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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회 서초구의회 (1차정례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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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회의]
  • 제126회 서초구의회(1차정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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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2년 09월 24일 (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재개발구역변경지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 5.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서초구의료보호기김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서초구내곡동374일원용도지역변경을위한의견청취의건

부의된 안건

1. 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재개발구역변경지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 서울특별시서초구의료보호기김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7. 서울특별시서초구내곡동374일원용도지역변경을위한의견청취의건(구청장제출)
10시 03분 개의
의장 김열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직무대리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직무대리 김만수
사무국장 김만수입니다.
먼저 회의소집경과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26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내역입니다.
서초구청장으로부터 2002년 8월 29일 도시계획용도지구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이 제출되어 2002년 9월 12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다음은 의안심사내역입니다.
2002년 9월 2일 의안번호 제3호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고 의안번호 제5호 서울특별시서초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으며, 2002년 9월 5일 의안번호 제11호 서초구동행정구역조정을위한의견청취안이 원안 채택되었고 의안번호 제13호 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으며, 의안번호 제14호 서울특별시서초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다는 총무재무위원장의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의안번호 제2호 재개발구역변경지정을위한 의견청취의건 및 의안번호 제10호 서울특별시서초구내곡동374일원용도지역변경을위한의견청취의건이 2002년 9월 5일 원안 채택되었다는 도시건설위원장의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열호
김만수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건
10시 14분
의장 김열호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9월 24일부터 10월 4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 14분
의장 김열호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서명의원은 김옥자의원, 김진영의원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0시 14분
의장 김열호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김진영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김진영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진영 운영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외 3인이 발의한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는 주문과 같이 구정 주요업무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위하여 2002년 9월 25일과 9월 26일에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석대상 공무원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에 규정된 과장급 이상의 관계공무원입니다.
출석장소는 서초구의회 본회의장이며 관련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열호
김진영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재개발구역변경지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구청장제출)
10시 17분
의장 김열호
의사일정 제4항 재개발구역변경지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권금택 도시건설위원장을 대신해서 장경주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위원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장경주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호 재개발구역변경지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안의 심사경과로 2002년 7월 15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15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월 5일 제125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 원안 채택되었습니다.
