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서초구의회▼

4대▼

125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25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다음회의록
다음 회의록이 없습니다.
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125회 서초구의회(임시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3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02년 09월 05일 (목) 오전 10시06분

장       소

제2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재개발구역변경지정을위한의견청취안 2. 서초구내곡동374일원용도지역변경을위한의견청취안

심사된 안건

1. 재개발구역변경지정을위한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2. 서초구내곡동374일원용도지역변경을위한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10시 06분 개의
위원장 권금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재개발구역변경지정을위한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10시 06분
위원장 권금택
의사일정 제1항 재개발구역변경지정을위한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김기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기대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기대입니다.
존경하는 권금택 도시건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의회 의견청취를 위하여 상정한 방배제2주택재개발구역변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건설위원회에 대한 의견청취를 요청하게 된 이유를 설명드리면 우리 구 방배2동 2634번지 일대에는 건축물이 노후 불량하고 과밀하게 밀집되어 토지의 합리적 이용과 가치의 증진을 도모하기 곤란하고 도시의 환경이 불량한 지역으로 주택재개발을 위하여 도시계획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인 이 지역을 '98년 4월 11일 주택재개발구역으로 지정하였고 주택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자연녹지중 1만 9,102㎡ 약 5,778평을 '96년 4월 22일 도시계획용도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결정할 때 나머지 자연녹지 2,190㎡ 662평은 서초구청장으로 하여금 그대로 존치 보존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주택재개발사업시행인가시 자연녹지 2,190㎡(662평)에 대하여 공사 착공전까지 도시계획 녹지 변경신청 및 결정을 받고 녹지조성에 대하여는 서초구와 협의후 사용 검사 신청전까지 조성 완료토록 인가조건을 부여한 것입니다.
자연녹지 2,190㎡를 도시계획 녹지로 변경 결정한 후 주택재개발사업구역에서 분리하기 위한 재개발구역변경 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으로 도시재개발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의회의 의견청취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주택재개발사업 현황과 그동안 추진되어 온 경위 그리고 향후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재개발사업 위치는 우리 구 방배2동 2634번지외 110필지이며, 구역면적은 자연녹지 662평을 포함하여 6,318평입니다.
사업규모는 지하 3층, 지상 7층에서 10층 9개동이고 연면적은 4만 7,210㎡로서 총 세대수는 303세대이며, 상가 및 부대 및 복리시설이 건축됩니다.
그동안 추진내용을 보면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99년 1월 12일 주택재개발조합설립인가를 거쳐 2000년 12월 30일 주택재개발사업인가가 되었으며 사업시행인가후 2001년 10월까지 이주와 철거를 마치고 관리처분 계획인가 공사감리자 선정, 입주자모집등 절차를 거쳐 2001년 11월 20일 공사 착공하였고 2003년 9월 준공을 목표로 지하층 골조공사중입니다.
자연녹지를 도시계획녹지로 변경 결정하기 위한 절차에 따라 14일간의 일반인 공람 공고를 마치고 공람의견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의회의 의견청취를 마치면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서울시에 구역변경 승인 요청하여 승인이 되면 구역변경을 고시할 예정입니다.
이 지역 주민의 숙원사업인 주택재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 사업기한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재개발구역변경지정을위한의견청취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금택
김기대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종환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환
전문위원 이종환입니다.
재개발구역변경지정을위한의견청취안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방배제2주택재개발사업구역내에 위치한 도시계획용도지역인 자연녹지에 대하여 2000년 12월 30일 주택재개발사업시행인가시“공사착공전까지 도시계획(녹지)변경 신청 및 결정을 받고 녹지조성에 대하여는 서초구와 협의후 사용검사 신청전까지 조성 완료”하도록 조건이 부여되어 사업구역 변경지정 결정을 위한 절차를 이행하고자 서초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방배2동 2996번지외 18필지에 2,190㎡에 대한 용도지역을 도시계획 용도지역 자연녹지내 도시계획시설을 녹지로 결정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로서 방배제2주택재개발사업구역 개요 및 추진경위는 제안설명에서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재개발법 제4조,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 서울특별시도시재개발사업조례 제5조, 서울특별시도시재개발사업조례시행규칙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류 및 작성기준에 의거 주택재개발구역변경지정 결정을 서울특별시 관계부처에 요청하였으나, 서초구 방배2동 2596번지외 18필지를 새로이 도시계획시설(녹지)로 결정하는 것은 관련법규(도시재개발법)에서 규정한 경미한 변경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신청서를 반려한다는 공문이 서울특별시로부터 접수되어 도시계획입안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과정으로 도시재개발법 제4조 제2항에 의하면 “구청장이 시·도지사에게 재개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제반사항을 미리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일반인의 공람을 거쳐 당해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2002년 6월 1일부터 6월 14일까지 구역변경 지정 결정을 위한 공람.공고를 하였는 바, 사업시행인가시 부여된 조건취소 및 녹지조성 비용부담이 부당하여 조합과 협의를 바란다는 2건의 의견이 접수되었으나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공람.공고기간중 조합이 제출한 의견은 없으며, 제출된 의견은 전체 조합원 256인중 일부 의견이며, 또한 주택재개발조합 총회시 제2호 안건 도시계획(녹지)변경결의의건으로 상정, 이의없이 의결되었으며, 의견제출자 41인중 당시 총회 참석자가 32인이며 그래서 접수된 2건의 의견은 채택되지 않았으며, 도시재개발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초구의회 의견을 청취하려는 바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의견을 제시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참고자료로는 방배제2구역주택재개발사업시행인가 공문사본 2부, 방배제2주택재개발사업구역변경 결정요청공문사본 2부, 방배제2주택재개발구역변경지정신청서 반려공문사본 1부, 공람의견 심사조서 사본 1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구역 지정 흐름도 관련법규로는 도시계획법 제3조, 제24조, 제32조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9조, 도시공원법 제2조, 제10조, 도시재개발법 제4조, 제55조, 제56조, 도시재개발법시행령 제10조 제2항, 서울특별시도시재개발사업조례 제5조, 서울특별시도시재개발사업조례시행규칙 제3조, 제4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재개발구역변경지정을위한의견청취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금택
이종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천승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 위원
천승수위원입니다.
