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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2년 09월 09일 (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의사일정변경동의의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2002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3차) 3. 서울특별시서초구2002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4차) 4. 서울특별시서초구2002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사임의건

부의된 안건

1. 의사일정변경동의의건(박찬선의원외4인발의) 2. 서울특별시서초구2002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3차)(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서초구2002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4차)(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서초구2002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사임의건
10시 02분 개의
의장 김열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의사일정변경동의의건(박찬선의원외4인발의)
10시 03분
의장 김열호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동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박찬선의원 외 4인으로부터 제12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발언하신 박찬선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 박찬선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열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안번호 제9호 및 제12호인 2002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을 오늘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추가로 다루기를 동의한 이유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호 관리계획 변경내용은 잠원동 58-4호와 58-8호 토지매각 건으로 동 토지는 당초 시유지로 2002년 2월 15일 우리 구로 소유권 이전되어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동법시행령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사업 주체에게 매각토록 조건부 사업계획 승인한 사항으로서 주택조합에서 2002년 5월 9일 서초구청에 매수신청하여 구청에서 2002년 5월 31일 구의회에 매각에 따른 관리변경을 신청하였으나 3대의회의 임기만료로 자동폐기되었다가 2002년 7월 26일자 다시 제출되어 2002년 9월 5일 상임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된 안건으로서 잠원동 소재 아파트입주예정 117세대의 아파트공사는 모두 완료되었으나 매각이 늦어져 입주가 늦어지면 10월을 입주예정으로 알고 있는 입주자들로부터 많은 민원이 예상되고 또한 의안번호 12호 관리계획 변경내용은 서초동 1332번지 6호에 서초2동청사를 신축하는 것으로써 2002년 9월 2일 상임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되었으며 금번 추경예산안 세출부분에 계상되어 있어 추경예산안을 처리하기 전에 다루는 것이 절차상 하자를 조금이라도 치유하는 것이라 판단되어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선배동료 의원님들이 현명하게 판단하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지만 본 안건들은 금번 125회 제2차 본회의에 다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의사일정변경동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김열호
박찬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찬선의원 외 4인이 제출하신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동의안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2002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3차)(구청장제출)
10시 07분
의장 김열호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초구2002년구유재산계획변경안제3차를 상정합니다.
정길자 총무재무위원장을 대신하여 박찬선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선 위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김열호 의장님 또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총무재무위원회 박찬선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9호 서울특별시서초구2002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안 심사경과로는 2002년 7월 26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2년 8월 1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가 되었고 2002년 9월 5일 제125회 임시회 제4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 원안가결되었습니다.
김주년 기획재정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중 제안이유로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에 의거 주택건설 사업계획이 승인된 사업부지내 토지를 사업승인자에게 매각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은 잠원동 58-11 408.2㎡와 같은 동 58-13 101.1㎡의 대지 2필지를 매각하려는 것이라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중 검토의견으로는 본 계획안은 잠원동 58번지 일대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된 토지중에는 잠원동 동사무소와 동 매각대상 토지가 포함되어 있어 1994년 12월부터 동청사부지 이전 등에 관한 서초구청과 조합측의 수차례 협의가 진행되었으며 그 결과 사업부지내 용도폐지된 도로의 매수신청이 있어 매각하려는 것으로 그 간의 추진경위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검토한바 본 계획안 2002년도 5월 31일 구의회에 제출하였다가 제3대 의회 임기종료로 지방자치법 제59조 단서규정에 의해 폐기되어 제4대 임기 개시후 다시 제출된 것으로 매각대상 토지는 조합주택사업승인내의 토로서 매각하여야 주택건설사업 조건 및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며 당시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2000년도 10월 27일 변경조건에도 도로부지는 용도폐지 절차를 거쳐 행정기관의 용도폐지결정 통보를 받은 후 1개월 내에 매입하도록 되어 있고 건설주가 동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공유재산 취득처분에 관한 관계법령 지방재정법 제77조, 지방재정법 제84조제1항, 제2항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의3 1억 이상의 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시 관리계획을 수립 의회를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심의후 의결함이 타당하다는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당초 시유지인 58-5호, 58-8호는 2002년 2월 15일 서초구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나 10월 입주예정된 총 117세대인 잠원그린연합주택조합 신축부지로서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32조에 의거 아파트사업주체에 매각토록 조건부 사업계획승인을 자료제출과 당해 토지를 이제 와서 매각하는 사유를 묻는 질의에 대해 2002년도 아파트 사업승인때 주택조합 측에서 기존 동사무소를 흡수하고 대신 동사무소부지 200평을 기부채납하고 임시청사를 2억에 지어 주기로 하고 시유지도로를 일반용지로 용도폐지하여 서초구청과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조건이 붙었으나 용도를 폐지하려고 하자 서울시 측은 서울시 소유를 용도폐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이 있어 서울시와의 협의과정이 오래 걸려 지체되었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2002년 2월 15일 서울시로부터 서초구에서 매입한 이후 1개월 이내에 이 토지를 매각해야한다며 절차가 촉박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며 공무원의 늑장 행정이 아닌지 또한 주민들이 9월에서 10월에 입주하는 절차에 하자는 없는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서는 2002년 2월 15일 서울시에서 본 건 외에 30에서 40필지가 추가되어 서울시에서의 이관을 받고 행정관청으로 등재하는데 47일에서 48일이 소요되었으며 준공예정일자가 12월말로 되어 있어 그때까지는 동사무소를 기부채납 받는데 문제가 없으며 또한 현 부지가 도로용지로 되어 있어 용도를 바꾸기 위해 공유재산심의를 걸친 다음 지목변경을 하고 관리관을 재지정후 업체에서 매수신청이 있어서 매각방침을 결정하여 5월에 의회에 제출하였으나 지방선거 관계로 의회가 개원하지 못해 늦어진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2002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제3차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2002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3차)
서울특별시서초구2002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3차)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열호
박찬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허명화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의원
의원 허명화입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의정활동을 하면서 이런 사례가 한두 번 발생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으로 여깁니다.
오늘 아침에 심사보고 받아서 이 자리에서 의사일정변경해서 오늘 심의한다는 것이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어렵게 만드는 사례가 된다라고 봅니다.
이런 전체적으로 심사보고를 들으면서 2002년 5월 31일에 구유재산 관리계획서를 의회에 제출했다가 3대의회가 종료됨으로서 다시 4대에서 제출하는데 우리 7월달에 개원하고 7, 8, 9월 3회에 걸쳐 임시회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늦게 심사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무엇인지 만약에 좀 미리 5월달에 제출했던 것을 의회가 개원되자마자 바로 제출했으면 이렇게 무리하게 심사를 안 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항상 우리 의회는 구청에서 지연해서 제출한 것을 의회에서 무리하게 이렇게 의결하는 있는 서초구청의 절차상 하자를 치유하게 해 주기 위해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해서는 안된다고 보면서 질의 및 답변요지에 보면 서울시의 의견이 있어 서울시와 협의과정이 오래 걸려 지체되었다고 하는데 서울시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공문으로 제출 받은 것이 있으면 복사를 해 주시고, 그리고 의사일정 변경하면서 동료 박찬선의원이 10월달에 입주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무리하게 해야 한다고 했는데 여기 답변에 보면 준공예정일자가 12월말로 되어서 준공 때까지는 동사무소 기부채납 받는데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앞뒤가 안 맞는 대답인 것 같은데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잠원동에 동청사 시설비를 2002년도 예산을 편성할 적에 이 잡종지를 매각해서 10억원이 들어옴으로써 그 조합측과 그 10억을 우리가 다시 지급하는 방향으로 해서 동청사를 건립해 주겠다라는 그런 조건이라고 했는데 또다시 5억이라는 예산이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설계변경한 것인지 설계변경 시점이 언제였는지, 본의원은 추경예산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제 설계변경해서 다시 동청사를 지으려나보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동료 박찬선의원님의 심사보고를 들으니까 건립이 다 되었다는 말인데 어떠한 사항인지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열호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천승수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 위원
천승수의원입니다.
잠원동 청사가 지금 현재 몇 평으로 계획되었는데 다시 말하면 지하2층에서 지상3층으로 계획이 되는데 총평수가 몇 평인데 그것을 더 증축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지금 예산이 더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증축되었을 때에 잠원동 현재 건폐율을 계산해 보니까 제가 간단하게 계산한 것이 21.6%, 그러면 건폐율이 이상이 없는지 잠원동 청사를 증축했을 때 다시 말하면 4, 5층으로 증축했을 때 전체 용적률에 이상이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드립니다.
