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김재근입니다.
의안번호 제229호 서울특별시서초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토한 내용으로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전자문서 및 무인민원자동발급기 도입에 따른 공인 관련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전자문서 및 무인민원발급기용 전자이미지 공인을 전자입력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안 제3조 제2항에 일반사무용 공인과 민원사무용 공인중 민원사무용 공인은 인증기에 부착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3조 제4항은 동사무소에서 관리하는 동장의 공인 및 구청장공인을 종전 주무담당주사 또는 담당자가 관리하던 것을 모두 동장이 관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 단서에는 민원업무 등 특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공인은 업무집행 목적에 한하여 사용되는 것임을 명시하는 내용의 단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6조2는 인영의 색깔을 빨간색으로 하되 전자문서 또는 모사전송기를 통하여 접수하는 인영색깔은 검정색으로 할 수 있도록 신설한 내용이 되겠으며 안 제8조의2 제1항 내지 제4항은 전자이미지 공인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내용을 신설한 내용이 되겠으며, 별표1은 구청장 공인의 규격을 2.4㎝에서 3㎝로, 보건소장 공인의 규격을 2.1㎝에서, 2.4㎝로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별표2호 서식은 전자이미지 공인등록대장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행정기관의 관인관리 등 사무관리에 관한 내용을 규정한 사무관리규정이 2001년 8월 25일 개정되었고 관련근거로는 2001년 2월 14일 개정된 동 규정 제36조 제3항의 전자이미지 관인규정 및 제39조 제3항의 전자이미지 관인재등록 규정이 있으며, 동 규정 제41조에 지방자치단체의 공인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공인조례도 2001년 7월 16일 개정한 바 있으며, 개정조례안 제2조 제3항 및 안 제5조, 안 제6조의3, 안 제8조의2는 각각 서울특별시공인조례 제3조의2, 제5조, 제6조 제2항, 제10조를 인용한 것으로 개정된 사무관리규정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전자문서 및 민원증명발급기를 사용,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의 후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8조의2의 제1항 및 제3항중 “당해기관의 전자결재시스템 주관부서의 장은”을 “전자결재시스템 주관부서의 장은”으로 수정하고 안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11조중 “공인을 교부”를 “공인(전자이미지 공인을 제외한다)을 교부”로 수정하고 별표제1호의 직인은 사무관리규정 제37조 별표1, 서울시공인조례 제4조 별표1의 규정을 참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직인도 구청장, 보건소장, 동장 및 4·5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6급으로 보하는 직위 등으로 구분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제5조 조문의 제목중 “공인의 내용”에서 “인영의 내용”으로 수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