주인하고 모종의 계약을 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고, 이렇게 비싼 가격으로 살 이유가 꼭 있는지의 답변하고, 사실상 이 8억 7,000만원이라는 것보다 더 싸게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꼭 8억 7,000만원이라는 것을 고집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명화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답변하세요.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권금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배3동 1031-4에 위치한 저희가 지금 구유재산 심의에 올린 이 부지는 방배역 근처에 이 땅으로 보면 요지 쪽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서울시 땅이기 때문에 당초에 지난 총무재무위원회를 열었을 때 위원님들께서 다 협의를 해 주셔서 그 당시에 총무재무위원회가 끝난 다음에 서울시에 일단 매입의사를 밝히고 거기에 대한 감정평가 의뢰를 했습니다.
그 당시 이것이 서울시 땅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감정평가를 한 금액이 9억 6,700만원입니다.
밑에 보면 2000년도 납부액은 계약보증금의 10%를 2000년도에 납부하고 나머지 잔금은 2001년도에 납부하는 그런 내용을 밑에 표시한 것이고 저희가 부지매입비는 일반 사유지 같은 경우에는 이보다 훨씬 비싼 가격을 주어야 되는데 이것이 서울시 땅이기 때문에 공시지가에서 약간 상향된 감정평가가 나서 그렇게 잡은 것입니다.
권금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이종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이종호위원입니다.
여기다가 건물을 몇 층을 어떻게 지을 것입니까?
위원장 허명화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이종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건물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 건축과에 의뢰해서 지하 1층, 지상 3층에 1,349㎡정도의 건물을 지을 예정입니다.
위원장 허명화
이종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좋습니다.
얼마 전에 서초3동에 청소년회관을 짓는다고 했습니다.
거기는 지상 8층에 지하 3층으로 주차장까지 포함하는 것을 지었는데 이 땅은 서초3동에 있는 땅보다는 조금 크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상 3층밖에 짓지 않겠다, 그러면 건물용도는 어떻게 할 것인지, 과연 그러면 청소년회관으로의 기능은 가지고 있는 것인지, 정말 또 그냥 의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서 눈 가리고 아웅하고 내일 아침에 이 계획이 또 바뀌는 것은 아닌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명화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답변하세요.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이종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심의를 받았던 서초3동 청소년 수련관은 20m 도로에 면한 도로 옆의 부지이기 때문에 7층, 8층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땅입니다.
저희가 건물 산출을 할 때 항상 건축과에 의뢰해서 용도에 맞게 얼마큼 지을 수 있는 것인가 건폐율 이런 것을 전부 조언을 받아서 계획을 잡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김옥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구유재산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청소년들의 인성과 자질을 함양하고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다고 하는 데에 대해서는 정말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2000년도 제2차 정례회의 예산심의 당시에 부지매입비에 대한 예산이 상정되었으나 그때 관계국장께서 답변에 이것은 건물을 짓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부지매입만 일단 해 놓고 건물을 짓지 않겠다고 답변하신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조례심의에서는 독서실을 짓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명화
최진호 생활복지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진호
생활복지국장 최진호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할 때 제가 답변 드린 내용은 아마 짓지 않겠다는 뜻이 아니고 어차피 몇몇 위원님들이 이 부지에 방배3동 동사무소도 그렇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는데 지금 건물을 이렇게 동사무소를 포함한 주민자치센터로 지으면 해결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부지매입은 하지만 건물 수립은 어차피 구의회 다시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다시 구의회에 상의해서 추진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땅이 좋으니까 일단 부지를 확보했다가 나중에 이 땅을 다른데 매각하는 방안까지 포함해서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내용까지 있었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제가 답변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 땅에다 건물을 짓지 않겠다 그런 내용보다는 짓지 않는 것도 당연히 내용에는 포함되겠지요. 그러나 용도를 다시 구의회와 협의해서 승인되는 방향으로 하겠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김옥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말씀이 그 말씀과 같다라고 보는데 어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대다수 위원님들이 일단 토지매입비에 대한 찬성을 할 때는 부지매입만 하고 건축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찬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따라서 내년도 예산에 10억을 더 추가해서 청소년회관을 회관다운 수련원으로 지을 수 있는 그러한 큰 부지매입을 해서 정말 모처럼 규모있게 그쪽 지역을 충분히 관할할 수 있도록 그러한 건물을 짓겠다는 말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속기에 다 기록이 남아 있겠습니다만 본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일단은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대다수 어제 예산을 통과할 때는 분명히 건축을 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고 찬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최진호 생활복지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진호
생활복지국장 최진호입니다.
어제 아마 예결위 할 때 일단 토지를 매입하고 보자 이런 위원님들의 의견이 되어서 예산이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 건물의 용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구의회에서 결정하는 내용이 되니까 나중에 의회의 결정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이종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제가 한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한테 공유재산심의자료 해서 준 자료에 보면 이것 지금 시설비가 들어가 있어요.
시설비가 18억 3,600만원, 감리비 3,800만원 해서 들어가 있고 이것을 2001년 7월에 공사를 발주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지금 기억하기에는 시설비에 대한 예산이 전혀 없습니다. 감리비 이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한테 향후 계획해서 준 내용에 보면 2001년 2월에 토지매립을 완료하고 3월부터 6월달까지는 신축설계를 하고 7월에는 공사발주를 해서 2002년도에는 준공하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한테 심의자료를 주셨습니다.
과연 이것이 지금 어떻게 된 자료인지, 제가 참 이해가 안 가는데 3층밖에 안 짓겠다하고 실질적인 어떤 건축면적 산정이 되지 않았는데 시설비의 금액이 나오고 여러 가지 제가 보아서는 불합리한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명화
최진호 생활복지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진호
생활복지국장 최진호입니다.
일단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 자료는 지난번 12월초에 총무재무위원회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구의회 예산과정에서 일단 실시설계가 전부 내용이 빠지고 용도에서는 다시 구의회에 협의하기로 되었기 때문에 12월초 기준으로 작성한 자료입니다.
이종호 위원
이것 오늘 아침에 회의자료로 받은 것입니다.
