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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1년 04월 27일 (금) 오전 10시05분

장       소

제2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이호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임시회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이호혁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존경하는 이호혁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의안번호 제194호 건설교통국소관 서울특별시서초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0년 11월 30일 제3800호로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가 개정 공포됨에 따라 서울시 조례의 개정내용을 우리구 실정에 맞게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 제2조의2 주차요금 미납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장치를 마련하고 3회 이상을 체납하였거나 10만원 이상의 주차요금을 정당한 사유없이 납부하지 아니한 자동차에 대하여 운행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조례안 제4조 제1항에 공영주차장 위탁 관리자 선정기준을 국가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자격을 갖춘 자로 개정하고 거주자우선주차제 실시를 위한 주민자치위원회 등 주민자율 조직도 공영주차장 위탁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조례안 제4조의2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에 대한 지도 감독 기능을 신설하였으며, 조례안 제4조의3에 수탁 관리자도 버스, 지하철 등 타교통수단에서 사용하는 카드와 호환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주차카드 발행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기존의 주차카드 판매조항은 삭제하였습니다.
조례안 제6조4항 및 5항에 공영주차장별로 이용 특성을 고려하여 1 ∼ 2시간 주차시간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별표1의 공영주차장 주자요금 체계를 개정하여 1회 주차시 기본요금 시간단위를 30분에서 10분 단위로 계산하므로 방법을 간편하게 하였으며, 기타 개정내용으로 자동차 10부제, 5부제, 2부제 준수시 주차요금 10% 할인 및 불이행시 50% 할증하는 규정을 폐지하였고 출.퇴근시간에 3인 이상 탑승하면 주차요금을 감면받는 카풀제를 폐지하였으며, 장애인 국가유공자의 공영주차장 이용시 최초 1∼2시간을 감면해 주고 이후 50%의 주차요금을 징수하던 것을 1시간 감면을 폐지하고 80%를 할인토록 하였으며, 환승주차장 이용시 1시간 면제하던 것을 3시간으로 확대 시행하고 2급에서 5급지 주차장을 지하철 환승 목적으로 주차시에는
50%를 할인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의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 개정안은 서울특별시서초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의 개정에 따른 서울시조례안을 우리 구 실정에 맞게 개정한 것으로 우리구 공영주차장의 원활한 유지 관리를 위하여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도시건설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호혁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환
전문위원 이종환입니다.
의안번호 제194호 서울특별시서초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으로 서초구에서도 주차요금 미납 차량에 대한 운행 제한 장치를 마련하고, 공영주차장 관리 수탁자의 주차카드 발행 등 위탁관리 기준을 정하며, 주차장별 이용의 특성을 고려한 주차요금의 징수방법 등을 개정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주차요금 미납차량에 대한 운행제한 장치 설치, 관리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 관리수탁자의 주차카드 발행, 제6조 제4항 및 제5항 신설로 신설내용은 구청장은 주차장별로 이용 특성을 고려하여 1시간, 2시간 등으로 1회 주차장 이용시간을 제한하여 운영할 수 있다는 조항과 관리수탁자는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주차장 이용시간을 제한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으로 신설 및 개정조항 주차요금 감면대상이 아니면서 주차시간 측정계기에서 주차요금을 감면받은 경우 가산금을 부과하는 내용과 주차요금 미납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 장치 설치, 공영주차장의 관리 수탁자의 자격에 "국가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자격을 갖춘자"로 개정하고 거주자우선주차제 실시를 위한 주민자치위원회 등 주민자율 조직을 만들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고 관리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 관리수탁자의 주차카드 발행, 노상주차장 주차요금 징수 방법중 주차쿠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주차장 이용시간을 제한하여 운영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며, 주차장법 제19조 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 무상 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감액 범위를 주차장법 제19조 제5항 및 동법 제19조3의 규정에 의거 산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으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산정기준을 최초 30분 단위를 10분 단위로 변경하며,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가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80을 할인해 주며, 지하철 환승주차장의 경우에는 1회당 최초 3시간까지의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이후 주차요금의 100분의 80을 할인하는 내용이고 2, 3, 5급 지역의 노외주차장에서 지하철 환승 목적으로 주차시 목적지 전철역장의 이용확인을 받아 주차요금 납부시 제출하면 당해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하도록 개정하였으며, 2이상의 주차요금 감면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조항 신설하였습니다.
삭제조항은 주차카드의 판매 등 관련조항, 주차요금 산정방법중 부제 운행차량 할인.할증 조항, 5급지에 주차하는 카풀자동차 주차요금 감면조항이 삭제되었으며, 자구정정 내용으로는 "노상주차장 및 공영 노외주차장"을 "구청장이 설치한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로, "노상주차장 하역주차구간의"를 "하역주차구간의"로 정정하며, "주차카드"를 "주차쿠폰"으로 정정하며, "노상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을" "공영주차장"으로 정정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이"를 "구청장이"로 정정하고, "건축물"을 "시설물"로, "건축물 부지의"를 "시설물 부지의 단위 면적당"으로 정정하고, 주차요금"을 "주차요금표"로, "주차장"을 "공영주차장"으로 정정하고, "할인.할증등"을 "할인등"으로 정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가 공포 시행됨에 따라 관련조례 정비 지침이 시달되었고, 2001년 2월 19일부터 3월 11일까지 서초구청에서 입법 예고하였으나 의견청취 접수건수가 없었으며, 주차요금을 납부하도록 고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3회 이상 체납하였거나 10만원 이상의 주차요금을 정당한 사유없이 미납한 차량에 대하여 당해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주차요금을 주차시간 측정계기를 사용하여 징수하는 경우 주차카드를 발행, 운용할 수 있게 관련규정을 신설하는 등 주차장 설치 및 관리업무를 보다 합리적으로 수행하려고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바 상임위원회에서 검토후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겠습니다.
