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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1년 09월 27일 (목)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수해재난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와국내외지방자치단체간자매결연에관한조례안 3. 서울특별시서초구개발제한구역내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조례재의요구의건

부의된 안건

1. 수해재난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수해재난조사특별위원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초구와국내외지방자치단체간자매결연에관한조례안(총무재무위원회제출) 3. 서울특별시서초구개발제한구역내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조례재의요구의건(구청장제출)
10시 개의
의장 임한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시급한 안건이 접수되어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추가된 안건을 오늘 의사일정에 상정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1. 수해재난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수해재난조사특별위원장제출)
10시 01분
의장 임한종
의사일정 제1항 수해재난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박찬선 수해재난조사특별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해재난조사특별위원장 박찬선
안녕하십니까?
박찬선위원입니다.
지난 21일부터 오늘까지 중추절 전에 바쁘신 중에도 우리 40만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 동료 선배의원 여러분들 심도있는 의회진행을 하기 위해서 애쓰신데 대해서 감사합니다.
본의원이 수해재난조사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활동보고서를 올려 드리겠습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해재난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찬선입니다.
지금부터 수해재난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4일부터 7월 15일간 서울지역에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해 서초구 지역에서도 시간당 102㎜의 많은 강우로 인해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침수피해의 원인 및 문제점을 면밀히 조사하여 의회 차원의 대책방안을 마련, 제시하여 40만 구민이 수해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2001년 7월 20일에 구성하여 2001년 8월 27일까지 활동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요활동 내용으로는 수해피해 원인 및 문제점 조사를 위한 현장확인을 1회에 3일간 실시하였고, 중앙대책본부 및 서울시 방문 1회 총 3회에 걸쳐 현장확인 결과 의문점에 대한 질문 및 향후 대책에 관해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현장방문 등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헌신적인 노력을 바탕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해재난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보고서를 작성, 채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보고서의 주요내용으로는 활동개요, 수방예산 및 장비현황, 수해피해 및 복구현황, 활동결과 또 문제점, 결론, 건의사항으로 내용을 수록하였습니다.
먼저 총평으로는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인적, 재산적 피해를 입은 원인이 빗물펌프장의 늑장 가동과 상습 침수지역에 대한 수방대책 미흡으로 피해가 컸다는 피해주민들의 여론과 향후 같은 원인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의회 차원에서 침수피해 원인 및 대책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난 7월 16일부터 8월 27일까지 피해가 우심한 동과 펌프장에 대한 확인조사 및 질의 결과 피해복구 처리상황, 수방대책 등 수방업무 추진사항 전반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이번 호우는 새벽시간대에 많은 양의 호우가 내려 이동이 불가함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이 즉시 동원되어 침수지역의 배수 등 응급조치를 위해 빗물받이 덮개 열기, 양수작업 등 신속한 대응으로 응급조치에 임하여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을 다했으며 군.관.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가재도구 정리, 수해쓰레기 처리, 가전제품 수리, 방역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빠른 시일 내에 수해복구작업이 마무리가 되어 피해주민들이 수해의 아픔을 잊고 안정된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하는 등 수해복구에 최선을 다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다소 미흡했던 점으로는 기상예보 등 또한 모든 예보를 예측하여 상습 침수지역 주민에게 많은 비가 내릴 것에 대비 사전대피 홍보, 양수기 등 수방장비 부족으로 양수작업 지연, 양수기의 고장 즉시 조치할 수 있는 A/S체제 미흡, 수방자재 수송 및 피해지역 순찰을 위한 차량부족으로 응급복구에 어려움이 있었으므로 추후 사전에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빗물펌프장의 늑장 가동으로 인해 피해가 컸다는 주민들의 강한 의혹에 대해 5개소 펌프장의 가동실태에 대해 기록계를 분석한 바 서초구에 총 28대의 펌프기가 7월 14일에서 15일 양일간 총 86회에 걸쳐 가동하였으며, 펌프장에 물이 적을 때는 산발적으로 가동했고 유입량이 많은 7월 15일 02시 08분에서 09시 18분 사이에는 각 펌프장의 기기가 동시에 가동한 것으로 나타나 각 펌프장은 정상적인 가동을 한 것으로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일반주택 침수피해에 비해 피해정도가 심하여 복구에도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어 이로 인한 주민불편이 많은 공동주택 즉 아파트 같은 곳은 침수로 인한 피해임에도 피해복구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수해로 인한 피해와 지원에 대한 이중 피해로 행정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키는 등 많은 문제가 있을 것을 예측하여 사전에 공동주택도 일반주택과 같이 피해조사기준 근거 마련을 위한 시.중앙부처에 건의 등 능동적인 대응이 미흡했다고 생각됩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와 중앙재해대책본부를 방문하여 공동주택 즉 아파트 피해실정에 관해 건의를 한 바 지원은 미온적인 입장이었으나 향후 같은 침수피해시 많은 민원발생의 소지가 있으므로 중앙부처의 대책건의나 자체대책이 요망된다고 사료됩니다.
