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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0년 12월 12일 (화) 오전 10시03분

장       소

제2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1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1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이호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제2차 정례회의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1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위원장 이호혁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2001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11시까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 후 도시건설위원회 전체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은 185쪽에서부터 215쪽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위원
장경주위원입니다.
200쪽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특히 시설비 중에서도 전격살충기 설치가 120만원에 20대로 되어 있고 작년도 예산에 비해서 7,500만원을 감소해서 잡았는데요, 이것은 전반적으로 이 정도의 시설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잡았는지 여기에 대해서 감액된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호혁
김용광 보건행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용광
보건행정과장 김용광입니다.
장경주위원님께서 전격살충기에 대한 전년도 대비 감소사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격살충기는 전년도에 39대를 설치했는데 금년도에도 39대를 설치할 것인지가 중요 쟁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에 전격살충기를 설치할 장소는 현재 저희들이 위치를 각 동에 동장들한테 위치선정해서 보고하라고 했습니다.
그중에서 반포본동 윤중로에 20대 가량 설치요구 했습니다. 설치하는 금액을 현재 내년 예산으로 잡았습니다.
작년도하고 금년도하고 차액에 대한 이유는 작년도는 39대 설치하고 내년도에는 20대 설치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그 차액 700만원 나는 사유는 분석해서 금년도에 왜 줄어드느냐에 대해서 답변하기가 모호합니다.
장경주 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호혁
장경주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위원
그러면 보건행정과에서 이와 같은 예산을 올려서 이것이 확정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살충기 설치를 더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결정이 된 것인지 그 현황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호혁
김용광 보건행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용광
전격살충기에 대해서는 전격살충기 용도가 모기를 박멸하기위해서 만든 것인데 현재까지 각 동에서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있는 곳이 20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0개를 잡았습니다.
장경주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자체내에서 어떠한 주민의 민원이나 그런 것에 의해서 판단된 것이 아니라 동에서 요구한 것에 의해서 예산을 잡았다는 그런 답변으로써 본위원은 이해가 되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모기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물론 동에서 업무를 간과해서 누락시킨 데도 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보건소에서 전체적인 현황을 보고 이것은 예산을 더 많이 잡아서 모기살충기를 설치해야 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호혁
김용광 보건행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용광
보건행정과장 김용광입니다.
지금 말씀은 감사합니다. 저희가 20대를 우선해 놓은 것은 좀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각 동에서 설치 요구한 사항이 20대이고 그리고 저희들이 금년도에 전격살충기할 때도 예비비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타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더 조사를 해서 더 설치할 곳이 있으면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장경주 위원
예비비로 설치한다는 얘기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광
추경예산에서도 하고, 모기발생이 5월 이후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금년도까지는 저희들이 조그만 공원이라든지 1대, 2대 설치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반 아파트지역내에 설치하려고 하면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 위원님 가보면 아시지만 다다다다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반포2동 같은 데는 현장 나가서 조사를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설치해 달라는 분들도 있고 하지 말라는 분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곳은 내년도 예산에 올리려다가 취소하고 저희들이 전격살충기 설치 때문에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혹시 설치해 놓고 나서 민원이 더 많이 생기면 설치 안하는 것보다 못하니까 저희들이 신중히 검토해서 내년에 더 설치할 곳이 있다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호혁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 위원
박홍달위원입니다.
작년에는 몇 대를 설치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광
39대 했습니다.
박홍달 위원
1대에 얼마씩 주고 샀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광
1대에 얼마가 아니고 전격살충기를 일반 가로등과 같이 연결해서 하면 지주를 세우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80만원에서 90만원 예상하고 그렇지 않고 지주를 세워서 전격살충기를 설치하면 100만원이 넘어갑니다. 가격이 정확하게 얼마라고 따질 수 없는 것이 지주를 안 세우고 할 수 있으면 가격이 다운되지만 지주를 세우면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홍달 위원
왜 물어 보느냐 하면 항상 산출근거는 정확해야 됩니다.
그런데 2000년도 예산서에는 1대에 100만원씩 해서 했는데 2001년도 예산 산출근거를 보면 12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 산출근거가 어디까지나 정확도를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10년전이나 지금이나 주먹구구식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과학적으로 우리가 분석해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 얘기이고 2000년도에도 20대 해 놓고 39대를 했다니까 19대가 더 많이 들었는데 예비비에서 빼 쓰는 것보다는 아까 답변과정에서도 동장님들의 요청에 의해서 한다고 했는데 어느 동에 가서 내가 금년 여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물어보니까 동장들이 이런 내용을 아는 사람이 없어요. 이런 것은 홍보해서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의약과에서 행정미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의약과에 약사법위반과태료라든지 또 아니면 의사법과태료라든지 이런 것이 세수입에는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고 그런데 단돈 1,000원이라도 이런 것은 세입에 넣어야 하는데 상당히 넣지 않았습니다.
여기 보면 '96년도부터 시작해서 징수된 내역을 보면 1억 2,600만원 정도가 들어왔는데 금년 10월까지가 1,700여만원이 들어와 있고 작년 같은 경우는 859만 5,000원이 더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848만원, 230만원, 1,275만원 이런 예산이 잡혀 있는데 2001년에도 세입에는 분명히 잡아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세입때 보건소장님한테 질의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정확한 것을 모르시고 다른 답변을 해 주셨는데 이것이 서초구 보건소가 생긴지 16년째가 되는데 그런 수입이 한 번도 안 잡혀 있다는 것은 정말로 보건은 의약행정이겠지만 사무행정도 좀 익숙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호혁
배은경 의약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배은경
의약과장 배은경입니다.
박홍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행정하는 입장에서 항상 연구하고 그렇게 답습하는 행정을 하지 않아야 되는데 저희가 몇 년째 위원님의 지적을 받고야 그것이 세입에 잡혀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잘 지적 받았고 저희들이 과징금 현황은 징수결의 해서 세입조치는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액에 잡혀 있지 않았던 것이고 그것을 평균으로 보니까 1년에 편차가 심합니다. 몇 백만원인 경우도 있고 몇 년을 빼보니까요, 작년 같은 경우는 8,000만원 넘고 해서 그것의 평균을 잡아서 올해는 한 2,000만원 정도해서 세입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이호혁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 위원
김창기위원입니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해서 보건지도과에 4억 9,458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환자숫자가 만성신부전증 질환자가 55명, 혈우병환자의료비가 2명, 근육병 환자의료비가 25명 되어 있습니다.
이 숫자는 우리 구내에 구민들 중에서 파악된 숫자인지 아니면 추정치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이런 분들에게는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을 해 주시는 것인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호혁
최종식 보건지도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최종식
보건지도과장 최종식입니다.