의장 김열호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전자에 허명화의원께서 질의하실 때 말씀하신 심의한 절차에 대해서 본 의장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이번 심의안에 대해서 심의를 하게 된 것은 이 잠원동청사에 대한 구유재산변경안은 지난번에 현장도 방문하고 또 충분히 그 내용을 알 것 같아서 상정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을 보면 기획재정국장과 행정관리국장이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두 분이 다 나오셔서 관계되는 분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주년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허명화의원님과 천승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허명화의원님께서 서울시의 협의과정에서 서울시의 의견이 있으면 공문으로 복사해서 제출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서 있으면 복사를 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10월에 아파트가 입주를 된다고 하는데 준공예정 일자는 12월말로 앞뒤가 안 맞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맞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재까지 보고 받기로는 준공예정 일자는 12월말이 맞는데 입주자의 편의를 위해서 사실상 입주가 가능하면 편의를 보아드리기 위해서 10월말에 입주를 시켜드릴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제가 보고드린 사항이 제가 이제 행정관리국장으로 온지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착오가 있으면 양해해 주신다면 총무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잠원동 동청사 시설비 10억인데 5억 800만원이 왜 늘어났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10억은 당초에 지적하신 대로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건축물을 건립을 하면서 장래를 바라보고 현재 3층까지로 되어 있는 지하 2층의 일부 그리고 지상 3층까지로 현재 처음에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먼 장래를 봐서 지상 5층까지는 올라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 계셔서 타당하다고 저희가 판단을 해서 그때의 기준을 생각을 해 보니까 지하 2층의 일부만 파기로 했었는데 지하 2층에 98평을 추가로 더 파야만 나중에 5층으로 지었을 때 건폐율이나 기타 이런 부분에 맞기 때문에 그 98평을 더 추가해서 건립을 하는 그 비용 5억 800만원이 추가로 소요되었다고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천승수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잠원동 청사가 현재 500평으로 해서 300평, 200평 이렇게 분담해서 하는 것은 기 보고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아실 것입니다.
아까 허명화의원님에 대한 답변과 중복이 되겠습니다마는 98평을 더 추가로 하는 것은 지하 2층에 추가로 하는 사항은 5층으로 나중에 올렸을 때 건폐율과 용적률에 하자가 없도록 사전에 기초를 튼튼히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려하신 바대로 전체 용적률이나 이런 사항에는 나중에 하자가 없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승수의원 의석에서 - 여기서 잠깐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설계변경 일자가 언제인가 좀 말씀을 해 주세요.)
(○천승수의원 의석에서 - 전체적인 그 아파트단지 내에 지금 현재 그 용적률이 나간 것이 있을 것입니다. 최고의 용적률을 적용해서 허가를 내 주었을 텐데 동청사가 3층, 4층이 증축됨으로 인해서 전체 용적률에 오버가 되지 않겠느냐, 법적으로 그것을 질의한 것입니다.)
먼저 허명화의원님께서 설계변경한 날짜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은 제가 그 사항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 사항은 양해하신다면 총무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천승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체 용적률은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총무과장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열호
허명화의원님하고 천승수의원님! 총무과장 답변을 요구합니까?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예.)
권영중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권영중
총무과장 권영중입니다.
먼저 허명화의원님 질의하신 당초 동청사가 500평에서 왜 593평으로 늘어났느냐? 그리고 천승수의원님 늘어났으면 그게 용적률에 이상이 없느냐, 요약하면 그렇게 질의하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특히 또 설계변경 시기를 얘기하셨는데 당초에 500평을 해서 300평은 잠원근린조합에서 그 이후에 기부채납했습니다마는 동청사에 국한된 것은 500평을 건설해서 300평은 잠원근린조합에서 지어주고 200평은 구 예산을 가지고 부담을 한다, 이렇게 약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허명화의원님 질의하신 내용 200평도 그 안에 도로부지 598번지의 11호, 17호 거기에 있는 도로부지가 178평입니다. 78평 몇 홉이 되는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을 당초에는 우리가 그 땅을 조합에다가 팔고 그 돈 들어온 것을 가지고 우리가 잔여공사비 부담하면 된다 이랬는데 그것을 체비지이기 때문에 서울시 소유입니다. 서울시 소유라도 현재 현황도로면 저희들이 바로 서울시에서 받아서 주는데 도시계획상 도시계획도로이기 때문에 현재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안 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아까 허명화의원님 말씀한 대로 그것을 우리가 재산을 받아서 우리가 팔아야 우리가 부담한 만큼 그 땅값을 받고 우리가 짓는 건축비를 내려고 했는데 서울시에서 무슨 소리냐, 구획정리지구 내에는 사업지구내의 미개설도로는 서울시 소유다, 못 주겠다, 이래서 한참 지난번 총무재무위원회에서도 거의 한 4∼5개월 서울시하고 밀고 당기고 하다가 우리 도시정비과의 우리 고태규 과장이 도시계획 구획정리지구 내의 도시계획도로는 당연히 자치단체, 기초단체에 이관해야 된다는 법조문을 찾아서 강남구, 서초구 아까 박찬선의원님 말씀대로 이래서 공동으로 서울시에 신청을 해서 그게 받은 게 아까 저희들이 37필지인가 같이 받았습니다.
받아서 2월 15일자로 서울시에서 밀고 당기고 하다가 그 법에 의해서 서울시에서 받아서 그래서 용도폐지를 하고 이것은 제 소관이 아니고 기획재정국 소관이 되겠습니다마는 용도폐지를 하고 등기를 하고 지목변경을 하다 보니 한 4∼5개월 시간이 걸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점은 서울시 소유를 저희들이 받아서 그 땅 파는 것은 재무과에서 세입으로 잡고 이것 500평 중에 200평 물면 그 차이는 좀 있습니다마는 큰 예산부담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작년 12월달에 우리 박찬선의원님하고 동의 주민들이 지금 현재 동사무소가 다 4∼5층으로 짓는데 왜 잠원동만 굳이 3층이냐, 지하 1층에 이것은 현재는 조합하고 기부채납되어서 짓는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4∼5층을 증축할 수 있도록 좀 해 달라는 주민건의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봐도 잠원동이 저희 18개동 관내에 가장 큰 동입니다, 인구도 많고. 박찬선의원님이나 주민들 건의가 타당하다,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자, 그래서 12월달에 저희들이 설계변경 검토를 해서 설계변경도서를 받은 게 아까 우리 허명화의원님 설계변경하셨는데 이것은 사실상 설계변경 범주에는 들어갑니다마는 당초에 지하 1층이 주차장입니다. 지하는 40여평만 파서 기계실입니다.
그리고 지상 1층, 2층, 3층인데 설계변경을 앞으로 해서 4∼5층을 지었을 때 주차장이 모자라서 주차장 면적이 주차장법의 기준대수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현재는 4∼5층을 못 짓더라도 주차장을 확보해 놓아야 앞으로 증축이 가능하다, 그리고 지금 3층 골조로 올라간 건축구조물로 5층까지 증축 가능하도록 보를 좀 보강하자, 이래서 설계변경 지시를 해서 2월 18일날 설계변경도서를 저희들이 납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건축과에서 납품된 도서를 검토하는데 한 20일 내지 30일 걸려서 그 설계변경된 내용은 순수하게 앞으로 4층, 5층을 증축했을 때 주차장 부족면적만큼 현재 있는 주차장 48평을 전체 1층만큼 다 파다 보니 주차장면적이 96평이고 그 설계변경하면서 1층이 한 두 평 늘어납니다. 그래서 98평입니다.
그러니 그 변경되는 부분은 사실상 설계변경이 아니고 앞으로 4∼5층 증축하기 위해서 미리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장을 확보한 평수라고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러면 당초에 대지 200평에 500평을 건축하면 용적률이 250%입니다. 250%, 그러면 200 나누기 500을 하면 그럼 거기에는 지금 법상 용적률이 300% 이내의 지구입니다. 그러면 600평을 지었을 때 최고 법상 300%가 되는데 지금 증축해도 593평입니다. 그러면 약 한 296∼7%쯤 되기 때문에 법상 하등의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를 고맙겠습니다.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그게 이해가 안 가는데요.)
(○천승수의원 의석에서 - 잠깐만요. 지금 제가 질의드린 것은 그 아파트단지 내에 용적률을 한꺼번에 따지는 것인지, 별도로 따지는 것인지 ...)
이것은 아까 말씀대로 아파트단지내 200평을 별도 지적분할되어서 별도 기부채납한 부지입니다. 아파트부지 내의 도로 같으면 등기상의 공유지분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초에 저희들이 기부채납할 때 별도 구획된 지적분할한 200평을 별도로 받은 것입니다. 아파트부지 내는 아닙니다.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지금 건폐율은 몇 %입니까?)
건폐율은 제가 설계도서를 안 봤습니다마는 건폐율은 ...
(○도시관리국장 김기대 좌석에서 - 50%입니다.)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50%라고요?)
건폐율은 오히려 차이가 더 많습니다. 200평의 바닥면적을 따지면 건폐율은 정확하게 바닥면적 계산에 대해서 계산을 안 해봤습니다마는 건폐율은 여유가 많습니다.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4층, 5층 증축한다는데 ...)
용적률은 전체의 건축 연면적이 있는데 건폐율은 바닥면적이 되고 건폐율은 아주 여유가 많습니다.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제가 한 가지 더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여기서 할까요, 나가서 할까요?)
