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02년 새해 첫 임시회의에 첫 번째로 심사보고를 드리게 된 것에 대하여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총무재무위원회 권금택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29호 서울특별시서초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의 심사경과로 개정조례안이 2001년 10월 31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1년 11월 2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1년 12월 20일 제117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상정,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차천복 행정관리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중 제안이유로는 사무관리규정개정(대통령령 제1744호 2001년 8월 25일) 및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개정(행정자치부령 제125호 2001년 2월 14일)의 시행과 관련사항을 이에 맞게 정비하고, 전자문서 확대 및 무인민원자동발급기 도입에 따라 전자이미지 공인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는 안 제2조 제2항은 전자문서 및 무인민원증명발급기에 사용할 수 있는 전자이미지 공인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3조 제4항은 동장의 공인 및 동사무소 전용 구청장의 공인은 모두 동장이 관수토록 하고 안 제8조의2는 전자이미지 공인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중 검토의견으로는 행정기관의 관인관리 등 사무관리에 관한 내용을 규정한 사무관리규정(대통령령 제17344호 2001년 8월 25일 일부개정)이 개정되었고 관련근거로는 2001년 2월 14일 개정된 동규정 제36조 제3항의 전자이미지 관인규정 및 제39조 제3항의 전자이미지 관인재등록 규정이 있으며, 동 규정 제41조에 지방자치단체의 공인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공인조례도 2001년 7월 16일 개정한 바 있으며, 개정조례안 제2조 제3항 및 안 제5조, 안 제6조의3, 안 제8조의2는 각각 서울특별시공인조례 제3조의2, 제5조, 제6조제2항, 제10조를 인용한 것으로 개정된 사무관리규정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전자문서 및 민원증명발급기를 사용,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의후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나 다만, 안 제8조의2 제1항 및 제3항중 "당해기관의 전자결재시스템 주관부서의 장은"을 "전자결재시스템 주관부서의 장은"으로 수정하고 안 제11조중 "공인을 교부"를 "공인(전자이미지 공인을 제외한다)을 교부"로 수정하고 별표 제1호의 직인은 사무관리규정 제37조 별표1, 서울시공인조례 제4조 별표1의 규정을 참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직인도 구청장, 보건소장, 동장 및 4·5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6급으로 보하는 직위 등으로 구분하고 제5조 조문의 제목중 "공인의 내용"에서 "인영의 내용"으로 수정함이 타당하다는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개정조례안 제2조 제3항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는 내용중 제3항을 보면 행정기관의 장이라는 표현이 서초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적합하지 않을 것으로 보아 구청장으로 바꾸는 것이 조례의 흐름이나 의미에 타당하지 않은지를 묻는 질의에 구청장으로 표시하지 않고 행정기관의 장으로 표시한 이유는 전자결재를 하게 되면 구청내에도 보건소 및 동사무소가 있기 때문에 행정기관의 장이라고 표시한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으며, 개정하려는 공인의 규격을 보면 구청장의 공인을 2.4㎝에서 3㎝로 늘리고 보건소장의 공인규격을 1.2㎝에서 2.4㎝로 확대한다고 하였는데 공인조례가 서초구만의 조례가 아니라 서울특별시공인조례에 의해서 각 자치단체장도 공인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서울특별시 공인조례에서 규정한 공인의 규격을 벗어나게 개정할 사유가 있는지를 묻는 질의에 제출한 개정안에서와 같이 공인의 규격을 변경하는 것은 위배되는 사항은 아니나 개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로는 정길자위원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표1의 공인의 규격은 현행대로 하고 기타 부분은 구청장제출 원안대로 하자는 수정동의 발의가 있어 다수 위원의 재청이 있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수정안의 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및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