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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회 서초구의회 (2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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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1년 12월 10일 (월) 오후 15시04분

장       소

제2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

심사된 안건

1. 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구청장제출)
15시 04분 개의
위원장 이호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1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구청장제출)
위원장 이호혁
의사일정 제1항 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고태규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건명은 도시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입니다. 입안내용은 용도지역 변경결정입니다. 위치는 서초구 서초동 1445번지 일대인데 아크리스 주변일대가 되겠습니다.
용도지역은 기존의 일반주거지역을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면적은 3만 2,680㎡가 되겠습니다.
입안사유로는 당초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당해 토지는 서울시에 입체적 결정을 요청했던 사항이나 서울시의 시장종합관리방안에 의해서 입체적 결정이 아닌 폐지여부를 검토하도록 통보되어 시장시설폐지를 요청하였던 사항에 대해서 서울시로부터 도시계획시설 시장 해제관련 상업지역 지정근거를 확인할 수 없는 바, 법적 근거 확보에 필요한 제반조치를 강구토록 통보되어 법적 절차 이행에 따른 도시계획 변경결정을 입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내용은 '75년도에 도시계획시설 영동중앙도매시장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2001년 4월 3일날 도시계획시설 시장에서 종합관리방안이 통보되었습니다. 이 종합관리방안은 지금 우리가 농축산물을 제외하고는 시장을 폐지한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당초에는 도시계획법 제50조에서 이것이 확인이 안되니까 일단 입체적 시설로 결정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2001년 4월 9일날 도시계획시설 시장 입체적 결정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2001년 4월 14일날 입체적 결정요청에 대해서 재검토하도록 서울시에서 지시가 되었는데 시장종합관리방안에 의해서 도시계획시장을 폐지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의견에 의해서 재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1년 5월 15일날 도시계획시설 시장 변경결정 폐지요청을 서울시에 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2001년 9월 24일날 도시계획을 폐지하고자 관련서류를 조사하던 결과에 용도지역 확인원 결과를 해 보니까 확인원에 용도지역 변경을 한 근거를 확인할 수 없다 해서 우리한테 확인토록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동 부지의 상업지역 지정근거를 확인할 수 없는 바 법적 근거 확보에 필요한 제반조치를 강구토록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2001년 9월 28일날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되어서 조건부 가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공시설추가 확보등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해서 2001년 10월 25일날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을 위한 공람공고를 한 바 있습니다.
주민에 대한 의견청취 결과에 공람기간은 2001년 10월 26일부터 11월 8일까지 했습니다만 의견접수된 것이 별도의견이 없었습니다.
서울시의 상업지역 변경근거 확인관련 처리계획에 대해서 공문서 내용을 요약하면 상업지역에 대한 변경근거 확인사항을 검토해서 동 부지는 20여년이 경과하는 동안 도시계획도면상에 상업지역으로 표기되고 구청에서 발급하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상에도 상업지역으로 기재 발급되어서 이미 수차례 토지소유권이 변동되었고 또한 절반에 해당하는 부지가 상업지역을 적용해서 건축허가 및 준공되었거나 건축중에 있습니다.
2000년도에 해당부지내에 서울시 체비지를 상업지역으로 평가해서 안동시에 매각한 바 있고, 상기와 같이 시민들에게 수십년간 상업지역으로 공시되어 왔고 모든 행정처리가 상업지역으로 이루어져 온 점을 감안할 때 상업지역에 대한 지정근거가 불분명하다 하여 상업지역을 무효화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다, 한편 지정근거가 불분명한 부지를 상업지역으로 계속 인정하는 것 역시 법적하자가 있을 수 있다는 그런 검토를 서울시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처리방안에 대해서 서초구에 동 부지의 용도지역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토록 지시하는 것으로 해서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검토의견에 대한 참고사항은 당해 시장부지는 수십년간 시민들에게 상업지역으로 공시되어서 상업지역을 적용한 건축허가로 기 개발완료 및 진행중인 상태로서 시장폐지와 관련해서 시장폐지후 상업지역 부합여부 등에 대해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시 법적 근거는 없으나 상업지역으로 현상인정은 불가피하다는 것이 중론이었으나 지정근거가 확인되지 아니한 부지를 계속해서 상업지역으로 관리허가 조치등 행정처리를 할 경우에 법적 하자문제 등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서울시 의견과 같이 상업지역 법적 근거 확보 절차이행이 필요하며, 향후 당해 부지에 대한 상업지역 적용 건축허가 처리는 상업지역 법적 근거 마련후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뒤에 첨부서류가 있습니다. 도면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쪽 아크리스 건물이 있는 지역일대가 지금 도시계획확인원상에 상업지역으로 표기되어서 현행 도시계획확인원에도 상업지역으로 표기되어서 발급되고 있습니다.
