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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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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1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01년 09월 24일 (월) 오전 10시05분

장       소

제2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소규모공사감독위탁업무에관한조례안철회안 2. 방배동지역건축허가제한에관한의견청취의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소규모공사감독위탁업무에관한조례안철회안(구청장제출) 2. 방배동지역건축허가제한에관한의견청취의건(구청장제출)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이호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소규모공사감독위탁업무에관한조례안철회안(구청장제출)
10시 06분
위원장 이호혁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소규모공사감독위탁업무에관한조례안철회안을 상정합니다.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철회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항상 서초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도시건설위원회 이호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초구청장이 2001년 5월 31일 의회에 제출한 바 있는 서울특별시서초구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안 의안번호 제197번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철회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에 제출하여 제112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 심의하였으나 심의시 조례안 제2조 용어의 정의에서 "소규모공사"란 건설기술관리법 제50조 규정에 의한 100억원 미만 공사로 정의하였으나 우리 구에서는 100억원 미만 공사를 소규모공사로 정의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 제3조 적용범위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공사의 범위와 제8조 적격자심의위원회 구성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고, 제10조 제2항의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규정하는 내용 등은 좀 더 검토할 필요가 있으므로 심의결과 보류되어 이를 보완 제출코자 위 조례안을 철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안철회안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소규모공사감독위탁업무에관한조례안철회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호혁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 위원
천승수위원입니다.
좀 더 이 조례를 제정할 때에 신중을 기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난번 이 조례 제정시에도 100억원 미만으로서의 그것이 어떻게 소규모공사냐, 이런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것이 잘못되어서 이 조례를 다시 철회한다는 것은 행정당국에서 좀 지나치게 제50조 규정을 적용해서 평가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호혁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저희가 소규모공사라고 해서 건설기술관리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것은 저희가 조달계약이라든지 여러 가지의 것을 고려했는데 현실적으로 부분 부합이 되어서 저희 구에 맞게 그것을 검토하고, 앞으로는 검토를 철저히 해서 천승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호혁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천승수 위원
그러면 여기 주요시설물 공사의 범위는 어디까지 들어갑니까?
전문위원 이종환
안을 철회했으니까 나중에 들어오면 ...
위원장 이호혁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소규모공사감독위탁업무에관한철회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호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방배동지역건축허가제한에관한의견청취의건(구청장제출)
위원장 이호혁
의사일정 제2항 방배동지역건축허가제한에관한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김강열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강열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강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호혁 도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우리 서초구의 발전과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 여러분들에게 방배동지역건축허가제한에관한의견청취에 대한 제안을 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저층.저밀도지역으로서 난개발성이 예상되는 방배동지역을 도시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건축허가를 제한하고자 합니다.
본 건축허가 제한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금년 4월 25일 서울시에서는 7층 이하 20세대 미만의 건축물은 일반 건축허가가 가능하다고 하므로 이에 따라 체계적인 도시의 계획적 관리가 어렵게 되어 건축허가를 제한코자 합니다.
이와 같이 건축허가 제한이 시행되더라도 지구단위계획과 관련된 사업은 아무런 제약없이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방배동지역건축허가제한에관한의견청취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호혁
김강열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종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환
전문위원 이종환입니다.
의안번호 제213호 방배동지역건축허가제한에관한의견청취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서울특별시서초구도시계획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저층.저밀도 단독주택용지로 개발된 방배동지역을 종합발전계획 수립시까지 건축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여 난개발 등에 따른 당해 지역주민들의 재산상의 피해를 예방하고 도시를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이며, 주요골자는 저층.저밀도 지역으로서 난개발성 재건축사업이 예상되는 방배동지역을 도시의 체계적인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제한코자 하려는 것입니다.
추진경위는 2000년 7월 28일 방배동지역 재건축 추진실태 검토보고를 하였으며 내용은 방배동지역에 대한 종합발전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되겠고, 동년 11월 6일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시행규칙 제정, 공포 시행되었으며 내용은 아파트건축 예정부지 경계로부터 200m 이내에 4층 이하 건축물의 수가 70% 이상인 경우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되겠으며, 동년 12월 9일 저층.저밀도 지역의 재건축 관리통보를 서울시로부터 받았습니다.
내용은 난개발성 재건축사업이 예상되는 방배동지역은 건축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여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도시를 계획적으로 관리하려는 내용과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시행규칙 제4조에 해당되는 지역과 예상세대 300 이상 또는 사업부지 1만㎡ 이상인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한다는 내용, 지구단위계획수립시 용적률의 상한은 250% 이내로 할 것이라는 내용이며, 동년 12월 18일 저층.저밀도지역 재건축관리방안을 수립했는데 내용으로써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여부에 대한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하고 다만, 300세대이상 또는 사업부지 1만㎡ 이상은 지구단위계획으로 추진하라는 내용이 되겠으며, 방배동지역은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종합발전계획수립시까지 우선 건축법 제12조에 의한 건축허가를 제한하여 계획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되겠고, 2001년 3월 2일 방배동 건축허가제한에 따른 구 정책회의를 개최하여 건축허가제한은 지역주민 재산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등 관련절차를 신중히 검토해야 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법 제12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3조 규정에 건축허가의 제한에 관한 내용이 있고 서울시로부터 시달된 저층.저밀도지역의 재건축 관리방안 통보공문에 의하면 방배동지역은 난개발성 재건축사업이 예상된다 하므로 우선 금년말까지 건축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한 후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도시를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바란다는 문서가 접수되었으며, 방배동지역은 저층 중심의 단독주택단지로 개발된 지역임에도 재건축으로 인한 개발이익 기대심리와 용적률 강화전에 종전의 용적률 적용을 받기 위한 건축허가신청이 집중되어 나홀로 아파트가 속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와 같은 국지적 난개발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되며, 잔여 미개발 토지의 계획적 개발이 어려운 실정이며, 도로, 공원, 상수도, 도시가스, 전기, 통신, 주차장 등이 부족한 상태에서 계속하여 재건축사업 추진시 도시기반시설의 부족문제가 더욱 가중되고 도시환경 및 경관이 나빠지고 생활환경이 열악해져서 구민의 삶이 저하될 것으로 예상되어 난개발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건축허가제한을 위해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하였으나 계획적인 개발을 위한 건축허가제한시 현재 추진중인 재건축사업에 대한 민원이 예상되므로 제한지역 고시가 필요하며, 고시일까지 허가신청건에 대한 적용기준 및 허가신청이 안된 것에 대한 적용기준을 명확히 해야 하겠으며, 주민 재산권 보호차원에서도 개발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업체 선정에서부터 용역결과 납품까지 주민들의 오해가 없도록 투명하고 납득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의견을 제시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자료로는 서울특별시의 저층.저밀도지역의 재건축(나홀로아파트)관리방안 통보 공문사본과 관련법규로 건축법 제8조, 제9조, 제12조제2항, 제14조, 건축법시행령 제13조,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16조,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시행규칙 제4조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참 조)
방배동지역건축허가제한에관한의견청취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호혁
이종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 위원
천승수위원입니다.
