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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2년 01월 26일 (토) 오전 10시08분

장       소

제1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2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2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제출)
10시 08분 개의
위원장 허명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임시회의중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각종 게이트로 얼룩진 다사다난했던 신사년을 역사속으로 접어두고 희망찬 임오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3대 의회도 임기 6개월 남짓 남겨 두고 있습니다.
남은 임기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어제의 열매이며 내일의 씨앗인 오늘 하루의 일과를 소중히 받아들이고자 하는 마음과 신중함으로 임하여 후회없는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집행부는 의회를 주민의 대의기구로 인정하고 존중하며 진정한 견제와 협력하는 동반자로 생각하는 열린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 3대 의회에서 유종의 미를 다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합시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2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제출)
위원장 허명화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2002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김주년 기획재정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주년
기획재정국장 김주년입니다.
의안번호 제243호 서울특별시서초구2002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서초동 1558번지 15호, 16호에 서초노인회관과 우면동 68-1호에 서초복지문화센터를 건립하는 사항으로 서초노인회관은 지하 1층, 지상 5층의 연면적 1,334.7㎡로 추정가액은 22억 8,066만 1,000원입니다.
서초복지문화센터는 지하 2층, 지상 4층의 연면적 2,508㎡로 추정가액은 40억 8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2002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2002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허명화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재근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근
전문위원 김재근입니다.
의안번호 제243호 서울특별시서초구2002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내용으로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에서 있었으므로 생략을 드리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변경계획안은 서초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서초구노인회관 등의 건립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제2항 제1호에 의거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요를 말씀드리면 먼저 서초노인회관건립은 건물규모가 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1,334.7㎡이며 소요액 추정가액으로서 22억 8,06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서초복지문화센타 건립은 건물규모가 지하 2층, 지상 4층, 연면적 2,508㎡이며 소요금액 은 40억 800만원입니다.
2002년 1억 3,300만원의 실시설계비가 기반영되어 있고 2003년 38억 7,500만원으로서 건축비 및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서초3동 1558-15호, 16호상의 노인회관은 2001년 11월 5일 의안번호 제236호로 제출된 바 있으나, 의회의결 과정에서 부지의 효율성을 위해 인근 나대지인 사유지를 추가매입후 건립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기 위해 부결처리된 바 있으나, 사유지 매입곤란 및 노인복지향상을 위한 신속한 건립의 필요성으로 다시 제출한 내용이며 우면동 68-1호의 서초복지문화센타는 2002년 본예산에 실시설계비 사회복지, 자체사업, 시설비가 1억 3,300만원이 이미 반영되어 있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제출한 것입니다.
위 관리계획을 검토한 바,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과 동법시행령 제84조 제2항 및 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에 의거 제출되었고, 제117회 본회의에서 보고된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반영되어 있으며, 지역주민에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 및 복지수준 향상을 위해 필요한 관련재산의 취득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령에서 서초구의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는 동 변경계획안을 검토심의,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2002년구유재산관리계획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허명화
김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본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제안설명하는 것이 정말 이 안이 심의의결되어야 한다고 하는 어떤 당위성에 대한 제안설명이 좀 부족한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내용을 말씀하실 것이 아니고 어떠한 이유에서 이것이 필요하고 꼭 해야 된다는 그런 당위성에 대한 제안설명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추후부터 이 제안설명하시는 국장님께서는 좀더 신중하게 사실을 열거하기 보다는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위원 ...
최정규 위원
위원 최정규입니다.
서초노인회관 건립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규모를 보면 지하1층, 지상5층으로 되어 있는데 엘리베이터라든지 부대시설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자세하게 말씀하여 주시고, 총 공사 토지매입비에서부터 부대시설비까지 해서 33억 1,177만 8,000원이 되어 있는데 보면 현재 건축비가 평당 551만 9,292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일반 아파트, 고급빌라를 지어도 이 정도 이하로 지을 수 있는데 노인회관을 과연 이렇게 평당 550만원씩 들여서 얼마만큼 효율적인 가치로 이용하려는지 모르겠고 이 건축비가 현실에 맞는 건축비인지 자세한 말씀을 답변해 주시고, 잘못했다가는 우리가 늘 정기회 때나 구유재산관리변경안 때마다 말썽이 나오는 내곡동 공동부락시설처럼 애물단지가 되지 않겠나 거기에 대해서 향후의 계획을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답변 듣고 난 다음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답변하세요.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회관 건물은 노인회관만 쓰는 것이 아니고 노인회관과 탁로방을 겸하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는 당연히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비 산출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건축과에 설계를 맡겨서 거기에 의해서 산출이 된 것이라 자세한 산출내역은 법규정에 맞추어서 거기에서 했을 것인데 아파트 보다 건축비가 더 들어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기는 주간보호실이나 단기보호실 그런 특수시설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더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비 산출내역은 건축과하고 다시 조율해 보고 설계를 하면서 같이 나오기 때문에 규정이 맞도록 산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노인인구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타구에 비해서 저희 구는 늘어가는 증가율이 높습니다. 1년에 매년 3% 정도씩 해서 늘고 있기 때문에 노인시설이 점차 필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현재 노인종합복지관에서 하는 시설하고 노인회관을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정하고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지금 15인승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최정규 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최정규위원 ...
