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중현위원이 배부한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자는 동의를 하였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기에 앞서 수정동의안에 대해 행정부측의 동의 의견청취와 관련하여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동의없이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라고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수정동의안중 새비목 설치나 증액 등에 대하여 행정부의 관계국장께서 정회 중에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을 밝혀 주신 관계로 수정동의안중 증액이나 새비목 설치에 대한 동의여부는 본회의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최중현위원의 수정동의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본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본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