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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총무재무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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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7회 서초구의회(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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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1년 01월 17일 (수) 오전 10시06분

장       소

제1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06분 개의
위원장 허명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진정한 21세기 첫해인 2001년 1월 첫째달에 총무재무 상임위원회를 개의하는 뜻깊은 시간입니다. 역사적으로나 개인적으로 과거의 경험을 거울삼아 앞으로의 새시대 즉 미래를 어떻게 구상하고 임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첫 시점으로 서초구의회도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는 의회를 주민의 대표로서 존중하고 정책결정자로서 예우하며 각종 행정정보는 공유하겠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할 것이며, 의회는 진정한 견제와 주민과 함께 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07분
위원장 허명화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차천복입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대 도시생활의 가장 큰 문제중 하나인 생활쓰레기를 해결하고자 1999년 10월 우리 구 원지동 23번지에 청소종합시설을 건립하여 가동중에 있는데 악취와 분진 등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저하된 사기진작책의 일환으로 장려수당을 지급코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은 청소종합시설 근무자에게 장려수당으로 월18만원을 지급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4조 및 별표9 제18호중 라목 위생처리장, 하수처리장, 쓰레기처리장 등 분뇨, 하수, 폐수 또는 쓰레기 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은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1994년 1월 4일 행정자치부의 지방공무원지급조례표준안에서 정한 수당지급액의 범위내 월 5만원 이상 20만원 이하가 되겠습니다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참고로 조례가 개정되어 일인당 18만원이 지급된다면 현재 이 시설내 근무자가 8명으로 월 144만원의 장려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허명화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재근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근
전문위원 김재근입니다.
의안번호 제181호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토내용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드리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수당규정에서 지방자치의 조례로 위임한 내용중 우리 구가 운영하고 있는 청소종합시설 서초구 원지동 23번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의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의 근무의욕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장려수당을 지급하는 규정을 신설하기 위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쓰레기 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 월18만원의 장려수당을 지급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안 제4조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14조는 특수업무수당이 됩니다. 제14조 별표9 제18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면 위생처리장, 하수처리장, 쓰레기처리장 등 분뇨, 하수, 폐수 또는 쓰레기처리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동 조례개정에 따른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반드시 얻어야 하나 구 내무부 지공 12512-1호에 의거 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표준안에서 정한 수당지급액의 범위내에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는 별도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행정자치부의 답변이 있었으며, 동 표준안 제5조 별표6호의 장려수당 지급금액을 월5만원 이상 20만원 범위내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실정 등 자체실정에 따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려수당 지급금액은 일인당 월18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약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악취와 분진 등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행정자치부의 기준액 범위내에서 장려수당 지급을 위한 조례개정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허명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
김진영 위원
김진영위원입니다.
지금 행정관리국장님의 제안설명에서 우리 구의 대상자는 8명으로 월144만원을 지급해야 된다고 제안설명을 하셨는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보면 대상 인원은 9명이고 소요예산은 2,000만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그것 확인 좀 해 주시고 현재 8명에서 앞으로 인원이 더 늘어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명화
청소행정과장 답변하세요.
청소행정과장 유재홍
청소행정과장 유재홍입니다.
김진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소종합시설 인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근무하는 인원은 9명인데 수당대상이 되는 공무원은 8명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에 미화원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화원 한 명은 수당대상 공무원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서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정길자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이번에 상정된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내용은 청소시설에 근무하는 근무자에게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사항인데 금년도 예산에 이 사항을 반영을 시켰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지금 저희 위원들이 자료를 입수한 것이 있습니다.
그 담당근무자 성함하고 직급하고 업무분장 내역으로 해서 여덟 명이 수당지급 대상이 되는 것으로 자료가 있는데 이 담당자별로 지금 이분들이 계속해서 청소종합시설에만 근무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부는 구 청소행정과 사무실에서도 근무하는지?
그러니까 한 분이 오전 근무는 사무실에서 근무하다가 오후에 필요에 의해서 또 그쪽에 가서 근무하는 그런 이중근무체제를 취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 여덟 분은 오로지 청소종합시설에만 근무하는지 그 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명화
유재홍 청소행정과장 답변하세요.
청소행정과장 유재홍
청소행정과장 유재홍입니다.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종합시설 근무자 8명은 과에는 회의때 참석 외에는 계속 아침부터 퇴근시까지 거기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길자 위원
첫 번째 질의, 예산반영 그 문제에 대해서 ...
위원장 허명화
계속해서 답변하세요.
청소행정과장 유재홍
예산관계는 저희가 지금 조례개정의 심의결과에 따라서 반영하려고 예산반영조치는 아직 안 했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정길자위원 ...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담당 과장의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 그러니까 본위원이 이렇게 이해해도 좋겠습니까? 2001년도 예산서에는 아직 반영이 안 되어 있다, 이게 조례가 통과가 되면 별도로 예산요구를 하겠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유재홍
예, 그렇습니다.
정길자 위원
그리고 다시 한 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소종합시설 근무자 업무분장에서 여덟 분들의 업무분장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청소종합시설이라는 것은 우리 민간청소 대행하는 대행업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우리 구청 예산을 들여서 지어준 시설입니다.
그런데 그 시설을 거의 무상에 가깝게 이용을 하고, 또 우리 구청에서 인력까지 지원해 준다는 것에 있어서는 어떤 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업자들도 우선은 자기 수익성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구청 T/O가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여덟 명이나 그쪽에 파견근무를 시킨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데 과연 이 여덟 명의 인원이 적정인원이라고 판단하는 것인지 앞으로 더 축소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그것을 각 담당자별로 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명화
유재홍 청소행정과장 답변하세요.
청소행정과장 유재홍
청소행정과장 유재홍입니다.
정길자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소종합시설을 과연 우리 직원들이 여덟 명씩 나가서 해야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은 저희 시설입니다. 저희 시설이고, 그 운영주체가 구청이기 때문에 저희가 나가서 해야 되고, 실제로 또 그 부분을 떠난 부분이 있습니다.
대행업체에서 사용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저 사람들이 사용하는 부분은 저희가 사용료 징수를 다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그 인원에 대해서 여덟 명이면 적정한가, 그 부분은 저희가 다른데 시설하고, 또 저희가 현재 기능 유지하는 면에 있어서 최소인력을 판단해 본 결과 실제로는 11명입니다. 11명인데 현재 저희 직원이 여덟 명 나가 있고,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미화원 한 명이 거기에 추가적으로 지금 배치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각 담당별로는 거기에 저희 계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한 팀이 나가 있어서 6급 팀장이 하나 있고, 그리고 시설유지 공사, 보수 이런 관리측면에서 기계직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전기를 관리하기 위해서 전기 기능직이 하나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설에 지금 차량정비하는 기능직이 두 명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서초구청 전체 차량을 거기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 차 뿐이 아니라, 그리고 그 시설을 경비하기 위해서 청경 3명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명화
이종호위원 ...