최정규 위원
몇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대지매입비하고 시설비, 공사비, 감리비, 부대시설비 총 합해서 보면 건축비 플러스 토지매입비까지 해서 평당 단가가 819만 2,000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과연 노인회관이 중심위치에 서서 서초구노인회 회장님이라든지 여타 치매노인분들이 왕래하기가 용이한지 말씀해 주시고, 만일 치매노인분들을 주류로 하신다면 거기에는 간호사라든지 치매노인을 치료할 수 있는 부대시설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까지 되어 있는지 최소한 이런 구유재산관리계획을 우리한테 제출하려면 정확한 플랜을 가지고 1층은 뭘 쓰고 2층은 뭘 쓰고 이런 정도의 개략적인 계획안을 제시해야지 막연하게 건축비만 우리한테 요구한다는 것은 우리 위원들이 이해하기가 좀 난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명화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마 오늘 이 자료가 온 것 같은데 뒤에 보면 공유재산심의 자료 7쪽에 건물개요 및 면적개요가 나와 있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지금 1층에 뭐 한다는 것이 다 나와 있습니다.
오늘 자료드린 것 ...
최정규 위원
어디에 뭐가 있어요?
위원장 허명화
뒤에 있습니다. 면적개요 1층 뭐하고 2층에 뭐하고 하는 것.
그러니까 지금 미래건축의 설계계획 가지고 ...
최정규 위원
이것을 보면 글씨가 한데 묶여서 인쇄가 잘못된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위원장 허명화
그러면 말씀을 해 주세요.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답변하세요.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최정규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사실 단기보호시설이나 주간보호시설이 있기 때문에 치매노인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중입니다.
왕래는 지금 서초노인복지관 같이 차량을 이용해서 왕래가 가능하도록 하고 시설에는 주간보호실이나 단기보호실, 물리치료실, 간호사실 이 전부 들어 있습니다.
이 유인물이 저희가 잘 보이게 해 드려야 되는데, 상세한 층별 내역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최정규 위원
지금 이것이 보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지금 바로 답변으로 층별내역을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하1층에는 식당, 주방, 기계실, 전기실 이런 부분이 들어갑니다. 지상1층에 주간보호실, 상담실, 안내실, 주차장이 들어가고 2층에는 간호사실, 목욕실, 단기보호실이 들어갑니다. 3층에는 물리치료실, 휴게실, 사무실이 들어가고 4층에는 노인회 사무실로 쓰게 되겠습니다. 지회사무실하고 강의실이 들어갑니다. 5층에 제2강의실, 강당, 소의회실을 같이 쓸 수 있는 겸용으로 들어가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그러면 과장님, 이 개요는 있는데 설계도를 제가 검토를 해 봤을 때 1층부터 점점 줄어드는데 건물 자체가 직육면체가 아니고 어떤 다른 모양인 것 같은데 평면도가 있으면 위원님한테 한번 보여 드리고, 한 가지 질의할 것은 1층은 72.3평인데 2층이 더 커지고 3층은 더 작아지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는지 건물 자체가 모양이 이상한지?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답변하세요.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허명화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층에는 건물이 올라가면서 주차장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이 뼈대 올라가고 2층이 약간 더 넓어지고 위에 가서 좁아지는 것은 일조권 때문에 점점 올라가면서 규모가 조정이 되었습니다.
도면은 위원님들한테 복사해서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지금 빨리 배부를 해 주세요.
그런데 결국은 이 문제가 노인지회 지금 4층에 보니까 회장실 되어 있는데 노인지회에 회장실만 들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지회사무실이 아니고 현실적으로는 지금 노인지회 회장실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지회사무실도 같이 있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지회회장실하고 사무실이 옆에 같이 ...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예.
위원장 허명화
그러면 비교해서 지금 노인종합복지관 있지요?
지금 짓고자 하는 노인복지관하고 크기의 비교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허명화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크기는 노인종합복지관 보다 땅이 약간 적습니다. 약간 적은데 규모도 높이 올라가면서 일조권 때문에 현재 노인종합복지관보다 약간 적습니다. 그것은 대비표를 해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그러면 이 건물이 건축되면 운영비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말씀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허명화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노인종합복지관의 운영비가 5억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4억에서 5억 사이의 노인회관 부지가 빠지고 해서 그 정도 나갈 것으로 예상하는데 사업은 거의 비슷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허명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서초복지문화센터 건립해서 검토보고에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이것이 지난번에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는 삽입이 되었던 것입니까? 안되었던 것입니까?
안 되었던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강정웅
예, 맞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그런데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삽입되어서 심의를 받지 않은 부분을 어떻게 예산편성을 했는지, 어떠한 사유로 변경계획안에는 포함하지 않다가 갑자기 예결위원회에서 이 예산이 삽입되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정웅
사회복지과장 강정웅입니다.
허위원님 질의가 타당하십니다.
