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을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서초3동 해당 구의원에 의하면 지난번에 구유관리계획에서 제외시킨 이유가 정확하게 말하면 보류되었는데 이 땅을 사서 설계까지 완료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건축을 보류시킨 이유가 뭐냐하면 옆에 좋으니까 옆에 땅을 사서 합쳐서 크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시한을 두고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원천적으로 제외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호혁의원이 말에 의하면 현재 그 땅은 개인소유로 어떻게 되어서 우리 구청에서 건축허가가 났다는 것입니다.
났다면 우리 구가 살래야 살수가 없는 것입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주어도 살 수 없다면 그렇다면 기왕에 사놓은 땅을 또 설계도 끝났기 때문에 때늦었지만 지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바로 건축과에 확인해서 건축허가가 들어온 것이 있는지 소유권자가 누구인지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사회복지과장께서 말씀하실 때 저는 황당하게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적어도 우리 지방자치법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복지시설이라든지 땅을 산다든지 복지시설을 할 때는 처음에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 구의회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주민의 대표기관인 구청장은 주민을 대표해서 살림살이를 맡은 사람이고 그 다음에 그것을 견제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구의회입니다.
그럼 구의회는 구민들의 대표인데 구민들에게 의견을 물으라는 것입니다. 이런 시설이 필요하니까 지어도 좋겠습니까하는 것을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방자치법의 개념이고 법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적어도 거기에 대한 계획이 주민의 대표기관인 구의회에서 구의원들이 충분히 납득할만한 계획서가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시되어야 합니다. 설득을 다해 주어야 되는데 그런 계획서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과장님 혼자만 갖고 계시고 다른 사람한테는 보여주지 않으니까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모르지요.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하면 그 계획이 수립되면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장치가 되어있습니다.
구유재산관리계획에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의회의 승인을 받고 구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승인은 받은 부분에 대해서 다음년도 예산에 편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구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게 되면 거기에 의해서 대충 개괄적인 건폐율이 나오니까 거기에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면 당연히 의회에서 사전에 두단계에 걸쳐서 승인해준 사항이니까 예산 편성에 반대할 이유가 없지요. 그런데 적어도 이것을 보면 서초복지문화센터 건립하는 것은 상당히 큰 사업인데 한 페이지 종이로 해서 그냥 보고하니까 우리 대표기관인 의회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이것이 도대체 어느 규모로 어떻게 몇 층을 짓고 1층에는 무엇이 들어가고 하는 것이 구청의 배치계획에 의하면 이것이 타당성이 있다 없다하는 것을 판단하기에 상당히 난해하고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심도 있게, 이것을 즉흥적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집을 지으면 적어도 50년, 100년이상 내다보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집을 한번 지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저는 항상 주장하는 것이 가급적이면 크게 지어라, 두 번째는 기왕에 있는 우리 건폐율의 용적률을 최대한 활용해야 된다, 지하공간은 다시 뜯을 수 없기 때문에 지하공간은 최대한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확보해야 한다 하는 것이 저 개인적인 주장입니다.
기왕 지으려면 지하1층만 짓지 말고 지하2층, 3층지어서 돈이 더 들더라도 다음에 가서 집을 한번 지으면 뜯지를 못하니까 다음에 가서 주차장공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간 확보가 된다는 것인데 바로 우리 구청이 그런 것이 아닙니까?
우리 구청 자체가 지을 때 그 당시에 주차장 공간확보를 지하에 확보만 했더라면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복지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심도있게 검토되지 않고 그냥 가서 대충 아우트라인으로 지을 예정이니까 승인해 주면 다음에 가서 구체적으로 예산을 받아서 예산 편성되면 그때 가서 설계를 해서 대안을 다시 제시해 주겠다 이런 뜻인데 적어도 그런 사항이 사전검토가 정밀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지 않느냐는 그런 하나의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지금 구청 자체에서 심의할 때 구청 자체에서 이 종이 한 장 가지고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자료가 있으면 구의원들한테 나누어주세요. 그래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