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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초구의회

일       시

2001년 12월 10일 (월) 오후 15시07분

장       소

제1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2년구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2년구유재산관리계획안(계속)
15시 07분 개의
위원장 허명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제2차 정례회의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2년구유재산관리계획안(계속)
15시 08분
위원장 허명화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2002년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제2차 정례회의에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회의장에서 구정질문을 한 후 늦은 시간에도 회의를 개최한 것을 매우 유감으로 생각하며 지난해에도 12월 1일 비회기중 동일한 안건을 다루면서 집행부에 좀 더 적절한 시기에 안건을 제출해 주도록 경고를 하였으나 금년에도 변함없이 늦게 제출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개선을 촉구합니다.
오늘 다루고자 하는 이 안건은 제116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본위원회에서 심사중 내실있는 심사를 위해서 대상지별 입지여건 등 현황 파악이 필요하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현장 방문관계로 심사가 보류되 었으며, 절차상 예산안을 심의하기 전에 심의를 종결하여야 하므로 부득이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금년에는 촉박한 일정이었으나 시간을 할애하여 3일간 서초구내 물권과 멀리 횡성과 태안까지 현장 확인을 다녀왔습니다.
참여해 주신 정길자위원님, 김옥자위원님, 김창기위원님, 박홍달위원님, 박찬선위원님, 천승수위원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현장을 다녀오신 분들께서는 그 느낌과 판단을 기준으로 2002년도에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이 적정한 것인가를 지혜롭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회의때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마쳤으므로 오늘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바로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물건 13가지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시에는 한 건 한 건에 대한 축조심의를 해서 그 다음에 수정안을 발의하는 것으로 해서 최종 의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정규위원 ...
최정규 위원
의원 최정규입니다.
구유재산관리계획 심의 참고자료를 보고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위치는 충남 태안군 남면 진산리 182-2의 필지 외 4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건물취득비하고 토지는 나왔습니다마는 이것을 만약에 우리가 매입을 한다고 하면 예산이 엄청 많이 들어갈텐데 대충 개략적인 예산이 얼마드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최영환 총무과장 답변하세요.
총무과장 최영환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태안에 있는 학교부지를 지금 추정치로는 2억 500만원으로 했습니다마는 지금 저쪽에서 들리는 이야기는 아직 감정이 교육청에서 되지를 않았기 때문에 확답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3억여원 정도가 이렇게 계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쪽에서 요구하는 금액은 별도로 있습니다.
최정규 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예, 최정규위원...
최정규 위원
저는 그것을 여쭙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매입을 했을 적에 지난번에 저같은 경우는 7월 달인가 방문을 했었거든요. 그때 담당자는 리모델링까지 하고 거기에 숙박시설까지 하면 한 7억정도 예산이 들어간다고 간접적인 얘기를 들었는데 그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과연 우리 서초구민이라든지 공무원들이 휴양지로서 적합한 그런 요건을 갖추게 되는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지금 2억내지 3억정도라고 그러는데 2억내지 3억에 대한 근거가 어떤 근거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만약에 이것을 매입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이용할 것인지 사용방법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허명화
최영환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영환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억 말씀을 드린 것은 저쪽 지금 현재 매입의 1차적인 자격은 마을에 있습니다. 마을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그사람들한테 지난 6월에 당신들한테 팔겠다는 공문을 교육청에서 발송을 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이번에 이 사람들이 서초구청에 이것을 팔아도 좋다는 동의서를 교육청에 낸 것 같습니다. 그 분들 이야기가 저희는 2억 500억 정도 공시지가로 계산을 한 것이고 거기에 따른 감정가로 하면 3억원 정도가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지금 마을에서 들리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학교측에서도 아직 감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지금 서로 간에 확정된 금액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만약 이것을 구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시고 앞으로 사게 된다면 이것은 저희들 직원수련원하고 청소년수련원시설 그리고 저쪽 마을 쪽에서 주문이 자기네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운동장시설이라든지 회의를 할 때 같이 참여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저쪽 이야기였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우선은 저희들은 장기적으로는 샀을 경우에 리모델링을 해서 1차적으로 교실을 보수한 후에 구민휴양소로 쓸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예, 정길자위원 ...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이번에 구유재산관리계획 심의대상 중에서 우리 지역주민들과 직원들의 휴가시 이용할 수 있는 콘도부지라든지 어떤 휴양부지를 세 군데를 선정해서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휴양지를 선정해서 우리 주민이나 직원들에게 어떤 복지 수요를 충당하는 것은 좋은데 그 이전에 사전적으로 직원들에게 이러한 수요가 과연 있는지를 조사했는지 예컨대 직원들에게 콘도를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 현황같은 것을 사전에 조사한 적이 있는지 그리고 주민들에게도 이런 것에 대한 의견수렴을 했는지 그것을 먼저 묻고 싶습니다.
이런 재산을 구입하고 더군다나 목적 자체가 주민을 위하고 직원을 위한다면 당연히 사전에 그런 여론조사 내지는 어떤 타당성 조사를 했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직원들에게 콘도보유 여부를 조사했는지 그리고 주민들에게도 실제로 이런 휴양지를 이용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 크게 나누어서 주민들을 두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한가지 부류는 이미 이런 정도의 콘도 정도는 다 보유하고 있는 주민이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는 주민은 없을 것입니다.
없는 경우에는 대부분 생계에 상당한 부담을 느껴서 어떤 이런 휴가도 제대로 못 가는 그런 경우의 주민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굳이 주민들의 혈세로 이런데 휴양지를 구입하려는 의도는 무엇인지 인근 다른 구에서 이런 것을 구입했다고 해서 우리구도 사전 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고 이 계획을 세웠는지 그것에 대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조사한 실적이 있는지 조사한 내용은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명화
최영환 총무과장 답변하세요.