김기대 도시관리국장의 제안설명의 요지중 제안이유로는 방배제2주택재개발사업구역내에 위치한 도시계획 용도지역인 자연녹지 2,190㎡에 대하여 2000년 12월 30일 주택재개발사업시행 인가시에 공사착공 전까지 도시계획 녹지변경 신청 및 결정을 받고 녹지조성에 대하여는 서초구와 협의후 사용 검사신청전까지 조성 완료하도록 조건이 부여되어 사업구역변경 지정 결정을 위한 절차를 이행하고자 서초구의회에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며, 주요내용은 방배2동 2596번지 18필지 2,190㎡를 당초 도시계획용도지역상 자연녹지를 자연녹지내 도시계획 시설녹지로 변경하는 것이라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중 검토결과로서는 방배제2주택재개발사업 구역개요 및 추진경위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도시재개발법 제4조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 서울특별시 도시재개발사업조례 제5조, 서울특별시도시재개발사업조례시행규칙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류 및 작성 기준에 의거 주택재개발구역 변경 지정결정을 서울시 재개발과에 요청하였으나 서초구 방배2동 2596번지외 18필지 면적 2,190㎡를 새로이 도시계획녹지로 결정하는 것은 관련법규 도시재개발법에서 규정한 경미한 변경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신청서는 반려한다는 공문 재개58410-305 2002년 2월 7일 발송이 서울시로부터 접수되어 도시계획 입안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과정으로서 도시재개발법 제4조 2항에 의하면 구청장이 시.도지사에게 재개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신청하고자 할 때는 제반사항을 미리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일반인들의 공람을 거쳐 당해 지방의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2002년 6월 1일부터 14일까지 구역변경 지정결정을 위한 공람공고를 하였는 바 사업시행 인가시 부여된 조건취소 및 녹지조성 비용부담이 부당하여 조합과 협의를 바란다는 2건의 의견이 접수되었으나 심사위원장은 서초구청 도시관리국장이 심사결과 공람공고 기간중 조합이 제출한 의견이 없으며, 제출된 의견은 전체 조합원 256인중 일부 의견이며 또한 주택재개발조합 총회시 2001년 11월 1일 신세대웨딩홀에서 제2호 안건 도시계획녹지변경결의의건으로 상정 이의없이 의결되었으며 의견제출자 41인중 당시 총회 참석자는 32인으로 접수된 2건의 의견은 채택되지 않았으며 도시재개발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초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바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의견을 제시함이 타당할 것이라는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대지로 계획되어 있고 그린벨트나 자연녹지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묶인 녹지로 구분되어 있는 땅은 그지역을 그린벨트나 자연녹지지역으로 서초구청에서 계속 보존하는 것인가와 또한 주변 7898번지 입구부분까지 범위를 확대했어야 타당하며 그 부근은 자동차학원이 있고 비닐하우스로 화재가 발생한 지역까지 확대해서 전원주택처럼 잘 조성하여 미관을 조성해야 한다고 보는 데에 대한 질의의 답변으로서 재개발구역 지정 자체가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고 만약 재개발구역 지정시에 잘못 묶여서 한 필지라도 반대할 경우에 대비하여 전체 이해관계를 고려해 결정한 사항이고 이번 의견청취 안건 내용은 일반나머지 사람들도 다 이것이 묶이는 문제가 있으므로 그 당시 심각하게 취락지구로 보호되고 있는 지역과 완충녹지를 두고자 도시계획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자연녹지는 건폐율 20% 범위내에서 집을 지을 수 있으나 도시계획 시설녹지의 경우는 공원에 관련되는 시설만 복합해서 들어설 수 있어 공원으로 영원히 보존하기 위해 시설녹지로 지정하는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시설녹지 지정과 관련하여 보상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와 보상단가는 어느 수준이며 개발된 지역의 건폐율과 용적률에 대해 묻는 질의에 대해 현재 보상에 관한 문제는 재개발구역 지정 당시 재개발지정을 통해서 그분들에게 주택개발을 허용하고 있으며 10%에 대한 완충녹지를 만들 수 있는 조건을 부여해 주고 있는 것이며 무상귀속이며 2종주거지역으로 용적률은 200% 이내에서 결정되고 건폐율은 25%인 4분의 1 정도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채택 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재개발구역지정변경지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재개발구역지정변경지정을위한의견청취안
재개발구역지정변경지정을위한의견청취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열호
장경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허명화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의원
의원 허명화입니다.
서초구에서는 재개발구역이나 도시계획시설 입안을 할 때에도 의회의 의견청취를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전혀 의회 의견청취가 없는 것이 어떠한 사유인지 이 재개발구역변경지정을위한의견청취는 어느 법, 어느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예를 들면 도시계획시설 입안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처리절차에 보면 입안초안을 제안하고 주민 공람공고 후에 구의회 의견청취를 받아야 된다는 처리절차가 있는데 이러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왜 의회의 의견청취를 하지 않는지?
예를 들면 금번 추경예산에서 심의한 청계산광장에 대한 것이나 주차장부지 같은 것도 도시계획시설로 일방적으로 지정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열호
일괄질의를 받고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기대
도시관리국장 김기대입니다.
허명화의원님께서 왜 도시계획시설이나 재개발구역 변경이나 이런 것들은 구의회 의견청취를 하는데 도시계획시설은 어떤 것은 안 하느냐 이런 질의를 하셨는데 규모가 있습니다. 규모가 경미하고 조그마한 원터골광장 760평 이런 것은 의회까지 올라오지 않습니다. 노인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인정도 100평 사는 것들은 도시계획으로 결정하지만 의회청취까지 안 옵니다.
주민의 공람은 이해 당사자들이 있기 때문에 주민공람을 하지만 본 의회까지 오지 않습니다. 규모가 작기 때문에, 큰 것들은 다 옵니다.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도시계획법 몇조 몇항이고, 재개발구역 변경지정의 의견청취는 어디에 근거해서 하고 있는지?)