본 지역은 60년대부터 그앞에 채석장이 있기 시작해서 자연적으로 건물이 설립된 곳으로 경제발전과 더불어 그지역의 무허가 건물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에는 채석장도 다 문을 닫고 하였지만 영세민들이 집중적으로 자꾸 이주해서 집중적으로 거주하기 시작하는데 우리 행정에서는 무허가건물 단속이 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집단적인 그러한 지역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지적하고 싶은 것은 무허가 건물을 제대로 잘 관리하고 철저하게 규제를 했다면 부득이 자연녹지로서의 보존이 가능하지만 그 한계가 넘어서 어쩔 수 없는 그 세에 밀려서 재개발구역으로 묶어서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다행한 일이고 어떻게 보면 상당히 불행한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는데 첫째는 그 위에는 대지로 계획되어 가지고 된 땅이 있는데 그것이 아마 녹지로 구분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그 부분이 그때 그린벨트나 자연녹지 지정하는 과정에서 묶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결이 되는 것인지, 다시 말하면 조합으로 넣어주고 그 지역을 근린벨트 자연녹지 지역으로 우리 서초구청에서 보존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또 이왕이면 조잡한 동네만 재개발지구로 묶을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그 옆 주변 2673, 2683 그 위에 산까지 산을 빼놓고 또 7898번지 그 입구 거기까지를 다 이왕이면 했어야 타당하다고 보는데 오히려 거기가 남은 것에 대해서 지금 거기 자동차학원이 있고 그 주변의 땅들이 또 과거에 비닐하우스를 지어서 화재도 나고 그런 장소입니다.
그런데까지 확대해서 과천 청사를 지나가는 그 길을 전원주택같이 잘 만들어서 미관을 조성해야 한다고 보는데 왜 그 지역은 빠졌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권금택
예, 허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허명화위원입니다.
이것이 지금 방배제2주택이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주무 부서에서 이렇게 나열해서 설명할 것이 아니라 직접 지도를 가지고 와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여건에 대해서.
그전에 도시계획위원회에 계셨던 분들은 모르겠는데 처음 오신 분들은 이해하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설명해 주세요.
위원장 권금택
김기대 도시관리국장님 그것보고 설명을 하십시오.
천승수 위원
지금 여기나 헌인마을이나 똑같은 순서입니다.
(장내소란)
도시관리국장 김기대
보이십니까?
위치를 개략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우성아파트 남태령 과천 넘어가다 보면 좌측에 우성아파트가 있습니다.
사당역 거기에서 과천 넘어가는데 우성아파트 바로 뒤블록입니다. 바로 우측에 관악구청 쪽에서 비 많이 올 때 폭포가 내려오지요. 그 맞은 편에 보면 아까 천승수위원님 말씀하신 채석장 그 옆입니다.
자동차학원 밑입니다.
허명화 위원
그럼 우리 서초구립어린이집 있는 데에서는 ...
도시관리국장 김기대
한참 밑입니다.
장경주 위원
김익태의원 이것 그 내용 알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명화 위원
그런데 그 위치인데 이것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녹지 지금 여기 보니까 이제 지도가 왔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디를 도시계획 자연녹지를 그냥 녹지로 하겠다는 것인지, 어디 위치?
도시관리국장 김기대
이 부분입니다.
오늘 상정한 의견청취 안건이 이 녹지 자연녹지 부분을 도시계획시설 녹지로 결정하는 의견청취입니다.
원래 전체가 한 6,000평 가까이 되는데 원래 재개발 지구로 지정을 할 때 전체 면적의 10% 정도를 자연녹지로 남겨라, 우리가 그러니까 뺐는 것입니다.
