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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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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1년 11월 13일 (화) 오전 10시17분

장       소

제2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민체육센터수익적립기김설치및운용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민체육센터수익적립기김설치및운용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17분 개의
위원장 이호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하루가 다르게 쌀쌀해지고 있으니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다루게 될 안건은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과 서울특별시서초구민체육센터수익적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다루는 일정입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의회활동중 중요한 임무이니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초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좋은 의견을 바랍니다.
안건
1.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0시 18분
위원장 이호혁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제17조,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제2차 정례회의 회기 내에 하고 그 기간은 7일 이내로 하기로 되어 있으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해서 본회의의 승인을 득한 후 감사를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11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는 2001년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7일간으로 실시한다고 의결됨에 따라 오늘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내용을 보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으로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입법.재정.행정통제에 관한 권한의 행사 전반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구정운영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새로운 입법자료로 삼고 이를 통하여 구정의 개선을 도모하며, 2002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함과 동시에 의정활동에 반영함을 목적으로 하며, 감사대상기간은 2000년 7월 1일부터 2001년 11월 30일까지로 하고, 감사실시기간은 2001년도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하며, 감사대상기관 및 감사반 편성, 감사장소, 감사일정, 감사실시요령, 사무보조자, 감사세부계획, 유의사항,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주요감사 대상업무는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의 내용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부록에 실음)

박찬선 위원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찬선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찬선입니다.
매년 우리가 근 3년간에 있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매년 하는 연중 행사로만 생각이 들지 어떤 특이한 차별화 된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금년에는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각 동에 행정사무감사를 가기 전에 도시건설위원회 자체적으로 사전에 좀 더 위원장님과 우리 위원들이 좀 더 심도있는 어떤 테마를 가지고 제목을 가지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행정사무감사를 해 보자, 이런 것이 나왔으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호혁
박찬선위원의 발언에 대해서 좋은 발언이라 생각합니다.
또 발언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계획안에 대하여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계획서 초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호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민체육센터수익적립기김설치및운용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이호혁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초구민체육센터수익적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강렬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강렬
도시관리국장 김강렬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서초구민체육센터수익적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제정이유로는 서울특별시서초구공공시설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의 규정에 따라 설치 운영되고 있는 서초구민체육센터의 건축물 노후 등으로 인한 재건립시 필요한 수익적립기금을 합리적으로 관리하여 서초구민체육진흥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제2조 기금의 조성은 구민체육센터 위탁운영 계약자의 수익적립기금과 이의 운영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으로 하며, 제3조 기금의 용도는 기존 체육센터의 노후 등으로 인한 재건축과 기존 체육시설에 대한 중대한 시설보수, 체육인구 수요증가 등으로 구민체육센터 추가건립 비용 충당 등으로 사용하며, 제4조 기금의 관리 운용은 서초구청장이 기금의 계좌를 별도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토록 하고, 제5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 운영토록 하며, 제6조 위원회의 기능은 기금조성 및 적립에 관한 사항과 기금운용계획과 기금결산보고서를 심의토록 하였습니다.
제8조 기금회계관은 구청장으로 하여금 소속공무원 중에서 기금운용관리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도록 하였으며, 제10조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는 구청장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년도마다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없으며, 관련법규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 제1항과 체육시설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4조 및 제9조를 근거로 하였으나 기금운용에 관한 상위법은 없으며, 자치단체 조례로 제정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민체육센터수익적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호혁
김강렬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환
전문위원 이종환입니다.
서초구청장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30호 서울특별시서초구민체육센터수익적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서초구민체육센터의 수익금 전액을 지역의 생활체육발전 및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기금으로 설치.운용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초구민체육센터는 전문프로그램 개발의 문제점과 운영미숙으로 인하여 적자운영이 예상되어 비영리법인이며 다양한 프로그램개발 및 운영의 전문화를 도모하고 지역생활체육활성화에 기여코자 개관 이후 현재까지 민간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1995년부터 2000년 현재까지 적립액은 10억 82만 5,412원입니다.
