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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1년 12월 20일 (목) 오전 10시14분

장       소

제1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14분 개의
위원장 허명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위원장 허명화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계획서에 의거 지난 12월 1일부터 12월 7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동안 위원님께서 감사를 하면서 지적한 사항이나 건의사항 및 대안제시를 위해 주신 감사처리의견서를 수합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본 보고서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권금택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금택 위원
권금택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검토해 본 결과 본위원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삽입이 안된 부분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친절교육실태에 대한 지적과 학교지원금 분배에 대하여 그리고 내곡동
공동부락 시설 활동방안에 대하여 또 반상회 부활에 대하여 업무추진비 지출에 대하여 체납지방세중 주민세사업소세에 대하여 위생감사중 변퇴운영에 대하여 감사 지적한 바 있습니다.
감사결과 보고서에서는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총 7가지입니다.
위원장 허명화
권금택위원 7가지 부분은 삽입하는 것으로 하고 다른 분 발언하실 분 계십니까?
김옥자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내용에 수정할 곳이 있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19쪽에 보면 사유재산 매매계약 성립방안모색 의견에 "동청사유처"가 아니고 "동청사유치"입니다.
그것은 자구수정이 되겠습니다.
동청사 유치, 다시 소요여건이 발생되지만 국유지 "신체비지"가 아니고 "시체비지"입니다.
그래서 그 두곳에 자구수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명화
김옥자위원의 자구정정을 접수를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위원
김진영위원입니다.
빠진 부분이 있어서 삽입하는 부분인데 총무과에 직원 체력단련실 구 옥상에 본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주무 부서에서 지하창고에 기구를 보관하고 있다고 본위원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장 거기에 기구를 몇 개 갖다놓겠다고 했는데 본위원이 내려가서 확인하니까 기구가 다 썩었습니다. 다 녹이 쓸어서 쓸 수가 없습니다.
내가 확인하기 전까지는 큰소리 뻥뻥 쳤습니다.
작년에도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했고 시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바로 하겠다고 해서 기다렸는데 시정이 안되어서 금년에 또 했는데 금년에 또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부분이 빠져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명화
예, 알겠습니다.
최정규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최정규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 시정요구개선에서 가정복지과 것인데 17쪽에도 나와 있고 맨 뒷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엉망이어서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쪽수가 맨 뒤쪽으로 저는 되어 있습니다.
가정복지과가 업무가 많으면 1, 2과로 분산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왜냐 하면 가정복지과가 매년 불용액을 각 과마다 제1위로 차지하기 때문에 업무가 많으면 1, 2개 과로 분산해서 하라는 그런 안건이 두 군데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군데로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중복되어서 수록되어 있다 이 말씀입니까?
최정규 위원
예.
위원장 허명화
다른 분 의견을 제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견논의 과정을 통해서 제안하신 권금택위원과 김진영위원이 삽입 요구한 사항과 김옥자위원의 오자 자구정정과 최정규위원의 중복된 것은 삭제하는 것으로 하고 혹시 자구정정이 있으면 그것은 위원장한테 위임하는 것으로 하고 다른 부분은 초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정길자위원 다른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6쪽 상단 부분에 총무과 소관부서로 해서 민간보조금예산지원 및 집행기준준수라고 하는 것하고 13쪽에 보면 자치행정과 소관부서로 해서 똑같은 내용을 지금 양 과에 걸쳐서 지적사항으로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해당과에 하나만 존속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여서 하나는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명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부분은 모두 그대로 받아들이고 다른 부분은 초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23분 회의중지
10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명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허명화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초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차천복입니다.
의안번호 제229호 서울특별시서초구공인조례중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개정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행정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사무의 간소화, 표준화 및 과학화를 기하여 행정의 능률을 높이고 지식 정보화 시대에 전자문서 확대 도입에 따라 전자이미지 공인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고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전자문서 및 무인민원증명기에 사용할 수 있게 전자이미지 공인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으며 동장의 공인 및 동사무소 전용 구청장의 공인은 모두 동장이 관수하고 전자이미지 공인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이번 공인조례개정은 정보화 시대를 맞아 전자정보를 구현하고자 개정하게 된 것으로 본 조례가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허명화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재근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근
전문위원 김재근입니다.
