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니까 내 얘기는 건축법 12조, 내가 읽어 줄게요.
건축법 제12조 건축허가의 제한, 건축허가의 제한은 구청장이 건축법에 의해서 허가를 내 주는데 다분히 광역자치단체장이 봤을 때 오늘 도시정비과장이 얘기하는 것 같이 문제가 있는 것을 누가 통제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건축법 제12조에서 광역자치단체장한테 주어졌어요. 「건설교통부장관은 국토관리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주무부장관이 국방·문화재보존·환경보전 또는 국민경제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권자」 다시 말해서 구청장이 「허가권자의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시행령 13조에 보면 그래 놓고 뒤에 보면 법에 보면 1항, 2항, 3항, 4항해서 주로 많이 하는 2항에 보면 「시·도지사는 지역계획 또는 도시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건설교통부장관이 하는 것이 있고 또 4항 보면 「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건축허가를 제한한 경우에는 즉시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건설교통부장관은 제한의 내용이 과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해제를 명할 수 있다.」 그러니까 시장이 했는데도 문제가 있다 했을 때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잘 판단해서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그 많은 피해자들이 생긴다든지 했을 때는 제한을 걸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시행령에 보면 「제1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가 시장.군수.구청장의 건축허가를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것이 바로 내가 아까 지적한 제한의 목적을 상세하게 할 것, 제한기간은 2년으로 한다, 너무 많이 두면 많은 우리 주민들이 피해 보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것은 법에 벗어나서 다시 규제를 해서 피해를 보는 사항이란 말입니다.
지금 법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규제를 충분히 하는데 우리 같이 구청장이 그런 제동을 걸었을 때 현행법이 위배되어서 제동을 건다, 그러면 피해를 보는 사람이 또 이중으로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소한 2년으로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제한날로부터 2년내에 하며 제한기간의 연장은 1회에 한해서 1년으로 한다, 그리고 거기에 해당되는 것은 명확하게 구역, 건물까지 다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보면 내가 아까 얘기한 대로 12조에 의해서는 서울시장이 충분히 현행법을 제동을 걸어서 재규제를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이 나온 것 아닙니까?
지구단위계획이 없으면 그것 때문에 우리 동네도 민원이 많이 생기고 방배동 같은 데 민원이 많이 생겼는데 서울시장의 지구단위계획이 없었으면 지금 다 건축법에 의해서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서울시장한테 주어진 12조를 가지고 제동을 또 걸었다 이거에요. 목적은 좋은 서울시를 만든다는 목적을 가지고 그러나 좋은 시를 만든다는 목적 때문에 교수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앉아서 자기한테 피해가 없으니까 좋습니다, 해서 승인하지만 그것에 의해서 실제 바닥까지 가면 엄청난 재산권의 피해를 보는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여기에 한술 더 떠서 우리 구청에서는 조그만한 것까지 지구단위계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닌 것까지도 규제를 한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방배동지역은 문제가 많지요. 실제 주민은 물론 목적은 좋은 생각이겠지만 그러나 이 좋은 생각이 내가 걱정스러운 것은 이 도시계획에 의해서 산판을 뭉개 가지고 아파트를 짓는다, 이런 데는 충분히 될 수가 있지만 이미 거기에는 기존도시란 말입니다.
그 책임을 지어주어야 돼요. 지금까지 대통령부터 하겠다고 하는 기존 도시가 형성이 되었는데 어느날 잘 나가다가 규제를 푼다하는 이 마당에 또 규제를 해서 거기를 규제한다는 것은 큰 힘, 요사이 우리가 서울시 화장장 때문에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지만 똑같은 문제란 말입니다, 개인으로 봤을 때는.
큰 목적과 큰 그것을 가지고 개인한테는 엄청난 재산상에 피해를 주는데 왜 거기까지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놔 두어도 지구단위계획만 가지고도 서울시장이 규제한 12조만 가지고도 충분히 해 나갈 수 있는데 무슨 조그만한 집 그것 더 짓고 뭐 하고 그것까지 규제한다는 것은 당연히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문제는 우리 의원들도 해결을 못합니다.
왜, 우리 의원들이 집이 거기에 없고 거기에 직접적인 거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직접 당사자들 해당되는 사람들 최소한 어느 정도 여론조사하고 해서 그 사람들이 옳다고 했을 때 100에서 80% 옳다고 하면 20%가 양보를 하라, 이것은 법에서는 양보가 안돼요. 그 사람들은 보상을 해 주어야 돼요, 20%도. 원칙적으로는 그래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굳이 그렇게 해서 엄청난 규제를 한다는 것은 잘못이고, 아까 그래서 내가 도시계획법이냐, 도시계획법도 봤는데 그런 용어가 없어요. 또 건축법도 봤는데 용어가 없어요.
건축을 제한하는 지역이라는 것은 나오지도 않아요. 건축제한을 위해서 12조에서 시장한테 도지사한테 주어진 권한이 12조에 있다는 것이지 건축제한규제지역이다 이런 것은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