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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1년 07월 20일 (금)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1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 서울특별시서초구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일본정부의역사교과서왜곡중단추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5.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일본정부의역사교과서왜곡중단추진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6.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수해재난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7.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수해재난조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8. 일본정부의왜곡된역사교과서재수정거부에대한서초구의회의입장채택결의안 9.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제2화장장건립입지선정반대추진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1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서울특별시서초구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일본정부의역사교과서왜곡중단추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정길자의원외13인발의) 5.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일본정부의역사교과서왜곡중단추진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6.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수해재난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박찬선의원외7인발의) 7.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수해재난조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8. 일본정부의왜곡된역사교과서재수정거부에대한서초구의회의입장채택결의안(정길자의원외13인발의) 9.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제2화장장건립입지선정반대추진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
10시 05분 개의
의장 임한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1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의장 임한종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2001년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홍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홍달
존경하는 임한종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홍달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99호 서울특별시서초구2001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재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추가경정예산안의 재심사경과로 2001년 6월 11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1년 6월 29일 제11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심의중 재심사 의결이 있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재회부되어 2001년 7월 18일 제11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로는 제11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총체적인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도 소관국장의 세부적인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각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검토보고 및 예비심사보고가 있었으며,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와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도있는 질의, 답변이 있었으며, 그 요지로는 청소년 수련원을 건립한다면서 추경이 열리고 있는데도 추경예산에 미 반영한 이유에 대한 답변으로 도시계획이 결정되지 아니하여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상정후 토지매입비를 예산에 반영하려고 하였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청소년수련원을 건립하기 위하여 학교부지와는 어떻게 연계시키고자 하는지에 대한 질의의 답변으로 청소년수련관이 4개소로 최소 98평, 최대 174평의 규모이고 양재동은 아직 건립하지 않고 있으며, 언남중학교에 청소년시설을 건립한다면 계획 변경을 해야 하고 원지동은 청소년수련원으로 숙박시설까지 갖춘 대규모 시설로 청소년 심신수련 거점 시설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으며, 학교시설의 학교운동장을 활용한 청소년회관을 건립하면 150명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라고 했는데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수련원의 차이는 무엇이며, 청소년수련원을 계획대로 한다면 1일 최대 수용인원을 얼마로 할 것인지와 과다한 청소년회관 건립은 후일 경상비가 많이 들어갈 것으로 예측된다는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현재 청소년수련관 건립 지역은 4개 지역으로서 서초3동 지역은 이번 주에 기공식을 할 예정이며, 방배3동은 지금 추경에 설계비가 반영되어 있는 상태이고 양재2동은 면적이 98평으로서 언남중학교와 연계 재검토해야 될 것이며, 반포지역은 완주군 직판장과 사유지 그 옆에 상수도본부 부지와 관련되어 부지매입이 어려운 실정이고 청소년수련원은 1일 수용인원 150명 규모로 숙박시설은 수용인원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청소년수련원이 잘 되어 있는 부산, 광주 등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이나 규모를 감안하여 부산 정도로 예정하고 있으며, 사실상 운영은 유료로 해야 될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으며, 지난번 부동의 사유로 서초2동청사 및 반포3동 어린이집 부지매입 채무부담행위로 인한 것인데 반포3동 어린이집 부지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반포3동 부지는 현재 건립중인 인근 잠원동 어린이집의 수요에 따라 어린이집 건립을 검토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방배2동에 까리따스복지관이 있는데 또 다시 방배2동에 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하는 것은 타지역과 형편에 어긋나지 않는지에 대한 질의의 대한 답변으로 방배2동 까리따스복지관은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사회복지 사업기관이며, 새우촌청소년 수련관은 정보센터, 도서관, 시청각, 어학원, 수영, 에어로빅 등 체육시설로서 내용과 기능이 다른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으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7억원은 조례 제정후 지원하는 것이 어떤지와 교육기관 보조금으로 학교시설에 권역별 공공문화복지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부족한 운동장을 침범하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12억원 삭감하고, 새우촌은 전부 아파트를 짓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공원계획도 수립되지 않았고 접근성이 좋지 않은 공원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하므로 실시설계비 2억 5,000만원을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은 어떤지에 대한 질의의 답변으로 학교지원예산 조례는 제정할 수 있으나 목적이나 용도를 총망라한 대통령령에 기술되어 있어 조례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며, 인근 강남구 조례를 보면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 밖에 없으며 심의과정의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는 문제가 있으므로 검토는 해 보겠으며 주차장특별회계로 부지를 매입코자 노력하는 것은 반경 300m 이내
를 조사한 바 교통 주차수요가 있어 매입코자 하는 것이며, 새우촌 청소년수련관 실시설계비 2억 5,000만원은 금년 12월초까지 공원계획이 확정되면 금년말까지 원인행위가 가능하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기타 자세한 질의답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각 부분별 계수조정안을 토대로 하여 장경주위원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으며, 수정안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분야로는 76쪽 동행정운영,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서초2동 청사건립 실시설계비 2억원을 신설하며, 95쪽 가정복지,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서초구 청소년수련원(원지동 70-1번지 일대) 부지매입비 20억 900만원과 설계용역비 3억 2,200만원을 신설 증액하고, 76쪽 동행정운영, 시설비 및 부대비 서초2동 청사부지매입 증액분 9억 5,200만원과 95쪽 가정복지, 시설비 및 부대비 반포3동어린이집 부지매입 증액분 6,648만 5,000원을 구청장 원안대로 하며, 채무부담행위로는 157쪽 동행정운영, 시설비 및 부대비, 서초2동청사 부지매입비 연도별 채무부담행위액과 157쪽 가정복지, 시설비 및 부대비 반포3동어린이집 부지매입 연도별 채무부담행위액을 구청장 원안대로 하며, 기타 부분은 제112회 임시회 제4차 예결위 수정안 및 구청장제출 원안과 같이 하고 일반회계에서 조정된 금액은 예비비에 조정 반영할 것을 수정동의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재석위원 6명 전원 만장일치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소수 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및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2001회계년도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재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2001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112회제1차본회의부록에 실음)

서울특별시서초구2001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재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서초구2001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조정내역)
(부록에 실음)

의장 임한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선의원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질의 끝나고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허명화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의원
의원 허명화입니다.
2001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를 듣고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당초 예산안에 없던 예산이 편성되었으므로 심사보고하신 예결위원장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초구에 5만 9,472면 이것은 1999년도의 통계연보입니다. 초.중.고 청소년들을 위한 청소년수련원이 필요하다는 것은 본의원도 절감하고 있습니다.
원지동 70-1 서초구 청소년수련원 건립부지매입비 20억 900만원과 설계용역비 3억 2,200만원을 의회에서 수정 편성한 것은 심사보고서 2쪽에 보면 질의 및 답변요지에 청소년수련원을 건립한다면서 추경이 열리고 있는데도 추경에 미반영한 이유는 무엇이냐는 질의에 그 답변에 보면 도시계획이 결정되지 아니하여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상정후 토지매입을 위한 예산을 반영하고자 하였다는 답변과 그리고 서초구의회에 지금 접수되어 있는 공유 재산변경안이 접수되어 심의되지 않는 상황에 예산을 편성한 것은 절차상 잘못된 편성이라고 보는데 편성하게 된 근거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거액이 소유될 수 있는 사업은 집행부에서 책임질 수 있는 수정안을 제출함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의회에서 증액 편성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질의는 관계관에게묻습니다.
2000년도에 잠원동 76-9번지에 청소년회관을 건축코자 건축비 15억 4,000여만원을 편성하였다가 서울시에서 지역주민과 청소년을 위하여 학교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중이라고 하여 불용시켰습니다.