총무과장 최영환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직원 또는 구민들한테 당신은 어떤 콘도를 갖고 있는지 여기에 휴양지를 구입을 하니까 좋겠는지 이런 실질적인 조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여름에 각 구청의 콘도 또는 이런 숙박시설을 임대차 하는 사항을 조사를 해보고 우리가 거기에 따른 직원들을 휴양지에 콘도를 임차를 해서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여름기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속초에 있는 서울시수련원에도 항상 직원들이 희망을 많이 하고 또 연휴기간중에는 거기가 이용을 하지 못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것 때문에 콘도보다는 우리는 이렇게 대단위 시설을 해서 오히려 이것이 더 콘도보다는 저렴하기 때문에 이런 바다나 산에 가까운 이런 지역을 그것도 어떤 개인이 소유하고 있다기 보다도 어떤 기관에서 소유하고 있는 땅을 공시지가 내지 감정가격에서 사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한 지역을 택해서 한다기 보다도 어떤 지역에서 어떤 저희 구청에 통보가 왔을 때 검토를 해 보고 여러 위원님들이 가서 보시고 타당성이 있을 때 구입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은가 이렇게 사료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예, 정길자위원 ...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담당과장의 답변을 듣고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직접 우리 구청에서 전국에 있는 콘도 몇개를 임대차 계약을 맺어서 직원들한테 휴가시에 이용하게 하는 방법 현행 방법이지요? 그런 방법하고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들어온 것처럼 우리가 직접 어떤 휴양지를 구입해서 직영을 하는 체제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서로 비교분석을 한 것이 있는지 콘도를 계약해서 이용하게 하면 가격이 저렴하다든지 그리고 직영했을 때는 가격은 좀 더 비싸지만 직원들이 마음 편히 쉴 수 있다든지 어떤 두 가지의 장.단점이 있을 것입니다.
두 가지 장.단점을 비교 검토한 실적이 있는지 실적이 있으면 검토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명화
최영환 총무과장 답변하세요.
총무과장 최영환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어떤 특정지역이 확정이 되지 않고 지금 추상적인 어떤 지역을 가지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어떤 특정지역에 대한 우리 직원에 대한 설문은 직접적으로 한 사례는 없습니다.
정길자 위원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정길자위원입니다.
질문의 의도를 잘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 본위원이 질의한 것은 현행 방식대로 콘도를 전국에 임대차해서 직원들 휴가시에 이용하게 하는 방법하고 이렇게 계획에 들어온 것처럼 직영했을 때 금전적인 문제라든지 어떤 만족도라든지 이런것의 차이가 무엇이냐 그 얘기를 물은 것입니다.
적어도 맨처음에는 어떤 자금 계획상에 우리가 직영했을 때 훨씬 유리하다든지 아니면 자금 계획상에 유리하지 않지만 직원의 만족도가 높다든지 뭔가 더 비교를 했을 때 우수한 점이 있어야지 이 체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명화
최영환 총무과장 ...
총무과장 최영환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보는 관점에서도 서로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콘도를 사용하면 전체를 해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좋은 점이 있는 반면에 한 콘도 하나를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30일밖에 이용을 못한다는 한 콘도에 대한 어떤 제약점이 있고 이것은 우리가 어떤 지역을 선정을 해서 직영체제로 한다면 연중으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어떤 금액으로나 어떤 편익도는 보는 관점에서 틀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로서 그것을 하나 하나 비교분석한 실적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정길자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예, 정길자위원 ...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적어도 직영했을 때는 최소한의 휴양지에 관리인도 두어야 되고 늘 냉난방을 유지해야 되고 이런 고정비용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담당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건전한 상식을 가졌다면 적어도 직영했을 때 비용부담은 클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영환과장께서는 비록 비용부담은 커도 직원에 대한 만족도가 크다는 답변을 해서 이것이 가능한 방향으로 답변을 하셨어야 되는데 답변이 제가 보기에는 미흡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최영환 총무과장 답변하세요.
총무과장 최영환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옳습니다.
제가 답변해야 될 정답을 우리 정길자위원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예, 최정규위원 ...
최정규 위원
위원 최정규입니다.
간단히 물을 테니까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태안군의 학교는 저도 지난번에 가봤기 때문에 보니까 위치도 좋고 산도 좋고 또 바닷가도 가까워서 좋기는 좋은데 지난번에 갔다오신 의원님들 말씀을 들어보면 거기 주변 민원이 야기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길자위원께서도 염려스럽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잘못했다가는 오늘도 지금 본회의장에서 의원님들 구정질문에 내곡동 공동부락시설에 대해서 엄청난 질문이 많지 않습니까, 만약 이것 욕심껏 사놓고서 나중에 관리를 잘못해서 매년 몇 억씩 거기다 재투자할 바에야 아예 우리가 어느 콘도를 연중 계약해서 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전 말씀드렸지만 그 주변 민가에 민원이 계속 생긴다고 보면 민원이라면 결과적으로 금전하고 합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는 우리가 매입을 하더라도 그것을 인근 주민들한테 운동장이라든지 이런 사용을 해도 된다는 전제 하에 또 한가지는 공시지가는 2억 5,000만원이지만 거기서 제시하는 것이 3억이라면 한 5,000만원 차이가 나는데 이런 조정을 전부 다 하고 난 다음에 대원칙 계획을 세워서 최소한 어떤 플랜을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심사해 달라고 해야지 막연하게 이런 것하고 사진 몇 장 갖고 놓고 이것을 심의해 달라는 것은 집행부에 조금 성의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허명화
관철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없지 않느냐 그런 말씀 같습니다.
최영환 총무과장 답변하세요.
총무과장 최영환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태안군 학교부지는 실질적으로 민원야기는 지금 된 것이 없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위원님 여러분 갖다 오셨지만 인가가 학교하고 가깝다는 이유이지 지금 인가에서 어떤 민원사항이 도래된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거기를 두 번을 갔다 왔습니다만 저희들이 구입을 만일 한다고 하면 학교 주변에서 생길 수 있는 민원은 그렇게 큰 민원은 없으리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저희들이 꼭 사려고 하지만 교육청하고 주민들하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을 너무 오픈 시킬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속으로는 적극적으로 하면서도 겉으로는 소극적인 태도를 저쪽 태안 쪽에 보이고 있습니다.
