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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03월 28일 (목)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개의
의장 임한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01분
의장 임한종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허명화 총무재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재무위원장 허명화
총무재무위원회 위원장 허명화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46호 서울특별시서초구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심사경과로 본 조례안은 2002년 2월 5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2년 2월 6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2년 2월 25일 제119회 임시회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상정,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이정기 행정관리국장의 제안이유로는 새마을이동도서관의 운영이 '99년 4월 1일부터 구에서 직영함에 따라 명칭 등 불합리한 조항이 있어 이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은 서초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를 서초구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
례로 제명 변경과 위탁관리 체계하의 불합리한 조항 수정 및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이동도서관을 위탁운영체계에서 직영체계로 전환하여 운영 중에 있으므로 현실에 맞게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나 다만 조례안 제1조중 "위탁운영"을 "운영"으로 수정하고, 안 제5조 제1항중 "일반회계보조금과"를 "일반회계와"로 수정되어야 할 것이라는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현재 이동도서관은 도서 총 5만 1,785권을 보유하고 5명의 인력 및 차량 2대로 매일 오전 오후 2회 주 5일 순회 대출하고 있으며, 2001년 연간 15만 196권 1일 평균 703권을 대출하고, 1일 평균 141명이 이용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새마을이동도서관을 1999년 4월 1일부터 구에서 직영하였다고 했는데 직영한 이유, 그리고 운영상 종전과의 차이점은 무엇인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 각 구청의 흐름은 새마을이동도서관 차량이 점차로 없어지는 추세이나 우리 구는 풀의 인력중 능력있는 직원들을 활용하는 차원에서 구청에서 직영하도록 전환하였으며 종전과 비교할 때 인력과 예산절감이 있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에 각 과별 업무 분장이 되어 있는데 이동도서관 업무는 종전에 새마을운동 관련업무는 총무과에서 수행하는 것이 맞지만 구청에서 직영한다면 소관 과가 문화공보과로 변경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며 안 제6조(직원임용) 「이동도서관 직원은 구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라는 조항은 담당 직무가 열거되어 있고 담당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므로 불필요한 조항으로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 이동도서관 업무를 문화공보과로 변경하는 것은 현재 검토 중에 있으며 개정안 제6조 삭제는 동의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새마을이동도서관을 직영하게 되면 인건비가 절감된다고 하였는데 어느 정도 절감되었는지와 이동도서관을 구청에서 지속적으로 운영할 것인지? 그리고 이동도서관 차량 노후로 인해 폐차를 하게 되면 각 동사무소의 도서관 운영 및 구청의 도서관 건립과 연계하여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 이동도서관을 구청에서 직영하기 전 '98년도의 총 집행액이 1억 800만원으로서 인건비가 9,000만원으로 77.3%를 차지하고 관리비가 1,610만원 도서구입비가 840만원 정도 소요되었고 이중 인건비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여 직영체제로 바꾸게 되었으며 구청의 풀에 있는 직원 5명 정도를 이 업무에 전담시켜 9,000만원 정도 인건비가 절감되며 향후 운영계획은 동사무소 책사랑방과 지역적으로 원거리에 있는 주민들의 불편을 고려하여 이동도서관을 운영하면서 추이를 지켜보고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라는 답변이 있었으며, 금년 6월이 되면 정원과 현원을 일치시켜야 된다는 차원으로 지금은 풀 인원이 있지만 6월 이후에는 풀 인원이 없어질 수 있다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하여 향후 운영 방향을 검토한 바 있는가라는 질의에 대해 금년 7월말까지 풀 인원을 전부 정리할 경우 운영문제에 대하여 고심하고 있으나 이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대책이 수립되면 보고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조례를 개정후 의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되었을 때 인계인수 절차를 거쳐 업무이관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조례가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2년간 직영체제로 운영하다가 뒤늦게 개정하는 이유를 