그렇다면 현시점에서 학교부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되었다면 당초 계획하여 불용시켰던 잠원지역에 우선적으로 건립함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교육청에서 선정하였다는 답변을 받았는데그동안에 서초구의 청소년교육회관의 진행과정을 교육청에 설명한 바 있는지 어느 부서에서 선정하였다고 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조남호 청장께서 본의원이 구정질문시 복지관건립의 지역적 안배를 주장한 질문에 새로운 동서갈등 운운하였는데 그렇다면 지역적 안배를 요구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 질의는 새우촌공원이 부지매입요구에 결국은 새우촌공원을 모두 매입하여야 한다는 것인지 그렇다면 예상 소유액은 얼마나 추정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한종
의원님들께 이해를 돕겠습니다.
상임위원회나 예결특위에서 질의와 토론을 충분히 했는데 그런 내용을 가지고 본회의장에서 반복하는 것은 회의진행상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반복되는 질의는 가급적이면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까?
그러면 박홍달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홍달
허명화의원님의 질의내용을 듣고 본위원장으로서 착잡한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특별위원회에서 회의하기 전에 설명과 회의과정에서 세 번씩이나 정회를 하는 그 과정을 다시 특별위원회 한 위원으로서 묻는다는 것은 본위원장은 답변할 가치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면서 답변에 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명분없는 예산을 편성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한 거예요.)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홍달 의석에서 -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되고 안 되고는 누가 판단하는 거예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의장 임한종
김열호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김열호의원입니다.
예산심사보고서 8쪽 중간쯤에 도시정비과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것과 상이하기 때문에 한가지 문의를 드립니다.
308-05 목으로서 자치단체이전비 중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서 상임위원회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를 들고 조직 관리면에서도 문제가 있다 해서 해당 부서로 보내는 것으로 해서 심의조정 과정에서 삭감을 했는데 예결특위에서 이것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문의하려고 합니다.
예산지원 절차에 대해서 해당 담당자는 말씀해 주시고 우리 상임위원회 활동 중에 해당 부서에서 보고를 할 때 권역별 공공문화복지시설로 해서 5개권역으로 묶어서 계속 사업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 예산이 무려 280억이 되는데 이 사업을 하게 되면 그 사업 역시 계속해서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앞으로도 이 사업을 도시정비과에서 계속 주무담당 부서로 해서 처리를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 예산지원 문제는 상임위원회 활동할 때 본의원이 질의한 결과 보조금으로 지급한다고 했는데 교육청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해당 학교로 직접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해당 학교라면 어느 학교에 줄 것인지 그리고 5개 권역 다 할 때 그 5개 권역에 대해서 어느 학교를 줄 것인지 이것도 역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개 권역 다하게 되면 막대한 금액인데 보조금으로써 280억을 계속해서 사용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임한종
특별위원장한테 질의한 것입니까, 관계 국장한테 질의한 것입니까?
도시관리국장한테 질의한 것입니까?
(○김열호의원 의석에서 - 예.)
도시정비국장, 답변 준비 되셨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김강열 좌석에서 - 상의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무슨 상의를 해요, 몇 번 심의한 것인데 빨리빨리 적어서 답변해야지요.
(○도시관리국장 김강열 좌석에서 - 사무분장이라든지 ...)
일괄질의를 하고 일괄답변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찬선의원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선 의원
박찬선의원입니다.
금일 제113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장에 양기관인 구청장님께서 참석 안 하셨다는 것은 실로 의회의 위상이 어떻게 되는가, 의장님이 맨트를 받으셨는가 그것을 듣고 싶고, 오늘 본회의는 2001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이 총론적인 예산이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통과시킬 것인가 그런 부분이 본회의장에서 결정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행정부의 수장인 구청장님께서 이 자리에 참석을 안 하셨다는 것은 실로 우리 서초구의회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우리 17명의 의원들을 대표하고 있는 의장님께서 과연 어떻게 끌고 가실 것인가를 한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구청장님의 배석하에 2001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모든 부분이 본회의장에서 통과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임한종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이 참석해서 예산안에 대해서 동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종전에도 대개 구청장 결재하에 부구청장이나 소관국장이 대리 동의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나 가급적이면 기관장이 참석해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지금 수재에 겹쳐서 화재까지 나 가지고 우리 서초구가 25개 타구에 비해서 수재와 화재로 인한 재난이 극심합니다.
그래서 서울시 전 구에 비해서 모든 행정력이나 본청 시선이 우리 구로 집중되어서 본청에서 오늘 때마침 수해지역의 펌프장 현장 실태조사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비하고 또 현장에 실무국장인 건설교통국장이 같이 대동했고 그런 관계가 있어서 오늘 만부득이 참석을 못하고 대리 소관국장으로부터 동의여부를 답변하겠다는 정식공문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그런 사실은 회의 서두에 말씀을 해 주셔야지요.)
꼭 말씀을 드려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말씀을 드려야 하겠지만 종전에도 그렿게 했는데 의문이 있어서 질의를 하니까 답변을 드립니다.
그렇게 아시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의장에 대해서 자꾸 그런 질책을 하시는데 물론 좋습니다. 잘 하자는 뜻은 좋으나 의장의 입장도 헤아리신다면 의장이야 당연히 의회를 대표해서 의원들을 위하고 또 의정활동을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 앞에서 끌어 나갑니다만 금번 회기는 여러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수재 때문에 민감한 회기가 되다 보니까 서로들 신경이 그쪽으로 쓰이다 보니까 이런 점 저런 점들이 경우에 따라서 제대로 안되고 다음에 만약에 재난이나 외부적인 사안이 안 벌어졌을 때 구청장실에 앉아서 안 온다면 그것은 용납할 수 없는 것이고 그럴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점 이해를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선의원 의석에서 - 그래서 전자로 회의 개의전에 이런 말씀을 해 주셨으면 저희들 역시 의문점이 없고 반면에 회의진행하는데 있어서 지장이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의장님께서 전자로 맨트를 해 주셨으면 감사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은 동감을 합니다.
아침에 9시 반에 전부 의원님들 간담회를 요청했고 그때까지 참석해 주시라고 했는데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쫓기다 보니까 미처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준비 되셨습니까?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답변 준비가 길어지면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열호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시간을 좀 주세요.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시간을 주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는 동안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의장 임한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강열 도시관리국장 답변하여 주십시오.
도시관리국장 김강열
도시관리국장 김강열입니다.
허명화의원님께서 새우촌공원의 사유지를 전부 매입할 것인지 그리고 예산 소요액은 얼마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새우촌공원의 총 면적은 6만 9,578㎡입니다. 그중에 사유지는 6만 3,093㎡입니다.
사유토지의 보상비를 금년도 공시지가 기준으로 계산해 보면 약 66억이 되겠습니다.
향후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1,500㎡부터 점차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보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열호의원님께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의 예산 지원절차와 예산지원을 교육청에 줄 것인지 해당학교에 줄 것인지 앞으로 업무 주관부서는 도시정비과에서 계속 할 것인지 보조금으로 계속 줄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예산편성이 되면 교육청과 소유, 관리, 운영 등의 제반내용을 포함한 협약을 체결하여 교육청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업무추진 주관부서는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저희들 내부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고 주관부서를 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으로 향후에도 계속 지원할 계획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열호의원 의석에서 - 아니, 우리 국장님이 이해를 잘 못하시는데 보조금으로 준다 그러면 규정에 있으니까 보조금을 주는 것은 괜찮은데 280억이잖아요. 이것을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시행할 것인지 보조금으로서 계속 이렇게 시행할 것인지?)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저도 하나 물어볼께요, 아까 새우촌공원에 6만 3,093㎡가 사유지라고 하면서 보상비 전체를 생각하면 66억이라고 했는데 1,500㎡를 기점으로 해서 점차적으로 매입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계속사업으로 몇 년도를 생각하고, 그 예산은 주차장특별회계로 매입하고자 하는 것인지 그것 답변해 주세요.)
그 보상비를 주차장특별회계로 할 것이냐, 다른 예산으로 할 것이냐?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예.)
그것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상의를 해서 편성할 때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몇 년 연차적으로 살 거에요?)
