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후배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천승수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호 서울특별시서초구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의 심사경과로는 2002년 7월 12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2년 9월 3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2년 10월 1일부터 10월 2일까지 2일간에 걸쳐 제126회 제1차 정례회 제1차에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 가결되었습니다.
김주년 기획재정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이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로는 세입예산액은 1,983억 7,580만 5,00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2,098억 5,878만 270원이고 지출액은 1,398억
358만 5,080원으로 잔액은 700억 5,519만 5,190원이며, 일반회계 결산내역으로 세입결산으로 세입예산현액은 1,509억 903만 5,000원이나 실제수납액은 1,614억 7,035만 6,520원으로 105억 6,132만 1,520원의 초과세입이 발생되었고 400억 5,026만 5,660원이 미수납되어 이중 32억 4,618만 7,456원을 결손처분하고 368억 407만 8,204원이 이월되었으며, 세출결산으로 세출예산 현액 1,509억 903만 5,000원으로 이중 1,227억 3,003만 690원은 지출하고 집행잔액 281억 7,900만 4,310원이 발생하였으며, 세부내역 및 집행잔액중 불용액의 원인별 내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전용으로는 청소년 유해업소 합동단속 등 9건에 3억 6,609만 2,000원이고 계속비 집행으로는 서초3동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12억 9,821만 6,150원을 지출하고, 서초3동 청소년수련관 건립 및 반포유수지종합정비공사에 17억 2,094만 6,490원을 2002회계년도로 이월하고, 예비비 지출액으로는 일반회계는 자활근로사업산재보험가입 등 22건에 10억 9,470만 1,090원을 지출하고 4,818만 8,000원을 다음년도로 이월하고, 2002회계년도 이월사업비는 총 20건에 48억 2,341만 4,580원이며 서고이월, 계속비 이월 등 사업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 니다.
채무부담행위액으로 일반회계는 서초2동 청사 부지매입비 등 2건에 10억 1,848만 5,010원이고, 특별회계는 없고 특별회계 결 산 내역으로 주차장특별회계 등 3개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액은 474억 6,677만원이며, 실제수납액은 483억 8,842만 3,750원이고 지출액은 170억 7,355만 4,090원으로 잔액은 313억 1,486만 9,36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3개의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 채권, 채무 등의 결산내역으로는 기금결산으로는 2001년도말 보유기금이 재활용판매관리기금 등 13종에 222억 5,359만 2,688원을 관리하고, 채권, 채무액으로는 2001년도말 채권현재액이 35억 4,001만 600원이고 채무현재액은 10억 1,848만 5,010원이며 재산 및 물품현재액은 재산현재액이 7,918억 5,142만 2,800원이고 물품현재액으로는 59억 8,339만 8,000원이라는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전문위원의 소관 상임위원회별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 및 예비심사보고가 있었으며,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 및 예비심사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도있는 질의 및 답변이 있었으며 세입분야 요지로는 세입결산이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 처리액중 32억 4,618만 7,000원을 결손처분하였고 다음년도 이월이 368억 470만 8,000원으로 매년 이월액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대책을 묻는 질의에 대해 이월액이 늘어가는 것은 사실이며, 주요 세목은 주민세, 자동차세 등이고 주민세는 징수결의 시기가 세무서에서 국세징수후 통보되어 징수결정하는데 부실채권 자료가 많아 부진하며 결손처분을 전년도 대비 411% 증가처리하였으나 부실재원은 고지서 발송비용 등 상당한 행정비용이 소모되어 부실재원을 정리하였고 앞으로도 계속 부실재원을 결손처리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전산망이 잘 갖추어져 있는데도 재산세 8,693만 3,000원, 종합토지세 1억 8,393만 8,000원의 과오납이 발생한 사유를 묻는 질의에 대해 과오납은 1만 2,342건에 2억 8,000만원이 발생하였으며, 발생 사유별로는 공무원의 적용세율 착오 및 과세표준 착오가 40%이며, 이중 납부 등 납세자의 착오가 24%, 타시.도 물건 변동자료 경정이 18%, 이의신청 등 소송 등이 17% 정도 발생을 하고 있으며, 과오납은 신속히 돌려주고 직원교육을 통하여 과오납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기타 자세한 질의 및 답변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세출분야의 행정관리국 주요 질의내용은 여권업무가 국가사무인데 여비는 구비로 편성되어 있어 국비로 충당할 수 없는 것인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 여권업무는 국가 위임사무로서 예산편성시에는 구비로 전액 편성하고 소요예산에 대해서는 국가 보조금으로 별도 지급을 받고 있으며 국비 예산요구를 하였으나 국비보조금 배정을 1,800만원을 적게 받았으며 향후 소요예산액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반납하더라도 충분한 배정요구를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통장은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용액이 3억 2,700만원이 발생되었는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 3억 2,700만원은 통장 보상품과 통장 자녀들 학자금으로 통장자녀 중.