그러나 입법예고 내용중 [별표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의 관련법규 "제3조 제1항 관련"을 "제2조 제1항 관련"으로 수정하여야 하겠습니다.
관련법규로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 주차장법 제19조 제5항, 제6항, 주차장법 제19조의 제13항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호혁
이종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언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 위원
천승수위원입니다.
우리 구청에서 주차요금을 납부하고 3회 이상 체납하였거나 10만원 이상 주차요금을 정당한 사유없이 미납한 체납자가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시고요.
우선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유가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실시하기 위한 하나의 기초를 만들기 위한 개정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사실이 그런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그동안 주차장관리법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하자없이 잘 운영이 되어 왔는데 이번에 다시 수정하는 큰 틀은 거주자우선주차의 문제가 발생할까봐 사전에 이것을 개정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호혁
이춘형 교통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춘형
교통행정과장 이춘형입니다.
천승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요금 미납차량의 사례가 있는지 저희 구는 지금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미납사례는 극히 없습니다.
단지, 현재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2∼3% 정도입니다. 이번에 개정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무인주차기기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했을 때에 미납차량이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것을 대비해서 이런 조항을 신설한다는 것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을 위한 것인지 물으셨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안은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을 위한 주민자치위원회에 위탁할 경우를 대비한 조항이 한 부분이 있고요. 그외 부분은 거주자우선주차제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번에 주차 조례를 개정하는 주요핵심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체계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종전에는 30분 이내에 얼마해서 10분을 주차하나 30분을 주차하나 똑같은 요금을 부여했었는데 이러한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10분 단위로 지금 요금체계가 바뀌었다 하는 것이 가장 큰 핵심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승수 위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호혁
예, 천승수위원 ...
천승수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우리 서초구에 무인주차기를 세우도록 계획된 곳이 얼마나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건설교통국장님 답변에 의하면 굳이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대한 것이 아니라면 10만원 이상에 대한 체납자에 대해서 운행제한을 시킨다는 것을 꼭 넣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답변에서도 위탁을 했던 우리가 직접 운영을 했던 불과 소수의 서울시의 체납되는 사례가 있고 체납되는 것은 거기 관리자의 잘못에 의해서 발생한 것으로 저는 압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잘 되고 있는 것을 갖다가 굳이 그런 것을 넣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호혁
이춘형 교통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춘형
교통행정과장 이춘형입니다.
천승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무인주차기 계획이 된 곳은 지금 현재 우리 구에는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노상주차장이나 노외주차장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직영체계로 갈 때는 무인주차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없지만 앞으로 제도가 우리의 운영의 방식에 따라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를 대비해서 조항이 신설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운행제한장치 두 번째 질의한 ...
천승수 위원
3회 이상 미납했거나 10만원 이상 체납이 되면 운행제한을 시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잘 되고 있는데 그런 규정을 집어 넣어야 할 이유가 있겠느냐 이겁니다. 우리 솔직하게 나가는 것이 좋아요. 왜냐하면 앞으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실시를 하다 보면 체납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답변도 참 여러 가지 자료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실시를 하면 이런 모순이 생기고 이런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미리 조례를 만든다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이 안을 빨리 통과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지 않고는 이 조례를 다시 변경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번 짚고 넘어가려고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춘형
교통행정과장 이춘형입니다.
이번에 운행제안을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것은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하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저희들이 3개월 단위로 요금을 납부하도록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금을 납부한 사람에 한해서 주차면을 배정하기 때문에 미납자가 있을 수 가 없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는 단지 노상, 노외, 공영주차장을 운영함에 있어서 미납 차량이 지금 우리 구 자체에서는 없습니다.
그러나 시에서 운영하는 곳에서는 지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도 앞으로 공영주차장을 확대 운영함에 있어서 이러한 미납차량이 있을 것을 대비해서 이번에 조항을 신설하도록 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천승수 위원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왜냐 하면 제한이유도 무엇이냐 하면 서울시조례 개정내용을 우리구 실정에 맞게라고 했습니다.
물론 서울시에서는 종합적으로 각 구청에 이렇게 개정하도록 공문을 하달했습니다마는 우리구에서 필요없는 것을 갖다가 우리구의 실정에 맞게 앞으로 이런 일이 예측될 것이다 해서 이 조례를 개정한다는 것은 그런 문항을 만든다는 것은 안 좋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그동안 실적이 있고 또 앞으로 계획이 있고 우리가 추정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굳이 그런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조항을 만든다는 것은 필요없는 조항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것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주세요.
위원장 이호혁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천승수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시에도 알아 보고 한 것이 지금 현재는 인건비니 여러 가지 관계때문에 무인주차기를 확대하려는 추세에 있고 아까 우리 이춘형 과장이 설명드리기는 10만원 이상이 우리 관내는 없다고 했는데 외부 시내 중심지라든지 다른 구에 가서 10만원 이상 체납한 건수가 5∼60건 조회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렇고 그 다음에 차량제한 시설은 과거에 신문에 몇 번 났습니다마는 그것이 법적으로 안되기 때문에 그런 장치를 만든 것도 지난번에 못한 바가 있어서 우리가 이번 조례를 개정하면서 그 다음에 조례를 개정할 때는 시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을 이번에 넣은 것입니다.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호혁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 위원
김창기위원입니다.
