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서초구의회▼

3대▼

112회▼

본회의▼

제112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이전회의록
다음회의록
다음 회의록이 없습니다.
본회의
  • [본회의]
  • 제112회 서초구의회(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2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01년 06월 29일 (금)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초구2001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허명화의원외14인발의) 2. 서울특별시서초구2001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 05분 개의
의장 임한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하기 전에 오늘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바른 선거를 위한 모임에서 우리 구의회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오늘 방청해 주신 것을 18명 구의원을 대표해서 의장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여러분들의 관심에 어긋남이 없고, 또 40만 서초구민을 위해서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겠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허명화의원외14인발의)
의장 임한종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정규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최정규
존경하는 임한종 의장님! 그리고 선배 및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최정규입니다.
지금부터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96호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
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의 심사경과로 2001년 4월 23일 허명화의원외 14인으로부터 원안이 제출되었으며, 2001년 4월 25일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1년 6월 12일 제111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 상정, 원안가결되었습니다.
허명화의원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중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시행령(2000. 7. 1, 대통령령 제16879호) 개정으로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하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차 또는 제2차 정례회중 실시한다고 되어 있으며, 지방의회의원의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를 7.8월중 집회할 수 있도록 하던 단서 조항이 9.10월중에 집회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 행정사무감사의 내실을 기하고 의회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정례회의 집회일을 제1차 정례회는 매년 7월 3일에서 매년 7월 9일로,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2월 4일에서 매년 11월 30일로 변경(조례 제4조)하고, 지방의회 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를 의회의 의결로 7월이나 8월중 따로 정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9.10월중 따로 실시할 수 있도록(조례 제4조 제1항) 하며,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하던 행정사무감사를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조례 제5조)토록 하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중 검토의견으로는 지방자치법시행령(2000. 7. 1) 개정으로 제1.2차 정례회의 집회일을 7월 9일과 11월 30일로 변경하며,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를 9월이나 10월 중에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제1차 정례회는 결산안의 승인 및 기타 의회의 부의 안건을 심의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려는 바 적절하다고 사료된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제1차, 2차 정례회의 개최일자가 시행령으로 규정된 것인지, 날짜가 일요일이나 공휴일일 경우에는 정례회를 개최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제2차 정례회의 개최일을 11월 30일로 정한 이유에 관한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날짜는 시행령에서도 규정된 바는 없으며 정례회의 개최일이 일요일이나 공휴일일 경우에 조례 제4조에 그 다음날로 하도록 정하여져 있고 예산안 제출 법정기일이 11월 20일이므로 8일 내지 9일간의 검토기간을 위하여 11월 30일로 정했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기타 자세한 질의 답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소수 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96호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임한종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정길자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 의원
정길자의원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를 하신 최정규 운영위원장님께 감사드리며, 본 조례안 심사보고를 듣고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발의자이신 허명화의원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당초 1년에 1회 정기회의로 개최하던 시기에는 결산검사,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예산심의 등 세 가지의 굵직한 업무를 한꺼번에 처리해야 하는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 작년부터죠, 2000년부터 정례회의를 1년에 두 차례로 분리해서 1차에는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결산검사, 그리고 또 2차에는 예산심의로 나누어서 시행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조례안 제5조에 따르면 1차 정례회의 때에는 결산검사만을 하고, 2차 정례회의때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를 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하는데 이렇게 하면 가장 세 가지 큰 업무중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라는 상대적으로 비중이 큰 업무끼리 중첩이 되어서 2차 정례회의때 업무부담이 과중해지고, 그리고 또 당초 업무부담을 분산시키고자 1차와 2차로 나누어 시행하는 정례회의의 효과가 반감된다고 생각하며 졸속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수행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이미 이것을 개정한 다른 서울시 자치구중 종로, 관악, 강남, 송파, 강동, 양천구를 제외한 대부분의 구가 1차 정례회의시 결산검사와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렇게 해야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수행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두 번째로는 이 조례안에는 명시하지 않지만 그 안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정례회의 기간이 전체가 35일인데 이를 1차와 2차로 각각 회의일수를 어떻게 안배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한종
회의운영상 일괄질의를 받고 일괄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발의자이신 허명화의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의원
의원 허명화입니다.
방금 동료 정길자의원께서 심사보고를 듣고 두 가지 질의한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정확하게 그게 맞다, 안 맞다가 아니고 일단은 본인의 견해입니다.
첫째,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이 종결된 후에 감사를 하여야지 더욱 더 내실있는 감사가 될 수 있다고 보아서 우리가 의정활동 10년을 하면서 연말에 감사했을 때하고, 연 중간에 1차 정례회의 7월에 감사했을 때하고 아마 여러 의원님들께서 느낌이 다를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본의원의 의견과 같다고 보아서 본인은 사업의 종결 후에 감사를 해야지 내실있는 감사가 된다고 보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둘째, 정례회의 기간을 1차와 2차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것은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기간만 전체 1년 동안에 35일만 정해졌지 1차 정례회의를 몇 일간 하겠다는 것은 그때 당시에 구청에서 접수한 의안이나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 의원님들이 협의해서 정할 수 있다고 보아서 내부적으로 결정된 바는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한종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정길자의원 의석에서 -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의장 임한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2001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의장 임한종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초구2001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홍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홍달
2001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특별위원장으로서 심사보고를 하기 전에 3일 동안에 예결위에서 다루면서 보고 느낀 점을 집행부에 유감을 전하고자 합니다.
앞서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의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6월 27일 계수조정이 끝나고 분명히 각 국장님들 할 이야기가 없느냐고 세 번씩이나 본인이 물었습니다.
물었는데도 입을 꼭 다물고 가만히 있다가 동의할 때는 부동의 하는 이런 방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더 유감스러운 것은 그때에 자료요구를 했는데 아직까지 자료요구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국.과장님께서는 서초구민을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아니면 서초구민이 내는 고귀한 세금으로 여러분들이 봉급을 받고 가족을 부양하고 있습니다.
예결위 첫날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내 살림 살 듯이 예산을 잘 다뤄주기를 부탁한다고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료 없이 이렇게 해 놓고 의회에서 이것 뭐 잘못 되었느니 이런 이야기는 앞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또 나아가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유감의 뜻을 집행부에 전합니다.
존경하는 임한종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홍달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99호 서울특별시서초구2001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추가경정 예산안의 심사경과로 2001년 6월 11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1년 6월 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1년 6월 25일부터 6월 27일까지 3일간에 걸쳐 제112회 임시회 제2차에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로는 제11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총체적인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도 소관 국장의 세부적인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각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검토보고 및 예비심사보고가 있었으며,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와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도있는 질의, 답변이 있었으며, 그 요지로 세입분야는 업무보고에서는 지방세가 6억 1,400만원 정도가 증액된다고 했는데 버스전용차선 과태료 1억 6,000만원 증액과 4억원을 편성한 이유에 대한 답변으로 본회의에서 업무보고는 연말 예상치이며 이를 모두 예산에 반영하기는 어렵고 버스전용차선위반 단속장비 추가구입으로 연말까지 단속건수가 증가될 것으로 보고 예산을 편성한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으며, 2001년 징수전망에 의한 증가분은 어떠한 근거에 의한 것인지에 대한 답변으로 차량등록 면허세 등이 폐지되고 음반비디오물, 보험대리업, 주택임대업 등록자 등 새로운 세원 발생으로 증가 예상분을 반영하였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기타 자세한 질의 및 답변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세출분야에서 행정관리국의 주요 질의내용은 동사무소 민원실 사무환경정비로 10개동을 선정한 이유에 대한 답변으로 최근 신축되어 사용하고 있는 동 및 재건축 추진지역 동사무소 또는 신축예정인 동사무소를 제외한 동사무소 민원실이 주민자치센터 시설과 비교하여 볼 때 상대적으로 사무환경이 좋지 않은 민원실을 주민자치센터 수준으로 높이기 위한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으며 기획재정국의 주요 질의내용은 봉급인상률은 얼마이며, 초과근무 수당이 2억 2,432만 2,000원이 추가 편성되어 있는데 산출내역에 대한 질의의 답변으로 봉급인상률은 6%이며, 초과근무수당은 기본급 인상으로 시간당 단가가 전년도 대비 27.6% 인상되었고 기본 초과근무 15시간의 범위에서 인상분만 최소 계상한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으며 생활복지국의 주요 질의내용은 폐건전지 분리수거 처리비 산출근거 및 폐건전지 분리를 하면 일반쓰레기가 상대적으로 감소되어 별도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질의의 답변으로 폐건전지는 일반쓰레기 처리와 달리 일반업체 (주식회사 리팔코리아)에서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이 필요하며 일반쓰레기의 처리비는 톤당 1만 6,000원이며 폐건전지 처리비는 톤당 3만 8,000원이라는 답변이 있었으며 도시관리국의 주요 질의내용은 경부고속도로 시설녹지 정비대상 토지의 소유주가 서울시라면 정비예산은 서울시로부터 확보해야 되는 것은 아닌지의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사업비가 많이 요구되는 곳은 서울시에 요구하지만 이 사업은 소규모이고 빨리 조치를 하지 않으면 우리 주민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자체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으며 건설교통국의 주요 질의내용은 식유촌 하수관 개량공사는 도시가스관과 함께 해야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보고 아스팔트 포장비를 함께 계상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질의의 답변으로 당초 도시가스관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하수관이 불량하여 주민들의 요구로 이중굴착이 안 되도록 도시가스관과 함께 공사하기 위해 1억 4,500여만원을 계상한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으며 기타 자세한 질의답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각 부분별 계수조정안을 토대로 하여 장경주위원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으며 수정안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세입분야는 증액은 6억 5,400만원이며, 세출분야는 감액 66억 7,468만원이며 증액이 16억 7,848만 5,000원으로 차감계는 감 4십 9억 9,619만 5,000원이며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 내용으로 일반회계 세입분야로는 경상적세외수입, 이자수입, 공공예금이자수입(재무과) 6억원을, 임시적 세외수입, 잡수입, 과태료수입 청소행정과 폐기물무단투기 과태료 5,400만원을 신설 증액하였습니다.
