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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1년 07월 20일 (금) 오후 14시28분

장       소

제1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일본정부의력사교과 서왜곡중단추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동의 의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수해재난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3. 제113회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제1차정례회제4차본회의의사일정변경협의의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일본정부의력사교과 서왜곡중단추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동의 의건(정길자의원외13인발의) 2.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수해재난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박찬선의원외7인발의) 3. 제113회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제1차정례회제4차본회의의사일정변경협의의건
14시 28분 개의
위원장 최정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9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정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일본정부의력사교과 서왜곡중단추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동의 의건(정길자의원외13인발의)
위원장 최정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일본정부의역사교과서왜곡중단추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동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동의는 정길자의원외 13인의 발의로 본 위원회에 접수되었습니다.
그러면 발의자이신 정길자의원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 의원
존경하는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및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길자의원입니다.
지난 주말 갑자기 쏟아 내린 호우로 우리 서초구에 많은 피해가 발생됨에 따라서 이를 수습하시느라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지금부터 본의원외 13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일본정부의역사교과서왜곡중단추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일본정부의역사교과서왜곡중단추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일본정부가 다음 세대를 주관할 청소년들에게 과거사의 올바른 이해를 통한 정확한 역사관 확립을 구축해 줌으로써 평화와 민주주의를 희구하는 국제사회의 기대에 부응하고 아시아 국가간의 선린 우호관계를 발전시키면서 또한 한.일 양국간의 역사적 대립을 해소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역사교과서에서 과거 제국주의의 침략행위의 은폐, 축소, 왜곡행위에 대하여 분노하며 강력하게 이의 중단을 촉구하기 위해서 주민과 함께 반대운동을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전개하고자 하는 것이며, 일본정부의 역사교과서 왜곡중단 시정시까지 다음 사항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관내 시민단체와 연계해서 일본상품 불매운동을 전개하고 두 번째, 일본대사관 등 관련기관을 항의 방문하고 세 번 째, 스기나미구의회에 우리 입장을 전달하고 네 번째, 성명서 등을 발표해서 일본정부의 역사교과서 왜곡에 대해서 서초구의회와 40만 서초구민의 뜻을 모아 시정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련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50조 위원회 설치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및 제9조의 규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일본정부의역사교과 서왜곡중단추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정규
정길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종환
전문위원 이종환입니다.
2001년 7월 18일 정길자의원외 13인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07호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일본정부의역사교과서왜곡중단추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내용중 제안이유로는 일본정부가 다음세대를 주관할 청소년들에게 과거사의 올바른 이해를 통한 정확한 역사관 확립을 구축해 줌으로써 평화와 민주주의를 희구하는 국제사회의 기대에 부응하고 아시아 국가간의 선린 우호관계를 발전시키며, 또한 한.일 양국간의 역사적 대립을 해소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역사교과서에 대해 과거 제국주의 침략행위의 은폐, 축소, 왜곡행위에 대하여 분노하며, 강력하게 이의 중단을 촉구하기 위해 주민과 함께 반대운동을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전개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관내 시민단체와 연계 일본상품 불매운동을 전개하며 일본 대사관 등 관련기관 항의 방문하며 스기나미구의회에 우리 구 입장을 전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로는 일본 새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의 교과서는 일제침략이 조선근대화와 동남아해방에 기여했다는 뉘앙스나, 가해사실을 가능한 한 축소 은폐하려는 자세도 바뀌지 않았으며, 또한 태평양전쟁은 여전히 대동아 전쟁이고 일본은 전쟁의 피해자라는 과거미화 사관은 변함 없이 왜곡.축소표현 되었고, 군대위안부 관련사항은 고의로 누락시켰으며 7월 9일 일본정부가 왜곡 역사교과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수정요구를 사실상 전면 거부한 검토결과를 공식 통보해 옴에 따라 우리 정부에서는 긴급 '역사교과서 왜곡 대책반' 회의를 열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 대응키로 하였으며 일본 도치기 현 시모쓰가 교과서채택 지구결정에 대해 산하 10개 기초단체중 오히라마치와 미부마치, 노기료마치, 오야마시는 7월 17일 새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 교과서채택 결정을 거부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에 앞서 후지오카와 고구분지는 16일 거부결정을 내렸다고 신문지상에 발표된 바 있습니다.
