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 허명화입니다.
우리 의회는 회의록이 의회가 존속하는 한은 계속 지속적으로 기록이 보존됩니다.
그런 것을 봤을 적에 어느 의회, 몇 개 의회 어느 위원회에서 회의를 진행했을 적에 그게 상식밖으로 모든 것이 운영됐다라는 그러한 어떤 좋지 않은 그런 전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본위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해서 그것을 알아보고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위원장께서는 지난번 회기에서도 제가 그런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도 우리 장경주위원이 청계산문제 특별위원회하고 또 우리 박찬선위원이 하나의 안건을 그 자리에서 제안을 해가지고 그날 그렇게 하면서 다음부터는 그렇게 안하겠다고 하셨는데 또 다시 회의를 이렇게 진행하는 데에 대해서는 제가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면서 정말 이것이 개선되어야 돼야지 앞으로 조금 더 안다고 해가지고 회의가 이렇게 진행되어서는 좀 곤란하지 않나라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예산편성기준이 과거하고 달라졌기 때문에 의회 위원들의 공무국외여행이 조금 어떤 규정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도 저는 동감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규칙안 같은 것은 결국은 우리가 우리를 어떤 제안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운영위원들이나 다른 동료위원님들 운영위원 아닌 동료위원님들과도 사전에 이런 문제가지고는 조금 논의를 해서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면서 그런 절차를 한 번 거쳐야 된다라고 본위원은 제시를 하면서 일단은 지금 심의를 하니까 제가 묻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위원회에서 1인의 동의재청이 아니고 동의자가 있으면 그것을 동료위원들의 서명을 받아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여기에 삽입되어야 하는 것이 우리 위원들이 심의하는데 좀 더 많은 도움이 됩니다.
물론 우리 위원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의안을 심의한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분명히 전문위원이라는 어떤 그런 직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전문위원들의 이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닙니다.
의안검토보고라는 것이 첨부되어 가지고 우리가 위원회가 심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바라면서 제4조 심사위원회의 설치해서 1. 공무국외여행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장은 위원 및 대학교수 시민사회단체가 추천한 자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안에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했는지 저는 설치운영하여야 한다하든지 설치운영한다든지 이렇게 규정을 하는 것이 규칙안에 대한 어떤 법률적인 내용이 정확하다고 보고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는데 발의하신 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제4항에 3항에 보면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한도액 범위안에서 9인 미만의 의원이 제2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공무국외 여행을 할 경우에는 심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것이 참 내용이 하여야 한다해 놓고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여지를 만들면 이 규칙안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악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보는데 답변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제5조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제1항 심사위원수는 5명으로 하되 구의원 2명, 대학교수 1명, 시민단체 추천 2명으로 구성한다라고 했는데 이 시민사회단체 추천이라는 것이 참 애매합니다.
우리가 서초구내의 시민사회단체를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어떤 몇몇 직능단체의 의원들 중에서 추천을 할 것이냐 누가 추천할 것이냐 시민사회단체라는 규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도 참 애매하고 인원도 5인으로서는 너무 부족하다고 보는데 제안하신 분 말씀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2항에 위원은 의장이 위촉한다 했는데 우리는 의장의 권한은 지방자치법에 준거해서 해야 되고 항상 의회의 어떤 그것을 할 적에는 의회의 추천으로 서초구의회 추천으로 의장이 위촉한다 위촉장은 물론 의장이 주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모든 추천은 의회에서 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제8조 수당에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하면 예산이 소요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예산이 소요된다면 구청장과 사전에 의견을 수렴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사전에 구청장과 협의가 된 사항인지 이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