그것도 여기에서 제가 몇 년에 다 사겠다든지 다른 근린공원의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열호의원님께서 말씀하신 280억을 저희들이 예산을 해도 의회에서 여러분들이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임한종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제가 질의한 것 답변이 안 나왔습니다. 질의에 대해서 답변이 안 나왔습니다. 도시정비국장 말고 다른 국장의 답변이 ...)
어떤 부분입니까?
허명화의원 질의한 어떤 부분이 안 나왔어요?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잠원동 76-9번지에 청소년회관 건립부지와 건축비 했는데 불용시켰다면 우선적으로 여기에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그리고 교육청에서 선정했다고 하는데 어느 부서에서 선정했느냐고 물었고요, 그 다음에 지역적인 안배를 요구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안 했어요.)
상임위원회에서 다 질의한 사항 아닙니까?
(○최정규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하세요.
최정규 의원
본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도시건설위원회의 김열호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상임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허명화의원께서는 상임위원회에서 두 번씩이나 재회부까지 하면서 다시 본회의장에서 질의한다는 것은 뭔가 위원회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었던 것인지 잘 모르겠고 더불어서 좀더 말씀드리면 가능한 한 이 회의가 오전에 끝날 회의가 이렇게 하다 보면 오전에도 끝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회의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특별위원회에서 질의하신 분들은 가능한 한 간략하게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됐어요.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왜 됐다고 그래요. 항상 내 발언에 대해서 됐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공정하게 회의를 진행하세요. 어느 분은 자꾸 주면서 왜 제가 신청하면 안 주려고 그래요?)
(○천승수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자꾸 결론이 안 났는데 ...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됐다고 그랬잖아요.)
(○천승수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의장은 회의운영상 얼마든지 회의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잘못된 점이나 또 참고가 될 수 있는 말은 발언할 수가 있습니다.
당부하고 싶은 것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고 질의토론한 사항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중복발언을 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허명화의원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십시오.
허명화 의원
의원 허명화입니다.
될 수 있으면 상임위원회에서 질의토론한 것은 중복질의는 안 합니다.
그렇지만 본회의라는 것은 최종 가결하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확인하지 못했던 점이 있으면 여기에서 질의해서 답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상임위원회에서 했다고 못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여기에서 왜 심의를 합니까?
중복되는 것은 안 했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은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해 달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질의한 것에 대해서 왜 질의를 종결합니까?
의장님은 정말 회의규칙에 준한, 의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이 안 나왔으면 답변을 들어보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질의를 종결하든지 해야지 이렇게 원만한 회의진행이 되지 않아서, 어떻게 민주주의를 하고 있는 가장 민의의 전당에서 이렇게 회의가 진행되어서야 되겠습니까?
10년 동안의 경험을 이런 식으로 해서, 발전하는 회의가 되어야지요.
의원들의 발언권을 최대한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이 의회의 기본적인 역할입니다.
의장 임한종
앞으로 의회운영을 원만히 하기 위해서 의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십사 하는 당부말씀을 거듭 드리겠습니다.
(○천승수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해 주세요.
천승수 의원
천승수의원입니다.
비록 알든 모르든 간에 상임위원회에서 혹시 질의되었던 것이 여기에 질의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마땅히 답변을 해 주어야 합니다.
왜냐 하면 상임위원회에서 이러이러한 답변을 했습니다, 하고 해야 어떤 질의한 사람의 답이 나오는 것이지 그런 어떤 답변도 안 듣고 무조건 질의를 종결한다는 것은 경우에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의장님, 그런 점에 대해서 오히려 행정부 쪽에서 답변이 안 나왔으면 메모했다가 답변을 왜 안 했는지를 따져 보시고 행정부에서는 상임위원회나 예결특위에서 했다면 그것은 예결특위에서 이러이러한 답변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그것을 안 하십니까?
이상입니다.
의장 임한종
분명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물었습니다. 물으니까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종결했습니다.
답변 안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가 아니니까 답변을 해 주도록 기회를 줄텐데 그것을 가지고 왜 무슨 질의종결 그것 가지고 연계를 시켜요?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질의가 없으므로 언제 질의를 종결한다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답변이 도시관리국장이 했으니까 그 다음에 다른 국장이 저는 답변을 할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질의를 종결했잖아요?)
글쎄, 질의종결을 물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종결하기 전에 의사봉 치기 전에 "답변 안 나왔습니다" 그렇게 말씀했으면 안 쳤을 것 아닙니까?
아무 말도 안하고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하니까 "없습니다" 하니까 그럼 의사봉 치고 다음 진행을 해야죠.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언제 물었어요? 안 물었어요.)
됐습니다.
누가 답변하겠습니까?
이정기 생활복지국장 답변하여 주십시오.
행정부에서는 의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을 각 해당 국장들은 메모했다가 답변을 빠지지 않게 소상히 해 주세요.
그러면 이런 얘기가 안 나오지 않겠어요?
생활복지국장 이정기
생활복지국장 이정기입니다.
허명화의원님께서 반포3동에 청소년회관 건립비가 반영되었다가 그것이 불용이 되었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학교시설사업촉진법 개정 시행에 따라서 교육청과 학교부지를 이용해서 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한다면 반포지역에 먼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어느 부서에서 협의를 한 사실이 있는지와 그 다음에 복지관 지역안배를 했다고 청장님이 본회의에서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소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다, 하는 얘기로 들었습니다.
당초에 우리 도시정비과에서 강남교육청과 서울시와 수차에 걸쳐서 학교시설사업촉진법 개정 시행에 따라서 협의를 했고, 그와 관련해서 우리 가정복지과에서는 서초, 방배권과 양재권에서는 우리가 구에서 청소년수련관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보다도 원촌초교나 신동중학교 거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도시관리국에서 교육청에 협의를 했는데 교육청에서는 지금 자기들이 제일 시급한 곳이 언남중학교다, 그러니까 구청에서도 교육청의 입장을 고려해서 협조를 부탁한다. 그래서 언남중학교가 먼저 추진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복지관 지역안배와 관련해서 먼저 저희 청장님께서 본회의때 우리 구 관내는 경로당이라든지 어린이집, 놀이방이라든지 구립.사립을 통 털어서 또 종합사회복지관, 노인회관 이런 것과 관련해서 총 214개의 복지시설이 있는데 이것이 대체적으로 개별 그 종별로 따지게 되면 다소 안배가 안됐을는지는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분포를 본다면 안배가 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된다, 이런 말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총 지금 우리가 경로당이 구립이 28개, 사립이 74개, 보육시설이 어린이집과 놀이방을 포함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구립이 16, 사립이 56개, 놀이방이 37, 종합사회복지관이 6, 노인복지관이 2, 여성회관이 1, 여기에 반포체육회관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포함을 해 본다면 여기서 서초4동에 사랑의복지관 사립입니다마는 있고, 서초3동에 청소년수련관이 지금 추진 중에 있고, 반포2동은 반포체육센터가 있고, 3동에 지금 반포종합복지관이 있고, 방배2동은 사립입니다마는 이것은 우리 구립이 아닙니다마는 다소 전액이 아니고 일부 운영비를 우리가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까리따스복지관이 있고, 그 다음에 방배4동에 여성회관, 양재동에 종합복지관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다소 지금 앞으로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면 지역안배에 대해서는 큰 차질이 없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임한종
답변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해가 가셨습니까? 웃는 것을 보니까 이해가 가신 것으로 믿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허명화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의원
의원 허명화입니다.
조금 전 질의시간에 답변을 듣고 도저히 이해가 안가고 해서 2001년도제1회세입.세출예산안을 반대의견을 개진합니다.