지역 주민들한테 그대로 남겨놓아라, 전체 개발되면 이상하니까 이것 좀 남겨 놓아라, 그냥 남겨놓으면 이것이 나중에 딴 건축허가가 또 들어오니까 자연녹지로 그냥 떼어놓으면 도시계획시설로 우리가 결정을 해서 건축행위를 못 하도록 그렇게 지금 결정하는 것입니다.
시에서 또 그렇게 요구해 왔고 원래 처음에 이것 경미한 것으로 봤고 서울시에 우리 변경요청을 올렸는데 이것은 경미한 사안을 넘어가니까 의견청취를 하고 주민공람하고 의견 받고 구의회 의견청취 받아서 결정해라, 그래서 구의회에 올린 것입니다.
허명화 위원
그런데 의견 청취하는 중에 두 가지 제안 의견이 나왔는데 ...
도시관리국장 김기대
그것은 주민의견 ...
허명화 위원
주민의견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는 조건을 취소하라 그것이고 또 하나는 녹지조성 비용부담이 부당하니까 조합과 협의하기 바란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러면 그 조합주민들이 자기들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조건을 단 것이고 ...
도시관리국장 김기대
그렇지요. 의견청취 공람을 하니까 의견 들어온 것이 그 조합에서 들어온 것입니다.
조합은 자기들이 이 땅을 가지고 있어야 다음에 보상도 받고 나머지 또 이익을 자기들이 챙기니까 이것을 시설녹지로 결정하지 말아라, 그리고 소유권은 자기들한테 있도록 해달라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 줄 수가 없지요.
허명화 위원
기부채납 그런 것은 ...
도시관리국장 김기대
법으로 이것은 무상 회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명화 위원
그러면 녹지하고 시설녹지하고 자연녹지하고 뭐가 달라요.
도시관리국장 김기대
그것은 위원님 개별적으로 도시계획에 나오는 ...
장경주 위원
그 뒤에 설명되어 있어요.
허명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설녹지하고 녹지하고 똑같은 것입니까?
위원장 권금택
질의 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 위원
아까 제가 질의한 것 ...
위원장 권금택
천승수위원의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천승수 위원
질의드린 요지가 우선 우리가 관리를 철저하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겼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것 안타깝게 여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녹지로 우리가 지정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이쪽으로 조합원으로 녹지로 지정한 것인지 그냥 무조건 그 사람들 그 어떤 사유재산을 우리가 무조건 묶어버리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한 것입니다.
위원장 권금택
건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강맹훈
건축과장 강맹훈입니다.
천승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원래 녹지로 계속 그대로 있었으면 어떻게 보면 보존도 되고 역사적인 그것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풀어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내용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자연녹지를 잘 관리했으면 이런 무허가촌도 생기지 않았을 것이고 이런 무허가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택 재개발 구역으로 묶어 가지고 개발을 허용해 주지 않고 어떤 녹지로 보존할 수 있지 않았느냐 그런 문제인데 이것이 지금 저희 서초구 문제만이 아니고 지난 개발시대에 있었던 모든 서울시에 녹지가 있는 지역에 대부분 다 포함됩니다.
관악구 봉천동이라든지 신림동 그리고 저희 지역도 일단 거기에, 역사적인 문제를 저희가 거론하기는 그렇고 현실적으로 사실 이런 자연녹지에 무주택 집단촌 무허가 집단촌을 사는 그 지역에 대해서 최근에는 도시 각 구청 입장에서 상당히 그 주민들도 어떻게 보면 각 지역의 주민들이고 중요한 인적 구성원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대부분 구청에서 앞장서서 재개발 구역으로 묶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자연녹지에서는 개발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을 공동대책으로 합리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다른 부분도 좀더 확대해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은 재개발구역 지정 자체가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고 이해관계가 수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만약에 재개발구역 지정 시에 잘못 묶어 가지고 한 필지라도 반대하게 될 경우에는 전체 나머지 사람들도 다 이것이 묶이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지정문제는 그 당시에 상당히 심각하게 고려해서 이해관계를 결정해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의견 청취하는 내용은 이런 1998년도에 지정한 내용이 아니고 지금 이 개발이익으로 생기는 일부분을 사실은 바로 윗부분에 일반 취락지구로 이렇게 보호되고 있는 대지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예를 들어 어떻게 보면 완충녹지 같은 이런 것을 갖다가 제공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런 내용으로 해서 지금 이것이 도시계획으로 결정하고 이 자연녹지의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집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건폐율 20%에 이렇게 지을 수가 있는데 시설녹지가 될 경우에는 저희가 구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집을 지으려면 별도로 그러한 목적에 맞는 시설녹지에 들어갈 수 있는 공원에 관계되는 무슨 편의시설 그런 것만 복합해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공원으로 영원히 보존하기 위해서 저희가 시설녹지로 묶은 그런 내용입니다.
천승수 위원
사실 답변이 된다고 보지요.