최정규 위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것은 여러 가지의 내분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우리가 매입하기로 했단 말입니다. 교육위원회하고 주민들하고의 마찰로 인해서 못 사게 되었다 그러면 예산도 불용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또 아까 민원이 전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갔다 오신 의원님들 말씀으로는 몇 군데 이야기해 보니까 그 민가 중에서 태안군 자체에서 매도하는 것은 모르지만 외부기관에서 사면 민원을 야기하겠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었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그것은 의회에서 그냥 사라고 하면 사고 아니면 그만둘 수도 있다하는 그런 감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뭔가 확실하게 이것은 우리가 꼭 사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불분명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최영환 총무과장 답변하세요.
총무과장 최영환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구유재산심의를 할 때는 사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공문으로 이렇게 요청한 것입니다.
제가 어떤 이야기 중에 그런 뉘앙스를 받았다면 제가 잘못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진행이 지난 6월달에 태안 교육청에서 지역개발위원회한테 당신들한테 팔겠다고 했습니다. 거기 순위가 1순위이기 때문에 우리는 2순위입니다.
1순위이기 때문에 거기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지역개발위원회에서 서초구청에 팔겠다고 동의서를 해서 교육청에 냈습니다. 그러니까 이의가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을 주민들의 어떤 민원사항은 주민개발위원회에서 지역개발을 위해서 동의를 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민원사항은 없고 저희들이 위원님들 하고 갔을 때 민원이 있겠다는 생각만 피상적으로 느낀 것으로 알고 있고 실질적으로 주민의 어떤 민원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에 속으로는 이렇게 하고 있지만 밖으로는 이야기 못한다, 그 말이 도대체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총무과장 최영환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진행해 오면서 너무 우리가 적극적으로 태안 교육청이나 주민들한테 매달리면 협상 과정에서 가격문제 이런 문제 서로 그런 것 때문에 속은 이것을 사야되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지만 태안 쪽에는 강하게 밀어붙이지 못했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허명화
그리고 과장님, 아까 정길자위원님께서 비교 분석한 바가 있느냐고 두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이런 땅을 사려면 종합적으로 모든 것을 검토하고 비교 분석해서 이것이 꼭 확실히 필요하다라는 그런 어떤 의지를 표현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해 놓은 것이 없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교육청에서 땅 사라고 하니까 막연하게 땅 좋으니까 사겠다하는 그런 것 밖에 없고 또 우리의 수효라든지 그 다음에 만족도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조사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기본적인 데이터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최영환 총무과장 답변하세요.
총무과장 최영환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허명화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자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그것을 평소에 그것을 다 해놓았어야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들이 미처 그것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서면화 할 수 있도록 해 놓지 못했을 뿐이지 느낌상으로서는 이렇게 해놓았지만 서면화해 놓은 것은 저희들이 없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허명화
공무원이 느낌상 그런 답변을, 그것은 답변이 될 수 없습니다.
정웅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정웅섭위원입니다.
우선 태안군 남면 진산리 18-2외 4필지에 대한 질의가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구청에서 내 놓은 자료에 의하면 폐교의 토지 및 건립매입비는 2억 5,000만원밖에 안 됩니다.
이것을 감정하면 감정가는 더 높아질 수 있지만 그것은 별것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 구청 입장에서 보았을 때 토지 및 건립매입비는 별 것 아니기 때문에 큰 부담이 아닙니다.
문제는 이 토지 건물을 사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데 구청의 제출한 활용방안에 의하면 주 용도는 구민휴양소로 하고 부수 용도가 직원 수련원, 청소년 수련시설, 현지주민 회의장소 등으로 활용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 폐교 교실을 활용해서 90명 이용시설로 설치하겠다, 그 다음에 객실을 9개를 짓고 관리실, 식당, 강당, 공동화장실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90명 이용시설로 객실이 9개 같으면 한방에 10명이 들어가야 됩니다.
결국 말하면 집단으로 학생들이 10명이 들어가서 옷벗고 같이 자고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가족단위로 같을 때는 직원들의 경우는 불가능합니다. 직원들끼리만 갔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민들이 갔을 때는 더더욱 불가능합니다.
아까 콘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것 불가능하고 이 계획 자체가 상당히 안 짜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직영관리하면 직영관리로 2명으로 되겠느냐 이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시골에 가면 폐교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분을 저 개인적으로도 검토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경우에 가능하냐, 폐교를 활용해서 유치원이라든지 영.유아원이라든지 학교 초.중학교에서 집단으로 야영하는 것을 받아서 거기에 텐트도 치고 캠프파이어도 하고 할 수 있는 이런 시설밖에 활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그냥 주민들이나 직원들이 가서 아늑하게 쉬고 올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가서 마당에서 텐트 치고 밥해 먹고 그런 시설, 도시가스시설, 전기시설까지 다해 주면 되는데 캠핑할 수 있는 시설 이런 것들은 가능하지만 현재 그것은 뜬구름잡기 같은 것이 아니냐, 그랬을 때 그 다음에 과연 그것을 샀을 때 사는 돈은 얼마 안되지만 운영을 어떻게 전체를 시설 개.보수할 예정인지 거기에 대한 관리비용은 얼마 들어가고 하는 플랜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만 설득력이 있는 것이 아니냐, 그것을 한번 지적해 드리고 싶고 또 한가지 그 중에서 하나가 지금 둔내면 삽교리 부지 보면 다른 것 다 덮어두고 지적하겠습니다.
무려 계획안에 보면 삽교리 부지에 대해서는 194억원에 대한 앞으로 향후 예산이 들어간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194억원의 근거가 무엇인지 모르지만 방대한 예산입니다.
