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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회 서초구의회 (1차정례회) 본회의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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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2년 10월 04일 (금)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2. 의사일정변경동의안 3. 서울특별시서초구의정회설치및육성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구청장제출) 2. 의사일정변경동의안(김진영의원외3인발의) 3. 서울특별시서초구의정회설치및육성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제출)
10시 03분 개의
의장 김열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구청장제출)
10시 03분
의장 김열호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천승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천승수
동료, 후배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천승수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호 서울특별시서초구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의 심사경과로는 2002년 7월 12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2년 9월 3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2년 10월 1일부터 10월 2일까지 2일간에 걸쳐 제126회 제1차 정례회 제1차에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 가결되었습니다.
김주년 기획재정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이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로는 세입예산액은 1,983억 7,580만 5,00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2,098억 5,878만 270원이고 지출액은 1,398억
358만 5,080원으로 잔액은 700억 5,519만 5,190원이며, 일반회계 결산내역으로 세입결산으로 세입예산현액은 1,509억 903만 5,000원이나 실제수납액은 1,614억 7,035만 6,520원으로 105억 6,132만 1,520원의 초과세입이 발생되었고 400억 5,026만 5,660원이 미수납되어 이중 32억 4,618만 7,456원을 결손처분하고 368억 407만 8,204원이 이월되었으며, 세출결산으로 세출예산 현액 1,509억 903만 5,000원으로 이중 1,227억 3,003만 690원은 지출하고 집행잔액 281억 7,900만 4,310원이 발생하였으며, 세부내역 및 집행잔액중 불용액의 원인별 내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전용으로는 청소년 유해업소 합동단속 등 9건에 3억 6,609만 2,000원이고 계속비 집행으로는 서초3동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12억 9,821만 6,150원을 지출하고, 서초3동 청소년수련관 건립 및 반포유수지종합정비공사에 17억 2,094만 6,490원을 2002회계년도로 이월하고, 예비비 지출액으로는 일반회계는 자활근로사업산재보험가입 등 22건에 10억 9,470만 1,090원을 지출하고 4,818만 8,000원을 다음년도로 이월하고, 2002회계년도 이월사업비는 총 20건에 48억 2,341만 4,580원이며 서고이월, 계속비 이월 등 사업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 니다.
채무부담행위액으로 일반회계는 서초2동 청사 부지매입비 등 2건에 10억 1,848만 5,010원이고, 특별회계는 없고 특별회계 결 산 내역으로 주차장특별회계 등 3개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액은 474억 6,677만원이며, 실제수납액은 483억 8,842만 3,750원이고 지출액은 170억 7,355만 4,090원으로 잔액은 313억 1,486만 9,36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3개의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 채권, 채무 등의 결산내역으로는 기금결산으로는 2001년도말 보유기금이 재활용판매관리기금 등 13종에 222억 5,359만 2,688원을 관리하고, 채권, 채무액으로는 2001년도말 채권현재액이 35억 4,001만 600원이고 채무현재액은 10억 1,848만 5,010원이며 재산 및 물품현재액은 재산현재액이 7,918억 5,142만 2,800원이고 물품현재액으로는 59억 8,339만 8,000원이라는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전문위원의 소관 상임위원회별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 및 예비심사보고가 있었으며,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 및 