의장 김열호
예, 거기서 하세요.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여기서 할까요? 아니, 그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추후에 4층, 5층을 증축을 하겠다고 하는데 만약에 건폐율이 지금 50% 같으면 결국은 앉아있는 면적이 100평이라는 말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100평에 2층이 올라가면 200평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500평에서 700평이 되는 것입니다. 땅 200평에 대해서는 350% 되는 것입니다, 용적률은. 과장님 말씀에 저는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러고, 또 한 가지는 왜 미리 ...)
총무과장 권영중
허명화의원님! 제가 바로바로 답변드릴게요.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아니, 잠깐만요. 또 한 가지는 미리 예측해서 잠원동청사를 만약에 5층이 필요하다고 하면 5층으로 지을 수 있게 계획을 했었어야지 계획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서초구에 예산이 없어서 지금 3층으로 짓고 다음에 또 2층을 짓겠다는 것입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필요하다면 미리 5층을 지었었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답변드릴까요?
의장 김열호
예.
총무과장 권영중
총무과장 권영중입니다.
방금 허명화의원 질의하신 내용 바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건폐율 문제는 허명화의원님이나 우리 의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 지상면적에 대한 그 지상연면적이 그대로 왔을 때 건폐율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대로 593평 증축했을 때 그것은 지하 1층, 지하 2층 면적은 건폐율에 산정이 안 되는데 건폐율은 하등의 문제가 없습니다, 5층까지 지었을 때도.
허명화의원님 말씀대로 전체 연면적으로 했으면 350%가 되는 것 아닌가 하는데 지하에 들어간 부분이 지상면적 하면 더 많습니다, 그 바닥면적 기준으로 하면.
제가 설계도서를 보고 정확하게 몇 평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크게 보면 지하 속에 들어가는 지하 1층 이번에 증축되는 지하 2층 약 한 150평 정확한 평수는 제가 도서를 보겠습니다마는 그 면적은 제외되고 지상 1, 2, 3층에 4∼5층 증축해도 건폐율에는 큰 문제가 없다, 아까 제가 예를 들어서 지하까지 다 해도 지금 297평이라고 했는데 그 지하 1, 2층 면적 빼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동사무소를 짓는데 구청에서 짓는데 건축법을 위반해서 그렇게는 지금 안 짓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제가 건폐율을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용적률 ...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용적률, 그러니까 아까 그랬지 않습니까?
4층, 5층을 증축을 하게 되면 4층도 100평, 5층도 100평이 됩니다. 그러면 200평입니다. 지금 현재 500평이라서 대지 200평에 500평이면 250%가 되는데 ...)
허명화의원님!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아니, 잠깐만요. 그 땅의 용적률이 지금 250%라고 했는데 200평이 더 증축되면 용적률이 350%가 된다, 이 말입니다.)
허명화의원님!
지하층은 용적률에, 지하용적 자체가 뭡니까? 건축 올라간 것을 그대로 팍 내려 쌓았을 때 대지면적 비율 아닙니까? 지하실은 용적률에 포함이 안 됩니다. 아까 예를 들어 지하 1층하고 지하 2층은 그것까지 전체 포함했을 때 제가 593평이다, 이랬는데 지금 허명화의원님 말씀대로 지하 1층, 2층이 150평입니다. 지상은 100평이 안 되고, 정확한 평수는 지상이 만약 100평이 된다고 해도 1층에서 5층까지 올라가도 500평입니다, 지하면적을 빼면 ...
그러면 대지면적이 200평에 지상만 100평씩 계속 올라가도 500평이면 건폐율 300%에 아무 문제없는 것 아닙니까?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용적률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용적률이 지하부분은 ...
(장내소란)
의장 김열호
총무과장 들어가세요.
더 상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면 ...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용적률은 지하를 빼고 한다고요? 그 말을 해 주어야지요.)
(장내소란)
조용히 하세요.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서초구2002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제3차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2002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4차)(구청장제출)
10시 40분
의장 김열호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서초구2002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4차를 상정합니다.
정길자 총무재무위원장을 대신하여 김익태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 위원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 김익태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2호 서울특별시서초구2002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의 심사경과로 2002년 8월 16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2년 8월 20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2년 9월 2일 제125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 수정가결되었습니다.
김주년 기획재정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중 제안이유로는 서초동 1301-3, 339.6㎡ 서울시 체비지를 서초4동 복지시설로 매입하고 서초동 1332-6 구유지에 서초2동을 청사 신축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서초4동 복지시설 부지를 추정가액 11억 5,700만원에 매입하고 서초2동 청사를 지하 2층, 지상 4층 연면적 2,388.23㎡ 추정가액 35억으로 신축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중 검토의견으로는 서초4동 복지시설 부지매입에 대한 추진경과 문제점, 매입시의 장.단점 등과 서초2동 청사신축의 추진현황, 추진경과 현청사의 문제점등의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내용으로는 서초4동 1301-3 부지를 매입하면 단기적으로는 현 경노당 시설유지로 민원해소를 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서초.반포지역 주민복지시설 건립 부지 확보로 향후 토지 부족문제 해결가능성과 부지의 위치 및 접근성, 필요성, 향후 사업의 타당성, 효과성 등을 비교, 종합검토 후 의결함이 타당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으며 서초2동 신청사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비가 2003년에 완납예정으로 되어 있고 신청사 건립을 위한 설계용역도 완료된 바, 공공기관으로서 일선행정의 중추기관인 신청사 건립이 이용주민의 불편해소와 지역주민의 문화 복지욕구 충족에 기여할 것으로 보아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검토 의견이 있었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서초4동 경로당 매입건은 4회에 걸쳐 의회에서 부결된바 있고 서초4동 주민들 전체가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삼호아파트 경로당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삼호아파트가 재건축 된 이후에는 어떠한 용도로 활용할 예정인지와 노인정 인접 구유지도로는 거의 사용을 안하고 있는데 용도 폐지하여 매각한 후 다른 장소를 물색할 용의가 없는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 당초 삼호아파트노인정은 삼호상가 4층에 위치하여 노인들이 이용하기 불편하여 현재 위치에 임시로 서울시에 무상사용 승인을 얻어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삼호아파트 재건축시에는 의무적으로 단지 안에 노인정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 재건축 완료 이후에는 어린이집 등으로 활용할 예정이고, 구유지도로는 현재 삼호아파트 담장을 터 문을 내어 노인정의 출입 및 학생의 통학로로 이용되고 있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서초2동 1336-1 서초2동 청사부지 소유자는 누구이며 신청사 신축 후 구청사의 활용방안을 묻는 질의에 대해 현 토지 소유자는 서울시이며 서초2동 청사 신축 후 구청사의 활용방안은 관계 과와 연구 검토 중이라는 답변이 있었으며 서초4동 1301-3호 경로당 소재 부지를 도시계획 시설로 서울시에 의뢰한 이유와 현 위치로 보아 도시계획시설로 추진하는 것은 무리한 행정이 아닌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 서초동 1301-3호 경로당 부지 매입은 그동안 서초구의회에서 부결된 바 있고 금년 상반기에 서울시에서 현 부지를 공개 매각코자 매각공고를 하고 삼호아파트 주민의 집단적인 반대민원을 제기한 바 있으며, 서울시에 요청한 매각연기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또한 의뢰당시 지방의회 의원 선거로 인하여 구의회의 심의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반대 민원 해결과 사회복지시설은 도시계획결정이 가능하므로 최후의 수단으로 도시 계획시설로 의뢰하게 된 상황이었으며 의회의 의결을 받아 적극적으로 구입코자 심의를 의뢰한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으며 추경예산에 서초4동 경로당 부지 매입비 3억을 편성하였는데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예산편성 전에 공유재산 심의의결을 득한 후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는데도 심의 의결 없이 구유재산 취득건을 추경예산에 편성한 것은 구의회를 경시하는 것은 아닌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 서초4동 1301-3호 경로당 부지는 서울시의 방침이 추경에 매입비가 책정이 되어 있으면 수의계약으로 매각 방향을 잡고 있고 또한 서초동 지역에서 100여평 정도의 토지를 구입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고 조건이 맞지 않는 등 시간상 제약 때문에 부득이 편성하게 되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로는 이호혁위원의 수정동의안 발의가 있었으며 그 내용으로는 서초동 1301-3호 대지 매입건은 본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서 삭제하고 기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자는 동의에 다수위원의 재청으로 의제로 성립되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소수 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 자구정리 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2002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4차)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2002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4차)
서울특별시서초구2002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4차)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서초구2002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4차)수정안
(부록에 실음)

의장 김열호
김익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허명화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의원
의원 허명화입니다.