또한 체육센터의 효율적인 유지와 이용시민에 대한 보다 나은 생활체육 기능수행을 위해 체육센터의 감가 및 시설유지 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적립하도록 서초구민체육센터 위탁관리운영 계약서상의 계약조건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건축물 노후 등으로 인한 재건립시 필요한 감가상각비 적립기금 조성을 위하여 동 조례를 제정하려는 바 상임위원회에서 검토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제1항 및 제2항, 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 제1항, 체육시설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4조 및 제9조, 계약서 사본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민체육센터수익적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호혁
이종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 위원
박홍달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진작 이렇게 정해져야 된다고 본위원은 늘 생각하고 있었는데 다행히도 지금 늦은 감이 있지만 하는 것이 아주 타당하다고 생각하면서 우리 안인수 과장님한테 좀 질의하겠습니다.
구민체육센터라고 하면 글자 그대로 체육에 관한 것이 전문이죠? 전문적으로 우선으로 두어야 된다고 하죠,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안인수
예, 그렇습니다.
박홍달 위원
일문일답을 잠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호혁
예, 박홍달위원 일문일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지금 서초구민체육센터 안에 지금 운동시설 외에 뭐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안인수
예, 공원녹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운동시설 외에 남녀독서실이 있습니다.
박홍달 위원
남녀독서실이 있죠?
공원녹지과장 안인수
예, 그렇습니다.
박홍달 위원
그러면 그것은 체육센터 하고는 별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글자 그대로 체육센터라면 체육시설이 부족하면 체육시설을 늘려주어야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안인수
예, 공원녹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지역주민의 체육 욕망을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우리가 체육시설물을 늘려야 되는데 또 한편으로는 청소년들이 독서실이 없다고 그래서 굉장히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부터 ...
박홍달 위원
그것은 묻는 대로 아직 그 질의를 안 했는데 자꾸 그 이야기를 먼저 하는데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그런 답변을 하셨으니까 이야기하는데 이게 우리가 꼭 그런데 끼워 맞춰서 이런 답변보다는 명실공히 체육센터로 한다면 체육시설이 부족하면 체육시설을 우선적으로 늘려주는 것이 타당한데 왜 지금 청소년회관도 여러 군데 짓고 작년, 금년 추경 때도 많이 되었는데 그런 것은 활용을 할 생각은 안하고 서초구민체육센터는 러닝머신 같은 이런 운동하는 이런 데는 넓혀 줄 생각은 안하고 구청장이 자기 필요한 내용대로만 꼭 끌고 나가려고 하는데 나는 이런 적립금 이런 관계도 지금 그때에 내가 두 번, 세 번 내가 현장방문을 해 본 결과 이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또 10억 82만원 이 통장에 대해서도 지금 구청에서 관리를 하지 않고 있죠?
공원녹지과장 안인수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홍달 위원
먼저는 구청에서 관리 안 한다고 하다가 언제부터 구청에서 관리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안인수
당초에 YMCA하고 약정이 YMCA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고 그 통장에 수입금을 적립을 하고 그 통장관리는 우리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홍달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다시 물어보면 매년 수입금에 대해서 수지분석을 해 보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안인수
예, 공원녹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익적립금은 매년 말에 회계감사를 저희들이 받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체육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일단 1년간 수입과 지출에 대한 저희들이 감사를 갖다가 의뢰해서 감사를 받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홍달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몇 회 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안인수
그것은 매년 하고 있습니다.
박홍달 위원
매년 했죠?
공원녹지과장 안인수
예.
박홍달 위원
본인이 자료를 받아서 살펴보니까 그 자료가 엉터리입니다. 지금 YMCA에서 내주는 자료가 엉터리입니다.
이것이 내가 볼 때는 담당 과가 공원녹지과에서 하는데 공원녹지과 담당 자신도 그것에 대한 확정을 못 짚고 있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지금 이 시간을 빌려서 내가 꼭 물어보는 이유가 거기에 있고, 우리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도 꼭 우리가 이것을 넣어서 YMCA에 대한, 그 체육센터에 대한 집중감사가 필요하다고, 불러서 감사도 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 자료에 대해서 분석한 것도 제가 그때 발표를 하려고 그럽니다. 물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조례를 하면서 하기 전에 왜 이런 것을 짚고 이야기를 질의를 하느냐 하면 명실공히 체육센터면 체육에 대한, 구민체육에 대한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체육센터가 되어야 되는데 체육에 대한 욕구는 채워주지 않고 다른 데로 이질적으로 흘러간 데 대해서는 꼭 바로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뜻으로서 내가 여태까지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호혁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 위원
장영화위원입니다.