이번에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에 대해서 지도감독에 제4조 제2항이 신설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는 개정되기 전에는 구청장이 지도감독을 안 한 것인지 제4조 제2항에 신설되면 특별히 달라지는 것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사당복개천 주차장같은 곳도 1, 2, 3주차장이 다 주차카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사당복개천 3주차장에는 마을버스 2-3이 아침 새벽에 조깅하러 나갈 때 보면 8∼10대씩 무단주차를 하고 있는데 왜 그것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을 안 하시는지 그리고 이삿짐센터 차들이 그렇게 많이 주차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단속할 근거가 없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호혁
이춘형 교통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춘형
교통행정과장 이춘형입니다.
김창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영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 조항을 신설하는 것은 종전에는 상호 위탁관리 계약에 의해서 우리가 관리감독을 해 왔습니다. 주차장법상으로는 없었지만 계약서 상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조례로 제도화를 하는 것이고 또 이번에 거주자우선주차제가 되면서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이런 데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도 관리감독을 하는데 더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서 신설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당복개천에 주차카드를 하는지 여부를 물으셨는데 사당복개천은 주차카드는 당장은 설치는 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직영을 한다든지 다른 운영방법을 개선할 때 주차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주차기기를 설치할 경우에는 주차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당복개천에 마을버스 02-3번 마을버스 7대가 주차하고 이삿짐센터 차량이 주차하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 계약서상의 위반이 되겠습니다. 02-3번은 자기 차고지에 가서 주차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삿짐센터 차량은 2.5톤 미만은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상은 그곳에서 주차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업자에게 한 2차 경고를 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누차 지적도 하고 그래서 앞으로 계속 이행을 안 할 때는 계약해지 등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기 위원
보충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호혁
김창기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 위원
이삿짐 차량 2.5톤 미만은 주차할 수 있다고 했는데 고가사다리차 15층까지 이사할 수 있는 고가사다리차가 평균 한 하루에 10대 이상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2.5톤 미만인지 이상인지 답변해 주시고 일요일날 되면 인근에 큰 경신교회가 있기 때문에 교회에 오는 성도들의 차량들이 완전히 양쪽을 다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선도 없이 거기는 일대 혼란이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구청에서나 관할동사무소에서는 전혀 단속이 없기 때문에 매주마다 거기에는 차량이 마비되고 교통이 혼잡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청에서 그냥 방치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 위원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주시겠어요.
위원장 이호혁
의사진행발언요.
천승수 위원
예.
위원장 이호혁
천승수위원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 위원
지금 저희가 구정질문을 하거나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만 나오기를 위원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른데 주차세우고 단속하고 하는 것은 이 법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호혁
천승수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중 주차단속과 아울러 주차장에 관한 건은 본 조례와 다른 것이라고 의사진행발언을 하셨는데 ...
김창기 위원
기왕 질의한 것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호혁
그것은 저도 동감하면서 앞으로 이러한 것을 위원님께서는 유념하셔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구 건설교통국장께서는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김창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전에 말씀하신 고가사다리차는 2.5톤이 넘습니다.
그리고 일요일날 경신교회 이런 단속은 저희가 교통단속을 교통지도과에서 계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교회라든지, 성당 그 다음에 사찰 이런 데는 일요일은 저희가 최대한 편의를 봐 주는 편입니다.
앞으로 참고해서 개선,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호혁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위원
김용재위원입니다.
날로 늘어나는 차량을 대비해서 주차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청장은 인근 주차장과 형평을 유지하면서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지역 실정에 따라 30% 범위 안에서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는데 본위원이 이해하기로는 주차여분이 남는 지역은 구청장이 30%를 5급지 요금기준에 의해서 30%를 덜 받을 수도 있고 더 받을 수도 있고 또 때에 따라서 모자라는 주차장 인근지역에서는 요금을 5급지 기준에 따라서 구청장이 30%를 더 받을 수도 있고 덜 받을 수 있는 조항이 있는데 이것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그 항목을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아시는 범위내에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호혁
이춘형 교통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춘형
교통행정과장 이춘형입니다.
김용재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비고4에 구청장은 30% 범위 안에서 주차요금을 지역실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은 저희들이 주차 여건이 나쁘고 한 지역 특히 최근에 거주차우선주차제를 시행하고 거주자우선주차제로 인해 진입하지 못한 거주민의 차량이 있다면 이런 조항을 근거로 해서 요금을 할인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김용재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호혁
예, 김용재위원 ...
