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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초구의회

일       시

2002년 08월 26일 (월) 오전 10시19분

장       소

제1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2.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제1차정례회집회일결정의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공무국외려행규칙안 4.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표창규정안 5. 제125회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심사된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박찬선의원외6인발의) 2.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제1차정례회집회일결정의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공무국외려행규칙안(장경주위원외3인발의) 4.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표창규정안(의장제의) 5. 제125회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10시 19분 개의
위원장 김진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박찬선의원외6인발의)
10시 19분
위원장 김진영
의사일정 제1항 2002회계년도추가경정예산안과 2001회계년도결산승인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박찬선의원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선 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항상 수고가 많으신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찬선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6호 예산결산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서초구2002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 및 2001회계년도결산검사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위원회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으며 주요골자로는 예산결산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위원의 수를 9인으로 하고 위원의 선임방법은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위원회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며 회부안건은 서울특별시서초구2002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 및 2001회계년도결산검사를 하고 위원회의 활동기간은 특별위원회 구성일로부터 회부안건의 본회의의 의결시까지로 하며 기타 심사방법 및 결과보고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50조,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위원회조례 제6조, 제9조와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회의규칙 제60조 내지 제63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6호 예산결산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진영
박찬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위원께서도 본인의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아니, 위원장님!
구성결의안이 우리한테 없는데요.
위원장 김진영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회의중지
10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최정규위원 ...
최정규 위원
의원 최정규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서 박찬선위원의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거기에 금년 추경예산안을 다루는 분들은 금년만 다루고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금년 다루신 분들이 2003년 본예산도 다루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선 위원
예, 이번 결산까지만 다루고 끝납니다.
위원장 김진영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안에 대하여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제1차정례회집회일결정의건
10시 24분
위원장 김진영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제1차정례회집회일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정례회의회의운영에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의거 제12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금번 제1차 정례회를 7월 9일에서 9월, 10월중으로 변경하고 그 집회일은 원구성후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하기로 의결되었습니다.
제1차정례회집회일결정의건에 대하여 의장으로부터 협의요청이 있어 배부해 드린 제126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대로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9월 24일로 하고자 하는 데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회의중지
10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협의안에 대하여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협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장경주위원 ...
장경주 위원
장경주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을 재청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진영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장경주의원께서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을 제정할 것을 동의하였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서초 ...
허명화 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예, 허명화위원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한 사람의 동의에 한 사람이 재청해서 의안으로 성립되는 것은 일반적으로 간단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의안을 어떤 안을 얘기할 때는 1인의 재청이 아닙니다. 몇 분의 서면재청이 있고 난 뒤에 그것이 의제가 성립되는 것이지 의사계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영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공무국외려행규칙안(장경주위원외3인발의)
10시 35분
위원장 김진영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규칙안은 장경주위원의 동의발의로 다른 위원의 재청이 있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발의자이신 장경주위원께서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위원
안녕하십니까? 장경주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서초구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규칙 제2조 적용범위에서는 공무국외여행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3조 허가권자에서는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은 의장이 허가하도록 하였습니다.
제4조 심사위원회 설치에서는 공무국외여행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제7조 여행보고서의 제출 공무여행을 마치고 여행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그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제정안이 원만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
(부칙에 실음)
위원장 김진영
장경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하시기 바라며, 발언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해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위원께서도 본인의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질의전에 의사진행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최정규위원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최정규 위원
오늘 8월 26일 운영위원회를 열면서 자료미비로 인해서 지금 정회를 두 번씩이나 했습니다.
앞으로 위원장하고 간사께서는 직원을 독려해서 자료가 미비되는 그런 회의가 안되도록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영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명화위원 질의하십시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우리 의회는 회의록이 의회가 존속하는 한은 계속 지속적으로 기록이 보존됩니다.