지금 보면 녹지를 우리가 의견 청취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상이 되는지 그 부분들이 조합원의 자격으로 현재 개발 그런 식으로 들어가는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개발된 이익을 가지고 보상을 해줄 것인지, 또 보상단가는 어느 수준에서 할 것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요. 지금 제가 발언하는 김에 다시 한번 더하면 지금 개발되는 지역에 건폐율과 용적률을 한꺼번에 이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금택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강맹훈
아까 지금 현재 보상에 관한 문제는 재개발구역 지정할 당시에 재개발지정을 통해서 그 분들한테 주택 개발을 허용하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10%에 대한 어떤 지역 완충녹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부여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상귀속입니다.
그래서 이런 무상귀속에 대한 논란은 법적인 근거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더 이상 저희가 비록 조합에서 의견을 지금 들어왔다 하더라도 그 당시에 '98년도에 지정할 당시에 그런 개발권을 주면서 이것이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사업승인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사업승인시에 조건을 붙인 것은 개발지정 당시에 그때의 상황을 한번 더 확인하고 그게 사실은 저희가 사업승인전에 완전히 만들어 가지고 하게 할 수도 있는데 이 주택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처음에 바로, 건축허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만약 저희가 필요한 조건이 있으면 먼저 다 갖추어지지 않으면 못하게 하는데 주택사업승인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 주인이 나중에 최종적으로 입주하는 그런 불특정 다수의 입주자일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보통 준공시라든지 아니면 착공시라든지 이런 조건을 약간 더 시간을 늦춰주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런 조건을 그러니까 10% 기부채납하는 하는 조건을 사업승인 당시에 사실 받았어야 되는데도 저희가 이것이 어떤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착공 전까지 그렇게 조건을 붙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논란은 옛날 것 같습니다.
건폐율, 용적률은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 드린 대로 2종 주거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용적률은 200%이내에서 결정되고 건폐율은 25% 4분의1 정도로, 일반적인 아파트가 20%에서 30%입니다. 똑같습니다.
천승수 위원
200%미만이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어느 정도인지 안 나왔어요?
도시관리국장 김기대
198%입니다.
천승수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런 자연녹지는 ...
(장내소란)
건축과장 강맹훈
저희가 이번에 주거 1종, 2종, 3종 세분화 작업을 진행중입니다.
그런데 2003년까지는 지금은 전부다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지만 2003년까지는 모든 지역이 1종 아니면 2종 아니면 3종으로 나뉘어져야 합니다.
이렇게 자연녹지 지역이기 때문에 아파트가 개발될 수 있는 종은 2종 아니면 3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3종일 경우에는 250%이고 2종일 경우는 200%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연녹지에서 왔기 때문에 2종으로 이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천승수 위원
많이 받았네요.
위원장 권금택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32분 회의중지
10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금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허명화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을 제가 이해하는 대로 말씀을 드리면 확실히 맞는지 답변해 주세요.
지금 2659번지, 2895번지 오른쪽에 있는 그 부지 소유자들도 조합원으로서 들어가기 때문에 같이 함께 포함되고 그 토지는 녹지로 된다 그 말씀이지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녹지라고 하셨는데 지금 녹지지역에 보존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이 있는데 자연녹지지역도 녹지이고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해서 시설녹지라고 하셨는데 시설녹지라는 말이 여기에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기에도 88도로변에 시설녹지도 꿈쩍도 못하고 손도 못 댄다고 하는데 거기에 재정적인 그것이 없는데 무슨 이야기인지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금택
도시관리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기대
도시관리국장 김기대입니다.
허명화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허명화위원 잘 모르고 계시는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도시계획 지적사항이 용도지역이 있습니다. 일반주거지역, 전용주거지역, 중공업지역, 상업지역, 녹지지역 중에는 아까 허명화위원님 말씀드린 대로 용도지역입니다. 자연녹지나 생산녹지나 시설녹지냐 그 세 가지입니다, 자연녹지 지역이.
그 셋 부분이 용도지역을 구분해 놓은 것이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녹지는 도시계획법에 의해 가지고 도시계획시설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우리 고속도로변에 시설녹지 그것은 녹지입니다. 그것은 도시계획으로 결정하는 도시계획시설이고 위원님 말씀은 자연녹지냐, 시설녹지나 뭐 이것은 용도지역에 법으로 구분해 놓은 지역지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되었습니까?
허명화 위원
지금 여기에 ...
도시관리국장 김기대
여기는 도시계획시설입니다.
시설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허명화 위원
그러면 시설녹지이다.
도시관리국장 김기대
그렇지요.
허명화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권금택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권금택
허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이것 완충녹지, 경관녹지인데 기왕에 잘 모르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것은 경관녹지이냐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금택
도시관리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기대
도시관리국장 김기대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보충 질의하신 말뜻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의 경관녹지이냐, 완충녹지이냐 이런 용어가 나오는데 경관녹지는 그야말로 다수인들이 아까 이야기한 불특정 다수인들이 조망을 하고 즐기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녹지를 경관녹지라 하고 완충녹지는 지역과 지역 간에 어떤 마을 같으면 마을과 마을 사이에 어떤 시설녹지를 우리가 공원 비슷하게 만들어서 인근 주민들의 이용하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완충녹지로 이렇게 ...
허명화 위원
아니 이것 녹지로 지정하고자 하는 것은 ...