수해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평소 철저한 수방대책을 강구하여 예방에 최선을 다해 왔으나 이번 침수지역은 '98년도 폭우시에도 침수된 상습 침수지역으로 대부분의 지역이 기존 하수관로의 용량 초과로 인한 역류에 의한 침수와 펌프장의 용량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각 동별 침수원인에 대해 본 특별위원회의 건의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 차원의 대책은 시에 건의하고, 자체 추진사업은 장기, 단기계획의 수방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상습 침수지역에 대한 항구대책 추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충분한 예산이 수반되어야만 가능하므로 행정부 측에서도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에 반영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문제점으로는 이번 집중호우가 시간당 약 100㎜이상의 집중 폭우로서 배수 펌프장시설 및 각종 배수로가 20년 빈도로 설치되어 근본적인 배수처리 용량이 부족하고 구조적으로 취약성이 있고 또한 응급조치 및 복구를 위해서는 일시에 많은 인력이 필요한데 동사무소의 기능전환으로 일부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직원감소 및 상대적으로 여직원이 점차 늘어나고 남자직원의 부족으로 신속한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등 동사무소 가동 인력이 부족하며 양수기등 수방장비 부족과 고장 수리는 관리가 미흡했고 침수지역 순찰, 양수기 및 수방자제등 공급을 제때 체계적으로 신속히 처리해야만 응급복구 등이 순조롭게 이루어져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데 동 행정차량 한 대로 여러 가지 일을 수행하므로 응급복구 지원에 기동성이 저하됐으며 피해지원 및 조사지침등 관련규정 문제점과 복구비 지원이 불공정함이 있었으며 수방대책에 대한 주민관심 및 홍보대책 등이 미흡하여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건의사항을 말씀드린다면 첫째 서초지역 수방 근본대책 수립을 위한 전문 용역을 주어서 진단을 실시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서초지역 폭우 시마다 되풀이되는 상습피해 지역을 항구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전문가의 진단 등 용역후 펌프장 신.증설 배수관로 용량확충등 근본대책이 수립되어야 함이 요망됩니다.
두 번째로, 동별 상습침수 피해지역에 대한 철저한 대책 수립입니다.
동별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에서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반포 빗물펌프장 용량 대폭증설 및 반포 IC, 양재 빗물펌프장 조기 신설입니다.
반포1동 및 서초동 일대는 강남구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저지대인 관계로 강남지역의 빗물이 서초지역으로 유입되고 하수관로의 용량 부족으로 인한 우수의 역류로 침수되는 등 반포1동 및 서초동 지역과 양재동 상습 침수지역 침수피해 대책으로 반포 IC, 양재 빗물펌프장의 신설 및 20년 강우 빈도로 설계된 반포 빗물펌프장은 이번 집중호우에 서초, 강남지역 우수를 처리하기에는 한계를 초과하였기에 30년 강우 빈도 이상으로 용량증설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네 번째, 항구적인 수방대책을 위한 예산 확보입니다.
수방관련 예산 점유율이 해마다 일반예산 증가율 대비 감소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수방관련 예산을 최우선하여 편성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습 침수지역의 배수관로 용량 확충 및 펌프장 시설보강을 위한 장.단기대책의 착실한 시행을 위해서 충분한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므로 단기, 장기대책에 대한 예산 확보가 요망됩니다.
다섯 번째, 수방장비 인력의 효율적 지원 관리입니다.
동사무소의 기능전환으로 세무등 일부 업무가 구청 이관으로 직원감소 및 여직원이 점차 늘어남에 따라 상대적으로 남자직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집중호우 시에는 양수작업등 응급복구, 피해조사등이 일시에 이루어짐으로 많은 인력이 소요됨으로 동사무소의 부족한 인력 지원을 위해 각 과별 필수요원을 제외한 남자직원을 비상발령과 동시에 과별 담당동으로 집결하여 동장의 지휘하에 업무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 검토가 필요하고 수해 피해의 대부분이 저지대의 지하실 등 침수피해로 응급복구가 지연되며 피해주민의 실생활에 많은 불편과 고통이 크므로 일시에 신속히 배수작업이 되어야 하므로 양수기등 복구장비의 충분한 확보가 요망되고 이번에도 주민들이 양수기 가동 경험이 없어 잦은 고장으로 즉시 수리가 되지 않아 배수작업이 지연되는 등 작업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므로 우기 전에 양수기등 장비가동여부 점검과 각 동에서 장비 수리업체를 선정하여 고장시 즉시 사후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체제가 요망됩니다.
여섯 번째, 수방대책 주민협조 및 홍보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택가 이면도로 빗물받이에서 나오는 냄새, 모기 때문에 덮어놓은 덮개로 인해 노면수가 배수되지 않아 침수피해를 가중시킨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각 동별 우기 전에 냄새 방지 덮개 제거 및 낙엽, 모래, 담배꽁초 등 제거를 위해 청소와 폭우시 주민 자율적으로 덮개제거를 할 수 있도록 사전 홍보등 체계적인 관리가 요망되고 건축공사후 시멘트잔재 하수구의 유입방지 홍보로 배수구 기능유지 및 호우예보시 상습 피해지역 수방대비 사전 철저한 홍보가 필요할 것입니다.
일곱 번째, 수해피해의 공정한 복구비 지원을 위한 관련 규정 개정에 대한 건의입니다.
우리 서초구는 83%가 공동주택이고 17%가 단독주택으로 공동주택 위주가 거의 주거형태입니다.
이번 기계실 및 변전실의 침수로 인해 단수, 단전 등으로 재산적 피해가 많았어도 피해조사 및 지원 기준에 제외되어 전혀 피해보상이 없는 것은 피해 지원보상에 형평성이 없으므로 향후에도 많은 민원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됨으로 관련규정 개정을 위해 서울시와 중앙부처에 건의가 요망됩니다.
여덟 번째, 빗물펌프장 시설을 보강해야 합니다.
빗물펌프장 유역의 강우량 정보가 미약하여 지역적 편중이 심한 국지성 집중호우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한 강우량계 설치, 서초, 방배, 잠원 펌프장의 간선 하수관로에서 펌프장 집수정으로 유입되는 유입관로의 수위 확인을 근무자가 유입량을 육안으로 수문개폐 펌프장 가동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수위계 보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아홉 번째, 강남지역에서 유입되는 우수의 배수시설 설치 건의사항입니다.