'95년부터 2000년까지 현재 2001년까지 적립금액에서 보수비는 나갔는지? 보수비가 나갔다면 운용심의위원회도 없는데 어떻게 해서 어떤 근거로 해서 나갔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조례 제12조를 보면 「기금의 결산시 손실금이 생긴때에는 일반회계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 손실금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결국은 보수나 재건축을 할 때에 모자란 부분을 충당해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 같은데 이 수당을 지급해 가면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운용해야 하는 그런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야 하고 그런데 이것을 일반회계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보수 등 개축이나 그런 증축을 할 때 예산에 편성해서 해도 별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꼭 이것을 기금으로 해야 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방자치법에 보면 제5조에 임대료 등에서 갑이 지정하는 구좌에 적립하되 적립금액의 산출은 법인세법 제16조 동법시행령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액법으로 한다라고 했는데 그동안 계속 매년 적립을 하면서 어떤 근거로 산출해서 적립금액을 받았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호혁
공원녹지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안인수
공원녹지과장 안인수입니다.
장영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95년부터 2001년도까지 보수를 함에 따른 보수비 지출사항이 있느냐를 물으셨습니다.
물론 그동안에 일부 부분적으로 보수를 했습니다. YMCA에서 직접 자기들이 보수를 하고 그 보수한 경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수익금을 적립해 온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보수비는 연말에 일제히 감사를 받기 때문에 저희들은 감사에 의존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또 보수내역은 미리 사전에 저희들이 승인해 주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꼭 기금을 설치해야 되느냐, 세입.세출예산으로 책정하지 않고 왜 꼭 기금으로 하려고 하느냐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민체육센터에서 발생되는 이익금은 다시 앞으로 우리 구민체육센터를 재건축을 한다든지 거기에 필요한 보수비용으로 충당하기 위해서 그 목적에 충당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특별히 기금으로 설치하려는 그런 의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적립금을 산출한 근거는 없고 다만 운영하고 난 뒤에 나머지 수익금을 가지고 계속 적립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특별히 적립금을 산출한 근거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호혁
장영화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 위원
엄연히 법에 명시되어 있는데도 지금 현재 답변으로 봐서는 수익금을 주는 대로 적립했다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앞으로는 잘 하셔야 되겠고 그리고 어차피 이것이 구민체육에 관련한 구민체육센터라 하더라도 이것을 개축한다든지 보수할 때는 예산에 편성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하지 않으면 적립금 가지고 절대 다 충당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개축하려면 굉장히 많은 돈이 드는데 이것은 꼭 그 목적에만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적립하면서 기금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그런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호혁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 위원
천승수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우선 자료요구부터 하겠습니다.
구민체육센터 '95년부터 2000년까지 파트별이라고 할까, 부서별이라고 할까 연간 이용자수 및 수익금현황 그리고 두 번째 2001년 1월부터 10월까지 월별 이용자수 및 수익금현황, 세 번째 '95년부터 2000년도까지 부분별 아니면 파트별로 및 수리현황 그 다음에 네 번째 2001년 월별 보수 및 수리현황 그 다음에 '95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연간 전기사용량 및 요금 또 수도사용량 및 요금, 가스보일러를 쓰면 가스, 전기를 쓰면 전기에 대해서 연간 사용량 및 요금 그 다음에 2001년 월별 전기사용량 및 요금, 수도사용량 및 요금 그 다음에 가스, 벙커C유나 아무거나 좋아요. 연료 쓰는 가스 및 사용량 및 요금, 그리고 수영장 약품 들어가는 그 약품대 그리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한 7년 되었고 그 당시에도 구민체육센터가 본위원이 개장때 가서 보고 느낀 것은 부실하게 공사가 되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서 그동안 관심 밖에 자주 가보지 못하고 방심한 상태인데 지금 7년 되니까 배관 또 타일, 외관 이런 것을 많이 보수할 때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동안에 보수를 해 온 자료를 보고 제가 질의를 드릴 것이고, 그 다음에 2002년도에 예측되는 보수비 및 예정되는 금액 그것은 지금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안인수
아직 없습니다.
천승수 위원
없으면 그것도 자료로 주세요.
2002년도에 예측되는 파트별 내지는 그 예상 금액, 그렇게만 정확하게 자료를 뽑아 주세요. 행정사무감사 자료로도 사용할 것이니까요.
