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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1년 07월 19일 (목) 오전 10시18분

장       소

제1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와국내외지방자치단체간자매결연에관한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와국내외지방자치단체간자매결연에관한조례안(계속) 2.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18분 개의
위원장 허명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와국내외지방자치단체간자매결연에관한조례안(계속)
위원장 허명화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와국내외지방자치단체간자매결연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111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서 질의중 보류된 안건으로 오늘은 계속해서 질의하고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위원 ...
최정규 위원
위원 최정규입니다.
조례 제정 관련 사항을 보면 기초단체는 현재 강남구하고, 동대문구하고, 인천 중구가 되어 있는데 강남구 같은 경우 지금 현재 국내외 자매결연의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답변해 주시고, 그렇다고 보면 현재 강남이나 동대문이나 인천 같은 경우에도 우리하고 똑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조례를 제정했는지에 대해서 아는 대로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명화
최영환 총무과장 답변하세요.
총무과장 최영환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강남구는 자매결연한 도시가 국내가 7개하고, 국외가 5개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 자치단체는 아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강남, 동대문, 인천만 전국적 248개 지방자치단체에서 3군데만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고 ...
위원장 허명화
자치단체가 232개예요.
총무과장 최영환
광역까지입니다.
위원장 허명화
광역이 왜 5개가 나와요, 6개가 나와 있는데 답변을 정확하게 하세요.
총무과장 최영환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게 3군데만 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규 위원
문제점은 ...
총무과장 최영환
문제점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위원장이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서초구에 해외와 자매결연되어 있는 데가 3개 도시이고, 국내가 5개 도시인데 앞으로 계획이 어떻습니까?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세요.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차천복입니다.
허명화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한테 급히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검토한 내용을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제가 연구를 하려고 해서 만들어놓은 것인데 그래서 혹시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다소 좀 언짢은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일단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당초에 위원님 드리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가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여기서 조례 제정에서 물론 조례 제정을 의회에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있었는데 다만 조례를 제정할 때 이 내용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니까 한 두 가지가 이게 좀 문제가 있는 조항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기서 자료 배부를 했습니다.
첫째가 자매결연 가능 국내외 도시 수를 제한하는 규정입니다.
국내도시 7개, 국외도시 5개 했는데 아까 최정규위원님께서 물어보셨는데 강남구청에도 아마 이렇게 제한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조례를 제정해 놓고 보니까 외국에서 다시 한국이 이제 경제력도 부흥하고 하니까 자꾸 자매결연을 좀 맺자고 요청이 오는데 이 조례에 묶여서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정말 강남구도 고민을 하고 있고 이것을 또 개정을 하기도 그렇고 아마 그런 입장 같습니다.
그래서 차츰 질의하신 것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일단 조문은 이게 좀 문제점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의향서 교환할 때도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된다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저희들이 보기에는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의향서라는 것이 어떤 법적 효력이나 국제법상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 어떻게 보면 메모입니다. 서로 사인이나 하고 건네주고 그러는 것이기 때문에 ...
위원장 허명화
국장님!
제가 질의드린 것은 그런 내용이 아니고 서초구에서 생각하고 있는 국내, 국외의 자매결연 앞으로의 계획에 몇 개를 어떻게 하고 싶으냐, 그 말을 물은 것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지금 현재 의향을 밝히고 있는 곳이 지금 호주의 라이드시라고 있습니다. 호주 시드니에 있는 그 옆에 있는데 아주 아름다운 도시이고, 그런 도시 같습니다. 거기서 요청이 지금 거의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거기서도 아마 서신이 온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대한민국 서울의 서초구와 자매결연을 좀 맺고 싶다, 하는 의향이 있고요.
몽고 카자흐스탄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가 몽고인가요? 우즈베크 공화국인가 거기에서도 지금 그럴 의향이 있습니다. 있고, 또 워싱턴의 어디 주에서 어느 시에서도 지금 그런 의향이 와 있는 곳도 있고, 또 하나가 한 군데가 어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4군데가 의향을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정길자위원 ...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지금 행정관리국에서 급히 조례 제정 관련 사항이라는 검토서를 만들어서 지금 위원들에게 배포를 했는데 이것은 원천적으로 이 조례를 제정하는데 대한 반대의견을 표시한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지금 반대논리를 제시한 것 중에서는 너무 아전인수격으로 논리를 편 것이 있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쪽수가 안 써 있는데 세 번째 쪽입니다. 세 번째 쪽 보면 문제 조문별 세부 검토 내용 해서 제3조에 국내 도시를 7개, 국외 도시를 5개 이내로 제한한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라는 검토 의견으로 이렇게 지금 검토 의견을 냈습니다.
