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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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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2년 09월 07일 (토) 오전 10시24분

장       소

제1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2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2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 24분 개의
위원장 천승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2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위원장 천승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2002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 2002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였습니다.
오늘은 본 예산안에 대하여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2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천승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본 예산안에 대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현위원 ...
최중현 위원
위원 최중현입니다.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저는 초선이지만 굉장히 어려운 과정에서 이것이 치러졌는데 그동안 많이 수고하셨지만 앞으로도 이런 것이 사전에 조율이 되어서 원만하게 잘 치러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내용을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2002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정리하고 체계자구정리 내용은 위원장에게 일임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세출분야는 감액이 6억 280만원이고 증액은 290만원입니다. 또 감액에 대해서는 5억 999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분야로는 76쪽 감사관리 일반운영비 일반운영비에 운영수당 열린 서초민원광장 자문위원 등 참석수당, 97쪽에 가정복지 시설비 및 부대비, 서초4동 복지시설 부지매입비 94쪽에 공원녹지관리과에 시설비 및 부대비 청계산 원터골 휴게광장조성비, 건축관리 일반보상금 기타 보상금 공동주택 수목관리평가 시상금입니다.
그다음에 채무부담행위로는 149쪽에 가정복지과 시설비 및 부대비 서초4동 복지시설부지매입비 서초4동 1301-3(가정복지)으로 이상은 상임위원회의 심사조정한 내용으로 하고 다음은 상임위원회의 조정내역이 없는 사항으로 103쪽 치수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의 사용 내용중 반포천 하류 물맑히기 공사를 반포천 물맑히기 공사로 자구정정하고자 합니다.
특별회계 산출분야는 없고 일반회계에서 조정된 금액은 예비비에 반영 조정하고 기타 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과 같이 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이 우리가 그동안 심의한 과정입니다.
이 내용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천승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중현위원이 배부한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자는 동의를 하였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기에 앞서 수정동의안에 대해 행정부측의 동의 의견청취와 관련하여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동의없이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라고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수정동의안중 새비목 설치나 증액 등에 대하여 행정부의 관계국장께서 정회 중에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을 밝혀 주신 관계로 수정동의안중 증액이나 새비목 설치에 대한 동의여부는 본회의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최중현위원의 수정동의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본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본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1분 산회
출석위원(8명)
천승수 최중현 이호혁 김옥자 허명화 장영화 이신옥 이웅재
출석전문위원(1명)
김재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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