제가 그때 받은 것이 아니고 오늘 아침에 회의 자료로 와 있는 것입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진호
그것을 수정 안한 채 나누어 드린 것입니다.
이종호 위원
제가 계속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허명화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바로 문제점이 이런데 있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지적했지요. 독서실 만든다고 했다가 청소년회관 만든다고 그랬다가 뭘 한다고 했다가 그때그때 그 자리만 피해가자는 식, 그것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지금 되지도 않는 자료를, 최소한 위원들한테 심의자료로 내놓는 자료는 무슨 수치라든지 이것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 이것 그것 아니다, 그냥 해 놓은 것이다, 예산심의전에 만든 자료인데 내 놓다, 이것은 위원들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최소한 회의하는 그 시간에 갖다놓은 자료에는 위원들이 보고 납득할 수 있는 쉽게 이야기해서 보고 이것을 보니까 정말 우리가 그 동안 잘못 생각했구나, 이것을 해 주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우러나는 그런 자료를 갖다 놓으셔야 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을 이렇게 보면 이것은 절대 해주면 안되겠다 그런 마음이 자꾸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구의원들을 무시했으면 이런 자료를 갖다놓고 그것 잘못되었습니다. 그것 아닙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까?
이 자료가 언제 만들어졌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소한 오늘 아침에 위원들한테 갖다주고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이랬을 때는 수치라든지 진짜 가식 없는 그런 구청의 솔직한 계획 이런 것을 담아서 갖다 놓아야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정말 위원들 진짜 무시하는 것입니다. 이러면 안됩니다. 어떻게 위원들 이렇게 무시합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끝난 지가 엊그제입니다.
그저께 끝났는데 그 내용에 시설비 아무 것도 없는데 그것을 오늘 아침에 갖다놓은 자료에다 이렇게 해서 나는 이 공사를 언제, 지금 꿈꾸고 계십니까?
정말 도저히 저로서는 납득이 안가는 일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명화
최진호 생활복지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진호
생활복지국장 최진호입니다.
자료를 잘못 제출한 것에 대해서는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허명화
아까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예산 심의할 때는 처음에는 청소년회관을 하겠다고 했다가 예산이 삭감될 여지의 경우가 되니까 땅만 사겠다고 했는데 지금 오늘 제안설명을 하는 것을 보니까 청소년회관이다, 그러면 청소년회관이라고 하지 말고 공공시설부지로 사겠다고 그렇게 예산을 편성을 했어야지 만약에 그 부지를 다른 방향으로 재활용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다면 그렇게 해야지 이것이 일관성이 없어서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혼란스럽습니다.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허명화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시에 공공용지 매입요청을 할 때 청소년회관 부지로 요청했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서에 올렸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명화
그러면 지금으로서의 마음은 뭐냐 이것입니다.
그 시설을 정말 거기다 청소년회관을 짓겠다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야기했듯이 다른 것으로 바꿀 수 있고 매각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는 것이냐,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진호
생활복지국장 최진호입니다.
여기에 어차피 건축물을 지으려면 다시 한번 건축물에 관련된 구유재산관리계획을 구의회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때 결정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허명화
정웅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정웅섭위원입니다.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자꾸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본 관리계획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나왔듯이 '99년 11월 20일날 의안번호 제125호로 2000년구유재산관리계획안이 접수되어서 '99년 12월 3일날 가결되었던 것입니다.
뒤에 표를 보시면 아시지만 당초에는 방배동지역 991㎡ 대충 총 부지매입비 예상비 24억, 2000년도 토지매입비는 5억 그래서 이 5억이 2000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 당시에는 구체적인 땅을 물색 못했기 때문에 그냥 포괄적으로 방배동 지역에다, 지금 방배동에서 100평 이상의 땅이 거의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1031-4로 해서 변경한다 이것을 지금 올린 것인데 당초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구립독서실의 주기능을 가진 것으로 하려는데 독서실 기능이나 이런 것으로 했을 때는 모양새가 나쁘고 기왕 같은 값이면 규모가 작다 하더라도 청소년수련관 정도는 안 되지만 청소년회관이나 이름을 소규모로 붙이고 그 안에 독서실이라든지 청소년을 위한 시설을 담으면 되는 것이고 또 구체적인 설계라는 것이 없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계획이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한다고 되어 있지만 설계과정에서 지상 4층이 될지 하는 것은 그것은 땅의 효율도를 봐 가지고 다시 한번 재검토해야 될 사항이고 밑에 있는 답변도 사업비 29억이라는 것은 현재 예측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것에 대한 것을 충분히 위원들에게 설명을 하고 보고를 들어야만이 오해가, 이것이 가칭 확정된 것처럼 해서도 안되고 그 다음 심지어 과장님처럼 다음에 건물들 할 때는 그때 승인 받아서 그때 검토하겠다 그것도 무책임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청소년회관, 청소년관련 시설로 가는데 그 다음에 건축의 규모라든지 현재 계획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건축의 규모라든지 그 안에 어떤 내용을 담는 것은 다시 한번 정밀검토를 내부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 다시 추후에 보고를 우리 의회에 하겠다는 이런 식 답변이 되어야지 자꾸 무책임한 이야기를 하니까 동료 위원들이 오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허명화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정웅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종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공유재산 심의자료에 사업비가 들어 간 것은 저희가 처음에 땅 규모를 가지고 이 땅에 가장 적합한 건물을 짓을 때는 얼마큼 들어가느냐 건축과에 산출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건축과에서 이 땅은 최대한 쓸 수 있는 규모가 몇 평에 건평은 얼마큼 지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랬을 경우에 시설비나 이런 건축비가 개략적으로 얼마큼 나오는지 산출을 해 줍니다.
이것은 확정된 금액은 아니고 저희가 면적 174평에 지을 수 있는 건립규모하고 사업비를 건축과에 의뢰를 해서 산출을 받은 자료입니다.
이대로 지어지는 것이 아니고 실지로 지을 때는 설계를 해야만 정확한 사업비가 나옵니다.