심사보고를 듣고 조금 이것하고는 관계가 없다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서초2동 토지부지 매입이 지금 현재에는 우리가 13억 8,800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어 아마 내년에 채무부담이 완전하게 소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8년도에도 이 토지 똑같은 토지를 매입하고자 해서 의회에 구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을 제출했을 때는 땅 금액이 24억 3,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구유관리계획안 의회에서 승인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24억 3,000만원 하던 것이 2년 뒤에는 14억 정도밖에 안 되었다는 그 자체가 우리가 의회에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것을 심의 의결해 주어야 되느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이렇게 밖에 될 수 없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사유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신규사업은 연초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그 사업기간을 충분하게 잡아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추경에 이 사업을 13여억원을 요구하는 것은 사고이월이 된다는 것이 명약관화한 일이라고 봅니다.
또 동절기에는 동절기이기 때문에 공사를 못했다, 이렇게 나올 것이 뻔한데 왜 지금 이렇게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것인지, 무리하게. 왜냐 하면 계속사업을 우리가 매년마다 결산보고서를 보지만 계속 이월입니다.
13억원을 요구하면 13억원이 그 해에 다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막연하게 과다하게 요구했다가 계속비 사고이월은 괜찮다 싶으니까 계속 의회에서 이것은 별로 추궁을 안 하니까 또 이월시키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서초2동 청사는 지어야 된다는 것은 본위원도 동감을 하는데 과연 추경예산에서 지금 이렇게 급하게 해야 되는지 예를 들면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반포3동에 어린이집 부지가 금년에 채무부담을 다하고 근 5년동안에 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이 없어서 그 지역주민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사업은 또 차치하고 동청사 지금 현재는 적지만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빨리 서둘러야 되는 사유가 무엇인지 도저히 본의원은 주민을 위한 행정인지 물론 서초2동 주민을 위한 행정 하겠지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로는 있는데 조금 늦추어서 무리하지 않게 사고이월되지 않고 동절기 공사가 안 되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주무국장께서 답변을 상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열호
일괄 질의를 받고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지금 허명화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두 가지로 요약되겠습니다.
'98년도에 승인안이 제출되었을 때는 24억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13억원으로 오히려 줄었으니까 아마 땅값은 오르는데 오히려 시에서 매각가격은 오히려 주느냐, 충분히 의아심을 가지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관계계장이나 과장한테도 알아보니까 아직 원인을 알지 못하겠고 오히려 저희한테는 좋습니다만 깊이 연구를 안해 보아서 그러니까 저희가 그것을 시청하고 전부다 알아봐 가지고 서면으로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예.)
두 번째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은 연초 본예산에 전부다 계상을 해서 계획에 의해서 차질 없이 계속 진행을 해야지 추경에 자꾸 이렇게 예산을 올리는 것은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질문이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맞습니다.
저희가 생각해 볼 때 모든 사항이 예측 능력이 충분해서 연초에 일년동안에 사업을 아무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에 계상을 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저희 자료부족 또는 예측능력 부족 등으로 해서 꼭 그렇게만은 할 수 없는 상황이 종종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도 저희가 진행을 해 오면서, 추가로 사유가 발생해서 그런 사항인데 앞으로는 연초에 가능하면 하도록 하고 추경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또 추경이라는 제도 자체가 환경의 변화나 여건의 변화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대처해서 행정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 추경이라는 것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또 만들어 놓은 제도이기 때문에 있는 제도를 활용해서 저희가 행정목적에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추경을 하는 것은 또 한편으로는 제도의 충실한 사항이라고 그렇게 변명 같습니다만 그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저희가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하니까 좋은 쪽으로 봐 주시기 부탁드리고 바쁜 쪽으로 해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는 꼭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그런 일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이 될 것이 아니냐, 그 말씀이 계셨는데 일단 저희들은 땅값도 해결이 되었고 설계도 해 놓았기 때문에 지금 허명화의원님이 질의하신 이 동사무소는 저희 관내에서 유일하게 동청사가 너무 협소해 가지고 주민자치센터가 없는 동입니다.
그래서 다만 얼마라도 저희가 하여튼 빨리 시행을 해서 구민들에게 동민들에게 서비스를 빨리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하는 것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18개 동 중에서 유일하게 구민자치센터가 없는 동인데 그런 것을 빨리 해서 서비스를 더 빨리 하도록 그래서 하는 것이니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국장님, 주민자치센터 없는데는 반포1동도 없어요.)
의장 김열호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한 서울특별시서초구2002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4차)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재무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의장 김열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4. 서울특별시서초구2002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14시 03분
의장 김열호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서초구2002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웅재의원외 6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서초구2002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이 접수되어 원안과 같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천승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대리하여 최중현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현 위원
존경하는 김열호의장님을 비롯하여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최중현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5호 서울특별시서초구2002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경과로 2002년 8월 21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2년 9월 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2년 9월 6일 제125회 임시회 제2차에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로는 제12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총체적으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소관 상임위에서도 소관국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전문위원의 각 소관 상임위별 예산안 검토보고 및 예비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와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별 심도 있는 질의답변이 있었으며, 세입분야의 행정관리국의 주요 질의내용은 잠원동 청사건립비를 추가로 5억 800만원을 계상하여 당초에 지하 2층 계획이 없던 것을 지하 2층 100평을 늘리게 된 것을 묻는 질의에 대해 당초 잠원동 청사 건립규모는 지하 2층, 지상 3층의 규모로 지하 1층은 주차장으로 전 면적을 파고 지하 2층은 40여평 규모의 계기실만 설치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박찬선의원 및 주민의 의견이 타동의 4, 5층의 건립규모와 비교하여 볼 때 형평이 맞지 않아 증축이 가능하도록 미리 설계하고 준비해 두어야 한다는 여론에 따라 향후 4, 5층을 증축해도 주차장 관련법이나 건축법에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지하를 모두 파는 면적이 96평이고 이에 따른 비용이 4억 4,000만원이며 준공시 냉.난방기 설치비용으로 6,000여만원을 계상하게 되었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교육환경개선 보조금 추가분으로 5억을 계상하였는데 당초 본예산 요구시 2001년도에 7억을 편성하였다가 5억만 집행하였으므로 충분하다고 하여 5억을 편성하였는데 이제까지 집행을 안하고 5억을 추가 계상한 이유를 묻는 질의에 대해 전년도에는 7억을 편성해서 5억 8,700만원을 집행한 바 있으며, 당초 2002년도 예산에 5억이 편성되어 있으나 상반기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교육기관 지원은 보류하라는 행자부 지시로 지원을 할 수 없었으며, 선거후 각 학교 및 교육청에 공문을 발송 요구액을 확인한 바 41억원 정도의 금액을 요구하였고 최근 신문에 각 구별로 보조금 지원에 차이가 심하고 서초구가 비교적 적어 금년 추경에 5억을 계상한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으며, 기획재정국의 주요 질의내용은 각 국에 계상된 기본업무 수행여비 및 급량비를 본예산에 전액 계상하지 않고 추경에 반영한 이유를 묻는 질의에 대해 작년 예산 초안 작성시 건전 재정대비 경상비 증가 요인(지방선거, 인건비 상승)이 있어 경상비가 55% 정도가 되어 직원 희생을 무릅쓰고 절감 차원에서 편성했으나 재정자립도가 30% 미만인 금천구 등과 대비하여도 최하위 수준으로 있어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 발생주의원칙에 의거 추경을 한 후 지급하려 했으나 직원들의 희생이 너무 크므로 우선 지급하고 추경에 반영하고자 하였다는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으며, 생활복지국의 주요 질의내용은 폐기물 소각처리 용역수수료는 당초예산에 연간물량이 1,800톤이고 단가는 22만원으로 되어 있는 반면 지금 17만 2,040원에 864톤으로 되어 있는데 단가가 차이나는 이유를 묻는 질의에 대해 폐기물 소각처리는 김포매립지에 반입되지 않는 폐합성수지 등을 소각하도록 되어 있어 연간 입찰에 의해 업체가 선정이 되는 것으로 2001년도에는 2,210톤을 처리해 톤당 16만 8,000원으로 3억 7,100만원이 지급되었고 2002년도에는 평택시 포성면 소재 뉴그린업체에 톤당 17만 2,000원에 낙찰되었으며, 금년에는 월드컵행사 대비로 양이 많이 나왔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반포1동 복지시설부지 매입비가 당초 6억 1,6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추경은 5억 8,000만원만 하고 3,600만원을 계상하지 않은 이유를 묻는 질의에 대해 반포1동 715-30 복지시설부지 매입비를 당초 6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토지주와 협의과정에서 시세와 현격한 차이로 감정가로 매입하지 못해 다른 곳에 매각함에 따라 감 추경을 하게 되었으며, 방배4동 경로당 증축시 건축비 부족으로 일부 금액을 사