집중호우시 강남지역에서 저지대인 서초구로 대량 유입되어 발생되는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강남대로변에 강남구 우수를 직접 한강으로 배출될 수 있는 배수관로 설치를 서울시에 건의해야 할 것으로 요망됩니다.
열 번째, 방배로 서쪽에 새로운 하수관 설치를 건의합니다.
협곡으로 형성되어 남쪽은 우면산, 동쪽은 서래풀공원, 서쪽은 이수중학교를 기점으로 능선을 이루어 방배4동에서 끝나는 것으로 한강이 범람하고 시간당 60㎜에서 70㎜정도의 강우량을 방배 하수관에서 받아내기에는 역부족으로 동서로 이어지는 고지대의 하수관을 저지대 남북으로 된 하수관으로 역류되는 것이 지극히 상식적이므로 이로 인해 방배본동, 방배1동, 방배4동의 저지대가 침수되었으므로 이대로는 앞으로도 수해를 입는 것은 명백하므로 고지대에서 저지대로 흐르는 방배 하수암거로 이어지는 관은 현재대로 사용하고 방배본동, 방배1동, 방배4동등 저지대 남북으로 이어지는 하수관을 별도로 분리하여 방배로 서쪽으로 2×1.5×1.5의 새로운 하수암거 설치입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수해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 드러난 문제점에 대한 건의사항을 행정부 측에 통보하여 수방대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금번 근 한달간 우리 서초구의회 수해재난조사특별위원회 여덟 분에게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추후 40만 주민을 위한 모든 행정과 또한 민의를 받들어서 우리가 몸으로 뛸 수 있다면 주민들의 눈이 되고 발이 될 수 있는 좋은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끝으로 활동해 주신 우리 특별위원회 위원에게 감사 드리며 장시간 경청해 주신 의원님들과 또한 행정부 관계 공무원들에게 감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수해재난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임한종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과보고서 건에 대해서는 본회의 관례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채택의 건만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수해재난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를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해재난조사특별위원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가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와국내외지방자치단체간자매결연에관한조례안(총무재무위원회제출)
10시 28분
의장 임한종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초구와국내외지방자치단체간자매결연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허명화 총무재무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재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재무위원장 허명화
총무재무위원회 위원장 허명화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85호 서울특별시서초구와국내외지방자치단체간자매결연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재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자치부의 국제도시간자매결연업무처리규정의 절차와 적용 범위에 대하여 의회와 집행부간의 소모적인 논란이 거듭 된 사실을 여러분들도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총무재무위원들께서 서초구와 국내외 교류 관련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2001년 1월 17일 제107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에서 동료 정길자위원의 긴급동의 발의후 3명의 위원이 연서하시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의제 성립후 2001년 1월 18일 제107회 임시회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의중 심사보류되었으며, 2001년 2월 14일 제108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서초구의 현재 국내외 자매결연 현황을 파악하여 심도있는 논란을 거듭한 후 본 조례가 위원회안으로 만장일치로 채택되었습니다.
2001년 4월 28일 제11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심의중 본 조례안 제3조 자매결연을 할 수 있는 도시를 국내 7개 도시, 국외 5개 도시의 제한과 제6조 의향서 교환시도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한 규정에 대하여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는 본의회에 재회부동의가 가결되어 총무재무위원회에 재회부되었습니다.
2001년 5월 15일 제111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질의중 심사보류되었고 2001년 7월 19일 제113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자매결연도시의 숫자제한과 협정체결 및 의향서교환시 의회 사전승인에 관해 여러 위원님들의 열띤 공방으로 보류동의와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만 부결되고, 찬성 4명, 반대 3명으로 원안가결 채택되었습니다.
이상은 본 조례안이 위원회안으로 채택된 과정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지난 제110회 임시회에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다시 의원님들의 이해를 구하고자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초구에서 체결한 도시는 국내는 5개 도시, 국외는 정식체결은 세 곳으로 국내는 강원도 횡성군, 강원도 화천군, 충북 제천시, 울산광역시 남구이며, 아마 금년 여름에 또 경기도 이천시와 추가하여 자매결연을 맺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외의 도시는 일본 동경도 스기나미구, 러시아 모스크바시 유고자빠드니구, 중국 청도시 노산구와는 정식협정 체결이 되었으며, 중국 상해시 홍구구는 우호교류 비망록 조인, 아르헨티나 미시오네스주 포사다스시와는 우호도시협정의향서,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주 산마르틴시와는 경제.문화교류합의각서, 미국 뉴욕시 맨허튼 보로우와는 우호도시협정의향서를 교환하는 일반 교류협정을 체결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 안의 제안이유로는 지방화시대에 서초구가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중심도시로서 손색이 없도록 국내외 지방자치단체와 상호발전과 우호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교류를 하기 위해 자매결연을 추진함에 있어서 구민의 공감대를 형성하여 지방자치의 활성화에 기여함은 물론 자매결연사업에 대한 주민여론 수렴을 통하여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절제없는 방만한 양적 확대보다는 내실있는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가능 도시의 수를 규정하고 자매결연체결 의사가 있을 때에는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며 교류의 의미를 상실하였을 때는 취소하고 다른 도시와 재교류 하도록 제반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자는 내용입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로는 서초구의회가 '91년 개원후 처음으로 위원회안으로 채택되었기에 주요 조문을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1조는 조례제정의 목적으로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제35조 제1항 10호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와 국내외 시.