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서초구의회▼

3대▼

110회▼

총무재무위원회▼

제110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총무재무위원회 제1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이전회의록
이전 회의록이 없습니다.
다음회의록
다음 회의록이 없습니다.
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110회 서초구의회(임시회)
  •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록
  • 제1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01년 04월 26일 (목) 오전 10시02분

장       소

제1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허명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회기에 수고하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의하게 된 안건은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3건입니다.
심의하게 될 조례중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은 그동안 제정과정에 집행부와의 견해 차이로 재의요구와 제소까지 하였던 사항입니다.
견해를 좁히기 위하여 본 조례에 대한 개정안이 접수되었다는 것은 동료위원 여러분도 잘 아시고 계십니다.
금번 개정시에는 위원님들의 의견과 집행부의 뜻이 집약되어 합리적인 결과가 도출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참석하셔서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03분
위원장 허명화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
시서초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차천복입니다.
평소 우리 구 발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허명화 총무재무위원장님과 총무재무위원님 여러분께 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범 정부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읍.면.동사무소 기능전환 확대실시와 관련하여 주민자치센터 확대운영 시행에 따른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의 효율적이며 능률적인 운영과 함께 주민자치 활동의 자발적인 참여유도를 위해 주민자치위원회 구성등의 조문 일부에 대한 관련 규정사항을 개정,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로는 동 조례 제3장 제17조 제5항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에서 「당해 동 구의회 의원은 당연직 위원으로서 상임고문이 되며, 구청장이 위촉한다」라는 조문을 「위원회에는 상임고문을 두며, 관할구역 구의원으로 한다」로 변경하여 주민자치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주민자치 활동의 자발적인 참여유도를 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동사무소 시설재배치 공사완료에 따른 주민자치센터를 설치운영함에 있어 전 주민에 대한 기대에 부응하고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적극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전 국가적인 사업인 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 기능전환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으로 본 조례개정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허명화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근
전문위원 김재근입니다.
의안번호 제191호 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토내용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이 있으므로 생략을 드리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행정자치부의 동기능 전환 계획에 따라 2000년 1월 11일 행정자치부 자제 13101-21호로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준칙이 시달되어 2000년 12월 20일 제106회 정례회에서 수정의결하여 2001년 3월 27일 서초구의회의장 공포 조례 제1호로 공포 시행중에 있으며, 본 개정안의 주요요지는 제17조 제5항의 「당해동 구의회의 의원은 당연직 위원으로서 상임고문이 되며, 구청장이 위촉한다」라는 규정을 「위원회는 상임고문을 두며, 관할구역 구의원으로 한다」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주민자치센터의 설치목적이 동사무소 기능 및 인력 등 행정기구 감축의 일환으로 불필요한 행정사무를 폐지하고 주민의 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며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으로 본 개정안은 우리 구보다 먼저 조례를 제정한 서울시 대부분의 구가 구의원을 당연직 상임고문 또한 고문 내지 당연직 상임위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우리 구도 이와 같은 여건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구의회 의원이 구민의 대표자로서 지역주민의 권리신장과 여가선용 등 문화 및 복지향상을 위한 지역문제를 다른 위원과 함께 논의하기 위하여 참여하는 것이 지역사회 발전에 유익하리라고 판단되어 검토후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허명화
김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금택위원 ...
권금택 위원
권금택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동 조례 제3장 제17조 제5항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에서 「당해동 구의회 의원은 당연직 위원으로서 상임고문이 되며, 구청장이 위촉한다」라는 것을 갖다가 「위원회에는 상임고문을 두며」 그러면 「두며」의 문구해석을 관계관께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각 구별 조례제정 현황을 보면 「구의회 의원은 당연직 고문으로 한다」라는 것은 의무가 되지만 「두며」하면 안 둘 수도 있지 않겠나 본위원은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명화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여 주세요.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차천복입니다.
권금택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임고문을 두며」하는 것이 어떤 우리 행정부에서 상임고문을 둘 수도 있고, 안 둘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의구심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두며」하는 것은 바로 뒤에 당해 구의원으로 한다는 것이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두며 하는 것이나 둔다는 것이나 같은 효력을 발생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허명화
권금택위원 ...
권금택 위원
권금택위원입니다.
그러면 위원회에는 상임고문을 관할구역 구의원으로 한다라고 해도 상관이 없는지 두며를 빼고 차라리 위원회는 상임고문을 관할구역 구의원으로 한다는 문구가 더 확실하지 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차천복입니다.
권금택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조문을 만들 때 사실 다른 구청 것을 많이 참고를 했습니다. 다만, 저희들 생각은 상임고문을 둔다라는 것은 확실한 우리 행정부의 의지이고 그것은 그렇게 하는 것인데 조문을 넣는 것을 참고로 했는데 종로구 같은 경우를 보면 잘 되어 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데 「위원회에는 상임고문을 두며, 관할구역의 구의원으로 한다」 저희들이 그것을 인용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 광진구 같은 경우는 「당해동 구의원은 당연히 상임고문으로 한다」 이렇게 된 데도 있고 이것은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저희들은 상관이 없습니다.
조문을 어떻게 권금택위원님 말씀대로 고치셔도 저희들은 이의가 없겠습니다.
다만, 상임고문을 둔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아무런 이의가 없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다른 분, 정길자위원 ...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이번에 상정된 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이 상당히 작년부터 난항을 거듭한 끝에 있어서는 안될 행정부와 의회간에 헌법소원이라는 사상유례 없는 사건까지 겪은 후에 다시 취하하고 다시 개정조례안을 상정하는 것으로 해서 이 안을 심의하는데 상당히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여러 차례 서로 집행부와 의회간에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 이 안이 작년부터 상정되어서 지금까지 진행되었는데 현재 자치행정과장도 발령이 난 상태이고 그런데 18개 동에서 기존에 시범적으로 운영하던 2개 동 반포3동하고 방배2동을 제외한 나머지 동은 주민자치센터를 어느 정도 개소를 했고, 그렇지 않은 동은 어떻게 진행되어 있는지 전체적인 조감을 여기에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본위원이 모두에서 말씀드렸던 사상유례 없는 헌법소원까지 갔었는데 헌법소원을 하게 된 구체적인 이유를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밝혀 주시고 그것을 취하하게 된 경위라든지 이런 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명화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답변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권영중
자치행정과장 권영중입니다.
정길자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중에 헌법소원 내용은 우리 행정관리국장님이 보고를 드리고 각 동별로 기능전환해서 운영하는 자치센터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18개 동 중에 반포3동, 방배2동은 시범동으로 해서 자치센터 기능을 먼저 완비를 하고 그 다음에 작년 연말까지 나머지 16개 동 중에 반포1동과 서초2동만 지금 동청사 협소로 인해서 임대청사를 구하는 중으로 현재 미 개설되어 있습니다.
단, 잠원동은 현 임시청사에 충분한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저께 컴퓨터 15대가 새로 배정이 되어서 잠원동은 아직 저희들이 개소식은 안 했지만 주민자치센터로서 컴퓨터교실이라든지 일어, 영어교실, 문화교실, 체육교실을 할 공간은 다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단, 반포1동은 우리 김옥자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현 동청사에서 도저히 불가능하다, 서초2동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동장들하고 협의를 해서 임대청사를 구하든지 장소를 물색중에 있고 나머지 잠원동까지 포함한 16개 동은 기 주민자치센터로써 교양강좌, 컴퓨터교실, 체육교실 운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헌법소원 관계는 저희 국장님이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세요.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차천복입니다.
정길자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인가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구의회 의결을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을 했는데 그때 의회에서 당초 저희가 제출한 안과 다르게 구의원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상임고문으로 하고 구청장이 위촉한다고 그때 수정의결해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1월 9일날 조례안을 재의를 해 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만 1월 18일날 제107회 임시회에서 수정안대로 가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서 저희들 대학교수라든지 또는 변호사라든지 이분들한테 자문을 구해 봤더니 그분들 의견이 당연직 위원으로 하는 것은 어떤 동장이 하는 인사권의 재량을 의회에서 침해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위법한 것이다, 그렇게 통보가 왔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다시 대법원에 제소를 했던 것입니다.