난개발 재건축사업이 예상되는 방배동지역을 건축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여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도시를 계획적으로 관리하자는 것은 도시의 슬럼화를 사전에 방지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의지가 큰 것으로 압니다.
이것은 앞서가는 행정의 모범사례로 평가합니다.
그러나 혹시 이로 인해서 피해가 있을지도 모르는 예상되는 지역을 충분히 검토하여 가능한 소수의 피해자도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시행령 제42조가 제가 조합원의 자격제한의 적용을 이 지역도 받아야 하는지 정해졌을 때 다시 말하면 현행 법상으로 25.7평 미만은 지역조합이 가능하나 그 이상은 지역조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구단위계획으로 해서 어떤 중저층 아파트를 짓는다고 가정 했을 때 나는 이 지역에서 꼭 살고 싶은 사람인데 이것을 꼭 팔고 나가야 하는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구단위계획으로 해서 그런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수용을 해 주지 않으면 불가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항상 80%, 90%까지는 쉽게 수용을 합니다.
그러나 그 10% 미만의 소수가 거부했을 때 이 사업이 가능한지, 다시 말하면 지금 공동주택은 80%만 찬성하면 어떤 법적으로 보호를 받아서 강제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데 지구단위계획 내에서도 이런 행위가 법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호혁
도시정비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천승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건축허가제한은 건축법 제12조에서 제한을 가하는 그러한 사항인데 제한사항 내용에는 여러 가지 단서조항들을 넣었습니다.
지금 단순히 묶겠다는 얘기는 지구단위사업에 의해서 한다든지 대규모로 그런 계획사업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단서조항에서 다 개발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부수적인 조합구성이라든지 등등 이런 것까지 다 제한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가 없는 그런 사항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민들이 사업에 대해서 소수가 반대했을 때 사업이 추진되느냐, 뭐 하느냐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사업추진을 하려면 방배동지역은 전부 다 단독주택지역들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도시계획조례시행규칙 제4조에 해당되는 20세대 이상을 건설하려면 단독주택을 철거하고 아파트라든지 이런 공동주택을 건설하려면 지구단위 쪽으로 가야 합니다. 가야 하는데 그 지구단위 쪽으로 가는 것이 우리 구청에서 그런 지정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제안을 받아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민제안입니다.
그런데 주민제안에서 처리할 때는 5분의 4 그러니까 80%의 주민 동의가 있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중에서 법상은 20% 미만이 반대한다 해도 그것은 80% 이상이 되면 법상에서 지금은 지구단위로 지정해서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천승수 위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호혁
천승수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 위원
제가 듣고 싶은 것은 조합제한에 대한 것이 아니고 이것에 대해서 찬성을 드립니다.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이러한 첨예한 획기적인 건축제한에 대한 것은 원칙적으로 봤을 때는 의회의 청취보다는 주민들의 전체 의견청취를 위해서 공청회를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공청회를 해야 타당하다고 보는데 시간상으로 획기적인 좋은 계획을 공청회를 하려면 시간이 너무 가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과정에서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또 어려운 문제가 자꾸 생기기 때문에 이것을 좀더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 의회의 의견청취를 해서 빨리 끝내는 것이 좋겠다 생각해서 지난번 간담회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단독세대는 조합원의 자격이 안되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어려운 문제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팔고 나가야 하는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내가 거기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팔고 나온다면 팔고 나오는 것만큼 더 금액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런 지구단위계획으로 인해서 계획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어려울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80% 이상이면 법적으로 강제적으로 집행을 할 수 있는데 있으면서도 그 주민들이 거기에 입주가 가능한 것인지, 이것이 주민들의 입주가 가능해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쉽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보통 3% 내지 5%가 끝까지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것이 상당히 걸림돌로 작용할까 봐 지금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호혁