방금 김창기위원님께서 희귀.난치성질환자 현황에 대한 산출근거와 1인당 지원현황을 질의하셨습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는 저희들이 임의로 파악한 것이고 이들 질환에 대한 협회가 있습니다. 협회에서 환자를 파악했는데 저희 관내의 숫자가 협회에서 조사된 숫자이고 그리고 지원내용을 말씀드리면 이분들의 과중한 의료비의 경감취지에 맞게 100% 지원해 드렸으면 좋겠지만 본인부담금의 80%까지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류별로 말씀드리면 만성신부전증 환자는 1인당 연간 640만원의 범위내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혈우병은 1인당 연간 840만원, 근육병환자는 1인당 연간 504만원의 범위내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이호혁
김창기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 위원
그러면 우리 구민들 중에서 협회에서 파악된 환자숫자입니까? 이 숫자가 추정치가 아니고 파악된 정확한 숫자입니까?
보건지도과장 최종식
예, 그렇습니다.
김창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호혁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위원
김용재위원입니다.
임시예방접종 무료사업비가 2,300여만원이 잡혀 있는데요, 먼저 2,300여만원이 순수 우리 구예산으로 소요되는 것인지 국비나 시비가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일본뇌염은 5,090명이 잡혀 있습니다. 대상자 5,090명 선정을 어떻게 했는지 전년도라든지 2, 3년전에 몇 명이 잡혔는지 증감내역을 말씀하여 주시고, 장티푸스라든지 인플루엔자는 621명 우선 병 종류에 따라서 숫자가 다를 수도 있겠지만 이런 대상자 기준을 어떻게 선정하는 것인지 일본뇌염은 5,090명이고 장티푸스는 621명으로 되어 있는데 최근에 금년도라든지 내년도 예상치를 비교해서 말씀해 주시면 참고가 될 것 같고, 우선 증감인원을 매년 어떤 기준으로 잡는 것인지 때에 따라서는 일본뇌염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서 갑자기 이 인원보다 늘 수도 있다고 예상할 적에 그때는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아울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호혁
최종식 보건지도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최종식
보건지도과장 최종식입니다.
김용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임시예방접종 사업비 부담은 국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각각 3분의 1씩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뇌염이 작년도에는 약 2,100명이었는데 이것이 금년도에 접종방식이 바뀌었습니다. 예년에는 2년마다 인터벌로 접종을 했는데 만 6세, 12세에 한 번씩 접종하면 접종이 끝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세까지는 영유아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부담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접종인원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장티푸스와 인플루엔자 접종인원의 정확한 산출은 지금 바로 말씀드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용재 위원
전년도라든지 금년도에 한 숫자는 대략 있을 것이 아닙니까?
추가로 자료로 제출해도 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최종식
인플루엔자는 금년에 60명에서 621명으로 약 10배 정도 늘었고 이 인원은 정확하게 산출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장티푸스는 작년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위원장 이호혁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선 위원
박찬선위원입니다.
인플루엔자로 해서 금년에도 2000년도 똑같이 2001년도 4,000원에 1만 3,000명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강남이나 송파, 강동구에서는 몇 명 정도를 인플루엔자 접종하고 있는가 하고 2000년도에 우리 구민들 1만 3,000명 전부 다 접종을 끝내고 부족하지 않았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세요.
위원장 이호혁
최종식 보건지도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최종식
보건지도과장 최종식입니다.
박찬선위원님께서 인플루엔자 백신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금년도에는 인플루엔자 백신접종에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WTO에서 균주발표가 한 1개월 정도 늦어져서 금년에 원료수급이 상당히 늦어졌습니다.
최초 접종시기에 의료기관 폐업사태하고 맞물려서 보건소에 많은 인원이 몰려들어서 초기에 혼잡이 있었는데 금년도에 1만 3,060명을 계획했습니다. 계획을 했는데 금년도에 백신이 원활하게 공급이 안 되는 관계로 목표 84%인 1만 958명만 보건소에서 접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84%라는 숫자도 저희가 백신접종은 지금 다른 보건소 예를 들어서 조금 그렇지만 25개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저희 구는 만 65세 이상 노약자, 또 만성질환자 등 우선접종대상을 계속 접종하였습니다.
여타 보건소는 원칙없이 오는 대로 놓아 주었기 때문에 초기에 약품이 품절되었고, 저희는 그 원칙을 잘 고수했기 때문에 그래서 시에서 초기에 50%의 약품을 배정해 주었고, 나머지 34%를 추가로 배정받았습니다.
그런데 12개 보건소는 원칙을 준수 안 했기 때문에 시에서 50%만 약을 주고, 나머지를 안 주었기 때문에 인근의 강남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계속 접종을 하고 있었는데 약이 중간에 떨어져서 접종을 못하는 그런 민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인플루엔자 백신이 초기에는 많은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래 전년도에는 1만 5,000명을 놓았는데 금년에는 약품이 부족한 관계도 있었지만 저희가 1만 958명을 했고, 또 저희가 노인분들 우선접종 원칙을 준수해 왔기 때문에 전년도에 노인인구 1만 8,000명 중에서 12%만 접종했습니다.
금년에는 노인인구의 25.3%를 저희가 접종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도 1만 3,000명 정도면 충분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찬선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호혁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선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선 위원
197쪽에 보건행정과장한테 묻겠습니다.
에이즈환자 추적조사관리라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 서초구에는 에이즈환자가 몇 명이고, 추적조사관리라는 것은 어떻게 실시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이호혁
김용광 보건행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용광
보건행정과장 김용광입니다.
우리 구의 에이즈환자는 15명입니다. 추적조사관리라는 것은 우리 담당 공무원이 에이즈환자하고 면담하는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이호혁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 위원
장영화위원입니다.
190쪽에 보면 일반수용비에 소규모수선비가 5,000원씩 81명, 또 집기구입비가 1만원씩 81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규모수선비가 어떤 종류를 얘기하는데 이렇게 명수로 곱해야 되는지, 산출근거가 무엇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9쪽에 하절기 특별방역인부임에 3만 1,860원 × 2명 × 140일인데 지금 특별방역은 새마을협의회 회원들이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명은 굉장히 고생들 많이 하고 하는 것을 보는데 그 두 명은 일용직인지, 또 공공근로를 쓰지는 않으셨는지? 공공근로요원이 우리 구에 한 900명씩 되는데 그럴 때 활용을 하실 수는 없는 것인지 답변 주시고요.
그리고 이비인후과를 처음 개설할 예정인데 우리 약국 창구를 이용하신다고 그랬는데 약국 창구에 그만한 공간이 있는지, 그리고 수요일 하루 온종일 진료 예정인지, 아니면 시간이 있는지? 그리고 자원봉사 의사들이 돌아가면서 오시는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건강진단 유소견자 무료추구검사라는 것이 있는데 무료추구검사가 무엇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것 한 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호혁
김용광 보건행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용광
보건행정과장 김용광입니다.
