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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1년 04월 23일 (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일본정부의역사교과서왜곡중단촉구결의안(운영위원장제안) 4.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5. 부의장선거의건

부의된 안건

1. 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일본정부의역사교과서왜곡중단촉구결의안(운영위원장제안) 4.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박찬선의원외5인발의) 5. 부의장선거의건
10시 13분 개의
의장 임한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신종식
사무국장 신종식입니다.
먼저 회의소집 경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10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는 2001년 4월 10일 최정규의원외 5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날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같은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일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내역이 되겠습니다.
2001년 4월 4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이 접수되어 2001년 4월 10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서울특별시서초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2001년 4월 10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안건 접수내역이 되겠습니다.
2001년 4월 18일 박찬선의원외 5인으로부터 구정질문 및 답변을 위한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접수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내역이 되겠습니다.
2001년 2월 14일 의안번호 제185호 서울특별시서초구와국내외지방자치단체간자매결연에관한조례안을 총무재무위원회안으로 제출하였으며, 서울특별시서초구청소년.아동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이 수정가결되었다는 총무재무위원장의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간주 처리 내역으로서 서초구청장으로부터 2001년 3월 29일과 4월 18일 제5차, 제6차 2001회계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간주처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간주처리 예산액은 일반회계 제5차 1,106만 5,000원이며, 제6차 4억 7,961만 7,000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한종
2001회계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제5차,제6차)
(부록에 실음)

신종식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건
10시 16분
의장 임한종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4월 23일부터 4월 28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 17분
의장 임한종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호혁의원, 최정규의원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의장! 5분발언신청 있습니다.)
5분발언 말미에 드리겠습니다.
안건
3. 일본정부의역사교과서왜곡중단촉구결의안(운영위원장제안)
10시 18분
의장 임한종
의사일정 제3항 일본정부의역사교과서왜곡중단촉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최정규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최정규
존경하는 임한종의장님, 그리고 선배 및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최정규입니다.
오늘 자 신문에 일본의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이 주최한 심포지엄에서 한국, 중국, 대만 학자들에게는 일본의 교과서를 검증할 만한 힘이 없다는 등의 망언과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를 일반도서로 판매하려고 하는 등 그 수위를 더해가고 있어 이에 대하여 분명하게 우리의 의지를 대외적으로 표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일본정부의역사교과서왜곡중단촉구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의주문과 제안이유는 결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결의안의 본문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는 일본 정부가 과거 침략행위에 대한 은폐.축소.왜곡한 중학교 역사교과서에 대한 시정을 강력하게 촉구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는 일본정부가 2002년부터 사용할 중학교 역사교과서 검정내용중 과거사의 은폐.축소.왜곡된 항목을 즉시 시정하도록 강력 조치하고 재검정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는 일본의 굴절된 과거 침략행위 역사교육이 또 다시 일본의 불행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대오 각성하기 바라며, 진실된 역사관 확립으로 일본의 다음 세대가 올바른 역사교육을 통하여 미래의 바람직한 한.일 관계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라는 바이다.
3.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는 일본정부의 역사교과서 왜곡은 한.일 양국간의 선린우호 관계와 동반자적 협력관계를 크게 훼손할 뿐만 아니라 일본의 국제적인 고립을 자초하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4.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는 우리 정부가 일본 문부과학성의 검정을 통과한 역사교과서 문제를 한.일 외교사안과 연계하지 않는 등 일본의 과거 제국주의 피해대상국중 가장 소극적인 외교정책을 펼치는 것에 대하여 이는 국민 감정을 무시하는 것으로 향후 확고한 대응정책으로 강력하게 대처할 것을 엄중 촉구하는 바이다.
5.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는 일본이 역사교과서 왜곡을 시작으로 일본사회의 우경화를 가속화시켜 과거 군국제국주의로의 환원을 시도하려는 의도의 의구심을 유발할 수 있음을 경계하기 바라며, 동아시아 평화공존을 위하여 일본의 역할에 대하여 진심으로 숙고하기 바란다.
이상과 같은 사유로 서초구의회는 일본의 중학교 검정교과서의 왜곡 및 미화 행위에 대하여 40만 서초구민과 함께 강력하게 시정을 촉구하는 본 결의안을 채택하여 주한 일본대사관등 5개기관에 회부하고자 함입니다.
2001년 4월 23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일동.
