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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1년 12월 19일 (수) 오전 10시16분

장       소

제1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2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2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 16분 개의
위원장 권금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2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위원장 권금택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2002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까지 2002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였습니다.
오늘은 본 예산안에 대하여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7분 회의중지
17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금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본 예산안에 대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2002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 체계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일임
하며 기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일반회계의 세입부분 증액은 7억 1,880만원이며, 세출부분에 대한 감액은 48억 2,070만 9,000원이며, 증액은 13억 1,364만 6,000원으로 차감계는 감 35억 706만 3,000원입니다.
특별회계의 세출부분 감액은 2억 2,190만원이며, 증액은 7,589만 9,000원으로 차감계는 감 1억 4,600만 1,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증감내역을 보면 세입부분으로는 24쪽 잡수입, 과태료수입, 청소행정과 쓰레기 무단투기, 27쪽 잡수입, 기타잡수입, 청소행정과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전문업체 위탁처리비(신설)와 고속발효기 분담금(처리비)과 세출부분으로는 101쪽 의사운영, 연금부담금등 의원상해부담금, 103쪽 의정활동, 의회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의장단활동경비, 124쪽 인사관리,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 서초구민.직원휴양시설 취득(토지,건물), 138쪽 동행정운영,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동정보고회, 149쪽 문화공보운영, 일반운영비,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신문구독료중 국장실이상 담당관.과, 서초구소식지(반회보), 172쪽 기관운영, 일반운영비, 일반운영비, 기관공통운영비(기획예산과), 182쪽 기획예산운영, 일반운영비,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서초탄생14주년기념 타임캡슐 매설, 254쪽 청소관리, 일반운영비,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음식물쓰레기 감량화기기유지.보수비, 256쪽 청소관리,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폐기물 무단투기 신고자 포상, 257쪽 청소관리,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대행처리비(신설), 고속발효기 운반대행처리비(신설), 258쪽 청소관리, 자치단체등자본이전,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수도권매립지 반입료, 사업장폐기물, 261쪽 하수관리,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관내 하수시설물 보수공사(단가계약), 관부설(L=2,000m), 빗물받이(N=400개소), 262쪽 하수관리, 민간자본이전, 민간대행사업비,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단가계약), 275쪽 녹지관리,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청계산 원터골 휴게광장 조성사업, 282쪽 사회복지,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서초복지문화센터건립(계속비), 시설비, 298쪽 가정복지,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서초4동 복지시설부지매입(서초동 1301-3) 토지매입비, 서초노인회관 건립(서초동 1558-15, 16호) 시설비, 시설부대비 서초노인회관 건립(서초동 1558-15, 16), 307쪽 도시정비, 일반운영비, 행사지원비, 지구촌한마당 서초구전통문화축제, 홍보유인물 제작 등, 308쪽 도시정비,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지구촌한마당 서초구전통문화축제 행사, 310쪽 도시정비, 시설비및부대비, 행정관련시설비, 지구촌한마당 서초구전통문화축제개최 시설공사, 338쪽 도로건설,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어린이교통안전교육장앞 보도육교설치공사, 관내 아스팔트포장도로 정비공사, 관내 도로시설물 및 보도 유지보수공사 이상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조정한 내용으로 하고, 다음은 상임위원회 조정내역에서 변경된 사항으로서 119쪽 서무관리,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구정업무 활성화 추진경비 5,400만원을 4,400만원으로 1,000만원을 감액하고, 다음은 상임위 조정내역에서 없는 사항으로서 110쪽 서무관리, 일반운영비,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14억 1,212만 7,000원을 13억 6,212만 7,000원으로 5,000만원을 감액하고, 136쪽 동행정운영,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동방위협의회운영비 4,320만원을 신설 증액하고, 140쪽 동행정운영,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서초2동청사 건립(서초동 1332-6) 토지매입비(채무) 2억 3,800만원을 4억 7,600만원으로 2억 3,800만원을 증액하고, 153쪽 문화공보운영, 일반운영비,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현안업무관련 홍보물제작비 2억원을 신설 증액하고, 155쪽 문화공보운영,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구민걷기대회 운영 1,000만원을 600만원으로 400만원을 감액하고, 현안업무관련 업무추진 1억원을 신설 증액하고, 185쪽 법제전산운영, 일반운영비, 일반운영비 8억 1,305만 3,000원을 7억 8,305만 3,000원으로 3,000만원을 감액하고,191쪽 법제전산운영,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법률세무행정 상담 사례비 720만원을 360만원으로 360만원을 감액하고, 199쪽 세무1관리, 일반운영비,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4억 8,950만 2,000원을 4억 3,950만 2,000원으로 5,000만원을 감액하고, 289쪽 가정복지,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1억 9,719만원을 1억 6,719만원으로 3,000만원을 감액하고, 299쪽 가정복지, 시설비및부대비, 감리비 서초노인회관 건립 4,263만 2,000원을 전액 삭감하고, 특별회계 세출분야로는 415쪽 주차장관리, 여비, 월액여비, 거주자우선주차장 상설단속 3,600만원을 2,760만원으로 840만원을 감액하고, 415쪽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거주자우선주차 민원대책비(구) 1,800만원을 360만원으로 1,440만원을 감액하고, 거주자우선주차 민원대책비(동) 3,600만원을 