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이종환입니다.
장경주의원외4인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서초구개발제한구역내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및 관련법령에서 정한 규정의 시행에 관한 행위허가에 대하여 필요한 세부규정을 정함으로서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토지형질변경이 수반되는 행위 등은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 규정을 도시계획시설의 경우를 제외하도록 단서 규정을 마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는 서울특별시서초구개발제한구역내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조례안은 2001년 7월 9일 제11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 동일자로 서초구청장 명의로 공포하였으며, 서초구청장의 재의결 요구가 있어 2001년 9월 27일 제11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2001년 7월 9일자 의결대로 재의결하였는 바,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제소지시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159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초구청장이 대법원에 제소한바 있습니다.
대법원에 제소한 위 조례 재의결 무효청구취지는 서울특별시서초구개발제한구역내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조례 제3조 제2항에 “구청장은 토지형질변경이 수반되는 행위와 대상토지면적 1,000㎡ 이상인 물건의 적치행위등을 허가하고자 하는 때에는 구 도시계획위원회의심의를 거쳐야 한다.”라는 규정이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1조 제3항에 “구청장이 개발제한구역내에서 토지의 형질변경등을 허가하고자 하는 때에는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다만 도시계획시설등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도록 하고 있으므로 모든 경우에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위 조례의 규정이 법령의 범위를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법원에 제소된 관련 조항을 치유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바 상임위원회에서 검토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1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개발제한구역내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