김용재 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주민자치센터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조정도 할 수 있고 그렇다고 보여지는데 지역여건에 따라서 조정을 30%를 한다는 것은 지역주민의 민원의 대상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급지선정이라든가 30% 적용을 하는 범위내에서는 주민자치센터에 주민의 민원의 소지가 안 되게끔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대비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호혁
이춘형 교통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춘형
주차요금은 동에서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주민자치센터위원회하고는 주차장자치위원회하고 별개사항이 됩니다. 동일한 위원회는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위원회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의 성격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구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지를 지금 광진구와 강동구에 1개구역씩 시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에 따라서 주민자치위원회를 운영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등이 결과에 따라서 나타날 것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호혁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 위원
장영화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가 굉장히 앞서가는 조례 같아서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현재 주차시간 측정계기가 어디에 설치되어서 어떻게 운영된 적이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주자 우선주차제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직 그렇게 실시한 곳도 없고 어떤 방안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지금 여기에는 조례로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주자주차제 면이 많은 지역에 동 직원의 업무가 과중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민자치센터의 위원회가 사실은 동의 자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있는 것인데 지금 과장님 말씀이 주민자치센터의 주민자치위원회하고 거주자 우선주차제 주민자치위원회는 그것을 달리한다고 하셨으면 새로운 조례가 거주자 우선주차제에 따른 새로운 위원회의 조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굉장히 쿠폰하고 카드의 차이도 우리가 그동안 카드를 사용한 곳이 어디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주차카드를 사용하는 곳과 쿠폰의 차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2조의2 2항을 보면 차량운행제한장치가 설치된 당해 차량의 운전자 이렇게 했는데 운행제한장치는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호혁
이춘형 교통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춘형
교통행정과장 이춘형입니다.
장영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차시간 측정계기는 우리구 관내에는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노상주차장 같은 곳에 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은 대부분 주차시간 측정계기가 설치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우리 구에도 도입한다는 전제 하에서 이런 조항을 신설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거주자 우선주차제 관련해서 인력문제 그리고 각 동에 업무의 과다로 인한 직원들의 피로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방침을 받고 있는 중인데 우리 구청 자체의 방침을 결정하고 있는 중인데 1,000명이상인 동은 현 직원을 1명에서 2명으로 증원하는 문제, 4개동이 되겠습니다. 증원하는 문제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각 동에서 수작업으로 모든 배정 문제를 하고 요금징수 이런 고지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부다 전산화하는 프로그램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보다는 인력상에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이러한 준비를 하고있습니다.
쿠폰과 카드의 차이점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쿠폰과 주차카드에 대한 차이점은 주차쿠폰은 적용범위가 당해 주차장에 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 주차카드는 당해 주차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버스나 지하철 등의 교통수단에도 호환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주차쿠폰은 조례에는 있었습니다만 우리 구는 민간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쿠폰을 사용해서 적용된 적은 없습니다.
앞으로 주차카드는 버스나 지하철 교통카드와 같이 호환해서 사용될 수 있는 카드로 주차요금도 낼 수 있는 체계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조항을 신설하게 된 것입니다.
운행제한장치는 족쇄라고 그러는데 바퀴에 차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잠금 장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납차량에 대해서 잠금 장치를 하면 자기가 운행할 수 없도록 하는 그런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호혁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중첩되는 문제는 생략을 하고 10쪽에 보면 신.구 조문대비표 현행 신설란이 있습니다.
현행 신설란해서 2.∼8(생략)을 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2하고 표시를 한 것은 2, 3, 4, 5, 6, 7 이것을 통털어서 이야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항에서부터 8항까지 생략을 한다고 했는데 개정안에 보면 3항에서 9항까지는 현행과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 표시가 잘못되었는지 이것을 명확하게 잡아야 될 것같습니다.
현행란에 2에서부터 8항까지 생략한다고 하면 3, 4, 5, 6, 7, 8이 생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3항에서부터 9항까지는 현행과 같다 하게 되면 3, 4, 5, 6, 7, 8, 9항은 현행 있는 그대로 쓰겠다는 것인데 이것은 잘못된 표기인 것같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11쪽에 보면 신설란 내용입니다.
위탁관리 공영주차장 운행제한장치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운행제한장치를 한다고 했는데 우리는 대부분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탁관리 공영주차장에 대한 운행제한장치는 누가 하는지 우리 직원이 가서 하는지 아니면 운행 위탁관리하는 주차장 관리 측에서 하는지 그것도 명확히 해야 될 것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이 가서 하게 된다면 그 운행주차장이 엄청 많은데 그 많은 주차장에서 제한장치요구를 했을 때 과연 우리 직원이 그만큼 가서 그것을 다 처리할 수 있을까하는 것이 문제가 되고 만약에 그 위탁관리를 준 그 공영주차장 관리자가 이것을 한다고 했을 때에는 지금 현재 운행제한장치를 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권한은 지금 부여가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명확하게 짚어져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14쪽에 보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를 보면 별표1 현행과 수정 쪽을 보면 수정하는 쪽에 그 노상주차장 요금표를 보면 지금 현재는 30분 단위를 최초로 해서 받고 그 다음에 10분 단위 갈 때마다 추가요금을 받는데 새로 변경되는 것은 30분 단위가 되고 10분 단위인 것같습니다.
10분 단위로 변경을 하면서 주차요금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1급지 같으면 30분에 2,000원을 했는데 800원씩 30분을 하게 되면 2,400원입니다.
