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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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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1년 11월 06일 (화) 오전 11시07분

장       소

제1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116회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2.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결정의건 3. 자료요구의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2002회계년도)

심사된 안건

1. 제116회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2.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결정의건 3. 자료요구의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김열호의원외7인발의)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2002회계년도)(장경주의원외10인발의)
11시 07분 개의
위원장 최정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 여러분에게 먼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월 30일 임원회의 개최 후 10월 31일 행정부 측으로부터 안건이 추가접수되어 우송해 드린 상임위원회계획안과 배부해 드린 안이 다소 변경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제116회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위원장 최정규
의사일정 제1항 제116회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회의규칙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제116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제116회 임시회는 11월 12일부터 16일까지 5일간으로 하며, 제1차 본회의는 11월 12일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회기를 결정하고,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며,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결정의건, 서울특별시서초구2001회계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다루고 서울특별시서초구건설공사감독위탁업무에관한조례안, 서울특별시서초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서초구청사건립기금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과 휴회의 건을 다루고, 11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과 서울특별시서초구와국내외지방자치단체간자매결연에관한조례안재의요구의건을 다루고,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서초구개발제한구역내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서초구2001회계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002년도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다루는 일정입니다.
본 협의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위원 ...
장경주 위원
장경주위원입니다.
11월 16일 제2차 본회의에서 네 번째로 다루게 되어 있는 서울특별시서초구개발제한구역내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이때보다는 일찍 다룰 수 있는 방향으로 하고 상임위 활동을 비회기중에 하루 열어서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거기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정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정규
장경주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12일 안건이 9건이 되는데 16일날 서울특별시서초구개발제한구역내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조례안을 12일로 넣어서 10건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협의안에 대하여 더 이상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의사일정(협의안)
안건
2.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결정의건
11시 21분
위원장 최정규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결정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제17조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제2차 정례회 회기내에 하고 그 기간은 7일 이내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장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시기를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7일간으로 하는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본 협의요청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협의요청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자료요구의건
11시 23분
위원장 최정규
의사일정 제3항 자료요구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및 구정질문과 관련된 자료요구에 대하여 접수되는 대로 구청장에게 송부하고 접수된 자료요구서를 지방자치법 제35조의2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의장을 경유하여 구청장에게 송부하여 본 자료를 11월 28일까지 구의회에 제출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김열호의원외7인발의)
위원장 최정규
의사일정 제4항 2001회계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발의자이신 김열호의원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의원
김열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정규 위원장님과 항상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34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서초구2001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 50조 및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으며, 주요골자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에 있어서 위원의 수를 9인으로 하고 위원의 선임방법은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위원회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며, 회부안건은 서울특별시서초구2001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고 위원회의 활동기간은 특별위원회 구성일로부터 회부안건의 본회의 의결시까지로 정하며 기타 심사방법 및 결과보고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50조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위원회조례 제6조, 제9조와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회의규칙 제60조 내지 제63조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234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예산결산위원회구성결의안(제2회추경)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정규
김열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발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경주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위원
장경주위원입니다.
제안설명을 잘 들었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위원회구성에 있어서 위원의 수를 9인으로 확정하는데 여태까지 예산을 다루어 본 결과에 의하면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다루는 것을 인정하고 나서 또 특별위원회에서 많은 인원이 다루다 보면 여러 가지 혼선이 생기고 처음부터 되돌려 다시 하는 어쩌면 일종의 낭비적인 요소를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다루어진 충분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7인에서 9인 정도로 해서 융통성을 가지고 전체 의원 17명중에서 의장이 빠지면 16명 그 중에서 상임위원회에서 다루기 때문에 본위원은 한 7명 정도로 해도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7인으로 규정을 하든가 아니면 7인에서 9인으로 융통성을 두고 포괄적으로 했으면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규
우리가 2대 때만 해도 의원님들이 29명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 예결위원이 13명씩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본예산을 다루면서 물론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를 한 부분이라고 하지만 예를 들어서 총무재무위원회에서는 도시건설에 대한 그러한 예산을 심의할 기회가 없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을 심의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물론 시간적인 낭비라고도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좀더 심도있는 질의 응답을 하는 것으로 보았을 때는 최소한 7인도 좋지만 9인으로 하는 것이 원안이 아닌가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장경주 위원
장경주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최정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회의중지
11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정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2002회계년도)(장경주의원외10인발의)
위원장 최정규
2002회계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장경주의원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항상 수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 그리고 선배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경주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35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으며, 주요골자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위원의 수를 9인으로 하고 위원의 선임방법은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위원회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며 회부안건은 서울특별시서초구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고 위원회 활동기간은 특별위원회 구성일로부터 회부안건의 본회의 의결시까지로 정하며 기타 심사방법 및 결과보고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50조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위원회조례 제6조, 제9조와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회의규칙제 60조 내지 제63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235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2002회계년도)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정규
장경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산회
──────────────────────
출석위원(7명)
최정규 장경주 김열호 권금택 김옥자 김진영 김창기
출석전문위원(1명)
이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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