묻는 질의에 대해 IMF 상황으로 위탁운영에서 직영체제로 전환하여 운영하다가 점차 폐지하는 방향으로 추진하였으나 운영과정에서 많은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달라는 요구가 있어 현재에 이르게 되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정길자위원의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으며 내용으로는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 중에서 제1조 목적 「서울특별시서초구이동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위탁을 삭제하고 「서울특별시서초구이동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6조 직원임용 「이동도서관직원은 구 소속공무원으로 한다」를 삭제하고 기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에 다수 위원의 재청으로 의제로 성립되었으며 심사결과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서초구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서초구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수정안
(부록에 실음)

의장 임한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박홍달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 의원
본의원은 심사보고를 듣고 참으로 이래서야 되겠느냐는 생각이 간절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새마을이동도서관은 개설의 목적이 있었기에 이것이 개설되었고 이 개념이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철도청에서도 새마을운동이 좀 저조하다고 해서 새마을호를 다른 문구로 바꾸자는 제안이 있었는데 온 국민이 그래서는 안된다 우리를 이렇게 잘 살게끔 해 준 것이 바로 새마을운동인데 그 명칭을 변경한다고 해서 다를 것이 뭐가 있느냐 그 개설할 때 그 이념과 그것을 계속 지속 발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구청장께서는 전부 서초구로 이관하고 비용이 더 든다고 해서 발전을 시켜서 더 좋은 경영을 할 생각은 하지 않고 명칭을 계속 바꾸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새마을문고도 책사랑회라는 것으로 명칭을 바꾸어서 지금 실시하고 있고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 서초구민들이 시작해서 발전시킨 것을 구가 뺏어서 이런 행위가 어디 있겠느냐는 생각을 많이 해 보고 있습니다.
이래서 본의원은 정부에서 운영하는 열차도 새마을호를 절대 바꾸지 않는데 이렇게 갑자기 바꾸게 된 동기가 어디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이것은 부구청장이 답변해 주세요.
부구청장님도 옛날에 새마을을 담당하신 분이라서 이 새마을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의장 임한종
답변 준비하는 동안에 질의를 계속 받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바로 답변이 되겠어요?
(○박홍달의원 의석에서 - 국장님도 새마을 출신이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중에 한 분이 정리해서, 김현식 부구청장께서 질의요지를 정리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잠시 정회 좀 해 주세요, 답변 안되면 ...)
답변준비 되었어요?
답변하세요.
부구청장 김현식
부구청장 김현식입니다.
박홍달의원님께서 현재 서울특별시서초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 연후에 이 새마을이라는 문구가 민족부흥에 앞장서서 획기적인 큰 전환점을 가져 왔는데 새마을을 삭제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제안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1994년 12월 1일 서초구조례 제265호로 공포설치된 새마을이동도서관을 새마을문고중앙회 지부에 위탁 운영되어 오던 중 1999년 4월 1일 이후에 직영체제로 전환하여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구에서 발의해서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이러한 사항은 지역별로 새마을을 그대로 존치해서 하는 구도 있습니다.
그러나 서초구에는 현재 직영체제가 맞다고 해서 의원님들의 동의하에 운영되어 온 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새마을문고는 현실에 맞게끔 의원님들께서 정확한 판단을 해 주신 것으로 믿고 구에서는 현재 직영체제 하에서 자구수정 발의를 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또 현실에 맞게끔 도와 주시기를 부탁 올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박홍달의원 의석에서 - 보충질의 ...)
의장 임한종
박홍달의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 의원
지금 이름 명칭에 「새마을」자 세자가 빠진다고 해서 현실에 맞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대로 두어도 되는데 아까 본의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새마을」자 붙은 것은 전부 다 빼고 그럼 일반인들이 하는 것은 아니고 본인이 한 것만 일이라고 생각할 때는 참 정말로 슬픈 일입니다.
처음부터 「새마을」자를 빼는 그 발상 취지가 어디에 있는지 명확하게 답변해야 합니다.
본의원이 아까 지적한 바와 같이 국철을 운영하는 새마을호도 전 국민이 원해서 그것을 삭제하지 않고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답변은 답변이 아닙니다.
