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의장님과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는 선배 및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결산승인을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장경주위원입니다.
40만 서초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오랫동안 예산결산을 하면서 과연 우리가 주민의 편에 서서 예산결산을 다루었는지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02호 서울특별시서초구200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의 심사경과로 본 안은 2001년 6월 29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1년 7월 1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1년 7월 16일부터 제113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 승인하였습니다.
김주년 기획재정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로는 세입예산액은 1,729억 5,061만 1,00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841억 7,609만 8,570원이고 지출액은 1,098억 4,149만 4,910원으로 잔액은 743억 3,460만 3,660원이며 세입결산으로 세입예산현액은 1,729억 5,061만 1,000원이나 실제수납액은 1,841억 7,609만 8,570원으로 112억 2,548만 7,570원의 초과세입이 발생되었고 이 과정에서 707억 8,635만 1,849원이 미수납되어 이중 25억 3,701만 5,600원을 결손처분하고 682억 4,933만 6,249원이 미수납 이월되었으며 회계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결산으로 지출액은 1,098억 4,149만 4,910원이며 불용액은 580억 646만 5,860원으로 회계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잉여금 처리는 실제수납액 1,841억 7,609만 8,570원에서 세출결산액 1,098억 4,149만 4,910원을 차감한 743억 3,460만 3,660원으로 이중 순세계잉여금은 사고이월액 50억 5,698만 1,590원과 계속비이월액 4,566만 4,640원, 보조금사용잔액 6억 6,456만 6,340원을 공제한 685억 6,738만 7,090원으로 회계별 내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전용으로는 일반회계의 방배까리따스 사회복지관 운영비등 21건에 5억 670만 2,000원이고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예비비지출액으로는 일반회계는 19억 9,247만 3,170원으로 그 내용으로는 중국 청도시 노산구 직원 교환근무사업 등 18건이며 특별회계는 2,831만 3,380원으로 그 내용으로는 봉급조정수당입니다.
다음년도 이월사업비는 총 33건중 51억 265만 230원으로 일반회계는 구민회관 증축공사 등 29건에 48억 5,333만 6,080원이고 특별회계는 주차문화시범구역 조성사업 등 4건으로 2억 4,931만 4,150원이고 채무부담행위액으로 일반회계는 서초2동 청사 부지매입비 등 6건에 14억 4,385만 9,160원이고 기금결산으로는 2000년도말 보유기금이 재활용판매관리기금 등 11종에 74억 5,949만 6,077원이고 채권.채무액으로는 2000년도말 채권현재액이 8억 8,922만 9,680원이고 채무액은 14억 4,385만 9,160원이며 재산 및 물품현재액은 재산현재액이 7,841억 6,332만 9,800원이고 물품현재액으로는 57억 1,236만 3,000원이라는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검토보고 및 예비심사보고 요지는 상임위원회별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 세입분야에는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태료에 관해 4억 9,782만 1,070원을 징수결정하고 실제수납도 전혀 없고 다음년도로 이월한 사유에 대한 질의의 답변으로 부동산실명법 위반자에 대해서는 구에서 직접 조사하여 부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국세청의 통보에 의해 부과하는 것으로 징수결정후 체납된 사유는 2001년 5월 31일 헌법재판소에서의 부과기준이 헌법과 불합치된다는 결정판결에 의거 체납이 있었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고지후 5년이 지나면 결손처분 된다고 답변한 바 있는데 현재 폐차 또는 명의이전시에는 5년이 지난 것도 징수하고 있는데 과태료를 징수한 것은 세입 어느 부분에 기재하는지에 대한 질의의 답변으로 결손처분은 재산이 없는 체납액을 대상으로 하고 5년이 지났을 때 결손처리하고 있으나 자동차 압류 등 채권이 확보된 체납액은 결손처분을 하지 않고 징수시 과년도 세입으로 처리하고 있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쓰레기봉투 판매 수수료와 제작비가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한 질의의 답변으로 사업장용 쓰레기 봉투에는 수도권쓰레기 반입료가 포함되어 있고 가정용에는 미포함하기 때문에 차이가 난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세출분야의 질의 답변으로는 가정복지 보조사업중 보육사업비는 지방재정법상 보조금은 예비비로 지출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출한 사유에 대한 질의의 답변으로 보육사업비는 국.시.구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당초 가내시에 의거 반영하여야 하나 추가 국.시비 보조가 늦어지게 되어 시 지침에 의해 예비비로 구비를 추가 부담하였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태풍피해 복구 사업비의 보조금으로 집행했는데 재해복구대책기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예비비로 지출하였는지에 대한 질의의 답변으로 지난해 8월에서 9월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화훼농가 복구비중 국.시비 보조에 따른 구비지원이 필요하여 지급하였으나 재해대책복구기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에는 철저를 기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구립체육관 감가상각비를 관리기관에서 관리하는 이유와 각 복지관 감가상각비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의의 답변으로 반포구민체육회관은 YMCA에 수탁을 주면서 보수 자체를 일임하였으며 자체 감가상각비를 자체 적립하도록 하였고 다른 복지시설의 보수는 구청이 하고 운영만 위탁하고 있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건축학술용역비 6억 9,035만 2,000원은 2000년 7월 1일자로 법령이 개정되었음에도 추경에서 감액시키지 않고 불용시킨 이유에 대한 질의의 답변으로 도시계획법 시행령이 2000년 7월 1일 개정되었고 이에 따른 도시계획조례규칙이 11월 6일 개정 완료되었으나 당초 서초로와 반포로는 도시설계구역에서 지구단위구역으로 변경 학술용역을 실시하지 못하여 이월했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불용액 과다로 인한 자금을 활용하기 위해 공공청사 건립기금을 설치 준비한다고 하는데 서초구 재정의 연초 열악한 형편을 감안 재정운용기금을 설치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질의의 답변으로 기금운용조례와 공공청사 건립기금에 관한 조례를 검토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청소종합시설 공과금이 예산서에 나타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질의의 답변으로 시설사용료에 공과금을 포함 10억 900만원 정도 부과해 집행하였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양재동 화장실 설치공사는 동절기 이월사업으로 했는데 이
유에 대한 질의의 답변으로 당초 2000년 11월 18일 화장실 우수구 인센티브 자금을 받아 양재근린공원에 화장실을 설치하려고 하였으나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 대성사 입구에 설치하였으며 앞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양재천 화장실 공사를 실시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그외 질의, 답변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정길자위원이 예비비 사용내역중 2000년 11월 11일자에 가정복지과에서 집행한 보육사업의 보조금 사용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2조에 위반됨에 대한 언급이 있었으며 수정안의 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재적위원 6명중 찬성 4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승인되었으며 소수의견의 요지는 없었으며 기타 필요사항으로는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심사에서 지적된 부분에 대해 재무45125-1088호 2001년 7월 14일자로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서 수정 제출하였으며 그 내용으로는 기금결산서에 사회복지진흥기금에서 보관중인 국민주택채권 76만원을 당해년도 채권현재액에서 증액하고 채권현재액 보고서에 청도시 노산구 직원숙소 임차비용 3,534만원을 증액하고 물품증감 및 현재액에 ENG카메라와 2000년 예산으로 구입한 차량 6대를 추가 계상 정정하는 것입니다.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제113회제1차운영위원회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