군.구, 정부 등 국내외의 지방자치단체간 자매결연을 통한 국내 및 국제교류를 확대, 내실화하기 위하여 자매결연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안 제2조는 조례의 적용범위를 규정하며, 안 제3조는 자매결연의 대상 및 기준에 관한 것으로 서초구와 지속 가능하고 지역여건 등이 대등한 국내외 자치단체를 선정하여야 하며, 자매결연 도시의 수는 국내는 7개 이내, 국외는 5개 이내로 하였으며, 안 제4조는 자매결연의 제의에 대하여 제1항 「서초구청장이 국내외 자치단체에 자매결연을 제의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국내외 자치단체의 각종 자료를 송부받아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면적, 인구 및 행.재정수준 등 지역여건 2. 산업, 지역특성 등의 공통성 및 상호 보완성 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4.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 5.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 6. 기타 외교적 특수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제2항 「국내외 자치단체로부터 자매결연을 제의를 받은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로 하였으며, 안 제5조는 사전교류로 제1항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상대 국내외 자치단체와 충분한 정보교류를 통하여 상호 여건을 조성하도록 하였으며, 제2항 「서식 및 자료교환시에는 양자치단체간의 상호이해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지역여건 및 지역실태를 소개하는 각종 책자, 팜플렛 등의 교환을 통하여 바람직한 교류 방향을 모색한다.」로 규정하고, 안 제6조는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할 때는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등 충분히 검토한 후 사전에 구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는 자매결연 체결시는 구청장과 국내외 자치단체장이 참석하여 결연식을 가지고 서명 체결함으로써 성립하도록 하고, 상호 방문시의 경비부담은 양 자치단체장이 협의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는 자매결연후 사후관리에 관한 내용으로 자매결연 및 상호교류 추진 등에 관한 제반기록 및 관계 서류를 10년 이상 보존하고 자매결연과 관련되는 의회 의결서, 협정서, 조인서, 공동선언문 등 주요 문서는 영구 보존하도록 하였으며 구청장은 자매결연 체결후 교류부진 또는 교류 단절되는 사례가 없도록 여러 분야에서 교류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는 자매결연후 취소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교류상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거나 교류두절로 자매결연이 유명무실해진 경우 또는 지속적인 교류가 무익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의회의 의결을 얻어 자매결연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그외 부칙으로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체결된 국내외 도시와의 자매결연은 이 조례에 의해 체결된 것으로 본다로 경과조치를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5조, 제35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4와 행정자치부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업무처리 규정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및 재심사결과보고를 마치고 본 조례가 제정되지 않아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으로 많은 소모적인 논쟁이 제기되지 않고 국제화 시대에 걸맞는 적절한 도시와 우호협정을 맺고 발전시키는데 주민들의 대의기구인 의회를 기만하고 자의적으로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가 남발되지 않고 내실있는 도시와의 교류를 하도록 즉 양적 확대는 제한하고 질적 내실을 기하도록 하자는 의지의 표현으로 정책 결정권자인 서초구의회가 제대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어려운 과정을 거친 위원회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와국내외지방자치단체간자매결연에관한조례안
(부록에 실음)

서울특별시서초구와국내외지방자치단체간자매결연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
(제110회제4차본회의부록에 실음)

의장 임한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김열호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김열호의원입니다.
본 서울특별시서초구와국내외지방지방자치단체간자매결연에관한조례안을 심의하면서 의문나는 내용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발의자이신 총무재무위원회 허명화 위원장님께 질의를 드립니다.
본 조례안 내용을 보면 제6조에서 언급한 제6조 제2항입니다. 구청장은 국내외자치단체와 우호도시협정 그 다음에 경제교류협정, 자매결연과 유사한 상호 교류협정 이렇게 언급을 하시고 이와 같은 내용으로 할 때는 본문에 규정한 내용과 똑같은 제약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조율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제3조 제2항에 보면 국내는 7개, 국외는 5개로 이렇게 숫자를 통제를 했는데 이와 같이 우호협정 다시 말해서 자매결연과 유사한 협정을 하는 숫자도 거기에 저촉을 받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상세한 언급이 없어서 질의를 드리고 그 다음에 제7조에 보면 이것은 경미한 사항입니다마는 제7조 제2항에 상호 방문시 경비부담은 상호 호혜주의에 입각해서 구청장과 국내외자치단체장간에 협의하여 부담하도록 한다 했는데 당사자가 없어요. 당해라는 말이나 누락되지 않았는가 그것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8조에 보면 사후 관리해서 모든 서류를 10년 이상 보존하도록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에는 모든 서류는 문서관리규정에 의해서 다 규제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만 별도로 10년이라고 한 사유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언급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집행부에 묻겠습니다.
관련 국장이 나와서 답변을 해 주세요. 제8조에 본위원이 바로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문서관리규정에 있는데 문서관리규정에 이와 같이 이 내용만 모든 것을 10년이라는 숫자는 상당히 엄청난 숫자입니다.
우리가 세금을 거둘 때도 5년시효를 하는데 과연 이런 문제를 이렇게 과도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현재 서류보관연도가 다 문서관리규정에 보면 있는데 그것하고 어떠한 관례가 있게 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보고를 하실 때 물론 내용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 현재 자매결연된 숫자하고 유사한 상호교류 협정한 숫자를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임한종
질의의 답변준비를 하기 위해서 같이 계속 보충질의 하실 분 있으면 계속 질의받고 답변 준비를 한 후에 답변을 일괄해서 듣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박찬선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선 의원
박찬선의원입니다.