2,700만원으로 900만원을 감액하고, 주차장시설관련 업무추진 12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416쪽 주차장관리, 재료비, 일시사역인부임, 거주자우선주차 전산원 인건비 및 부대비 급여 1억 2,000만원을 1억 5,758만 4,000원으로 3,758만 4,000원을 증액하고, 주차수당, 월차수당, 부대경비 4,48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거주자우선주차 주차관리원 인건비 및 부대비 급여 3억원을 3억 3,750만원으로 3,750만원을 증액하고, 주차수당, 월차수당, 부대경비 1억 1,2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피복비 651만 6,000원을 733만 1,000원으로 81만 5,000원을 증액하고, 419쪽 주차장관리,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부대비, 주차장유지관리 4,243만 5,000원을 1,408만 5,000원으로 2,835만원을 감액하고,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 레이저프린터 750만원을 375만원으로 375만원을 감액하고, 채무부담행위 조서 423쪽 동행정운영, 시설비및부대비 서초2동청사 부지매입비의 연도별 예산안중 2002년 2억 3,800만원을 4억 7,600만원으로 증액하고, 2003년 2억 3,800만원을 4억 7,600만원으로 증액하고, 2004년 2억 3,800만원과 2005년 2억 3,800만원을 삭제하며, 계속비 사업조서 내역으로 427쪽 서초복지문화센터건립(우면동68-1)(사회복지과) 내용중 연도별 채무부담액 2002년 4억 3,300만원을 1억 3,300만원으로 3억원을 감액하고, 2003년 33억 7,500만원을 36억 7,500만원으로 3억원을 증액하고, 자구정리내역으로 29쪽 재무과 과년도수입을 재무과 과년도수입(변상금) 500,000천원×6%=30,000천원으로 하고, 200쪽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전상용품을 전산용품으로 하고, 216쪽 운영수당, 의사채용 면접시험위원회 수당을 의사채용 면접위원 수당으로 하고, 258쪽 시설비 소각장 부지정비를 청소관련시설 부지정비로 하고, 283쪽 임차료, 경로당신축에 따른 건물임차와 반포본동 노인회사무실 임차료(인상분)를 임차료, 경로당 재건축에 따른 건물임차와 반포본동 경로당 임차료(인상분)로 하며, 323쪽 시설비, 반포천횡단 사평로 교량 정밀안전진단을 반포천횡단 사평로 교량 정밀안전진단(낙차보)로 하고, 339쪽 가로등 시설물 정비공사(단가계약)을 가로등 불량선로 교체 및 시설물 정비공사(단가계약)으로 하고, 노인복지기금에 있어서 수입란중 적립금이자 예산액 1,472만 7,000원을 신설 증액조정하며 이중 일반회계, 특별회계에서 조정된 금액을 예비비에 반영하여 조정하고, 기타 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과 같이 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위원장 권금택
김열호위원이 배부한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자는 동의를 하였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정길자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연일 상임위원회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2년도 예산을 심도있게 다루었는데 그중 일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어서 그 의견을 개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본예산에 편성된 1231 문화공보운영, 시설비 및 부대비, 구립도서관 건립을 위한 토지매입비 30억원 책정된데 대해서는 사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심의를 받지도 않았을 뿐더러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하겠다고 했지만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사전적 절차로 구의회의 의견청취를 거쳐야 함에도 이를 간과했고, 또 지방재정법 제30조 제3항 및 제4항에 의거 투자금액이 10억원 이상인 투자사업에 관한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그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등에 대한 심사를 하여야 하며 예산을 편성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재정계획과 투.융자사업에 대한 심사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는 그 조항을 거치지 않은 사항이므로 지방재정법 제30조를 위반한 내용이어서 추후 동 절차를 거친 후 2002년도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해야 할 것이며, 두 번째로는 2311 사회복지 401 시설비및부대비중 호스피스사업 토지매입비 2억원의 예산은 이 예산도 사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심의를 득해야 하나 이를 득하지 않았으며 호스피스사업은 매우 광범위하고 또 어려운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가 주관해서 이를 책임지고 시행하여야 하는 그런 사업이고 또한 우리나라의 호스피스사업 관련법이 아직 정비되어 있지 않은 그런 등의 이유로 해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이유로 해서 반대의견을 개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금택
방금 정길자위원이 반대토론을 하였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기에 앞서 수정동의안에 대해 행정부 측의 동의에 대한 의견청취와 관련하여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라고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수정동의안중 증액이나 새 비목 설치부분에 대하여 행정부 관계국장님께서 조금 전에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을 밝혀주시는 관계로 수정동의안중 증액이나 새 비목 설치 분야에 대하여 행정부의 동의여부는 본회의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정길자위원이 이의가 있으므로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열호위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집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위원 7명중 찬성 4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본 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연일 2002년도 예산 다루는데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2002년도 예산안은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근거하고 지방재정운영 여건을 감안하여 낭비 없는 긴축예산을 편성하였으며 2002년 지방선거가 시행되는 해로 선심성, 행사성, 전시성 경비를 축소하고 주민의 복지확충을 위해 숙원사업을 최대한 반영하였으며 재해, 재난 예방을 위하여 도시기반시설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미래를 위한 지식정보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부족함이 없도록 예산을 고루 편성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며칠동안 애쓰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2분 산회
출석위원(8명)
권금택 김열호 정길자 이호혁 최정규 장영화 박홍달 김용재
출석공무원(3명)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기획재정국장 김주년 생활복지국장 이정기
출석전문위원(1명)
김재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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