이종호 위원
이종호위원입니다.
일문일답을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허명화
예.
이종호 위원
청소행정과장님!
지금 그 인원이 여덟 분이 언제부터 근무를 했습니까? 근무한 시점이 언제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유재홍
제가 알기로는 '99년 10월 정도부터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정확하게 뒤에 물어서라도 언제부터 근무했는지, 10월이 확실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유재홍
예.
이종호 위원
그러면 우리 자료에 보면 이런 수당을 줄 수 있다는 조례가 '94년도에 제정이 되었었다고 했는데 '99년도, 그 다음에 2000년도, 2001년입니다.
그러면 그 동안 그 사람들한테는, 그리고 이 조례가 개정된 것이 '99년 1월 21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동안 '99년 10월, 2000년, 1월 그러니까 1년 몇 개월 동안을 아무 수당을 주지 않고도 근무가 가능했는데 그것은 어떤 측면에서 그렇게 가능했던 것인지 한 번 좀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유재홍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죄송한 말씀인데, 지금 기존에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하수처리장이 있습니다. 하수처리장은 기 되어 있었고, 그 다음 구청으로는 저희와 비슷하게 중구청이 지금 하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구청과 저희 시설, 시험 일종의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시설 그러니까 저희 음식물쓰레기랄지 이 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것을 봐가면서 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좀 늦어졌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거기에 지금 근무하시는 여덟 분이 몇 급입니까? 쉽게 얘기해서 기능직 5급이라든지 무슨 10급이라든지 그런 분류가 있을텐데 그 분류를 한 번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유재홍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직원이 행정 6급이 팀장으로 하나 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계직 8급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 기능직 9등급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방호원이 세 명 있고, 그리고 기계 기능직 9급이 두 명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이분들한테는 일률적으로 직급에 상관없이 그냥 18만원씩을 지급해 주겠다는 내용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유재홍
예,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우리 차천복 국장님한테 제가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금액을 우리가 5만원부터 20만원 내에 정할 수가 있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기타 우리 펌프장이라든지 구청에서 필요에 의해서 바깥에 나가서 근무하는 분들한테도 18만원의 수당이 나가고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이 답변해야 될, 그럼 답변하실 수 있으세요?
위원장 허명화
직함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세요.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차천복입니다.
제가 상세한 답변을 위해서 좀 시간을 주시면 관계 과장한테 자료를 받아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아니, 그러면 과장님들 중에서도 확실하게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총무과장 답변하세요.
총무과장 최영환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지금 이종호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는 현재 다른 어떤 사업소적인 성격을 가진 시설에 대해서 장려수당이 나가는 것은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현재 처음 이것 청소종합시설에 대해서 장려수당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취지입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배수지, 펌프장 이렇게 지금 나가서 근무하는 데가 있죠?
총무과장님! 있습니까, 없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유재홍
예,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앞으로 외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한테도 18만원의 수당을 지급할 계획입니까?
총무과장 최영환
그 내용은 앞으로 해당 과에서 협의가 되어서 요청이 있을 때 조례개정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런데 그것은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에 보니까 다른 구에서 18만원 주니까 18만원 주겠다, 하는 내용인데 사실 어떤 면에서 한푼도 주지 않던 것도 왜 이분들은 그러면 구청에 근무하면서 다른 어떤 직책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혀 안 받고 받는 것인지 여러 가지 수당이 중복되지 않는지 이런 것도 우리가 세밀히 좀 검토를 해 보고, 물론 어려운 환경에 나가서 근무한다는 분들한테 수당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별 이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그것이 어려운 환경이라고 해서 특혜가 되는 그러한 것은 좀 막아야 되지 않겠느냐?
또 그 다음에 배수지나 이 펌프장 같은데 가서 어떤 구청이 아닌 그런 열악한 지역에서 근무하는 분들한테도 이것이 그냥 어떤 한 과의, 청소행정과 하나의 문제만이 아니고, 구청 전체로 이것에 대한 어떤 조례가 검토되어서 아, 열악한데 나가서 근무하는 분들한테는 이런 수당을 주겠다, 하는 그런 어떤 정책적인 것이 되어야지 지금 총무과장 답변한 대로 예를 들어서 무슨 그 과에서 협조요청을 하면 조례를 개정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제가 봐서는 그것은 좀 잘못되지 않았느냐?
구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해서 어떤데 가서 근무하는 분들한테는 어떤 수당을 주어야 되겠다, 그런 내용이 좀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장 허명화
총무과장 답변하세요.
총무과장 최영환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지금 수당규정에서 장려수당 지급대상은 하수나 폐수나 쓰레기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혐오시설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에게 지급을 하기 때문에 현재 지금 말씀하신 우리 구 배수지라던가 펌프장 같은데는 혐오시설로 구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근무지역 직원들에 대해서는 근무하는 대상자들에게 전기수당이라던가 위험수당이 별도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 혐오수당은 지금 여기 하나밖에 대상이 되지를 않습니다.
이종호 위원
아니, 거기는 폐수가 아니고 그러면 펌프시설은 깨끗한 물 이런 것만 ...
총무과장 최영환
그것은 수당규정에서 정해진 그런 대상이 아닙니다.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정길자위원 ...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아까 유재홍 청소행정과장께서 청소종합시설 근무자의 업무분장 내역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 두 분이 구 차량 유지보수 점검하는 그런 담당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청소종합시설에 다행히 부지가 넓어서 우리 서초구청에서 운행되는 모든 차량의 유지보수를 거기서 수행하는 것이죠. 이것은 부지가 넓어서 그업무를 거기서 수행한다는 것 뿐이지 이분들이 우리가 수당을 주려고 하는 그 목적에 해당되는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근무하는 분들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한다는 것하고는 이 두 분에 대해서는 좀 거리가 먼 듯 싶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같이 묶어서 청소종합시설에 근무하는 자로 해서 수당을 같이 지급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담당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명화
유재홍 청소행정과장 답변하세요.
청소행정과장 유재홍
청소행정과장 유재홍입니다.