예비심사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도있는 질의 및 답변이 있었으며 세입분야 요지로는 세입결산이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 처리액중 32억 4,618만 7,000원을 결손처분하였고 다음년도 이월이 368억 470만 8,000원으로 매년 이월액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대책을 묻는 질의에 대해 이월액이 늘어가는 것은 사실이며, 주요 세목은 주민세, 자동차세 등이고 주민세는 징수결의 시기가 세무서에서 국세징수후 통보되어 징수결정하는데 부실채권 자료가 많아 부진하며 결손처분을 전년도 대비 411% 증가처리하였으나 부실재원은 고지서 발송비용 등 상당한 행정비용이 소모되어 부실재원을 정리하였고 앞으로도 계속 부실재원을 결손처리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전산망이 잘 갖추어져 있는데도 재산세 8,693만 3,000원, 종합토지세 1억 8,393만 8,000원의 과오납이 발생한 사유를 묻는 질의에 대해 과오납은 1만 2,342건에 2억 8,000만원이 발생하였으며, 발생 사유별로는 공무원의 적용세율 착오 및 과세표준 착오가 40%이며, 이중 납부 등 납세자의 착오가 24%, 타시.도 물건 변동자료 경정이 18%, 이의신청 등 소송 등이 17% 정도 발생을 하고 있으며, 과오납은 신속히 돌려주고 직원교육을 통하여 과오납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기타 자세한 질의 및 답변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세출분야의 행정관리국 주요 질의내용은 여권업무가 국가사무인데 여비는 구비로 편성되어 있어 국비로 충당할 수 없는 것인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 여권업무는 국가 위임사무로서 예산편성시에는 구비로 전액 편성하고 소요예산에 대해서는 국가 보조금으로 별도 지급을 받고 있으며 국비 예산요구를 하였으나 국비보조금 배정을 1,800만원을 적게 받았으며 향후 소요예산액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반납하더라도 충분한 배정요구를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통장은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용액이 3억 2,700만원이 발생되었는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 3억 2,700만원은 통장 보상품과 통장 자녀들 학자금으로 통장자녀 중.고생 전체를 대상으로 예산편성을 하나 규정상 한사람만 주게 되어 불용이 생겼고 통.반장 보상품도 1인당 5만원씩 2회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으나 반장의 결원이 28%인 관계로 불용이 발생되었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기획재정국 주요 질의내용은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으로 5,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100만원만 집행하고, 4,900만원을 불용한 것은 예산을 방만하게 사전 계획없이 예측한 것은 아닌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 예산편성지침에 민간보조단체는 정액보조와 임의보조로 나누어지는데 새마을단체, 평통 등은 정액보조로 주도록 되어 있고 임의보조단체는 일괄적으로 5,000만원씩 편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단체의 요구시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불용이 발생한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으며 생활복지국 주요 질의내용은 채무부담 행위중 반포3동어린이집 부지매입의 이자부담이 8%인데 요즘 저금리시대에 맞지 않게 방치되고 있는 이유를 묻는 질의에 대해 반포3동 어린이집 채무부담행위는 '98년부터 연부취득하게 되었고 동 부지가 재무부 땅으로 당시 IMF시기에 이자가 비쌌으나 구에서 적은 부담으로 구입하게 되었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가정복지 자체사업비의 불용은 예산심의를 할 때 의원들이 사업내용이 추진이 힘들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예산을 요구하여 불용하였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묻는 질의에 대해 예산 편성 당시 반드시 필요하고 추진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예산을 편성 요구하였고 의욕적으로 사업을 추진과정에서 변수 등이 발생된 것으로 차후에는 적정한 예산편성을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도시관리국 주요 질의 내용은 우면산 공중화장실 오수관로시설 설치로 돈이 들어 갔는데 화장실 설치시 오수관로를 먼저 설치한 후 화장실을 건립해야 맞지 않는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 서울시 포상금 7,000만원으로 화장실 설치를 당초 양재천에 설치할 예정이었으나 민원이 있어 우면산 대성사입구로 변경 설치하게 되었으며 오수관로 설치가 누락되었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교육기관 보조금 12억의 공공문화시설을 어디에 하였는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학교와 연계하는 사업으로 언남중.