이 땅이 방배역하고 아주 가까워서 방배지역에 누구라도 활용할 수 있는 인근지역에 서초동 이쪽지역에서도 지하철역을 이용하면 우리 구민회관 독서실처럼 누구라도 활용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독서실을 포함한 청소년 이용시설을 거기에 소규모로 지으려고 처음부터 추진했었는데 지난번 본회의때 부결이 되면서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독서실로 꼭 해주십사하고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심의자료를 올렸지만 그래도 더 필요한 기능이 있다면 같이 포함할 수 있도록 건물을 지을 때는 다시 위원님들의 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이종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신애영 가정복지과장님 지금 뭘 잘못 판단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그래요, 이 예산을 할 때 무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안 짓겠다, 짓겠다 이런 이야기가 오갔기 때문에 그것이 쟁점이 되어서 지금 담당국장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건물을 지을 때 어차피 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받아야 되는데 그때 가서 이야기를 그럼 뭘 어떻게 할 것인지 이야기를 더 하겠다 이런 이야기인데 제가 지적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그럼 아직까지도 뭘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의지가 약하다는 것, 그 다음에 그런 금액이 3층까지 짓고 얼마 주고, 제가 드린 말씀은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 예산이 편성되지도 않았는데 이런 허위 계획서를 집어넣었느냐 이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예산을 여기다가 금액을 3층해서 가상적으로 몇 억을 써넣든 그것은 상관없어요. 제가 지적했던 얘기는 하지도 않을 것을 이루어지지도 않을 것을 여기에 2001년 몇 월 달에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고 이 계획을 집어 넣는 것은 그것은 위원들을 기만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 위원님들한테 지금 그 부분을 잘못되었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어쨌든 간에 위원들을 무시한 행위이고그때그때에 따라서 위원들한테 심의받을 때마다 이것은 얘기가 달라질 소지가 있는 것이다 지금 쭉 한 얘기를 예산서과정부터 이 심의하는 과정을 쭉 거쳐서 봤을 때 독서실 무슨 안 짓겠다 청소년회관 등 여러 가지의 얘기가 나온 것으로 봐서는 아무런 계획도 없는 것이고 이것이 또 어떤 상황이 변하면 의회에서 그것이 아니다라고 번복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는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위원장 허명화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의지를 밝혀 주세요.
생활복지국장 최진호
생활복지국장 최진호입니다.
이종호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독서실을 청소년회관으로 이름을 바꾼 것은 지난 번 구의회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구의원님들의 지적을 받아 가지고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청소년회관 이름으로 다시 구의회에 부지매입건을 재심의 요청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고 현재로서는 동부지가 청소년 시설로 가장 적절한 부지다 그것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단지 예결위에서도 동사무소로 들어가야 된다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동부지에 건축할 시기에는 다시 한 번 구의회에서 의견수렴해서 결정하겠다 그런 것으로 답변드린 것이지 번복하거나 그런 내용은 아니라는 것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방배3동에 서초구의 구립복지관이 무엇이 무엇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실제적으로는 이것이 꼭 우리 서초4동 같은 경우에는 금년에 매입을 하면 10% 할인 해준다고 하니까 급하게 사려고 한다는 것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방배3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이 늦은 시기인 12월말에 구유관리재산계획 변경을 해서 꼭 금년에 사야 된다고 고집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어저께 예산심의에 들어 갔는데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상임위에서도 아직 통과도 안된 사항을 왜 예산을 계속해서 요구하는지 본위원으로서는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오늘 만약에 가결되어서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금년에 2000년도에 포괄 예산으로 들어가 있는 것으로 계약을 하고 차년도에 추경때라도 계속해서 요구를 해야 되는 것이지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도 상임위원회에서 아직 의결이 안되었는데 예산에 넣어가지고 부득불 그것을 요구한다는 자체가 이것이 도대체 정리를 하고 있는 것인지 임기응변식으로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답변이 변한다고 보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호 생활복지국장 답변하세요.
생활복지국장 최진호
생활복지국장 최진호입니다.
방배3동에는 현재 복지시설이 여성회관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연말까지 서울시하고 방배3동 부지를 매입계약을 하면 20% 할인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확보된 예산가지고 금년 연말까지 지불하고 그리고 60일 이내에 저희들이 잔금을 치르면 마찬가지로 20% 할인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으로 먼저 5억원을 지급하고 내년도 예산으로 60일 이내에 나머지 4억 6,700만원을 지급하게 되면 서울시로부터 매입시에 저희들이 20%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4억 6,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그러면 9억 6,700만원이 20% 할인된 가격이란 말입니까?
생활복지국장 최진호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답변을 시정하겠습니다. 동부지는 잡종재산이니까 20% 할인대상이 아니고 현재 서울시에서 이 동토지가 워낙 매입 희망하는 민간인이 많아 가지고 매각대상리스트에 올랐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 들어 확보한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허명화
아니, 그러면 방금 최진호 생활복지국장이 2000년도에 5억원을 지급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자료에는 10%만 9,600만원만 한다라고 되어 있고 답이 이해하기가 ...
생활복지국장 최진호
여기를 보시면 우선 계약금은 10%만 주고 금년내에 나머지 4억 300만원 주고 그리고 내년도에 내년예산이 통과되면 나머지 돈을 4억 6,700만원을 지급한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계약은 하고 금년중으로 나머지 돈을 원인행위하고 금년 예산하고 내년도 본예산을 합쳐가지고 나머지 예산을 60일 이내에만 지급을 하면 됩니다.
위원장 허명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계약하고 중도금을 주더라도 일반적으로 사계약에 있어서는 중도금이 한달 정도 그렇게 하는데 아직 열흘 남았는데 무슨 또 계약하고 그 나머지 돈을 주고 ...
생활복지국장 최진호
일단 저희들이 원인행위만 되면 금년도 예산같은 경우도 내년 2월말까지 집행을 하면 됩니다. 원인행위만 되면 그래서 다시 한 번 설명을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부지매입비가 9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 부지매입 건이 의회에서 승인만 해 주시면 서울시로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계약금을 9,600만원을 먼저 지불을 합니다.
