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건명은 도시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입니다. 입안내용은 용도지역 변경결정입니다. 위치는 서초구 서초동 1445번지 일대인데 아크리스 주변일대가 되겠습니다.
용도지역은 기존의 일반주거지역을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면적은 3만 2,680㎡가 되겠습니다.
입안사유로는 당초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당해 토지는 서울시에 입체적 결정을 요청했던 사항이나 서울시의 시장종합관리방안에 의해서 입체적 결정이 아닌 폐지여부를 검토하도록 통보되어 시장시설폐지를 요청하였던 사항에 대해서 서울시로부터 도시계획시설 시장 해제관련 상업지역 지정근거를 확인할 수 없는 바, 법적 근거 확보에 필요한 제반조치를 강구토록 통보되어 법적 절차 이행에 따른 도시계획 변경결정을 입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내용은 '75년도에 도시계획시설 영동중앙도매시장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2001년 4월 3일날 도시계획시설 시장에서 종합관리방안이 통보되었습니다. 이 종합관리방안은 지금 우리가 농축산물을 제외하고는 시장을 폐지한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당초에는 도시계획법 제50조에서 이것이 확인이 안되니까 일단 입체적 시설로 결정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2001년 4월 9일날 도시계획시설 시장 입체적 결정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2001년 4월 14일날 입체적 결정요청에 대해서 재검토하도록 서울시에서 지시가 되었는데 시장종합관리방안에 의해서 도시계획시장을 폐지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의견에 의해서 재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1년 5월 15일날 도시계획시설 시장 변경결정 폐지요청을 서울시에 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2001년 9월 24일날 도시계획을 폐지하고자 관련서류를 조사하던 결과에 용도지역 확인원 결과를 해 보니까 확인원에 용도지역 변경을 한 근거를 확인할 수 없다 해서 우리한테 확인토록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동 부지의 상업지역 지정근거를 확인할 수 없는 바 법적 근거 확보에 필요한 제반조치를 강구토록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2001년 9월 28일날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되어서 조건부 가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공시설추가 확보등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해서 2001년 10월 25일날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을 위한 공람공고를 한 바 있습니다.
주민에 대한 의견청취 결과에 공람기간은 2001년 10월 26일부터 11월 8일까지 했습니다만 의견접수된 것이 별도의견이 없었습니다.
서울시의 상업지역 변경근거 확인관련 처리계획에 대해서 공문서 내용을 요약하면 상업지역에 대한 변경근거 확인사항을 검토해서 동 부지는 20여년이 경과하는 동안 도시계획도면상에 상업지역으로 표기되고 구청에서 발급하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상에도 상업지역으로 기재 발급되어서 이미 수차례 토지소유권이 변동되었고 또한 절반에 해당하는 부지가 상업지역을 적용해서 건축허가 및 준공되었거나 건축중에 있습니다.
2000년도에 해당부지내에 서울시 체비지를 상업지역으로 평가해서 안동시에 매각한 바 있고, 상기와 같이 시민들에게 수십년간 상업지역으로 공시되어 왔고 모든 행정처리가 상업지역으로 이루어져 온 점을 감안할 때 상업지역에 대한 지정근거가 불분명하다 하여 상업지역을 무효화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다, 한편 지정근거가 불분명한 부지를 상업지역으로 계속 인정하는 것 역시 법적하자가 있을 수 있다는 그런 검토를 서울시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처리방안에 대해서 서초구에 동 부지의 용도지역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토록 지시하는 것으로 해서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검토의견에 대한 참고사항은 당해 시장부지는 수십년간 시민들에게 상업지역으로 공시되어서 상업지역을 적용한 건축허가로 기 개발완료 및 진행중인 상태로서 시장폐지와 관련해서 시장폐지후 상업지역 부합여부 등에 대해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시 법적 근거는 없으나 상업지역으로 현상인정은 불가피하다는 것이 중론이었으나 지정근거가 확인되지 아니한 부지를 계속해서 상업지역으로 관리허가 조치등 행정처리를 할 경우에 법적 하자문제 등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서울시 의견과 같이 상업지역 법적 근거 확보 절차이행이 필요하며, 향후 당해 부지에 대한 상업지역 적용 건축허가 처리는 상업지역 법적 근거 마련후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뒤에 첨부서류가 있습니다. 도면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쪽 아크리스 건물이 있는 지역일대가 지금 도시계획확인원상에 상업지역으로 표기되어서 현행 도시계획확인원에도 상업지역으로 표기되어서 발급되고 있습니다.
발급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건교부라든지 이 당시에 용도지역변경을 건교부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건교부라든지 청도에 가서 서류라든지 확인을 해 봤습니다만 지정근거는 확인할 수 없었지만 1980년도 이후부터 상업지역으로 도시계획확인원상에 계획되어서 표기발급을 계속 해 왔기 때문에 상업지역인 상태에서 지금까지 아무런 하자없이 건물이 허가되고 왔었던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