총무재무위원회 허명화 위원장님으로부터 서울특별시서초구국내외지방자치단체간자매결연에대한조례안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지금 서초구의회와 서초구청 행정부에게 묻겠습니다.
자매결연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맺으면 의회도 따라서 맺게 되는가 아니면 각자가 따로 자매결연을 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지금 현재 오늘 이 시점까지 서초구청과의 자매결연이 어디어디이고 또 의향서교환이라고 했던가요. 맨허튼은 아직 자매결연이 아니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는 몇 군데나 있는가 만약에 이 조례안이 통과가 안 되던가 또 재회부가 되었을 때는 가능하면 앞으로 금년내에 또 어디 자매결연이 될 수 있는 데가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임한종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천승수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 의원
천승수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와국내외지방자치단체간자매결연에관한조례안이 상당히 시기적절한 때에 이렇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구청장의 취향과 인맥에 따라서 자매결연 즉, 국제나 국외에 상당히 양산될 우려가 많다고 사료되어서 이 조례안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자매결연체결등의회의 의결 제6조 여기에 보면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할 때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충분히 검토한 후 사전에 서초구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제2항에는 유사한 상호교류협정을 체결하는 경우 자매결연의 사전 단계로서 양 자치단체의 의향서 교환서를 하고자 할 때에도 위의 1항과 같이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매결연의 국가를 또 아니면 지방자치단체를 숫자로 제한 것은 심하지 않은가 생각을 하는데 꼭 그렇게 숫자를 박아 놓아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임한종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장영화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 의원
장영화의원입니다.
지난번에 위원회에 다시 회부되어서 심사숙고하게 안을 심사하셨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각동에서도 여러 지방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데 그 각동의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요. 동 자율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구에 사전 통보하고 승인을 득하는 사항인지 자율로 방치했을 경우에 서초구와 지방간에 이해득실로 인한 심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서울특별시서초구와국내외지방자치단체간자매결연에관한조례안이 가결되었을 경우 각동에는 향후 대책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한종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옥자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의원
김옥자의원입니다.
본 조례를 심의함에 있어서 집행부에게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내외도시간 자매결연 현재 되어 있는 그 도시에서 지난해 작년 그러니까 2000년 10월 이후에 국제교류를 한 실적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임한종
질의하신 의원이 다섯 분이 되십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기 전에 지금 질의하신 의원이 다섯 분입니다.
그래서 원만한 답변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의장 임한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에 질의사항에 대해서 발의자이신 허명화 총무재무위원장 ...
(○장경주의원 의석에서 - 질의 있습니다.)
질의 또 있어요?
(○장경주의원 의석에서 - 예.)
장경주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의원
장경주의원입니다.
우리 동료의원이신 정길자의원님의 발의로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서초구와국내외지방자치단체간자매결연에관한조례안을 보고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조례안들은 많이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6조 제2항에 보면 의향서 등을 교환하고자 할 때도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이렇게 상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외국시장이 우리 구를 방문해서 구청장과의 어떤 대화를 하거나 아니면 우리 의회하고 어떤 대화를 할 경우에 우리 자매결연 맺으면 어떻겠느냐 아니면 어떤 경제교류나 어떤 것들을 하면 어떻겠느냐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랬을 때 그런 것까지도 우리가 통제한다는 것은 이것은 조례에 있어서 독소조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됩니다.
(○정길자의원 의석에서 - 의향서는 그렇게 즉흥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그 의향서의 개념을 답변을 해 주어야지요.
그렇게 했을 때 바로 대화를 할 때 제의하는 것 그것도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의향서의 개념으로 보고 싶은데 의향서에 대한 개념을 정식으로 어떻게 갖고 그 의향서에 그 사항을 했는지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9조에 보면 자매결연의 취소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 내용중에 보면 교류두절로 자매결연이 유명무실해진 경우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교류두절이라는 것은 어떤 상태를 두고 하는 것입니까?
만약에 서로 연락을 안 한 상태다 그러면 분명히 자매결연의 취소라는 이 조항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어떤 데하고 자매결연을 하고 있다가 별 교류도 없기 때문에 해야 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취소됐다는 내용을 우리 집행부에서 혹시 한 데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발의하신 총무재무위원장께서는 취소를 할 경우에 그쪽에 통보를 해 주어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같이 가는 개념이 아니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다가 서로의 취소관계가 전달이 되면 이것은 동지라는 개념이 아니라 이것은 적이라는 개념으로 잘못 오인될 수 있는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구태여 숫자를 제한한다라는 것은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런 상황들 때문에.
그래도 꼭 숫자를 제한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임한종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의자이신 ...
(○총무재무위원장 허명화 의석에서 - 잠깐만요. 집행부의 답변을 먼저 듣고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김옥자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들어보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준비되었습니까?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차천복입니다.
먼저 김열호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8조에 문서관리규정을 도외시하고 10년 동안 보관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아마 이것은 행자부훈령 국제도시간자매결연업무처리규정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입니다만 여기 제9조에 10년 동안 보관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 조례도 그렇게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또 두 번째, 현재 자매결연 숫자, 유사 자매결연은 몇 개인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유사 자매결연은 국내에 4개, 국외에 4개 그렇습니다.
국외는 중국 상해시 홍구구, 아르헨티나 미시오네스주의 포사다스시,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주의 산마르틴시, 미국 뉴욕시의 맨하튼 보로우가 되겠고, 국내도시는 강원도 횡성군, 화천군, 울산광역시 남구, 경기도 이천시입니다.