세출분야로는 동행정운영, 시설비 및 부대비 서초2동 청사부지 매입 9억 5,200만원을 신설 증액하고 동행정운영, 예비비등, 기타 내부거래, 적립금 통반장 수당적립기금 36억원을 전액 감액하고 가정복지, 시설비 및 부대비 반포3동 어린이집 부지매입 6,648만 5,000원을 반포1동 청소년종합회관 부지매입비 3억원을 각각 신설 증액하고, 가정복지,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서초4동 삼호아파트 경로당 부지매입비 11억 2,068만원을 서초구 청소년수련관 건립비(추가분) 12억원을 전액 삭감하고 치수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신원천 정비공사, 토지매입비 7억 5,0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건설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가로환경정비 창고 주변정비 1,000만원을 신설 증액하고 도로건설,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아스팔트 포장도로 정비공사(단가 부족분) 2억원에서 3억 5,000만원으로 1억 5,000만원을 장애인 편의시설공사(단가) 시설비 2억원을 4억원으로 2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채무부담행위로 동행정운영, 시설비 및 부대비, 서초2동청사 부지매입비 연도별 채무부담액 전부를 삭제하고 가정복지, 시설비 및 부대비, 반포1동 청소년종합복지관 부지매입을 2000년 이전 지출액 3억원을 삭제하고 연도별 채무부담액중 2001년도 3억원을 6억원으로 3억원을 증액하고 반포3동 어린이집 부지매입 연도별 채무부담액 전부를 삭제한 것은 상임위원회 심사 조정한 내용으로 하고 다음은 상임위원회의 조정내역에서 변경된 사항으로 일반회계의 도시정비, 자치단체등이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권역별공공문화복지시설건립의 설계용역비, 시설비 구청장 제출 원안과 같이 하고 특별회계로 주차장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방배2동 새우촌공원 주차장 조성부지의 토지매입비, 실시설계비는 구청장제출 원안과 같습니다.
다음은 상임위 조정내역에 없는 사항으로 문화공보운영,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중 디지털카메라 700만원을 300만원으로 400만원을 감액하고 일반회계에서 조정된 금액은 예비비에 반영 조정하고 기타 부분은 구청장제출 원안과 같이 할 것을 수정동의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출석위원 6명중 찬성 5명, 반대 1명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소수 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었으며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1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2001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임한종
박홍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장영화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 의원
안녕하셨습니까, 장영화의원입니다.
심사보고서의 질의 답변 내용을 보면 초가근무수당이 2억 2,432만 2,000원이 추가 편성되어 있는데에 대한 산출내역으로 기본초과근무 15시간의 범위에서 인상분만을 최소 계상하는 것이라 하였는데 전년도 결산을 보면 15시간 기본 외에 초과근무수당이 각 과별로 1인 하루 4시간을 인정하고 상당히 많이 지급되고 있으며 그 예로 지난 2000년 1월분 초과근무수당 집행현황을 보면 감사담당관실 278만 830원, 총무과 1,143만 2,320원, 문화공보과 391만 8,850원, 청소행정과 1,486만 5,770원입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15시간의 범위 안에서 인상분만을 최소 계상하였다면 금액에 많은 차이가 있고 정확하지 않다는 예상을 미리하는 것이고 예산이라는 것은 근사치에 접근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추가되는 금액은 어떻게 할 것인지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또 하나는 반포3동 청소년회관, 방배1동 청소년회관 부지매입, 탁로원 건립 설계 20억 1,184만 8,000원을 2000년도 불용 시켰는데 이번 추경에 반포3동 어린이집 부지매입 6,648만 5,000원, 반포1동 청소년 종합회관 부지매입 3억원을 다시 신설해 놓았는데 전년도 불용시킨 이유와 이제는 매입할 수 있다는 것인지 다른 토지가 나왔다는 것인지 확실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공원녹지과 자체사업 새우촌 공원 기본계획 용역 8,000만원, 가정복지과 사업예산 시설비 및 부대비 목에 청소년 수련관 건립 실시설계비 2억 5,0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새우촌 공원 주차장 조성부지 토지매입 10억, 실시설계비 2억 5,000만원 편성한데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상해야 할 사유지 토지주는 몇 명이며 금액은 어떻게 산정하고 얼마인가? 인근 토지주들의 반발은 없겠는지, 또한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으로 하는데 주차장 특별회계로 할 경우 청소년 수련관과는 엄연히 분리되어야 하는데 각각의 면적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주시고 한가지는 저희 상임위원회때 항상 복지관을 지을 때 주차장 특별회계는 부지를 못 샀기 때문에 복지관 지하에 주차장을 할 때 특별회계로 하고 위에 층은 일반회계로 하는 것이 어떠냐고 했을 때 매번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또한 도시계획법에 의거 서울시 변경승인을 거쳐 시설 결정하는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신규 사업을 추경에 반영한다면 지난 2000년 추경예산에 편성하였던 서초I.C 친수공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나 반포천 물맑히기 공사 등과 같이 추경 발주로 절대 공기부족이라는 사유로 사고이월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되는 바이며 정밀한 분석과 투.융자 심사없이 또한 의회에 사전 설명도 없이 추경에 반영하여 별 무리없이 계획을 진행시킬 수 있을 것인가를 정확히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초.중.고 학교 지원사업 7억, 도시정비에 자치단체 등 이전에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권역별 공공 문화복지시설 12억중 설계용역 2억 시설비 10억에 대한 것으로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에 보면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하였고 제3조 보조사업의 범위 5항을 보면 학교 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이라고는 하였으나 학교부지 또는 운동장의 일부 부지에 청소년 수련관을 건립하는 것은 그 규모나 재산상 문제, 운영상 문제가 향후 후유증이 클 것으로 보여지고 제4조 보조금의 신청에 있어 구청장은 당해 당해연도 보조사업에 대하여 각급 학교의 장에게 보조대상 사업 및 그 예산액을 통지하고 보조 신청서를 제출토록 하여야 하며 안 제5조와 제7조에서 보조금은 교부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교부받은 보조금은 학교회계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구청자체에서 건립해서는 안될 것으로 사료되며 꼭 건립해야 한다면 부지를 기부채납받아 공공복지시설로 하여야 하므로 청소년수련관건립 의향이 있는 학교의 신청을 받아 교육청 예산을 지원받고 구의 보조금과 병행하여 학교에서 건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소신있고 정확한 답변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한종
좀 더 이해를 돕고 정확하게 답변하기 위해서 소관부서 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받겠습니다.
아니, 정확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
(○김열호의원 의석에서 - 일괄 질의 받으시지요. 중복된 내용입니다.)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질의는 같은 내용도 있고 추가되는 질의도 있고 ...)
그러면 같은 내용입니까? 중복된 내용은 피해 주시고 추가되는 부분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괄 질의 다 받고 가급적이면 중복된 내용의 질의는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김열호위원입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우리 예산결산건설특별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것을 듣고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하고 차이가 있고 또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예산편성 주무관인 기획재정국장께 질의합니다.
지방재정교부금법과 대통령령 17025호 시군및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대한규정과 서울특별시서초구보조금관리조례에 의거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보조금 예산에 대해서 교부하는 방법, 어떻게 교부하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예산서안에 행정관리국소관 동행정운영 308-05의 목의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편성된 7억원과 도시관리국소관 도시정비과 308-05 목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12억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을 합치면 무려 19억원이 됩니다.
물론 관내 학교보조금은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추경예산으로 올라온 것은 지원할 수 있는 일반회계가 243억 1,837만 6,000원입니다. 이 중에서 방금 말씀드린 19억원을 보조금으로 지급한다 하면 무려 7.8%에 해당하는 예산이 됩니다.
본 예산은 본예산에 3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이것도 현재까지 사용을 안 했는데 이 시점에 와서 추경예산에 19억원을 반영을 한다 하는 것은 요사이 매스컴이나 신문지상이나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선심성 경비에 대해서 많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런 의구심을 불러 일으킬 소지가 있고 이 때문에 7.8%에 해당하는 이 보조금을 과연 지급해도 예산편성상에 적절하다고 보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고 방금 우리 동료의원이 상세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보조금 예산으로 지원하지 않고 보조금이라는 것은 예산으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설로 보조금을 대신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께 질의를 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예산 사용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두 번째는 방배권역 공공문화복지시설건립사업에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을 사용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의 목의 재산에 대한 것은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본의원이 알기에는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장고유의 시설에만 사용하고 특별회계로 구입된 토지는 차량 관련시설로 묶고 5년내에는 그 용도를 변경할 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방배권역공공문화시설건립에 사용한다면 위법행위가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우리 인접에 있는 강남교육청은 교육비 예산지원을 조례를 정해서 예산의 2% 범위내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5개권역 공공문화복지시설건립 추진계획에 대한 예산을 보면 무려 시설비 5개권역 시설입니다.
시설비 280억원이 들어 갑니다. 그 중에서 구청에서 214억 76%에 해당되는 예산이 들어가게 되는데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보조금은 원금이 따로 있고 사용하다 보니까 부족해서 지원을 받는 금액인데 280억원 중에서 214억이라는 것은 주객이 바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히 이 계획에 보면 2001년과 2002년 간에 걸쳐서 214억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연 우리 현재 예산으로 이것이 가능한지 본의원은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서초구청장은 서초구민의 전체를 망라하는 그런 행정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볼 때 본인은 강남교육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임한종
더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허명화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의원
의원 허명화입니다.
본의원은 예결위원회 활동을 했지만 하지 않은 분들이 이 자리에서 심사보고를 검토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보아서 추후부터는 심사보고서가 하루 전에는 도착할 수 있도록 의회사무국에 바랍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예결위원회에서 활동을 하였으나 예산심의시에 답변을 회피하거나 자료를 제출치 않고 임기응변식으로 답변한바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확인하고자 이 자리에서 질의를 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첫째, 본의원 예산안 제출을 받은 후 추가경정예산편성전 각과별 예산요구한 목록을 기획재정국에 요구한 바 있는데 이는 과다한 예비비를 지양하고 각과에서 요구한 사업중 주민들에게 필요한 시급을 요하는 사업이 있다면 추가 검토하기 위하여 참고로 하기 위함이었는데 결국은 자료확인 없이 사업예산을 심의하여 증액 편성하도록 하였습니다.
각과별 목록자료를 제출치 않고 있음은 무슨 이유인지 정식 공문을 요구하였는데 의원이 정식으로 서면으로 요구한 자료제출을 묵살하고자 하는지 이는 의회를 경시하는 단면을 확인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 자료를 제출치 못한 것은 즉흥적으로 편성했기 때문에 편성근거가 없는지 있다면 제출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방자치란 근본적으로 행정적 서비스의 지역적 안배가 기본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서초구는 어떠합니까?
과연 지역적 안배를 고려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21세기 행정의 가장 큰 화두는 복지입니다.
그렇다면 우선은 복지국가로의 초기단계인복지관의 지역적 안배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입니다. 지역인구에 대비한 적정한 수요를 감안하여 시설내용이나 위치 및 크기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서초구는 특성상 주택형태가 지역별로 다릅니다. 그러므로 전지역이 공동주택으로 구성된 곳은 복지시설을 건립하고자 하여도 토지가 없어 항상 소외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 정책적으로 학교부지를 지역주민들과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다행입니다.
