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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1년 11월 09일 (금) 오전 10시41분

장       소

제2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개발제한구역내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개발제한구역내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장경주의원외4인발의)
10시 41분 개의
위원장 이호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가을의 정취가 더해가는 늦가을을 맞이하여 조석으로 제법 쌀쌀한 날씨로 건강에 유의해야할 때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공사간에 및 바쁠 것으로 생각됨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된 것을 위원장으로서 매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심사하게된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님들이 공감하고 있는 사항으로 시급하기 때문에 이렇게 비 회기중에 회의를 개최하게 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가 심도있고 내실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개발제한구역내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장경주의원외4인발의)
10시 42분
위원장 이호혁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개발제한구역내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발의자이신 장경주의원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의원
오늘 비회기중임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경주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32호 서울특별시서초구개발제한구역내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6241호 2000년 1월 28일 및 관련법령에서 정한 규정의 시행에 관한 행위허가에 대하여 필요한 세부규정을 정함으로써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자연환경을 보존하여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한 본 조례중 일부 내용을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조례안 제3조 제2항의 토지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행위 등은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 현행 규정을 도시계획시설의 경우를 제외하도록 하는 단서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제1항 및 제3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개정조례안이 원만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개발제한구역내행위허가 기준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호혁
장경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환
전문위원 이종환입니다.
장경주의원외4인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서초구개발제한구역내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및 관련법령에서 정한 규정의 시행에 관한 행위허가에 대하여 필요한 세부규정을 정함으로서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토지형질변경이 수반되는 행위 등은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 규정을 도시계획시설의 경우를 제외하도록 단서 규정을 마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는 서울특별시서초구개발제한구역내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조례안은 2001년 7월 9일 제11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 동일자로 서초구청장 명의로 공포하였으며, 서초구청장의 재의결 요구가 있어 2001년 9월 27일 제11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2001년 7월 9일자 의결대로 재의결하였는 바,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제소지시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159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초구청장이 대법원에 제소한바 있습니다.
대법원에 제소한 위 조례 재의결 무효청구취지는 서울특별시서초구개발제한구역내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조례 제3조 제2항에 “구청장은 토지형질변경이 수반되는 행위와 대상토지면적 1,000㎡ 이상인 물건의 적치행위등을 허가하고자 하는 때에는 구 도시계획위원회의심의를 거쳐야 한다.”라는 규정이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1조 제3항에 “구청장이 개발제한구역내에서 토지의 형질변경등을 허가하고자 하는 때에는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다만 도시계획시설등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도록 하고 있으므로 모든 경우에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위 조례의 규정이 법령의 범위를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법원에 제소된 관련 조항을 치유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바 상임위원회에서 검토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1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개발제한구역내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호혁
이종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0시 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호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에 대한 답변은 위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행정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개발제한구역내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산회
출석위원(6명)
이호혁 장경주 김열호 박홍달 천승수 김용재
출석공무원(3명)
도시관리국장 김강렬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공원녹지과장 안인수
출석전문위원(1명)
이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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