그러면 400원이 인상이 되고 나머지도 보면 인상되는 쪽으로 전부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상되는 문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인상을 시켰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그 밑에 바로 7항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차량 바깥에 나와서 운행하는 것을 통제를 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사항인데 다시 알기 쉽게 말하면 10부제를 할 때 각종 혜택을 주는 사항인데 앞으로는 10부제가 필요 없어서 그런 것을 완전히 안 하는 것인지 그 제도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의구심이 나고, 같은 맥락이지만 9항에 보면 카풀자동차에 대한 감면제도가 있는데 이것도 카풀자동차의 정신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것인지 이것은 장려사항으로 그 전에 해서 넣은 것인데 그런 것이 이제는 필요 없는 것인지 없어서 완전히 없애는 것인지 그래서 삭제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승수 위원
김열호위원하고 같이 중복되는 것이 있는데 추가로 같이 질의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호혁
천승수위원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 위원
천승수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장영화위원의 답변에 뭐냐하면 쿠폰이나 카드가 필요 없는 것은 우리의 공영주차장은 위탁을 해서 위탁관리 하기 때문에 필요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김열호위원께서 질의 드린 것 중에 뭐가 있느냐 하면 위탁자에 대해서도 우리 구청에서 어떤 행정지시를 할 것이냐, 감독을 할 것이냐 아니면 위탁을 했으면 위탁자에게 권한을 위임해 주어야 할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공영주차장을 위탁한 것을 다시 구청에서 운영할 것인지 직접 또 아니면 그것은 계속해서 위탁관리하면서 위탁관리자가 알아서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3쪽에 이것도 같은 맥락에 있는 것입니다.
김열호위원도 질의한 것도 마찬가지이고 「구청장은 주차장 별로 이용특성을 고려하여 1시간 내지 2시간 등으로 1회 주차장+ 이용시간을 제한하여 운영할 수 있다.」 그러면 위탁을 주었으면 위탁자가 알아서 관리해야지 1회에 한해서 운영하고 다음에는 이용하지 마십시오, 이럴 수는 없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위탁을 받는 사람은 어떻든 영업이득을 보아야 되기 때문도 장기적으로 주차를 했을 때 누진을 받는다든지 여하튼 할인해서 받든지 그 사람이 알아서 할 문제인데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여기에다 제한을 시켜야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또 「관리수탁자는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주차장 이용시간을 제한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구청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것도 지금 상당히 모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호혁
이춘형 교통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춘형
교통행정과장 이춘형입니다.
먼저 김열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구 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제2조 제2항 현행에 2호에서 8호를 생략하고 개정안에 3호에서 9호간은 현행과 같음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좀 더 검토를 해서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부분도 수탁관리자에게 권한 부여하는 부분도 좀 더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세 번째, 주차요금이 지금 개정된 것이 10분 단위로 함으로써 요금이 인상된다는 지적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대비표를 비교해 보니까 노상주차장의 경우 1급지는 최초 30분에 400원, 1시간 30분까지는 900원이 인상 요인이 있습니다.
그러나 2시간 이후에는 오히려 지금 현행보다 낮아지는 상황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2급지같은 경우는 최초 30분과 1시간 30분까지는 변동이 없고 2시간 이후에는 요금이 내리는 낮아지는 효과가 있고 3급지 같은 경우는 최초 30분에 100원이 낮아지고 1시간 30분까지는 변동이 없고 2시간 이후 10분 단위는 300원이 낮아지고 또 4급지는 최초 30분 200원이 높아지고 1시간 30분까지는 50원, 2시간 이후에는 변동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약간의 인상요인은 발생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일부분은 또 할인되는 부분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요금이 불가피하게 조정한 것은 5급지를 100원, 4급지를 200원, 3급지를 300분, 2급지를 500원, 1급지를 800원 이런 단위로 이렇게 급지간에 100원 단위로 정하다 보니까 다소 인상되는 부분도 있고 인하되는 부분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0부제가 없어지고 카풀제가 없어지는 것인지 그 정신이 없어지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10부제 운행제도는 그 제도자체는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또 카풀제도 그 정신이나 그 제도 자체는 살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항이 이런 제도 설치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이번에 삭제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천승수위원님께서 위탁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할 것인지 그 수탁관리자에게는 당연히 우리가 지도감독을 합니다.
그리고 1시간, 2시간 제한을 하는 사항은 이 주차장에 따라서 너무나 장기주차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주차할 수 없는 그 순환을 빠르게 해 주어야 될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는 1시간 이상 주차를 못하게 한다든지 2시간을 못하게 한다든지 제한을 가하는 것이 우리구 관내에는 현재는 많지는 않지만 상업지역 순환이 필요한 지역에는 이러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설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김열호위원님 첫 번째, 두 번째 질의사항은 다시 검토를 한 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호혁
김열호위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답변 잘 들었는데요. 요금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물론 인상되는 것도 있고 줄어드는 것도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10분 단위로 되어 있다 공영주차장 차가 운행을 하다가 주차장으로 들어갈 때는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정차를 하고 싶을 때는 정차를 합니다.
주로 주차장에 가면 10분을 대기 위해서 주차장들을 가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전자에 있는 최소한도 최초 30분 그 다음에 최초 30분해 가지고 넘어서 31분만 되어도 똑같은 돈을 받기 때문에 그것을 구분해서 10분 단위가 되었는데 처음부터 10분 단위라는 것은 이것은 안 맞아요.
지금 그것을 맞추다 보니까 인상되는 금액도 있고 물론 줄어드는 금액도 있는데 분단위로 급지단위로 이렇게 하나씩 나누다 보니까 그런 문제인데 우리가 차가 대면 10분이라고 하는 것은 차대고 빠지고 뭐 하다 보면 10분인데 10분 대기 위해서 최초의 10분이라는 주차요금을 우리가 규제를 한다는 것은 그것은 조금 잘못된 것이 아닌가 댔다 하면 최소한도 한 30분정도 대고 그다음부터 10분 단위로 쪼개서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것은 맞지 않는 그런 것 같고 그 다음에 10부제하고 카풀제 얘기를 했는데 큰 성과가 없는 것 같아서 지금 현재는 빈번하게 발생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뺀다 하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 제도라는 것은 만약에 그런 사항이 닥쳤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법에 없기 때문에 못합니다. 우리가 통상 민원이 생겼을 때 매스컴에서 이렇게 많이 보면 틀림없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방송에 나와서 방송을 합니다.