제소를 한 후에 저희들이 몇몇 의원님과 이 문제에 관해서 다시 토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의원님 몇몇 분이 아마 저희 뜻을 이해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저희들이 수정해서 다시 요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명화
정웅섭위원 ...
정길자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정길자위원 잠깐 보충질의하시고 ...
정길자 위원
자치행정과장과 행정관리국장의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센터 개설현황을 자치행정과장님께서 간략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16개 동에 대해서 3개 동을 제외한 13개 동이 이미 개소를 했습니다. 개소를 했는데 각 동별 개소일자를 여기에서 밝혀 주시고, 두 번째로는 반포1동하고 서초2동은 임대청사의 장소를 물색중이라는 말은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있어 왔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떠한 일이 진행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혀 주셔야지 맨날 얘기할 때마다 스테레오타이프처럼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진전된 사항이 하나도 없는데 정말 임대청사를 구할 수가 없어서 도저히 못하겠다, 손을 들든지 달라진 것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지속적으로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데 똑같은 대답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동안 어디어디를 조회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물색을 했는데 어려움이 있다라든지 납득될 수 있는 설명이 있어야 하는데 무조건 사석에서 국장한테 물어보면 해당 동장한테 얘기를 해 놨는데 동장이 아무 얘기가 없다, 그런 무책임한 답변을 하시면 안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아까 행정관리국장께서 답변하신 대법원 제소를 취소하게 된 이유, 제소를 하게 된 것은 행정부에서 상정한 대로 의회가 가결해 주지 않고 의회가 수정을 했기 때문에 제소를 했는데 그 수정한 내용으로는 당연직 위원이 논란이 되어서 그 문제를 학계교수라든지 변호사한테 의견을 구한 결과 논란이 되었기 때문에 대법원 제소를 했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강동구청에서도 서초구청하고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강동구청에 있는 공무원들은 도대체 다른 학계나 변호사들하고 전혀 연결이 안 되어서 이것이 문제점이 없다고 해서 그대로 진행하는지 우리 서초구청 공무원들은 이것이 지금 표면적인 이유는 이렇습니다.
의원들의 품위가 손상되게 어떻게 위원으로 있을 수 있습니까라는 대의적인 명분을 가지고 자꾸 행정부에서는 의견을 제시하는데 그렇게 의원들의 입장을 고려했는데 그러면 강동구청 공무원들은 의원들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인지, 이것이 우리 구청만 유난히 의원들을 위해 주는 것인지 납득이 안됩니다.
그래서 그런 당연직 위원이 논란이 되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구청장이 위촉하는 문제 때문에 이것이 논란이 되었던 것인지 그것을 분명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오늘 개정안이 온 것에 대해서 지금 당연직 위원으로서 구청장이 위촉한다는 두 가지 사항이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사항을 다 빼야 할 것인지 그 중에 당연직 위원은 살려야 할 것인지 그것을 판가름하는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위원장 허명화
잠깐만요.
일단은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답변 준비되었습니까? 답변하세요.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차천복입니다.
정길자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수정가결한 내용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 당연직위원 또 상임고문, 구청장위촉 요약하면 세 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당연직위원과 구청장이 위촉한다는 그 부분을 저희들이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때 제소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상임고문으로 한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연직위원하고 구청장위촉 문제는 저희들이 수용할 수 없어서 대법원으로 제소를 한 것입니다.
위원장 허명화
그 다음에 아까 정길자위원 질의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 답변 준비되었습니까? 답변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권영중
자치행정과장 권영중입니다.
정길자위원님 나머지 16개동에 대한 개소일자는 저희들이 바로 본 상임위원회 끝나기 전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동별로 날짜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자료를 드리고, 지금 서초2동하고 반포1동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포1동부터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반포1동은 지금 주공3단지 재개발 문제하고 물려서 어차피 지금 동청사 거기에 시설을 잘 한다고 하더라도 재개발 문제가 있어서 곧 또 재개발이 되면 한 두달에 될 것이 아니고 한 3, 4년 짧게는 2, 3년 걸릴 것이고 그래서 현 청사에 임시시설로 해서 지금 쓸 수 있는 공간 나오는 대로 해서 기능교실로 만들어서 하는데 그것 가지고 도저히 안된다, 이래서 김옥자위원님하고 어제도 저희 국장님하고 갔다왔는데 지금 한 두 군데 장소를 물색했는데 이게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옥자위원님하고 몇 번 의논을 드렸는데 정 그게 안되면 한 100여평, 7 ∼ 80평 빈 공간을 임대해서라도 쓰는 방법을 지금 동장님하고 우리 김옥자위원님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서초2동 역시 우리 정길자위원님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현 임대청사가 동기능 전환 자체가 아니더라도 동청사로서 너무 노후되고 또 문제가 있어서 거기도 저희들이 정길자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동청사 자체를 서울시 체비지를 가지고 저희들이 매각하는 방법을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그것을 가지고 당장 협의해서 지어서 자치센터로 활용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고 해서 저희들이 관할 동장님하고 의논을 해서 인접체육시설을 물색해서 좀 얻어라, 아무래도 이것은 구에서 일방적으로 할 사항이 아니고 동에서 동장님이 주민들하고 의견을 모아서 해 오면 같이 한 번 검토를 해 보자고 이래서 몇 가지 안을 가지고 지금 안철갑 동장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아직 마땅한 것이 없어서 지금 바로 어디에 어떤 시설로 하겠다는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래서 현 신동아상가에 있는 에어로빅을 쓰자, 안 그러면 마침 저희들 4월 18일 완전 준공은 안되었습니다마는 한전 아트홀 문화관이 일부 개관되기 때문에 거기라도 좀 임대해서 지금 협의를 계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반포1동하고 서초2동은 그 특수한 여건이 있어서 저희들이 손놓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 협의를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제도 뛰어 나가고 한전에도 지금 저희들이 섭외활동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이해가 됐습니까?
다른 분, 정웅섭위원 ...
정웅섭 위원
정웅섭위원입니다.
이 조례는 아시다시피 2000년 3월 24일날 구청장이 제출한 의안입니다. 그리고 2000년 12월 22일날 본 위원회의 수정안이 의결되었고 2001년 1월 9일날 구청장이 재의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1월 18일날 재의요구의건이 전과 같이 만장일치로 가결되었고 뒤에 넘겨보니까 2월 5일날 구청에서 대법원에 제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3월 20일날 소 취하를 하고 같은 달 3월 27일날 구청장이 조례를 공포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득이 서초구의회 의장 명의로 지방자치법 규정에 의해서 공포를 한 바가 있습니다.
문제는 몇 가지 좀 이것과 관련해서 묻고 싶습니다.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가 헌법을 비롯해서 지방자치법이라든지 기타 어떤 법에 제정 근거법이 있는지 그것을 한 번 밝혀 주시기 바라고, 현재 3월 24일 구청장이 제시한 관련 참고사항 및 관련 법규에는 지방자치법 제8조를 들었습니다. 두리뭉실한 그 제8조는 근거 조항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조례로 할 수 있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습니다. 제15조의 규정이 조례제정권입니다. 제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지방자치법 제98조에 의하면 한 번 읽어보겠습니다. 제1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의결」이라는 것은 조례의 의결이라든지 예산안의 의결이라든지 기타 의결이 다 포괄된 개념입니다. 의결이 지방의회 권한의 월권을 했거나 「월권 또는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의견은 월권에 해당되어야 되고, 월권에 해당된다는 것은 월권의 근거가 있는지를 제시해 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법령에 위반되었다면 그렇게 판단되면 상위법 무슨 법에 구체적으로 몇 조 몇 항을 위반했느냐 그것을 제시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조례가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어서 재의요구를 했다면 어떤 공익을 어떻게 이것이 저해요인이냐 하는 것을 밝혀 줘야 됩니다.
