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시 받은 것 없습니다.
또 아까 말씀하셨지만 구청에서 자의적으로 지금 판단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대법원에 제소하는 문제.
그런데 전부 자의적으로 판단한 것이 아닙니다.
자료 다 있겠지만 변호사 유명하신 분들, 고명하시는 분들 세분의 자문을 받았고 또 대학교수, 수석연구원의 자문도 받았고 행자부의 의견도 받았습니다. 지금 문서로 되어 있습니다.
행자부 의견도 받았고 이런 것을 종합해 보니까 이것은 대법원에 제소하는 것이 맞다 하는 판단이 서서 지금 법에 근거가 있고 없고 하는 문제 모든 것을 형평성이라든지 정부에서 지금 하고자 하는 자치센터라든지 이런 모든 문제를 총괄해서 위원님들이 의결하신 내용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대법원에 제소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판단을 못하니까 위원님도 그렇게 생각하시고 또 우리 학계나 법조계 또 행자부에 물어보니까 의견을 달리하고 그러니까 이것 판단을 누군가가 해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대법원에 제소한 것입니다.
그런데 대법원에 제소한 자체를 가지고 우리 행정부에서 판단을 흐렸다고 하고 막 그러시는데 그것이 아니고 그것을 못하니까 대법원에 제소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려주십시오 하는 것을 판결을 구한 것입니다.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소했으면 끝까지 가지 왜 중간에서 취하했느냐 그런 말씀이신데 그것도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몇몇 의원님 말씀을 들어 보니까 이것이 어떻게 행정부하고 의회하고 대법원 제소까지 가서 되겠느냐,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재의 요구하면 다시 한번 논의를 해 보자 그런 몇 분의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취하하고 다시 재의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방금 들어온 공문이 하나 있는데 행자부에서 내려온 공문입니다.
행정자치부 자제 뭐 해서 내려온 공문이고 그것을 받아 가지고 시장이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강조 사항 통보해 왔습니다.
이것이 왔는데 우리가 아까 일부 대학교수 이런 사람들이 어떤 정치적 이용목적해서 아까 정웅섭위원님 자존심이 굉장히 상하신 모양인데 행자부에서 지금 이런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여기도 보면 그렇게 비슷한 이따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만 여기에서 지금 뭐냐하면 당연직 고문 참여하는 것도 지금 문제다 그렇게 와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중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실태를 전반적으로 평가해서 도출된 문제점에 앞으로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 행자부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추세가 정부의 움직이라든지 이런 것이 지금 그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전에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자부하고 담당과장하고 노상 통화해 보니까 거기에도 문제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이 강동구도 문제이고 자기들이 그때 당시에는 전국적으로 공약사항이 되어 가지고 추진하려는 의지를 보니까 논리상 맞지 않는 것을 가지고 자꾸 행자부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면 전체적인 흐름이 안되니까 이것은 그냥 두고 본다, 그렇지만 언젠가는 전부 개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개정하라고 요구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 그렇게 자율적으로 개정해 보자 그런 뜻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전국적으로 다 시행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안된 곳은 강남하고 서초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추진이 다 되었어요. 되니까 지금 행자부에서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고 나오는 것입니다.
틀림없이 개정이 됩니다.
강동구도 도저히 못 배깁니다.
그러니까 행자부나 이런 데에서 지적받아서 우리가 시정하기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서초구의 의원님들 현명하시고 다 그러시니까 그런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나중에 평가를 받아서 지적 받기 전에 우리 스스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런 뜻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는 위원수 확대, 당연직 고문 참여, 당연직 고문도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조례개정 움직임이 있는데 시민, 언론단체에서 지금 그대로 읽어 드리면 또 기분이 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고 행자부에서 내려온 공문입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이용이라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으므로 각 자치단체는 관련조례 및 개정추진으로 불필요한 오해를 사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기 바라면서 이와 관련 서울시에서는 행자부와 합동으로 금년 상반기중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실태를 전반적으로 평가해서 도출되는 문제점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며 현지확인 등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는 것이 내려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은 행자부나 이런 데로부터 독립이 되어 있지만 저희들은 행정 공무원이 아니겠습니까?
행자부나 서울시를 통해서 이런 공문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따르는 시늉이라도 해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의원님들 이해를 못하시는 것도 아니고 의원님들 이해를 하고 또 행자부에서 자꾸 이런 공문이 내려오고 또 행자부에서는 지난번에 이런 얘기는 안되겠습니다만 감사원에서 행자부 감사를 하면서 서초, 강남 주민자치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어떤 의도, 어떤 목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일체의 2개 구청 자료만 요구를 해 왔습니다.
자료를 전부 다 제출해 주었는데 감사원에서 또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우리 행정부를 이해를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반적인 것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하나하나 법적 근거 따지고 뭐 따지고 하면 한이 없으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범정부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소 미진한 데가 있더라도 큰 테두리내에서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담당국장의 요망입니다.
그래서 지금 행자부에 물어봤더니 근거법은 없으나 추미애의원외 35명이 2001년 2월 발의하여 국회법사위 계류중이고 올 정기회 전에 입법화하려고 노력중이라는 것이 행자부의 공식적인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법은 됩니다. 되는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