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길자위원의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제3조 국내는 7개 이내를 9개 이내, 국외는 5개 이내를 7개 이내로 하고 제6조 2항을 삭제하며 자구수정은 위원장한테 위임한다는 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분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발의된 정길자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조 2항 국내는 7개 이내를 9개 이내로 국외는 5개 이내를 7개 이내로 하고 제6조 2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집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8명중 찬성 4명, 반대 3명, 기권 1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그럼 계속해서 보류동의안에 대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의 보류동의안에 대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류동의안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집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위원 8명중 찬성 4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보류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