사유가 분명해야 되는데 두리뭉실하게 해서 우리 마음에 안 든다, 이것은 막연하게 지방자치 취지나 입법취지와 다르다는 것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막연하게 하면 안되고, 여기 다 봤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 하면 이 조례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지방의회 의결의 재의와 제소」에 관한 규정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거기에도 근거가 무엇이냐 하면 제98조에서 규정하는 월권 또는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한 때에 재의요구도 할 수 있고, 재의요구해서 다시 그것이 원안대로 당초대로 다시 재의결해서 이송되어 오면 그것에 대해서 불복했을 때 도저히 이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하는 그런 것을 수용할 수 없다고 한다면 정당한 사유를 들어서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는 그런 절차에 관한 규정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위법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되어 있느냐? 본위원이 알기로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해서는 상위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조례로 제정하라는 위임된 규정도 없습니다. 단 유일하게 모법이 제일 출발하는 모법이 우리 구의 조례입니다.
우리 구의 조례인데 우리 구의 조례가 구체적으로 상위법 무슨 법 몇 조에 해당되어 거기에 위배되는 조항 그런 표현을 했는지 자체가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조례를 재의요구를 하거나 제소를 할 때는 서울시장이 재의요구를 하라는 지시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아까도 강동구청 같으면 우리 구와 똑같은 하나의 조례가 지난번에 제정되어 공포되어서 시행되고 있는데 강동구라든지 또는 우리 서초구에서는 서울시장으로부터 재의요구 지시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하는 문제하고, 그래서 한 것인지 독자적으로 판단한 것인지?
그 다음에 대법원에 제소할 때 또는 서울특별시장의 제소지시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왜 제소 안 하느냐 하는 그런 추궁을 받은 사실이 있느냐 공문으로 그것을 좀 밝혀 달라는 것이고, 기왕에 현재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이게 상당히 논란이 되었던 부분인데 기왕에 구청의 자의적인 해석이든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서 했던 간에 옳다고 주장했다면 제소해서 끝까지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려 보고 할 것이지 왜 중도에 도중하차했는지 그 사유도 분명히 밝혀 주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곁들여서 발언권 있으니까 하겠습니다.
고문변호사라고 해서 우리나라에 수많은 법조인이 있는데 현직판사도 있고, 검사도 있고, 변호사도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법률학자도 있는데 고문변호사의 의견이 절대적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참고사항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판결은 누가 하느냐, 대법원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또 아까 말하면 우리 헌법제소하라고 해서 헌법소원문제 이런 것은 법에 없습니다마는 그것이 헌법에 위배된다면 헌법재판소에 제소해야 되겠죠. 그것은 별개의 문제이고, 이 고문변호사 이 사람들 개인의 의견을 피력하면서 구의원들을 상당히 저질의 그런 하나의 집단으로 매도하는 이런 하나의 그것을 했다는 것입니다.
뭐냐 하면 지방의회의원의 선거운동지원기구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는 이 근거가 구청에서는 무슨 근거에서 이런 것을 가지고 유인물로 해서 돌렸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구민들한테 이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분은 무슨 근거에 의해서 물론 자기가 개인의 하나의 학자적인 관점에서 볼 수 있겠죠. 그러나 학자적인 관점하고 학문적인 관점하고 판결적인 관점은 다릅니다. 그 근거가 명확해야 됩니다. 책임을 져야 되는데 발언을 해서 함부로 주민자치위원회가 지방의회의 선거운동지원기구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여기에 모여 있는 우리 서초구의원 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구 의원들이 과연 그 정도의 저질스러운 사람의 위치밖에 안된다고 판단한 것인지, 구청에서도 거기에 동조한 것인지 일단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명화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차천복입니다.
정웅섭위원님께서 굉장히 심도있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상세한 답변을 해 드릴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시간을 좀 주시면 답변자료를 만들어서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어떻게 할까요? 잠시 정회를 할까요?
정웅섭 위원
아니, 잠깐만요.
위원장 허명화
정웅섭위원 보충질의하시겠습니까?
정웅섭 위원
예, 발언권 좀 주세요.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이 상당히 핵심적인 문제인데 본위원의 개인적인 판단으로 저도 다른 변호사하고 상담을 해 보고 학자들한테 다 물어보았습니다. 과연 이 조례가 어떤 것이냐? 조례는 유일하게 우리 서초구조례가 초두에 시작하는 것입니다.
조례를 더 구체화하려면 구청장이 규칙으로 만드는 길밖에 없습니다. 조례 외에 아무런 근거 조항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하면 지방자치법 제98조가 뭐냐? 막연하게 쉽게 말하면 헌법에 위반되었다, 헌법의 위반조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알아보니까 헌법의 위반사항이 없고, 두 번째는 지방자치법의 입법 취지를 위반했다는 막연한 이런 해석입니다.
지방자치법에 구체적으로 주민자치센터를 만들 때 이렇게 이렇게 하면 안된다는 것, 그 다음에 또 자문기구로 만들면 안된다는 것, 그 다음에 또 여기에 보면 어떤 변호사는 우리가 조례를 주민자치센터의 주민자치위원을 동장이 위촉하도록 그렇게 표기했기 때문에 동장의 권한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만약에 구청장이 위촉하는 것으로 바꾸면 구청장의 권한입니다.
우리 구에서 제정하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무슨 동장의 권한을 침해하고 하는 이런 문제는 자의적인 해석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그 다음에 구의원이 솔직히 표현합시다. 동장보다 신분이 조금 의전예우상 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부기관 동장의 자문기구에 위원으로 들어가는 것은 밸런스가 안 맞는다, 그것은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완전히 비민주적인 발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건교부의 국장이라 하더라도 우리 구청에 예를 들어서 자문위원으로 들어가서 구청 자문위원일 수 있으면 가장 민주적인 방법입니다. 지위의 높낮이를 따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구의원이 지위의 높낮이가 뭐 필요하느냐는 것입니다. 주민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 여기에 안에 보면 기능에 자치 기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치 기능에서 주민을 가장 대표할 수 있고 의견을 수렴해서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구의원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큰 문제가 되고 자존심이 상하는 문제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 막말로 해서 동에 설치하는 그 위원을 동장이 추천해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하더라도 법률 위배사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조례에 의해서 동장이 위촉하도록 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구의원이 들어가서 위원으로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하등의 그 지위의 높낮음과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무슨 근거에 의해서 이 변호사들은 이렇게 하고 이것을 그대로 절대적인 대법관의 판결인 것처럼 해서 근거로 해서 제소를 했느냐는 것입니다. 제소를 했으면 확실한 구청장의 뚜렷한 하나의 이것에 대한 법률적인 판단을 받아서 끝까지 판단해서 물어봐야 되지 지금 슬그머니 꼬리를 내리고 다시 와서 이것 개정해 주십시오, 해 달라는 것은 나는 논리가 안 맞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정하고 안하고의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운영을 하기에 따라서 다른 것인데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공익을 현저하게 저해한다고 볼 수도 없고 있다면 그 근거를 대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무슨 모 변호사처럼 구의원이 서초구에는 지금 17명이 남아 있는데 17명 구의원이 질이 저질이어서 지방의회 선거운동기구로 할 수 있는 그런 의혹이 있다, 그 확실한 근거를 대라는 것입니다. 명예에 관한 문제 아닙니까?
이런 것을 아무리 설령 받았다고 하더라도 유인물로 해서 이것을 대외적으로 뿌린다면 도대체 어떻게 구의원들을 보는 것이냐는 것입니다. 말도 안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월권이었다면 월권의 근거를 대라는 것이고 아까 말한 법령에 위반이라면 상위법에 구체적으로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에는 이렇게 하게끔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조항을 위반했다는 것도 근거를 대야지 막연하게 지방자치법의 근본취지를 위배했다, 그것은 말이 안됩니다.