그런데 답변하는 공무원이 거기에 적합한 법이 없으니까 답변을 못해요. 그런 문제 때문에 카풀이나 지금 제가 봤을 때 우리 시내에 들어갈 때도 카풀해 가지고 가는 것은 요금도 안 내고 그냥 가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많이 발생되는 또 그렇게 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인센티브 주는 이러한 제도가 안 만들었다면 더 좀 기다릴 필요성이 있지만 이미 되어 있는 것을 삭제까지 해 가지고 할 필요는 없지 않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호혁
이춘형 교통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춘형
교통행정과장 이춘형입니다.
김열호위원님께서 30분 이내의 주차보다는 30분 이상의 주차가 많기 때문에 30분 이내 10분 단위라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동안에 30분 이내에 잠시 주차를 했는데 요금을 30분 요금을 다 받는다 10분, 5분 때에 따라서 20분 이런 정도의 주차를 했는데도 30분의 요금을 받는다면 다툼이 사실상 각 주차장마다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번에 10분 단위로 나누었다는 그 취지를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대부분이 30분 이상 주차를 합니다. 한 90% 이상, 30분이상 주차하리라고 봅니다마는 한 10% 이내의 차량이 그런 다툼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번에 10분 단위로 요금체계를 바뀌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카풀이라든가 10부제라는 것은 우리가 자가용 수요 관리하는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무엇인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센티브를 주어서 해야 되는 것인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그동안에 그런 목적으로 조항에 넣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이 너무 미비하기 때문에 이번에 법령을 단순화한다는 차원에서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천승수 위원
지금 답변 듣고 반복이 되는 것인데 제가 답변을 못 들어서요.
위원장 이호혁
천승수위원 답변요.
김열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동일한 건으로 ..
천승수 위원
저는 반대가 되기 때문에 ...
위원장 이호혁
그러셨으면 계셔가지고 답변을 다 듣고 난 다음에 추가라든지 보충질의를 하셨어야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천승수 위원
나중에 보충질의할께요.
위원장 이호혁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 위원
박홍달위원입니다.
제2조 제2항에 주차요금 미납차량에 대한 운영제한장치 설치라고 해가지고 여기 보면 3회 이상 체납하거나 10만원 이상 주차요금을 정당한 사유없이 납부하지 아니한 자동차에 대하여 당해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납부할 때까지 당해 차량운행을 제한하는 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고 이렇게 신설해 놓았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애매모호한 얘기입니다.
주차장을 하는데 주차요금을 안내는 사람이 있기는 하겠지만 나갈 때는 요금을 꼭 내지 않으면 안되게 되어 있고 들어올 때도 거쳐 들어가는 카드제나 뭐나 이렇게 받아야 들어 가는데 왜 이것을 설치했는지 의심스럽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내려가서 쭉 보면 아까 우리 과장께서 잠금장치를 하고 족쇄를 채운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또 주차 영업시간 내에 해제를 요청할 경우에는 해제비용을 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주차운영시간 이외에 해제를 요청할 경우에는 해제비용을 3만원을 징수한다고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해제비용을 잠금장치를 하는데 왜 그때에 할 때는 돈을 안 받고 영업시간 끝났다고 해 가지고 3만원받는 이유가 어디 있으며, 또 우리 사회가 지금 수탁관리를 다 하고 있는데 지금 구청에서 직영하는 것이 몇 개나 있는지 여기에 대한 것도 말씀을 해 주시고 꼭 이렇게 신설할 필요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호혁
이춘형 교통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춘형
교통행정과장 이춘형입니다.
박홍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운행제한장치 설치를 우리가 위탁관리를 하고 주차장 관리의 속성상 위반자가 없을 것 같은데 이런 신설이 왜 필요하냐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금 일견 우리가 볼 때는 위반자가 거의 없고 요금을 내고 드나드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2∼3% 정도가 요금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위탁관리자가 있는데도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위탁관리자가 노상주차장 같은 경우는 개방이 되어 있어서 관리인이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그냥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관리상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첫째 직접 요금을 제때 받지 못하고 주차 차량이 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무인기기가 우리 구는 아직 없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무인으로 운영을 할 경우에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신설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홍달 위원
아니,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호혁
박홍달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 위원
박홍달위원입니다.
이것이 한 1∼2%라고 하는데 이것이 관리상 문제이지 이런 것에 대해서 법을 신설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족쇄를 채워 놓았다고 해가지고 사실 그것을 한달이상 안 가지고 갈때는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보셨는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주차위반 과태료를 발부받은 사람들도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이 47번을 발부받아 놓았는데 한푼도 안내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렇게 버젓이 다니는 사람도 있는데 만약에 폐차가 될 직전의 이런 차량을 거기에 주차시켜 놓고 한달정도 거기에 놓아 둘 때는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
위원장 이호혁
이춘형 교통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춘형
교통행정과장 이춘형입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극히 제한적인 사람들때문에 만들어진 조항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부분 97∼8%는 제대로 요금을 내고 다닙니다. 그러나 2∼3%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그로 인해서 또 파급되는 질서문란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가 마련된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해제비용 3만원을 받는 이유는 해제비용은 현장의 관리인이 퇴근을 했을 때에 다시 현장에 출동을 해서 족쇄를 풀어 주어야만이 그 사람이 자기 차량을 운행하고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비용으로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비용을 3만원으로 책정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수탁 관리하는 주차장은 우리 구 관내에 23개소가 있습니다.