장영화위원님 질의하신 것 첫 번째, 소규모수선비가 무엇이냐 그러셨는데 우리 구청에도 보면 보건소 건물이라든지 방배보건분소 건물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 관계 소규모수선비가 책정돼 있고요.
장영화 위원
그런데 왜 명으로 곱해야 되나요? 이게 어떤 면적으로 곱해야 되지 ...
보건행정과장 김용광
이것은 예산지침상 계산이 딱 되어서 나오는 사항입니다. 그 지침대로 산출근거대로 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방역소독 인부임 2명, 이것은 일시사역인부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간으로 하지 않고 특별방역기간에 일용인부를 저희들이 채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한 인부임입니다.
또 한 가지는 ...
장영화 위원
공공근로는 한 번도 안해 보셨는지? 공공근로요원으로 대체를 안 하셨는지 ...
보건행정과장 김용광
공공근로를 저희들이 방역에다가 해 봤는데 이 방역업무를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시지만 사실은 상당히 어려운 업무입니다. 약품을 마셔야 되는 그런 업종이다 보니까 공공근로로 오셨다가 그냥 나가십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장영화 위원
예.
이비인후과 얘기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호혁
배은경 의약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배은경
의약과장 배은경입니다.
장영화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비인후과 진료실 설치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가 업무보고할 때하고 지금 상황이 약간 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업무보고를 할 때는 지금 약국 위치의 창고를 막아서 하려고 그랬었는데 저희가 시민만족도 조사에서 인센티브 3억을 받아서 그것으로 지금 뭘 계획하고 있느냐 하면 지금 1차진료실 옆에 있는 한방진료실이 좀 좁고 또 주민들이 와서 한 20분, 30분 침을 맞으시는데 굉장히 소란스럽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약국 위치랑 바꾸려고 합니다.
약국의 이쪽에 있는 위치를 한방진료실로 바꾸고, 지금 한방진료실 있는 위치로 이비인후과실을 밝고 그런데로 옮기려고 하기 때문에 장소가 약간 변경이 있고요.
이것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장애인치과가 지금 저희가 자원봉사로 해서 굉장히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 이비인후과 진료도 지금 관내에 이비인후과 의학박사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자원봉사를 해 주시겠다고 해서 일단 그분을 주축으로 해서 일주일에 한 번 진료를 할 예정이고, 또 앞으로 그분이 나이도 많으시고 또 진료가 활성화되다 보면 진료인력도 보충해야 될 것 같아서 저희가 관내 강남성모병원이라든지 서초구의사회 이비인후과 개업의사들에게 앞으로 협조를 끌어낼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부터는 당장 수요일로 이것도 예정이고 실제 하시는 분하고 상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주 1회 정도로 하고 있지만 그 회수를 늘려가고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건강진단 유소견자 무료추구검사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저희가 올해는 공무원들하고 보건예방사업기간으로 해서 일반주민들도 많이 건강진단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간기능이라든지 이상이 있는 분들은 6개월마다 한 번씩 추구검사를 해 보시는 것이 그러니까 추적검사라고 하나요, 변화 상황을 한 번 체크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본인이 소홀하기 쉬운 것을 저희가 연락을 취해서 6개월에 한 번씩은 오셔서 저희 시약도 있고 그러니까 별로 비용을 안 들이고 관리를 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한 번 기획을 해 본 것입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장영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호혁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 위원
김창기위원입니다.
202쪽에 위탁교육비 가정간호사과정 및 방문간호인력직무교육비 해서 66만 1,160원, 1명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면 205쪽에 또 위탁교육비 성교육, 성상담전문가 양성 36만원이 있습니다.
어떤 분을 선별해서 위탁교육을 시키는지, 그 교육을 시켜서 어떻게 활용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다음 214쪽에 온돌침대가 30만원씩 해서 9개를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온돌침대를 설치해서 활용하실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호혁
최종식 보건지도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최종식
보건지도과장 최종식입니다.
김창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위탁교육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2쪽에 가정간호사과정 및 방문간호인력직무교육비는 저희 보건지도과에서 추진하는 방문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위탁교육비입니다.
그리고 205쪽의 성교육, 성상담전문가 양성 과정은 저희 보건지도과 고유업무 중에 성교육과 성상담 업무가 있습니다. 거기에 전담하는 간호사에 대한 양성교육비입니다.
위원장 이호혁
배은경 의약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배은경
의약과장 배은경입니다.
김창기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온돌침대라고 표현이 됐는데 이것은 지금 저희 한방이라든지 물리치료를 받으실 경우에 거기 침대에 머무시는 시간이 20분 내지 30분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의료기기라고 표현해야 하나 그 명칭이 온돌침대이지 사실은 매트입니다.
온돌 전열선이 들어가 있는 매트라고 해서 요즘 전체적으로 보통 한의원에서도 많이 되어 있고 저희 한의사 선생님들도 이것을 원하시고 그래서 주민들이 좀 머무시는 동안에 따뜻하게 머무실 수 있게 이렇게 전열매트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호혁
김창기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 위원
의약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온돌매트가 몇 대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의약과장 배은경
지금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놓으려고 하는게 물리치료실하고 한방진료실 그 위에다가 깔려고 그 개수를 올린 것입니다.
김창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현재 한 대도 없다는 말씀이죠?
의약과장 배은경
예, 없습니다.
위원장 이호혁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보건소에 보면 여비란에 기본여비가 87명분, 월액여비가 6명분 해서 93명분이 요청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에 인원이 몇 명이죠?
보건소장 서경숙
정원은 81명인데 기능직하고 총무과에 있는 풀팀이 보건소에 재배치되어 있어서 월액여비는 방문간호사 6명하고 보건소장을 제외한 인원 74명이 지금 월액여비로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김열호 위원
아니, 주무과가 보건행정과입니까?
보건소장 서경숙
예.
김열호 위원
보건행정과 서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총 소모품을 요청한 것을 보니까 81명분을 했습니다.
보건소장 서경숙
그것은 정원입니다.
81명 정원은 보건소 정원규칙에 의해서 정원이 81명입니다.
김열호 위원
좋습니다.
81명 정원이니까 다 채울 것을 예상해서 81명으로 한 것은 좋은데, 여비는 93명분을 했기 때문에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느냐 그런 것입니다.
여비란에 보면 기본여비가 87명이 책정이 되어 있고 월액여비 6명 해서 93명이 되어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에서 80명이 요청이 되어 있습니다. 74명하고 그 밑에 난 6명하고 해서 80명, 그 다음에 보건지도과에서 기본여비 4명, 월액여비 6명 해서 10명이 되어 있고, 의약관리에서 3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93명인데 총원이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총원 외에 들어가 있는 과외 인원 중에 상용인부라든지 아니면 공무원에 준한 어떠한 대우를 해 주어야 되는 그러한 요원이 있는지, 그것 못 찾으셨습니까?