그래서 작년도 저희가 금년 업무계획을 수립하면서 이 땅이 현재 놀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그동안 우리 4개 보훈단체 또 고엽제단체에서 수차 보훈회관을 지어 달라는 요청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것을 그동안 우리가 별도 예산이 없기 때문에 땅도 마땅치 않고 해서 하여튼 우리가 최대한 마련해 보겠다 하면서 운영비 문제도 있고 해서 그분들을 달래면서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자원봉사센터가 여기가 사실은 서래펌프장 4층에 있기 때문에 근무환경이 열악하고 구청으로부터 외곽지역에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자원봉사 활용측면에서 여러 가지 미흡한 점도 있고 또 아울러서 조금 더 나간다면 우리 청사내에 각종 관변단체 내지는 직능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한번 제대로 해서 숙원사업을 해결해 보자 해서 계획이 수립되다 보니까 사실은 저거를 했던 것이고 더더욱이 여기는 도시계획시설로서 이미 이것은 관리계획에서 제외되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조치를 안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건물신축은 새로운 재산을 취득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관리계획안에 포함되어서 심의가 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 회기에 안건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명화
김옥자위원 ...
김옥자 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서초복지문화센터를 건립함에 있어서 문화시설공간 및 단체사무실 등을 위한 시설을 건립한다는 것으로서 규모가 201평에 소요예산은 40억 800만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주요 시설내용을 보면 노인응접실, 자원봉사센터, 보훈단체 등 사무실, 강당, 전시실 등으로 사용한다고 그러시는데 밑에 사업효과에 보면 복지시설과 문화예술 혜택에서 소외된 주민계층의 문화복지 욕구충족이라고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업 전반적인 계획안을 보면 저희가 좀더 납득이 안됩니다.
왜냐 하면 사회복지사업법에 준한 즉 예를 들어서 해당되는 시설이 설치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 타이틀은 문화복지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또 내용으로 보면 각 단체가 들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건물을 건축해서 몇 개 단체를 유치할 수 있다라고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것인지 지금 고엽제도 말씀하시고 했는데 사실은 이쪽 지역을 보면 우면동 사회복지관이 있습니다.
우면동 사회복지관에 물론 지역 현황에 수요자들과 시설이 부족하다라고 지금 어떤 여론수렴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소외된 복지계층을 충족한다, 물론 계획이 충분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문제도 상반된 것 같고 또 양재1동분소가 있습니다.
그 분소도 우리 의회에서 현장을 여러 차례 가봤습니다. 지금 그 사무실도 텅텅 비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서초구에서 주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당초의 계획안과 건축후에 충분한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적절하게 활용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계획하고는 상반됩니다만 아무튼 우리 서초구 전반적으로 볼 때는 그 같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그쪽에 복지센터를 건립해서 여러 가지 단체를 유치하겠다 그러면 지금 양재1동분소 사무실 현재 서초구청사내에 있는 단체를 그쪽에 유치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다 그게 아마 진행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는 어떻게 해결될 것인지 그 문제에 대한 답변은 우리 기획재정국장께서 답변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이와 같은 문제로 인해서 과연 지금 현 시점에서 문화복지센터가 이러한 계획 수립으로 적절한 것인지 이것을 한 번 좀 생각을 하셔서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보훈회관이다, 이렇게 되면 그것은 우리 주체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보훈회관에 전시관을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순회방문을 하도록 한다던가 이 목적이 뚜렷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복지센터인지 아니면 각종 직능단체를 유치해야 된다는 그런 목적인지 저희들로서도 판단이 헷갈립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확실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그 시설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명화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답변하세요.
사회복지과장 강정웅
김옥자위원님 질의하신 것이 타당한 말씀입니다.
당초 우리가 이 계획을 하게 된 것은 아까 서두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보훈단체들의 그런 계속되는 숙원사업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실 처음에 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가 이런 공식발언을 여기서 해야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해를 좀 해 주시고 들어 주십시오.
장애인단체라던가 특히 노인단체라던가 이런 보훈단체 같은 주체를 가진 단체들은 어떤 회관이라던가 이런 건축물이 만들어지면 일부 다른 단체 내지는 다른 분들도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아량을 베풀고 움직이면 좋은데 아주 배타적이고 이것은 완전히 독립적인 내 것이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시설물을 만들 때는 주관은 어디까지나 그분들을 위해서 하더라도 기타 우리가 필요한 목적, 그 행정 목적에 쓰기 위해서 짓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계획을 한 것이고, 실제 주체가 되는 것은 이러한 4개 보훈단체와 매일 저희가 시달리는 고엽제후유증환자들 이 사람들이 와서 정말 어제도 거기서 4명이 와서 저하고 여러 가지를 얘기하고 갔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를 해소시키는데 우선 역점을 두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원봉사센터 같은 것이 열악한 환경에서 특히 금년도가 월드컵 해인데 그 능력 발휘하는데 제한이 되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활성화하는데 기여도 좀 하고 또 그 지역이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을 위한 노인응접실이라던가 이런 것도 좀 만들어서 주 목적은 이런 보훈단체들을 위하는 것이지만 부수 목적으로서 이와 같은 목적을 동시에 수용하려고 사실은 계획한 것입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원 취지는 그렇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김옥자위원 ...
김옥자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보충으로 한 가지 좀 질의를 드리겠는데 전시실이라는 것은 어떠한 성격을 띤 전시실을 하겠다는 계획입니까?
위원장 허명화
강정웅 사회복지과장 답변하세요.