검토의견은 일본정부로 하여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역사교과서 내용중 과거사에 대한 은폐.축소.왜곡된 부분을 즉각 시정하도록 40만 서초구민과 시민단체와 연계하여 역사교과서 채택 저지 활동을 전개하려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바 상임위원회에서 검토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향후 활동방향이나 시민단체와 연계방안은 추후 충분히 연구 검토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9조, 지방자치법 제11조, 지방자치법 제50조,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위원회조례 제9조가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일본정부의역사교과서왜곡중단추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정규
이종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금택위원 ...
권금택 위원
권금택위원입니다.
주요골자중에 관내 시민단체와 연계 일본상품 불매운동을 전개한다고 그러고 일본 대사관등 관련기관 항의방문, 스기나미구의회에 우리 구 입장전달 이 네 가지 중에 첫 번째로 관내 시민단체와 연계해서 일본상품 불매운동을 전개한다는 것은 물론 역사교과서 왜곡, 축소, 은폐하는 것이 못된 것은 사실이나 이로 인해 각종 교류 및 무역분쟁이 일어날 우려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발의자이신 정길자의원님께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규
김열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저도 우리 권금택위원님 걱정하는 내용하고 같은데 발의자이신 정길자의원님께서는 일본상품 불매운동을 했을 때 우리가 얼마 정도 수출하고 얼마 정도 수입을 하는지 대략 알아보신 것이 있으십니까?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위원
저도 같은 내용입니다.
위원장 최정규
장경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위원
장경주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와 일본정부와는 독도 일을 예를 들면 대립과 대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선배동료 위원님께서도 질의한 내용이지만 이대로 가다가 너무 감정악화가 되면 경제적으로나 국가적인 문제가 굉장히 커다랗게 발생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리가 좀 무리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특위활동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규
제안자이신 정길자의원 답변 가능하겠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정길자 의원
정길자의원입니다.
지금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권금택위원님께서 앞으로 역사 교과서 왜곡중단 특위가 구성되어서 활동하는 것 중에서 관내 시민단체와 연계하는 일본상품 불매운동을 어떻게 전개할 것이냐라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또 이와 아울러서 김열호위원님께서 일본과 우리나라의 수입.수출 규모 그러니까 무역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질의하셨는데 첫 번째로 불매운동 전개하는 것은 현재 어떤 상품을 어디까지 어떻게 전개하겠다라는 기본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특위가 구성되면 특위위원들 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할 것이며 또한 전개하는 방법도 정부하고 보조를 맞추어서 탄력적으로 전개할 것이지 예컨대 우리 서초구의회에서 돌출적으로 어떤 외교문제로 비화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앞서서 나가기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활동하는 것이지 국가에 해가 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일본상품 불매운동 전개는 탄력적으로 정부가 진행하는 방향을 적어도 앞지르지는 않을 정도로 진행되었으면 하는 것이 발의자인 제 의견이고 그리고 현재 일본과의 수입.수출 무역규모는 제가 수치를 기억할 수가 없는데 나중에 필요하시다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장경주위원님께서 독도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일본과 우리가 서로 감정이 상당히 악화되어 있는데 이것이 너무 돌출적으로 활동을 하다 보면 어떤 외교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아까 첫 번째 권금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과 유사하게 어떤 돌출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탄력적으로 정부와 같이 보조를 맞추는 방향으로 그렇게 할 것이고, 어떤 무역거래 문제를 우리가 단독적으로 추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교과서 왜곡에 대해서 그쪽으로 집중해서 특위활동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규
정길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열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발의자이신 정길자의원님 얘기 잘 들었는데요, 주요골자 중에서 일본대사관 등 관련기관 항의방문, 스기나미구에 우리 구 입장전달, 성명서 발표 이런 것은 본위원이 생각해도 별 문제 없을 것 같은데 불매운동은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닙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중국하고 해서 중국 마늘 조금 들여왔는데 우리 농사짓는 사람이 반대한다고 해서 정부 공식입장도 아닌 정부측에서 조금 관련되는 사람이 가서 말 잘못해서 완전히 바가지를 쓰고 그랬어요. 그래도 우리 의회는 공식기구입니다.