도시정비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천승수위원님 추가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건축허가제한의 근본적인 목적은 방배동지역을 좀더 빠른 시기에 도시다운 도시로, 그냥 놔두었을 때 슬럼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조속히 계획을 수립해서 새로운 도시로 변모하자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지적되는 사항이 뭐냐 하면 다세대다가구주택의 건축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하려다 보니까 다세대다가구를 현재 대로 설치한다고 하면 도로도 추가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의 도로가 걸리고 공공용지계획을 해야 하는데 그 부분이 걸리고 전체계획을 아파트단지로 계획을 하다 보니까 또 걸리고, 이번도 아파트단지에 대한 계획을 심의해서 보니까 이미 상당히 좋은 건립된지 얼마 안된 빌라라든지 이런 것들이 포함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은지 얼마 안되고 한 동당 10억이 넘는 그런 빌라들이 다시 철거되어서 그런 비싼 가격을 주어서 철거되고, 다시 아파트단지에 흡수되는 경우라든지 그런 것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그런 것이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 손실이 되고 그런 부담이 주민들한테 간다 이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그런 조치이고 여기에서 주민들이 그러면 직접 들어갈 수 있느냐, 그 다음에 현재 지구단위로 보니까 팔고 나가느냐는 점인데 지금 현재의 방배동지역이 개발되어서 지구단위쪽은 주택건설업체나 어떤 사업시행자가 전부 다 매입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인데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은 팔고 나가는 그런 실정인데 지금 현행 방법에서 도시개발법을 적용하면 지구단위로 가더라도 자기 그 주민들이 바로 집을 지어서 입주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방안이 있는데 현재 그 방안들이 지난번에 방배2동인가 그래서 지금 감정원에서 계획을 해서 추진을 한참 한다고 추진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는 이제 소식이 없습니다. 소식이 없는데 그런 도시개발법에 지정을 해서 사업시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업방법인데 그 방법은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전면매수해서 사업시행자가 즉 먼저의 지구단위처럼 당초의 지구단위처럼 사업시행자가 전부 다 매수를 해서 살던 사람들을 다 내쫓고 집을 지어서 일반 주택공급의 규칙에 의해서 일반분양하는 방식 하나가 있고, 두 번째로는 그 주민들한테 다시 그것을 매수를 하지 않고 환지를 주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들어갈 수 있다는 방식은 두 번째 방식입니다. 입체환지방식인데 구획정리방식에서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써먹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입체환지방식입니다. 지금 재개발아파트 짓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방식은 전면수용하는 방식하고 입체환지방식하고 두 가지를 겸용해서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지금 도시개발법을 적용해서 하는 방법, 그래서 그 방법을 도입시키려고 사실은 방배동에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게 된 배경도 계획을 수립해서 도시개발법에 의한 지구지정을 해서 지구단위계획은 계획을 수립하고 주민들이 바로 입체환지방법에 의해서 환지를 받아서 아파트를 받아서 들어가는 방법으로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이전에 건축업자들이 사업성이 있으니까 막 땅을 사는 바람에 지금과 같은 그런 문제점이 생긴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호혁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 위원
박홍달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현재 방배지역에 건축허가 신청을 금년도에 신청을 해 놓은 곳은 몇 군데입니까?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지금 현재 방배동지역에 새로운 형태로 건축허가가 이미 법 시행규칙 이전에 들어와서 지구단위로 계획을 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심의된 것은, 그 이후에 지금 들어와 있는 것은 방배동에 국민단지가 현재 지구단위로 해서 제한한 곳이 한 군데 들어와 있고 나머지 또 한 군데가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구단위로 가야 될 그러한 지역인데 그리고 그 이후에 건축허가가 난 것은 제가 알기로는 좀 확인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거의 없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
천승수 위원
건축허가가 아니고 사업승인이겠지요.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예, 사업승인 들어온 것은 그 이후에 사업승인 들어온 것은 거의 제 기억으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홍달 위원
지금 왜 이렇게 물어보느냐 하면 시급히 본위원도 이게 건축제한을 해서 계획의 수립이 된 다음에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제도 저희 집에 찾아와서 그 이야기가 아파트를 짓고 나니까 6m 도로밖에 안되는데 차가 붐비고 이럴 때는 그 앞에 먼저 과장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2m씩 6m 도로는 10m 도로로 하기 위해서 양쪽으로 2m set-back 해서 그렇게 넓혀야 된다고 이렇게 했지 않느냐? 원천적으로 지금 한 군데 지정을 하면 지금 대림에서 전체 매입해서 건축허가까지 난 데가 있죠?
거기에 지금 대우에서 난데 거기에 그 밑의 주민들이 원 그 긴 골목이 전부 6m밖에 안되는데 나중에 이것을 이렇게 계속 허가해 주다가는 어떻게 될 것인가? 동네가 지금 삭막해지고 교통체증에 의해서 사람이 걸어다닐 수가 없지 않겠느냐는 이런 우려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도 이렇게 제한한다면 이것을 언제 발표를 해서 언제 할 것인가, 나는 지금 과장님의 설명이 좀 안 맞는 것이 많습니다.
작년에도 우리 방배지역에 도시제한구역을 다시 설계를 해야 된다고 해서 5억원 예산의 배정을 달라고 해서 배정을 해 드렸는데 지금까지도 이렇게 무기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것도 언제 할지 모르고, 그러면 물론 말씀을 하시면 이유야 많겠지만 그 이유는 듣지 않겠습니다마는 건축허가 제한관련에 대해서 언제부터 하시겠다, 아니면 기본설계는 언제부터 하시겠다, 이런 것이 좀 나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좀 질의를 드리고, 그 다음에 먼저 기본설계가 용역이 이루어져서 어느 정도는 어떻게 하고 이런 것이 됨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혼란이 좀 없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의 의견이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호혁
도시정비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도시정비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허가 제한의 관계는 이미 2000년도부터 추진이 되었습니다마는 허가제한에 따른 재산권의 제한 문제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제 입장으로서 제가 볼 때는 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권을 좀 더 증가시키기 위한 그러한 조치에서 필요하지 않느냐고 봅니다.