위원장 이호혁
김열호위원님!
쪽수를 정확히 말씀해 주셔서 확실한 답변을 받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196쪽 한 번 보세요.
196쪽 보면 보건행정의 밑에서부터 하단부분 국내여비 해서 보건소 기본업무수행여비 74명 있잖아요? 1만원 × 74명 × 8일 × 12월 했고, 또 그 밑의 줄에 방역업무추진여비 해서 1만원 × 6명 그러면 이게 80명 아닙니까?
그리고 203쪽에 보면 중간쯤 국내여비 결핵업무출장여비 해서 1만원 × 4명 × 3일 해서 4명이 되어 있고, 그 밑의 줄에는 월액여비 해서 11만 5,000원 해서 6명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0명 아닙니까?
그 다음에 211쪽 맨 상단에 보면 국내여비 야간안마시술소 단속여비 해서 1만원 × 3명 했습니다.
그러면 93명이잖아요. 93명이면 실지 공무원은 전원이 다 했을 때 81명이라고 했으면 12명이라는 인원은 추가로 되어 있는데 A라는 사람이 12명이 추가되었으니까 12명은 두 번 다른 돈을 또 타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비로 보면 여비는 하나의 여비 외에는 기본업무수행을 하는 국내여비를 타든 15일 이상 계속 출장을 나가서 11만 5,000원을 타든 둘 중의 한 가지만 타야 된다는 것입니다. 같은 내용으로 해서 돈을 한 사람한테 두 번은 줄 수가 없는데 그 문제를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호혁
김용광 보건행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용광
보건행정과장 김용광입니다.
김열호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196쪽에 있는 74명 여비는 그야말로 우리 공무원들이 누구나 타는 월액여비입니다. 그것은 논외이고, 그 밑에 있는 방역업무추진여비는 보시면 알지만 6명을 주는데 이것은 보시면 알겠지만 공식이 전혀 다릅니다. 방역특별활동에 따른 여비를 우리 특별방역할 때 그때 밤낮없이 방역을 합니다. 그때 나가는 여비이고 의약과에서 나가는 야간 안마시술소 단속여비는 야간에 나가는 것에 대한 급식비 같은 그런 여비성격을 가진 각각 특수활동에 따른 여비는 별도로 지급하기 때문에 각각 채택된 것이지 정원이 81명이니까 훨씬 넘게 인원이 책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각 분야별로 특별한 여비활동 했을 때 나가는 여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창기 위원
그러면 한 사람이 중복될 수 있다는 얘기죠?
보건행정과장 김용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호혁
김열호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우리 공직자들이 예산편성할 때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서라고 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책이 매년 나옵니다, 또 서울시에서도 나오고. 또 기타 중요한 것은 조례를 기준으로 해서 편성하는데 이것이 내가 다른 과하고 국하고 차이가 있고 해서 기획예산과에 유권해석을 하도록 요청을 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잘 아셔야 합니다.
이 교통비 성향을 가지고는 우리가 두 가지를 달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본봉급에 포함되어 있는 교통비조로 해서 1인당 전 공무원이 10만원씩 되어 있습니다, 급여에 나가는 것이.
그래서 그것으로 끝나야 하는데 공무원들이 그것만 받고 다른 업무도 잡다하게 하기 때문에 그것을 주기 위해서 기본지침 133쪽에 202목으로 해서 여비란이 나와 있어요. 거기 보면 국내여비, 월액여비, 국외여비 이렇게 나왔습니다.
국외여비는 이것을 담당하고 있는 행정관리국에서 종합적으로 전 직원에 대해서 계상하고 그 다음에 02목인 월액여비는 행정자치부에서 못이 박혀서 나왔어요. 출장을 가는 사람이 하루 가는 사람이 있고 15일 이상을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형평이 안 맞으니까 15일 이상 관내출장을 가는 사람에 대해서는 11만 5,000원을 개인 지급하라고 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두 개는 해결 됐지요?
그 다음에 하나는 국내여비란해서 1, 2가 나와 있습니다. 1에는 말 그대로 기본업무수행을 위한 관내출장여비입니다. 지금 보건행정과장이 얘기한 대로 무슨 단속을 나간다하면 이 지역을 나가지 않습니까? 서초구내.
그때 가면 점심도 먹어야 되고 또 여비를 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 여비란은 나가는 사람에 한해서 출장부에 기록하고 자기 담당과장 내지는 국장한테 결재받고 지급하는 여비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2해서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해서 주는 공무원 국내출장여비, 국내출장여비는 부산도 갈 수 있고 대구도 갈 수 있고 그러잖아요? 이것은 어디에서 계상하느냐 그것도 정상적인 청장의 허락을 받아서 나갈 수 있는 행정관리국에서 종합계상합니다.
그러면 우리 보건소하고 관련되는 것은 국내여비목에서 1에 해당되는 것인데 내가 기획예산과에 물어보니까 기본업무수행을 위한 여비목으로 한달에 8일씩을 전체적으로 다 계상하자, 원칙은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나가는 대로 10번 나가는 사람은 10번 다 타야 되고 1번도 안 나가는 사람은 안 타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급여에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타고 하니까 종합적으로 같은 공무원이니까 나갈 수도 있고 안 나갈 수도 있고 그렇지만 거의 비슷하게 나가니까 똑같이 8일분 계상하자 그랬습니다. 한 사람 앞에 8일분.
그렇다면 지금 보건행정과장이 답변한 것은 안 맞지요. 탄 사람이 또 탄다는 것은 안 맞는 것입니다. 물론 출장 나가는 대로 10번 나가면 10번 계상해서 그때그때 1만원씩 타가면 10번 타가는 사람이 있겠지요, 한 사람이.
그렇지만 여기 기획예산과에서 그렇게 하지 않고 전과, 전국 다 보니까 1인당 월8일씩 계산해서 8만원씩해서 96만원 1년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건행정과에는 81명이니까 이래 타가든 저래 타가든 81명에 1만원씩 주어서 81명을 주든지 아니면 80명은 1만원씩 주고 1명은 11만 5,000원씩 주든 하나만 타야 될 것이 아니냐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를 잘못 계상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199쪽에 보면 약품이 쭉 나와 있습니다. 살충소독약부터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느 국에 해당되는 것인지 본위원이 질의한 요지는 연막기라든지 자율방역단 또는 비축분해서 나와 있는데 약품이 모자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800병인데 실제 하는 회수를 보니까 1,100회를 하는데 1병 가지고 따서 두었다가 하는 것인지 한 번 할 때 넣어서 하는 것인지 800병 해 놓은 것인데, 그래서 800병이라고 하면 한 번 따서 한 번 쓰면 800번밖에 못 쓸 것이고 아니면 1병 가지고 조금씩 따서 한다면 모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새마을단체에서 자원봉사를 많이 하는데 어떤 때는 약이 없어서 못하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다른 부녀팀이라든지 새마을 이런 팀은 예산서에 보면 돈이 많이 투입되는데 최소한 새마을방역단에서 방역할 때는 몸으로 가서 일은 하지만 약은 주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의도에서 내가 하니까 쭉 설명을 해 주세요.