도시관리국장 김기대
완충녹지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허명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금택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재개발구역변경지정을위한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구청장 제출 입안 내용과 같이 도시건설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청장 제출 입안 내용과 같이 도시건설위원회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서초구내곡동374일원용도지역변경을위한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10시 38분
위원장 권금택
의사일정 제2항 서초구내곡동374일원용도지역변경을위한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김기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기대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기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금택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도시관리국 소관 도시계획안 변경결정에 대한 구의회의견청취 안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항상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시관리 행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편달을 해주시는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초구 내곡동 374번지 일원 용도지역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명 헌인마을로 불리는 우리 구 내곡동 374번지 지역은 현재의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이나 녹지는 전무한 가구전시판매장, 무허가공장, 주택들이 혼재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주변 그린벨트의 훼손과 환경오염 등 정비의 필요성이 있는 지역입니다.
본 지역을 자연녹지지역에서제1종 및 제2종 전용주거지역으로 변경후 도시개발사업을 통하여 노후불량건물 332동을 합리동으로 정비하고 도로 공원등의 도시기반시설이 적절히 배치된 친환경주거단지로 조성코자 용도지역변경 자연녹지지역에서 제1종, 제2종 전용주거지역으로 변경하기 위한 공람공고후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용도지역을 변경코자 하는 부분은 개발제한구역에서 제외된 헌인마을 외곽 순환도로 안쪽의 자연녹지역으로서 총 13만 1,650㎡ 약 3만 9,824평이며 세부사항은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의 추진경위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98년 상반기에 지역주민들로부터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요청에 따라 서울시에 주거환경 개선 지구지정을 신청한 바 있으나 주거비율이 적어 지구지정 요건에 부합되지 않아 반려된 바 있으며, 2000년 7월 1일 도시개발법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당해 지역을 도시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하여 사업 시행코자 2002년 4월 19일 도시계획안에 대한 공람공고 사항에 대하여 서울시로부터 용도지역 변경을 선행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토록 통보됨에 따라 2002년 5월 20일 용도지역 변경 도시계획안에 대하여 우선 구도시계획위원회 자문결과 원안 가결 처리되었습니다.
또한 용도지역의 변경은 도시계획법 제22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할 대상으로서 금번 의견청취후 서울시에 결정 요청할 예정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이미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곡동 헌인마을은 음성나환자촌이라는 사회기피시설로 인식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며, 화재위험이 늘 상존하고 있고 노후 불량건물들이 밀집되어 있어 매년 인명 재산피해가 속출하여 시급한 지역정비의 필요성이 있는 지역 현안사업임을 감안하시어 본 도시계획결정안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초구내곡동374일원용도지역변경을위한의견청취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금택
김기대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종환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환
전문위원 이종환입니다.
서초동내곡동374번지일원용도지역변경을위한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서초구 내곡동 374번지 지역일대는 용도지역상 자연녹지지역이나 현황여건이 녹지가 전무한 택지화 되어 있는 무허가판자집, 가구전시장, 공장 등이 밀집하고 있는 실정으로 현재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주민들의 생활안정 도모와 주변 그린벨트의 훼손과 환경오염 방지 등 합리적인 정비의 필요성이 있어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에서 제1종 및 제2종 전용주거지역으로 변경후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통하여 당해 지역의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고 환경 친화적인 주거단지를 조성코자 도시계획법 제22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 제1호 규정에 따라 당해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서초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13만 1,650㎡의 자연녹지를 제1종, 제2종 전용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및 토지현황 추진경위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해 지역은 현재 자연녹지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각종 무허가 건물들이 불량하게 난립되어 있고, 중.소규모의 가구공장과 노후된 주택이 혼재 밀집된 지역으로서 무허가건물과 공장 등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시설의 난립으로 인한 주거환경 악화, 잦은 화재발생, 환경오염의 폐해 및 주변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이 우려되어 합리적인 정비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지역입니다.
2002년 4월 20일부터 5월 4일까지 14일간 용도지역변경 및 지구단위계획 구역 결정을 위한 공람·공고를 하였는 바,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과, 도시계획과, 도시계획상임기획단으로부터 우선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한 후 실시 계획 인가하는 것으로 추진할 경우 별도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결정 없이도 지역정비가 가능할 것임과 용도지역 변경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사전 협의를 요한다는 것과 용도지역 변경 이전에 가구공장 등에 대한 이전.수용대책 및 일부 주택지 정비방안 및 개발제한구역의 처리방안 등 대상지 전체에 대한 개념확정후, 용도지역변경 부분의 구체적인 경계선 검토가 요망된다는 의견이 제출되어 서울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검토의견은 서초구 내곡동 374번지 지역일대는 용도지역상 자연녹지지역이나 현재 여건이 녹지가 전무한 택지화 되어 무허가 판자집, 가구전시장, 공장 등이 밀집하고 있는 실정으로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주민의 생활안정 도모와 주변 개발제한구역 훼손과 환경오염방지 등 합리적인 정비의 필요성이 있어 용도지역을 자연녹지 지역에서 제1·2종 전용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 제22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 제1호 규정에 의거 서초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바,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의견을 제시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자료로서는 관련법규 도시계획법 제22조,제32조, 동법시행령 제22조, 도시개발법 제9조가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초구내곡동374일원용도지역변경을위한의견청취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금택
이종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금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명화위원 ...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내가 아까 주택재개발구역변경 그것도 다루면서 그랬는데 이것이 의견청취안라는 것이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발휘하는지 예를 들면 의회에서 이렇게이렇게 하라 했을 적에 완전히 반영이 되는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내곡동의 자료를 요청했는데 지금 아침에 왔기 때문에 다 이해를 못하고 대충 보고 말씀을 드리는데 주민등록되어 있는 주민들이 얼마나 되며, 실제 소유자가 거기 거주하고 있는 분이 어느 정도 되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금택
도시정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허명화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의견청취는 도시계획법 제22조 제5항에 의해서 말 그대로 의견을 청취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여기서 부결한다 가결한다 그런 것이 아니고 의견을 주시면 그러한 의견들을 같이 첨부해서 서울시도시계획결정권자에게 같이 갑니다.