그 다음에 안흥면 상안 분교 부지에 대해서도 14억 7,000만원의 예산이 앞으로 소요될 것이고 더욱 그 중에 하나가 황당한 것은 안흥면 상안 분교 부지인가 뭔가 헷갈리게 해 놓았는데 개발방법에 의하면 공동개발방식이 있고 단독개발방식이 있고 조성원가 분양방법이 있는데 횡성군과 공동개발해서 분양하는 방법, 서초구 단독 개발하는 것, 횡성군에서 개발후 우리 구에 조성가로 분양하는 방법 해서 상당히 개발방법도 지금 확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콘도 지어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데 우리 구청이 콘도 지어서 콘도 사업을 할 것도 아니고 이것을 또 하려면 194억원 같으면 민자유치를 할 것인지 우리 구 예산으로 할 것인지 상당히 이런 문제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최소한도 정밀 검토되어야 한다, 보다 심도 있게 검토되어야 된다, 그런 것들을 한번 구청의 복안을 확실하게 내 놓을 필요가 있고 오래 전에도 강원도 양양군을 비롯해서 몇 군데 우리 구청 직원들의 휴양시설의 땅을 사려고 몇 번 예산을 편성했다가 불발로 그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다 안되어서 콘도를 빌려서 공무원들로 하여금 이용할 수 있게끔 하고 있는데 현재 일반적으로 폐교를 할 수 있는 것은 폐교를 확 뜯어내고 새로운 시설을 가지고 하지 않는다면 객실화 하는 그런 현대시설을 하지 않는다면 할 수 있는 시설이 바로 집단야영시설, 초.중학생들을 집단으로 수용해서 한방에 한 20명씩 잠자게 하는 그런 시설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운동장에서 여러 가지 행사도 하고 저녁때면 캠프파이어도 하고 이런 시설밖에 이용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상당히 이론적으로는 폐교가 싸니까, 전국에 무수한 폐교가 지금 발생되어서 남아서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왜 영리를 목적으로 사람들이 눈독을 안들이겠습니까?
장사되면 전부다 가서 사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검토해 본 바가 있는데 그것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폐교를 사서 지역주민의 휴양시설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횡성같은 경우에는 횡성군이 개발해서 하는 것도 상당히 꿈같은 이야기다, 특히 둔내면 삽교리 부지에 대해서 이 계산안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모르지만 무려 194억 7,500만원을 앞으로 향후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어디에서 근거가 나왔는지 분명하게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명화
그리고 그날 11월 27일날 태안군을 방문했을 때 돌아오면서 본위원이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태안 학교를 리모델링해서 어떻게 운영하고 비용은 어느 정도 들어갈 것이며 향후 계획서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오늘까지 제출이 안되었습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서초구청에서는 그런 계획 없이 막연하게 땅만 사겠다는 그런 것으로 밝힐 수 있습니다.
계획되어 있는 것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정웅섭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환 총무과장 답변하세요.
총무과장 최영환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정웅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194억이라고 둔내면 삽교리 부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오타가 나왔습니다.
건물비가 여기서 계산해 보니까 43억정도 나오는데 158억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둔내면 삽교리 부지 그래서 총 금액이 59억이 되겠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허명화
최영환 총무과장 계속 답변하세요.
총무과장 최영환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정웅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웅섭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러한 어떤 계획이 구체적으로 되어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인데 다른 구청이 한 사례가 있어서 동작구청 것을 모델로 삼아서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까 정길자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전에 이러한 분석을 저희도 당연히 했어야 하는데 저희들 동작구 것을 참고로 삼아서 하다보니까 그러한 부분이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웅섭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이 부분은 좀더 저희들이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이 부분을 검토를 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바로 위원님들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오늘 이 안건을 심의하는데 자료를 언제 주시겠다는 것입니까?
판단할 수 있어야지요.
정웅섭 위원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정웅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이 자료 횡성 것 제출한 것 6쪽에 보면 가족단위 시설이용이 가능하도록 콘도 또는 통나무주택등 방갈로 시설건립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바꾸겠다는 것인데 폐교를 사서 이렇게 하려면 전부 확 뜯어야 합니다.
현재 여기도 나와있습니다만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횡성군으로부터 준농림 지역인데 거기에 대한 준농림 지역에 대한 개발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아직 절차가 상당히 많이 남아있습니다.
이런 막대한 돈을 투자하게 되어 있는데 적어도 우리 구민복지를 위해서 휴양시설을 짓고 직원휴양 시설하는 것은 그것은 바람직한 시설입니다.
그러나 출발할 때 계획만은 철저하게 세워서 추진해야 되지 막연하게 그냥 가서 말입니다. 책상에 앉아서 단편적으로 해서 개발방식도 횡성군과 공동개발하면 장.단점이 어떻고 서초구가 단독 개발하면 어떻고 횡성군에서 개발 후에 분양하면 어떻다 하는 이런 말입니다.
막연하게 땅만 사놓고 보자 이런 하나의 얘기인데 상당히 본위원이 생각할 때 상식적인 면에서 조금 너무 경솔하게 다루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본위원이 눈이 어두워서 지금 봤는데도 단순하게 구청이 제출한 것은 194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상하다고 하면서도 총계표는 194억원으로 되어 있어서 194억원으로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통계표에 제안한 만큼도 아까 40 몇 억 50몇 억 하는데 그 정도도 분석을 한 하고 194억원으로 의회에 보고할 정도라면 얼마나 단순하게 다룬 것이냐 그런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그야말로 구청이 심도있게 분석을 해서 구민과 우리 지역주민과 공무원들의 복지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확실한 계획이 있었을 때 사고 당장 아직까지 급한 것 아닌 것 같은데 그런 것이 확고한 신념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아까 태안 같은 경우에 일용직이라고 그랬어요. 현지 근무 2명인데 관리소장 한사람과 관리인 한사람이면 될 것 같습니까? 이런 시설하면 전기책임자도 있어야 되고 방화책임자도 있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된다 말입니다.