정길자위원님이 질의하신 업무분장 중에 차량정비하는 두 사람까지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 두 사람까지 굳이 주어야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렇지 않아도 저희 모든 청소시설을 가능하면 지금 저희가 차고랄지 이 부분을 한 군데로 완전히 의회하고 상의를 해서 시설을 더 확장하려고 그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설을 분산시킬 것이 아니고 한 군데서 몰아서 전부 하려고, 그리고 정비하는 그 부분도 환경문제가 뒤따르게 됩니다. 기름 같은 것이 나오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정비가 그 종합시설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도 그 환경에 같이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점은 좀 양해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허명화
정길자위원 ...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청소종합시설 부지를 넓혀서 차량 수선하는 담당자들을 그쪽으로 전부 다 근무를 하게 한다고 그러는데 좋습니다. 부지가 더 넓어서 그러면 우리 다른 업무, 그러니까 예컨대 나무를 벌채해서 거기서 나무를 정비하는 그런 업무까지 만약 거기서 수행한다고 하면 이분들에게도 이 청소관련 수당을 지급할 그런 의사가 있다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업무의 본질과는 별개의 얘기입니다. 실제로 청소종합시설에 근무한다고 해서 모든 근무자를 다 이렇게 수당을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그러면 청소행정과도 다 그쪽으로 옮겨가서 근무하면 다 수당을 주어야 합니까?
그런 논리는 성립이 안 되고 다만 우리 부지가 그만큼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됐기 때문에 그 업무를 그곳 옆에서 수행하는 것이지 그게 청소종합업무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그 수당을 같이 준다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데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추가로 거기다가 덧붙여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보충질의하시겠습니까?
이종호 위원
예,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이종호위원 보충질의하세요.
이종호 위원
지금 아까 총무과장께서 특수업무 구분에 다른데 펌프장 같은데는 해당이 안 된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자동차정비사는 그런 구분에 어디에 해당하는 것인지 그것도 같이 좀 답변해 주십시오.
차량정비사가 특수업무수당지급 해서 여기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부분에 해당되는 것인지 ...
청소행정과장 유재홍
청소행정과장 유재홍입니다.
정길자위원님과 이종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차량정비원까지 주어야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차량정비 요원이 구 행정차량만을 하는게 아니고 주는 저희 청소행정과에 차량이 제일 많기 때문에 저희 차량을 정비하는 직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차량정비는 어차피 저희 청소종합시설 내에 같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설에서 같이 근무하게 되니까 그 점은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차량정비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종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차량정비관계는 저희 지방공무원보수규정을 볼 것 같으면 위생처리, 하수처리, 쓰레기 등 이러한 부서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일종의 혐오시설 종사자로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이종호위원 ...
이종호 위원
그 분류에 아까 총무과장이 답변한 것이 우리 하수처리장인가 펌프장인가 거기는 제가 왜 아까 말씀드렸느냐 하면 분뇨, 하수, 폐수 또는 쓰레기처리업자 등 이렇게 예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펌프장은 그 예시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답변을 했는데 그렇다면 거기에 정비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쉽게 얘기해서 위치가 거기였다 뿐이지 다른 정비할 수 있는 지역이 다른 곳에서 정비를 했다고 그래도 그러면 이 사람을 주어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다만 청소관련시설 내에 우리 정비시설이 거기 있었기 때문에 주는 것이냐?
그렇다면 쉽게 얘기해서 쓰레기 냄새가 나는데서 차를 고치기 때문에 주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밖에 안 되는데 그럼 근처에 있는 악취 맡은 주민들한테도 다 보상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명화
유재홍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유재홍
청소행정과장 유재홍입니다.
지금 이종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차량정비를 하는 그 직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청소종합시설에서 차량정비를 하기 때문에 청소차량입니다. 정비를 하기 때문에 그 시설에 있기 때문에 지급되는 것으로 그렇게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명화
정길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방금 차량 보수하는 직원에 대한 수당 때문에 논의가 계속되는데 아까 담당과장께서 차량 보수하는 직원들은 청소관련 차량뿐만 아니라 우리 서초구청에서 운행되는 모든 차량을 거기에서 보수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비율이 과연 서초구청 청소차량이 아닌 여타 차량의 비율과 청소차량과의 비율이 과연 얼마가 되는지를 묻습니다.
청소차량이 우리 구청 소유의 청소차량이라면 당연히 우리가 보수를 하지만 대행업체 소속의 차량을 거기에서 보수하는 것까지 우리가 특별수당을 지급하면서 운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 주시고 본위원이 처음에 그 질의를 드렸습니다.
청소종합시설에 근무하는 여덟 분이 과연 구청에서 하루의 일부를 근무하고 나머지 청소종합시설에서 일부를 근무하는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서 전적으로 근무하는지 여부를 본위원이 물었는데 전적으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수당지급은 타당하다고 보는데 차량 보수처럼 일부 쓰레기 차량을 보수하고 일부 여타 차량을 보수하는데 그런 분들까지도 혐오시설에 근무한다고 해서 수당을 지급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명화
유재홍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유재홍
청소행정과장 유재홍입니다.
차량정비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비하는 차량은 대행업체 차량은 정비하지 않습니다.
저희 구청 청소행정과 차량이 주이고 부수적으로 경정비에 한해서 동사무소라든지 구청 차량을 일부 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중정비가 더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는 다시 정비사업소 같은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희 구청에 청소과 차량을 제외하고 행정차량이 약 120대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과 차량이 한 40대 됩니다. 정확히 해서 39대 되는데 주된 것은 저희 청소과 차량을 정비를 하고 부수적으로 예산 절약차원에서 행정차량을 일부 하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정비가 청소과 차량 정비하는 것이 아니라면 사실 그 시설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청소과 차량을 정비하기 위해서 같은 시설내에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허명화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본 조례를 보면서 또 국.과장님의 답변을 들으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시설사용료를 징수한다고 했는데 연간 한 업체에서 시설사용료를 얼마나 받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주요골자에 보면 안 제3조에 방범원을 지도원으로 변경한다고 했습니다.
굳이 그럴 필요가 있는 것인지 고용직 공무원중 방범원으로 경찰서, 지서 또는 파출소에 파견되어 방범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을 지급대상으로 삼는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분들이 파출소에 근무를 한다라고 보는 것인지 이것을 굳이 개정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사실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장려수당 물론 어떻게 생각하면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서초구 관내에서 그렇게 열악한 환경에 근무하는 분들이 그 외에도 많다고 봅니다. 그 중에 한 예를 든다면 보건소에 방역소독을 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일종의 기능직으로서 한사람만이 이른봄에서부터 가을까지 계속 환경차원에서 방역소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하절기에는 일출, 일몰시간에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건강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문제는 역시 우리가 장려수당 지급에 해당이 되려면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는 그러한 관계 조항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명화
유재홍 청소행정과장 답변하시고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세요.