지금 아까도 이런 것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개개 우리나라의 국회의원이 개별 입법기관인데도 불구하고 개별 입법기관이 있는 3권분립의 제도하에서 개별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이 대통령 밑에 있는 국무총리를 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내각제를 가미해서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그렇게 따진다면 헌법의 3권분립이라는 취지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성을 감안해서 그렇게 지금 절충해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구만 우리 구의회만 봅시다. 완전히 독립된 하나의 독립되고 대립된 것이라고 본다면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직원들의 인사권을 당연히 구의회 의장이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현실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좀 절충된 안을 가지고 인사권을 의장이 추천해서 집행부의 수장인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이 다 그런 것이 지금 완충작업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지방자치법 몇 조에 위반됐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 판결을 합니까? 판결은 대법원에서 해야 됩니다. 그러면 대법원까지 가야지, 끝까지 가야지 뭘 취소를 해 놓고 지금 와서 그 얘기는 결과적으로 우리 견해를 받아들인다는 것이고, 똑같은 서울시의 예하 산하조직인 다른 구에서는 강동구에서는 지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지만 서울시장이 그것 별 문제가 없다 판단해서 지시를 내렸는지 안 내렸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고 판단해서 지시 안 했을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제소도 안 했을 것이고, 그러면 어떻게 해서 서울시 산하의 25개 구청 중에서 유일하게 서초구만 자의적인 개인적인 자체 판단에 의해서 이것은 뭐 공익에 위배되고 법령에 위배된다는 그런 판단에 의해서 했느냐? 그렇다면 우리 구의원들이 이것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전 구의원들이 거기에 참여 안하는 것으로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확실하다면 우리도 승복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납득할 만하게 설명해 달라는 것입니다. 뭐 근거를 제시해 주어야만 그것에 대해서 하지, 구의원이 솔직히 말해서 어디 다 지방 주민들의 표에 의해서 당선된 사람인데 그 주민자치센터에 들어가야만 선거운동이 되고 활용할 수 있고 이렇게 하는 그런 무능력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기 나름대로 지역에서 다 터를 닦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인정해 주어서 선출된 것이지 그런 단체에 하나 들어간다고 해서 거기서 한다고 해서 무슨 표가 몇 십표씩 더 오고 몇 표 더 온다는 이런 것으로 착각하면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명화
정웅섭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준비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예.
위원장 허명화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규위원 ...
최정규 위원
위원 최정규입니다.
정웅섭 위원
아니, 잠깐만요.
아까 그런데 왜 구청장이 서울시장의 지시가 있었는가 없었는가 그런 것도 답변 못한다는 것입니까? 자료가 지금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함께 다 답변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최정규위원님 질의하세요.
최정규 위원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가 통과도 안된 상태에서 지금 각 동마다 개소식을 했습니다. 그것도 제가 볼 적에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지만 자치센터를 하면서 설치공사금액 각 동마다 금액을 자료로 주시고, 또 각 동의 프로그램 및 그 지원금액을 자료로 주시고, 또 공사금액을 업자하고 계약할 때 수의계약인지 입찰계약인지 자료로 주시고 또 하자보수 기간은 얼마까지로 되어 있는지 일괄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명화
그러면 자료를 요청한다 그 말씀이시죠?
최정규 위원
예.
위원장 허명화
방금 최정규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를 수합해서 언제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님 지금 최정규위원님이 요구하신 것, 답변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권영중
자치행정과장 권영중입니다.
자료는 지금은 곤란하고 내일까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내일까지 알겠습니다.
김옥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본 조례는 사실 법적인 뒷받침이 없는 모법이 없는 것으로서 헌법소원까지 갔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 자신도 한 위원으로서 유감스럽다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18개동 중에서 2개동 서초2동과 반포1동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무척 강한 의지를 가지고 노력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 결과가 1년이 지났음에도 아직 아무 결과가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2개동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부족했던지 노력이 부족했던지 물론 지역의 여건문제도 있습니다만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고 과연 언제쯤 어떤 방법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인지 주무부서와 동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의 어떤 해결이 빠른 시일에 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 조례에 주민자체센터는 하나의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읍.면.동사무소 기능전환 확대실시를 앞두고 주민자치위원회는 시설운영과 또한 프로그램 협의를 위한 심의기구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주민자치센터라고 명칭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명칭에 대한 것을 제가 짚고자 합니다.
거기 보면 지방자치단체인 구와 주민자치기구는 사실 의회입니다. 그러면 주민자치센터라는 명칭은 법치상 맞지 않다라고 보아서 주민문화복지센터 즉 주민복지문화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는가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제4조에 설치에 보면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은 동장 및 위원회 의견을 들어서 구청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치에 맞지 않다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면서 이 조례를 아예 그냥 조례에 바로 잡아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판단되어서 질의 드리는 것이니까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명화
김옥자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 어느 분이 하시겠습니까?
예,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세요.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차천복입니다.
김옥자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조례가 성립은 안 되었습니다만 조례안의 내용에 보면 명칭은 아까 김옥자위원님 말씀대로 동장하고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서 구청장이 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례로 정한다는 것은 법률상 약간 모순이 있지 않나 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행정부에 집행하는 곳에 맡겨 주시는 것이 나중에 또 명칭을 정할 때에는 의원님하고 상의하고 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답변 충분합니까?
예, 김옥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타구의 예를 보아도 조례에 일단은 명칭을 그렇게 개정한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칫하면 동별로 명칭이 아주 분분할 수도 있다라고 보아서 조례에 명문화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허명화
답변 요구하시는 것입니까?
김옥자 위원
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개동에 대해서 언제쯤 해결 방안이 모색이 될 수 있을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명화
그러면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영중
자치행정과장 권영중입니다.
지금 김옥자위원님 잔여 2개동에 대한 자치센터 언제쯤 개소할 수 있느냐 그 답변은 사실상 그렇습니다. 지금 구에서 일방적으로 할 사항도 아니고 아까도 보고 드렸다시피 어차피 동민들이 이용이 편한 동장하고 협의가 될 사항인데 지금 동에서나 구의원님들이나 이 건물을 하자, 이런 마땅한 것이 있으면 예산 다과를 불문하고 하겠는데 지금 2개동이 다 그런 건물을 아직 못 찾고 있습니다.
서초2동 같은 경우에는 어제 그저께 개관한 한전 아트홀센타 공간을 저희들이 좀 빌려볼까 하는데 지금 서초2동이나 특히 반포1동 같은 곳은 다가구주택이 다 개발이 되어서 건물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을 어느 특정 건물로 두고 저것을 언제까지 사자 예산 확보해서 하면 제가 이 자리에서 언제쯤 가능합니다라고 하겠는데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언제쯤 가능 하느냐는 것은 조금 제가 답변 드리기는 어렵고 최선을 다해서 의원님들과 의논해서 구하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최단 기간 내에 구해서 타동에 못지 않게 개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위원장 허명화
다른 분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옥자 위원
조례명칭에 대한 것을 국장님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타구의 예도 있는데 우리 구는 그대로 고수할 것인지?
자치행정과장 권영중
우리 국장님이 종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명칭도 제가 여기 자치행정과장으로 온지가 한 20여일 됩니다만 타구 조례도 보고 저희들도 주민문화복지위원회, 문화복지센터, 주민자치위원회, 자치센터 하는 것은 어차피 거기에 정의가 제가 조금 주제 넘는 이야기라고 생각되고 정의에 제5조 기능에 보면 자치센터는 주민을 위한 문화, 복지, 편익 및 주민자치기능을 수행하며 그 기능을 쭉 예시해 놓았습니다.