업 변경을 하여 사용하였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도시관리국의 주요 질의내용은 청계산 원터골에 우리 보호수가 존재하고 있고 산입구까지 상가나 주택이 들어선다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며 또한 건축후 음식점이 예견된다면 억울함이 없도록 토지주와 적정한 협의를 하여야 할 용의는 없는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 공무원은 예측 가능한 행정을 하여야 하고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할 때에 건축법의 완화로 주택으로 허가받고 바로 음식점으로 전환이 가능한 상황이고 산으로 올라가는 입구까지 전부 맞은편은 식당으로서 홀로 주택을 짓는다는 것은 신빙성이 없어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 반려하였으며, 도시계획시설 결정한 후 1심 재판 결과 구청이 승소하였고 토지주가 억울하지 않게 감정평가를 받아 매수후 광장을 조성할 예정이라는 답변이 있었으며, 건설교통국의 주요 질의내용은 반포천 물맑히기 사업 5,000만원은 무엇을 하는 것인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 작년도에 3억을 투입하여 7호선 고속터미널 지하수 1,400톤을 취수하여 반포유수지 뒤쪽 폐수차집시설 아래로 반포천에 흘려보내고 있으나 분당 1톤에 해당하는 턱없이 적은 용량으로서 이를 보충하고자 지대가 낮은 7호선 이수역에서 1일 3,500톤 정도의 지하수를 취수 반포천으로 자연 유하시켜 반포천 하류를 맑히는 사업이라는 답변이 있었으며, 주차장특별회계로 건설교통국의 주요 질의내용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추가비로 자치구 공통분담금과 견인실적분담금이 1,854만 8,000원이 계상되어 있고 본예산에 4억 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본예산에 견인보관시설비로 5,7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견인보관소 설치 추진현황과 1일 견인대수, 방치차량 견인대수 보관소, 회전율 등을 묻는 질의에 대해 견인보관소 설치 추진현황은 당초 청계산 노외주차장으로 추진중 방배동 전원마을입구 화재지역으로 변경 추진하다가 서울시의 반대의견으로 보류되었고 현재는 서울시에 위탁관리하고 있으며 차후 적정한 장소에 보관소 설치장소를 물색 예정이며 나머지는 자료로 제출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각 부분별 계수조정안을 토대로 하여 최중현위원이 수정동의안을 발의 의제로 성립 되었으며 수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분야는 변동이 없으며, 세출분야는 증액이 290만원이며, 감액이 6억 2,800원이며, 차감계는 감 5억 9,99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감사관리, 일반운영비, 일반운영비, 운영수당 열린서초민원광장자문위원 등 참석수당 가정복지,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서초4동 복지시설부지매입(채무) 녹지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청계산원터골휴게광장조성 건축관리,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공동주택수목관리평가시상금과 채무부담행위로는 가정복지, 시설비 및 부대비 서초4동복지시설부지매입, 서초4동 1301-3(가정복지) 이상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조정한 내용으로 하고 치수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의 사업내용중 반포천 하류부 물맑히기 공사를 반포천 물맑히기 공사로 자구정정하고 일반회계에서 조정된 금액은 예비비에 반영 조정하고 기타 부분은 구청장 제출원안과 같이 할 것을 수정동의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재석위원 8명중 찬성 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 자구정리 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2002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2002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125회제1차본회의부록에 실음)

서울특별시서초구2002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서초구2002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수정안
(부록에 실음)

의장 김열호
최중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 발의자이신 이웅재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 의원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 이웅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열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제125회 임시회에 임하시느라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저는 감히 초선의원으로서 서초구2002회계년도세입.세출추가경정안에 참여하고 이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수정내용으로 녹지관리시설비 및 부대비의 항목중 청계산 원터골 휴게광장조성 사업비를 전액 삭감한 것을 구청장의 제출안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로 청계산 원터골 휴게광장 조성사업은 원터골 입구가 공휴일에 수만명의 등산객이 몰려 사람과 차량으로 일대 혼잡을 이루고 있으며, 청계산의 아름다운 이미지와 너무나 다르게 원터골입구의 환경이 불량한 상태입니다.
또한 등산로 입구의 녹지관리 초소도 사유지에 콘테이너박스를 설치 임시로 사용하고 있어 민원제기 뿐만 아니라 매우 불량한 상태이며, 선배 동료의원과 그곳을 직접 방문해 확인해 본 결과 그곳은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고 산 입구가 자동차, 음식점으로 혼잡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주차장 밑에는 개천이 있어 산에서 깨끗한 물이 흐르고 있는데 만일 청계산 원터골이 휴게광장 이외의 다른 용도로 쓰여질 경우 그곳의 오염은 명약관화한 것입니다.
그런 곳을 본 사업으로 인해 도로도 넓히고 쾌적한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만든다면 서초구 주민뿐만 아니라 타구의 주민들도 많이 애용하는 서초구의 명소로 자리매김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또한 본 사업은 각 분야의 전문가로 이루어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도시계획 시설광장으로 2001년 11월 6일 결정 고시한 내용이며 본 결정에 대한 취소 행정심판에선 승소하여 행정소송이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다수의 공익이 토지주의 사익에 우선해야 하므로 본 사업은 시행되어야 할 것이며, 토지주에게는 관계법규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할 계획으로 본 사업의 진행의지가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인 바 구청장 제출안대로 사업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본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부디 깊은 혜량으로 수정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주요골자 및 기타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2002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
(부록에 실음)

의장 김열호
이웅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과 수정안에 대해서 일괄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동의안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제안설명을 하신 이웅재의원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금택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금택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권금택 위원장입니다.
지금 이웅재 동료의원으로부터 수정안을 듣고 우리 의원 전체가 오전에 현장답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까지 상임위원회와 예결위원회에서 부결된 사항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사항을 가지고 이 동료의원께서 수정동의안을 제출한 것은 아직까지 우리 의원들이 현장을 상세히 알고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관계국장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 바입니다.
답변을 상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가 있어야지」 하는 의원 있음)
질의는 녹지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원터골 휴게광장 조성사업비 전액삭감한 것을 구청장께서 제출하는 이유를 이웅재 동료의원의 수정동의안을 잘 경청했지만 관계국장으로부터 더욱더 상세히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열호
답변은 일괄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권금택의원께서 질의한 내용은 김기대 국장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허명화의원 질의해 주세요.
허명화 의원
의원 허명화입니다.
방금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몇 가지 더 첨언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조 주민의 권리 「1. 주민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면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항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수정안을 제출하신 분께서 그 땅의 주인도 소수이지만 권리를 보장받아야 된다고 본의원은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수를 위한 소수의 희생은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만약에 원터골이 없음으로써 청계산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용을 못한다 이런 절박한 상황 같으면 그것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여태까지 원터골이 없어도 청계산을 이용하는데는 별 문제점이 없었기 때문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행정을 위해서 어느 소수를 희생시켜서는 안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 질의를 드리고, 방금 제안설명에서 충분한 보상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편성되어 있는 예산이 3억인데 그 내용을 보면 시설비가 1억 7,100만원, 보상비가 1억 2,900만원입니다.
그런데 전체 땅은 거의 700평에 가까워요. 그 예산으로 과연 충분한 보상이 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 그렇지 않으면 또 태안반도의 구민휴양시설처럼 예산은 그렇게 편성해 놓고 구청장 임의대로 증액해서 보상을 하도록 우리가 용납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2002년 3월에 3대 의회에서 금년 예산이 편성되고 난 뒤에 의안번호 250번 방배동 752-5호 408.9㎡를 12억 8,803만 5,000원에 구유재산 매각승인을 서초구의회에서 한 바 있습니다.
이것을 언제 얼마에 매각하였는지 답변부탁하고요, 두 번째 서초구청은 예산을 집행함에 법령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본의원은 매우 회의적으로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세 번째, 지방재정법 제29조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의하면 1번항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2.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성하여야 한다.」 항과 서울특별시서초구재무회계규칙 제23조 「세출예산의 집행 세출예산의 지출원인행위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세출예산의 범위내에서 하여야 한다.」 항을 인식하고 그에 준하여 세입과 세출행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구유재산관리계획 승인받은 방배동 752-5호 부지매각대금과 잠원동 58-11, 13호 부지매각대금은 세입으로 잡아야 된다고 보는데 세입을 표기하지 않고 다른 곳에 표기되어 의회에 제출되는 경우가 있는지, 왜냐 하면 그동안에 서초구청에서 매각하겠다고 서초구의회에 승인 받은 것은 있는데 세입으로 잡힌 것은 어디에도 표기된 바가 없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잠정으로 숨어 들어가기 때문에 절실하게 우리가 승인해 주고 난 뒤 과연 그 땅이 얼마에 매각되었는지 한번도 보고한 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한국자유총연맹 정액보조단체 기준액 변경사항지침이 2001년도 11월 10일에 내시되어서 지난해 2002년도 본예산에 편성반영하도록 시달되었는데 왜 추경예산에 편성하게 되었는지 그러면 현시점부터 지급하고자 하는 것인지 아니면 소급지급하고자 하는 것인지 답변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열호
허명화의원님, 잠깐만요.
지금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하실 분들이 여러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조목조목 어느 분이 답변해야 하는 것인지 해 주고 가세요.