우호교류협정 또는 이런 문화교류협의각서 등등으로 유사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두 번째, 박찬선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자매결연을 맺으면 의회도 따라서 포함이 되는가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현재 저희들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포함이 안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는 외국 도시의회와 별도로 자매결연을 맺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의회에는 일본 동경도 스기나미구의회, 러시아 모스크바시 유고자빠드니이구의회, 중국 청도시 노산구의회와 우호도시간에 협정을 맺고 지금 교류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서초구의 자매결연 숫자하고 의견교환 숫자를 물어보셨는데 외국도시는 자매결연한 곳이 3개국이고 의견교환 숫자는 4개 도시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가능하면 어디와 자매결연이 되겠는가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현재 호주 시드니에 라이드시라고 있습니다. 라이드시가 유서 깊은 도시입니다만 거기에서 우리 서초구와 자매결연을 맺고 싶다하는 의견이 서로 교환이 되고 있고 아직 구체적인 의향서교환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시드니 라이드시에서 서초구와 자매결연을 맺고 싶다는 의견을 보내 왔습니다.
세 번째, 천승수의원님께서 숫자제한은 심하지 않느냐 자매결연 조례안을 만드는 것은 적정한데,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저도 의견을 같이 합니다.
참고적으로 간략히 보고를 드리면 행자부훈령 국제도시간자매결연처리규정이라는 것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의원님들 발의로 한 조례보다 오히려 더 상세한 규정이 거기에 자매결연처리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자세한 처리절차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 종전에 인구 30만 이상은 외국에 10개 도시 이내로 자매결연을 맺어야 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2000년 3월 27일날 그 단체 수 제한하는 것을 전면적으로 폐지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사무관하고 전화를 해 봤습니다. 왜 이것이 폐지가 되었느냐 했더니 당초에는 실익이 없거나 국가이익과 배치되는 자매결연을 통제하기 위해서 제한규정을 두었습니다만 세계화 추세에 순응하고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 하기 위해서 제한규정을 철폐했다 그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긴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하여튼 숫자 제한하는 것은 현재 우리 외국과 자매결연을 총괄하고 있는 행정자치부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그런 의견이고 더 나가서 외교통상부의 재외국민이주과의 이문배 사무관한테 다시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해외도시와의 자매결연은 해당 도시내에 한국교민들이 세계적으로 퍼져 있습니다. 교민들의 권익향상과 긍지를 제공하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는 것이 외교통상부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또한 현재 진출 국내기업체에 대한 직.간접적인 기업활동지원이 가능하다 해서 해외도시와의 교류는 적극 권장되어야 할 것이라고 판단된다는 것이 외교통상부의 의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숫자를 제한하는 것은 저희들은 좀 지나치지 않느냐는 그런 의견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장영화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각 동에서 자매결연을 맺은 데가 많은데 이번에 조례가 의결이 되면 통제를 받느냐는 말씀입니다만 현재 조례의 제목이 지방자치단체간 자매결연에 관한 규정이기 때문에 우리 동사무소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인 통제는 받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사무소의 자매결연 현황을 파악을 해 봤었으나 한 군데도 없는 데도 있고 세 군데 정도 타 시도하고 맺은 데가 있습니다.
직접적인 영향은 없지만 여기에서 국내도시와의 자매결연 숫자를 제한한다고 그러면 동사무소를 지도감독하고 있는 구청에서도 동사무소에 어떤 통제를 가해야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걱정스러운 면이 많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동과 지방 도.농간에 자매결연을 맺어서 농특산물 직거래장 개설이라든가 일손돕기라든가 등등 활발한 거래를, 의원님도 많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것을 통제를 하고 숫자를 제한한다는 것은 제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왜냐 하면 지금 도.농간에 여러 가지 소득의 차이라든지 지역편차라든지 지역감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소하는데 서초구에서 앞장서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결되었을 경우에 각 동에 대한 대책은 직접적인 적용을 받지는 않지만 간접적인 영향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한 김옥자의원님께서 2000년 10월 이후에 국제교류 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자매결연 실적을, 어떤 외국과의 구체적인 교류실적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김옥자의원 의석에서 - 예.)
자료가 아직 도착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착하는 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경주의원님께서 제6조 제2항에 있는 의향서 사전의결은 독소조항이 아닌가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의향서는 저희들이 법률적으로 전부 검토를 마쳤습니다만 법적 구속력이 없는 의사표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사표시는 구두의사 표시도 있을 수 있고 서면의사 표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개념은 의사표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이것도 의회의 의결을 받아라 하는 것은 하나의 의사표시, 기관장의 의사표시도 사전의결을 받아야 한다는 그런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의장님 예를 들면 죄송합니다만, 의장님하고 외국의장이 만나 가지고 어떤 얘기를 나누는 중에 내년부터 우리 의원들 두 분씩 서로 교환해서 왔다갔다하자, 좋습니다. 의사표시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사전의결을 받아야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의회가 매일매일 열린다고 그러면 괜찮습니다만 대개 한 달에 한 번 임시회가 열리지 않습니다. 이것은 안됩니다. 우리 의회의 사전의결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내가 의사표시를 못합니다. 의결을 받아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외부의 시장이라든지 의장이 그 얘기를 들으면 과연 이분들이 뭐라고 생각을 할까, 자매결연을 맺는 것도 아니고, 의사표시 하는 데까지 사전의결을 받아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전의결에 관해서 저희들이 전부 다 유권해석을 받아봤어요. 그랬더니 행자부의 자치행정과장 김석현 사무관이라는 사람이 총괄하고 있습니다.