도시재개발법 4조에 의해서 저희들 이것도 600평입니다, 녹지가. 이번에 본회의에 올라온 방배2재개발구역이, 평수가 작기 때문에 본청 재개발과에 협의를 했더니 경미한 사항이 아니다 이것은 도시재개발법 4조에 의해서 의견청취를 구의회 들어라 이렇게 공문이 왔다고 장경주위원님이 보고를 드렸는데 ...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도시계획시설 입안해서 의회의 의견청취를 받아야 하는 것은 경미한 사실이라는 것이 어디에 근거해서 그렇게 하냐고요.)
법 자체를 지금 기억을 못하겠는데 도시계획법 72조인지 별표1에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면적별로 그것을 별도로 카피해 드리겠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경미한 사항은 구의회까지 안 온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규모가 작다든지 ...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경미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그것을 법으로 일정규모별로 용도별로 지정해 놓았습니다. 별표를 카피해서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열호
김기대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재개발구역변경지정을위한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개발구역변경지정을위한의견청취안이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31분
의장 김열호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길자 총무재무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재무위원장 정길자
존경하는 김열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및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장 정길자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3호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 본 조례안은 2002년 7월 15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2년 7월 15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2년 9월 2일 제125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서철모 행정관리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로는 병무행정의 일부업무를 시.군.구에서 위임받아 시행하여 왔으나 2001년 12월 29일 법률 제6547호로 병역법이 개정되어 2002년 7월 1일부터 위임사무가 폐지됨에 따라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행정관리국 소관중 병사에 관한 사항을 병사위임사무 폐지로 인해서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병역법 제78조 병무행정사무의 위임규정이 2001년 12월 29일 개정되어 2002년 7월 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시.군.구에서 처리하던 병무업무가 병무청에서 직접 수행하게 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며 참고로 2002년 7월 1일 이전 병사업무 수행공무원은 6급 1명을 포함해서 5명이고 공익요원은 13명이며 국고보조금은 9,644만 4,000원이었으며 7월 1일 이후 업무는 병무청으로 이관완료되었으며 본 개정조례안은 병사업무 사무위임 폐지로 인하여 관련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내용입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2002년 7월 1일 이전 병사업무 수행공무원은 6급 1명을 포함하여 5명이고 공익요원은 13명이라고 하였는데 현재 소속은 어디로 되어 있는지와 공무원정원조례에 어긋나지 않는지에 대한 질의에 2002년 7월 1일자로 병사업무가 폐지됨에 따라 통계청이 행정자치부와 병사업무 사무위임 폐지로 인한 인력을 통계업무로 전담하여 줄 것을 협의하고 있으며 공익요원의 업무는 그대로 남아 있고 직원 1명은 통계업무로 인해서 기획예산과 전산통계계로 배치하고 2명은 비상자원대비법 실행에 대비 민방위팀에 잔류시켰으며 1명은 사회복지과에 배치하여 잠정적으로 정원변경은 없으나 향후 통계청과 행정자치부의 협의에 따라 구체적인 조정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공익요원의 총원은 몇 명이며 관리실태를 묻는 질의에 대해 서초구 공익요원의 정원은 없으나 현재 공익요원은 총수는 405명이며 병사업무에 배치되었던 공익요원은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공원녹지과 등에 재배치하였으며 1명은 공익업무를 보좌하기 위해 배치하였고, 공익요원 총괄관리는 봉급, 복무사항에 관한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으나 복무관리는 해당 부서장이나 동장한테 위임하고 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 수정안의 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열호
정길자 총무재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허명화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의원
의원 허명화입니다.
심사보고를 듣고 궁금한 것이 있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질의 및 답변요지에 보면 병사업무 수행공무원이 6급 1명을 포함해서 5명이라고 했는데 그 답변에 보면 통계업무를 위해서 한 사람을 통계계로 배치하고 두 사람은 비상자원대비법 실행에 대비 민방위팀에 잔류시켰으며 1명은 사회복지과에 배치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1명은 어떻게 처리하고자 하는 것인지 그리고 서초구정의 업무가 축소되었으면 당연히 자체적으로 정원을 조정을 해야 될 것인데 아직도 여기에서 내용을 보니까 행정자치부의 협의에 따라 구체적인 조정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라고 했는데 막연하게 지방자치의 정신에 어긋나게 우리 자체에서 업무가 축소조정이 되었으면 정원조례를 개정해서 정원을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한 지방자치의 정신이라고 보는데 왜 이렇게 하지 못했는지, 만약에 자체적으로 한다면 행정자치부에서 협의하지 않더라도 자체적으로 조정할 의지가 없는지 답변 부탁합니다.