박홍달 위원
그러면 우리 직영에서 하는 데는 없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춘형
직영은 없습니다. 전부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홍달 위원
위탁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다음에 주차비를 내지 않는 사람은 그 다음에 들어오지 못하는 장치가 되어 있다고요. 노상같은 것은 문제가 있겠지만도 그런데도 왜 한 1∼2%를 위해서 법을 신설한다는 것은 잘못되었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은 안 해주어도 됩니다.
위원장 이호혁
이춘형 교통행정과장 박홍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전자에 답변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생략하도록 하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위원
장경주위원입니다.
제2조 제2항에 보면 주차요금을 납부하도록 고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3회 이상 체납하였거나 아니면 10만원 이상일 때 운행을 제한하는 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했는데 실제로 3회 이상 체납하는 경우를 봤을 때는 요금이 10만원하고의 차이가 굉장히 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분간 3회를 했을 때는 5급지일 경우에는 300원일 수가 있지요. 그렇게 받을 때는 3회 이상 체납하거나 10만원 이상 요금에 있어서는 형평성이 맞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그것을 고쳐야 될 내용으로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 내용을 입법예고할 때 별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를 할 때 제3조 제1항 관련이라고 그렇게 입법예고가 된 것으로 본위원은 아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제2조 제1항으로 수정을 시켜야 되는 것이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호혁
이춘형 교통행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춘형
교통행정과장 이춘형입니다.
장경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2조의2 주차요금 미납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장치 설치는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공통적으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사례가 지금 위탁관리업자나 또 시 이런 여러 관리하는 기관에서 이런 문제가 야기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조항이 신설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회 이상, 적어도 3회 이상한다는 것은 상습자입니다. 상습자를 규제한다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별표 제3조 제1항을 저희들이 오타 난 것을 제대로 검토를 못하고 올려서 대단히 죄송스럽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제2조 제1항으로 해야 되는 것을 저희들이 입법예고할 때 제3조 제1항으로 잘못 예고가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호혁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주차장요금표에 대한 급지조정 문제에 대해서 1급지부터 5급지까지 있는데 1급지에 대한 내용을 보면 올림픽대로하고 강남대로, 효령로, 반포로를 연결하는 내부지역과 그 경계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주차장을 1급지로 한다고 했는데 올림픽대로나 강남대로, 반포대로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효령로는 올림픽대로나 강남대로에 비해서 상당히 소도로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떻게 효령로를 1급지 주차장으로 설정을 했는지 어떠한 차원에서 했는지 그것 좀 이야기 해 주세요.
위원장 이호혁
이춘형 교통행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춘형
교통행정과장 이춘형입니다.
김열호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요금표에 1급지 구분기준은 효령로, 반포로 바운더리를 표시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바운더리를 효령로, 반포로, 올림픽대로, 강남대로 이 범위에 있는 곳의 주차장은 1급지로 한다는 것인데 지금 효령로 북단에 있는 서초2동 우성아파트 주변의 주차장들이 1급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서초1동이라든지 주택가 지역은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주택가 안에 있는 것들은 우리가 급지를 달리할 수 있습니다. 상업지역이나 이런 곳에 하기 때문에 서초구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쪽을 1급지로 지역적 구분을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열호 위원
우리 서초구에 5급지까지 주차장을 분석을 해 보면 어느 분류 쪽이 제일 많아요?
그것 파악된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춘형
지금 주택가는 전부 3급지로 되어 있고 노외주차장은 3급지입니다.
저희들이 주차장부지를 매입해서 노외주차장으로 한 곳은 다 3급지이고 노상주차장, 서초2동에 있는 남부터미널 옆에 있는 것, 서초4동 지역에 있는 것 등 이런 데는 전부 다 1급지 대상이 되고요, 2급지가 사당복개천에 있는 3개 지역의 주차장 그리고 시민의숲이 2급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4급지는 청계산입구 노상주차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천승수 위원
5급지는 어디쯤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춘형
4, 5급지는 환승주차장 같은 곳을 5급지로 하고 주택가 안에 또 주택가 중에서도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을 우리가 급지를 낮출 수가 있습니다.
장영화 위원
시민의숲 안으로 들어가면서 안에 한가지게 있는 주차장을 2급지로 하는 것은 그것은 오히려 대로상에든지 그런 것이 1급지가 되지 ...
교통행정과장 이춘형
시민의숲 중에서 동측, 강남대로변에 있는 것은 2급지이고 교육문화회관쪽에 있는 것은 3급지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3급지가 시민의숲 같은 경우 윤봉길기념관 주차장이 있는데 그것이 시에서 운영하는 것인데 그것이 3급지입니다.
그래서 동일요금을 받도록 했습니다.
