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이종환입니다.
의안번호 제194호 서울특별시서초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으로 서초구에서도 주차요금 미납 차량에 대한 운행 제한 장치를 마련하고, 공영주차장 관리 수탁자의 주차카드 발행 등 위탁관리 기준을 정하며, 주차장별 이용의 특성을 고려한 주차요금의 징수방법 등을 개정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주차요금 미납차량에 대한 운행제한 장치 설치, 관리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 관리수탁자의 주차카드 발행, 제6조 제4항 및 제5항 신설로 신설내용은 구청장은 주차장별로 이용 특성을 고려하여 1시간, 2시간 등으로 1회 주차장 이용시간을 제한하여 운영할 수 있다는 조항과 관리수탁자는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주차장 이용시간을 제한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으로 신설 및 개정조항 주차요금 감면대상이 아니면서 주차시간 측정계기에서 주차요금을 감면받은 경우 가산금을 부과하는 내용과 주차요금 미납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 장치 설치, 공영주차장의 관리 수탁자의 자격에 "국가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자격을 갖춘자"로 개정하고 거주자우선주차제 실시를 위한 주민자치위원회 등 주민자율 조직을 만들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고 관리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 관리수탁자의 주차카드 발행, 노상주차장 주차요금 징수 방법중 주차쿠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주차장 이용시간을 제한하여 운영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며, 주차장법 제19조 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 무상 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감액 범위를 주차장법 제19조 제5항 및 동법 제19조3의 규정에 의거 산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으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산정기준을 최초 30분 단위를 10분 단위로 변경하며,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가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80을 할인해 주며, 지하철 환승주차장의 경우에는 1회당 최초 3시간까지의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이후 주차요금의 100분의 80을 할인하는 내용이고 2, 3, 5급 지역의 노외주차장에서 지하철 환승 목적으로 주차시 목적지 전철역장의 이용확인을 받아 주차요금 납부시 제출하면 당해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하도록 개정하였으며, 2이상의 주차요금 감면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조항 신설하였습니다.
삭제조항은 주차카드의 판매 등 관련조항, 주차요금 산정방법중 부제 운행차량 할인.할증 조항, 5급지에 주차하는 카풀자동차 주차요금 감면조항이 삭제되었으며, 자구정정 내용으로는 "노상주차장 및 공영 노외주차장"을 "구청장이 설치한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로, "노상주차장 하역주차구간의"를 "하역주차구간의"로 정정하며, "주차카드"를 "주차쿠폰"으로 정정하며, "노상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을" "공영주차장"으로 정정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이"를 "구청장이"로 정정하고, "건축물"을 "시설물"로, "건축물 부지의"를 "시설물 부지의 단위 면적당"으로 정정하고, 주차요금"을 "주차요금표"로, "주차장"을 "공영주차장"으로 정정하고, "할인.할증등"을 "할인등"으로 정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가 공포 시행됨에 따라 관련조례 정비 지침이 시달되었고, 2001년 2월 19일부터 3월 11일까지 서초구청에서 입법 예고하였으나 의견청취 접수건수가 없었으며, 주차요금을 납부하도록 고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3회 이상 체납하였거나 10만원 이상의 주차요금을 정당한 사유없이 미납한 차량에 대하여 당해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주차요금을 주차시간 측정계기를 사용하여 징수하는 경우 주차카드를 발행, 운용할 수 있게 관련규정을 신설하는 등 주차장 설치 및 관리업무를 보다 합리적으로 수행하려고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바 상임위원회에서 검토후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겠습니다.
그러나 입법예고 내용중 [별표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의 관련법규 "제3조 제1항 관련"을 "제2조 제1항 관련"으로 수정하여야 하겠습니다.
관련법규로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 주차장법 제19조 제5항, 제6항, 주차장법 제19조의 제13항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