의장 김열호
일괄질의를 받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답변을 듣겠습니다.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허명화의원님께서 두 가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하나는 병사를 담당했던 6급을 포함해서 5명인데 왜 4명만 답변이 되었느냐는 말씀이고 또 하나는 업무가 줄었으면 그만큼 정원을 줄여서 자체업무에 상응하는 정원조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질의로 생각이 됩니다.
먼저 질의에 대해서는 6급을 포함한 것이기 때문에 민방위팀장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업무가 축소되면 정원이 축소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자치행정 즉, 구에서 복지행정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문제점에 봉착하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구민 여러분들한테 봉사를 하기 위해서 새로운 업무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업무가 새로 생기면 총정원이 늘어야 하는데 행자부에서부터 그것이 묶여서 인원을 늘리지 않는 상태에서 업무가 늘어나서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 반대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업무가 줄었는데 역시 행자부에서 업무가 늘었는데 인원을 늘려주지 않는 것처럼 업무가 줄었는데도 인원을 줄이지 않고 그간 업무가 늘어날 때 애로사항을 해소하라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해서 섞어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을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가 업무가 늘어난다고 해서 행자부에서 인원을 늘려주지 않습니다. 이번에 업무가 줄었다고 해서 인원이 줄어야 되겠지만 그간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늘어난 업무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보충해서 사용하겠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열호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서울특별시서초구의료보호기김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42분
의장 김열호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서초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길자 총무재무위원장을 대신하여 김익태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 위원
존경하는 김열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 김익태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5호 서울특별시서초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 본 조례안은 2002년 7월 15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2년 7월 15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2년 9월 2일 제125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 만장일치로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최영환 생활복지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중 제안이유로는 종전의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서초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의 명칭변경 등 관련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종전의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개정되어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서초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로 변경하며, 법 개정으로 인한 조문 내용중 "의료보호법"을 "의료급여법"으로, "의료보호법시행규칙"을 "의료급여법시행규칙"으로, "의료보호법시행령"을 "의료급여법시행령"으로, "의료보호기금"을 "의료급여기금"으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를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로, "보호대상자"를 "의료급여수급권자"로 변경하고, 의료급여 진료비 지급업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며, 결손처분에 관한 규정은 의료급여법 제24조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개정되었고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의 제명을 개정하고, 관련 조문중 개정법령의 명칭과 동일하게 개정하며, 의료급여 진료비 지급업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이 안 제7조 제1항이며, 결손처분규정이 의료급여법 제24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삭제하는 내용이 안 제9조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의료보호법 및 동시행령, 시행규칙이 의료급여법 및 동시행령, 동시행규칙으로 전문 개정되었고, 서울특별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가 2002년 3월 20일 개정 공포되었기에 서초구 조례를 관련법령 및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4조 제1항 중에 "기금출납명령관"과 안 제5조중 "기금출납명령관" 및 안 제6조 제1항중 "기금출납명령관", 안 제6조 제3항중 "기금출납명령관", 안 제7조 제1항중 "기금출납명령관"은 동법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한 "기금담당관"으로 각각 수정하여야 할 것이며, 안 제8조 대불금의 상환 등은 동법시행규칙 제27조에 급여비용의 대불신청 및 상환방법 등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중복된 내용인 안 제8조는 삭제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안 제9조의2는 서울특별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조례 제7조에 명시되어 있고 내용 또한 서울시 조례에 저촉되어 삭제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내용입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제4조 제1항 중에 기금출납명령관, 제5조중 기금출납명령관, 제6조 