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일정 제1항 제116회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회의규칙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제116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제116회 임시회는 11월 12일부터 16일까지 5일간으로 하며, 제1차 본회의는 11월 12일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회기를 결정하고,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며,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결정의건, 서울특별시서초구2001회계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다루고 서울특별시서초구건설공사감독위탁업무에관한조례안, 서울특별시서초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서초구청사건립기금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과 휴회의 건을 다루고, 11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과 서울특별시서초구와국내외지방자치단체간자매결연에관한조례안재의요구의건을 다루고,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서초구개발제한구역내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서초구2001회계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002년도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다루는 일정입니다.
본 협의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