그리고 지금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이 일반행정비에서 보충하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거기에서 자체보수나 재건축, 재보수가 다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해 주세요.
위원장 이호혁
공원녹지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안인수
천승수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민체육센터에서 적립되는 기금으로 보수비는 다 충당이 됩니다. 앞으로 체육센터를 다시 다른 장소에 지을 때는 우리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겠지요. 그런 실정입니다.
천승수 위원
저는 다시 짓는 것은 물론 당연히 일반회계에 들어가야 하는데 지금 이 자체내에서 지금까지 보수하고 수리해 오면서 적립된 금액이 10억 좀 넘게 적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공원녹지과장 안인수
예, 맞습니다.
천승수 위원
그런데 지금 특별히 거기 보일러를 바꾸어야 한다든지 수영장내의 타일을 바꾸어야 한다든지 이런 시설쪽에 보수비가 대대적으로 많이 들어갈지 몰라요.
그러면 지금까지 보수는 7년동안 별로 수리한 것이 없다고요. 어디 파이프가 터지면 그것 고쳤고 막히면 그런 것이나 뚫었지 크게 돈 들여서 고친 것은 없을 거예요.
장영화 위원
그러나 벌써 일반회계에서 다 나가서 고쳤어요.
천승수 위원
일반회계에서 들어간 것까지 자료를 뽑아 주세요.
제가 지금 질의드린 것은 자체내에서의 보수, 수리에요.
장영화 위원
농구장 바닥 다시 하고 했을 때 1억 몇 천씩 들어갔잖아요. 그것 일반회계에서 들어갔고, 또 아까 답변이 안 나온 것이 있는데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호혁
장영화위원님, 잠깐만요.
천승수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장영화위원의 답변 안 나온 것이 있습니다. 차후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공원녹지과장 천승수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안인수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배관이라든지 또 대대적인 보수를 할 때 이 기금이 부족할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인데 그것은 저희들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배관상태가 어떤지 전문가가 한번 분석을 해 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이 기금으로 보수비는 충당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장 이호혁
장영화위원님 ...
장영화 위원
아까 답변 안 나온 것이 이 기금의 결산시 손실금이 생길 때는 일반회계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기금의 결산시 손실금은 여기에서 어떤 것을 말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안인수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YMCA하고 계약할 때 처음에는 적자를 저희들이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적자가 안되고 계속 적립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회계에서 충당을 안 해 주는 것만도 저희들은 큰 다행입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 저희들의 예상이 빗나가고 다행히 운영을 잘해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호혁
박홍달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 위원
박홍달위원입니다.
아까 공원녹지과장이 일반회계에서 수리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96년에는 대대적으로 했어요.
우리 예산을 상당히 많이 투입해서 시설을 한 것인데 지금 과장께서 오신지 얼마 안 되니까 그 실태를 모르고 공원녹지과 안에서도 체육센터에 대한 역사의 흐름이 전혀 기록이 없는 것이 하나의 흠입니다.
그러나 그 기록을 보전할 수도 있었는데 본위원은 바로 그 옆에 동네 사니까 이용하는 구민들이 상당히 저한테 와서 민원을 많이 제기하고 있어요.
왜 이런 조례도 지금 만드는 것까지는 좋은데 지금 현재의 쓰는 선생님들도 한 사람이 몇 가지를 거기에 꼭 필요한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그 사람이 없고 또 다른 사람이 교대로 와서 하고 이런 실태에 있습니다.
한 예를 들면 역기를 누워서 들어올리다가 힘이 부족해서 가슴에 올려져 있으면 여자가 하다 보니까 못 올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지도선생님이 있어서 그것을 관리를 해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것 자기들도 시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가서 짚으면 시인을 하는데 이런 기금관리 같은 것도 아까 통장은 YMCA에서 갖고 있는데 자기네들이 쓰고 남는 돈만 적립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례를 들면 정식인원이 몇 명이다, 지도선생이 몇 명이다까지 있는데 그 지도선생을 줄이고, 우리가 법적으로 해야 하는 것은 줄이고 자기네들이 떼먹는지 이런 것까지도 불합리하게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조례를 정하면서 그런 것까지도 정비를 새로이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지금 수영장에는 지도선생이 몇 명이고 또 에어로빅은 몇 명이고 이런 것이 확실하게 정해져서 그 분야별로 지도선생이 관리하고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이 전혀 무방비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수도, 타일 이런 것은 몇 번 가서 점검해 봤는데 그런 것은 무방한데 이런 기금의 관리를 좀더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호혁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위원
장경주위원입니다.