청소행정과장 유재홍
청소행정과장 유재홍입니다.
김옥자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사용료는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적인 사항만 보고를 드리고 필요한 사항은 자세한 것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저희가 대행업체로부터 사용료 징수는 연간 대략 1억 1,000만원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말씀드려서 될지는 모르겠지만 방범원의 수당문제는 ...
위원장 허명화
그것은 행정관리국장님이 답변하세요.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차천복입니다.
김옥자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것은 공무원 수당규정에 지급대상에 들어가 있는 것만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지급대상을 우리 조례로 막 정할 수는 없습니다. 규정 내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 우리가 현재 청소종합시설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수당 지급하는 것은 그 지급대상에 들어가 있는데 다만 금액을 얼마나 할 것이냐 그것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만원으로 할 것이냐, 20만원으로 할 것이냐 그런 것입니다.
지금 김옥자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방역이라든지 다른 것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지 않고 그래서 우리 방역팀은 방역팀장 포함 5명이 있는데 이들 직원에게는 위험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월 2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는 지금 우리 조례로써 수당지급대상을 여기도 주고 저기도 주고 막 줄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그것은 수당규정이 개정이 되어야 그 안에 포함이 되어야 하는데 여기서는 지금 우리가 조례개정안을 낸 것은 여기 특수업무 수당에 보면 위생처리장, 하수처리장, 쓰레기처리장, 분뇨처리장, 하수.폐수.쓰레기업무 처리를 전담하는 기관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여기가 해당이 되니까 이것을 주자는 것입니다. 수당규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여태까지 안 주었습니다만 그 금액을 여기 보면 조례로 정하는 금액인데 자치단체의 실정에 따라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그러면 제가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논란이 되었던 그 업무분장에서 두사람, 구 차량유지보수 점검, 소모품교체 이 두 부분도 특수행정 분야에 장려수당의 내용에 혐오업무로 들어가는 것인지 그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행정관리국장께서는 같이 함께 장려수당을 주겠다고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위원
답변이 안나온 것이 있는데 위원장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명화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영환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허명화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김옥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옥자위원님께서 방범원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방범원에 대해서는 파출소에 나갔을 경우에 방범활동을 할 경우에 4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방범원이라는 명칭이 없고 조례상에 저희들이 지도원으로 바뀌었습니다.
방범원을 지도원으로 바꾸자는 그런 뜻이고 그리고 4만원은 앞으로 지도원들이 파출소에 나가서 방범원 활동을 할 때 지급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문구만 명칭만 바꾸는 그런 뜻입니다.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에는 방범원이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조례상으로 지도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당조례도 같이 바꾸자는 그런 뜻입니다.
허명화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기계원 두명이 혐오시설인 청소종합시설에 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대원칙이 우리 구 청소차량을 고장난 것을 고치는 기능직들입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이왕 고치니까 우리 행정차량도 경미한 수리가 있을 경우에는 거기에서 같이 고치자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 사람들이 거기에서 행정차량도 손을 보아주고 있습니다.
단지 그 두 사람은 어떤 남는 여유시간에 행정차량을 고치는 것이지 우리 중요한 부품 같은 것은 전부 자동차 차량정비사업소에 우리가 의뢰를 해서 고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업무는 하나의 부수적인, 행정차량 고쳐주는 것은 부수적인 업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청소과장께서 말씀을 드렸지만 대전제는 청소차량의 수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예, 알겠습니다.
중복되는 답변은 피해 주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특수시설에 근무하는 사람들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특수업무입니다.
업무가 어떤 것이냐가 중요한 것이지 그 시설 자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수업무 수당지급 구분표입니다.
업무가 혐오업무이냐 이것이지 시설 옆에 가까이 가서 그 업무를 한다고 해서 준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판단하셔야 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최영환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허명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려수당 부분은 어떤 특정한 특수업무에 근무하는 사람을 주는 것이 아니고 지금 위생처리장이나 혐오시설 그 기관에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들한테 주는 것입니다.
어떤 특정인한테 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시설 속에서 그 업무를 ...
위원장 허명화
총무과장님 알겠습니다.
위생처리장, 하수처리장, 쓰레기처리장 등 분뇨.하수.폐수 또는 쓰레기 처리업무를 전담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
총무과장 최영환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그 앞에 전제를 보세요.
특수업무수당 지급 구분표입니다.
특수한 어떤 혐오업무에 근무하는 사람들한테 주는 수당이지 그 시설 안에 같이 우리가 공간이 있다고 해서 거기에 가서 그 업무를 한다고 해서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차천복입니다.
허명화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수당업무 규정에 보면 위생처리장, 하수처리장, 쓰레기처리장, 분뇨.하수.폐수.쓰레기 처리업무 전담기관 시설 근무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에는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은 다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그 시설 자체가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그 안에 근무하는 사람은 각종 분뇨냄새, 하루 온종일 시달리니까 두통에 시달리고 건강에 시달리고 그러니까 주는 것이지 그 시설에 근무하니까 주는 것이지 예를 들면 그 시설 자체가 혐오시설입니다.
그 업무자체가 혐오업무가 아닙니다. 공기 맑은 곳에서 하면 그것은 혐오업무가 아닙니다. 그 시설 전체가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그 안에 근무하는 사람은 여러 가지 건강상 위태롭기 때문에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중랑천 하수처리장 거기도 제가 가끔 나갔습니다. 그 근처만 가면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골이 아파서 근무할 수 없고 또 거기에서 나오면 옷에 냄새가 배어서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면 옆 사람이 자꾸 봅니다.
그 안에 근무하는 사람은 전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 판단은 그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저는 이해가 됩니다.
위원장 허명화
정길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계속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이냐 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냐에 따라서 논란이 많은데 그러면 행정관리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심의하고 있는 대상은 8명입니다. 쓰레기종합처리시설에 근무하는 8명을 대상으로 해서 특별수당을 지급하자는 논의를 하고 있는데 아까 국장님 의견대로라면 예컨대 총무과가 구 청사에서 사무실이 비좁습니다.
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침 쓰레기 종합처리시설 그 옆이 공간이 넓기 때문에 거기다 임시 가건물을 짓고 거기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한테도 과연 이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한가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혐오시설 업무를 수행하면서 거기에서 근무하는 자로 해야지 타당한 것이지 다른 업무를 수행하면서 근무만 하는 자에게 준다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질의하고 싶은 것은 현재는 지금 8명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청소종합시설에 인원을 계속 증가시켜서 예컨대 10명, 15명이 되었다면 그런 경우에도 이 수당을 여전히 지급해야 하는 그런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를 총괄하고 계시는 담당국장께서는 그런 특별수당을 어떤 편법 지급 또는 남발하는 것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명화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세요.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차천복입니다.
