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재무위원회 위원장 허명화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46호 서울특별시서초구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심사경과로 본 조례안은 2002년 2월 5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2년 2월 6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2년 2월 25일 제119회 임시회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상정,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이정기 행정관리국장의 제안이유로는 새마을이동도서관의 운영이 '99년 4월 1일부터 구에서 직영함에 따라 명칭 등 불합리한 조항이 있어 이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은 서초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를 서초구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
례로 제명 변경과 위탁관리 체계하의 불합리한 조항 수정 및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이동도서관을 위탁운영체계에서 직영체계로 전환하여 운영 중에 있으므로 현실에 맞게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나 다만 조례안 제1조중 "위탁운영"을 "운영"으로 수정하고, 안 제5조 제1항중 "일반회계보조금과"를 "일반회계와"로 수정되어야 할 것이라는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현재 이동도서관은 도서 총 5만 1,785권을 보유하고 5명의 인력 및 차량 2대로 매일 오전 오후 2회 주 5일 순회 대출하고 있으며, 2001년 연간 15만 196권 1일 평균 703권을 대출하고, 1일 평균 141명이 이용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새마을이동도서관을 1999년 4월 1일부터 구에서 직영하였다고 했는데 직영한 이유, 그리고 운영상 종전과의 차이점은 무엇인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 각 구청의 흐름은 새마을이동도서관 차량이 점차로 없어지는 추세이나 우리 구는 풀의 인력중 능력있는 직원들을 활용하는 차원에서 구청에서 직영하도록 전환하였으며 종전과 비교할 때 인력과 예산절감이 있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에 각 과별 업무 분장이 되어 있는데 이동도서관 업무는 종전에 새마을운동 관련업무는 총무과에서 수행하는 것이 맞지만 구청에서 직영한다면 소관 과가 문화공보과로 변경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며 안 제6조(직원임용) 「이동도서관 직원은 구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라는 조항은 담당 직무가 열거되어 있고 담당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므로 불필요한 조항으로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 이동도서관 업무를 문화공보과로 변경하는 것은 현재 검토 중에 있으며 개정안 제6조 삭제는 동의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새마을이동도서관을 직영하게 되면 인건비가 절감된다고 하였는데 어느 정도 절감되었는지와 이동도서관을 구청에서 지속적으로 운영할 것인지? 그리고 이동도서관 차량 노후로 인해 폐차를 하게 되면 각 동사무소의 도서관 운영 및 구청의 도서관 건립과 연계하여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 이동도서관을 구청에서 직영하기 전 '98년도의 총 집행액이 1억 800만원으로서 인건비가 9,000만원으로 77.3%를 차지하고 관리비가 1,610만원 도서구입비가 840만원 정도 소요되었고 이중 인건비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여 직영체제로 바꾸게 되었으며 구청의 풀에 있는 직원 5명 정도를 이 업무에 전담시켜 9,000만원 정도 인건비가 절감되며 향후 운영계획은 동사무소 책사랑방과 지역적으로 원거리에 있는 주민들의 불편을 고려하여 이동도서관을 운영하면서 추이를 지켜보고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라는 답변이 있었으며, 금년 6월이 되면 정원과 현원을 일치시켜야 된다는 차원으로 지금은 풀 인원이 있지만 6월 이후에는 풀 인원이 없어질 수 있다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하여 향후 운영 방향을 검토한 바 있는가라는 질의에 대해 금년 7월말까지 풀 인원을 전부 정리할 경우 운영문제에 대하여 고심하고 있으나 이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대책이 수립되면 보고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조례를 개정후 의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되었을 때 인계인수 절차를 거쳐 업무이관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조례가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2년간 직영체제로 운영하다가 뒤늦게 개정하는 이유를 묻는 질의에 대해 IMF 상황으로 위탁운영에서 직영체제로 전환하여 운영하다가 점차 폐지하는 방향으로 추진하였으나 운영과정에서 많은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달라는 요구가 있어 현재에 이르게 되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정길자위원의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으며 내용으로는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 중에서 제1조 목적 「서울특별시서초구이동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위탁을 삭제하고 「서울특별시서초구이동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6조 직원임용 「이동도서관직원은 구 소속공무원으로 한다」를 삭제하고 기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에 다수 위원의 재청으로 의제로 성립되었으며 심사결과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서초구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서초구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수정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