그런데 단순히 지금 재산권제한이라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 보느냐 하면 건축허가를 하고 싶은데 못하게 한다는 자체가 재산권 제한이다라는 문제에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이 좀 더 심도있게 다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정책회의도 내부적인 정책회의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도 그런 문제 때문에 다시 의회에까지 의견청취가 왔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기 의견청취의 결과 위원님들께서 장기적인 그러한 계획, 또 그 지역을 계획적인 도시로 개발하기 위한 그런 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해서 재산권에 대한 제한이 일부 있더라도 이런 것이 제한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주시면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서 거기에 대한 제한고시는 한달 이내에 처리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설계에 대한 문제인데 이쪽에는 종합개발계획이 필요하다고 해서 우리가 작년도 7월 28일인가 18일날 이것에 대한 결정에 대한 그런 방침을 정해서 작년도 예산에 사업비에 대한 용역비를 수립해서 금년도 바로 발주를 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상당히 지연되고 있는데 그 사업이 좀 늦어진 사항은 바로 뭐냐 하면 이것과 같이 똑같은 작업이 병행해서 들어가는 작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용역을 하려면 기초적으로 현재 현황을 기초조사를 하고 거기에 대한 분석을 하고 여러 가지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사하는 과정들이 결과적으로 용역내용의 약 한 60% 내지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용도지역에 대한 세분화작업이 바로 추진하도록 서울시에서 또 서울시 예산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그 예산하고의 이것이 사업추진하는 과정에 상당히 6∼70%가 중복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은 그것대로 발주하고 이것은 이것대로 발주했을 때 불필요한 예산낭비가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거기에 대한 용역을 시행하는 지침이나 기준이 내려오기를 기다리다 보니까 그것이 발주를 바로 못했던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것이 내려와서 지금 발주준비를 다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곧 발주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게 되면 바로 설계를 해서 그런 설계에 맞춰서 방배동지역에 대한 새로운 그런 도시가 탄생하도록 하는 그런 계획안을 만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방배동지역에 대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려면 우선 용도지역에 대한 세분화의 작업이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 여기는 주택이 상당히 좁구나. 그러면 여기는 1종으로 해서 여기는 높이를 4층 이하로 올려서는 안되겠다, 하는 지역이 나오면 거기에 맞게끔 개발계획이 수립되어야 되고, 여기는 도저히 여러 가지의 도시문제가 있으니까 안되겠다, 결과적으로 다 철거하고 여기다가는 중저층 규모나 어떤 고층이라든지 아파트를 지어야 되겠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계획이 수립되어야 되고 그래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용도지역에 의해서 세분화가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작업과 이 작업을 같이 병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사업이 물론 서울시에서는 2003년 6월 30일까지 그 작업을 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시간 절차상 그 전에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한 1년 정도는 기간이 소요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지금 작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미 조사를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는 4층 이하로 제한해야 되겠다 했는데 건축허가나 이런 것이 없다 보니까 아파트가 올라서고 딱 그러면 이미 조사해서 하려고 하는 계획을 다시 또 변경하고 변경하고 그러는 그런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은 일정한 것은 제한을 하고 필요한 것은 지구단위쪽으로 끌고 가서 지구단위를 앞으로 지구단위사업쪽으로 끌고 가는 것도 용도지역에 의한 세분화의 매뉴얼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것을 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범주를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용역하는 계획 내용과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지구단위 용도지구의 세분화와 같이 병행해서 사업이 추진되기 때문에 지금 재산권의 제한을 받는 부분은 당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다세대, 다가구 짓는 정도 그것 이외에는 큰 그런 재산권의 제한을 별도로 건축허가제한으로서 받는 부분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이호혁
박홍달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 위원
고태규 과장님! 지금 물어보니까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세분화가 있고 이렇게 해서 지금 늦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21일날 그때 우리가 설명회를 들을 때도 그때는 말씀을 안하셨습니다. 말씀을 안 하셨고 그랬는데 지금 이런 계획방안을 다 하시고 말씀으로만 하시는 것보다는 서울시에서 내려온 것하고 우리 서초구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세분화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면 그것을 우리 위원들한테 좀 넘겨주시면 저희들이 보고 참고도 하고 할 수 있지만 순 말씀으로만 이렇게 자꾸 하고 또 본인이 좀 잘 안 맞으면 다시 말을 바꾸어 버리고 이렇게 됨으로써 이게 엉망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고태규 과장이 제출한 건축허가제한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동의를 합니다. 동의는 하나 지금 자꾸 바꾸어지니까 이것을 좀 문서화를 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호혁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건축법을 보면 제7조하고 제8조는 허가권자에 대한 권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건물을 지을 때는 자치단체장한테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이런 사용 때문에 제7조, 제8조가 해당되고, 제12조는 자치단체장의 권한이 아니고 어떻게 봤을 때에는 통제권한, 소위 광역자치단체장 그러니까 서초구청장이 자기 마음대로 허가를 해 줄 때 아, 이것은 도시미관상 틀림없이 문제가 있다고 했을 때 서울시장한테 권한을 주어서 제한을 하도록 한 것이 제12조인데 이미 서울시장은 서울시조례 내지 시행규칙을 해서 지구단위계획 내지는 또 뭡니까? 이게 소지역확인작업 이런 것으로 해서 제12조의 근거를 가지고 좀 통제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장이 이미 통제된 그 상황을 가지고 더 세부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통제권한이 있는가? 구청장은 현행법에 의해서 허가를 내 줄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고, 구청장이 허가하는 예를 들어서 뭐 21층 이상은 서울시의 통제를 받아라, 또 뭐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대로 300세대 이상 1만㎡ 이상 이런 것은 또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의 통제를 받아라, 이것은 제12조에 근거를 해서 서울시장이 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수 더 떠서 그것보다 더 소규모로 더 조그만 것까지 제한지역으로 해서 제한을 한다고 하는데 이 건축제한지역이라는 용어는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건축법에서 나온 것입니까? 아니면 도시계획법에서 나온 것입니까?
제한지역이라는 용어하고, 제한지역을 둘 수 있는 권한은 어디 어느 조에 나와 있는가 하고 그 근거를 좀 말해 주고, 본위원이 얘기한 대로 건축제한을 하기 위해서 제12조에 건축제한이라는 것이 있어요. 제한구역이 아니고 제한, 건축제한은 다시 말해서 구청장이 건축허가를 내주었을 때 서울시장이 제동을 걸 수 있는 그 법 조항이 제12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동을 걸어왔는데 뭐 250% 이하라고 그러니까 건축법에서는 뭐 300%, 400%를 허가를 할 수 있다고는 나왔지만 제12조의 조항을 가지고 서울시장이 250% 이하로 하라, 또 무슨 1만㎡ 미만은 지구단위로 하라, 이렇게 통제를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새로 탄생되는 도시 같으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이미 기존 도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존 도시인데 너무 무질서하고 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서울시장이 제12조에 의해서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통제를 했는데 구청장이 거기보다도 더 세밀하게 하다 보면 아까 우리 천승수위원이 지적했다시피 자기는 살고 싶고 법은 좋다고 하지만 자기는 살고 싶은데 돈을 받고 팔고 이사를 가야 된다, 하는 문제가 되고 이것이 너무 나가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을 하는 사람은 사업성이 있기 때문에 매입을 한다는 것입니다.