이러한 정책이 도입될 시는 지금껏 소외 당한 지역의 학교를 활용하여 우선적으로 건립하여 지금껏 소외감을 만회할 수 있도록 우선 순위가 고려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관계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셋째,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의 관내학교지원사업 예산으로 7억원을 편성하였는데 예결위원회가 종료된 후에 늦게 입수한 자료에는 45개 학교에서 건의사항이 149건으로 7억원으로는 절대 금액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고자 하는지 금년 추경에만 지원하고 후에는 생각하고 있지 않는지 아니면 연차적으로 계획하고 있는지 전반적으로 판단하여 전체적인 계획이 수립된 후 지원하여야 고르게 형평에 맞게 합리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보는데 7억원은 어떠한 사업을 예상하고 편성하였는지 주먹구구식의 막연한 예산은 지원받지 못하는 학교의 상대적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기본 조례제정후 지원함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관계국장의에 견해는 어떠신지 네 번째, 문화공보과장은 예산결산심의 종합 질의시 스캐너를 구비하고 있는 현황에 대하여 본의원 질의시 문화공보과는 스캐너가 없고 타과에 가서 활용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2000년 예산서를 확인한바 예산 스캐너 A3용 493만 9,000원 예산을 편성한 바가 있었는데 집행치 않았다는 것인지 만약 거짓 답변시에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돌아간다는 것을 감안하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또 ENG카메라를 구비하고 있다고 하였는데 그 카메라는 어떠한 예산 얼마로 구입하였는지 이 자리에서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새우촌공원의 청소년수련원건립실시설계비 2억 5,000만원 계상은 절차상 금년말까지 집행이 불가하다고 보는데 공원계획이 입안되고 서울시의 승인을 득한 후 토지매입후 그 토지의 활용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관계국장은 무조건 예산만 따고 보자는 식의 자세는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진정 이 예산을 금년말까지 사고이월이나 불용시키지 않을 자신이 있는지 답변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한종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세 분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답변을 해당 국부터 순번대로 나오셔서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듭 부탁합니다. 소신있는 답변을 통해서 의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주년 좌석에서 -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좀 더 소신있고 명확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답변준비 동안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회의중지
11시 50분 계속개의
의장 임한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소관 국 순으로 국장이 나와서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차천복입니다.
허명화의원님께서 교육기관지원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각 학교별로 예산요구 목록을 받아 가지고 전체적으로 지원하지 못하는데 7억원만 편성을 했다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고요. 이 집행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할 용의는 없느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허명화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 초등학교 20개, 중학교 15개, 고등학교 11개 총 46개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전부 사업목록을 제출을 받았더니 상당한 사업이 제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전부 학교에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예산사정이나 이런 것을 봐서 저희들이 전부 지원을 못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7억정도 편성을 해서 우선적으로 가장 기본적으로 노후한 시설을 먼저 지원을 할 예정으로 있고 또 앞으로도 학교별로 지원요구 사항에 대해서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검토를 거쳐서 사업 우선순위를 선정해서 지원할 것입니다.
허명화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조례제정 문제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쓰이는 조례제정 여부는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한종
질의하신 의원님들 이해가 가셨습니까?
거듭 강조드립니다.
보충질의가 없도록 의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주년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주년
기획재정국장 김주년입니다.
먼저 장영화의원님께서 초과근무수당 예산편성이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금년도에 2001년도 초과근무수당은 기정예산이 22억 5,400만원입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집행한 것이 9억 9,200만원, 그래서 약 45% 집행을 했습니다.
잔액이 12억 6,000만원 정도 남았고 그리고 저희가 15시간에 대한 것만 편성을 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규정에 뭐 60시간까지 줄 수 있는 범위로 계산해 봤을 적에 부족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1월부터도 인상단가분에 대한 것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4월까지 45%를 집행을 했고 이것을 나머지 5월부터 8개월 간을 이것을 분석을 해 봤을 적에 잔액 12억원하고 이번 추경에 올린 2억 5,000만원 하고 15억 2,400만원이면 수요공급에 큰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열호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보조금예산의 교부방법 그리고 보조금 이번 추경에 편성된 것이 추경예산액의 7.8% 이것이 과다하지 않느냐 그리고 시설비로 과연 지원할 수 있느냐 이것을 질의를 하셨습니다.
보조금 예산 교부방법은 대통령령에도 나와 있습니다. 법령명이 시군및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 해서 여기에 보면 보조금은 간주처리하도록 하면 예산편성한 것과 마찬가지로 되기 때문에 학교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해야 한다, 이렇게 관련규정 7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당초 예산편성을 학교의 경우에 본예산에 3억원을 기획관리 시설비로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 당시에는 시행령이 제정이 안되어서 그렇게 했습니다만 그 후에 시행령이 제정되어서 그 부분은 전액삭감하고 그리고 전산코드 05로 해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해서 총무과에 7억, 종전에 3억은 감경정하고 플러스 4억원을 넣어서 7억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도시관리에 권역별 공공문화복지시설 건립에 대한 것도 관항이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그런 면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시겠습니다만 여기에는 들어가는 시설이 다목적 종합정보센터 도서관도 있고 또 체육스포츠센터, 수영장, 헬스장, 에어로빅장 이런 주민을 위한 시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본예산에 7.8%가 과다한지 여부는 물론 이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권역별 공공문화복지시설은 전산코드 05번으로 학교에 대한 보조금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거기에 시설이 주민을 위한 시설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보조금 명목으로 분류하는 데는 좀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시설비로 지원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하셨는데 말씀을 드리면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행령 개정 이전에 시설비로 해서 직접 투자하는 방법을 검토했습니다만 시행령이 개정되고 나서 이것을 교육기관에 보조금으로 전산코드 05번으로 편성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허명화의원님께서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기에 앞서 각 과에 자료요구를 했는데 지금까지 내지 않은 이유와 또 앞으로 낼 용의가 있느냐를 질의하셨습니다.
상임위에서 제가 답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각 과에서 자료요구한 안은 내부의 어떤 의사를 표시한 행위이고 또 거기에서 의사결정 과정에 일부 반영이 안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것이 타당성 검토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반영이 안된 그런 서류를 과연 내부의사 결정과정까지 제출해야 되는지 여부가 판단이 안 서서 그때 당시 제출을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그 자료가 효험성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굳이 이것을 제출하라고 하면 정리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한종
다음은 이정기 생활복지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정기
생활복지국장 이정기입니다.
먼저 장영화의원님께서 2000년도에 반포3동 청소년수련관 시설비 16억원과 반포1동 청소년수련관 예산 그리고 방배3동 탁로방 예산이 불용이 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고, 금년도에 반포3동 청소년회관 부지매입비 채무부담을 2000년도에 부담할 6,600만원이 추경에 반영이 되었는데 이것하고 또 반포1동 청소년회관 채무부담액 3억원이 금년도 3억원을 요구액으로 6억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불용이 안 되겠느냐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반포3동 청소년수련관 시설비 16억원은 그 동안에 청소년수련관 건립을 위해서 계획을 검토하고 추진해 오다가 지난해 7월달에 학교시설사업촉진법이 개정되어서 학교용지를 활용할 수 있는 이러한 제도적인 개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권역별로 공공문화복지시설을 어떻게 배치할 것이냐 이것은 서울시와 그동안에 서울시교육청과 수차에 걸쳐서 협의를 해 오던 중이었기 때문에 구태여 이것을 할 것이 아니라 나중에 학교부지 활용이 가능하면 그때 가서 종합검토하자 그래서 보류가 되었던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포1동 청소년수련관 부지는 이것이 완주군에서 3필지로 되어 있는데 하나는 완주군에서 시유체비지를 완주군 농수산물직판장으로 쓰고 있고 한 부지는 사유지고 하나는 수도국부지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 사유지를 매입해야 되는데 토지주가 도저히 여기에 매도의사가 없는 것으로써 계속 완강히 협의에 응하지 않기 때문에 불용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방배3동 탁로방 설계비 1억원은 당초에 방배3동 여성회관 인접부지로 지금 파출소가 있습니다만 이미 파출소에서 시유체비지를 무상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가정복지과에서 서울시와 협의를 했는데 당초에는 무상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의사표시를 하다가 나중에 정식으로 얘기했을 때 토지를 사라, 토지를 매입해서 탁로방을 만들도록 이렇게 회시가 되어서 결과적으로 포기를 하고만 것입니다.
다음에 2001년도 반포3동 청소년회관 부지매입과 관련된 채무부담액 집행관계는 이미 계약이 되어서 지불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고 반포1동 청소년회관 채무부담액 6억원 관계는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토지주가 과연 얼마나 지금 협의를 해 주겠느냐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설득해서 불용이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허명화의원님께서 새우촌공원 내에 청소년수련관 실시설계비 2억 5,000만원이 반영되어 있는데 이것이 불용이 안되겠는지 이러한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번 추경에 새우촌공원 토지매입비가 반영이 되고 공원녹지과에 새우촌공원 기본계획 용역비까지 반영이 되어서 의결이 된다면 7월중에 새우촌공원 기본계획설계용역의 발주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다면 최소한 12월 중순까지 이 용역이 완료가 되면 입지시설의 종류라든지 규모라든지 배치형태라든지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새우촌공원 내에 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하는 설계용역발주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한종
다음은 김강열 도시관리국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강열
도시관리국장 김강열입니다.
장영화의원님께서 새우촌근린공원 기본계획용역비 8,000만원을 계상한 것과 아울러 이와 관련 보상해야 할 지주현황과 인근 토지주들의 반발은 없을 것인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새우촌공원 총 면적은 10필지 6만 9,578㎡입니다. 그 중에 국공유지는 3필지에 6,485㎡이고 사유지는 7필지에 6만 3,093㎡입니다.
참고로 사유지의 토지보상비는 금년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 보면 65억 3,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중에 체육시설이 설치된 1,500㎡ 지역의 토지보상비는 약 1억 7,200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린공원내의 사유지보상 우선순위는 첫째 소송결과에 따라서 보상이 불가피한 곳이 가장 먼저이고 그 다음이 공원시설이 이미 설치된 곳 등으로 순차적으로 보상하고 여타 지역은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보상할 계획입니다.
사유지보상을 계속적으로 시행함으로써 토지주들의 민원은 점차 해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역시 장영화의원님께서 학교지상에 건립하는 권역별 공공문화복지시설의 설치는 누가 할 것인지와 학교내에 설치되는 시설을 주민들이 이용하기가 불편하지 않겠는가에 대한 내용을 질의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시군및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 제2조 제5호에서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 공간 설치사업에 대하여 해당 학교에 설치하는 주민 이용시설인 경우 현재 우리 구에서는 보조금으로 지급하여 교육청에서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 지급에 따라서 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향후 우리 이용주민들의 편리성과 관리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로 구청과 서울시교육청과의 협약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학교 주변지역의 주민들의 시설이용의 편의를 위해서 학교부지 내에서라도 인근 지역주민들의 접근성이 편리하도록 그 위치를 최대한 조정할 예정입니다.
