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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1년 11월 02일 (금) 오전 10시37분

장       소

제1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공용및공공용청사건립기금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공용및공공용청사건립기금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계속)
10시 37분 개의
위원장 허명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조석으로 제법 쌀쌀한 날씨입니다.
정기회를 앞두고 위원 여러분의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의하는 기금조례가 제정된다면 2001년 제2차 추경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는 긴박성으로 인하여 비회기중 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을 위원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하셨기 때문에 가능하였습니다.
서초구청은 추후에는 이러한 예가 발생치 않도록 적절한 시기에 적정한 조례를 제출하여야 할 것임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본 조례가 심도있고 내실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공용및공공용청사건립기금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계속)
10시 38분
위원장 허명화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공용및공공용청사건립기금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는 제114회 임시회 제2차 본 위원회에서 심사중 보류되어 지난 10월 5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어 제115회 임시회 제2차 본 위원회에서 동의로 의제로 성립되어 심사중 미비점이 있다는 위원님들의 지적에 따라 행정부측의 철회의사가 있어 위원회의 동의로 철회되고 원안이 심사보류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2001년 10월 30일 행정부측으로부터 재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구청장제출의 의안을 수정 또는 제출,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서초구의회회의규칙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제출된 수정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들의 동의를 묻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공용및공공용청사건립기금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출동의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 제출동의가 가결되었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를 마친 후 원안과 함께 토론을 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년 기획재정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주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주년입니다.
의안번호 제214호 서울특별시서초구공용및공공용청사건립기금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안의 주요골자는 서울특별시서초구공용및공공용청사건립기금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을 서울특별시서초구청사건립기금설치.운영에관한 조례안으로 변경하였으며, 기금의 사용 용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조례가 정하는 특정한 목적에 한하여 사용하고자 기금은 구청사, 구의회 건립비용에 한하여 사용토록 하였고, 기금의 조성은 특별회계를 제외한 일반회계 출연금으로 한정하였으며, 기금운용 관리를 위한 회계공무원에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지정하여 조례에 조문을 신설하였으며,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청사건립기금심의위원회에 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을 당연직으로 하여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에 있어 구의회의 심의.의결을 받도록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공용및공공용청사건립기금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공용및공공용청사건립기금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허명화
수정안의 제안설명을 마쳤으므로 지금부터 본 수정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묻겠습니다.
마스터플랜이 위원 여러분들에게 다 배부되었습니까? 전체 기금의 용도에 대해서 자료가 없습니까?
그러면 빨리 그 자료를 위원 여러분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 ...
김옥자 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공용및공공용청사건립기금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의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본 기금설치조례는 몇 차례 수정하는 신중한 심사과정이 있었습니다만 다만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으로서 제4조 기금의 용도에 제1호 서초구청사 건립부지매입은 삭제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 이유로는 외부에서 또는 서울시 관계자들의 오해의 소지를 만들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그 사실 내용에 대하여는 언급을 피하겠습니다. 아마 국장께서도 동감하리라고 판단은 됩니다마는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명화
김주년 기획재정국장 답변하세요.
기획재정국장 김주년
기획재정국장 김주년입니다.
지금 제4조에 기금의 용도 해서 1호에 서초구청사 건립부지매입 이 조항을 없애자, 이런 말씀이신데 지금 현실을 놓고 볼 적에는 김옥자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앞으로 지금 구청사는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구의회 관계가 지금 현재 있는 위치에 그대로 존치를 해야 적정한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의사당을 진짜 의사당답게 잘 건립을 해야 될 것인지 이 문제는 나중에 정책결정하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뜻에서 장래를 대비한다면 이것이 있다고 해서 크게 문제될 것이 아닌 것 같기 때문에 이것을 놓아두어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오늘의 현실을 볼 적에는 일응 타당성이 있습니다마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적에 좀 더 여유있는 그리고 포괄적인 규정으로 놓아두는 것이 좋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허명화
김옥자위원 ...
김옥자 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이 저는 동감한다는 그런 어떤 답변이 나오실 줄 알았는데 물론 포괄적으로는 그것이 타당하다고 본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먼 장기라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빠른시일내에 우리에게 독촉이거나 다가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굳이 오해의 소지를 만들지 않는 방법으로 다른 차선책을 선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또 다른 신중성이 있어야 된다고 보면서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지혜를 내서 다른 어떤 안으로 하는 것이 가장 마땅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허명화
아니, 그럼 답변을 ...