그 이유로는 첫째, 본의원의 질의에 예결위원장의 답변을 들으면서 답변하시지 않은 것은 답변이 궁색하기 때문에 피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둘째, 지방자치의 근본은 지역적 특성과 안배가 중요한 기본입니다. 그렇다면 복지관 건립도 지역적 안배에 초점을 맞추어 지역 인구수에 대비한 적정한 수요를 감안하여 시설내용이나 위치 및 크기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방배2동 산 73-2번지 새우촌공원 주차장 조성부지 토지매입비 10억과 실시설계비 2억 5,000만원은 방배까리따스복지관이 방배2동에 있으며, 방배지역의 기존의 여성회관, 방배3동 청소년회관과 또 다시 계획하고 있는 새우촌공원의 시설 모두가 방배지역 남부에 위치하고 치우침이 심하며 방배본동, 1, 2, 3, 4동의 청소년과 주민들이 활용할 시설로 건립하기에는 방배지역의 중심지가 아니므로 방배 전지역 주민들의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의 학교부지로 선정함이 타당하다고 보아 새우촌공원의 청소년회관 건립은 부적정지역이라고 판단하여 반대를 하며 셋째,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7억도 허겁지겁 시행하여 시행착오를 하기 보다는 ...
의장 임한종
반대의견만 해 주면 다 거기에 포함되었습니다.
허명화 의원
좀 더 신중하게 서초구의 조례를 제정하여 ...
의장 임한종
그러니까 다시 그 내용을 열거하지 말고 토론은 반대토론입니까, 찬성입니까? 그것만 말하세요.
허명화 의원
지금 반대의견의 이유를 말하지 않습니까?
반대토론을 하면 ...
의장 임한종
반대의견은 필요가 없습니다.
질의시간에 다 했으니까 ...
허명화 의원
왜 이러세요, 의장님?
의장 임한종
왜 이러세요가 무엇입니까?
회의규칙을 알고 얘기합니까?
허명화 의원
아니, 회의규칙을 누가 모릅니까?
의장 임한종
누가 모른다니요?
허명화 의원
반대를 하면 반대이유를 지금 내가 네 가지를 드는 것입니다. 그것은 의장님이 판단하시지 마세요.
의장 임한종
토론성질도 모르면서, 반대토론하면 반대합니다, 하고 들어가면 됩니다.
허명화 의원
토론성질을 모르다니요?
의장님이 모르십니다. 반대를 할 적에는 반대이유를 밝히는 것입니다.
의장 임한종
회의를 의장이 주관하니까 의장의 말에 따라주세요.
허명화 의원
추경예산안의 반대이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장내소란)
의장 임한종
간단하게 하시고 들어가세요.
허명화 의원
교육기관에, 제가 어디까지 했죠?
(장내소란)
동료의원들이 의원들 발언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회의규칙을 잘 아시면서 ...
(○박홍달의원 의석에서 - 동료의원이 얘기할 때는 자기 마음대로 하고 ...)
본인의 뜻을 말하는 것이지 누구의 뜻을 말하는 것입니까?
(○최정규의원 의석에서 - 빨리 하세요.)
어디까지 했습니까?
(장내소란)
그러면 셋째 다시 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7억도 허겁지겁 시행하여 시행착오를 하기 보다는 좀 더 신중하게 서초구조례를 제정하여 지원기준이나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정한 후 지원함이 절차상 합리적이라고 보아 조례 제정후 지원하여야 한다고 보며 자칫 잘못하면 소액의 예산을 각 학교별로 분산하여 지원하면 실제로 하고자 하는 사업을 할 수 없게 되어 지원하는 효과가 미흡하게 될 것입니다.
고로 전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을 분석하여 필요로 하는 총 예산액을 추정하여 계속지원사업으로 함이 타당하다고 보아 내년도 본예산 편성시까지 준비하여 지원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아 반대하며 넷째, 새우촌공원이 도시계획상 공원으로 지정되었다면 그 절차를 득한 후 공원이나 주차장 혹은 청소년수련관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새우촌공원 청소년수련관건립 실시설계비 2억 5,000만원을 삭감치 않음은 예산의 방만한 관리를 방조하는 우를 의회에서 범할 수 있다고 보며, 주차장으로 건립하고자 할 때도 적정한 예산을 투여하여 경제성을 감안하여 시설을 건립하여야 함에도 전체적인 사업계획을 파악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면 의회의 의사결정권을 소홀히 한다고 판단되어 반대하며 다섯째, 서초구의 5만 9,472명(1999년의 통계연보) 초.중.고 청소년들을 위한 청소년수련원이 필요하다는 것은 본위원도 절감하고 있습니다.
원지동 70-1번지 서초구청소년수련관 건립부지매입비 20억 900만원과 설계용역비 3억 2,200만원을 의회에서 수정편성한 것은 절차상 잘못된 편성이라고 보며 거액이 소요될 수 있는 사업은 집행부에서 책임질 수 있는 수정안을 제출함이 마땅하다고 보아 집행권이 없는 의회에서 거액의 사업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책임질 수 없는 예산이라고 보아 반대하며 여섯째,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권역별공공문화복지시설건립에 설계용역비 2억과 시설비 10억을 양재동 언남중학교에 우선 건립하고자 한다는 것은 서초구의 행정이 얼마나 계획성이 결여된 것인지를 나타냅니다.
양재.내곡지역은 서초종합복지관, 서초노인종합복지관, 양재복지관, 양재민원분소, 우면종합복지관 ...
의장 임한종
지금 뭐하시는 것입니까? 허명화의원!
허명화 의원
내곡동종합시설등 6만의 주민수에 비하여 ...
의장 임한종
허명화의원! 간단히 반대의견만 하고 들어가세요.
허명화 의원
기존의 시설도 타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과다하게 건립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또 다시 건립한다면 지역적 우선순위가 잘못 선정되었다고 판단되며, 양재2동 원지동 70-1번지에 청소년수련원을 계획하고 있는 시점에 또 다시 동일한 양재2동에 공공문화복지시설을 건립하겠다고 하는 것은 서초구청이 서초 전지역 청소년들에게 고르게 안배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는지 의심이 갑니다.
전지역이 공동주택으로 구성된 곳은 복지시설을 건립하고자 하여도 적정한 토지를 확보치 못하여 어려운 상황에 학교 운동장을 활용하여 청소년과 지역주민을 위한 공공문화복지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었다면 지난해에 건립계획을 세웠다가 불용시킨 잠원.반포지역에 우선 건립하여 소외감을 느끼는 지역주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이고 지혜로운 행정으로 거듭나기를 소원하며 반대의견을 개진합니다.
박홍달의원님!
회의규칙에 동료의원들이 발언할 적에는 방해하면 안되는 것입니다. 아시죠?
의장 임한종
허명화의원! 들어가세요. 누가 안되는가는 몰라도 들어가세요.
(○박홍달의원 의석에서 - 본인도 방해를 했잖아요, 누구 다른 사람이 얘기할 때는 ...)
다시 한 번 ...
(○박홍달의원 의석에서 - 본인이 하는 것은 옳고 ...)
김용재의원 토론하여 주십시오.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다시 한 번 의원님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의 도중이나 본회의장에서 상대 의원님들이나 행정부의 질의, 토론과정에서 가급적이면 존경어를 쓰고 상대방 듣기 거북한 그런 언어들은 사용 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누가 그렇게 사용했어요?)
아니, 댁에 보고 그런 것 아니잖아요. 누구 다른 사람 한 사람 그렇게 사용하지 말라고 ...
김용재 의원
김용재의원입니다.
우리 신성한 본회의장에서 개인의 의견을 마음껏 표출할 수 있는 민주적인 시간이 좋습니다.