그런 것을 검토해 봤냐 인력이 최소한 법률상에 이런 시설의 파견 근무해야 할 인원같은 것을 파악해 봤느냐 단순히 현지 근무 2명 관리소장과 관리인만 있으면 된다 그러면 뒤에 가서 화재났을 때 전기 누전 문제나왔을 때 그다음에 보일러 문제가 있을 때 그런 것이 법률적으로 건축법상에 의무 배치해야 할 이런 인력같은 것을 검토해 봤느냐 안 봤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현지 근무 2명이면 된다 이것을 우리 직원을 파견시킬 것인가 일용직으로 할 것인가 그런 것도 문제도 있고 현지 직원근무하려면 우리 정원에서도 문제가 생기고 아까 말한 횡선도 마찬가지이지만 직영 근무할 것이냐 위탁 관리할 것인가에 따라서 엄청난 이런 문제도 방법이 되고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바로 내곡동 공동부락시설 같은 문제가 나온다 이것지요. 덮어놓고 해놓았다가 밑빠진 물 부듯이 돈이 들어가고 사후관리 하려니까 수지타산도 전혀 안 맞고 너무 돈만 많이 들어간다 이런 문제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허명화
그리고 잠깐만요. 총무과장님! 여기 횡성에 대해서 8쪽에 아까 45억이라고 했는데 이것 194억 맞아요? 이 계산서 내놓은 것 보세요. 그 위에 건물비해서 콘도미니엄 5,000평 곱하기 300만원 해서 지금 여기가 150억원예요. 위에 것 계산을 어떻게 해서 54억이라고 수정을 하고 있어요. 이것 맞습니다. 194억 정확히 아시고 답변하세요. 맞아요. 아까 총무과장 54억이라고 그러는데 150억예요. 그것만 해도 ...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위에 150억원인데 잘못되었고 나머지 총계는 맞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맞아요. 총무과장이 아니라고 얘기해서 수정했기 때문에 지금 지적하는 것입니다.
정웅섭위원 질의에 대해서 총무과장 답변하세요.
총무과장 최영환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정웅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작구청에서 태안쪽의 건물을 폐교를 사서 지금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내용을 보니까 일용직 3명으로서 운영을 현재 해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도 현재 처음 초기단계에서는 2명이면 관리를 하기에 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큰 보일러 문제도 없고 전기문제도 전기직을 갔다놓을 만큼의 큰 문제는 없지 않겠나 일용직 둘이면 충분하리라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매입을 해서 더 구체적으로 더 큰 프로젝트를 해서 할 때는 인원 선정은 다시 되어야 한다고 보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처음부터 깊이 관여를 했던 도시정비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웅섭 위원
잠깐 한마디만 더 합시다.
위원장 허명화
예, 정웅섭위원 ...
정웅섭 위원
정웅섭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제 질의에 대해서 초점을 자꾸 흐리는데 관리인의 문제는 미미한 것입니다.
직영관리 할 것인지 이런 문제는 결과적으로 쉽게 말하면 검토가 정밀하게 안됐다는 것을 지적을 하는 것이고 아까 말씀에는 둔내면 삽교리같은 경우에 무려 194억 7,5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것 이것도 탁상으로 막연하게 한 것 같은데 아까 뒤에 가서 50 몇 억 수정한 자체도 말이 안되고 우리 구청이 아무리 사회복지시설을 주민을 위한 시설, 공무원을 위한 시설을 한다하더라도 콘도미니엄을 짓고 소나무짓고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정도의 행정에 전략해서는 안되고 바뀌어서도 안됩니다.
그렇게 주객이 목표가 잘못 가고 있는 것이고 우리 주민을 위한 것이라면 우리가 땅을 민자유치를 해서 시설을 하고 다음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30년간 운영한다든지 이런 것은 모르지만 우리 구청이 앞으로 직영을 할 것인가 돈은 누가 대고 직영을 하면 위탁관리 시킬 할 것인가 개발은 누가 할 것인가 하는 이런 문제들이 뒤에 부속되는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정밀 검토가 안되었다 배보다 배꼽이 훨씬 큰 이런 하나의 사업으로 적당히 사나흘 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 아까 말한 내곡동 공동부락시설처럼 애물단지같이 전락할 가능성이 많다 당장 토지 건물이 싸기 때문에 거기만 자꾸 현혹시키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이상입니다.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고태규 도시정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정웅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여기에 대한 검토를 총무과장께서 한 것이 아니라 직접 제가 현장을 답사하고 와서 방안을 정리한 그런 사항입니다. 논란이 되었던 지금 194억에 대한 그러한 문제는 향후에 이러한 시설들을 구상단계에서 검토해서 한 번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데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가지 방안의 형태를 제시를 했습니다.
지금 금방 정웅섭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별도의 민자사업을 할 것인가 아니면 횡성군과 우리와 같이 어떤 합작회사를 만들어서 할 것이냐 하는 그런 상태로 해서 이것을 우리구에서 직접 돈을 투자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안들이 가능하다 다만 이것을 빨리 추진을 하게 된 그러한 내용은 지금 현재 국토이용 관리계획이 변경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계획을 합치게 되면 국회에 가 있는데 이것이 확정이 되게 되면 지금 현재 횡성군수가 가지고 있는 저게 준농림지역이 있습니다마는 준농림지역을 준도시지역으로 바꾸는 작업이 필요한데 현재 10만평까지는 군수가 그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것이 도시계획법과 합쳐지면 다시 이것이 군수의 권한이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권한이 있을 때 일단 준도시지역으로 바꾸어 놓으면 여기에 우리가 얼마든지 사업을 할 수 있지 않느냐는 하는 그런 내용이고 향후 내년 한 7월부터는 주 5일제근무가 되다 보면 각계각층에서 이러한 부지를 찾으려고 상당한 그런 것이 있을 것입니다.
이미 그때가면 이런 것이 늦어지기 때문에 현재 이런 권한과 협력관계가 있을 때 토지를 좀 싸게 매입할 수 있는 싸기 때문에 이것을 일단 잡아놓고 빨리 그 법 바뀌기 전에 상정해야 하지 않느냐 해서 이번에 상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부지선정에 대해서 기준과 개발 방안들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경위는 남진초등학교하고 사간분교하고 횡성군 둔내 삽교리입니다.