정길자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예를 들어 주셨습니다만 우리 총무과 직원이 처리장 옆에 근무하면 그것도 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 시설 옆에 있기 때문에 아까는 냄새하고 분진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연상이 되신 것 같은데 지금 수당규정에 의하면 하수, 폐수, 쓰레기 처리업무 전담기관 그 일을 하는 기관에 근무하는 시설 근무자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 옆에 다른 일 쓰레기 처리업무 이외에 일을 하는 사람은 줄 필요가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수당을 지급하느냐 지급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인원이 늘고 주느냐 하는 문제 그것은 지금 수당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급하고자 하는 것이지 어떤 조례로 새롭게 정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시에 있을 때 어떤 경우에 제가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 어느 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가 너무 고생하기 때문에 시장이 거기 수당을 주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했습니다.
제가 연구하다가 주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수당규정은 대통령령이기 때문에 영을 바꾸어야지 시에서 줄 수가 없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각 업종별로 얼마를 주어야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어떤 혐오시설이 생겼다, 그래서 거기에 줄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행정자치부에 건의해서 수당규정에 그 직종을 넣어 주어야만 우리가 지급할 수 있지 그것을 우리 기초단체에서 마음대로 정해서 줄 수는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허명화
정길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본위원이 질의한 취지를 잘못 이해한 듯 싶습니다.
본위원이 그것을 질의한 것이 아니라 현재 청소종합시설에 근무하는 8명을 대상으로 해서 수당을 주자라는 논의가 있는데 앞으로 단순합니다.
그것은 인사발령만 그쪽으로 내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10명도 될 수 있고 15명도 될 수 있는데 그런 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일종의 편법인사에 대해서 그런 것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계신지 그것을 질의한 것입니다.
위원장 허명화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차천복입니다.
정길자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월 18만원 주는 수당을 더 지급하기 위해서 편법으로 우리가 더 인사발령에 의해서 증원을 시키지 않느냐, 이런 우려의 말씀이신데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대책이라는 것은 제 생각은 위원님들이 행정감사권도 있고 조사권도 있고 항상 감시하고 계시기 때문에 또 우리 직원들을 거기에다 불필요한 인력을 더 투입할 수 있는 여력도 없습니다. 이것은 기관장의 인사운영상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어떤 인력을 8명으로 제한을 한다든지 정원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정원대로 앞으로 지켜 나갈 것입니다.
위원장 허명화
그럼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99년 10월에 이 시설을 운영하게 되었는데 청소과 직원이 그 전의 청소과 직원하고 그 후하고 달라졌습니까,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유재홍
청소행정과장 유재홍입니다.
개장 당시의 인력하고 그 이후의 인력은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 그 이후에 저희 업무가 추가적으로 되었고 그 업무는 사실상 없었던 업무가 신설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달라질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허명화
그전에는 몇 명이었고 그 후에는 몇 명이에요.
청소행정과장 유재홍
그 당시에는 팀이 별도로 거기에 구성이 안 되어 있었고 제가 알기로는 팀장 한 명하고 기계직 한 명이 추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정확합니까? 그 답변이 ...
청소행정과장 유재홍
자세한 것은 자료로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아니, 바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8명이라는 인원이 증원은 절대 안되었다고요, 다른데 업무에 있던 사람들을 그쪽으로 한 것이고 또 아까 말씀하실 적에 대행업체가 시설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시설사용료가 아니에요.
1억원의 예산편성은 공공요금이다 그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전기료, 수도료 그런 것이지 그 사용료를 내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님 확실하게 인식하시고 말씀을 하셔야지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이 시설도 내곡동종합시설도 마찬가지로 실질적으로 시설은 우리 시설이지만 그 사람들한테 위탁해서 그 사람들이 운영하고 있어요. 이 시설도 실질적으로 5개대행업체가 다 운용하고 감가상각비로 해서 비용을 충당할 수 있게 적립을 해야 하는 것이지 우리 시설 지어서 그 사람들한테 다 이용하도록 하면서 또 우리가 인원파견해서 지원해 주고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8명의 인력을 거기다 안하고 다른데 정말 지역주민들을 위한 어떤 청소행정에 투여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을 그 시설에 가서 근무하도록 한다는 것은 청소행정 전체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대행업체가 이용치 않는 시설이 있다고 하셨는데 무슨 시설인지 답변해 주시고 만약에 우리 시설이기 때문에 우리 직원을 배치해야 한다고 한다면 모든 서초구청에서 지은 시설에 우리가 다 인원을 배치해야 한다는 그런 논리가 성립됩니다.
같이 동일하게 얘기가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청소행정과장 유재홍
청소행정과장 유재홍입니다.
그 시설이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지 그 시설 전체가 위탁된 것은 아닙니다. 시설관리하고 시설주체는 서초구청입니다.
그리고 대행업체에서 사용하지 않는 시설은 저희가 현재 그 속에서 음식물쓰레기 감량화기기를 설치해서 우리 직원이 실제로 음식물쓰레기를 거기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명화
아니, 제가 아까 질의를 했는데 지금 공공요금이 1억원이지 사용료가 아니지요.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청소행정과장 유재홍
예, 맞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그런데 왜 아까 사용료라고 그래요. 사용료는 우리가 어떤 임대를 받아가지고 사용을 할 적에 사용료를 내는 것이지 그것은 아니에요, 전혀 다르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정길자위원 ...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아까 청소행정과장께서 차량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청소차량이 39대이고 우리 행정차량이 120대 되는데 120대에 대한 경정비는 거기서 수행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사실 본위원이 그때 그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업무량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정말 청소차량 수리하는데 소요되는 인력투입하고 우리 행정차량 보수하는데 소요되는 인력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그 질의를 드렸는데 그 답변은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차량보수일지를 보면 나올것 같은데 본위원이 이 질의를 왜 드리냐 하면 지금 구체적으로 이 수당을 지급하려면 그런 하수.폐수 또는 쓰레기 처리업무를 전담하는 자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행정 차량까지의 보수라면 이것이 전담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겸직이 됩니다.
그거야 100%까지는 전담을 안 하더라도 적어도 70%정도는 청소차량을 수리한다 그리고 나머지 1∼20%만 구행정 차량을 보수한다라면 어느 정도 전담이라는 표현을 써도 되지만 그 비율이 50대 50이다 이러면 수당을 지급하기가 어려운 듯 싶습니다.