사회복지과장 강정웅
김옥자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 전시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든 이분들이 무궁수훈자도 있고, 상이군경도 있고, 미망인회, 유족회, 그 다음에 고엽제후유증 이런 분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분들이 전장에서 했던 그러한 것, 무궁수훈자 같으면 훈장 같은 것도 전시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상이군경들이 한 것은 옛날 6.25사변때라던가 월남전의 사진 같은 것도 전시함으로써 인근의 학생들이라던가 유치원 어린이들 이런 어린이들의 하나의 학습장으로 활용도 함으로써 아하, 국가를 위해서 애쓰신 분들의 노고도 기념하는 그런 차원으로 좀 꾸며보려고 합니다.
아직 세부적인 구체적인 것은 이제 처음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자료수집을 해서 하나의 교육장화 시키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옥자 위원
노인응접실을 제일 앞서서 해 놓았는데 거기 노인응접실은 어떤 계획을 갖고 노인응접실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위원장 허명화
강정웅 사회복지과장 답변하세요.
사회복지과장 강정웅
예, 맞습니다. 그것도 아까 서두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부수적인 목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우면복지관에 우리가 관리를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규모가 상당히 적기 때문에 주로 장애인들을 위한 것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인들이 거기서 활용할만한 그만한 장소가 못되고 해서 그분들이 좀 쉴 수 있는 노인정은 아니지만 와서 이용시설로서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한 번 가정복지과하고 구체적으로 상의를 해서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만들어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허명화
김옥자위원 ...
김옥자 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보충으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양재1동 분소에 대한 것은 우리 기획재정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실 수 있으면 좀 해 주시고요.
지금 여기 사업효과에 보면 구청사 등에 무상사용 중인 민간단체 사무실 마련으로 인해서 구청에 공간을 더 확보할 수 있다고 했는데 조금 전에 제가 질의한데 대해서 답변이 안 나온 것이 있습니다.
어떠어떠한 몇 개 단체가 거기 그 건물 내에 들어갈 수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명화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강정웅 사회복지과장 답변하세요.
사회복지과장 강정웅
저희가 이 건물을 지하 2층, 지상 4층 건물로서 약 750평 정도의 규모로 짓기 때문에 많은 단체가 다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 청사만 하더라도 이런 외곽단체들이 우리가 보면 새마을운동협의회라던가 여러 가지 단체가 있습니다만 그러한 새마을운동이라던가 아니면 바르게살기 또 부녀회, 그 다음에 민주평화통일서초구협의회라던가 자유총연맹민족통일협의회 이러한 단체 그분들을 이주를 시켜보려고 합니다.
사무실만 마련이 되면 되지 그분들한테는 사실 특별한 것이 없고 더욱이 이제 여기 일부 강당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분들 어떤 회의를 할 때 이용을 해도 좋고 하는 그런 점은 있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사회복지과장님!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는 지금 주무 부서에서는 그 건물을 지어서 각종 직능단체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라든지 이런 단체들을 이전시키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분들과 일단 먼저 협의가 되어서 그 건물을 지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옛날에 아마 사회복지과장께서는 과거에 우리 서초구의 행정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양재1동 민원분소를 건립할 당시에도 그 취지가 구민회관에 있는 각종 직능단체를 그쪽으로 이관을 시키고 서초구청의 어떤 관리를 새마을부녀회나 전체 그리로 이전시키고자 그 건물을 짓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완공되고 난 뒤에 왜 그 단체가 그리로 들어가지 않느냐라는 질의를 했을 때 그분들이 교통이 불편하고 그래서 들어가지 않으려고 해서 못한다, 이렇게 답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실을 바로 그 옆의 건물입니다. 그 옆의 부지인데 또 다시 막연하게 서초구청에서 일방적으로 그런 계획을 세워서 해서 그분들이 안들어가려고 하면 또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리고 내용은 보훈회관도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서초3동에 보훈회관을 짓고자 해서 예산을 다 편성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서초구청에서 그 건립을 안하고 그러니까 기분이 나면 일단 계획을 해놓았다가 기분이 나면 또 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또 다시 취소하고 이렇게 행정을 해서는 아주 졸속행정이라는 것을 면하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의할 당시에도 이것을 생각 못했다가 매일매일 시달린다고 하면서 그런 계획을 이렇게 졸속적으로 해서 예산심의과정 동안에 예결위원회에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은 굉장히 서초구의 행정이 정말 갈팡질팡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다고 봅니다.
사회복지과장! 과거의 그런 사실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십니까? 답변하세요.