살충소독약에서 일시사역인부임까지 작업하는 경향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위원장 이호혁
김용광 보건행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용광
보건행정과장 김용광입니다.
김열호위원님 말씀하시는 소독약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이라는 것은 한 번 나갈 때 1병을 쓰는 것이 아니고 약품과 휘발유를 섞어서 쓰기 때문에 1병을 가지고 여러 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쭉 내려가면서 보면 우리가 쓰는 약품은 나가졸이라든지 락스라든지 뉴아이콘 등 상당히 많은 종류의 약품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체적으로 쓰는 약품명을 다 외울 수 없지만 그때그때 쓰는 약품들입니다.
그리고 각 동 자율방역단에서 쓰고 있는 약품은 전액 아까 말씀대로 휘발유라든지 거기에 들어가는 기름까지 저희들이 다 사서 요구할 때마다 전액 나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고생하시는 새마을봉사단에서 약품이 없다는 말씀은 제가 오늘 처음 들어봅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요구하기 전에 각동 자율방역단을 만나서 약품이 없을 때 미리미리 보충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기 위원
무료배급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호혁
김열호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봤을 때 약품은 새마을방역단에서 자원봉사하는데 지급되는 약품은 부족하지 않다는 얘기죠? 현재 이 예산서에 의해서 구입하면 부족하지 않다는 얘기입니까, 결론적으로?
보건행정과장 김용광
예산서에 나오는 것은 2001년도 쓸만큼 올렸고 아까 말씀대로 제가 자율방역단에서 해 주시는 것도 고마운데 약품이 모자랐다는 사실은 지금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자율방역단에서 약품이 필요할 때 즉시 작업하는데 어렵지 않도록 저희들이 작업을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호혁
김열호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그리고 국내여비 문제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야겠는데요, 본위원이 설명한 대로 계상하는 것이 기획예산과의 유권해석이고 본위원도 또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단 이것을 가지고 1인당 8일씩 계상해서 갖는 그것을 규정이라고 할 수 없겠지요. 출장 나가는 것을 보면 10번 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15번 이상을 나가는 사람은 월액여비로 책정되니까 그 사람한테 월액여비로 나가지만 14번까지는 월액여비로 책정이 안되니까 그때그때 나갈 때마다 국내여비를 타가야 합니다, 관할 출장여비를. 그렇다면 회수에 차이가 있겠지요.
그런데 그것을 공통적으로 8일씩 나누어서 한다 그렇게 되면 지금 여기 계상되어 있는 196쪽에 보건행정과 74명하고 6명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 숫자를 줄여야 합니다.
왜냐 하면 의약과에서 3일 나가는 것하고 보건지도과에서 4일 나가는 것은 출장업무를 위해서 출장을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줄 수 없습니다.
그것을 1인당 8일씩 계상해서 공통으로 주었으니까 거기에 삽입해야 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아시겠지요?
보건행정과장 김용광
말씀은 제가 알겠습니다. 알겠고 아까 말씀대로 국내여비라는 것은 원래 출장 나가는 사람이 타가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되면 한 달에 20일 정도 출장 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 달에 두 번 나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8일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밑에 특수활동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방역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대로 우리가 보편적으로 출장 나가는 것은 근무시간 이내에 나갑니다. 근무시간 이내에 1시간 가든 2시간 가든, 물론 여비를 제일 처음에 계상할 때는 몇 ㎞, 몇 시간 따졌었는데 지금은 그것을 안 따질 것입니다.
그런데 방역활동비라든지 안마시술소 이런 데 단속여비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방역이 보편적으로 이루어지는 시간에 나가는 그런 활동에 대한 여비가 아닙니다. 아니고 야간에 특별활동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나갈 수 있는 몇몇 사람들의 특별활동을 하기 위한 여비하고 아까 지도 나가는 그런 여비는 야간에 12시 넘어서 이런 식으로 나가서 근무하는 사람들에 대한 여비의 성격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런 사항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고 말씀드립니다.
김열호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김열호위원입니다.
그 문제가 지금 얘기한 대로 우리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되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여기 02목은 여비란이기 때문에 그렇게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정당하게 무슨 단속을 위한 여비라고 하지 말고 단속비 다른 목에 이것은 지금 202란에 보면 국내여비해서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가항에 유사업무를 위한 중복출장에 대해서 계상을 금지한다, 지금 분명히 8일씩 계상한 것에는 그런 업무를 잡다하게 넣어서 이미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밤에 나간다고 해서 여비를 또 준다면 유사업무입니다. 그것은 여비로 넣지 말고 밤에 나가서 고생하면 단속비로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넣어놓으면 단속 나가는 것이니까 아니지. 그리고 202목에 넣으니까 이것도 202, 이것도 202목에 넣으니까 안됩니다. 줄 수는 있지만 안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81명만 주어야 하는데 93명을 주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호혁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 위원
박홍달위원입니다.
예산서 193쪽에 보면 방배보건분소 공과금해서 전기요금, 월 70만원, 12월 해서 840만원이 나와 있는데 방배보건분소 것입니까? 아니면 방배보건분소하고 서초구 보건소하고 통합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광
이것은 방배보건분소 것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박홍달 위원
방배보건분소 것만 있습니까?
그러면 본소의 전기요금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보건소장 서경숙
총무과에 들어가 있습니다.
박홍달 위원
총무과에 들어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공과금에 상수도료, 하수도료, 정화조까지 나와 있는데 전화기는 없습니까? 그것 파악 못했지요?
이것이 방배보건분소에서 일반전화가 5대 있는데 금년에는 5대분 공과금이 안 올라와 있어요. 예산서를 할 때 보건소가 보면 자구수정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보건소장 서경숙
전화요금은 총무과에서 합니다.
박홍달 위원
그러면 전화요금은 언제부터 총무과에서 담당합니까?
지금 말이지요, 2000년도 금년도 예산서에는 일반전화 5대해서 300만원의 전화요금이 예산서에 잡혀 있습니다. 잡혀 있는데 어느 것이 맞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지금 질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금년 2001년도에는 예산서가 없는데 누구 말이 맞습니까?
물론 구민건강을 지키는데 일은 열심히 하고 으뜸 구가 되었지만 행정도 으뜸 보건행정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2000년도 예산서 389쪽에 있습니다. 5만원씩 5대 곱하기 12월 했습니다.
위원장 이호혁
김용광 보건행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용광
보건행정과장 김용광입니다.
박홍달위원님이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이번에 업무착오로 누락이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홍달 위원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은 건강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보건행정도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이것이 누락되어서 책임은 누가 집니까? 소급해서 추경에 또 할 것이죠. 이것 누락된 것은 시인하셔야 합니다.