가면 그런 의견을 참고해서 도시계획결정을 어떤 식으로 결정하겠다는 것이 나오는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이것이 의견청취이지 이것이 가결이다 부결이다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다음에 주민등록된 것은 저희들이 조사를 한 것으로는 지금 224세대에 715명이 현재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습니다. 실제 거주관계는 213가구에 636명이 지금 거주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소유자의 관계는 지금 필지수가 212필지인데 사유지가 188필지, 국공유지가 24필지 그중에 대지가 150필지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소유자가 대지소유자하고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하고의 관계는 별도로 한 번 자료를 분석해서 당장 여기서는 그렇고 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금택
허명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지금 예를 들면 필지가 적은 것도 있고 넓은 것도 있고 모양도 삐뚤삐뚤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것 자체를 우리가 분할하는 작업 아닙니까? 분할할 때 전체적으로 어떤 강제성을 띠어서 몇 평 이상 어떤 도시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그 대지만큼의 어떤 그것이 되는 것인지 만약에 앞으로 그지역도 정말 환경을 바르게 도시계획자체를 좋게 하려면 어느 정도의 그런 어떤 그것을 갖춰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구획정리사업하고는 조금 다르겠지만 구획정리는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잘 모르겠지만 그것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
위원장 권금택
고태규 도시정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지금 앞으로의 개발방안은 도시개발사업지구로 지정을 해서 도시개발법에 의한 개발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 도시개발법에는 개발방식이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구획정리 사업법이 없어져가면서 도시개발법에서 그것을 흡수해 갔습니다.
그래서 개발방식이 현재 확정은 아직 안 되었습니다마는 향후에 구획정리방식에 환지방식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즉, 그렇게 된다면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공공시설들을 배치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공사비라든지 이런 것을 총비용을 산정한 후에 현재의 토지 값을 따져서 거기에 필요한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들어가는 토지를 공제하고 거기에 공사에 들어가는 공사비를 토지로 환산해서 그만한 토지를 이 사람들의 소유에서 감보를 시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뜯어내서 공사비에 상당하는 부분들은 즉 체비지 형태로 매각을 함으로써 공사비를 확보하고 그 다음에 도로라든지 공원용지는 직접 땅을 감보해서 거기에서 땅을 확보해서 도로나 이런 공원들을 만드는 그런 작업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자기 땅이 공동으로 이런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땅을 환지를 받으면 면적을 현재 아직 구하지 않았습니다마는 나중에 구체적으로 앞으로 지구지정이 되면 실시계획을 하고 환지계획을 하고 절차를 밟습니다마는 그때 이런 것을 비용산정을 해서 감보율을 얼마로 정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돈 가지고 사업을 충당하기 때문에 구에서 들어가는 그런 비용들은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위원장 권금택
허명화위원 ...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그러면 결국은 구획정리법이 토지구획정리를 안 하지만 결국은 그런 감보율을 적용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토지 넓이에서 공공용지의 토지를 빼고 자기 토지를 받는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한이 되지 않을까 예를 들면 최소한의 택지가 다 빼고 난 뒤에 자기가 택지 가진 것이 30∼40평 가진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 환경이 열악해진다고 생각해서 조금 부담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일정규모 이상의 택지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은 가능한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고 그렇게 되면 그 지역이 어떤 투기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도 변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을 제한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검토해 봤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금택
도시정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소규모 필지들이 들어가면 그것이 쾌적성이라든지 도시의 이런 문제가 있지 않느냐 했는데 이것은 개발을 하면서 필지의 규모라든지 이런 것을 정합니다.
그래서 최소 필지 규모를 몇㎡로 할 것이냐 그다음에 최대 필지 규모를 얼마로 할 것이냐 또 아주 땅이 작은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환지계획기준을 몇 평 이상을 환지계획기준으로 정할 것이냐 한 10평, 20평 가지고 있는 사람을 환지를 준다고 하면 안 되는 얘기지요.