그러면 계약을 하면 원인행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이 현재 5억원을 구의회에서 편성을 해주셨습니다. 그 돈 5억중에서 9,600만원을 주게 되면 4억 300만원이 남습니다. 이 돈하고 나머지 잔액예산 4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내년도 예산이 현재 예결위에서 통과된 상태입니다. 그돈 합쳐가지고 잔금을 60일내만 주면 됩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총 지불금액은 9억 6,700만원인데 금년도 중에 계약만 하면 일단 원인행위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금년도 잔여예산은 내년 2월말까지만 집행하면 되니까 내년도 본예산 합쳐가지고 서울시에 잔여대여금을 지불한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아니오, 최진호 국장님 우리 방배3동의 복지관이 여성회관밖에 없다고 하셨는데 노인정하고 어린이집은 몇 개씩이나 있습니까? 구립이 너무 편중되니까 ...
생활복지국장 최진호
어린이집이 서초어린이집이 하나 있고 경로당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성분도라는 것은 방배3동이 아닙니까?
생활복지국장 최진호
여성회관 안에 있는 어린이 시설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79호 서울특별시서초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내용 방배동 1031-4호를 매입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십시오.
반대 하시는 분 거수하십시오.
(거수표결)
내려 주십시오.
집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8명중 찬성 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80호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금택위원 ...
권금택 위원
권금택위원입니다.
지난 번에 부결된 안건중에 하나인데 이땅을 꼭 매입을 해야 될 이유를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명화
신종식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신종식
기획재정국장 신종식입니다.
권금택위원님께서 꼭 매입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올린 이유는 금년 12월말까지 잔금을 완료시에 체비지이기 때문에 20%정도 저희들이 할인매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현재 삼호아파트 노인들이 휴게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 부지를 그래서 서울시매각계획에 따라서 무상사용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현 부지를 매입해서 서초동, 반포지역의 복지시설로 사용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예, 권금택위원 ...
권금택 위원
권금택위원입니다.
왜 그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난번에도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작은 땅을 현 아파트를 새로 짓게 되면 현노인복지관이 새로 설립이 되게 되는데 그 조그만 땅에 새로 지어가지고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를 빚는다는 그러한 질의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이러한 것을 또 안건으로 상정이 되고 또 여기에 동료위원인 최정규위원의 동으로서 지난번에 본인도 잘못을 했습니다마는 부결을 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부득이 이것을 또 상정을 해서 가결을 시켜달라 하면 뭐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지 않았나 본위원이 그렇게 생각되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명화
최진호 생활복지국장 답변해주세요.
생활복지국장 최진호
생활복지국장 최진호입니다.
권금택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부지규모가 102.9평입니다. 일단 저희들이 그 부지를 확보하지 않게 되면 동부지에 있는 노인휴게실이 어디 당장 갈 곳이 없습니다. 첫째는 당장 가장 시급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동부지가 102.9평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난번에 경로당으로 매입을 구의회에 상정을 했습니다마는 동부지에 있는 경로당건은 삼호아파트가 재건축이 이루어지면 경로당은 필요없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동부지는 충분히 서초구민을 위한 시설로 활용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서 동부지를 매입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보충질의입니까?
권금택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금택 위원
권금택위원입니다.
왜 이런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동별로 편차적인 행정을 하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린 것인데 실질적으로 이 안건 내용은 아니지만 반포본동같은 경우에 노인정이 물론 사설입니다.
공유지분에 노인정이 서있는데 그 노인정을 실질적으로 새마을금고로 사용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노인정이 없어가지고 우리 새마을금고를 동청사로 옮기면서 그 넓은 공유지분에 있는 새마을금고를 옮기면서 노인정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비가 새고 건물이 낡아가지고 수리조차도 구청에서 해 주지를 않습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행정을 하면서까지 다른데 이렇게 보면 작은 평수의 땅을 구입하고자 하는 의도는 우리 서초구행정에 있어서 골고루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편중되어서 일을 하지 않나 본위원이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작은 평수를 꼭 구입해서 나중에 재건축이 되면 노인복지관이 들어서고 이것을 필요한 건물로 사용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 작은 부지를 나중에 유용, 무용하게 우리의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를 빚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명화
최진호 생활복지국장 답변하세요.
생활복지국장 최진호
생활복지국장 최진호입니다.
권금택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40만 서초구민들이 전부 세금을 많이 내고 있는데 골고루 혜택이 가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도 100%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들이 조금 지적은 받았습니다마는 자료로 나누어 드린 내용보면 청소년 시설도 저희들이 권역별로 지어보려고 가능한 여기저기 체비지, 학교부지, 사유지까지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노인정에 수리가 안된 사실이 있으면 제가 사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물론 제도적으로 아파트단지내라든지 이런경우는 일종에 제한이 있어서 못해주는 경우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간에 서초구같이 도시가 완성된 지역은 복지시설이든 공공시설을 확보하든지 간에 가장 애로사항이 부지매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사유지같은 경우는 매입과정에서 엄청난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현재 방배4동 같은 경우는 근 1년째 협의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의견 결집이 안되는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유지거나 공유지가 일단 나서면 복지담당국장으로서는 일단 무조건 확보해야 된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지시설을 확보한 후에 주민들의 수요나 구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그에 적당한 시설을 건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동 부지를 확보하고자 하는 소관 국장으로서 소신을 답변드렸습니다.
김진영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김진영위원 ...
김진영 위원
김진영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80호에 대해서 기획재정국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셨습니다.
금년말까지 토지대금을 일시불로 구입할 경우에 20%를 할인 받을 수 있어서 싸게 사면 좋다고 했는데 그것은 본위원도 동감합니다.
그러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 놓고 뒤쪽에 보면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의 학습탐구와 건전한 청소년을 육성발전시키기 위한 부지매입과 이렇게 해 놓은 것을 보니까 청소년회관을 짓는다는 뜻을 설명한 것 같은데 또 지금 자료 온 것을 보면 현 부지를 매입 장기적으로 서초동 및 반포동 주민복지시설로 매입하고자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물론 예산이 많으면 각동마다 주민들의 복지시설이나 청소년회관이나 많이 지으면 좋겠습니다만 이것도 서초구 청소년 시설현황도에 보면 우리 위원들도 다 심의를 거쳤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만 서초3동에 청소년수련관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온 자료에 의하면 서초동과 반포동의 복지시설로 하겠다고 하는데 땅이 100평이면 면적이 50평도 안되는데 이렇게 해서 어떻게 반포와 서초동 지역복지시설을 커버해 나갈 것인지 도저히 본위원은 이해가 안갑니다.