시설이용에는 불편할 것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장영화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아니, 본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전부 다 답변을 피해 갔는데요, 복지시설에 대한 관계국장의 어떤 견해를 질의했는데요.)
의장 임한종
다음은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장영화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차장조성부지 10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일반공원 지역일 때는 물론 일반회계에서 구입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저희 구청에서도 처음 하는 것으로써 지하에 주차장을 결정하기 때문에 저희 주차장특별회계에서 10억을 해서 살 예정 부지는 저희가 한 3,00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차장특별회계로 주차장조성부지에 대한 토지를 사는 것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면적을 해서 나중에 어떻게 구분이 되느냐 하는데 이것은 같은 구청에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구분등기를 해서 명확히 구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복지관 지하에는 한번도 안 된다고 그랬다, 이것은 뭐냐 하면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장에 사용해야 되는데 복지관이라는 것은 주차장으로 안되어 있고 저희가 추가로 김열호의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셨지만 주차장 전용건물에 있어서 할 수 있는 것이 30% 범위내에서 뭐를 할 수 있느냐 하면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또는 자동차관련 시설인 경우에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30%를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활용해서 복지시설을 할 수 있도록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입체적 결정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도로의 경우에 과거에는 도로로 결정했습니다만 지금은 고가도로, 평면도로, 지하도로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결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는 강남대로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지상도로, 지하, 평면도로로 구분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열호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특별회계 사업인데 어떻게 하느냐 그것은 중복되기는 했습니다만 공원일 때는 일반회계로 해야 되지만 저희가 지하부분을 주차장으로 결정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 특별회계로 해서 사용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5년내에 도시계획을 변경할 수 없다고 하는데 제가 지금 시간관계상 찾아보지 못했습니다만 저의 경험으로 과거에 성동구청에 근무할 때 제가 도시계획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5년이 안되었습니다만 불가피한 경우가 있어서 지금은 건설교통부입니다만, 옛날에 건설부에 질의했더니 불가피한 경우에는 5년 이내라도 일부 변경할 수 있다, 해서 제가 변경해서 경험상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외에 법이 변화된 것에 대해서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임한종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최정규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의원
의원 최정규입니다.
먼저 앞에서 여러 의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생략하고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37쪽에 보면 문화공보과에서 자산취득비 디지털카메라로 해서 700만원을 요구했는데 400만원이 삭감되었고 3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대로 수용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그것을 분명히 말씀하여 주시고 저의 질의에 보충질의가 없도록 관계관께서는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서 153쪽 채무부담행위 하단에 보면 서초2동 1332-6호 서초2동 청사매입비가 2005년까지 9억 5,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예비비가 약 160억 정도 있는데 굳이 이것을 연부로 하지 말고 일시납으로 해서 서초2동 청사를 조기에 지을 용의가 없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서초2동도 그렇고 반포1동 같은 경우에는 동청사가 협소하고 비만 오면 새고 이래서 민원인들이 굉장히 고통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살림을 보더라도 예를 들어서 빚이 있는데 외부에서 꾸어준 돈을 받았다고 그러면 우선 빚을 갚고 나머지 돈이 남으면 거기 가서 무슨 다른 땅을 산다든지 다른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것인데 우선 우리가 빚을 지고 있는데 다른 데 사업을 한다는 것은 뭔가 이것이 행정에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서초2동 같은 경우에 현재 지금 주민자치센터가 없어서 한전의 공간을 이용한다고 그러는데 주민들이 이용하기가 한쪽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그쪽에는 아파트지구이기 때문에 한참 걷는다든지 버스편도 제대로 안 다니기 때문에 이용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조기에 동청사를 지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아니면 지난번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제가 질의했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 이것을 무상으로 준다, 무상으로 준다고 하면 좋습니다. 그러면 무상으로 지을 수 있는 사용승낙서를 받아서 우선 이번 추경에 실시설계비라도 넣어서 내년에라도 바로 조기에 공사할 수 있는 그러한 행정서비스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말로만 행정서비스라든지 우리 서초구가 서비스백화점이라고 말만 이렇게 하고, 사실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지 않는 그런 행정은 뭔가 좀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금년 추경에 아니면 추경이라도 다시 한 번 예산편성해서 서초2동 동청사의 실시설계비를 넣을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한종
우선 최정규의원 질의에 답변하기 전에 허명화의원이 아까 질의한 내용 중에서 문화공보과에 대한 ENG카메라, 스캐너 예산 작년에 편성했던 내용과 관련해서 답변해 주시고, 먼저 우선 해당 국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보충질의 있습니다.)
김열호의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의원
김열호의원입니다.
집행부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을 듣고 몇 가지만 확인하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에 7.8%의 과다한 예산을 반영한 것에 대해서 담당 국장의 소견을 물었는데 그것은 답변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건설교통국장께서 답변한 그 주차장특별회계로 구입한 5년 내에는 용도변경이 불가하다는 내용은 건설교통국 교통행정과장이 얘기를 한 말입니다.
그 발상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하면 우리 서초1동에 주차장특별회계를 가지고 노외주차장을 만든 것이 있습니다. 지난번 지방자치단체가 이제 지역주민협의체로 바뀌면서 우리 서초1동 부지가 너무나 형편 없습니다. 이것은 집행부에서도 다 인정을 하고 다시 해야 되겠다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물색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우리 지역에 지을 만한 그런 땅이 안나오고, 주차장 시설보다는 본의원이 생각할 때 동사무소 종합시스템이 더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그것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문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답변이 그렇게 나온 것입니다. 5년이 안되었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 그 5년이 내년 2002년입니다마는, 그래서 그 내용인데 이게 어떤 때는 되고 어떤 때는 안되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 이해가 안되고, 그 다음에 주차장특별회계는 말입니다. 원래는 그것은 우리 세금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로 과태료에 의해서 주차장특별회계를 만들었는데 그 발상 자체도 옛날에는 일반회계로 되어서 과태료를 받아서 과태료를 받으면 그 분야에 대해서 해소를 할 수 있도록 써야 되는데 이게 엉뚱하게 일반회계로 흘러가서 다른 데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단체 내지 많은 우리 국민들이 그러면 되느냐? 물론 과태료는 불법행위로 해서 매긴 것도 있지만 차량을 댈 수 없는 지역에 가서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그런 행위가 이루어졌는데 만들어져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상위법에 의해서 주차장특별회계를 자치단체별로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는 다른 쪽에 쓰지 못하도록 많은 제약이 있는데 간단하게 지금 우리가 한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쓴다면 특별회계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것 뭐하러 놓아 둡니까? 거기에 대한 그 분야를 담당한 담당 국장의 그런 답변은 뭔가 잘못되었고, 또 그런 상황이 있다 하면 우리가 예산심의할 때 올리면서 그런 문제에 따른 법령이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우리 의원들한테 주어서 정확한 예산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말썽이 되어서 하니까 이제 와서 담당 국장도 아닌 엉뚱한 다른 국에서 그런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있다고 해서 적당하게 그런 식으로 하면 그것 안되죠.
그래서 그 문제, 그 다음에 좋다, 이것입니다. 주차장을 뭐 차를 대니까, 말로는 되죠. 차 대니까 그렇게 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 분양하는 식으로 아파트 지어서 분양하는 식으로 이렇게 한다 하는데 내가 봤을 때는 아파트도 그 세대별로 하지 주차장 분양 모르겠습니다. 요새는 주차장 분양도 하는지 단, 건축을 할 때 건축법에 의해서 확보를 해야 할 주차장과 지금 우리 특별회계를 가지고 사서 만드는 주차장과의 관계, 같은 지하에 넣을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좀 답변을 해 주시고, 지금 예산에 그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금년 내에 그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지? 특별회계에서 특별회계는, 아니 특별회계가 아니라 추경에는 집행을 해야 되고 하다가 보니까 모자라서 하는 추경 상태대로 할 수 있는 것인지, 안 하면 곧 본예산이 되기 때문에 그때 해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추경에 꼭 반영한 그 문제, 그 다음에 잠깐, 죄송합니다.
다음으로 이것은 쪽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가정복지과장한테 묻겠습니다.
본의원이 가지고 있는 이 권역별 공공문화시설건립추진계획 종합검토보고안에 보면 뒤에 내용에 관련부서협의의건 해서 각 참모별로 주무 참모별로 소견을 듣는 난이 있습니다. 듣는 난이 있는데, 이것은 예로 제가 읽겠습니다. 문화공보과는 제외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 뭐라고 소견을 냈느냐 하면 서초권, 방배권, 양재권 그 양재권에 지금 그게 들어가겠죠. 우리 구에서 추진 중인 권역별 청소년수련시설 건립계획에 의거해서 인접지역에 청소년수련관 및 청소년수련시설을 발주예정으로 있으므로 건립대상 부지에서 선정을 제외해 달라고 소견을 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게 우선순위에 대한 것 중의 하나인데 그런가 하면 원촌초등학교 반포1동에 있습니다. 신동중학교 잠원동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뭐라고 소견을 냈느냐 하면 원촌초교는 인근지역이 저층아파트 밀집지역으로 청소년문화공간 확충을 위하여 다목적 정보종합센터 설치를 가능하다, 해 달라는 것이죠. 이렇게 소견을 했고, 신동중학교는 아파트 밀집지역으로서 주변에 청소년관련 시설이 없고 교통 및 접근성이 양호하므로 다양한 청소년관련시설 설치 적정부지로 적합한 지역이다, 이렇게 소견을 냈습니다.
그런데 결과를 보면 선정을 할 때 여기는 제외를 해 달라고 하는 주무부서입니다. 가정복지과는, 그것은 하자는 한다고 1순위로 했고, 여기는 우리가 계획한 것도 없으니까 여기다가 해 달라고 한 것은 아웃을 시켰고, 이것은 무슨 얘기인지? 보고한 이 내용은 가정복지과장이 이렇게 검토를 해서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직도 이게 유효한 것인지 아니면 변경되는 것인지?
그리고 이 지역주변에 청소년종합시설을 건립한다고 하는데 그 건립하는 지역이 어디어디인지 같이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임한종
그 정확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국장보다도 해당 소관 과장이 답변해 주면 어떻겠습니까?
(○김열호의원 의석에서 - 소관 과장한테 물었습니다.)
그 답변 듣기 전에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각 소관 업무에 협의를 돌려서 한 협의처에서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으로 나왔다고 그것을 가지고 절대 정책 입안하는데 그것은 참고해서 서로 마지막에 전부 취합해서 거기서 결정짓는 것이지 한 과에서 부정적이라고 그것으로서 정책이 반대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일단 그 소관 과장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다는 것을 양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태규 도시정비과장께서 새우촌주차장 그 문제가 지금도 의원님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있으니까 좀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가정복지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준비하는 동안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해서 아까 질의에 답변이 빠진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차천복입니다.