지금까지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일본정부의역사교과서왜곡중단촉구결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임한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일본정부의역사교과서왜곡중단촉구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박찬선의원외5인발의)
10시 24분
의장 임한종
의사일정 제4항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박찬선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선 의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찬선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외 5명이 발의한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는 주문과 같이 구정의 주요업무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위하여 2001년 4월 24일부터 4월 25일까지 구청장및관계공무원의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석 대상공무원은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에 규정된 과장급이상의 관계공무원입니다.
출석장소는 서초구의회 본회의장이며 관련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37조,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에 의한 규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한종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의장 임한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부의장선거의건
의장 임한종
의사일정 제5항 부의장선거의건을 상정합니다.
부의장선거는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종호 전부의장이 퇴직함으로써 선거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당선 결정방법은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서초구의회회의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무기명 투표에 의한 일반 의결정족수를 적용,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겠습니다.
1차 투표후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시에는 전체 의원을 대상으로 2차 투표를 실시하여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겠습니다.
2차 투표결과 과반수 이상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하며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겠습니다.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겠습니다.
끝으로 후보자 기명방법은 1명을 투표용지의 기명란에 한글이나 한자로 기재하도록 하고 오자의 경우나 2명 이상을 기재한 경우에는 무효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의장선거를 위한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회의규칙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감표위원 지명은 3대 2기 감표위원을 하신 이후 동별 순서에 따라 지명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김용재의원, 장경주의원, 김열호의원, 정길자의원 이상 네 분께서는 감표위원으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투표를 모두 마치고 난 다음에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명되신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은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3대 2기 감표위원을 하신 이후 동별 순서에 따라 지명을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우리가 간담회가 없었으면 몰라도 간담회가 있었으니까 후보는 배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정길자의원 의석에서 - 아까 의원 전원이라고 했습니다.)
(장내소란)
되었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 투표함, 기표소를 점검하고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표위원께서는 명패, 투표용지의 배부상황을 확인 감독하고 투표용지의 유효, 무효를 판정하는 등 감표에 관계된 업무 이외의 업무는 할 수 없음을 양지하시기 바라며 투표 및 개표업무에 직접 참여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투표방법에 관하여 의사업무담당주사로부터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업무담당주사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업무담당주사 방청영
의사업무담당주사 방청영입니다.
투표는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회의규칙 제6조 제1항에 의거 무기명투표가 되겠습니다.
투표순서는 의장석을 향하여 맨 첫열 오른쪽부터 차례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러 나오실 때에는 오른쪽 직원석에서 투표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서 투표용지의 기명란에 부의장으로 선출하실 의원의 성명을 한글 또는 한자로 명확하게 기재하신 후 앞에 설치된 명패함에 명패를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따로따로 넣으시고 의석을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에 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의장 임한종
투표할 때는 의사진행발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서서 한 말씀 하세요.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아니요, 우리가 그전에는 간담회를 안하고 무기명투표였지만 오늘은 우리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간담회를 해서 후보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후보가 감표위원으로 된 것은 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감표위원을 다른 분으로 선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라는 것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것도 동그라미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글을 적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글자를 후보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동의로 받아서 표결해야 되는데 지금 다수가 그대로 하자고 하니까 ...
(○박홍달의원 의석에서 - 그대로 합시다.)
(○천승수의원 의석에서 - 허명화의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원칙입니다.)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후보는 안 하는 것이 대외적으로 볼 때도 좋아요.)
(장내소란)
동별 순에 의해서 전례에 의해서 감표위원을 선출했는데 후보자 본인이 사퇴를 했기 때문에 동별 순에 의해서 그 다음에 이호혁의원을 감표위원으로 지명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석순에 의하여 앞열 우측부터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2분 투표개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11시 15분 투표종료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투표를 다 하셨으면 이제부터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및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해 본 결과 17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및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계산해 본 결과 투표수도 17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7명중 총 투표수 17표 중에서 김창기의원 6표, 김용재의원 5표, 천승수의원 4표, 권금택의원 1표, 무효 1표, 기권 0표로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으므로 2차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투표방법은 1차투표시 투표방법과 같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다시 한 번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 투표함, 기표소를 점검하고 이상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석순에 의하여 앞렬 우측부터 투표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21분 투표개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11시 25분 투표종료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투표를 다 하셨으면 이제부터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및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해 본 결과 17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및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계산해 본 결과 투표수도 17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7명중 총 투표수 17표 중에서 김창기의원 8표, 김용재의원 7표, 천승수의원 2표, 무효 0표, 기권 없습니다.