그런 것을 봤을 적에 어느 의회, 몇 개 의회 어느 위원회에서 회의를 진행했을 적에 그게 상식밖으로 모든 것이 운영됐다라는 그러한 어떤 좋지 않은 그런 전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본위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해서 그것을 알아보고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위원장께서는 지난번 회기에서도 제가 그런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도 우리 장경주위원이 청계산문제 특별위원회하고 또 우리 박찬선위원이 하나의 안건을 그 자리에서 제안을 해가지고 그날 그렇게 하면서 다음부터는 그렇게 안하겠다고 하셨는데 또 다시 회의를 이렇게 진행하는 데에 대해서는 제가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면서 정말 이것이 개선되어야 돼야지 앞으로 조금 더 안다고 해가지고 회의가 이렇게 진행되어서는 좀 곤란하지 않나라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예산편성기준이 과거하고 달라졌기 때문에 의회 위원들의 공무국외여행이 조금 어떤 규정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도 저는 동감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규칙안 같은 것은 결국은 우리가 우리를 어떤 제안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운영위원들이나 다른 동료위원님들 운영위원 아닌 동료위원님들과도 사전에 이런 문제가지고는 조금 논의를 해서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면서 그런 절차를 한 번 거쳐야 된다라고 본위원은 제시를 하면서 일단은 지금 심의를 하니까 제가 묻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위원회에서 1인의 동의재청이 아니고 동의자가 있으면 그것을 동료위원들의 서명을 받아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여기에 삽입되어야 하는 것이 우리 위원들이 심의하는데 좀 더 많은 도움이 됩니다.
물론 우리 위원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의안을 심의한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분명히 전문위원이라는 어떤 그런 직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전문위원들의 이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닙니다.
의안검토보고라는 것이 첨부되어 가지고 우리가 위원회가 심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바라면서 제4조 심사위원회의 설치해서 1. 공무국외여행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장은 위원 및 대학교수 시민사회단체가 추천한 자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안에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했는지 저는 설치운영하여야 한다하든지 설치운영한다든지 이렇게 규정을 하는 것이 규칙안에 대한 어떤 법률적인 내용이 정확하다고 보고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는데 발의하신 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제4항에 3항에 보면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한도액 범위안에서 9인 미만의 의원이 제2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공무국외 여행을 할 경우에는 심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것이 참 내용이 하여야 한다해 놓고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여지를 만들면 이 규칙안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악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보는데 답변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제5조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제1항 심사위원수는 5명으로 하되 구의원 2명, 대학교수 1명, 시민단체 추천 2명으로 구성한다라고 했는데 이 시민사회단체 추천이라는 것이 참 애매합니다.
우리가 서초구내의 시민사회단체를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어떤 몇몇 직능단체의 의원들 중에서 추천을 할 것이냐 누가 추천할 것이냐 시민사회단체라는 규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도 참 애매하고 인원도 5인으로서는 너무 부족하다고 보는데 제안하신 분 말씀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2항에 위원은 의장이 위촉한다 했는데 우리는 의장의 권한은 지방자치법에 준거해서 해야 되고 항상 의회의 어떤 그것을 할 적에는 의회의 추천으로 서초구의회 추천으로 의장이 위촉한다 위촉장은 물론 의장이 주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모든 추천은 의회에서 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제8조 수당에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하면 예산이 소요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예산이 소요된다면 구청장과 사전에 의견을 수렴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사전에 구청장과 협의가 된 사항인지 이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영
허명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경주위원 답변하기 전에 허명화위원 질의에는 전부 혼자 다 잘하고 우리가 본위원장이 잘못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질의하지 마십시오. 앞으로 ...
허명화 위원
위원장이 그렇게 발언하시면 안되지요?
위원장 김진영
왜 위원장이 그런 발언을 하면 안됩니까?
허명화 위원
위원장이 어느 위원의 발언을 ...
위원장 김진영
위원은 마음대로 얘기해도 되고 위원장은 답변하는데 안된다는 어떤 근거에 나와있어요.
그게 ...
허명화 위원
위원의 질의를 누가 평가를 합니까?
위원이 질의한데에 대해서 왜 위원장이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위원장 김진영
안건이 시급하다 보면 ...
허명화 위원
아무리 시급해도 ...
위원장 김진영
나올 수 있는 거고 ...
허명화 위원
질의할 수 있는 것이지 왜 질의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해요.
위원장 김진영
질의는 기록이 됩니다.
그 기록이 주민들이 봤을 때는 위원장이 꼭 전부 다 잘못을 하는 것 같은 그런 ...
허명화 위원
뭐, 이상한 말씀을 하시네 ...
박찬선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허명화 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됩니다. 위원장이 위원들의 질의를 갖다가 그렇게 ...