사회복지과장 강정웅
허명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일리있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당초 제가 여기에 오기 전에 서초3동에 보훈회관하고 노인회관을 같이 짓는 것으로서 계획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추진을 했습니다만 이 두 단체는 완벽하게 서로가 배타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이런 단체들은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해서 장소는 좁은 데다 2개 단체를 같이 집어넣었을 때는 그 효용도 측면에서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서로 주도권이라고 그럴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로서 하나라도 옳게 짓자 해서 거기다 회관을 짓기로 계획을 했던 것이고 그 바람에 저희가 보훈단체라던가 많은 곤욕을 치렀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참고 기다리시면 우리가 어떤 형태로든지 마련을 해서 여러분들의 바람을 풀어드리겠다 하는 저희 나름대로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사회복지시설로 결정을 해 놓고 활용이 되지 않은 이 장소에 이런 것을 신축해서 활용을 하면 정말 보람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아까 관변단체라던가 이분들이 거기에 분소를 신축했을 때 지어놓고 나니까 교통문제로 인해서 이전을 꺼리고 있었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저도 일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반영한 것이 바로 설계비만 반영이 되었고 예산은 내년도 예산편성을 해서 신축을 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계획안이 통과가 되고 본격적인 설계발주를 하게 되게 되면 제 나름대로 의사를 모아서 그분들의 의견을 다시 확인을 해서 거기에 맞는 과업지시를 설계사들한테 주어서 이 건축물이 과연 그 신축된 뜻대로 제대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해나가려고 사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려하시는 것은 당연한 말씀이고 하여튼 저희가 그 분야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를 해서 건축물 활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지금 과장님 답변을 들으면서 그 설계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지금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의하기 전에 그런 단체와의 어떤 협의가 되어서 자기들이 건물을 인수하겠다, 이런 확약을 받고 난 뒤에 이 건물을 계획하든지 지금 이야기하셨듯이 주요 시설이나 사업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야지 일방적으로 하고 난 뒤에 나중에 그러면 자, 설계하기 전에 그 단체에서 안하겠다고 그러면 또 다시 우리 심의받을 때 내용과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단체가 그때 가서 우리는 그리로 못가겠습니다, 할 적에는 그때는 또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벌써 통과를 시켜놓고 난 뒤에 그때는 어떻게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번 잘못 뒤틀리고 나면 끝까지 단추가 잘못 맞춰지니까 본 위원장이 생각할 적에는 이 사업은 좀 더 다시 한 번 더 그 단체와 심의를 해서 확약을 받고 그 단체들이 싫다고 했을 적에는 이 건물을 지어서 다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거기에 적정한 시설을 건립해야지 막연하게 그런 목적으로 건물을 했다가 또 다시 완공되자마자 다른 건물로 다르게 이용하려면 시설보강비가 또 들어가고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고 있습니까?
이것이 주민의 세금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근본적으로는 주민의 세금을 어느 특정단체의 어떤 이간질 그런 불협화음 때문에 사업이 한 건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을 두 건물로 나누고 한다는 것도 주민들이 판단했을 때는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정단체를 위해서 왜 그런 건물을 주민의 세금을 내서 그런 건물을 계속적으로 지어서 한 번 보세요. 이 앞에 노인회관보다 서초복지문화센터가 더 크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얘기할 적에는 노인들을 위한 어떤 우리 앞으로 서초구의 노인주민이 많이 증가할 것이다라는 것을 예측해서 한다고 하면서도 그 면적을 한 번 보시라고요. 면적개요에 건평이 노인복지회관 그것은 노인회관은 402평입니다. 여기는 지금 몇 평입니까?
실질적으로 막연한 직능단체 건물을 더 크게 더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짓는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강정웅
허명화위원님 지적사항도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이 바닥면적 201평이면 크다면 큰 땅이고 적다면 적다고 할 수 있는 그런 땅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사실 비싼 땅에 이왕 건축물을 짓게 되면 좀 규모를 크게 해서 지을 수 있게끔 해야지 토지의 이용가치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일단은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지금 보훈단체 얘기를 아까 제가 했습니다마는 상당수 구청에 독립적인 보훈회관 갖고 있는 구가 송파라던가 강동이라던가 양천이라던가 광진이라던가 용산, 관악 등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별도 회관을 건립해서 그분들이 전용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는 입장이 못되었기 때문에 차일피일 우리 구청에 거주토록 하면서 미루어 온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번에 그런 땅을 활용해서 그분들이 숙원을 하고 타 구청이 거의 다 지어가는 이런 추세를 감안했을 때 그래도 앞서가는 서초구가 다른 데는 다 해 가는데 못한다, 할 수도 없는 것도 저희들 행정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하나의 고충이 되겠습니다.
지금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그 건축물을 지었을 때 활용도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계속 걱정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말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조사를 해서 그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건축물을 놀리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더더욱이 이것의 주기능은 보훈회관이지만 복합기능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또 건축물 자체도 규모가 클 수밖에 없다고 하는 점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그러면 사회복지과장님! 민원분소의 활용도에 대해서 아까 우리 김옥자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아까 우리 기획재정국장께 답변을 요구하셨죠, 김옥자위원님?
김옥자 위원
예.
위원장 허명화
답변해 주세요.
기획재정국장 김주년
기획재정국장 김주년입니다.
양재분소의 현황을 정확히 몰라서 제가 여기서 답변하기는 어려운데 지금 보니까 제가 대충 알기에는 아마 거기 주민기능교실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것은 제가 청사관리하는 실무 국장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내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아니오,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하실 때는 양재1동에는 지금 서초복지관, 민원분소, 노인복지회관 이렇게 18개동에서 집중적으로 종합복지관이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다 민원분소 바로 옆의 토지에 또 다시 이런 시설을 짓는다고 했을 적에는 다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판단했을 때 너무 지역안배가 안되어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건물을 지어서 종합적으로 활용을 하려고 한다면 결국은 다음에 각 직능단체가 들어가지 않으면 또 그 지역의 주민들을 위한 기능교실을 계속 확대할 수 있겠죠.
그 수혜자가 얼마의 인구를 생각하지 않고 일단은 건물을 지어 놓으면 많이 활용하고자 하는 것은 당연한 처사니까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판단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위원 ...