물론 우리는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고 봅니다. 좀더 좋고 넓은 땅을 사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그 회관 근처에 공원도 있고 모든 것이 갖추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너무 땅이 작지 않나 그리고 어떤 것이 설명이 맞는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명화
신종식 기획재정국장 답변하세요.
기획재정국장 신종식
기획재정국장 신종식입니다.
김진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의안번호 제179호 방배지역 청소년부지, 제180호 서초4동의 복지시설 두개를 묶어서 맨 나중에 개별로 했어야 되는데 두개를 묶는 바람에 착오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진호
생활복지국장 최진호입니다.
서초4동 1301-3호 부지가 도로경계로 해서 반포1동과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거기 복지시설을 짓게 되면 그 지역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다는 그런 뜻으로 보고를 드렸고 아까 제가 드린 자료에 보면 김진영위원님께서 3번에 보면 지금 반포1동 청소년수련관 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지도 보면 거의 서초4동과 붙어 있습니다. 그런 뜻이 답변내용에 포함되어서 혼동을 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정길자위원 ...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방금 위원들에게 배부한 공유재산심의 자료에 보면 이 부지매입에 대한 추진경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생활복지국장께서 이 부지를 굳이 매입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를 무엇으로 들었느냐 하면 우선 노인정에 계시는 어르신들의 갈 곳을 정할 수가 없어서 당장 서울시에서 이 지역을 다른데 매각해 버리면 노인정휴게실을 철거해야 하는 문제를 가장 최우선으로 뽑았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추진경과를 보면 이미 금년 7월에 매각통보를 했습니다. 매각을 하겠다라는 통보를 했는데 7월이면 그전에 얼마든지 다른 부지를 선정한다든지 다른 임차할 곳을 물색한다든지 그런 작업을 펼쳐야 했는데 이제 12월에 와서 이것을 매입하겠으니 심의를 해 달라는 이유가 무엇인지 몇 달동안 방치했다가 이제 와서 갑자기 어르신들이 갈 곳이 없으니까 이것을 꼭 매입해야 한다는 거의 위원들을 몰아붙이기 식으로 요청하고 있는데 그런 이유가 무엇인지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명화
최진호 생활복지국장 답변하세요.
생활복지국장 최진호
생활복지국장 최진호입니다.
지난번 상임위 심사시에도 이 노인정은 다른데 임대한다든지 대안이 없느냐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현장을 직접 나가봤습니다.
그래서 상가건물이나 아파트를 알아보니까 상가 같은 경우는 권리금의 문제가 있고 아파트 1층 같은 경우는, 사실상 대안을 구한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옆에 시설녹지에 갖다놓을 수도 없고, 동 위치에서는 다른 대안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길자 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보충질의하세요.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생활복지국장께서는 본위원이 질의하는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의 요지는 7월에 서울시에서 이미 매각계획통보가 왔는데 그동안 뭐하고 있다가 12월에 와서야 이 부지를 매입하겠다고 공유재산심의를 의뢰하고 금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공유재산 변경안을 냈는지 그것에 대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임차계획은 지난번 상임위때 위원들의 질의가 있은 후에 움직였던 것이지 그 안에 7월, 8월, 9월, 10월까지 뭐하고 있었느냐는 질의였습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명화
최진호 생활복지국장 답변하세요.
생활복지국장 최진호
생활복지국장 최진호입니다.
서울시 도시정비과에서 가건물철거 및 하반기 매각하겠다는 통보는 7월 25일날 받았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공문을 받아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연구검토해서 구청에서 매입방침을 수렴한 것이 최종 구청방침 난 것이 11월 9일자입니다. 그동안에 방안을 연구검토했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이종호위원 ...
이종호 위원
이종호위원입니다.
제가 조금전에도 자료를 만들어 올 때 위원들을 무시하는 행위를 하지 말라고 간곡히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지난번 답변에 경로당을 짓지 않겠다고 해 놓고 뒤에 지도에 보면 서초4동 삼호아파트 경로당 건립부지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지난번 심사때 부결될 당시에 이 지역에는 절대 경로당을 짓지 않겠습니다, 하고 담당국장께서 두 번, 세 번 거듭해서 얘기한 사항이고 조금전에 심사할 당시에도 제가 위원들한테 제출하는 서류는 분명하게 위원들 무시하지 않게 제출해 달라고 부탁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어서 이렇게 제출한 것을 보면 완전히 위원들을 무시한 것밖에 안됩니다.
또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아파트에 경로당이 있습니다. 있음에도 재건축본부에 빌려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가설건축물로 노인휴게소를 지어서 운영한다고 하는데 그 자체부터 정 그렇다면 가설건축물을 비워주어야 할 경우에는 노인정 재건축할 당시까지 힘드시겠지만 4층에 그 노인정으로 정해진 자리에 가서 쉬시게 하십시오. 8억원을 들여서 노인휴게실을 지어 드립니까?
또 지도에 나와 있는 위치를 보시면 이것은 고속도로인터체인지 근처에 있는 끝쪽에 일반사람들이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지역에 위치한 땅입니다. 제가 지난번 심사때도 말씀드렸듯이 이 땅은 금강이라는 회사하고 특수한 관계에 있는 그런 땅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이러한 땅을 구에서 매입해서 앞으로 어떤 계획도 없이 우선 복지시설로 사용하겠다, 20% 해 주니까 지금 사야 되겠다, 이런 표현을 자꾸 쓰시는데 제가 봐서는 서초구청은 완전히 투기꾼입니다. 구청이 투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필요하지도 않은 땅을 사서 경로당도 짓지 않는다고 하고 앞으로 어떤 복지도 정해지지 않은 막연한 상태의 복지시설을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김진영 위원
추가로 같이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동일한 내용으로 김진영위원 보충질의하세요.
