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이종환입니다.
서초동내곡동374번지일원용도지역변경을위한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서초구 내곡동 374번지 지역일대는 용도지역상 자연녹지지역이나 현황여건이 녹지가 전무한 택지화 되어 있는 무허가판자집, 가구전시장, 공장 등이 밀집하고 있는 실정으로 현재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주민들의 생활안정 도모와 주변 그린벨트의 훼손과 환경오염 방지 등 합리적인 정비의 필요성이 있어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에서 제1종 및 제2종 전용주거지역으로 변경후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통하여 당해 지역의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고 환경 친화적인 주거단지를 조성코자 도시계획법 제22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 제1호 규정에 따라 당해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서초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13만 1,650㎡의 자연녹지를 제1종, 제2종 전용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및 토지현황 추진경위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해 지역은 현재 자연녹지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각종 무허가 건물들이 불량하게 난립되어 있고, 중.소규모의 가구공장과 노후된 주택이 혼재 밀집된 지역으로서 무허가건물과 공장 등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시설의 난립으로 인한 주거환경 악화, 잦은 화재발생, 환경오염의 폐해 및 주변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이 우려되어 합리적인 정비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지역입니다.
2002년 4월 20일부터 5월 4일까지 14일간 용도지역변경 및 지구단위계획 구역 결정을 위한 공람·공고를 하였는 바,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과, 도시계획과, 도시계획상임기획단으로부터 우선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한 후 실시 계획 인가하는 것으로 추진할 경우 별도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결정 없이도 지역정비가 가능할 것임과 용도지역 변경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사전 협의를 요한다는 것과 용도지역 변경 이전에 가구공장 등에 대한 이전.수용대책 및 일부 주택지 정비방안 및 개발제한구역의 처리방안 등 대상지 전체에 대한 개념확정후, 용도지역변경 부분의 구체적인 경계선 검토가 요망된다는 의견이 제출되어 서울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검토의견은 서초구 내곡동 374번지 지역일대는 용도지역상 자연녹지지역이나 현재 여건이 녹지가 전무한 택지화 되어 무허가 판자집, 가구전시장, 공장 등이 밀집하고 있는 실정으로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주민의 생활안정 도모와 주변 개발제한구역 훼손과 환경오염방지 등 합리적인 정비의 필요성이 있어 용도지역을 자연녹지 지역에서 제1·2종 전용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 제22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 제1호 규정에 의거 서초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바,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의견을 제시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자료로서는 관련법규 도시계획법 제22조,제32조, 동법시행령 제22조, 도시개발법 제9조가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초구내곡동374일원용도지역변경을위한의견청취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