2차투표를 실시하였으나 2차투표에서도 과반수 득표자가 없으므로 최고득표자 김창기의원과 차점득표자 김용재의원을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투표방법은 2차투표시 투표방법과 같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다시 한 번 수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 투표함, 기표소를 점검하고 이상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석순에 의하여 앞렬 우측부터 투표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31분 투표개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11시 34분 투표종료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투표를 다 하셨으면 이제부터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및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해 본 결과 17매가 맞고 투표용지가 1매가 나왔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에다 명패를 넣고 투표용지를 같이 넣었습니다.
감표위원들이 인정을 하셨으니까 그렇게 아십시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및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계산해 본 결과 투표수 16매에다 1매 인정표까지 해서 투표수도 17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7명중 총 투표수 17표 중에서 김창기의원 10표, 김용재의원 7표, 무효 0표, 기권 0표로서 김창기의원이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부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창기의원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부의장으로 당선되신 김창기의원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37분
김창기 의원
부족한 저를 서초구의회 3대 후반기 보궐선거에서 부의장으로 당선시켜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의장님을 보필하고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함께 합심하며 또한 우리 의회가 항상 한목소리를 내는 강력한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부족한 힘이나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남은 임기동안 부족한 것은 여러분들이 항상 채찍질해 주시고 저를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임한종
허명화의원께서 서초구의회회의규칙 제32조 제2의 규정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허명화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의원
의원 허명화입니다.
3대의회 후반기 부의장에 당선되신 김창기의원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축하를 드리면서 10년전 이 자리에서 40만 구민앞에 선서를 하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우리 서초구의회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 오늘 이러한 발언을 하게 된 것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지난 4월 15일 서초구청 홈페이지 구민의 소리란에 서초구의장 비위라는 글이 올랐습니다.
그 글에 대하여 의장께서 답변하였는데 그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도록 합니다.
주민 권모씨의 글에 서초구의회 일부 의원들이 2000년 10월경 의장 불신임안을 의회사무국에 제출하였는데 아직까지 처리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불신임안이 제출되면 안건으로 성립되고 안건은 처리하여야 하는데 지금까지 처리하지 않는 것은 법을 잘 지켜야 할 의회에서조차 법을 안지키면 어떻게 구청을 견제하고 앞서가는 서초구라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의장답변에 지난 10월 개최될 임시회의시 본안건을 상정처리 하고자 하였으나 본 안건을 제출한 의원들이 본회의에 상정하지 말자고 하여 보류상태에 있는 것이라고 답변하였는데 지난해 9월 25일 제103회 본회의 제4차 회의에서 본의원이 이 자리에서 의장불신임안에 대한 사무국장의 미보고에 대한 지적에 의장답변이 의장의 신상에 관계된 사안이므로 사무국에 접수된 후 본 내용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및 학설 등에 따라 내용검토 및 제반 법령들을 검토중에 있으므로 이번 임시회에 상정하지 못하였다고 하였고, 2000년 10월 제104회 제1차 임시회의시 본의원 또 다시 이 자리에서 5분 발언으로 제104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의장불신임안이 의사일정에 포함치 않는 것에 대하여 지적하자 의장께서는 본 안건은 의원의 신상문제로써 제반법령 검토중 신중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기에 상정하지 못하였다고 지난 회기에 답변하였다며 조속한 시일내에 처리하는 방법으로 하겠다는 답변과 금번 회기에 넣는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 검토를 해서 적법여부를 검토한 후 상정시켜야 되면 상정시키고 안 하게 되어 있으면 안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다는 것은 여기 계신 의원 여러분 모두가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후 이 안건을 왜 상정치 않는지에 대한 사석이건 공석이건 한 번도 해명한 바가 없었는데 의장은 18명 의원을 대표할 뿐 아니고 40만 구민의 의장으로서의 품위와 위상을 지켜야 하는 분이 근거 없는 답변을 할 수 있는지 본의원은 황당함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의장불신임안을 제출하고 안건을 제출한 의원이 바로 본의원인데 누가 상정하지 말자고 하였는지 그리고 동 주민의 작년 의장을 뽑을 때 의원들을 매수하여 의장에 당선되었다고 많은 서초구민이 알고 있을 정도로 소문이 자자하다고 하며 사법기관에서는 왜 그런 사람을 조사하여 구속시키지 않는지 모르겠다는 질문에 대해 의장의 답변은 본인이 대내외적으로 이미 해명한 바 있고 전혀 사실무근임이 밝혀졌다고 하였는데 본의원은 의장께서 대내외적으로 해명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으며 동 사항이 사실무근임이 어디에서 밝혀졌는지 이런 일련의 일들이 반복될 때 주민의 대의기구인 의회의 위상은 땅에 떨어지고 손가락질 받는 부끄러운 의회로 전락할 것이라는 자괴감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동료의원들이 수치심을 치유할 수 있도록 서초구의회의 의장의 명예를 걸고 40만 주민앞에 양심에 한점의 부끄러움이 없다면 당당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한종
서초구 홈페이지에 의장에게 질의한 부분에 대하여는 바로 그 홈페이지에 대한 답변을 게재하였으므로 인터넷 홈페이지 답변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5분발언의 취지가 그 상임위원회나 당해 본회의에서 안건을 다루었을 때 그 문제에 대해서 이의가 있을 때 행정부에 대해서 5분발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5분발언 취지들을 본회의장에서 개인 의사나 남의 신상에 대한 것을 하고 있는 우리 서초구의회는 사실은 각자 의원의 양식을 다시 한번 돌이켜봐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의장이 5분발언을 거절하고 안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준 이유는 본인하고 관련된 신상문제이기 때문에 만약에 안 주면 또 의원들간에 오해를 빚을까 봐서 제가 과감히 주었습니다.