아까 허명화의원님께서 문화공보과장한테 물어본다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마침 자료를 제가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스캐너구입비 493만 9,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아마 허명화의원님께서 ...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작년입니다.)
예, 작년에 그래서 허명화의원님께서 아마 자료를 비교 검토를 하신 것 같습니다.
작년도 예산을 보니까 작년도에도 스캐너구입비가 493만 9,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왜 작년에 안 샀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에 작년도에 스캐너구입비 493만 9,000원이 계상된 것은 사실입니다.
당시 스캐너를 구입하는 주목적은 서초구소식지를 서초구 홈페이지에 게재하기 위해서 복사용으로 구입하고자 했습니다마는 지금 전산기술이 발달되어서 종합적인 세트인 CD레코드나 전용P.C 디지털카메라 등을 동시에 구입하는 것이 그 호환성 유지 등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서 작년도에는 구입을 하지 않고, 이번에 종합적으로 금년도에 예산을 편성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구입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최정규의원님께서 금년에 디지털카메라 대금 700만원을 저희들이 편성을 했는데 의회에서 300만원으로 삭감이 됐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업무에 지장이 없겠느냐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디지털카메라는 시장조사를 해 보니까 몇 십만원부터 시작해서 천 몇백만원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저희가 필요로 하는 소위 렌즈를 부착할 수 있는 카메라를 전부 조사해 봤더니 렌즈를 부착할 수 있는 카메라는 그 선명도가 화질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저희 언론기관에 제공을 해야 되는 그런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선명도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보니까 최저가 7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700만원을 요청했는데 아마 300만원 정도로 가능치 않겠느냐 해서 삭감이 되었는데 저희들은 700만원으로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최정규의원님께서 또 서초2동 청사에 관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초2동 청사의 연부취득금을 일시금으로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상임위원회나 예결위원회에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했었고, 그 당시에 설명한 자료를 제가 또 이 자리에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우선 일반적인 것을 말씀드리면 서초2동 청사가 사실상 비좁고 협소해서 이것이 주민들도 불편을 겪고, 직원들도 불편을 겪고, 또 특히 우리가 주민자치센터를 다른 동은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서초2동은 장소가 협소해서 아직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어려운 점은 저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래서 아마 우리 정길자의원님께서 걱정이 되셔서 이것을 연부로 취득하는 것이 일시불로 갚아서 빨리 건립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으로 아마 된 것 같습니다.
물론 예결위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마는 그런데 이 문제에 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건축을 하는 문제하고 소위 연부금을 일시금으로 내는 것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하는 것을 우선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연부로 취득했다 해서 건축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사용승낙을 받으면 얼마든지 건축을 할 수 있습니다. 꼭 일시불로 내야만 건물을 신축할 수 있고 연부로 취득하면 건축을 할 수 없다,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저희들이 연부로 취득한 것이 현재 매년 이자가 나가면 저희들이 예산상 이자 부담 때문에 일시금으로 내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계약을 보면 이것은 무이자입니다. 5년 동안 매년 연차적으로 갚는 무이자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일시금으로 만약 갚는다 하면 오히려 저희들이 한 10억 가까이 되는 돈을 우리가 갖고 있으면서 은행에 예치해서 나오는 그런 은행이자만 못받는 그런 결론이 나온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한빛은행에 그 자료를 한 번 뽑아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정확하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연 5%로 이자율을 계산을 해서 갖고 왔는데 보니까 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연부로 취득하면 한 1억 1,000만원, 1억원 정도의 이자부담이 적어지고, 그 1억은 우리 사실상 어떻게 보면 수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금액에 관해서는 저희가 지금 3%인지 5%인지는 모르지만 기준을 하여튼 5%로 잡아서 한빛은행에서 제출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으로 볼 때에 저희들이 연부취득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또 일시금으로 갚는 것이 우리 구청에 더 실익이 될 것인가 이런 문제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면 이것은 연부로 그냥 놓아두고 서서히 갚아나가면서 건축은 또 별도의 문제로 저희들이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특히 여기서 더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금년도 6월 15일날 서울특별시도시개발조례라는 것이 공포가 되었습니다. 처음 공포가 되었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조항이 나와 있습니다. 종전에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조성된 체비지 안에서 시장 또는 구청장이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구청장이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체비지를 현물로 당해 도시계획시설사업비에 충당할 수 있다, 하는 조례가 새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아직 서울시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계속해 나가면 오히려 남아 있는 우리가 연부로 내 주어야 하는 그 돈이 오히려 면제가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희망도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서초2동 청사가 바로 건설해야 되는 문제는 사실상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별도 문제로 별도로 이번 이것 연부취득을 일시불로 내는 것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그러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로 나중에 의원님들하고 상의하고 그래서 추진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그러면 우선 실시설계비라도 최정규의원님은 우선 금년도 추경에 넣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해 보고 현재는 예산을 우리가 편성하는데 사업우선순위도 있고 뭐 이런 것을 제반사항을 검토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뭐 확실하게 금년도 추경에 실시설계비를 넣는다, 못 넣는다, 이렇게 답변드릴 처지가 안되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최정규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제가 이해하고 일단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대형 ENG카메라에 대해서는 답변이 안나왔어요. ENG카메라는 어떤 예산가지고 ...)
그 문제는 아까 허명화의원님께서 사실 문화공보과장한테 물어보셨는데 제가 자료가 대충 있어서 와서 답변을 드렸는데 양해하신다면 상세한 실무적인 것을 문화공보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한종
연결된 사항이니까 김권영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보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김권영
문화공보과장 김권영입니다.
아까 허명화의원님께서 말씀하신 ENG카메라는 저희가 '95년도 12월에 조달청에서 조달 구매한 가격으로 그것은 2,8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예산과목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최정규의원께서 말씀하신 디지털카메라에 대해서 제가 잠깐만 담당과장의 소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ENG카메라는 말씀드렸지만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그리고 렌즈를 부착할 수 있는 카메라는 그 종류가 또한 다양합니다.
그래서 카메라에 렌즈를 부착한 것 중에서 최저적으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거의 700만원정도가 되어야 활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의원님께서 예산을 이번에 반드시 반영시켰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선의원 의석에서 - 문화공보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올린 디지털카메라는 70만원짜리입니다. 또한 문화공보과에서 올린 것은 700만원짜리입니다.
우리 예산을 다루고 있는 의원들 입장에서 볼 때는 10배 차이나는 것은 사실이지요. 그러면 문화공보과에서 기획예산과에서 올릴 때는 디지털카메라가 있어서 광학이 몇 배, 또한 화소수가 몇 배 그런 차이나는 차이점을 예산서에다 같이 추가했어야 마땅한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이것의 예산을 박찬선의원님 말씀하신 그 디지털카메라 종류가 실지 30만원에서부터 2,400만원까지 종류가 다양합니다.
물론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답변을 50만원에서부터 1,500만원까지 이야기했지만 그것은 종류가 다양하다, 그리고 가격이 천차만별하다는 사항을 제가 설명해 드린 것이고 실질적으로 렌즈를 부착할 수 없는 것도 350만원짜리가 있고 현재 100만원짜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렌즈를 부착할 수 있는 카메라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전문적인 용어를 써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만 저희가 이것을 할 때는 시장조사를 해서 전문 기자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최소한 예산편성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살 때는 저희가 여러 가지 공개경쟁이라든지 아니면 조달구매라든지 적정한 가격으로 그것을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실지 구체적인 기술적인 문제는 우리가 전문적으로 알지를 못합니다.
그 관계는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는 참고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규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여기 700만원에서 400만원이 삭감되고 300만원이 남았는데 700만원 필요할 것인지 아니면 300만원 전액을 불용시킬 것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최정규의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300만원으로 예산이 편성될 경우에 저희는 그것을 구입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활용할 수 없는 것, 활용도가 적은 것을 사서 전혀 활용가치가 없는 것을 가지고 저희가 구입할 수가 없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원님들께서 700만원으로 예산을 다시 심의해 주셨으면 굉장히 고맙겠습니다.
의장 임한종
예산 삭감해 가지고 활용할 수 없고 불용이 된다면 계수 조정할 때 강력히 의사반영을 해서 계수조정에서 심의해 주도록 하는 것이 원칙인데 지금 계수조정이 다 끝나서 본회의에 올라왔는데 다시 살려주시기 바란다, 어쩐다고 하는 것은. 수정동의를 내면 쓰겠습니다만 의사전달이 안된 것이니까 그것 잘못된 것이고 의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치센터조례가 제정되어서 공히 18개동이 자치센터 문화공간을 확보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상태인데 서초2동하고 반포1동은 공간이 좁고 비가 오면 비가 새 가지고 못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급한 예산들은 실시설계비를 안 넣었습니다.
아까 국장들 답변이 공감한다, 이것은 연부액 전부 안주고도 사용승낙 받아 지을 수 있다. 그런데 왜 실시설계비를 처음부터 안 넣었느냐 이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이것 동사무소라는 것은 구의원들이 요구하기 전에 우리가 주민을 위한 공공청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선 순위에서 1위를 차지해서 예산에 반영시켜서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가 질책합니다.
정길자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 의원
정길자의원입니다.
우리 서초2동청사 부지문제로 채무부담행위를 이번에 예산결산위원회 이전에 총무재무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그 채무부담행위를 일소에 완납하는 것으로 의결을 본적이 있었습니다.
아까 선배 최정규의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한 가정의 살림살이를 꾸려갈 때는 우선 빚이 있으면 빚을 갚고 그 남은 예산에서 알뜰하게 쓰는 것이 그 가계운용의 기본 원칙입니다.
우리 구 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구가 지금 현재 구청의 예산을 단식부기로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지만 복식부기로 하면 이것은 분명히 채무로 부채로 왼편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 채무를 먼저 일소를 하고 난 후에 우리 구에서 필요로 하는 부지를 새로 매입하든지 이렇게 해야 하는데 지금 우리 구 예산서를 보면 금년 예산서 몇 군데가 일시에 12억원짜리를 일시에 지금 구입하는 것으로 상당히 지금 예산서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12억원짜리를 뭐하러 12억원으로 일시불로 납부를 합니까? 이것도 연부로 하고 그래서 연부에 따른 반사적인 이자를 가지고 운용을 하면 되지 그런 문제하고 또 하나는 지금 아까 행정관리국장께서 답변하실 때 이것을 일시에 납부하지 않고 연차별로 납부하면 한빛은행에 의뢰를 해서 대략 연리 5%로 계산하면 1억 1,000만원정도의 이자수입이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 세금 수입이 들어오면 뭐하러 부지사고 운영합니까?
전부다 우리 서초상호금고를 하나 설립해서 금고에다 예치해서 이자놀이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답변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 아까 답변하는 과정에서 동청사가 어떤 구의원의 자기 본연의 어떤 명성을 위해서 설립하자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동청사이면 우선 서초구청 직원이 근무하는 직장입니다.
