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자위원의 수정동의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 및 구청장제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옥자위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십시오.
(거수표결)
예, 내려 주십시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손을 들어 주십시오.
(거수표결)
예, 내려 주십시오.
출석위원 8명중 찬성 4명, 반대 4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김옥자위원의 수정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옥자위원의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그럼 계속해서 구청장제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공용및공공용청사건립기금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서초구청장이 제출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초구청장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예, 손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8명중 찬성 6명, 반대 2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본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