그래서 시민단체로 해서 하는 것은 우리 개인들 이익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좋은데 우리 공식단체가 그런데 개입됐다 했을 때는 일본에서 너 공식적으로 정부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냐고 했을 때는 잘못하면 혹을 떼려다가 더 붙이는 격이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주요골자에 안 넣는 것이 본위원은 좋을 것 같은데, 왜냐 하면 본위원이 알기에는 일본하고 우리하고 했을 때 불매운동하면 어디가 손해 날 것인가 생각 해 봤을 때 우리가 이익이 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우리가 손해 날 것을 괜히 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위원장 최정규
정길자의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 의원
정길자의원입니다.
김열호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일본상품 불매운동에 대해서 사실은 어떤 양국간에 무역마찰이 발생될 소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정부가 직접 나서지 못하는 것을 국민들이 알아서 어떤 불매운동을 벌인다든가 정부차원에서 하지 못하는 것들, 노골적으로 하면 외교문제로 비화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으면 하자는 뜻이고 그리고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적어도 정부방침에 어긋나지 않을 정도, 앞질러 나가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정규
정길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권금택위원 ...
권금택 위원
권금택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무역마찰 문제가 나와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길거리를 다니다 보면 일본상품 불매운동의 현수막이 여기저기 많이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모든 경제적인 협정이라든지 어업협정이라든지 모든 것을 타협할 때 우리가 득본 것은 현재까지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열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관내 시민단체와 연계해 일본상품 불매운동만은 뺐으면 하는데 정길자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정규
정길자의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 의원
정길자의원입니다.
권금택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위구성을 했다고 해서 사실 우리가 그동안 정부가 해결하지 못한 것을 마치 이 특위가 해결하리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왜곡중단을 계속 촉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미동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어떤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효과하고 실제로 불매운동을 전개한다고 해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것을 정말 국민들이 그동안에 워낙 우리는 대일 의존도가 높았기 때문에 당장 불매운동을 하면 우리나라 경제가 마비됩니다.
그러나 그런 점을 피하고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이고 또 지금 여기에 주요골자로 네 가지를 언급한 것은 이러이러한 방향을 고려해 볼 수 있는 것이지 여기에서 그대로 하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것은 앞으로 특위가 구성되면 특위위원들하고 협의해서 이 분야를 어떤 식으로 전개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협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회의중지
15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정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위원 ...
장경주 위원
장경주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일본정부의역사교과서왜곡중단추진특별위원회는 반드시 빨리 구성하는 것이 좋다는 의미에서 찬성토론하면서 주요골자 중에서 보면 관내 시민단체와 연계 일본상품 불매운동 전개라는 내용이 있는데 좀더 포괄적으로 넓게 다루기 위해서 일본상품 불매라는 것을 빼고 관내 시민단체와 연계운동 전개로 하는 것을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규
장경주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일본정부의역사교과서왜곡중단추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결의안은 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타 자구정리 등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수해재난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박찬선의원외7인발의)
위원장 최정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수해재난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의 동의는 박찬선의원 외 7인의 발의로 본 위원회에 접수되었습니다.
그러면 발의자이신 박찬선의원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찬선의원입니다.
지난 7월 9일부터 무려 12일간의 회의를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수해재난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외 7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수해재난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4일 및 15일 서울 지역에 내린 수십년만에 최대 집중호우가 시간당 102㎜로 서울지역에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가 다수 발생되었던 바 특히 서초구 관내에서만 사망 8명, 주택침수가 4,000여 세대, 이재민 1만 1,000여명의 발생으로 피해복구 예산 및 피해액이 100억원으로 추정되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서초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등에 의거 재해현황 및 문제점, 지원대책, 향후방안 등을 강구하기 위하여 수해재난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 및 관련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수해재난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정규
박찬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종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환