왜? 지구단위계획 가서 하게 되면 낮은 건물 같은 것은 충분히 사업성이 있기 때문에 매입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주민들은 그게 통제가 돼 버리면 큰 지구단위계획은 사업을 하지만 조그마한 것은 안 하기 때문에 팔아야 된다는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언밸런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구청장은 주민을 보호해야 되는데 어떻게 봤을 때는 좋은 생각이라 해서 주민이 피해를 본다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하고, 또 하나는 그와 같은 지금 방배동지역에 가서 보면 우리 양개 위원님들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그 상황으로 봐서는 좋은 제도다, 좋은 제도다 하는 것은 공감을 하지만 실지 내면으로 깊이 들어갔을 때는 우리 주민이 피해를 보는 문제가 생기고 사업자는 이런 때를 틈타서 좀 싸게 이렇게 사서 더 이익을 많이 남기려고 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런 사업자들이 생기고 이런 문제 때문에 좀 생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금년도 여기 지금 보고서에도 보면 2001년 3월 2일날 구 정책회의를 했습니다. 구 정책회의 내용을 보니까 우리 전문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얘기한 그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상당한 검토를 하고 해야 된다 하는 결론이 났는데 그렇다면 3월부터 했으니까 지금 10월이면 아까 우리 박홍달위원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천승수위원도 지적을 하고 벌써 몇 개월이 흘렀다는 것입니다.
그 동안에 충분히 대략적인 그 방배동지역에 피해를 볼 수 있는 유형의 사람들의 여론을 파악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있었어요. 본위원은 충분히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했는가?
본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그것을 바쁘다고 지나가다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아까 실무자가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의 인원을 받아야 되니까 간단한 의회의, 의회는 오늘 현재와 같은 이런 것으로 미루다 보니까 시간이 없어서 한다고 본위원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문제성은 없는 것인지 그것도 확실히 얘기를 해 주고, 또 한 가지 건축법 제12조를 보면 소위 도지사나 시장도 제동을 걸 때는 2년을 하고 한 번 더 연장을 하되 1년뿐이 못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3년인데 3년안에 우리가 소기의 목적으로 하고 있는 그 플랜을 3년 안에 방배동에서 완성을 시킬 수 있는 것인지 그것도 확실히 대답을 해 주고, 또 한 가지는 건물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감사실에 보면 재난문제 때문에 이 건물은 위험성이 있다 해서 A급 판정을 받은 건물도 있을 거예요. 이런 건물은 다시 지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지구단위도 안 들어가고 다른 아무데도 안 들어가는데 건축법에 의해서 지을 수 있는 현행법에서 지을 수 있는 그런 건물을 만약에 제한지역으로 묶으면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인지 그 문제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얘기를 했는데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호혁
도시정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지금 건축허가 제한하고 관련해서 지금 관련법의 적용이라든지 이런 것이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표라든지 지금 지구단위라든지 250% 제한이라든지 몇 층이라든지 이러한 내용들은 건축법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것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제한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도시계획법에서 제한해서 할 때는 건축규모는 어떻게 해야 된다, 등등은 도시계획법에서 나오는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건축법에 의해서 거기에서 지구단위라든지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에요.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지구단위를 가야 하고 거기에 의해서 용적률을 얼마로 해야 된다, 층고를 어떻게 해야 한다하는 내용들이 도시계획법에 나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건축법에서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허가제한을 하는 것은 구청장이 허가제한하는 내용인데 여기 제12조 사항은 지금 관련법과 조례에서도 권한위임이 되어 있어서 이것은 서울시장에게 구청장이 승인요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장이 여기에 대해서 허가제한을 승인해 주면 거기에 대한 것이 고시를 구청장이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도시설계라든지 그런 것도 서울시장이 승인해 주면 구청장이 승인해 주는 그런 절차를 밟았습니다만 그런 것이기 때문에 구청장이 바로 고시를 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서울시장의 승인을 받아서 구청장이 고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에 허가제한으로 해서 주민이 피해를 본다하는 지적이신데 주민이 피해를 보는 사항들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다가구나 다세대주택을 지으려고 하는 그런 경우에 피해를 보는 경우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기타 물론 거기에서 일부 건물이 위험판정을 받아서 지금 당장 쓰러질 위험이 있는 것 그런 것들은 관련법에서 따로 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관련법에서 하는 것들은 그것은 또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지역의 여론을 충분히 알 수 없지 않느냐는 얘기인데 저희들이 여론조사를 할 수 없지만 지금 방배동지역의 대다수의 주민들이 계속해서 민원이 오는 내용들이 뭐냐 하면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단독주택으로 살겠다 하는 사람은 지금까지 한번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에 단독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당초에 이수주택조합에서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그 당시에는 차량이 없고 그때 환경에 맞는 연탄아궁이를 만들어서 연탄을 때고 지금과 같이 냉.난방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완벽하게 해서 그 다음에 한 집에 차량 한 대, 두 대씩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골목길도 4m골목도 있고 집도 조그맣고 어둡고 이런 문제 때문에 현재의 주거형태하고는 맞지 않는다, 해서 지금 주차장도 놓고 하다 보니까 공동주택으로 가는 것을 전부 다 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여론을 충분히 알았느냐 얘기는 저희들이 일일이 다 확인하고 여론조사를 할 수 없었지만 현재 구청에 들어오는 민원인 중에서 단독주택으로 살겠다는 사람은 한번 제가 들어본 적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현재의 이것이 건축법 제12조가 2년에 걸쳐서 제한을 할 수 있고 1회 연장을 1년에 걸쳐서 할 수 있어서 최소 3년인데 지금 우리가 여기에 대한 사업을 용역을 하고 종료를 하는 시점이 법상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2003년 6월 30일까지 여기에 대한 것이 끝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사실상 끝내려고 보면 실제 용역은 그 1년전에 끝나야 되지 않나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지금 용역을 시행해도 1년 이상은 넘어갈 수 없지 않느냐, 기한적으로 굉장히 촉박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3년까지는 가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건물의 위험판정이라든지 제한지역에서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파악한 것으로는 당장 무너질 위험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사항들은 별도의 처리할 수 있는 구멍을 뚫어 놨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계획적인 그러한, 계획적이라는 얘기는 도시계획법에서 지구단위계획을 거친다든지 다른 관련법규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전부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항이고 다만, 계획적인 개발을 위해서 필요한 새로운 다세대다가구라든지 이런 것을 좁은 골목에 지었을 때 나중에 아파트라든지 중저층 규모의 공동주택을 계획할 때 결과적으로 지장을 초래하는 문제를 사전에 차단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건축제한을 하는 것이지 이로 인해서 어떤 재산권의 제한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그 다음에 방배동지역에 정확한 조사는 안 했습니다만 아마 전체적인 주민들의 의사라든지 방문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볼 때 공동주택에서 아파트쪽을 요구하지 혼자 부수어서 다세대다가구나 짓겠다는 쪽은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민원이 있다고 해도 전체민원에 대해서 극히 제한된 불과 몇 사람 정도에 해당되는 그런 민원이 대상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김열호 위원
제한지역 그 용어는 어디에서 준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건축법 제12조입니다.