일문일답을 잠깐 했으면 좋겠는데요. 바로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서초구민체육센터 설립비용이 얼마 들었지요?
공원녹지과장 안인수
당초에서 76억인가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경주 위원
내구연한을 몇 년으로 보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안인수
그것은 좀 서류를 봐야 되겠습니다.
저도 바로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장경주 위원
조례를 제출하면 거기에 대한 아까 천승수위원님이 제시한 자료를 다 받고 나서 해야 되는데 그런 준비없이 조례에 임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보고요.
그러면 수탁자와의 계약금액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안인수
계약금액은 없고 단지 운영을 철저히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장경주 위원
그러니까 운영을 하고 거기에서 남는 수익금으로 적립금을 만드는 것이죠?
공원녹지과장 안인수
예, 그렇습니다.
장경주 위원
그러면 7년에 걸쳐서 10억 8,082만원이라는 돈을 적립했는데 그러면 기금의 용도에 있어서 이렇게 기금을 마련해서 재건축이 가능하다고 봅니까?
공원녹지과장 안인수
그것은 좀 어렵겠지요.
장경주 위원
그러면 관내 타 지역에 구민체육시설을 건립하는 경우에도 지원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가능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안인수
그런데 위원님, 구민체육센터는 당초에 저희들이 수익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지은 건물이기 때문에 우리 구로 봐서는 생각지도 않은 돈이 적립된 것입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 주셔야 합니다.
장경주 위원
그렇다면 기금의 조례를 제정해서 기금의 용도에 있어서 적합하게 용도를 규정해야지 제3조에 보면 체육센터를 재건축하는 경우, 3항에 보면 관내 타 지역에 구민체육시설을 건립하는 경우에 지원, 여기에서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2항에 있는 체육센터의 시설 보수비용 및 운영비지원 이 정도로 해서 조례를 한정지어야지 이것을 너무 포괄적으로 해 놓으면 과연 이것이 합당한 것인지 한 번 답변해 보세요.
공원녹지과장 안인수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기금의 용도에 있어서 위원님이 3항에 관내 타 지역에 구민체육시설을 건립하는 경우에 지원한다, 이 항목이 너무 지나치지 않느냐는 말씀인 것 같은데 ...
장경주 위원
1항도 마찬가지에요.
공원녹지과장 안인수
저희들은 기금의 수익금을 최대한 적립해서 그런 용도에 쓰겠다는 하나의 저희들 의지를 표명한 것입니다.
장경주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조례내용이 좀 적정하지 않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만약에 서울특별시서초구민체육센터수익적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중에서 기금의 용도에 부합되려면 체육센터 자체가 경영마인드가 분명히 도입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좀더 수익금과 적립금을 높일 수 있는 상태에서만이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안인수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호혁
도시관리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강열
도시관리국장 김강열입니다.
위원님들 여러 가지 지적사항을 저희들 충분히 내용을 이해를 못하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 조례안 설치의 배경이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때인가 우리 장영화위원님께서 지금까지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방만하게 운영했으니까 최소한의 이런 조례라도 만들어서 운영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이것이 완전무결한 그런 조례라기 보다는 지금까지 저희도 여기 와서 보니까 다른 구에서 우리 서초구의 구민체육센터가 상당히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저희한테 자료를 가져가는 구도 있고 최근에 성동구인가 거기는 구에서 23억을 지원했다고 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체육센터가 이렇게 저희처럼 수익금을 내는 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한없이 지원만 하는데 그래도 저희 구는 비교적 지금까지 해방 이후에 국민의 체육발전에 공이 많은 YMCA에서 다른 단체 보다 객관적이고 상당히 성실하고 양심적으로 운영을 해서 이런 많은 기금이 생겼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걸음마 단계인데 너그럽게 봐 주시고, 이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하면서 또 문제되는 사항은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호혁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조례심의를 하려면 조례의 원천적인 문제부터 들어가야 하는데 이 조례는 제목 자체부터 구민체육센터에 대한 수익적립 기금설치와 그 운용하는 내용인데, 2조에 보면 기금의 조성에 목적이 엄연히 나와 있는데 나중에 가서 일반회계로 모자라면 도와준다, 이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고 그러면 수익금이 아니잖아요.
