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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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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118회 서초구의회(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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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2년 01월 25일 (금) 오전 10시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4.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휴회의건
10시 10분 개의
의장 임한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12월 31일자 차천복 행정관리국장의 정년 퇴임으로 인한 행정부의 국장 인사발령 사항이 있었습니다.
행정관리국장으로는 이정기 생활복지국장이 생활복지국장으로는 김강렬 도시관리국장이 도시관리국장으로는 김기대 건축과장이 직무대리 발령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주년
먼저 회의소집 경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18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는 2002년 1월 15일 최정규의원외 5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날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같은 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일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내역입니다.
2002년 1월 15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서초구2002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접수되어 2002년 1월 15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내역으로 의안번호 제229호 서울특별시서초구공인조례중개정관한조례안은 2001년 12월 20일 수정가결 되었다는 총무재무위원장의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간주처리 내역으로 서초구청장으로부터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간주처리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간주처리 예산액은 제21차 일반회계 1억 6,565만 5,000원입니다.
의장 임한종
2001회계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간주처리(제21차)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건
10시 13분
의장 임한종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1월 25일부터 1월 28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 14분
의장 임한종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서명의원은 이호혁의원, 최정규의원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의장 임한종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서초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허명화 총무재무위원장을 대리하여 권금택 총무재무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금택 위원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02년 새해 첫 임시회의에 첫 번째로 심사보고를 드리게 된 것에 대하여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총무재무위원회 권금택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29호 서울특별시서초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의 심사경과로 개정조례안이 2001년 10월 31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1년 11월 2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1년 12월 20일 제117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상정,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차천복 행정관리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중 제안이유로는 사무관리규정개정(대통령령 제1744호 2001년 8월 25일) 및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개정(행정자치부령 제125호 2001년 2월 14일)의 시행과 관련사항을 이에 맞게 정비하고, 전자문서 확대 및 무인민원자동발급기 도입에 따라 전자이미지 공인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는 안 제2조 제2항은 전자문서 및 무인민원증명발급기에 사용할 수 있는 전자이미지 공인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3조 제4항은 동장의 공인 및 동사무소 전용 구청장의 공인은 모두 동장이 관수토록 하고 안 제8조의2는 전자이미지 공인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중 검토의견으로는 행정기관의 관인관리 등 사무관리에 관한 내용을 규정한 사무관리규정(대통령령 제17344호 2001년 8월 25일 일부개정)이 개정되었고 관련근거로는 2001년 2월 14일 개정된 동규정 제36조 제3항의 전자이미지 관인규정 및 제39조 제3항의 전자이미지 관인재등록 규정이 있으며, 동 규정 제41조에 지방자치단체의 공인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공인조례도 2001년 7월 16일 개정한 바 있으며, 개정조례안 제2조 제3항 및 안 제5조, 안 제6조의3, 안 제8조의2는 각각 서울특별시공인조례 제3조의2, 제5조, 제6조제2항, 제10조를 인용한 것으로 개정된 사무관리규정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전자문서 및 민원증명발급기를 사용,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의후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나 다만, 안 제8조의2 제1항 및 제3항중 "당해기관의 전자결재시스템 주관부서의 장은"을 "전자결재시스템 주관부서의 장은"으로 수정하고 안 제11조중 "공인을 교부"를 "공인(전자이미지 공인을 제외한다)을 교부"로 수정하고 별표 제1호의 직인은 사무관리규정 제37조 별표1, 서울시공인조례 제4조 별표1의 규정을 참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직인도 구청장, 보건소장, 동장 및 4·5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6급으로 보하는 직위 등으로 구분하고 제5조 조문의 제목중 "공인의 내용"에서 "인영의 내용"으로 수정함이 타당하다는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개정조례안 제2조 제3항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는 내용중 제3항을 보면 행정기관의 장이라는 표현이 서초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적합하지 않을 것으로 보아 구청장으로 바꾸는 것이 조례의 흐름이나 의미에 타당하지 않은지를 묻는 질의에 구청장으로 표시하지 않고 행정기관의 장으로 표시한 이유는 전자결재를 하게 되면 구청내에도 보건소 및 동사무소가 있기 때문에 행정기관의 장이라고 표시한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으며, 개정하려는 공인의 규격을 보면 구청장의 공인을 2.4㎝에서 3㎝로 늘리고 보건소장의 공인규격을 1.2㎝에서 2.4㎝로 확대한다고 하였는데 공인조례가 서초구만의 조례가 아니라 서울특별시공인조례에 의해서 각 자치단체장도 공인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서울특별시 공인조례에서 규정한 공인의 규격을 벗어나게 개정할 사유가 있는지를 묻는 질의에 제출한 개정안에서와 같이 공인의 규격을 변경하는 것은 위배되는 사항은 아니나 개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로는 정길자위원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표1의 공인의 규격은 현행대로 하고 기타 부분은 구청장제출 원안대로 하자는 수정동의 발의가 있어 다수 위원의 재청이 있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수정안의 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및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임한종
서울특별시서초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서초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수정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재무위원회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휴회의건
10시 23분
의장 임한종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1월 26일부터 1월 27일까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월 2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산회
출석의원(17명)
임한종 김창기 김열호 정길자 이호혁 최정규 박찬선 권금택 김옥자 김진영 허명화 장영화 박홍달 천승수 정웅섭 김용재 장경주
출석공무원(8명)
구청장 조남호 부구청장 차정욱 행정관리국장 이정기 기획재정국장 김주년 생활복지국장 김강렬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김기대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보건소장 배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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