소수의 권리는 이웅재의원이 하셔야 할 것 같고, 충분한 보상의 건은 김기대 도시관리국장이 해야 할 것 같고, 토지매각하고 그 다음에 방배동 매각건, ...
허명화 위원
법령을 지키고 있는가 ...
의장 김열호
그것은 어느 분이 답변해 주기를 바랍니까?
허명화 위원
이것은 제 생각에는 구청장님이 하셔야 한다고 보는데 구청장을 대신해서 할 수 있는 분이 답변해 주세요.
의장 김열호
예, 알겠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천승수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천승수 의원
천승수의원입니다.
이번에 예결위원장을 맡으면서 마음이 매우 괴로웠고 힘이 들었습니다.
원래 상임위원회별로 만장일치로 통과된 것이고 그 다음에 예결위원회에서도 하여튼 통과된 것을 수정안을 내게끔 된 열의가 대단하신 이웅재의원 존경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수정안에서 주장하신 컨테이너박스가 있어서 민원이 많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얼마나 많은 민원이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복잡한 거리에 주차장이 있어서 혼잡하다고 했는데 휴게광장을 만든다고 해서 거기 차가 안 올라간다는 보장이 있으며 복잡한 것이 해결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세 번째, 청계산 원터골 휴게광장 조성에 앞서 현재 열악한 무허가건물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 주변의 환경을 정비하겠다는 의지가 하나도 없었다고 보는데 휴게광장을 만들어서 환경이 얼마나 개선될지 의심스럽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네 번째, 추경예산이 수정안대로 통과되었다고 가정했을 때 과연 그것이 금년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는 것인지 제가 보기에는 재판에 계류중인 것이라 고등법원, 대법원으로 이어지면서 매수가 상당히 어려워 불용될 것이 뻔한 것이라고 보는데 과연 집행이 가능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열호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하기 전에 먼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답변 바로 됩니까?
김기대 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기대
도시관리국장 김기대입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권금택 위원장님께서 청계산 원터골 만남의 광장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따른 총무재무위원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좀더 상세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을 요하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 사안이 부결되어서 올라와서 오늘 본회의까지 온 것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들이 설명이 부족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을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점심 때 우리 여러 의원님이 현장을 보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현장은 대지가 760평되는데 땅 형상이 보신 대로 땅콩형태로 토성가든에서 올라가다 보면 우측입니다. 우측이고 이 땅이 총 8필지인데 총 대지면적은 지목은 임야이고 760평입니다. 그 안에 맹지가 한 4평 있는데 도합 61평이 됩니다.
그래서 이 땅은 이종민씨라는 분의 소유로 되어 있는데 실상은 그분의 부친인 이복규씨인가 그분이 대가집 식당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바로 느티나무집 앞인데 그래서 이 땅을 본인은 개발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안기부 공사로 인해서 이축권이 3개가 남아 있습니다. 이축권중에 1건을 신조현씨라는 사람이 1억인가 2억에 사서 거기다가 식당을 지으려고 모든 의회에 민원을 내고 탄원을 내고 구청에 행정소송을 걸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을 떠나서 청계산은 우리 의원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는 한마음한뜻으로 화장장을 반대하는, 못 들어오게 하는 절박한 상황에 와 있습니다.
아까 허의원님이 이래도 되고 저래도 절박하냐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들이 청계산을 국립공원 수준 이상으로 가꾸고 앞으로 끌어올릴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 입구를 만남의 장소로 만드는 것은 우리가 그냥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주차장이 아닙니다. 지금은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데 거기는 올라가는 길이 6m밖에 안됩니다.
6m를 보도를 한 3m 조성하고 나머지 땅은 정자나 파고라를 설치하고 벤치도 놓고 조경을 예쁘게 하고 그리고 아까 컨테이너박스가 여름이 되면 굉장히 덥습니다. 겨울에는 춥고, 거기에 공익요원이 7, 8명 계속 상주하는데 이것을 이 땅 위치가 우리 구유지하고 이종복씨 땅하고 반 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천승수의원님 몇 건이나 들어왔는지 구체적으로 물으셨는데 이웅재의원 모르십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는데 수 없이 민원이 들어옵니다. 컨테이너 옮기라고 난리입니다.
그래서 이 땅은 우리가 소송계류중인 것을 한 말씀드리면 도시계획결정을 한 뒤에 이종복씨가 토지보상가를 많이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양반은 어차피 안기부 이축권을 가지고 있는 딱지 가진 사람한테 팔아서 자기 실익을 챙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송이 붙어 있는데 이 소송이 도시계획결정에 대해서는 1심에 행정심판소송에서 이겼습니다. 법원에 가 있는데 이 상대 변호사가 작년 본예산에 이것을 올렸더니 부결시켰습니다, 본회의에서. 이것을 빌미로 해서 소송이 질 확률이 생긴 거예요. 예산도 없이 무슨 도시계획결정 해 놓고 땅을 사냐 이래서 소송에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름만 대면 다 잘 아실 것입니다. 여상규 변호사라고 이분이 소송수행 중에 계시는데 예산 없는 것을 치고 나오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 안 시켜주면 도저히 승소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 그것이 첫째 원인이고, 두 번째 허명화의원님 보상말씀을 질의하셨는데 보상은 잘 아시잖아요. 공특법이나 토지보상법에 의해서 적절한 가격으로 보상하지 공시지가 8만 6,000원 되었다고 평당 23만원 절대 아닙니다.
감정평가를 2군데에서 해서 감정가격을 그 사람들한테 제시해서 보상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 봐서도 본인이 수용을 못하면 법에 다 있잖아요. 지방토지수용위원회도 있고 거기에 불복하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이 억울하지 않게 충분한 보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예산에 3억밖에 계상 안되어 있는데 이 돈을 가지고 시설비 1억 7,000만원하고 보상비 1억 2,000만원인데 충분한 보상을 할 수 있느냐 이것은 우리가 우선 3억을 보상비 및 시설비입니다. 그래서 3억 가지고 보상이 안되면 여러분들이 다음번 본예산에 좀더 편성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쾌적하고 등산을 하시는 모든 구민뿐만 아니고 서울 시민들이 정말 청계산이 아름답고 잘 가꾸어지구나 이래서 화장장이 들어와서는 안되겠구나 하는 이런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이번 수정안에 대해서 만장일치로 여러분들이 의결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열호
다음은 허명화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소수희생 건에 대해서 이웅재의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 의원
총무재무위원회 이웅재입니다.
허의원님이 워낙 질의를 많이 하셔서 받아 적다가 제대로 적지 못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질의에 답변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답변을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몇 말씀 수정동의안을 올리게 된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총무재무위원회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도시건설에서 다루어진 그 부분을 모르고 추경예산 심의위원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진행을 하다 보니까 거기 청계산을 몇 번을 갔는데 번지 수 얘기하고 뭐 얘기하는데 그게 정확한 위치가 어디이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것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실지로 거기를 가서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날 다 끝나고 선배의원님하고 동료의원하고 같이 거기 가서 보니까 사실 거기 그곳을 이번에 이 사업이 안됨으로 해서 음식점이 들어오게 되고 이렇게 되었을 때 너무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그래서 저희가 참 이것을 어떻게 잘못된 것을 어떻게 좀 시정하고 싶은 생각에 또 여기저기 전화도 드려보고 전문가한테도 말씀 들어보고 물어보고 했는데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런 와중에 우리 선배의원님 중의 한 분이 이게 결정 난 것이기 때문에 이제 끝난 것 아닌가 했는데 수정동의안이라는 이런 또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어떤 잘못되었을 때 다시 또 수정해서 무조건 잘못된 것을 끝까지 밀고 가지 않고 다시 살려낼 수 있는 방안이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저는 이렇게 적고 하는 것도 잘 모르고 이런 가운데 선배의원님도 우리는 간 사람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야, 이것은 이렇게 하면 되지 않고 이런데 음식점이 들어서고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어떤 새로 이렇게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하는 어떤 그런 것에 합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본회의에 나와서 수정동의안을 내고 하는 이런 방법적인 것을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해서 내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에 대해서는 지금도 후회가 없고 참 어떠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제가 심한 경우는 무슨 이상한 소리까지 많이 듣고 그랬는데 절대 제 양심을 걸고 그런 일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소수와 다수와의 관계에 대해서 허명화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결론부터 이런 말씀드리면 결국 소수와 다수가 물론 소수의 의견도 존중이 되고 보장이 되어야 된다는 데는 저도 이견이 없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게 대치했을 때는 대치해서 끝까지 양보할 수 없다 했을 때는 다수의 의견으로 그 결정이 나야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 예로 이 사업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나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다수와 소수가 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법에 의해서 결정이 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그럴 때 공공의 안녕과 복리증진을 위해서는 공공다수의 복지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소수가 희생해라 이런 것보다도 결국에는 그렇게 맞붙었을 때는 다수의 우리도 여기서 소수의 의견, 다수의 의견 하지만 결국에는 의원님들이 다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소수가 무시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긴 대답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보상문제에 대해서도 또 말씀을 하셨는데 글쎄 보상문제는 법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한 아파트 같은 저희 아파트, 저는 이제 우성아파트에 사는데 그 같은 번지수의 1층과 10층의 가격이 틀립니다. 그것을 일일이 무슨 예를 들어서 시세대로 어떻게 그 결정이라는 것은 하루하루가 가격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감정가에 의해서 그리고 감정하는데 한 군데서 안하고 두 군데 이상에서 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감정에 의해서 우리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사는 사람들인데 거기에 의해서 보상을 하는데 거기에 무슨 어떻게 또 시세에 맞춰서 이것은 기준을 정하기가 힘들다고 보기 때문에 감정평가 내린 그 감정평가서에 의거해서 보상을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또한 아까 김기대 국장께서 그런 말씀도 하셨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감정평가 내린 것에 의해서 보상하면 된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천승수의원님께서 소수민원 질의하셨는데 그것은 아까 김기대 국장이 답변하는데 중복이 되겠지만 철거를 하라는 그 자체가 컨테이너 박스가 있으니까 또 그렇게 보기도 흉하고 좀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가서 봤지만 여기저기 찌그러져 있고 안에 근무하는 사람도 복장도 그렇고 여러 가지 서비스 문제도 그렇고 그 자체를 철거하라는 얘기가 나와서 그런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제가 답변을 제대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승수의원 의석에서 - 답변 다 안 나왔는데요. 둘째, 셋째 네 가지는 답변이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예?