의장님! 하여튼 타당한 말씀을 하셨는데 본의원의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2001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경예산안은 우리 구에서 구민들이 낸 세금을 갖고 적기적소에 쓰여져야 할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 못 시킨 부분에 대해서 불요불급해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해서 이미 지난달에 우리 의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서 그 당시에 집행부의 부동의안이 있어서 재심해서 또 우리 예결특별위원회에서 참 여러 시간을 거듭해서 심사숙고해서 심의를 거쳐서 본회의에서 또 다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들은 상태에서 최종적으로 찬반 의사를 묻는 시점에서 우리 동료의원이 말씀하신 각 항목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 부적절한 부분 본의원도 다소 이해는 갑니다마는 집행부에서는 그 점을 유념해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참고하기를 바라면서 그래도 이미 지난달에 심사숙고해서 이번 다시 상정되어서 온 안건인 만큼 시기적으로 그 문제 때문에 다른 구민을 위한 복지시설이 공정기간이 앞으로 더 연기되면 금년에 할 시기가 짧아진다고 보여져서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은 참고로 하고 저는 이번 예산이 원만히 우리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잘 사용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내에 사용, 지출될 수 있도록 찬성토론을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임한종
우리 서초구의회 의원이 출신 구는 어느 동에서 선출이 되었지만 서초구 전체 의원입니다. 서초구 관내에다가 복지시설을 하나라도 더 해 놓으면 자기가 서초구 관내에서 어디 어느 동에 가서 살 수가 있는 것이고, 이사갔을 때 그 혜택이 골고루 다 누려지는 것이니까 그런 점들을 다 이해하시고 원만히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김열호의원 토론하여 주십시오.
김열호 의원
김열호의원입니다.
예산승인안에 방금 본의원이 질의한 내용과 맞는 그런 사항입니다.
교육세는 국세입니다. 학교 교육을 위해서 교육세라는 것을 정해서 당연히 교육세를 받는데 본의원이 알기에는 2000년도 이전만 하더라도 학교기관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조금을 줄 수 없도록 이렇게 명문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로 줄 수 있다, 하는 명목이 이제 생겼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1,300억 본예산이라면 이해를 본의원은 하겠습니다. 그러나 본예산에 있지도 않았던 사업이 추경에 260억원 일반회계를 승인하는데 19억이라는 교육비 보조금은 본의원으로서는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아서 본예산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개진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임한종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중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 증가와 새 비목 설치에 대한 집행부의 동의 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을 대신하여 김주년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동의 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박찬선의원님께서 구청장의 불참석에 대한 의사진행발언을 여기에서 답변을 해 드리려고 했는데 아까 미리 답변했으니까 그대로 좀 이해해 주십시오.
기획재정국장 김주년
기획재정국장 김주년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01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사항에 대하여 새 비목을 신설한 부분은 신설한 대로 증감한 부분은 증감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구청장을 대리하여 동의합니다.
의장 임한종
수고하셨습니다.
지출예산의 증액과 새 비목설치에 대한 동의를 하였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만장일치 찬성으로 예산집행이 잘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하겠습니다.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2001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반대토론이 있는데 왜 이의 없습니까를 묻습니까?)
서울특별시서초구2001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므로 기립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4명중 찬성 9명, 반대 3명, 기권 2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본 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구청장제출)
11시 33분
의장 임한종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초구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박홍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대리하여 장경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위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는 선배 및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결산승인을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장경주위원입니다.
40만 서초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오랫동안 예산결산을 하면서 과연 우리가 주민의 편에 서서 예산결산을 다루었는지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02호 서울특별시서초구200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의 심사경과로 본 안은 2001년 6월 29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1년 7월 1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1년 7월 16일부터 제113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 승인하였습니다.
김주년 기획재정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로는 세입예산액은 1,729억 5,061만 1,00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841억 7,609만 8,570원이고 지출액은 1,098억 4,149만 4,910원으로 잔액은 743억 3,460만 3,660원이며 세입결산으로 세입예산현액은 1,729억 5,061만 1,000원이나 실제수납액은 1,841억 7,609만 8,570원으로 112억 2,548만 7,570원의 초과세입이 발생되었고 이 과정에서 707억 8,635만 1,849원이 미수납되어 이중 25억 3,701만 5,600원을 결손처분하고 682억 4,933만 6,249원이 미수납 이월되었으며 회계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결산으로 지출액은 1,098억 4,149만 4,910원이며 불용액은 580억 646만 5,860원으로 회계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잉여금 처리는 실제수납액 1,841억 7,609만 8,570원에서 세출결산액 1,098억 4,149만 4,910원을 차감한 743억 3,460만 3,660원으로 이중 순세계잉여금은 사고이월액 50억 5,698만 1,590원과 계속비이월액 4,566만 4,640원, 보조금사용잔액 6억 6,456만 6,340원을 공제한 685억 6,738만 7,090원으로 회계별 내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전용으로는 일반회계의 방배까리따스 사회복지관 운영비등 21건에 5억 670만 2,000원이고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예비비지출액으로는 일반회계는 19억 9,247만 3,170원으로 그 내용으로는 중국 청도시 노산구 직원 교환근무사업 등 18건이며 특별회계는 2,831만 3,380원으로 그 내용으로는 봉급조정수당입니다.
다음년도 이월사업비는 총 33건중 51억 265만 230원으로 일반회계는 구민회관 증축공사 등 29건에 48억 5,333만 6,080원이고 특별회계는 주차문화시범구역 조성사업 등 4건으로 2억 4,931만 4,150원이고 채무부담행위액으로 일반회계는 서초2동 청사 부지매입비 등 6건에 14억 4,385만 9,160원이고 기금결산으로는 2000년도말 보유기금이 재활용판매관리기금 등 11종에 74억 5,949만 6,077원이고 채권.채무액으로는 2000년도말 채권현재액이 8억 8,922만 9,680원이고 채무액은 14억 4,385만 9,160원이며 재산 및 물품현재액은 재산현재액이 7,841억 6,332만 9,800원이고 물품현재액으로는 57억 1,236만 3,000원이라는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검토보고 및 예비심사보고 요지는 상임위원회별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 세입분야에는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태료에 관해 4억 9,782만 1,070원을 징수결정하고 실제수납도 전혀 없고 다음년도로 이월한 사유에 대한 질의의 답변으로 부동산실명법 위반자에 대해서는 구에서 직접 조사하여 부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국세청의 통보에 의해 부과하는 것으로 징수결정후 체납된 사유는 2001년 5월 31일 헌법재판소에서의 부과기준이 헌법과 불합치된다는 결정판결에 의거 체납이 있었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고지후 5년이 지나면 결손처분 된다고 답변한 바 있는데 현재 폐차 또는 명의이전시에는 5년이 지난 것도 징수하고 있는데 과태료를 징수한 것은 세입 어느 부분에 기재하는지에 대한 질의의 답변으로 결손처분은 재산이 없는 체납액을 대상으로 하고 5년이 지났을 때 결손처리하고 있으나 자동차 압류 등 채권이 확보된 체납액은 결손처분을 하지 않고 징수시 과년도 세입으로 처리하고 있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쓰레기봉투 판매 수수료와 제작비가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한 질의의 답변으로 사업장용 쓰레기 봉투에는 수도권쓰레기 반입료가 포함되어 있고 가정용에는 미포함하기 때문에 차이가 난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세출분야의 질의 답변으로는 가정복지 보조사업중 보육사업비는 지방재정법상 보조금은 예비비로 지출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출한 사유에 대한 질의의 답변으로 보육사업비는 국.시.구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당초 가내시에 의거 반영하여야 하나 추가 국.시비 보조가 늦어지게 되어 시 지침에 의해 예비비로 구비를 추가 부담하였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태풍피해 복구 사업비의 보조금으로 집행했는데 재해복구대책기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예비비로 지출하였는지에 대한 질의의 답변으로 지난해 8월에서 9월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화훼농가 복구비중 국.시비 보조에 따른 구비지원이 필요하여 지급하였으나 재해대책복구기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에는 철저를 기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구립체육관 감가상각비를 관리기관에서 관리하는 이유와 각 복지관 감가상각비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의의 답변으로 반포구민체육회관은 YMCA에 수탁을 주면서 보수 자체를 일임하였으며 자체 감가상각비를 자체 적립하도록 하였고 다른 복지시설의 보수는 구청이 하고 운영만 위탁하고 있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건축학술용역비 6억 9,035만 2,000원은 2000년 7월 1일자로 법령이 개정되었음에도 추경에서 감액시키지 않고 불용시킨 이유에 대한 질의의 답변으로 도시계획법 시행령이 2000년 7월 1일 개정되었고 이에 따른 도시계획조례규칙이 11월 6일 개정 완료되었으나 당초 서초로와 반포로는 도시설계구역에서 지구단위구역으로 변경 학술용역을 실시하지 못하여 이월했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불용액 과다로 인한 자금을 활용하기 위해 공공청사 건립기금을 설치 준비한다고 하는데 서초구 재정의 연초 열악한 형편을 감안 재정운용기금을 설치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질의의 답변으로 기금운용조례와 공공청사 건립기금에 관한 조례를 검토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청소종합시설 공과금이 예산서에 나타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질의의 답변으로 시설사용료에 공과금을 포함 10억 900만원 정도 부과해 집행하였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양재동 화장실 설치공사는 동절기 이월사업으로 했는데 이
유에 대한 질의의 답변으로 당초 2000년 11월 18일 화장실 우수구 인센티브 자금을 받아 양재근린공원에 화장실을 설치하려고 하였으나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 대성사 입구에 설치하였으며 앞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양재천 화장실 공사를 실시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그외 질의, 답변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정길자위원이 예비비 사용내역중 2000년 11월 11일자에 가정복지과에서 집행한 보육사업의 보조금 사용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2조에 위반됨에 대한 언급이 있었으며 수정안의 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재적위원 6명중 찬성 4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승인되었으며 소수의견의 요지는 없었으며 기타 필요사항으로는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심사에서 지적된 부분에 대해 재무45125-1088호 2001년 7월 14일자로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서 수정 제출하였으며 그 내용으로는 기금결산서에 사회복지진흥기금에서 보관중인 국민주택채권 76만원을 당해년도 채권현재액에서 증액하고 채권현재액 보고서에 청도시 노산구 직원숙소 임차비용 3,534만원을 증액하고 물품증감 및 현재액에 ENG카메라와 2000년 예산으로 구입한 차량 6대를 추가 계상 정정하는 것입니다.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제113회제1차운영위원회부록에 실음)

의장 임한종
서울특별시서초구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허명화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의원
의원 허명화입니다.
