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지금 담당 국장도 이야기를 했지만 예산이라는 것은 일반회계가 있고, 특별회계가 있고, 일반회계 성격의 비슷한 기금이 있는데 일반회계라는 것은 지금 우리 국장이 얘기한 그런 여러 가지 불편스러운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일반회계라는 목적을 가지고 단 의회가 생겼으니까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유효적절하게 쓰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기금이 필요없는 것입니다. 기금을 만들어 놓음으로써 실지 우리 이 업무를 맡은 그 부서는 더욱 골치 아프고 더 힘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산이라 하는 것은 이제 세금하고 관련되는 것인데 지난번에도 제가 말했지만 이 세금이라 하는 것은 매년 걷잖아요. 매년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걷어서 그 국민한테 살기좋게끔 매년 빨리빨리 환원을 해야 되는 것이 국가에서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을 기금을 만들어서 여기 보면 체육센터 재건축을 할 때 쓴다고 하는데 아까도 우리 동료위원이 물어봤지만 이것을 재건축하려면 정상적으로 하면 100년이 걸려야 됩니다. 시멘트로 지었으니까, 그러면 기금 100년 동안 가지고 그 기금을 지금은 이자가 얼마 되지도 않는데 기금을 만들면 엄청나게 손해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금으로 하지 말고 그때그때 필요하면 우리 예산이 있으니까 예산에서 승인 받아서 쓰고 거기서 수입금이 오면 일반회계로 붙이고 이렇게 해야지 이 내용 나는 이것을 보고는 참 어떻게 내가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인데, 그리고 이 내용도 보면 제2조에는 기금의 조성 해서 「수익적립금과 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입금으로 조성한다.」고 해 놓고 제12조에는 모자랄 때는 또 일반회계에서 갖다 넣는다고 해 놓고, 아무리 국장께서 이것을 하다가 보니까 제대로 이것을 다듬지 않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이런 것은 기본적인 문제가 이율배반적인 문제입니다. 어디는 못하게 하고 어디는 한다고 해 놓고, 그리고 나는 이 자체가 왜 이것을 공원녹지과에서 맡았나 이 자체도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전부 우리 동료위원들한테 물어볼 때 이게 공원녹지과 기술직에서 담당할 내용입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 이것은 내가 봤을 때는 이것을 이러한 유사한 다른 것도 있잖아요? 내가 보니까 공원녹지 그 토지 안에 있기 때문에 아마 공원녹지과에서 맡은 모양인데 실지 행위하는 자체는 다른 데도 이런 유사한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 많던 데서 해서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지 이 자체도 나는 이것이 공원녹지과에서 왔다고 하는 이 내용을 보고 참 뭔가 잘못되었다고 하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 보면 뒤에 40일 전에 의회심의를 받는다는 이것은 40일 전에 의회심의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매년 예산 받을 때 그때 하는 그것에 올리는 문제인데 그것하고, 또 기금결산보고를 한다, 이것은 매년 또 결산보고할 때인데 그때 해서는 정상적인 이게 예산과 사용이 걸러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때는, 우리 결산승인할 때는 며칠간에 많은 것을 하는데 그것이 됩니까? 잘 안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여기다가 잠깐 언급은 되어 있는데 이런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10억 적립금 생긴 것은 당연히 그렇죠. 이것을 지었을 때는 이것은 세금을 받아서 지어서 구민들한테 이익 환원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익금이 발생되었다는 것은 나는 도대체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우선순위를 보아서 구민건강이 1번이다, 그러면 매년 세금 받아서 했을 때 거기다가 투자를 해서 필요한 만큼 매년 해서 그것을 환원해 주는 것이지 거기서 이익금이 생겼다고 하는 것은 장사꾼도 아니고 세금을 받아서 국민들한테 환원하는 입장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장으로서는 이것은 안되는 것이고 설사 이런 이익금이 생겼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10억까지, 그러면 10억까지 지금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개인이 내가 10억이 있다, 그러면 지금 은행에다 넣어놓을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빚이 있으면 얼른 빚부터 갚겠죠. 왜, 빚에 대한 이자는 곱빼기로 늘어나는데 우리가 돈을 은행에 갖다 넣으면 돈 받는 것은 3∼4% 뿐이 안됩니다. 그런데 그 은행에서 쓰는 것은 지금도 9%, 10% 주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종합적인 구청장 입장에서 봤을 때 거기에서는 이익금 남겨서 10억 가지고 이렇게 하지만 다른 데는 지난번에 봉급도 못주어서 빌려다 주는 입장인데 그것도 특별회계가 있어서 당연히 자기네 것으로 되어 있는 특별회계로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이자는 안 나갔지만 만약에 그게 우리가 없어서 다른 은행에서 빌려다 준다고 생각했어봐요. 기금 만들어서 그것은 이자를 10원 받고 있으면서 다른 데는 1,000원, 1만원 이자 주고 갖다 주어야 된다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금으로 분류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통제를 하고, 금년도 예산편성기본지침서에 지방자치단체장이 민선이 되다 보니까 우리 지금 이 조례 같이 그때그때 필요한 통제를 안 받고서 쓰기 위해서 잔뜩 기금화를 만들어 놓으니까 그렇게 못하도록 지침이 딱 내려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만든 것도 빨리 유사한 것을 묶어서 통합하고 또 시효가 지난 것은 빨리 일반회계로 붙이라고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금도 어떤 기금을 만들었을 때 돈은 우리 예산이 10억인데 어떤 기금을 하다 보니까 20억, 30억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가급적이면 연차별로 계속사업비로 해서 그때그때 충당하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리고 기금도 가장 길었을 때 5년, 3년 해서 적합하지만 길었을 때 5년 단위로 해서 없애라고 다시 검토 받으라고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 만약에 이것을 체육센터건립 재건축하는 쪽에 가만히 우리 실무관 얘기하는 것 보니까 재건축하는 쪽에 비중이 많이 실려 있는데 재건축하려면 그것 앞으로 20년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20년 기금 자꾸 해서 수백억 되면 그것 가지고 계속 있을 것입니까?
참 답답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 문제 자체는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문제로서도 그렇고, 우리 의회에서 이것을 하는 자체도 좀 그렇고, 우리 동료위원이 지난번에 기금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감사때 나도 들었으니까, 이때는 기금운용을 하는데 활용을 하고 이것을 쓰는데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말고 정확하게 해서 완전히 투명하게 쓰라는 그런 것을 지적을 했지 이것 무슨 해서 기금 많이 만들어서 다음 이것을 지을 때 거기에 투자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적립하라는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때 가서 잘못되었을 때는 우리 의회에서 체육센터가 필요하다고 했을 때는 가장 우선순위 1번으로 해서 예산으로 투자해서 지어주면 되는 것이고, 또 보수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지금 얘기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 담당 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극적으로, 다른 것 장황하게 하지 말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