고에 도서관, 헬스장, 수영장, 컴퓨터 교실 등을 교육청 20억원, 서초구청 36억원을 들여 12월중에 착수예정으로 되어 있으며 18억원은 2차로 지원할 예정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건설교통국 주요 질의내용은 주차위반과태료 징수포상금 지급은 징수율이 저조하고 본연의 업무임에도 포상금을 지급하는 사유가 무엇인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 징수포상금 관계는 과거 과장급까지도 지급하였으나 포상금지급조례를 개정하여 7급이하 직접 징수한 직원만 주도록 되어 있으며, 예산도 감액 책정하였고 주차위반과태료는 징수에 애로가 많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걷고 싶은 거리 서초시범지구 조성공사는 보조금 5억으로 사업을 하는 것인데, 11월 28일 착공한 것으로 동절기 공사를 못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착공했는데 보조금이 언제 전도되었는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서는 검토과정에서 지연이 되었으며 양재역에서 마방공원까지 하려 했으나 소액으로 11월에 발주되었고 동절기에 공사를 할 수 없어서 중단한 다음 금년 봄에 공사를 했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보건소 주요 질의내용은 의약과의 이비인후과 사업변경한 사유가 무엇인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 당초 무료자원 봉사자를 통해 추진하려고 강남성모병원과 협의 등 노력하였으나 다소 성급한 면이 있었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기타 자세한 질의 및 답변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번 세출예산심사 결의시 공감대를 형성한 것은 40만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목표는 집행부와 의회가 다를 수가 없으며, 예산심의시 집행부와 의회 간에 의견차이로 계획변경, 취소 및 불용되었다는 사업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는 것이며, 행정의 독주가 아닌 의회와 상호 보완 차원에서 사업을 계획하겠다는 것이었으며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집행률이 저조한 것은 주차장 부지매입에 따른 현행법상 감정시세에 의해 협의가 어려움을 인식 시장경제 원리에 의거 구입할 수 있는 제도 보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이에 대한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의원들의 질타성 질의를 잘하라는 충고로 받아들이며 성실히 답변해 주신 국.과장들의 진실에 감사를 드립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습니다.
소수 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서울특별시서초구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열호
천승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예, 허명화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의원
의원 허명화입니다.
예결위원회에서 질의하였으나 답변 못한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묻습니다.
2001년도 세입부분에 2000년 결산서에 세외수입 미수납액이 200억으로 넘어 왔는데 2001년도에 과년도분 징수결정액을 174억으로 26억여원이 누락된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의하였을 때 답변을 못하고 검토해 보겠다는 그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번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는 2001년도 결산처분 현황 중에서 서초동 1608-13 김모씨 '97년도 결손처분액 5,300만원에 대한 질의에 '97년 감사원 지적사항으로 '92년, '94년도 재산세의 중과세 안분에서 누락된 부분을 추징한 세액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95년 이후에 재산세, 종합토지세는 납부하고 있는지 또 재산세액이 '93년 1억 7,400만원, '94년 2억 7,500만원에서 '95년에는 1억 400만원으로 내려갔으며 '96년 1억 5,000만원, '97년 1억 7,400만원으로 급격하게 떨어진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결손처분 현황을 보고 본의원은 서초동 1608-13이 소유자의 주소인줄 알았는데 그것이 물건지였습니다.