그래서 그것을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이것이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명화
유재홍 청소행정과장 답변하세요.
청소행정과장 유재홍
청소행정과장 유재홍입니다.
정길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차량정비 관계때문에 여러 가지 말씀이 나오게 되는데 이미 정길자위원님께서 대부분은 정리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다시 정리를 한다면 사실 어느 직종과 어느 업무중에서 그런 혐오업무는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면 어떤 기계직이나경비가 구청에서 경비를 하게 되면 그사람은 혐오업무에 종사자는 아니지요.
그러나 저희 차량정비원이 저희 차량을 정비하기 위해서 청소종합시설에 있다 보니까 그사람이 혐오시설 종사자가 되는 것이고 또한 그 업무가 청소행정과 업무이고 청소행정과 직원이기 때문에 제가 그 정확도는 자료를 봐야 되겠지만 약 80%정도가 정비를 하고 부수적으로 간단한 경정비라도 아주 사소한 경정비 대부분은 동사무소하고 구청 행정차량은 차량정비사업소로 갑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저희 차량은 정비사업소로 가게 되면 시간이 정비사업소에서 3일 정도로 많이 걸리기 때문에 다시 청소하는데 투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대부분 주고 다른 행정차량은 극히 일부밖에 안 되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예, 김옥자위원 ...
김옥자 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과장께서 답변하실 적에 사용료를 징수한다고 해서 자료로 제출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그 내용을 다소 알고 있기 때문에 사용료를 어떻게 얼마나 받는가에 대해서 질의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공공요금을 사용료로 판단하시고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된다고 보고 앞으로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계획은 갖고 있지 않는지 그 점에 대해서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음식물쓰레기같은 농장직송하는 분들에게 그분들한테는전혀 인센티브나 그런 것은주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도 분명히 우리의 공공예산으로 모든 시설을 투자했기 때문에 사용료를 검토해 봐야 한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방범원을 지도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은 이미 '98년 10월 2일 조례 제395호로 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조례로 이미 직렬 개정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굳이 또 이것을 변경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이것은삭제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인원을 지금 우리 조례에 8명을 규정한 바가 없지 않습니까?
다른 여러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인원은 얼마든지 늘어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명화
청소행정과장 답변하세요.
청소행정과장 유재홍
청소행정과장 유재홍입니다.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저희 직원 수당문제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용료라는 그 부분은 정확히 정리를 한다면 주는 대부분은 공공요금이고 거기에 시설운영비하고 일반관리비가 약간 추가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은 소관과장님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옥자 위원
시설사용료를 받습니까? 없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유재홍
공공요금하고 같이 해서 ...
김옥자 위원
분리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사용료하고 시설사용료하고 ...
위원장 허명화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웅섭위원 ...
정웅섭 위원
지금 답변을 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명확하게 해 주어야 합니다. 문제는 청소종합시설에 우리 구가 사업주체로서 관리를 하는데 필요한 관리직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청소경정비를 하기 위한 청소차량이 39대라고 하더라도 중정비를 거기서 못할 것입니다.
큰사고가 나면 다른데로 가야지요, 두사람이 39대를 중정비까지만 한다고 하더라도 할 수 없어요. 간단한 청소차량을 경정비하는데 시간여유가 있을 때는 우리 구청것도 예산절약 차원에서 한다는 그런 것이지 주객이 전도되어서 동료위원한테 39대 대비 100대의 비율로 하면 안된다는 것이고 그런 것을명확히 답변해 주셔야 한다는 것이고 또 한가지는 의제외 발언인데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이사람들이현재 거기 근무하는 8명이 별도 수당이 나가고 있지요.
이 사람들이청소행정과 소속으로서 다른 일반수당은 나가고 있다는 것이 아닙니까?
과외로 118만원 더 준다는 그런 얘기지요. 그것 답변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현재 우리 청소대행업체가 일반쓰레기 수거해서 산업용쓰레기까지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반쓰레기를 수거를 하면 일단은 우리 청소종합시설에 들어가서 압축단계를 거쳐서 김포매립지로 가는 것인지 일부는 바로 가는 것도 있는 것인지 한번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왜 그러느냐 하면 현재 봉투가격을 처음에 김포로 바로 가는 것을 전제로 해서 봉투가격이 책정되었어요. 압축을 해서 만약에 20분 1로 축소가 되었다면 양재동에서 김포매립지로 가는데 그 차량은 말입니다. 20대가 필요하던게 1대만 필요하다고요.
예를 들어 20분의 1로 축소되었다고 가정했을 때 양재동까지 모으는데는 20대가 들어갈지 모르지만 20분의 1로 축소되면 양재동에서 김포까지 가는데는 1대만 필요하면 될 것입니다. 압축되었기 때문에 그런 결론이 나와요. 그렇게 되었을 때 비율이 얼마나 압축되고 전량 압축된 것을 다시 재삼차로 해서 김포로 가는 것인지 김포가면 김포갔을 때 가서 반입료는 최종 압축된 그것을 근거로 해서 계근해서 반입수수료를 물겠지요. 이런데서 문제는 사용료하고 관련이 있다니까요, 쓰레기봉투 가격하고 사용료하고 관련이 있다면 그사람들한테 엄청난 혜택을 주는 것이라니까요.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바로 들어가면 10개만 들어가면 되는 차량이 예를 들어 10분의 1만 축소된다고 하면 1대만 가면 되기 때문에 단 각동에서 양재동으로 모아졌다가 다시 압축, 축소하는 단계의 번거로움은 있을지 모르지만 단, 운반비면에서는 상당한 차이가 난다는 것이고 그런 문제를 우선 답변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 허명화
유재홍 청소행정과장 답변하세요.
청소행정과장 유재홍
청소행정과장 유재홍입니다.
정웅섭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좋은 내용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업무적으로 참고를 하겠지만 지금 질의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무원수당이라는 것이 공통적으로 이미 법에 의해서 규정된 수당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기본급이 있고 거기에 근속수당이 있고 그다음에 각 직종별로 근무여부와 관계없이 어느 부서에 근무하든지 전기직이면 전기직 이런 사람들 위험수당이라고 해서 불과 제가 알기로는 1∼2만원정도로 이렇게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수당은 혐오시설에 근무하든 안하든 다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도에서 이해가 되었을지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쓰레기압축 관계는 사실 저도 처음에 와서 그것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과연 저 차량으로 저렇게 갈 필요없이 트레일러 큰 것으로 한 번 가버리면 될 것이 아니냐 그런데 수도권매립지공사에서 지금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압축해서 갈 수 있는 그 양이 종전의 그 시설하고 그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봉투가격하고는 별 문제가 없겠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더 검토를 하고 저쪽에 건의를 해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예, 정웅섭위원 ...