전문위원 이종환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기 전에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건명이 서울특별시서초구수해재난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회가 탈자가 되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 7월 20일 박찬선의원 외 7인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08호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수해재난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난 7월 14일 및 15일 서울시 전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서울지역에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가 다수 발생하였는바, 특히 서초구 지역에서만 사망 8명, 주택침수 4,000여 세대, 이재민 1만 1,000여명 발생으로 피해복구 예산 및 피해액이 100억원대 이상으로 추정되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 서초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조 내지 제10조 등에 의거 재해현황 및 문제점, 지원대책, 향후 방안 등을 강구하기 위하여 수해재난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수해재난조사특별위원회 구성하고 회부안건은 2001년 7월 14일, 15일 집중호우로 발생한 서초구 지역 피해에 따른 재난관리업무 전반에 관한 조사활동을 하며 활동범위는 피해현황 및 대책보고, 현장방문등 실태조사, 의견청취 및 문제점, 향후대책등 위원회 종합활동을 전개하고 활동기간은 특위구성일로부터 회부안건이 본회의 의결시까지 3개월 이내로 하며 결과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로는 2001년 7월 14일 17시부터 7월 15일 13시까지 서초구 지역에 327㎜의 강우량을 기록하였고 특히 7월 15일 02:50부터 03:50까지 1시간 동안 102㎜의 기습호우로, 인명피해만 사망 8명, 주택침수 4,000여 세대, 이재민 1만 1,000여명이 발생하였으며 공공시설물 및 산사태 피해가 극심하고 중소기업 및 상가 피해가 52개소 149개 업체로 피해복구 예산 및 피해액이 100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또한 침수아파트 전기시설 피해 현황은 9개지역 아파트 6,779세대로 7월 19일 현재 4,366세대는 복구 완료되어 전력이 정상공급 중이고 2,413세대는 임시공급 중에 있으며 복구 소요기간은 약 10일부터 1개월이 소요되어 해당 주민의 극심한 생활 불편이 초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검토의견은 이번 호우 피해는 시간당 102㎜의 비가 쏟아져 내리는 등 불가항력에 의한 측면이 많고 비가 퍼부어진 시간대도 한밤중이어서 미처 손쓸 겨를조차 없는 상황 속에서 불상사가 속출하였으나 길가는 행인들이 감전사를 당한 사실과 침수 피해 지역의 일부 주민들이 주장하는 배수펌프장 가동 관련 의혹을 확인하고, 향후 수해방재 대책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바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자료는 관련법규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0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조 내지 제10조,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위원회조례 제6조, 제9조 내지 제12조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수해재난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정규
이종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위원 ...
김열호 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결의안 내용을 보면 서초구 관내에서만 사망 8명, 주택침수 4,000여세대, 이재민 1만 1,000여명, 그리고 피해액이 약 100억원대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근거에서 나온 것인지 그것 좀 한 번 답변해 주시고요.
이것은 글자가 빠진 것 같은데 3쪽 활동기간에 「특별위원회 구성일로부터 회부안건이 본회의 의결시까지(3월이내)」라고 했는데 이것은 3개월이죠? 3월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기간이 아니니까 3개월이라고 아마 자구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규
답변을 누가 하시겠습니까?
김열호 위원
그것은 전문위원님이 하시든지 우리 발의자이신 박찬선의원이 하시든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정규
전문위원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환
전문위원 이종환입니다.
이 피해현황 근거는 우리 재난관리를 담당하는 치수방재과에서 현황을 보고받고 나온 자료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위원장 최정규
장경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위원
장경주위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피해내용을 보면 이재민이 1만 1,000명이면 실제 1만 1,000여명은 지금 어디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번 수해가 천재인지 아니면 인재인지도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참고로 '98년도 수해 피해때 그때는 서초구 전역이 아니라 일부 지역으로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보면 전체의원이 피해상황과 대책을 청취하고 거기에 따른 문제점들을 보완하는 것으로 해서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의 활동으로 정리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상임위원회 활동으로는 불가능한 것이고, 또 여기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지적을 해서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아닌가 싶어서 한 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많은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피해를 복구하는데 지금 집행부에서 온 힘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이 아는데 이것을 지금 시기가 적절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좀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규
박찬선의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선 의원
발의자인 박찬선의원이 장경주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번 수해가 인재냐 천재냐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두 번째로 '98년도 일부 지역에서 수해가 일어났었는데 그때 상황하고 지금하고 어떻게 되느냐? 또한 세 번째로 상임위원회에서도 다룰 수 있는 것이 가능한데 꼭 특위를 구성해야 되느냐, 이렇게 세 가지를 물어보았습니다.
