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김열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 김익태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5호 서울특별시서초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 본 조례안은 2002년 7월 15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2년 7월 15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2년 9월 2일 제125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 만장일치로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최영환 생활복지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중 제안이유로는 종전의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서초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의 명칭변경 등 관련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종전의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개정되어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서초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로 변경하며, 법 개정으로 인한 조문 내용중 "의료보호법"을 "의료급여법"으로, "의료보호법시행규칙"을 "의료급여법시행규칙"으로, "의료보호법시행령"을 "의료급여법시행령"으로, "의료보호기금"을 "의료급여기금"으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를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로, "보호대상자"를 "의료급여수급권자"로 변경하고, 의료급여 진료비 지급업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며, 결손처분에 관한 규정은 의료급여법 제24조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개정되었고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의 제명을 개정하고, 관련 조문중 개정법령의 명칭과 동일하게 개정하며, 의료급여 진료비 지급업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이 안 제7조 제1항이며, 결손처분규정이 의료급여법 제24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삭제하는 내용이 안 제9조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의료보호법 및 동시행령, 시행규칙이 의료급여법 및 동시행령, 동시행규칙으로 전문 개정되었고, 서울특별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가 2002년 3월 20일 개정 공포되었기에 서초구 조례를 관련법령 및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4조 제1항 중에 "기금출납명령관"과 안 제5조중 "기금출납명령관" 및 안 제6조 제1항중 "기금출납명령관", 안 제6조 제3항중 "기금출납명령관", 안 제7조 제1항중 "기금출납명령관"은 동법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한 "기금담당관"으로 각각 수정하여야 할 것이며, 안 제8조 대불금의 상환 등은 동법시행규칙 제27조에 급여비용의 대불신청 및 상환방법 등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중복된 내용인 안 제8조는 삭제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안 제9조의2는 서울특별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조례 제7조에 명시되어 있고 내용 또한 서울시 조례에 저촉되어 삭제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내용입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제4조 제1항 중에 기금출납명령관, 제5조중 기금출납명령관, 제6조 제1항 중에 기금출납명령관, 제6조 제3항 및 제7조 제1항 중에 기금출납명령관은 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한 기금담당관으로 명칭을 변경해야 된다고 보는데 동의하는지에 대한 질의에 동의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제8조의 대불금의 상환에 관한 규정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7조에 급여비용의 대불신청 및 상환방법 등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삭제함이 타당하다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7조는 우리 조례와 일맥 상통한 부분이 있으나 차이점으로는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독촉고지 규정, 독촉고지 기간내 미납 시에는 의료급여 정지, 의료급여 정지후 6개월 이내에 대부금 미상환 시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존치함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의에 대해 구청장 안과 같이 존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제9조의2 보고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제7조에 저촉되어 삭제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는 질의에 대해 안 제9조의2는 삭제되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안 제9조의 결손처분 요건으로 대불금 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대불금 상환이 불가능한 때라는 조항이 있는데 의료보호심의위원회가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심의한 실적에 대한 질의에 의료급여심의위원은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결손은 서면심의로 3회에 걸쳐 결손하였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2001년도에는 의료급여보조금의 예산이 42억 3,670만원, 집행액은 42억 2,847만 3,000원인데 비하여 2002년도에는 예산이 3,025만 9,000원이고 집행액도 2,091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감소하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한 질의에 2001년 10월 1일부터 구에서 의료보호대상자에게 진료비 지급이 의료보험관리공단으로 이관이 되었으며 전년도 10월 1일 이후에는 구에서 관리하는 것은 의료보호2종 대상자를 관리하고 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로는 정웅섭위원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고 그 내용으로는 본 조례안의 제4조 제1항, 제5조중 그리고 제6조 제1항, 제6조 제3항, 제7조 제1항, 제8조 제1항 등에서 기금출납명령관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용어는 기금담당관으로 전부 수정을 하고, 동 조례에서 의료보호라 표시된 단어는 의료급여로 수정하며, 조례 제9조의2 보고에 관한 규정은 삭제하며, 나머지는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수정안의 요지는 심사보고서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서초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서초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수정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