김열호 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건축법 12조, 내가 읽어 줄게요.
건축법 제12조 건축허가의 제한, 건축허가의 제한은 구청장이 건축법에 의해서 허가를 내 주는데 다분히 광역자치단체장이 봤을 때 오늘 도시정비과장이 얘기하는 것 같이 문제가 있는 것을 누가 통제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건축법 제12조에서 광역자치단체장한테 주어졌어요. 「건설교통부장관은 국토관리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주무부장관이 국방·문화재보존·환경보전 또는 국민경제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권자」 다시 말해서 구청장이 「허가권자의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시행령 13조에 보면 그래 놓고 뒤에 보면 법에 보면 1항, 2항, 3항, 4항해서 주로 많이 하는 2항에 보면 「시·도지사는 지역계획 또는 도시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건설교통부장관이 하는 것이 있고 또 4항 보면 「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건축허가를 제한한 경우에는 즉시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건설교통부장관은 제한의 내용이 과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해제를 명할 수 있다.」 그러니까 시장이 했는데도 문제가 있다 했을 때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잘 판단해서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그 많은 피해자들이 생긴다든지 했을 때는 제한을 걸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시행령에 보면 「제1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가 시장.군수.구청장의 건축허가를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것이 바로 내가 아까 지적한 제한의 목적을 상세하게 할 것, 제한기간은 2년으로 한다, 너무 많이 두면 많은 우리 주민들이 피해 보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것은 법에 벗어나서 다시 규제를 해서 피해를 보는 사항이란 말입니다.
지금 법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규제를 충분히 하는데 우리 같이 구청장이 그런 제동을 걸었을 때 현행법이 위배되어서 제동을 건다, 그러면 피해를 보는 사람이 또 이중으로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소한 2년으로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제한날로부터 2년내에 하며 제한기간의 연장은 1회에 한해서 1년으로 한다, 그리고 거기에 해당되는 것은 명확하게 구역, 건물까지 다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보면 내가 아까 얘기한 대로 12조에 의해서는 서울시장이 충분히 현행법을 제동을 걸어서 재규제를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이 나온 것 아닙니까?
지구단위계획이 없으면 그것 때문에 우리 동네도 민원이 많이 생기고 방배동 같은 데 민원이 많이 생겼는데 서울시장의 지구단위계획이 없었으면 지금 다 건축법에 의해서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서울시장한테 주어진 12조를 가지고 제동을 또 걸었다 이거에요. 목적은 좋은 서울시를 만든다는 목적을 가지고 그러나 좋은 시를 만든다는 목적 때문에 교수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앉아서 자기한테 피해가 없으니까 좋습니다, 해서 승인하지만 그것에 의해서 실제 바닥까지 가면 엄청난 재산권의 피해를 보는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여기에 한술 더 떠서 우리 구청에서는 조그만한 것까지 지구단위계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닌 것까지도 규제를 한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방배동지역은 문제가 많지요. 실제 주민은 물론 목적은 좋은 생각이겠지만 그러나 이 좋은 생각이 내가 걱정스러운 것은 이 도시계획에 의해서 산판을 뭉개 가지고 아파트를 짓는다, 이런 데는 충분히 될 수가 있지만 이미 거기에는 기존도시란 말입니다.
그 책임을 지어주어야 돼요. 지금까지 대통령부터 하겠다고 하는 기존 도시가 형성이 되었는데 어느날 잘 나가다가 규제를 푼다하는 이 마당에 또 규제를 해서 거기를 규제한다는 것은 큰 힘, 요사이 우리가 서울시 화장장 때문에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지만 똑같은 문제란 말입니다, 개인으로 봤을 때는.
큰 목적과 큰 그것을 가지고 개인한테는 엄청난 재산상에 피해를 주는데 왜 거기까지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놔 두어도 지구단위계획만 가지고도 서울시장이 규제한 12조만 가지고도 충분히 해 나갈 수 있는데 무슨 조그만한 집 그것 더 짓고 뭐 하고 그것까지 규제한다는 것은 당연히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문제는 우리 의원들도 해결을 못합니다.
왜, 우리 의원들이 집이 거기에 없고 거기에 직접적인 거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직접 당사자들 해당되는 사람들 최소한 어느 정도 여론조사하고 해서 그 사람들이 옳다고 했을 때 100에서 80% 옳다고 하면 20%가 양보를 하라, 이것은 법에서는 양보가 안돼요. 그 사람들은 보상을 해 주어야 돼요, 20%도. 원칙적으로는 그래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굳이 그렇게 해서 엄청난 규제를 한다는 것은 잘못이고, 아까 그래서 내가 도시계획법이냐, 도시계획법도 봤는데 그런 용어가 없어요. 또 건축법도 봤는데 용어가 없어요.
건축을 제한하는 지역이라는 것은 나오지도 않아요. 건축제한을 위해서 12조에서 시장한테 도지사한테 주어진 권한이 12조에 있다는 것이지 건축제한규제지역이다 이런 것은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천승수 위원
위원장님, 답변 나오기 전에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이것은 답변드려야지요.
천승수 위원
정회를 먼저 했으면 좋겠는데요.
