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김재근입니다.
의안번호 제179호 서울특별시서초구2000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제6차 안을 검토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내용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에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1999년 11월 20일 의안번호 제125호로 2000년구유재산관리계획안이 접수되어 1999년 12월 13일 제94회 정기회에서 원안 가결된 바 있으나 용도, 면적, 취득금액, 취득기간 등의 변경으로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금회 변경안의 주요내용은 당초 방배지역 청소년종합복지회관 건립을 위하여 방배동지역 토지 991㎡를 추정가액 24억에 2000년부터 2003년까지 매입토록 의결된 것을 변경하여 방배3동 청소년회관 부지용으로 방배동 1031-4 토지 574㎡를 9억 6,719만원에 2000년부터 2001년까지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고,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은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안건은 2000년 10월 3일 의안번호 제164호로 제출되어 제105회 임시회 본회의의 의결과정에서 부결된 내용으로 부결 당시에 토지의 용도를 청소년독서실 부지매입으로 하였으나 금회 제출에는 청소년회관부지로 변경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2000년 구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방배지역 토지 991㎡ 매입의 기 의결된 사항중 위치확정, 면적축소, 매입금액 축소 등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으로 1억 이상 토지, 건물의 취득은 구의회의 의결사항이므로 심의,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0호 서울특별시서초구2000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제7차 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토내용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에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현재 체비지로서 '97년 5월 12일부터 서울시로부터 일시사용승인을 얻어 서초구에서 노인휴게실을 조립식 패널구조 73.80㎡로 건립 사용하고 있는 토지로서 이를 매입 복지시설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서초동 1301-3 소재 토지 339.6㎡를 추정가액 8억 8,459만 1,000원에 2000년도에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본 안건은 경로당부지 매입용으로 구유재산변경안을 제출하여 제105회 임시회 총무재무위원회 심사중 부결된 바 있으나, 복지시설용으로 변경하여 2000년도에 매입코자 다시 제출되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0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본 안건은 복지시설의 명칭이나 시설의 규모 및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6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에 관한 사항은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되어 있고,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의3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에 예정가격 1억 이상의 토지, 건물의 취득은 구유재산관리계획에 의거 구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으므로 구의회에서 심의,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2000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6차)검토보고
서울특별시서초구2000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7차)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