의장 김열호
아니에요, 잠깐!
천승수의원님! 그것은 이웅재의원한테 답변 요구하는 것입니까?
(○천승수의원 의석에서 -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누가 할 사람이 없잖아요.)
이웅재 의원
수정안 통과시 예산집행이 될 것인가 그것 말씀입니까?
(○천승수의원 의석에서 - 아니, 그것 뿐이 아니라 광장이 지금 혼잡한데 그것을 거기다가 주차광장을 ...)
제가 귀가 좀 저기해서 다시 나와서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장내소란)
의장 김열호
잠깐만요, 천승수의원님!
그것은 집행부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도시관리국장 김기대
천승수의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한 질의를 네 가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을 대신 올리겠습니다.
첫째 그 컨테이너 박스에 대한 민원 건은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시유지와 개인 이종민씨 땅하고 겹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철거하고 나가라고 매일 독촉을 하고 하는 그런 입장에 와 있고, 두 번째 휴게광장이 안 그래도 올라가고 이런 데가 복잡한데 휴게광장을 만들면 더 복잡할 것 같은데 해결된다고 보는지 ...
(○천승수의원 의석에서 - 아니, 만들었다고 해서 그 지금 복잡한 곳이 해결될 수 있는지 ...)
예, 안 그래도 복잡한데 휴게광장을 만들었을 때 더 복잡해지지 해결된다고 보는 ...
(○장영화의원 의석에서 - 해소된다고 ...)
해소된다고 하는지 ...
(○천승수의원 의석에서 - 그게 아니고, 지금 현재로도 상당히 복잡한 데입니다. 그런데 휴게광장을 만들었다고 해서 거기에 모든 게 해결될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두 번째 휴게광장을 만들었을 때 안 그래도 복잡한데 이게 해결되겠느냐 이런 이야기인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올라가는 메인 도로가 6m 도로입니다. 6m 도로이고 그 옆을 이렇게 땅콩처럼 딱 붙어 올라가는데 그 6m 도로를 저희들이 한 3m를 넓혀서 보도를 만들어 주고 그 올라가는 진입을 만약에 내가 지금 도로로 내려오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그 메인 도로는 저희들이 차량을 일체 출입 안 하는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주차광장을 만남의 장소로 만들 경우에.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등산객들이 밑에 우리 그 600대용의 화장실 옆에 거기다가 파킹을 하고 전부 그냥 걸어서 올라가서 만남의 장소 그 자리에서 만나서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통행이 차량과 사람이 안 섞이도록 그렇게 앞으로 할 계획이기 때문에 복잡하고 이런 것들은 해결이 될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기존 식당들의 무허가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환경정비도 안 하고 여기다가 또 이렇게 그것을 하면 무슨 공무원 본래의 업무를 다 하는 것 아니지 않느냐 이런 내용의 질의 같은데 앞으로 그 일대 식당들은 천막이나 텐트 설치된 것들은 저희들이 정비를 지금 계속해서 일관되게 정비해 나갈 것입니다.
계속 그렇게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고 전수조사에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환경은 깨끗이 저희들이 할 계획을 가지고 전 해당 부서 직원들이 열심히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예산집행이 지금 추경에 계상을 하더라도 예산집행이 몇 달 안 남았기 때문에 어려운데 실현가능이 있는지, 재판 계류 중인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실현가능성이 있는지 그런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확보를 해 주시면 바로 감정의뢰를 합니다.
그리고 재판하고 이 행정은 별개입니다. 재판은 법에 따라서 재판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행정의 집행력은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예산이 추경에 확보되면 바로 협의를 하고 보상을 할 수 있는 그 절차를 감정의뢰를 하고 어떤 보상 절차를 진행할 그런 계획을 지금 가지고 추경에 상정을 한 것입니다.
(○천승수의원 의석에서 - 여기서 추가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지금 앞으로도 고등법원을 가야 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대법원도 갈 수 있는데 감정절차에 의해서 보상할 준비만 갖추는 것 뿐이지 실지로 보상이 가능하느냐, 이것입니다.)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판결하고 우리 행정은 별개입니다. 재판이 물론 나중에 최종판결이 대법원까지 가면 이게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도시계획결정을 이미 했기 때문에 이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상절차를 본인은 분명히 보상을 받으려고 안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극단적으로 이야기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법 절차에 따라서 토지수용법이나 그 어떤 공특법에 따라서 우리가 쭉 진행을 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야 소송에서 또 우리가 이깁니다, 실제.
상대방 소송 수행 변호사가 작년에 본예산에 올려서 부결된 것을 알고 이것을 변호인 검증자료에다가 올려놓은 것입니다. 구의회에서는 승인된 예산도 없이 그냥 맹목적으로 도시계획결정했다, 이렇게 변론에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 여상규 변호사님이 이것을 빨리 공정가격 뭐야 공시가격이든 감정가격이든 하여튼 얼마를 우리가 계상을 해 놓아야 상대방 변호사한테 우리가 이기고 가는 것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급하게 이렇게 좀 서두르는 것이니까 잘 좀 이해를 해 주시고, 3억이면 100% 보상은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그게 아까 허명화의원님이 시설비 1억 7,000만원, 토지보상비 1억 2,000만원이 있는데 1억 2,000만원 가지고 되느냐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같은 비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여튼 잘 정리를 해서 소송에 꼭 이기고 또 쾌적한 우리 만남의 장소를 만들 그런 계획이 있으니까 잘 좀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그럼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이 누구예요?)
도시계획심의위원 명단을 제가 열거를 하면 ...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국.과장들 아닙니까? 국장들 아니에요?)
그것은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외부 인사가 15명입니다. 15명 중에 이제 변호사, 또 대한여성총연맹회장 박회장님, 변호사님, 대학교수들, 구청의 도시계획위원은 구청의 도시계획위원은 당연직밖에 없습니다. 청장님이 위원장이시고, 그 다음에 부위원장이 우리 부구청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국장인 저, 그 다음에 건설교통국장 나머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외부 인사 15명은 전부 대학교수들이고 이 분야의 전부 박사들입니다. 박사들이고 전문가니까 이 점 양지하셔서 잘 좀 도와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의장 김열호
질의하신 분들 질의에 답변 다 됐습니까?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찬선의원님 토론해 주세요.
박찬선 의원
박찬선의원입니다.
금번 서초구2002회계년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수정안에 대해서 본위원이 느꼈던 점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동의안이 이 본회의장까지 와서 다시 제출되었다는 게 한편으로는 구의회의 위상도 좀 문제가 있고 반면에 행정부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얼마든지 심도있게 이것을 다루어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도시건설위원님들에게 이 부분을 오늘과 같은 자세로 심도 있게 설명을 했다면 아마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통과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추경예산에서도 통과가 되겠지 이런 안이한 자세를 가졌기 때문에 이 자리에까지 온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금번 이 추가경정예산안수정안에 대해서 반대토론차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열호
박찬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찬성토론 하실 분 계십니까?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반대토론 있습니다.)
찬성토론 하실 분 안 계십니까?
장영화의원 찬성토론해 주세요.
장영화 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영화의원입니다.