이 문제는 상임위원회에서 지적해서 수정안을 예결위원회에서 제출하겠다고 했는데 수정안이 나중에 제출되어서 확인해 보았더니 본의원이 판단하였을 때는 잘못되었다고 생각되어서 다시 질의를 드립니다.
중국 청도시 노산구 직원 주택임대료 3,534만원이 2001년 1월이 계약만료라고 한다면 수납 원인회기가 2000년 12월에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2000년 결산서에는 채권으로 기재되고 2001년 세입으로 잡혀야 한다고 보는데 지금 결산서에는 2000년도 채권액 발생에 대해 기재하고 또다시 소멸액으로 기재한 것은 잘못 기재된 것이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방금 동료 장경주위원님께서 심사보고하실 때에 청소종합시설 사용료 수납액을 10억이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당초에는 국장이 잘못 답변을 해서 10억이라고 했지만 10억이 아니고 1억 얼마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잘못하면 잘못 기재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한종
일괄질의를 받고 답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장영화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 위원
장영화위원입니다.
심사보고서를 보고 결산검사위원으로서 정길자위원의 예비비사용 내역중 2000년 11월 11일자 가정복지과에서 집행한 보육사업 보조금 사용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2조에 위반됨을 경고한다고 하였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결산검사시에 국.시보조금에 대한 가내시가 있었으나 추경이 끝날때까지 내려오지 않고 시에서 늦어지니까 예비비로 우선 사용하라는 지침이 있었기 때문에 보육사업보조금이니만큼 쓰지 않을 수 없었고 집행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지침서대로 사용하였다는 답변이 있었기에 저는 경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경고에 대해서 관계관께서는 위반되었다고 경고를 받은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주시고요. 종전에도 이런 지침이 내려온 적이 있었는지 또 위반하였다는 경고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답변주시고요. 다음에 또 이런 지침서가 내려온다면 예비비로 사용하지 않을 대안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한종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답변 준비되었습니까?
김주년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주년
기획재정국장 김주년입니다.
허명화의원님께서 노산구 직원 임차료 발생부분이 채권부분 정리에 있어서 당해년도 2000년도에 지출하고 2001년도에 반납을 했다 하더라도 채권현재액에 넣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 경위가 그렇습니다. 지금 노산구 직원이 공무원임대주택에 입소를 하면서 계약을 2000년 4월부터 2001년 1월 1일까지 이렇게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임차료를 2000년 3월에 임차료를 3,534만원을 지출을 해서 그것이 다음연도 2월 13일인가요. 그때 다시 동일과목으로 여입을 했습니다. 반여입을 했기 때문에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출납정리기간이 실제 행위는 그 다음 해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2월 28일까지 이루어진 것은 같은 비목에 같이 여입을 했을 경우에는 출납정리기간중에 했다 하더라도 연도 이전에 한 것으로 봤기 때문에 당해년도 채권액으로 증액을 시키면 내년도 예산결산 정리에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같은 비목에 여입을 하지 않고 잡수입으로 잡았다면 당연히 허명화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는데 같은 비목에 여입을 시켰기 때문에 같은 비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A라는 주머니에서 빠져나갔다가 다시 A라는 주머니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것은 증액 소멸로 정리를 해야 채권현재액이 변동이 없습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임한종
장영화의원 질의에 대해서 이정기 생활복지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정기
생활복지국장 이정기입니다.
장영화의원님께서 결산검사시에 보육시설운영비로 예비비를 쓴 데에 대해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경고를 하지 않았는데 상임위에서 경고 제시한 것에 대해서 예결특위에서 경고안이 제시된 데에 대해서 주무국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예비비를 사용치 않을 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과거에 이러한 사례가 있었는지 이러한 것을 물으셨습니다.
장영화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00년 9월 26일날 서울시여성개발담당관으로부터 2000년도 보육시설운영비를 중간 정산해 보니까 국비와 시비를 포함해서 약 52억이 부족이 되는데 10월중에 그 부족예산을 추경이 늦어지기 때문에 예비비를 사용할 예정이기 때문에 각구에서 소요예산이나 부족예산을 최종 점검해서 9월 28일까지 내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구도 마찬가지로 부족예산에 대한 구비 부담분을 확보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부득이 예비비를 쓰지 않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보육사업 예산이라는 것은 국비와 시비 구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비와 국비가 반영 확보된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도 구비를 확보해서 당해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시설비에 대해서는 시설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반환금은 다른 비목으로 전용이 금지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예비비를 쓸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과거 사례를 찾아 보니까 과거에는 이러한 사례가 없었던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됩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다시는 발생이 되지 않도록 부족 예산이 예견된다면 시에 미리 보조금에 대한 조치를 건의를 하도록 하든지 아니면 추경에 반영하는 방법을 강구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임한종
질의하신 의원님들 이해가셨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허명화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의원
의원 허명화입니다.
2000년도 결산안에 대하여 반대토론을 개진합니다.
반대이유로는 조금전에 기획재정국장께서 2001년 2월까지 현금출납폐쇄시기이기 때문에 그 전에 들어온 것은 세입으로 잡았다고 하는데 그것은 원인행위가 지난해 12월까지 이루어진 것이 조금 지연되어서 현금이 출납하는 것을 잡는 시기를 이월이기 때문에 원인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대답에 본의원은 그 답변에 이해를 할 수가 없고 반대토론을 하고 결산이란 한 회계년도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현하는 것으로 위법 부당한 예산집행을 무효화시킬 수는 없으나 예산심의할 당시의 뜻에 충실하게 어긋남이 없도록 적재적소에 적정한 지출이 이루어졌는지 주민의 혈세 집행의 정당성을 평가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의안을 승인시에는 집행부에는 면책을 우리 의회에는 그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조 회계년도 독립의 원칙과 지방재정법 제29조 예산총계주의원칙 제1항 회계년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는 항과 제2항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성하여야 한다 항에 어긋나며, 지방재정법 제2조 지방자치단체는 그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한다는 취지에 어긋나게 2000년도 서초구 결산은 세입결산총괄에서 1,729억 5,000만원의 예산액 대비 실제수납액이 1,841억 7,600만원으로 당초 세입예산의 추정액이 과다하게 축소되었고 707억 8,600만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으며, 세출결산총괄에서도 1,729억 5,000만원의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이 1,098억 4,100만원으로 580억이라는 불용액을 발생시켰으며, 매년 지적하고 있는 행정편의주의 결과로 예산전용과 예비비 집행, 사고이월 등이 만연하며 예산이 적기에 집행되지 못하여 결국은 1,729억 대비 685억원의 순세계잉여금 즉, 39.6%를 발생시키므로 서초구의 2000년 예산은 건전재정과는 동떨어진 운영이 되었다고 판단되어 본의원은 반대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한종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있었으므로 기립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4명중 찬성 13명, 반대 1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6시 49분 계속개의
의장 임한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의견에 따른 시급한 안건이 접수되어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추가된 안건을 오늘 의사일정에 상정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6시 50분
의장 임한종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허명화 총무재무위원장을 대리하여 권금택 총무재무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금택 위원
안녕하십니까?