김진영 위원
김진영위원입니다.
금방 이종호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노인정은 처음에 상가4층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4층을 차지하고 노인 편의를 위해서 가건물을 지어준 것까지는 이해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 부지가 다른 데로 매각이 된다면 노인들이 갈 데가 없지요?
그러면 아파트에서 책임을 져야지요.
만에 하나 타지역 아파트단지에서도 노인정이 없다고 구청에 요구하면 다 들어줄 것입니까?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왜 그러느냐 하면 다른 지역에서 노인정이 없다, 구청에서 해결해 주십시오, 하면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명화
최진호 생활복지국장 답변하세요.
생활복지국장 최진호
생활복지국장 최진호입니다.
뒤에 별첨지도 자료에도 지난번 자료와 여과없이 그냥 위원님에게 제출된 것을 사과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동 부지는 가건물로 된 노인정을 위한 부지로 우선은 사용이 됩니다. 당장 필요해서 이 부지를 사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장기적으로 서초구민을 위한 복지시설로 충분한 값어치가 있다고 해서 매입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가건물 지을 때도 아파트 노인정의 어려움 때문에 구예산 가지고 이 사업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김진영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만약에 불가피하게 어려운 경우가 있다면 도와주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장 허명화
김옥자위원 ...
김옥자 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계속 반복되는 질의가 되겠습니다만 검토결과에 보면 '97년 5월 12일에 서울시로부터 일시사용 승인을 받아서 노인휴게실을 조립식으로 공공예산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것부터 잘못되었습니다. 전례없는 배려였다라고 규정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것은 지난 일이 되겠고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재건축 할 때까지 그러므로 그때까지만 한시적으로 이 부지를 매입해서 짧은 기간내에만 편의제공을 해 주겠다, 그런 말씀인데 제안설명에서 저소득구민의 복지증진했는데 삼호아파트는 저소득아파트는 아니라고 봅니다.
어떤 근거로 저소득층 아파트라고 규정지을 수 있는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타 지역에 비해서 편파적인 그런 선심적 행정이라고 보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명화
최진호 생활복지국장, 답변하시면서 서초4동에 구립노인정이 몇 개가 있는지 함께 답변해 주세요.
생활복지국장 최진호
생활복지국장 최진호입니다.
김옥자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저소득구민 복지증진이라는 제안설명은 방배3동 부지하고 서초4동 부지를 동시에 제안설명하는 과정에서 혼동이 야기된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초4동에는 노인경로당이 2군데가 있습니다. 2군데가 있는 이유는 중간에 고속도로가 가로지르고 있습니다. 고속도로가 가로지르고 있기 때문에 고속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좌우로 1개씩 2군데가 있습니다.
김옥자 위원
동료위원 질의중에 만약에 타지역에도 그런 경우가 생기면 이렇게 배려를 할 수 있느냐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그런 전례가 없었습니다.
어떤 관계법에 의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위원장 허명화
최진호 생활복지국장, 그 답변을 하시고 난뒤에는 굉장히 많은 부분이 유발될 것이라는 것을 감안하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세요.
정웅섭 위원
그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정웅섭위원 보충질의 함께 해 주십시오.
정웅섭 위원
정웅섭위원입니다.
아파트지분은 원칙적으로 아파트를 건축할 때 그내에서 자체 근린생활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인정도 지어야 하는데 옛날에는 어떻게 적당히 노인정을 못 지어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만약에 있다면 지금 우리 구에서 항상 지적되는 것이 동료위원들의 불만이 그것입니다. 반포지구는 전체 거의 아파트지구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아파트내부에 있는 도로도 공도로 쓰이는 부분이 있는데 포장도 안 해 준다, 또 한 가지는 운동시설 같은 경우도 세금만 내고 아파트단지 내의 땅이라는 이유 때문에 안 준다는 이런 것이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노인정문제도 집단 아파트단지라도 노인정이 없고 인근의 땅을 구할 수 있다면 아파트단지를 위한 노인정을 지어주는 것이 우리 구청이 해야 될 업무입니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생활복지국장의 말은 지극히 타당하고 앞으로 그렇게 실천하리라 믿고 또 예를 들면 권금택위원이 얘기했던 그런 부분도 현실적으로 우리 구민이 노인정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이 법적인 소유권 문제 이전에 앞으로 재건축과정에서 어떤 지분을 할애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노인네들이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우리가 최소한의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개보수하는 그런 것은 우리 구청에서 생각을 달리해 주어야 합니다.
단, 이와 관련해서 한마디 말씀드리면 삼호아파트 재건축하면 그안에 노인정이 들어서겠지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니까 '97년 5월 12일부터 부득이 한 사정에 의해서 가건물을 지어서 노인정으로 지금 현재까지 활용하고 있고 서울시 방침에 의해서 매각할테니까 철거하라고 하니까 노인네들의 항의도 있을 수 있고 그렇다 보니까 노인네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이것을 우리가 사 가지고 일단 노인정으로 쓰고, 그 다음에 국장님 말씀은 필요하다면 다시 이 토지에 대한 활용도를 재검토해서 노인정을 겸한 다용도의 복지시설로 활용하겠다는 이런 계획 같은데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삼호아파트 주민도 인근이니까 활용이 가능한 지역이라고 봅니다.
반드시 구석이라고 볼 수 없는데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고 그래야만 동료위원들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의사외 발언입니다만 아파트지구안에 있는 복지시설 문제는 아파트 주민 스스로 해결하라는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면 안됩니다. 아파트주민들도 세금내는 사람들이고 우리 구민이 틀림 없는데 거기에서 관리주체가 해야 될 부분외에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국가예산으로 편성되어야 될 파출소도 우리 손으로 지어주는데 그것을 가지고 국가예산으로 편성해서 해야 될 학교부근에 대한 것도 지원해 주는데 어떻게 우리 주민이 살고 있고 집단아파트지역이라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지원이 없다면 얘기가 안됩니다. 차원을 달리하고 앞으로 접근방법을 달리 해야 된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땅이 없어서 못한다면 도리가 없지요. 그러나 최대한 노력할 수 있는 확실한 원칙만은 짚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다시 한 번 국장님께서는 지금 집단 아파트지역에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랬을 때는 우리 구청의 방침을 그렇게 정해서 앞으로 추진할 용의가 있는 것인지 다시 한 번 확고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명화
최진호 생활복지국장 답변해 주세요.