물론 5분발언 내용이야 어떻든 본의원이 모든 문제가 부족한 소치였다고 아까 간담회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홈페이지에 이러한 일이 같은 나왔으면 더 좋았겠지요. 나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홈페이지에 게재된 민원사항이 불신임안 낸 내용과 똑같습니다.
여러 의원님이 보셨을 것입니다. 제가 또 사전에도 말씀드렸고. 그런데 일단 일반적인 사항은 불신임안이 들어오면 처리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에 대한 어떠한 인신공격이나 어떠한 문제가 제기된 것들은 물증이 입증이 될 수 있는 증빙서류가 붙어야 합니다.
불신임안이라고 무조건 몇 명 이상 내게 되면 그것을 다루어야 한다라고 그런 뜻에서 무조건 서명해서 냈다고 해서 성립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제가 그 문제를 가지고 사실이 아닌 것을 입증서를 붙여라 했더니 붙여주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일방적으로 얻어만 맞고 있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검토과정에서 법적으로 그 문제를 다루어 가지고 제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사실이 아니니까 철회한다고 해서 철회하면 됩니다만 또 그렇게 되었을 때 되겠습니까? 제 문제인데.
그래서 안 하던 결과 서명하신 의원님들이 삭제를 해서 이것을 철회하자 그런 안도 나왔고 또 제 입장에서는 일단 제 문제니까 본회의에 상정시켜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했더니 일부 서명하신 의원님들이 이 정도 됐으면 서로 이해하시고 앞으로 화합 차원에서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그냥 없었던 것으로 덮어둡시다,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사실은 그것을 보류중에 있다는 것을 의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 않고 어떻게 일방적으로 의장이 자기 것을 상정을 안 시키겠습니까?
이런 점들을 전말을 정확하게 아시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사실은 분명히 이 안건은 홈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답변이 있습니다. 5분발언 안 주어도 됩니다.
안주면 또 하시고 싶은 거기에 대한 자기의 어떠한 의견개진을 하고 싶은데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까 봐 저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주었어요. 저와 관련된 것이 아니면 의장 직권으로 안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의원님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절대 의원을 흠집낸다든가 신상문제에 대한 5분발언은 절대 안 주겠습니다.
5분발언 취지를 정확하게 알고들 하시고 여기는 40만 주민이 내다보고, 40만 주민이 뽑아주신 의원님들이, 40만 주민을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토의를 하고 민주적으로 의견을 집약해서 결정을 하는 자리입니다.
그러한 자리에서 사안에 대해서 5분발언을 하게끔 5분발언 제도를 의장 본인이 의정활동을 소신있게 하기 위해서 제가 제안해서 5분발언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지금 우리 서초구의회에서는 한 건도 안건에 대하여 행정부에 대해서 5분발언 없이 전부 상호 의원들을 비방하고 신분을 들추어내고 헐뜯고 모략하고 이러한 것은 5분발언의 취지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면서 차후라도 동료의원간에 이러한 불미스러운 5분발언, 취지에 어긋나는 신청은 해서도 안되고 하더라도 받아주지 않겠다는 것을 당부드립니다.
양해 바랍니다.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회의록이 공개됩니다. 말씀을 정리해서 말씀을 하세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4월 24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산회
출석의원(17명)
임한종 김열호 정길자 이호혁 최정규 박찬선 권금택 김옥자 김진영 허명화 장영화 박홍달 천승수 정웅섭 김창기 김용재 장경주
출석공무원(7명)
부구청장 차정욱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기획재정국장 김주년 생활복지국장 이정기 도시관리국장 김강열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보건소장직무대행 배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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