발급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건교부라든지 이 당시에 용도지역변경을 건교부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건교부라든지 청도에 가서 서류라든지 확인을 해 봤습니다만 지정근거는 확인할 수 없었지만 1980년도 이후부터 상업지역으로 도시계획확인원상에 계획되어서 표기발급을 계속 해 왔기 때문에 상업지역인 상태에서 지금까지 아무런 하자없이 건물이 허가되고 왔었던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호혁
고태규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종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환
전문위원 이종환입니다.
의안번호 제239호 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도시계획시설 시장으로 결정된 서초구 서초동 1445번지 일대부지는 서울시의 시장종합관리방안에 의거 입체결정이 아닌 폐지여부를 검토하도록 통보를 받아 시장폐지에 관한 공람공고후 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부 가결되어 서울시에 시장시설 폐지를 요청하였으나 시장시설 폐지에 관련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상업지역 지정근거 확인결과 상업지역으로 변경결정된 법적인 근거를 확인할 수 없어 근거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서초구 서초동 1445번지 일대에 위치한 용도지역을 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하려는 것이며 면적은 3만 2,680㎡가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은 도시정비과장께서 설명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법 제50조 제1항에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장소로 결정된 토지 또는 공유수면에 대하여는 당해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허가해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서초구 서초동 1445번지 일대부지에 대해 서울시의 입체적 결정을 요청하였던 사항이나 서울시의 시장종합관리방안에 의거 입체적 결정이 아닌 폐지여부를 검토하도록 통보되어 서울시에 시장시설 폐지를 요청하였으나 동 부지의 시장시설 해제와 관련한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상업지역 지정근거를 관련부서 합동으로 용도지역 변경대장, 고시철, 청도문서고 관계서류, 건설교통부 관계서류, 관보고시 등을 확인하였으나 현재 이르기까지 상업지역으로 변경결정된 근거를 확인할 수 없어 법적 근거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라는 공문이 시달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은 도시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에 관한 주민 공람공고를 2001년 10월 26일부터 11월 8일까지 실시하였으나 주민의견 접수건수는 없었으며 동 부지는 20여년이 경과하는 동안 시민들에게 상업지역으로 고시되어 상업지역을 적용한 건축허가로 기 개발완료 및 진행중인 상태로서 시장폐지와 관련 시장폐지후 상업지역 부합여부 등에 관하여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시 법적 근거는 없으나 상업지역으로 현상인정은 불가피하다는 것이 중론이며 상업지역 지정근거가 불분명하다 하여 상업지역을 무효화시키는 것도 무리가 있고 한편, 지정근거가 불분명한 부지를 상업지역으로 계속 인정하는 것 역시 법적하자가 있을 수 있어 용도지역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도시계획법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청취를 하려는 바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의견을 제시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서류로서는 도시계획시설결정 서류사본, 도시계획 변경에 대한 재검토 통보 공문사본, 도시계획용도지역 확인결과 통보 공문사본, 도시계획법 제22조, 도시계획법 제50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참 조)
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호혁
이종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위원
김용재위원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75년도 이 당시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을 그 당시로 보면 우리 서초구가 생기기도 전인데 강남구 시절로 가게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이 '75년도 4월에 강남구 시절인데 그 당시에 상업지역으로 줄곧 도시계획증명을 떼면 상업지역으로 발부가 되었던 사항을 갖다가 사실 서울시 행정을 한눈으로 보면 어떻게 2, 30년전 것을 지금까지 무관하게 도시계획발급을 했나하는 의아심을 갖게 되는데 이런 것이 종종 우리 관내에 또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러면 전체적으로 물론 강남구에서 서초구가 분구가 되어서 강남구 일대를 볼 적에는 서초구가 서쪽 측면에 있기 때문에 서쪽에는 주택단지 위주로 해서 상업지역을 적게 만들었고 지금 현 강남구는 상업지역을 많이 만들어서 지금 지방자치에 즈음해서 자립도 측면에서 볼 적에는 상업지역이 많은 구가 재정자립도가 높고 세수가 많이 되기 때문에 그런 호조건적인 강남구에 비해서 서초구는 빈약한 지역인데 그렇다고 보면 우리 서초구도 앞으로 세수증가를 위해서 상업지역으로 많이 용도지역을 바꾸고 하는 이 상황에 그러면 한 1만여평 가까운 면적이 전체적으로 우리 서초구에서 상업지역 용도지역 프로테이지에는 무관한 것인지 전체면적에 포함되어 있던 것인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하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호혁
도시정비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김용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것은 그 지역이 상업지역이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서초구의 총 상업지역에 대한 전체면적 2.7%내에 계속 포함이 되어 왔었고 도시계획확인원에도 계속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지금까지 건축허가 나가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이번에 이 문제를 조사를 하다가 근거를 찾다가 지정근거가 없어서 이 문제가 발견되게 된 사항입니다.