정웅섭 위원
지금 현재 유재홍과장께서 당시의 우리 서울시장하고 김포 경기도쪽하고 합의된 각서가 있습니다. 합의문 작성을 했는데 거기에 각 25개구청장이 배서를 했는데 그때 어떤 식으로 했느냐 하면 김포에 있는 앞으로 향후 몇 년 이내에 서울시내에 있는 쓰레기를 모두 20분의 1일로 압축해서 심지어 각을 지어가지고 콘테이너 박스로 실어서 날으도록 하는 그런 합의각서가 만들어진 것이 있습니다.
옛날에 압축해서 그때 당시는 20분의 1로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대충 그 당시에 문제는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우리 구실정이 바로 일반쓰레기봉투에 담아서 쓰레기수거업자가 바로 김포로 가는 것인지 전량 양재동을 거쳐서 압축해서 압축하면 건조도 들어가요, 물이 빠지니까 압축, 건조해서 부피와 양을 줄여서 운반하는 것인지 그 문제를 한 번 물어 보는 것이고 그렇다면 쓰레기봉투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재조정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리고 아까 것을 왜 지적하느냐 하면 자꾸 정비하는 두 명에 대한 것을 자꾸 논하게 되는데 그것은답변을 잘못하니까 그렇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쓰레기종합시설이 우리 시설이고 우리 청소차량이 39대가 있고 하다 보면 두 사람이 전체를 전담한다고 하더라도 부족해요.
그러나 당장에 위급한 문제가 있으면 청소차량에 문제가 생기면 그 정비공으로 하여금 정비를 하게 하기 위해서 이 쓰레기 종합시설에 고정 근무하는 직원인데 그다음에 남으면 굳이 우리 구청에 구청차량 중에서 간단한 하나의 문제가 생겼을 때정비문제라면 간단히 고칠 수 있는 것을 굳이 정비공의 예산을 들일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이런 차원에서 부수적으로 하는 것을 자꾸 명확하게 해주지 않다 보니까 두사람은 거기의 주된 근무자가 아니지 않느냐는 쪽으로 방향이 흘러 가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 답변을 주무과장이 확실하게 해 주어야 동료위원들이 판단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 주시고 아까 쓰레기 압축문제는 원론적인 것만 해 주시고 다음에 다루면 되니까 현재 전량이 압축되어서 대충 몇분의 일로 압축되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부는 김포로 바로 가는 부분이 있는 것인지 그 부분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명화
유재홍 청소행정과장 답변하세요.
청소행정과장 유재홍
청소행정과장 유재홍입니다.
저희 청소종합시설 처리관계를 설명드리면 아마 쉬울겁니다.
일단 쓰레기 총량을 환산하기 위해서 저희가 입고하게 되면 차량을 이용한 계근대가 있습니다. 그 계근을 해서 그 다음에 전량 압축해서 수도권 매립지로 나가게 되겠습니다.
단, 그 중에서 일부 안되는 것이 있다면 가구같은 것이 있습니다. 가구수거하는 것이 있지요. 그것은 매립지로 간혹 안갈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재활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쓰레기봉투에 들어 있는 것은 전량 압축해서 매립지로 가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아니, 그러니까 정웅섭위원님께서는 압축이 되는데 몇 %의 몇 분의 일로 되느냐 그것을 여쭤 보신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유재홍
지금 몇 분의 일 되는 것 하고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 의미가 없느냐 하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64톤이나 100톤을 트레일러로 해서 매립지로 갈 수 있다면 그것은 상관이 없는데 지금 수도권매립지에서는 일정한 중량오버되는 것은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100톤이라도 저희가 한꺼번에 끌고 갈 수 있다면 차량운행 횟수를 줄일 수가 있지요.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다. 단, 이것이 100% 압축을 해야 되는 것이 압축을 해야만이 저쪽의 매립지에서 같은 100톤이라도 이렇게 부피가 많은 것 하고 적은 것은 매립지 작업에 관계가 되거든요. 그런 문제점이지 봉투도 전량 압축되고 지금 아까 말씀한 대로 32톤을 두 번 운반하느니 한 번 운반하게 되면 비용이 절감될 수 있지 않느냐 그것은 현실적으로 저쪽하고 지금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허명화
예, 정웅섭위원 ...
정웅섭 위원
의제외 발언인데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확실하게 듣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청소종합시설 현황에 의하면 오.폐수 침출수 처리시설이 있어요. 이것은 왜 만들었느냐 일반주택이나 서초구에 있는 일반쓰레기를 현재 봉투에 담은 것을 청소차량이 실어서 청소종합시설에 들어가면 처음에 계근을 하지요, 계근하게 되면 다시 압축을 한다면 물이 밑으로 빠져서 침출수는 별도로 처리하고 그 다음에 쓰레기봉투에 담겨져 있는 쓰레기는 압축 어떤 건조가 된다고 봐야 돼요, 침출수가 빠지기 때문에 일부 건조가 됩니다. 몇 % 건조하는지 모르겠지만 건조되어서, 압축되어서 부피가 줄어든다는 것이죠. 줄어들면 자동적으로 계근무게도 줄어들게 되어 있어요. 부피도 줄고 무게도 주는데 쉽게 말하면 예를 들어서 10분의 1로 축소가 된다면 처음에 들어올 때는 10대의 쓰레기가 들어왔지만 나갈 때는 1대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각 동에서 청소종합시설까지 반입하는 차량은 부피로 봐서는 10대의 양이었을지 모르지만 부피 측면에서는 청소종합시설에서 김포매립지 가는 1대의 분량으로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단순 비교해서 그렇게 계산이 나오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쓰레기 봉투가격의 책정문제와 그 다음에 동료위원이 지적했던 사용료 문제와 연계되어서 종합적인 것이 검토되어야 한다는 것을 환기시켜 드리려고 질의한 것입니다.
본위원 말이 맞습니까?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위원장 허명화
유재홍 청소행정과장 답변하세요.
청소행정과장 유재홍
정웅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각 동에서 그렇게 온 것이 압축되어서 10대차량이 1대차량으로 나간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이 압축되어서 예를 들어서 32톤이 두 번 가는 것하고 64톤이 한 번 가는 것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64톤의 경우는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나가는 것을 ...