직장인데 우리가 정말 예산이 없어서 허리띠를 졸라매는 상황이라면 그것은 직원들이 어떤 고통을 감수하고 인내를 해야 하지만 지금 다른 예산들은 10억 20억씩 펑펑 예산을 편성했음에도 가장 기본적이 되는 동청사 말하자면 하루종일 와서 근무하는 그런 직장입니다.
거기다가 또 하나는 최근에 주민자치센터를 전면적으로 실시하게 되어서 주민자치센터 운영도 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담당국장께서 주민자치센터의 그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한다라고 하면서 실시설계비를 넣는 것에 대해서는 답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라는 말씀은 도대체 그럼 답변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분은 어느 분인지 그것을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임한종
그 답변은 부구청장이 답변하세요.
실시설계비를 행정관리국장이 못 넣게 된 그 저의에 대해서 구청장을 대리해서 부구청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차정욱
최정규의원님하고 정길자의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서초2동 청사부지 매입관계 이것이 지금 연부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일시에 납부하는 문제가 ...
의장 임한종
실시설계비 그것만 답변하세요.
부구청장 차정욱
실시설계비 직접 바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시설계비 문제는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반영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답변되었습니까?
의장 임한종
되었습니다.
책임성 있는 답변으로 받아들이고 기다려 보겠습니다.
다음은 김주년 기획재정국장 아까 7.8% 예산 과다편성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주년
기획재정국장 김주년입니다.
아까 답변 도중에 제가 명확히 답변을 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답변을 드린다고 드렸는데 다시 한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7.8%가 추경예산 대비 학교지원 예산이 19억원이 7,8%가 되는 것이 과다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제가 아까 답변 도중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단순비교를 할 때는 7,8%의 높은 비율을 차지하지만 지금 양재 중.고등학교에 설치하는 권역별 문화공공시설은 종합정보도서관이라든지 수영장, 헬스장, 에어로빅실 이런 것이 주민이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과연 이 금액 전체를 학교에 대한 보조금으로 볼 수 있겠지만 그 부분이 많은 부분이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권역별 예산에 19억원을 다 봐야 되느냐 문제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우선 예산 총액 규모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지금 추경, 본예산이 일반회계 기준입니다.
1,168억원하고 이번에 추경이 243억원 해서 1,411억원이 일반회계 예산 들어옵니다.
그랬을 때 지금 추경이 243억원에 대한 비율을 보면 7.8%는 물론 높다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을 추경규모로만 볼 것인지 아니면 전체 1,411억원의 규모로 볼 것인지도 상당히 나름대로 의문이 많이 갑니다. 하여간 1,411억원의 규모로 본다면 1.3%정도 되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남의 구 이야기를 해서 안되었습니다만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예산의 한 2%가 지금 학교지원 예산으로 전체 규모 예산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전체 규모로 보았을 때 강남보다는 적은 규모가 아닌가 이것을 말씀드리면서 여기에 대한 이해가 있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한종
고태규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도시계획법이나 주차장 관련과 연결해서 구의원님들이 의문하고 있는 점을 정확하게 짚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방배동에 새우촌공원 도시계획시설로서 주차장 건립과 관련해서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의문점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방배동에 새우촌공원은 '71년도 8월 22일날 어린이공원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어린이 공원은 도시공원법에 의해서 공원의 종류를 어린이공원과 근린공원 그 다음에 도시자연공원 이런 형태로 나누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규모가 1,500㎡ 그러니까 한 500평 정도를 규모로 잡고 근린공원은 10,000㎡ 그래서 한 3,000평정도 이상을 근린공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공원은 산지형 공원으로서 면적이 1만 9,110평이나 되는 그런 큰 규모입니다. 그래서 어린이공원은 여기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해서 토지소유자들이 계속해서 여기에 대한 민원을 제기해서 해제요청을 했던 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서울시와 우리 자체 공원과에서 검토한 결과 해제보다는 이것을 근린공원으로 변경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조성계획을 수립 보상을 해서 조성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95년 2월 26일날 공원녹지과에서 여기에 대한 어린이공원을 근린공원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 과에 요청이 왔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구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한 결과 예전부터 도시공원이라든지 근린공원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묶여있는 것에 대해서는 보상에 대한 장기적인 보상계획이 있지만 새로운 공원으로 이렇게 조성하는 것은 보상계획이 전제되었는가 그래서 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시에 보수계획이 전제되지 않았다 해서 부결되어서 반려되었습니다.
그러자 다시 '96년도 12월 26일날 공원과에서 보상계획을 수립해서 여기에 대한 보상을 하겠다해서 신청이 와서 '98년 6월 30일날 근린공원으로 도시계획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그 당시에 도시계획위원회 개최할 때 해당 민원인들이 도시계획위원회에 와서 그런 요청도 하고 실제 추진된 내용에 대해서 그런 민원 사항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민원에 대한 보고사항에 대한 문제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도 권고를 해서 보상을 주도록 했고 쭉 했습니다만 실제로 보상이 안되다 보니까 계속해서 지금까지 보상문제가 제기되었던 그런 사항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공공 권역별 공공문화에 대한 복지시설을 서울시 교육청과 협의해서 권역별 설치계획을 수립을 당초에 했습니다만 방배지역에 대한 그런 위치를 이수초등학교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것은 서울교육청에서 그렇게 계획을 잡아서 왔었는데 이후에 이수초등학교에서 교장이 학교에서 야구를 하는 모양인데 운동장이 협소하고 또 공사를 할 때 실질적으로 수업에 여러 가지 지장 문제가 있다고 해서 다른 위치로 변경을 해달라고 그래서 그쪽 부분에 적당한 위치를 마련하기 힘들었고 또 마침 공원에 대한 보상계획이 계속 전제되는 그런 시점에 있었고 또 그 당시에 교통행정과에서 이 공공 권역별 시설건립시에 주차장도 부족하니까 시설을 같이 해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어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이것에 대한 보상도 실시하면서 그 다음에 권역별 공공문화시설도 설치하고 또 필요한 주차장도 설치하는 그런 여러 가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해서 새우촌공원에 대한 계획을 수립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물론 새우촌 공원은 도시공원법상 공원이기 때문에 도시계획법 제50조에 의해서 당해 시설 이외에 다른 시설은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것이 지난 법에서는 작년에 개정이 되었습니다만 종전의 법에서는 도시계획시설기준 제6조에 의해서 당해 시설 이외에도 복합시설로 다른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 예가 이 앞에 한전에서 변전소 시설입니다만 거기다가 다른 문화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빌딩을 지었고 또 터미널이 터미널 시설입니다만 거기에 백화점이라든지 호텔 등이 들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법이 2000년 7월 1일날 개정이 되면서 도시계획법 제50조에 당해 시설외에 타시설은 들어 갈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원내에는 공원시설 이외에는 타시설이 들어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규칙이 개정이 되면서 제4조에 기존 도시계획시설을 입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에 대한 도시계획 시설은 평면계획이었습니다마는 평면계획을 입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본도시계획에 대한 그런 공원용지를 지하시설로 주차장으로 결정을 하게 되면 당해 주차장으로 결정한 그런 시설은 주차장시설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차장 시설을 계획하고 거기에 대한 시설설치는 주차장법에 의해서 설치할 수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이 주차장으로 계획을 해서 상부는 공원용지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은 주차장이나 이런 계획을 할 수 없지요. 그래서 상부는 일반회계에 대한 그런 보상이 전제되어야 하고 거기에 대한 시설은 공원법에 의해서 필요한 시설 즉, 다시 얘기해서 청소년수련원을 건립할 그런 계획을 수립되었습니다. 그것에 따른 계획으로서 현행 위치가 도구머리길과 밑에 주택과의 차이가 약 한 23m 높이 차이가 납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현재 지하시설이라면 가장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이 우선적으로 배수와 방수문제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배수문제를 기존의 밑에 지하의 배수시설이라든지 하수도를 이용해서 바로 배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해소될 수 있고 두 번째, 문제는 환기와 그 다음에 햇볕에 대한 그런 채광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한쪽 사면을 이용한 환기와 채광 이런 것을 사용한다면 일반적으로 지하시설의 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도 해소될 수 있는 그런 지역적 여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이 지역 특성상 바람직한 위치가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고 물론 여기에 대한 기존 공원시설이 산지형 공원으로서 상당히 나무를 심을 공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기준해서 밭으로 이용하던 부분이 일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현재 잣나무를 묘목을 심어 놓았습니다마는 그것은 묘목상태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식을 할 수 있으면 산림의 훼손을 최소화 할 수 있고 이런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일반회계를 아껴가면서 특별회계를 들이다보니까 비용을 일반회계를 줄이고 특별회계에서 필요한 주차장도 건설하면서 이것을 설치할 수 있나 해서 그런 계획을 종합해서 설계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관계에 대한 것은 밑에 하부에 설치하는 것은 주차장특별회계때문에 교통행정과에 배정 계획한 것으로 알고 있고 지상부분은 바로 청소년수련원을 건립할 그런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가정복지과에서 계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의장! 보충질의 있습니다.)
의장 임한종
도시정비과장한테 보충질의예요?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이 문제에 대해서 ...)
들어 가기 전에 자리에서 보충질의하세요.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지금 과장께서 청소년공공문화시설을 방배2동 이수초등학교에 하고자 했는데 학교에서 부적당하다고 얘기하는 것을 꼭 방배2동에다 청소년수련관을 무리하게 공원화사업해서 밑에는 주차장을 하고 위에는 권역별 공공문화복지시설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그렇다면 방배 전체에 대한 공공문화복지시설로서 하나 결정되어 가지고 왜 꼭 그쪽이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세요.