장경주 위원
다른 데는 없어요? 이것 말고 서초구 전체적으로.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이것이 저희들이 추정하기로는 지금 상업지역으로 변경이 되면 변경 날짜에 근거고시가 쭉 나오는데 그 당시에는 건교부에서 상업지역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교부를 다 뒤져봤는데도 날짜별로 고시한 근거라든지 통 나오지 않아요, 몇 년치를 다 뒤져봤는데.
그래서 이 관계는 아마 영동종합시장을 결정하면서 그때 고시근거로 내려왔는데 그때 '75년도에 표시할 때 주변을 상업지역으로 같이 표시해 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착각해서 상엽지역으로 해서 같이 도시계획확인원이 나가지 않았느냐 싶습니다. 이것이 워낙 오래된 것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논란이 되다가 상업지역으로 관리가 되어 오고 그런 문제가 없이 되어 있다면 상업지역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렇게 결론을 내고 우리한테 법적 근거 절차를 밟아 달라고 해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호혁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제가 '87년도 12월에 서초1동장을 했는데 그때 도면상에 상업지역은 지금도 마찬가지겠지요, 적색으로 표시했어요.
그래서 내 관할에 유독 거기가 적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생각이 나는데 지금 현재 그곳에는 전자상가가 24층입니다. 또 진로 아크리스백화점이 18층짜리가 서 있고 또 삼성 레미안이 24층 허가가 나서 공사중에 있고 남국제전자가 22층 건축허가가 나서 공사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의견청취서에서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지역은 본위원이 동장할 때도 상업지역이다라는 것을 인식을 해 왔기 때문에 지금 법적 사무로 아마 장부정리가 안되어서 그것을 환원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이것은 해야 된다하는 타당성을 얘기를 드리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심의시 조건부로 가결했다고 하는데 어떤 조건이 붙었는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고, 도시계획결정하는 상황에 있어서 우리 주민의 의견청취라든지 의원의 의견청취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선후관계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먼저 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주민 내지 의원들의 의견청취를 먼저 해야 되는 것인지 그 선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도시계획확인원에 대해서 우리 지적과에서 발행하는데 그 원장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이 어떤 사항으로 기재가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호혁
고태규 도시정비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김열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건부 기부채납 조건부 사항은 옆에 도로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도로가 작기 때문에 공공시설을 기부채납하라, 그래서 현재 도로가 13m인데 15m로 확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를 976.2㎡, 그 다음에 공공용지를 595.5㎡ 그래서 1,571㎡를 공공용지로 기부채납하는 조건부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되어서 여기에 대한 절차이행을 하는 상태입니다.