위원장 김진영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4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허명화위원 질의에 장경주위원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위원
장경주위원입니다.
허명화위원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질의하신 제4조 제1항에 설치운영할 수 있다라는 이 문구가 잘못되었지 않았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 규칙이나 이런 것들은 강제 사항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권고사항 뒤에 붙임에 보시면 알겠지만 준칙안에 대해서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안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질의하신 제4조 제3항에 아까는 9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10인 미만의 의원이 제2조 제1호 내지 제3호에 공무국외여행을 할 경우에는 심사를 하지 아니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것은 제2조의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 보시면 1호를 읽어 보시면 외국에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되는 경우와 그다음에 제3호에 보면 자매결연 체결 및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경우 그러니까 일반적인 공식행사에 있어서는 심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질의하신 제5조에 심사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해서 시민사회단체의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느냐 그렇게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는 알기 쉽게 얘기하면 등록된 시민단체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타구의 예를 들어 보면 바른선거모임이라든지 아니면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모임이라든지 그런 종류의 시민단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5조 제2항에 위원은 의장이 위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렇습니다.
간담회라든지 아니면 운영위원회의 얼마전에 사전에 추천을 하면 의장의 명의로 위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안을 설정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에 제8조에 수당에 관해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물론 예산이 소요가 되지요. 그래서 이 안이 가결이 되면 구청장과 협의를 해서 제정후에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영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허명화위원 질의하십시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는데 제4조에 권고사항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원래 규칙을 정할 적에는 상위 조례가 있어가지고 조례에 근거해서 규칙을 해야 되는데 권고사항이라고 그러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라는 그런 이 규칙을 따라도 되고 안 따라도 된다라는 말씀이신지 답변해 주시고 제5조 제2항에 위원은 의장이 위촉한다 저도 그것은 압니다.
의장이 위촉장을 주어야 되는데 어떻게 선임하느냐 그 선임내용이 우리 각종 서초구내에 각종 위원회가 많이 있는데 서초구의회의 추천으로 하면 의회 본회의장에서 의결을 해야 되고 그냥 의장이 추천한다 하면 그냥 의장 개인이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전체 동료위원들께서 공무국외여행 할 적에는 의회에서 의원들이 논의가 있어야 된다라고 봐서 저는 운영위원회의 추천보다는 서초구의회의 추천으로 그러니까 의원들이 다같이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서 넣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답변해 주시고요.
방금 8조 수당에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것은 규칙이 의결되고 난 뒤에 구청장하고 협의한다고 하는데 순서가 이런 예산이 소요되는 규칙이나 조례는 사전에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습니다.
때문에 일단은 그 절차를 먼저 거치고 난 뒤에 이 규칙을 해야지 지난번에 의정회조례도 그런 문제 때문에 재소를 하고 그런 상황까지 갔는데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고려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제안하신 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위원
장경주위원입니다.
지금 재차 질의하신 내용은 실제로 정확한 취지에 조금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조례나 규칙을 정할 때 권고사항이라고 내려오게 되면 거기에서 실제로 해도 되느냐 안 해도 되는 것이냐라는 식의 질의라는 것은 본위원이 답변드리기가 곤란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위원은 의장이 위촉한다는 것도 분명히 답변에서 사실 추천하는 것은 의원들 전체 간담회나 아니면 운영위원회에서 의원들의 의견을 폭넓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기가 그렇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하신 사전에 어떤 협의가 있었느냐, 의견조정이 있었느냐 하는데 실제적으로 그런 것은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허명화위원님 말씀대로라면 예산이 조금이라도 소요된다라는 것은 저희들이 조례나 규칙이나 아무것도 정할 수 없다라는 다시 말하면 조례나 규칙을 정하기 전에 구청장과 충분히 논의한 다음에 해야 된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해도 되는지 오히려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진영
예.
허명화 위원
그러면 발의하신 위원께서 답변을 못하신다니까 전문위원에게 여쭈어보겠습니다.
제4조에 권고사항이라고 하셨는데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본위원의 해석이 맞는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8조에 예산소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구청장의 견해를 들어야 된다라고 보는데 전문위원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영
전문위원 답변되겠습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찬선위원 ...