김옥자 위원
답변을 글쎄 지금 국장의 답변은 별로 유효하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예, 종결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옥자 위원
예, 우리 위원들이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다른 분 질의하실 위원, 최정규위원 ...
최정규 위원
위원 최정규입니다.
지금 유인물 서초구청사 건립 계획안을 보고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현 청사는 서울시 체비지의 건물로 현재 토지는 서울시 것이고 건물은 현재 우리 구청으로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현재 쓰고 있는 토지를 어떤 방법으로 서울시하고 협의가 되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또 현재 구청사의 총 연면적이 몇 평이고 또 새로 짓는 계획안을 보면 지하층까지 해서 1만 7,521평으로 되어 있는데 이 정도로 짓는다고 하면 여기 용적률이라든지 건폐율 이런 것이 다 적합한 것인지, 아니면 현재 지금 우리가 공공청사기금을 마련하기 위한 임시방편으로 계획없이 이렇게 안을 낸 것인지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명화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손을 들어서 발언권을 얻으세요.
김주년 기획재정국장 답변하세요.
기획재정국장 김주년
기획재정국장 김주년입니다.
현재 서초구청이 점유하고 있는 현 청사부지는 영동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의 체비지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연면적에 대한 것은 지금 자료가 준비가 안되어 있어서 자료를 갖고 와서 다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
최정규 위원
그럼 자료로 주십시오.
기획재정국장 김주년
예.
그리고 새로 지으려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은 용적률 관계 이것을 다 건축법상 다 검토가 되어서 이상이 없는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옥자 위원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허명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명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15회 임시회 제2차 본 위원회에서 토론중 심사보류되었으므로 원안과 수정안을 함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 전에 원안토론 또는 수정안토론으로 구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 ...
김옥자 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수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기금설치조례의 근본취지에는 그것이 맞다고 생각은 되지만 외부에서나 또는 서울시 관계자들의 오해의 소지가 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제4조 기금의 용도에 1호 서초구청사 건립부지매입은 삭제되는 것이 옳다고 보면서 수정동의를 합니다.
기타부분은 구청장제출 수정안대로 위원장에게 위임합니다.
위원장 허명화
김옥자위원의 수정안으로 원안 및 수정안에 대한 수정안이 또 들어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분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웅섭위원 ...
정웅섭 위원
본 조례안은 심사보류했던 사항으로서 구청에서 다시 수정안을 제출했습니다.
수정안을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 잘 숙독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마는 본위원의 생각으로서는 현재 지금 김옥자위원께서 수정안 내신 부분 서초구청사 그러면 구청사 의회를 말하는 것인데 그것을 굳이 매입부분도 포괄적인 면에서 광범위한 것을 조례의 체계상 이렇게 해 놓아야지 만약의 경우에 지금 이것으로 해서 현실적으로 그 다음 집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 더 좋은 만약에 다른 부지를 물색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가능성도 전혀 예측 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그때 가서 옆에 토지를 살 필요가 없으면 안사면 되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건립부지매입이라고 넣어놓았다고 해서 서울시가 토지 값을 달라고 할 것이라는 그런 우려는 기우에 지나지 않는 것 같고,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수정안대로 원안가결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명화
정웅섭위원의 찬성토론이었습니다.
다른 분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명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자위원의 수정동의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 및 구청장제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옥자위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십시오.
(거수표결)
예, 내려 주십시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손을 들어 주십시오.
(거수표결)
예, 내려 주십시오.
출석위원 8명중 찬성 4명, 반대 4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김옥자위원의 수정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옥자위원의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그럼 계속해서 구청장제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공용및공공용청사건립기금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서초구청장이 제출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초구청장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예, 손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8명중 찬성 6명, 반대 2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본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금택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권금택위원 의사진행발언하세요.
권금택 위원
권금택위원입니다.
제가 회의때마다 느낀 점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평소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리라 봅니다.
위원장님은 일단은 사회를 보시면 사회만 진행을 하시지 강요를 한다던가 반대를 한다던가 이런 말씀은 앞으로 자제해 주시고 그러한 생각이 있으시면 사전에 충분한 위원회에서 조율을 해서 결과를 만들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명화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강요를 했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지난번 회의에 모든 안건이 상임위원회에서 수정안이 부결되고 나면 원안을 가결해야 되는 그런 어떤 그것도 부결될 여지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정회를 해서 협의 도출한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산회
출석위원(8명)
허명화 권금택 정길자 최정규 김옥자 김진영 정웅섭 김창기
출석공무원(2명)
기획재정국장 김주년 기획예산과장 황인식
출석전문위원(1명)
김재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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