두 번째로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견청취 관계는 지금 도시계획법에 입안권을 가진 지방의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입안권을 가진 지방의회인데 서울시에서 여기에 대한 의견청취를 또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서울시에 대고 법적인 관계를 보면 입안권을 가진 의회라면 구의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는 구의회의 의견청취를 받겠다, 그렇게 우리는 요구하고 지금 이 절차를 밟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서울시에 가도 또 서울시의회의 의견청취를 또 받습니다. 그래서 두 번을 받고, 그 다음에 최종결정이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의견청취는 하나의 의견청취이지 여기에 대해서 의결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그것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최종심의를 하도록 절차상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확인원상에는 지금도 여기 도시계획확인원 원장에 지금 상업지역으로 표기해서 우리 밑에 지적과에 가보면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호혁
김열호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도시계획 최초 입안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장부터 입안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처음 입안행위를 하는 우리 서초구청에서 입안을 해서 우리 구의회의 의견청취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서울시로 보냈을 때 서울시 자치단체에서 자기들이 하는 것은 서울시에서 할 일이고 그것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단, 여기 기부채납하는 문제는 본위원이 알기에는 그 토지에 대한 건물을 짓는다든지 아니면 어떤 행위를 할 때 그 도로를 기부채납한다든지 하는 행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이 상황은 알기 쉽게 얘기한다면 옛날에 모든 행정 절차가 다 끝나서 상업지역화 만들어서 다 시행하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그 행정절차가 지금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뒤로 돌려서 그 절차를 밟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조건부를 붙인다고 하는 것은 이 상업지역화는 전체를 하는 것인데 본위원이 알기에는 지금 거기에 몇 개 건물이 이미 들어서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한쪽에 나대지로 조금 남아 있는 것을 만약에 다시 건축을 요청한다면 조건부를 달았을 때 새로 사업을 시작하고 있는 거기에만 국한되어서 너무나 과중한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한 번 설명을 해 주세요
위원장 이호혁
도시정비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지금 해당되는 토지만 기부채납을 하고 이미 시행된 것은 기부채납을 안받는 것은 물론 이 토지에 대해 좀 억울한 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면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미 시행된 것을 지금 건물이 다 지어져 있는데 기부채납 받는다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문제이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토지는 좀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시장을 폐지하면서 다른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해제시도 마찬가지이지만 상당 부분을 서울시에서 이렇게 떼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의 사례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것은 당연히 이렇게 떼어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조금 억울한 점도 있지만 다행한 것은 여기가 상업지역입니다. 상업지역인 경우에는 이것을 기부채납한 면적에 해당되는 만큼의 건축에 대한 인센티브를 받습니다. 그래서 떼어내더라도 실질적으로는 해당 재산을 건축물이 몇 평이냐를 가지고 따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억울한 점이 있지만 자기 통용하는데 도로를 키워주고 원활히 하는 그런 이익과 또 거기에 해당되는 만큼 건축물을 지을 수 있으니까 토지소유자는 여기에 대한 별 이의가 없고 이것을 하겠다는 그런 의견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위원장 이호혁
도시정비과장! 제가 한 번 질의 좀 해 보겠습니다.
우리 1446-1호, 2호, 3호 지금 도면에 보게 되면 시장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지역이 일반상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지요?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예, 다 상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호혁
그러면 다음에 또 용도지역변경결정에 대해서 상정하지 않아도 됩니까?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한꺼번에 전부 다 상업지역으로 되어 ...
위원장 이호혁
그래서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1446번지하고 그 다음에 우리 지금 1445번지 번지 자체가 틀려요. 1445번지 그것은 일대이고 그 다음에 보게 되면 1446번지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김용재 위원
일대가 그 블록을 다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국제전자까지 다 ...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진로시장부지 뒤편이 다 일반주거지역이고 아직 미개설 시장용지 말씀입니까?
위원장 이호혁
예.
지금 시장으로 용지가 표시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상업지역이냐, 일반주거지역이냐 ...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거기는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 시장이 폐지되겠습니다마는 폐지되더라도 여기는 일반주거지역으로 남게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호혁
시장부지로는 아니되고 일반주거지역으로 남게 된다는 답변입니다.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예.
위원장 이호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천승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 위원
천승수위원입니다.