기금을 지원 받기 위한 문제라면 모르지만 제목 한번 보세요. 서초구민체육센터수익적립금, 수익 들어오는 것을 적립하고 어떻게 쓰느냐 하는 것인데 나중에 했을 때 모자라면 일반회계에서 지원 받는다 이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이고, 그 다음에 이 기금 만들 때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본기침서 68쪽에 나와 있는 특별회계.기금 등의 일몰법 제도 시행과 4항에 있는 자치단체관리 운용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실무관은 읽어봤어요?
도시관리국장 김강열
제가 조금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으로서 행정을 잘 아시겠습니다만 하다 보면 어떤 경영적인 수익을 올리려는 사업이 있고 복지사업이라든가 이런 체육센터사업은 저희가 예산을 투자해서 주민들의 체육진흥이라든지 이런데 투자하는 사업중에 하나이고 그리고 저희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정부라든지 어느 지방자치단체에서 체육센터를 운영해서 수익금을 남겨서 이익을 올리려면 강사료 같은 것을 많이 받아야 되겠지요.
가급적이면 저렴한 가격으로 해서 저희가 예산에 더 투입을 하지 않고 그렇게 운영이 될 수 있으면 가장 최선의 안이라고 보는데 여기는 저희들이 아까 저희 과장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당초에 예상하지 않았던 어떤 덤으로 더 생긴 수입금이라고 이렇게 해서 그간에는 보면 방만하게 주먹구구식으로 운영을 해서 그것을 지적을 받아서 그것을 좀 투명하게 객관적으로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을 한 번 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목이라든지 좀 안맞는 내용이 있더라도 좀 봐 주시고 여기서 꼭 안맞는 것이 있으면 물론 조정을 하시면 저희도 그렇게 따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이 배경이 처음부터 저희들이 걸음마 단계부터 모든 것을 완전무결하게 해서 대한민국의 모든 법령이 글자 하나하나가 전부 다 이렇게 완전무결한 것이 뭐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처음에 운영하는 그런 조례안이니까 좀 너그럽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열호 위원
그래서 지금 담당 국장도 이야기를 했지만 예산이라는 것은 일반회계가 있고, 특별회계가 있고, 일반회계 성격의 비슷한 기금이 있는데 일반회계라는 것은 지금 우리 국장이 얘기한 그런 여러 가지 불편스러운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일반회계라는 목적을 가지고 단 의회가 생겼으니까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유효적절하게 쓰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기금이 필요없는 것입니다. 기금을 만들어 놓음으로써 실지 우리 이 업무를 맡은 그 부서는 더욱 골치 아프고 더 힘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산이라 하는 것은 이제 세금하고 관련되는 것인데 지난번에도 제가 말했지만 이 세금이라 하는 것은 매년 걷잖아요. 매년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걷어서 그 국민한테 살기좋게끔 매년 빨리빨리 환원을 해야 되는 것이 국가에서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을 기금을 만들어서 여기 보면 체육센터 재건축을 할 때 쓴다고 하는데 아까도 우리 동료위원이 물어봤지만 이것을 재건축하려면 정상적으로 하면 100년이 걸려야 됩니다. 시멘트로 지었으니까, 그러면 기금 100년 동안 가지고 그 기금을 지금은 이자가 얼마 되지도 않는데 기금을 만들면 엄청나게 손해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금으로 하지 말고 그때그때 필요하면 우리 예산이 있으니까 예산에서 승인 받아서 쓰고 거기서 수입금이 오면 일반회계로 붙이고 이렇게 해야지 이 내용 나는 이것을 보고는 참 어떻게 내가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인데, 그리고 이 내용도 보면 제2조에는 기금의 조성 해서 「수익적립금과 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입금으로 조성한다.」고 해 놓고 제12조에는 모자랄 때는 또 일반회계에서 갖다 넣는다고 해 놓고, 아무리 국장께서 이것을 하다가 보니까 제대로 이것을 다듬지 않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이런 것은 기본적인 문제가 이율배반적인 문제입니다. 어디는 못하게 하고 어디는 한다고 해 놓고, 그리고 나는 이 자체가 왜 이것을 공원녹지과에서 맡았나 이 자체도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전부 우리 동료위원들한테 물어볼 때 이게 공원녹지과 기술직에서 담당할 내용입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 이것은 내가 봤을 때는 이것을 이러한 유사한 다른 것도 있잖아요? 