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허명화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김옥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옥자위원님께서 방범원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방범원에 대해서는 파출소에 나갔을 경우에 방범활동을 할 경우에 4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방범원이라는 명칭이 없고 조례상에 저희들이 지도원으로 바뀌었습니다.
방범원을 지도원으로 바꾸자는 그런 뜻이고 그리고 4만원은 앞으로 지도원들이 파출소에 나가서 방범원 활동을 할 때 지급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문구만 명칭만 바꾸는 그런 뜻입니다.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에는 방범원이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조례상으로 지도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당조례도 같이 바꾸자는 그런 뜻입니다.
허명화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기계원 두명이 혐오시설인 청소종합시설에 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대원칙이 우리 구 청소차량을 고장난 것을 고치는 기능직들입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이왕 고치니까 우리 행정차량도 경미한 수리가 있을 경우에는 거기에서 같이 고치자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 사람들이 거기에서 행정차량도 손을 보아주고 있습니다.
단지 그 두 사람은 어떤 남는 여유시간에 행정차량을 고치는 것이지 우리 중요한 부품 같은 것은 전부 자동차 차량정비사업소에 우리가 의뢰를 해서 고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업무는 하나의 부수적인, 행정차량 고쳐주는 것은 부수적인 업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청소과장께서 말씀을 드렸지만 대전제는 청소차량의 수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