위원장 이호혁
도시정비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지금 아까도 제가 법규적용에서의 잘못이라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지금 아직 이해하시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지구단위계획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용적률이라든지 높이라든지 제한하는 것은 건축법 12조에 의해서 적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건축법 12조에서 제한하거나 적용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고 도시계획법에서 지금까지 적용이 된 것입니다. 지구단위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한테 표를 하나 나누어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표 제일 밑에 별표 한 것이 있어요. 별표한 것을 보면 구역입안 대상에서 제외해서 건립하고자 하는 규모가 7층 이하로서 20세대 미만인 경우 이것은 현재 도시계획법에서 제한이 안됩니다.
김열호 위원
그것은 건축법 12조에서 제한한 것이지, 도시계획법 몇 조에 의해서 제한하는 것입니까?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제한하는 사항인데 도시계획법에서 다른 것은 다 제한이 되는데 제일 밑에 것은 제한이 안돼요. 그래서 이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은 건축법 12조를 적용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건축법 12조를 적용시키려고 하는 사항이지 이것이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제한되는 사항을 다시 또 건축법에서 제한해서 재산권에 피해를 입히고 하는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법에서 제한할 수 없는 그런 구멍을 건축법 12조를 다시 끌여들여서 그 부분을 차단시키고자 하는 그런 사항임을 이해를 해 주시면 ...
김열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시계획법 몇 조에요?
도시계획법이라면 도시계획법 몇 조에 의해서 제한하는 것인지, 내가 도시계획법을 다 봤는데도 그런 내용이 없어요.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조례 16조하고 ...
위원장 이호혁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회의중지
11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호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 위원
장영화위원입니다.
방배동지역이 일반 단독주택이 많고 또 이제 한 2∼30년 되어서 거의가 2∼30년 된 오래된 주택이다 보니까, 현재 또 전.월세 수요가 늘고 또 다세대.다가구가 호황이고 하는 면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되는데는 별 문제가 없는데 20가구 이하 규모 7층 이하 다가구.다세대가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다세대.다가구에 반포1동이나 양재동 포이동 등이 신흥지역이면서도 상당히 실패한 지역으로 보여지는데 누가 봐도 아주 주차난이라든가 도로폭이라든가 이런 상태가 아주 굉장히 심각해서 그렇게 되기 이전에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지금 도시계획을 하고 계신데 꼭 이것은 힘들더라도 꼭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선은 방배동지역 주민과의 토론의 장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먼저 우선해야 될 것이 토론의 장을 마련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시켜서 용역으로 하여금 철저히 조사해서 도시기반시설이라든지 도로라든지 또 공원이라든지 등 지역현안 문제 같은 것을 다 종합해서 밑그림으로 설계해서 그대로 행정력을 동원해서 밀고 가야만 앞으로 쾌적한 도시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방배동지역건축허가제한에관한의견청취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그런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포기하지 말고 노력해 주시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호혁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 위원
지금 김열호위원이나 박홍달위원이 지적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지금 너무 조급한 것이 아니냐? 계획이 어느 정도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규제부터 한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소수의 어떤 민원이 생기거나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는 이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는데 우리 관계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동안 누차에 설명을 하셨으니까 이것은 어떤 계획을 좀 더 강도있게 추진하고, 그 다음에 그 지역주민들을 더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런 계획을 세우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분들이 아직 이해가 부족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죠.
제가 알기로는 제가 방배2동이나 3동, 본동 이런 데보다는 지금 사실 방배1동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 지역입니다. 어디 한 군데 빼놓은 데가 없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상당히 이런데 저런데 불려 다니면서 여론도 청취해 보고 또 방배동지역이 이렇게 발전될 것이다라는 이런 말씀도 그분들한테 드리고 했는데 거의가 다 동의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단 한 가지 문제점은 그분들도 지적사항이 저 사람들은 무슨 배짱으로 저렇게 거기다가 지금 다세대.다가구를 짓는지 이해가 안 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은 자기네 부담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주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배짱적인 자기 하나의 어떤 이득을 챙기기 위해서 하는 이런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이게 가능하면 공청회를 거치면 이것은 금년 내에 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봅니다. 공청회 한다면 이것 상당히 시간 가요.
김열호 위원
반상회 같은 것 하면 되지 ...
천승수 위원
아니, 반상회 가지고 지금 반상회 됩니까, 안되지 ...
장영화 위원
아니, 구민회관 같은 데서 토론회를 한 번 해야 됩니다.
천승수 위원
그것은 되지도 않아요. 시간만 가요.
위원장 이호혁
도시정비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지금 천승수위원님께서 여기에 대한 것이 조급하게 할 것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
천승수 위원
저는 조급하게 한다는 지적은 안 했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장영화위원님께서도 좋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반포1동이라든지 양재동 같은데는 신흥개발지역이고, 특히 개포에 대한 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해서 시행된 양재동지역이 결과적으로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지금 전면 새로 재판을 짜야 되는 그런 지역이 아니냐, 이럴 정도로 지금 문제가 아주 심각한 지역입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당초부터 양재동지역은 택지개발계획을 하면서 단독주택으로 해서 2층 이하로 전부 다 묶어놓은 지역인데 그것이 지켜지지 않고 막 다세대.다가구라든지 일반 공동주택이라든지 업무용, 상업용 빌딩들이 막 들어감으로 인해서 현재 다시 슬럼화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강북지역하고 강남지역하고 특히 강남지역 중에서 이쪽 구획정리사업이 제대로 된 도시계획도로가 제대로 된 지역이 땅값이 비교적 높고 개발이 많이 됐고,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서초지역만 해도 이쪽 서초동지역하고 방배동지역이 벌써 가격의 차이가 났던 이유가 방배동지역이 옛날 구획정리사업을 먼저 했습니다. 먼저 하다 보니까 그런 장래에 개발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한 문제를 제대로 장래를 내다보지 않고 그 당시 상태에서 만족한 계획을 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여러 가지 도시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그 동안에 계속 오르지 않고 있었던 그런 사항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하나의 일화입니다마는 테헤란로를 도시계획도로로 할 때, 그 다음에 반포, 신반포로 있죠. 그것을 도시계획도로를 할 때 그 당시 서울시청에서 굉장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한편에서는 도시계획위원들조차도 미친 놈들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왜 저렇게 아무도 없는데 저렇게 큰 도로를 놓느냐 하고 난리를 폈습니다마는 바로 불과 얼마입니까? 불과 한 20년 지나서 지금은 그 도로가 좁을 정도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장래를 내다보고 미래를 내다보고 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에 만족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시간이 지나다보면 다시 슬럼화되고 주저앉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에서 가장 찾아서 장래 미래를 도시의 발전을 내다보고 취해야 될 정도면 이것은 현재에서 족한 것이지 이것은 이르다, 빠르다 할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좀 더 미리 방배동지역에서 긴 안목을 내다보고 좀 더 미리 이러한 계획적인 것으로 짰다면 현재 방배동이 앓고 있는 그러한 문제점들은 없었지 않느냐 보면서 지금도 상당히 늦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빨리 지금 제한을 해 놓고 여기에 대한 계획을 해서 나머지라도 좀 더 계획적인 개발이 유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도시계획을 하는 사람으로서 양심적인 마음에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호혁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 위원
박홍달위원입니다.