현장을 그동안 여러 번 보고 또 방금 전에도 현장을 다녀오고 심도 있게 심의하였으나 절차상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분분하여 문제가 되고 있는 서초구 원지동 산34-1 임야 1,928㎡의 토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토지는 1997년 5월 21일 산림법상 보존임지, 공익을 위한 보존임지였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그 민원인들이 2002년 4월 24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보존임지 지정 대장을 수정할 것을 시정권고 받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이 토지에 인접해 있는 곳은 등산객이 진입하는 위치에 있으며 통행로가 협소하여 왕래에 불편이 있고 맞은 편에는 225년 된 서초구 보호수 굴참나무가 있는 쉼터이므로 바로 그 맞은 편에 주택 또는 음식점이 들어서기에는 부적당하고 등산객에게 상당한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현재 산 입구까지 문제의 토지 임야를 맞은 편 음식점 주차장으로 쓰고 있어서 등산객이 차량을 비켜 다니기에 상당한 불편과 위험을 초래하므로 차량의 통행을 막고 도로를 다소 넓히고 만남의 장소나 잠깐 쉬었다 가는 장소로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며 또한 주택이나 음식점이 들어설 경우 계곡이나 주변환경에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이므로 자연보호환경 차원에서도 청계산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행정청에서 공익을 위한 사업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겠으나 다만 관청이 주민이 억울함을 당하지 않고 원성을 사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타협을 하여야 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진정인과의 원만한 타결을 전제로 녹지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목중 청계산 원터골 휴게광장 조성사업 3억을 편성한 것에 대해 찬성한다는 의견을 개진합니다.
그동안 이웅재의원님이 심사보고서에서 충분히 보고하였고 여러 의원님들의 질의답변에 충분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제 의견도 같은 의견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있어서 찬성토론을 개진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열호
장영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반대토론 하실 분 계십니까?
허명화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세요.
허명화 의원
의원 허명화입니다.
본의원은 수정안과 본 예결위원회 수정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반대의견을 개진합니다.
그 이유로는 첫째 반포천 물맑히기 사업은 환경을 염려하여 물을 맑게 하려는 의도로 보이나 현재 이수역에서 사당천으로 방류되는 지하철 역사 배출 지하수를 사당복개천을 통하여 반포천까지 파이프로 연결하여 반포천 하상에 1일 3,500톤의 맑은 물을 흐르게 하여 주민환경을 개선코자 한다고 하나 이는 구청장의 공약사업을 무리하게 이행하려는 의도로 반포천에 오.폐수 분류하수관을 묻어 근본적인 문제를 개선치 않고는 눈가림하는 것으로 10억원의 예산에 비추어 효과가 없는 사업이라고 판단되며 잘못하면 설계비 5,000만원만 낭비할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둘째, 방수 등 동청사 시설보수 1억원으로서 서초1동, 서초3동, 반포2동, 방배본동, 방배3동, 내곡동 청사의 보수를 하겠다는 계획이나 2001년에도 1억 8,400만원 7개동, 2002년 본예산에도 2억 1,000만원 7개동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 긴급한 보수는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만약 추경예산을 다시 증액한다면 사고이월 및 불용액을 과다하게 발생할 여지가 다분하므로 차년도 예산에 편성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본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2001년 예산에서도 당초 서초2동 청사건립 채무부담금 2억 3,000만원과 동청사 보수, 보강비 1억 8,000만원 총계 4억 2,200만원을 본예산에서 추가한 후 추경에서 또다시 추가로 서초2동 청사 실시설계비 2억원과 동청사 보수보강비 1억 4,000만원 총계 3억 4,000여만원을 증액하였으나 결과적으로 2001년 결산서에 보면 사고이월비가 1억 3,400만 5,000원이고 불용액이 1억 4,359만 3,000만원으로 과다한 예산요구를 하여 사고이월과 불용액을 발생시킨 바 있으므로 본의원은 이 예산에 대해서는 만약에 확실하게 필요하다는 예산이라면 차년도에 예산을 편성함이 가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지방재정법 제29조에 근거하여 세외수입으로 방배동 토지와 잠원동 토지매각 대금을 세입으로 편성하여 투명한 예산행정을 하여야 한다고 판단되고 일정액의 예산을 구청사 기금으로 전환하여 당초 조례제정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에도 20여억원의 추정되는 세입을 누락시킨 데 대해서는 반대의견을 개진합니다.
네 번째, 지난해 12월 21일 의회에 예산심의 요구시는 건전재정운용에 포상받은 구의 체면과 나라경제와 서초의 재무상태를 염려하여 경상비를 절감하고자 한다며 의회와 주민에게 듣기 좋은 제안을 한 후 채 이월도 안 되어 구청장 지시로 지방선거전 직원들에게 선심을 쓴 것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는 기본업무수행 특근급식비와 기본업무수행 여비를 13만원에서 20만원으로 증액 지급한 후 추경에서 증액 요구하는 것은 주민과 의회를 경시하고 예산집행의 절차를 무시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서초구청의 예산집행 형태로 보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청계산 원터골 공원에 대해서도 소수의 주민이지만 다수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지만 그 소수의 사람도 분명히 지방자치법에 권리를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반대, 이것은 소수가 그런 어떤 열악한 조건에 소수를 행정의 횡포로서 그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고 판단되어 반대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열호
더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정규의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의원
최정규의원입니다.
원터골 주차장 건 때문에 우리 의원님께서 많은 질의와 토론을 하셨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에서까지 부결된 부분을 다시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난상토론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예결위원도 아니고 또 도시건설위원도 아니었기 때문에 오늘 오전에 현장을 갖다와서 저는 느꼈습니다.
산이라는 것은 맨 처음에 시작을 잘해야지 거기는 백년대계를 위해서 라도 넓은 주차장과 넓은 공간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소수에게는 대단히 안타깝고 억울한 일입니다만 아까 어느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소수도 중요하지만 다수를 따라야 된다는 데에 대해서 저는 동의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집행부에 한가지 건의를 합니다.
차후 소수인이 억울함을 호소하지 않도록 넉넉하게 보상하셔서 다시 한번 이런 일이 진정 내지는 탄원서가 의회에 제출되지 않도록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찬성토론을 개진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열호
더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권금택의원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금택 의원
도시건설위원장 권금택입니다.
오전에 현장을 방문하고 느낀 점에 대해서 심히 본의원은 가슴이 아픕니다.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고 동료 의원인 박찬선의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또 여러 의원님께서도 절차상의 문제를 많이 거론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사항을 소홀히 다룬 점을 도시건설위원장으로서 매우 깊이 반성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꼭 절차를 밟고 중요한 일은 관계 공무원께서는 충분하게 설명을 해서 의원님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설명을 앞으로 꼭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물론 소수도 중요하지만 다수를 위하는 것이 본 위원장으로서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최정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수에게 충분한 보상을 해서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본 위원장은 찬성토론을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열호
더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에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 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 이웅재의원 외 6인이 제출한 수정안에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 증감 및 설치에 대한 행정부의 동의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을 대신해서 김현식 부구청장 나오셔서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집행부의 동의를 받는 것은 우리가 증액한 부분이잖아요.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의 건이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고 무슨 포상하겠다는 그 문제를 가지고 물어야 되는 것이 ...)
(○박찬선의원 의석에서 - 증액부분만 ...)
(○정길자의원 의석에서 - 이것은 원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 증액한 것이 아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웅재의원께서 원안에 대한 증액한 문제도 같이 원안에 대한 그것을 ...
(○정길자의원 의석에서 - 이웅재의원은 원터골만 변경하는 것이지 그것말고 예결위원회에서 증액한 것 있잖아요. 주고 포상한다는 것 ...)
두개 다 하는 거예요. 지금 원안하고 내가 최초에 이야기했을 때 원안과 이웅재의원의 수정동의안을 같이 심의하겠다고 했습니다.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맞습니다.)
김현식 부구청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김현식
부구청장 김현식입니다.
서초구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수고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2002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 현장까지 출장하여 확인해 주셨습니다.
구청 공무원 전원은 의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더욱더 구민을 위하여 봉사할 것을 다짐합니다.
한푼이라도 아껴 가면서 주민에게 꼭 필요한 예산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 규정에 의거해서 2002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새 비목을 신설한 부분에 대하여는 신설한 대로 증감한 부분은 증감한 부분에 대하여 서초구청장을 대리하여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열호
김현식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출예산의 증액 및 새 비목 설치에 대해서 동의하였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웅재의원 외 6인의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2002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이웅재의원 외 6인의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토론이 있었으므로 기립표결을 하겠습니다.
이웅재의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6명중 찬성 9명, 반대 7명, 기권 없으므로 본 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본 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사임의건
15시 16분
의장 김열호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사임의건을 상정합니다.
2002년 9월 5일 정길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께서 일신상의 사유로 사임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서초구의회위원회조례 제6조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선임된 정길자의원의 사임서를 처리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수를 9인에서 8인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5회 임시회를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8분 폐회
출석의원(18명)
김열호 장영화 정길자 이호혁 최정규 박찬선 권금택 김옥자 김진영 허명화 이신옥 천승수 김익태 정웅섭 김창기 이웅재 장경주 최중현
출석공무원(8명)
구청장 조남호 부구청장 김현식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기획재정국장 김주년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도시관리국장 김기대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보건소장 배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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