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특별위원장으로서 심사보고를 하기 전에 3일 동안에 예결위에서 다루면서 보고 느낀 점을 집행부에 유감을 전하고자 합니다.
앞서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의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6월 27일 계수조정이 끝나고 분명히 각 국장님들 할 이야기가 없느냐고 세 번씩이나 본인이 물었습니다.
물었는데도 입을 꼭 다물고 가만히 있다가 동의할 때는 부동의 하는 이런 방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더 유감스러운 것은 그때에 자료요구를 했는데 아직까지 자료요구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국.과장님께서는 서초구민을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아니면 서초구민이 내는 고귀한 세금으로 여러분들이 봉급을 받고 가족을 부양하고 있습니다.
예결위 첫날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내 살림 살 듯이 예산을 잘 다뤄주기를 부탁한다고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료 없이 이렇게 해 놓고 의회에서 이것 뭐 잘못 되었느니 이런 이야기는 앞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또 나아가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유감의 뜻을 집행부에 전합니다.
존경하는 임한종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홍달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99호 서울특별시서초구2001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추가경정 예산안의 심사경과로 2001년 6월 11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1년 6월 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1년 6월 25일부터 6월 27일까지 3일간에 걸쳐 제112회 임시회 제2차에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로는 제11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총체적인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도 소관 국장의 세부적인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각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검토보고 및 예비심사보고가 있었으며,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와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도있는 질의, 답변이 있었으며, 그 요지로 세입분야는 업무보고에서는 지방세가 6억 1,400만원 정도가 증액된다고 했는데 버스전용차선 과태료 1억 6,000만원 증액과 4억원을 편성한 이유에 대한 답변으로 본회의에서 업무보고는 연말 예상치이며 이를 모두 예산에 반영하기는 어렵고 버스전용차선위반 단속장비 추가구입으로 연말까지 단속건수가 증가될 것으로 보고 예산을 편성한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으며, 2001년 징수전망에 의한 증가분은 어떠한 근거에 의한 것인지에 대한 답변으로 차량등록 면허세 등이 폐지되고 음반비디오물, 보험대리업, 주택임대업 등록자 등 새로운 세원 발생으로 증가 예상분을 반영하였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기타 자세한 질의 및 답변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세출분야에서 행정관리국의 주요 질의내용은 동사무소 민원실 사무환경정비로 10개동을 선정한 이유에 대한 답변으로 최근 신축되어 사용하고 있는 동 및 재건축 추진지역 동사무소 또는 신축예정인 동사무소를 제외한 동사무소 민원실이 주민자치센터 시설과 비교하여 볼 때 상대적으로 사무환경이 좋지 않은 민원실을 주민자치센터 수준으로 높이기 위한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으며 기획재정국의 주요 질의내용은 봉급인상률은 얼마이며, 초과근무 수당이 2억 2,432만 2,000원이 추가 편성되어 있는데 산출내역에 대한 질의의 답변으로 봉급인상률은 6%이며, 초과근무수당은 기본급 인상으로 시간당 단가가 전년도 대비 27.6% 인상되었고 기본 초과근무 15시간의 범위에서 인상분만 최소 계상한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으며 생활복지국의 주요 질의내용은 폐건전지 분리수거 처리비 산출근거 및 폐건전지 분리를 하면 일반쓰레기가 상대적으로 감소되어 별도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질의의 답변으로 폐건전지는 일반쓰레기 처리와 달리 일반업체 (주식회사 리팔코리아)에서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이 필요하며 일반쓰레기의 처리비는 톤당 1만 6,000원이며 폐건전지 처리비는 톤당 3만 8,000원이라는 답변이 있었으며 도시관리국의 주요 질의내용은 경부고속도로 시설녹지 정비대상 토지의 소유주가 서울시라면 정비예산은 서울시로부터 확보해야 되는 것은 아닌지의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사업비가 많이 요구되는 곳은 서울시에 요구하지만 이 사업은 소규모이고 빨리 조치를 하지 않으면 우리 주민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자체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으며 건설교통국의 주요 질의내용은 식유촌 하수관 개량공사는 도시가스관과 함께 해야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보고 아스팔트 포장비를 함께 계상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질의의 답변으로 당초 도시가스관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하수관이 불량하여 주민들의 요구로 이중굴착이 안 되도록 도시가스관과 함께 공사하기 위해 1억 4,500여만원을 계상한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으며 기타 자세한 질의답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각 부분별 계수조정안을 토대로 하여 장경주위원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으며 수정안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세입분야는 증액은 6억 5,400만원이며, 세출분야는 감액 66억 7,468만원이며 증액이 16억 7,848만 5,000원으로 차감계는 감 4십 9억 9,619만 5,000원이며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 내용으로 일반회계 세입분야로는 경상적세외수입, 이자수입, 공공예금이자수입(재무과) 6억원을, 임시적 세외수입, 잡수입, 과태료수입 청소행정과 폐기물무단투기 과태료 5,400만원을 신설 증액하였습니다.
세출분야로는 동행정운영, 시설비 및 부대비 서초2동 청사부지 매입 9억 5,200만원을 신설 증액하고 동행정운영, 예비비등, 기타 내부거래, 적립금 통반장 수당적립기금 36억원을 전액 감액하고 가정복지, 시설비 및 부대비 반포3동 어린이집 부지매입 6,648만 5,000원을 반포1동 청소년종합회관 부지매입비 3억원을 각각 신설 증액하고, 가정복지,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서초4동 삼호아파트 경로당 부지매입비 11억 2,068만원을 서초구 청소년수련관 건립비(추가분) 12억원을 전액 삭감하고 치수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신원천 정비공사, 토지매입비 7억 5,0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건설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가로환경정비 창고 주변정비 1,000만원을 신설 증액하고 도로건설,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아스팔트 포장도로 정비공사(단가 부족분) 2억원에서 3억 5,000만원으로 1억 5,000만원을 장애인 편의시설공사(단가) 시설비 2억원을 4억원으로 2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채무부담행위로 동행정운영, 시설비 및 부대비, 서초2동청사 부지매입비 연도별 채무부담액 전부를 삭제하고 가정복지, 시설비 및 부대비, 반포1동 청소년종합복지관 부지매입을 2000년 이전 지출액 3억원을 삭제하고 연도별 채무부담액중 2001년도 3억원을 6억원으로 3억원을 증액하고 반포3동 어린이집 부지매입 연도별 채무부담액 전부를 삭제한 것은 상임위원회 심사 조정한 내용으로 하고 다음은 상임위원회의 조정내역에서 변경된 사항으로 일반회계의 도시정비, 자치단체등이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권역별공공문화복지시설건립의 설계용역비, 시설비 구청장 제출 원안과 같이 하고 특별회계로 주차장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방배2동 새우촌공원 주차장 조성부지의 토지매입비, 실시설계비는 구청장제출 원안과 같습니다.
다음은 상임위 조정내역에 없는 사항으로 문화공보운영,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중 디지털카메라 700만원을 300만원으로 400만원을 감액하고 일반회계에서 조정된 금액은 예비비에 반영 조정하고 기타 부분은 구청장제출 원안과 같이 할 것을 수정동의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출석위원 6명중 찬성 5명, 반대 1명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소수 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었으며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1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2001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