그래서 남진초등학교는 지금 서해안쪽에 몽산포해수욕장 근처에 있는 그 폐교가 되겠고요.
위원장 허명화
그러한 사항은 다 알고 있으니까 답변하지 마시고 질의하실 위원 ...
정웅섭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을께요.
위원장 허명화
예, 정웅섭위원 ...
정웅섭 위원
현재 이 자료에 의하면 개발면적이 3만㎡까지는 횡성군이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국토이용관리계획에 의하면 10만평 33만㎡까지는 현재 횡성군에서 군수의 권한으로 국토이용관리계획변경에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지금 국회에 개정법이 올라가 있다면서요.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올라가 있습니다.
정웅섭 위원
그것이 개정되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까? 안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그것은 일단 통과되는 것으로 검토를 한 사항입니다.
정웅섭 위원
통과되면 언제 시행된다고 보고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통과되면 시행되는 것은 거기 시행일이 언제인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웅섭 위원
현재 만약에 통과되면 공포하면서 시행이 되겠지요. 정기국회때 하면 적어도 내년 1월, 2월중에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되어서 법이 바로 된다고 보는데 현재 예산안은 내년도 우리구의 예산입니다.
추진하려면 내년 하반기쯤에 가서 땅 살것입니다.
그러면 법이 바뀐 다음에 사겠다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런 것을 검토해 봤느냐는 것이지요. 바로 지금 우리가 서울시에서 화장장해 놓고 나니까 법이 구청장 권한으로 되어 있어 법 바꾸어야 되겠다 나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떼를 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똑같은 그런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허명화
잠깐만요. 항상 발언권을 얻고 난 뒤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규 도시정비과장 답변해 주세요.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현재 지금 우리가 예측을 하는 사항은 법이 내년초쯤 되지 않느냐 한다고 그러면 시행령이 2002년도 7월 1일부로 시행령이 발동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개 6개월 정도로 보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그전에 우리가 도시계획에 대한 준농림지역에서는 현재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얼마까지는 문제가 없느냐 하면 그러니까 3만㎡까지는 개발이 가능합니다. 30만㎡까지는 준농림지역을 준도시지역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일단 준도시지역으로만 바꾸어 주면 이것은 사업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사항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번에 상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허명화
예, 최정규위원 ...
최정규 위원
위원 최정규입니다.
지금 행정부에서는 태안군하고 횡성군하고 둔내면 3건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위원님들의 질의를 종합해 보면 세 군데가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세 가지 중에서 한 군데라도 똘똘한 것을 하나를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태안군을 갔다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태안군은 서해안 고속도로가 뚫려있고 접근도 괜찮고 그리고 해안가도 접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세 가지를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한 가지를 해서 실을 보고 난 다음에 그래야지 지금 당장 땅 사놓고서 한다는 것은 우선 위원들의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라도 제안설명을 해서 위원님들이 그 정도면 우리가 한번 살만하다라고 매입할만하다라고 하는 설득력을 가져야 되는데 이것 하나도 세 가지 다 안 하려고 그러는데 세 가지 다 설득시키려 하지 마시고 이 중에서 한 가지라도 저는 죄송하지만 지난번에 강원도 두 군데는 못 가봐서 그렇지만 이 태안군은 가보면 제가 봐도 개인적으로 사고 싶다라고 하는 위치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세 가지를 다 사려고 하지 마시고 한 가지라도 똘똘하게 해서 우리가 경험삼아서 강원도 두 건을 또다시 한다고 하면 몰라도 세 가지를 다같이 매입한다고 하는 것은 현재 분위기로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예, 정웅섭위원 ...
정웅섭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소관 같은데 서초동 1301-3 대지 339.6㎡ 이 부분은 본위원회에서 작년부터 올해까지 걸쳐서 세 번이나 부결시킨 사항입니다.
본위원이 현재 알고 있기는 그 당시 왜 부결시켰느냐 하면 바로 인근에 접해 있는 서울시 체비지에 인근 노인들에 대한 노인정이 없어서 서울시에 가사용 승인을 받아서 가건물을 지어서 노인정으로 편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문제는 바로 인근에 있는 삼호아파트가 지금 재건축조합이 구성되어서 그 다음에 업자선정해서 삼성하고 두 군데로 알고 있는데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들은 바에 의하면 내년 하반기 여름, 가을쯤 되면 이주를 완료해야 될 형편까지 지금 그 단계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1년만 있으면 문제는 재건축아파트에 있는 주민들이 이사가 버리면 노인정으로 효능이 없어지기 때문에 노인정이 필요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도 다른 데로 팔겠다고 나온 것 같고 또한 가지는 아파트를 재건축하면 노인정을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어요.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노인정을 별도로 인근에 지을 필요가 없다 그런데 굳이 이것을 100평을 사놓았다가 이 100평 땅에 다른 사회복지시설을 짓는다면 상당히 협소해서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위치가 고속도로변에 위치하고 있고 한쪽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노인정으로서는 그것이 가능했을지 모르지만 사회복지시설로서는 상당히 부적합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것을 또 본 위원회에서 세 번이나 부결된 부분을 굳이 사야 될 이유가 확보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확보라는 것이 1년 정도를 위한 노인정 확보인데 본위원이 간접적으로 들은 바에 의하면 다음해에 어차피 서울시에서 삼호아파트의 주민이주가 끝날 때까지 서울시가 강제철거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는 못 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유를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명화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답변하세요.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정웅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서초4동에 1301번지 3호에 시체비지를 빌려서 그동안 경로당으로 사용해 왔습니다.