생활복지국장 최진호
생활복지국장 최진호입니다.
김옥자위원님과 정웅섭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런 경로당을 지어주는 것은 노인복지법에 지어줄 수 있다는 근거가 있습니다. 복지시설 짓는데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지을 수 있다는 근거가 있고, 단지 나머지 건축법이나 아파트지구내 같은 경우에 다른 법규에서 물론 규제는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웅섭 위원
잠깐만, 한 가지만 짚겠습니다.
한마디만 더 하고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례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방배3동에 무지개아파트가 있는데 무지개아파트는 2개동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공교롭게 노인정을 안 만들었습니다. 안 만들고 지하에다가 노인정을 형식으로 만들어서 지하에 노인들이 이런 표현을 하면 아, 가면 또 지하로 갈 것인데 지금부터 지하에 가서 생활하라고 하느냐 이런 하나의 거부 반응이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실은 여유 땅 있지 않습니까? 땅에다가 노인정을 지으려고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해 보니까 법률상에는 구청 예산을 투입해서 하든지 우리 국가 예산이라든지 지방예산을 투입해서 지어줄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 왜 못 짓느냐? 용적률, 건폐율에 딱 걸립니다. 건축법상에 허가가 안 나서 못 지은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그것을 국장님께서 다시 재검토해야 되는게 반포지구라든지 이런 집단 아파트지구도 그런 시설이 필요하다면 우리 구 예산으로 얼마든지 지을 수 있습니다. 건물을 우리 것으로 지으면 되니까 땅은 주민소유로 하고 건물은 구청 소유로 해서 지을 수 있는데 단 건축법상에 용적률이나 이런 것이 규제가 안 된다면 지을 수 있습니다.
그 원칙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위원장 허명화
최진호 생활복지국장 답변하세요.
생활복지국장 최진호
생활복지국장 최진호입니다.
제가 아까 답변드렸듯이 경로당 지어주는 것은 노인복지법에 근거가 있고, 단 지을 때 다른 건축법이나 아파트 관련 다른 법규에서 아마 규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권금택위원 ...
권금택 위원
권금택위원입니다.
지금 본위원이 아까도 지적한 바와 같이 꼭 어떠한 사업을 하든간에 앞으로 10년대계라든지 장기계획을 보고서 해야 되는데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임기응변식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왜 서초4동에 땅을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매입을 했을 때 이 마스터플랜이 나와서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후속조치까지 완벽하게 한다면 위원님들이 이런 질의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작은 땅을 가지고 분쟁을 일으킬만한 소지가 있는 땅을 꼭 구입을 해서 관청에서 이렇게 개입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잘못되지 않았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되고, 아까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노인정을, 경로당을 지어준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있는 노인정도 관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위원이 반포본동 출신이기 때문에 말씀을 자꾸 드리는 것 같지만 아마 서초구 관내에서 반포본동 같이 세금 제일 많이 내는 데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혜택받는 것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노인정을 하나 지어준다고 그러는데 그 공원부지에다가 짓는다는데 재건축문제 때문에 짓지를 못하고 아파트 36평짜리를 하나 1억 4,000만원에 얻어서 관리는 구청에서 해 주는게 아니라 그 아파트 자치기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관리비도 전부 주민이 돈을 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비는 어떻게 하느냐, 운영비조차도 매월 30만원씩 주민들이 걷어서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원인행위는 구청에서 1억 4,000만원을 들여서 노인정을 얻어 주었으면 사후관리까지 해 주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주민들한테 자꾸만 부담을 주고, 이것은 아파트지역은 안된다 하고, 또 한 가지는 현재 아까도 본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새마을금고로 쓰던 자리를 내주고 나니까 28년 된 건물입니다. 이것은 공유지분입니다. 주민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재건축문제 때문에 새로 짓지도 못하고 지금 물이 새고 있습니다. 비가 오면 막 새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난번에 수리를 요청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은 주민 것이기 때문에 안된다 하는 말씀이 있어서 또 주민 돈을 걷어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비가 굉장히 많이 오면 물이 한강이 됩니다. 그러면 임시 방편으로 해 놓았는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수리를 하려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투여가 되기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구청에서 얼마나 좋습니까? 물론 거기에다 수리만 해 놓으면 사후관리는 주민들이 해 주고 있으니까 이러한 좋은 것은 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작은 땅덩어리를 가지고 자꾸만 구입을 해서 구 예산을 법에 의해서 맞추어서 강자는 약자를 항상 누르는 그런 입장이 되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본위원이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에 와서는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동사무소 일개 귀퉁이에다가 새마을금고를 옮겨 놓으니까 또 행정자치부에서 세까지 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러한 어불성설인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명화
최진호 생활복지국장 답변하세요.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답변하세요.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권금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반포본동에 당초 경로당이 지하에 있어서 그 당시에 지하에 있는 것을 초롱공원 내에 경로당을 지으려고 하다가 주민들의 반대가 너무 심해서 짓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연구하다 영 안되어서 상가를 전세를 얻어서 지금 노인분들이 입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가를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전세를 얻었기 때문에 그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비가 새거나 이러한 문제가 있으면 저희한테 의논을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저희한테는 그런 의논은 한 번도 안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서 그런 문제가 있으면 그것은 별도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웅섭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정웅섭위원 ...
정웅섭 위원
그것은 원칙적으로 당연히 관리하는 것은 우리가 수리해 주고 해 주어야 됩니다.
임차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정집도 임차해서 들어갔으면 추저분하다, 할 수 없이 내가 도배해 쓰고 장판 뚫어졌으면 장판 발라야 되지 주인 보고 장판 뚫어졌으니까 장판 이렇게 해 달라고 할 수 없는 게 사실 아닙니까?