당초에 행자부에서 원래 도시 수를 제한했다가 풀어주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풀어준 의미는 행자부에서도 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자치단체수 제한규정을 삭제시켰다라는 것으로 지금 검토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 서초구의회는 서초구 상위기관이 아닌 서초구에 있는 같은 의회와 집행부간의 같은 내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중앙정부가 아니라 서초구의회가 중앙정부가 아니라 서초구자치단체라는 그 속에 있는 의회입니다.
그래서 그 자치단체,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협력해서 그 자치단체 현황에 맞는 수를 두라는 그런 의미로서 제한규정을 폐지한 것이지 종전에 제한규정이 있었던 것은 중앙정부에서 자치단체의 자매결연 나라까지 제한하고 그 숫자까지 제한하는 것은 너무 중앙통제적이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폐지한 것입니다. 이게 서초구 내에서 의회에서 집행부의 그 숫자를 제한하는 것은 어떤 자치단체의 자율성이 훼손되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너무 자꾸 집행부에서는 이것을 집행부 유리한 입장으로 해석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명화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세요.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차천복입니다.
정길자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행자부 훈령이 그렇게 철폐를 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의도에서 철폐되었느냐 하는 것을 그 담당사무관한테 저희들이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인가 하고 물어봤더니 물론 정길자위원님 말씀대로 지방자치시대에 걸맞은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런 뜻도 있지만 소위 김석균 사무관 얘기는 세계화 추세에 순응한다,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꼭 지방자치시대에 걸맞은 자율성을 보장하는 의미도 있고, 또 이것을 제한한다는 것은 아마 세계화 추세에 맞지 않지 않느냐 그 두 가지 뜻에서 아마 이런 철폐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사실 아전인수격인지는 모르지만 자꾸 세계화 추세 쪽으로 강조를 하고, 아마 정길자위원님은 또 자율성 쪽으로 보시는 것인데 두 가지 다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명화
다른 분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웅섭위원 ...
정웅섭 위원
정웅섭위원입니다.
본인의 개인 생각에서는 여기에 지금 조례가 이 조례의 목적을 보면 「국내외의 지방자치단체간 자매결연을 통한 국내 및 국제교류를 확대, 내실화하기 위하여 자매결연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해서 국제교류를 확대, 내실화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것이 주목적인데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제3조의 국내 7개, 국외 5개의 수를 제한한다든가, 제6조 단서에 나오는 자매결연의 뭐 아까 자매결연과 유사한 상호교류협정까지는 좋은데 자매결연의 사전단계로서 양 자치단체간의 의향서 등을 교환하고자 할 때에도 의회의 사전의결을 받고자 한다는 강제규정을 둔다면 제1조의 목적에 상당히 배치되는 감이 있다고 보는데 그러면 결국은 규제법에 가까운 하나의 그런 성격이 되는데 이것을 초고를 하신 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한 번 설명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정길자 위원
제가 맨 처음에 발의했을 때는 개수하고, 사전의향서는 안 넣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원회에서 다시 그것을 수정을 해서 넣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래도 답변을 해야 되나요?
위원장 허명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 32분 회의중지
10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명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정웅섭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본위원이 이것을 기초하신 동료 의원의 뜻을 충분히 받들어야 된다고 보는데 당초에 심의할 때 본위원이 자리에 그때 동참하지 못한 관계로 저도 뒤에 보고 느낀 것입니다만 현재 제3조의 수의 제한문제라든지 제6조의 문제는 우리 위원회에서 상의해서 보다 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조정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토론을 깊이 한 다음에 수정안을 내서 가결하든지 원안을 가결하든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밝힙니다.
위원장 허명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명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영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위원
김진영위원입니다.
우리가 총무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도 많이 하고 집행부의 답변도 들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실 우리 사회주의국가도 아니고 세계화로 가는 시점입니다.