이분 얘기가 의향서 등 각종 교류의 준비절차까지, 자매결연의 준비절차까지 구의회의 의결을 받는 것은 집행부의 고유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하는 공식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은 의향서의 사전의결 조항도 지나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에 장경주의원님께서 자매결연 취소 제9조에 되어 있는데요, 교류두절이라는 용어의 개념이 뭐냐 그랬는데 취소한 사례가 현재 없습니다.
국가간에 맺은 것을 어떤 구체적이고 명백한 하자가 없는 한 이것을 국가간에 단교한다는 얘기거든요. 국가간에 문제를 단절시키고 단교한다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아직까지 교류두절, 취소 이런 것을 한 적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여섯분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면서 제가 다른 것은 다 좋습니다만 숫자제한하는 문제하고 의향서를 사전의결을 받아야 한다는 문제는 의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재무위원장 허명화 의석에서 - 아니, 김옥자의원님의 답변을 듣고 난 뒤에 제가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답변했잖아요?
(○총무재무위원장 허명화 의석에서 - 안 했어요.)
참고해서 답변하세요.
(○총무재무위원장 허명화 의석에서 -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허명화 총무재무위원장 답변하여 주십시오.
총무재무위원장 허명화
총무재무위원장 허명화입니다.
우리 서울특별시서초구와국내외지방자치단체간자매결연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이렇게 진지한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 답변하신 부분은 삭제하고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열호의원께서 제6조 제2항과 3조하고의 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당연히 3조의 도시 수에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제7조 제2항에 호혜주의에 입각하여 구청장과 국내외 자치단체장이 협의하여 이것은 당해를 넣지 않더라도 자매결연을 맺는 것은 1 대 1의 관계이기 때문에 삽입하지 않아도 별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천승수의원님께서 제6조 제2항을 질의를 하셨는데 본 위원장은 왜 제한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하면 우리 스스로도 지금 실질적으로 방금 국장께서 답변을 못했습니다만 지난해에 많은 물의를 일으키고 구청장께서 해외에 갔다오셨습니다만 그 이후에 교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류가 한번 1회적으로 갔다옴으로 해서 자매결연이 되는 것이 아니고 자매결연을 맺을 적에는 그 이후의 활동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생각하고 지속적인 교류가 이루어지는 그런 단체, 그와 자매결연을 맺어지는 것에 좀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봐서 숫자를 제한한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제한하지 않으면 이 자매결연의 주체인 민선 구청장이 어떻게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교체될 시점에도 많은 양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어떤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본의원은 그것을 좀 제한해 두어야지,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 우리 의원들이 영원히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의원님들 그러니까 다음에 나오시는 분들, 그러니까 어떤 의사에 스스로의 제한을 해 두고 난 뒤에 거기에 맞게 적당한 어떤 한계를 지금 짓기 위해서 숫자를 제한한 것이고, 그 다음에 아까 행정관리국장이 제6조 제2항에 의향서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화를 하는 중에 자매결연을 맺고 싶다, 그것도 의향서다, 그러니까 의향과 의향서를 구분 못합니까?
그러니까 의향서는 서면으로 문서로 남기는 것으로 서로 교류하고자 하는 의향서에 서명을 받고 직인을 찍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분명히 답변이 오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과정에 있어서 여러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한종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김열호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의원
김열호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의 심의를 하면서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본의원의 질의에 집행부와 또 발의한 의원님의 답변도 들었습니다.
현재 지금 검토하고 있는 조례안은 국내를 7개, 외국을 5개 이렇게 규제를 통제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집행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물론 우리 허명화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매결연과 준하는 그것도 제3조 제2항의 적용을 받는다고 그렇게 답변했기 때문에 현재 국내가 9개, 국외가 7개 그러면 현재 있는 숫자도 우리 조례하고 안 맞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조례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본의원은 서울특별시서초구와지방자치단체간자매결연에대한조례안 중에서 제3조 「자매결연의 대상 및 기준」에 있어서 제2항 「자매결연을 할 수 있는 국내외 도시의 수는 국내는 7개 이내, 국외는 5개 이내로 한다.」는 조항은 방금 본의원이 설명한 내용대로 현재도 초과되어 있기 때문에 타당성이 없다고 봅니다.
또 삭제해야 된다고 수정발의를 하는 내용 중에 집행부 관계관이 이야기했듯이 국내의 방침은 정부 방침은 도농간 자매결연을 위해서 많이 하도록 문을 열어놓았습니다.
또 국외는 이제는 옛날 우리가 어렸을 때 국내가 지금 국외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국외도 옛날 우리가 동네에 다니는 것과 같이 똑같은 상황으로 활발하게 교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숫자로 통제를 하고 또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기 전에는 집행부의 권한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하는 것을 우리가 통제를 할 수가 없었으나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한마디로 말해서 사사건건 우리 통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할 필요성이 없는 지역이라면 우리가 승인을 안하면 되기 때문에 충분히 그 내용으로 통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삭제하자는 그러한 동의안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임한종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장영화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 의원
장영화의원입니다.
지난 4월 28일 제110회 임시회 본회의 심의시에도 본의원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농간의 격차와 지방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지방과의 교류가 요구되기 때문에 국내의 경우는 수를 제한하지 않고, 국외의 경우는 소요 경비의 과중한 부담과 지역여건상 장시간을 요하고 또 잘못하면 행정의 낭비요인이 될 수 있는 것을 막고, 그리고 체결을 하고 나서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난 후에는 흐지부지되는 그런 현상이 나오고 이런 다발적인 국제교류가 오히려 우리 체면의 손상을 가져올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책임있는 국제교류를 위해서 국외의 수는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서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첫째 수정이유, 자매결연 도시를 국내는 어려운 경제여건을 기반으로 하여 다양한 교류가 필요하므로 국내도시를 제한하는 것을 삭제하고, 국외 5개 이내로 제한하는 것은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지구촌이 형성되고 국제화시대에 외국 자치단체간의 교류의 다변화 추세에 역행하고 있어 수의 수정을 요합니다.