구유재산도 마찬가지로 봅니다. 그런 의미의 차원에서 해 주어야 되고, 지금 2000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7건이 지난번에 통과되어 있었는데 현재 특히 예를 들어서 반포1동 32-11호 같은 땅이라든지 서초동 1332-6 이 땅이 현재 올해까지 매입했습니까?
위원장 허명화
최진호 생활복지국장 답변하세요.
2000년도에 들어와서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했던 그런 모든 재산에 대해서 ...
정웅섭 위원
아니, 지금 현재 의안번호 제180호 뒤에 붙어 있어요. 지금 현재까지 의안번호 제180호 뒤에 붙어 있는데, 아니 의안번호 제180호 뒤에 현재 통과되어 있는게 명세가 붙어 있다니까요.
반포1동 32-11호, 12호, 13호 그래서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1,557.7㎡, 반포1동 청소년종합회관건립 서울시 체비지이고, 가정복지과 연부취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추진되어 있는 상황이 어떠냐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위원장 허명화
최진호 생활복지국장 답변하세요.
생활복지국장 최진호
생활복지국장 최진호입니다.
반포1동 부지에 대해서는 현재 계속 서울시하고 구체적으로 저희에게 매각할 것을 계속 문서로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문서로 요청해 놓고 있는데 아마 서울시에서 지금 완주군하고 좀 뭐가 걸리는게 있어서 지금 망설이고 있는 단계입니다.
정웅섭 위원
그렇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2000년도부터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2000년도에 원인행위를 못하면 불용처리될 수밖에 없는 문제도 있고, 만약에 그것이 예측되었더라면 2001년 예산편성할 때 안되면 명시이월로 좀 예산을 편성해서 다음에 쓸 수 있는 그런 길을 터놨어야 되는데 지금 해 놓은 것을 보면 완주군의 뭐 힘의 논리인지 모르지만 어떻게 밀려서 서초구청이 이것 당초 예산편성 해서 사지도 못하고 한다면 이게 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도 이렇게 예산편성된 것은 연말내에 원인행위를 할 수 있도록 관계 국장님, 과장님이 책임지고 이것을 집행해 주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처음부터 무엇 때문에 장시간 토론을 하고 타당성을 따지고 예산편성을 하고 할 필요가 뭐 있느냐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토지매입이라든지 이런 것 지금 3번에 반포1동의 토지, 그 다음에 서초2동에 샀는지도 모르겠지만 1332번지 6호 ...
위원장 허명화
그것은 ...
정웅섭 위원
샀어요?
위원장 허명화
예, 서초2동은 토지매입 작년부터 매입하고 있잖아요.
정웅섭 위원
그러면 여하튼 반포1동 같은 경우도 얘기를 들으니까 완주군하고 뭐뭐 어떤 이런게 있다는데 완주군보다야 우리 구에 있는 토지이고, 우선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관리를 해 주는 주체이고, 위탁관리를 우리가 해 주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구에 소재한 땅이고, 완주 그 먼데 사람들이 우리 구에 와서 무엇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 구가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좀 설득해서 기왕에 예산편성된 것이라면 2000년도 내에 원인행위를 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시간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해서 좀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허명화
최진호 생활복지국장!
답변은 지금 정웅섭위원께서 토지를 말씀하셨는데 건물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지금 전부 사고이월로 넘어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불용액이 될 형편에 있는데 이것 지금 건물하고 전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하나하나 답변해 주세요.
최진호 생활복지국장 답변하세요.
생활복지국장 최진호
생활복지국장 최진호입니다.
반포1동 부지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김옥자위원님과 함께 우리 서울시의원님까지 힘을 합쳐서 강력하게 현재 서울시에 매각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반포3동 회관문제는 반포2동과 3동에 있는 학교부지 체비지 이용 문제가 새로이 대두되어서 현재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아니, 그 다음에 양재동 건물 청소년회관하고, 잠원동어린이집하고 ...
생활복지국장 최진호
이것은 현재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2개 다 설계완료가 되어서 그러면 결국은 사고이월로 넘어가는 것입니까?
생활복지국장 최진호
예.
위원장 허명화
권금택위원 ...
권금택 위원
권금택위원입니다.
아까 가정복지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에 좀 의문이 나서 다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전세 얻은 것 그 노인정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지하철역 옆에 거기 98동 옆에 별도로 건물 하나 있지 않습니까? 지금 거기에 있는 170평짜리의 건물이 지금 비가 새고 있다는 그 뜻을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것이 견적을 뽑아보니까 2,7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에 관련되어서 지금 구청에다가 동장한테 얘기를 해서 올리니까 이것 뭐 답변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그냥 유야무야로 이렇게 됐는데 제 얘기를 잘 들으세요. 이것을 해 주시겠다는 얘기죠?
위원장 허명화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답변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권금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하철역 옆에 사립경로당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저희한테 요구나 의뢰한 것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만 그게 만약에 동에다가 의뢰를 했더라도 사립이라 아마 어렵다고 답변이 갔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 번 현장을 가서 확인해 보고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권금택위원 ...
권금택 위원
본위원이 이러한 질의를 왜 드렸느냐 하면 저도 웬만하면 말을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사립노인정이기 때문에 도와주지 못하겠다, 수리를 못해 주겠다, 그래서 작년에 올렸는데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서초구 관내 전체를 놓고 보았을 때 형평성에 좀 맞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해 주시는 것이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명화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답변을 하세요.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권금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경로당은 제가 한 번 나가보고 하여튼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000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안번호 제180호 서초동 1301-3 복지시설부지매입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십시오.
(거수표결)
내려 주십시오.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십시오.
(거수표결)
내려 주십시오.
집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8명중 찬성 4명, 반대 3명, 기권 1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본 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산회
출석위원(8명)
허명화 권금택 정길자 최정규 김옥자 김진영 정웅섭 이종호
출석공무원(6명)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기획재정국장 신종식 생활복지국장 최진호 재무과장 이원배 세무1과장 김기회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출석전문위원(1명)
김재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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