이것이 어차피 우리 정웅섭위원님 말씀대로 헌법이나 법률에 상위법에 그것이 없는 조례가 지금 제정되면 상위법이다라는 식으로 어차피 전국적으로 통일된 사항인데 읍.면.동 기능전환 해 가지고 구태여 물론 우리 김옥자위원님대로 문화센터로 만들자고 하는 것은 좋지만 이런 명칭은 전국적으로 통일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은 면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기능면에 또 분류를 해 놓았기 때문에 저희들 서초구에 자치위원회를 자치문화위원회다 하는 것은 법률상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오히려 위원회의 명칭이라든지 센터 명칭은 행자부에서 전국 동기능 전환이니까 오히려 맞춰주는 것이 좋은 면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허명화
김옥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위원
보충으로 질의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는 구와 의회가 벌써 이미 자치기구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떤 동에 주민자치센터라고 했을 때 이것은 그 위원들이 자칫 착각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러면 이것은 어디까지나 물론 제5조에도 명문화되어 있습니다만 일단 이 명칭을 문화복지센터 내지 문화복지위원회로 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지 않겠는가?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에서 그 위원들이 주민자치센터 위원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 행정에 터치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없습니다. 물론 제5조에 나와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러한 착각을 우리가 해소할 수 있고 또 지금 우리가 주민자치센터는 구와 자치기구인 우리 의회가 있기 때문에 동에까지는 주민자치센터라는 명칭을 붙일 필요가 없지 않겠는가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허명화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답변 준비되었습니까?
정웅섭 위원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예, 정웅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현재 권영중과장님 말씀으로 권영중과장은 조례를 잘 이해 못하신 것 같은데 이 조례의 명칭은 분명히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운영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포괄적인 개념이고 제4조에서 동별로 방배3동은 방배3동 사랑방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것 붙이는 센터의 명칭은 위원회의 정의에 동장이 추천해서 구청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방배3동 주민자치센터 이렇게 붙여서 획일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방으로 붙일 수도 있고 또는 만남의광장으로 할 수 있고 또 문화 그것은 자유로이 주민들이 선택하라는 규정입니다.
단 김옥자위원님 말씀은 주민자치위원회라는 것보다는 주민복지위원회라든지 사실 문화복지위원회 이런 식으로 위원회 명칭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견해를 묻는 것입니다.
위원장 허명화
권영중 자치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영중
자치행정과장 권영중입니다.
김옥자위원님 말씀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어차피 자치센터가 정웅섭위원님 말씀대로 기본 우리 조례는 자치센터설치조례이고 자치위원회이지만 어차피 방배동에는 사랑방, 반포동에는 놀이방 그것은 가능한 것이 아닌가, 구청장이 정하고 하면 저도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만 아까 제5조 기능에 심지어 알뜰장도 한다 뭐 청소하는 날도 정한다 이런 기능이 제5조에 다 나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조례안에는 자치위원회나 그렇게 해야지 별도로 어느 동은 어차피 조례에 물론 규칙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만 어느 동은 사랑방으로 하자, 어느 동은 놀이방으로 하자 이렇게 하지는 못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조례는 하더라도 아까 말씀대로 동별로 그 특성에 맞게끔 그렇게 구청장이 정한다고 해서 이것은 자치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면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저도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이해를 했는데 우선 우리 기본조례에는 자치위원회로 해도 그것은 충분히 가능할 것이 아닌가 그런 뜻에서 제가 김옥자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렸는데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김옥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그렇다면 동별로 그 명칭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방배3동 사랑방위원회 이렇게 심의위원회 이렇게 됩니까?
그것은 물론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회 명칭을 명문화 해 주는 것이 좋다 그런 뜻입니다.
위원장 허명화
자치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영중
제가 몇 개 동의 개소식을 가보니 동마다 기능특성이 있기 때문에 운영방식이 물론 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자치위원회에서 이런 사업을 하자, 저런 사업을 하자고 논란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동별로 예를 들어서 체육교실로 활성화하자는 동도 있고 문학교실로 활성화하자는 동도 있고 또 아까 말씀대로 그것 필요 없다 우선 전산부터 먼저 하자 다른 것 중지하고 전산교육장부터 좀 해달라 이런 동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세부적으로 각 동별로 오늘 논의하는 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거기에 맞는 문화복지사랑방이라든지 아니면 전산센터라든지 그것은 충분히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허명화
동별 자율성을 살려 가지고 동별로 이름을 할 수 있다 그 말씀이 아니십니까?
예,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답변 준비되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차천복입니다.
정웅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준비된 것부터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령의 근거문제는 현재 저희들이 판단해서는 아직 근거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최근의 움직임에 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행자부에 전화로 지금 물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물어 보아서 그 답변을 가지고 다시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괄적으로 정웅섭위원님께서 여덟 가지인가 아홉까지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포괄적으로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행자부에서 준칙안이 내려왔습니다. 각 구별로 수용해서 의회에서 의결을 했지요. 그 의결한 내용도 전부 구구 각각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준칙안 대로 그대로 하는 것이 3개 구청이 있고 또 대체적으로 상임고문한 곳이 대부분이고 당연직 위원 한 곳이 두군데인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영등포, 광진, 마포, 서대문 전부는 상임고문한데도 있고 그냥 고문으로 한 곳도 있고 그렇게 각각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다 여기 위원님께서 여러분이 말씀하셨지만 강동구의 예를 들어서 강동구 의회에서 그렇게 정했는데 아무런 서울시나 행자부로부터 ...
정웅섭 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간단하게 서울시장의 재의 요구 지시를 받았느냐, 제소지시를 받았느냐?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재의 요구 안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정웅섭 위원
지금 앞에 이미 강동구는 ...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들어 보시고 이야기를 하셔야지 듣기도 전에 답변하는 것을 가로막고 하시면 제가 이야기를 ...
정웅섭 위원
여기 자료가 ...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순서대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까?
정웅섭 위원
여기 자료가 다 있는데 그것 지금 뭐 ...
위원장 허명화
정웅섭위원님! 조금만.
행정관리국장님 간략하게 답변하세요.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지시 받은 것 없습니다.
또 아까 말씀하셨지만 구청에서 자의적으로 지금 판단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대법원에 제소하는 문제.
그런데 전부 자의적으로 판단한 것이 아닙니다.
자료 다 있겠지만 변호사 유명하신 분들, 고명하시는 분들 세분의 자문을 받았고 또 대학교수, 수석연구원의 자문도 받았고 행자부의 의견도 받았습니다. 지금 문서로 되어 있습니다.
행자부 의견도 받았고 이런 것을 종합해 보니까 이것은 대법원에 제소하는 것이 맞다 하는 판단이 서서 지금 법에 근거가 있고 없고 하는 문제 모든 것을 형평성이라든지 정부에서 지금 하고자 하는 자치센터라든지 이런 모든 문제를 총괄해서 위원님들이 의결하신 내용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대법원에 제소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판단을 못하니까 위원님도 그렇게 생각하시고 또 우리 학계나 법조계 또 행자부에 물어보니까 의견을 달리하고 그러니까 이것 판단을 누군가가 해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대법원에 제소한 것입니다.
그런데 대법원에 제소한 자체를 가지고 우리 행정부에서 판단을 흐렸다고 하고 막 그러시는데 그것이 아니고 그것을 못하니까 대법원에 제소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려주십시오 하는 것을 판결을 구한 것입니다.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소했으면 끝까지 가지 왜 중간에서 취하했느냐 그런 말씀이신데 그것도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몇몇 의원님 말씀을 들어 보니까 이것이 어떻게 행정부하고 의회하고 대법원 제소까지 가서 되겠느냐,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재의 요구하면 다시 한번 논의를 해 보자 그런 몇 분의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취하하고 다시 재의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방금 들어온 공문이 하나 있는데 행자부에서 내려온 공문입니다.
행정자치부 자제 뭐 해서 내려온 공문이고 그것을 받아 가지고 시장이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강조 사항 통보해 왔습니다.