1444-1번지, 1403-1호, 1585-7호 공시지가 확인서를 한 번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해제하려고 하는 영동시장의 공시지가하고 그렇게 네 가지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래시장의 용도를 폐지시키는 것은 지금 현재 백화점이 상당히 많고 또 LG24시 같은 여러 가지 편의점이 많은 현실에서는 시장을 폐지시키는 것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이게 갑자기 시장만 폐지시키면 됐지 상업시설이냐, 아니냐 하는 것이 새롭게 떠오른 원인이 어디 있는지, 그 이유가 이미 상업시설로 되어 있었던 것인데 시장 용도폐지만 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아까 김열호위원도 잠깐 짚었습니다마는 우리가 기부채납 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건축 지을 때 조건부로 해서 이렇게 떼어주면 들여짓는 것이고 그것을 들여짓는 것은 어떤 빌딩을 짓는 사람의 편의에 의해서 또 시민들의 이용에 편리하게 그것을 공공용지화할텐데 기부채납을 받아서 오히려 재산세만 우리가 축나는 것이 아닌가? 또 본인으로 봐서는 기부채납해서 땅이 줄어드니까 기분도 언짢고, 그래서 이게 행정의 횡포 아닙니까?
우리는 종토세를 덜 받아서 손해고, 본인은 땅이 좀 줄어든다는 것에 기분 언짢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차피 건물을 짓는다 하더라도 거기에 편의성을 봐서 이용객을 위해서라도 전부 셋백해서 짓고 주차장 왔다갔다하는 출구니 측구니 이런 것 때문에 들여짓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호혁
도시정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 위원
그것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 하니까 자료는 빨리 주세요.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천승수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업지역으로 추진하는 사유는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고, 그 다음 전문위원님의 의안검토에서도 또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적근거 확보를 위한 절차상의 문제이지 지금도 상업지역으로는 인정이 됩니다마는 향후에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법적근거가 없이 계속 두면 일반주거지역으로 적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항이 아니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법적근거 확보가 목적이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업지역으로 지금도 도시계획확인원이 나갑니다. 나가지만 거기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에 근거확보에 목적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기부채납 문제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여기에 대한 것이 최종심의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부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본인이 기부채납을 하겠다고 해서 기부채납하는 것과 시장폐지는 그것으로 인해서 이미 변경결정고시가 되어서 이미 끝난 사항입니다.
이것은 상업지역과 별개의 관계없는 시장폐지와 관련된 그런 조건부사항이기 때문에 상업지역으로의 용도지역을 지금 변경하기 위한 법적 절차 이행에 대한 것은 관련사항이 이미 끝난 것입니다.
위원장 이호혁
천승수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 위원
서울시에서 날아온 공문도 봤고 검토의견도 본 것입니다. 모든 것이 상업지역화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법적인 근거는 되어 있는 것인데 그런데 또 무슨 근거가 필요합니까? 먼저 되었기 때문에 된 것인데, 그러면 ...
그게 여하튼 변동의 여지도 있는 것 같아서 내가 답답해서 그래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비록 서울시의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시장폐지와 맞물려서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했다 하더라도 우리 서초구에서 다시 조정할 수는 없어요? 왜 우리가 종토세 손해를 봅니까? 법적 근거는 그렇다 하더라도 그 다음 기부채납하는 건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 사람한테 혜택을 주지 우리가 혜택을 받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더 손해죠.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이것도 끝난 문제입니다.
이 조건사항이 상업지역변경과 관련한 조건사항이 아니라 시장폐지와 관련한 조건사항으로 해서 이미 끝난 사항입니다. 지금 이것은 버스가 지나간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얘기해 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천승수 위원
그리고 공시지가 확인서는 제출해 주세요.
지금 여기에 상업지역이 밑에 가서 상업지역화 해서 공시지가가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그 주변에 공시지가가 같다면 거기도 상업지역에 준해서 내보낸 것이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업지역하고 일반주거지역하고는 엄청 공시지가가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검토해 보자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호혁
그래서 아까 제가 우리 담당 주무계장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상업지역하고 일반주거지역 어느 것으로 지금 나가고 있느냐 했더니 상업지역으로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해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 위원
상업지역으로 공시지가가 나가는데 그 인근한 상업지역이 아닌 거기하고 대등한 위치에 있으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받으면 받았다는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높아야죠. 당연히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그것을 검토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상업지역이니까 당연히 높아야죠. 그러나 그 주변에 있는 제가 지금 찍어본 데하고 대등한 위치라면 ...
위원장 이호혁
집행부의 자료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1분 회의중지
15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호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구청장제출 입안내용과 같이 도시건설위원회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청장제출 입안내용과 같이 도시건설위원회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9분 산회
출석위원(7명)
이호혁 장경주 김열호 장영화 박홍달 천승수 김용재
출석공무원(1명)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출석전문위원(1명)
이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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