주요골자는 서울특별시서초구와국내외지방자치단체간자매결연에관한조례안 제3조 제2항 자매결연을 할 수 있는 국내외 도시의 수는 「국내는 7개 이내」를 삭제하고, 국외는 5개에서 「7개 이내로 한다」로 수정하겠습니다.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한종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면서 김열호의원외 7인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수정동의안 내용으로서 본 조례 제3조 제2항에 국내도시의 수는 7개 이내와 또 국외는 5개 이내로 하자는 그 내용을 숫자를 삭제하자는 그런 안이 들어왔고, 다음에 장영화의원외 5인으로부터 국내 숫자는 7개에서 삭제하고, 국외 숫자를 5개에서 7개로 늘리자는 그러한 수정안이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회의규칙에 따라서 제2안부터 표결을 하겠습니다.
의제로 어떻게 이 두 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 1안 김열호의원 안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내소란)
또 그 다음에 장영화의원 ...
(○김열호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장영화의원이 한 것은 7개를 하자는 내용인데 아까 내가 이야기한 대로 지금 현재 7개 아닙니까?)
아니, 5개입니다. 국외는 5개인데 7개로 되었습니다.
(○김열호의원 의석에서 - 그런데 아까 집행부의 답변을 들었을 때 네 군데가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 조례안의 숫자에 포함된다고 그랬기 때문에 그것을 포함하면 7개로, 현재 현행 자매결연이 3개 되어 있고 지금 교류가 4개가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7개입니다.)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체결된 것은 이 조례 전에 체결된 것은 자매결연으로 인정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 조항에 해 주는 것으로 ...
(○김열호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 조례가 나왔기 때문에 7개 더 이상은 못합니다.)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알고 있습니다.)
제2수정안으로서 장영화의원외 5인으로부터 국내 숫자는 제한을 풀고 국외 숫자는 5개에서 7개로 하자는 수정안이 들어왔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1안과 2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회의규칙에 의해서 2안부터 표결을 하겠습니다.
장영화의원의 제2안의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장영화의원의 2안이 표결한 결과 9명으로 찬성이 있었습니다.
(○김용재의원 의석에서 - 나머지도 물어봐야 됩니다.)
나머지는 안 물어도 가결된 것 아닙니까? 물어봐야 됩니까?
(○김용재의원 의석에서 - 반대도 물어봐야 됩니다.)
장영화의원 안에 반대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장내소란)
(○김용재의원 의석에서 - 반대도 안 물어보고 9명이라고 숫자를 밝히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9명이니까, 찬성이 9명이니까 ...
(○김용재의원 의석에서 - 반대를 물어보고 숫자를 밝혀야죠.)
(장내소란)
찬성이 9명이니까 물어볼 것 없었는데 물어보라고 해서 물어봤습니다. 뭐 그런 것을 가지고 자꾸 이의를 달아요?
(○김용재의원 의석에서 - 표결결과는 마지막에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7명중 찬성 9명, 반대 8명, 기권은 없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본 수정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와국내외지방자치단체간자매결연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1)
서울특별시서초구와국내외지방자치단체간자매결연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2)
(부록에 실음)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개발제한구역내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조례재의요구의건(구청장제출)
12시 18분
의장 임한종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서초구개발제한구역내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조례안재의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2001년 7월 9일 제113회 제1차 정례회의중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서울특별시서초구개발제한구역내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다시 의결하여 줄 것을 요구한 안건입니다.
참고적으로 본안에 대한 의결처리 과정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안 표결시 재의요구한 이유에 대하여 찬반을 묻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의결했던 서울특별시서초구개발제한구역내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조례안을 다시 의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토론시에도 재의요구에 대한 찬반토론이 아닌 조례안 자체에 대한 찬반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결정족수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조례로써 확정이 되며, 부결되는 경우에는 본 조례안은 폐기되는 것입니다.
조례안이 확정될 경우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부에서는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 조례안이 부결될 경우에는 동 조례안은 자동폐기되며, 만일 조례제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다시 조례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럼 김강열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재의요구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강열
도시관리국장 김강열입니다.
본 조례에 대해서는 의원님 여러분께서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으로서 간략하게 재의요구 사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의요구는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재의요구가 7월 12일날 있었습니다. 사유는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은 제6조 제4항에서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부분에 대하여만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을 뿐 다른 사항은 조례로 위임된 사항이 없으므로 행위허가 면적의 제한, 일정기간 허가제한, 구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규정 등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한 것은 법령의 범위를 벗어나 위법하다는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사유를 보고드렸습니다.
의장 임한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안건 표결은 2001년 7월 9일 제113회 제1차 정례회의중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서울특별시서초구개발제한구역내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조례안 자체에 대하여 재의결 또는 부결을 표결하는 것으로 기립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 재의결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십시오.
(기립표결)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본 조례안 재의결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십시오.
(기립표결)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7명중 찬성 17명, 반대는 없으므로 지방자치법 제15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14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폐회
출석의원(17명)
임한종 김창기 김열호 정길자 이호혁 최정규 박찬선 권금택 김옥자 김진영 허명화 장영화 박홍달 천승수 정웅섭 김용재 장경주
출석공무원(5명)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기획재정국장 김주년 생활복지국장 이정기 도시관리국장 김강렬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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