이것이 왔는데 우리가 아까 일부 대학교수 이런 사람들이 어떤 정치적 이용목적해서 아까 정웅섭위원님 자존심이 굉장히 상하신 모양인데 행자부에서 지금 이런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여기도 보면 그렇게 비슷한 이따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만 여기에서 지금 뭐냐하면 당연직 고문 참여하는 것도 지금 문제다 그렇게 와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중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실태를 전반적으로 평가해서 도출된 문제점에 앞으로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 행자부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추세가 정부의 움직이라든지 이런 것이 지금 그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전에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자부하고 담당과장하고 노상 통화해 보니까 거기에도 문제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이 강동구도 문제이고 자기들이 그때 당시에는 전국적으로 공약사항이 되어 가지고 추진하려는 의지를 보니까 논리상 맞지 않는 것을 가지고 자꾸 행자부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면 전체적인 흐름이 안되니까 이것은 그냥 두고 본다, 그렇지만 언젠가는 전부 개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개정하라고 요구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 그렇게 자율적으로 개정해 보자 그런 뜻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전국적으로 다 시행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안된 곳은 강남하고 서초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추진이 다 되었어요. 되니까 지금 행자부에서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고 나오는 것입니다.
틀림없이 개정이 됩니다.
강동구도 도저히 못 배깁니다.
그러니까 행자부나 이런 데에서 지적받아서 우리가 시정하기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서초구의 의원님들 현명하시고 다 그러시니까 그런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나중에 평가를 받아서 지적 받기 전에 우리 스스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런 뜻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는 위원수 확대, 당연직 고문 참여, 당연직 고문도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조례개정 움직임이 있는데 시민, 언론단체에서 지금 그대로 읽어 드리면 또 기분이 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고 행자부에서 내려온 공문입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이용이라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으므로 각 자치단체는 관련조례 및 개정추진으로 불필요한 오해를 사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기 바라면서 이와 관련 서울시에서는 행자부와 합동으로 금년 상반기중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실태를 전반적으로 평가해서 도출되는 문제점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며 현지확인 등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는 것이 내려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은 행자부나 이런 데로부터 독립이 되어 있지만 저희들은 행정 공무원이 아니겠습니까?
행자부나 서울시를 통해서 이런 공문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따르는 시늉이라도 해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의원님들 이해를 못하시는 것도 아니고 의원님들 이해를 하고 또 행자부에서 자꾸 이런 공문이 내려오고 또 행자부에서는 지난번에 이런 얘기는 안되겠습니다만 감사원에서 행자부 감사를 하면서 서초, 강남 주민자치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어떤 의도, 어떤 목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일체의 2개 구청 자료만 요구를 해 왔습니다.
자료를 전부 다 제출해 주었는데 감사원에서 또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우리 행정부를 이해를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반적인 것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하나하나 법적 근거 따지고 뭐 따지고 하면 한이 없으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범정부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소 미진한 데가 있더라도 큰 테두리내에서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담당국장의 요망입니다.
그래서 지금 행자부에 물어봤더니 근거법은 없으나 추미애의원외 35명이 2001년 2월 발의하여 국회법사위 계류중이고 올 정기회 전에 입법화하려고 노력중이라는 것이 행자부의 공식적인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법은 됩니다. 되는데 ...
위원장 허명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 내용에 저촉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정웅섭위원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정웅섭 위원
지금 현재 행자부에서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조례를 만들라고 지시를 해 놓고 나니까 사실은 근거법이 없다 이것입니다.
근거법이라는 것이 유일하게 기초자체단체에서 만든 조례가 근거입니다.
거기에서 우리 조례를 놓고 변호사들이 판단하니까 위촉은, 그것은 해석이 다르게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짚고 하시고 앞으로 근거법이 제정되어서 위원회에 구의원은 참여할 수 없다면 조례를 개정해야지요. 그것은 다음에 다가올 문제를 가지고 지금 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구청의 제소문제가 가급적이면 재의요구라든지 제소라는 절차를 밟지 않고 사전에 조율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입니다.
그러나 절차라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제소, 재의요구할 때 제소에 대한 절차가 있는데 제소하면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서초라는 하나의 큰배를 같이 저어 나가고 있다면 서로 피차간에 자존심을 살려서 제소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제가 지적 드리는 것은 전에 사석에서 했습니다만 적어도 소속 상임위원장과 위원들한테 부득이 이러이러한 사유로 현저한 문제가 생기니까 이런 입장에 처해 있으니까 재의요구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설득했어야 하고 그렇다면 재의요구를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두 번째는 제소를 하더라도 이것은 도저히 제소를 안하면 공무원의 신분에서 여러 가지 입장이 난처하다, 그렇기 때문에 제소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설명했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데 행자부에서 개정하겠다는 움직임, 행자부도 몇조몇항에 위배된다는 말을 못하고 있어요.
앞으로 왜 입법하느냐 현재 이것이 문제에 부딪치다 보니까 법제화해야 되겠다는 것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는 법근거가 없어요. 유일하게 우리 조례로써 상위법의 테두리에 위배되지 않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알고 넘어가자는 것이고 그리고 또 이것이 서울시장 입장에서 반드시 재의요구라든지 제소명령을 요구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강동구 같은 경우 안했다는 것이죠.
왜 안 했느냐, 이것이 위배된다고 볼 수도 있고 안된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의 판단이 안 서기 때문에 그냥 방치했다는 얘기이고, 서초구청이 위배된다고 본다면 서울시는 직무유기한 것이죠. 강동구 그대로 놔두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분명히 이것을 알고 솔직히 말해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구의원이 참여 안 하면 무슨 문제가 있어요? 삭제해도 문제 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단, 어떻게 구의원이 선거운동에 뭐 한다는 이런 정도의 자존심 상하는 이유를 들어서 하는 것은 상당히 부당한 이유다, 납득하기 어렵고 정당성이 없다는 그런 얘기이고 동장의 위촉권한을 침해한다는 것도 이것은 우리 조례에 동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데 만약에 처음부터 구청장이 위촉하기로 했다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지금도 개정할 수 있습니다. 개정해도 상위법 위반이 아닙니다. 그런데 무슨 동장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써 이런 유권해석을 해서 박모 변호사가 그랬는데, 그것은 자의적인 해석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구의원의 임무나 체통에 어울리지 아니하며, 체통을 손상하더라도 주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 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은 이유가 안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부분은 잘못되었다고 승복하시고 그 다음에 원점으로 돌아가서 개정하든지 수정하든지 하자는 것입니다.
위원장 허명화
행정관리국장 먼저 답변하세요.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차천복입니다.
정웅섭위원님 지적하신 내용 잘 들었습니다.
당초에 재의요구하면서 관계 법조계나 학계에서 낸 의견을 저희들이 여과하지 아니하고 바로 의원님께 배포해서 자존심이 상하셨다면 사과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그런 뜻이 아니고 다만 그분들의 의견을 저희들이 가감하고 또 뺄 것은 빼고 넣을 것은 넣고 하면 그것은 그 사람들의 의견이 아니고 저희 구청의견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보내준 그대로 하는 것이 사실성이 있지 않겠느냐는 단순한 생각에서 그렇게 했는데 그것 때문에 기분이 상하셨다면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명화
권영중 자치행정과장 답변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권영중
자치행정과장 권영중입니다.
우리 국장님이 정웅섭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제가 보충해서 아까 말씀대로 지금 감사원에서 대통령 지시사항 감사를 행자부에 지방자치센터 추진실태 감사를 한다고 하는데 강북에 2개구청, 강남은 딱 서초, 강남 집어서 지금까지 추진실태를 그래프식으로 그려서 자료를 내라고 해서 제가 갔다왔습니다.
가서 우리 의원님들 입장하고 저희들 직업 공무원 입장이 틀리기 때문에 심하게 행자부나 감사원의 질타를 많이 받고 왔습니다.
그중에 제가 보충보고 드릴 것은 정웅섭위원님 고깝게 듣지 마시고 행자부에서 준칙안을 만들 때는 행정부처내에 법무담당관의 법무심사를 다 받습니다.