정웅섭 위원
32톤 차량이 10대 들어왔다고 가정하면 ...
청소행정과장 유재홍
들어오는 것은 상관이 없지요, 나가는 것이 문제지요.
정웅섭 위원
32톤짜리 차량으로 쓰레기가 10대 들어왔다고 가정하면 그것을 압축을 했어요. 압축하면 침출수가 빠져 나가고 건조가 됩니다. 무게가 줄어들고 동시에 부피가 압축되기 때문에 32톤짜리 차량으로 온 것은 10분의 1로 축소된다면 32톤짜리 1대만 필요하지요. 그런 계산이 나온다는 것이죠. 왜 64톤을 자꾸 얘기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유재홍
압축이 그렇게 많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웅섭 위원
그래서 내가 몇 %나 압축되느냐까지 물어봤는데 대충 우리 시설은 10분의 1로 압축되느냐 옛날에 서울시장하고 합의한 사항을 보세요. 20분의 1로 축소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당시에.
건조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는 못한다 하더라도 5분의 1로 축소되는 것인지 반정도 되는지 그런 것을 참고하라는 것이고, 현실적인 문제를 한번 작년 실적을 기준해서 반입량은 총 얼마였고 나오지요? 실제로 거기에서 재압축해서 반출량은 얼마다, 김포에 들어가는 양 총계산이 나와요. 당초 1차 수거했던 양하고 압축후에 김포로 들어갔던 양이 나옵니다, 업체별로.
그런 데이터를 제시해 달라는 것입니다.
위원장 허명화
유재홍 청소행정과장 이해가 되셨어요?
청소행정과장 유재홍
예.
위원장 허명화
답변하세요.
청소행정과장 유재홍
청소행정과장 유재홍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까지 우리가 '99년도 10월부터 했다면 1년반 넘게 해 봤는데 몇분의 1로 축소되는 것인지 그것도 점검이 안되었다는 말씀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유재홍
저희가 지난번에 해 보니까 약 30% 정도 부피가 줄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아까 행정관리국장께서 방범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방범원을 지도원으로 바꾼다면 방범수당이라는 말도 지도수당으로 해야 되고 그 밑에 방범수당의 지급액은 월4만원으로 한다는 것도 지도수당으로 바꾸어야 되는 것이지, 그 사람들을 호칭하는 것은 지도원이라고 해 놓고 다른 것은 방범원 그대로 둔다면 맞지 않지 않습니까?
답변 한번 해 보세요.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차천복입니다.
허명화 위원장님 질의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그래서 지도수당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지도수당이고 앞에 제3조 방범수당이 아니고 그것도 지도수당으로 바꾸어야 하지요. 두 개 다 함께.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알겠습니다.
정웅섭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지금 제3조에 나와 있는 고용직 공무원 방범원이라는 것은 사실은 전국적인 것을 하다 보니까 옛날에 그대로 답습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현실적으로 구청 소속이었던 방범원을 파출소에 파견근무해서 했을 때 방범수당 주던 그 당시 제도였는데 다른 시.군.구에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서울시의 경우는 방범원이 전부 구청으로 원상회복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는 지도원이라는 직렬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현재 조례가 우리 조례가 아니고 별표9는 우리 서초구조례가 아닙니다. 우리가 고칠 수 없어요.
앞에 별표9에 있는 특수업무수당은 우리 구가 아니고 위의 것이기 때문에 고칠 수 없고 단, 여기에서 하는 것은 방범원이 지도원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파출소에 파견 나가서 방범활동을 할 때 방범수당을 준다는 것이지 안 하면 있으나마나한 사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파견할 그런 것이 예측이 안 된다면 아예 이 제3조를 삭제해야 합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국장님?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예.
정웅섭 위원
현실적으로 방범원이 지도원으로 바뀌었다 하더라도 지도원의 직렬을 가지고 다시 파출소에 근무시키겠다는 그런 것이 1%도 안 보인다면 제3조에 특수수당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앞으로 예측된다면 그대로 남겨놔야 되고 또 그대로 존치한다 하더라도 여기에 해당이 없으면 수당을 못 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죠?
위원장 허명화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세요.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차천복입니다.
아까 허명화 위원장님 얘기하신 방범수당이라는 것은 수당규정에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꾸려면 허명화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바꾸려면 우리가 중앙에 건의해서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방금 정웅섭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상 방범수당이라는 것이 사문화된 것입니다. 삭제해도 큰무리는 없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23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명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위원 ...
정웅섭 위원
정웅섭위원입니다.
장시간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문제점을 많이 질의하고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했던 것을 전제로 해서 본위원이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현재 개정조례안에는 제3조 중 「고용직공무원인 방범원에게」를 「고용직공무원인 지도원에게」로 개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상 아시다시피 제3조의 방범수당은 현재 직명이 바뀐 지도원이 파출소 파견 나가서 방범활동에 근무하는 자가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사문화된 조항입니다.
그래서 현행 조례 제3조를 삭제하고 개정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제4조 장려수당에 관련된 조항 제4조를 제3조로 수정해서 하고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허명화
정웅섭위원의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그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웅섭위원의 동의안에 재청이 있으므로 이 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위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웅섭위원의 안 제3조 방범수당을 삭제하고 안 제4조 장려수당을 안 제3조로 하는 것으로 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할 것을 제안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길자 위원
위원장, 긴급동의 있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정길자위원 긴급동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본 상임위가 종료되기 전에 우리 서울특별시서초구와국내외지방자치단체간자매결연에대한조례안을 총무재무위원회 안으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허명화
제안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 위원
그 제안이유로는 우리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서초구가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중심도시로서 손색이 없도록 국내외 지방자치단체와 상호발전 및 우호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교류를 하기 위한 자매결연을 추진할 때 구민의 공감대를 형성해서 지방자치의 활성화에 기여함과 동시에 자매결연사업에 대한 다양한 주민 여론수렴을 통해서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내실 있는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제반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기 위함입니다.
위원장 허명화
정길자위원의 긴급동의안에 대해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9분 회의중지
13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명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시간에 동료 정길자위원님께서 서울특별시서초구와국내외지방자치단체간자매결연에관한조례안을 제안하셨고 그 이후에 네 분 의원이 서명한 서류가 접수되었으므로 이 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안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의 담당자도 검토해 볼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기 위해서 내일 본회의를 마치고 난 후에 상임위원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7분 산회
출석위원(8명)
허명화 권금택 정길자 최정규 김옥자 김진영 정웅섭 이종호
출석공무원(3명)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총무과장 최영환 청소행정과장 유재홍
출석전문위원(1명)
김재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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