제1항 중에 기금출납명령관, 제6조 제3항 및 제7조 제1항 중에 기금출납명령관은 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한 기금담당관으로 명칭을 변경해야 된다고 보는데 동의하는지에 대한 질의에 동의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제8조의 대불금의 상환에 관한 규정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7조에 급여비용의 대불신청 및 상환방법 등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삭제함이 타당하다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7조는 우리 조례와 일맥 상통한 부분이 있으나 차이점으로는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독촉고지 규정, 독촉고지 기간내 미납 시에는 의료급여 정지, 의료급여 정지후 6개월 이내에 대부금 미상환 시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존치함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의에 대해 구청장 안과 같이 존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제9조의2 보고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제7조에 저촉되어 삭제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는 질의에 대해 안 제9조의2는 삭제되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안 제9조의 결손처분 요건으로 대불금 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대불금 상환이 불가능한 때라는 조항이 있는데 의료보호심의위원회가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심의한 실적에 대한 질의에 의료급여심의위원은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결손은 서면심의로 3회에 걸쳐 결손하였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2001년도에는 의료급여보조금의 예산이 42억 3,670만원, 집행액은 42억 2,847만 3,000원인데 비하여 2002년도에는 예산이 3,025만 9,000원이고 집행액도 2,091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감소하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한 질의에 2001년 10월 1일부터 구에서 의료보호대상자에게 진료비 지급이 의료보험관리공단으로 이관이 되었으며 전년도 10월 1일 이후에는 구에서 관리하는 것은 의료보호2종 대상자를 관리하고 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로는 정웅섭위원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고 그 내용으로는 본 조례안의 제4조 제1항, 제5조중 그리고 제6조 제1항, 제6조 제3항, 제7조 제1항, 제8조 제1항 등에서 기금출납명령관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용어는 기금담당관으로 전부 수정을 하고, 동 조례에서 의료보호라 표시된 단어는 의료급여로 수정하며, 조례 제9조의2 보고에 관한 규정은 삭제하며, 나머지는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수정안의 요지는 심사보고서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서초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서초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수정안
(부록에 실음)

의장 김열호
김익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허명화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의원
의원 허명화입니다.
심사보고를 듣고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에 보면 "안 제9조의 결손처분 요건으로 대불금 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대불금 상환이 불가능한 때라는 조항이 있는데 의료보호심의위원회가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했는데 누구누구인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구청장 위원장만 명시를 했는데 다섯 사람이 누구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서면심의로 3회에 걸쳐 결손하였다고 했는데 우리 서초구 조례에 의하면 어디에도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없는데 왜 이렇게 자의적으로 서면심의를 하는지? 어디에 근거해서 서면심의를 해서 결손처분을 하였는지, 그 결손금이 회수된 바가 얼마였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2001년도 결산검사의견서 34쪽을 보면 의료급여보조금 그 수납비율이 점점 매년마다 아주 저조하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99년도 같은 경우에는 11.9%가 수납했는데 2000년도에는 9.7%, 2001년도에는 5.3% 이렇게 됐는데 그 저조한 이유가 무엇인지? 예를 들면 수납비율이 이렇게 낮아진다면 차라리 그 수납하는 사람들도 결국은 어려운 사정에서 5.3%도 수납을 하였을 것이라고 믿어서 기금을 대불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지원하는 것이 더 적절한 그러한 기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는데 이렇게 저조한 사유와 만약에 이렇게 저조해서 계속 결손처분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본의원의 의견에 어떠한 의견이신지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의료보호기금 자원은 전액 서울시 보조금인지? 왜냐하면 이 서울특별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조례 제7조 제2항 끝에 보면 「결산상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액을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본의원이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수납비율이 이렇게 저조한데 또 만약에 남는 것은 서울시장에게 반환해야 된다고 하면 서울시와 우리와의 그 기금관리의 관계가 어떻게 규정되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아까 그 서면심의 3회가 2001년도 것인지 2002년도 것인지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만약에 2001년도에 결손처분한 바가 있다면 몇 인분에 얼마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열호
역시 본 안건도 일괄질의를 받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최영환입니다.
