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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02월 15일 (목)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05분 개의
의장 임한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의장 임한종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허명화 총무재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재무위원장 허명화
총무재무위원장 허명화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81호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안의 심사경과로 2000년 12월 23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원안 제출되어 2000년 12월 29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1년 1월 17일 제107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차천복 행정관리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중 제안이유로는 청소종합시설내 근무자의 열악한 환경으로 인한 사기가 저하되어 있으므로 근무의욕을 고취시키는 방안으로 장려수당을 지급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 제14조 별표9 제18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쓰레기 처리업무를 전담하는 시설 근무자에게 월 18만원의 장려수당을 지급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중 검토결과 의견으로는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 제14조(특수업무수당) 별표9 제18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면 위생처리장, 하수처리장, 쓰레기처리장 등 분뇨, 하수, 폐수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동조례 개정에 따른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은 반드시 얻어야 하나 구 내무부 지공 12512-1 (1994. 1. 4)호의 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표준안에서 정한 수당지급액의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행정자치부(자치운영과 이석우 02-3703-4854)의 답변이 있으며, 동 표준조례안 제5조 별표 6호의 장려수당 지급금액을 월 5만원 이상 20만원 범위 내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사정 등 자체 실정에 따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장려수당 지급 금액은 1인당 월 18만원으로 규정하고 (서울시 18만원, 강동구 18만원, 성남시 20만원) 있으며, 악취와 분진 등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행정자치부의 기준액 범위 내에서 장려수당 지급을 위한 조례 개정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김재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청소시설에 근무하는 직원은 몇 명이며 하는 일은 무엇인지라는 질의에 현재 근무인원은 8명이며, 행
정 6급이 팀장으로 되어있고 기계직 8급 1명이 시설물 및 각종 설비 운영 보수를 담당하고, 전기기능 9급 1명이 전기안전관리 등을 방호원 3명이 시설물 순찰 각종 폐기물 계근을 기계 기능직 9급 2명이 청소차량과 구차량 유지보수 점검 등을 담당하고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청소시설에 근무하는 근무자에게는 일반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과 수당을 달리하여 지급하는 것인지와 오전 근무는 사무실에서 하고 오후에는 청소시설에 가서 근무하는 이중 근무제를 취하는 것인지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전직원에 지급되는 정액수당 외에 청소시설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추가로 장려수당 18만원을 지급하고자 하는 것이며, 종합시설 근무자 8명은 과에서 회의때등 참석외에는 아침부터 퇴근시까지 청소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청소종합시설은 민간청소대행업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우리 구 예산을 들여 시설하는 것으로 거의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청에서는 인력까지 지원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과연 그 시설에 8명이 근무하는 것이 적정 인원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의에 청소종합시설은 우리 구시설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를 해야 하는 것이고 청소대행업체와 사용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으며, 시설기능 유지하는 면에서 최소한 인력은 11명이 적정하나 현재는 8명이 나가 있는데 업무가 너무 과다하여 환경미화원 1명을 추가로 배치한 상태라는 답변이 있었으며, 청소시설에 근무하는 8명 모두에게 직급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장려수당 18만원을 지급하는지와 금액이 18만원으로 된 이유는 장려수당은 위생처리장, 하수, 쓰레기, 분뇨, 폐수처리장 등 혐오시설에 근무하는 직원에 한하여 추가로 지급하는 것으로 직급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지급하고자 함이며, 금액은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로 정하게 돼 있는데 다른 타시도의 평균금액이 18만원으로 우리 구도 이 금액을 지급하고자 한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우리 구에서 현재 장려수당을 지급하는 직원이 있는지와 배수지 펌프장 등도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청소시설에 근무하는 직원에게만 장려수당을 주지 말고 여기에 근무하는 직원에게도 장려수당을 지급해야 형평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에 대한 질의에 수당 규정에 장려수당의 지급대상이 폐수나 쓰레기업무를 전담하는 혐오시설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만 지급을 하기 때문에 배수지라든가 펌프장은 혐오시설로 구분되어 있지 않아 수당지급대상에서 지급되는 것이며, 현재 우리구에서는 장려수당을 지급하는 직원은 한명도 없다는 동문서답을 하였습니다.
청소시설에 근무하는 직원중에 기계, 기능 9급 2명은 장소가 넓어서 청소시설에서 청소시설과 관계없는 구 차량유지보수업무를 보고 있는 것인데 이 직원에게도 수당을 지급할 것인지에 대한 질의에 우리구 청소차량이 39대인데 이 직원 2명은 청소업무를 마치고 이곳에 박차하는 청소차량을 보수점검하고 여유가 있을 때 구차량 경정비부분만 점검하고 있기 때문에 수당대상에 포함하고자 하는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으며, 이부분에 대해서는 부당성을 많은 의원님들이 지적한 바 있습니다.
또 방범원이란 파출소에서 순수하게 방범업무만 보는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수당으로 우리구의 방범원이 모두 없어지고 지도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교통단속 등에 배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있지도 않은 방범수당을 표기하여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질의에 법이 개정되면서 방범원에서 지도원으로 직명이 바뀌어 수당 규정에서도 명칭을 개정하려고 하는 것인데 삭제하였다가 필요시 제.개정을 하여도 무방하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로는 정웅섭위원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으며 내용으로는 "안 제3조 (방범수당)"은 삭제하고, 신설되는 "안 제4조 (장려수당)"을 "안 제3조"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로는 출석위원 만장일치로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소수 의견의 요지에는 심사보고서에는 기재되지 않았으나 청소대행업무가 공공성이 있는 사업이나 엄연히 이익을 추구하는 사업으로 청소종합시설은 민간청소대행업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우리구 예산을 투입한 것으로 대행업소들이 경상비만 부담하고 있는데 인력까지 지원하고 장려수당까지 지급한다는 것은 경영마인드에 어긋나는 행정으로 위탁관리로 전환하여야 한다는 의견과 쓰레기처리를 직접 전담한다는 것은 혐오업무로서 당연히 장려수당이 지급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나 시설의 유휴공간을 이용하여 타업무를 본다고 하여 동일한 장려수당을 지급하면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개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함께 있었습니다.
기타 필요한 사항 및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임한종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수정안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천승수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 의원
천승수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를 보고 질의가 안된 부분이 있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청소종합시설에 근무하는 직원하면 우리 9급 내지는 8급 공무원으로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그분들이 전부 거기서 일을 하는 것인지 거기에는 공공근로자, 일용인부, 고용직인부 이런 분들은 몇 명이나 근무하는지 그것을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도 거기에 파견이 나가 있는데 환경미화원에 대해서도 수당을 지급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임한종
일괄 질의를 받고 답변은 종합해서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차천복입니다.
천승수의원님께서 청소종합시설에 근무하는 8, 9급 직원외에 다른 직원이 근무하는지 이것을 물으셨습니다.
세 개 직종을 물었는데 일용직은 현재 한 명도 근무하고 있지 않고요. 공공근로자도 근무하지 않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은 지금 1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환경미화원은 상용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한종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본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재무위원회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재무위원회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08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산회
출석의원(17명)
임한종 김열호 정길자 이호혁 최정규 박찬선 권금택 김옥자 김진영 허명화 장영화 박홍달 천승수 정웅섭 김창기 김용재 장경주
출석공무원(1명)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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