정웅섭 위원
가정복지과장님한테 한 번 여쭈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공식 지금 위원회 회의입니다. 위원장을 위원으로 호칭해서는 안됩니다. 그것을 앞으로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이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현재 서초동 1558번지 15, 16호 땅이 사실 좀 적습니다. 145평밖에 안되는데 지난번에 구유재산관리계획에서 이것을 제외시켰던 부분은 땅이 좁기 때문에 옆에 있는 땅을 사서 같이 다시 한 번 계획을 해서 제대로 된 시설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위원회 의견이 있어서 제외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간접적으로 들은 바에 의하면 옆에 현재 나대지 상태에 있는 땅이 개인 소유 땅인데 작년 연말에 우리 구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득해서 별도의 건물을 지을 계획으로 되어 있다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해서, 그렇다면 결국은 옆에 땅을 살 수 없는 상태에 와있기 때문에 어차피 취득한 땅이니까 우리 구청 소유의 땅이니까 그 땅 규모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현재 상태에서는 바람직하다고 본위원은 판단합니다.
그 다음에 설계 같은 것이 현재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토지는 별개입니다만 건물을 신축하고자 할 때 절차가 상당히 애매한 점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적어도 구유재산관리계획을 하려면 구체적인 건축물의 층별 면적도 대충 나와야 되고 건폐율의 용적률이라든지 그 다음에 층별 공간에 대한 배치계획도 나와서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려면 여기 미래건축인데 구유재산관리계획 자체가 승인을 받고 그 다음에 예산이 편성되기 전까지는 외부에다 건축설계 의뢰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것이 맹점인데 그렇다면 우리 자체에 있는 구가 보유하고 있는 건축기사들을 동원해서 자체 건물에 대한 규모를 개략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는데 아까 설계도가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구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이 안 났다면 설계를 의뢰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설계의뢰가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그것을 한번 확인해 주시고 지금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서초문화복지센터라는 것이 건립계획이 상당히 규모가 큰 건물입니다.
이것 아마 40억이 더 들어갈 것입니다. 그런 건물인데 적어도 개인이 집을 짓는다면 이렇게까지 이 정도의 계획을 세우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물며 지방자치단체가 건물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데 구체적인 계획안이 나와야 하는데 지금까지 동료위원들의 질의와 과장님 답변을 종합해 보면 이 건물에 대한 주목적이 무엇인지 아까 말씀하신 것은 아주 즉흥적으로 답변하시는 것 같습니다.
8층에 있는 민주평통자문위원회, 새마을, 그 다음에 구민회관에 있는 단체들을 전부 그곳으로 이전시키겠다, 그 다음에 보훈단체도 하겠다, 그러면 주목적이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그것 관할구역이 달라집니다.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총무과에서 해야 하는 것인지 업무집행에 대한 행정 주무부서가 달라지는 것인데 이것 막연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어도 주민의 세금으로 짓는 40억원을 투자하는 것이 적어도 우리 서초구의회의 위원회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서초복지문화회관센터건립 이렇게 한 페이지 달랑해서 지금 이 페이지는 과장님이 구두로 답변하는 것보다도 10분의1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상당히 막연한 것입니다. 층별 공간도 대충 자체의 능력을 동원해서 이것도 한번 검토되어서 대충 층별로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구체적으로 나와야 하는데 이것이 자칫하면 아까도 지적했지만 양재1동 민원분소에 공간을 활용하려고 했던 것이 활용하지 못하고 또 용도 변경하는 그런 사태가 오는 것처럼 또 양재1동 교통이 아주 편리한 지역이 아닙니다.
일반 시민단체로 보았을 때 사회단체로 보았을 때는 편리한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위치적으로 기피할 가능성이 많은데 그런 것이 확실한 계획 수립 없이 한다는 감이 드는데 이것이 가능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명화
강정웅 사회복지과장 답변하세요.
사회복지과장 강정웅
정웅섭위원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김옥자위원님 답변에서 말씀드렸듯이 주목적이 우리 4개 보훈단체와 고엽제 후유증 이분들하고 그 다음에 서초자원봉사센터 이것을 유치를 해서 운영하려고 하는 것이 주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일부 공간을 관변단체 들어오는 분들을 이전을 하도록 하려고 지금 계획이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어차피 실시설계, 기본설계가 나와야지 구체적인 내용은 알겠습니다만 우선 저희가 주요시설로서 구상하고 있는 것은 지하2층에는 주차장과 기계실이 들어가겠습니다.
지하1층은 물리치료실과 상이군경이나 후유증 환자의 목욕치료같은 것도 하나의 치료 방법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소규모로 지으려고 하고 그 다음에 1층에 보훈단체 등의 사무실을 만들고 2층에 호국전시실, 그리고 3층에 우리 자원봉사센터하고 기타 여기 일부 단체로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4층은 회의실과 강당으로서 각 단체 내지는 이들이 많은 분들을 모셔서 교육장으로 쓸 수 있고 그런 회의를 할 수 있는 강당으로 쓸 이러한 사항입니다만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설계를 우리가 의뢰할 때 그때 과업지시서를 이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조사를 해서 들은 후에 구체적인 과업지시를 주어 가지고 기본설계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다시 검토를 가진 후에 실시설계를 함으로써 그 건축물이 기능별로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허명화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답변하세요.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정웅섭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회관 건립땅 부지 앞에 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노인회관 땅이 너무 적다고 생각하고 땅이 네모 반듯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 사설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또 네모 반듯한 비슷한 땅이 있어서 검토를 작년에 했었습니다.