그런데 설명에 있어서는 리버사이드호텔에 관계되는 체납분이라고 했는데 리버사이드는 잠원동 6-1호는 또다시 물건이 있는데 어떻게 잠원동 6-1호 리버사이드호텔에 대해서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가 어떻게 납부되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물건에 대해서 '94년 이후에 지방세 납부환황이 체납현황에 결손처분한 것이 리버사이드는 없던데 그것은 어떻게 처리되었으며 두 물건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결산서 186쪽 도시정비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학술용역비 중 서초구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용역비 4억은 원래 당초에 2001년도 예산서에 없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결산서에는 방배동 종합발전계획 4억이 원래 예산서에 있던 방배동 종합발전계획이 증발되고 서초구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용역비가 들어와 있는데 이것이 결산서에 표기가 잘못된 것인지, 만약에 표기가 잘못되었다면 그 표기를 수정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집행을 서초구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용역비로 진행되었는지 정확하게 밝혀야 된다고 보는데 답변해 주시고, 네 번째는 우리 서초구에 본의원이 한번 확인한 바로는 살수차량이 '95년도에 1대 있었고 '96년도에 1대 있었습니다. 그런데 '97년도에 2대가 되었고 '98년도에 예산편성에는 없는데 그것을 1대 8,960만원을 사고이월 시켜서 집행했다는 것이 나와 있고 '96년도에 4대 취득한 것은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매입금액도 '98년도에는 8,960만원으로 집행이 되었어요. 그런데 2001년도에는 6,000만원인데 이 살수차량값이 이렇게 유동적인지 그리고 2001년도에도 예산서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2001년 12월 26일날에 예비비로 살수차량을 매입하겠다 그렇게 하면서 2001년도에 사고이월로 넘겼어요.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예결위원회에서 답변할 적에는 2대가 대체되었기 때문에 현황이 11대라고 했는데 본의원이 이해가 가지 않고 결과적으로 보면 살수차량이 2001년도에 서울시 보조금으로 4대분이 내려와서 결국은 취득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왜 이렇게 살수차를 과다하게 하면서 예산편성도 안되어 있는데 서울시에서 4대를 사주었으면 그것으로 청소과하고 녹지과하고 나누어서 이것이 녹지과에서 1대를 2001년 12월 26일날 너무 건조한 봄에 대비해서 살수차량을 매입하겠다고 결정했다는데 2002년 예산에 편성해서 의원들한테 예산심의를 받고 차량을 매입해야지 '98년도의 행위도 예산서에 없는 것을 임의대로 집행하고 한 것은 어떤 저의가 있었다라고 보는데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다섯 번째는 제가 상임위원회 예산심사 때도 말씀드렸고 했는데 계획변경취소 현황이 그냥 막연하게 금액 일반회계 48억 5,774만원, 특별회계 12억 5,000만원 했는데 어디에도 어떤 사업이 계획변경되었다는 것이 없어요.
그리고 집행사유미발생도 일반회계 29억 7,000만원과 특별회계 65억인데 그 현황이 없습니다. 질의했을 때 그런 건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 버렸는데 이 자리에서 현황은 자료로 제출하더라도 건별로 계획변경취소가 얼마나 되었으며 그 다음에 집행사유미발생이 몇 건이나 되는지 답변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열호
일괄질의를 받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번에 결산승인 의사일정을 보면 상임위원회가 2일, 예결위원회가 3일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상임위원회와 예결위원회에서 상세하게 많은 시간이 있으니까 묻고 본회의에 와서는 인준하는 절차를 가급적이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본회의에 와서 상임위원회하고 예결특위에서 5일씩이나 다룬 것을 여기에서 또 묻게 되면 답변도 같은 답변이 나오고 또 회의진행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종결하기 전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주년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주년
기획재정국장 김주년입니다.
허명화의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결특위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었는데 충분한 설명이 안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세입부분에 있어서 임시적 세외수입에 과년도분 징수결정액이 174억이 되었는데 2000년도 결산에 보면 200억인데 왜 174억이냐 말씀하셨는데 지금 아시겠습니다만 시세징수 기간이 1월부터 2월까지는 현년도와 구년도를 구분합니다.
그래서 과년도의 경우에는 12월말까지 징수결정이 되어서 수납된 것으로 세입이 종결되고 신년도 같은 경우에는 2월 28일까지 출납정리기간으로 해서 그 안에 받은 것도 종전년도에 받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다 보면 지금 200억 중에서 현년도분으로 넘어온 부분에 대한 것은 1월, 2월중에 징수한 부분도 있고 거기에 시효결손한 부분도 있고 해서 26억이 줄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릴게요.