서울시에서 지금 이 땅을 우리한테 계속 매입을 하라고 계속 요구를 해 왔는데 저희가 구유재산심의에서 계속 부결이 되어서 매입을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현재는 경로당으로 쓰고 있는데 재건축이 되면 물론 재건축하면 그 사이 경로당이 들어 갈 수 있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재건축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현재 저희가 지금 건축과에 계속 확인을 했는데 승인이 12월 현재는 아직 안되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고 만약에 재건축이 되더라도 금방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저희가 경로당 부지뿐만 아니라 어느 땅을 구입을 하려고 해도 땅이 없어서 구입을 못하는 형편입니다. 사유지를 구입하기는 너무 힘이 들어서 여러 위원님들이 꼭 해야 되는 장소에 저희가 부지를 구입을 못해서 복지시설을 많이 못 짓는 경우도 있고 지금 여기는 시체비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가능하면 사가지고 경로당으로 쓰고 있다가 재건축이 확정이 되어서 노인들이 이주하게 되면 소규모 복지시설로 취득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가능하면 매입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예, 정웅섭위원 ...
정웅섭 위원
한가지 핵심을 모르시는 모양인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삼호1차아파트는 재건축조합이 오래전부터 추진해서 현재 시공회사 선정이 벌써 한달 전에 끝났어요. 그래서 알아본 바에 의하면 내년도 이때쯤 되면 전부 이주 완료시킬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호2차아파트도 연속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노인정은 왜 필요하느냐 하면 삼호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노인들에 대한 노인정이 없다 보니까 수용할 길이 없어서 현재 남아있는 100평의 체비지에 가건물을 지어서 우선 노인정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인데 삼호아파트가 재건축되어서 이주를 가게 되면 노인들도 따라 이사를 할 것입니다. 노인정의 기능이 없어져 버려요.
그 다음에 현행법규상에 일정규모 이상의 재건축아파트는 무조건 노인정을 확보하게 되어 있어요, 의무조항으로. 이사가면 노인들이 따라 가기 때문에 노인정을 이용할 필요가 없고 재건축기간이 3년이 걸리고 4년이 걸리더라도 재건축하는 아파트 안에 노인정이 확보되기 때문에 노인들이 다시 들어오면 아파트 안에 있는 노인정으로 가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말하면 이주할 때까지 기간에 있어서 노인정의 기능에 관한 문제인데 그것은 서울시가 강제철거를 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때까지 사용해도 문제될 것이 없고 정 뭐라고 하면 현재까지 서울시 협의사항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보는데 그러면 노인정으로서 기능이 없어졌을 때 100평을 사놨다가 사회복지시설로 활용하겠다는 것이 깔려 있는 것 같은데 현재는 첫째는 그것이 대지가 좁다는 것입니다.
좁아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 복지시설을 지을 수 없고 두 번째, 위치하는 땅이 맹지나 다름 없어서 교통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 두 번째는 그곳이 중심센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외진 곳에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상당히 불편하기 때문에 굳이 만약에 복지시설부지로 하려면 서초4동에 더 나가서 좋은 땅을 큰 땅 200평 이상의 땅을 골라서 하는 방법으로 해야지 그냥 가서 무조건 100평이라도 체비지니까 사놓고 보자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뜻에서 본 위원회에서 세 번이나 부결되었던 사항입니다.
그것을 지적해 드리고 그에 대한 꼭 사야 될 당위성이 나는 없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위원장 허명화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무조건 서울시 체비지라고 매입할 생각을 하지 말고 활용 가능한 토지를 매입하도록 해야지 명확하게 사야 되는 명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정웅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건축과에 확인해 보니까 삼호아파트 재건축 승인신청이 오늘 현재까지 안 난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렇더라도 거기 재건축 승인이 나면 새로 아파트를 건립하게 되면 경로당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일이 얼마나 걸릴지 그런 문제도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에서 입주할 때까지 무상사용할 수 있게 해 주겠다고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초4동에 다양한 부지를 저희가 구할 수 있으면 또 여기저기 확보하려고 하는데 실제로 땅 구하기가 참 힘듭니다.
서초동뿐만 아니라 방배동, 반포1동 이런데 저희가 해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복지시설로 우선 구입을 해 놓고 소규모 복지시설 100평짜리 정도되는 것도 저희들한테는 많이 소요됩니다. 경로당 외에도 어린이집이라든가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고 여기가 맹지는 아닙니다. 앞에 도로가 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구입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
정웅섭 위원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재 과장님 잘 아셔야 됩니다. 조합장이 제가 잘 아는 분입니다. 누구 이름대면 공개할 수 있는 정도로 조합장이 잘 아는 분입니다.
그런데 거기 계획에 의하면 내년도에 다 짓게 되어 있어요. 갖고 있는데 그래서 입주할 때까지 노인정으로 쓰겠다는 그런 말씀하시면 안돼요. 철거할 때까지 노인정 개념인데 결국은 철거하게 되면 노인분들이 따라가기 때문에 노인정이 필요 없어요. 약 1년인데 1년동안 강제철거를 못할 것이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노인정 기능은 필요 없어지고 지금 사려면 복지시설 기능으로 산다는 전제가 깔려 있어야 하는데 복지시설 기능으로서는 토지가 좁다, 그 다음에 도로가 나있지만 현실적으로 그것은 도로가 아닙니다.
도로가 실제로 이용하는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도로 위치가 외져서 이용가치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느냐 이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명화
답변은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휴양소 건립계획에 평당 300만원 했는데 우리 서초구유재산계획에 쭉 건물 같은 것이 평당 450만원, 500만원씩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디에 근거한 것인지 왜 이렇게 예를 들면 노인정 같은 것도 평당 500만원씩 되어야 되는 것인지 그것이 의문스럽고, 또 하나는 동작구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지금 관리하는 사람이 세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것보다 이용도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본 바가 있는지 그 점을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콘도를 임대해서 직원들을 보내니까 그들의 어떤 만족도가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일반적인 휴가지역은 한 곳으로 정해 놓으면 한 번 간 다음에는 안가게 됩니다.