그래서 최소 필지 그런 기준과 그다음에 최대 필지의 기준을 정하고 그다음에 환지계획기준을 정해서 얼마 정도 소유한 사람의 이상을 줄 것이냐 그것은 집을 지을만한 땅을 가진 사람 이상을 주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정해서 준 다음에 환지를 하다 보니까 땅이 작은 사람이 감분을 많이 당해서 1필지를 못차지한다 그러면 증환지에 가서 그만큼은 돈을 청산금으로 내도록 되어 있고 또 땅이 너무 많은 사람들은 땅이 많으면 다 주어야 되느냐 그러면 다 준다고 그러면 너무 이익을 크게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감환지를 시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은 청산금으로 대체해서 주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부청산금이 징수청산금이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그다음에 투기문제인데요. 지금 그땅 거기가서 땅을 사려고해도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토지주들이 대부분 주민들로 뭉쳐져 있기 때문에 현재 개발한다고 해서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기문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위원장 권금택
천승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승수 위원
천승수위원입니다.
이번에 질의드리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될 요소가 충분히 있는 데가 지금 성뒤마을입니다.
지금 여기만 하더라도 아까 설명을 하실 때 잘 들었습니다마는 음성나환자촌이 생기면서 양계나 축산업을 했는데 사실 그당시 안된 것이 아니라 괜찮았어요. 그러나 그 분들이 불편한 몸으로 그런 것 하기에는 좀 버겁게 일을 해왔거든요. 그러다가 도시형 가구공장이 거기에 잠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비싼 임대료를 주고 그 땅을 얻으려고 하니까 축사나 양도를 하는 것보다는 훨씬 이득이 없거든요. 그래서 가구공장이 자꾸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서초구청에서 무허가 가구공장 자꾸 하나하나 생길 때 때려부셨으면 생길 수가 없었어요.
거기는 양돈이나 양계를 해야지 아까 말씀은 그분들 누가 안 사서 그랬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이것을 우리가 교훈 삼아서 성뒤마을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지고 행정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허명화위원님께서 현재 거주하는 경우하고 실수요자가 외지에 거주하는 것도 자료를 분명히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개발하는 과정에서 다니엘학교나 우리 구청에서 지은 목욕탕도 있어요.
그런 것도 결국은 목욕탕 같은 것은 다시 도시계획을 하는 과정에서 전부 건물자체가 철거되어야 하는데 다시 말하면 허명화위원님이 개발법에 대한 인식이 아직 안 가서 제가 편하게 구획정리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획정리하는 과정에서 건물은 다 철거시키고 전부 나대지 상태에서 과감히 하셔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건물을 참작해서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현재 모든 것을 나대지 상태에서 보고 하셔야 하는 것인지, 제가 보기에는 나대지 상태에서 하는 것으로 보아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금택
고태규 도시정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천승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성뒤마을 말씀을 하셨는데 성뒤마을은 현재 개발 금지구역으로 지금 지정이 되어서 내년도 8월까지는 어떠한 형태의 개발이 안 됩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지금 거기에 대해서 연구 중에 있습니다만 현재 아직 어떤 방향으로 체크하여야 되겠다는 것은 정해지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지구역으로 지금 모든 것이 제한을 시켜 놓았기 때문에 헌인마을 같은 곳에 무허가 들어간다든지 하는 문제는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헌인마을에 대한 개발방안은 환지계획을 정할 때 어떻게 정할 것이냐 하는 것이지 아직 안 나왔습니다만 현재 있는 건축물에 보통은 가격을 따지고 그 다음에 토지를 따지고 해서 나중에 비용계산을 함께 하는 것으로 결과적으로 자기가 보상을 받아서 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우리가 소위 말하면 제 닭 잡아먹는 식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보상을 받을 것이냐 나대지로 할 것이냐 하는 이야기는 나중에 자체적으로 개발추진위원회이라든지 구성되면 거기에서 그런 문제가 결정이 될 것이기 때문에 현재는 나대지로 할 것이냐, 건물까지 포함할 것이냐 하는 이야기는 지금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실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금택
허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제가 여기 헌인마을 필지별 소유자들을 확인을 대충 보니까 도로는 거의다 헌인마을 새마을추진위원회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리고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 예를 들면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체 본인의 땅이 전부 도로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런 문제는 강이만 외 2인 해서 이분들은 다 도로만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천승수 위원
누가 도로를 가지고 있어요?
허명화 위원
강이만 외 2인 해서 거의 1만 2,000정도의 도로가 다 이분들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천승수 위원
그것을 집중적으로 질의를 하세요.
허명화 위원
아니 그래서 강이만씨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인지, 그러니까 그것을 좀 답변해 주세요.
천승수 위원
그것은 땅 투기한 것이죠. 강이만씨 인적사항도 한번 ...
허명화 위원
한번 답변을 해 주세요.