그것은 140평되는 부지인데 소유주가 강남구 주민이어서 저희가 접촉을 해서 가능하면 그 땅을 함께 해서 크게 지을 수 있으면 어떨까 해서 했는데 가격에서 차이가 너무 심하게 나서 협의를 못 보았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난번에 저희가 현장에 나가 보니까 그 땅이 팔렸다고 들었습니다. 아직 건축허가 요청 들어온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땅이 팔려서 계약만 하고 완불이 안된 상태로 저희가 지난번에 들었습니다.
정확하게 건축허가는 안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현재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갔을 때는 한 열흘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강남구 주민한테 우리 서초구 주민이 새로 샀다고 들었습니다.
거기다가 빌라 같은 것을 지으려고 계획중이라고 확인은 안되고 제가 현장에 가서 거기 주차장 하는 사람하고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설계는 이미 설계가 나온 상태입니다. 이것은 2000년도 예산에 설계비가 잡혔기 때문에 그때 예산 잡으면서 설계비가 반영이 되어서 2000년 말경에 설계용역을 하고 여기가 왜 늦었느냐 하면 무허가건물이 있었습니다.
무허가 건물이 7동이 있어서 그 철거 문제 때문에 그쪽하고 계속 접촉하면서 2000년 말에 설계공모 의뢰를 해서 미래건축이 당선되어서 2001년말까지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에 무허가건물을 무사히 철거했습니다.
정웅섭 위원
보충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정웅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아까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옆에 있는 땅이 개인소유라고 했습니까, 강남구청 소유라고 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처음에 개인소유입니다.
정웅섭 위원
그것을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서초3동 해당 구의원에 의하면 지난번에 구유관리계획에서 제외시킨 이유가 정확하게 말하면 보류되었는데 이 땅을 사서 설계까지 완료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건축을 보류시킨 이유가 뭐냐하면 옆에 좋으니까 옆에 땅을 사서 합쳐서 크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시한을 두고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원천적으로 제외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호혁의원이 말에 의하면 현재 그 땅은 개인소유로 어떻게 되어서 우리 구청에서 건축허가가 났다는 것입니다.
났다면 우리 구가 살래야 살수가 없는 것입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주어도 살 수 없다면 그렇다면 기왕에 사놓은 땅을 또 설계도 끝났기 때문에 때늦었지만 지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바로 건축과에 확인해서 건축허가가 들어온 것이 있는지 소유권자가 누구인지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사회복지과장께서 말씀하실 때 저는 황당하게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적어도 우리 지방자치법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복지시설이라든지 땅을 산다든지 복지시설을 할 때는 처음에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 구의회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주민의 대표기관인 구청장은 주민을 대표해서 살림살이를 맡은 사람이고 그 다음에 그것을 견제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구의회입니다.
그럼 구의회는 구민들의 대표인데 구민들에게 의견을 물으라는 것입니다. 이런 시설이 필요하니까 지어도 좋겠습니까하는 것을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방자치법의 개념이고 법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적어도 거기에 대한 계획이 주민의 대표기관인 구의회에서 구의원들이 충분히 납득할만한 계획서가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시되어야 합니다. 설득을 다해 주어야 되는데 그런 계획서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과장님 혼자만 갖고 계시고 다른 사람한테는 보여주지 않으니까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모르지요.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하면 그 계획이 수립되면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장치가 되어있습니다.
구유재산관리계획에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의회의 승인을 받고 구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승인은 받은 부분에 대해서 다음년도 예산에 편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구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게 되면 거기에 의해서 대충 개괄적인 건폐율이 나오니까 거기에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면 당연히 의회에서 사전에 두단계에 걸쳐서 승인해준 사항이니까 예산 편성에 반대할 이유가 없지요. 그런데 적어도 이것을 보면 서초복지문화센터 건립하는 것은 상당히 큰 사업인데 한 페이지 종이로 해서 그냥 보고하니까 우리 대표기관인 의회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이것이 도대체 어느 규모로 어떻게 몇 층을 짓고 1층에는 무엇이 들어가고 하는 것이 구청의 배치계획에 의하면 이것이 타당성이 있다 없다하는 것을 판단하기에 상당히 난해하고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심도 있게, 이것을 즉흥적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집을 지으면 적어도 50년, 100년이상 내다보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집을 한번 지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저는 항상 주장하는 것이 가급적이면 크게 지어라, 두 번째는 기왕에 있는 우리 건폐율의 용적률을 최대한 활용해야 된다, 지하공간은 다시 뜯을 수 없기 때문에 지하공간은 최대한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확보해야 한다 하는 것이 저 개인적인 주장입니다.
기왕 지으려면 지하1층만 짓지 말고 지하2층, 3층지어서 돈이 더 들더라도 다음에 가서 집을 한번 지으면 뜯지를 못하니까 다음에 가서 주차장공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간 확보가 된다는 것인데 바로 우리 구청이 그런 것이 아닙니까?