위원장 이호혁
박홍달위원님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는 앞서가는 보건소가 되기 위해서 앞으로 누락되는 것은 하나하나 챙기셔서 예산서에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호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 전체 소관에 대하여 간략하게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위원
김용재위원입니다.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보건소 3개 부서를 몇 일간 예비심사를 하고, 오늘 계수조정에 앞서서 마지막 질의가 되겠는데 본위원이 지금 예산서에 누락된 부분을 한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지금 개인 사유지가 도로로 편입된 땅이 약 19만㎡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 공시지가로 보상을 한다 하더라도 약 3,200억이라는 막대한 소요 예산이 든다고 지난번에 본회의장에서 답변을 들었는데 결국 이것은 남의 땅을 무료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나 똑같은 입장입니다.
그래서 매년 건설관리과에서는 토지주들이 토지보상을 요구하면 법적으로 안 줄 수 없는 입장이 되고, 만약에 안 주면 도로를 지주가 사용을 금지하게끔 막아도 법으로는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럴 시에는 많은 인근 주민들이 불편을 겪게 되는데 매년 미불토지 보상금액을 건설관리과에서는 예산서에 반영을 해 왔습니다.
금년에는 10원 한 장 미불토지 보상이 안 되어 있는데 담당 부서에서는 토지주들이 보상을 요구할 때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도 안 시켜놓고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담당 부서에서는 금년도 예산에 단 몇 억이라도 예산을 만들어 놓아야만 지주들한테 응당한 보상이 나갈 것으로 알고 있는데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담당 부서 국장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일차적으로 심의 당시에 체비지 무허가 잔재처리비용이 도시정비과 소관의 톤당 산출금액이 다른 과하고 대조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그 동안 오늘까지 몇 일간의 시간을 두었는데 산출근거 틀린데 대해서 오늘 해명이 좀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그 동안 알아본 내용은 총 금액에 비해서 톤당 나누다 보니까 200톤 × 15만원 해서 3,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지금 공원녹지과라든지 건축과라든지 다른 과의 내용을 보면 무허가잔재는 똑같은 잔재로 보아서 톤당 기준금액의 차이가 난 것에 대해서 이번 예산서에 수정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도 담당 과에서는 답변을 아울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호혁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김용재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개인 사유지, 그러니까 사도형태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19만㎡ 정도의 막대한 재산이 소요되는데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미 내곡동에 이상봉씨라고 해서 보상을 해 가야 되는데 안 해 갔기 때문에 이것이 소송 중에 있어서 예산을 좀 잡아놓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 부분이 아니라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초로, 교육대학 주변은 평당 2,600만원 정도 해서 지금 소송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실지로 큰 도로가 나 있고 자투리땅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적인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현장을 보면 포장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송을 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저희가 이긴 상태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되겠습니다마는 세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이 좀 여의치 못해서 예산을 잡지 못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라든지, 그 다음에 타 구라든지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정밀 검토를 해서 앞으로 미래의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호혁
이정기 도시관리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정기
도시관리국장 이정기입니다.
지난번에 도시정비과의 체비지 집단무허가 건물에 대한 철거잔재처리비하고 공원녹지과 그린벨트 내의 철거잔재처리비 산출내역이 서로 상이한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김용재위원님께서 참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도시정비과 소관은 예산편성시에 조정을 할 때 예산삭감차원에서 물량을 조정해서 하다 보니까 단가가 맞지 않는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시정비과나 지금 공원녹지과는 지난번 관보에 공시된 내용이 있습니다. 건설폐기물은 톤당 처리비가 2만 3,000원으로 공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톤당 2만 3,000원씩 계산을 하고 도시정비과의 총 대상물량을 우리가 따져 봤을 때 1,225㎥, 톤으로 따지면 목재 폐재류가 686톤, 콘크리트 폐재류가 한 564톤, 톤으로 따지면 한 1,250톤 정도 나오는 것으로 계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2만 3,000원씩 계산을 하고, 상차비 ㎥당 모두 1,000원으로 계산해서 3,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공원녹지과도 도시정비과하고 동일하게 톤당 2만 3,000원씩 처리비용을 계산해서 425톤으로 계산을 하고, 상차비 1,000원씩 톤당 계산해서 1,018만 8,000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계산이 됐습니다. 이러한 수정내용으로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호혁
김용재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위원
김용재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의 책정된 금액은 요지부동 우선 불변이라고 보고, 톤당 금액이 틀린 것을 산출근거를 맞춰서 그 숫자를 변동 안 시키고 하려면 결국은 물량을 늘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를테면 그 원천적인 톤당을 요구한게 200톤에서 1,250톤 무려 1,050톤이 갑자기 늘어났다는 얘기인데 이러한 행정은 내년도에 철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예산반영할 적에 200톤에서 1,050톤이 늘어난다는 이런 답변은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 납득할 만한 사항이 아닙니다.
체비지 무허가 숫자가 한 60여세대 된다고 그러는데 갑자기 무허가건물이 증축이 된 것도 아니고, 무허가 판자촌 건물이 콘크리트 철근으로 변화되는 것도 아니고, 철거될 적에 물량이 늘어난다는 것 뿐이 안되는데 이것은 예산반영 대비 현장답사를 필히 하여서 전문가에 의해서 데이터를 산출해서 이런 용량을 정확히 맞춘 다음에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봅니다.
한 가지를 알아 보면 여러 가지를 알 수 있다고 이런 잘못된 것은 톤당 요구한 것은 변화가 없어야 되고 산출금액이 다른 것은 거기서 맞춰서 예산이 감소되거나 또 정당하게 안된 것은 늘어나든지 이렇게 되어야지 총 금액은 그대로 변할 수 없다고 보고 용량을 늘린다는 것은 도저히 현장을 가보지 않고 전문가가 철거물량을 산출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이렇게 갑자기 200톤이 1,250톤으로 늘어나야 된다는 것은 이해 납득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산문제는 금액이 많고 적고 간에 철저한 행정업무를 보시려면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점심시간을 그 장소 옆에 가서 하더라도 잠원동 체비지라든지 양재2동의 체비지 두 군데 무허가 대상지역을 사전에 전문가 아닌 우리가 현장을 가서 물량을 대략 보는게 어떤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호혁
이정기 도시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정기
하여튼 김용재위원님께서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지금 산출내역서 도시정비과 소관은 동당 산출을 할 때 6m, 6m에 2m, 그러니까 가로, 세로 6m씩, 높이 2m 이런 식으로 해서 50개동을 따지고 거기에 34%를 잔재물량으로 보아서 계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산출내역은 위원님들께 한 부씩 배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는 8m, 8m에 동당 높이 1.9m로 따져서 34% 수준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산출내역은 참고자료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호혁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 위원
박홍달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에 관해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금년 상반기 정례회의때도 감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우면산에는 지금 나무가 쓰러져서 잘라놓은 나무들이 계속 쌓여있고, 또 간벌까지 해서 쌓여 있는데 그것이 계속 쌓이다 보면 우면산이 화약고가 되지 않느냐, 지금 심히 걱정스러워서 산에 갈 때마다 불안한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준다고 우리 안인수 과장님께서는 얘기를 하셨는데 이번 예산서에서도 반영이 안 되었는데 예산에 안 해도 그것이 다 치워질 수 있는지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호혁
이정기 도시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정기
도시관리국장 이정기입니다.