위원장 이호혁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 위원
천승수위원입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저는 주차요금이 인상되는 것을 그렇게 우려하거나 염려하지 않습니다. 10분 단위로 조정했을 때 나중에 요금이 올라가는 것 그것은 당연하다고 보고요, 다만 제가 걱정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3쪽에 보면 2시간 이내에서 규제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제6조 제1항 제2호하고 주차쿠폰을 사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4항하고 5항하고 답변하시는 것하고 상당히 맞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아까는 이것이 지금 거주자우선주차를 실시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미리하는 것이라고 했으면 쉽게 통과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 그러냐 하면 1급지, 2급지, 3급지, 4급지 나누는 것도 상당히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 하면 2급지는 상업지역 내지는 차가 많이 몰리는 지역, 3급지는 주거지역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지금 어떤 차를 갖다가 될 수 있으면 많이 밖으로 끌고 나오지 말라고 하는, 될 수 있으면 많이 걸어다니라고 하는 여기에도 위배가 되는 것이에요.
자기집 앞에 차 세우고 상업지역 같은데 갈 때면 요금 비싸게 받으면 걸어갈 것이 아닙니까?
차이가 얼마 안 난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상업지역 같은 데는 주차요금을 많이 받아서 부득이 차를 가지고 오는 사람한테는 주차요금을 많이 받게 하고 뒷골목에 세우는 것들은 가능하면 자기집 앞에 있는 것은 움직이지 않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런 것은 어떻게 혜택을 주어야 되고 그래야 하는데 거기가 지금 다른데 보다 높게 책정이 되어 있다고 봐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호혁
이춘형 교통행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춘형
교통행정과장 이춘형입니다.
천승수위원님께서 두 가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1시간, 2시간 등으로 1회 주차이용시간을 제한하는 것은 아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주차장 이용효율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순환을 빠르게 해서 많은 사람이 주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런 것을 구분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1급지하고 2급지 구분은 상업지역을 1급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올림픽대로, 강남대로, 효령로, 반포로 이 범위에 있는 지역을 1급지로 그 지역이 대개 서초의 중심지역이고 상업지역이고 주차수요가 많아서 교통이 혼잡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1급지로 하고 그 다음에 혼잡하지는 않지만 주차수요가 많은 지역을 2급지로 하고 주택가는 전부 3급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계산만 4급지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급지 조정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이것은 종래부터 있던 조항입니다. 이것을 이번에 개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급지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저희들이 다시 조정을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호혁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될 수 있으면 중복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 위원
박홍달위원입니다.
공영주차장 요금표를 아까 동료위원도 10분 단위로 정했다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본이 30분, 한 예를 들면 성모병원에 가면 30분이 안되었을 때는 요금을 받지 않고 그냥 통과를 시켜줍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10분당 얼마했는데 이것은 30분 후에 10분에 얼마씩 추가로 산정시켜 주어야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은 한 예를 들면 노상에 있다가 잠시 거기 앞에 가서 얘기 한마디 하러 간다고 세워놨다고 해서 돈을 받으면 안되는 일이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중이 급한 일이 생겨서 잠시 세울 때가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받기는 하는데 10분이 걸려요. 그러면 10분 걸리는데 얼마 낸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기본시간은 30분 정해 놓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호혁
박홍달위원님, 아까 전자에도 그러한 질의도 있었고 답변도 나왔습니다만 질의하시니까 이춘형 교통행정과장께서는 간단하고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물론 박홍달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30분 면제해서 받지 않는 데도 있는데 이것이 서울시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체 흐름에 따라서 이것을 했고 물론 30분으로 최초로 했을 때도 이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병원이나 이런 데 가면 30분전에 나가면 받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이런 조례를 만들거나 어떤 여론을 수렴할 때 어떤 흐름이라든지 어떤 형평성에 의해서 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조례나 이런 데 반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호혁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
교통행정과장 이춘형
김열호위원님 질의사항은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호혁
이춘형 교통행정과장님, 제가 아까 종전에 이춘형 교통행정과장의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아울러 건설교통국장이신 이만구 국장께서 답변을 대리로 했고 또 답변을 또 하신다면 이중으로 되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다른 사항입니다.
김열호위원님 질의에 답변 못한 것에 대해서 ...
위원장 이호혁
답변 못한 것은 제가 나중에 지적해 드리려고 준비해 두고 있습니다.
그것은 10쪽에 있던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열호위원께서 질의한 10쪽에 있는 것은 검토후 답변하여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것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춘형
교통행정과장 이춘형입니다.
김열호위원님 제2조에 2∼8(생략), 3∼9(현행과 같음)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저희들이 검토해 보니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지금 2호를 신설한다고 했는데 이 2호를 10호로 해야 맞습니다. 그래서 2호를 10호로 신설하는 것으로 이렇게 수정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수탁관리자한테 권한이 있느냐, 족쇄를 채울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 물으셨는데 위탁관리자는 준공무원으로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제한시설 설치통제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열호 위원
그래서 위탁관리자로 하여금 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춘형
예, 그렇습니다.
김열호 위원
위탁관리자로 하여금 장치를 설치하도록 하고 그 설치하는 권한은 지금 현재 법상으로 충분히 카바가 된다는 얘기죠?
교통행정과장 이춘형
이것은 행정처분이 아니고 사실행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운영자가 설치가능하고 해제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호혁
이춘형 교통행정과장, 지금 10쪽에 제2조에 주차쿠폰에 대한 것은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조항에 대해서는 지금 현행대로 정한 것이 맞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춘형
예.
위원장 이호혁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구수정은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산회
출석위원(9명)
이호혁 장경주 김열호 박찬선 장영화 박홍달 천승수 김창기 김용재
출석공무원(2명)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교통행정과장 이춘형
출석전문위원(1명)
이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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