박찬선 위원
박찬선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에 대해서 제5조제2항 「위원은 의장이 위촉한다」를 「위원은 서초구의회 추천으로 의장이 위촉한다」로 수정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진영
방금 박찬선위원으로부터 제5조제2항에 위원은 서초구의회의 의원의 추천을 받도록 하자는 수정안이 들어왔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박찬선위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허명화위원 ...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오늘 운영위원회 진행이 정말 매끄럽지 않게 처음부터 되었는데 지금도 원만한 회의진행이 되려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시에 수정안이 나와야 되지 만약에 오늘 같은 경우는 그런 일이 없어서 다행이지만 수정안이 나왔는데 또다시 질의토론하게 되면 이 회의가 매끄럽지 못하게 됩니다.
좀더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사계에서의 보좌나 위원장께서 회의를 원만하게 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영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규칙안은 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타 자구정리 등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초구의회 규정은 의장이나 사무국장이 제정할 수 있으며 의원과 관련된 사항은 의장이 제정할 수 있으나 표창규정은 중요한 사안이라 의장으로부터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제정하고자 요청이 있었습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표창규정안을 운영위원회에서 다루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상정하여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4.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표창규정안(의장제의)
11시 28분
위원장 김진영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표창규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위원장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초구의회 표창규정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검토하여 규정을 만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 규정은 우리 구 발전을 위하여 각 분야에서 헌신적인 노력과 봉사로 공익에 기여하여 지역과 의회발전에 공이 크신 분에게 표창하고자 함입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표창하고 있으나 미처 발굴하지 못한 분이나 의회 차원에서 꼭 표창함이 마땅한 경우에 표창하고자 하며 타구와 비교하여 만들고자 함은 아니나 종로구의회를 비롯한 21개 구의회에서 그리고 이웃구인 강남구의회는 '97년, 송파구의회는 '96년에 이미 시행하고 있어 오히려 늦은 감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구의회에서도 표창규정을 만들고자 하니 규정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사항을 보면 표창추천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의회사무국장 그리고 공정한 공적심사를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를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숙고하여 수혜자를 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니 충분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표창규정안
(부록에 실음)

허명화 위원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위원께서도 본인의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진영
허명화위원 질의하십시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타구의 의회표창규정이라고 해서 우리 서초구의회도 규정으로 했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규정과 규칙을 어떻게 다르게 지금 제정하고자 하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이 의회표창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만 논의해서 될 사항이 아니고 긴급한 사항도 아닐 뿐더러 전 의원의 의견이 수렴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아까 공무국외여행규칙도 마찬가지지만 전 의원의 의견이 수렴되고 난 뒤에 그것을 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하는 것이 민주적인 의회운영이라고 봐서 긴박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 의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오늘 이 규정에 대해서는 논의를 하다가 중단해 놓고 다음에 심의할 것을 제안합니다.
전문위원께서 이 규칙하고 규정에 대해서 왜 규정으로 하고자 하는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영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회의중지
11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허명화위원의 질의에 전문위원님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환
전문위원 이종환입니다.
최민수씨가 지은 지방의회운영 책 117쪽과 118쪽에 규칙과 규정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규칙을 우선 말씀을 드리면 규칙의 제정은 법령에서 직접 위임하는 경우가 있고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되어 있고 규칙에 대해서는 지방의회는 하나의 기관이기 때문에 기관운영에 필요한 합리적인 절차와 기준설정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이 규정이다. 규정으로 정할 사항은 일반적으로 규칙에서 위임되게 되는데 법령이나 규칙의 위임 없이도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답변되었지요?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허명화위원 질의하십시오.