내가 보니까 공원녹지 그 토지 안에 있기 때문에 아마 공원녹지과에서 맡은 모양인데 실지 행위하는 자체는 다른 데도 이런 유사한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 많던 데서 해서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지 이 자체도 나는 이것이 공원녹지과에서 왔다고 하는 이 내용을 보고 참 뭔가 잘못되었다고 하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 보면 뒤에 40일 전에 의회심의를 받는다는 이것은 40일 전에 의회심의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매년 예산 받을 때 그때 하는 그것에 올리는 문제인데 그것하고, 또 기금결산보고를 한다, 이것은 매년 또 결산보고할 때인데 그때 해서는 정상적인 이게 예산과 사용이 걸러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때는, 우리 결산승인할 때는 며칠간에 많은 것을 하는데 그것이 됩니까? 잘 안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여기다가 잠깐 언급은 되어 있는데 이런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10억 적립금 생긴 것은 당연히 그렇죠. 이것을 지었을 때는 이것은 세금을 받아서 지어서 구민들한테 이익 환원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익금이 발생되었다는 것은 나는 도대체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우선순위를 보아서 구민건강이 1번이다, 그러면 매년 세금 받아서 했을 때 거기다가 투자를 해서 필요한 만큼 매년 해서 그것을 환원해 주는 것이지 거기서 이익금이 생겼다고 하는 것은 장사꾼도 아니고 세금을 받아서 국민들한테 환원하는 입장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장으로서는 이것은 안되는 것이고 설사 이런 이익금이 생겼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10억까지, 그러면 10억까지 지금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개인이 내가 10억이 있다, 그러면 지금 은행에다 넣어놓을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빚이 있으면 얼른 빚부터 갚겠죠. 왜, 빚에 대한 이자는 곱빼기로 늘어나는데 우리가 돈을 은행에 갖다 넣으면 돈 받는 것은 3∼4% 뿐이 안됩니다. 그런데 그 은행에서 쓰는 것은 지금도 9%, 10% 주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종합적인 구청장 입장에서 봤을 때 거기에서는 이익금 남겨서 10억 가지고 이렇게 하지만 다른 데는 지난번에 봉급도 못주어서 빌려다 주는 입장인데 그것도 특별회계가 있어서 당연히 자기네 것으로 되어 있는 특별회계로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이자는 안 나갔지만 만약에 그게 우리가 없어서 다른 은행에서 빌려다 준다고 생각했어봐요. 기금 만들어서 그것은 이자를 10원 받고 있으면서 다른 데는 1,000원, 1만원 이자 주고 갖다 주어야 된다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금으로 분류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통제를 하고, 금년도 예산편성기본지침서에 지방자치단체장이 민선이 되다 보니까 우리 지금 이 조례 같이 그때그때 필요한 통제를 안 받고서 쓰기 위해서 잔뜩 기금화를 만들어 놓으니까 그렇게 못하도록 지침이 딱 내려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만든 것도 빨리 유사한 것을 묶어서 통합하고 또 시효가 지난 것은 빨리 일반회계로 붙이라고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금도 어떤 기금을 만들었을 때 돈은 우리 예산이 10억인데 어떤 기금을 하다 보니까 20억, 30억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가급적이면 연차별로 계속사업비로 해서 그때그때 충당하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리고 기금도 가장 길었을 때 5년, 3년 해서 적합하지만 길었을 때 5년 단위로 해서 없애라고 다시 검토 받으라고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 만약에 이것을 체육센터건립 재건축하는 쪽에 가만히 우리 실무관 얘기하는 것 보니까 재건축하는 쪽에 비중이 많이 실려 있는데 재건축하려면 그것 앞으로 20년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20년 기금 자꾸 해서 수백억 되면 그것 가지고 계속 있을 것입니까?