특별하게 그 지역이 어떤 특성이 있으면 몰라도 태안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해 놓으면 한 번 갔다온 직원은 그곳에 가지 않게 된다고 생각하는데 직원들한테 만약에 한 군데의 휴양소를 건립하면 매년마다 갈 수 있는 것이 낫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지금처럼 콘도를 임대해서 여러 곳을 분산해서 금년에는 이곳에 내년에는 다른 곳에 갈 수 있는 어떤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바가 있으면 한 번 해 주시고, 만약에 오늘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원치 않는다면 다시 검토를 해서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할 수 있는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고태규 도시정비과장 ...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가격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 관내에서 건축하는 소규모 건축은 일단 건축하기 위해서 상하수도라든지 전기라든지 이런 것을 인입하는 공사들이 별도로 필요 합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건축하는 건축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건축비를 보통 잡을 때 400만원, 500만원 잡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 건축비는 그렇게 소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형건축하는데 거기에 대한 부대 시설건축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것을 전체 조그만 건물 짓는 것에 평수로 나누다 보니까 큰 공사비가 들어간다는 내용이고, 여기는 지금 5,000평 정도 대규모시설로 짓는 것은 부대시설 공사비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로 짓는다면 거기에 나누어지는 금액이 작게 들어가겠지요. 그래서 이것을 300만원으로 잡은 사항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부대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큰 건물이나 작은 건물이나 비슷하게 들어간다는 얘기죠. 크게 차이가 없는데 이것을 많은 건물로 나누다 보니까 금액이 작아지고 건물평수가 작은 건물일 때는 그 금액이 올라가는 그런 사항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명화
최영환 총무과장 답변하세요.
총무과장 최영환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허명화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비교해 놓은 사항은 개별 하나하나 데이터화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간 바로 이후에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작구도 내용을 해 놓은 것이 있는지 확인해서 있다면 바로 이 시간 이후에 드릴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그러면 금년 여름에 동작구에서는 그것을 활용했습니까? 언제부터 활용할 것입니까?
그냥 막연하게 매입한 것으로 끝난 것입니까, 아니면 활용을 주민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까? 그 상황자체를.
총무과장 최영환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작구에서 마을에 마을회관을 지어준 것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마을회관을 지어주고 그것을 매입했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최영환
그렇게 해서 동네마을을 위해서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마을회관까지 지어준 것으로,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마을회관을 지어주었답니다.
그 하나하나의 내용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그러면 만약에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가결된다면 확실하게 집행될 수 있는 확신이 있으세요?
예를 들면 옛날처럼 또 편성했다가 또 불용되고 그렇게 했을 적에는 총무과장이 책임질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영환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그 부분은 지금 마을개발위원회하고 태안교육청하고 협의가 서초구에 팔겠다는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했는데 문제는 마을주민들한테 지금 마을주민들의 속사정은 우리한테 팔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내용은 다른 사람들한테 팔아서 더 많은 돈을 받고 팔고 싶은 그런 생각이에요. 그런 사람도 뒤에 나와 있고 그렇지만 우리가 여러 날을 걸쳐서 이분들을 설득했습니다. 당신들이 이것을 나중에 어느 정도 뒷생각을 하고서 팔면 후유증이 우리한테 파는 것보다 훨씬 많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파는 것이 더 바람직한 일이니까 우리한테 팔도록 해다오, 해서 개발위원들이 5명입니다. 5명이 전부 동의를 해서 교육청에 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앞으로 마을회관 저희하고 금액관계 가지고 교육청에서 나오는 감정가격 플러스 거기에 얼마, 어떤 마을의 요구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해결해야 될 부분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해결이 되면 바로 내년도 본예산에 해 주시면 매입이 가능합니다.
위원장 허명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예산에서는 구유재산관리계획에는 2억으로 해 놓고 매입을, 그 다음에 예산에도 2억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에는 감정가로 하고 주민들의 어떤 것을 해 달라고 하는데 그날 현장방문을 갔을 적에 분명히 그 다섯 분이 과외로 1억을 요구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민원이에요. 우리 행정부가 그 과외로 집행할 수 있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면 포기하든지 해야지 어렵게 강행해서 나중에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9분 회의중지
16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권금택
(허명화위원장, 권금택위원과 사회교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서초구200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 의안번호 제236호에 대해서 토론하고자 합니다.
번호 1번 토지 서초동 1301-3 추정가액 11억 2,068만원짜리 복지시설 부지매입 부분과 2번 건물 서초동 1558-15호, 16호 추정가액 23억 1,771만 1,000원 서초노인회관 건립분과 9번 토지 서초동 383외 17필지 추정가액 41억 6,704만원 사회복지시설 부지매입 건과 11번 건물토지 강원도 횡성군 안흥면 상안리 517-2 추정가액 1억 4,306만원짜리와 3억 196만원짜리 청소년수련원 부지매입 건과 12번 토지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 삽교리 산233 추정가액 3억 3,500만원 주민휴양소 부지매입 건을 삭제하고 기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권금택
방금 정길자위원님의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길자위원의 수정동의안은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허명화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정길자위원의 수정안 부분에 덧붙여 구유재산관리계획안 10호 충남 태안군 남면 진산리 18-2외 4필지를 덧붙여 삭제하고 기타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을 동의하면서 그 이유로는 지금 동작구에서 태안군을 매입하여서 수련관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 분석한 바를 우리가 입수하고 또 이 시설을 매입해서 어떻게 시설변경하여 운영하겠다고 하는 계획서와 직원들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바가 없으므로 추후에 수렴을 하여서 이 안이 검토되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본위원은 오늘 이 안건에 대해서는 삭제할 것을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위원장대리 권금택
허명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허명화위원의 수정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재청이 없으므로 이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자위원의 수정동의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거수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자위원님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잠시 집계하는 동안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6명중 찬성 5명, 반대 1명, 기권은 없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본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2분 산회
출석위원(8명)
허명화 권금택 정길자 최정규 김옥자 김진영 정웅섭 김창기
출석공무원(7명)
기획재정국장 김주년 총무과장 최영환 자치행정과장 권영중 재무과장 이원배 사회복지과장 강정웅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출석전문위원(1명)
김재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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