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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회 서초구의회 (1차정례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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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113회 서초구의회(1차정례회)
  • 본회의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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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1년 07월 09일 (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최정규의원외5인발의) 4. 의사일정변경의건 5. 서울특별시서초구개발제한구역내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부의된 안건

1. 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최정규의원외5인발의) 4. 의사일정변경의건 5. 서울특별시서초구개발제한구역내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17분 개의
의장 임한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사무국장이 병가 중이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안건
1. 회기결정의건
10시 18분
의장 임한종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7월 9일부터 7월 20일까지 12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장 임한종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허명화의원, 장영화의원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최정규의원외5인발의)
10시 19분
의장 임한종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최정규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및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최정규의원입니다.
이번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는 주문과 같이 구정 주요업무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위하여 2001년 7월 10일 질문과 7월 11일 답변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석대상 공무원은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에 규정된 과장급 이상의 관계 공무원입니다.
출석장소는 서초구의회 본회의장이며 관련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및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부록에 실음)

의장 임한종
최정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회의중지
10시 24분 계속개의
의장 임한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열호의원 외 4인으로부터 의사일정변경동의의건이 접수되어 상정하고자 합니다.
안건
4. 의사일정변경의건
10시 24분
의장 임한종
의사일정 제4항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김열호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의원
존경하는 임한종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김열호의원입니다.
이번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을 제안한 이유로는 2001년 제1차 정례회 기간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할 서울특별시서초구개발제한구역내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조례안을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인 관리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제113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서울특별시서초구개발제한구역내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조례안을 추가 상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관련근거로는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회의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한종
수고하셨습니다.
본 동의의건은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회의규칙 제16조 규정에 따라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변경동의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회의중지
12시 19분 계속개의
의장 임한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5. 서울특별시서초구개발제한구역내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의장 임한종
서울특별시서초구개발제한구역내행위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호혁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이호혁
존경하는 임한종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이호혁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05호 서울특별시서초구개발제한구역내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안의 심사경과로 2001년 7월 7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원안제출되어 2001년 7월 7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1년 7월 9일 제113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김강열 도시관리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 중 제안이유로는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및 관련법령에서 정한 규정의 시행에 관한 행위허가에 대하여 필요한 세부규정을 정함으로서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토지형질변경이 수반되는 행위는 농림수산업용 시설의 경우와 주택.근린 생활시설 건축을 위하여 기존 면적을 포함 330㎡ 이내로 대지조성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도록 허가기준을 강화하고, 국방.군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가목적에 필수적인 시설을 제외하고 개발 제한구역의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소규모의 행위허가 부지면적은 3만㎡ 이하로 제한하며,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를 받은 자의 의견청취를 거쳐 허가 취소근거 및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인 관리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며, 개발제한구역내 과태료 부과 적용기준을 정하는 내용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중 검토의견으로는 서초구 면적의 52.1%에 달하는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인 관리와 대규모개발 및 난개발 등으로 인한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및 자연환경훼손을 방지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함으로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원회에서 검토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는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개발제한구역내의 행위허가를 위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하지 않았는데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은 위법이 아닌가하는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1조 제1항은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를 구청장의 권한으로 직접 규정하고 있어 구 자치사무로서 조례로 허가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답변하였으며,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6조에 의하면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라는 조항이 있고 조례 안에는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도록 한 조항과의 관계에 대한 질의의 답변으로 건설교통부의 의견은 입안권을 가진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한다는 내용과 서울특별시의 의견은 서울시에서 입안권을 가지고 있고 자치구 위임사항이기 때문에 서울시의회의 의견청취를 받아야 한다는 견해이며, 또한 의견청취는 의결을 거치는 사항이 아니라 의견만 청취하는 내용으로 결정을 좌지우지 할 수 없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질의 답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소수 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개발제한구역내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개발제한구역내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조례안
의장 임한종
서울특별시서초구개발제한구역내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개발제한구역내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우리 의회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화장터건립반대에 대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의회차원에서 열심히 활동하였고, 또 동 대표로서 일선에서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오늘 시에서 일방적으로 화장터건립에 대한 것을 우리 서초구 관내 원지동 일대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의 일치된 의지와 뜻을 모아서 성명서를 발표하겠습니다. 장경주 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서를 발표하기 전에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7분 회의중지
12시 42분 계속개의
의장 임한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경주의원 나오셔서 서울시장의 제2화장장건립부지 확정발표에 따른 서초구의회 성명서를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의원
장경주의원입니다.