그리고 또 법제처라는 별도 기구에 이 준칙안이 물론 법률공포는 아니지만 법제처의 고문변호사 몇 사람, 대학교수 몇 사람 우리나라 입법을 총괄하는 법제처의 법무심사를 다 받아서 검토를 마쳐서 주는 것이지 그냥 행자부 공무원 몇 사람이 만들어서 주는 준칙안이 아니지 않느냐, 왜 유독 서초하고 몇 개만 자꾸 이러느냐 호된 질책을 받고 왔습니다.
자기들이 그런 자체 법무심사를 거치고 법제처 심사를 거쳐서 전국적으로 통용되게끔 안을 만들어서 거의 1년간 심의해서 보낸 안인데 법률에 자기들이 검토한 것이 하자가 있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면 그대로 따라 주어야 우리 정부에서도 일할 것이 아니냐 노골적으로 그런 질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주민자치센터 자체가 읍.면.동 기능전환인데 과연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촉하는 것이 맞느냐, 읍.면.동에서 주민들 문화프로그램이나 자치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니까 그 주민들이 위촉하는 것이 맞느냐, 과연 구청장이나 시장, 군수가 할 일이냐, 당연히 읍.면.동장이 위촉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니냐, 개중에 서초구안은 그러면 누구는 동장이 하고 구의원은 구청장이 하고 이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 아니냐, 이런 질책을 제가 많이 받고 왔습니다.
그런데 물론 정웅섭위원님 얘기가 제가 전혀 납득 못할 얘기는 아닌데 아까 얘기대로 서초구만 해당되는 얘기도 아니고 전국적으로 통용되는 것이고 또 행자부 얘기도 지금 몇몇 구 때문에 자기들도 어려움이 많다 이러니 그런 것을 이해를 하셔서 어차피 구의원님들 참여하시고 구청장위촉이고 동장위촉을 떠나서 자치위원회 참여도 하시고 아까 선거 얘기는 국장님 말씀대로 어느 교수 개인의견이라고 덮어두시고 어차피 참여하는데 구청장위촉이냐, 동장위촉이냐 당연직 상임고문이냐 두고, 두되 할 필요없이 어차피 18개 동에 의원님들 다 참여하시고 하는 그 목적은 다 달성된 것이 아닙니까?
제가 그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어차피 구의원님들 다 참여하기로 했으면 왜 그렇게 문구 때문에 신경 쓰느냐, 그런 얘기를 듣고 왔는데 크게 봐 주시고, 그것을 나쁘게 보면 밥그릇 싸움이다, 동장이 위촉하면 우리 구의회가 동장 상위기구인데 이런 생각을 버리시고 참여하시고 하니까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제가 여담입니다만 구청장위촉이냐 동장위촉이냐 하는 것은 가보니까 읍.면.동 기능전환인데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촉하는 것이냐 읍.면.동장이 위촉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런 취지를 왜 납득을 못 시켰느냐, 이해 설득을 시켜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도 듣고 왔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아니, 저는 자치행정과장님 답변을 들으면서 그러면 지방자치할 필요 없어요. 행자부에서 준칙안 내려서 그대로 통일되게 한다면 지방의회 왜 있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되고 준칙안은 어디까지나 준칙안이고 그 다음에 지방의회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조례제정권인데 그렇게 답변하는 것이 완전한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은 여기에서는 될 수 있으면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6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명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2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명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허명화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주년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주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주년입니다.
총무재무위원회 허명화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의안번호 제193호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95조의 사무의 위임규정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서초구행정권한위임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동안 관련법령이 신설 또는 폐지가 되어서 위임사무 일부가 없어진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인장업법이 '99년 1월 21일 폐지가 되어서 위임업무에 동장에 위임된 업무를 삭제하고, 두 번째 지방세 완납증명서 및 미과세 증명서로 분리해서 발급하던 것을 2000년 2월 3일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납세증명서로 통합이 되어서 그것을 변경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2000년 3월 12일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이 장사등에관한법률로 법이 바뀌었습니다. 내용은 같고 이렇게 되어서 동장에게 위임된 사무중에 시체매장 및 화장 또는 개장신고에 법령근거란을 장사등에관한법률로 고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농지원부 발급업무가 2000년 3월 27일 농지법시행규칙이 개정이 되어서 농지원부를 농업인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해서 작성하고 그것에 의해서 증명발급을 하도록 업무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2000년 8월 5일 약사법이 그리고 2000년 1월 12일 대마관리법이 각각 개정이 되어서 약국관리자 승인등의 업무가 일부 개정 또는 폐지가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어서 행정업무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허명화
김주년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근
전문위원 김재근입니다.
의안번호 제193호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토내용으로써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이 있으므로 생략을 드리고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사무중 일부를 효율적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권한위임조례에 의거 하부기관에 위임 처리하고 있는 바 관계 법령의 개정 및 폐지로 인하여 그 근거가 되는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인장업법의 폐지로 인장업에 대한 사무가 삭제되는 내용이 되겠으며, 지방세법 개정으로 「완납, 미과세증명서」를 「납세증명서」로 변경하는 내용과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이 「장사등에관한법률」로 대체 제정됨에 따라서 「시체 매장 화장 또는 개장신고」 사무근거 법령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농지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서 「농지원부 발급」 사무가 신설되는 내용이 되겠으며, 전염병예방법이 개정되어서 전염병 예방 접종 유예처리, 제3종 전염병 예방 시설 설치 내용이 삭제되는 내용이 되겠으며, 의료법과 의료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서 의료기관에 관한 사무의 근거 법령 등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의료법 개정으로 의료기관 개설 특례에 의한 부속의료기관에 관한 사무의 근거 법령을 개정하고, 의료법 개정으로 접골사, 침구사의 시술소에 관한 사무 근거 법령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안마시술소 사무 근거 법령 개정으로 위임사무 근거 법령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안경업소 사무 근거 법령 개정으로 위임사무 근거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치과기공소에 대한 근거 법령이 개정되어서 관련 근거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약국에 관한 사무의 근거 법령 개정으로 사무명과 위임 근거 법령을 삭제 및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의료용구의 판매업에 관한 일부 사무 및 일부 근거 법령을 개정하는 내용과 대마관리법이 국가위임사무인 마약류등에관한법률로 대체 제정됨에 따라서 위임사무 명칭 및 근거 법령을 삭제하는 내용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지방자치법 제9조 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2항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규정을 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중 일부를 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행정권한위임조례에 의거 하부기관에 위임 처리하고 있는 바 그 근거가 되는 동조례 별표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근거 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95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개별 법령에도 위임 근거 법령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개정된 법령과 위임 근거 조례를 현실과 일치시키고 행정의 능률적인 수행을 위해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허명화
김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위원 ...
최정규 위원
위원 최정규입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면 인장업법 폐지가 '99년 1월 21일, 또 전염병예방법 개정이 '99년 2월 8일, 의료법 개정이 '97년 12월 31일, 안마시술소 사무 근거 법령 개정이 '97년 12월 31일, 또 치과기공소에 관한 근거 법령 개정이 '99년 8월 13일자로 이렇게 개정이 되었는데 지금 이렇게 늦게 이것을 개정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명화
이렇게 개정 시기가 지연된데 대해서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주년
제가 총괄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김주년 기획재정국장 답변하세요.
기획재정국장 김주년
기획재정국장 김주년입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사실 법령이 개정되면 즉시 후속조치를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제가 기획재정국장으로 간지가 3개월이 되었나 이렇게 되었는데 가보니까 현실하고 안 맞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이번에 그 동안에 못했던 것 사실은 제때제때 했어야 되는데 일괄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다른 분 질의하실 위원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소란)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 46분
위원장 허명화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주년 기획재정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주년
기획재정국장 김주년입니다.
총무재무위원회 허명화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의안번호 제192호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개정안을 마련해서 제안하게 된 이유는 임대사업자가 임대목적으로 보유한 공동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감면범위를 확대해서 조세경감을 통해서 임대주택의 공급도 확대를 하고, 또 전.월세 상승요인도 간접 억제해서 서민생활에 안정을 기하는데 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임대용 공동주택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세율을 저세율 0.3%입니다. 저세율 대상 범위를 60㎡에서 85㎡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본 개정안은 지난 '98년부터 2000년까지 시행을 해 오다 2000년에 감면범위가 너무 넓다고 해서 서민주택 규모로 해서 60㎡로 축소를 했었습니다.