두 번째, 1608-13 결손처분에 관한 것은 이것이 리버사이드 지번이 아니고 서초동지번이라고 하셨는데 맞습니다. 왜냐 하면 리버사이드에 대한 부도경매가 되어서 경락하는 과정에서 지난번에 본회의장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선순위 채권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배당금이 없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것을 배당 못 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것이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과점주주들을 저희가 조사했더니 51%에 해당되는 부분이 과점주주가 김동섭이라고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분에 대한 재산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압류를 했습니다만 그 부분도 결국 경락에서 배당을 못 받았다는 것을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것은 그런 사유이기 때문에 번지는 그런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1608번지 '95년도, '94년도 납세여부에 대한, 왜 금액이 떨어졌는지 여부에 대한 것은 세무를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세무1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고, 다섯 번째 질의하신 계획변경된 사업을 지난번에 제가 큰 대목만 예결특위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사업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수련관의 부지매입비가 23억, 반포1동 청소년수련관 토지매입비 6억 그리고 새우촌공원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따른 실시설계비가 2억 5,000만원 또 서초구청소년수련관 건립 10억 이것은 본청에서 포괄비 내려온 것이 방배동에 사려고 했던 부분 못산 비용입니다. 새주소부여사업에 2억, 새주소부여사업 주소명판제작에 7,600만원, 지적과의 건물현황도 전산화작업이 2,800만원, 토목과에 화물터미널에서 원터마을간 도로개설공사 토지매입비가 4억 9,900만원, 교통행정과의 버스운영체계개선 연구용역비 5,000만원, 교통행정과의 교통안전시설 관리시스템개발 5,000만원, 의약과 이비인후과 설치가 1,700만원 이렇게 해서 11건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세무분야에 대한 부가설명은 세무1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열호
세무1과장 지금 답변 가능합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주년 좌석에서 - 자료 준비하러 갔습니다.)
김기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기대
도시관리국장 김기대입니다.
허명화의원님께서 두 가지를 도시관리국 소관 질의를 하셨는데 첫째 결산서 186쪽에 사업명이 예결위 때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미스프린트라고, 방배동 종합발전계획으로 바뀐 것인데 인쇄가 잘못 나가서 미스프린트라고 ...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미스프린트면 기획재정국장이 결산서에 ...)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녹지과 살수차를 본예산에 올려서 집행하고 사야 되는데 왜 사고이월 시켜서 예비비까지 포함해서 샀느냐, 사는데 저의가 있느냐 질의를 하셨는데 1,200만원이 본청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왔습니다. 2000년도 연말에 내려왔기 때문에 살수기는 사용시기가 있습니다.
3월 가뭄에 나무에 물주고 가꾸어야 하기 때문에 그 시기 때문에 예비비 6,000만원에 2월에 사서 3월달부터 6월달 가뭄이 잘 쓰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열호
김기대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장 답변됩니까?
(「서면제출하라고 하지요」하는 의원 있음)
허명화의원님, 서면으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요, 그러면 결손처분한 잠원동 6-1번지는 결손처분 현황에 하나도 안 나와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고 저는 그것을 물은 것입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받으시고 다음 정례회의 때 체크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마치면서 집행부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상임위원회 때 최정규의원께서 주차장법 제19조의4의 1항에 「부설주차장은 주차장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처분을 했는지 자료요구를 했을 때 아직도 자료제출이 안 됐다고 합니다.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허명화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의원
의원 허명화입니다.
우리가 결산심사를 하면서 아마 의원님들도 한계를 느끼셨을 줄 믿습니다.
2001년도 추경예산 심의 때까지의 간주처리 10회는 추경예산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시로 간주처리 온 것이 결산서나 예산서 어디에도 없고 그냥 수시로 나오는 자료에 근거해서 우리가 심사한다는 것이 한계가 있다고 봐서 본의원은 한 가지 건의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에는 결산서를 작성할 때 그 해에 간주처리된 내역을 추경예산안 앞에 표기하듯이 추후부터는 그 해에 서울시나 국가에서의 보조금이나 교부금, 양여금 같은 것을 내시 받은 것은 그 현황을 기록해 주시기를 부탁하고, 그것이 안됨으로 해서 우리가 결산심사하면서 굉장히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살수차 얘기를 도시관리국장께서 봄에 이용하기 위해서 12월달에 예비비로 전용하고자 했다 하는데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질의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비용이 비싼 것입니다. '98년도에는 8,900만원을 주고 지금은 6,000만원을 주었는데 그런 차량 물건을 취득할 적에는 분명히 의회의 심의를 받아서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2001년도 12월 26일날 그 차량을 사겠다고 했으면 우리가 2001년도 12월에 예산심사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그런 차가 필요합니다라고 해서 2002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할 수 있는데 저는 의도적으로 그것을 예비비로 전용해서 했다라고 보기 때문에 결국은 예산심의 받지 않고 집행하고자 하는 저의가 있었다라고 보고 제가 여기에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과다한 결손처분 그러니까 미수납액을 징수하고자 하는 의지가 아직도 부족하고 그리고 이것이 제도적으로 이럴 수밖에 없는가, 개선하고자 하는 용의도 있어야 하는데 매년 결손처분을 3억, 4억 이렇게 하다가 2001년도에는 32억이라는 미수납액을 결손처분했다고 보고 그 다음에 계획변경취소가 취소 및 그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액이 실제 지출한 금액에 대비해서 너무 과다하게 예산을 이렇게 사장시켰고 예산편성 자체에도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나타내고 하므로 본의원은 서초구청에서 2001년도 재정관리가 불건전하게 재정관리가 되었다라고 그런 판단에 따라서 의견을 개진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참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결위원회에서는 잠깐 제가 이석한 사이에 의결을 했기 때문에 만장일치라는 것이 되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여러 의원님들에게 이해를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열호
더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반대토론이 있었으므로 기립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십시오.