박홍달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우면산의 쓰러진 나무라든지 간벌한 나무 이것은 전부 다 잘라놓았는데 이게 지금 그냥 쌓여서 산불이 났을 때 상당히 큰불로 번질 수 있는 요인이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지난번 기회있을 때마다 박홍달위원님이 강조하셨던 내용인데 저희들도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보시다시피 자체 목공소를 만들어서 목공소에서 쓰러진 나무를 재활용해서 지금 의자라든지 우리 우면산의 로프걸이 목재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공공근로인부라든지 인부임이 예산편성상 상당히 증액이 되어야 될 지금 이러한 상황인데 일용인부임을 증액할 수 있는 형편도 못되고, 그렇다고 공공근로사업도 지금 줄여나가는 이러한 상황에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은 이 쓰러진 나무를 재활용 차원에서라도 끌어내려서 목공소로 지금 모아야 될 이런 형편임을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박홍달 위원
아니, 국장님!
꼭 굵은 것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파쇄기로서 파쇄할 수 있는 이런 나무들도 상당히 많아요.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목공소에서 아무리 한다고 해도 굵은 것 내가 보니까 하루에 한 2개 내지 3개밖에 생산이 안 되는 줄 알고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태부족이고, 예산을 세워서 그것을 길에 전기로 해서 기계로 다루어 놓는다든지 그 사람을 해서 이 예산을 잡아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왜 그러냐 하면 우면산은 서초구민의 휴식처 공간이기도 하지만 군사적 보호를 해야 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안 가지면 안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꼭 무슨 생산하고 이런 것만 하지 마시고 우리 과장님께서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정기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홍달 위원
아니, 과장님이 상세히 답변 좀 해 주세요.
도시관리국장 이정기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그렇게 동감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톱밥기계를 사는 것으로 지금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 쓰러진 나무, 잔 가지 나무 같은 것은 지금 칩을 만들어서 우면산이나 청계산에 겨울 동안 질퍽거리는 등산로에 뿌릴 예정이고, 가로수라든지 나무를 심는데 수분증발요인 이런 것도 제거하는 그런데도 좀 이용할 요량이고, 또한 퇴비로 이용하는 방안도 좀 강구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하여튼 이 예산을 반영했으면 좋지 않느냐, 이런 말씀인데 저희들 입장에서 사실상 이것을 예산에 반영해서 전부 다 동시에 끌어내린다, 이게 참 어려워서 사실상 반영을 못 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 위원
지금 본위원이 알고 있는 것은 강동구의 음식물쓰레기 하치장에서도 서초구에서 나무를 끌어다 주면 자기네가 싣고 가서 그 잔 나무는 거기서 파쇄를 해서 음식물하고 같이 섞어서 내보낼 수 있다는 이런 이야기도 저한테 전해 주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의지를 갖고 해야지 아까 얘기대로 만약에 불이 나면 그 산은 살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50년이나 100년 후에 가서 살려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그리고 거기는 미사일에 관한 군사보호지역이기 때문에 이것을 감안해서 거기에 생태공원을 만든다든지 이런 생각은 버리고 우리가 있는 대로 깨끗이 하고 지금 간벌해야 될 데도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계획서를 세워서 하시라는 것인데 자꾸 국장님은 회피성 답변을 하시면 좀 듣기 곤란하죠.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호혁
안인수 공원녹지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안인수
공원녹지과장 안인수입니다.
박홍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면산 공원 내에는 태풍이나 기타 임야정비로 인해서 저희들이 벌채해서 쌓아놓은 나무들이 많습니다. 지난번에도 박홍달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셔서 그 동안에 저희들이 큰 나무들은 많이 이용을 했습니다. 이용을 하고 지금 나머지 가지라든지 좀 규격이 작은 나무들은 많이 쌓여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일시에 다 못 치우는 이유는 공원녹지과의 인력이 너무도 부족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사실상 우면산을 관리하는 인력은 8명 정도밖에 안됩니다. 이분들은 등산로가 워낙 많다 보니까 등산로 정비하기도 지금 사실상 바쁩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알면서도 지금 작업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다행히 또 새해에는 많은 공공근로 인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저희들이 공공근로인력이라도 많이 받아서 새해에는 많이 좀 끌어내리려고 그럽니다. 저희들이 그 가지를 끌어내려서 가지는 저희들이 전부 다 파쇄를 해서 거름으로 활용하고, 또 나머지 좀 굵은 가지는 톱밥기계를 내년에 사니까 톱밥을 생산해서 저희들이 농가에 판매도 하고, 이렇게 지금 다양하게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기다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호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창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 위원
김창기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40쪽에 관내 하수시설물 보수공사에 단가계약으로 8억 5,000만원이 있습니다.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다음 315쪽에는 아스팔트 포장도로 정비공사가 9억 5,000만원, 도로시설물 및 보도정비공사가 또 9억 5,000만원 포괄비로 되어 있는데 이런 공사들은 해마다 어떤 식으로 공사업체를 선정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고, 참고로 같은 지역인 작년에 서문여고앞에 하수도공사를 80m하고 올해 130m를 했는데 작년에 업체는 굉장히 열심히 공사를 잘 마무리 해 주고 완벽한 공사를 했는데 올해 공사를 맡은 사람들은 감독자가 없으면 대충대충 되메우기를 하는데 도시가스관을 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돌을 가려내지도 않고 모래도 덮지 않고 대충대충 덮어 버리는 공사를 하고 있는데 작년도에 공사한 업체하고 올해 공사한 업체가 어떻게 다른지도 설명하여 주시고, 공사업체 선정은 어떻게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호혁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김창기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하수도 준설보수라든지 아스팔트 포장도로 업체결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공개입찰을 원칙으로 해서 매년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사기간은 1년단위로 해서 단가계약해서 긴급시라든지 유관기관에서 공사할 경우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하수도는 특히 저희가 우기라든지 긴급히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전에 말씀하신 작년도에 공사를 한 사람은 일을 잘 했는데 금년도에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사 건건별로 공개입찰해서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독을 소홀히 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한테 바로 알려 주시면 감독 내지는 저희들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절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호혁
김창기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 위원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시설물 보수공사 같은 것은 해마다 같은 업체에서 대개가 입찰에 응하는지 다른 업체가 해마다 바뀌는지도 추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호혁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보수하는 업체는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발주했는데 그것이 업체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업체가 바뀔 때마다 김창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교육을 하고 감독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호혁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위원
김용재위원입니다.