권금택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04호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로는 제출일자 및 제출자는 2001년 7월 3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고, 위원회 회부일자는 2001년 7월 3일, 상정일자는 2001년 7월 19일이며 위원회 개최일수 및 회수는 제113회 제1차 정례회중 제4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로는 차천복 행정관리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로는 동기능 전환의 확대시행과 관련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주민자치센터를 설치.운영하기 위한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효율적인 조직관리를 위해 설치된 자치행정과의 존속기한 연장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자치행정과 존속기한을 "2001년 6월 30일까지"에서 "2002년 12월 31일까지"로 하는 것입니다.
김재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중 검토내용, 검토결과의 주요내용, 검토의견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질의 및 답변요지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로는 수정동의안 발의자는 권금택위원으로 수정동의안의 내용은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1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로 추가 삽입 수정하여야 6월 30일 이후 시행일까지 공백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며, 동 조례 제483호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 부칙 제2항중 2001년 6월 30일까지 이것을 200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로 수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아 수정안을 제안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으며, 수정안의 요지 동조례 제483호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부칙 제2항중 2001년 6월 30일까지를 2002년 12월 31일까지로 수정, 심사결과로는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으며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임한종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수정안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일본정부의역사교과서왜곡중단추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정길자의원외13인발의)
16시 55분
의장 임한종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일본정부의역사교과서왜곡중단추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최정규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최정규
존경하는 임한종의장님 그리고 선배 및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위원장 최정규입니다.
지금부터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07호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일본정부의역사교과서왜곡중단추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결의안의 심사경과로는 본 결의안은 2001년 7월 19일 정길자의원외 13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001년 7월 19일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1년 7월 20일 제11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에 상정,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정길자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중 제안이유로는 일본정부가 다음 세대를 주관할 청소년들에게 과거사의 올바른 이해를 통한 정확한 역사관 확립을 구축해 줌으로써 평화와 민주주의를 희구하는 국제사회의 기대에 부응하고, 아시아 국가간의 선린우호관계를 발전시키며, 또한, 한일양국간의 역사적 대립을 해소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역사교과서에서 과거 제국주의의 침략행위의 은폐·축소·왜곡 행위에 대하여 분노하며, 강력하게 이의 중단을 촉구하기 위해 주민과 함께 반대운동을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전개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관내 시민단체와 연계 일본상품 불매운동을 전개하고, 일본대사관등 관련기관 항의 방문 및 스기나미구의회에 우리구 입장 전달하며, 성명서를 발표하는 내용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중 검토결과로 일본 '새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 의 교과서는 일제침략이 조선근대화와 동남아해방에 기여했다는 뉘앙스나, 가해사실을 가능한 한 축소 은폐하려는 자세도 바뀌지 않았으며, 또한 태평양전쟁은 여전히 '대동아 전쟁'이고 일본은 전쟁의 '피해자'라는 과거미화 사관은 변함없이 왜곡·축소표현 되었고, 군대위안부 관련사항은 고의로 누락시켰으며, 7월 9일 일본정부가 왜곡 역사교과서에 대한 우리정부의 수정요구를 사실상 전면 거부한 검토결과를 공식 통보 해옴에 따라 우리 정부에서는 긴급 '역사교과서 왜곡 대책반' 회의를 열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 대응키로 하였습니다.
일본 도치기 현 시모쓰가 교과서채택 지구결정에 대해 산하 10개 기초단체중 오히라마치와 미부마치, 노기료마치, 오야마시는 7월 17일 '새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교과서 채택결정을 거부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에 앞서 후지오카와 고구분지는 16일 거부결정을 내렸다고 신문지상에 발표되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일본정부로 하여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역사교과서 내용중 과거사에 대한 은폐.축소.왜곡된 부분을 즉각 시정하도록 40만 서초구민과 시민단체와 연계하여 역사교과서 채택 저지 활동을 전개하려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바 상임위원회에서 검토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그러나 향후 활동방향이나 시민단체와 연계방안은 추후 충분히 연구 검토해야 될 것이라는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주요골자중 일본상품 불매운동을 전개함으로써 무역분쟁이 일어날 소지가 있는지에 대한 질의 답변으로 현재로서는 어떤 대안은 없으나 특위에서 기본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정부와 보조를 맞추어 일본상품 불매운동을 탄력적으로 전개할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으며, 우리 정부는 일본정부와 독도문제로 인하여 외교분쟁이 야기되고 있는데 불매운동을 전개한다면 외교문제로 비화될 소지는 없는지에 대한 질의답변으로 정부와 보조를 맞추어 돌출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로는 장경주의원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였으며 내용으로는 주요골자중 관내 시민단체와 연계 일본상품 불매 운동 전개에서 관내 시민단체와 연계 운동 전개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출석위원 4명의 만장일치로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정리 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일본정부의역사교과서왜곡중단추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일본정부의역사교과서왜곡중단추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의장 임한종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일본정부의역사교과서왜곡중단추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일본정부의역사교과서왜곡중단추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일본정부의역사교과서왜곡중단추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일본정부의역사교과서왜곡중단추진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7시 03분
의장 임한종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일본정부의역사교과서왜곡중단추진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일본정부의역사교과서왜곡중단추진특별위원회 위원선임에 대해서는 서초구의회위원회조례 제6조 제2항에 의거 운영위원장과 협의를 거쳐 상임위원 중 정길자의원, 최정규의원, 박찬선의원, 김옥자의원, 허명화의원, 장영화의원, 박홍달의원, 장경주의원 이상 8인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선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4분 회의중지
17시 07분 계속개의
의장 임한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6.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수해재난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박찬선의원외7인발의)
17시 07분
의장 임한종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수해재난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최정규 운영위원장을 대리하여 장경주 운영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위원