참 답답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 문제 자체는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문제로서도 그렇고, 우리 의회에서 이것을 하는 자체도 좀 그렇고, 우리 동료위원이 지난번에 기금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감사때 나도 들었으니까, 이때는 기금운용을 하는데 활용을 하고 이것을 쓰는데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말고 정확하게 해서 완전히 투명하게 쓰라는 그런 것을 지적을 했지 이것 무슨 해서 기금 많이 만들어서 다음 이것을 지을 때 거기에 투자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적립하라는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때 가서 잘못되었을 때는 우리 의회에서 체육센터가 필요하다고 했을 때는 가장 우선순위 1번으로 해서 예산으로 투자해서 지어주면 되는 것이고, 또 보수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지금 얘기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 담당 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극적으로, 다른 것 장황하게 하지 말고 ...
위원장 이호혁
도시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강열
예,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본 기금설치조례안을 아까도 잠깐 설명 올렸습니다마는 이렇게 제정조례안을 제출한 경위는 2000년도 결산검사시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구민체육센터 잉여금 감가상각비를 적립함에 있어서 YMCA의 명의로 적립하고 자금관리는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것이 이렇게 좀 그간에 객관적이고 투명한 어떤 그러한 시스템이 없다는 그런 지적이 계셔서 저희들 나름대로 이것을 기금으로 할 것이냐,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를 할 것이냐를 검토를 해서 이것을 기금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이 지금까지 아까 여러 가지 지적이 계셨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아무런 것도 없던 주먹구구 상태에서 이것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그래도 관리를 해 보자는 그런 의지로 이런 조례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이번 지난 한 2주 전엔가 감사원에서 시에 저희 7개구의 구민체육센터에 대한 감사가 있었습니다. 감사가 있었는데 아까 잠깐 말씀 올린 것과 같이 성동구에는 구에서 일반회계에서 23억을 보전을 해 주었고, 그래도 이 서초구는 이런 수입금을 이렇게 적립을 하는 정도는 그래도 객관성 있게 관리만 하면 그래도 상당히 우수하게 잘 관리한 것 아니냐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간에 여러 가지 업무 때문에 사실은 이 생활체육업무가 옛날에 생활체육과라는 과에서 관리하던 업무입니다. 그래서 이 업무가 문화공보과하고 공원녹지과를 이렇게 나누어 가면서 이 그린벨트 위에 있는 업무라든지 이런 업무를 양쪽으로 쪼개다 보니까 이게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기술직들이 지금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는 어떻게 보면 행정직 실무자들이 잘 관리하면 더 잘 할 수도 있겠죠. 할 수도 있고 아까 우리 김열호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보다 더 우선 급한 데 먼저 쓰고 또 이것을 일반회계로 계상을 해서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이것은 하나의 좀 특별회계적인 그런 성격으로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이렇게 운영을 하다가 또 잘못이 있으면 또 이렇게 한 번 개정하는 것으로 첫 단계부터 이것을 완전히 전부 다 해서 이렇게 저희 나름대로 검토는 저희는 이제까지 개관 이래 한 번도 이렇게 객관적인 나름대로는 회계감사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좀 지적을 받고 보니까 아, 이것은 참 문제가 있겠다고 해서 즉시 그래도 저희 나름대로 그 의회에서 지적하신 사항을 바로 이렇게 좀 수용을 해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니까 이렇게 한 자 한 자를 갖고 너무 이렇게 책망하지 마시고 조금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경주 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호혁
서울특별시서초구민체육센터수익적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호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위원
장경주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민체육센터수익적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중 제3조 3호에 「관내 타 지역에 구민체육시설을 건립하는 경우에 지원」을 삭제하고, 제5조 제3항에 「부위원장은 도시관리국장이 되고」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을 하며」로 수정을 하고, 그리고 제5조 제3항의 2호에 「서초구 의회가 추천하는 구의원 1인」을 「서초구 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인」으로 수정을 하고, 안 제12조 제2항 「기금의 결산시 손실금이 생긴때에는 일반회계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를 삭제하는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그리고 제12조 제목에 「(기금의 이익 및 결손의 처리)」에서 「및 결손의」를 삭제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호혁
장경주위원께서 수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주위원의 수정동의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도시건설위원님들의 자료요구는 빠른 시일 내에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산회
출석위원(8명)
이호혁 장경주 김열호 박찬선 장영화 박홍달 천승수 김용재
출석공무원(2명)
도시관리국장 김강렬 공원녹지과장 안인수
출석전문위원(1명)
이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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