제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숫자를 정한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들 의견이 일치도 안되고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 안건을 보류시키는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명화
김진영위원의 보류동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길자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지금 서울특별시서초구와국내외지방자치단체간자매결연에관한조례안을 저희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심의를 하고 있었는데 그동안 위원간에 의견일치가 안된 부분 제3조와 제6조에 관해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우선 제3조의 2항에 있어서 논란이 되었던 자매결연을 할 수 있는 국내외 도시의 수는 국내는 9개 이내, 국외는 7개 이내로 해서 그동안 우리가 너무 숫자 제한을 함으로써 행정부의 발목을 잡는다는 그런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완화하고자 하는 뜻이고 그 다음에 제6조 2항에 "구청장은 국내외자치단체와 우호도시협정, 경제교류협정 등 자매결연과 유사한 상호교류협정을 체결하는 경우 및 자매결연의 사전 단계로서 양 자치단체간의 의향서 등을 교환하고자 할 때에도 제1항과 같다"라는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동의안을 발의하고 2항을 삭제함으로써 자구수정이 있는 부분은 위원장에게 일임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명화
정길자위원의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제3조 국내는 7개 이내를 9개 이내, 국외는 5개 이내를 7개 이내로 하고 제6조 2항을 삭제하며 자구수정은 위원장한테 위임한다는 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분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발의된 정길자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조 2항 국내는 7개 이내를 9개 이내로 국외는 5개 이내를 7개 이내로 하고 제6조 2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집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8명중 찬성 4명, 반대 3명, 기권 1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그럼 계속해서 보류동의안에 대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의 보류동의안에 대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류동의안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집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위원 8명중 찬성 4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보류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2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명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의 보류동의안과 정길자위원의 수정동의안을 표결한 결과 모두 부결되어서 원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와국내외지방자치단체간자결연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집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7명중 찬성 4명, 반대 3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06분 회의중지
12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명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길자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정길자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집행부에서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2001년 7월 3일 서초구의회로 회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부칙에 보면 이 조례안의 존속기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존속기간이 자치행정과는 2001년 6월 30일까지로 한시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존속기간이 경과되었지만 이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서 오늘 상임위원회에서 이것을 심의해서 다룰 것을 긴급동의합니다.
위원장 허명화
정길자위원의 의사일정변경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하자는 긴급동의안이 나왔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2시 08분
위원장 허명화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차천복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허명화 총무재무위원장님 그리고 서초구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 여러분께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동기능전환 확대 시행과 관련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주민자치센터를 설치.운영하기 위한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효율적인 조직관리를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현재 우리 구의 행정기구는 6국 1담당관 21과 1소로 되어 있으나,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기능전환 확대시행에 따른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주민자치센터를 설치.운영하기 위한 기구의 신설이 요구되어 자치행정과를 신설하여 한시적으로 운영하여 왔으나 한시기간이 도래되어 그 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아울러 본 조례 개정을 통해 주민자치센터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구민에 대한 기대에 부응하고 삶의 질 향상에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총무재무위원님의 현명한 판단으로 본 개정조례안이 원만히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허명화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근
전문위원 김재근입니다.
의안번호 제204호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토내용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이 있으므로 생략을 드리고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동사무소 기능전환 확대 사업과 관련된 주민자치센터 등의 전담기구로서 한시적인 기구인 자치행정과의 존속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2000년 12월 30일 조례 제483호로 공포한 부칙 제2항의 자치행정과 존속기한을 2001년 6월 30일에서 200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02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분담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를 두되 자치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6조에도 한시기구 운영은 시장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고 서울시 행정 13101-2625호로 동기능전환 관련 구본청 한시기구정원 연장승인이 있었기에 동기능전환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조례개정은 심의후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개정조례안의 체계상 다음과 같이 수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봅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1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로 추가 삽입 수정하여야 6월 30일 이후 시행일까지 공백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며 동 조례 제483호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 부칙 제2항중 2001년 6월 30일까지 이것을 200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로 수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허명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위원 최정규입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면 자치행정과의 존속기간을 2001년 6월 30일에서 2002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6개월이 연장되었습니다.
그런데 6월 30일이 지난 지가 벌써 한 20여일 되는데 왜 이렇게 늦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명화
한시적인 조례인데 제출 시기가 늦은 이유에 대해서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최영환 총무과장 답변하세요.
총무과장 최영환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이렇게 저희들이 늦게 이 안을 제출하게 되어서 위원님들의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동기능 관련해서 구본청 한시기구정원 연장승인 공문을 저희들이 6월 15일자 시청에서 시행한 것을 저희들이 16일 받아서 이것을 6월 26일날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안 심사를 기획예산과에 제출해서 7월 1일날 저희들이 좀 늦게 30일이 지나서 보내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전에 이것을 하려고 했으나 그 기간 중에 6월 19일부터 6월 20일까지 임시회 기간 중에 저희들이 상정을 하려고 했으나 진행 중으로 안건상정이 불가해서 시기를 놓친 것 같습니다.
거듭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허명화
다른 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16분 회의중지
12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명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금택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금택 위원
권금택위원입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1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로 추가 삽입 수정하여야 6월 30일 이후 시행일까지 공백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며 동 조례 제483호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 부칙 제2항중 2001년 6월 30일까지 이것을 200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로 수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아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허명화
권금택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분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금택위원의 수정안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1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를 삽입하고 그 다음에 동 조례 제483호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 부칙 제2항중 2001년 6월 30일까지 이것을 200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는 것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1분 산회
출석위원(8명)
허명화 권금택 정길자 최정규 김옥자 김진영 정웅섭 김창기
출석공무원(2명)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총무과장 최영환
출석전문위원(1명)
김재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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