그 후에 이렇게 축소를 해서 금년 1월부터 시행을 해 오다 다시 물가대책회의 등에서 서민주택에 대한 임대료 상승요인을 막자고 해서 다시 60㎡에서 85㎡로 확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본 감면세율은 2000년도까지 시행을 해 오다 개정을 했었습니다마는 한 번도 시행을 하지 않고 다시 원점으로 환원하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또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어서 서민생활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허명화
김주년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재근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근
전문위원 김재근입니다.
의안번호 제192호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내용으로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에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서 2000년 12월 30일 조례 제484호 개정시 임대주택 감면 대상면적을 축소한 것을 종토세에 한하여 감면면적을 2000년 12월 30일 개정 이전 면적으로 환원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안 제10조 제3호에 전용면적 60㎡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 세율을 1000분의 3으로 하던 것을 전용면적 85㎡ 이하로 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안 부칙 제1항에 적용기간을 공포한 날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전용면적 85㎡ 이하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종토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자치부 세제 13400-242호로 지방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준칙이 시달되었고, 2001년 3월 1일부터 2001년 3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납세기준일이 2001년 6월 1일이므로 현행 조례가 적용되기 이전에 물가안정 및 서민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재개정하려는 것으로서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허명화
김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 ...
김옥자 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면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전.월세 상승 억제로 서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려는 정부의 방침으로 이게 지금 '98년도에서 2000년까지 전용면적이 85㎡ 이하로 임대주택이 감면 대상인 것을 이제 2000년말에 서민주택 감면 취지에 따라서 60㎡ 이하로 축소하였던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다시 또 환원을 하겠다는 내용으로서 이는 행정의 정책성에 참 납득하기가 어렵다는 그러한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또 재개정을 했을 경우 전.월세 상승을 억제할 수 있는 효과가 몇 %나 된다고 보는 것인지? 또는 85㎡로 개정할 경우 세수 차액은 얼마나 된다고 보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명화
김주년 기획재정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주년
김옥자위원께서 85㎡로 했다가 다시 60㎡로 했다가 다시 85㎡로 하니까 행정의 일관성 문제가 있지 않느냐, 옳으신 지적 같습니다.
그런데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고 또 제가 제안설명한 내용에도 있었습니다마는 물가대책이 여기에 상당히 많이 작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전.월세 문제가 지금 거의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그런 시점에 임대주택만이라도 이러한 세제 혜택을 주어서 상승요인을 좀 덜 하자, 이런 취지에 한 것으로 보고 행정의 일관성 측면에서 질책은 물론 하시겠습니다마는 좀 그런 정책적 배려를 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수 차액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2000년도에 85㎡로 했을 적에 재산세는 682건에 한 1,000여만원 그리고 종토세는 143건에 2,500만원 정도 감면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전 규정대로 환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추가로 세수의 결함이 오는 것은 아니고 금년에도 만약에 하게 되면 이 정도 아마 감면혜택이 있을 것으로 이렇게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월세 상승요인이 몇 %까지 되느냐 이것은 상당히 전문적인 얘기가 되어서 이것은 아마 저희 물가대책 하는데도 좀 알아봐야 되고 그래서 필요하시다면 추후에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다른 분 질의하실 위원, 최정규위원 ...
최정규 위원
위원 최정규입니다.
지금 주택 임대업자가 현재 서초구에 몇 개나 등록이 되어 있는지 그것을 좀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명화
김주년 기획재정국장 답변하세요.
기획재정국장 김주년
기획재정국장 김주년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게 질의가 나올 것 같아서 제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관련은 주무부서가 건축과입니다. 건축과인데 저희가 자료를 입수했습니다.
서초구에 등록된 인원이 작년 6월말 현재로 391명이었고, 금년 3월말 현재는 좀 늘어서 470명입니다.
위원장 허명화
권금택위원 ...
권금택 위원
권금택위원입니다.
서민 주거생활 안정 등에 기여할 수 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임대용 공동주택을 만들어서 서민들에게 공급을 하는 차원은 굉장히 좋은 뜻입니다. 그러나 대개 보면 임대용 공동주택을 지어서 임대하는 사람들을 보면 생각 외로 과다하게 임대수입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렇게까지 해서 임대용 공동주택의 서민을 위해서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명화
항상 손을 들어서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주년 기획재정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주년
기획재정국장 김주년입니다.
지금 질의하신 내용이 아주 난해하고 상당히 어려운 답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임대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임대사업에 이런 혜택을 주었을 적에 과연 그 혜택이 임대를 들어오는 세입자한테 돌아가겠느냐 이것을 물으신 것 같은데 지금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각종 비용이나 이런 것을 볼 적에 부대비용이 올라가면 자동적으로 거기에 물가상승 요인도 되고 그러다 보면 자기가 세금 더 내는 것만큼 전.월세의 상승요인이 되지 않나, 이게 아마 물가당국의 판단이고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장 효과가 있을는지는 저도 장담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부대비용을 줄여주면 거기에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아니, 부대비용을 줄여주면 서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임대료가 낮아질 것이다, 그 말씀이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주년
아니, 그러니까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난해한 답변이기는 한데 그런 차원에서 정책도 수립되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하면 역시 영향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허명화
권금택위원 ...
권금택 위원
권금택위원입니다.
왜 제가 이러한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대개 임대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임대목적으로 해서 서민 주거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제가 금융계통에 있다 보니까 임대사업자들이 대출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대개 보면 방 15개 정도 만든 임대주택이 있는데 방 한 개에 부엌 딸린 임대주택이 1,000만원에 60만원 그렇게 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수입을 임대사업자가 가져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대사업자에게만 특혜를 주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본위원이 현재까지 파악한 결과로는 60㎡에서 85㎡로 확대한다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허명화
김주년 기획재정국장 답변하세요.
기획재정국장 김주년
기획재정국장 김주년입니다.
지금 권금택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이 타당성이 있고 또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월세에 대한 것 하나만 놓고 보면 당연히 그렇게 결론이 날 수도 있지만 지금 전반적인 것을 놓고 볼 때 지금 전세물이 귀하고 월세 쪽으로 돌아가는 것이 지금 신문지상에도 보도가 되고 있는 것은 역시 정부의 경제정책에 영향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금리의 인하라든지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사회적인 현상으로 되는 것이고 물가라는 것은 한가지만 추이를 해서는 아마 안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거시적인 측면에서 이 정부에서 물가 정책은 다루기로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대비용을 줄여주면 역시 거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고 일단 이것이 서초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거의 행자부에서 준칙안이 내려와서 하고 있는 것인데 거기에 같이 가는 것도 어떤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위원장 허명화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니요, 저는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 조례 개정하는 취지와 취지에 맞게 어떤 효과가 기대할 수 없다면 단순하게 상위기관에서 개정을 한다고 해서 우리도 그렇게 따라서 할 것이냐, 결국은 따라서 했기 때문에 4개월 전에 개정했던 것을 또 개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서민 주거생활을 안정시킨다고 한다면 다른 방법을 모색해서 해야지 이것은 결국 임대업자들의 서민이 아닌 결국은 임대업자는 서민이 안 되는데 그 사람들한테 혜택 주면서 임대를 하는 서민들한테 주거생활을 안정을 하겠다는 것은 물론 가상적으로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거의 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주년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직접적인 효과는 없을지 몰라도 간접적인 효과가, 물가라는 것이 한가지만 해 가지고는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그것을 하나의 요인으로 주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산회
출석위원(7명)
허명화 권금택 정길자 최정규 김옥자 김진영 정웅섭
출석공무원(3명)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기획재정국장 김주년 자치행정과장 권영중
출석전문위원(1명)
김재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