(기립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인원 18명중 찬성 16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본 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의사일정변경동의안(김진영의원외3인발의)
10시 44분
의장 김열호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진영의원외 3인으로부터 제126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발의자이신 박찬선의원 나오셔서 제안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간사 박찬선입니다.
존경하는 김열호 의장님과 그리고 동료.선배의원 여러분 그 동안 잘 계셨습니까?
의안번호 제20호 서울특별시서초구의정회설치및육성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9월 30일 제1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위원회안으로 채택된 안으로서 오늘 제4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추가로 다루기로 동의한 이유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호 서울특별시서초구의정회설치및육성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제도의 발전 및 의회발전 연구를 위한 의정회 설치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하고 사업 영역을 단순화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수익사업 관련내용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이 조례안은 서초구청으로부터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의 소가 제기되어 현재 계류 중에 있는 사안이며 본의원을 포함한 다수의 의원들이 금번 제4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추가로 상정하여 처리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되어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선배.동료의원님들이 현명하게 판단하시리라 믿고 본 안건이 금번 제1차 정례회 제126회 제4차 본회의에서 다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의사일정변경동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김열호
박찬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영의원외 3인이 제출하신 서초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변경하자는데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의정회설치및육성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제출)
10시 47분
의장 김열호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서초구의정회설치및육성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진영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김진영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운영위원회 김진영 위원장입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의정회설치및육성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안으로 제출하게 된 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배경은 지방자치의 정착과 서초구 의정발전을 위해 전.현직의원의 공감에 의해 제정되었으나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하지 않아도 의원 여러분께서 익히 잘 알고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러한 여러 사항이 있어 개정하고자 하오니 충분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운영위원회안 제출경과로 제126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중 장경주위원 서면동의 발의에 다수위원의 찬성이 있어 서울특별시서초구의정회설치및육성지원에관한조례의 개정에 관해 당일 의사일정에 상정, 위원회안으로 채택되었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앞으로 의정회가 실질적이고 실현 가능한 사업을 통한 소기의 목적을 위해 수익사업 부분을 제외하여 설치목적에 부합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로는 안 제4조 사업계획의 제출승인 제2항 의정회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의정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의원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이 원만히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이유에 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의정회설치및육성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장 김열호
김진영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의장! 그 질의에 대해서는 답변을 운영위원장이 하게 되는 것이에요, 국장이 하는 것입니까?)
답변은 운영위원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첨부답변을 의장이 같이 하겠습니다.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아니, 국장한테 질의하고 싶은데요.)
그것은 국장하고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아니오. 의정회 건이라도 지금 집행부하고의 관계이기 때문에 물어 볼 수 있는 것이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의정회설치및육성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운영위원회안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26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폐회
출석의원(18명)
김열호 장영화 정길자 이호혁 최정규 박찬선 권금택 김옥자 김진영 허명화 이신옥 천승수 김익태 정웅섭 김창기 이웅재 장경주 최중현
출석공무원(7명)
부구청장 김현식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기획재정국장 김주년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도시관리국장 김기대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보건소장 배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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