의안번호 제229호 서울특별시서초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토한 내용으로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전자문서 및 무인민원자동발급기 도입에 따른 공인 관련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전자문서 및 무인민원발급기용 전자이미지 공인을 전자입력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안 제3조 제2항에 일반사무용 공인과 민원사무용 공인중 민원사무용 공인은 인증기에 부착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3조 제4항은 동사무소에서 관리하는 동장의 공인 및 구청장공인을 종전 주무담당주사 또는 담당자가 관리하던 것을 모두 동장이 관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 단서에는 민원업무 등 특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공인은 업무집행 목적에 한하여 사용되는 것임을 명시하는 내용의 단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6조2는 인영의 색깔을 빨간색으로 하되 전자문서 또는 모사전송기를 통하여 접수하는 인영색깔은 검정색으로 할 수 있도록 신설한 내용이 되겠으며 안 제8조의2 제1항 내지 제4항은 전자이미지 공인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내용을 신설한 내용이 되겠으며, 별표1은 구청장 공인의 규격을 2.4㎝에서 3㎝로, 보건소장 공인의 규격을 2.1㎝에서, 2.4㎝로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별표2호 서식은 전자이미지 공인등록대장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행정기관의 관인관리 등 사무관리에 관한 내용을 규정한 사무관리규정이 2001년 8월 25일 개정되었고 관련근거로는 2001년 2월 14일 개정된 동 규정 제36조 제3항의 전자이미지 관인규정 및 제39조 제3항의 전자이미지 관인재등록 규정이 있으며, 동 규정 제41조에 지방자치단체의 공인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공인조례도 2001년 7월 16일 개정한 바 있으며, 개정조례안 제2조 제3항 및 안 제5조, 안 제6조의3, 안 제8조의2는 각각 서울특별시공인조례 제3조의2, 제5조, 제6조 제2항, 제10조를 인용한 것으로 개정된 사무관리규정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전자문서 및 민원증명발급기를 사용,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의 후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8조의2의 제1항 및 제3항중 “당해기관의 전자결재시스템 주관부서의 장은”을 “전자결재시스템 주관부서의 장은”으로 수정하고 안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11조중 “공인을 교부”를 “공인(전자이미지 공인을 제외한다)을 교부”로 수정하고 별표제1호의 직인은 사무관리규정 제37조 별표1, 서울시공인조례 제4조 별표1의 규정을 참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직인도 구청장, 보건소장, 동장 및 4·5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6급으로 보하는 직위 등으로 구분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제5조 조문의 제목중 “공인의 내용”에서 “인영의 내용”으로 수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허명화
김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히고 발언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길자위원 ...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이번에 상정된 서울특별시서초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중에 제2조 제3항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는 내용에 제3항을 보면 행정기관의 장은 전자문서 및 이하 생략합니다.
여기에서 행정기관의 장이라는 표현이 우리 서초구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들어가면 적합하지 않을 것 같고 여기를 구청장으로 바꾸는 것이 전체 조례의 흐름이나 의미상에 맞을 것 같은데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공인의 규격을 보면 규격이 구청장 공인을 2.4㎝에서 3㎝로 늘리고 보건소장의 공인규격을 1.2㎝에서 2.4㎝로 확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규격을 보면 이 공인조례가 서초구만의 조례가 아니라 서울특별시공인조례에 의해서 각 자치단체장도 공인조례를 제정을 해서 시행하고 서울특별시공인조례에 의하면 2급내지 3급의 직위인 경우는 2.4㎝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4급, 5급은 2.1㎝, 그리고 6급은 1.8㎝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구청만 유독 서울특별시공인조례 제정한 것을 그 범위에서 벗어나게 이렇게 규격을 달리할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우선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명화
민원여권과장 답변하세요.
민원여권과장 유재홍
민원여권과장 유재홍입니다.
정길자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행정기관의 장은 저희가 왜 구청장으로 표시하지 않고 행정기관의 장으로 표시했느냐 하면 저희가 전자결재를 하게 되면 구청내에서도 보건소가 있고 동사무소가 있기 때문에 표현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규격은 정길자위원님 그 말씀에는 저도 동감을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규정을 크기를 저희가 특별히 위배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때문에 수정을 그렇게 해 주셔도 그것은 상관없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정길자위원 ...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방금 담당과장께서 공인의 규격을 종전에 있는 공인조례에 있는 것이 구청장이 2.4㎝이고 동장이 2.1㎝입니다.
그렇게 해도 무방하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현행 규정에 있는 별표1에 공인의 규격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 구청장, 동장, 사업소장 그리고 4급, 5급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소 6급 공무원인 사업소 이렇게 규격이 나왔는데 그러면 별표1은 개정하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말씀으로 해석을 하면 되겠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명화
유재홍 민원여권과장 답변하세요.
민원여권과장 유재홍
민원여권과장 유재홍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안을 제시하는 것은 위배되는 사항은 아니지만 개정은 하지 않아도 그 크기대로 해도 됩니다.
정길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새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길자위원 ...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이번에 상정된 서울특별시서초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별표1의 공인의 규격은 현행대로 하고 기타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개정안대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허명화
정길자위원의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자위원이 수정한 내용 공인의 규격은 원안대로 하고 기타 부분은 현행대로 하는 것으로 수정동의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산회
출석위원(8명)
허명화 권금택 정길자 최정규 김옥자 김진영 정웅섭 김창기
출석공무원(2명)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민원여권과장 유재홍
출석전문위원(1명)
김재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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