존경하는 임한종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장경주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08호 서울특별시서초구수해재난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의 심사경과로 2001년 7월 20일 박찬선의원외 7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001년 7월 20일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1년 7월 20일 제11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에 상정,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박찬선의원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중 제안이유로는 지난 7월 14일 및 15일 서울시 전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서울지역에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가 다수 발생하였는 바, 특히 서초구 지역에서만 사망 8명, 주택침수 4,000여세대, 이재민 1만 1,000여명 발생으로 피해복구 예산 및 피해액이 100억원대 이상으로 추정되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0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 서초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조 내지 제10조 등에 의거 재해현황 및 문제점, 지원대책, 향후 방안 등을 강구하기 위하여 수해재난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수해재난조사특별위원회 구성, 회부안건, 활동기간, 결과보고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중 검토결과는 2001년 7월 14일 17시부터 7월 15일 13시까지 서초구 지역에 327㎜의 강우량을 기록하였고 특히 7월 15일 02시 50분부터 03시 50분까지 1시간 동안 102㎜의 기습호우로, 인명피해만 사망 8명, 주택침수 4,000여세대, 이재민 1만 1,000여명이 발생하였으며 공공시설물 및 산사태 피해가 극심하고 중소기업 및 상가 피해가 52개소 149개 업체로 피해복구 예산 및 피해액이 100억원 이상이 소요 될 것이 예상되며 또한 침수아파트 전기시설 피해 현황은 9개 지역 아파트 6,779세대로 7월 19일 현재 4,366세대는 복구 완료되어 전력이 정상 공급중이고 2,413세대는 임시 공급 중에 있으며 복구 소요기간은 약 10일부터 1개월간 소요되어 해당 주민의 극심한 생활 불편이 초래되고 있는 실정이며 이번 호우 피해는 시간당 102㎜의 비가 쏟아져 내리는 등 시간대도 한밤중이어서 미처 손 쓸 겨를조차 없는 상황이었고 길가는 행인들이 감전사를 당한 사실과 침수 피해 지역의 일부 주민들이 주장하는 배수펌프장 가동 관련 의혹을 확인하고 향후 수해방지 대책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바 적절하다고 사료된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수해피해 현황근거에 대한 질의의 답변으로 재난관리를 담당하는 부서인 치수방재과 자료를 정리하였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수해가 발생하는 원인분석을 위한 전문인력 활용방안이 있는지에 대한 질의의 답변으로 관계협회와의 전문가를 초빙 분석할 예정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 수정안의 요지는 없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수해재난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수해재난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수해재난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임한종
수고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수해재난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수해재난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수해재난조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7시 13분
의장 임한종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수해재난조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수해재난조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에 대해서는 서초구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 제2항에 의거 운영위원장과 협의를 거쳐 상임위원 중 정길자의원, 최정규의원, 박찬선의원, 김옥자의원, 허명화의원, 박홍달의원, 천승수의원, 김창기의원 이상 8인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선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4분 회의중지
17시 58분 계속개의
의장 임한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일본정부의역사교과서왜곡중단추진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에는 정길자위원, 간사에는 장경주위원이 각각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수해재난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에는 박찬선위원, 간사에는 최정규위원이 각각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안건
8. 일본정부의왜곡된역사교과서재수정거부에대한서초구의회의입장채택결의안(정길자의원외13인발의)
17시 59분
의장 임한종
의사일정 제8항 일본정부의왜곡된역사교과서재수정거부에대한서초구의회의입장채택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정길자 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정부의역사교과서왜곡중단추진특별위원장 정길자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본정부의역사교과서왜곡중단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 정길자입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일본정부의역사교과서재수정거부에대한서초구의회의입장채택결의안이 위원회 안으로 채택 되었으므로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본정부가 일본 중학교 역사 교과서를 왜곡하여 과거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여러 나라에 침략한 사실을 호도하거나 미화하는 등 국수주의적인 행위를 하고 있어 스기나미구의회에 왜곡된 역사 교과서 채택을 하지 않도록 협조요청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평소 우호협력을 위한 각종 교류추진 협조 및 수해발생으로 인한 위로에 감사드리며, 일본정부가 중학교 역사교과서를 왜곡하여 침략을 미화하거나 호도하는 등의 내용으로 집필하고 검정한데 대하여 한국민의 우려와 분노함을 표시하고 일본역사교과서 왜곡으로 과거 군국주의 부활우려 및 화해와 평화 노력을 저해하며 잘못된 역사교과서 채택거부를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왜곡된 역사교과서 재수정 거부에 대한 서초구의회의 입장채택 결의안은 평소 서초구와 스기나미구간 우호협력을 위한 각종 교류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또한 지난 15일 서울지역에 시간당 유례 없는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에 대하여 진심어린 위로와 조속한 회복을 기원해 주심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일본의 새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 측에서 집필하고 일본 문부과학성이 검정하여 만든 2002년도 중학교용 새교과서가 역사의 진실을 왜곡하여 일본정부가 과거 한국강제합병 및 식민지 시대 그리고 관동대지진과 조선인 군대위안부와 2차대전 및 그 이전 한국과 외국을 침략하여 저지른 각종 만행을 호도하거나 미화하여 교육하려 하고 있는데 대하여 피해 당사국의 국민으로서 심한 우려와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의 잘못을 용서하고 새로운 우호관계 발전을 기대하여 온 우리나라 국민 및 아시아 여러 나라로 하여금 통한의 상처와 기억을 또다시 기억하게 하여 이웃 나라간 우호와 평화 대신 일본정부가 또다시 군국주의로 과거의 씻을 수 없는 처참한 역사를 재현하려는 의심과 우려를 낳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역사의 진실을 우롱하는 처사로서 역사를 거스리는 것이며 자라나는 새싹들이 역사의 진실을 공부하여 다시는 쓰라린 역사가 되풀이 되지 아니하고 화해와 협력속에 평화로운 이웃으로 영원히 지낼 수 있도록 하는데 역행을 하는 일이라 생각됩니다.
그동안 한일 양국은 3차례에 걸친 일본문화개방과 2002년 월드컵 공동개최 등으로 인한 민간교류가 계속적으로 늘어났으며 서로를 배우고 이해하려고 노력하여 왔으며 미래지향적인 관계설정을 위해 상호 협조하여 오늘에 이르렀으나 일본정부가 잘못된 역사교과서의 재수정을 거부하고 국수주의적 태도를 취함은 민간교류활동의 근간을 훼손하려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일 양국간의 우호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일본정부와 왜곡 교과서를 만든 새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에서 자신들의 교과서 채택을 위해 공세를 펼치고 있으나 양식있는 일본 학부모와 학자 및 시민단체 등에서 왜곡 교과서 채택을 거부하고 있음은 일본의 양심이 살아 있음을 실증하는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잘못된 역사 교과서를 일본정부가 조속히 재수정하여 진실된 역사를 자라는 세대들이 바로 알아서 한국과 일본이 우호협력 정신으로 함께 발전하기를 기원하며 잘못 수정된 역사교과서 채택을 귀 의회에서 단호히 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의회 및 구민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001년 7월 20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일동
이상과 같이 본 결의안을 일본 스기나미구의회에 전달하여 우리 구의회의 의견이 관철될 수 있도록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일본정부의왜곡된역사교과서재수정거부에대한서초구의회의입장채택결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임한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일본정부의왜곡된역사교과서재수정거부에대한서초구의회의입장채택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타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의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9.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제2화장장건립입지선정반대추진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
18시 06분
의장 임한종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제2화장장건립입지선정반대추진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동안 서울시에서 추진하던 제2화장장 후보지 선정반대를 위해 서울시장면담, SK방문, 성명서발표, 반대결의문채택, 반대결의대회, 서명운동전개 등을 서초구주민과 서초구의회에서 일치되고 일관되게 추진한 반대운동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 명확한 근거 및 의견수렴 절차도 없이 2001년 7월 9일 일방적으로 원지동 71-1번지 일대를 선정하였다고 발표한 바 이제 부지선정 철회 및 화장장건립을 반대하기 위한 운동 및 대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입지선정확정시까지를 입지선정철회시까지로 연장하고자 합니다.
활동기간 연장은 서울특별시에서 부지선정철회시까지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
(○천승수의원 의석에서 - 이것도 자구수정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건도 자구수정 및 정리내용은 의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후반기 2기 제1차 정례회에서 마지막날 이렇게 오후 6시까지 동료의원들께서 열심히 의정활동에 동참해 주셔서 모든 안건을 원활하게 처리하게 협조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를 다시 한 번 드리면서 14일의 수해로 순직 또는 사망하신 분의 명복을 빌고 부상자들의 빠른 쾌유를 비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의원 모두 일어나셔서 잠시 묵념을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일동기립)
(일동묵념)
(일동착석)
이상으로 제113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0분 폐회
출석의원(17명)
임한종 김창기 김열호 정길자 이호혁 최정규 박찬선 권금택 김옥자 김진영 허명화 장영화 박홍달 천승수 정웅섭 김용재 장경주
출석공무원(5명)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기획재정국장 김주년 생활복지국장 이정기 도시관리국장 김강렬 보건소장직무대리 배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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