우리 구청 자체가 지을 때 그 당시에 주차장 공간확보를 지하에 확보만 했더라면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복지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심도있게 검토되지 않고 그냥 가서 대충 아우트라인으로 지을 예정이니까 승인해 주면 다음에 가서 구체적으로 예산을 받아서 예산 편성되면 그때 가서 설계를 해서 대안을 다시 제시해 주겠다 이런 뜻인데 적어도 그런 사항이 사전검토가 정밀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지 않느냐는 그런 하나의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지금 구청 자체에서 심의할 때 구청 자체에서 이 종이 한 장 가지고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자료가 있으면 구의원들한테 나누어주세요. 그래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명화
정웅섭위원님 답변이 필요하지 않지요?
정웅섭 위원
예.
위원장 허명화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인회관에 2000년 12월 18일날 설계용역을 계약체결해서 미래건축에서 받았는데 이때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승인 받아서 한 것이 아닙니까, 안 받았습니까?
정웅섭 위원
토지분은 받았지요.
위원장 허명화
아니요, 토지분은 우리가 '99년도에 했기 때문에 2000년도에 그것은 받았고 건물에 대해서 안 받고 설계를 한 것인지, 구청장 방침으로 일방적으로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허명화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것은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명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권금택
(허명화위원장, 권금택간사와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허명화위원입니다.
2002년 구유재산계획변경안에 두 가지 건물을 짓겠다는 안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서초노인회관건립은 지난 12월에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의할 당시에 140여평으로서는 노인회관으로는 너무 소규모다, 그 옆에 있는 나대지를 매입해서 좀더 크게 건물을 지었으면 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것을 삭제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그 옆에 나대지가 개인땅으로서 벌써 또 주인이 바뀌었다고 하고 또 새로운 주인이 건축을 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있다고 하기 때문에 그 나대지 땅을 매입하는 것은 불가한 것으로 판단되어 실질적으로는 지역 안배가 안되어 있습니다만 이것도 결국은 서초노인종합복지관도 양재1동에 있고 이 노인회관도 서초3동이라면 너무 편중되어 있습니다만 일단은 필요성이 인정되어 서초노인회관 건립은 그대로 인정을 하고 서초복지문화센터 건립 지하 2층, 지상 4층 이 건물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아서 실제적으로는 2002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의할 12월 당시에는 이 안이 내용이 첨부되어 있지 않다가 설계 예산을 예산에 편성해 놓고 뒤늦게 지금 구유재산을 계획안을 심의를 한다는 것은 어차피 순서가 바뀌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이 건물을 건축하는 목적이 뚜렷하지 않고 물론 보훈회관이나 그러한 것을 지어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과거에 양재1동에 민원분소를 건립할 당시에도 이런 목적으로 건립한다라고 했다가 결국은 건립하고 난 뒤에는 그 단체가 이주를 거부를 해서 그 건물자체가 다르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분소를 가 봤을 때도 우리 위원회에서 참관을 하러 갔을 때도 그 건물의 활용도가 아직도 미미한 부분인데 바로 옆의 나대지 땅에 이 건물을 다시 건립해서 양재1동에 또 다시 이렇게 큰 건물이 들어선다는 것은 활용도 측면이나 모든 것이 좀 더 깊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아서 이것은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발의를 합니다.
위원장대리 권금택
허명화위원의 토론내용중 서초문화복지센터 건립을 삭제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자는 수정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재청이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재청이 없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허명화 위원
반대토론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권금택
예, 허명화위원 반대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우리가 소규모로 봐서는 우리가 서초구의회는 입법기관이고 법에 의해서 모든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행정이 잘못되었을 적에는 절차를 밝아서 잘 될 수 있도록 그것을 유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이 예산이 구유재산관리계획안도 심의를 하지 않고 예산에 첨부되어 있는 것 그 자체가 문제가 있는데 그러한 구민의 세금으로서 목적이 뚜렷하지 않고 실질적으로는 그 목적을 이행하고자 하는 단체와 협의도 없이 이 건물을 짓도록 하여 또 다시 다른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다고 보아서 본위원은 반대토론을 개진합니다.
위원장대리 권금택
더 토론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이 있으므로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십시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십시오.
집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7명중 찬성 6명, 반대 1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장! 긴급동의발의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권금택
허명화위원 긴급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우리나라의 교육자치 경험이 미진하여 교육행정에 기초자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나 지방자치의 근본이 지역발전을 위한 것으로 지역 청소년을 위한 교육투자는 필수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지역교육 경비보조의 기준을 정하여 지속적이고 합리적으로 우리 자녀들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총무재무위원회 안으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안을 긴급동의로 제안합니다.
그 조례안에 대한 동의로서는 우리 본위원외에 김옥자위원님, 정길자위원님, 최정규위원님, 권금택위원님께서 서명을 하셨으므로 위원회안으로 상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권금택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2분 회의중지
11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명화
(권금택간사, 허명화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재위원회안으로 발의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안의 재청은 위원 여러분들께서 서면동의를 해 주셨기에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상임위원회 시기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상임위 심의는 위원 여러분들의 신중한 검토를 위하여 다음 회기 시에 논의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 회기에 심의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산회
출석위원(8명)
허명화 권금택 정길자 최정규 김옥자 김진영 정웅섭 김창기
출석공무원(4명)
기획재정국장 김주년 생활복지국장 김강렬 사회복지과장 강정웅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출석전문위원(1명)
김재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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