고생 전체를 대상으로 예산편성을 하나 규정상 한사람만 주게 되어 불용이 생겼고 통.반장 보상품도 1인당 5만원씩 2회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으나 반장의 결원이 28%인 관계로 불용이 발생되었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기획재정국 주요 질의내용은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으로 5,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100만원만 집행하고, 4,900만원을 불용한 것은 예산을 방만하게 사전 계획없이 예측한 것은 아닌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 예산편성지침에 민간보조단체는 정액보조와 임의보조로 나누어지는데 새마을단체, 평통 등은 정액보조로 주도록 되어 있고 임의보조단체는 일괄적으로 5,000만원씩 편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단체의 요구시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불용이 발생한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으며 생활복지국 주요 질의내용은 채무부담 행위중 반포3동어린이집 부지매입의 이자부담이 8%인데 요즘 저금리시대에 맞지 않게 방치되고 있는 이유를 묻는 질의에 대해 반포3동 어린이집 채무부담행위는 '98년부터 연부취득하게 되었고 동 부지가 재무부 땅으로 당시 IMF시기에 이자가 비쌌으나 구에서 적은 부담으로 구입하게 되었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가정복지 자체사업비의 불용은 예산심의를 할 때 의원들이 사업내용이 추진이 힘들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예산을 요구하여 불용하였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묻는 질의에 대해 예산 편성 당시 반드시 필요하고 추진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예산을 편성 요구하였고 의욕적으로 사업을 추진과정에서 변수 등이 발생된 것으로 차후에는 적정한 예산편성을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도시관리국 주요 질의 내용은 우면산 공중화장실 오수관로시설 설치로 돈이 들어 갔는데 화장실 설치시 오수관로를 먼저 설치한 후 화장실을 건립해야 맞지 않는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 서울시 포상금 7,000만원으로 화장실 설치를 당초 양재천에 설치할 예정이었으나 민원이 있어 우면산 대성사입구로 변경 설치하게 되었으며 오수관로 설치가 누락되었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교육기관 보조금 12억의 공공문화시설을 어디에 하였는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학교와 연계하는 사업으로 언남중.고에 도서관, 헬스장, 수영장, 컴퓨터 교실 등을 교육청 20억원, 서초구청 36억원을 들여 12월중에 착수예정으로 되어 있으며 18억원은 2차로 지원할 예정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건설교통국 주요 질의내용은 주차위반과태료 징수포상금 지급은 징수율이 저조하고 본연의 업무임에도 포상금을 지급하는 사유가 무엇인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 징수포상금 관계는 과거 과장급까지도 지급하였으나 포상금지급조례를 개정하여 7급이하 직접 징수한 직원만 주도록 되어 있으며, 예산도 감액 책정하였고 주차위반과태료는 징수에 애로가 많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걷고 싶은 거리 서초시범지구 조성공사는 보조금 5억으로 사업을 하는 것인데, 11월 28일 착공한 것으로 동절기 공사를 못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착공했는데 보조금이 언제 전도되었는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서는 검토과정에서 지연이 되었으며 양재역에서 마방공원까지 하려 했으나 소액으로 11월에 발주되었고 동절기에 공사를 할 수 없어서 중단한 다음 금년 봄에 공사를 했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보건소 주요 질의내용은 의약과의 이비인후과 사업변경한 사유가 무엇인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 당초 무료자원 봉사자를 통해 추진하려고 강남성모병원과 협의 등 노력하였으나 다소 성급한 면이 있었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기타 자세한 질의 및 답변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번 세출예산심사 결의시 공감대를 형성한 것은 40만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목표는 집행부와 의회가 다를 수가 없으며, 예산심의시 집행부와 의회 간에 의견차이로 계획변경, 취소 및 불용되었다는 사업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는 것이며, 행정의 독주가 아닌 의회와 상호 보완 차원에서 사업을 계획하겠다는 것이었으며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집행률이 저조한 것은 주차장 부지매입에 따른 현행법상 감정시세에 의해 협의가 어려움을 인식 시장경제 원리에 의거 구입할 수 있는 제도 보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이에 대한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의원들의 질타성 질의를 잘하라는 충고로 받아들이며 성실히 답변해 주신 국.과장들의 진실에 감사를 드립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습니다.
소수 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서울특별시서초구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