헌인 새마을추진위원회로 도로가 전부 헌인 새마을추진위원회로 되어 있고 또 강이만 외 2인이 전부 도로를 소유하고 있는데 그래서 아까 이런 문제는 부동산 어떤 그런 관계, 과거에 그런 사업으로 인해서 이런 상황으로 인해 가지고 전부다 나환자촌이 형성되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권금택
고태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허명화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쪽에 '64년도에 정착을 했습니다만 그 당시에 그 지역에 문화재보호구역 그런 땅이 있었습니다.
문화재 땅이 있었는데 그것이 '75년도인가 박대통령이 분할을 해 주라고 그래가지고 분할을 받았는데 분할을 받다 보니까 계획적인 개발이나 이런 것이 안되어 있지요.
전부다 땅을 그냥 대충 그어 가지고 내 땅 네 땅 그렇게 분할을 해 주었는데 그 당시에 계사나 돈사를 짓고 자기들 소유로 구분해서 아마 상당히 오랜 기간에 돈을 납부하는 것으로 해서 분할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그러다 보니까 계획적인 것은 도로라든지 이런 것이 안되어 있는 것이고 자연 발생적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나중에 집을 짓고 뭐 하는 그런 과정에서 별도 도로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도로로 된 부분에 대한 소유권 자체가 사실 불분명한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각자 개인들이 내놔 가면서 헌인마을 추진위원회가 전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소유로 만든 것이 아니냐, 즉 다시 이야기해서 새마을사업과 같은 그런 개발사업을 통해서 도로를 내놓고 그 도로를 전체 운영위원회로 넣은 것이 아니냐, 그것이 보통 구에서나 이런 계획적인 도로라든지 이런 것을 한다고 그러면 그런 것이 구 소유가 된다든지 했어야 하는데 사유도로를 어떤 사업을 통해서 지역개발사업을 통해서 주민들 자체 사업을 통해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고 그 다음에 강이만씨가 도로만 소유한 것은 그 뒤에 그런 도로를 전문적으로 사들였다든지 뭐 했다든지 그런 것이 있지 않나 싶은데 그 관계는 제가 확인을 안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허명화 위원
그리고 강이만씨가 엄청난 도로부지를 다 소유하고 있는데 ...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그 다음에 도로에 대해서 나중에 처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관계인데 지금 현재에 공특법에 보게 되면 이것이 그냥 자기의 의사에 반해서 도로를 내 놓았느냐 아니면 옛날부터 자기가 계획적으로 도로를 내놓았느냐에 따라서 현재 보상비가 20% 보상이냐 5분의1 보상이냐, 아니면 30% 보상이냐 이것도 틀립니다.
그래서 공특법에 그렇게 정하고 있고 지금은 없어졌습니다만 종전에 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해서는 환지계획 기준을 정해서 이러한 것을 52조, 53조 토지라고 그러는데 그러한 것들은 환지를 할 때 가격을 10분의1로 정해서 거기에 대한 금액을 환산해서 환지를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1,000평이 있으면 그 환지 받을 때는 100평정도 받은 것이겠죠. 그렇게 해서 하기 때문에 환지계획 기준은 아까 정한다고 했습니다.
최소 필지 기준으로 얼마로 할 것이냐, 최대 필지를 얼마로 하고 환지계획 기준해서 몇 ㎡ 이상으로 환지를 줄 것이냐, 그 다음에 증환지는 어떻게 주고 감환지를 어떻게 줄 것이냐 할 때 도로도 집계해서 환지를 줄 것이냐 하는 것이 환지계획기준을 별도로 정할 때 이 부분도 거기에 준해서 몇 %을 그러면 환지를 줄 것이냐 하는 것들이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유토지가 있는데 똑같이 일반대지와 똑같은 그러한 것으로 해서 환지를 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별도 계획기준으로 해서 상당히 감해서 별도로 정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도로에 대한 문제는 별도로 그런 계획기준을 정해서 처리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권금택
김옥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당초에 박정희 대통령이 음성 나환자촌을 자활촌으로 아마 이것을 분할을 한 것 같은데 당초에 총 필지가 212필지라고 했는데 사유지와 도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분할 받은 자에서 지금 현재 얼마나 그 소유권자가 바뀌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뀐 자가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예, 많이 바뀌었겠지요.
김옥자 위원
그 바뀐 %가 얼마나 되는지를 ...
위원장 권금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그것은 별도로 조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권금택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허명화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질의시간에 천승수위원도 말씀하셨고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연녹지에 무허가건물이 계속 들어섰다가 결국은 또 양성화시켜 주고 하면 이것이 결국은 모든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도 저렇게 하면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유발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지역 외에 다른 지역에는 좀더 철저한 관리를 해서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견을 제안을 합니다.
위원장 권금택
허명화위원께서 토론하신 내용 잘 알고 계시죠?
도시관리국장 김기대
예.
위원장 권금택
사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잘 직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초구내곡동374일원용도지역변경을위한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구청장제출 입안내용과 같이 도시건설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청장제출 입안내용과 같이 도시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산회
출석위원(8명)
권금택 장경주 김옥자 김진영 허명화 천승수 김창기 최중현
출석공무원(2명)
도시관리국장 김기대 건축과장 강맹훈
출석전문위원(1명)
이종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