다른 학교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방배동에도 ...)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권역별 그러한 시설에 대한 위치는 저희들이 일단 그런 시설을 각 지역협의에 필요한 시설들은 종합적으로 필요한 학교에 전부 설치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비용이 일시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단계별로 우선 설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다면 우선적으로 도보권으로 바로 이런 교통차량이나 이런 것을 이용하지 않고 바로 도보권으로 가까이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다고 해서 위치선정이나 이런 것은 일단 우선적으로 권역별로 4개내지 5개 정도를 선정을 하고 차후에 필요한 시설은 점점 발전해 나간다는 그러한 생각으로 저희가 위치결정은 안하고 서울시교육청의 학교의 설치여건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우선 설치할 수 있는 학교가 어디냐 그러면 우리가 그런 것을 방향을 잡기가 어렵기 때문에 교육청에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5개학교가 우선 선정되어서 왔는데 그 학교에서 하나가 이수초등학교로 계획되어 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잡았던 것이고 그 이후에 학교측에서 아마 협의가 좀 덜되었든지 그런 민원이 제기된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변경요청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이 지금까지에 대한 공원에 대한 그런 문제가 계속 야기되었지만 우선적으로 방배2동 지역에서는 부지에 대한 확보를 할 수 있는 그런 대상지가 방배동 지역에서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부지확보의 어려움이 있는 상태에서 본 공원용지가 보상 대상 토지이고 우리가 특별회계이라든지 이런 권역별 이런 시설로 해서 설치를 하지 않더라도 일반회계를 수립해서 보상을 해 주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왜냐 하면 이미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할 때 분명히 공원녹지과에서 보상을 해준다고 했던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이런 민원인한테 대한 어떻게 보면 보상을 해주기로 하고 근린공원으로 변경해 주었는데 그 당시에 근린공원으로 변경할 때는 우리가 해제해 달라는 것을 안된다고 해서 변경했기 때문에 이것은 보상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장기적으로 보상이 안되는 그런 면도 있어서 그쪽 부지가 그러한 것을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지 지역적인 여건이라든지 필요한 시설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위치라는 점을 감안해서 그렇게 선정했던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임한종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김열호의원님께서 서울시교육청 복합화건립 가능시설 계획에 따른 학교부지활용계획에 대한 가정복지과 의견을 읽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의견은 아직 유효한가 또 현재 어디에 건립하고 있는가를 질의하셨습니다.
이 의견은 당초 학교부지를 활용한 권역별 공공문화복지시설 건립시 우선 순위 배정에 참가할 내부 의견으로서 이 의견이 이 지역의 아까 말씀하신 서초, 방배, 양재권의 우선 순위 선정에서 제외해 달라는 그런 의견을 읽어 주셨는데 그 의견이 이지역에 시설을 건립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부지규모와 주변여건, 상황 변동요인이 있다면 언제라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건립하고 있는 시설은 서초3동 1535번지 6호 그곳에 900여평 규모의 청소년수련관을 2001년 6월 7일 착공해서 현재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재2동 291-7호 여기는 대지 98평에 소규모 부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방배3동에는 1031-4호에 저희가 174평의 대지를 확보하고 이번 추경에 468평 규모의 설계가 가능하도록 설계비를 요청해서 책정해 놓은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열호의원 의석에서 - 보충질의 있습니다.)
의장 임한종
자리에서 보충질의하세요.
(○김열호의원 의석에서 - 지금 가정복지과에서 청소년수련관 문제를 답변하고 있는데 방금 얘기된 양재2동 지역의 토지를 확보해서 지을 예정이라고 했는데 양재동에 종합복지시설을 지으려면 언남중학교 복지시설도 지을 것인지 그것은 취소하는 것입니까? 어느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지금 저희가 양재 2동에 확보하고 있는 부지가 98평입니다.
그런데 학교부지를 활동하면 운동장을 활용해서 체육, 스포츠 활동이라든가 지역정보센터나 각종 복지사업을 함께 할 수 있는 대규모 시설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쪽을 먼저 하면 양재2동을 보류해서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열호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말예요. 의견제시할 때 두루뭉실하게 하지 말고 분명히 같은 지역에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은 이런 것을 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잡지 말라는 그런 소견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뒤바뀌는 거예요. 이것을 했을 때 무슨 생각을 가지고 했느냐 이거예요. 그것을 명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그 당시에 지금 의견 제시할 때는 한학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학교 학교를 같이 봤기 때문에 각 권역별 학교를 전부 검토하는 과정에서 우선 순위에서 뒷순위로 물렸지만 그 학교하고 협의과정하고 전체적인 정책방향이 거기로 갔기 때문에 그것은 언제라도 반영이 가능합니다.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두 번째 질의한 것 중에서 복지시설에 대한 답변이 안 나왔습니다.)
의장 임한종
그것 서면 답변 받으시면 안 되겠습니까?
시간이 많이 걸렸으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허명화의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의원
의원 허명화입니다.
첫 번째, 우리 2001년도 제1차 추경예산심의를 위해서 지금 10시부터 장장하게 이렇게 진지하게 토론된 것은 과거 의회에서도 없었다고 봅니다.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보면서 지금 여러 분들의 질의와 답변을 들으면서의 모든 분들의 느낌이 있을 것입니다.
이 예산자체가 편성을 해도 집행도 못할 처지에 있는 예산도 있고 사업자체가 지금 방금 조금전에 가정복지과장 답변시 같이 굉장히 예산이 방만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우촌공원 주차장조성부지매입을 해서 공원화 계획이 되어서 토지를 매입하고 난 뒤에 추후에 계획을 세우든지 해도 무난한 것을 이렇게 어렵게 예산을 편성해서 하면 잘못하면 사고이월이나 불용액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합니다.
그리고 학교에 지원하는 사업도 실질적으로 아까 행정관리국장 답변에서 강남구에는 2%로 하겠다고 그랬다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
의장 임한종
지금 올라온 안건에 대해서 반대냐 찬성이냐 그것만 해 주세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체적인 것은 심의과정에서 다 끝났으니까 재론하지 말고 ...
서초구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합리적으로 모든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아서 새우촌공원 주차장조성부지토지매입비 10억원이나 실시설계비 2억 5,000만원과 공공근로시설해서 실시설계비 청소년수련관 실시설계비 들어 온 것이라든지 이러한 모든 것이 매년 과다하게 발생하는 사고이월이나 불용액 등이 발생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보아서 이는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의회 예산심의권이 무력하게 되며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보아서 반대의견을 개진하면서 2000년도의 예산도 보면 당초에 1,349억원이었는데 985억원을 지출하고 ...
반대 의견만 개진하세요.
반대의견만 시간이 없습니다.
허명화 의원
불용액이 315억원이라는 돈이 불용될 그런 처지에 놓여 있는데 또 다시 추경예산에 불가한 예산을 편성해 준다는 것은 우리가 무리가 있다고 보아서 반대의견을 개진합니다.
의장님! 끝까지 들어 보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한종
이미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을 3일간 다루고 특별위원회에서 3일간 다루어서 6일간을 심도있게 다루었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상정된 본 안건에 대한 찬반의 의견만 개진하면 되는 것인데 ...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그래서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다시 그런 것을 반복해서 설명한다는 것은 앞으로 지양해야 합니다.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이 의원들의 발언에 대해서 가타부타 얘기하지 마세요. 그냥 들어 보세요.)
회의규칙에 안 맞는 토론을 해 주니까 ...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회의규칙에 안 맞기는 왜 안 맞아요.)
앞으로는 그런 태도는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도 그런 태도는 지양해 주세요.)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김열호의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들이 무조건 회의규칙도 모르고 발언하면 어떻게 해요. 혼자 회의 운영합니까?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회의규칙을 왜 몰라요.)
김열호 의원
김열호의원입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대한 반대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그 사유는 많은 의원들의 질의와 답변을 여러분들 잘 들으셨을 것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편성이 너무 과다하게 편성되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또 주차장특별회계를 본의원이 들었을 때는 좀 불합리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를 과다하게 조성하면서까지 채무부담행위에 대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하겠다고 하는 이런 것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가정에서도 빚을 지면 돈이 생기면 빚부터 갚지요. 그것은 당연한 얘기입니다. 이와 같은 예를 들어서 반대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임한종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예, 천승수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 의원
천승수의원입니다.
상당히 많은 양을 메모를 했습니다마는 전부 생략하고 반대의견만 개진하겠습니다.
몇 가지만요. 첫째, 본의원은 권역별 공공문화복지시설 건립추진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기대되는 효과는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미 각 동별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로서 기능 전환되어 각동별 경쟁적으로 갖은 아이디어를 다 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주민자치센터로서의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권역별 청소년회관, 노인복지회관, 부녀복지회관 등이 이미 건설되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가 하면 새롭게 추진되는 곳들이 수개 지역이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과 연계하여 충분한 검토를 한 후 2002년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여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서초구 관내 초.중.고등학교지원 역시 조례를 개정하여 서초구 총 예산규모에서 몇 %를 줄 것인지 아니면 또한 강남교육청에 위임할 것인지 서초구청장이 직접 지원해 줄 것인지 등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것이 우리 서초구 40만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다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셋째, 방배2동 새우촌종합복지관 역시 문제점을 일일이 열거할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지적을 한다면 예측되는 주변환경의 변화, 주민들의 접근성 등을 참고하여 다시 한 번 검토하여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다시 한 번 상기를 시켜 드립니다마는 의원들이 반대해서 무리하게 추진된 사업이 잘 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큰 예가 내곡동공동부락시설입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들이 우리 의회는 기관대립형입니다. 그렇다고 대립만 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 생각해서 판단하면 면죄부만 주는 결과가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임한종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중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증가에 대한 집행부의 동의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을 대신하여 차정욱 부구청장 나오셔서 동의 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차정욱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 차정욱입니다.
먼저 112회 임시회 회기중 연일 계속되는 추경예산안 심의등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01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수정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을 대리하여 세출부분중 서초2동 청사부지매입 9억 5,200만원 증액과 반포3동 어린이집 부지매입 6,648만 5,000원 증액부분에 대하여 부동의하며 그 외의 부분은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한종
방금 차정욱 부구청장의 동의발언중 동의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재심사가 필요하므로 서초구의회회의규칙 제63조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심사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발견될 때에는 의회의 의결로 그 사항에 한하여 기간을 정하여 예결위원회에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정회선포하여 집행부로부터 동의되지 않은 세출예산 증액분 동행정운영 시설비 및 부대비 서초2동 청사부지매입비 9억 5,200만원과 가정복지 시설비 및 부대비 반포3동 어린이집 부지매입 6,648만 5,000원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재심사 요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내소란)
이의가 있으므로 참고로 말씀드리겠는데 집행부에서 부동의 사항을 아까 차정욱 부구청장께서 부동의 내역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전체를 재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서초2동 청사 부지매입비와 반포3동 연부액 지불건에 대해서만 재심사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의가 있으므로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김열호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뭐가 잘못된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우리 전체 의원들 물론 상임위원회에서는 가결되어서 올라왔지만 전체 의원들에게 그 예산안에 대해서 지금 승인을 하느냐, 안 하느냐도 안 짚었어요. 그것을 짚은 다음에 만약에 집행부에서 부동의 그런 문제가 있을 때는 그 부분만 안건으로 하지만 전체 의원이 이것을 다루는 것도 할지, 안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 분야만 언급해서 다시 돌려보낸다면 그것은 안되지요.)
그것은 전체 이 부동의한 부분에 대해서 재심사를 해서 다시 본회의에 상정했을 때 거기에서 이 예산심의한 전체를 승인을 해 줄 것인가 안 해줄 것인가 마지막 표결은 그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아닌데요, 그것 아닌데요.)