322쪽 교통행정과 반사경 지난번에 보충질의하려고 하다가 말았는데 시간이 되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50만원씩 30개소 반사경 예산이 상정되어 있는데 그 동안에 반사경 설치할 장소가 우리 구에 많이 있었습니다.
이 30개소가 도로가 개설되어서 위험한 지역을 찾아서 신설되는 곳인지 그렇다면 그런 신도로가 생기지 않았는데 위험소지가 있어서 교통행정과에서 찾아서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이를 테면 30곳이 공사직전에 내년도에 설치직전에 사진을 찍어 주시고 만약에 반사경 설치 이후에 동일 장소의 사진을 예를 들어서 내년도 2월달에 이런 30곳을 선정해서 사전에 사진을 찍어서 비치해 놓고 7월달에 설치가 끝났으면 동일 장소에 반사경 설치된 것을 사진 찍어서 업무를 실험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30개 장소가 꼭 필요한 반사경 설치장소라고 보면 설치하기 전에 사진 한 번 찍고 공사후에 사진 찍고 효과면도 비교해 보고 이런 차원에서 업무가 시범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호혁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김용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반사경위치는 현재 명확하게 정해진 것은 아니고 저희가 교통경찰과 또한 관내 동장이 건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난번에는 프랑스학교앞에 어린이가 사망하는 사고가 있어서 그 부분에도 저희가 타당성을 검토해서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저희가 30개소 정도를 잡은 것은 저희가 작년, 올해 해 보니까 이 정도의 금년도 예상치죠. 조금전에 말씀하신 부분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사할 때는 사전에 찍고 진행중에 찍고 그 다음에 완료됐을 때 찍어서 가지고 있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효과라든지 그 부분에 과연 어떻게 그것이 유지관리가 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까지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교통안전시설물 관리시스템을 만들어서 앞으로는 저희 도시로 말할 것 같으면 인프라 기존시설에 대한 관리가 우선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설치하는데만 전력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유지관리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호혁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장영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 위원
장영화위원입니다.
한 가지 지난번에 질의가 있었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321쪽에 버스운영체계 개선 연구용역이 5,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일반버스는 서울시에서 하는 것이고 마을버스 같은 데 마을버스라면 주민들 숙원에 의해서 되는 것이고 노선조정이 있을 때는 마을버스심사위원이 의논해서 조정할 수 있는 것인데 특별히 꼭 필요한 것인지 다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호혁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장영화위원님이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여기에 계신 위원님중에도 버스심의위원회에 들어오신 분도 있습니다만 부분적으로 하다 보니까 물론 전문직이 3명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이 다소 미흡해서 저희 관내 전체적인 것을 용역을 해서 시내버스는 물론 시에서 하고 그 다음에 마을버스도 버스정거장이 4개 이상일 때는 시에서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시에 건의할 것은 건의하고 구청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도록 하고 말하자면 이번에 하는 것은 저희 관내 버스운영체계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만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도 지적하고 그랬습니다만 앞으로의 전망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할 계획으로 저희가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호혁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전체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3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6시 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호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위원
장경주위원입니다.
예산심의를 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계획을 세우고 집행을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2001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위원장에게 일임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부분 24쪽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중 과태료수입 의약업무과태료 및 과징금 1,500만원을 신설하고 일반회계 세출부분으로 238쪽 하수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서 양수기 2만원x86대를 172만원으로 258만원을 감액하고 2)수중모타펌프 2만원x86대 172만원으로 258만원을 감액하고, 251쪽 녹지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 산림감시초소침구 2만 1,600원x2조x4초소를 17만 3,000원으로 4만 3,000원 감액하고 연료비 2)그린벨트초소 3)사무실(온수보일러) 1,356원x4시간x105일x10만㎉x4개소를 227만 8,000원으로 57만원 감액하고 3)대기실(석유난로) 183원x4시간x105일x4개소 30만 7,000원으로 7만 8,000원 감액하고, 시설장비유지비 2)산림초소 보수유지비 50만원x4개소 200만원으로 50만원 감액하고, 254쪽 녹지관리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에서 청계산숲해설교실운영 2)숲해설위원 사례금 120만원을 전액삭감하고, 298쪽 치수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2)빗물펌프장 기계설비관리 3)모터펌프 25만원x21대 525만원으로 525만원을 감액하고 3)엔진펌프 50만원x7개소 350만원으로 350만원을 감액하고, 3)벨브및배관 5만원x56대 280만원으로 280만원을 감액하고, 299쪽 치수관리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1)빗물펌프장 전기설비 정비공사 1억원을 7,000만원으로 3,000만원 감액하고 1)빗물펌프장 기계설비 정비공사 8,000만원을 5,000만원으로 3,000만원 감액하고, 315쪽 도로건설 경상적경비 시설비 및 부대비 신원마을에서 탑성마을간 도로개설공사 토지매입비 5억원을 전액삭감하고, 특별회계 세출부분에서 383쪽 주차단속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 2)PDA통신사용료 3,612만원을 전액삭감하고 산출내역조정으로 250쪽에 녹지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2)공원녹지 철거잔재처리비용 3)반입수수료 3)운반비를 3)처리비용 2만 3,000원/톤당x425톤 977만 2,000원으로 3)상차비 416㎥x1,000원으로 41만 6,000원으로 금액증감 없이 산출내역을 변경하고, 285쪽 도시정비 자체사업 민간이전 1)체비지집단무허가 철거잔재처리비 산출내역을 2)처리비용 2만 3,000원x1,250톤 2,877만 5,000원 2)상차비 1,225㎥x1,000원 122만 5,000원으로 금액증감 없이 산출내역을 변경하고, 자구정리 내용으로 196쪽 1)방역업무추진여비에서 1만명을 1만원으로, 252쪽 그린벨트초소를 산림초소로, 322쪽에 차선규제봉 10만원x300개소를 300개로 이상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위원장 이호혁
장경주위원이 수정동의를 하였습니다.
이에 재청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안중 새비목 설치 및 금액 증액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 단계이므로 본 심사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집행부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먼저 수정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장경주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하기에 앞서 포괄예산으로 편성된 사업은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별도로 작성하여 예산심의에 임할 수 있도록 국장님 및 보건소장은 명심하여 차기 예산결산심의시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2분 산회
출석위원(9명)
이호혁 장경주 김열호 박찬선 장영화 박홍달 천승수 김창기 김용재
출석공무원(7명)
도시관리국장 이정기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보건소장 서경숙 공원녹지과장 안인수 보건행정과장 김용광 보건지도과장 최종식 의약과장 배은경
출석전문위원(1명)
이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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