행정관리국장도 새마을과장하시고 강의를 많이 하신 분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임한종
질의들을 하시고 토론시간이 있으니까 답변이 합리성이 없다고 하면 수정표결할 수가 있으니까 토론시간에 하시기 바랍니다.
박찬선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선 의원
박홍달 선배님께서 방금 질의하셨던 부분인데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간략히 줄이겠습니다.
부구청장님께서는 금번 서초구새마을이동도서관을 서초구이동도서관으로 꼭 바꾸어야 되는 이유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바뀜으로써 우리 40만 구민들한테 어떠한 혜택이 전과 후가 바뀌게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 김현식
부구청장 김현식입니다.
질의에 답변을 거듭합니다만 현재 1999년도 4월 1일 이후에 이러한 직영체제로 전환됨에 따라서 명칭만 바꾸게 된 것입니다.
현재 새마을 명칭을 뺀 것 외에는 다른 특별한 사유 없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임한종
방금 김현식 부구청장 답변이 새마을이동도서관을 위탁했을 때는 그 명칭을 썼는데 구 직영체제로 하기 때문에 새마을이동도서관을 서초구이동도서관으로 바꾸었다 그런 답변을 했는데 지금 의원님들이 듣고자 하는 답변은 직영체제로 바꾸어서 운영해도 새마을이라는 글자를 넣어도 아무 법적 하자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바꾸었는데 ...
(○정길자의원 의석에서 - 새마을은 민간운동인데 구에서 하는 것에 넣는 것은 안 맞지요.)
(○박홍달의원 의석에서 - 그래서 내가 철도청 얘기를 하잖아.)
새마을이라는 명칭이 민간운동이기 때문에 구에서 직영하니까 구 이동도서관이라고 바꾸었다,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의원님들이 이해할 수가 있는 점이 되는데 위탁해서 이동도서관을 할 때는 구새마을이동도서관이라고 했는데 직영을 하기 때문에 명칭을 바꾸었다 이렇게 답변이 나오니까 의문점이 풀렸습니다.
일단은 이것은 다음 절차에 토론시간이 있으니까 토론시간에 토론하시면서 수정안을 내실 의향이 있으면 내시고 질의해서 답변받고 이해가 가셨으면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통과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박홍달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 의원
토론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본의원은 항상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것은 질의도 하지 않고 동료의원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뜻이었는데 이 문제만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답변을 보충질의까지 또 박찬선의원까지하셨는데 「새마을」 세자를 빼는 이유가 뭐냐, 아까도 똑같이 민간인이 운영하기 때문에 새마을이 있고, 우리가 작은 정부나 큰 정부에서 하는 것은 그 「새마을」자를 빼야 한다는 것은 논리에 안 맞습니다.
지금 아까 본의원이 제일 먼저 질의할 때도 그 질의입니다. 왜냐하면 철도청에 있는 새마을호는 그러면 그것도 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왜 살립니까? 온 국민이 원하는 것입니다. 민간인이 한다고 해서 그 민간인이 확대운동을 해서 그것을 살릴 생각을 해야지 제명이 바뀐다고 제명이 된다고 해서 더 발전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래서 제명을 하지 않고 그대로 「새마을」자를 넣어서 새마을이동도서관이라고 하는 것으로 하지 않으면 저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의장 임한종
반대토론입니까?
박홍달 의원
반대토론합니다.
그리고 우리 부구청장님도 부구청장님이나 우리행정관리국장께서는 이후에도 확실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임한종
반대토론이시죠?
(○박홍달의원 의석에서 - 예.)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한 서울특별시서초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이 있으므로 기립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십시오.
(기립표결)
앉아 주십시오.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십시오.
(기립표결)
앉아 주십시오.
집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5명중 찬성 8명, 반대 2명, 기권 5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본 안은 총무재무위원회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폐회
출석의원(16명)
임한종 김창기 김열호 정길자 이호혁 최정규 박찬선 권금택 김옥자 김진영 허명화 장영화 박홍달 천승수 정웅섭 김용재
출석공무원(2명)
부구청장 김현식 행정관리국장 김강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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