회의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장내소란)
그러면 의원님들 의견이 지금 우리가 법적으로 딱 떨어지는 회의규칙이나 자치법에 의해서는 법에 준해서 결정하나 서로 애매한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는 의원들의 의견을 묻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전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넘겨서 집행부에서 부동의한 부분만 다룰 것이냐, 전체 다룰 것이냐를 결정해서 그것을 결정하는 방법으로 재회부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부동의한 부분만 재심사하는 것을 표결했으면 좋겠습니까?
(○김진영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진영의원 발언하세요.
김진영 의원
김진영의원입니다.
지금 금번 추경예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3일 동안 정말 열심히 질의하고 답변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결위원회로 넘어 왔습니다. 그러면 예결위원회라는 것은 상임위원회에서 빠진 부분을 보충할 수도 있고 또 가결되었던 것을 철회시킬 수 있는 그런 예결위원회입니다.
그렇다고 본회의장에서 어떤 특정한 의원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계속하면 1년내내 다시 하다가 세월 다 보낸다고 봅니다.
그래서 물론 반대하는 의원들의 토론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본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집행부가 일을 하게 하고 우리 의원들은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행부에서 부동의한 부분만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재심사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임한종
방금 김진영의원의 의사진행발언과 같이 예결위원회와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심도있게 심사해서 의사결정을 표결로 해서 끝났습니다.
그것을 재심사한다고 하면 또 반복되는 일이니까 집행부에서 부결된 부분만 재심사하는 방법으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천승수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개인이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개인적인 판단이 아니라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상임위에서 ...
(○천승수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발언드릴 테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김진영의원이 동의를 했으니까 재청을 물은 다음에 의제로 성립되어야지 ...)
의제로 성립될 사항이 아니고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인데 무슨 의제로 성립을 시킵니까?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내소란)
들어 보세요. 그러면 소관 상임위원회 의사를 무시하고 특별위원회에서 결정된 의사를 무시하면 어떻게 의원들끼리 신뢰를 가지고 회의를 합니까?
(「의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허명화의원 재회부 동의했다고 그러면 그것은 표결해야 한다고 ...)
(장내소란)
(○천승수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한번 주세요.)
예, 말씀하세요.
(○천승수의원 의석에서 - 간단한 사항이니까 자리에서 발언하겠습니다. 지금 김진영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찬성의견으로 생각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의사진행발언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한 것을 예결위원회에서 한 것은 예결위원장이 심사보고를 마쳤습니다. 그러면 지금 몇 분의 의원들이 반대토론한 것은 예산결산위원장님이 보고한 그 내용을 지금 반대하자는 얘기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것 먼저 짚고 난 다음에 표결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바로 잘 지적하셨는데 지금 집행부에서 부동의한 사안에 대해서만 재심사해서 다시 여기 와서 예산 전체에 대해서 가부의견을 묻습니다.
그때 자기가 예를 들어서 안 해 주어야 할 예산이 들어있다면 전체 것을 반대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부동의 안건만 재심사 했으니까 합당하면 찬성해 주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순서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허명화 의원
의원 허명화입니다.
우리가 예산심의 과정에 많은 분들의 질의가 있고 답변이 있고 또 토론이 있었는데 이러한 부분을 의장님께서 지금 부동의 부분만 재회부할 것이냐, 전체적으로 할 것이냐를 논의하는 과정에 김진영의원께서 그 부분만 재회부를 하자라고 했다면 그것이 긴급동의로서 말씀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재청을 받아보고 그것이 의제로 성립된다면 그 안건을 표결하고 난 후에 그것이 만약에 부결이 된다면 다시 전체 예산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표결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한종
집행부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18조에 의해서 의회에서 예산심의한 것을 동의여부를 결정해 주고 그것이 결정된 것에 대해서 부동의한 사안만 재심의한다는 것이 서초구의회회의규칙 제63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할 수 있다」 입니다.)
들어보세요. 얘기하는데 자꾸 토 달아서 그렇게 하지 말고 들어보는 자세를 가지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신성한 의사당에서 법과 회의규칙을 준수하면서 회의진행을 안 한다면 회의운영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께서 회의규칙을 준수하고 법을 준수한다는 뜻에서 부동의한 부분에 대해서만 재심의 요청을 하는 것으로 할 테니까 그렇게 아시고, 자기 의사와 안 맞다면 추경예산 전체를 가지고 찬반만 나중에 의사표시하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장내소란)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의장이 임의대로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에요. 동의가 나왔으면 재청을 물어보고 의제가 성립되고 난 후에 ...)
이것은 분명히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이라는 것은 의사진행하는데 자기의 의사를 참고로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동의안이 아니니까 표결에 붙일 것이 없습니다.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늘 재심사를 요구하는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은 여러분들한테 ...
(○이호혁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이의 있습니다.)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표결을 해야지, 표결 안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어디 있어요?)
(○천승수의원 의석에서 - 표결도 없이 어떻게 가결을 ...)
표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호혁의원 의석에서 - 예.)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표결을 해야지요.)
회의규칙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만약에 부동의 해도 의견을 제기는 안 하고 예산심의에도 의견을 개진 안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이호혁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김진영의원께서 지금 집행부에 대한 부동의안에 대해서 찬성발언을 했습니다. 또 아울러 반대하는 그러한 의원도 있습니다. ...)
의사진행발언이지 찬성발언이 아니지요.
(○이호혁의원 의석에서 - 찬반으로 의사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기 위해서 이 부동의를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 이것을 찬반으로 표결하자는 얘기입니까?
(○이호혁의원 의석에서 - 예.)
이것은 공식적으로 부동의하면 예산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관 상임위원회에 재회부가 되는 것입니다.
(○정웅섭의원 의석에서 -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간에 재회부에 대한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어요.)
재회부에 대한 ...
(○정웅섭의원 의석에서 - 재회부를 표결을 거쳐서 재회부하게 되면 상임위원회에 넘겨야 되고 재회부 동의를 안 하면 바로 본안에 대해서 가부를 물어야 돼요. 찬성되면 행정소송문제가 나올 것이고 부결되면 예산 다시 재편성해야 됩니다. 그런 절차입니다.)
(장내소란)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전체를 재회부하면 됩니다.)
전체를 재회부 한다는 것은 ...
(○정웅섭의원 의석에서 - 그것은 물어야 됩니다.)
그러면 집행부로부터 부동의 요구가 있으므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집행부 안대로 재회부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행정운영 시설비 및 부대비 서초2동 청사부지매입비 9억 5,200만원과 가정복지 시설비 및 부대비 반포3동 어린이집 부지매입 6,648만 5,000원에 한하여 예산결산위원회에 재심사를 위해서 부동의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의결로 표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부동의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십시오.
(○정길자의원 의석에서 - 그 건만 재회부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지요.)
그러니까 전체를 재회부 요구한 것이 아니고 2건만 재회부를 요구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2건만 재회부 하자는데 반대하시는 분 손들어 주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체를 재회부하자는 그런 의견과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반대하면.
(○박홍달의원 의석에서 - 두 가지를 놓고 해야지 ...)
두 가지를 놓고 얘기를 해야지요.
지금 예산심사 한 것 다 수용하면서 두 건만 부동의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만 의견을 물어야지요.
그리고 나중에 이것이 결정된 후에 전체를 가지고 가부를 물을 때는 그때 자기 의견표시를 하면 됩니다.
자기 의견에 안 맞는 예산이 여기에 증액이 되었다든지 심사에 통과가 되었다던가 이런 문제는 그때 마지막에 결정하면 되겠습니다.
(○정웅섭의원 의석에서 - 재회부를 제한적으로 넘길 것인가, 전체를 위원회에 재심사를 넘길 것인지 두 가지로 표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부동의한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 손 들으라고 하면 부동의에 대해서 반대하면 그것이 다 포함된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그렇게 표결하고 만약에 그것이 성립이 안되었다면 그러면 이 예산 전체를 놓고 찬반을 묻는 결과가 나옵니다.
아까 그렇게 말씀을 했지 않았어요.
방금 그렇게 순서가 되었지 않았습니까? 부동의에 대한 문제를 의견을 묻고 그 다음에 전체에 대해서 부동의에 대한 문제나 전체적인 예산에 대해서 찬반을 물으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김용재의원 의석에서 -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회의규칙을 준수하면서 의견도 조율해야지 전부 각자 의견으로 하면 회의를 어떻게 ...
(○박홍달의원 의석에서 - 5분만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해도 그 말이 반복될텐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4분 회의중지
14시 58분 계속개의
의장 임한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용재의원 의석에서 - 의장! 긴급동의 있습니다.)
김용재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의원
김용재의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우리 구민을 위한 구정을 펼치기 위해서 2001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하는 동안에 여러 분야별로 질의, 답변을 듣고 느낀 바가 크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좀 더 심도있는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집행부에서도 부동의안을 요청했고, 여러 분야에서 좀 더 심도있는 심의가 필요하므로 추가경정예산안 전체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재회부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임한종
의제 성립을 하기 전에 지금 그 문제를 가지고 지금 의견일치가 되었습니다.
일부 부분동의안에 대한 재회부에 대한 안건과 전체회부안건에 대해서는 두 가지를 동시에 다 묻기로 했으니까 그대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우선, 먼저 긴급동의에 대해서 의제로 물어야 됩니다. 재청을 ...)
양해를 해 주신다면 그것을 갖다가 절차를 밟을 것 없이 의견이 다 회의진행 순서에 들어갔으니까 ...
(○김용재의원 의석에서 - 긴급동의를 했으니까 ...)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동의를 했으니까 재청이 있느냐를 물어야죠.)
김용재의원의 긴급동의에 대해서 예산안 전체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재심사하기 위한 재회부를 하자는 긴급동의가 들어왔습니다.
거기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진영의원 의석에서 - 그럼 제가 아까 ...)
이것을 제가 이 긴급동의가 재청이 있으니까 의제로 성립되었으니까 이것을 물은 뒤에 다음에 개의를 하세요. 개의를 해서 또 어떤 방법으로 하자는 의견을 제시하면 그것 또 표결을 묻겠습니다.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긴급동의 내용과 같이 추경예산안 전체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재회부하자는 안건에 대하여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십시오.
(기립표결)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십시오.
(기립표결)
앉아 주십시오.
그러면 아까 재의요구 의견이 있었는데 김진영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하시겠습니까?
(○김진영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러면 방금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6명중 찬성 10명, 반대 4명, 기권 2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전체예산안 재심의를 하자는 긴급동의안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부분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늘 재심사를 요구하는 안건은 가결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서초구2001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중 전체 증액부분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심사를 위하여 회부하오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재심사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심사보고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회의중지
출석의원(17명)
임한종 김창기 김열호 정길자 이호혁 최정규 박찬선 권금택 김옥자 김진영 허명화 장영화 박홍달 천승수 정웅섭 김용재 장경주
출석공무원(7명)
부구청장 차정욱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기획재정국장 김주년 생활복지국장 이정기 도시관리국장 김강렬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보건소장직무대리 배은경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