허명화의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불금 상환을 위한 체납자에 대해 결손처분한 서면심의가 그 어떤 근거로 인해서 서면심의를 했는지에 대한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그 관례상 저희들이 회의를 소집할 만한 여건이 되겠지만 그래도 이 정도 같은 것은 서면심의로 갈음하는 것이 낫겠다, 그리고 위원들을 불러서 이렇게 회의를 할 정도가 아니라고 할 때는 관례로 서면심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서면심의를 할 때는 위원들한테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가서 서면으로 말씀을 드리고 결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서면심의를 줄이려고 하는데 그때그때 위원님들의 형편에 따라서 서면심의를 할 경우가 저희들이 좀 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위원 5명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그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그 명단은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납비율이 매년 저조하다고 했습니다. 저조한 이유를 말씀을 해 달라고 하셨는데 이 사항은 저희들이 내용을 이 사항도 분석을 해서 분석내용을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이 남을 때 시장에게 반환한다는 사항은 지침으로 현재 관계규정에 나와 있기 때문에 반환을 하는데 허명화의원님의 말씀대로 이 사항은 한 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손처분은 2001년도 사항이고 2002년도 현재 결손내역을 보면 989만원이 한 12명에게 결손처분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 사항도 의원님께 서면으로 내용을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열호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아니, 잠깐만요. 의장님! 질의했는데 답변이 안 나왔는데요. 의료보호기금 자원이 전액 서울시 보조금인지 그렇지 않으면 자원 배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답변을 해 주세요. 그것은 알고 계시겠죠?)
그 자리에서 답변을 해 주세요.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좌석에서 - 기금 재원이 국고보조금하고 서울시 보조금하고 서초구의 출연금, 대불상환금, 당해 기금의 결산잉여금, 또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입인 기타 수입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아니, 그러니까 그 국고보조금이 몇 %, 서울시 보조금이 몇 %, 서초구기금이 몇 %인지 ...)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좌석에서 - 그것도 저희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분석을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아니, 서초구출연금이 있는데 왜 남으면 서울시에 ...)
생활복지국장께서는 상세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수정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서울특별시서초구내곡동374일원용도지역변경을위한의견청취의건(구청장제출)
11시 03분
의장 김열호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서초구내곡동374일원용도지역변경을위한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권금택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권금택
존경하는 김열호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권금택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0호 서울특별시서초구내곡동374일원용도지역변경을위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의 심사경과로 2002년 8월 3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2년 8월 8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2년 9월 5일 제125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 원안채택되었습니다.
김기대 도시관리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중 제안이유로는 서초구 내곡동 374번지 지역일대는 용도지역상 자연녹지지역이나 현황 여건이 녹지가 전무한 택지화되어 있는 무허가판자집, 가구전시장, 공장 등이 밀집하고 있으므로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주민들의 생활안정 도모와 주변 근린벨트 훼손과 환경오염 방지 등 합리적인 정비의 필요성이 있어 용도지역 변경 후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통하여 당해 지역의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고 환경친화적인 주거단지를 조성코자 도시계획법 제22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 제1호 규정에 따라 당해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서초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이며 주요내용으로는 당초 자연녹지지역 13만 1,650㎡을 주거지역 중 제1종 전용주거지역 4만 100㎡와 제2종 전용주거지역 9만 1,550㎡로 변경하는 것이라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도시계획 매우 토지현황 및 추진경위 등은 심사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중 검토의견, 질의 및 답변요지는 이미 의원님들에게 배포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로는 허명화위원이 토론을 하였으며 그 내용으로는 자연녹지에 무허가 건물이 계속 들어섰다가 또 양성화 시켜주고 하면 결국은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도 저렇게 하면 되겠다 하는 마음을 유발시킬 수 있으므로 이 지역 외에 다른 지역에서는 좀더 철저한 관리를 해서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채택 하였습니다.
소수 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 자구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내곡동374일원용도지역변경을위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서초구내곡동374일원용도지역변경을위한의견청취안
서초구내곡동374일원용도지역변경을위한의견청취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열호
권금택 도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내곡동374일원용도지역변경을위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서초구내곡동374일원용도지역변경을위한의견청취의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25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산회
출석의원(18명)
김열호 장영화 정길자 이호혁 최정규 박찬선 권금택 김옥자 김진영 허명화 이신옥 천승수 김익태 정웅섭 김창기 이웅재 장경주 최중현
출석공무원(8명)
구청장 조남호 부구청장 김현식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기획재정국장 김주년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도시관리국장 김기대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보건소장 배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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