지금 이번 비로 해서 서울지역에는 37년만에 갑자기 시간당 102㎜라는 비가 왔습니다. 102㎜라는 비는 우리가 눈으로 추측할 때는 앞이 약 한 1m에서 2m 전방이 보이지 않을 정도의 비가 쏟아질 때 시간당 100㎜ 정도 이상의 비가 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감히 우리가 인재냐, 천재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중앙부처에서도 이 부분을 가지고 어떤 답을 내리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단 유비무환의 차원에서 추후 시간당 100㎜ 이상이 오더라도 우리가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고자 이 특위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98년도 수해때 일부 지역에서 우리가 또 특위활동을 했었는데 어떠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우리가 '98년도에 저희들 전 의원들이 직접 수해현장까지 가서 복구활동도 했습니다. 그것도 좋지만 '98년도에 했던 부분도 우리가 직접 현장에 가서 했지만 이번에는 직접 상임위원회에서 하는 것보다는 특위를 구성해서 근본적인 문제가 어디에 있었는가 그것도 따져 보고, 우리 40만 주민들의 삶의 안위를 위해서 우리가 직접 특위구성을 해서 사고 난 구역구역까지 다 직접 한 번 점검을 해 보고자 이 특위를 만들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정규
박찬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열호위원 ...
김열호 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구성결의안 2쪽 보면 위원 선임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운영위원장과 협의하여 상임위원 중에서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상임위원」은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본위원이 이 내용으로만 분석해 볼 때는 「상임위원」하면 우리는 총무재무위원회가 있고, 도시건설위원회가 있고,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전체를 털어서 한다면 우리 의회 전체 의원 중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상임위원」하게 되면 어떻게 잘못 판단하면 이것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이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중에서 상임위원 중에서 추천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될 소지가 있는데 앞의 내용을 보면 의장이 또 운영위원장과 협의해서 한다, 하게 되면 3개의 상임위원회 전체 중에서 추천한다는 그런 말도 되는데 이 용어를 잘못 쓴 것이 아닌가? 의원 중에서 추천해서 본회의 의결로 정한다, 이 말이 아닌가 나는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위원장 최정규
박찬선의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선 의원
박찬선의원입니다.
김열호 선배위원님께서 방금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근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 우리 구성결의안에 글자가 잘못되어서 그렇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 특위라는 것은 전체 17명 의원들이 다수가 참석해서 수해재난특별위원회에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운영위원회나 총무재무위원회나 도시건설위원회를 떠나서 우선 시급한 문제가 주민들의 아픔을 우리가 얼마큼 같이 알고 같이 상생하느냐 그런 취지에서 그런 상임위원회를 떠나서 특위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정규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이 특위활동을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좀 소상히 답변해 주시고, 특별위원회에서는 물론 전문성이 계신 분도 계시지만 전문성이 많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경우에 따라서는 전문가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기라든지 펌프장의 기계의 작동이라든지 또 가로등이 지난번에 누전이 되어서 감전사가 난 현장이라든지 이런 곳을 갈 적에 전문가를 데려가야 되는데 사실 우리 구청의 직원들하고 가면 자기 입장에 필요한 대로만 솔직한 답변을 안하고 사고를 은폐하는 그런 답변을 하면 우리는 괜히 들러리만 서는 그런 위원회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전기안전공사라든지 아니면 펌프장 같은데 기계를 전문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우리가 초빙할 수 있는 그런 자료 내지는 계획이 있는지 발의자께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선 의원
감사합니다.
최정규 위원장님으로부터 활동기간은 언제까지 할 것인가 질의해 주셨고, 두 번째로 위원들이 이 수해에 대한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점검할 것인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기간은 8월 말일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각계의 전문가들 그러니까 한전이면 한전, 또한 하수의 전문 라이센스 있는 분들을 초빙해서 과연 인재인가, 또한 천재인가를 우리 서초구 관내만이라도 규명할 수 있게끔 국가에서 부여하는 각계 전문가를 모시고서 그런 활동을 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정규
박찬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수해재난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결의안은 위원회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타 자구정리 등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3. 제113회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제1차정례회제4차본회의의사일정변경협의의건
15시 30분
위원장 최정규
의사일정 제3항 제113회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제1차정례회제4차본회의의사일정변경협의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회의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제113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의사일정 변경에 대한 요청이 있었습니다.
당초 제4차 본회의는 7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서울특별시서초구2001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서울특별시서초구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다루는 일정이었으나 의사일정변경협의안은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일본정부의역사교과서왜곡중단추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수해재난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제2화장장건립입지선정반대추진특별위원회활동연장의건을 추가로 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변경안을 보시고 본 협의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협의안에 대하여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협의안에 대하여 발언을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협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의사일정변경협의안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산회
출석위원(4명)
최정규 김열호 권금택 장경주
출석전문위원(1명)
이종환
출석사무과직원(2명)
정길자 박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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