방배동이 '70년 후반에 우리가 신흥도시로 부각이 될 때는 정부에서 여러 가지로 생각을 많이 해서 했던 데고 방배동 역시도 방배로 가장자리에는 건축들이 3층 이상은 못짓게끔 통제를 하던 데입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그게 풀려서 지금은 주차장 공간만 있고 확보되면 이렇게 짓는 이런 계획된 도시였는데 한 가지 내가 고태규 과장님한테 이야기를 드릴 것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로 넓혀서 좋다고 그러는데 방배로에 보면 지금 정보사 밑에 테헤란로가 오다가 중단이 되어 버렸습니다. 왜 중단이 됐느냐? 서울시에서 도시계획을 무시하고 정보사 건축을 허가해 주었기 때문에, 지금 얼마나 고통을 받습니까?
지금에 현재 왜 작은 집들을 짓게 되느냐 하면 비교적 20년, 30년 전에 집을 지어서 물이 샌다든지 비가 샌다든지 이러니까 할 수 없이 다가구를 짓는 것입니다. 다가구로 짓는 이유, 이런 것을 조금 더 우리가 하지 말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짓는 사람들이나 또 금방 지어야 될 사람들이 2년 동안을 제한으로 묶인다고 본다면 그분들의 고통은 어디 가서 누구한테 하소연하겠습니까?
이러니까 금방 아까 우리 장영화위원님 말씀도 그렇지만 이렇게 조급한 것보다는 조금 더 시간을 여유를 가지면서 땡겨서 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이야기이고, 먼저 제가 21일날 청취할 때도 그 이야기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왜 일찍 예산까지 주었는데 다 왜 안 했느냐고 할 때는 답변 안 하시다가 오늘은 이제 서울시가 서울시 예산도 있고 또 서울시의 지시한 내용도 있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늦어졌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잘못되었다는 말보다는 이것도 조금 더 우리가 심도있게 우리가 의원으로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우리 의원들이지만 좀 더 그것을 상세하게 알아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한 다음에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것을 저는 우리 여기 위원회에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호혁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위원
김용재위원입니다.
여러 분야로 동료위원들이 질의했기 때문에 저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지구단위계획이라던가 건축제한에 관련되어서 우리 도시계획은 사실 서울시에서 모든 것을 결정권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 구에서 하고 싶어도 우리가 이렇게 하고 싶어도 우리 구에서는 그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런 계획을 올려서 결국은 시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아까 용도지역 세분화작업이라고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본위원은 그 작업을 벌써 이미 시에서 각 구로 하달된다는 것을 이미 알았는데 그래서 제가 수개월 전에 우리 지역에도 용도지역세분화작업 할 적에 대상지역이 많은데 이런 것도 우리 구에서 지금 본격적으로 좀 해야 되지 않느냐고 일전에 다 말씀드렸었습니다.
용도지역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 땅을 갖고 있으면 공원지역, 그린벨트지역, 자연녹지지역, 주거전용지역,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이렇게 등분화가 등급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주거형태로 있으면서 주변환경에 따라서 주거전용지역으로 있음으로써 주거전용지역은 2층 이상 고층으로 고도를 올라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2층 이내로 주거생활을 해야 되는데 한 지역에서 앞에는 10 몇 층씩 아파트를 짓고 이런 것은 도시계획절차상의 용도지역을 단계별로 풀어나가는 기간을 적용 받고 있는 것 같은데 과감히 우리 지역에 이런 지역주민들의 고질적인 민원이 수 차례 지금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시에서도 이런 예산을 보조해 줄 때는 우리 구의 그런 현안문제 있는 것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내려왔다고 봅니다. 그런 용도지역세분화작업에서 이번 계기에 그런 지역에 대해서 용도를 과감히 지역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풀어줄 용의는 없는지?
예를 들면 주거전용지역이라든가 공원용지라든가 뭐 이런 우리 지역에서 민원이 야기되고 있던 지역에서 우리 구 예산이 아니고 시에서 예산이 내려왔다니 전문가에 의한 용역을 맡겨서 빠른 시일 내에 지역개발과 민원해소 차원에서 해 주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답변 좀 바랍니다.
위원장 이호혁
도시정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지금은 뭐 조금 의견이 건축허가제한과는 좀 다른 사항 같은데 용도지역에 대한 세분화는 아까 용도지역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집을 짓고 사는 곳들이 전용주거지역하고 일반주거지역인데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은 전용주거지역에 대해서 이번에 여기에 대한 것이 좀 문제점을 해소해 달라는 그런 내용 같은데 이번에 용도지역 세분화는 일반주거지역만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용주거지역은 해당이 안되고 그러한 사항들은 별도 용도지역에 대한 변경절차를 또 거쳐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세분화작업과는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이호혁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회의중지
12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호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방배동지역 세부기본계획을 세워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고, 도시건설위원님들께서는 자료를 받아서 방배지역건축허가제한에관한의견청취의건을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산회
출석위원(8명)
이호혁 장경주 김열호 박찬선 장영화 박홍달 천승수 김용재
출석공무원(4명)
도시관리국장 김강렬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토목과장 임영종
출석전문위원(1명)
이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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