서울시장의 제2화장장건립부지 확정 발표에 따른 서초구의회 성명서
우리 서초구의원 일동은 서초구민들과 함께 합리적인 의사표시와 대안제시로 대규모 화장장설치를 심혈을 다바쳐 반대하여 왔으나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등 합리적인 정책과정을 배제한 독단적인 이른바 서울시의 제2화장장 건립부지를 확정 발표한데 대하여 청계산을 사랑하는 시민과 40만 서초구민 및 청계산, 원지동 주민들과 함께 참을 수 없는 충격과 형언할 수 없는 참담한 심경을 느끼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번에 우리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전혀 배제한 채 서울시의 독단적인 정책결정은 결코 성공할 수 없음을 밝혀 두는 바입니다.
민주주의는 절차와 과정을 소중하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수많은 국가정책을 수립하면서 지역주민의 의사는 전혀 무시하고 독단적이고 일방적인 결정을 한 정책이 수많은 착오와 문제점을 표출한 사례는 그간의 경험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지혜보다 다수의 시민들의 의사와 합리적이고 투명한 절차와 과정을 통한 문제점에 대한 충분한 토론 및 대안제시등의 합의와 공감대가 없는 정책은 국민의 정부 행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장묘문화의 필요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며 매장문화 중심의 장묘행태로 인한 자연환경 파괴와 후손에게 길이 물려주어야 할 금수강산이 묘지화 되고 있으며 수도권에 집단묘지공급이 한계에 도달하였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서울시장의 서울시제2화장장 건립부지 확정발표는 지방자치의 원칙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일방적인 정책결정으로써 이에 대해 40만 서초구민을 대표한 서초구의회 전체의원들의 입장을 엄숙히 밝히며 경고합니다.
첫째, 서초구의회 의원들은 서울시가 5만평 이상 규모의 부지에 제2화장장건립입지 선정을 추진하면서 사전에 서초구와 청계산 인근지역 주민들의 의견수렴과정이 전혀 없었으며, 구민들이 합리적인 대안제시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하였으나, 서울시의 일방적인 입지선정 발표에 대해 전 구민과 함께 분노를 금하지 아니할 수 없다.
둘째, 청계산은 서울시민들에게 산소공급을 하는 허파의 역할을 하고 수많은 등산객의 휴식처로서 뿐만 아니라 경부고속도로와 분당, 수지 지역은 물론 전국의 산업 물동량이 통과하는 교통의 요지로서 심각한 교통 정체지역이며 교통혼잡지역으로서 화장장선정위치로는 부적합한 지역임에도 화장장건립부지로 선정한 것은 이 지역의 사회, 문화, 경제 등 너무나 민감하고 중대한 정책결정사안을 급조한 시민단체를 결성 이들로 하여금 일방적으로 선정 발표하게 함은 너무나 무책임한 행정이며,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6조에 의거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무시한 것은 원칙적으로 무효라 아니할 수 없다.
셋째, 서울시장의 권위적이고 일방적이며 투명한 정책결정절차 없이 결정한 부당한 화장장건립 부지결정을 전면 백지화하고 대규모 화장장보다는 환경이나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별 소규모 화장장을 건립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이상과 같이 투명성이 결여되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절차나 합리적인 대안 제시도 없이 일방적인 발표를 한 서울시 제2화장장 건립부지 확정발표는 불법부당한 행위이므로 40만 서초구민과 함께 백지화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며 이를 무효화하기 위한 노력에 더욱 매진할 것입니다.
2001. 7. 9.
서초구의회의원일동
의장 임한종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7월 10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7분 산회
출석의원(17명)
임한종 김창기 김열호 정길자 이호혁 최정규 박찬선 권금택 김옥자 김진영 허명화 장영화 박홍달 천승수 정웅섭 김용재 장경주
출석공무원(8명)
구청장 조남호 부구청장 차정욱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기획재정국장 김주년 생활복지국장 이정기 도시관리국장 김강렬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보건소장직무대리 배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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