허명화 위원
제9조 표창의 시기 「표창은 표창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이를 행할 수 있다.」 이것은 물론 순발력을 가미하기 위해서 수시로 이를 행할 수 있다라고 했겠지만 잘못하면 이것이 남발될 염려가 있다라고 보는데 어떠한 의미로 수시로 이를 행할 수 있다라고 했는지 저는 만약에 의회의 표창이 권위를 가지고 명분 있게 하려면 매년 1회에 의회 개원기념일이라든지 그동안에 줄 수 있는 사람을 1년 동안에 명분이 있는 사람들을 소집을 해서 주는 것이 좀더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10조 공적심사 제2항에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해 놓고 「다만, 회의개최가 곤란하거나 처리가 시급한 경우 등에는 서면으로 심의 의결할 수 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런 내용을 넣어놓으면 실질적으로 심사를 피해 가는 것으로 이용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봐서 이것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영
허명화위원의 질의에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에 제9조 「표창은 표창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이를 행할 수 있다.」하는 것은 남발할 수 있지 않느냐 여러 가지 염려를 하시는 것은 좋습니다만 추천이 들어오면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심도있게 다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기념식 때나 이런 규정적으로 준다는 그런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예를 들어서 수해가 나서 긴급상황에 인명구조를 했다던가 그런 경우에는 물론 자주 있지 않겠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수시로 이행할 수 있다고 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또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개최가 곤란하거나 시급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는 것을 이것을 가지고 염려하시는데 물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또 좋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쪽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의장님과 여기 계신 분중에 누가 의장이 되더라도 그렇게 남발한다든가 또 우리 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허명화 위원
이 규정에도 시행세칙이 밑에 따르는 것입니까?
우리가 시행규칙 그러는데 규정에는 시행세칙이 맞는 것인지 이것도 예산을 수반한다라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예산을 수반 안하는 내용이라고 한다면 제 질의가 잘못된 것이고 예산을 수반한다고 하면 지방자치법 제123조에 지방자치단체장의 견해를 들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들었는지?
위원장 김진영
예산에 대해서는 의장님하고 구청장하고 충분한 그런 말씀이 오고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시행세칙은 규정 밑에는 시행세칙이에요?
전문위원이 답변을 한 번 해 보세요.
위원장 김진영
시행세칙인지 그것은 차후에 끝나고 내가 알아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허명화 위원
의결하고 난후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되지요.
위원장 김진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위원 ...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자료를 보니까 각 구의회 의장표창 현황이 절대다수 구의회에서 표창을 하기 때문에 서초구의회에서도 이 표창규정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본위원의 견해로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너무 과다한 포상을 남발하고 있다고 주민들이 그런 견해가 많이 있는데 또다시 서초구의회에서도 이렇게 표창을 준다는 것 자체가 본연의 역할인지 저는 심히 의심스럽고 그리고 물론 운영위원회에서 표창대상자를 심의한다라고 하지만 잘못하면 40만 구민 어느 누가 우리 동료의원들 동네 아닌 분이 없고 또 누가 추천하든지 간에 추천하시는 분의 어떤 안면을 봐서도 그런 것을 심의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의회는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여야 된다고 보아서 이 제정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18명 전 의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해서 다시 한 번 심의하는 것이 옳다고 봐서 보류동의안을 제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영
방금 허명화위원으로부터 보류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재청이 없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표창규정안에 대해 반대토론이 있었으므로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십시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십시오.
(거수표결)
내려 주십시오.
집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8명중 찬성 7명, 반대 1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본 규정안은 위원회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제125회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11시 48분
위원장 김진영
의사일정 제5항 제125회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회의규칙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제125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제125회 임시회는 9월 2일부터 9일까지 8일간으로 하며, 1차 본회의는 9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개회식에 이어 회기를 결정하고,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며, 서울특별시서초구2002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제1차정례회집회일결정의건, 휴회의건을 다루는 일정이며, 2차 본회의는 9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2회계년도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루는 일정입니다.
본 협의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위원 ...
장경주 위원
장경주위원입니다.
긴급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을 제12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추가하여 상정하는데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진영
지금 장경주위원의 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이상 ...
허명화 위원
잠깐만요, 의견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허명화위원 ...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방금 장경주위원께서 그 안을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다루자고 말씀하셨는데 운영위원 아닌 동료위원님들의 심의를 볼 수 있는 시간을 만든다면 여유 있게 9월 9일 2차 본회의 정도로 해서 그래도 동료의원들에게 어떤 여유를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되기를 바랍니다.
의견입니다.
위원장 김진영
허명화위원 발언에 재청이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재청이 없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본 협의안에 대하여 더 이상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협의안에 대하여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주위원 발의에 대해서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을 제1차 본회의에 추가하여 상정하자는데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십시오.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십시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8명중 찬성 7명, 반대 1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본 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제125회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산회
출석위원(8명)
김진영 박찬선 최정규 허명화 이신옥 김익태 장경주 최중현
출석전문위원(1명)
이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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